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환경녹지국
  • 일시 : 1992년 11월 25일 (수) 10시
  • 장소 : 문교사회위원회회의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감사를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회의의 능률 적인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가능한 한 감사의 취지를 살 릴 수 있는 질의가 되도록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간단하면서도 핵심에 접근하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고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저희 국에 금년도 한해동안 업무추진상황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금년 한해동안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이 작년도 7월달에 발족이 되고 또 금년 7월 1일부로 각 개별 기업체에 대한 공해지도 단속업무가 환경청으로부터 인수되고 이래 가지고 기구도 조금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그 동안에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위원여러분들 보실 적에는 상당히 업무 처리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짧은 시간 입니다마는 위원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이 한 일을 잘 살펴봐 주시고 여러 가지로 지도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저희 국에 이미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간부를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윤영길과장입니다. 다음에 청소과에 손병규과장, 다음 녹지과에 하기석과장, 다음에 공원과에 박순일과장, 다음에 위생처리사업소 최성환소장입니다. 지난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가지고 전에 용호하수처리장에 근무하다가 위생 처리사업소로 왔습니다. 다음에 연지사업소에 이성호소장입니다. 다음에 대청공원관리소에 박승인소장, 다음 태종대 유원지 관리소에 정규철소장, 다음에 금강공원에 안윤환소장, 나머지 저희 국에 담당계장들 뒤에 배석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2年度環境綠地局業務報告
(環境綠地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답변 도중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의거 1항부터 10항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비교적 앞 페이지이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합니다마는 감사자료 5페이지 태종대 유원지 주차장설치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상부 부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다 이렇게 재료에 있습니다마는 이 태종대 유원지 주차장공사는 국정감사 이전에 부실 공사라는 주민의 제보에 의해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지 확인한 바도 있는데,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에 보면 옹벽에 대한 구조계산 없이 설계를 해서 성토 지반이 침하돼 가지고 균열이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27m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50여m 균열이 가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선 이 구조계산 없이 설계를 했다 했는데 이 설계는 용역을 준 것인지 아니면 시 자체 내 설계를 한 것인지 답을 해 주시고, 옹벽의 높이가 약 16m 정도 됩니다. 해서 용역설계인지 자체 내 도로설계인지 답을 해 주시고, 당초 작년도 추경예산에 7억이 책정이 됐습니다만 일단 설계 예정가가 관급자재를 제하고 4억 3,500만원이다 하고 27페이지에 보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낙찰가격은 3억 6,600만원, 재정을 절감한 것은 매우 좋습니다마는 설계상 예정가가 4억 3,500만원이었는데 낙찰이 3억 6,000만원 그러니까 6천여만원. 불과 4억 정도의 공사에서 6천여만원이 소위 다운된 그런 가격으로 낙찰이 됨으로써 부실 공사가 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왜 이렇게 부실 공사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민제보에 의해서 현장을 조사한 이후에 공원과에서 본 위원에게 절대 부실 공사가 아니다 하고 공사과정을 제출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동안 저한테 갖다준 분이 계시죠.
그런데 주민제보에 의하면 이 사진을 보고도 믿지를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옛날과는 달라서 요즘 예를 들어서 철근을 얼마 안되니까 속이거나 이런 일은 없다. 또 사진상 절대 없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제보에 의하면 절대 이 사진으로는 mm수를 알 수 없고 실제 공사당시에 보면 규정된 mm수의 철근은 넣지를 않았다 하는 주민제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를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사진을 믿는다 하는 주민과의 대화를 해봤는데 지금 보니까 6천여 만원이 다운된 이런 원가에 낙찰되다 보니까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규정대로의 철근이 들어가지 않았다 하는 결론도 내릴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부산공업대학에 김명식교수에게 구조점검을 시켰다. 그렇게만 나와있지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중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으며, 그러니까 뒷벽이 15m나 되는 옹벽이 그렇게 침하돼 가지고 균열이 일어난 원인을 김명식교수는 어떻게 결론을 내려주셨는지 그 다음에 현재 아직까지도 조치중이다.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3개월 전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도 조치중이다 하면 중간에 본 위원에게 말하기로는 안전검사는 했는데 처방이 안 나왔다.
그럼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당초 계획에 280여대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예정을 했는데 현재 실제 주차능력이 자꾸 면적이 좁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확실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몇 대 주차가 가능한 것인가, 이전 주민이 무척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제보해 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상세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종대 주차장공사 부실 공사가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먼저 보고 또 제보가 되고 이래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됨으로 해서 지난번에 내무부 주관의 중앙종합감사, 국정감사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정부종합감사에 이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감사반들이 신문보도 사항을 보고서 이게 어찌된 거냐, 파고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설계자는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 공원과 토목직 직원이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미스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 옹벽이 너무 높다보니까 하나로 옹벽을 못하고 2단으로 옹벽을 했는데 그래되면 윗쪽에 옹벽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미처 담당 토목직 직원이 그걸 빠트리는 바람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옹벽에 금이 가는 그런 현상까지 나오고,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만 좌우간 철근을 규정된 철근을 안 썼다든지 그런 사실은 확실하게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규정된 설계된 데로 철근은 다 썼습니다. 썼고 공사 낙찰률이 보면 비교적 6,000만원 이상 당초설계금액에서 내려간 것을 볼 때 낙찰률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덤핑을 한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요새 공사낙찰 실적을 보니까 공개입찰의 경우는 상당히 많이 설계 예정금액보다는 내려가서 낙찰이 되는, 일반적으로 그런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덤핑을 해서 부실공사가 나왔다고는 볼 수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할 적에 구조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그런 부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명식교수가 점검한 결과는 옹벽 안쪽에 보조날개를 달고 옹벽 바깥쪽에 두께 30m정도의, 옹벽이 두 단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쪽 옹벽에 똑같은 높이로 18m 폭으로 옹벽을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추가금액이 2,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보강을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좀 안 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담당직원이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정부종합감사에 적발이 되고 징계를 하도록 조치사항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답변 도중에 미안합니다. 그러면 자체설계이기 때문에 담당 토목기사가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2,200만원이라는 추가비용은 부득이 업자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부담을 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네요?
예.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주차 대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주차 대수는 예컨대 주차장 면적이 늘거나 줄거나 변동이 있어서 주차대수가 줄은 것이 아니고 주차선을 어떻게 긋느냐, 차 한 대당 면적을 대충 얼마나 잡느냐, 여기에 따라서 물체 그 자체는 변동이 없는데 계산하는 방식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270대가 됐다가 백 몇 십대가 됐다가 그런 사항이 있는데, 본체는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정확한 대수를 말씀해 주세요.
총 155대입니다. 3,900㎡인데 155대 주차규모가 되겠고 이에 따라서 부수되는 부설 주차장이 55대로 총 210대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공사로 조성되는 주차면은 155대입니다… 11m 도로 노폭이 그걸 일방통행 식으로 주차장 대수가 43대가 돼서…
노상 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그 내용은 압니다. 알고,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시민이 부산시정을 전혀 믿어줄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당초 계획이 발표될 때 280여대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중간에 250대로 또 보도가 됐습니다. 또 중간에 180대로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155대다 이런데다가 공사 당시부터 주민들이 계속 제보를 해오기 시작했고, 이렇게 되니까 시가 할려고 하는걸 시민이 믿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당초 함부로 발표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 설계를 구조계산을 잘못해서 우리가 2,200여 만원이나 손실을 끼치고 담당공무원은 안 됐습니다마는 징계까지 회부됐다 한다면 과연 옹벽 15~ 16M 되는 이런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런 토목기사가 직원으로 있는 건지, 없다면 어디 자문이라도 구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실은 큰 공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공사는 아닌데 이 공사 하나가 문제가 될 정도라면 이러니까 사방에 부실 공사 얘기가 나오고 이거하고 제 질문하고는 뒤에 장에 나오기 때문에 질문 안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금정산에 임도개설도 반대하는 쪽의 토론회에 가보면 시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거와 연관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처럼 대수도 자꾸 변경이 되고, 태종대 주차장에 대해서 그 주변주민들은 굉장한 관심을 두는데 이렇게 자주 변경이 되니까 금정산 임도개설도 믿을 수가 없다. 반대하는 이유가 주로 토론회에 가보니까 도대체 뒤에 뭐가 있는지 믿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제발 시를 시민이 믿을 수가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공사를 특히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대수는 280대에서 250대로 숫자가 변경됐는데… 잘못 보도된 걸로, 어쨌든 그런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보도는 그러면 좋습니다. 보도는 관계없다 하고, 작년도에 추경예산에 시의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 추경예산에 7억을 책정할 때 업무보고에 의하면 분명히 280여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계획으로 7억을 저희들이 승인, 통과를 시켰고, 보도는 잘못됐다 합시다. 280여대 계획이 155대로 줄었으니 그러니 시민이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허남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것을 국장님 간단히 해주세요. 설명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지루해서 주관점이 흐려져 가지고 이해가 안 됩니다. 간단히 말해주세요.
