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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과 결산을 다루는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날로써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부산 지방경찰청 소관의 91년도 결산과 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일괄 상정한 세 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2.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민방위국 TOP
나. 지방공무원교육원 TOP
그러면 먼저 민방위국장과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결산 및 예산안을 심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91년도 세입세출결산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인준위원님과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1993년도 민방위국 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1年度民防衛局所管歲入․歲出決算槪要
․1993年度地民防衛局所管一般會計및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提案報告
(民防衛局)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민방위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91년도 결산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공무원교육원 199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1年度地方公務員敎育院所管一般會計및 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槪要
․1993年度地方公務員敎育院所管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槪要
(地方公務員敎育院)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공무원교육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방금 국장님과 원장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국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의 91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보여지나 민․방․공경보무선 시설 장치를 위한 시설비 5,600만원은 90년도 예산에서 이월 시켰다가 이것을 91 회계 년도에 전액 불용 처리함으로써 불합리한 예산 운용이 되고 있는바 앞으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등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 운용을 위한 배전의 노력이 요구되고있습니다.
다음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면 전반적으로 볼 때 민방위 및 비상대비 예산은 재난 예방과 생활 민방위 정착을 위한 필수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방위 교육훈연과 민방위 운영 관리 세항의 증감 폭이 큰 것은 주민신고 관련 예산이 종전 민방위 교육훈련 세항에서 민방위 운영관리 세항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다만 민방위 시설장비 사업에 있어서 비상급수시설은 250만톤 이상의 대규모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50~100만톤 규모의 중소 규모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비상급수 시설로써의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각 세항 공히 수용비 및 수수료가 증가 추세에 있어 각종 서식이나 민방위교육교제 제작 등에 적극적인 예산절감 노력이 요구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91년도 세출결산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교육원 소관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91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불용율이 15.3%로써 동원소관 예산이 대부분 예측 가능한 비용 지출임을 감안할 때 예산 편성상의 계획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분적으로 경상적 경비와 관서당 경비, 특별판공비, 급양비 등의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예산 편성시 단위 사업별 소요경비 산정에 철저를 기하여 건전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직무 수행 능력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 계상 되었다고 사료되나 공무원교육 질적 향상을 위한 우수 관서의 확보나 해외 또는 현장 교육의 확대에 필요한 경비는 점차 늘어 나고있는 만큼 해외 현장 시찰 계획의 경우 시찰단 구성이나 시찰 대상기관 선정에 교육 목적과 일치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진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 및 공무원교육원 소관 91년도 결산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국과 공무원교육원의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입니다.
민방위국 93년도 예산에 대해서 세입의 국고 보조금이 92년에 비해 66.4%, 약 7,460여 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원인이 뭔지 말씀을 해주시고 세입예산내용을 보면 교육강사 수당 52% 중앙교육 75.5%등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민방위 교육에 차질이 없는지, 또 이렇게 감액된데 대한 보완책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충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같이해도 됩니까 공무원교육원 결산서에 보면 정보비가 유독 불용액 중에 정보비만 전부 다 써졌습니다.
어떻게 정보비가 1,000만원인 반면에 내년도 정보비는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좀 적지 않은지 내년도예산이 800만원인데 줄어진데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고 특히 물품 구입비중에 500만원이 불용액이 유독 한가지가 있습니다. 물품 구입은 어떤 물품을 구입 못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 교육원 교육비에 계상된 복리후생비는 초급 간부반 산업 시찰비 8,000만원, 신규 임용자반 현직 견학비가 9,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 신규 임용계획 인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고급 간부반 산업 시찰비는 40명에 1인당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찰지는 어딘지 또 1인당 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과다하지 않은지 교육원장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년퇴직 1년을 남겨 놓고 실시하는 공무원공로 연수는 92년도에 실시를 했는지, 그리고 93년도에는 공무원 공로 연수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공로 연수와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 입니다.
민방위국 소관에 대해서 각목 명세서 1,104 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업무추진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예산에 있어서 92년도 예산서와 93년도 예산서를 비교해 보면 92년 2회 추경까지가 975만원보다 무려 110% 증가가 되어서 2,07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방위대 창설 18주년 행사 홍보해서 나와있는데 18주년과 17주년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으나 93년도 예산서상의 산출 기초라는 것을 살펴보면 92년에 행하지 않았던 행사 개최팜플렛, 자료인쇄, 그리고 인쇄 물량이 증가가 많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어려운 살림살이에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써야 되는 절약 정신이 들어야 되는데 자기 돈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낭비에 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92년이 수준에 맞춰서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목 명세서 1,110페이지에 보면 대수선비해서 나와 있습니다.
민방위대 대수선비 예산이 92년도에 5,631만만 2,000원 이었는데 93년도에는 8,166만 8,000원으로 2,535만 6,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93년 예산서와 92년도 예산서상 산출 기초를 비교해 말씀드리면 92년도에 경보 싸이렌 이설 2개소, 92년도에는 1개소로 매년 경보 싸이렌을 이설해야 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경보 단말 축전기 교체도 싸이렌 12개소를 해마다 교체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경보 단말 교체도 92년도에 3개소, 93년도에 4개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 민방위 시설 현황이 어떠한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교체 이설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것입니다. 공무원교육발전 추진에 공무원교육발전추진 정보비 해 가지고 800만원이 있는데 이 정보비는 어떤 성질의 것이며 교육원장장의 정보비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외래 강사 초청 간담회 교육성과, 교육운영 발전 방안 상호의견 교환해서 연 2회 해서 100만원이 있습니다.
1회 외래 강사를 몇 명이나 초청을 하고 외래 강사 지급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 외래강사는 어떤 강사를 초청하고 몇 명을 초청해서 강사로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대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민방위국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3억 3,945만 6,000원, 93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는 전년도 본예산에 비하면 약 50% 증가된 예산편성이 되는데 민방위 시설에 대한 내무부 지시인가, 편성 지침인가, 아니면 우리 자체 시설 장비 보완을 위해서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업 1,000톤을 4개소에 8,600만원의 시설비를 들여서 개발하는데 그것도 밝혀 주시고 5,280만원의 시설개방 활용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응자 반의 경우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희망자는 있는지 또한 이것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지, 92년도에 몇 명이나 참여하였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 장비를 76대나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교육용의 경우 조금 낡은 것을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무 부성에서 사용하다가 신식으로 바꿀 경우 낡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사용 가능한 것은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초급 간부반 산업 시찰 현지 견학은 어떤 지역으로 어떤 기관을 견학하도록 계획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견학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라든지 또한 견학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보람을 느꼈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이런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화섭위원!
민방위는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재난을 예방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이 크게 증대 돼야 하고 생활 민방위로써 전환이 돼야 되는데 실지로 예산 면에서 보면 당초 예산대비 상당히 증가가 뚜렷합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많을수록 쓰일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마 여러 가지 민방위 개념과 사상과 또한 민방위에 대한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물론 해를 거듭할수록 자꾸만 증가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좀더 우리가 절감하고 실지로 어떤 정신교육, 이런 부분에 비 예산 사업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비상급수 시설을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은 대형으로 자꾸 늘리고 있습니다. 50톤, 100톤 규모의 시설도 무난하게 비상급수 시설로써 그 역할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대형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고 그 외에도 모든 수용비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몇 %씩 인상해야만 새로운 예산인양으로 이렇게 공무원 생각이 타성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마 절감하는 풍토가 어느 국에서든 시발을 끊어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도시의 공무원들은 모든 종이를 갖다가 중고지, 고지를 사용한다. 모든 서식도 모두 종이를 절감할 수 있는 규격으로 축소를 시킨다. 이러한 조 그만한 일이지만 정신적인 요소가 다분히 내포된 그런 솔선수범을 하는데 민방위국에서는 예산이 상당히 증가가 되어 가지고 당초 예산대비 너무 엄청난 증가가 된 데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방위의 재난 예방과 생활민방위로써 정착시키기 위해서 예산의 절감부터 우선 가져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방위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중복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질의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중복이되 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각목 명세서 207페이지에 초급간부 산업시찰에 견학 경비가 92년도에 1인당 경비 170만원에 33명이 해외 연수를 갔습니다.
93년도에는 1인당 경비가 200만원에 40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견학 인원의 증원과 1인당 경비를 증액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내무국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계속 해외 연수를 실시해야 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역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내용이 달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104 페이지에 수용비에 90년도에 당초예산이 570만원이었습니다.
93년도 예산이 2,070만원으로 대폭 팽창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를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폭 예산을 늘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대폭 축소해도 민방위 운영이나 육성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그 점 견해를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 입니다.
공무원교육원 91년도 결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세입예산액이 1억 1, 936만원이 되어 있는데 징수 결정액은 2억 2,728만 6,000원 미수액이 수납액은 1억 8,700만원이고 미수액은 그 다음에 수납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1억1,900만원이 불과 얼마 안 되는데 57%가 증가된 2억 2,700만원으로 부가가 됐는지 그 내용은 급식비가 올라가고 견학비가 올라가고 인쇄료 등이 올라가서 그런 현상이 됐다라고 보고됐습니다마는 물가 자체가 몇달 안돼서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뭔가 지식이 모자란다 든가 또 지침에 이행이 불이행이 됐다든가 하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편성에도 상당히 차질이 와서 4,000만원은 뒤에 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실히 그쪽에 1,726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1인당 부과된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위원도 민방위국장께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92년도 민방위 계획 책자 60권이 만들어졌지요 내년도는 몇 건 만들 계획입니까
100건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회 92년 추경에 보면 93 민방위 계획 책자이래 가지고 건당 4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또 이번 본예산에도 100원이 올라있어요. 그것은 2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것은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틀리지요 가격도 틀리고 건수도 틀리고, 그것은 뒤에 답변해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에 말이죠. 92년도에는 초급간부 해외연수 이래가지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냥 산업 시찰만 되어 있는데 국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국외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국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11월 19일날 국정 감사시 본위원이 원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내용이 교학관리의 일용 인부들이 연월차 수당을 11개월분 지급하지 않았느냐 라고 물었고 원장께서는 일용 인부는 순수한 강사 접대비이기 때문에 월차 수당은 나가지 않는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기억 나시지요
예.
그러면 제가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 하면 예산상에는 일용인부가 있는 것과는 실제로는 없는 것이 아니냐 라고 물었어요. 원장께서는 그렇지 않다. 일용인부는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일용인부의 신상명세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11월 19일 날에 지금 20일이 다 됐어요. 이틀 전에 기획관리실 각 실․과별로 정보비 내역을 본위원이 내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왔어요. 불과 15시간만에 서면 제출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왜 20일 동안 신상 명세서를 안 줍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앉으세요.
당시에는 답변을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일용 인부는 월차수당은 분명히 안나간다고 그랬어요. 지급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93년도 본예산에는 일용 인부의 연․월차 수당이 나와있습니다.
행정 감사하는 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책임 없는, 성의 없는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이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다루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화섭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생산적인 요소로써 생각하기 쉽지만 교육은 백년대계이고 보면 가장 유효한 것이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육에 대한 투자는 결코 인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상에 16.9%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됩니다.
내년 예산에 특히, 교관관리 부분은 작년까지 동일하나 실지로 교학관리 부분은 무려 58.1%나 증가가 됩니다.
이렇게 교학관리 부분에 대폭 증가가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실지로 우수한 강사 확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은 매년 강사들이 보면 별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임이 되고 또, 새해에도 그대로 그 강사로 확보가 된다고 할 때 과연 같은 강사에서 얼마나 발전된 새로운 교육 주입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기존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새해에는 대폭 새로운 강사진의 구성, 이런 것이 획기적으로 한번 시도가 되면 새로운 분은 새로운 교육 칼럼에 의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기존의 어떤 보수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획기적인 새로운 강사진을 교체할 용의가 없는가 원장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時 04分 會議中止)
(11時 31分 繼續開議)
(李仁俊幹事와 黃修澤委員長 司會交代)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들 오전 질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세입이 92년에 비해 66.4% 격감된 이유와 그 다음에 감소되어도 업무의 차질여부 문제, 그리고 보충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2년도 예산을 계상 당시에 내무부 내시에 따라 계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국고보조금 확정 전에 자치단체의 예산을 내려 주게됩니다. 계상 금액을 알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92년도 추경에서 내무부 확정내시에 따라서 우리가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1992년도 당초예산에 1억 1,233만 3,000원이었는데 추경에 결정액은 5,962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93년 예산 계상 금액은 내무부가 내시 금액이 어느 정도 현실에 맞는 금액이 된 것입니다.
