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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도시위원회
(10시 1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시 교통관광국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감사는 전일과 같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는 국장께서는 요지만을 간단히 답변토록 하여 오늘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관광국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고 소관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석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년을 결산하는 정기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교통관광국에서는 금년을 교통난해소의 원년으로 설정하여 국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왔으며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을 보람있게 생각을 하면서 그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교통, 도로부분에 지난해보다도 1,300억원이나 많은 4,700여억원을 집중투입해서 우리 부산의 동서간을 잇는 핵심교통의 추진, 제2도시고속도로의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지난해 컨세 신설을 계기로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의 설치, 주차관리공단의 설립, 자치구주차장 관련 특별회계 등 조예개정, 교통개선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뜻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준태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서덕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배건식 관광과장입니다.
박영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저희과의 계장은 별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年度交通觀光局所管業務豫決報告
(交通觀光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교통관광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이제 부산시가 모든 행정이 차량소통문제에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 많은 관광운수국에서는 일을 해 나왔고 또 할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민들은 아직도 교통체증이 해소되지 않아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운수 단체가 상당한 교통의 체증 때문에 모든 물동량 수송이나 또 불편한 시민교통에 어떻게 해야만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되겠느냐고 생각할 적에 여러 가지 아직 한다고 많이했습니다만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차량 10부제 문제, 상당한 성과도 병행한 줄 압니다. 그러나 미흡한 것은 차량 10부제를 하면 오늘은 몇 번이 쉽니다 하는 것이 잘 홍보가 되어 있지를 않다고 봅니다. 이거를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오늘이 25일이면 예를 들어 5번이 해당이 된다면 끝 번호 5번이 10부제에 해당됩니다를 많이 거리에 붙여서 또 이것을 일반 시민이 내일은 6번인 내 차가 해당이 되구나 하는 거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 많이 해주고, 운수국에는 단속요원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제는 단속요원이 단속을 할 게 아니라 지도요원이 돼야 됩니다.
단속은 빼고 지도위원이 되어서 그러면 부제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은 끝 번호 5번이 쉬어야 되는데 나와서 움직이는 그 차는 세워서 스티카를 줘서 설명서를 붙여 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부제가 되어서 쉬어야 됩니다 하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정도로 돼야 됩니다.
그걸 단속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 스티카도 하나 줘 가지고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아! 이거 오늘 내가 잘못 됐구나하는 정도로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그 차를 잡아가 단속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거고, 요원들은 교통소통문제에 치중해야 되지 이제는 길에서 잡아놓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겁니다. 이래서 교통소통문제를 많이 치중해 줘야 되는데 차륜 10부제문제 특히 치중해 주십사하는 걸 당부를 드립니다. 또 아까 운수국장님께서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버스도 증차하는 건 좌석버스가 배당이 되지만 일반버스는 그대로 좌석버스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돼야 됩니다.
또 거기에 부수된 이야기는 일반버스는 요금을 인상시켜서도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서민들 버스요금을 인상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는 우리 시가 회사에 보조를 해줘서 그 적자 나는 것만큼 보조를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반버스의 요금은 더 이상 인상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연구를 해줘야 됩니다. 또 어디 한군데 가보면 버스가 좌석버스 밖에 안 다닙니다.
그 좌석버스를 내가 한 번 타봤더니만 차가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선로는 아주 위험한 선로입니다.
이런 거를 운수국장은 알고 있는지? 또 모르고있으면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서민들에 대한 교통편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 노선은 과거에 사고가 나서 몇 십 명이 한꺼번에 사상자가 난 노선입니다.
또 10월 5일날 시청 앞에 중앙동, 화물차를 세워놓고 운전사들은 다 내려가고 없고 교통이 막혀서 상당한 교통소통이 안되어서 욕을 본 줄 압니다. 내년, 후 내년 94년부터는 자가용 차고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사업용 자동차도 이제는 교통양조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통소통에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데 따라서 도로율이 늘어나는데 따라서 조치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제 교통양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교통량이 모자라더라도 차가 소통이 안되는데 관광국에서 아다시피 버스노선에 열 번 다니던 것이 다섯 번 밖에 못 다니면 차 놔두고 차안에서 시간 다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만 부산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느냐 하는데 치중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선진국가에 가보면 도로수리는 야간에 합니다. 제일 차가 적게 다니는 시간에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모든 불을 밝혀놓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야간에 도로 수리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산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도로소통이 제일로 중요하다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뒤따를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됩니다. 도로보수를 하면 그만큼 차가 유통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냥 공사를 낮에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건 시정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시정을 해주시고, 또 하나 물론 운수국장이 관장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요새 시내에 보면 정복경찰이 많이 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사람이 보거나 외국에 우리가 나가보지만 적어도 시내한복판에 정복경찰이 많이 서가 있으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시민에게 위압감을 주는게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시민이 전부 질서를 지키고 자율적으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 조치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요새 보면 부산 시내에 마네킹 경찰이 많이 서가 있습니다. 나는 이걸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정복경찰이 뭐 할 일이 없어 시내 길거리에 서 가지고 이건 아주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시민에게 위압감을 주는 거라고 봅니다. 저런 것은 마네킹경찰은 좀 시외로 벗어나서 농촌 같은데 가서 아주 곡각지대 그런데 갖다가 세워놓는 것이 옳은 거라고 봅니다. 이건 마네킹경찰이 부산시내에 있는 것은 경찰이 아니면 우리 부산시의 교통정리가 안되고 하는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건 좋지 않는 건 연구를 해보고 또 다음 기회가 있을 적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문제는 좀 더 행정에 심각한 심사숙고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예, 교통관광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김영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교통소통에 최우선을 두고 시민교통 불편 사항과 또 업체의 경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입니다. 대단히 모두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실제 모두가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량 10부제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율실천으로 이 제도를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홍보와 또는 서로간의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여기에는 종전에 아랍에 전쟁이 있을 때와 같이 소위 국무회의의 의결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강행을 한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달라질 그게 있습니다만 현재는 자율실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적 하신대로 이것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단속보다는 지도에다가 촛점을 맞추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버스증차 문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시에도 어떻게 하면 공급과 수요를 맞추면서 대중교통의 해결을 할 것인가 여기에다가 시책의 방향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버스증차 문제도 앞으로 일반버스는 일반버스대로 대 배차를 해서 좌석버스로 증차한다든가 이것은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증차요인이 생기면 증차를 좌석버스 요인이 생기면 좌석버스를 시키고 일반버스 증차의 요인이 생기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것은 저희들 완전히 저희들 방침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버스에 대한 어려운 노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적자를 보는 노선이라든가 또는 어려움을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노선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대중교통수단은 일반시민들을 그 하기 때문에 요금인상 문제라든가 이것이 우리 시비 또는 국가 보조와 맞물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선진국에는 공영제 또는 국가국비보조 또는 시비보조 자치단체의 보조해서 원활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의 경우는 도심지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6개 도시에는, 농촌에는 벽지 같은데 고지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의 시행 문제를 지금 도시에서는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도심지내의 아주 좋지 못한 고지대라든가 또는 노선별로 대단히 어려운 도심지내의 벽지라든가 이런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를 드시면서 이 좌석버스만 다니는 노선이 별도로 있고 거기에 사고도 났던 곳인 취약지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사고가 많이 났던 곳은 산성로 또는 김해공항 앞에 거기 사고가 난 지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그 외에는 미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런 곳을 이 번에 버스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교통 수용량 또는 차량 기타 노선별 이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지대라든가 또는 좌석버스만 다녀서 되지 않는 곳에 좌석버스가 다니는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전부 시정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5일날 화물차 일부집단 행동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위탁관리제 소위 기입 차량 등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원만하게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위탁관리제에 따른 원활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약속이 됐고 이후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교통소통의 원활한데 기준을 두고 증차라든가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 각종 도로 공사를 야간에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야간에 부두 길에 포장 같은 것은 야간에 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건설당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각종 공사는 평일 날은, 야간에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주간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적치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들 위주로 더 줄여 놓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네킹시내 실제 그렇습니다. 시내에 정복 마네킹을 두어서 시민에게 다소 위압감 또는 경계심을 두어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사고방지를 위해서 이것을 도입을 했습니다만 실제 농촌에 곡가지라든가 아주 어려운 벽지 같은데 이것을 활용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설치 기관인 경찰과 저희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도심지 내 이렇게 쭉 해야할지 의논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소상하게 답변 못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지적하신 그대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교통소통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부산시가 시민들의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모범택시를 1,000대나 운영키로 하고 그중 금년도 증차분 중 회사택시304대를 전량 모범택시 2,000cc로 처분 결정 12월 실시 예정인 모양인데 나머지 696대는 말소되는 회사택시를 교환 운영키로 했다 하는데 아무리 교통부의 압력이 있다 할지라도 국장이 소신이 있으시면 이행치 않을 수도 있다고 사료되는데 소관국이 업자편에 서서 시민의 뜻이나 의회를 무시하고 실시하려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택시 문제는 지금 6대도시에 대해서 정부 방침으로 모범택시를 하도록 이렇게 정부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범택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만 서울의 경우는 금년에 6,000대 그리고 부산의 경우는 1.000대를 먼저하고 나머지 4개 도시는 서울과 부산의 시행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모범택시를 운행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6대도시의 택시분담률면에서 택시가 실제로는 대중의 교통수단이 아닌 고급의 교통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저희들 나라에서는 6대도시 공히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지금 택시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특히 6대도시 평균 수송 분담률이 15.6%입니다만 부산의 경우는 특별히 더 많습니다. 22.6%입니다.