업무보고서의 5페이지에 수질에 대해서 낙동강 물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사한 결과에 2급이 못 되고 3급 정도 된다 이게 우리 수질이 나쁘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마감 장입니다. 공원 내 무궁화단지조성입니다. 내가 무궁화동산 하나 만들어 달라고 녹지과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녹지과장하고 같이 해서 한 5억 정도 올리겠다. 올리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한다 해서 예산담당관한테도 부탁하고 했습니다. 그 돈이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이게 단체지원과에 가버렸단 말입니다. 단체 지원과에서 나무를 키울 수 있습니까? 키울 줄 모른다 말입니다. 녹지과에서 하든가, 공원과에서 하든가, 환경녹지국에서 만들어가해야 되겠는데 하필 이게 단체지원과에 가 가지고 나무도 하나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공원 만들어라. 이 시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도 서류상 보고해주기 부탁합니다. 그래서 도로 녹지국에 와서 녹지과하든가, 공원과하든가, 어디서 하든지 나무를 아는 사람이 만들어야지 나무 모르는 사람이 해서 나무 다 죽여버리고 아무 것도 안 되고, 이런 거는 시정이 실지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나무를 하나도 성질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덮어놓고 단체 새마을과나 이런데 그 사람들이 나무 심어 본 예가 있습니까, 나무 성질을 압니까, 아무 것도 모릅니다. 이거는 행정상 잘못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후에 나한테 서류상으로 도로 가져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 하더라도 지원해 주겠다 했다든가, 하여튼 일단 5억이란 돈을 가지고 공원을 만드는데 이게 어떻게 소홀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공원하고 무궁화 관계는 서류상으로 보고해서 꼭 아름다운 절벽의 장면은 공원화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자료제출 목록에는 없습니다마는 소음공해 일환으로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금해 공항 주변의 공항소음피해, 김해공항 주변의 강서 지역에 공항소음 피해지역에서 제외됐다는 11월 18일 부산일보 보도가 있었는데 시에서는 그 근거법인 항공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알고 있었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어떤 조치를 앞으로 칠하겠는가. 또 한가지 군용 외 민간항공기도 사용하는데 이런 법령의 개정으로 앞으로 발생될 주민들의 반발과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시에서는 수립하고 있는지, 또 하나 항공법 시행령은 교통부에서 개정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모든 문제는 시에서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또 부산 지역 내 하천의 소음도가 심각합니다. 이 표의 통계에 보게 되면 수영만 동천 학장동은 88년부터 92년도까지 BOD의 기준치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마는 부산시민의 식수권에 들어 있는 학장동의 소음도가 매우 타 강에 비해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여기서 표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학장동을 갖다가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원인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신문에 크게 떠들썩한 낙동강 하구둑 주변일대 및 선착장 연안에 녹색부유물이 나와 가지고 한 때 우리 부산시민을 긴장케 했습니다. 시료채취 분석결과는 표에서 대략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의 어떤 표 그것보다도 앞으로 이와 같은 부유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방지대책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소음공해 분야의 금해 공항이 것이 항공법 개정에 따른 항공법 시행령을 항공법에는 금해 공항도 일단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행령 제정하는 과정에서 교통부에서 성안을 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항공법 시행령이 나옵니다마는 그러한 과정에서 국방부 쪽에 반발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금해 공항뿐만 아니고 민간항공기 하고 군용항공기가 같이 사용하는 그런 비행장은 전부다 똑같이 제외가 됐습니다. 당초 교통부에서도 우리 시에 약속을 하기를 금해 공항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인근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한 분명한 약속도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입법과정에서 국방부에서는 군용비행기까지 보상을 주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니까 국방부에서 완강히 반대를 하고 그렇다고 군용비행장을 국가 안보상 문제로 해 가지고 함부로 옮겨갈 수도 없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은 군용비행장이 있는 그런 공항은 제외하자 이래가지고 금해 공항이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가 듣기로는 며칠 전에 강서구 의회 의장단이 교통부를 방문해 가지고 실정을 설명을 하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일단 교통부로서는 긍정적으로 한번 항공법 시행령을 다시 고쳐보겠다고 약속을 받아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국방부의 태도에 달려있으니까 국방부에 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고 교통부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구 의회 의원들께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너무 떠드는 것도 안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진 것 같고, 또 하나는 항공법 시행령을 개정한지 불과 며칠 안 됐는데 또 돌아서자마자 개정하는 것이 쉽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 또 하나는 우리 부산이 김해공항이 너무 활주로가 좁아 가지고 점보비행기가 뜰 수 없는 착륙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서 교통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김해비행장 활주로를 확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근주민들 강서구 주민들이 너무 떠들게 되면 혹시 비행장 확장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하루빨리 금해 공항을 확장해 가지고 점보여객기도 뜰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인근 주민들이 너무 떠들어 가지고 “그럼 비행장 확장을 보류를 하자.”든지 이런 말이 나올까 싶어서 우리 시에서는 당분간 관망을 하고 있다가 “내년 초쯤 돼 가지고 다시 거론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소음관계 때문에 주민들하고 많이 부닥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본사에 대한항공의 책임자들이 와 가지고 소음벽을 막아 준다든가, 어느 정도 타협은 이래저래 여러 가지 잘해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김해공항이 지금 확장일로의 전부다 보상대책도 하고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래될 때 큰 비행기가 뜰 때 만약지금 오늘의 소위 말하는 소음해제법이 생겼다고 할 때 앞으로 주민들과 큰 마찰이 생길 때 시에서는 직접적인, 행정적으로 그만 둘 수는 없으니까 그의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좌우간 계속 내년도에 가 가지고 계속 저희 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오염 관계, 학장천은 사실은 낙동강 하구둑 상류 쪽으로 유입이 되는 하천이기 때문에 물론 식수하고도 연결이 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구둑 때문에 물금취수장까지 그 물이 사실상역류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수돗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천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근 공장이라든지 또 주택가의 분뇨정화조라든지 여러 가지 하천 오염원을 철저하게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하천은 금방 살리기는 안 어렵겠느냐 이건 장시일을 두고 추진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장천은 폐수 같은 것은 장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관로가 묻어져 가지고, 그래서 낙동강 본류에 공장폐수가 바로 유입이 되는 거는 상당히 완화가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본류에 녹조현상, 이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이라기보다는 경남, 경북, 대구 그 일대의 상류지역에서 유입되는 유기물질에 의해 가지고 부영양화 현상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남4개 시, 도 부 단체장 협의회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환경처에서는 환경처대로 낙동강 수계 단위의 하천관리 종합대책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좌우간 상류지역에 하수처리 기반시설을 하루 빨리 만들도록 그렇게 하고 또 각종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공장의 신, 증설 이것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써는 경북지역에 위천공단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상공부 쪽에서 환경처로 의견협의가 왔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처에서는 우리 관계 시, 도에 의견조회가 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위천공단 조성은 절대로 안 된다 아주 강력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이래서 위천공단 조성계획이 지금 취소될 그런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낙동강 상류지역의 오염원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고 기존 오염원에서 내놓는 오염물질은 하수처리장 또 축산폐수 처리장 이런 것을 하루빨리 만들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일은 걸리더라도 서서히 낙동강 수질은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래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장동은 사상공단의 하구지역에 있는데 여기서는 많은 수질을 오염시킬 그런 공장들이 많습니다. 도축장도 있고 더욱이 쇠를 다루는 공장이 있기 때문에 산하처리라든가, 거기는 또 피혁공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자체에서 정화조를 갖다가 하나하나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갖다가 행정력으로 하지 않으면 이 3대강 가운데 학장천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딴 지역보다도 학장천을 갖다가 행정적인 단속이 있을 때만이 학장천을 갖다가 구제하는 방법이 최대한의 피해를 막을 길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적으로 철두철미한 어떤 감시가 없으면 식수원으로 관계없다 하지만… 그래서 학장천을 갖다가 살리는데는 국장께옵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화 추진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일을 전국적으로 수요일에…
위원님 잠깐! 지금 10항까지만 질문을 받고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다 합쳐서 할까요? 그 전에 다른 질문이 계신 모양인데 순서를 그렇게 정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 합쳐서 할까요?