다만, 민방위 급수시설 국고보조금이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에는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급수시설을 제외한 국고보조금 사업의 수행은 작년도와 큰 차이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만 급수시설은 앞으로 갈수록 공해, 수질악화 등유사시에 대비해서 절대수가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는 못하고 수차적으로 주요 요소요소 마다 인구밀집지역, 중요지역에 따라서 수차적으로 3, 4개소씩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길위원님께서 수용비 및 수수료 증가 이유를 질의해 주셨고, 이것은 김주석위원 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용비 및 수수료가 늘어난 것은 전시 국민행동요령이라고 작년도에는 우리가 발행을 했습니다. 560만원 이던건데 금년도에는 생활민방위로 전환을 위해서 재난대비 시민행동요령 이것을 전에는 극히 필요한 600부만 했으나, 이제는 8,000부로써 많은 시민과 관계기관에 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증가를 시켰고, 두 번째는 민방위 창설행사 경비는 금년에는 상당히 축소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내용은 내년에는 장비전시회를 안했던 것을 장비전시회를 하도록 내무부 지침이 있고 그래서 전시회 비용 200만원과 참가자 기념품,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15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또, 교육훈련과에 있던 주민신고 업무가 민방위과로 이관됨으로써 민방위과의 수수료 부분이 51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금년도에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증가된 겁니다.
다음은 박정길위원님께서 대수선비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대수선비가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느냐하는 사유는 우선 유선자동화장비, 재난경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490만원과 경보 단말시설 도색비가 1,500만원 21개소입니다.
추가된 것입니다.
그 중에 축전지교체는 저희가 경보단말 46개소가 있는데, 이 축전지는 상용전원이 정전시에 각종 경보시설 장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동작되도록 전원을 공급하는 용이며, 1년 내지 2년마다 평균 수명 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축전지를 교체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그 비용이 너무 들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계속적인 순찰과 정비를 해서 지금까지 2년 내지 3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단말 46개소 중에 연 12~3개소씩 교체해오고 있는 겁니다.
단말함은 시 전역 46개소, 1개소 당 2개 함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이렌함과 장비함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수명이 10년으로 평균 이렇게나와 있습니다마는 특히, 부산은 바닷가이기 때문에 해풍과 염분 그리고 풍수해․환경공해 등으로 해서 그 수명이 짧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0년 주기로 기준을 하고 내년도에 4개소를 교체하기로 수차 적으로 이 것도 주기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경보단말을 이설하는 사유는 금년도에 해운대구청 구의회 청사를 증설함으로써 구청에 있던 단말을 인접해 있는 동사무소 옥상으로 옮긴 것과 같은 예로 매년 단말 시설은 도시화에 따라서 건물이 자꾸 들어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설사유가 1~2건 정도는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길 것을 예비해서 1개소를 이렇게 예비해두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대저1동과 해운대 구청 2개소가 이설을 했고 91년도에는 개금1동에서 3동으로 이설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단말 시설은 일반 민간옥상 건물에는 설치를 아주 거부를 하고 꺼리고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가장 필요한 근처장소에 있는 관공서 건물을 주로 사용하고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시설장비비의 증가내역과 비상급수시설 설치비와 시설개방의 내역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시설장비분야 예산이 92년에 비해서 50% 증가된 이유는 우선 영도지역 신청사 신축에 따라 거기에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단말 설치비 약 3,500만원, 그 다음에 유선자동화 장비, 재난경보기 보강 등 4건에 2,500여 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급수시설 설치를 위한 구청보조금이 977만원, 이 시설을 개방활용 사업비로 구청의 보조금 5,200만원, 1개 구청 당 약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돼서 총 1억 1,1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두 번째 급수시설과 개방시설 어떤 사업이냐를 질의하셨는데 비상급수시설은 1일 250톤을 계획하여 4개소로 1,0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방침상 그렇습니다.
농림수산부 농업기반조성 기준단가와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농촌진흥공사와 구청이 계약해서 시행합니다.
이에 따른 구청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개방시설은 92년도에 12개소를 개방했고, 93년도에도 12개소 1개 구청당 1개소를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에는 급수대, 물탱크 급수제어장치 등을 설치를 해서 구청당 440만원, 총 5,280만원을 구청에 보조하는 것입니다.
아까 민방위,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느냐. 그런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업 이거는 우리 시 예산으로써 아무튼 구청에다가 그걸 해서 급수시설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작년에는 먼저 행정감사에 보니까 한군데 하는데 2,300만원인데 이거는 네군데 하는데 8,600만원이면 2,150만원이 든다고 그러면 왜 차이가 그렇게 나는지, 이번에는 굳이 꼭 안해도 지금 문제가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민방위를 하려면 이번에 부산시에서는 1,000톤에 4개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작년과 설치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까지 급수시설은 그냥 유사시에 물만 뽑아 올려 쓸 수 있도록 증호와 거기 부대시설, 그리고 작은 보호시설을 해 본 정도인데 금년에 개방을 해보니까 그것을 주민의 평시에 주민식수나 생활용수로 활용하는데 그래 가지고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 가지고 유사시에도 이걸 쓸려면 물론 급하면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신속하고도 편리하게 만약에 그것이 유사시 주민의 식수로 활용된다는 경우를 가상한다면 현재의 방식으로는 안되겠고, 주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시설로 조금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넣어서 편리하게 주민이 써야 안되겠느냐. 특히, 지금 생수 때문에 일부러 지하급수도 파고 하는 판인데 그래서 그 비용을 합치니까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급수시설은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전 시민의 80%를 비상급수 할 수 있는 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해나가라는 그러한 지침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확보된 양은 40%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이렇게 해나갑니다.
사실 우리 시에 전체적인 사정으로 봐서는 투자해야 할 여러 가지 긴요 사업이 많지만 저희 분야는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으로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성실하게 생활민방위로 전환을 해 나가면서 금년부터 전환기점 이 되어 가지고 우리 가 내실을 조금씩 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조금씩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겠는데, 이 4개소에 8,600만원하고 5,280만원 2개 합쳐 가지고 네 군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개방시설은 12개소입니다.
구당 1개소씩이고 12개소에 5,280만원이고, 구청 당…
그러면,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원래 개발하는 게 2,150만원이 네 군데 계산하니까 2,150만원이고 그에 대한 시설, 식수를 사용하는지 뭘 해가지고 하면 한군데 얼마나 듭니까
비상급수시설 1일250톤 기준해서 4개소에 1,000톤하는 걸 목표로 할 때 4개소에 약 8,600만원인데…
그걸 하면 2,150만원 되거든요.
그 지질과 수맥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더 깊이 파야되느냐. 조금 덜 파느냐 이런데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플러스 얼마 이렇게는 안될 겁니다.
대충 2,000 몇 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여기서 그렇게 계산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죠.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 한 공사를 할 때는 2,100만원이면 2,100만원, 2,300만원이면 2,300만원 해가지고 청부를 줘 가지고 그 안에서 물이 안나오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고, 물은 몇 톤 이상 공급이 돼야 된다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개발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하다가 물 없습니다.
그러면 또 더 돈을 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는 안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이 왜 내무부에 하라 하는 그건데 부산시에 재정도 어려운데 이거는 지금 내가 볼 때는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가만히 놔둬도 자기가 요새 식수 때문에 전부 굴착을 하더라고요. 굴착을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돈을 자꾸 들여 가지고 이런 것을 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엄격히 말하자면 민방위 국장님이 구청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 민방위 급수시설을 발굴 하는게 있던데 여기 예산 좀 얹어 가지고 몇 군데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게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어요 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 12군데 구가 있는데 하필이면 어느 구에다 필요한데 그러면 네 군데는 어디어디 선정합니까
이 급수시설 선정은 매년 구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별 사정에 따라서 한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어디, 금년도에는 어디, 내년도에는 어디 그거는 구에서 적정지를 시민의 요구나 필요성에 따라서 분석을 해가지고 요청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 현재 구별로 설치된 개소를 봐서 그래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 되겠죠. 그러면 꼭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앙의 방침은 80% 비상 급수율이 확보될 때까지 매년 조금씩 해나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긴축정책을 쓰는데, 왜 50%까지 늘려 가면서 꼭 100%달성을 하려고 하느냐. 다른 거는 다 긴축을 하는데 왜, 이것을 넣어 가지고 50%이상의 예산을 증가해가면서 이걸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게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급수시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민방위국장의 입장으로서는 이 급수라는 것은 하루라도 중단되면 시민이 대단히 위협을 받는 생활에 긴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평시에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유사시에 급수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이 을 경우 그때는 이것을 가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할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겨우 3, 4개소씩 일년에 하는 건데 저희들이 쓸려는 예산이 시 전체 사업에 차질을 가져온다면 그거는 당연히 재고가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라면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소요는 해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여튼 그 예산편성이 한군데 50%가 올라가면 전체를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한가지 과목을 보면 돈이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섭위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 대형화 이유와 그리고 예산절감에 대한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방금 보고 드렸듯이 내무부 기준은 1일 200톤 이상인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1일 250톤이라 한 것은 발음상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일 생산량과 공사비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곳을 뚫을 때에는 많은 수원이 나올 수 있는 곳을 해서 유사시에 대비코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분명히 저희가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금년도에 주로 시설장비비가 많이 책정됐고, 일부 수용비에서 늘어났습니다 마는 시설장비비 중에서도 신설은 결국 사이렌 시설하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적어진데 대한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여기에 주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시 전체가 일년 살림에 지장을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무리한 사업을 계획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생각입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써 저희가 유사시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여건만 갖추어 나가되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신대로 소원되어 가는 우리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우리 국만이라도, 우리 분야만이라도 착실히 전진을 할 것을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힘입어서 최소한의 노력과 경비로써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본적인 것만 저희 예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또한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정신면에 치중하시라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저희도 정신교육, 교육훈련과 저희 직원들의 노력이 교육훈련 분야에 또, 많이 투자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인준위원님께서 92년도 민방위 책자, 민방위 계획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92년도에 비해서 책자 배부성과, 부수와 단가가 틀린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93년도 민방위 계획은 원래 예산 요구는 저희 국에서 4만원 당 100권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검토할 당시에 당초92년 당초예산에 비해 가지고 93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즉, 4만원을 2만원으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93년에도 추경을 해야만 94년 민방위 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추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수가 증가한 이유는 면과 배부처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2회 추경 때 이미 설명 드린바와 같이 방재 계획이 우리 민방위 계획의 일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페이지와 면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배부처가 증가되기 때문에 권수도 증가된 내용입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제가 질의를 할 때 92년도 민방위 계획 책자를 60권 배부했고, 내년도에는 몇 군데 몇 처소에 보낼 것인가 물었죠 백군데를 보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계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부처를 100개소로 계획을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본위원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200개소로 바꾸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100개 계약이 되어 있으면 100개를 보내야지 200개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200개로 답변을 드렸습니까
100개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20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그래요. 갑자기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200개로 늘린다고 했습니까
방금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발음상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100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난해 2회 추경에는 93민방위 계획해 가지고 100권되어 있죠 92년 추경에…
예.
2회 추경에 되어 있는데, 93년도에 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94년도 분이죠. 왜냐하면 94년도에 쓸 거는 93년도 말까지 작성이 완료돼야됩니다.
본예산에 94년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94년용 민방위계획입니다.
93년 계획이 라도 쓸 거는 94년도에 쓸거다 이 말씀이죠
94년도인데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93년도 분이 추경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요청할 수 없는 겁니다.
인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성주기가 한해씩 당겨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추경으로 주신 것은 이렇게 책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쇄를 잘못해 놓으니까 혼돈이 오잖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께서 91년도 정보비는 1,000만원인데 왜 93년도는 800만원이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1,000만원이 아니고 적은 액수였다가 추경에 되가지고 1,000만원 된 것 같습니다.
