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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시 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부산직할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사 마지막날로서 먼저 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예, 박정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사항별설명서 896페이지, 그리고 906페이지, 914페이지, 출장여비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조성 출장여비 690만원이 중앙부처협의 443만 4,000원, 단지조성 비교견학으로 246만 6,000원, 그리고 화명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출장여비가 여기 624만 3,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도 중앙 부처협의 529만 8,000원, 그리고 택지조성 비교 견학비로서 98만 7,000원,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비 출장여비가 1,144만원, 이것이 중앙협의 973만 6,000원, 단지조성 비교 견학비로서 170만 4,000원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택지조성사업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있어요. 중앙부처의 금액과 택지조성 비교 견학하는 여비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 와 또 액수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택지조성비교견학을 어디로 가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화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종화위원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수금 납부는 목표액 4,605억원인데 비해 11월 14일 현재까지 795억원인 17.3%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금으로 인하여 전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특히 벽산개발 154억원, 주식회사 한양 207억원, 화목 129억원 등 아주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납액 징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현옥위원 질의하십시요.
정현옥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92년도 노후관 교체사업비 240억원 등 매년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93년 예산에 반영된 유수율은 92년도와 같은 64%를 계산하고 있는데 유수율을 더 높일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둘째, 93년도 요금인상은 5%에 대해서 3개월 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 10월부터 상수도요금을 5% 인상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셋째, 온천수 생산량에 대한 90%의 조정률에 의한 조정량은 92년도에는 48만㎡인데 비해 93년도에는 52만㎡로 조정양은 증가되었으나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감소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유료도로 보수 공사비 재원확보를 위해서 매 회계연도 통행료 수입의 2/10이내 상당액을 별도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립금은 얼마며 내년 통행료 수입 83억원의 12%인 10억원을 적립하고 있는데 12%를 적립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도시고속도로의 유통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구 문현로타리에서 금정구 구서동 경부고속도로에 연결되는 15.7km의 제1도시고속도로는 이미 1일평균 차량통행량이 7만 3,400대로 한계 교통량 2만 7,000대의 2.7%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된 동서고가도로와 연결되면 교통량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내년 황령산터널이 개통되면 제1도시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가 전포동, 남포동 방면으로 이어질 경우 제1도시고속도로는 1일 10만대 이상 차량이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셋째, 언론보도에 의하면 길이가 비슷한 동서고속도로는 사고 때 수습이 가능하도록 인터체인지가 6개정도, 긴급전화가 16대 설치되어 있는데 제1도시고속도로는 인터체인지가 한 군데, 긴급전화는 3대 밖에 없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앞으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진․출입 램프를 만들거나 특별 출구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만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만두위원입니다.
시청사 건립 기공식 행사비가 7,5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물론 행사비는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마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지 참석범위와 경비내역을 밝혀 주시고, 행사자체를 축소하여 경비를 절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 관련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은 92년 9월말 현재 76억원에 달하고 있고 89년 이후 징수율은 매년 떨어져 9월말 현재 징수율은 89.7%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년도 말 기준으로 징수율이 매년 떨어지는 이유와 특히 올해의 경우 89년, 91년도보다 징수율 92% 내지 93%에 비해 월등히 떨어진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체납액 76억원에 대한 징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관 소관입니다.
각목명세서 886페이지를 보면은 재해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원격자동 우량관측장비 l식 1억 5,000만원, 기상위성수신장비 1식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총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최신장비를 구입하여 이를 활용할 전문인력의 채용과 고가물품 보관 관리 등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해대책 시는 부산지방기상청의 재해장비와 자료를 활용하면 전문기관의 참여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별도예산을 요구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만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성재영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04페이지입니다. 상수도본부 산하에 있는 지역사업소의 청사임차료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상수도에 관련되는 종합청사건립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93년도 당시에 순이익이 151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계속 자본계정에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악성에 대한 부채를 갖다가 상환자금으로 쓸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국장님 하고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857페이지하고 89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치구에 지원 경비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도로부분에 133억, 그리고 하수사업에 9억,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에 160억 등 선 302억이 재정 교부금과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비를 왜 시에서 지원을 하는지 근거하고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열거 사업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왜 영도와 부산진구의 청사 건립비까지도 시에서 지원을 하는지 사유를 말씀 좀 해 주시고, 부산시나 구청사 건립에 따르는 국고보조를 한푼이라도 받아 보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 하고 상수도하고 종합 건설본부장님에게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 또 209페이지, 720페이지를 갖다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까지도 판공비와 정보비를 가지고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이거는 특별회계와 관련되는 기획관리실하고, 내무국하고, 종합건설본부,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건설국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몇 가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개발기금에 특별회계를 보면 정보비가 1,000만원, 그 다음에 특판비가 200만원, 내무국에 통합 공과금이 특별회계에는 판공비하고 정보비하고 합해 가지고 5,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 건설본부에는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를 갖다가 총 망라해 가지고 구석구석에 3,300만원의 정보비와 1,000 만원의 특별 판공비가 이래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 9,000만원의 정보비하고 6,700만원의 특판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또 건설국 에는 하수도 특별회계에 판공비와 정보비를 합해 가지고 3,0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많은 금액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문이고, 또 거기에 종합건설본부의 경우는 일반회계에 명지, 금곡지구, 해운대 지구의 특별회계 등에 각각 분산을 시켜놓고 있는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을 통합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집행부서가 동일한데도 특별회계 구석구석에 많은 시책비를 갖다가 분산 계상하고 있는 사유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우암로에 대한 부산공고간에, 이것은 건설국장님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년 전부터 공사를 계속해 오던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부산공고에서 뒷편에 160m, 자유아파트에서 되어 있고 그 밑에 260m는 기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에 426m를 갖다가 말입니다. 이렇게 공사를 꼭 해야 되는데도 이걸 그냥 그대로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해 놨습니다. 왜 제가 이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지하철 공사를 내년도에는 수영로에 지하철공사를 해야 됩니다. 우회도로가 없습니다.
아마 시장님도 거기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러시아워 시간에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부산공고 뒷편에 한 400m되는 20m의 노폭에 400m정도를 포장까지 해놓은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면적을 갖다가 제가 추산해서 따져봐도 400m에 20m 폭 같으면 평수가 2,400평 정도 됩니다. 포장까지 해놓은 도로를 사장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활용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보다도 더 급한데가 있다라고는 봐지는데 이걸 갖다가 다른데 전부 전용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가장 시급하고 또 지하철 공사를 하면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한 도로는 그냥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건설국장님께서는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광안리의 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장의 도로가 집 두 채가 뜯으면 도로를 4차선 도로로 개통이 됩니다. 그런데 집 두 채에 5억 정도 밖에 안 드는 이거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켜 놨습니다. 그럼 이 집 두 채 때문에 그 폭주하고 있는 광안리의 도로를 지금 현재 일방통행하고 있는 거를 이걸 갖다가 또 1년, 2년을 지연시켜 버리고, 이 문제도 아울러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영위원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권태망위원 질의하십시요.