(“다 합쳐서 합시다.”하는 이 있음)
계속 질의하시죠.
재활용품 수거일을 전국적으로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이것을 매체물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산시만 재활용품 수거 일을 목요일로 정한 까닭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오히려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프장 잔디관리를 위해서 물론 이거는 환경녹지국에 어떤 감독권이 직접적으로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오염 차원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잔디관리를 위해서 독성 강한 농약을 대량 살포함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환경오염 차원에서 환경녹지국이 부산시내에 있는 골프장에 대한 현지확인 및 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 문제점과 시정조치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공원내 사유지를 매입함으로써 시민의 사유권 행사 제약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92년도에도 21억 1,7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 대상지 선정은 시민의 소송에 의해서 패소 당한 결과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선량한 시민에겐 대책이 없고 소송에 의해서만이 매입이 된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93년도 예산에 20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 20억원은 어디에 기준을 둔 것이며, 만약 공원내 사유지 보유자들이 일시에 부산시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장기적 대책을 수립해서 공원 내에 사유지를 갖고 있는 소유주들에게 장래성이 있는 계획을 미리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소송이나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국장에게 이러한 대책을 세울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날짜를 수요일로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만 수요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요일 정해 가지고 하도록…
그런데 라디오상으로 계속적으로 수요일날 재활용품 수거일이라고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고 관계공무원이 속기를 위해서 마이크에 가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청소과장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작년 10월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하다가 그게 잘 안 돼서 금년 3월에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부산 실정을 봐서 목요일 날은 재활용품을 받아보자 이래가지고 각 구청에 한 개정도 시범실시를 해봤습니다. 그걸 한달 정도 하니까 조금 효과가 있습디다. 그래서 그걸 내무부에서 알아 가지고 다시 자기네들이 5월달에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매스컴에서는
서울방송만 그래 나옵니다. 우리 부산 지역방송은 그렇게 안 해주고 그러니까 서울방송이 연계만 될 때는 수요일이 되어 나오고 부산지역 특별 방송할 때는 목요일로 하고 이래 돼 있습니다.
다음 답변 빨리 빨리 하시죠. 다음 사항에 대한 답변.
골프장 잔디 농약관계는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해서 해당과에 가지러 갔습니다. 조금 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내 사유지 매입 패소부지 말씀은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에 21억 1,700만원 가지고 사들이는데 그것도 패소부지 전체를 다 사들이는 것도 아니고 전체 우리가 소송을 당해 가지고 전 땅에 불과 1/3 정도밖에 못 삽니다. 그렇고, 앞으로 소송을 일시에 여러 사람이 소송해 올 경우에 저희들 대비책으로는 시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무조건 공원으로 고시만 되면 시에서 사 들일 의무가 있고 그래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 땅의 용도가 공원으로 고시 돼 있더라도 공원개발계획에 따라서는 지주가 거기에 예컨대 어느 갑의 소유 땅이 공원으로 편입됐는데 우리가 공원조성계획을 만들어보니까 그 토지가 어떤 매점 부지가 됐다든지 이러면 자기가 매점을 지어 가지고 공원조성계획에 맞으면 되니까 거기 맞춰 가지고 매점 지어 가지고 장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체육시설 부지가 되는 것 같으면 그 지주가 체육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하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개발에 있어서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은 우리 시가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우리 시가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그 외 체육시설이다. 매점 시설이다. 또 노래시설이다. 이런 거는 민자로써 운영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굳이 그 땅을 시에서 사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패소한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예컨대 태종대라든지, 금강공원이라든지, 어린이 성지곡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시가 울타리를 쳐놓고 지주를 완전히 제외해 버리고 개척을 하고 우리 시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토지가 특정시설 대상이 아니라도 일단 울타리 안에 들어온 것은 우리 시에서 사들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소송을 당하면 우리 시가 질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공원뿐만이 아니고 도로도 굉장히 미 보상 도로가 많습니다. 사실상은 도로가 돼 가지고 차도 다니고 전부 도로화 되어 있는데 실제 소유권은 개인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는 건설국 소관입니다마는 다 우리 시가 사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소송을 당해 가지고 패소하면 사들이는. 물론 소극적인 행정입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도저히 저희들이 사유지를 다 조사해 가지고 매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봤자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공원부지 해 가지고 대충 뭉떵거려 가지고 계산해보니까 1조 6,00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이 됩니다. 10개년 계획을 세우더라도 연간 1,600억이 되는데 도저히 이거는 실현 가능성도 없고 이래서 부득불 소송 당해 가지고 지면 할 수 없이 배상하는 이런 방법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가연성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날로 정해져 있는데 결국은 지금 시에서 홍보는 많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차가 와서 수거해 가는 것과 주로 보면 60~70%가 개인적으로 수차를 이용해서 가정에서 많이 수거를 해 가는데 이 수차교육이 절대로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은 월요일이고 목요일이고 구별 없이 아무거나 수거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 갖다가 버려서 결국 그 청소차가 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차를 하는 업자들을 모아서 구청별로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대가 금년말로 쓰레기가 끝이 나고 아마 내년부터는 하단 을숙도에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국장께서는 누차 민원 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원 발생소지를 우선 해소를 하고 나서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많이 했는데 오늘도 말씀하시는 게 오늘 오후 구 의회에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결국 구 의회에서 오늘 오후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그게 주민들에게 전달이 돼 가지고 승낙이 나겠느냐, 또 민원 발생 소지가 대단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을 민원을 소화시켜서 내년부터 실시하겠는가,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알고 싶고요. 작년에 제가 상당히 동료위원들하고 반대를 한 분뇨…
하수병합처리
감정처리장에서 장림하수처리장까지의 파이프를 한다 할 때 그 때 말씀하시기를 꼭 다음에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안 되도록 충분히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유보를 시켰는데 올해 또 이걸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금년에는 쓰레기 문제다 여러 가지 분뇨 문제다 해서 민원이 발생 할 것이니까 이것을 약간 돌려서 내년쯤 상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화를 했습니까? 대화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났는지 내가 알기로는 아직 사하구민들과 한마디도 국장이 이야기를 안한 걸로 알고있는데.
예, 안했습니다.