이래서 사실상 대중교통수단화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 하에서 우리가 바라는 교통소통문제라든가 또는 주차문제라든가 승차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택시는 본래의 기능대로 고급교통수단으로 이루어져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하면서 대 시민 서비스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취지 하에서 이것이 모범택시의 제도가 시행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정식으로 교통부에 대해서 이 제도를 하되 서울을 가장 먼저하고 서울시 이외의 시에는 서울시의 성공 또는 시행여부에 따라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서울과 부산의 여건이 같고 특히 부산의 경우는 더욱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비중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산의 교통 사정을 보더라도 빨리 고급화해야 된다. 그러한 취지 하에서 부산은 숫자를 줄여 가지고 1,000대 그리고 서울은 4.000대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교통부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갖다가 금년도에 택시증차 요인을 1,200대로 보고했는데 1.200대중에 작년 수준인 75%를 개인택시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5%를 이 모범택시의 수치로 해서 304대를 이것은 순증차 형식으로 해서 이룩되도록 모범택시로 돌리도록 하고 그 다음 금년도에 또 그리고 앞으로 대폐차가 패차가 이루어질 대폐차를 해야 할 대상의 차량이 지금 현재 약 400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폐차 할 것을 회사별로 이것도 모범택시로 일단 대폐차로 모범택시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약 1,000대 가까운 그런 수치의 차량을 모범택시로 운영을 하자 여기에는 당초에 권장 사항으로 된 무선이라든가 기타 이런 조치를 의무화를 하도록 하면서 하자 이렇게 해서 교통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모범택시 정책을 지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따른 정류장 문제 그 다음에 차량의 무슨 그 동안에 무선전화 확보 문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신문에 난 12월 10일날 시행한다는 것은 시행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해서 적어도 우리가 완전무결하게 해서 93연초나 이렇게 해서 이것은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교통정책에 있어서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이 될 수는 분명히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택시의 수송 분담률이 줄면서 그 다음에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이 확충되고 그 다음 버스의 수송 분담률이 늘고 그 외에 다른 차종별로 대중교통 수단을 더 확보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장께서는 현실하고 너무 먼 답변을하고 계십니다. 모범택시, 모범택시해서 모범택시 한번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운수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부산시 운수관광국이 택시업자로 구성된 조합의 대변자인지 지금 답변하시는걸 들어보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운수행정이 택시업체의 경영난을 들어준다는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업체끼리 택시를 양도, 양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서 택시면허 프리미엄공식화를 조성하고 있다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님께서 모범택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모범택시 문제는 저희들도 교통부에 회의를 하는데 참여를 한 바 있고 또 계속적으로 6개 도시 심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교통 정책상으로 원체 모범택시인 고급화 택시가 우리 나라에 제도로써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만 이 때까지 순수 대중 준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을려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또 정부시책이 결정된 이상 이 문제에 이 정책을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되 시민에게 우리가 불편을 준다든가 이것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시민을 위하지 않는 정말 택시업자를 위한 그런 행정은 추호도 생각한 바도 없고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 양수 문제는 이 문제는 이미 교통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에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일정 보유 기준 이상 업체가 소규모 업체에 일부 양도를 허용한다든가 이것은 서울시에서는 근본적으로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산이라든가 타 도시에서는 이 사항을 전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최소한으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대규모 회사나 소규모회사나 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부 양수도가 인정돼야 하는 것으로써 저희들은 알고 서울에는 그 제한을 안 두었습니다만 저희들의 경우는 제한을 두어서 일정 규모의 제한을 두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추진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 운수행정이 고급택시 제도와 함께 지나치게 업자들에게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년동안 기사 부족으로 차고지에 택시는 상당히 놀려두고 있었는데도 매년 증차를 해 놓고 이제 와서 택시업체의 경영난이나 기사 확보가 어려운 업체에서 기사난이 덜한 업체로 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구실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업체간 양도 양수 내지 분리 독립을 허용해서 프리미엄을 조성하고 교통난 제일의 우리 부산의 운수 행정이 부산의 주인인 우리 시민은 내버리고 업자들의 상행위에 들러리나 쓰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합병을 시켜놓고 지금에 와서는 분리 독립을 시켜서 팔아먹어라 그리고 그런 식의 행정을 해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택시 노후차량 말소 등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운수 사업법 제31조 처분 규정에 의하면 3개월 이내에 이행치 않을 시에는 면허취소라 되어 있는데 이에 반해 기일 연장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의 증차문제라든가 자동차 증차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승객, 차량 소요량 조사를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난 이후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91년도에는 택시의 경우 1,500대가 증차가 되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92년도에는 1,200대를 300대를 줄이면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차량 증차 문제는 금년에도 조사를 하면서 증차 문제를 대단히 저번에도 일종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해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차 문제를 금년에도 1,200대중에 개인택시는 제도상 개인택시를 일정기준에 의하면 개인택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 문제는 개인택시하고 나머지 304대를 가지고 이것은 모범 차로써 이번에 증차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부산의 전체적인 교통정책을 더욱 알차게 하기 위해서 증차 문제 등은 더욱 신중하고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시민 편의 위주로 교통행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택시 말소 등록의 경우 3개월 이후에도 이것이 대체 등록 기한이 있는지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경우는 업체별로 보유 차량의 차종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수가 말소가 되고 또 차량 구입이나 등록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 관계상으로 즉시 대체 등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등록 대수는 항상 면허 대수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이래서 차량이 노후 되었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차량이 말소등록이 되면 3개월 이내에 대체 등록토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 자동차의 메이카측이나 또는 기타요인들이 공급 지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수 사업법 시행 규칙 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운송 개시가 일부 연기를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행 규칙에 이런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에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될 수 있는 데로 이것을 기일을 경과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면서 사전에 안내문이라든가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운수사업법 제7조 및 동시행령 규칙 제7조에 의하면 기일 연장은 신규면허에 한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대폐차 에도 해당이 됩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체적인 문제는 여기에 과장으로 하여금 이 내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폐차에 대해서는 통상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근간에 보면 거의가 제작회사에서 차량 제작이 늦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정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고 저희들이 행정을 지도하면서 업체의 어려움은 그런 것은 도와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래 생각해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가 메이커에서 안 나온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그리고 법에 없는 일을 어떻게 시행합니까? 법에도 없고 조예도 없는 일을 그 업무를 공식화가 마음대로 1년 뒤에 등록을 해도 되고 6개월 뒤에 등록을 해도 됩니까? 지금 이게 등록사업소에서 본 위원에게 낸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1년 이상 지난 차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 동안 차가 메이커에서 안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제작회사에서 제작이 지연된다는 그런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그 것을 조치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내무부에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화물차의 경우 지연되었던 것을 갖고 조금 늦게 처리해 주었더니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 교통부에 질의를 했드니만 그러한 사항은 부득이한 사항이니까, 조치해 주어도 괜찮은 것 아닌가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득이한 사항이 수백 건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부득이한 사항이 한 두건이고 이렇게 한 게 부득이한 사항이죠. 부득이한 사항 이 1년 동안에 수백 건 그렇게 부득이한 사항이 나을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이 주요내용이 이렇습니다. 운송개시 연기 신고가 가능하다는 교통부의 유권 해석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근간에 지적을 받고 그 내용을 질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유권 해석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충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택시 모 업체에서 말소된 차량번호가 타 택시업체에 등록된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운수에 택시2바에 302부터 2바에 535호까지가 제일교통으로 등록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이 관계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도운수 제일운수 택시 등에 대해서 소상한 내용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행정은 조치한 바 없고 근간에 제일교통이 성도운수로 상호가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운수주에 일부가 넘어간… 성도운수에 차가 몇 대죠?