저 권태망위원입니다.
예산서 870페이지 보면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은 총 350억이원 소요되는데 92년도에 38억원, 93년도에 15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첫째,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이유와 현재 공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치 정수장 부지 인근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소요재원의 조달에는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망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무룡위원 질의 하십시요.
김무룡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363페이지에 유료도로 특별회계 중에서 도시고속도로관리소 운영비 인건비 중에 급료부분에 5급 행정직 960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는 어제 동서고가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특히 제1고속도로는 4개 터널, 또는 부속구조물, 또 어제 개통한 동서고가도로는 거의 지상 위에 고가도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업무가 폭주를 하기 때문에 아마 시 자체에서는 업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직제 개편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 급료명세에 보면 5급으로 되어 있는 이걸 4급 그러니까 소위 기능으로 기술직으로 보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857페이지 상수도본부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해동동 철마간 도로 개설해 가지고 10억 되어 있는데 지금 60년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약 30년 동안에 양산군의 동면 정관 철마 부분에 특히 또 금정구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해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부산일보, 국제신문에 상수도 수계에 따른 일방지정해 갖고 어제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보호구역의 수계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만 해도 금정구의 청룡동 일부가 사실상 수계가 회동수원지로 연결이 안 되는데도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 놓고, 또 양산군동면의 여락리 일부도 전혀 우리 해동수원지 하고는 관계없는 수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군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손해보상을 부산시에 청구를 할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그래서 이 수원보호구역의 수계가 잘못된 걸 빨리 해제를 시켜 주고, 만약에 양산경남에서 여기에 대한 보상청구가 들어오면 부산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약30년 동안에 철마정관 부분에 또 양산 동면 부분에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부산시가 한해 10억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양산 구민에 대한 보상이 충분한지, 또 주민들의 민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10억으로 과연 보상이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와 도시개발공사에 속한 업무입니다. 내가 정책질의 때도 했지만은 사실 이 두 곳에 업무가 거의 특히 도시개발공사는 택지조성업무를 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 부분에 비탈면 부분에 지금 우수기에는 상당한 붕괴 우려가 있고, 또 아파트 시공 주위부분에 녹화시설이 확실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경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직제상 종합건설본부하고 도시 개발공사에 조경임업 직이 거의 한 두 명으로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 이 직을 직제를 개편해서 지금 내년 93년도 예산 중에 조경업무가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각목명세서 중에서 분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다 공사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문직을 과를 하든지, 부를 하든지 해서 그 업무를 충실히 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국에 각목명세서 882페이지에 우동천복개 공사비가 35억 얹혀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보다도 시급히 취수사업을 해야 될 데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에 지금 35억원을 올려놨는데 특히 온천천은여름 하절기에는 하천이 범람을 합니다.
그리고 양산 쪽으로는 거의 침수지로 특히 거제천 상류에 93년도 예산에 40종이 예산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하천개수로 인해서 온천천의 지주입니다. 거제천, 온천천이 하절기에 범람의 우려가 있는데 이 온천천의 개수공사로 이 공사비를 수정예산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무룡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홍위원 질의하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당국에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많은 노고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보니까 역력히 눈에 뜨이기는 합니다만 내가 보기에 형평성을 잃은 예산당국의 편성이 일부 있어서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0억의 어떤 시에 필요한 투자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한 2,000억의 피해를 준다면 적어도 거기에 10%정도는 다시 이익을 위한 투자를 해 주는 것이 형평성을 잃지 않은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내 지역을 두고 하는 얘기 같지만서도 부산 전체에 관한 문제이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용호하수처리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또 거기에 동천 물을 연다든지 용호라든지 남구 물을 하수처리를 걸러낸다면 사실은 피해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잘 한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주민들이 그만치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는 협조를 하고 이랬다면 그에 대한 시 당국에서도 예산을 감안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앞으로 돼야 안 되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실무당국에서는 예산 요구를 더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계산해 보니까 38억 정도 소위 개발비로 넣어 있는데 이거 약 3km의 길을 개설하는데 있어서도 적어도 보상비만 하더라도 내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40억이 듭니다. 그렇다면 뭔가 조금 하는 뜻이라도 보여줘야 되겠는데 이거 양쪽의 길이 동명불원에서 넘어오는 것, 그 다음에 동명불원에서 우회도로, 천주교 묘지 이래서 합하니까 약 38억 밖에 안 되는데 이거 애들 말로 코끼리 비스켓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답변은 필요 없고, 예산 당국에서 추경을 해서 과거에 여러 가지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이 있는데 그 약속을 이행을 해 줄 용의가 지금 있는지, 위에 어른들은 입장이 곤란하니까 분명히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고 또 우리도 약속을 했다면 뭐를 보나따나 체면을 생각해 주셔야 될 문제인데 본인은 섭섭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당국에서는 서면 상으로 추경에 액수가나오기는 힘들거고 붙어서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동안에 약속에 대한 금액을 투자를 해서 어디어디에 어떻게 지금 앞으로 시에서 계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서면상으로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서면은 영원히 남을 일이니까 또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될 그런 자료니까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서면으로 제시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홍위원 수고했습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하십시요.
위원장님! 구대언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의 일용인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274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압가스 취급이나 약품투입 등을 일용직 근무하는 분들이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일용직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이래 묻고 싶고, 줄일 수 없으면 정규직으로 근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전체 부산시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곳에 일용직을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의 대책방안도 듣고 싶습니다. 화명정수장 관서 당 경비 중에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1인당 월 4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타 정수장 및 사업소에는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 맞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길우위원질의하십시요.