1년 동안 그대로 허송세월 지내다가 또 임박해서 또 뭘 하겠다, 이게 잘 될 상 싶습니까? 안 됩니다. 주민들의 허락을 받고 대다수의 주민들 다는 못 받더라도 어느 정도 양해를 얻어서 추진을 해야지 무조건 국장 마음대로 추진하겠다고 되겠습니까? 이런 건 시정을 구민들이나 시민들에게 그걸 할 때 납득될 수 있도록 해놓고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해주세요. 잘 안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김옥수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청소차량이 재활용품 수집해 가는데 이게 청소차량이 제대로 안돼 갖고 어떤 지역에서는 동사무소 앞에 안 있습니까? 재활용품 갖다놓는 경우도 있다 합디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수거해 가는 보상노 안 있습니까? 이것보다도 고물상에 갖다 파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민자 유치로써 공원조성을 2개소 82억원 이래 얘기했는데 위치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민자 유치 후에 돈올 투자한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님 분리수거 문제, 사 수거자 교육, 저희들이 사실상 사 수거자를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구청에 몇 번이나 강하게 시달했고 각 구청에서도 교육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만족한 성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렇게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사 수거자가 비록 가정에서는 딱딱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수집을 안하더라도 청소차에 가져올 적에는 자기가 적당한 자리에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선별을 하든지 해 가지고 청소차에 가져올 때는 분리해서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석대매립장에 가 가지고 가령 요일에 안 맞는 쓰레기를 가져오면 그걸 단속을 하는 그런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걸 너무 강하게 하면 부작용이 올 거 같고 이래서 서서히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사 수거자가 처음부터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사 수거자가 결국은 청소차에 가져옵니다. 자기가 바로 석대 매립장까지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때 청소차에서 받을 적에 구분을 해 가지고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 하면 역으로 가정으로 파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꾸준하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도로 주변의 수목관리와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서구에 가면 철쭉동산이라고 이것이 작년에도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강서 대저 1동 주변에서 명지동까지 직선으로서 강변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시비가 서 있고 그래서 작년에 철쭉을 갖다가 글자 그대로 철쭉동산을 만들어놨는데 일부는 소위 철쭉이 라는 것은 상록수입니다. 또 지금 보니까 진달래를 심어놨습니다. 이거는 같은 진달래과에 속하는데 이 진달래라는 것은 가을에 잎이 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관리가 소홀해서 잡초가 무성하면 진달래도 크지 못합니다. 금년에 얼마만큼 예산을 들여놨는지 그 나무가 거의 죽고 지금 상록수가 되어있는 철쭉만 여기저기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소위 말하는 계획과 착상은 좋지만 오히려 이런 철쭉은 겨울에 낙엽이 지면 몇 포기 살아 있는 것 빛도 안 납니다. 차라리 이 것보다도 큰 나무를 심어 가지고 상록수가 되어 가지고 우거져야 되지, 이와 같은 착상은 좋지만 결과가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금년에 몇 포기 심어 가지고 예산액과 얼마만큼 죽었는가 이것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녹산 수문에 가게 되면 작년에 거기서 강쪽에 커다란 공원과 비슷한 잔디를 심고 고급나무를 심어 놨는데 금년도 소위 수자원개발공사가 수문을 하면서 1년도 못돼 가지고 전부다 잔디를 거대한 계획을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그 나무가 어디 심어졌는지, 그 잔디 그 나무가 다 살았는지, 이것도 상당히 의문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문을 놓는다, 이것을 앞으로 도로에 공원조성을 한다 하게 되면 조금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손실을 안 보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요. 큰 나무 서명나무 같은 것은 하나 조정된 것이 3단, 4단 짜리 되면 이거 값이 비쌉니다. 그것이 수십 본이 심어졌는데 이것이 옮겨 심는다는 게 철을 잊어버리고 1년 이내 옮겨 심으면 나무가 전문적인 관리가 아니면 죽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도로변의 수목관리를 갖다가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묘목장,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 부산시내에 있는 묘목장을 갖다가 일부 땅을 팔아가지고 일부는 강서 지구에 땅이 많으니까 그리 옮긴다는 일간신문을 봤는데 그런 계획이 서가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가로수라는 것은 앞으로 부산시가 가장 희망적인 소위 나무라는 것은 작은 나무보다도 느티나무를 갖다가 장려해 주시면 그 수목이 빨리 크고 상당히 거목이 될 수가 있고 미관상도 좋기 때문에 느티나무 식수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듣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쓰레기 분리수거에서 조림으로 자꾸 왔다갔다하니까 답변이 제대로 될 거 같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쓰레기문제면 쓰레기문제를 분명하게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공원관계 이렇게 순서대로 넘어가 주기를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주지를 못하셨는지 자꾸 이렇게 질의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는 경향이 있어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목을 정해서 함으로써 효율적인 질의가 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주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쓰레기처리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 주택가 골목이나…
박위원님! 잠깐, 전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을 듣고…
쓰레기 문제 질의를, 지금 여기는 조림관계 질의라서…
조림을 일단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대답을 안했어요.
김옥수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다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먼저 하십시오. 같이 답을 듣죠? 순서를 잘 지켜주십시오. 위원님들 부탁드립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사 수거자 문제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매립장 관계는 일단은 구 의회 의원들께 오늘 설명을 드리고 그 뒤따라서 주민 대표자들 초청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강서쪽, 사하쪽 전부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늦었지 않습니까? 오늘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걸 이제 구의원들하고 접촉을 하고 그러면 주민들하고는 언제 대화를 할 겁니까?
이달 내로…
1년 가까이 왜 그냥 있었어요? 이왕 해 나갈 일을 가지고 미리미리 주민들과 대화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동안 행정절차도 다 안되고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미리 마음은 일찍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구 의회엔 가서 말 한마디 던진다고 그게 허락이 되고 좋다고 의원들이 그래 이야기하겠어요? 구의원들이, 물론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부딪혀서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오염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설명을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보기는 해보세요.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그래 갖고 될게 아닙니다. 주민들을 광범위하게 접촉을 해가지고 대화를 해야지 어떻게 구의원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다 돌아갑니까? 잘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좌우간 최대한으로 설득을 하겠습니다.
분뇨병합처리 관계 이것은 아직까지 한번도 대화를 안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민들을 설득하고 난 연후에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금년에 문제를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매립장을 쓰레기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내나 그 인근주민들인데 또 옥상옥 이래 하게 되면 아무 것도 안 될 거 같아서 단계적으로 하려고 그래서 이거는 분뇨병합처리는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니까 쓰레기 매립장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이고 분뇨병합처리는 그런 대로 해양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를 뒤로 들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좌우간 충분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은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 다 납득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권태망위원님 목요일 수거하는데 사실상 동사무소에 모아 가지고 싣고 가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구청에 강력하게 지시도 내리고 해 가지고 최근에는 그런 짓을 잘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목요일 수거제가 원래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차가 들면서 각 가정에서 내놓는 쓰레기를 그 날만큼은 재활용품을 받는다. 이것밖에 차이가 없는데 그걸 일부러 동사무소까지 가져 오라 해가지 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 는 얘기고 지금은 그런 것이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장려금, 이 관계가 50%를 주는데 고물상에게 팔 경우에는 예컨대 금속의 경우에 일반 철은 별로 자원재생공사나 고물상이나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예컨대 구리라든지, 주석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원재생공사하고 고물상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를 보태주더라도 고물상 단가보다도 더 낮은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하는 얘기는 장려금 받기 위해서 굳이 꼭 자원재생공사에만 팔 필요가 없다. 우리가 장려금 주는 것은 자원재생공사에 팔아야만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고물상에 허용하면 엉터리 영수증을 가져오면 우리가 공금을 함부로 지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자원재생공사 영수증만 믿고 그걸 주는데,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물상에 파는 것이 오히려 더 실속이 있다면 거기 팔도록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은 고물상에 많이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부녀회라든지 이런데서 값이 나가는 것은 따로 모아 가지고 고물상에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실적 올리려고 그런게 안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진회다 이래가지고 자꾸 우리 본 청에서는 재활용품 빨리 수집실적을 올리라 하니까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동장에게 이래가지고 그래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나는데 그래서 경진회를 해 가지고 상을 주는 것 이런 거는 국민운동 지원과에서 주로 하는데 그걸 될 수 있으면 안하도록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자꾸 나기 때문에, 심지어 고물상에서 사와 가지고 이래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더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그 다음에 공원개발 민자 유치, 위치는 남구 수영천 바로 하구에 있는 민락공원입니다. 민락공원 조그만한 공원입니다. 그 산 전체를 김성규라고 하는 사람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땅도 사들이고 팔지 않는 땅은 지주하고 합동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실시계획인가도 되고 허가절차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일부 지주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공사는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주들하고 협의가 되면 그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는 황령산 야영지에 있는데 운동시설이라 해 가지고 라이프플랜이라 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운동시설을 고시를 해 가지고 일부 전체적인 시설은 수영장도 있고, 승마 연습장도 있고, 스포츠 센타라 이래가지고 지하 4층, 지상 3층 이래 가지고 비탈지기 때문에, 7층 건물이 됩니다. 완전히 스포츠센타입니다. 거기에 실내수영장, 실내 배드민턴장,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스포츠시설이 들어가고, 그 앞에 야외 테니스장도 있고,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데 우선 1단계로 진입도로하고 황령산 야영장 올라가는 큰 길이 있습니다. 폭 12m 도로, 거기서 시설까지 한 200m 진입도로를 내야 됩니다. 그 진입도로하고 테니스장하고 그 테니스장의 지하에다가 승마 연습장을 하도록 그래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그걸 허가를 해줬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을 민자로 합니까?
