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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산업위원회
(15시 3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에 이어서 수산관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관리관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회위원님! 공사다망하신 중에서도 저희 수산관리관실 업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수산관리관실 직원 일동은 관내, 수산 진흥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미숙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관리관이하 저희 수산관리관실 직원 일동은 앞으로 업무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더욱 분발하여 관내 수산업의 발전과 어민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지난 제2회 추경시 수산종합전시 판매회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애를 써주신 이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수산관리관실 과․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임규 수산과장입니다.
그 다음, 정충량 수산진흥담당관입니다.
그 다음, 최우열 수산과 어정계장입니다.
그 다음, 박귀의 시설계장입니다.
그 다음, 하충원 안전지도계장입니다.
그 다음, 홍석태 수산진흥담당관실 수산진흥계장입니다.
그 다음, 권영찬 수산유통계장입니다.
그 다음, 송자광 수산가공지원계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주요업무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1992年度水産管理官所管主要業務報告
(水産管理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산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신청을 해 주십시요.
예 서석호위원!
수산관리관에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금, 이 나라 경제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부산은 해양 도시이니 만큼 수산물에 대한 경제유통도 적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서 대단히 수산계통에도 과거에 볼 수 없는 불경기를 지금 맞이하고 종종 신문에도 납니다마는 어가에 폭락이라든지 등등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잘 모릅니다.
특별히, 수산계통에 대해서는, 그래서 왜 이와 같이 어가가 폭락하고 수산이 좀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리관이 아시면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수협이 금융을 대신하고, 이래 있는데 가령,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는 역시 수산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되고 있으나, 하나의 예를 들면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같은 데는 금융사무가 안돼 있습니다.
대단히 수협은, 그런 면에 있어서 선진화 돼 있다 그럴까, 상당히 금융업무가 원활하게 지금 하고는 있다고 하지 마는 대충 이렇게 봤을 때는 수산계통에 그런 금융관계가 얼마만큼 수산업을 하는 업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건지?
그 금융관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부산이 여기에 항만청 본청이라든지 수산청이라든지, 또 수협이 본부라든지 이런 것을 꼭 부산에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희망과 바램이 그 동안에 컸는데 장차 수산청 같은 거는 대전으로 간다. 그런 계획도 있는 것 같이 듣고 있는데, 대전으로 갈 바에는 부산에 와야 되지 않느냐?
부산에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부산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느냐? 우리의 힘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관,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즉답이 되어서 충분한 계수는 제시하지 못하고, 제가 평소 때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가 폭락으로 부산이 해양수산도시고 하는데, 이것을 활기찬 수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산자원이 되겠습니다.
신문에도 보도되고있겠지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사실 지금 연안에 자원이 풍부해야 되는데 지금 자원이, 연안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원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수산업에 지금 타격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 또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91연까지, 수입자유화 품목이, 총 자유화 품목이, 341건 중에서 223건이 91년까지 자유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율은 68.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가에 인접해 있는, 중국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쪽에는 어가가 굉장히 싸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도, 92년도에, 또 거기 추가해 가지고 20개품목이 자유화되도록 돼 있는데 그럼 자유화율은 74.2%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지금 실제,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이런 자원감소와 또 수입자유화에 의해서 수입되는, 약 연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 한 20만t 가까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곁들여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영어자금 이율을 5%로 낮춰 가지고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일 이렇다 하더라도 자원이 회복이 되고 하면 잘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질문해 주셔서, 정말,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돼 가지고 당장 제가 평소 때 생각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이 될지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협, 금융으로 관계어민이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각종 수협에 어민들의 영어자금은 모두다 수협을 통해 가지고 총액의 한, 80%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금융 외 일반 여신업무에 대해서는 일반은행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민이 수협에서 빌릴 때는 연대보증을 해 가지고, 제출이 되는 걸로, 물론 한도액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어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수산청, 항만청 관계, 부산으로 오지 않고 대전으로 간다면 그것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에 대해서 지난 번 회의에서도 제가 한번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90년 9월 25일 정부청사 이전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그 동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 대전으로 간다는 것은 정부방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즈음 지상으로 보니까, 공약으로, 부산으로 유치한다는 그런 신문보도도 본 게 있습니다.
불충분하겠지만 저, 답변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좀 마무리하는 질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그 어가폭락이라든지 또한 수산 사업이 우리 부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는 것인데, 지금 항간에서는 우리가 먹고 있는 고기는 전부다 일본에서 잡아온 고기를 먹고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어업에 종사하는, 가령 임금문제라든지 또한 생산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획기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 가지고, 아니, 일본에 갔다 우리가 팔아 먹이는 건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에 비싼 임금을 주고 생산한 걸 우리가 갖다 먹는다는 건, 여기는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말하면, 지금 임금 배수로 본다 그러면은 대충 한, 5배정도, 그 사람들이, 국제시세로 지금 따지면, 비싼데요.
어째서 그런 비싼 고기를, 내가 뭐, 그거 는 직접 수입해 가지고 먹어 본 일은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수산관리관으로서, 이걸 검토가 되고, 이런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본 일이 있는지, 전연 자시기만 했는지?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모 대통령후보는 해양수산부를 공약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마만큼 우리 부산에 있어서는 해양수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활발한, 그런 우리에게 좀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산청이 지금 대전으로 정부계획에 의해서 간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모자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말하면, 부산에 이거 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 그 말이요. 나를 포함해서, 수산관리관, 다 포함해 가지고, 그런 능력부족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자꾸만 우리 도시도 쇠퇴해 가는 그런 현상이 아니겠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수산관리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산청 대전이전에 대해서 말씀이죠?
