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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주택국
  • 일시 : 1992년 11월 25일 (수) 10시
  • 장소 : 상임위원회회의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부산직할시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하와 아울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 오전은 주택국에 대한 감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입시 건설상임위원장님과 건설상임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1년 동안 주택행정과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지난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 동안 택지조성 및 아파트건설공사 행정사무조사시에 주택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집행부에서 미진했던 사항과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는 주택국 전 직원이 행정발전을 위한 귀감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잘못 된 사항은 시정하는 한편 문제점은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일관성 있고 보다 창의적인 업무처리가 되도록 주택행정을 수행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 된 점에 대하여는 계속 많은 지도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기획과장 신용호, 주택지도과장 김성일, 건축과장 차성반,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年度住宅局所管業務報
(住宅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유장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요. 얼마 전 행정사무 조사권이 발동해서 조사를 한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가능한 한 중복질의는 좀 될 수 있으면 펴해 주시고,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좀 간략하게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원 질문위원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다른 위원께서 추가하여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 질문위원의 양해를 얻어 하셔서 시간절약 및 신속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송학위원, 질의 해 주세요,
감사자료 56페이지 보면은 대형건축물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 모두 14건이 나타나 있는데 이 중에 시정명령을 통해서 원상복구가 된 것이 3건이고 나머지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고발결과에 대한 회시 사항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과태료 부과내용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발 및 과태료부과 후 원상복구를 위하여 어떻게 조치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보면은 무허가건물 과태료가 나와 있는데 철저하게 징수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 가지 제도적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30년이상 된 이런 노후 건물은 개량토록 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지구를 좀 확대한다든지, 재개발사업에 적극 지원을 해서 이들에게 도움이 돼야지 계속해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1년에 2차례의 과태료를 낸다는 것은 영세민들에게 어떤 삶의 희망을 잃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92년도 주택건설 물량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고자 합니다. 91년도 물량 4만 4,500세대인데, 92년도 물량 3만 1,500세대입니다.
이렇게 배정할 때 과연 이 민간주택건물의 배정이 적정한 배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호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조금 전에 이송학위원님이 질문한 가운데 보충으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불법건축물용도변경에 대해서 56페이지에 보면은 서라벌관광호텔은 조치사항을 보면은
(
그렇게 돼 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조치사항 중에서 어떤 건축은 보면은 고발 후 과태료부과 후 추인이 돼 있고, 또 어떤 거는 보면은 과태료부과가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보면은 원상복구, 이래 돼 있는 세 가지 형으로 나오는데 그 세 가지가 기준이 어떤 것인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92년도 주택건설추진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9폐이지에 의하면 금년도 국민주택건설은 10만 7,000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실적은 계획대비 21%인 2만 3,000호만 건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국민주택건립은 많은 무주택을 위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건설돼야 할 것인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아울러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법령 개정시행에 따른 조례개정 작업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8, 69페이지 앞으로의 조례개정 추진계획을 보면 건설위원회 심의와 주민공람 및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조례안을 시의회에 심의키로 되어 있는데 금년 7월 우리 위원회의 건축법령개정시행에 따른 업무보고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년 11월말까지 의회에 심의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건축조례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므로 조속히 조례개정 작업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조례개정 작업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내년 2월까지 조례개정 작업이 건설 없이 되겠는지에 지극히 의문이 되기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원철도 개발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어떤 지역이며 지역별 개발계획은 어떠한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계획설계비용은 얼마이고 안창마을을 주택지로 개발예정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개발을 몇 m까지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추진현황은 어떠한지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가 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마는 부산지역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주거 환경 개선법에 의한 불량주택개선에 대해서 국장에게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한시법을 정한 때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특히 부산은 8.I5해방과 6.25동란으로 말미암아서 피난 온 피난민들에 의해 무질서하게 형성된 그 주택이 지금은 기존화 되어서 사실 불량 주택으로서 지목이 돼야 할 그러한 주택들이 수 십 만호라고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그러한 것을 중앙정부에 다가 사전에 보고를 해서 정부에 예산을 특별히 받아야 될 그런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101개 지구에서 현재 28개 지구지정을 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나머지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으로써 만족할 것인지? 그 101개 지구만 가지고 한시법, 99년까지 시행을 할 것인지 앞으로도 추가로 선정되어서 올라오는 사업도 늘 접수를 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이에 묻고 싶고, 일전에 제가 주택국장한테 전화로써 물은 바에 의하면은 가령 구에서 50%, 정부재산이 50% 이래서 그것이 확보가 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는데 구청에서만 사업을 추진해서 올라오면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구청예산은 사업을 그렇게 하고 싶어도, 만약 50%가 확보돼야 된다고 하면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어디 추진해서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특수한 지역을 감안해서 정부예산을 좀 특수하게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싶어서 말씀 드리니까?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수형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수형위원님. 조금 양해사항을…… 조수형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영규위원이 질의를……
예. 좋습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수형위원께서 앞으로 건축법 개정을 빨리 해서 시민편의를 제공하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한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은 시내, 특히 상업방화지역에 특히 현재 소위, 사선제한이라 해서 1.5배로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축주 변경을 할 때, 지역예 따라서 1.5차내지 3배까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아서 시장, 군수, 단체장이 알아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그걸 아마 조금 더 완화를 해서 할 필요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좁은 국토에 국토용도 재고차원에서 그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보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어느 정도 완화 할 예정인지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권영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적위원입니다.
