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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산업위원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재무국
  • 일시 : 1992년 11월 23일(월) 10시
  • 장소 : 재무산업위원회실
(10시 1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부산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예에 의하여 부산시에 대한 1992년도 부산직할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부산시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400만 부산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책무가 막중하다는 사명감을 우리 각자는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동안 의정활동에서 얻은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시정의 올바른 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내실 있고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숨기거나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한번 더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오늘은 재무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한 1년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무국 직원 일동은 지난 1년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 편달 아래 지방재정의 확보가 지방자치제 성공의 관건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우리 부산시 21세기를 앞두고 국내적으로는 동남경제권의 중추도시로서, 국제적으로는 환태평양시대 국제교역의 중심 항으로 도약하는데 소요되는 재정문제를 다소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기대에 비춰 볼 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뜻을 받들어 앞으로 재무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고해 볼 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올 한 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택에 세수 증대면 이라든지 회계관리, 재산관리, 지적업무 등 소관업무마다 만족스럽지는 못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조그마한 성과는 얻은 한해였다고 자평을 해 봅니다. 먼저 우리 국의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 받으신 후에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은 성실히 그리고 소상히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각 간부들을 소개합니다.
곽동민 세정과장입니다.
임정열 세무조사과장입니다.
최성호 회계과장입니다.
이명오 이재과장입니다.
최병열 지적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2 주요업무 추진사항, 지난 감사 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2年度內務局所管業務報告
(內務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두 세 분의 위원이 일괄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도 일괄적으로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을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예. 구대언위원, 질의하세요.
국장님, 올 해 취득세 인상이, '92년도 취득세 인상이 얼마나 됐습니까?
취득세 인상 말입니까? 취득세의 세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율은 변경 없습니다.
말고요. '90년도보다 '91년이? 취득세과표죠, 과표가 올랐죠?
올해 과표가 24.6%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올렸듯이 내무부에서 지금 과표기준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내려와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시의 입장은 지금 현재 부동산시세라든지 이런 걸 감안 할 적에 작년 수준까지는 올려서는 안되겠다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92년도 부산 시민의 담세율은 얼마나 됩니까?
'92년도 18만 7,660입니다. 1인당 담세액이…
그리고 내년도, '93년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93년도는, 그건 바로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네, 그것은 지금 계산해서 바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배상도위원
자동차세,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 90억인데 74억이 아직 체납이 돼있거든요? 16억밖에 안 받았다. 이 말입니다.
90억 중에서, 그래, 이거 90억 중에서 16억 빼고, 74억이 체납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라는게, 확실히 자기 소유주가 있고 다 밝혀져 있는데 90억 중에서 16억밖에 못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이월이 90억이나 돼 있죠? 자동차세, 그런데 정리된게 16억이고, 아직 체납액이 74억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자동차세는 지금 현재 취득세나 등록세가 징수율이 98% 수준에 이르는데 비해서 자동차세는 지금 현재로 징수율이 약 91.4%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지금 항상 자동차세 체납문제가 문제가 되고있는데 이것이 체납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자동차라는 것이 이게 세금을 내지 않고도 자동차를, 적발되지 않으면은 운행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이래서 원천적으로는 자동차세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을 하는 것이, 이게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고, 또한 자동차세는 지금 현재 연간 4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세목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되는데 계속 4번, 이렇게 납부를 하도록 계속 고지서가 분기에 한 번씩 나가기 때문에 체납률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는 체납세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동차 소유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는 식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체납세 징수율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소유주를 상대로 해서 한다는데 이걸 담배소비세 징수와 같이 주유소에서 주유할 시에 세금을 포함시켜서 원천징수 할 생각은 없는지? 그 생각은 안 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와 연관해 가지고 주유소에서 원천 징수하는 방향, 또 자동차 정기검사를 합니다.
정기검사를 할 적에 체납세 여부를 판단해서 체납세를 안 낸 경우에는 검사를 해 주지 않는 방안 등,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련기관과의 협조문제 때문에 이게 상당히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동차라는 건 자기가 가질만한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이 가지는데 이게 90억 되는게 74억이나 체납됐다는게 말이 안되는 소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원천 징수하는 방법, 그래 함으로써 이게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부담 원칙과 유류 소비 절감 및 체납세 정리 등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언제쯤 실시할 예정입니까?
이게 지금 반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 부산시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역시 이 문제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금 제도적으로 처리가 돼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자동차세제 개선과 개선에 포함을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세, 또 지금 도로, 교통도시 그 쪽 부문에서 체납하는 그런 자동차세 받는 것 있죠?