내년 이것도 당초예산은 800만원 됐지마는 추경 때 조금 더 올리려는 그런 재정운용 방침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물품 구입비 불용액 500만원 내역이거는 본래는 그해에 영사기를 한 대 500만원 짜리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입을 안 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비디오 활용 회수가 자꾸 늘어나고 영사기 활용회수가 줄어지기 때문에 500만원들일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3교육비에 초급 간부반 8,000만원 등 해외여행비 과다한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종화위원님, 김주석위원님, 정현옥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괄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당초 해외여행 목적 희망지는 일본에만 가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동남아 가봤자 그렇고 일본에 가서 많이보자 이랬는데 일목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싱가폴하고 일본을 섞어 갔는데, 일본만 갔을 때 여비는 우리 공무원여비의 규정에 의하면 아주 돈이 부족하고 동남아를 몇 일간 쓰는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여비로 가지고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어디로 목적지를 할지는 확실치 않지만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동남아 가는 것 보다 일본에 더 많이 가는 것이 낫다. 그렇다면 금년에 책정된 170만원은 조금 부족하고 조금 올리는 것이 어떠냐, 이런 계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33명이 갔는데 내년에는 40명 갈려고 하느냐. 이것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초급 간부반 선발위원이 32명이었는데 내년에도 30명 전후로 할 계획이지만 만일에 응시자가 많고, 시험을 쳐 가지고 선발하는데 응시자가 많고 우수한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교육인원을 조금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만약에 입교 인원이 적은 것 같으면 그만큼 예산은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무국에서도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교육원에서도 계속 실시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무국 주관으로 각 실․국에 가는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사기앙양 측면 이런 것도 있고, 또 개별적인 연수목적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마는 저희들 교육원에서 가는 것은 종합적인 단체연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갈 때도 3개 그룹을 해가지고 그룹별마다 2개내지 3개 과제를 의무적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자료도 얻고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보고회도 하고 비디오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내년에도 계속 갈 계획이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결과가 안나오도록 최대한으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교육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8,000만원이 아깝지 않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노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92년도에 저희들 55명을 실시했습니다.
이거는 부산시출신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남, 대구, 경북 합해서 부산시의 연수원에서 5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다시 교육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대상자가 9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요구는 여기에 필요한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9명밖에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 교육은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삭감 조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계획 확정된 것하고 우리 예산서안 만들어 가지고 예산 부서에 제출한 것 그 시기가 한달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거는 삭감해도 관계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만원씩 해서 40명 된 초급 간부반 산업시찰입니까 이거는. 시찰지가 결정이 안되고 시의회에서 예산이 나오는 대로 일본이면 일본, 동남아면 동남아 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이 교육 시작되는 시기가 9월말입니다.
그러면 그 해외여행 가는 시기는 11월말이 됩니다.
그때 봐가면서 그때 우리 부산에 가장 당면한 현안과제가 뭐냐. 이런데 따져 가지고 뭘 볼 것이냐, 그러면 어느 나라에 갈 것이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아까 전년도예산을 보면 일본을 가야되는데 예산이 적어 가지고 일본하고 싱가폴을 섞어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겁니까
그런데 예산이 적으면 인원을 줄이든지 해서 처음 계획된 대로 가야지 예산에 맞춰서하네 보니까, 이걸 결정을 해가지고 처음 계획한 대로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예산이 깎이면 깎이는 대로 맞춰서 가겠다. 동남아 쪽으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지금요. 원장님! 이거 계획을 단단히 세워 가지고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끔 해야되지 돈에 맞춰 가지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보낸다는 계획이 있어서는 안되고 지금 아마 12월달에 갈려고 하면 내년도 상황이 어떻게 변할런지 몰라서 시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정책을 보러가기 위해서는 그때 가가지고 변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화위원님이 말씀하는 거는 이 돈에 맞춰 가지고 필요 없는 싱가폴이니 태국이니 이렇게 하지 말고, 원래 계획 가장 필요한 계획, 소수를 보내더라도 그런 계획을 잡아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은 동남아, 일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동남아에 갈 필요가 뭐 있느냐, 일본에만 가자,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가니까 너무 비싸다 그러면 싱가폴에 거기 산지개발이라든지 도시관리가 잘 되어있다 하니까 그것도 보자, 이렇게 한건데 좌우간 어디로 가는가 하는 거는 일년 전에 결정하는 것 보다가는 그 시기에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돈에 맞춰 가지고 인원을 줄일 것이 어떠냐, 이거는 30명 입교생에 대해서 누가 가고, 안가고 이것 상정하는 것도 어렵고 돈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사비라도 내어 가지고 갈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이거는 너무 무계획적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11월 계획이라면 전액 삭감을 하고 추경을 할 것 아닙니까 추경에 그 상세한 개요를 올려 가지고 추경에서 다시 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너무 무계획적으로 돈주면 하겠다하는 이런 식이라고, 안주면 안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요.
뚜렷한 목적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없다 아닙니까
이거는 어디를 가는 걸로 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까 예산 편성한 것은 그것만 설명을 드리면 되겠네요.
이 예산편성은 아직까지 어디로 간다는 것은 딱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계획이죠.
그 목적지는 그때 가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아니까 나중에… 그렇게 넘깁시다.
그런데 일정하게 정해 놓고 내년에 사용변경이 돼서 여건이 변동이 돼서 어느 지역으로 바꿨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기본적으로 아무 것도 없다면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조정은 그때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어디 목적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했다. 그래 가지고 다음에 목적지가 변경이 되면, 돈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하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될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경우에, 어느 나라를 가야 우리한테 적합한 교육이 될 것이다. 그 목적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야지 예산 나오는데 따라서 아직 목적지도 없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설명이 그래 가지고 안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토의합시다.
박정길위원께서 말씀하신 발전정 보비 800만원, 원장 쓴 것 맞습니다.
외래강사초청 간담회 경비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외래강사는 총 129명인데 그 중에서 대학교수가 54명이고, 일반 외부강사가 15명입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는 거는 교수와 일반 강사를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데 금년에 저희들 한번 했는데 50여명 참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들을 갖다가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강사료는 5만원, 3만 5,000원, 3만원, 2만원으로 구분되는데 총학장, 장․차관급 국회의원이 5만원이고 일반대학 교수가 3만 5,000원, 그 다음에 외래 일반강사가 3만원 이런 순으로 대강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 선임을 할 때는 일단 총장에게 추천의뢰서를 보냅니다.
그 여러 사람 선정한 중에서 저희들 학생들의 설문이라든지 이런 평가방법에 의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현옥위원님…
답변을 안하고 넘어가는데 방금 공무원교육 발전추진 정보비 800만원 그거는 어떤 것입니까
이거 원장이 쓰는 겁니다.
일반 국장들 일년에 800만원씩 얹힌 것, 그거하고는 똑같은 겁니다.
공무원교육 발전추진비 해가지고 나왔는데 정보비 성질이 어떤 성질의 것이냐, 원장의 정보비냐 하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원장이 씁니다.
원장 정보비 입니까 그리고 아까 올해 2회로 한다고 했는데 발전방향 외래사 초청을 2회 한다고 했는데 내년 2회, 올해는 50명이 해서 한번 했다고요 올해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외래강사 초청예산이.
지난번에 외래강사 초청예산이 1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에도 100만원, 50명이 참석하면 2만원 꼴 밖에 안되네요. 강사료 준게.
그렇습니다.
2만원 줬어요
돈을 주는게 아니고 파티 한겁니다. 간담회.
다과회를 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일반 단체에서도 많이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고 듣고 합니다.
하는데, 너무 공무원교육원에 예산이 보니까 어째 보면 이 강사료가 너무 적은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다과회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현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 예정자 교육은 금년에 대상은 9명입니다. 그래서 안할 그런 예정입니다.
작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행정장비 76 대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76대 중에서 20대는 대체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게 86년도에 저희들 구입을 했는데 이 게 내구 연수가 5년이라고 그럽니다. 대체 구입하는 것이 20대, 56대는 금년에 강의실 2개를 증축하므로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대수가 56대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용 연수가 5년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금 우리들이 교육하는 이거는 실력이 전혀 없는, 기초지식이 없는 이 런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노후도가 좀 빨리 옵니다.
그리고 반도체 발달이 스피드가 조금 빠르기 때문에 5년 전에 걸 갖다가 지금 사용하는 것 같으면 그 기계의 기능상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따라서 50대를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데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고 해야 될 건데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이거 처분하는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분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거는, 처분할 것인가, 교육용으로 또, 구청이라든지 이런데 관리 전환을 할 것인가 이런데 대해서 한번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아까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세입예산 해가지고 징수 결정액이 차이가 너무 많은데 하자가 너무 많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들 상당히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자치구에 편성돼 가지고 이렇게 한게 91년도가 처음입니다.
자치단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예산편성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좀 미숙한게 사실 있었고 저희들 전년도 교육계획 인원을 갖다가 기초로 해서 산출을 했는데 그해의 교육할 인원에 대한 예측이 부정확했다는 것 이것도 시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계획인원이 증가된 걸 갖다가 몰랐고 당초 일인당 교육비도 그전에는 1인당 4만원 되어 있었는데 그후에는 10만원 선으로 올랐습니다.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공무원 미숙이라고 해도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직급이 최고직급이 몇 급입니까
6급 이하만 합니다.
그 다음 동장하고 기능직도 합니다.
그러면 6급이 먹는 메뉴하고 9급이 먹는 메뉴하고는 어떻습니까
꼭 같습니다.
그럼 똑같은데 왜 그렇게 급식비가계산이 거의 다 비슷한데 급식비가 차이가 생겨서 불어났다. 그래 가지고 부담금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했다. 부담을 해 가지고, 이거는 수입 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맨 처음에는 예산을 해가지고 하다가 구청에다가 다시 돈을 요구했다 그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돈을 안내니까 그 다음에 돈을 받아내고 그랬는데, 왜 이런 계획이 공무원교육원 계획이 명색이 교육기관인데, 이것도 하나의 교육적인 의미에서 편성이 돼야 되고 확실히 돼야지 들쑥날쑥하고 이렇게되면 그 자체가 방금 외국가는 것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무계획적인 교육이 될 때 어떻게 해서 공무원교육이 확실히 집행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이인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월․연차 수당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잘못 해가자고 우리 교관이 답변을 했는데 우리일용이 9명이 있습니다.
8명은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한사람은 외래강사를 접대하기 위해서 강사대기실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식당에 근무하는 8명은 상여금하고 연․월차수당이 다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는데 외래강사 접대하는 일용인부 한사람 이것만 연․월차 수당이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이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교육원 잘못으로 본인한테 상당히 불이익을 줬다는 그런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93년도에는 예산편성 기준하고 근로기준법 이런데 한번 더 조항을 보고 우리 전부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답변을 할 때 예산책정 할 때 누락을 시켰다. 대단히 잘못됐다. 이러면 끝날 사항 아닙니까 300인 이상 되는 일용인부에게 연․월차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뻔한 건데 아니라고 굳이 떼를 써요. 앞으로 답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화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교학관리 예산이 너무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92년도 저희 교육인원은 40회 3,015명이었는데 내년에 저희들은 52회에 3,591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강사수당이 2,500만원, 교재료가 3,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교육이 확대됩니다.
한번에 100명씩 계속해서 연중 계속되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컴퓨터 76대가 신규 구입되는데 여기에 7,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게 증가된 주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 강사가 중요한데 기존에 얽매이지 말고 새해에는 새로운 강사진으로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감히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장의 추천을 받고 또, 연수생들의 평가 학교의 안배, 남녀의 혼성, 주위의 여론 등등 감안해 가지고 김화섭위원님의 뜻이 반영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급간부라는 것 하면 몇 급입니까
6급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4개 실․국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에 쫓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계수조정 때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국장!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후에 소방본부에 대한 결산 및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점심시간과 겸해서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9分 會議中止)
(13時 31分 繼續開議)
다. 소방본부 TOP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소관 결산 및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행정을 위하여 염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參 照)
․1991年度消防本部所管一般會計및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案槪要
․1993年度消防本部所管一般會計및特別會計 豫算案槪要
(消防本部)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를 보면 소방본부 소관 91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28억 2,400만원 중 94.7%인 216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2.2%인 4억 9,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 현액의 3.1%인 7억 2,1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항별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볼 때 소방본부 소관의 91년도 결산은 그 불용율이 3.1%로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되나 관서 운영비 중 기타수당 공공요금, 재세공과금, 복리후생비 등은 다른 과목보다 높은 불용율을 나타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소요금액의 판단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예산 운용이 가능하도록 협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소관 93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세입의 경우에 있어서 92년 당초 예산에 비해서 20%인 700만원이 증가된 4,200만원입니다. 세출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의 경우에는 92년 당초 예산에 비해서 18.5%가 증가된 260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 세항별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볼 때 93년도 소방본부 예산은 소방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부분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경비 중에서 소방 본부와 각 소방서 인건비가 148억 1,400만원으로써 이는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124억 5,500만원보다도 18.9%인 23억 5,900만원 증가된 것으로 내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률과 지난해 임시회의 제2회 추가경정 심의시 인건비를 대폭 삭감한 것을 고려할 때 과다 계상된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구입 가격이 고가인 소방장비와 소화 약재 등 구입과 관리에 있어서는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물품 관리에서 행정의 분산구매 방식을 지양하고 일부 공동 물품에 대해서는 집중구매 및 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재 열악한 소방행정의 여건개선으로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증가는 불가피하나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소방비 예산의 신장율이 타 부문에비해서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계획적인 예산절감 노력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과 91년 결산과 93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관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입니다.