아니, 처음에, 지금 일본 고기를 우리가 전부 먹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근데 수산관리관으로서는, 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됐으니까 일본 고기, 얼마든지 자유화 돼 가지고 우리는 일본 고기 먹어야 되겠다. 그래 해서야 되겠느냐?
부산은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산관리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말이예요. 특히, 이, 부산시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자유화율도 보고 드렸지만 사실 지금 현재 국민들이 우리 고기를 먹어줘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는 미묘한 역할이겠지마는 지난번에 요트경기장에서 10월 2일부터 10일간 한 거는 소비자와 생산자, 여기에 연계시켜주는 이런 의도로 거기에 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지금 현재, 전에는, 종전에는 우리 생선이 일본으로 수출되다가 근래에는 활도미 같은 것, 예를 들어서 , 그거는 역으로 우리가 수입해서 먹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생선을 우리가 소비하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그걸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속시원하게 시의회에 문서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예, 강차만위원!
이거 농사를 짓는 거나 수산업이나 사람의 인력이 원활하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민후계자제도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어민후계자, 같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81년도…
그런데 지금 현재 79명이죠? 후계자가? 그럼 이거 뭐, 돈 한, 돈 1천 만원 줘놓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후계자를 양성시킨다. 이래 가지고는 안될 것 아니예요? 지금 뭔가 특단에, 어떤 배려를 해 주고, 이걸 연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착돼 가지고 그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고, 그 영역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법인데, 이거 79명이란 것이 상당히 미약하고, 상당히 허무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증대계획이라든지, 그런데 대해서는, 대책이라든지 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민후계자가 종전에는 시에서 할당을 받아 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한 3,4연이 직할시는 배제 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직할시에, 그렇게 돼 가지고 이게,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지금 획일적으로 돼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원액이 그래서, 그거를 뭐, 처음 후계자가 될 때, 그럴 때, 처음, 창업자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액만 지원하고, 그 다음에는 기술교육, 지원하는 것이 기술교육, 그런 등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선발 기준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추천을 받는다든지, 또 지역에 구청장 추천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지금 합니까?
그럼,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소상히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진흥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민후계자 관계는 '81년서부터 저희들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81년서부터 86년까지인가, 정확한 기억이 지금… 부산시내에는 전부 17명밖에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가덕지구에 43명이 들어와 가지고 6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제, 갑자기, 아주 전폭적으로, 전국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부산에는 20명이 할당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부터 지금 인원이 늘어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선발요령은 농수산부에 농어민 후계자 선발요령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그, 선발기준 할 때에는 어촌지도소에 소장이 해 가지고 국립 수산진흥원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금액관계는, 최초에는 그게 60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작년도부터는 1,500만원이 어선어업이나 양식어업, 두 종사자에게 다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최근에 와서 갑작스레 27명으로 늘였다 하는 정부측에 중요한 정책대안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느 시점에, 어떻게 돼 가지고, 그것을, 인원을 늘였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예, 이거 지금, 현재, 국가에서 작년부터 이제 농어민, 금년도에 보도됐습니다마는 농어민후계자도 병역혜택까지 주고,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기 수산전문가 두 분이 계십니다마는 현재 수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전부 이농현상 못지 않게, 지금 배를 안 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이고 기술이 있는 어촌에 젊은이들을 어촌에 붙들어놓기 위해서 만든 것이 후계자 제도인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도저히 1,000만원 가지고 안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1,2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대폭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농어민 합해서 5,000명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만 20명이, 그러니까 갑자기 25%가 늘어나는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현재 79명이죠? 79명인데, 기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흡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서 증원을 한다든지, 중앙요로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데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십니까?
지금,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대책은 지금 이미 영농자금을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에서 특별히, 아주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번, 아까 보고 드린 그, 10월 1일날 저희 행사에서도 전 어민후계자들이,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심지어는, 여기에 저희 어민후계자 출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어느 어민보다는 저희들이 고소득층에 속하고 있고, 또 특히, 그, 젊은이로서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농어촌에서의 보급하는 기술은, 예를 들면은 미역이라든가 김 같은 것은 아주, 다른 어떤 지방보다도 아주 우수한 품종을 내 가지고, 내륙지에 직판을 해 가지고 고가소득을 올린 다든가, 이래서, 통상 저희들은, 관내에서는 아주 고소득으로 지금 수입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 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이라든지, 또한 대우문제라든지, 또 존속적인 그런, 대우 개선 문제라든지,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떤, 수산기술에도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느냐 해서 작년도에 위원님, 협조해 주셔서 선진국인, 우리 어민후계자 16명이 선진, 일본을 가서 양식 배양장이라든가, 위판장이라든가, 또 연구소를 방문해 가지고 와서, 금년부터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 또 금년 예산에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 가지고 나머지, 선진국을 견학하지 못하든 후계자들을 전원, 그 선진국에 고도화된 기술을 지금 도입할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사람을 확보하는 것만큼 상당히 어려운 일이 없어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여기 대해서 지속적으로 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또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후계자에 대해서는 아직은 수산업, 앞으로 발전이라든지 활성화에 대해서 앞으로, 중앙에 적극적인 건의사항이라든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그런게 뭐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뭐, 특별히 추진하는 건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행사 때 대충 저희 후계자들을 만나서 보니까 후계자 나름대로의 유통질서,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은, 어느 점빵을 만들려해도 어민후계자 제품을, 어민후계자가 만든 김, 어민후계자가 만든 미역, 그런 것을 파는, 어떤, 나름대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인, 유통적인 것을 만들겠다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론 수산청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오면 적극, 검토해 가지고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래 됐고 하니까, 지금 정부 차원이라든지, 또 이거, 집행부로 봐서는 어민후계자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연류하고 연기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조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뭔가 우리가, 이 낙후돼가 있는 수산업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해서 좋은 대안을 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앞에 차기,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한 번 그걸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태홍위원님!