해운대 오션타워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76페이지, 해운대구 우동 761-12번지의 주식회사 동방주력이 건립하는 오션타워의 용도를 보면은 오피스텔 위락, 운동, 근린생활시설로 나타나 있는데 최근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하여 오피스텔이 분양이 잘 되지 않자 종합레포츠시설을 갖춘 건축법상 관광숙박시설 형태와 유사한 호텔형의 초특급 리조텔로 선정 분양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만약 있다면 원상태대로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께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무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92년 올해 말경에 부산지역의 예상가구수가 지난해 보다 도약 1.14%, 그러니까? 1만 800가구가 늘어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만 4,000가구로 전망되고 있으며 주택수가 6.38%, 그러니까? 3만6,984호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1만1,350여 호로 주택보급률이 64.1%로 예상되고 있어서 10년 사이 약 10%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1년 이후에 최고의 주택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건설정책에 주택국장 이하 전 위원이 열심히 일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후 주택지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보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의 주택 및 택지조성계획을, 금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미분양이 누적되고 있는데 앞으로 주택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분양 승인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무룡위원, 수고했습니다.
다했습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희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택지개발 중기계획에 보면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소요 택지를 500만평 만 들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매는 어떻게 해서 이 500만평을 필요로 해서 이렇게 만들, 과연 계획대로 이렇게 시행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년도별로 해 가지고 좀 자세하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건축위원회가 소위원회별로 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위원회 명단을 서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단을 분과별로 소위원회 분과별로 명단을 전부 제출해 주고 조례가 바뀌고 난 연후에 건축 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는데 그 구성될 때 명단 이, 그 위원들이 그대로 존속이 또 되는지, 다시 재임명이 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 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용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요점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9페이지에 설명을 하는 과정에 들을 때 조금 정리가 덜 된 것 같아서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입지심의 협의된 사항을 생략했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밑에 줄에 보면은 그게 아니고 협의 시에, 입지심의 시에 협의된 사항은 다시 중복해서 협의 받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까 보고 때,
예. 그 말씀은 재 협의를 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이 정정됩니까? 그리고 분양승인 현황을 '89년 이후 걸 집약해서 좀 뽑아달라 했는데 어째서 누락했습니까?
89년?
예. 어째서 누락됐습니까?
그건…
연락을 못 봤습니까?
그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이소, 그리고 가야 벽산, 지난번에 지적사항, 도로개설 불합리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소상히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마감을 하겠습니다. 현재 연일 우리 위원들이 아침 10시부터 밤늦게까지 연일 감사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피로에다 지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이 상당히 많은 것은 서면으로 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한정이 돼 있는데…
요점은 대답해 주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보충질의 답할 때 질의한 위원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럼 국장님, 답변을 위해서 조금 정회시간이 필요하시죠? 그 시간을 드리고 질의자에 원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답변이 많은 것은 서면으로 하되 요점은 간략 간략히 이야기하고, 부수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
한 20분에 다 안되겠어요?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0分 監査中止)
(11時 34分 監査繼續)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되 많은 시간이 걸리는 답변은 질문위원의 양해를 얻어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하는 방법도 곁들여 신속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바랍니다.
그럼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순서를 자료 된 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송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건 나중에 오시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지금 안 계시니까.