그것은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이거, 자동차세는 재무국 소관이죠? 그리고 주정차위반, 그건 교통도시, 그걸 일괄해서 한 부서에서 받도록 하는게 어떻느냐?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미 교통국하고 협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국에, 구에 있는 주정차 관리위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시 산하에 있는 주차관리공단 직원 등을 포함을 해서 지금 교통국과 저희 재무국은 교통관계과태료징수와 병행해서 지금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도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를 다른 업무도 보면서 이 과태료, 체납세 징수를 하면 능률이 안 오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사실상 몇 십억이 세입이 올라오는데, 다른 걸 하지 말고 이것만 중점적으로, 주정차 위반이나 혹은 자동차세 체납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것만 전담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게 되면 또 하나의 기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안 그래도 저희 구에 지금 배위원님 취지를 받들어 가지고 구 세무과에다가 징수계라는 걸 별도로 하나 만들려고 저희들이 내무부 쪽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구확대 문제와 연관이 돼서 조금 그 문제가 많다. 이래 가지고 지금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있는 기구를 조금 조정을 해서 이게 상당한 세수결함이 오는 거고, 또 소유주가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못 받는다해서 말이 안된다. 이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부과하는 부서에서, 세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는 부과하는 부서에서 징수까지 맡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징수를 하는 부서와 부과하는 부서를 분리시키면은 또 그런 그 나름대로 문제를 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이 1년에 4번 받는다. 그랬죠? 이걸 한 두 번으로 받든지, 안 그러면 한 번에 받는 방법, 없습니까?
그래서 그건 이미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세법이 지금 바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내무부 쪽에 거의 지금 약속을 받아 놓고 있는 것이 다음 번에 지방세법을 전면 개정할 때는 이것을 필히 포함을 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석위원! 지금, 가만있어요. 아까 일괄, 위원 몇 분이 질의를 하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했는데 사정이 보니까는 그게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데 질문을 아주 요약해서 간명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아주 정확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국장님, 이제 배상도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동차세가 900억, 작년 이월비, 현재 징수가 아직 체납액이 74억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74억이, 이것이 언제까지 체납되고, 체납처분을 합니까?
세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의 징수율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평균 91%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하면은 약 92, 3% 되는데 이 자동차세가 다른 세목에 비해서는 징수율이 낮은 것은 우리 부산시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박종석위원께서 말씀하신 현재 117억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도가 46억이고 과년도가 71억, 이래 해 가지고 117억이 돼 있는데 이 117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단계별로 강력히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이 자동차세를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토지라든지 건물은 압류를 하면은 이건 사후에라도 통보가 되는데 이 자동차세는 자동차 자체에 대해서 압류를 해도 역시 운행은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동차 수가 적을 때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시 공무원들이 길거리에서 차를 세워 가지고 자동차스티커, 납세필증을 안 부친 차량은 그 자리에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차가 너무 많고 또 교통체증이 나고, 또 그렇게 해도 또 시민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각 구에서 자동차 세차업자에 대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한 번 당, 두 번, 세 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압류가 체납이 된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심지어 부동산까지도 압류를 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각 구에서 금년말부터 명년 2월달까지, 이걸 완전히 체납자별로 체납액을 명시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업무, 실무적으로 추적을 해서 지금 저희들, 징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체납관계는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차를 가지게 되는데 이건 납세필증 스티커를 필히 유리창에 붙여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제도화되어 있지마는 그걸 좀 더 집행부에서 강력한 조치를 하게 되면은 세원징수에 크게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거를 한 번 강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체납해 나가다가도 결국은 이건 폐차처분은 합니다.
폐차처분 할 때에 이제 그 종결을 하게 되는데, 이걸 어떤 경우라도 징수 불가능한 거는 없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징수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재무국에서도 자동차세 체납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적어도 민주시민의 첫 번째 의무가 납세인데 특히 자동차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대로 우리 사회에서 잘사는 층에 속하는 사람들로 지금 판단이 되어 가지고 자동차세 체납문제는 아주 역점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덕택에 제가 몇 가지 통계를 가지고 금년도의 자동차세 체납징수 상황이 예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다소 좋아지고 있다 하는 걸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 징수율이 작년도의 경우에 88.8%였는데 그게 지금 1.9% 늘어났습니다.
또한 과연도분은 작년 동기에 11.3%였는데, 그 체납세가 체납세에 대한 징수율이 11.3%였는데 금년에는 17.9%로 6.6%가 지금 좋아졌습니다. 이래서 매우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할 때 저희들이 징수율이 90.7%인데 서울의 경우는 88.5%, 대구의 경우에는 89%, 인천의 경우에는 88.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크게, 타 시도에 비해서는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좋아지는 것은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좋아지는 이상, 종결처분을 해야 되는데 저가 얘기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혹 그게 이제, 조례화 해야 될런지 모르겠지마는 차를 결국은 소유하고 차량세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계속 체임하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는 폐차장에 가야 되는데 폐차장에 가서 폐차요건이 체납된 차량세가 있는 경우는 안 받아준다. 거기에서 확정지어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확정을 지우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계속 체납이 된다. 폐차시키면은 계속 차량세가 나올 거니까 거기에 어떤 조례화하든지, 혹은 그걸 갖다가 행정적인 어떤 조례화하든지, 아니면은 행정지침을 내려 가지고 폐차할 때, 반드시 체납된 차량세가 있으면은 폐차할 수 없다는 요건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100% 징수돼요.