결산부분에 소방시설 장비관리에 소방차량 30대 구입시 집행잔액 등 1억 1,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에 소방시설장비 관리에 소방차량 19대 구입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차종이 같이 겹쳐지는 것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화약재 및 장비 구입을 개별 소방서마다 분산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집중관리를 하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소방장비 개발 연구비로 각 부서별로 7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을 제대로 하려면 직무제한 제도 등을 활용하면 되는데 이와 같이 각 부서별로 동일하게 예산을 책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 개발된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전시회 같은 것을 열면 시민들이 화재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한층 더 높여 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부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54페이지에 보면 충무 파출소 증축 및 차고문 설치 50평에 7,73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평당 약 155만원 꼴이 됩니다. 증축하는데 무슨 이런 155만원이라는 돈이 드는지 사실 고급 주택을 지어도 155만원이면 지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262페이지에 보면 남산 파출소 부지 매입가는 100평에 4억 5,000, 그리고 아까 남부 소방서에도 평당 한 460만원 꼴이 됩니다. 파출소나 소방서를 지을 그 주위에 시유지 같은 데를 한번 물색을 해보셨는지 또 현재 그 지역에 기준지가는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161 페이지, 1162 페이지에 보면 소방장비가 노후되어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예산편성에 의하면 물품 구입에 있어서 소방차 교체 신규 소방차 구입, 고가사다리 차 구입 등 그 예산이 92년도에 비해서 12억 5,210만원이 늘어 나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있어서 노후 된 장비를 일시에 많은 최신식 장비로 교체도 할 수 있고 구입해 가지고 화재진압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한 정된 예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서 소방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것은 불가항력 적인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해마다 점진적으로 소방장비를 개선, 교체 구입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각목명세서 1,162 페이지 소방본부 물품 구입비가 항공 지휘차가 1,2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항공 지휘차는 잘 안듣는 이름 같은데 탑승자는 누구고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지 이게 특수차인지 일반 승용차인지 밝혀 주시고 항공 지휘 차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 우리 소방항공 운행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2 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소방본부 산하에 각 소방서 별로 93년도 시설장비 유지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 각 소방서에 예산 규모를 비교하여 검토해 보면 관서 운영비상 시설장비 유지비와 기본 경상비, 시설장비 유지비를 도합한 각 소방서별 93년도 예산이 중부서가 3,178만 7,000원 북부서가 2,654만 5,000원, 사하서가 2,282만원 항만서가 2,169만 3,000원, 해운대가 1,693만 2,000원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각 소방서 장비가 거의 같을 것으로 알고있는데 소방서 장비 숫자 또한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장비 유지비가 최하 250만원이 있는가하면 최고가 1,480만원이 차이가 있는데 그 설명 해주시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소방약재 약품, 부품 구입비가 재료비 기타 비용을 해운대 소방서의 경우에 보면 1,811만원인 반면에 항만소방서도 6,864만원이 북부소방서 3,67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서별로 소방장비에 필요한 부품 화재진압에 필요한 약품, 구급약재 등에 매년 큰 차이 없이 구매가 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 가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151 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에 예산이 연차적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절감을 해야 할 소모성 경상 사업비가 4,400만원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92년 당초 예산에 보면 1,400만원 증가한 것에 불과합니다마는 91년도 당초예산 700만원에 비하면 불과 2년만에 500% 이상 증가를 편성된 실정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팽창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방금 지적했습니다마는 물품 구입비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 대체하는 장구도 있습니다마는 조명차라든지 항공 지휘차라든지 그렇게 시급하지도 알은 장비를 대폭 늘려서 구입한다는 것은 이 어려운 실정 에 지나친 물품 구입비의 소모가 아닌지 지적하면서 아울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부산교통이 날로 극심합니다. 실지로 저희가 출퇴근길에 왕왕 소방차가 출동하더라도 러시아워에 교통체증에 걸려서 소방차가 신속하게 현지에 도달해야되는 그 임무를 체증으로 인해서 현재 출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의 부산소방을 진화 작업을 위해서는 현 교통체증에서 소방차의 출동 기능이 과연 신속하게 가능할 것인지 여기에 따른 연구가 거듭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르는 앞으로 부산의 교통은 날로 극심한데 대비한 소방차의 신속화를 기한묘안이 있는지 여기에 따르는 연구 소신을 밝혀 주시고 위험물 보세 장치장이 경남 양산에 전부 집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양산에 자주 오르내리다 보니까 같은 차가 갔다가 얼마 안돼서 조금 전 그 차가 돌아와요. 마침 그 차가 톨게이트에서 금방 갔다가 왜 돌아오느냐, 부두에서 바로 환적하는 화물이 컨테이너 환적 화물이 바로 부두에서 환적해 가지고 싫고 고베면 고베로 가야되는데 현재 장치장이 전부 양산에 있다고 해서 막강한 화물을 싣고가 가지고 몇 개 들어내고 다시 또 싣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부두에서 바로 시행하면 될 일을 이렇게 부산교통이 어려운데 이 컨테이너 차를 끌고 수십 대가 갔다가 그냥 물건 한 덩어리 들어내고 다시 또 싣고 와야 되느냐, 소방서에서 소방법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양산에 갖고 가서 환적 시켜서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지로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법은 어떻게되는지 왜 그것이 바로 컨테이너 야드장에서 환적해서 바로 배에 실으면 될 것인데 이로 인해서 화주들이 선박을 가진 화주들이 부산에 배가 들어오기를 꺼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험물이 뭐냐, 보니까 무슨 종이도 위험물에 들어가요. 위험물이라는 것이 굉장한건지 알았더니 대단한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주 평면적인 법 운용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소방본부장께서 이것은 앞으로 민원의 불편, 또 부산항의 기능을 점점 쇠퇴 시켜가는 소방악법에 대한 개정의 소신현 제도를 어떻게 해야만 우선 법개정 이전이라도 우리가 부산항 기능을 증대시키고 또한 화주들, 외국화주들도 있고 그 안에 국내화주도 있습니다.
화주들에게 보다 신속한 그러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소방 헬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처음에 소방 헬기를 시승도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 비싼 헬기를 구매한 연후에 이용율이 얼마나 되느냐, 화재로 인해서 실지로 출동횟수는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앞으로 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제일 첫 번째 질문한 교통이 체증이 일어났을 때 소방차 출동이 사실 불여의 할 때 과연 헬기가 출동해 가지고 진화를 산하같은 산불아닌 일반 시가지 화재에 어느 정도 유효하게 쓸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을 답해주시고 이러한 것은 왜냐하면 앞으로 대도시 소방진화 장비에 어떤 근대화하고 또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 입니다.
수입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이 1,024만 9,000원 수입이 되는데 수입근거 규정과 임대 기준은 평가 기준은 어느 임대 기준에 의하여 정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증지 수입에 2,003만원 소방직 수입이 됐는데 소방직 시험이 200만원, 위험물 제조 등의 설치 허가에 2,903만원 수입에 편성이 되어있는데 제조소 설치 허가는 어떠한 설치허가에 수입이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잡수익 과태료 수입에 1,142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장 신고 태만에 150만원, 양수신고 태만에 40만원 방화 관리자 해 임 신고 태만에 40만원, 소방시설 위험물 취급 주임해임 신고태만 수입에 912만원이 수입이 되어있는데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고 마지막에 912만원에 대한 해임은 벌과금에 의해서 해임 912만원이 들어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남산파출소 부지매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100평을 구입을 할 때는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되겠고 또 구입하는 단가는 물론 감정원 감정 가격이라든가 공지시가라든가 모든 의회에서 책정되리라 믿습니다마는 현재 단가는 어디서 감정을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 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50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예방 홍보물 인쇄 2만 매에 200만원, 이렇게 해서 각서 공히 화재예방 홍보물 유인물이 2만 매 200만원씩 공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홍보물은 각 소방서 공히 같은 종류의 유인물인가, 같은 종류의 유인물이라면 공동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답변을 위해서 저 바로 되겠습니까
조금씩은 주셔야…
한 10분만, 저 10분전에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오늘 이인준 간사께서 지금 어느 모처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가셨고 그래서 천상 다음에 사회를 한 분만 지명하고자 합니다.
김주석위원 그럼 다음에 사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08分 會議中止)
(14時 24分 繼續開議)
(黃修澤委員長과 金珠錫委員 司會交代)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소방관 이에 소방차 30대와 92년도 소방차 구입분과 소방차의 종류별 중복되는 것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방차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는 소방차의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펌프차가 있고 또 펌프차도 대형차가 있고 소형차가 있고 또 물 탱크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차가 3,000ℓ를 물탱크에 물을 담고 다닌다하면 이 물탱크 차는 6,000ℓ 또 1만 2,000ℓ, 이렇게 해서 펌프차에 물을 공급해 주는 차입니다.
그래서 1개 파출소에 정기적으로 펌프차 1대, 물 탱크차 1대, 이렇게 배치되고 또 거기에 파출소에 구급차가 1대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급차는 파출소별로 배치를 못하고 현재 펌프차, 물탱크차가 되어 있고 본서에는 고가사다리 차, 굴절식 소방차, 또 무인 방수탄차, 또 조명차, 발전차 또 화학차, 배연차, 지휘차 이렇게 해가지고 본서에는 특수차를 주로 해서 배치를 하고 있고 파출소에는 펌프차하고 탱크차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소방차를 신규 구입하는 것은 파출소와 소방서가 신설될 때에 거기 해당되는 특수차, 펌프차, 물탱크차를 구입을 하고 교체하는 것은 소방차는 내용 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차는 5년이고 승용차는 일반 행정차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되면 소방차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마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20년 이상 되는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20년 미만 되는 것을 교체할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년 이상 되는 것이 13대 입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되는 것을 교체하고 있는 실정이고 매년 그러한 순서대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구입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을 장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교체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약재 집중관리 문제는 부산으로 보면 항만이 있고 항만이 있고 또, 북부에는 공장지대가 있고 또 중부나 부산지역에는 고충건물 시장 이래가지고 화학차가 배치 되 어 있는 숫자와 또 화학 약재를 사용하는 이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펌프차는 두 도라므를 연 사용하도록 해서 기준이 약재가 배치되고 소방정에는 1회 출동에 10도라므를 사용하도록 배치하도록 한번 출동하고 오면 그 쓴 것을 보충해 가지고 10도라므를 항상 적재 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별로 이것이 약재 사용량이 틀리고 또 화학약재 구분이 틀리고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일괄 보관 관리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7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서별로 다시 신청을 하느냐 그것을 본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개발 장구를 개발하고 개발된 장구는 전시를 해서 시민에게 홍보를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개발장구 연구비는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올리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특수 시책으로 해가지고 서별로 개발장구를 개발해 가지고 개발장구 출품 전시회를 저희들이 매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좋은 장비가 개발이 되어 가지고 실전에 활용하는 장비가 많이 개발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발비가 없으니까 박봉에서 털어 가지고 장비를 개발하다 보니까 개발한 장비에 대한 보상도 없고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한 재정적인 곤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소방 장구를 개발하는 것은 소방관만이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은 모르거든요 실지로 화재현장에서 소방관이 장구를 사용하다가 불편한 것을 다시 편리하도록 개발하는 것인데 또 불안전한 것을 안전하게 개발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개발해 줄리 만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는 1개서 70만원씩 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해서 종은 장구를 개발해서 서별 경진 대회를 본부에서 해 가지고 좋은 장비가 개발 됐을 때는 실전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서별 70만원씩 예산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해 주셔서 저희들이 더욱 좋은 장비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충무 파출소 증축분에 있어서 평당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655만원이면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 증축분이 구급차를 거기다가 배치하기 위해서 증축을 합니다.