순수한 민자입니다.
순수한 민자, 진입도로 도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 투자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입장료…
자기가 그것으로 장사를 하는 거죠. 이익이 생기면 생기고, 손해가 생기면 손해를 보고.
시설물이 완성됐을 때 어떤 요금 받는 규정은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자기 땅에 아니하고 시유지나 국유지에 하게 될 경우에는 예컨대 용두산 부산탑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을 하고 투자 금액하고 연간 사용료, 예컨대 투자금액이 10억인데 연간 사용료가 1억이 라고 하면 국유지의 사용료 1억, 10억 하면 10년이 안 나옵니까? 10년 동안은 무상으로 쓰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임대료를 내고 쓰든지, 안 그러면 완전히 자기가 손을 떼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 다 순수한 자기 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전선택위원님 철쭉동산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철쭉동산 그 자리는 낙동강 제방입니다. 제방의 경우에 하천부지에도 그렇고 제방에도 그렇고 큰 나무는 못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나무는 바람이 불어서 흔들이면 제방에 균열이 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주 땅에 바짝 붙는 작은 나무를 심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이 관계는 녹지과장이…
녹지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과 같이 낙동강 제방은 하천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방은 저희들이 볼 때 큰 하구둑이 있고 해서 제방으로서의 수해관계상 큰 묘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1차로 철쭉을 그러니까 진달래를 심었습니다. 그 때는 날씨가 가물지 않아서 잘 자랐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교목성 수목은 하천의 원칙으로 못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목성을 심었는데 금년에는 수 십 년만에 굉장한 한발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는데 설계라든지 계획을 할 때 그러니까 동아대학 권상수교수하고 경남공업전문대학의 조경학과 이종수교수하고 저도 갔습니다. 그 외 전문가들 같이 앉아 가지고 그러니까 78년도에 충렬사에 정화사업을 할 때 입구 들어가시다 보면 왼쪽 편에 그 때 진달래를 심었습니다. 심어 가지고 그게 봄의 화신으로써 제일 먼저 꽃이 피고 아주 아름다운 역할을 합니다. 일단은 진달래가 산에 크지만 저쪽 남원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가면 거의 다 야지에 심어 가지고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충렬사 예를 볼 때는 충분히 심을 수 있고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심었습니다. 총 본 수는 6만7,370본이고 이 철쭉류는 기리시마인데 일본에서 개량해 가지고 일본 것이지만 진달래는 순수 우리 한국 것입니다. 웬만하면 일본 것을 버리고 우리나라 한국 재래수종을 심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유하자 이런 뜻에서 옮겨 심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든지 조금 모래 땅입니다마는 기후관계라든지 이런 영향으로 죽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하수 보수 다 됐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2년간입니다. 이 사업을 주관한데는 강서구청입니다.
그 다음에 녹산수문 주변에 심었던 나무는 제가 알아보니까 약 3천 여본을 심었는데 잔디 문제는 300평 됐는데 이 나무를 공항로 주변에 전부 옮겨서 잘 자라고 있고, 잔디는 요즘 평당에 약 5,000원 정도하고 구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비싸게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잔디를 한 평도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 옮겨 활용을 했답니다. 그리고 금새 도시계획이 예정이 되는데도 왜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녹화를 했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 아침에 화장을 하고 저녁에 지워지고 또 이틀 날 화장을 하듯이 도시의 황무지라든지 이런 데는 반드시 2년간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거기는 녹화를 하고 나무를 심고 아름답게 가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꾸면 나무 한 그루라도 1년 정도 크면 우리 물가 정보지에 의할 것 같으면 1만원 내지 2만원 정도의 가치가 자랍니다. 그래서 비록 인건비는 들어가더라도 조금도 손해가 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계, 요 먼저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가로수 문제는 전위원님 말씀처럼 교목성 낙엽수 이런 게 필요합니다. 특히 느티나무 같은 것은 우리 한국의 고유 미를 자랑하는 아주 좋은 나무인데 이게 불행하게도 도시여건이 인도 폭이 좁다든지 심을 수 없는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심은 곳이 금년에 남구감만동에 135본을 심었습니다. 외대에서 유엔묘지 넘어가는 그쪽입니다. 그리고 부두길에도 충장로에도 담 밑에 자세히 보시면 보이지 만 150 그루를 금년에 또 심었습니다. 우리 양모장에 약 3천 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되는대로 가로수를 느티나무 같은 좋은 나무를 심어 가지고 우리 한국적인 나무를 심어 가지고 울창하게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답변이 됐을란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불은 큰 나무를 심게 되면 바람을 타 가지고 불이 타게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말하는 것은 금년에 철쭉 심어 가지고 혹은 진달래도 많이 죽어 있다는 것은…
많이 죽었는데 외형 보기하고는 제가 가다가 체크를 해 봤는데 이파리가 떨어졌지만 안에…
그래서 일부 여론은 많이 죽고 있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또 진달래도 참 좋기는 좋습니다. 우리는 소위 진달래를 봄의 선구자라 하는데 매화하고 진달래는 아주 자연생으로서 가장 일찍 피는데 금년에도 피니까 참 좋습디다. 그래서 저는 나무에 대해서 저것이 금년에 상당히 지금은 밑이 살아있으면 다행인데 그것이 새로이 크면 좋은데 관리를 갖다가 풀이 너무 나 가지고 죽을까 싶어서 그런 염려하는 입장이고, 진달래 그것은 먼저 구청장이 설계했는데 그 설계는 큰 힛트라고 봅니다. 그걸 살려 가지고 잘 산 채로를 만들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녹산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사람의 여론이 1년만에 저런 나무를 심어 가지고 잔디를 해놨는데 1년도 안 되서 다 버린다 이것은 제가 여론을 말한 것입니다. 물론 나무 한 포기도 산 것이기 때문에 그래 옮겼다는 것을 오늘 들어보니 불행 중 다행이올시다.