지금 현재도 폐차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 체납 있는 경우는 폐차가 안됩니다.
그건 지금 현재 제도화가 돼 있는데, 문제는 상습적으로 오랜 기간 체납을 한 사람들은 아예 폐차절차 조차도 안 밟는 정도의 이런 또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그게 지금 일부 실효를 걷지 못하고 있는데는…
그런 거는 불가피한 결손처분입니다. 아무리 그 세부담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임무를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열악한 경우는 다 결손처분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폐차처분 할 때, 그 지침이나 조예가 있다고 하면은 폐차 종결처분 할 때, 거기서 반드시 체납된 차량세를 완납하지 않고는 폐차하지 않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윤위원!
지방세 부담률이 전국의 5%여서 굉장히 말이 직할시이지 시민의 부담률이 적다 하는 업무보고가 되었습니다.
물론 수고를 많이 하고 칭찬도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전국에서 우리 시청 공무원이고 우리 시민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은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전국에서 부산시민만치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곳이 없어요. 행정적으로 설명서만 내놓은 이 자체가 나는 볼 적에 좀 부끄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부산시의 면적에 따라서 인구 밀도를 비교해 보세요. 가장 세부담이 높으다고, 우리 부산시에는 인구 면적에 봐서 200만 시민이 살았다고 가정할 적에 경기도와 비교해 볼 적에는 30 몇 만원을 세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큰 자랑과 같이 내 놓았다는 것은 다시 우리 엘리트들이 연구검토를 충분히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재무국장에게 제가 항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게 해야 될 정책시정 질문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러한 유인물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이 유인물은 좀 성약이 되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시 위원도 그렇게 바보가 아니고 멍텅구리도 아닌데 이것이 누차에 올라오니까,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전국인구라든지 평지에 면적에 비례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시청 재무국장이 답변할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전체 일반회계가 1조억원이 넘어가는데 세 수입은 4년간에 약 90%올랐어요. 지방세 세금을 받아들이는데는 부산시 공무원이 왕초입니다. 전국에 1위입니다. 그런데 왜 세외 수입의 의존도는 어떻게 되어서 89년도에 약 1,000억인데 지금까지 올라간 것이 한 300억밖에 못 올라갔느냐? 그러면 시정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국가에 의존하는데는 남산에 잠을 자고 있는 거지 무슨 일했다고 자랑거리가 되겠느냐?
이것은 국장님 답변 못할 것입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이 우리 부산시 공무원이 또 시 관리가 고급 책임자들이 정말로 부산시를 위해서 일을 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적에 완전 무사안일한 자세로써 지금까지 지내왔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이 유인물이 말이죠, 너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 놓은 것 같이 제가 지적입니다. 이러한 유인물은 앞으로 생략해 주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내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우리 전체 직원들 알아보면 제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순세계 잉여금이 228억이 나온다고 지금 업무보고에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전부 불용액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잘 했다고 자랑하고 전체적으로 홍보물을 내어서 시민에게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다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꺼리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것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이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재무국 문제도 아니라고 내가 보니까, 재무국에서는 토론을 새가 빠지도록 우리 의회에서나 특히 김홍윤위원이 지적한 것은 만날 왜 세금을 과중하느냐. 전국에 토지 등급도 제일 높이고 세금만 막 받아들여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전부가 사용 집행도 안한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정보비가 얼마든다. 손비성 다 써버리고 이런 불용액 넘어 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내놓은 것이 자체가 얼마나 기획실에서나 업무를 잘 하고 있느냐, 이 문제도 역시 기획실장이나 시장에게 질문할 문제인데, 이러한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들의 숙원 사업에 엄청스레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프고 쓰리고 하는 곳에다가 투자를 해서 시민숙원 사업을 푸는데 목적이 아니고 탁상에 많은 의존을 해 가지고 의존도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나니까, 이러한 사례에도 우리 재무국에서는 예산 승인을 올적에라든지 예산 담당관에게 충분한 무엇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은 꼭 지적을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답변이 우리 재무국장이 답변할 성질이 못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지적을 좀 해보고 다음에 재무국장에게 꼭 하나 건의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주택조합에 대해서 이중 과세 폐지안 조례안을 아마 가결 된 줄로 알겠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가락타운의 민원이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물론 재무국장이나 시에서는 하등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법과 근거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결론을 짓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부산시가 있고 시의회가 있다면 시민의 애로사항을 풀어줄 줄 아는 시의회와 시 공무원이 되어야지, 이게 법에 안된다고 해서 무조건 놓아 둘 바에는 무어라고 의회가 있으며 시 우리 재무국이 있겠느냐, 이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런데 가락타운에 보면 말이죠, 과거에 낙동강 하구언 매립을 할 적에 완전 그 지역에 대한 법이 없었어요. 