좀 물어봅시다.
양식어하고 자연어의 차이, 그런 게 뭐, 신문에… 국민들이 따라서 양식을 많이 한다. 이래서, 우리 소비자 입장으로 봐서, 먹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양식은 별로 안 좋고, 자연 고기가 좋지 않느냐? 평가가, 우리가 볼 때는 양식이 어떤 건지, 자연고기가 어떤 건지, 잘 구분을 못하겠거든, 예를 들어서, 횟집에 가서 우리가 광어회를 먹으면서도 이게 양식어요? 자연어요? 이걸 우리가 물어 본다고요. 그럼 지금 기른건지… 고기 그냥 봐서는 잘 모르지. 이러한 것이 사회적인 하나에, 상식에 속할런지 모르지마는 여기에는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맛이라든지, 영양가라든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이런 것이 지금 홍보가 돼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산파트에 대한 사기 진작 문제입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연극을 해준다. 공연을 해준다.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우리가 신문을 보면은, 배타고 원양을 가 가지고 말이지, 살인사건도 나고, 사람이 행방불명이고, 뚜드려 맞고,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는 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 가지 참, 국가에서 뒷받침이 필요하지마는, 가족들 말이지, 남아 있는 가족들, 배를 타고 가면 6개월이든지, 3개월이든지, 심지어 1년이니, 2년이니, 3년까지는 안가겠지마는, 오랫동안 승선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남은 가족들에 대한 사고문제도, 사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례일런가 모르지마는 좀 있어요.
그러면 이 가족들 사기를 위해서 일부, 직업보도를 해준다든지, 직업보도 같은 것, 말하자면 여가, 소위 그 소모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대책을 좀 세워 가지고, 정부가 협조를 해서, 수산 가족에 대한 사기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사기책을 좀 강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 본 일이 있는지?
없다면은 좀 강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 수출을 보니까요, 4억 3,900만불인데 지금 뭐, 우루과이라운드니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한 26% 같으면 괜찮은 숫자로 나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가, 원양에 갔든, 근해에 왔든 간에 고기를 많이 좀 만들어 가지고 수출로 이제는 호응을 하든지, 또 어떤 활어로 수출하든지, 아니, 일본에서 갖다가 고기 먹는다.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죠. 그래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 어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수출을 많이 해야 결국, 소위 이익이 많이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출이 유리 하다면은 그 수출에 대한 대책이, 감독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서가 있는지, 그리고 국내 시판에 있어서에 어민들에 대한 수지문제, 여기에 대한 치밀한, 예를 들어서, 쌀이 많이 나면은, 우리 농촌으로 말하자면 쌀이 많이 나면 쌀을 좀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고기가 많이 잡힘으로써 수출이라든지, 국내 시판에 용역한지?
그러한 고기에 대한 종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획고를 올릴 수 있고, 또 어민들에게 어떤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있는지?
따라서 가격문제도 조정을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사람으로 봐서는 회가 상당히 비싸다고 그럽니다. 한 접시에 보통 보면은 한, 2만 5,000원 내지 한, 3만원 가거든요, 어떤데는 5만원까지 가요, 그러면서도, 이게 뭐, 고기, 농사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어렵다. 수지가 안 맞다.
어촌에 가보면은 전부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물론 정부에 대책도 있겠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을 지금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의 냉동시설은 지금 충분한지? 냉동창고라든지, 모든 이러 한, 시설은? 우리 부산적인 사정에 비해서 충분한지? 그 다음에, 이 위원문제인데 아까 우리 강위원께서, 후계자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위원양성 문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충분히 우리가, 현재, 어떤 인력을 확보를 할 수 있는지? 또 희망자가 어떤지? 위원문제 말이죠, 이거는 어선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 별로 지장이 없는지? 그, 선원에 대한 대우가 말이죠, 말단부터서 중간치까지, 위에는, 선장이라든지 이런 건 놔두고 현재 우리 나라 실정에 비해서 처우문제가 합당한지? 조금 또 부족한지? 이건 뭐, 다른 부서하고도 관계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조금, 내용이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는, 어획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원양에 주로 나가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당히 이게 외교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소련, 근해라든지 무슨, 영해라든지, 이런 게 다 구역이 있단 말이요.
그러면은 우리 나라, 어선이 말이죠, 주로 원양에 안 나가면 지금 고기 잡을 수 없지 않아요?
또 고기가 많이 있는데 가서 투망을 해야 되거든, 이러한 정책적인 문제, 말하자면, 어민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이러한 정책적인 배려가 물론 이거 정부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정도, 충분한지?
말하자면 고기가 많이 있는데 가서, 우리가 얼마,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이 지금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가 있는지? 따라서 고기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러한 정책적인 배려가 없어서 그걸 쳐다보고 잡지를 못하는 이러한 경향은 없는지?