조길우위원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 특별회계 예산에 보면 800억원을 전액 국내차입해서 전년도에 차입한 금액의 이자를 248억원을 지급하고 시설비 외 550억원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까지 해서 공사를 강행하는 당위성을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단지조성 1공구에서 8공구까지 또 우회도로 건설, 쓰레기소각장 및 하수처리장 건설 등 93년도에 실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산출횟수라든지, 수용비, 정보비, 특별 판공비가 타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있는데 왜 타부서보다도 많이 책정해야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사업소 도로포장 인부 150명에 대한임용 인부임이 14억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365일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65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포장업무를 하는 것인지, 91년도의 연간 작업일수를 작업대장을 확인해서 밝혀주시고, 150명 전원이 365일 동안 일을 하려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이 수백억이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계산해서 도로 포장비 예산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3년도에 예산이 55억 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88년 이전에는 상근 인부가 아니고 단위 사업별로 별도계상 해서 보수액도 지금의 50~60%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에 보면 한전 전주이설 공사에 300만원씩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 신시가지 전주이설 공사를 보면 한전 전주 이설에 200만원씩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한전 전주를 이설 하는데 어떤 회사에는 300만원이 들고 어떤 회사에는 200만원이 드는건지 그것이 일률적이지 못한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 수고했습니다.
조만두위원님!
조만두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은 덕천 로타리에서 모라간 산복도로 개설이 기정예산이 56억 6,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수정예산안에서 37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에서 교통체증이 제일 심한 곳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현재 지하철 2호선 1단계 공사를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사 중에서 제일 시급한 곳이 이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래 수정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만두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은 다음 보충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오늘은 건설위원회소관 한 부서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측이나 답변하는 측에서는 직접 이 자리에는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들이 거 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즉석으로 답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즉석답변 되겠죠
그럼 지금 바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답변을 올려야 될 몇 가지를 우선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국장들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재영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만도 도로, 하수 등 주민 숙고사업에 시비가 지원되는 근거와 사유, 또 영도구청, 진구청사에 시가 지원하는…
잠깐, 뒤에 공무원은 답변준비 하시는데, 조용한 가운데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사 국고지원을 받아 보았는지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그런 저희들이 구의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재정지원 교부금을 지급을 하지만도 구 자체의 투자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 숙원사업 일부에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영도라든지 진구청 청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기에다가 그렇게 큰돈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영도구청에 10억, 부산진구청에 30억 했습니다 만도 구청 자체가 워낙 재정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시청사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받아 보았느냐, 요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는 것은 엄청난 로비를 해도 거기서 5억 내지 10억 이상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청사를 건립하는데는 1,00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일부를 받아 가지고는 크게 도움되지 않지마는 그래도 성위원님의 그런 시민의 세금을 절세를 하고 어떻게든 간에 국고에서 많이 지원 받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거는 계속해서 지원을 얻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고보조가 가능성이 있습니까
조금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걸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도 적어도 그런 큰 것을 한다고 하면 지역구위원들하고 시위원들 우리 시가 합하게되면 기 10억 정도는 따르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 부서의 구석구석에 정․판공비가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도 정․판공비 문제는 사업추진의 내용과 성격이 각각 다르므로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조금씩 넣어 놓은게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가 예산을 들이더라도 그 효과가 10배, 20배 난다면 바람직스러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대언위원님께서 상수도에 근무하는 일용직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정규직을 채용할 용의라든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거는 상수도본부장이 답변 올리는게 바람직스럽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님께서 수정예산을 하면서 덕천로타리에 37억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의 실무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만도 여기에는 돈이 엄청나게 필요로 합니다. 당초에는 상당히 50억 이상은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종전에 두 번의 관례에 의할 것 같으면 여기서 기존의 예산 삭감을 해가지고 어려운 지역에 그걸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짜다보니까 달리할게 없어서 우선 덕천로타리 거기에다가 깠다는 것을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들께 다시 호소를 해서 부활을 시키고 좀더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많이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만두위원님이 예결위원으로 계시고 하니까 이게 지원되리라고 확신을 갖고 믿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게 어떻습니까 중장기 사업계획안을 갖다가 지난번에 책자로 낸게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림 이번에 9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르는 연차별로 해서 지금 계획안을 갖다가 100% 반영을 했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100%는 안 되고 저희들은 88% 내지 89%는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중장기 계획안하고 연차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떤거는 중장기 계획안에 있는게 빠져버리고 중장기계획안에 없는걸 갖다가 예산에 넣어 놓은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에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다 만도 우선 순위가 조금 사항별이 조금씩 변경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충분히 애를 썼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오해를 하지 말고 들어주셔야 될 것이, 만일에 이것이 중장기 계획안에 없는거를 넣고 넣어야될 것을 빠뜨렸다 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부탁이 들어오고 로비가 들어와서 어떤 것은 넣어주고 어떤 것은 뺀 그런 예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요.
상수도본부산하 질문사항에 대한 사항을 상수도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옥위원님께서 92년도 노후관 개량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유수율 증대방안은 어떤 것이 있느냐, 93년도에도 요금을 5%인상시킬 계획이냐, 온천수 조정량은 93년에 증가가 됐는데, 금년에 비해서 93년도가 증가가 됐는데 사용료 수입은 왜 감소가 됐느냐, 이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노후관 개량 관계는 지금 우리 부산시의 노후관 개량이 전체 9,752km입니다. 약 1만km인데 지금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비 내식성 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91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하기를 2000년까지 이거를 전부 마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이 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97년까지 여기에다가 노후관 개량사업에다가 200억 이상 매년 투입을 해서 97년까지 마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금년도 추경 때에 의회에서 35억을 더 예산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96년까지 한 1년 더 땡겨서 마치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매년1% 내지 2%정도씩 노후관 개량으로 인해서 유수율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1% 증대되는데 사용료 수입은 한10억원정도 더 징수되고 있습니다.