조수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금년도 주택건설 1만 700호로 계획되어 있으나 금년도 10월말까지 현재 계획대비 20%인 2,300호 건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국민주택건립은 많은 무주택서민을 위하여 차질 없이 건립돼야 하는데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주택건설 물량은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1만호, 주택공사에서 3,510호, 기업체 근로자주택이 2,830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주택공사는 949호 기업체 및 주택업체에서 1,354호로 총 2,303호가 건설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주택경기침체에 따른 택지조성 부진으로 택지개발 지연 및 주택건설에 따른 별도 교통영향평가 이행 관련 부서의 협의 등으로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장기 소요되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1992년 11월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화명 3, 만덕 3지구에 4,988호, 주택공사 금곡 2, 3지구의 2.672호, 기업체 및 우리 시에서 건설할 미혼여성임대아파트 205호가 사업승인 신청 중에 있어 연내 공공부문에 대한 건설을 1만 680호는 12월말까지는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질문한 내용은 건설부에서 …
이건 조수형위원님의 답변입니다. 이송학위원님깨서 말씀하신 건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조례개정작업이 지금 늦어진 이유와 내년 2월까지 조례개정작업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건 당초에는 우리 11월말로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 가 추진을 하다보니 이 조례가 한번 작성이 되면 이게 참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도와 전국에 자료수집과 또 구청에, 또 처음 만드는 업무이양 때문에,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한다고 지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에 대해서 시간이 걸려서 11월달에 상정을 못한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지금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은 변동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수형위원님께서 주거환경작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지정 안된 데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금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101개 외에 지역도 신청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에서 지금 그걸, 구에서 예산만 맡기지 말고 국비에서 좀 따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지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재정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국가에서 지금 타 시도보다는 좀 많이 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이나 과․계장들이 올라가서 건설부에 지금 좀 많이 달라는, 우리가 지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데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는 구 자체의 예산이, 국가방침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돼야 그 지역에 국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시비지원문제라든가 구에 씨링을 주는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투쟁에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그거는 노력을 해야지,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거는, 부산에 대한 지역에 사정은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특수한 지역이고…… 이것 좀 예산을 특수하게 활동을 해 가지고 좀 특별한 예산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정해진 것은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고원견산 개발 추진사항 문제라든가, 안창마을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 부서가 도시계획국이 돼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이 돼가 있고, 우리가 주택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안창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주민들이 지금 호응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계획을 할려고, 그 지구를 지정할려고 주민들을 동구청장을 시켜서 대책회의도 한번 갖고 의사를 물어보고 이러니, 자기들이 여기에 개발의사를 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안창마을을 계속 계도해 가지고 주민들의 호응을 받아야 이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계도하고 주민이 원할 때는 한시라도 할 수 있는 만반에 준비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원견산, 그 개발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계되는 각 구청에, 뭐 동구나 중구나 서구나, 관계되는 구청주민들은 상당히 그 주시를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해놓고 말이지…
고원견산, 그 개발계획은 도시계획국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 가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단 주택파트에 넘어온 거는 개발계획만 안창마을에 개발계획만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답변만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는 도시국에서 답변이 돼야 될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송학위원께서 주택건설 물량이 91년도 4만 2,500호 하는 이거는 이 하나 전체실적을 가지고 공공부분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근데 3만 1,800호라 하는 것은 민간주택 물량만 지금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92년도에 공공은 1만700호고, 민간부분이 3만 1,800호입니다. 그래서 이래 91년도 물량보다는 약 한 4,200호가 더 증가된 물량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1년보다는 물량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주 요점은 뭐냐 하면은요, 건설부에서 공공을 1만 4,000세대를 짓도록 허가가 났죠?
예. 1만 700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은 것은 요번에 2,300호 밖에 안 지었잖아요?
그 관계가 지금 행정절차가 지연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절차가 좀 이제, 12월까지는 모든 것이 사업승인이 나가도록 이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는 결국서민들이 생활해야 되는 공공건물은 지어도 분양이 안되고 또 허가가 1만 4,000이나 된 게 3,200밖에 안되고, 이 공공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되면은 돈을 벌일, 엄격하게 보면 이득이 되니까 이렇게 짓고… 여기에 주택행정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 것이냐 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을 안 해 주시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더 치중을 하겠습니다.