공특법적 공공용지 사용 특별조치법을 적용해 가지고 시에 보상해 줄 것이 없어 가지고 막 밀어 부쳐 가지고 전부 하구언하고 공사 다 했습니다. 국가발전도 오고 시 발전도 왔습니다만 그 지역민에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법이 없었어요. 결국엔 민원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시장님께서 이것은 안되겠다. 어느 모로 봐도 중앙에 건의를 해보니까, 합당성이 있다해서 보상용 임대 아파트라는 명칭을 붙여 주었지요. 그러면 보상은 무엇이냐, 글자 그대로 우리가 판단해 볼 적에 보상의 댓가로 주었다고 이것을. 그러니까 보상의 댓가를 받은 사람이 5,000만원 6,000만원 돈 내올 길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보상을 주었으면 될 것인데 돈 낼 길이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소유권 딱지를 파는 행위가, 이것은 만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지방세를 이중을 물고 양도세를 문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밝혀 주는 것이 시의회고 이런 것을 밝혀서 옳게 바로 잡아주는 것이 우리 시 정부의 재무국 아니냐,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짓고 판단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꼭 명심하시고 우리 재무국에 있는 우리 세제과 직원들께서도 이것은 꼭 명심을 해 가지고 이러한 민원이 사실 억울하고 어려운 이런 민원은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우리 조예 제정을 하더라도 지방세 면세 혜택을 받고 또 중앙에 건의를 해서 양도소득에 대한 혜택도 주어야 됩니다.
돈 700, 800 받아먹는데 양도소득이 2,000만원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것이 말이 되겠어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기필코 이러한 것은 우리 시 재무국에서 꼭 연구검토를 해서 이 문제가 적절히 해결이 될 수 있는 민원을 풀어 줄 수 있겠끔 국장님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뿐만 아니고 세무 담당을 하고 계시는 전 공무원이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명칭이 보상용이라고 주었어요, 분명히 보상용이라고 주었다고 이것은 어디가도 내가 법관은 아니겠지만 헌재에 올라가면 이것은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근거인데 우리 공무원이 일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피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주장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잘 안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한 건의를 하는 것은 꼭 명심을 다 같이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예, 다음 구대언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할까 싶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답변 관계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좀 발언을 해 주시고 지금 그렇습니다. 발언대에 나와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자료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까 구대언위원이 질문한 것 답변하세요.
국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한 것…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우리 구대언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지금 현재 이 계산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금의 시간을 더 소요를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계속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질문하세요.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부산시민의 담세 규모는 전국에 2위랍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개인별 담세는 전국에 3위고 아니 5위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3위입니까? 5위입니까?
5위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다음에 부산입니다.
3위로 되어있는데 자료상?
지방세 규모가 그렇고.
5위입니까?
예.
그리고 부산시의 재정자립도가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정확하게 몇 %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에 의하면 92년 현재 87.7%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방 재정자립도의 비율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우리 대 시민들에게 발표를 할 때는 90.4%다 90%다 이렇게 시민들을 속이고 싶어서 속이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 한계수가 나와야 된다. 우리 시민들은 92%나 93% 정도 될 것이다. 이래 생각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시인했듯이 그렇게까지는 안되는 것이 본 위원도 그렇고 동료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지방 재정자립도를 산정하는 방법이 지금 현행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전체 예산규모 중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주 재원으로서의 예산액을 지금 비율을 갖다가 지금 재정자립도라고 합니다만 이래서 공식적인 기준에 비추어 볼 때는 87.7%가 맞는 것입니다.
맞는 것입니다만 그것이 어떤 현실성 있는 지방 재정자립도라고 보기는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적어도 그 지역의 예산수요를 판단해서 그 수요 예산액이 얼마인데 그래서 그 중에 자주 재원이 얼마다 하는 이런 계산방법이 현실적으로 맞는 계산방법이지, 중앙에 의존수입을 얻지 못하면 그것만큼 비율이 더 올라가는 그런 지방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수영만 매립지 매각 부분이 매각이 안되어서 예산에 반영되었다가 다시 삭제시키고 그런 부분이 많지요? 그래서 명년에도 또 예산에 수영만 매립지가 들어갈 것이지요? 매각 부분이 그것을 계상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래 되면 또 내년에 또 못 팔면 어찌됩니까? 매각이 안되면 또 어찌합니까?