요금인상 문제는 우리가 91년까지는 그 이전에는 매년 격년 인상하는 걸로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 그랬는데 정부에서 이거를 격년으로 해서 10%이상 인상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부담요인이 있다고 해서 매년 5%선 내외로 해 가지고 매년 인상하는 걸로 중앙에서 방침이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인상이 연말에 실시됐기 때문에 93년도에도 연말경 되어서 한 5%정도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5%인상이라는 것이 가정용 평균 사용료가 4,500원 내외이기 때문에 5%인상은 평균해서 250원정도 매월 인상된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온천수가 92년도에는 48만t이고 93년도에는 52만t으로 이렇게 증가됐는데 사용료는 어떻게 감액이 되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92년도에는 48만t에다가 허심청에 공급하는 것이 14만t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직 적으로는 62만t이 공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62만t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3억 9,300만원이 수입이 됐고, 내년도 93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허심청분이 우리가 공급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공급량이 62만t 대 51만t 한 10만t 줄어들었기 때문에 3억 4,700만원으로 사용료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산이 수돗물 값이 전국에서 각 시․도중에 두 번째로 제일 비싸죠 어떻습니까
판매액에서 우리가 광주하고 비슷합니다. 광주하고 비슷한데 우리 부산의 상수도 판매단가가 비싼 이유는 여러 차례 시의회에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입지 여건상 부산에 고지대가 많습니다. 부산같이 이렇게 고지대에 양수를 많이 하는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 안창마을 같은 경우에는 3단계 양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단계 이상 한번 양수를 해 가지고 안 올라가고 2단계, 3단계 올리는 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전기료문제하고 우리가 낙동강하류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수가 나쁜 대신에 원수가 나쁘다고 해서 정수 된 물이 타 도시에 비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산화염소라든지 고급약품이 많이 투입이 된다는 것, 그리고 고도정수시설을 우리가 앞당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판매단가가 높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한 뜻은 방금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노후관을 이렇게 97년까지 교체를 하고 그렇게 개선을 하고, 그럼 유수율이 결과적으로 더욱 더 높이고, 또 인상을 수도요금을 인상하고 이래되면 판매단가가 다른 시․도보다 낮게 이렇게 될 그러한 방안은 특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위원님, 이거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단가를 낮추려고 하면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하는 것을 중단을 하고, 고급약품 쓰는 것도 중단을 하고, 고지대 물 사정 이 나쁘더라도 그 해결문제에 대해서 시설 투자도 중단을 하고, 이렇게 하면 판매단가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판매단가를 높이더라도 고지대 급수문제에 대해서 시설을 확대를 하고 고급약품을 쓰고, 고도정수 처리시설도 앞당겨 추진하고, 이렇게 한다할 것 같으면 이건 앞으로도 판매단가를 낮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만두위원님께서 체납액 징수율이 92년도 9월말 현재로 해서는 83% 내외인데 89년에서 91년도까지에는 94%로 전에는 그게 징수율이 좋았는데 어떻게 징수율이 나빠졌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89년에서 91년까지 징수율은 12월 기준입니다.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94%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92년도 9월말 기준은 9월말이기 때문에 징수율 자체가 이렇게 낮아졌습니다마는 92년도에도 12월말이 될 것 같으면 전년도보다 아마 떨어지지 않는 그런 징수율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그 익년도가 될 것 같으면 99.9%입니다. 그래서 약 100%정도가 거의 걷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성재영위원님께서 지역 사업소 임차료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청사건립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체로 청사를 매년 한 두 곳씩 지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해운대, 부산진, 강서, 이 세 군데가 우리 임차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00만원은 임차료에 대한 증가 예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운대하고 부산진은 곧 청사를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서구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 분을 악성부채로 상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금년도에도 기채를 200억을 기채를 하고 상환을 208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매년 기채하는액 이상으로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재산대 부채비율이 6,000억대에 2,000억 이래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대구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부채하고 재산하고 상태가 비슷합니다마는 우리 부산시 상수도 본부 재산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권태망위원님께서 공업용수도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재원조달 계획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공업용수도 사업을 저희들이 금년 12월 까지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시의회에 다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고를 할 때에는 92년 그러니까 내년 2월이 돼야 착공이 되겠다. 한 2개월 늦어지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어제 중앙에 확인해 보니까 오늘 12월 10일 오늘 국무회의에 이것이 상정돼서 통과될 것입니다.
통과되면 그쪽에 예상은 이달 한 25일에서 30일 사이에 이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 가지고 부산시에 통보를 해주겠다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 가 여유 있게 2월 달까지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이 착공은 내년 1월이면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관계는 공업용수 관계에 대한 집단민원 말씀이죠
공업용수에 대한 집단민원은 여러 차례 주민들하고 대화 과정에서 상당히 폭력적인 일도 있고 이랬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화명정수장에서 주민대표들 하고 대화할 때 화명정수장 현장정수 실태를 그 분들에게 관람을 시켰습니다. 화명정수장이 60만t인데 반 규모밖에 안 된다는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마지막 대화를 할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수긍을 하는 상태로 돌아가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동향은 없습니다.
재원조달 문제는 전체 500억 가운데에 우리 부산시가 기존 공단에 대한 350억을 부담을 하고, 토개공에서 신설공단에 대한 150억을 부담을 한다. 이렇게 산업기지 개발협약 때에 그렇게 협약이 체결됐는데 150억 부담하는 문제도 이것을 부산시하고 토개공에서 건설부에다가 국비보조를 지원해 줄 것을 공동 노력한다 하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만일 이 공동노력을 해서 그것이 관철이 안 될 때에는 우선 부산시에서 투입을 하고 나중에 그 토개공에서 땅을 팔아서 돈을 지불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건설부장관에게 지휘보고도 하고 부산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타국가공단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국비 지원을 해주십시요 하는 것을 건의해서 지금 건설부장관이 관계국장으로부터 자료를 제출하라 이래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 국비지원이 되면 토개공에서 부담이 바로 될 것이고, 이게 만일의 경우에 국비부담이 안돼 가지고 재원차질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공업용수 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무룡위원님께서 회동 철마간에 10억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되느냐, 또 어제 국제신문에 수원보호구역 잘못 지정된데 대한 동면 여락리 주민들이 배상 움직임이 있다, 또 청룡동 하마부락 관계도 비슷한 것이 있다. 이것을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 보상 청구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10억 보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해동수원지 보호구역 지정은 63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약 1개월 전에 양산군에서 이게 능선밖에 있고 그 지역에 물이 해동 수원지로 직접 유입이 안 되니까 이것은 해제하는데 동의를 해달라 이래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청룡동 하리마을도 이것이 63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범어사에서 내려오는 그 계곡 말고 이 마을 쪽으로 새로 도랑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물이 이쪽 하천으로 유입이 안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이래서 이것도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단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10억 투자문제는 이거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다가 우리가 민원해소 문제하고 회동수원지 수원보호문제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용역을 시켜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것이 수원보호 측면 이외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회동에서 철마에 이르는 도로를 개설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동면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곡각지 개량문제, 또 버스노선 신설문제, 학군조정문제, 목욕탕건설문제, 이런 것이 제안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대표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이 다섯 가지가 자기들 요구사항으로 상수도본부에 제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중에서 매년 10억씩 40억을 투자해 가지고 회동수원지에서 철마간에 이르는 도로관설문제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10억 됐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10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쪽 곡각지 문제도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그것도 해결이 됐습니다.
