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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3차 재무산업위원회

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기회 제3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재무국 TOP
나. 지역경제국 TOP
오늘은 재무국 및 지역경제국 소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안, 1992년도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여러 가지 바쁜 시간에 그래도 의회운영을 하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오늘도 진지하고 효과 있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무산업위원회 소관의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산업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92년도 재무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말에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을 보살피느라고 애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불과 열흘을 앞두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의존수입의 최종 내시형 및 세입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 중에서는 과부족 분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마는 이번 제3회 추경에서 우리 재무국과 관련된 예산은 미미하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분야에 관해서 시 일반회계 전체의 세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고 난 후에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고 그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2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槪要
(財務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기회 일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의하실 제3회 추가 경정예산은 92년도 인건비 증감분과 종합무역전시관 건립 사업비에 명시 이월분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2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地域經濟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홍윤위원 질의하세요.
재무국장님, 저 김홍윤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세입 건에 대해서 3페이지에 지방채 발행 300억원인데 이게 쉽게 말해서 차입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채권발행을 해서도 받으니까, 차입금과 마찬가지로 시가 300억원 세입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이 연리가 몇 %이며 몇 년 상환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년 상환에 13% 복리로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리로 1년 지나면 13%이자에서 이자로 불고 이러면 엄청나게 채권이… 보상금이 나가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 시로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추진 방법입니다. 그 도로 보상 공채를 우리 시에서 발행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공채를 받습니다. 받는 대신에 그것을 5년 거치 13%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아니 이것을 왜 본위원이 알고자 하느냐 하면 각 처에 도로를 확장하는 지역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보상금에도 양도소득세가 붙는줄 알고 있어요. 금년까지 무효가 되는데 그래서 시에서 한꺼번에 보상을 못 주니까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받는데 시민들이 질문한다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묻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알아야 되겠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거치 일시 상환인데 이자는 13% 복리로 나갑니다.
5년 후에는 한꺼번에 보상을 주되 13% 이자를 1년에 못 주니까 그 이자에서 이자를 붙여 가지고 복리로 나간다. 5년에 13%이면 16~17%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하겠는데 이렇게 금리가 많이 나갈 바에는 우리가 거래를 하는 은행에서 소이 차입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줄 때는 부산시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요게 저희 재무국 소관이 아닙니다만 지금 원천적으론 재원 도로확장의 필요성 급증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보상채권을 발행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마는 지금 이것을 은행에서 바로 차입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김홍윤위원님의 말씀 이신데 지금 은행에 차입하는 문제도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한계에 봉착이 되어 있고 지금 도로확장의 수요에 비추어 볼 때 그 도로확장의 수요를 전부 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방법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도로확장에 필요한 보상 채권발행 방법을 처음으로 이번에 도입함으로써 앞으로의 도로 확장비는 보상채권으로 발행하는 방법도 가능하면 좀 더 확대를 할 이런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지금 300억원인데 3,000억원의 채권 발행을 했다고 가정할 적에 연리 13%의 복리를 해서 5년만에 상환한다고 가정할 적에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15~16% 안 되겠느냐, 이럴 적에 앞으로 이번에 대통령 공약사업에 보면 금리 인하설이 나오고 있는데 은행에 차입을 한다고 가정하면 연리 10%밖에 더 되겠느냐,그러면 반이라는 금액이 전체 우리 부산시의 세입․세출의 차익이 엄청나게 날 것 인데 이것을 재무국 소관에서 발행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세수를 하는 것은 재무국 소관이고 발행은 건설국에서 하지요 똑같은 시청 산하인데 부산시의 전체 손익을 볼 때는 엄청 차익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국장회의라든지 이런 때는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꼭 명심해서 이런 것은 하는게 옳다 생각합니다.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옳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어느 것이,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부산시를 위해서 유리한 건가,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리로 하게 되면 5년 거치에서 5년 일시상환을 하면 그해 3,000억원치 하면 그해 5,000억 가까이 지불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은 부산시재정 면에서도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다음 질의 하실위원!