그런데 평당 140만원 저희가 예산을 할 때에 그 증가된 부분은 자동문, 그것이 문짝 하나에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55만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140만원 견적 한번 받아 봤습니까
예산배정 기준에 14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 파출소라든가 파출소 기준이 140만원 이렇게 해서…
실지로 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지로 140만원 이상을 해야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앞에다가 안하고 페인트칠만 해가지고 할 정도면 모릅니다마는 그래도 좀…
차고 라면서요
이것은 차고 입니다마는 사무실이 들고 하면 140만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차고는 그러면 140만원 안 들겠네요
10평이나 15평작은 것을 지을 때는 소요경비가 일반 부지하고 조금 가산을 해서…
일반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얼마 안 들거든요 140만원 이렇게 안 드니까 계획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파출소 짓는데 법규정이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맞게끔 올려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남산파출소 부지매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산파출소는 80년도 초에 구획 정리를 해서 관공서용지로 당초에 100평을 저희들이 받아서 남산소방관파출소가 2층으로 건축을 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저게 84년도에 건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산을 확보 못해 가지고 토지 대금을 지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개 감정회사에 한국감정원하고 감정 의뢰한 결과 450만원이 감정가격이 나와서 저희들이 부지 매입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주택가입니까 여기에 사실 그 기준 지가는 얼마나 됩니까
아파트지가 입니다. 관공서지가는 고시가 안 나와 있습니다.
아니 관공서 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공서 부지 같으면 뭐하려고 예산 측정합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감정원에서 그허게 나왔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지가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거래되는 것하고 기준지가하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기준지가보다 더 낮습니다.
실지 거래되는 것이…
그런데 저희 관서에서 사유지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관서에서 사유지를 구입하게 되면 그 금액 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세금, 양도소득세가 전액이 나오기 때문에 팔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는데 이것은 관서로 건축이 됐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감정원에 감정 의뢰해 가지고 그 금액으로 정하면 원매자도 별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원에 감정된 것을 봅시다. 감정서류를 두 군데 감정원에 감정서류를…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잘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관공서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유지를 관공서에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있는데요. 12월말까지는 없고 명년부터는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올해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특히나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 같으면 반값으로 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얼마냐 하면 거의 반이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반값으로 구입해도 되는데 이것은 뭐 물론 감정가대로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남부소방서 입니까
예. 남부소방서부지는 저희가 매입한 것이 아니구요. 그것은 측지부대에 부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소방관서 용지로 받은 것입니다.
지적고시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46억인가, 평당 460만원씩…
아닙니다. 설계비입니다.
그것은 남부소방서 신축 설계비…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경우에는 회의록에 작성이 곤란하므로 소방본부장을 통해서 메모지만 전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박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비노후 문제, 93년도 교체, 신규구입 차량에 대해서 15억을 반영했는데 그 교체와 신규구입 차량의 구분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점진적으로 이것을 구입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금정소방서 신축하는데 있어서 차량과 학장 파출소, 또 송정파출소 이렇게 해서 소방서 파출소 신설에 대한 장비구입이 신규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 차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이상 된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점진적으로 20년 이상 되는 차량을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공 지휘차는 무슨차냐, 어디에 쓰는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찝차입니다.
코란도 찝차를 구입하는 것인데 코란도 찝차를 왜 구입하느냐 하면 산화가 났을 때 헬기가 산에 가서 지휘하기 위해서는 밑에서 지휘자가 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전 연락이라든지 또 항공기에 필요한 장비를 운송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는 산길을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코란도 찝차를 사야만 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코란도 찝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항공 지휘차라면 뭡니까 헬리콥터 그 말입니까
예, 거기서 쓰는 것입니다.
항공대에서. 만약에 황령산에 화재가 났다하면 찝차가 가서 서로 무전 연락을 하면서 필요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관할 소방서장이 갖고있는데 사용차 입니다.
코란도를 가지고 있으면 헬기를 산지가 1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화재가 나면 내 말은 그렇게 필요한 차 같으면 헬리콥터 살 때 그때 같이 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말 입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점차 적으로 하는데요. 산에 올라 갈때는 찝차 아니 고서는 안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것 참 문제가 있었네…
지난번에 사실은 추가경정예산에 이것을 구입하려고 정수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정수 요청을 못받아 가지고 이번에 구입하려고…
그때는 이렇게 말씀을 안했지,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겨울철이 되고 하니까 산불이…
예. 알았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앉아서 해도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서별로 시설장비 예산 규모가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상 서별로 파출소 수도 틀리구요. 또 장비도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지금 해운대 소방서 같은데는 파출소가 5개소, 또 지금 현재북부소방서 같은 데는 6개소 신설이되 면 8개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이 틀리고 또 가지고 있는 장비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이 틀립니다.
그래서 항만 소방서 같은데는 소방정이 세척이 있기 때문에 소방정 관리유지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각각 틀립니다.
통일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장비별 펌프차 같으면 펌프차 또는 고가사다리의 장비별로 소요예산은 다 같습니다.
차량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각서별 운영비가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약재부품 구입에 있어서 항만해운대서별 금액이 다 틀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항만의 선박이기 때문에 선박당 10도라므를 항상 적재해 놓아야 되고 소방서는 펌프차량 두 도라므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재 구입비가 각각 틀립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약재 구입비가 지금 해운대 파출소가 5개인데 여기에 보면 해운대소방서 1,810만원이거든요 항만소방서는 소방정이 3대가 6,860만원이고 북부소방서 6개 파출소가 3,670만원이거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북부 소방서는 고무 공장이 많습니다.
북부소방서는 고무공장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약품 구입을 보면 해마다 화재가 많이 날 때도 있고 적게 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여러 가지 약품이 비슷하게 큰 차이 없이 구매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적게 나면 적게 구입이 될 것이고 많이 나면 많다든지 그러면 평균적으로 자꾸 해마다 올라온 것이 보면…
위원님!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재가 또 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진장 두고 쓰는 것이 아니고 해가 지나면 새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사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부족해 가지고 김해공항에 미군부대에서 얻어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큰일날 일이죠. 다른데 예산을 아껴서라도 여기 예산을 많이 줘야지 약재가 없어서 화재 진압을 못한다 하면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고무공장 화재가 났다하면 전량 다가고 다른 서에 것을 다 지원 보냅니다.
수송차로 무슨 공장이 화재다 하면 북부소방서에 약재가 부족하니까 부산진, 동래, 중구약재 다 실어다 써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약재, 이렇게 사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좀 남는다 하는데 남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1,152페이지에 보면 소방서시책 추진비 하는 것이 소장님 정보비지요 800만원 맞지요 정보비 아닙니까
본부장이 쓰는 것입니다.
감사실이 따로 있습니까
감사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800만원인데 본부장님 정년이 다 되어서 하는 말인데 이게 거의 일률적으로 돼있지요 시 전체가 국장급 정보비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하고 저희하고 틀립니다.
아니 제 말은 800만원 정보비가 교육원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되는데 대 부산시 본부장의 정보비 적은 것 같지 않아요
800만원 가지고 사실은 7개 소방서, 38개 파출소를 관장하는데 사실은 부족합니다.
다음에 김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91년도 당초예산보다 수용비가 500%이상 팽창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수용비를 현실화했습니다. 여러 가지 과거에 현실화되지 않은 사항을 현실화했고 또 관서가 증설됨에 따라 또 무슨 직제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쇄물 등 비치하는데 예산이 증가되는 분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500%가 인상한 것은 7월1일자로 소방법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서 소방관서에 사용하는 건축물 검사부라든가 모든 서식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인쇄하는 것에 따라서 소요되는 금액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물품 구입비 증가이유, 예를 든다면 조명차와 항공지휘차 꼭 필요한 것인가 질문하셨는데 금정소방서 조명차는 신설되는 금정소방서에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명차는 화재 현장에서 꼭 단전이 됩니다. 단전을 안 시키면 소방관이 방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전이 돼서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감전돼서 죽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가 차단이 되면 깜깜하기 때문에 진입도 곤란하고 화재현장에서는 여러 가지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명차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별로 조명차가 한대씩 꼭 있어서 화재 시에는 조명차가 가서 화재현장을 조명하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구입을 해야 됩니다.
또 항공 찝차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불 화재 지휘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김화섭위원께서 질의하신 현재 교통이 체증이 대단한데 소방차가 지연 출동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했는지 그 묘안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상저희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째 소방차 출동에 있어서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출동훈련도 하고 합니다마는 지금은 차량이 다 방음장치가 돼 있고 해서 싸이렌을 아무리 불어도 차가 피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파출소를 증설해 가지고 출동반경을 좁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소방서는 금정소방서하고 내년도에는 남부소방서가 건립되면 그 다음부터는 파출소를 증설해 가지고 출동반경을 단축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류를 하고 여러 가지로 파출소부지와 현재 파출소와 파출소 거리,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한 연차적으로 파출소를 증설하겠고 또 한가지로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있어서도 지금은 반대차선을 이용해 가지고 출동을 그런 대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당히 위험한 출동이지요. 그러나 화재현장에 출동하는데 있어서는 경관등과 여러 가지 싸이렌 등을 불면서 출동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대로 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화재가 거의 한 7~80%가 발생되기 때문에 야간 출동에는 별로 큰 지장이 아직까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교통체증이 될 것을 감안해서 출동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보세 장치장 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보세 장치장이 부산시에 84년도에 1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4년도에 양산으로 보세 장치장을 이전한 후에 지금 현재 부산시는 보세 장치장이 1개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것이 북부, 명지, 녹산지구에 신 공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지금 사상, 장림공단 등에 위험물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또 민원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양산에 있는 보세 장치장에서 위험물을 사상이나 장림까지 싣고 오려 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한번 갔다가 오는데 하루가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우성인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양을 갖다가 공장에 비치하면 허가량 초과로 해서 입건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고 소방관들도 그걸 보고서 지적을 안할 수도 없고 그러니 상당히 사업하시는 분들과 소방관들과 마찰이 있고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먼저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명지녹산의 공단이 조성이 되면 그 인근지역에 위험물 저장지역을 도시계획상의 지역을 정해 가지고 보세 장치장을 거기에 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사상, 장림, 명지, 녹산에 원할하게 위험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세 장치장이 없기 때문에 수입되는 위험물이 부두에서 직접 양산까지 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런데 이 위험물 중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것과 또 위험성이 극히 약한 것 이러한 것이 있는데 높은 것은 사실상 차량으로 싣고 가다가 터지면 도시 복판에 도로라든가 건물이 다 날라갈 위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 군데가 되고 한 만여 가지 9,90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 분류한 것이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까지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위험물 단속에 취급에 어려움을 가지고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보세 장치장을 가까운 장소에 건설하기 전에는 항내에 위험물을 야적을 한다는가 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대책을 강구를 연구를 해서 위험물을 가까운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속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시장님께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장치장 문제가 양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상공단이나 장림공단에 민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명지 녹산의 공단이 조성되면 위험물의 수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위험물 저장지역을 설정해 가지고 보세 장치장을 건설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그런 점도 있지만 본위원이 질문한 핵심의 요지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쿠폰 회사에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으로 해서 APL선박으로 해서 태평양을 횡단해 가지고 한달 동안 왔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달 동안 항해해 오는 동안 또 하역을 하는 동안 아무 위험이 없는 거지요. 거기 만약에 위험이 있다면 그것을 양산에서 싣고 가다가 또 싣고 오면 그 폭발하면 싣고 갔다 오는데 더 위험이 큰 거지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10BTU 10톤 짜리를 싣고가서 0.5톤만 내리고 9.5톤은 도로 싣고 온다는 말이에요. 환적화물은 0.5톤만 싣고 그냥 양산으로 국내용은 양산으로 가버리고 다시 부산에 0.5톤만 내리고 9.5톤은 다시 고베나 싱가폴로 가는 것이라면 0.5톤만 내리고 그것은 일시 보관을 했다가 다시 실으면 되는데 부두 내에 위험물 보관 배로써도 한달 동안 항해를 했고 내리고 했는데 위험이 없는데 싣고 갔다가 다시 갖고 오고 하면 위험이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광의로 해석을 해야지 물리적으로 양산에 가가지고 보세창고 해봐야 창고하나 지어놨지 아무런 대비가 없어요. 저도 양산에 업체가 있기 때문에 보면 아무런 그것이 없어요. 거기서 0.5톤만 내리고 도로 싣고 옵니다.