목욕탕 건설문제도 단독목욕탕 건설은 안 되지만 거기에 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그 안에다가 목욕탕시설을 포함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이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또 월평국민학교를 청룡중학교 학군으로 조정해 달라하는 것도 부산시 교육위원회 협의를 받아서 11월말에 조례공포가 됐습니다. 네 가지는 해결이 되고 마을버스 운행문제는 이것은 업자들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어렵다 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납득시켜서 이거는 완전히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은 여락리 문제 이것인데,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그렇지 않아도 간부회의를 해서 이것이 지적고시라든지 계획추진을 부산시에서 한 것이냐 양산군에서 한 것이냐, 만일 이것이 양산군에서 했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우리가 대항요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 추진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여러 가지 도시계획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산시가…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부산시가 물어 주는게 맞죠
그건 여러 가지 도시계획설정이라든지 그린벨트 설정문제라든지 이 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있었을 때에 배상을 해준 사례가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관련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구대언위원님께서 일용인부 274명이 있는데 고압가스 취급도 하고, 약품 취급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줄여서 정규직원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상수도본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무부산하가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거의 기능직화 되어 있는데 지금 내무부 산하에 있는 상수도본부에서는 이게 전부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 지금 현재도 이 사람들이 일용인부라 하더라도 말이 인부이지 관계 고압가스 취급자격증이라든지, 약품 취급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화명정수장에 관서 당 경비중에 기본업무추진비가 1인당 4만원으로 되어 있고 타 사업소는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이건 맞는 말씀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잘못 적용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발견되어서 건설전문위원하고 이야기를 해서 312만원을 삭감요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건 바로 시정을 하고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진위원님께서 명지주거단지 개발사업과 화명 택지개발사업,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사업 등이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정보비와 선진지 견학비 등이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비교견학을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차이가 있는 이유는 방금 열거한 세 개의 사업들이 각각 사업규모라든지 사업이 추진되는 시기, 그리고 사업의 추진방법 등이 각 사업별로 전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동일비율을 당해 연도에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서에는 각각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걸 전체적으로 장시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만은 특별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견학장소는 국내 이와 유사한 선진지 혹은 우수한 사업단지 등을 견학해서 비교 시찰하고 그곳들의 우수한 점들을 저희들 단지에도 도입반영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도 미비한 점을 추진해가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 다음에 김종화위원께서 해운대 선수금 체납으로 인해서 전체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고액 체납자들이 있는 벽산이나 한양, 화목주택 이런데 대한별도 징수대책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체납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체납업체의 회의를 가지고 또 문서상으로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이 회사들의 체납원인은 금년도에 각 주택사업자들이 주택공급을 임의로 하지 못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 절차에 따라 분양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정한 양 이상을 분양이 안 되도록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금수급 계획이 전부 차질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형 업체들에게서 체납이 생겼습니다. 체납자는 비싼 연체이자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체가 일부 있습니다 만은 지출부를 부분적으로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출을 연기조치를 하고 해서 사업추진에는 큰 지장 없이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인 벽산이나 한양, 화목주택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해서 자금수급을 분석을 하고 또 수시로 자금수급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현재까지는 년도 폐쇄기 까지는 전부 납부될 걸로 자기들도 약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사업추진에는 큰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만두위원님께서 시청사 건립에 따른 기공식 행사비가 7,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행사범위, 혹은 참석범위, 또 이것이 너무 과다한 것 같으니까 절감할 대책은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기공식 행사는 물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공사에 걸맞는 또 시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공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 기공식은 부산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또 갈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도 필요합니다. 이 행사비는 이번에 해운대에서 기공식을 한 예를 참조로 했습니다. 요즘은 특별하게 화려한 그런 행사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홍보시설이라든지 물가가 오르고 해서 지금 예산은 7,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자가 보기에는 결코 많다고는 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곳은 물론 저희들도 최대한 지출을 억제해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성재영위원님께서 저희들 본부의 사업추진을 위한 정보비라든지 특판비라든지 이런 것이 각 사업별로 구석구석 끼여 있고 그래서 이것을 마치 분산해 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분산해 놓은 이유는 뭐냐, 또 통합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사업을 하는 특별회계가 각 사업별로 특별회계가 되어 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위사업 안에서 필요한 예산은 그 단위 사업별로 편성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각 사업별로 되어 있는 회계를 한곳에 통합해 가지고 편성하는 그런 기법도 없고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다만 각 사업별로 집행된 예산비율로 봐서 대략 거의 비슷합니다. 일정 하게 같은 비율로 되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비율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건 예산편성의 기술상 통합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무룡위원님께서 택지개발 사업이 대형화되면서 비탈 같은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조경 사업비도 커지고 있는데 완벽한 조경시설을 하기 위해서 조경전문 부서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본부에서도 절실하게 절감을 하고있는 문제이고 그 동안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아직 착수는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 같으면 내년도 후반기부터 본격적인 조경공사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만은 여태까지는 설계를 하는 정도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인력수급 계획을 위해서 기구개편을 해서 조경담당과를 신설할 계획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조길우위원님께서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비를 93년 예산에 800억을 차입해서 이자부담을 해가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하게 된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우회도로와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 소각장 등을 반드시 93년도에 해야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은 단일 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우회도로라든지 하수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등은 수요시기에 맞추어서 공사가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착수를 해야만 95년도에 맞추어서 공사가 완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비가 타부서보다 많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각 사업별로 예산이 추진비가 편함이 되고, 또 해운대 특별회계의 사업은 사업비 자체가 사업규모 자체가 워낙 큰 것이기 때문에 타부서와 비교할 때는 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은 전체적인 예산에 비하면 결코 많지를 않다 하는 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돈을 800억원을 빌려 가지고 248억원을 이자를 주고 나머지 55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하는 건 처음부터 사업 자체가 종합건설본부에서 세울 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돈을 빌려 가지고 1/3은 이자를 주고 2/3로 사업을 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800억을 빌린 이자가 400억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91년부터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착수를 한 해부터 일부는 차입을 해서 착수를 했기 때문에 년도별로 이자가 쭉 계속되어 나가는 겁니다. 금년도에 차입한 이자를 내년도에 주고 그렇습니다.