그게 360몇 대 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17대 번호가 말소가 되고 그 뒤에 17대가 제일교통으로 등록이 되었는데 여기 자료가 거짓이라 말입니까? 저한테 준 자료가,
(탁상 침)
그게 위원님 그 내용을 제가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제가해서 그것을 명확히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하고 넘어갈게 아니라 와서 보세요. 보여 드릴께요. 이리 와서 보세요. 행정감사 아닙니까? 와서 보세요. 제가 보여 드릴 테니까, 성도운수에서 2바에 301부터 쭉 91년 1월 18일날 말소되었죠. 3501 그렇죠? 여기 또 봅시다. 제일교통으로 2바에 3501 그 뒤에 1월 29일날 등록이 되었죠. 남바가 같은 것이 두개씩이나 있습니까? 부산에?
이것은…
그러면 의회에서…
아니 이것은 이 서류 가지고만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는 잘못된 것입니까?
(“제일교통에서 성도운수로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상호가 제일교통에서 성도운수로 상호가 바꼈으면 전체 차가 넘어 가야죠.
어째서 일부만 넘어갑니까?
(장내소란)
조길우위원님 그 관계는 실무자로 하여금 소상하게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택시 일제 점검 세부 계획서를 보면 말이죠. 시와 조합이 합동으로 80점 이상은 합격이고 80점 이하는 재점검, 재점검 불합격시에는 과징금 처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하반기 점검을 하시면서 재점검 받은 차량이 몇 대이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차량이 몇 대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택시의 점검에 있어서 하반기 이것을 아직까지 마무리를 안 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다 안 끝났습니까? 개인택시는 9, 10월에 끝났고 회사택시는 11월달에 안 끝났습니까?
그래서 우선 개인택시의 결과가 나와 있으면 개인택시를 말씀드리도록 하세요.
아니 여기에 점검 일정이 저에게 낸 자료에 의하면 개인택시는 9월 21일부터 10월 15일, 회사택시는 11월 5일부터 11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25일 아닙니까? 그게 어째서 안 나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부산시내 다니는 택시로 봐서는 과징금을 받아야 될 택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눈에는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과징금을 받은 택시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주시고.
그 관계도 지금 현재 자료가 별도로 안 나와 있으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택시, 왜 자료가 있을 건데? 조사한게 있던데, 자료 전부 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세요.
아니 그것은 시하고 조합에서 합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합동으로 하는데 어째서 안 들어 왔습니까? 안 들어 왔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점검 결과는 조합에서 다루기 때문에 組合에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알겠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부산시장께서 의회에 낸 자료입니다. 자료가 이래 안 맞아서 되겠습니까? 평소 우리 시민들은 말이죠. 택시 타기가 겁난다 말합니다. 왜 그러냐 기사가 교육이 제대로 안되어서 거칩니다. 말하기가 겁난다 합니다. 그리고 택시 시트나 이런 게 더러워서 손놓을 자리가 없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택시업체를 하시는 대표들께서는 자기 집이나 회사를 그렇게 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돈벌기에 급급해서 시트나 카바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세탁을 하지 않을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관리하는 행정부서에서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될 때는 택시대표들을 모아서라도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옳으신 지적이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는 운수업체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간담이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바 그대로 충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해서 더더욱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조치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더 철두철미하게 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화물자동차증차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카고 화물자동차는 101개회사에 400대 트랙트는 39개회사에 160대를 배정하면서 카고 화물차나 트랙트가 공히 물동량 운반하는 화물차임에도 불구하고 카고는 기본 두 대를 배정하고 남은 198대를 일관성 없는 기준을 설정하여서 왔다 갔다 특정업체에 맞추어 증차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카고는 기본 두 대씩 배정하고 트랙트는 기본이 없고 보유 대수의 10% 로 배정하는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고 화물차 배정 기준이 조정 난 항목 5가지 중에서 3가지가 공제보험에 가입에 대한 조항인데 부산시 교통관광국이 화물 조합에 이것 꼭 심부름꾼 같은 인상을 의원들에게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제보험은 이름그대로 보험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자기 사업을 하면서 보험을 어디에 가입하든 부산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국장께서 앞에 말씀한 기준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증차 기준에 따른 화물차 증차 기준이 각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에 구역 화물의 증차 기준은 이미 제출된 자료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공급 기준에 의해서 카고는 400대로 되어있고 트랙트는 160대입니다. 업체별 배분시에는 원체 공급기준에 의한 것은 저희들 총체적으로 교통 수요량을 조사를 해서 나온 수치이고 수치로써 부산과 대구와 경상남도, 경상북도이 4개 도가 한 권역 입니다. 이래서 이 권역에 따른 증차 기준을 교통부에서 총체적으로 약 한 9.7% 정도로써 타 시도에는 증차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경우는 실제 조사한 4.7%, 4.5% 정도의 증차양을 감안해서 우리가 최소화 시켜서 증차를 우리가 공급 기준에 의한 증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별로 배분할 때는 전업체에 균등 육성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큰 폭의 차등증차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런 생각 하에서 각종 행정지시사항 이행 실적 또 객관적인 편성 기준을 적용해서 배분 세웠습니다. 전체 대수중에 일정대수는 균등 배분을 하고 또 기타 증차 요인별로 평가를 해서 추가적으로 하나씩 배분하는 사항으로써 특정업체에 대한 무슨 수해라든가 불이익을 주기 위한 그러한 일은 전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없다고 저 자신이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고와 트랙트 배분 기준이 조금 틀린 이유는 카고의 경우는 6년 동안에 증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50대 증차가 있었고 금년에는 좀 수치가 많은 400대 공급기준이 책정됨으로 인해서 업체별로 증차 선호도를 감안해서 객관적인 각종 기준을 적용해서 조치가 된 것이고 교통부에 지시 사항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전부 객관적인 편정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보유대수 문제라든가 공제 가입 실적 문제라든가 자본금 교통사고 지수문제라든가 과징금 등 이런 것 등 을 포함해서 그렇게 가중치로 넣어 가지고 평점 배분한 것입니다. 이 배분 기준 같은 것은 전부 저희들 실무자로부터 위에까지 공정하게 결심을 받아서 그대로 조치를 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트랙트에 경우는 업계에 실정상 카고트럭 하고 운영 하는게 다르고 교통부에서 컨테이너운수 장비는 이것은 자율적으로 확충하라는 지시가 있고 수시 공급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지수라든가 과징금 납부 실적은 이것은 제외로 하고 교통부에 행정 지시된 사항 공제가입 실적과 지금 현행법상으로 시설 기준으로 되어 있는 차고지 라든가 자본금 관계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아마 다소 카고트럭 하고 상황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배정 대수를 한 대씩 가감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카에 경우는 공제 가입에 경우는 공제회는 운수 사업자들로 운행 중에 있는 공제회입니다. 그래서 공제회 운영의 적자는 사업자들이 책임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적자 해소를 위해서 교통부에서 80% 이상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공제회 가입 문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공제회가 업체 자신들이 운영하고 자신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이 좀 부실하고 부족하면 실제 과장이 한번 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특혜증차는 전혀 없었다고 하셨는데 이번 증차에서 조정 바 란에 보면 조합 추천업체에 10개회사에 한 대씩 무조건 더 주었습니다. 조합에서 한 대씩 더 준 업체에 지금 현재로써는 아주 로비 자금을 조성하고 다녔다 하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특혜조치는 없었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10개회사에 한 대씩 더 주었으며 그 10개회사의 명단을 보면 그 중에 7개 회사는 시에서 만들은 이 산출 근거 말이죠. 지수상에 최하위 업체들입니다. 최하위 업체 7개를 조합 추천업체라 해서 한대씩 더 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사업용 차량들에 대해서는 운영 주례들이 모인 조합이 법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종별로 다 되어가 있습니다만 화물의 경우도 화물조합이 이루어져서 자율적으로 화물차량들의 경영 운영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현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조합도 커야하고 또 화물조합의 위원들도 동시에 경영도 잘 되어야 되고 이래서 화물 조합의 자율성 제고 문제라든가 또 화물 업체의 활성화 상호간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면에서도 화물 업체를 대표하는 조합에서 추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하는 건 행정을 하는데 합목적적인 행정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추천한데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일방적으로 해 버린다 하면 지금 전체 문제를 일방적으로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업체들과 여러 가지 업체의 단례인 법인인 조합측과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항상 의논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고 계시지만 지금 부산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기준에 의해서 복잡한 방법으로 배정표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보유대수 지수 공제회 가입 지수… 상당히 높은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알아보기도 힘든 이런 기준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기준은 뭐며, 나중에 10대 특혜 배정한 건 뭡니까? 국장님 대답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증차분 미등륵 업체 및 경영난악화업체 감 일때, 조정난에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업체가 2개 회사인데 천경 컨테이너와 주 삼육입니다. 그런데 천경 컨테이너는 어디에 해당되고 주 삼육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참고로 저희들 지난해부터 금년에까지 이 때까지 기준을 세워가 했습니다만 더 확실한 기준을 세우고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과 전부다 맞추어서 기준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실무자들이나 추진하는 저희들로서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여기에 는 특혜 문제라든가 기타 다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행정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여기에 나온 문제를 그러한 문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천경하고 삼육에 대한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천경산업은 90일 증차분 중에서 운송개시가 연기가 빈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 그 다음 삼육은 사실상 경영이 조금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 일을 하면서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정확하게 할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다소 의문을 갖게 된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할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적어도 교통행정을 수년간 보시는 분들이 천경 컨테이너는 주식회사는 천경해운 그룹 회사로써 100% 직영업체 입니다. 다른 회사처럼 팔아먹을라 하면 벌써 남바를 등록을 했어요. 이 회사는 여러 가지 물동량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직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을 못하고 있었고 신규차량은 법적으로도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까? 마음대로 입니까? 또 주 삼육이란 회사도 법인 명의의 차고지도 가지고 있는 회사고 반 정도는 직영하는 회사로써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100% 직영하는 회사가 증차를 받아 가지고 또 직영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가 물동량이 줄어들고 하니까, 등록 못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규등록은 연기를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받아 왔는데 법적으로 왜 감차를 시킵니까? 왜 감차를 받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트랙트 업체 법인소유 차고지 보유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여기에 법인 소유 차고지가 아닌 업체도 더러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뭐 이상하게 이 기준을 만드는데 보니까, 법인 소유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3점이고 임대업례는 2점이예요.