그러면 위험이 있다면 시내 복판을 누비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얼마나 위험한 것을 싣고 다니느냐, 그럴 것 없이 0.5톤만 갖고 가고 9.5톤은 두었다가 다시 환적해서 싣고 가면 되지 환적화물을 기어이 양산에 갖고 갔다가 와야 된다는 이런 규정을 강행시키고있는데 그것은 시정이 돼야 지요.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화물로 선박이 가져올 때에는 선박자체가 위험을 운반할 수 있는 운반선박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는 것이구요. 또 이 위험물을 싣고 와서 거기서 분할해서 내려놓고 또 다시 갈 위험물인데 그걸 전체를 양산으로 싣고 갔다가 거기서 분할 해가지고 싣고 가는 것은 더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현행법상에는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왜냐하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거기서 분할해서 작업하는 것이 취급입니다.
그래서 취급하는 것은 위험물 설치허가 장소에서 취급소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세 장치장은 하나의 취급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밖에 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볼 때에 많은 양을 가져와서 거기서 일부분을 분할하는 것도 양산까지 갔다가 싣고 오면 더욱 위험하지 않느냐 사실 위험합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연구를 해서 항 내에서 분할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물 취급소를 항만청에서 건설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항만청하고 현행법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소방헬기 이용율 횟수, 그리고 소방헬기를 사용해서 도시 화재에 유용하게 진화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방헬기는 사실상 진화용으로는 도시 건물 진화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산불진화용으로 사용이 되고 소방에서 사용하는 것은 고층빌딩이나 또는 화재현장에서는 인명 구조용으로 사용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소방헬기를 가지고 일반 화재사용은 안되고 화재에 사용한다고 하면 화학 약재를 고공에서 위험물 화재현장에 투하를 한다든가 이렇게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 화재는 진화용으로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항 실적은 운항 횟수가 총 44회 운항 시간이 122시간 40분, 그러니까 여기에 세부 내역별로 본다면 행정 지원이 한시간 20분 항공훈련이 58시간, 임명구조가 한시간 10분, 홍보는 사진 촬영 홍보입니다.
7시간 30분, 또 산불진화가 24시간 50분, 방역은 방역장비를 금년도 후반기에 구입했기 때문에 사용이 안됐고 장비 비행에 주기별로 정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원까지 왔다 갔다 한 것이 4시간 20분, 연료보급, 지금은 현지에서 연료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연료 유조차를 사기전에는 김해 비행장에서 연료 보급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12시간 10분, 이렇게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에는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수수료를 받는데 그 기준이 있는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임대수수료는 징수에 있어서는 부산직할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감정원에 의뢰해 가지고 감정가에 6/100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직원 후생용으로 이발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해주신 시험제조소 설치 허가시에 수입과 과태료 수입 등에 대한 기준이 있는가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시험은 시험수수료를 받습니다.
또 제조소 설치 허가시에 제조소 설치 허가 수수료가 사항별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허가수수료, 또 충수시험 하면 충수시험 수수료 또 준공하게 되면 준공검사 수수료 해서 징수를 하게 되고 과태료 수입은 소방 법상에 30만원~5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징수 때에 신고 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방화 관리자 신고태만, 또 위험물 취급․기능사 신고 태만, 소방 설비사 신고해서 그 신고해야될 사항의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 태만에 또 해임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부과되는 수수료에…
그런데 거기 물론 소방서에 과태료에 의해서 신고 태만에 대해 과태료를 부가를 하면 이게 권한의 남용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소방시설취급 해임 신고태만 이것은 뭡니까 직원이 잘못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소방설비업체에는 설비 기사를 취업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허가를 득할 수가 없습니다.
채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채용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가한다…
그렇지요. 채용하지 않고 설비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신고를 안하고 했을 때의 경고를 하는 거지요. 그 기간 내에 안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가해 가지고…
과태료는 뭘로 측정합니까
화재예방 소방조례, 법에도 나와 있고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912만원이 되어 있는데 단위가 이렇게 나옵니까
이것은 그 동안에 저희가 과태료 부가한 거지요 전체가…
설비업체가 부산에 몇개 입니까
24개소입니다.
금년도 예산안이거든요 예산투입을 기준 해가지고 하는거거든요.
작년도 예산을 기준하는 것으로…
과태료라는 것은 없을 수도 있고, 꼭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는데 수입을 있게하기 위해서 필요 없이 권력을 남용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맞추려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검찰로 해가지고 벌과금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소방서에서 임의대로 과태료 부가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책정하니까 소방법에 보게되면 법상에 위험 취급의 신고를 안하고 위험물을 썼을 때는 50만원 이하 또, 위험물 취급시 주임 선임을 해야 될 장소에서 사장님이 취급주임을 고용을 하다가 해임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서에 해임신고를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했을 때에는 5만원, 이런 식의 과태료의 위반 행위에 따른 액수가 서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위가 3만원 짜리가 있고 50만원 짜리도 있고 58종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위반 정도를 우리가 단속해 온 것이라든지 검사시에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평균 들어오는 벌과금을 예측해서 내년도에도 이만큼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고 측정해 놓은 단위입니다.
이것은 나는 볼 때에 조금 이상하거든요. 벌금액을 예측해 가지고 수입을 잡아놓는다고 하면 잘못하면 이것을 맞추다가 보면 오히려 권력을 남용해 가지고 별 죄도 없는 사람한테 죄를 해서 할 소지가 다분히 안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경찰의 교통 범칙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 놓고 검찰에서도 매년 그러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입이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한 한 것을 잘못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별 저희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남산파출소 부지매입비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정현옥위원님께서 화재예방 홍보물 2만 매에 대해서 서별 200만원씩 균일하게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화재예방 홍보물은 서별로 틀립니다.
이제 위험물을 많이 취급하는 데에 있어서는 전단을 만들 때에 위험에 대한 것, 또 고층 빌딩 같은데는 예를 든다면 화재시에 대피관계, 또 그 지역의 사는 주민에 따라서 아파트면 아파트 또 위험 가스면 가스 또 주기 별로 틀리기 때문에 이 것을 가지고 그런 홍보물 방화 수칙이라든지 소방홍보책자, 소방홍보 테이프 그 VTR테이프라든가 카메라, 사진필름, 사진인화 현상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별로 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서별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정을 해줘야되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각서 공히 화재예방 홍보물 인쇄이래 가지고 200만원씩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그대로 말씀대로 라면 여러 가지 유인물 글도 다르고 등등도 다르다면 이게 꼭 이름도 똑같게 2만매 홍보물도 200만원 각서 공히 이렇게 될 것은 아니라 이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각서마다 지역이 넓다든지 위험물이 많은 지역도 있을 것이고 작은 지역도 있다면 좀 달라야지 공히 화재예방 홍보물 200, 200, 이렇게 다같이 나와 있는데 다른 품종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공히 사용하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소방서장의 각 대상의 공한문을 낸다든가 이러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문제는 인쇄를 하는데 만매나 2만 매나 금액이 비슷하기 때문에 각서 공히 예산을 책정할 때 시 예산 등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균일하게 200만원씩 한 것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뜻은 이게 이렇게 똑같다면 한꺼번에 하면 예산편성이 안되겠느냐 그런 뜻인데 똑같이는 할 필요 없어요. 각 서 공히 이렇게 200만원 하니까 조금 문제가 안 있었느냐 하는 뜻입니다.
하나만, 박정길위원 입니다.
소방관리사라는 것이 있지요.
관리사가 아니고 소방방화관리자입니다.
그게 몇 층 짜리 건물에는 한 사람씩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이 수용인원 50인 이상…
몇 층 이상입니까
층은 관계없고 연면적 용도에 따라 틀립니다.
소방관리사 자격증 같은 것은 어디서 내줍니까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소방안전협회에서…
방화 안전관리자, 예를 들어서 5층 건물에 지하, 6층이 되면 한사람씩 있다고 하던데…
그런데 층별로도 틀립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세분화되는데 그럼 그 사람이 업종별로 틀립니다.
관리하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소방관리에 안전 진단을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방화 관리자는 뭐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든다면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상은 소방 훈련을 하는 대상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소방 훈련을 하는 장소, 방화관리자를 선임을 하면 꼭 소방훈련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연간 소방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하 1충, 지상 5층하는 건물에 관리자가 있어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수금을 해가거든요. 그 사람 책임이 어디까지냐 이거지요.
그건 그 분이 소방 계획서작성, 또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방훈련 할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화재가 났을 때에 소방 시설이 작동이 안됐다. 소방훈련을 하지 않았다. 또 실별 방화화기 점검을 안했다. 할 때는 방화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구속이 됩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지방경찰청소관 결산 및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 마는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7分 會議中止)
(15時 35分 繼續開議)
라. 지방경찰청 TOP
(金珠錫委員과 李仁俊幹事 司會交代)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지방경찰청소관 결산 및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무과장 나오셔서 91년도 결산 및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4일 제2회 추경에 요구한 범죄퇴치 추진경비에 대하여 저희 경찰을 사랑하시고 격려하시는 뜻에서 큰 삭감 없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또한, 지난 11월26일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찰은 위원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어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범죄소탕과 환경유해업소 정화, 교통질서 문란 행위를 퇴치하기 위하여 범죄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느끼는 체감 치안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나 지수치안은 현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면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강력 사건,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경우 발생률 38%감소와 검거율 23%의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도로여건은 배산임해와 남북간 단일간선도로이며, 항만 물동량의 운송 관계로 화물 차량과 컨테이너 운행이 빈번함에도 도로율 13.6%로써 전국최하위임에도 차량은 급속도로 늘어나 40만대를 넘어서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도로여건 속에서도 위원여러분들께서 교통신호의 체질개선 등 교통시설개선을 지원하여 주셔서 시설의 확충은 물론 전 경찰력을 동원, 교통 소통위주의 교통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 교통사고 10.4%감소와 교통 사망 사고 21.2%의 획기적인 감소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93년도에는 동서고가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흐름의 변화와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권 도시로 탈바꿈하여 시민이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생치안에 역점을 두고 범죄와의 전쟁은 물론 교통사고 줄이기에 전 경찰력을 동원하여 전력투구하여 부산시민의 사랑을 받는 부산 경찰로 변모할 것을 다짐합니다.
먼저 91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1年度地方警察廳소관一般會計및特別會計 決算提案說明書
․1993年度地方警察廳所管一般會計및特別會計 豫算案槪要
(警察廳)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조병진 경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지방경찰청 소관 91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설명 드리면 부산지방경찰청 소관 91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예산 현액 54억 7,000만원 중에서 52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3.8%에 해당하는 2억 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결산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면 면허시험장관리에 있어서 면허시험장 관리부분에 예산 현액 25억 5,300만원 중에서 24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3.1%인 8,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8억 8,000만원중 8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6.3%인 5,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정부분의 예산현액은 20억 3,700만원 중 19억 6,5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3.5%인 7,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부산지방경찰청 소관의 91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전반적으로 불용률이 3.8%로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되나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경상적 경비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단위사업별 소요경비 산정에 신중을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소관 93년도 예산안에 있어서 먼저 일반회계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부산지방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2년도 당초예산 대비 44.3%가 삭감된 총 22억 99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세항별 설명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부분은 92년도 당초예산 대비 56%가 삭감된 총 13억 2,5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운전면허시험장 관리 7억 5,400만원, 교통 안전시설관리에 5억 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안정 부분은 92년도 당초예산 대비 6.9%가 감소한 총 8억 8,4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부산지방경찰청 일반회계세입부분은 91년 5월 경찰법 제정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업무가 국가사무로 이관되어 운전면허시험 증지수입 전액이 국가세입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로 인해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본 경상비 관리비등이 삭감 조정되었으나 운전면허시험장의 인건비는 임용시 지방공무원이었던 관계로 지방비를 계속 부담하고 있어 이 부분도 조속히 국비로 충당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국가사무의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점차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92년도 당초예산 대비 63.5%가 증가한 58억 1,500만원이며 이는 교통관광국 소관의 예산이 이관된 것입니다.