제가 부언 말씀을 드릴 것은 진달래 라인이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라인이 없습니다. 저게 2 3년 뒤에 되면 새로 살아나 가지고 아주 명물이 될 것입니다. 아껴주시고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기는 먼저 구청장 김부완 구청장님이 계획이 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책임을 했습니다. 군데군데 보면 시비가 있고 앞으로 저것이 4, 5년 후에 잘 작품이 되면 부산 불지의 산책도로가 되지 않겠나 큰 기대를 가지면서 끝까지 공원을 살리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골프장 방류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현재 부산 칸츄리, 동내 칸츄리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농약을 살포를 하게 되면 비가 올 때는 하천으로 바로 유입이 되어서 하천이 오염될 것이 아니냐, 그런 요지의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소에서는 오수방지 처리시설을 하루 200t 처리할 수 있는, 처리용량 하루 200t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 1회 검출 용량에 대해서 채취해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때까지 작년까지 금년에 실시한 결과는 전부 기준에 미달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서 신고를 하고 점검을 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부산 칸츄리하고 동래 칸츄리하고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을란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제가 쓰레기 처리문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내 주택가 골목이나 아파트단지 구석을 보면 쓰다 버린 냉장고, 장농, 세탁기 등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고물장사도 안 가져 갈려고 하고 청소차도 수거를 안 해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 관리법상 시에서 이런 대형 쓰레기 중간처리업체를 선정해서 수거 처리토록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와 대형 쓰레기처리대책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조성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에서 18일부로 매립허가가 났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문화부에서 매립허가를 받은 내용이 조건부인줄 알고 있는데 조건부 매립허가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매립장 조성에 따라서 주민의 반발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반발내용과 이에 따른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11월19일자 부산매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매립면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보다 적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겠다는데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조성으로 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에 미칠 영향을 달리 분석해 본 일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쓰레기 매립장 뿐 아니라 화장장, 연탄단지 등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혐오시설로서 지역이기주의에 편성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크다고 보는데 이런 시설물의 설치를 위해서는 그에 반대되는 급부로서 지역개발과 주민에 대한 보상이 과감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에서 을숙도 쓰레기 매립지 조성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제시한 또는 제시할 지역개발 보상 동의 내용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런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개발 입찰제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쓰레기 문제 매듭짓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아직까지 한 사람이 하루에 2.3~2.8kg, 그 동안 감량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차원의 소각노도 건설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자하는 것은, 각 개인 업체에서 소형 소각로를 설치 장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레기를 자체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 설치 대행업체는 몇 개소나 되는지, 이 자료는 요구한 일이 없기 때문에 오후에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겸해서 관공서 다시 말씀드려서 구청단위에서는 소각로를 설치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소각로가 설치돼서 자체 소각을 한다면 쓰레기가 많이 감량될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환경청으로부터 많은 업무를 부산시가 이관을 받았습니다마는 소각로의 경우 소각로 설치허가는 이양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소각로가 세정식의 경우에는 부산지방청에서 허가를 하고, 건성식의 경우에는 중앙에서만 설치허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건성식의 경우에 시간당 25kg 이상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는 반드시 중앙의 허가를 득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정식의 경우에는 부산지방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소각로를 설치하고 싶어도 건성식의 경우에 시간당 25kg 이상을 소각시킬 수 있는 소각로가 약 3천여만원 정도면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권을 부산시가 이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건성식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 환경대행업체가 있는 모양인데 부산에 몇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허가틀 신청해주는데 수수료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건성식의 경우에는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세정식의 경우에는 부산지방청에서 허가를 득하는데 이것 역시 수수료를 15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성식의 경우에 3,000만원 짜리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소각로가 설치되지를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단위로도 소각로 하나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공원 예를 들어 공원에 그 많은 쓰레기를 그 자리에서 시간당 25kg 소각시킬 수 있다면 많은 인건비를 들여서 운반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효과를 봅니다. 해서 앞으로 이 관계 연구를 하셔서 다른 업무는 감독감시 업무는 이관을 받았으면서 소형 소각로 하나, 일본의 경우에는 시간당 100kg까지는 허가도 필요치를 않습니다. 소각로 설치에, 이 소각로 설치는 설치부터 감시감독까지 부산시가 이관을 받도록 협조가 돼야 합니다. 협조가 돼 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업체가 소형 소각로를 설치해서 태울 때 쓰레기 감량에 훨씬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라도 좋으니까 부산시내에 개인적으로 소각로 설치를 하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며 우리 관공서에서 소각로 설치를 한 곳이 있는가, 겸해서 앞으로 이 소각로 설치의 문제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답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가지 문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소음공해에 보면 기차공해 기차레인과 차량 마찰음에 대한 아주 굉장한 소음이 있습니다. 그 소음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는데 이것은 환경녹지국 소관이 아닌지 묻고 싶고요.
만약에 이것이 환경녹지국에서 이것도 관리한다면 철길 주변 사람들이 아주 막대한 소음공해를 당하고 살고있습니다. 때문에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할 그런 의향이 없는지요. 그리고 그 방음벽이 북구 일원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은 막대한 소음공해를 당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한가지 쓰레기에서 역시 보상문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 사생결단으로 쓰레기를 모아서 가져가서 팝니다. 그 과정에서 리어카에 싣고 가면서 할머니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가다가 쓰레기가 떨어짐으로 해서 버스노선에서 그 쓰레기를 주울려고 하다가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사전에 사고나기 전에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환경녹지국에서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뜻에서 이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냉장고, 각종 가전제품, 가구, 사실 골목에 빈터가 있으면 많이 버려 놓은 게 있습니다. 제도상으로도 개당 얼마씩 계산해 가지고 별도로 쓰레기 수거시설 등 별도 요금을 받고 수거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 업체가 대행업체가 허가 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청소대행업체나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일손도 딸리고 그것을 그대로 매립장에 가져갔을 경우에 매립처리하기도 어렵고 이래가지고 어중간하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고 이래가지고 제도가 상당히 모법상으로는 정비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폐기물관리조예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환경처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지침이 시달이 안돼 가지고 지금까지 조예를 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예만 제정이 되면 전부다 대형 쓰레기 처리 업체도 허가를 해주고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환경처에서는 쓰레기 수거 수수료 요금을 갖다가 지금 현재 쓰레기 처리비용의 20%도 안 됩니다.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그래서 이것을 실비로 완전히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다섯 배 올라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두고 심지어 시, 도 관계 공무원을 인솔해 가지고 유럽에까지 시찰도하고 오고, 이런 식으로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환경처에서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시의회에 통과시켜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문화부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놓은 게 사실입니다. 즉 말하자면 을숙도 매립장이 9만평 되는데 쓰레기가 들어오면 철새보호구역이 좌우간 매립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자연상태로 복원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라도 철새보호구역이 훼손된다. 이런 관점에서 매립장 위쪽에다가 준설토를 붓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공호수를 만들도록 그런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인공호수를 만들어 가지고 철새가 올 수 있도록 해라. 쉽게 말해서 철새집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인데 예산이 적게 잡아도 7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그렇게 문화부 조건을 이행 안 할 수도 없고 이래서 금년도에 일단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 밑에 내년도 당초 예산은 늦어버렸고 내년도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철새보호시설을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설명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반발내용은 보나마나 먼지 나고 냄새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싫다 하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을숙도만의 특이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쓰레기 썩은 물이 바다로 빼여 들어가 가지고 어민들 어장에 피해를 입히지 않겠느냐, 어민들의 반대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압착매립을 한다든지 침출수 쓰레기 썩은 물이 바다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중으로 하수벽을 설치하고 하수막을 설치하는 이중, 삼중의 조치를 하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좌우간 어민들도 그렇고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만반의 설계를 다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잘해 놓고 있기 때문에 김옥수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십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린다면 상당히 납득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관계는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것이 30만㎡가 넘는 걸로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30만㎡를 초과하면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막상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면적이 29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법상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안 됩니다마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반발내용 즉 환경을 오염시킬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낙동강 하구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동아대학의 환경문제연구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한 것입니다. 