점수가 그러면 그런 회사가 법인소유 차고지도 안 가지고 있는데 3점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증차 전부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 대장 등본을 떼 달라 하면 떼다 드릴께요. 좋습니다. 제가 말씀이 톤이 강해서 죄송합니다만 특히 민을 상대해서 또 민에 어떤 원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복잡하게 기준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결론적으로 조합에서 주고 싶은 업체 10대 더 주고 또 여기 보면 조합이나 시가 주고 싶은 업체에 다문 한대씩이라도 더 주고 100% 나타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도중에 위원장으로써 잠깐 한 말씀하겠습니다. 수감태도가 말이죠.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 국장을 위시해서 과장 3분 소장 한 분을 제외하고 계장이나 차석이 무려 25명이나 좌석해서 있습니다. 국장이나 과장이 말이죠. 만능이 아닙니다.
그러면 계장이나 주무가 말이지 자기가 많은 분야에 대해 가지고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알고 이렇게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여기 가만히 앉아가 구경만 하는 이게 뭐예요. 뒤에 앉아가 메모를 해 가지고 과장이나 국장 앞에 내놓고 이러한 태도가 돼야 될 건데 이게 뭐예요. 구경하러 왔어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장이나 과장이나 각 계장이나 차석을 믿고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국장이나 과장이 만능입니까? 꼭 무슨 극장에 관람하러 온 것 같이 이런 태도가 되어서 되겠어요. 즉각 지금 시정하시오. 연구를 안했으면 연구를 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어도 말이죠. 이게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런 태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관광국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일선에 나가서 현지 답사한 결과 아주 미비점도 많이 나타나고 여기에 대해서 결점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보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에 보면 교수 몇 명, 관계공무원 몇 명 이래되어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현지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현지에 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전연 모를 정도로 지금 착오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지답사 해 가지고 위원들이 전체 가 본 결과 거기에서도 보면 영향평가에 아주 차질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심의위원들을 현재 공무원과 교수들 팀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있다면 몇 명 정도 참여할 수 있는지? 사실은 교통영향평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시민의 대표가 되는 시의원들이 한 사람도 참여 안했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래서 관광국장께서는 여기에 한번 더 우리 시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안되면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라도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안하고는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무단불법 주, 정차가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각 간선도로는 놔두고라도 소방도로변에 양쪽 차선에 야간 차들이 주차를 하고있기 때문에 밤에 급한 차들이 갈려면 갈 수 없습니다.
더구나 소방차도 나갈 수 없게 차가 막힙니다. 이것을 지금 단속도 단속이지만 사전에 단속할 수 있는 모든 예비 준비를 해 놔놓고 단속을 해야됩니다. 안되면 차량을 가진 사람을 주차증명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살수 없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모든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데 현재 야간에 사실은 야간 1시 2시 쫌 되어서 한번 지방에 순회를 하면 그 소방도로 가에 양쪽에다가 그 좁은 도로가 6m입니다. 6m인데 양쪽에 차를 대면 차가 어떻게나갑니까? 이런 실정이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광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단속을 하며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하세요.
강신수위원님께서 교통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실제 교통영향평가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시면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원님도 위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89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많은 보완을 거쳐왔습니다만 지금도 더 보완해야 할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된 또는 그 조건으로 된 사안들에 대해서 사후 확인 내지 여기에 따른 벌칙, 사안 이러한 법적인 뒷받침이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을 여기에 신청을 하면 감사자료에서 자료를 제출한바가 있습니다만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시고 거기에 따라서 그 인원이 15명으로 구성이 된 위원회가 이 사안을 심의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현황에서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33건을 심의를 하고 여기에 따른 법적인 미흡한 점들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교통부에도 건의하고 이건 각 곳에다가 건의를 해서 아마 여기에 일부 보완되는 그러한 법 조항들이 아마 제정 내지 개정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위원회는 내년도 1, 2월 되면 새로 재임명토록 이렇게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위원회의 멤버를 갈 수는 없고 내년 1, 2월에 이것이 이루어질 때 시의원님 중에 한 두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15명 내에, 물론 여기 기준에는 전문가와 공무원과 기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15명 이내, 시의원님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답변 도중에, 지금현재 심의위원들이 15명이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는 아까 보면 정비촉진법 89년도 시행에 됐다했는데 여기에 보면 촉진법에 보면 심의위원들이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격문제는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이 강신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0조에 근거를 해서 구성이 되어서 평가를 하고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 20조, 지방교통영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법12조 규정에 의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지방행정부의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 행정청의 공무원과 교통, 도로, 도시계획 또는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이 경우 위원 중 7인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위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를 해서 현재 저희 위원회가 15명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이 6명입니다. 부시장, 교통관광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주택국장, 경찰청 교통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홉 분이 교수로 주로 되어있습니다.
부산대에 2명, 동아대 3명, 그 다음에 해양대 1명, 동의공업전문대 1명, 교통개발연구원에 1명 그래서 아홉 분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장이 위촉할 때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알고 시민의 대표입장에서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임기가 있고 또 현재는 15명이 지금 풀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을 바로 빼고 위원님을 넣기에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을 택해서 저희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을 좀 양해를 구한다든지 해서 가능하면 단 한 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시장님께 한 번 건의를 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몇 연입니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90년도에 심의위원들이 구성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교통평가를 금년도에 33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현지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갈 정도로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영향평가 됐느냐 할 정도로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 같으면 법 관계, 모든 건축이나 아파트나 공공시설을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려면 거기 상응하는 그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법에 맞는, 또 여러 가지 그 형평에 맞는 것을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지 않고 탁상공론 식으로 현지에 나가지도 않고 이거를 평가해서 지금 일부의 주민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언제 영향평가를 했는지 안했는지 사실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를 정도에요. 교통도시분과위원들이 직접 나와도 모를 정도인데 어떻게 선량한 주민들이 알겠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교통관광국에서는 정말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나중에 부산시민한테 지탄을 받지 말고 사전에 한 번 어렵더라도 현지에 나가서 답사를 해서 진짜 이것을 평가를 해줘 가지고 옳게 됐나 안됐나 기본 양심은 가져야 안되겠느냐,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지적이 나타났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잘 하겠지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심의위원들 보니까 명단에 보니까 이 분들은 학식에만 전념했지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험 없는 사람을 다 넣어 가지고 교과서대로만 해 가지고 될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경험이 있고 이런 사람들도 같이 병행해서 심의위원들을 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염두해 두고 앞으로 영향평가를 할 때는 심의위원들도 한번 더 고려하고 또 평가를 할 때도 현지에 답사를 해서 진짜 우리 부산시민한테 지탄을 안 받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계속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장을 일일이 다 보고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평가과정을 보면 업체가 어떤 아파트라든지 어떤 건물을 신축할 때 설계사에 의뢰를 하면 설계사무소에서 영향평가 업자를 하나 선정을 해서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용역자가 현장을 수없이 다녀보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올바르게 하는 걸로 일단 저희들은 믿고 현장은 일일이 다 가보지는 못합니다. 다만 어떤 크게 문제가 되었던, 예를 들어서 서면의 롯데라든지 또는 심각한 거론의 대상이 되었던데는 현장을 나가 봅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아파트건설이라든지 하는데는 일일이 나가보지는 못합니다. 만일에 나가볼 경우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교통이 주가 되어서 아파트건설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의 이중성의 문제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려서 교통이 한가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입니다. 교통 때문에 집도 못 짓고 건물도 못 짓고 아파트건설도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서는 사실은 이것도 교통입장에서는 당연히 교통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교통 때문에 뭘 못하겠다 하는 얘기가 무수히 거론화 되어 있는 것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양자를 조화시키느냐, 교통을 봐서는 이 건물이 안 들어서고 아파트도 건설이 안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나 주택이 60%미만인 입장에서 아파트도 지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저희들이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담당하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저의 소신을 이야기하라 한다면 현장을 보고 교통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중성의 문제, 행정의 양면성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양자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충분히 그런 점도 수용을 해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평가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하는 말인데 이것은 참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간선도로에는 예를 들어서 30m 간선도로가 있다 하면 거기에 상응한 모든 차량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되는 아파트 개인 하나에 평가를 한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아파트가 난무하게 여기 저기 해 가지고 한 뎃 군데가 들어섰다 이 말입니다. 