미 분양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이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미 분양된 거는 별로 없습니다. 공공부분에 미 분양된 거는 민간부분에 좀 많지,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금 임대 주택에 대한 사항은 조금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지금 일반분양으로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지금 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분에 대한 미분양은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형건축물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고발조치라든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그렇습니다. 과태료, 이 문제는 앞으로 년 2회, 지금 건축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계속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계속 부과를 하게 돼 있는데 이행금을 지금 받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적절한 조치는 법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허가건물이 난립한 이상은 원상복구나 그렇지 않으면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는 한은 계속 지금 이행금을 징수하는 방향으로 지금 법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개선은 지금… 일단, 그 지역은 무허가건물이 위법을 한 사항은 좀더 강제규정을 하기 위해서 이행금을 받도록 법을 좀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허가건물에 대한 사항은 법에 의한 적정 조치가 지금 합법화시킬 수 있는 모든 법에 의한 허가를 추인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지금 법이 허용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가, 이런 지구를 지정해서 이걸 지금 양성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체개량은 안됩니까? 지금?
자체개량을 법에 의한 사항이 건폐율이라든가 모든…, 거리라든가, 단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법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거는 불법건물이 집단문제라든가, 불량건물의 집단지역에는 주거환경개선으로서의 이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임시 조치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좀, 주로 아미동, 저런 데가 주로 좀 많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으로서 그거는 건폐율을 한 90%까지 허용을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추진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런 점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호삼위원님께서 추가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원상복구, 고발 및 과태료와 추인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는 시정명령에 즉시 응하였을 경우에 지금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고발 및 과태료부과는 시정명령에도 불응하거나, 불응했을 경우에 이거는 부득이 지금 고발하고 과태료문제도 지금대두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인 사항은 사후 용도변경허가 등 합법적인 절차를 이행 완료한 사항을 지금 추인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치를 하고 추인하는 거는 그냥 그대로 해석할 때는 그 시정조치가 완전히 됐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돈을 내고, 그러면은 이러한 추인을 해준다고 하면은 앞으로 내주든지 부과금이라든가 과태료만 내면은 된다하는 그런 모델이 안되겠어요?
그러나 그런 이제 건폐율이라든가 모든 걸 다 지금 법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보통 무허가라 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무허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럼 제일 처음에 서라벌관광호텔을 한번 봅시다. 여기 감사자료에,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다섯 번째 대형건축물 불법, 하는 게 명시가 돼 있어요, 불법용도변경 현황 및 조치내용이거든요, 내역이거든, 그런데 조금 전에 추인 해 주는 부분은 어떤 것에 준하면은 추인,해 주는가? 그걸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요.
용도변경허가 등 용도가, 다른, 용도가 조금 변경됐을 매 자기들이 무허가로 다른, 유흥업소를 다른 용도로써 쓸 매의 그 사항을 변경을 해 가지고 합법적인 사항을 가지고 얘길 하는 겁니다.
용도가 틀리겠죠? 용도변경이라 하는 거 는…
합법이 안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불법 하는게 명시가 됐기 때문에 불법적이 됐기 때문에 고발이라든가 과태료부과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태료라든가 고발만 해 버리고 돈만, 과태료를 물면은 추인이 돼 버린다, 이겁니다, 문제는…
(
그럼 처음에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걸 가지고 과태료라든가 꼭 이런 조치하기 이전에 시에서면 시에서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처음부터 맞는 용도로 나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허가를, 지금 예를 들어서 서라벌 같은 경우에는 제한면적 이 모자란다, 그런데 옆에 걸 사 넣었습니다. 사 넣어 가지고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되는데, 제한면적 을 확보를 해 줄려고, 확보를 했을 때 이건 적법하게, 법에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사후에 사 넣어 가지고 이것을 했네요.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허가를 해 주었으니까? 완료가 되었다, 그걸 추인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영규위원님께서 사전제한이라든가 상업방화지구에 도로에 대한 높이 제한 완화범위, 그 설정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건 도로에 대한 높이제한은 원칙적으로 도로폭에 1.5배를 초과하여 건축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고도리용을 위해서 상업지역 안에서 시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는 도로폭의 1.5배에서 3배의 범위 안에서 자치구의 조례로 좀 정하도록 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2.5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화를 조금 시키겠습니다.