이중으로 하수벽을 만들고, 하수막을 하고, 가에 팬스를 치고, 압착매립을 하고 그게 환경영향평가 결과 그렇게 설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질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인근 바다에도 저희들이 수질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낙동강 수질은 아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그렇지만 좌우간 먼지도 날 수 있고 조금의 피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 급부로써 일부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괴정천을 복개해 가지고 교통편의를 소통이 잘 되도록 해 달라든지 몇 가지 요구사항을 비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식적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그것이 좀더 구체화 되겠습니다마는 주민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으로 반영을 시켜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가면 반드시 인근주민에게 이거는 당연히 간접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근의 폐기물 관리법 조항이 개정이 돼 가지고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이 설정이 됐습니다. 최근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 됐습니다. 공포가 되고 나면 그것은 당연히 해주는 걸로 제도상으로도 해 주는 걸로 그래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입찰제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윤식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소각로 관계, 저희들이 개인별 소각로 설치 관계는 일반 폐기물의 경우는 즉 생활 폐기물의 경우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폐기물, 각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각 공장별로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 각종 환경관리기금이라든지 에너지관리기금 이런데서 융자를 해주는 것까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융자제도를 안내를 하고 공장에 개별적으로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소각로를 설치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별로 하지를 않고 그러나 산업폐기물의 경우는 대부분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소각로 관계는 주로 환경청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환경청에서 권한을 갖다가 우리 시로 넘긴 것은 공해업소에 대한 단속이 일부는 환경청에서 하고 일부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불편하니까 일원화하자, 환경청으로 일원화하든지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7월 1일부로 업무인수가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업무 일원화한 취지가 공해단속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예컨대 어떤 소각장 각 폐기물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허가권 이런 것은 취지상으로 봐서는 권한위임처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권은 계속 환경처나 환경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위원님 말씀하신 소각장 건설제작업체 이런데 대한 감독권이 저희들 하나도 없고 이래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건당 1,000만원 되고 150만원 되고 이런 내용은 저로서는 오늘 처음 듣는…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단속 공해배출업체의 관리 감독권이 이양됐다 하는 내용은 압니다. 1,3종 특정 업체에 대한 감독권이 이양됐는데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부산시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공해물질이든 공장쓰레기든 어쨌든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에서는 현장에서 소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로 설치를 권장은 하고 하는 것을 압니다. 권장을 하는데 권장을 하면서 아까 얘기한대로 이 허가권이 환경청에 있기 때문에 실제 소각로를 설치하고 싶어도 잘 안된다. 거듭 얘기지만 건성식의 경우는 상당히 성능이 좋고 한데 서울까지 올라가서 허가 신청을 하고 받고 이렇게 해서 내려와야 되고 틀림없이 이것도 허가대행업소가 있다고 합니다. 대행업소에서 모든 서류를 만들어서 올라가고 하는데 엄청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 물론 부산시청하고 관계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태니까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도 적어도 시간당 25kg 정도의 소각로 정도는 부산시에서 허가권을 이양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해야 권장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소각로가 많이 설치된다. 그러면 쓰레기가 많이 감량될게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단위로 생활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려고 해운대구청, 금정구는 이런데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설치된 자리는 없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조례가 제정되면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 기존 처리업체 안 있습니까?
예.
그런 데를 통해서라도 처리가 되도록 해야지 조예가 제정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의 시의 대책에 대한 답변에서 주민반발의향이 뻔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에서 하는 대로 대책을 마련하면 별 일이 없을 것이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이 때까지 시의 대책이라는 게 주민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주민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예를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진위원님, 소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 열차소음 하고 항공기 소음관계는 별도로 다루고있습니다. 항공기 소음은 앞에 전선택위원님 김해공항하고 관련해 가지고 항공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루고 있고 열차소음에 대해서는 별도규제가 없습니다. 그대로 지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철도 주변에 방음벽이라도 설치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예컨대 철도가 부설되기 이전에 있던 집이라면 철도가 들어감으로써 기존 건물에 피해를 주니까 철도청 쪽에서 방음벽을 해야 된다 하는 당연한 상식적인 판단이 나옵니다마는 이미 철로가 있고 그 뒤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건물이 들어설 경우에는 그것을 전제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는 의무가 없다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좌우간 저희 시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원 내에서 최대한으로 앞으로 방음벽을 설치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속한 시일 내 방음벽을 설치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할머니 노인정에서 저도 할머니들께서 재활용품 수집해 가지고 조그만 한 리어카에 끌고 가는 장면을 몇 번 목격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각 구청에 시달해 가지고 안전사고대책까지도 수립해서 잘 하도록 시달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산에 들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들쥐에 대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남성들은 또 그렇지 않겠지만 여성은 산에 가면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방뇨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옷을 얇게 입으니까 피부에 와 닫는 것도 많고 그래서 들쥐 때문에 균이 있는 모양이죠. 들쥐에, 그래가지고 열이 39도가 나고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하는 그런 병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산은 부산시 역내 팻말을 하나 붙여 가지고 들쥐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고 정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분뇨해양투기에 있어서 해양투기 업자가 부산위생과 금년 말로 계약이 만료되는데 93년부터는 업자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2년 4월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을 검토해서 급여 등 추가 계상 부분에 대해서 재 산출하여 블루운반투기 단가를 결정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용역기간 단가산출을 ㎡당 한국운용통계연구소 6,232원, 경성대학산업개발연구소 6,517원, 그리고 검토 후에는 ㎡당 한국운용통계연구소 5,003원, 경성대학산업개발연구소 4,97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재 산출하게 되었는지 거기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부산위생이 부산시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검토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부산위생이 부산시에 어떠한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뇨해양투기의 계약은 저희들 예산회계 제도가 예산도 1년씩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6월달에 계약을 하면서 93년도 예산도 책정이 안 된 마당에서 93년도까지 계약을 할 수가 없어서 반년 남짓한 기간 동안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93년도 분 정도는 최소한도 부산위생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송을 당해 가지고 판결에 졌고 판결의 이행으로써 부산위생과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불과 7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우리가 부산위생에 수의계약을 해줬다고 해서 판결내용을 이행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볼 적에 우리가 사회통념상으로 그래도 2, 3년 정도는 해줘야만 판결내용을 이행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부산위생에서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구체적인 얘기도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내년에 부산위생에 수의계약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 3년이라고 그랬습니까?
대충 2년이나 3년 이래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맞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사회통념상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사원가를 산출하는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의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이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만큼의 보답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산해야지 사회통념상 2년, 3년 우리가 해주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의계약을 해주면 어느 정도 했다는 걸 계산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 예산서에 올라왔겠죠?
예.
올라왔을 때 계산을 제가 예산서를 훑어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것도 대강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한다면 두 군데 용역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여기서 해주는 단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금년에 4,975원을 했으니까 그걸 일단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단가산출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기관에서는 6,500원 정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최대한으로 깎을 수 있는 것 예컨대 선박수리를 열 번하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다섯 번으로 계산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한 삭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최대한으로 깎아내려 가지고 한 것이 4,975원이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요. 물론 저희들이 다른 동료위원들도 예산심의 때 이것을 하겠지만 일단은 중요한 게 내년에 예를 들어서 물론 수의계약 한다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한 구체적인 이윤에 대해서 계산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언제까지 부산위생과 이 관계 수의 계약할 것인가 알아야 되고, 무작정 또 내년에 1년하고 또 하고 또 다음에 94년도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하겠다. 이런 식의 보고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명확히 해 주시고 어떻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후에도 계속되는 거죠?
아닙니다. 답변 종결 후에 마칠 겁니다.