예, 서석호위원 질의 하십시요.
지역경제국장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30억 무역전시관이 지금 현재 이월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시행공정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면 참고가 될 것같은데…
서석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20억, 2회 추경 때 10억 이렇게 해서 30억이 종합무역전시관 건립비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설계 용역을 계약을 재무국 회계과에서 10월부터 이달 29일까지 3개월간 계약을 했습니다. 29일까지 설계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연초부터 착공을 해서 적어도 내년 시민의 날 행사, 10월까지 준공을 해서 시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거기 개관을 하면서 이벤트행사로 우리 지역내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우수 제품을 전시회도 개최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명년에 또 새로운 정부가 출발이 되고 참 부산으로 봐서는 대단히 경사스러운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게 되는데 이 국제 전시를 하는 만큼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어떤 전시회에 가봤더니만 앞으로 상당히 지역경제국에서 많이 정신을 거기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면이 많이 발견이 됩디다.
그래서 명년 10월 시민의 행사이면 10월 5일경 되지 않겠습니까, 약 10개월 정도 걸리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좀 제조업을 하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먼저 그 아까 용역 설계해 준 것, 그것가지고 한번설명을 좀 들었으면 싶어요, 물론 경제국에서 그것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편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참고 자료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또 그게 할 수 없는지 어떻습니까
설계 공문보고 기 심의를 적어도 한 일주일 전에 가지려고 계획을 했더랬습니다만 다른 행사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저희들이 시간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타른 시일 내에 거의 설계 완료기간이 다 줬습니다만 완료이전에 한번 설계추진 사항보고를 할 때 저희들은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 몇 분 참석하신 가운데 설계추진 사항 중간보고를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필요하면 재무산업위원회 그 추진사항 전부도 저희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추진사항은 설계를 맡은 중원회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추진사항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전체가 참여하시든 일부가 참여하시든 간에…
특히 제조업을 해 가지고 앞으로 국제전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분, 또 안 그러면 전체재무위원회에서 한번 설계 사항이 어떻게 되는 건지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그 문제는 설계가 끝나 가지고 설계심사를 할 때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요.
예, 그 전에 중간심사 할 때 위원장님이나 제조업체에 관심이 맡으신 서석호위원님, 두 분을 모시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전체 위원이 좋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산물 도매시장인데 아마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이것이 모든 시민의 기대와 또 아울러서 모범적인 도매시장이 개설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농산물도매시장에 앞날이 대단히 우리로서는 희망적인 그런 운영에 대한 것이 전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대충 이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수시 보고에 의해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외관적으로나 내부로나 아주 내용 있는 그런 운영이 앞으로 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충 언제쯤 이게 영업이 개시가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오늘 상임위원회엄궁동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설치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심의 결정을 해 주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입주자 결정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이 재임 중에도 결정을 못해 주신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사 도매시장의 끈질긴 입주를 위한 그런 노력도 시에까지 여러 차례 방문을 해 가지고 의견 주장 이런 것 등도 있고 어쨌든 아직 입주계획이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늦다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6월 전후로는 입주 계획을 세워 가지고 훈연시키고 하는 문제 전부 마쳐 가지고 상반기 중에는 개장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는 일에 다시 촉진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다 되었거든요. 물론 그 동안에 절차는 많이 있는 줄 압니다만 부산의 교통문제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이것 하나만 여기에만 집산해도 엄청난 교통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단축을 해서 개장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2월말인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이제 다 되었는데 좀 더 단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재무위원회에서 직접적인 간섭을 못하더라도 좀 수시로 필요할 때 보고를 보고 우리가 도와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지, 시장님이 이번에 바뀌었다고 해서 일이 늦어졌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무진에서 하는 거지, 시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한 군데, 20m미만의 도로는 북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호텔의 옆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 도로 간선도로에서 진입하는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데 그 두개의 도로개설도 앞으로 2~3개월 소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마무리 조경공사를 종합건설본부에서 계약을 2, 3일 전에 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3개월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연의 뒷마무리 공사가 완전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관리사업소 설치조례안을 오늘 의결해 주시면 관리사업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전부 훈련시키는 것, 교육시키는 것 이런 과정을 다 거치자고 하면 제가 넉넉하게 잡아서 상반기 중이라고 했습니다만 서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빠르면 4월에도 개통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장 의견입니다. 그것은 함부로 처음부터 여행착오가 안 나오도록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 아주 검토를 깊이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딴 질의 없습니까 구대언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예, 질의하세요.