그런 문제를 좀, 말씀을, 궁금해서 좀, 가능한 한 답변을 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작년도, 노후폐선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참, 그것 말이죠, 반쯤 드러누워 있으니까 보기 참 안 좋습디다 그런 문제는 좀, 즉각즉각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 바다를 오염하는데도 상당히, 이게 말이지, 하나에 공해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선 폐선, 폐선에 대한 대책이 말만 가지고 그게 아니라, 실지로 우리가 좀 시, 수산관리관 권한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처리를 갖다가 가능한지? 그러한 문제를 나중에 시간 있는 대로 좀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면 좋겠어요.
수산관리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류 중에서 양식어업과 자연으로 포획한 어종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분과 차이는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양식어류는 며칠 전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일반 가축용이나 인체에 해당되는, 이런 약품을 사용해 가지고 상당히 부작용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신문보도도 본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는, 아직 어병에 대한, 확실한 연구랄까, 이런 전문기관이나 이런 단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수산대학 전세규 박사께서 이번에 부산에서 첫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암제니, 이런 거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류뿐 아니고, 다른 가축도 다 똑같이, 심지어는 양봉벌에 까지도 그런 약을 먹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먹이고 있는 때문에 결국 양식산이 못하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양분은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양식한게 잘 먹인다해도 자연산 처럼 그렇게 양분이 충분하지는 못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자연산과 이런 거는 행동에 자유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차이도 나겠습니다마는 구분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구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PR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전복 같은 거는 이래 보시면 밑에 그, 껍질 뒤에 약간 녹이 슬은 것 같이 퍼렇게 이래 붙어있는 것이 양식산입니다.
그렇지 않고, 까맣게 돼 있는 것은 자연산 입니다 뒤에 보면, 대략 그런, 전복은 딱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광어나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한번 양식하다가 병이 걸렸거나 이래 약품을 쓴 거는 상당히 색깔이 까맣게 나옵니다.
얼른 보면, 까맣게 돼 가지고 표가 납니다. 이, 자연산하고, 그런 구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 자료를 수집 하든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거는 PR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위원 사기 진작, 가족에 대한 직업보도 등,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관실에서 직업 보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오늘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사회과와 또 부녀복지국이나, 여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이건 앞으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가선용을 위해서, 가족들에 그건 해 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수출관계 말씀해주셨습니다.
국내 소비 어가, 이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4억 3,900만불이 나와 있네, 전국대비 26%, 수출… 수출 많이 하는 게 수지가 맞지? 문제는 그게 내, 알고 싶은데, 수출하는 게 수지가 맞나? 근데, 우리가 쌀값이고 뭣이고, 대개 비쌉니다.
수출관계하고, 양해해 주시면 수출관계, 영동시설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진흥담당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부산에 수출이 4억 3,900만불입니다. 전국대비 26%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수출품목 자체가, 원양에서 나오는 참치로서, 원양, 사모아나 휘지에서, 직접 현지에서 잡아 가지고, 현지에 일본 냉동선으로 들어가서 저희 나라, 들어오지 않는 참치와 붕장어, 껍질 벗겨 가지고 하고, 그 다음, 냉동 오징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는 사실, 현재로서는 수지가 맞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적자수출을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번 답변과 연결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동시설 관계는 지금 저희 부산이 53만 7,000t에 저장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냉장능력, 현재, 11월 20일 현재, 지금30만 6,000t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 반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오징어가 약 12만t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오징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아까 서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나라에 수출, 원양어업에 수출이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원양어업을 말씀드린다면은 현재, 전세계 우리나라 어선이 755척이 금년 8월말 현재 전세계에 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2척이 북양에 나가 있고, 그 다음에 52척이 포클랜드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들이 출어 할 때 마땅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출어자금을 정부에서 대주지 못하기 때문에, 전에 어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어자금을 대기업에서 받아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금년에 이상하게 저희들이, 연근해에서도 전에 한, 3만t하든 연근해 오징어가 갑자기 대풍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산이 약 15만t 정도 나지 않느냐?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8만t을 초과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래 나오고 나니까? 우리 나라에 오징어에 수급양이, 일본이, 1억 2,000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오징어 수급이 50만t이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보다도 확실히 줄은 건 틀림없는데, 지금 12만t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어디서 왔냐 하면은 대기업들이 수출할 때 빌려준 돈이, 여기, 국내 어가가 지금 갑자기 호황이 되니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상자에, 저희들한테도 8kg 짜리 한 배내, 국내산이 지금 1만 2,000원에 저희들,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양산은 저희들이, 더군다나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폭락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지금 부산관내에 냉장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도, 현재 30만6,000t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약 반이 차 있고, 그 나머지는 농산물이 있는데 저희들, 전연 수산물 보관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원양 어정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답변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 12월말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142척에 북태평양에 오징어 유자망 어업이 유엔결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질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42척이 어장이 상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알젠틴 앞에 있는 포클랜드, 영국령입니다.
그 지역에 나가 있는 약 50척에 배가 금년엔 너무 많이 잡아왔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억제를 할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28척이나 되는 참치선망이, 지금, 남태평양에 나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태평양에 있는 휘지나 솔로몬이나, 또 사모아 지역에서 지금 현재 200해리가 거의 결정적으로 이제, 경제수역으로 선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되면은 이제 저희 나라에 원양어선 어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당장 규제 받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일본은 연간 300t을 잡고 있는 포경 어업이 저희들은 일체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양어업은 현재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고, 그 다음에 대체어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 지금 중앙정부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엔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현황만 지금 보고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냉동 보관돼 있는, 오징어가 지금 몇 t이라고 했습니까?