세출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소관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에는 지난해 92년도 당초예산 대비 63.5%가 증가된 총 58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교통안전시설에 있어서 92년도 당초예산 대비 76.2%가 증가한 총 40억 8,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정비부분에 있어서는 92년도 대비 39.9%가 증가된 총 17억 3,4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92년도 교통관광국소관에서 금년도에 경찰청소관으로 이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교통안전 시설설치 및 정비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열악한 교통시설 여건과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 사정을 감안할 때 시내 전역에 대한 교통시설 취약지 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인 확충방안을 모색하고 그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경찰청소관 91년도 결산 및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128페이지에서 1136페이지에 보면 지방경찰청 소관 지역안정에 관한 93년도 예산편성 사항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은 대부분 최하 15%에서 10%선으로 인상된 편성예산이고 그 외 일부 경상사업비 중 임차료만 마이너스 인상 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경찰청 예산은 매년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수준에 편성되었으며, 감소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월 2일날 MBC 방송에서 보도된 바 있다고 주민이 이야기를 하는데 경찰청은 과거 독립되기 전과 같은 부산시 산하기관이 아니므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이러한 주민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난번 경찰청 행정 감사시에 93년도 전국에 파출소를 20개정도 증설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부산에는 3개 파출소를 증설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파출소를 증설하면 그 파출소 예산은 어디서 부담을 하는지, 또 부산에 파출소를 3개정도 증설한다고 할 때는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시의원의 견해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이고, 물론 경찰청은 어디까지나 국가독립 기관이기 때문에 부산시에 너무 의존을 하지 말고 독자적인 예산을 중앙부서로부터 배정 받아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위원입니다.
268페이지에 긴급차량 임차료가 1,9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시위이라든지 집단행동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긴급 차량의 임대료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97페이지하고 302페이지에 보면 음주측정기가 한 대 3만원 짜리가 있고, 한 대 287만원 정도도 있고 그리고 속도측정기도 6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200만원 가량 이렇게 되는데 가격이 싼 걸로 대치가 안되는지 비교 설명을 해주시고요. 298~9페이지에 보면 가변 전광판의 10개소에 한군데는 5,000만원이고 한군데는 2,5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퇴치 관련 수용비 및 수수료 각목명 세서 1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가 2,0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2년도 범죄퇴치관련 수용비 및 수수료는 얼마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범죄퇴치 추진항목이 있는데 범죄퇴치 추진항목 과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은 어떻게 다른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대 및 방범대 대수선비가 1억 2,000만원으로 계상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인가, 94년도에 대수선해야 할 기동대 및 방범대는 대략 몇 군데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과속 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시설을 길에 설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경찰에서 무리한 과속 방지턱을 조사해 본 일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과속 방지턱을 전부 폐기하고 시나 경찰청에서 과속방지 시설을 할 경우 얼마만큼의 예산이 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의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3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92년도 예산액이 5억 5,522만 8,000원이었는데 93년 세입 1억 9,589만 8,500원이 적은 3억5,934만원으로 세입이 적게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130페이지에 보면 기동대와 방범순찰대 야간활동 급식비 1억 6,495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동대와 방범순찰대의 모든 예산조치는 국비예산이 전혀 반영이 없이 지방비로써만 예산조치가 되는 것인지 국비가 조치 되어있는데 부족분을 지방비에서 보완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각목명세서 1135페이지에 보면 경찰 구조선 신조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찰구조선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확보가 되어있는데, 또 이렇게 신조구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운전면허시험 문제는 이것이 증지 수입이 여태까지는 부산시의 지방증지 수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세입으로 전부 전환이 되니까 실지로 운전면허시험장에 여러 가지 세입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결함이 나오고 또한, 세입은 전부국가로 들어가고 여전히 투입은 계속 사업을 벌여야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과연 모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명실상부하게 국가예산으로 조치가 돼야 되는데 역시 세입은 전부 국가예산으로 들어가고 세출은 지방비에서 계속 이것을 보조를 해야 되는 이런 모순에 대해서 앞으로 전액 국가예산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경찰청의 조치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교통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이 여러 가지 어려운 교통신호체계, 교통시설의 열악 또, 교통도로의 여러 가지 도로율의 부족함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교통소통에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언제나 경찰청 소관의 예산과 행정감사나 또는 결산을 할 때마다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마는 교통에 대한 신호문제와 또,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표지 간판 이 것이 외부차량들이 부산에 들어오면 모두 너무나 부산의 교통 표지판이 불명확하다. 도무지 초행자들은 길을 찾아 갈 수가 없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온 모든 차량들이 부산에 진입을 할 때 구서동 톨게이트를 지나서 들어오게 되면 바로 거기서 도시고속도로와 온천장을 가는 길목에서 많은 차량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교통 표지판이 조그만한 것이 300m지점에 도시고속도로 온천장 이래가지고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 스피드 하게 달리던 차량이 그걸 미처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나 그러한 주요한 길목에는 예고표식가 두서 너개 미리 상당한 거리에서 놓여 있어야되고 표지판도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부산에 여러 가지 외부 차량이 들어올 때 길목을 잊어 버려 가지고 우와좌왕 하므로 해서체증의 주요 원인이 되지 않나 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 금년에는 교통 표지판에 대한 예산도 많이 책정이 되었으니까 획기적으로 취약점을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교통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l34페이지 자산취득비 과목에 휴대용 소화기 단가가 92년도에는 개당 1만 3,000원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예산편성에는 개당 단가가 8,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화기의단가가 상이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범죄예방용 이동식 형광등 구입은 해마다 220세트 씩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는 한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부산지방경찰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제출하여야 결산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91년도 결산 제안설명으로 보고되는 이유를 경무과장의 명의로 보고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제일 교통이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며, 그 지역의 교통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현재의 영도에 교통서비스는 몇 급에 해당되는지 알고자 하며, 시정대책은 어떻게 하여 야 소통이 된다고 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은 어디에 두고 설치를 하며 편성 기본방침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찰청 측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9分 會議中止)
(16時 35分 繼續開議)
(李仁俊幹事와 黃修澤委員長 司會交代)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경찰청의 예산에 대해 관계되는 문제를 가장 상식적이면서 또, 소상히 알아야 될 부분을 잘 물어주시고 즉석에서 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을 고려해서 시간적 여유도 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박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찰이 경찰청이 되고 국가경찰인데, 부산시의 예산이 어려운데도 계속해서 지방비를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매년 증가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찰은 국가경찰제도, 지방경찰제도 양대의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는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면서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 제도자체가 상당히 앞뒤가 안맞는 그런 모순된 제도였습니다.
여기에서 경찰청이 독립됨과 동시에 예산, 인력, 법, 운영면에서 지금 과도기적인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거는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예산을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구분이잘 안되는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점차적으로 제도가 국가경찰제도하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경찰권의 필요성, 경찰의 강력한 경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경찰제도를 하면서 또, 지방경찰제도 이래서 2중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경찰예산에 있어서 지방비 지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파출소 증설문제입니다.
파출소는 예산편성은 국비로 편성되어서 국비는 사법시설 특별회계에서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게 파출소를 증설하려고 하면 국가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경찰, 검찰에서 거두어들이는 범칙금, 벌금가지고 이것을 지금 증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파출소를 짓는데는 약 6,400만원이 배정이 되고 평수는 42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출소를 증설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서 정말 치안의 필요성, 또 위치의 선정 등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금년도, 내년도에 3개 파출소의 예산을 중앙에서 가져오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필요한 장소여부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예산이 6,400만원 정도인데 어떤 지역은 지가가 땅을 구입하는데 평당 1,000만원 같으면 이 파출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심부에 있어야 될 파출소가 변두리에 가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안돼서 시유지를 물색을 해서 부산시의 배려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종화위원님께서 소위 치안이 학생들 데모가 거의 없어지고 안정되어 있는데 자동차 임차료가 뭐 필요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경찰력을 실어 나르는 차량은 기동중대 당 3대가 있습니다.
이 3대는 아까 국가경찰이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의 명령이 있으면 부산에서 서울로, 부산에서 대구로 지원도 다니고, 또 비단 이런 시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범활동에도 주야간 24시간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대의 버스는 그 성능이 오래가질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노후가 되면 노후된 차는 경찰서에 있는 중대에 다가 재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당 1개중대가 있는 12개 중대는 차량을 못쓰는 차량 한 대 하고 여타 차량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에 출동할 때 24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료 예산을 확보해 두어야 가능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 치안의 우리 기동중대가 관여되어야 되고, 또 비단 시뿐만 아니라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각종 집단사태 등이 빈발하기 때문에 차량 임차료는 시의 적절하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현옥위원님께서 범죄퇴치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범죄퇴치 관련 수용비 및 수수료가 92년도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93년도 예산의 구체적 사용을 설명해 달라 ,범죄퇴치 추진경비와는 어떻게 다르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범죄퇴치 관련 수용비 92년도 예산 2,000만원은 범죄퇴치, 범죄를 예방검거 하는데 필요한 각종 용품, 기자재 구입 및 홍보자료 인쇄 등에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퇴치 추진경비는 저희 관서장의 정보비로써 전․의경의 사기진작 등에 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또 말씀하신 기동대 및 방선대 시설 대수선비…
이게 수수료입니까 범죄퇴치 관련 수용비 및 수수료라고 하는 거는… 지원과 비슷하게 수수료를 주는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죠
목 자체가 수용비 및 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산관계를 잘 몰라서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 기동대 및 방범대 시설 수선비 및 취사기기 지원은 국비지원을 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2중 요청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국비에서 기동대 및 방범대의 시설수선비 및 취사기기 구입 등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방범대가 12개하고 기동대가 11개 중대, 그래서23개 중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취사기의 수명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전경들 아침, 점심, 저녁뿐만 아니라 야간되면 라면을 삶아 주고 24시간 불을 때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나고 빨리 파손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득불 지방비 지원을 보일러 5개 중대를 하고 근무 수리를 5개 중대는 지방비 지원해서 천상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화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동대 및 방선대에 대한 급식비의 문제인데 우리 가 시비로 지원을 받는 것은 간식비를 얘기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의경은 일일 1,968원이 식비가 국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식단 656원 짜리를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연료비까지 포함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젊은 사람들 데모를 막는 그 입장으로써의 체력유지라든지 사기진작은 도저히 못 맞춘다해서 최소한 1인 1일 에 500원내지 500원에 서 1,000원 하면 1일 빵과 우유 또는 라면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 전․의경은 약 4,300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구조선의 신조 구입비를 책정되어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해수욕장 중에 구조선이 있는 데가 해운대, 광안리, 송정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명 구조선의 수명은 평균 5년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 신조를 요구한 것은 현재 송정해수욕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조선이 1974년도에 일본인이 기증한 것으로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광안리, 송정 경우는 89년도에 구입해서 그런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도 뒤에 수선을 요구하고 있고, 송정 것은 새롭게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주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소화기가 92년도에는 1만 3,000원, 93년도에는 8,000원인데 92년도 것은 너무 과다책정 되었기 때문에 93년도에는 8,000원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소화기는 80년대 중반까지는 모두가 수입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에 2만 5,000원에서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산으로 대치하면서 작년도에는 1만 3,000원인데 이제 모두가 거의 국산으로 대치되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싸졌습니다.
8,000원이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모두 국산화되면 저희들 구입하기도 좋고 또, 싼 것으로 구입할 수 있어서 정말 이런거는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형광등의 경우도 220개를 매년 구입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데 현재 소요량이 680대가 우리가 필요한데 노후된 230개는 이번에 대치를 해야 되겠다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보다 관리를 잘해서 내구연한을 훨씬 넘게 쓰도록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널리 이해 바랍니다.
내가 질의한 것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저희들 결산서 제안설명서에 경무과장 명의로 되어있고 경무과장이 와서 제안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 경찰청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고 또, 바빠서 안되면 그 서류나 모든 것이 경찰청장님 명의로 돼야되는데 저희들이 선례를 잘 모르고 절차를 잘 몰라서 이번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결산서만 내면 되는데 제안설명서를 내셨단 말이 예요, 그렇죠. 이거는 결산이니까 어디까지나 91년 결산이죠. 결산서만 내면 되는데 결산서 제안설명서를 냈다는 말이예요. 내시고, 뒤에 경무과장 해가지고 성함을 쓰셨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결산서만 내면 되고 뒤에 서명할 필요는 없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납니다.
그것도 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보고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절차가 사실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미흡하고 직원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화위원님께서 음주측정기 20대, 다음에 속도측정기하고 무인 속도측정기 구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음주측정기 20대하고 속도측정기 30대, 무인속도측정기 2대를 예산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음주측정기는 1대 43만 1,200원, 속도측정기는 129만 1,400원 무인측정기는 1대 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음주측정을, 매일마다 근절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현재 금년도에 부산시내에서 음주위반자를 단속한 건수가 오늘 아침에 챙겨보니까 5,800건을 수사입건 해가지고 사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주측정기가 지금 경찰청에서 내려와서 우리들이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지금 기기가 망가지는 수도 많고 이래서 소모율이 굉장히 많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음주측정기는 많이 필요하고 이래 가기고 금년에 20대를 갖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속도측정기도 30대를 요청을 했는데…
음주측정기 20대요, 297페이지에 보면 179대 해가지고 537만원 사항별 설명서 한번보시죠.