경제국장님,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비 상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벌써 건립비를 상환을 하고있습니다.
1차 상환을 했지요, 그런데 언제까지 상환할 것입니까
상환 기간 만료가 93년도 예산에 50억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 예산에 올라가는데 몇 년까지입니까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이 다 안 될 것인데,
그런데 빌리는 해로부터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한 몫에 빌리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2년 거치인데 2년 동안 거치가 되었고 다음 3년부터는 상환을 한다. 3년만에 다 갚는다는 말입니까
(방청석에서… 올해에도 55억을 빌려 왔습니다.)
년도별로 필요한 자금을 빌려 왔기 때문에 빌리는 년도를 기준해서 2년 거치 3년간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보면 농산물 도매시장이 시민들에게 직거래를 해서 염가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고 저 시장을 시가 직접 운영한다고 가정할 적에는 한 40~50명의 충분한 일자리도 하나 되는데 현재 우리 부산시가 보면 뭐 그런 것을 새빠지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민영화니 특별기업이니 이래 가지고 또 우리 국장들 나가는데 사업자를 만들어 주는 사례가 많더라고, 이러한 것은 앞으로 좀 안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하나 회의록에 남겨 놓으면 좋겠더라고 나갈 적에 보면 앞으로 지방자치화가 되어 있고 의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안 된소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직접거래를 해 가지고 소비자 보호를 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하는데는 관이 절대적으로 배제되어야 합니다.
민영화, 개인화로 내어놓으면 자꾸 문제가 달아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겪고 회의록에 하나 남겨 놓고… 참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회의절차입니다. 이것은 조례안 심의가 있으니까. 그 때…
딴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면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보고 생략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당 위원회 소관의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는 이미 끝났고 당 위원회 소관의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과부족을 정리하고 또한 1993년도로 이월될 명시이월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산업위원회 소관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TOP
(10時 5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부산직할시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설치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設置條例案
(地域經濟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세요.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87년부터 건설 추진하여 완공단계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원할한 운영관리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시설 규모가 2만 7,700평이나 되고 또 개장준비단계인 만큼 개장을 위한 방안의 준비와 도매시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세워져야될 것으로 사려되며 특히 입주를 둘러싼 기존 시장 상인들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례 법령 중에 제4조의 소장 가능 직급 가운데 지방농업 기정이 92년 12월 3일자로 지방농업 서기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소 설치운영관리 시에 도매시장의 연간 사용료와 임대료 수입은 17억이고 관리비는 13억 정도로 예상되어 순수입금은 4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석호위원!
규칙을 별도로 정하는데 규칙은 언제쯤 제정이 되고 또 그 규칙은 우리 본 회의의 통과를 한 다음에 시행하는 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 본영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규칙은 경제국에서 만들면 그대로 시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조례제정 승인을 해 주시면 제정승인, 공포된 조례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규칙은 자치단체장의 결심으로써 규칙을 제정시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안도 저희들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각 시의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 사업소 시행 설치안이 공히 대동소이합니다. 중앙의 안에 따라서 저희들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오늘 조례 승인 의결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곧 제정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규칙은 따로이 의회의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승인 사항은 아니지만 참고로 저희들이 보고 그 의견을 한번…
뒤에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관리사업소 설치조례안이 있고 그 뒤에 규칙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이 다 있습니다.
이제 전문위원 지적해 주신대로 이제 공무원의 직령이 지방농업 기정이 이것을 지방 농업 서기관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술직도 전부 서기관, 사무관, 이사관으로 전부 다 통일했습니다.