지금 현재내년도에 재산매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안를 놓고 동시에 매각을 추진하면서 만약의 경우에 수영만이 다시 매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대안으로 가 가지고 재정 매각수입을 메꾸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수에는 결함이 없다. 이 말이지요. 수영만 매각이 안되어도…
예, 세수에는 이상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홍위원 질의하세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자동차세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 우리 연간 세수 목표액은 590억인데 90억원이 이월액으로 되어있는데 자동차 세금은 철저히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세금을 제대로 정기적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 오늘 우리 부산의 도로문제가 약 12%정도뿐이 안되는데 상당히 자동차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세수입을 위해서 지금 길가에 마음대로 세워 놓은 자동차 방치차에 대해서 앞으로 소위 과태료랄까 징수세 수입이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는지, 37만 내지 40만대라고 내가 추정하고 있는데 일반 방치차에 대해서 세외 수입을 위해서 앞으로 자동차에 대한 도로 점용세랄까,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내어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 점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지금 각 지역을 보면 여기에 대한 세외 수입을 위한 징수 계획이 여러분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동차를 포함해 가지고 도로 점용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내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수의 계약 문제가 누구라도 나중에 질의가 계실 것으로 압니다만 금년도 1,819건 중에서 1,770건이 수의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 계약도 좋습니다.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중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부산시 업계에서 1,578 약 68%를 수의 계약을 하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고 정당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수의 계약을 하게 된 그 원인과 그 내용과 또 동기와 말하자면 정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지당성, 이것을 자료를 좀 여러분이 취합을 해서 내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재정 평가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8% 심지어 8%, 2%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다는 뽑기 힘들 것이고 '91년도와 '92년도를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토지세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평가를 할 때 말이죠, 지금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해가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가격을 일반시가와 고시가격을 어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기준을 해 가지고 어떤 위원을 편성되어 가지고 이 재산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재산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시청사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87년도부터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러면 현재 우리 청사를 매각하면 아마 수입과 지출에 대한 평가가 나을 것입니다.
우리 현재 시청사를 평가를 해서 팔면 얼마며 시 수입 얼마를 가지고 저쪽에 53사단 자리로 옳기면 거기에 1만 5,000평을 그 때 우리가 승인을 해 준 일이 있습니다만 팔고 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3개년 계획입니까? 5개년 계획입니까? 시 청사 이전 문제가 이것이 다른 부서하고도 관계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내가 알기는 지금 3개년 계획이지요? 3개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비 블러스 재산매각 블러스 그 다음에 연차별로 들어가는 액수가 얼마씩 말하자면 금액이 재정이 얼마만치 투자가 되는지, 우리가 파는 것하고 사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하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재산 평가와 그 다음에 투입되는 우리 재정 현황 3개년 동안에 이 현황을 좀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내 군부대가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저기 공병부대를 비롯해서 일부 옮깁니다마는 53사단을 옮기기로 하고 여러 가지 군수사령부라든지 우리 부산시내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현황이 나을 것입니다.
또 따라서 그 안에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개인 땅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략적으로 이전계획이 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전계획과 현재 시유지 현황과 이전 후에 이것이 과연 시에서 이것을 인수를 해 가지고 토지계획상에 어떤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또 시민의 공청회를 연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래서 도시 계획상으로는 앞으로 언제까지 이전하며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이냐, 이런 계획이 서가 있다면 그것을 같이 포함시키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선박문제는 재산세에 들어가겠습니다만 별도로 나온 것이 없는데 재산세도 못 내어서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과연 다 부과가 되었는지 선박 혹은 부과 안된 것이 있다면 선박문제는 가격이 상당히 고가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이 보니까 별로 없는데, 없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재산세 중에서 기피를 하고 있는 선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선박 재산에 대한 재산세 미납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좀 현황을 내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국유재산이랄까, 이런 문제를 한 때 민원을 통해서 찾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불명재산 이것이 여러분이 있다면 더 찾아내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재과라든지 이런데서 시유지를 찾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현황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8가지 입니다마는 이것을 종합해서 구태여 답변 안 해도 좋으니까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 현황 제출을 내가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세요.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석호위원! 재무국장 자리에 앉으세요. 답변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는 취지도 지금 하고 있는 현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점도 있을 것이고, 또한 앞으로 좀 발전적인 개선을 해 나가기 위한 그러한데 목적이 있습니다.