약 12만t이 돼 있습니다.
12만t인데, 우리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양오징어, 잘 안 먹지 않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이 우리 근해 오징어가 금년에 호황이 되지 않았으면, 그게 다 충분히 소모가 되는데, 아무래도 수산물은 제고장에서 나는 것이 제일 맛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살아 있고, 펄펄 뛰는 오징어가 들어오는데, 사실 냉동되게 안 먹다 보니까, 현재 지금 냉장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판단하기에는 아마, 내년상반기까지 가야, 이것이 어느 정도, 소모가 되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김홍윤위원, 질의하세요.
저, 김홍윤위원입니다.
우선 이 업무보고서에 말이죠. 금액란이 지금, 수출만 4억 3,000만불 해 놔 놓고, 금액란이 없어요. 왜 묻느냐 하면, 금액란을 좀 많이 넣어 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 금액란을 넣어야 되느냐 하면,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수산이, 얼마나 된다 하는 것도 시민에게 좀 홍보가 돼야겠는데, 그런 것이 안됐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앞으로 꼭 하나, 넣어줘야 되겠고, 아까, 서석호위원이나 많은 위원들이 수산청 관계 때문에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건 좀, 저가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좀 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마땅히 수산청이 부산에 와야 됩니다, 왜, 안 오느냐? 공무원들 때문에 안 와요, 왜 안 오느냐? 공무원이, 수산청 공무원이요. 회의록에 남겨도 좋아요, 애들 공부시키고, 서울에 거처가 있으니까 수산청, 이 부산 내려오면, 큰일난다, 전부가 반대해요. 국장부터, 그래서, 상당한 위에 사람들이 나 학자들은 당연히 와야된다 하는, 이걸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수산청이 부산에 왔을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부산 지방세수입에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이 수산회사가 말이죠, 굉장히 많은 수산회사가, 본사가 수산청을 따라오게 돼 있다고, 따라오면은 교통난 체증이야 되건 말건, 자동차 등록세로부터 모든 사업소 세제액부터, 수백억원에 부산시, 지방 수입이 들어올 이러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정부가 유치 못하니까 부산시에서 하도록 하야되겠지마는, 우리 시 관리관실에 서…
앞으로 유치하는데는, 절대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활성화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내가 지난 번 시정질문 때도 얘길 했는데, 통계가 정확한가 모르겠지만 업무자료에 보면 부산에서 수입한 고기가 21만 5,000t이라고 해 놓았어요. 2t짜리 트럭이면 20만대입니다. 그 엄청난 것입니다.
10m 거리를 두면 서울 가고 남지요, 2t짜리 친다면 21만 5,000대인가 그렇지요? 이러한 많은 고기가 들어오는데 이 고기가 세계에서 말이죠, 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나라 고기가 제일 비싸다고 봅니다.
이 고기가 들어와 가지고 정상적으로 유통이 하나도 안 되요.
합리적으로 유통된다고 가정칠 적에 부산시의 모든 세제 혜택이라든지 국세라든지 이것 전부가 탈세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시정질문을 제가 본 위원이 했는데 이것이 무의미한 답변으로서 말았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유통순서확립에 지방정부가 완전 독립적으로 시 정부가 되었다고 가정 칠 적에는 이것을 얼마든지 위판 할 수 있는 관권이 발동이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미비하지만 이러한 자체도 시 관리관실에 예산을 충분히 올려 가지고 정보비나 변공비 가지고 홍보활동을 언론계에 해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만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어진 업무를 수산업에서 모든 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하나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고기 수입이 말이죠, 활어가 조금 전에 말씀을 했지만 회가 굉장히 안 비쌉니까? 일본에서 산 고기가 들어오는 것이 전부 다 들어옵니다. 한 70만 엄청난 고기가 들어옵니다. 배들이 충무에 들어간다고 충무에서 부산을 들어오는데 배를 싣고 들어와서 유통이 되며 부산의 경제에 도움도 된다고 요전에 내가 수산과장과 우리 담당관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배로써 고기를 싣고 들어오니까 해경에서 허가업자들을 전부 잡아 묶어놓았다.
이제 배가 못 들어오고요, 이제 전부 차로써 전부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 고기가 활어가 부산을 경유해가 전국에 나가면 유통이 되니까 여기에 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져서 부산경제에 도움이 되어서 장사가 되겠는데 그런 현상이 안 나오니까, 이러한 운반선에 대한 대책도 부산시가 연구해 봐야 됩니다.
그냥 해보니까 어렵더라 안 되겠더라 그럴 바에는 공무원 무얼 할려고 앉아 있느냐?