이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대언위원!
구대언위원입니다. 국장님, 저 입주과정에서 상당하게 말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해소대책이 서가 있습니까
입주자 결정문제는 요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제 실무자 선에서 검토는 농림수산부와 협의를 하고 이미 농산물 도매시장 개장한 시도에 자료수집 결과에 따라서 법정 도매시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실무 선에서 이런 검토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검토한 과정에 유사 도매시장상인들 많은 분들이 입주할 것을 희망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폭넓게 저희들이 전부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새로 부임하신 시장께도 정확하게 현장보고를 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도 아주 폭넓게 청취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거기 국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중매인이 39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무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도 중매인도 되겠지만 잔품 처리소매상도 615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보다 법인에서 하더라도 배 정도는 되지요
중매상 점포가 건평 10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없는 사람은 2명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가 들어갈 수 있고 또 현재 395개 점포에…
지금 대충 우리가 지금 받으면 도매인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상 도매인 수가, 중매인수가
150명 정도.
그러니까 반 모자란다 이런 거네요, 잔품 처리 소매상은
소매상은 1,070명 정도.
그것도 반정도 됩니다.
도매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소매상 잔품처리 하는 장단이 있습니다.
그 앞에 좌판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엄궁동 농산물 도매시장의 잔품 처리 정도는 중매인을 중매해 가지고 시중에 팔고 남은 것을…
그러니까 중매인 394개소에 거기 이면성만 할 수가 있으면 지금 현재 상황하고 시에서 생각하는 예상 인원하고 거의 맞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고, 만약에 394개소에 그 배로 중매인이 요청을 해 왔을 때 문제를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태홍위원!
전에 서울 보면, 가락동 보면 그것이 잘 모르겠는데 서울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말이죠… 교통문제 그 다음에 공해문제 그것을 3가지를 어떻게 분리해서 간략하게…
서울 가락동은 도매시장 축산물도 들어서 있고 수산물도 들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수산물 전부 다 들어 있는데 저희 엄궁동 저 규모가 농산물만 들어 있습니다. 농산물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 교통문제는…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락동은 당초에 입주시킬 때 유사시장을 많이 입주시켰습니다. 용산시장에 유사시장을 대규모 유사시장을 별도로 입주도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은 용산이나 서울 분야 등에서 유사행위라는 것은 도매 행위가 되어야… 이 사람들은 촌에 가서 농민들이 출하한 것, 자기들이 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임의로 유사 위원 점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도 서울하고 비슷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판매방법이.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시장은… 앞으로 정상 시장 경향이 없어요. 유사 행위가 되면 농민도 손해보고 소비자도 손해보고…
중간 도매 상인을 없애야 합니다.
중간 도매 상인을 없애야 됩니다.
서울에 가락동시장은 그 당시 입주를 잘못시켜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많이 먹고 있어요.
교통문제는 괜찮겠어요
교통문제는 저희들 도매시장은 아주 좋다고 봐집니다.
공해문제는 괜찮고
공해 관계는 염려 없습니다.
본위원장이 한가지 지적하고 또 건의코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 서울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실태를 사전에 답사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잘못된 문제점이 무언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말이죠, 앞으로 여기에 입주를 시킬 수 있는 대상도 어떻게 하면 민원이 덜 생길 수 있는 그 방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일단 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 세칙을 결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집행해 버리면 하자가 없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어떤 시행 앞으로 입주추진 방향 같은 것.