요사이 흔히 행정 계획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역시나 우리는 계획을 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오늘보다 내일 더 새로워지고 더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이런 면에서 생각할 때에 비록 어떤 감사라는 이런 취지보다는 그런데 생각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개선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더 연구와 거기에 대한 좀 나름대로의 우리 시의회나 또한 시정을 맡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점에서 잘 이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이자수입이 무려 연간 62억 4,2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그런데 그 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의 수입의 근거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원활하게 이런 이자 수입이 더 말하자면 수입될 수 있는 것도 행정의 미숙이라든지 운영의 좀 불합리한 이런 점에서 좀 더 될 수 있는 그런 수입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연간 이자를 물어 나가는 것은 우리 부산시가 얼마냐, 이것을 한번 순차적으로 제시를 해서 수입도 있지만 지출이 이만큼 크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이것은 당연히 지출은 이것보다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첫째는 수입에 대한 합리적인 좀더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수입에 원활한 운영이 되어 있는가, 지출에 대해서 이만큼 크다면 수입은 그 만큼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면에서 좀 더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주는 그런 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 주민세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개인은 글자 그대로 주민세인데 법인할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세가 막대한 금액이 부과가 되는데 물론 이것도 세제에 의해 가지고 세법에 근거해서 하겠습니다만 개인과 법인 이렇게 봤을 때 법인 부담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 높은 근거는 있겠습니다만 법인과 개인 전 부산시의 주민세를 이렇게 통계를 놓아 봤을 때에 너무 법인에 대한 것이 높을 때, 또한 개인에 대한 것을 각 가구당의 주민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개인에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이라고 해서 있고 개인은 자기 단독가구에 만 물고 이렇게 되면 그게 사업을 하는데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밝히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오물 수거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주민들의 불평의 하나가 오물 수거 개인 가정에서 오물 수거료 내어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부담이 없는데 공장을 하는 사람은 오물 수거료를 엄청나게 많이 뭅니다. 무는데 거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2중, 3중의 세금 아닌 세를 지금 부담하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회사 같은데 가령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나오는 오물을 다 처리하려면 그 양도 막대합니다만 그 양을 가정에서 버리는 만큼 몇 배를 버려도 무는 그 양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 그것은 엄청 높습니다. 오물 수거료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가느냐? 세금만 말하면 세외 수입인데 수거료를 물려 놓고 하나도 가져가는 것도 없고, 또 가지고 가라고 해도 가져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물 수거료만 내고 실제로 오물 수거료는 본인이 부담해서 다 한다, 이거야.
또 그것뿐입니까? 공장에서 폐기되는 각종 각양의 폐기물이 이것을 어디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받아주지도 아니하고 갖다가는 또 이거 나중에 처벌당하는 그런 규정에 얽매이고 그런데 재무에서 돈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이 오물 수거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느냐, 했을 때에는 이 또한 시민이 적지 않은 그런 하나 불평의 요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제 전환하는 이것은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서 반드시 또 이렇게 전환이 되어야 될 세금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또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는지, 해마다 계획을 보면 지방세 전환한다, 전환한다하는데 실질 지금 현재 전환의 시기는 언제쯤 되겠는지, 또 어떤 세목이 그렇게 전환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서석호위원님 질문해 주신 주민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종류가 균등할과 소득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균등할은 지금 법에 의해서 세대당 년 2,500원을 물고 법인은 법인에 따라서 좀 세율이 좀 다릅니다.
다르고 소득할 중에서도 법인세할이 있고 소득세할이 있고 농지세할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분을 하면 5가지의 세종이 있는데 지금 서석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법인세할이 너무 세다. 그렇게 해서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마음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인할은 지금 법상 세율이 지난 '92연말에 지방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옛날엔 균등할은 2만5,000원을 부과했는데 금년부터 이것이 올라 가지고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서 부담이 전에 보다는 늘어났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그 법인의 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업원 수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세할은 소득할 중에서 법인세할은 국세청에서 매년 5월 1일까지 신고를 하면 6월말에 국세청에서 그것을 확정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자료가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구청으로 넘어오면 메기는 세금인데 소득세할도 소득세액에 국세청에 국세를 낸 그 금액의 7.5%, 법인세할도 7.5%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부과가 늘어난 것은 작년도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법인할이 조금 세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에서 법에 되었기 때문에 조예로서 개정을 하거나 하는 것은 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서석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 수입에 관한 문제입니다.
합리적으로 자금이 관리가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즉 장․단기 자금수급 계획을 세워 가지고 월별 분기별 그리고 주별로 자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유 있는 자금은 자금수급 계획 일정에 따라서 정기예금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운용하고있는 정기 예금은 1년 만기, 3월 만기 그리고 1월 만기 예금을 지금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자율이 높은 정기 예금을 채택해서 이자 수입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자 부담액이 시 예산 전체적으로 얼마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것은 세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자관리관실에서 전체적인 지방상 문제,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이것은 지금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누차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 건의를 하고 하는 문제고 중앙 정부에서도 지방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깊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 중에서 지방세로 전환이 가능한 품목은 무엇보다도 각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고 우선 전국적으로 공통된 이러한 세목이 되어야 될 것이 첫번째 조건이고, 두번째 조건은 매년 시기에 따라서 변동이 없는 안정적인 세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우리가 상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가장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은 특별소비세 중에서 유흥음식세분 그리고 양도소득세 그리고 전화세 이런 것들이 지금 제일 첫 번째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쯤 이런 세목이 지방세로 전환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로서는 가능한 한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기대 밖에 지금 확실한 시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오물 수거료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나의 오물 수거 업무에 관한 그 업무와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국에서 파악할 수 없고 해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신다면 환경녹지국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직접적인 사업과 연관이 안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제 환경녹지국과 재무국에서는 돈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도 명목이 뚜렷해야지 돈만 받고 해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면 시혜가 없으니까 불평이 나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을 갖다가 오물 수거료는 그대로 받고 아까 두 번 되풀이됩니다만 치우는 것은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치우고 그것을 못해 가지고 또 처벌받고 뭐 이러면 이게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오물 수거료를 더 받는 한이 있더라도 깨끗하게 그 폐기가 될 수 있고 또 폐기물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가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돈 받는데는 돈만 받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래 되면 안되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 가지고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해도 좋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아까 세정과장입니까?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균등할 소득할 이렇게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개인과 법인은 이 문제가 상당히 불균형한 것 규정이 잡히지 않는다. 똑같이 주민으로서 또한 그 영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 법인도 인격체라고 보고 부담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그래도 세제에 가장 공정이 균형 된 우리가 시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서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균등할이 부산시 대도시에는 연간 세대당 2,500원입니다.