내가 이런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도 필히 수산청에 건의를 해서 부산으로 유통이 될 수 있겠끔 이런 허가도 해 주고 고기가 들어오면 우리 회를 먹을 수 있는 헐케 먹을 것이고 부산에 떨어져 가지고 장사를 해도 시민이 돈을 벌일 것인데 이러한 것은 직접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니까, 이것은 꼭 건의를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 또 부산경제 금액을 말씀드렸지만 항만하고 수산 우리 부산전체 경제의 57%가 됩니다. 신발은 영 아닙니다. 굉장히 부산발전 시스템 강경식 전 의원이나 허재흥의원의 자료를 받아와 가지고 시정질문을 해 보니까,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항만 수산이 57 %라고 이게 우리 시 위원이나 시민이 아무도 몰라요, 이것, 부산시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홍보를 너무 안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의 발전과 가장 큰 요인이 안된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아까 서석호위원께서 말이죠. 고기값이 폭락이 되어 엉망인데 왜 그러냐? 거기 고기값이 엉망이 된 것이 지금 오징어 아닙니까? 우리 국내에서 잡은 오징어가 8kg짜리가 요즘 헐을 때 5,000원 했어요. 개가 먹어도 헐고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지금도 오징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원양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쪼금 지금 상승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런데 우리 소비자들은 말이죠, 8kg, 2만원 이상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수산관리관실에서 이런데에 시보를 하든지 수협과 같이 하든지 우리 부산시내에서는 그래도 수산이 있다는 것을 이미지를 내어서 어떤 캠페인을 하든지, 이런 홍보를 하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 이래서 이런 오징어 먹기 캠페인이라도 하나 해 주어야만 수산관리관실이 부산시청 산하에 있다 하는 이미지 광고가 될 것인데 이런 것이 홍보가 너무 미약하고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하든지 모르겠지만 내가 수산에 종사한 사람인데 이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도 예산이 없으면 한시라도 다음에 있을 적에 우리 위원장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가도 돼요. 수산관리관 내 답답해 죽겠어요, 또 이런 소리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있는데 요번에 좀 해 주시고요. 해 가지고 애도 울어야 젖을 줄 것인데 예산도 잡아 가지고 그러한 일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지금 말이죠. 전국에 유통량이 우리 부산에 한 1,000만t하면 1,000t 트럭을 계산해 보세요. 10만 트럭이 1,000만대입니다. 엄청난 고기가 지금 왕래를 한다고 봐요. 이러한 문제, 실적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수산이 부각을 시킬 수 있는 '93연도예산이 라든지 이러한 등등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내가 수산에 오래 있다가 질문에 답변도 아니고 누락이 되었고 감사의 지적 정도로 내가 아는 견해에서 대충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산종합 전시판매 행사할 때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수산청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시장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관리관이 직접 공동어시장의 감독권 이양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한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왜?
그 날은 행사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님한테 그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공동어시장의 관리권은 그냥 대로 현재 내버려둘 것입니까? 감독권입니다. 관리권이 아니라 감독권입니다. 관리관은 감독권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고 넘어갈 것입니까?
그 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여건이 될 때 한번 다시 하도록 그래…
여건이 언제 됩니까?
그것은 일정한 기간을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밥그릇도 자기들이 못 찾아먹으면 그거 큰 일 아니가? 다음 공동어시장을 현재 어떻게 감독하고 있습니까? 과장 답변하세요.
지금 공동어시장에 대한 감독은 없습니다.
전혀 안 해요?
지금 공동어시장 뿐 아니고 다른 수역도 시도지사가 감독권이 없습니다.
감독권이 없으면 지금 물동량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유통 관계는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아는 것입니다.
요청을 해서 통사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요청하면 협조를 해 줍니다.
요청하면 해 준다. 저 쪽에서 보고를 안 해 주면 할 수 없네?
그런데 보고 안 해 줄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요청하면 다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수산관리관 있으나마나 한가지네, 뭐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아무 감독도 안 하는데, 뭐 할 일 없잖아? 뭐 할 일 있어. 아까 김홍윤위원 지적한 것과 같이 부산 경제의 50% 가까운 큰 수산업이라 하면 그 수산업을 전체 움직이는 것이 공동어시장 내지 각 조합인데 그렇지요? 아닙니까? 거기서 움직이는 실태를 전혀 감독도 못하고 보고도 못 받고 있다면 무엇을 합니까? 과장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어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로써 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시장에 대한 개별적인 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산관리관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가 각국에서 직접 감독하고 있는게…
지금 관리권은 전혀 관리권이 없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건지, 개별법에 의한 감독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감독한다면 현재 공동어시장에 대한 물동량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감독하고 있느냐 이 말이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시 수시로 확인하고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시장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대 해서 협조를 원만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안되는데 문제는 어시장에 대한 그 업무 감독권을 과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수산청에서 수협법을 개정하면서 일방적으로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권이 없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공동어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과거와 같이 업무감독을 우리 부산시가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산업 협동 조합법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공동어시장이나 어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수협이 전부 이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청에도 저희들이 서면으로 건의를 했는데도 수산청에도 이것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부산시가 어시장에 대한 감독권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기회가 나면 중앙에 좀 건의를 해주시든지 해서 수협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어떻게 좀 협조를 해 주신다면 어시장에 대한 감독권을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어시장이나 혹은 어업법에 의하면 수산청장은 감독권이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장에게 수산청장이 직접 먼데서 갖고 있는 감독권을 그것을 지방 정부에다가 이양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양하지 않는다는 이 이야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산업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지방 정부가 관여하는 것보다는 수산청, 서울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이 감독하는 것이 좋다는 이 말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어시장 감독을 할 때 실제 어시장에 어떤 피해를 주거나 괴롭힌 적은 없습니다. 시장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도 많이 하고, 도움도 많이 주었는데 민주화니 자율화되고 보니까, 조합에서 이 운영위원들이 부산시의 간섭이 받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그것은 지금 어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순전히……
그런데 수산관리관에게 내가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말이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컨테이너세 만들 때 그 누구 중앙정부나 각 상관 기관에서 해주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바로 부산시에서 시 공무원들이 몇 번 올라 다니면서 하면서 전부-각 기관의 협조를 얻고 해서 로비를 해 가지고 결국 얻었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수협법을 안 바꾸면 이양대로 계속 한다면 부산시 어업발전은 아까 김홍윤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어업 발전을 위해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할게 뭐 가 있습니까? 권한의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그 외에 한번 건의해서 회신을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그냥 대로 방치해 놓아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회였다고, 왔을 때 시장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하든지 그 때 나한테 이야기를 해가 환기시켜서 이렇게 되었는데 한번 이야기를 하라면 할 수 있었지, 청장보고 내 같은 경우는 바로 청장보고 바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청장이 직접 서울에서 감독하는 것하고 그 권한을 부산시장에게 이양해가, 지방에서 감독하는 것하고 감독하는 방법이 뭐가 틀리냐고, 나 그렇게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때 말을 한마디 없이 나는 그 쪽을 통해서 이야기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불법 어류 단속 실속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금년도에 불법 단속 실적이 138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요사이 보도에 의하면 지금 가덕도 앞에 어패류 관계 때문에 강도가 날뛴다 그러는데 그 어떤 실정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부산시에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은 진해에 있는 소형 어선이 밖에 와 가지고 절도 행위를 하다가 해양 경찰서에 검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장비는 충분합니까?