그래서 앞으로 하드웨어에 속하는 농산물 도매시장에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는 문제는 돈만 있으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건립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오히려, 소프트웨어에 속하는 그 시장운영 관리하는 것, 입주계획을 수립을 해서 말썽 없이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서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이라든지 다른 여타 도에도 대구나 대전, 충주, 울산, 광주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담당위원을 보내어 가지고 이미 전부 복명서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른 시도의 예도 참고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지금 왜 본위원이 그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관계 공무원들 입에서 자꾸 이 사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고 중구난방으로 얘기하고, 또 저 사람들 현재 기존 제도권에 있는 시장 상인들하고 제도권이 아닌 비, 허가가 안나있는 유사 도매시장 상인들하고 마찰 등 이것이 이상하게 어울려 가지고 하나의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딱 방향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여러 번 검토하고 연구하고 수정해서 확고하게 방안을 딱 정해 가지고 이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딱 못박아 버려야 딴 사람이 말을 안 한다 이거죠, 할 수 없게 안 됩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 많은 건의도 들어 왔을 것이고 많은 문제도 있는데 할 수 있는 선이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입주하는 방향을 딱 규격을 정해 가지고 밀어젖히는 것이 민원을 없애는 방법 중 하나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있으니까. 우리가 보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머리를 맞대어서 연구를 해서하나 방침을 딱 결정을 해 가지고 물론 시장결재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좋은데 참고로 우리가 조금 거기에 의견을 들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으면 좋겠는데.
예, 그것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입주계획이 아직 확보 안 되어 있고 적어도 이제 지적해 주신대로 다른 시도의 예를 참고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주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어디까지나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에 적어도 동의라 할까 의회에서 100% 이해를 해 주신 가운데서 만이 이것이 나중에 상당한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설득을 하는데 하나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시장님의 결심만으로 집행부의 결정만으로 단독 시행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시장까지 결심을 받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완전히 승인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시행할 작정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느냐하면 말이죠. 딴 허가나 혹은 허가 관청에서 허가하는 것은 정부의 법률이나 규칙이나 조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정 내에서 집행하면 큰 민원이 안 생긴다 말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이것은 아직 방안이 접해 있으니까 중구난방으로 자기 주장을 자꾸해 들어온다 현재, 그러니까 이것을 방침을 여러 가지 방안에서 정해 가지고 밀어젖혀야 더 이상 잡음이 안 생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께요. 아무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결정한다 하더라도 민원이 없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유사 시장의 상인들 일부를 수용한다고 하면 법정 도매시장에서 반증을 하고 법정 도매시장만을 입주를 시키게 되면 유사도매시장이 반발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조화를 시켜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전부 이해를 구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하나만… 농정과장한테 서면으로 내역서를 하나 부탁합시다.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수입이 17억원 이고 관리비가 13억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연간 4억 정도가 이익이 온다고 했는데 그 근거를 하나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총 건립비와 금리의 내역을 하나 알고 싶고, 상환 계획서 하나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점포가 395개인데 입주예상자가 670여명 되는데 임대 점포 평당에 임대 보증금을 얼마씩 받을 계획이냐, 이런 것을 참고로 서면으로 하나 부탁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종석위원!
지성경제국장님, 좀 물어봅시다.
참고로 동부 농산물 유통단지 이것을 해운대구 석대동쓰레기 매립장 위에다가 설치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추진 관계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에 적어도 엄궁동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시작을 할 때부터 부산시는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서부권, 동부권으로 나누어 가지고 도매시장 건립 문제를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은 당시에도 도저히 다른데 부지를 물색해 봤으나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석대동의 쓰레기 매립장 거기가 가장 적지다, 또 그렇게 매립을 해 가지고 그 좋은 땅을 놀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가장 적지다, 이렇게 되어서 시에서는 그 계획을 일단 그것을 확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년 93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93년도에 94년도 예산에 정부에서 필요한 예산을 보조해 주도록 내년 3월 내지 4월 달에 중앙정부에 보조금 신청을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도 94년에는 필요한 경비를 농림수산부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부산에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약속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4월에 필요한 경비를 요구를 하고 그린벨트 문제는 순전히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또 많은 국민들이 필요하는 공공시설을 하는데는 다소 조정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는 농림수산부에서 회의를 딴 때도 몇 차례 이야기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그렇게 추진하라,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런 일연의 분위기로 봐서 이 문제는 저는 해결되지 않겠나 그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토론 된 것으로 알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에 92도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6分 會議中止)