그 아파트 하나로써는 교통영향평가 맞습니다. 되지마는 5개 하면 그 도로와 교통영향평가와 맞지 않습니다. 이런거로 봐서는 일관성 있게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지, 그 하나에 하나 하나는 부분적으로 맞지마는 5개 전부 다 해서는 교통 침체되는 데다가 병목현상까지 일어나는 그런 도로소통문제를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200만호 주택건설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교통침체 되고 교통이 제일로 삼는 건데 그게 안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주택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맞아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만은 그걸 참고로 해주셔 가지고 영향평가 하는데 참고로 해주시고,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 관계는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강신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향평가에 기존 동네와 아파트 몇 개 동, 기준이하의 동들 총체적인 교통영향평가 관계는 법상으로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한 사항이 아주 절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교통부하고 법개정을 요청을 하고 이걸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 자체에서도 주택국에 그러한 유형의 상황, 적어도 기존동네하고 아파트촌하고 연계되면 이건 교통영향평가대상은 안되지만 일단 우리한테 그 내용을 통보를 하면 의견은 우리가 전부 다 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부 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조치를 좀 해다오. 이렇게 해서 사실상 협의사항으로써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건 법적으로 딱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건의를 하고 그건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해주신 무단……
관광국장께서는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불법주차 차량 등에 대해서 이면도로에 유사시 통행에 어려움과 실제 이면도로에 무단 주차단속 대책문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원체 불법 주․정차, 무단 주․정차 단속은 90년 11월달에 도로교통법이 일부 바뀌면서 저희들 조장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주․정차 관계를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추진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그 동안에 총 약 100만 건에 가까운 주․정차 단속을 한 그런 실적이 지금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체적으로 6m이상 되는 도로는 한쪽 방향은 전부 다 주차요금 내지 일부 반대편에는 주차허용 등 해서 기어이 양방향이 주차금지 또는 주차허용이 안되도록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소방도로는 3m이상을 확보하도록 이거는 이미 조치를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여기에는 불법 주․정차라든가 노상 적치물까지를 전부 들어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소방서, 기타 건설국 협의를 해서 소방서에 소방훈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작년도에 그런 도로에는 주차금지선, 허용선을 전부 다 그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계속해서 그러한 작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이건 동장 책임 하에 또 구청 단속으로 적어도 계속해서 단속을 하면서 분기별로 1회는 소방훈연까지 하도록 이렇게 해가면서 자치구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 금지선을 우리가 855km를 빼놓고 주차허용구역을 5만 2,000면을 해놨는데 약301km를 해놨는데 이것도 정비 구역을 별도로 지정을 하고 규제반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이건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3억 5,000만원 돈을 들여 가지고 차선을 긋고 했습니다만은 이거를 금년에도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93년도에는 이면도로 주차정비계획을 더 보완 해 가지고 6m이상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선을 한번 더 긋겠습니다. 더 긋고, 이번에 주차특별회계가 93년 1월 1일부로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돈 가지고 구 자체별로 전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을 하겠고, 또 내 집 마당에 주차하기 문제, 이것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데 소리가 좀 나더라도 이건 앞으로 확대실시하고 소방차, 청소차 이게 꼭 통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93년도에는 적어도 공영주차장 건설문제도 좀 더 의욕적으로 하면서 이면도로 통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일방통행 또 좌회전금지, 이런 문제도 아울러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부에서 94년도에는 1,900cc 이상의 자가용차에 대해서 신규 차량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를 93년도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방침이 서 있습니다.
중앙교통대책위원회에서 이 방침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래 되면 차고지 증명에 따른 수요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나아질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에 따른 준비도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그 대책이 필요합니다. 관광국장께서는 주차장이 차를 산 사람이 댈 때 없으면 불법 주․정차를 해야 안됩니까? 그 차를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차고지 증명제도 참 좋습니다만은 이것이 빨리 되어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야간에 소방차라든지 청소차라든지 안 그러면 병원 가기 위해서 환자 싣고 가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일반 이면도로에 소방도로에 차가 유통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실 것을 한 번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 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우선 개인택시면허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개인택시면허에 관해서는 금년 7월말부터 8월 6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2,529명 신청자를 접수받아 가지고 심사 중에 있다 이랬는데, 지금 4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개인택시면허를 받고자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뭔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사택시를 304대 증차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면허를 받고도 증차를 하지 않는다든지 폐차 처분하고 대차를 하지 않은 댓 수만 해도 600여대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300여대를 갖다가 다시 업자에게 증차를 해주는 이유가 뭔가?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 볼 것 같으면 개인택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데 면허 댓 수는 자꾸 줄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상당히 개인택시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적체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택시업자에게 주느냐,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택시운송을 하는 분들은 사업을 잘 안되고 기사도 없기 때문에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상에 그 동안 보도된 것이라든지 기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소위 지입제로 해가지고 개인택시처럼 해가지고 택시운전수들이 그 회사 이사로 등록을 해가지고 주주로 등록을 해가지고 하는, 프리미엄이 1,000만원이 넘도록 왔다갔다하는 그런 비리가 그 동안에 많이 보도가 되고 했는데 300여대를 지금 원하지도 않는 증차를 해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1천여 만원의 프리미엄을 계산한다면 무려 30억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 개인택시에 차라리 배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공단이 지금 입주해 있는 빌딩이 제가 알기로는 공매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매처분이 되고 이런 절차가 거쳐지면 채권 확보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임대료에 대한 채권확보가 확실히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관리공단이 설치되기 전에 재향군인회에서 주차관계를 갖다가 관리하면서 상당 금액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청산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환수할 것인지 시의 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인택시 관계는 댓 수 결정은 공급기준을 매년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택시의 경우 각 시․도 별로 개인택시 보유율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부산의 경우는 약 반 반되는 상태입니다. 원체 정부에서는 개인택시 비율을 6으로 하고 회사택시 비율을 4로 하도록 이렇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들이 와 가지고 개인택시를 그거 할 때 적어도 개인택시를 다른 시․도보다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약 75%선으로 배정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1,500대 중에 약 75%를 마지막으로 정해 가지고 약 1,100여대를 개인택시로 했고 금년도에도 작년도의 기준과 같이 75%를 해서 896대를 개인에게 드리고 나머지를 이번에 모범택시로써 신규 증차분 304대로써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택시하고 개인택시의 비율을 보면 년도별로 쭉 계속해서 개인택시의 비율이 약 60%선에 머물렀습니다. 증차하는 기준을 그런데 91년도, 93년도에는 약75%수준으로 개인택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면허기준이라든지 이것은 근본적으로 개인택시는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자동차 운수사업법하고 시행규칙 등등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비 운영요령 여기에 보면 기본자격과 구비자 신청을 전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 사안을 전부 경찰하고 기타 회사 할 것 없이 전부 다가 무사고 경력조회, 운전경력조회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심사기간이 예년에도 쭉 그랬습니다만은 적어도 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관 벌과금 관계 아주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이 사실은 기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거 했습니다.
지금 현재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7일간에 받은 것이 2,529명을 받았는데 접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심사결과에 전 신청자에 대해서 우리가 통보를 다 했습니다.
날짜가 11월 23일날 이걸 하면서 여기에는 전과가 있었다. 여기에는 결함요건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다 2,529명한테 보냈습니다. 보내고 이 분들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또 25일부터 28일까지 전부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적격취급 여부작업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은 12월초에 이것은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정인데 이렇게 하면 종전의 경우는 이 분들을 면허장 수여식이라든가 기타 발대식 같은 것을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발표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택시, 모범택시 이 문제는 지금 총체적으로 택시가 저희들이 2만 995대인데 회사택시가 1만 994대이고 개인택시가 1만 51대입니다. 그러니까? 약 반은 되지만 정확하게는 48%됩니다. 그래서 6개 도시에 택시운송 분담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높아 가지고 거의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화하고……
그런데요 말씀 중에 제가 상당히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개인택시와 회사택시의 비율을 6:4로 정부의 방침이 그래서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까 또 부산의 경우는 75%까지 이렇게 했다 하는데 신규배정 차량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전체 택시 숫자를 가지고 6:4라는 말입니까? 교통부의 방침이.