권영적위원님께서 해운대 오션타워 오피스텔이 호텔형의 초특급 리조텔로 분양했다는 보도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4일자 부산일보와 매일신문에 오션타워, 오피스텔이 경기침체와 인기하락으로 분양이 어려워지자 관광숙박시설인 리조텔과 헬스, 라켓를럽을 분양한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92년 7월 6일 리조텔, 객실 등의 표현금지와 건축허가사항을 초월한 리조텔 등의 임의표현 광고를 지양하도록 건축주, 시공자에게 즉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92년 7월 9일 신축건물 6층 일부에 분양사무실을 98㎡, 198㎡, 이미 설치한 것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일체 분양광고 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무룡위원님께서 부산시 중기계획의 주택 및 택지에 대한 년도별 계획과 택지 500만평 계획, 근거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 분양승인해제는 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부산시는 92년에서 96년까지 주택 23만9,000호를 건설하여 주택보급률 74% 향상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택지는 1호당 약 한 21평을 기준을 해 가지고 약500만평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확보계획은 공영택지 중 현 추진중인 택지개발지구 및 군부대 이전 부지에서 약 한 300만평이 확보되어 있으며 나머지 200만평은 민간이 개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공영택지 300만평 중 110만평은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190만평은 주택업체에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년도별 주택건설 및 택지확보계획은 92년에 4만 1,000호에 약 한85만평이 필요하고, 이건 확보가 됐습니다. 94년에 4만 1,000호 정도 계획을 해 가지고 100만평, 그 다음, 94년에 4만 9,000평에 약 한 100만평, 95년에 4만 9.000에 약 95만 7,000평, 96년에 117만평 정도를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보통 년도별로 지금택지를 확보해서 개발하는 것이 약 한 3, 40만평은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고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한 190만평 정도는 우리가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하는 방향으로, 지금 보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건 실제 추진하고있는 사항을 우리가 실제 이제 다 뽑아서 분석을 한 자료기 때문에 이건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김무룡위원, 아파트 미분양이 늘고있는데 분양승인절차를 해제할 용의에 대해서는, 이거는 주택촉진법에 의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 해결문제는 좀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 법상 이행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거는, 법이 개정하지 않는 한은 이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 묻겠습니다. 현재 미분양 세대수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미분양 세대수의 평수가, 어떤 평수가 미분양이 되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요. 그걸 또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개인이 하는 것하고 그걸 분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자료를 뽑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의 소형 주택 아닙니까? 소형주택?
대부분 지금 소형주택이 고지대에, 주로 해운대, 북구가 좀 많습니다. 대부분, 해운와 북구가 지금, 해운대 재송동이라든가 반여동, 이런 데가 지금 좀 있고…
민간주택이 미분양 사태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주택개발공사에서 지은 소형주택을 선호 안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분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공주택은 일단 저, 거진 다 분양이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분양은 1,400호 정도가 돼 있는데…
아니 지금 저, 방송에도 지금 계속 미분양이 늘고 있다고 방송이 되고 있고…
지금 공공분양하고 일반분양하고 두 가지가 다 미 분양되고 있는데, 일단 3,400호 정도 봅니다. 이미 절반정도 가는데 공공분양일 경우에는 근로자주택이 거의 미분양이 많습니다… 기업체가 사 가지고 준다든지, 위원들에… 공익주택, 이런 것 때문에 주택경기가 지금 안 좋고 기업체에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사례가 생깁니다.
그리고 일반분양은 변두리 지역입니다.
반여동이라든지 교통환경이라든지 주거환경이 안 좋다든지…
그래 현재 지금 뭐 시가지 내에서 하는 것은 미분양사태가 없다. 이 말이죠?
(청취불능)
앞으로 주택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미분양이 계속 지금 늘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 주택신청이 오는 걸 보면 대부분 지금 이 시가지 내 평지를 위주로 해서 많이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지 폐하고 변두리는 일단 지금 조금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분야에 지금 임대 주택도 일부 입주가 안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임대주택은 거진 다 되고 있습니다. 다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주택공사에…
그 지금 주민들이 지금 너무 평수가 협소하고 해서 기피현상이 있는데, 그걸 건설부에서 상향조정 할 기미가 안보입니까?