그보다 부산시에는 도시기반을 구축 할 중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돈을 이렇게 마구 빌려 가지고 그렇게 바쁘지도 않은 신시가지 사업을 이렇게 무리하게 한다는 건 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종합건설본부에서 계획을 잘못 세웠지 않았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특별판공비, 정보비 이래가지고 종합건설본부의 모든 업무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일을 하려는 생각이 없이 거의 정보비, 추진비, 여기 보면 한달에 두 번씩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또 국내여비에 보면 한달에 두 번, 세 번씩 중앙부처와 협의하려고 올라 다녀야됩니다. 그렇게 까지 많이 다니면 어떻게 사무실에 앉아 일을 봅니까 그렇게까지 예산을 많이 써가면서 일을 꼭 처리해야 된다는 건 이건 기술분야라고 생각되는데 적어도 기술적으로 중앙에 가서도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말고 기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겨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할 생각은 안하시고 거의 특별판공비, 정보비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는건 처음부터 발상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은 일개 단일사업과 달라서 여러 가지 공정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아주 대단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교량을 하나 놓기 위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단순한 사업 같으면 단순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시가지를 새로 형성한다는 사업은 도로라든지 각종 기반시설, 하수처리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마치 예산서를 보면 다른 일은 않고 중앙에 협의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은 실지는 그런 협의를 통하지 않고는 사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앙에 필요한 절차는 저희들이 거쳐가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다만 워낙 내용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길우위원님께서 명지주거단지하고 해운대단지하고 전주 이설비가 단가가 왜 차이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전주 이설비는 지금 현재 보면 명지주거단지는 고압이고 해운대는 보통 전주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전주 이설비는 한전에서 직접 설계해 가지고 비용요구가 온 그대로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는 큰 관계가 없이 정산이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이 건설국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옥위원님께서 도시고속도로의 적립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적립된 금액은 전체적으로 65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자가 약 18억원 정도 됩니다. 적립의 사유는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조례 제7조 2에 보면 수익금의 10분의 2이내의 상당금액을 별도 적립토록 그렇게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적립해 가지고 앞으로 사용처는 유료도로가 99년도 되면 만료가 됩니다. 만료 이후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적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고속도로의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은 많습니다. 또 교통량이 한계 교통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소 방안으로써는 수영 강변도로 건설계획을 기 기본계획도 완료가 되어 있고 온천천 강변도로도 기본계획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상 명년도에는 수영 강변도로 건설은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 두개만 완료가 된다면 현재의 도시 고속도로의 교통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조만두위원님께서 재해 대책용으로써 기상 위성 수신장비와 원격 자동우량 장비에 대한 1억원과 1억 5,000의 예산이 기상대에서 바로 받으면 될 것을 별도로 왜 사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기상위성의 수신장비는 기상대에서 2시간~3시간만에 오기는 옵니다. 오는데 이것을 볼 것 같으면 팩스로 오기 때문에 흑백으로 옵니다.
흑백으로 오기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관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의 기상위성 수신장비는 바로 버튼만 눌리면 태풍의 이동상황이라든가, 또 그 자체가 아시아,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그때의 기상변화에 대해서 많이 파악할 수 있는 이런게 되겠고, 특히 태풍의 진로에 따라서 신속 파악하는데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우량기 관측은 12군데를 설치코자 하는데 지금 각 구청에 수동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본청에서 12군데를 설치를 해가지고 일시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비가 오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화에 따라서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설치코자 합니다.
타 시․도에도 다 설치가 됐고 여기에 필요한 별도의 기술인력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재해대책의 신속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신장비를 구입해서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성재영위원님께서 우암로에서 부산공고간의 도로확장을 하다가 안하니까 현 구간에 대한 도로의 효율성을 제고하지도 못하고 또 시급히 해야 되는데 하다가 중지해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전체의 846m중에서 현재 계획은 20m에 투자 사업비는 약 170억원이 소요되는데 2년 동안에 51억만 투자하고 지금 투자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51억이 투자된 것은 사용 못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또 이 지역에는 남부하수처리장의 차집관로공사를 할구간으로써 교통소통 원할을 위해서는 시급히 해야될 사항이지만 부산시의 예산상 빨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예산만 배정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51억을 그대로 사장을 시켜놓고 있는거와 진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51억만 사장을 시켜놓고 있는게 아닙니다. 수백억을 사장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 전에 20m폭의 400m도로, 바로 부산공고 뒷편 말입니다. 그 도로를 20m 노폭에다 포장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것도 사장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도로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영로에서 오는 차가 하루에 5만5,000대가 통행을 하고 있는테 거기다가 내년부터 지하철공사를 합니다. 지하철공사를 하면 우회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하철공사를 하면 기껏 우암로로 뒤로 돌아가는 이면도로, 컨테이너하고 도로가 철로길에 도로도 제대로 성숙이 되지 않은 그런 도로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급한 이걸 갖다가 지금 일부 420m를 공사를 하다가 지금 현재 금년도, 작년도 예산을 동결을 시켜놓고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지역보다도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가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더 시급한가를 저울질을 해봤습니까 그것도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까
예.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다른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거 중에 이것보다도 더 시급 한거냐 이거보다 더 시급합니까
지금 20m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각 구청별로 구청장이 우선 순위를 매겨 가지고 옵니다.
아마 이것도 남구의 남구청장이 제일 우선 순위로 올렸을 겁니다. 올렸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아마 총괄 지휘를 하시는 모양인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전연 개인적인 부탁을 받은게 없다라고 하는데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외부에서 들었을 때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부탁을 하면 그게 반영이 됐더라 부탁을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됐더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부탁을 해서 반영이 되는게 있고 부탁을 안한 사람은 반영이 안되고,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거를 내년도 예산에…
이 공사는 빨리 마무리되는 것이 저로써도 교통소통으로써도 희망사항입니다.
부산시의 예산상 부득이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위원님 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준다면 빠른 시일 내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상당히 시급한 걸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를 하면 우회도로가 없이 이거를 빨리 개통을 해줘야 만이 지하철공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데 거를 전용하더라도 이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일부라도 전체는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마 부산시장님께서도 출퇴근할 때도 이 도로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성재영위원 질문사항하고 아까 내가 얘기한거 하고 연관이 되어서 얘기입니다만 건설국장이 이 자리에서 당장 그 문제는 하겠다는 답변이 아마 안 나을 것입니다. 이래서 예비비라든지 혹시 다른 자금이 있다면 예산 당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해야 될 문제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길은 내가 알기에는 10년전 부터 계획되어 있는 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 해야 될 길입니다. 같은 남구 사람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건 하는 방향으로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해주면 좋겠고, 아까 내가 서면상 문제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천에서 관을 묻어서 나올 모양인데 절대로 용호동에서 허용을 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그건 영구적으로 하락이 됩니다. 10만이 사는데, 영구적으로 그건 발전이 안 되는 그러한 하락적인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길을 내는데는 뜯기는 사람들은 보상을 주고 또 철거당하면 철거당하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어렵겠지만 그 주변에는 땅값이 굉장히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길이 나면 안 그렇습니까 정비례적인 그런 문제가 있거든. 그러면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그 지역은 영구적으로 발전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당국에서 어렵겠지만 좀 투자를 해줘야됩니다.