종결할거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쓸 적에 내가 계약서에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수의계약을 하되 계약서에 단서가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이러 이러한 보상을 해주게 하는 거다. 어느 때까지 하면 이거는 종결된다는 단서를 쓰고 계약하세요. 그래야 후에 잔소리가 없습니다. 그 단서가 붙어야 후에 다하고서도 그만한… 통하지 않거든요. 후에 계속해서 또 신청하면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못을 박아서 하도록 어떻게 해보세요. 답변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오전 감사가 끝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참고삼아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단속실적이 많이 있는데 관공서 차량에 대한 단속실적은 어떤가 다시 말해서 관공서 차량은 대기오염가스를 배출하는 차륜이 없는가, 왜 이걸 제가 묻느냐, 차번호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도시고속도로상에서 보니까 분명히 부산시 소속 버스가 엄청난 매년을 내면서 그것도 터널 안에서 차선 변경을 할 수 없는 터널 안에서 차선까지 변경하면서 그 차가 지나가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관공서 차량의 배출가스 단속실적이 있는가 한번 참고로 말을 해주고, 겸해서 각종 시민단체들이 하는 운동에 낙동강 보존회, 공추협 이런 것들이 있지요. 공해추방협의회 이런 것과 시 측과의 유대라든가 상호의존관계는 얼마나 어떻게 잘 돼 있는가. 이번에 폐수배출을 해서 단속 결과 구속되거나 아니면 처벌받은 많은 사람이 있는데 꼭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소위 낙동강 보존회 부회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낙동강을 무척 많이 오염시켜서 구속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거를 시민단체와 어떤 협조관계에 있는데 세상에 그런 직책을 가지고 구속될 정도로 낙동강을 오염을 시킬 수 있느냐, 평소에 민간단체 운동협회들과의 유대관계는 아니면 협조관계는 어찌 되어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마는 관용차 따로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없죠? 관용차 매년 대단합디다.
다만 메이카 3사에서 무료점검을 해 주는 게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우선 관용차부터.
한번 단속해 보십시요. 제가 분명히 차량번호를 적었는데 주머니에 넣었다가 잊어 버렸어요.
그리고 낙동강 보존회라든지, 공추협 사실 별 유대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 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동권 출신도 많고 이래가지고 저희로서는 사실 대화를 잘해 가지고 그 사람들 의견도 참조할거는 참조하고 원활하게 해 볼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임도관계라든지 이런 걸 당해보니까 대화가 안됩디다. 완전히 생각이 너무나 달라 가지고 대화가 잘 안되고 이래서 별 뚜렷한 유대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환경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자생단체와의 관계도 원활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시정에 협력을 시킬 거는 협력을 시켜야 되겠고 이래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질의는 할 질의가 아닙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대로 겉으로는 낙동강을 보존한다 하면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질의를 해본 것이고, 또 임도 관계 반대하는 분은 안 계실 걸로 생각해서 질의는 안 할 걸로 압니다마는 임도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태종대 주차장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임도 관계 반대투쟁위원회에서 시민 토론회를 하는데 본 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반논의를 쭉 들어봤는데 원인은 불신입니다. 부산시가 임도 자체를 반대 하는게 아닙니다. 부산시가 이렇게 넓은 임도를 낼 때는 골프장을 허가를 할 것이다. 토론연장인 대학교수가 그런 소리를 합디다. 그런 어떤 다른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반대를 합디다. 임도의 필요성을 다 인정은 하면서도, 그러니까 임도라는 거는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신 받는 그런 시정만 안 해준다면 그렇게 부닥칠 일은 없더라 하는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진지하게 시간이 오래됐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몇 가지 코멘트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히 지하상가인데요. 지하상가, 서면에 특히 두 군데, 부전동이라든지 대연상가, 서면지하상가는 굉장한 심각한 정도로 이산화탄소라든지 부유먼지 이런 것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급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11시부터 2, 3시까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산화탄소는 1,000PPM이 규정이라 하지만 전부 2.7배 이상을 기준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시설이 최소한 지금의 3배정도 돼야 된다는 것이 자료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대해서 말씀하실 건 있습니까?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산재직업병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소음성 난청 같은 것은 55%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환경측정기관이 태부족이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바꾸어 얘기하자면 작업 이런 직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는 의뢰하는 기관이 부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직업환경을 측정해야 될걸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기계 금속 이런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산화탄소라든지 특히 석면, 카드뮴 같은 아주 중금속 이런 전문측정기관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직업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노동부에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치명적인 유해물질에 대해서 아예 측정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측정기관이 있습니까?
우리 시 환경보건연구원.
한 군데밖에 없지요? 거기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기계라든지 굉장히 노동부에 심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연구원이 2개소 있습니다. 작업장의 환경은 노동부에서 하고 저희들은 밖에 나온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국으로 보아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을 합해서 39군데밖에 안 되는데 약 1만 7,000개의 사업장을 작업장을 검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부산이 심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서 빨리 직업병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상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장림 수영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이 많고 문제가 있지만 특히 질소, 인 같은 이런 처리 시설이 전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원이 법이나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를 할 수 있는 슬로지 처리 이런 게 있지만은 질소와 인 성분이 거의가 처리가 안 되고 중금속이 그대로 방류되고 있다는 사실, 이거를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지난번에 6월 달에 해양분뇨투기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어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 6월 15일부터 그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용역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용역을 하자 그래 가지고 수대에 의뢰를 했는데 8,000만원을 달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우리는 돈이 많다. 4,000만원만 하자. 그래 가지고 한국과학기술연구소라든지 통영수전이라든지 이런데 공개입찰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수산청 고시에 의해 가지고 어업피해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전국적으로 8개인가 못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수산대학밖에 없고 서울대학 카이스트 방금 말씀드린 대학연구소 이래 되어 있는데 그 기관에 전부 공문도 보내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3,000만원 가지고 해달라 하고 공문만 보내 가지고 못미더워서 담당계장이 전부 직접 방문해 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협조를…
평가가 어떻게 입찰이 돼서 누가 한 분이 용역을 맡아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찰이 됐습니다. 두 번이나 입찰 공고해 가지고 유찰이 되고 그래가지고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지난번 2회 추경 때 5,000만원 더해 가지고 지금 8,000만원 확보됐는데 그래서 8,000만원…
예산확보 됐네요?
예, 수대하고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과장님, 아까 여러 가지 꽃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보호수가 있잖아요? 보호수가 80년 10월 부산시가 지정한 수령100회 이상의 보호수가 66그루가 있습니다. 이게 보호수가 대부분 관할동장에게 위임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기준에 41그루가 사유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특히 아예 20%는 철책이 없어요. 철책 자체도 없어서 사유지에 있는 보호수 옆에서는 전부 건축을 하고 콘크리트를 쌓고 하기 때문에 다 말라죽고 있다고요. 알고 계십니까? 아예 10여 그루는 손을 못쓰고 있어요. 외과 수술하는 나무도 있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10그루는 손도 못쓰고 죽고 있는데 나무가.
사유지상에 그거는 저희들이 금년하고 작년하고…
그러니까 이거 철저하게 보호수가 왜 보호수입니까? 나라에서 지정한 보호수가 죽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해주기 바랍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인데 우리가 87년 이후에 낙동강 하구둑이 형성되고 나서 이제 건설부가 어떻게 고시해 왔나 하면 낙동강 하구둑을 최남단으로 해서 그 밑에 땅은 사실 서류상 바다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69만 5,000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다가 철새공원도 만들자, 경마장을 조성하자, 아니면 선착장을 만들어서 시민휴식공간을 확보를 하자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때 안 시장 계실 때 가락타운 저쪽에 강서에 맥도 하고 을숙도하고 합쳐 가지고 가락타운을 한다 그런 정도의 얘기만 나와있었지 구체적인 을숙도 개발계획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구체화 된 건 없고, 다만 지금 내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낙동강하구 있는 데가 전부 철새보호구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그 동안에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가 오래됐고 그 동안에 여건변화가 많이 됐는데 철새가 전혀 안 오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철새 보호구역으로 존치 할 곳은 존치를 하고 철새가 전혀 올 환경이 안 되는 부분은 제외해 가지고 제대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한다든지 이렇게 개발을 하도록 하자.
지금은 바다로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리고 번지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성하자는 말이 있었는데 아직 진행되는 거는 없고.
예.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 4월쯤 되면 용역보고서가 납품되면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로 봐서는 최대한으로 철새보호구역에서 제외할 곳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감에 임해주신 환경녹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소관 감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