지금 그 평수에 7평이라든가 9평, 이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아직 건설부에서 확답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91년까지만 때도 공영부분에 분양가가 민영부분에 분양가보다 월등하게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들어와 가지고 공영부분에 분양가가 민영부분에 분양가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고 또 시 주택행정이, 관에서 짓는 게 싸야되지, 어떻게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민영아파트보다 관에서 짓는 게 월등히 비싸도록 그렇게 시 행정지도를 하는지? 그 부분 확실히 얘기해 보시고, 또 작아서 미 분양되는 사항도 있지만도 공공부분에서 분양가가 민영부분보다 높으니까 분양이 안된 부분, 이것을 분석, 한번 해본 일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그런 예가, 지금 모든 행정지도를 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공공부분에는 입찰을 보이면 거진 한 100% 가까이 90 몇%까진 지금 입찰돼 버립니다. 택지라든가 이런 주택건설이, 또 공공부분은 에스카레이션을 매년 봐주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에스카레이션과 그 다음에 지금 입찰 때의 지금 한 90 몇%까지 낙찰이 될 금액 캬프,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어서 이 공공부분이 조금 문제가 나올 수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와 아래도 지금 이사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에스카레이션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입찰을 지금 조달청에 의뢰 안하고 직접 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지금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이유는 어쨌든 간에 시민들한테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당연하고 매우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저렴한 것을 공공부분에는 저렴하게 못하고 민영부분에만 저렴하게 해야된다 하는 그 논리가 성립되지 않고 또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공영부분에 어떻게 해서 민영부분보다 비싸게 분양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제기됩니다.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이런데서, 또 특히 이번에 모 정치 쪽에서 얘기하는 것, 토지개발공사가 상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 이걸 좀 주택국장께서는 귀담아 들으시고, 상당히 잡음에 대해서 좀 연구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자리, 짧은 시간에 뭐, 길게 답을 요구하고 길게 내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명심하고, 이 감사기간, 감사니까 꼭 그대로 받아 들여서 잘 처리하도록 바랍니다.
그 다음, 추가로, 제가 본 질의 했기 때문에 우리 김용완위원 추가질문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물량의 분양가가 지금 민간주택업자 보다는 높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사업에 대 해서 경영분석자료를 좀 내야 되겠습니다. 뭐, 경영분석을 해봐야 릴 것 아닙니까? 개인이 하는 것보다 월등히 비싼 것 같으면 굳이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그러니까 공영개발을 한다고 지금 공사화 시켜서 말이지, 부산시가 안하고 경영사업을 도시개발공사, 맡겨난 것 같으면 그게 지금 주택보급이 민간업체보다 월등히 싸야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주고 받았습니다마는 공영주택이 저렴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주택국장님께서는 도시개발공사의 주택보급에 대한 경영분석자료를 좀 내주세요. 그것 해 가지고 공사에는 해마다 경영분석을 합니다. 경영분석자료를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그 분석자료가 지금, 공기업계에서 지금 아마, 연말에 아마 분석을 할겁니다.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자료가 아마 나오지 싶습니다.
이희웅위원님께서 지금, 택지개발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건축위원회의 명단과 분과별 제출문제에 대해서, 명단은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건축조례시행시의 건축위원회 구성은 현 건축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비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중기계획에 대해서 우리 김무룡위원 이야기는 내가 들었는데 과연, 지금 92년도에부터 96년도까지 5개년 계획에 이 500만평이 사실은 이, 가능합니까? 택지가 그런 분양,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96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2년부터 한 94년까지 3개년간의 개발할 계획은 약 한 300만평 가용 부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500만평 같으면 지금 이 해상 신도시 같은게 몇 개냐 면은 한 서너개 돼야 되거든요, 실지는, 그런 면적이 본인이 봐서는 아무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은 해놨겠지마는 이것이 가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한번 더 합니다.
예. 그 말씀은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완위원님께서 89년부터 이후의 분양승인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미처 그걸, 우리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못 받았습니까? 연락 받았는데 미처 못 챙겼습니까?
연락을 미처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락을 못 받았다 할까 싶어서 자료를 가져왔어요. 이게 자료요청서입니다. 그래 얘길 하면 안 돼죠. 내가 지금 묻는 거는, 못 했으면은 여기서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 요청서 아닙니까? 요청서 안에 들어가 있는 항인데 연락을 못 받았다 하면 됩니까?
미처 제가 못 챙겼습니다.
바빠서 못한 것은 이해합니다. 그 다음, 필요하면은 개인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보고 중에, 조금 전에 이희웅위원님 보충질의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에 소신을 좀 묻겠습니다. 시정 보고시에 주택보급률이 분명히 부산시가 62%라 했습니다. 96년도까지 75%로 끌어올린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
그러면 그때까지 그럼, 74%까지 올리더라도 한1,200만평의 택지가 필요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1천 한 200만평이 필요한데 부산시에는 주택이 이때까지 아파트를 지금 무계획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택지 여유분이 별로 없는 줄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인제,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추진을 한다 이러는데 택지가 없으면은, 민간인들은 주로 아파트, 큰 평으로 짓지만도 우리 관에서는 주로 서민용으로 아파트를 짓습니다. 서민아파트를 지을 형편이 점점 쇠퇴화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 나냐하면 시 한가운데, 일반대지는 4, 5년 후에는 배로 폭등하는 현상을 일으키면 서민들에게는 그림에 멱으로 변합니다. 점점 내 집 마련의 꿈이 어려워집니다. 이 연구를 한번 해 보셨는지?