투자를 해주고 복지 문제라든지 개발투자를 해주면서 변두리 같은데 개발해 나가야 그게 형평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렵겠지만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시킬 수 있는 건 시켜 주시고 안되면 94년도, 95년도 그런 정도로 계획을 해가지고 해야 될 문제는, 말하자면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많은 피해를 보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 어렵겠지만 과감한 투자를 해줘서 민의를 수렴하는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를 나중에 자료를 내주시면 여러 가지 참고가 되고 설득 작업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 얘기고, 적기로 넘어가는 그 길은 나도 같은 입장에서 얘기합니다만 그것도 금년에 안되면 내년까지라도 뚫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광안리 해수욕장하고 해안도로 확장관계를 빨리 왜 안하느냐 하는 것도 물었습니다. 사실 광안리 해수욕장은 부산시의, 또 전국에서 해수욕을 하러오는 지역으로써 해안도로의 확장도 빨리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전체가 약 2.8km 됩니다. 지금 현재 6~8m의 도로를 20m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돈이 약 1,130억원 정도 됩니다. 올해에 27억원을 들여서 일부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예산상 부산시의 재정 형편상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사실 일부 보면 현재의 신설 건물들은 도시계획선 안으로 다 지어놨습니다.
기존 건물은 안 지어놨지만 건물을 안을 지어놔 놓고 공지가 있는 것을 그냥 도로는 활용못합니다.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입니다. 집이 두 채입니다.
두 채가 남아 있는데, 두 채 보상이 5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것 만 되면 일부라도 도로가 공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두 채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5억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면 두 채를 뜯어 가지고 공사를 해서 우선 구비 가지고라도 그게 일부공사가 들어가는데 그걸 반영을 안 시켜놨네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주시죠
사실 건설은 외람 된 이야기겠지만 부산시의 도로계획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22.5%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율은 13.6%입니다. 특히 간선도로의 교통소통문제, 주민숙원사업의 처리문제, 산복도로 또 소방도로의 개설문제, 여러 가지가 교통소통을 위한 문제로써의 도로율 확충에 대한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듭니다.
특히 20m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그 구역의 사업의 우선 순위에 의거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구에 의해서 우리 본 청에서는 처리하고있는데 사실은 광안리 해수욕장 앞의 도로 확장도 시급하지만 부산시 전체로 봐서는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무룡위원님에서 질의하신 현재의 도시고속도로와 동서고가도로의 증설에 대한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실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한번 직접 답변해 주세요.
김위원께서 도시고속도로 관리사업소장이 5급이고 제1고속도로는 터널 4개를 해서 부속시설이 많다, 동서고가도로 개설로 업무가 증가되는데 특히 제2도시고속도로는 고가도로 형성 때 기술을 요하는 업무가 많다. 그러니까 5급을 시설기정 4급으로 보할 용의는 아마 그렇게 저는 질문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현재 도시고속도로 관리사업소장이 행정 5급으로 가 있습니다. 저도 김위원님 뜻에는 동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의 내용이 순수한 기술이냐 관리냐 이렇게 따져보면 그게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관리적인 측면이 오히려 저는 많은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에는 우선은 이것이 앞으로 기구가 확대되니까 어차피 행정 4급이든 기술4급이든 해야 되겠는데 저희 생각에는 행정 또는 기술로써 복수정원을 해 가지고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 대신에 그 밑의 과나 계는 상당히 기술공무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이것이 신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저는 현명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복수정원으로 해 가지고 신축적으로 탄력성 있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업무입니다. 터널의 방수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조명문제라든지, 조경문제라든지, 교양이라든지, 고가의, 지금 현재 컨테이너 화물이 통과를 할 때는 상당한 충격 가중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1고속도로부분에 문현로타리 고가부분에는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음새의 문제라든지 이걸 관리소장이 그때그때 올라오면 빨리 보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결정을 팍팍 지어줘야 되는 사항인데 관리책임자가 행정직에 앉아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서고가도로는 전체 구조물입니다. 지상 구조물이 되어 가지고 그런 건 관리 측면에서, 물론 관리 측면도 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기술 측면에 더 비중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김위원께서 이 자리에 오늘 기술공무원 간부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상당히 김위원님 발언에 동조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직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자리가 뺏긴다는 그런 인상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생각입니다만 복수 정원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때 그때에 따라서 기술직도 참여하고 행정직도 하는 그런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한번 고려를 해보시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게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동천복개에 35억을 삭감해서 온천천 보수에 넣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개 다 시급합니다. 지금 우동천의 복개는 전체적으로 약 55억이 소요되는데 올해 35억을 넣은 이유는 지금 그 지역은 88체육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지역에 부산시의 미술회관도 건립할 계획을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성당부락은 앞으로 재개발 해야될 그런 지역이고 그 다음에는 해운대 100만평 개발에 따른 우회도로 역할도 그것이 담당을 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빨리 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온천천 보수문제는 거제, 안락 그 일대의 재해예방 측면에서도 이걸 빨리 해야 됩니다. 비만 조금만 오면 수영천의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서 범람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온천천 보수를 시급히 해야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지만 부산시의 예산상 문제입니다.
건설국장이 자꾸 예산타령만 해서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건설국장님! 하천의 유지관리상 부산이 하도 도로율도 낮은데다가 도로 내기가 힘드니까 하천을 복개를 해서 쓰는데 근본적으로 국장님께서는 하천의 유지 관리상 오픈 해 놓는게 원칙이 맞죠 맞고 작년에 태풍이 와가지고 연산 1, 8, 9동 지역, 거제 1, 2, 3, 4지역, 안락동 지역 그쪽 지역이 전체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항의 만조시에 비가 조금만 와도 그쪽에는 침수가 되어 가지고 물이 안 빠집니다.
작년에 태풍 글래디스가 왔을 때 일차적으로 그쪽 지역에 해소방안을 세워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게 맞죠
예.
그리고 올림픽 공원 지역은 올해 구 수영비행장 앞에 공원연지시설을 전부 철거시키는 예산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는 운동장 들어오는 도로가 전체 다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굳이 그쪽에 돈 35억을 들여가 뒤에 이면도로를 복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차가 안 다닙니다. 비행장 앞쪽에 있는 길 하단을 전부 철거해서 바로 진입이 되게 되기 때문에 굳이 그쪽에 복개해가 할 이유는, 우선 순위상 한번 계산 해보세요. 수정예산을 내는게 좋을 것 같애요. 그렇죠
제 생각은 삭감하지 말고 온천천 보수비는 별도로…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조정할 때 한번 보입시다.
다음은 조길우위원님께서 도로 사업소의 일용 인부임을 365일을 다 잡아놓은 것은 잘못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도로사업소에는 일용직이 약 150명이 되어 있고 여기는 노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약 상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한 달에 4일 기간 중에 2일은 작업을 하고 있고 2일은 놀고 있는데 이것은 협약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득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로사업소의 연간 도로의 보수․개량비가 92년도 올해에 약 57억이 소요됐는데 94년도에는 27억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적습니다.