전체 차량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75%이고 80%이고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프로테이지를 볼 것 같으면 개인택시 비율하고 회사택시 비율이 6:4가아니고 거의 5:5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개인택시를 1,000대면 1,000대 전부 다 배정해도 교통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제가 국장님 답변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모범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냐, 그것을 떠나서 모범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지금 일반택시회사의 택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업이 안되어 가지고 증차도 더 안하고 있는 판인데, 신규를 배정해 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교체하도록 말이죠. 현재 기존차량을 일반택시를 모범택시로 교체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고 그러면 소위 교통부의 지도방침인 6:4로 향하는 또 모범택시 운전수들이 운전수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욕구도 충족 시켜주고 또 그런 사람들이 직접 운전하는 무슨 택시입니까? 모범택시 맞죠? 서비스도 오히려 반 택시보다 낫고 한데 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원체 교통부에서는 모범택시를 전부 증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대 배차로써 충당하기 위해서 일부 304대하고 대․배차할 수 있는 대상차량을 엄선해 가지고 적어도 그 수치에 경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하기 위해서 304대는 증차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대 배치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6제라 해가지고 개인택시를 많이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와서 점진적으로 수치를 많이 늘려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6개 도시 중에 지금 평균치가 저희들 시하고 같이 지금 완전히 4.6제가 안되고 5.5제 정도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개인택시에다가 비중을 더 많이 두어서 이것은 이렇게 해나가면 앞으로 4.6정도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 전망을 하면서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증차하는 과정에, 지금 교통 시책 상으로 택시에 지입차 등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경우는 변태운영이라든가 이것이 대단히 심해 가지고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는 직영관계가 전국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제일 앞서가 있습니다. 직영운영이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가운데 그 동안에 일부 몇 개 업체가 정보에 의해서 지입제에 가까운 그런 변태운영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교통부에도 건의를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서 행정처분의 단계에까지 가 있고, 또 경찰과 협의해서 경찰에서도 이러한 특수정보를 입수하고 합동으로 저희들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산에 지금 현재로는 이러한 지입제라든가 도급제라든가 변칙적인 것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회사는 아직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부산에는 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우리 조장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 하면서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이 문제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지 않다는 말씀은 좀 있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밝힐 수가 있습니까?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2개회사는 상당한 수준까지 우리가 조사가 되어 가지고 실제 처분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말이죠, 지금 밝혀져 있는 부분과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밝혀진 부분하고 그 다음에 택시회사 중에서 주주명부를 조사를 안했겠습니까? 운전사가 주주가 되어 있는 명부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은 별도 다른 여기에 대해서 어저께도 주차관리공단에 마침 저하고 시장님하고 가서 운영사항을 프리핑 받고 현황을 다시 파악을 했습니다. 주차관리공단에 영림빌딩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임대를 했습니다만 대선조선에서 저걸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영림에 할 때 총체적으로 1층, 2층 해서 207평입니다. 207평을 평당에 130만원인가 해서 2억 8,500만원에 임대를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나고 넘어갈 때 이 채권을 우리는 현금으로 확보를 해서 은행에 현금 보관을 시켜두고 2억 8,500만원을 시켰는데, 이번에 10월 29일날 대선조선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것을 더 달라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는 230만원, 평당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관리비는 종전에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상세한 것은 됐고요, 그러면 확보되어 있으면 올려달라 하면 딴데로 옮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옮기는 것도 하지만 대선조선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 기왕에 공공건물로써 활용하고 있으니깐 이러한 돈으로써 계속 머물도록 해달라고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예, 다음 답변해 주세요.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 관계는 이것은 자치구 단위별로 도로 점용료입니다. 이래서 90년도에 체납이 1억 9,200만원 또 91년도에 체납이 6억 5,200만원, 91년도 1월 분이 덜 나와서 1억 5,400 해서 총체적으로 9억 9,800입니다. 이것을 전부 구청별로 재산압류를 해가면서 징수숫자 협의를 해서 체납금을 납부독려를 하고 있고 토지채권, 지금 토지가 어디 있느냐 하면 동래구 수안동 향군회관 지을려고 233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약 19억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는데 이게 지금 중구, 동구, 진구, 동래구 전부 다 압류를 해놨습니다. 압류를 해놓고 저쪽에서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심판을 요구를 했는데 전부 절차 하자로 기각처리가 되고 지금 계속적으로 납부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재산확보 되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동안 무려 3시간이상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질의를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만 1분 이상 답변이 시간이 요하는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길우위원님께서도 개인택시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어떻습니까? 서열기준이라고 하든지 배정기준 자체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 모범택시나 그 다음에 버스 내지 화물에 종사했던 사람의 기준이라든지 현재 택시를 운전하는 기준이라든지 기준이 전부 등기별로 다 틀립니다. 어떤 버스는 12년이고 화물은 10년이고 택시는 7년이고 모범기사는 10년 이상 되어 가지고 서열이 2순위에다가 가, 나, 다, 라 해가지고 이거 보니 상당히 기준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전면적으로 재조정을 할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해상에 페리호가 금년 하반기에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운대부터 운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운항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광용으로 지금 현재 운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벌칙조항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해하고 해운대 간의 헬기 운항을 업무보고 사항에 말씀했습니다만은 운항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쯤 잡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직행버스의 운행계획입니다만 해운대와 김해공항입니다.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는 리무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리무진버스를 고급화를 해가지고 해외 관광객들에게 수송을 할 수 있는 운행버스를 시기를 언제쯤 잡고 있는지 이것도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공단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불법주차가 많이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현 견인차량이 보유를 하고 있는 거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와 경찰에서 보유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작금에도 불법주차가 너무 난무를 해서 이면도로에 교통소통에 지장을 엄청나게 주고있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무려 도로 1%를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잠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이 요망이 되는데 이것을 지역단위로 해서 이걸 도급 내지 하청을 줘가지고 개인에게 하청을 줄 용의는 없는지, 견인차량을 대략으로 확보를 해서 불법주차를 단속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도 더불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버스는 순수한 마을버스의 협동정신으로 운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마을버스라는게 비영리 대중버스입니다. 헌데 지금 현재 마을버스에 노선변경허가문제부터 시작해서 시에다가 여러 차례 건의 내지 노선조정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마을버스가 비영리버스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새마을버스죠,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시가지 내지 중심지까지 마을버스를 운행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의 처사다 이렇게 봐집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이것은 아마 지금까지의 마을버스를 면허 댓 수를 노선조정 해준 일면하고 답변을 할려고 하면 길기 때문에 그전 서면으로 답변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차를 무조건 폐업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후진국 필리핀 내지 동남아시아권에서 중고차를 많이 수입을 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수입을 해 가는 나라의 측면을 봤을 때 우리 나라의 공신력이 있는데 이건 그냥 대충 정비를 해가지고 고철로 납품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그 때 수리를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는 넘버를 달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모양입니다.
그러면 행정집행부에서 법적으로 제약을 해가지고 중고차를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쓸 수 있도록 제도화를 만들어 주어서 이걸 수출하면 이것도 우리 나라의 하나의 국고 내지 시에 자영업자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느냐,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경영수지면에서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보전 책도 됩니다. 한 달 폐차를 시키면 보통 30만원, 20만원, 택시 같은건 그저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고 견인비를 도로 줘야만이 가져가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법제, 제도상으로 또 부산시 같으면 시의 조례상으로 그걸 묶어서 제도화를 만들어 주면 폐차 내지 어느 정도 사용기간까지 쓸 수 있는 차를 선별을 해서 중고차량사업소에다가 판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보전이 되면 법인이나 경영 수지면에서도 어떤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이래 봐집니다. 그걸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만일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면 부산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라도 할 용의가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내버스의 노선조정에 이것을 형평의 원칙에서 일관성 없이 조정이 되고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지금 현재 대단위아파트가 설립이 되어서 인구가 대단위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노선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영수지면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니까 업자들 상호간에 너무 팽배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다보니까 업자의 눈치라든지 업자의 그걸 보느라고 형평성을 잃고 지금 현재 행정에서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대단위로 이주가 되면 이주된 만큼의 증차라든지 노선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눈치만 보고 그래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주고, 지금 현재 인구의 이주가 되어서 움직이고있는 그것을 대비를 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에 국장님께서 해외여행에 후진국, 선진국을 갔다가 시찰을 잘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거를 보고 교통문제라든지 제반교통, 관광의 업무분야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일면을 보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항구적으로 관광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선진국에 걸 맞는 또 부산에 걸 맞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주길 바라면서 일단 저의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하십시오.