그렇고, 특히 금정구나 강서구는 노후된 집들이 30년, 40년 된 집들이 그대로 쓰러지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린벨트란, 이런 법으로써 묶었기 때문에, 물론 법으로 묶었으니까? 국장께서는 대책이 없겠지요, 하나, 이거에 대한 도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거기 대한 대책을 한번 갖고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주택행정을 펴나가실 건지?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에 한가운데는 상당히 그, 밀집화 되고 있지만도, 이것도 평균적인 발전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국장님의 즉석 답변이 곤란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지금 96년까지 중기계획에 주택보급률을 74%로 향상시키겠다,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택지확보도 96년까지는 약한 500만평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0만평을 어떻게 지금 수급할 것이냐 하는 걸, 심층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택지를 개발하거나 지금군부대 이전 지역이나, 전체를 우리가 지금 개발가능 지역을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하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330만평은 가능하다, 그 외에 여태까지 민간업체에서 보통 평균, 연간 지금30~40만평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평은 지금 가능한 걸로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 97년 이후는 제가 여기에 대한 정립을 다시 해야될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국장님, 그 계산이 62%에서74%로 올리는데 500만평이 아닙니다. 국장! 한 1천만평 필요합니다.
평균 우리가 지금 세대당 한20평정도, 21평을 잡고 있습니다. 고층화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200만평이라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청취불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00년대까지가 1,200만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96년까지는 500만평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분석을 지금 우리, 개발하고, 개발 시행 중에 있고,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한 거는 96년까지 330만평이 가능하다 그 외에 지금 모자라는 것은 주택, 민영업체에서 지금 개발하는 게 약 한 20, 30만, 아니 30, 40만평이 지금 개발이 가능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금 분석을 해 가지고 96년까지 근 74%는 가능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걸 하고 97년 이후에 이 주택정책을 다시 우리가 지금 600만평이 필요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거는 앞으로 신시가지라든가, 해상신시가지라든가, 여러 가지 녹산문제, 그 다음에 지금 가덕도 개발문제, 이런 사항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완위원님께서 가야, 벽산 도로관계는 지금 보상비와 전부다 이게 책정은 되었습니다마는 심지어 이거 금년 9월달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주민들 반발이 지금 너무 거세서, 이거 조금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민들 설득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하도록 노력하고 또 서쪽 부분에 도로개설을 당초계획대로 설치 않고 조금, 입주민 동의 없이 지금 단지 내 조금 임의개설한데 대해서는 아파트 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증가면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경 당시에 일단 남은 그 땅에 대해서는 사업변경 내용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변경에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파트지구로 고시됐기 때문에 기존 주택이 지금 중간에 물린다하는 이 자체는, 전체 면적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변경을 좀 했습니다.
긴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요, 전체면적에 변경이 없다 하는 그게 잘못이라 말입니다, 덩어리를 한 덩어리를 팔았으면 귀퉁이 하나 때 내버려도 무게 제대로 나가니까, 정량나가니까 다다 이 말입니까? 때 가지고 시에 그만한 면적을 받아 왔으면 입주자 것인데 어이해서 그것을 시에서 받아 옵니까? 환수해 줘야지, 다시 측량해 가지고 또 10평 더 떼고 측량해 보세요. 또 그 면적 나옵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것은 분양면적에는 당초의 수량과 지금...
사업면적 때 그 수양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 면적은 한 쪽에 이만큼, 몇 백 평 때내고 나머지 면적, 맞다, 이런 게 얘기가 됩니까? 그거.
그것은 뭔가 당초에 측정할 때의 사항이 조금 부적의 차가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기회 때 분석해 가지고 서면보고 하이소, 보고하고 구체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 따져 봅시다.
그리하겠습니다.
그 대답으로 갈음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 입니다마는 이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이하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국에 어느 곳보다도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만 양질의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상수도본부감사는 덕산정수장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