2,500원이고 지금 일반 시 군에 군에는 세대당 800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전국시도 세정과장 회의실에서도 건의되었습니다.
이게 방금 서위원님 말씀처럼 법인 균등할은 그 내용에 따라서 많이 늘어났고 이 세대당은 2,500원 부에는 800원인데 이게 너무 적지 않느냐, 상향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군에 있는 800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조정하는 인상안도 내무부에서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 국민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부담관계로 해가지고 개인 균등할은 그대로 두고 법인 균등할만 작년 연말에 세법 개정시에 이게 개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볼 때 부산시민이면 세대당 2,500원이면 너무 약하다.
적어도 만원, 2만원 정도 되어야 안되느냐 하는 저 개인 실무자로서 생각합니다만 국회에서 아직 법이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 문제 제도 개선할 때에 강력하게 부산시에서도 개선대상의 하나로 해 가지고 그래 중앙에다가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이제 그것은 실무자가 실제 해 보니까 그렇다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아주 통감하고 있고 통감하고 있는 만큼 이것도 하나의 시정의 대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홍윤위원!
저 김홍윤위원입니다.
지금 12시가 다되었는데 저 지적협회 업무가 지적 협회로 측양이 업무가 대행이 되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 같은 것도 승인을 부산시가 합니까?
대상을 해 주니까 지적공사니까.
지적과장 최병열입니다. 내무부에서 정부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아니 부산시를 경유를 받아 가지고 내무부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막바로 내무부로 올라갑니까?
내무부에서 지적공사 전체 본사에서 1년 예산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수수료규정 같은 것은 경제기획원과 합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시는 아무런 관련이 없네요?
시에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감독권도 말고?
감독권은 측량을 잘 했느냐 안 했느냐 이 관계만.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시민들 전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측량법의 한도가 1m까지인지 2m까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북을 당겼다 남을 당겼다 해 가지고 측량을 한번 해 가지고 여러분들 집에도 다 해보면 문제가 있어요.
이웃간에 이웃간에 밀리고 땡기고 해 가지고 재판하니 문제가 굉장히 소리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자료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료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이죠.
우리 재무국장님, 항시 시정질문 때나 예결 때나 시 금고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많고 여기 보고서에도 보니까 특별회계는 지방은행이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일반회계는 지속적으로 할 그러한 의향이 비친 업무보고가 나왔는데 근래에 와서 명동 지점장 상업 은행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한 무리를 빚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우리 시 금고를 맡겨 놓으면 어련히 감사시에는 아무리 정책 감사시지만 상업은행 부산지점장쯤은 여기 와서 인사를 하고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업은행지점장이 출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거기에 자료요청 말이죠. 우리가 시에서 물론 돈을 빌렸을 때 한 달에 쓰는 것도 있고 3달에 쓰는 것도 있고 6개월에 쓰는 것도 있겠지 만 은행에 용어로 콜머니이라 해서 당일 쓰는 돈이 금액이 있습니다.
하루에 내일 갚아주어도 오늘 이자만 무는 그런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상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것도 좀 알아야 되겠고, 또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이 특혜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 돈이 상업은행에 저축성이 연간에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요구불이 얼마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에 차익이 나오는지 이러한 질문 등등은 본 위원이 해볼 생각도 가져야 되겠고, 그래야 연말이 되어서 금년에 기간이 만료가 되는 것인데 예결 되어서 상당히 무리가 나을 것인데 이것을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가서도 안되겠고 명백히 밝혀져 가지고 그래도 상업은행 지점장이 와 가지고 지점장이라도 와서 해야 되겠는데 부산시 금고가 재무국장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시 위원 이것은 사람 취급도 안하는 것 같아요.
오후에 꼭 출석을 제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하면 수정을 해 가지고 지점장이 아니고 부산을 총괄하는 관리이사가 추진 본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분이 와야지 지점장이 그 많은 사람이 다 못 오시잖습니까?