그거는 보수 관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거는 보수입니까
예.
그래 이래 놓으니까 보수인지, 구입인지 구분이 안가서…
그래서 속도위반 이것도 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항목입니다. 단속해 놓으면 시비가 많고 그래서 기기로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단속을 안하면 스티커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보니까 4만 건, 금년에 스티커를 발급했는데 이것도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30대 요청을 했고, 여기에 무인속도측정기를 2대 요청했는데 이게 가격이 9,000만원입니다. 이게 상당히 비싼데 현재 경부고속도로에서 양산으로 가면 우리 경찰청에서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 필요로 하는 장소는 며칠 있으면 개통될 동서 제2도시고속도로 하고 현재 제1도시고속도로에 꼭 한 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2대를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마이크롬 컴퓨터가 내장된 최신 장비로써 레이더와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서 과속하는 차량을 촬영을 해서 통과를 하는 총 차량 대수를 측정할 수 있고,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총 차량 대수를 측정할 수 있고, 일반차량과 대형 화물차를 구별할 수 있고 필름이 차량의 진행방향, 속도, 날짜, 시간 등이 기록이 되고 특별한 인포메이션을 기록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직접 손으로 써넣을 수 있으며, 이때 기록한 내용은 필름 그리고 현재 구라파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설치되어있고, 동남 아시아 싱가폴 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데는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거둔 그런 장비가 돼서 좀 비싼데 무리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현동 도시고속도로에서 오는 그거는…
그거는 속도측정기가 아니고 하나의 경고용, 속된 말로 하면 공갈용으로 하나 설치해왔습니다. 하도 거기 차가 과속을 해가지고 중앙선을 들이받고 떨어지고 하는 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컨테이너가 뒤집어진 예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럼 현재 그런 장비가 운영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우리 도시고속도로에는 없고 경부도로에서 양산까지 가는데 하행선에 보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걸로 인해 가지고 취재가 되고 있습니까
취재는 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는 우리가 취재가 되어 가지고 경찰관이 두 사람 배치되고 필름을 수거해 가지고…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원체 문외한이 돼서, 음주측정기 말입니다.
그게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현재는 경찰에서 나오는 것은 한가지입니다.
고무풍선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원리는 똑같은데 그게 보면 원칙적으로 과학장비가 나올 때는 조용한 장소에서 바람도 많이 안 불고 이런데서 원칙적으로 연행을 해가지고 불어야 되는게 원칙인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확성이라 하는게 실무적으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우선 위생상 문제가 많겠던데…
그래서 빨대는 전부 바꿉니다.
빨대는 많이 내려와 가지고 한사람 쓰고 나면 바꿉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리고 가변전광판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현재 시내에 보면 큰 전광판을 해가지고 어디 침체가 되면 예고를 해주는 판이 있습니다. 이 게 저희들이 88년도에 필요해 가지고 시 예산을 요청을 했더만 너무 비싸 가지고 하나에 2억원이 듭니다.
설치하는데,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래 가지고 우리 교통에서 너무 필요하고 이래서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광고업자가 20억을 들여 가지고 10개를 88년 7월 15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만덕이 막혔다. 그러면 교통정보를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바로 관제실에서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제2도시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학장 신호대 좌회전을 폐지해 가지고 신호등을 넣어 보니까 차가 엄청나게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 전광판에다가 예고를 해서 하니까 효과가 굉장히 컸는데, 이것이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기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기간이 되고 나면 유지관리비가 전구비라든지 전기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 예산을 여기다가 1억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시설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전광판 보면 무슨 도난차량 수배하는 그런게 상당히 많든데 그것보다는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어느 부분이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위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소통 정보를 많이 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감독자들이 직접 다니면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거는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10개소 5,000만원 있고 또, 10개소 2,500만원 있거든요.
전기요금하고 그거는 유지관리비하고 전구가 거기 5,000개가 박혀 있습니다. 거기전구가 자꾸 나갑니다. 그걸 자꾸 갈아 끼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도 도시고속 도로에 그게 꼭 필요합니다.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나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뭣 때문에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해 하게되는데 아무리 이걸 설치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스폰서를 가지고 안하고 국가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스폰서를 가지고 하면 엄청나게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가지고 지금 시에다가 요청을 해놨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빠졌습니다.
한 개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2억 정도 듭니다.
고속도로에 설치한 것 T자식으로 하려면 10억 정도 듭니다.
하나 하는데, 그 다음에 정현옥위원님께서 과속 방지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거는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각 구청 건설과에서 이걸 설치를 하는데 현재 구에 보면 건설부 고시로써 해가지고 높이가 10m, 폭이 3.7m의 과속 방지턱 을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위험한 장소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입장에서 보면 간선도로변으로 8m이상의 도로변에는 이거는 특수 지역 외에는 설치하면 위험합니다.
사실상 보면 그래서 현재 명지지역이라든지 변두리 아파트 단지라든지 학교 앞에는 시설주가 요청을 해가지고 심지어 집단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설치해 달라고 이래가지고 저희 조장행정기관에서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개수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작년에는 3억 5,900만원인데 올해는 감소되었다는데 이것도 교통기획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화섭위원님께서 운전면허 수입증지가 국고로 들어가 가는데 인건비를 왜 시에 요구를 했는가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면허시험장에서 근무하는 부산시 소속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이 66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전환되는데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해가지고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한 달도 공백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우선 지방비로 인건비를 확보해 놓고 93년도 시비예산 7억 5,400만원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만일신분이 전환이 되면 바로 조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호체계 도로율이 열악한데 특히 유도하는 표지가 불명확해 가지고 공항이나 이런데서 들어올 때 표지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게 이 정표입니다. 이것이 1,113개가 부산시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부산시 도시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구청 건설과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신호등이라든지 교통표식, 국제규격 표식 그거는 전부우리 교통과에서 설치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시에도 이미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용역을 줘 가지고 교통과 하고 합동으로 설치할 장소를 이미 다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개선이 될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과에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되어야 서울 수준이 되고 또, 부산이 이게 지금 교통전문 지도가 없습니다.
서울 같은데 보면 완전히 8m이상 도로에는 전부좌회전 유턴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전부 전문지도가 있는데 부산에는 이게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교통이 복잡한 지역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최고로 지금 소통이 안 되는데를 10군데 A급 지역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덕천로타리 라든지 남해고속도로입구 대저 로타리 그 다음에 서 면, 연산, 문현, 주례, 학장, 양정, 동래, 남해 고속도로 이런데는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통대책은 너무나 안타깝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경찰관을 고정배치 해가지고 교차로가 꼬이지 않도록 하고 또, 도로관리청하고 수시로 협조를 해가지고 우회도로를 만드는 이런 것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한가지 지금 예를 들면 덕천 신호대에서 만덕으로 올라오면 남해도로 들어가는 좌회전하는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엄청나게 막히는데 시하고 구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화명 쪽에서 도로가 지금 거의다 됐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폐지하는 문제라든지 아주 만족한 상태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좌회전 폐지라든지 유턴실시, 그 다음에 체제개선 이렇게 해가 지고 많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체제개선을 해놓으면 이해 관계가 상충되어 가지고 진정투서가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공무원들이 곤경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도 교통서비스에 대한 급수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리 시경 교통과 에서 영도를 홀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체 바깥에 급한데가 많으니까 거기는 아직 조금 신경을 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막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봉래신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감을 하고, 근래에 민원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육교설치하고 횡단보도 없애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각 위원님들께서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마는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장기대책으로서는 태종대저쪽하고 산을 깎아 가지고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앞으로 육교로 연결되는 것을 소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장기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 하는 시설설치 규정과 거기에 대한 방침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모든 교통시설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여기에 보면 개괄적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행규칙에 따라 가지고 내무부령으로 475호에 보면 전부 횡단보도는 200m 간격으로 하라든지, 전부 세부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교통과에서 또 다시 세부규정을 만들어 놓고 첫째는 민원, 그 다음에 각 관청에서 건의하는 사항, 그 다음에 각 언론기관에서 보도되는 사항, 그 다음에 각 정당, 사회단체에서 건의하는 사항, 그 다음에 집단민원 사항, 개인이 건의하는 사항, 요즘은 교통수준이 높아 가지고 개인이 건의하는 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찰에서 자체 발굴하는 사항, 이것을 전부 취합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최종 판단을 해서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차질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육교가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도에 지난번에 봉래신호대에서 부산대교로 오려고 하면 그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여기 차가 너무 막혀 가지고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200m위쪽으로 육교를 설치했으면 제일 낫겠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시에서도 몇 달 동안 결정을 못 해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받고 구청도시국장하고 경찰서장하고 그 다음에 시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님하고 주민대표하고 동장하고 파출소장 전부 현장에 제가 모셨습니다.
모셔 가지고 전부 책정을 해가지고 아파트 들어가는걸 해소해주고, 그 횡단보도에 원칙적으로 횡단보도가 없어지면 거기 육교를 세우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 장소에. 그러나 이게 너무 로타리에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20m위에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정을 하도록 결정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내가 시의원인데 여기 육교를 설치한다면 가육교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 관계가 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밑에 동네는 밑에 하려고 하고 위에 동네는 위에 두려고 하는데 실지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육교를 설치하므로 인해 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나도 질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육교를 설치하므로 인해 가지고 교통소통이 되더라도 사람이 통행하는데는 더 불편스럽다. 오르락내리락 하면 물건 같은 것 들고 다니니까 좀 연구를 해봐야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아까 영도교통이 말이죠. 영도경찰서 있는데, 영도대교 여기는 무게가 어느 정도 돼야 통행이 가능합니까 12톤 이상 통행을 못한다고 했는데 제한용량이…
그걸 낮춰 가지고 8톤으로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부산포 내에서 지금 교통이 제일 나쁜데가 영도입니다.
쭉 한번 보셔 가지고 영도는 앞으로… 교통대책의 전문가이시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영도교통이 소통이 되겠는가 하는 것으로 좀 보셔 가지고 건의를 해주시고 전문가가 건의를 해야 믿고 이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 봅시다. 부산의 교통관계 가장 과장님께서 자문을 받거나 혹은 잘 아는 기관이라든지 이 런 분이 있습니까 부산시경 교통과가 교통소통 문제라든지 제일 많이 알고 있죠
저희들이 자부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소통문제하고 사고문제는 우리 교통과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도로율이 제일 나쁘지 않습니까 13.6%라고 그러던데, 서울의 경우에는 19% 가까이 되고 전국 6개 도시 가운데 제일 나쁜데 지금 이 도로라는 것은 교통이 소통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부산지 이기 때문에 교통이 잘 안된다. 이랬는데, 만약에 도로를 또는 계획이라든지 무슨 어디에 도로를 뚫으면 된다든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연구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80년대 초반부터 전부 기본계획이 되 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에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장기계획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관계로서 그게 지금…
그래도 시에서 하고 있는 12개 터널 해샀는데 지금 허황한 이야기가 돼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교통소통 문제는 교통과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 한번 해 보시고 좋은게 있으면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조병진 경무과장님, 그리고 배종택 교통과장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91년도 전체 세입․세출결산과 예 비비 지출 및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결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간의 질의․답변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내용을 검토하고 본 위원회의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5分 會議中止)
(19時 51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의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관계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TOP
91년도 부산직할시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본 위원회 소관의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모두 의견을 취합을 했습니다.
이인준위원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위원여러분께서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면 우리 위원회소관 7개 실․국의 예산안 심사기준을 관서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최소한도로 반영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복지행정 수행에 필요한 예산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그 조정내역으로는 먼저 기획관리실소관 예산 총액 3,804억 3,400만원 중에서 지방행정연수원 추경금 등 6억 5,3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소관 예산 총액 481억 7,000만원 중에서 해외협력관리 부분의 정보비 등 21억 8,87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15억 4,2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소방본부 소관 예산 총액 260억 4,5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한편 부산지방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29억 900 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액 4,596억 9,900만원중 총 29억 4,170만원을 삭감해서 이중 500만원은 요트 경기장 일용인부임을 증액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이송코자 합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의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조정안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준위원의 보고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의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 내무위원회 소관의 91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 그리고 93년도 본예산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3일간에 걸친 심사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18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