성재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개인택시 우선 순위를 전면적으로 배정기준을 재조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개인택시의 배정기준은 당초에 교통부 지침으로써 정해진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부터 지역별로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해가면서 배정을 하도록 우선 순위 배정이 되도록 이렇게 이룩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별로 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부산시 고시로써 해뒀는데 각 다른 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 시․ 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현저히 달리 기준방법을 바꾸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순위별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작년에 보훈 가족들의 순위가 다른 시, 도보다 현저히 하위순위에 있다고 해서 이걸 전부 각 시․ 도별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이렇게 봐서 이것을 순위를 조금 상순위로 우리가 조정을 한바가 있고 또 특히 군에 종사하면서 몇 십 년을 적어도 16년 이상 무사고라든가 이렇게 해도 이 사람들이 하 순위에 있었던 것을 이건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없지만 이걸 다른 기준과 맞추어서 조금 조정하고 이래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순위가 다른 시․도하고 큰 차이가 없이 하는데 이건 합리적으로 저희들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아마 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규정대로 하기 대문에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그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매를 말이죠,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개인택시를 가지고 아우성을 치는 이유가 전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나중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팔아먹기 위한 일면 때문에 거기에서 보통 거래가 되는게 2,000만원 이상이 전매가 되니까 거기서 아귀다툼입니다. 그러니까 전매행위를 금지시키는 조항을 부산시 자체적으로 안되면 교통부에다 건의를 해서 금지를 시키는 조항을 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법규위반을 했을 때 면허를 반납한다든지 자기가 몸이 아파 가지고 병사를 해가 죽었을 때 이걸 반납을 한다든지 반납한 부분을 모아뒀다가 나중에 면허 댓 수와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개인택시 서열대로 배정을 해주면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전매행위 자체를 없애버리면 이렇게 경합이 없어질 걸로 봐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따른 불합리점 이것은 이미 저희들 교통부에다가 법 제정 내지 금지 조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일단 당초보다는 기간이 조금 5년인가 해서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해 페리항이 지금 두 척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고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한 척이 113톤에 정원이 160명에 18로트 속도로 다니는데 항만청에 허가를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8회 내지 10회 운행을 하도록 하고 소요시간은 한 40분 내지 45분 걸리도록 이렇게 했는데 해운대하고 중앙동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운임을 1,590원 해가 대인은 그래 하고 소인은 약 1,480원 이렇게 했는데 실제 260일 내로 움직여 보니까? 돈이 한 5,000명 옮겼는데 한달 동안에 적자가 7,200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배를 제작할 때 관광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배를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이렇게 생겼는데 또 여기에 따른 운용 허용 시간이 역시 해운대 보면 군부대가 있고 53사단 하역 부두가 있기 때문에 일몰 후 30분까지 밖에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못 다니고 마지막 중앙동에서 떠나는 시간이 오후 5시에 떠날라 하니까, 출․퇴근 도저히 맞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운행 횟수를 지금 단축을 하고있고 저기다가 항만청하고 저기다가 시간을 저녁마지막 가는 선편을 좀 30분 늦추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적자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낮 시간대는 관광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관광선 문제는 저희들한테 별도로 관광용으로 사용할라 하면 우리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의사를 가지고 시장님에게도 건의를 하고 저희들한테 도저히 이런 상황하에서는 대중 수단 내지 항내 페리로써 도저히 못하겠다고 지금 나앉을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도움을 주고 할 것인가 이래서 연계 교통 수단을 적어도 여기에도 택시대면 그거 하도록 하고 저기에도 그거 하도록 하면서 자기네들한테는 연계로 할 수 있는 셔틀버스도 하나 만들라. 또 시간대가 안 맞으면 시간을 뒤에 맞추도록 하자 그 다음에 파고가 있다 이래서 잦은 결항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 등을 하면서 53사단과 해운항만청과 저희들과 아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지금 현재 상태로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도저히 운행 못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업자가 말이죠. 당초에 어떤 관광용으로 쓰기 위한 하나의 목적변경을 하기 위한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폐리호를 갖다가 운행을 하게 된 동기는 도심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해상 폐리호를 갖다가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 변경을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변경해 가지고 이미 관광용으로 제작을 만들어 났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운행이 되니 안 되니 해 가지고 서로 삐끔을 치면서 나중에 가서는 관광용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업자 두둔 형식의 행정에서 뒷받침 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 봐 지는데.
그런데 원체 반드시 출․퇴근용으로 하도록 조건부로 항만청에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고 보고…
그럼 관광용으로 절대 목적 변경은 안되는 거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관광용으로 절대 변경을 안 시켜주는 거죠?
관광용에 대한 문제는 배 자체를 관광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배가 출․퇴근을 시키면서 낮 시간대라든가 이런 시간에 일부 관광으로 무슨 중간에 무슨 둘러 온다하는 문제는 이 문제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법적으로도 우리가 검토해야 하고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출․퇴근용으로 하는 셔틀배가 어떻게 관광을 병행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것은 법상 문제로써 출․퇴근 다른 여객용으로 쓰면서 관광용으로 쓸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자기네들이 요청이 있다면 그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체 출․퇴근을 목적으로 한 그런 배입니다. 다음에 김해하고 해운대 헬리포터 문제는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수영비행장에 헬리콥터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군에서 이 비행장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치가 확정되면 여기에 금해 국제공항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헬리콥타가 11인승이 부정기 항공 운송으로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이것을 항공회사는 2개회사에서 교통부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어려운 것이 헬리포터 부지를 확보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군 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가 끝나면 헬기 운항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심지어 저희들 시에서도 교통부에 건의를 했고 교통부는 국방부 측에 이러한 내용들을 건의해서 하루 빨리 헬리곱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해공항에서 해운대까지의 직행 리무진 버스라든가 또는 관광객이라든가 기타 바쁜 손님들을 위해서 리무진 버스를 활용하는 문제는 이 문제는 제2도시고속도로가 금년에 1단계가 개통이 됩니다. 저기 2단계가 93년도 말까지 개통이 되어지고 할 때는 금해 공항에서 해운대까지 시간이 대단히 단축이 되겠습니다. 황령산터널을 이용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문현동으로 해서 도시고속을 통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보고 이것은 저희들 대한항공이라든가 뭐 기타 항공 관련자 또는 일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이것은 서울의 현재 운행 상태 이런 것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겠는데 아직까지 이 시행시기라든가 이것은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공단에 불법주차를 견인하고 있는 운영 현황이라든가 또는 이것을 지금 주차관리공단에서 할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문제는 지금 주차관리공단에 견인차량 현황이 총체적으로 22대입니다. 주차관리공단에 22대고 여기는 소형이 16대고 중형이 4대고 큰 게 2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주차관리공단 생기고 난 뒤에 견인실적이 약 한 1,500대 하루 평균 60여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차관리공단에서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배치를 해 가지고 경찰하고 구청에서 주차견인 신고되는 것 이것을 전부 다 옮기고 있습니다. 이것 한가지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있고 민간업체에서 이미 이것은 91년도 4월달부터 대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4개 업체 23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동안에 견인실적이 한 5만 2,000대가 됩니다만 이것을 지금 운영 방법 면에 있어서 각 민간업체는 한 개 업체에서 3개 구청을 담당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민간에게 이양할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민간대행 업체 4개 업체가 공개 모집되어 가지고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차량증가 문제를 민간 대행하는데 검토할 수 가 있고 또 우리 지금현재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는 저것을 그것은 그대로 하는데 저것을 주차관리공단과 합칠 수 있는 그게 있겠느냐, 그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주차관리공단과 민간이 공모해서 별도로 하는 건 지금 현재의 입장으로써는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대행 업자가 지금 금년의 93년도에는 적어도 한 업체 당 견인차를 두 서너 대씩 더 늘려 가지고 견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사람들에게 증차를 해서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2~3대 씩 이라도 늘려 주었으면 하는…
지금 여기 보면 총 22대에 소형차가 16대 중형차가 4대.
그것은 우리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경찰에서 몇 대입니까?
경찰 것이 아니고 주차관리공단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대행 업체가 4군데가 있습니다만
그게 몇 대입니까?
그게 23대입니다. 총 45대인데 우리 주차관리공단 부분을 안 늘리고 민간대행 업체하는 것을 지금 많아진 담당하는 구역에 있어서 2~3씩 더 늘려 주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방침으로 그렇게 하면 실제 단속을 좀 많이 하고 견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게 합쳐도 50대가 채 안 됩니다. 나는 그게 부족하다는 이야기이죠. 이게 청소차가 각 구청 단위로 배정되어 있듯이 각 구로 하든지 안 그러면 2개 구로 묶든지 묶어서 이 대폭견인차량을 만들어 주면 불법주차 못합니다. 우리 일면 보면 차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노상주차를 해 놓는 것을 우리가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아야 되는데 무조건 단속만 한다 해 가지고 그게 다반사가 아니긴 아닙니다만 거기서 어느 정도의 자기 주차장과 완전한 곳을 만들어서 마련해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차를 처분하면 결국 차가 줄어듭니다. 이게 여러 가지 다목적인 하나의 교통수요 억제 정책에도 한 일환이 된다. 봐지기 때문에 이것은 단속을 과감하게 해 줌으로써 이게 부산의 가장 심각한 교통난도 해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에 의존한다든가 개인에게 되어 있는 것을 기존 업자가 지역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지역 단위로 두 군데 지역을 주고 나머지도 지역 단위로 해서 선정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든 블록단위로 해 가지고 도급을 주든 하청을 주는 것입니다.