연간 포장비는 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는 27억이 되어 있으나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이 별도로 넣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넣어주지 않고는 연장, 개․보수가 원만히 안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옥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정현옥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료도로 보수비가 65억이 적립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건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이자 약 19억 포함해서
포함해서 65억입니까
예.
65억원은 적립이 되면 유료도로 보수비 이외에는 일절 다른데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방금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통행료 수입의 10분의 2이내 상당액을 별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2가 꼭 아니고 10분의 2 이내인데 올해도 10분의 2 금액인 10억원을 적립하도록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방금 건설국장님께서도 남구 등등 여러 가지 부산시내 숙원사업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건설 예산은 남구 뿐 아니고 부산시 전역에 1,000분의 1도 안돼요. 예산편성 된게, 다 급한 사항들입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과적으로 99년도에 유료도로가 다 끝납니까 부산시내에
예.
방금 답변을 그래 하셨는데 어느 어느 것이 끝납니까
도시고속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고속도로만 10분의 1만 그렇게 됩니까
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매년 10분의 1을 전액 유료도로 보수비로 적립을 하는데 다른데 못 쓸 것 같으면 이 번 예산이라든지 편성할 때 적립을 적게 하고 다른 중요한 건설사업 이라든지 사용하고 난 다음에 99년 이후에는 보수비를 못 거두니까 문제점이 생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물론 적립을 많이 하면 좋지만 이런 돈을 많이 적립하는 것보다 급한 사항에 조금 쓰고 다음 99년 이후에는 본예산이나 추경 때 요하면 예산편성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매년 꼭 10분의 2 이렇게 한정된 금액을 올해도 10억원을 적립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러한 듯에서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적립금은 10분의 2이내에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91년도에 보는 것 같으면 5억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92년도부터는 적립을 많이 해야 되겠다. 64억을 가지고 다음에 유료도로를 했을 때 거기는 터널도 많고 교량도 많고 여러 가지 보수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수는 우리가 유료도로 기간만큼 유료도로의 적립이 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93년이라 하면 앞으로 4, 5년 밖에 안 남았는데 4, 5년 동안에 적립해 가지고 100억 정도는 돼야 유료도로 기간만큼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기간만큼은 이 적립금 갖고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적립금이 없으면 일반회계 그대로 돈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적립금은 많이 둬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임시 올해 예산이 부족하니까 적립금 10억 중에 5억은 적립하고 5억은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적립을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뜻을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방금 질문한 뜻이 물론 적립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적립도 얼마든지 하셔야 됩니다. 이자도 쓰고 차입도 해가지고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일정한 적립이 된 이후에는 적립을 작게 하더라도 다른 공사에 급한 사항에 적립을 사용하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마련해서 92년 이후에는 다시 유료도로를 보수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더 묻겠습니다. 우동천상류 쪽으로 보고 우암 쪽으로 집이 있습니까 지금 복개하고자 하는, 집이 하나도 없죠 하천에 붙은 집은 하나도 없죠
예.
그 다음에 그 옆에 공지부분은 누구 땅입니까 수영요트장 메워갖고 공사비대로 준 그 땅 아닙니까 옆에 것이
예.
맞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잠깐만! 아까 강태홍위원의 서면제출 자료는 필히 강태홍위원에게 담당 부서에서는 서면 제출해 주시고, 주민숙원사업비로 구청에 배정되는 예산은 여러 지역의 민원 등을 감안, 배려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부산시의 교통 전체의 흐름을 고려하여 구별 균등배분보다는 시급한 지성에 집중 투자하여 완공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편성시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예산편성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아! 질의하시겠어요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기획실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봅니다. 지금 기획실내 조직 관리계라는게 있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항상 느끼고 또 이번 예산편성을 담당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인데 아까 기구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실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도시교통 관광운수국입니까
예.
거기에 본위원이 여태까지 느낀 결과는 교통관계는 원래 도시교통인줄 알고 있는데 그건 도시계획국내 교통과가 되어 가지고 그래가 해야 행정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통문제 모든 것을 보니까 전부 도시계획하고 연관이 되고, 또 부산시의 행정이라든지 가용재산을 가지고 거의 70%가 전부 교통문제 때문에 해결하는 금액입니다. 예산도 그래요. 그래서 뭔가 합리적으로 되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도시하고 교통하고 같이 붙고, 예를 들어서 관광하고 운수국하고 같이 붙고 이런 식으로 뭔가 행정이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왜 이렇게 꼭 돼야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 자체에, 예를 들어서 교통이 지금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만든다 그렇게 돼도 앞으로 교통은 도로를 많이 만드는거 보다 앞으로 통제를 많이 해서 부산시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여러 가지 기획이라든지 어려운 점은 전부 다 국이 하나 커져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부산의 교통문제가 현안문제가 되어 있는데 교통문제와 도시계획하고 관련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광분야하고 운수국하고 합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김홍윤위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부산의 교통이나 관광을 분리를 하고 교통사업본부 같은걸 설치해 가지고 교통을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인력도 확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부산시의 국의 직제를 개편하려고 하면 대통령 영이 개정돼야 됩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라든지 본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여러 번 거론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통사업본부가 설치가 되고 기타 관광은 관광국으로 별도로 떼어내든지 안 그러면 관광하고 운수하고 합 해가지고 관광운수국으로 조치하고 관광사무국을 떼어낸다든지 이런 방안의 직제가 개편이 돼야 합리적인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금 중앙부서에 계속 건의해 가지고 개선될 방향이 생깁니까
서울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럴려면 전부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대통령 영이 개정돼야 됩니다.
아, 그래요!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부산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해서 이건 꼭 필요하거든요 기 자동차가 5만대 있을 때 행정이 지금 50만대가 안 넘었습니까 전 부산시 인력이 거의 다 거기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기구가 개편이 안 된다는건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잠깐! 아까 내가 도시개발공사에 물은 게 있는데, 됐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김무룡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김무룡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 TOP
(11時 39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3년도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소위원회 위원수는 6인으로 하되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도록 하며 소위원으로서는 권태망위원, 김종화위원, 구대언위원, 조길우위원, 김무룡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에 앞서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잠시 협의하고자 하오니 의원휴게실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산회 선포하기 전에 제가 정책질의 한게 답변이 아직 덜 온게 있는데
아, 그래요 방금 이희웅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서면으로써 답변을 제출하기로 한 건은 전 동료위원들에게 오늘 오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