지금 과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배가 속력이 느리고 이래 가지고 금년에 341짜리 지도선을 새로 대체를 하고, 또 5개 구청에 l0t짜리 어업 지도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부정업이 현장에서 잡아야만 저것이 되는데 현장에서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산은 항계 구역으로서 대부분 부산연안에서 부정업이 어떤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산에 있는 배들이 주로 경남이나 대마도 근해 저리멀리 나가서 작업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들이 거기까지 나가서 잡아올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검거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청하고 합동을 해 가지고 매일 출동을 해서 상당히 지도선을 건조하고 나서는 성과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대마도 앞 바다까지 가면 일본 영해까지 가는데 그거야 일본 영해 꺼 잡아오니 좋은 일이네.
일본 영해에 들어가도 붙들리지 않으면 되는데 일본에 많이 붙들리고 하고 적발을 하고 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허가를 받은 통선업은 몇 척이나 됩니까?
통선업 그것은 사실 남항에 관한 사항이 되어서…
항만관리 사업소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제 한가지 건의할 사항은, 앉으세요. 이제는 수자원 고기 잡는 업무보다는 수자원보호 차원에서 전체 고기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연안을 띠고 있는 나라들의 전부 일괄된 성향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부산시에서는 수산청을 통해서 우리 수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호 조치는 적극적인 보호와 간접적인 보호가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인 보호는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 가지고 현장을 검거를 한다든가, 이런 행위가 되겠고 법률로써 법령으로써 규제하는 이런 간접적인 단속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거야 고기 잡는 것 막으면 고기 다 못 잡으면 큰일나지, 잡는 것은 잡지만 고기를 지금 양식하는 것 틀리고 자연산으로 크는 것이 틀린다. 이 말입니다. 수자원이라는 것은 양식하는 것을 수자원이라고 말 안한다 이거죠. 바다에 살면서 그냥 대로 자생하는 것을 수자원이 라고 한다 얘 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지금 연안에 수자원이 고갈된 상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모여들 수 있게끔 어떠한 먹이를 준다든지, 어떤 바다를 어떻게 청정화 시킨다든지, 어떤 그런 대책을 국가적으로 하는게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인공어초 사업을 내년도 실시를 하겠고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만 지난 87년도부터 600헥타를 시설을 했습니다. 하고 내년도에도.
왜 올해는 하나도 못했어요?
올해는 시 사정 때문에 내년도에 100헥타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청에는 아무런 예산 뒷받침 같은 것 없습니까?
국고가 80%입니다.
국고가 80%, 국고가 80% 받아가 올해라도 해야지, 올해는 왜 안했어요?
올해는 시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못하고 내년부터 '93연부터…
80% 주는데 20% 우리가 보태면 되는데 말이 되느냐?
글쎄 부산연안에다가 인공 어초를 만들든지, 혹은 뭐가 필요한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 지역에 고기가 많이 모여들 수 있도록 끔 그것은 국가에서 80% 지원해 주면 우리가 조금 20% 지원해 가 많이 해야 된다. 얘기죠. 그래야 부산 사람 고기를 많이 잡아먹을 것 아니요? 그런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안 해요?
예, 그래서 금년도는 못하고 '87연부터 계속…
관리관 그러면 금년도 잠 잤구만은. 아무 것도 한게 아무 것도 없네.
위원장님, 구대언위원입니다. 수산종합전시 판매회 행사에 대해서 몇 마디 답을 안 하셔도 좋겠는데 행정감사니까 건의를 할까 싶습니다. 관계관들이 밤샘도 하시고 이런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하고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수고 많으셨다는 것을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가를 내 나름대로 해 볼 때 행사가 아주 잘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조금 미비한 점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내년' 93연도에는 행사를 치를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후계자 같은 부분은 상당하게 후계자들이 여러 며칠로 근 열흘 가까이 됩니다.