(11時 17分 繼續開議)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11時 17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전에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대언위원 나오셔서 감사 보고서 작성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로 채택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우리 상임위원관의 2개 국 1관리관 그리고 3개 사업소에 대하여 충분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체 위원회에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조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세 개선방안의 강구여부 등 37개 항목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추진방안 등 31개 항목, 수산, 관리관소관은 수자원보호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시설비 추진방안 등 19원 항목, 항만관리사업소는 장기체류 어선 단속실적 및 정비대책 등 13개 항목, 농촌지도소에 대하여는 농작물 병충해방제사업 추진사항 등 13개 항목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내용 및 방안 등 14개 항목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처리의견별 주요내용으로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2가지로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결과, 총 60건의 처리의견 중 처리요구사항은 36건, 의견사항은 24건으로 처리의견을 작성하였으며 둘째, 감사대상 부서별 처리의견 내용으로 재무국 소관은 처리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4건이고, 지역경제국은 처리요구사항7건, 건의사항 8건이며, 수산관리관실 소관은 처리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7건, 항만관리사업소는 처리요구사항 3건, 농촌지도소소관은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5건이며 가축위생시험소는 처리요구사항 5건으로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상세한 처리의견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감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감사항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제시의견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책 추진상 반영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며 둘째, 감사결과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결과보고 할 것을 공통적인 감사의견으로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피감사 부서별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를 구대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가지, 여기 건의사항 말이죠. 보고서에 이것이 우리가 시정사항 아닙니까 건의사항이 아니라, 건의사항은 위에다가 건의를 하는 거고… 어째 돼서 지방세에 과다부과라든지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개선을 위해 연구검토 방안마련 안건, 이렇게 돼있거든… 이게 건의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로 봤을 때는 시정, 감사에 의해 시정만이예요.
(“촉구지… ”하는 이 있음)
요구하는 거니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데, 현재 여기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아니, 뒤에 여기 15페이지…
15페이지
(“건의, 돼 있어요”하는 이 있음)
그것은 건의사항이 아니지, 건의사항이 될 수 없지. 시정사항이지.
(“시정을 촉구한다”하는 이 있음)
주민세부과 시, 개인과 법인간의 과세시영, 표준액수, 차이가 많으므로 세제개선을 대상으로 지금 중앙 건의를 요망한다. 이것도 우리가 사실 중앙에 건의를 할 망정 우리로서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렇지”하는 이 있음)
(“감사기간에서… ”하는 이 있음)
이 경우, 건의사항을 시정사항으로 고치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안을 쓴다면 이 중에서 성격상 가능한 일은 이렇게 해 줬으면…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으면 건의사항으로 써도 괜찮은데 이건 전부다 시장에게 건의하는 거고 제도상으로 무슨 법 바꾸라든지, 이거는 제도상 바꿔어야 되는데……
(聽取不能)
가능하면은 중앙에 건의할 거는 좀 지금 이런이런 사항은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 같으면은 건의사항으로 시정촉구 건의사항으로 넣으라고…
(“시정촉구사항이라…”하는 이 있음)
(“용어를 바꿉시다”하는 이 있음)
예, 시정촉구건의사항으로 고쳐 하고…
앞에 시정을 넣고 시정 및 건의사항…
건의사항이라고 하면은…
좀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이건 시정사항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중앙에 의견건의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 그렇게 고쳐요. 시정 및 그럼 3자…
(“촉구사항내용 하지요”하는 이 있음)
(“그렇지. 건의사항이라 하면 말이 좀… ”하는 이 있음)
(聽取不能)
시정촉구 및 건의사항, 그럼 줬어요, 시정촉구, 촉구를 넣으라고. 예, 촉구 및 시정촉구 및 건의사항으로 고쳐요. 예.
저희들이 작성할 적에 이 자체에 대한 양식입니다. 그 양식대로 보셔야지, 말씀은 맞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 자구수정을 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마쳤으므로 산회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추경예산안 및 안건심사에 대하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