현재는 4개 업체에서 5대씩 했는데 일부 서너 대 더 늘리는 업체가 있고 이런데 평균 3개 구청씩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회사를 더 늘일 것인가 회사에 대해서 증차를 더 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더 증차를 해서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에게 특혜를 주어서 더 증차를 할게 아니라 그것이 지역 단위로 해 가지고 나누어서 배정을 하는 게 원활하다 이래 봐집니다.
그 관계는 충분히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버스관계는 지금 그게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료로 우선 구두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복잡하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새마을버스 종전에는 무료로 내지 이것을 마을에서 참 새마을 방식으로 했는데 이게 환전버스 연류화 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차 폐기 처분으로 인해서 고철로 처분이 되고 있는데 중고차를 잘 다듬어서 수출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고차 수출을 경로는 무역회사에서 현지에 요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일부운수회사에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주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북구에 중고차 매매 센타 등에서 주로 동남아 쪽으로 일부가 있고 지금 러시아도 일부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다가 이 수출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폐차시키지 않고서도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일단 조치를 이것은 편의를 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만 할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으면 중고차 수출 예정 증명서를 첨부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업조합 연합회하고 중고차 매매 센타하고 연계하면 실제 폐기처분하지 않고 수출할 있도록 그렇게 길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중고차를 지금 필리핀이라든가 기타 동남아나 다른 지역에 수출이 수지가 맞다든가 이렇게 하거나 또는 요청이 있으면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가 권장도 하겠습니다.
저기 말입니다. 사업용 차량이란 것은 폐차 증명서가 있어야만이 신차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폐차 증명서가 붙어져야 만이 신차등록을 하는 것을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용 차륜 내지…
그래서 그러면 여기 중고차 수출 예정 증명서 이래 가지고 현재일부 이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권장해서…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2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수출을 하되 우리가 대외적으로 국가에 공신력입니다. 공신력이 있어야만이 그네들이 그 중고차에 대해서 선호한다 말입니다. 선호를 하면 우리가 대양으로 그것을 수출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사업용 차를 갖고 있는 회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자가용을 갖다가 폐차를 시킨다든지 할 때 이것은 값을 제값을 받아 가지고 들어 왔을 매 회사외 경영수지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제를 해서 그것은 아마 제도적으로 유관 관계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그 문제를 갖다가 심도 있게 다루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수출예정 증명서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 권장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수월하게 하면서 국위 문제도 있고 하니까? 동시에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좀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는 저희들도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집단 이주지라든가 고지대 여러 가지 벽지라든가 잘 골라서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교통관광 문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이번에 마침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연수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을 좀 해 주셔서 당초에 계획은 저희들 관련 위원님까지 모시고 한 10명 정도가 선진국에 둘러볼려고 했습니다만 이 청상 앞 기간 중에 여러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번에 기간을 아주 단축을 해 가지고 저희와 저희들 실무계장과 교통과장 이렇게 해서 싱가폴 홍콩 일본 8개 도시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미 점차적으로 몇 년 전에 둘러본 곳이기는 합니다만 특히 저희가 눈여겨보았던 것은 홍콩에 교통상황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단히 복잡하고 질서가…
국장님 감사인데 우리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간담회나 좌담회 때 들러보신 것을 갖다가 그 때 말씀을 해 주시고 더 활력소를 붙여 넣어서 좀 더 잘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횡단보도하고 좌회전 구역은 조정하는 건 경찰청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죠. 이것도 교통하고 문제가 직결됩니까? 이게 그 지역에 업자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무슨 일부지역에 자기네들이 편리 위주로 일방통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이 점을 경찰청 교통과 하고 잘 협조를 해 가지고 민원의 관계도 상호간의 교환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표시판 설치하고 장소가 아주 일관성이 없습니다. 우리 부산이 항상 그것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이 자체도 교통과 하고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2개를 병행해서 경찰청과 같이 말이죠. 우리 국장께서 어떤 원활한 시정을 하도록 그래 조치를 바랍니다.
예, 부산의 교통 여건상 좌회전, 일방통행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부산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일방 통행제와 좌회전 관계는 경찰 당국과 저희들과 충분한 연구를 해 가면서 이것은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잠깐, 점심 먹고 할까요. 지금시간이 1시 40분 다 되었습니다. 식사하고 할까요, 제가 질의할라 하면 30분, 한 시간 걸립니다. 그럼 우리 교통관광국장님에서 답변 간단히 마쳐집니까? 마쳤습니까? 너무 길게 하니까 한시간 더 이상해야 되겠어요. 그럼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재영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도 모범택시기사하면 택시기사도 포함이 되고 화물차, 버스 다 포함이 되는데 5년이나 10년이나 15년, 20년 무사고면 모범기사가 된다. 이게 물론 경찰청하고 지금 교통관광국하고 합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20년 전에 이 제도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이제 20년이 지나갔으니까, 사고 안 낸다 하는 건 이것은 운전기사가 되면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20연이 넘은 이 때에 물론 그 제도도 좋습니다만 이제 뭔가 제도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바꾸는데 뭐 모범기사가 되면 그 다음에 순서를 쭉 택시를 받는다 하는 것보다는 이 지방 관청에서 흑은 중앙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택시회사에 있던 기사는 모범기사가 되면 그 회사 조례에서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해 준다. 또 버스회사 기사는 버스 회사 거기서 아무 사고가 없으면 5년이다. 10년이다 있었으면 그 자체에서 어떤 혜택을 준다 이래 돼야 될 건데 이 계속해서 말이죠. 처음에 운전 배우러 들어 와 가지고 잘 배워 놓으면 나가버리고 그 회사는 기사가 모자라고 쓸만한 사람은 전부 다 빠져나가고 또 새로 온 사람들이 와서 사고 자주 내고 이런 문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뭔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가 안 그러면 경찰청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자 이겁니다. 바꾸어 볼 시기가 왔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외국에도 이러한 모범기사를 개인택시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외국에 개인택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일본에도 개인택시 제도가…
일본의 제도는 요사이 없다 하든데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영국하고…
그러니까, 여하튼 이 제도를 무엇인가 한번 바꾸어 봐야하는 것입니다.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의차 문제입니다.
면허대수가 70대 등록 대수가 70대 이래 놨는데 장의차 한대가 월평균 순이익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100만원 이상 150만원입니다. 순이익이, 그러니까 버스업자나 택시업자는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대당에 한 달에 잘하면 10만원이나 15만원 수익이 있는가 잘못하면 완전이 적자나고 이런 판인데 여기는 자그마치 100만원 이상 순이익이 150만원입니다. 차를 여기도 지적 해 놨습니다만 차 보면 기찹니다. 완전하게 고물이 되어 가지고 그런 차인데 이러한 수익이 있는 그러한 업종에 대해 가지고는 차를 고급화하세요. 완전 고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차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완전고급화 시켜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관광과장님한테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통관광국장 산하지만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을 76년 10월 13일날 우리시모노세키하고 우리 부산이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지금 현재도 인구 26만입니다. 그 때 박영수시장이 있을 때 맺은 줄 아는데 이것은 뭔가 구 단위보다 우리 해운대구도 인구가 27만인데 과거 일정시대만 생각해 가지고 시모노세키하고 부산을 맺어가 우리가 부산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386만인가, 여하튼 4백만 가까운데 일개 구 단위에 기관장을 상대해 가지고 우리 시장이 말이지 적어도 우리 시장은 장관급인데 상대를 해 가지고 자매결연 맺었다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구 단위 해도 무관 하지만도 그러나 우리 부산시의 자체의 체면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뭔가 앞으로 시정이 돼야 안 되겠느냐, 조금조정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회가 있을 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어떠한 멀지 않는 장내에 뭔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연구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교통관광국장께서 수감에 임하여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 중에 본위원장이 감사, 수감태도에 대하여 지적하여 시정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계장, 주무 등에 전문분야에 대하여 연구를 더욱 많이 해서 상사에게 잘 보좌가 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전국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도시입니다. 작년 감사 시에도 교통체증 해소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1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교통체증은 다소 완화가 되었다고 보나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지하철 공사 관계와 날로 늘어나는 차량대수를 감안할 때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교통체증을 해소하기란 어렵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도 많이 개선되어 간다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교통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정말로 우리 부산의 이 어려운 교통난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조금의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관광국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3시 48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