열 흘 동안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청가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적자폭이 엄청나게 몇 100만원 났었고, 그런 것은 관리관께서 생각하셔서 내년에는 무상으로 아주 요번에 하는 것을 보니까 돈을 주고 하는 것보다도 돈을 오히려 주어서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가졌습니다. 가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꼭 내년 사업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 수협단체 쉽게 이야기하면 부산수협을 기준으로 해서 5개 수협단체가 안 있습니까? 이 단체들과 비 협조, 아주 협조적인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단체들하고 우리하고의 시 관계가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런지 모르지만 시에서 그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거의 없지요. 없는데 만약에 있을 때는 하나도 해 주어서는 안된다. 부산시가 수산인들의 큰 행사인데 수산 단체 5개 단체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사람 얼굴도 보기 힘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이 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내년 사업에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양반들과 대화를 하면서 내년도 사업을 같이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제 말씀드린 것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드린 것하고 같이 되는 것입니다. 수산 공동어시장 관계가 이 수산 5개 단체에서 반대를 한다 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동어시장이 부산으로 이관되는 것도 반대를 한다. 이렇게 맥락을 같이 봐 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 어른들로 수산단체 아주 높은 어른들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잘해 가지고 우리가 속된 말로 구슬린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라도 우리가 협조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정 그렇지 않으면 제재할 조치가 있으면 제재를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구대언위원 한 말이 수협에서 비협조적이다. 이런 뜻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수협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왜 수협에서…
부산 수협만 점포를 한 개 샀었죠? 딴 데도 다 샀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실제 작년도에 아니 금년도에 실시하면서 이런 행사가 전시판매는 우리 나라의 유사이래 처음 개최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도 어려울 뿐 아니고 이 규모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 상당히 전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참 3,000만원 1회 추경 때 또 확보해 주시고 해서 참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총 결산을 해 보니까 임대 수입하고 합해 가지고 약 1억 5,000여 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아까 구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인제 임대료는 안 받도록 이번 예산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차질이 발생한 것은 사실 부산시 수협지회하고는 처음에 임대료 내고 할려고 한 것이 다 끝에 와서 이것이 안 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종합전시관에는 전시는 했지만 실제수입이 없다고 해서 상당히 당황을 해 가지고 거기 변태적으로 딴 데다가 그 때 행사장에 멀리 떨어져 가지고 협조를 해 달라 해 가지고 업체를 한 넣은 것이 있습니다.
끝에 와 보증을 못 해 가지고 그래서 1억5,000여 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다른 수협에서나 공동어시장에서는 협조를 안했어요?
돈을 다 임대를 안했으니까 협조를 안했습니다.
전혀 협조 안했어요? 그러면 그냥 놔두어서야 되겠어요? 그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 담당관입니다.
그 수협에서 부산 수협에서도 1,300만원의 판매를… 그 고가입니다.
공동어시장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판매장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때 수협중앙회에서 판매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수협중앙회에 직원이 나가서 사실 저희 위원이 없기 때문에 판매 행사를 못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수협별로 나름대로 추경을 가지고 전시장을 꾸민 것은 돈 들어가는…
시설하는데 돈 들고…
거기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수입을 잡은 것이 구 위원 말씀대로 거기 안 되었습니다. 안되고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수협 내년도 예산위원회가… 예산 확보도 해서 지난번에 수협이 다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3월달부터…
거기 말이죠. 위원장 여기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시에서 하는 것은 이 낙후되는 부산의 수산업 많은 홍보를 시켜서 발전시키라고 한 것이 관청이라고 그런데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 안되면 압력을 하든지, 우리한테 공개를 하든지 나도 압력을 넣을 꺼니까, 그 수산이 개인도 아니고 단체가 좀 투자를 해 가지고 수협 같은데는 개인 아니냐, 이런 홍보를 하고 투자를 하라.
앞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수산업자도 큰데 말이죠. 전부 다 불러들이고 공청회를 할 적에 불러들이자고요.
전부 불러들이고 같이 앉혀 놓고 위원장 이야기하고 위원장 구찌바찌 안 세요? 할 말 좀 하게, 이래 가지고 홍보를 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홍보가 말이죠.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 여기 그렇는데…
저거가 돈 안내면 누가 내겠느냐?
예, 그래서 금년에는 아니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초부터 아예 임대비 수입을 하지 않고 저희 시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수행하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해보니까 저희들 생각난 것이 거기 크게… 이나 멀티비젼 시설을 해 가지고 내어야 되겠다 해서 수협에다가 다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여기에 보고서에 보면 수협의 업무실적 다 들어 있어요. 여기에. 수협의 실적이 다 들어있습니까?
행사하는 것은 다 넣어 왔습니다.
다 넣어 왔어요? 참고로 봅시다. 안 그러면 선거운동 때문에 요번에 예산 때 전부 조합을 방문할까 하는데…
위원장님!
마칩시다.
자 그럼 더 질의는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질의를 해 주셨고 수산관리관 이하 각 간부가 답변을 성실히 했습니다만 '92연도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수협법 개정 요청을 계속적으로 수산담당관이 추진하세요. 건의를 하고 계속 그래도 필요한 것은 우리 의회에다가 요청을 해 주시고, 수산청이 부산에 유치되도록 끔 노력을 계속하고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의회에다가 통고를 해 주세요.
빙산 자원의 육성차원, 그러니까 자원을 키운다는 그런 뜻에서 활동을 좀 강화하는 뜻에서 연안에 혹은 인공 어초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과학적인 어떤 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해 나가야 됩니다.
이 노력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장시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오늘 수산관리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