부산지점장이 영남 본부장이나 관리본부장이나 대충 이렇게 많이 되는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데 김위원 뭐를 은행을 상대로 해서 물을 것입니까? 물으면 우리 시 공무원을 물어 야지.
아니 우리가 금고를 맡겨 놓았으니까, 그 금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 돈을 그 은행에 맡겨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우리가 권한 밖의 이야기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권한 밖의 일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 돈을 맡겨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자료 요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니 지금 현재 이 지점에 합니까? 거래? 그러니까 지점장이든지 서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권리가 없어요?
그것은 말이죠? 지점장 문제는 나중에 토의를 해 가지고 합시다.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점심 시간에 다시 논의를 해서 김위원 혼자서 이야기 할…
아니 내가 그래서 발의를 했으니까 전체의 뜻을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는데 국장님 답변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 올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국회운영위원회 예를 든다면…
이것은 운영위원회에 갈 사항이 아니고 현재 우리 재무산업이 맡고 있는 여기에 재무국 소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항시 들고 나오는데 나오니까 이 문제는 우리 예결위원서도 상임위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아니 김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절차 흐름에 말이죠? 우리가 서류제출을 하든지 증인참고인 같은 것 출석시키려면 적어도 3일 전에 의장을 경유해서 상대방에 도달하도록 해야만 나옵니다.
절차가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당일 날에 나오도록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절차상 모순입니다.
위원장님이 모순이 되었다고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모순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순이라는 것은 어떤 법의 적용을 해서 본 위원의 질문이 모순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현재에 부산시에 물의가 되고 있는 이 시금고가 또 상업은행 문제도 났으니까, 지금 요구불과 정기저축성에 들어간 예금에 대한 자료요청이 되는 것이고 자료요청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하루 콜머니로 빌려쓰는 부산시 금액이 연간에 얼마냐,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국장님이 받아주세요. 오후에 이것은 모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합니다. 정정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위원 발언은 그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는 상업은행에 들어가 있고 특별회계는 거의 일반은행에 지방은행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에 출두를 시켜서 질문이 있다든지 감사의 대상이 된다면 출두를 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제안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대로 우리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절차상 어긋나지 않으면… 그렇지요. 우리가 규정에 맞도록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우리 여기 지금 시 감사 대상기관에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외부에 증인이나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은 적어도 의장을 경유해서 사흘 전에 요청을 해 주셔야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휴회 시간에 의논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자료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담세율이 아까 국장이 5위라고 했지요? 그런데 예산 수혜는 몇 위 쯤 됩니까?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알고 있는데.
예. 저 예산 수혜는 전국 최하위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우리 구대언위원님께서 지방 재정자립도라는 개염이 과연 합리적인 개염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담세 지방세 규모는 3위고 또 개인당 담세액은 5위인 이러한 처지에서 일인당 예산 수혜는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부분에 관해서 이게 상호 모순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방재정 자립도는 지금 우리가 4위로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4위인데 담세율이 전국에 최하위라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현재 기채가 우리 지금 재정자립도 명세가 계산하는데 계상이 됩니까?
계상됩니다.
그것은 계상 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세입에 잡힌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고에 의하면 금년도에 세외 수입 중앙 정부에서 교부금이 들어올까, 세외 수입 중에서 510억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결함이 생기고 있지요?
510억 그것은 세외 수입 중에 재산 매각대 중 수영만 매립지 매각이 안되므로…
이 관계고, 세외 의존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의존수입은 총, 1,368억 중에서 현재 984억이 지금 들어와 있고 금년 연말까지 384억이 더 추가로…
이것은 차질이 없이 들어옵니까?
예.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치성 물건 누가 그러던데 골프장, 별장, 빠찡코, 룸싸롱 등 이거 한 것이 있지요? 여기에 대한 중과를 했다고 하는데 부과하고 징수한 실적이, 부과는 어떻게 했으며 징수한 실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요, 그 부분은 구체적인 내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세무 조사과장이 통계를 갖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조사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오후에 답변하지요.
그 중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세외 수입 의존도 수입 중에서 말이죠. 1,300억 중에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 지급되어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726억인가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300억 정도가 세외 수입에 의존도수입에서 약 50%가 교육비로 나가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의존 수입 1,368억 이라는 것은 국고 보조 그리고 지방 양여금 또 교부세 재원 중에서 우리 시에 지원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세출 부분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세출 부분이 1,300억원에 의존수입금 중에서 교육청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 나가는 것이 시 재산에서 지금 교육위원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700억원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진한 것은 오후에…
다소 시간이 걸린 것 같아서 간단히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항공사진 촬영판독 결과 무허가 건물 조치현황인데 항공촬영을 하고 나서 건물 변동이나 형질 변경이나 살림 훼손 등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건축과나 도시정비과, 녹지과 등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보를 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조치 결과를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시간도 중식 시간입니다.
오후에 계속 감사를 속개하기 위해서 오전 질의는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時 07分 監査中止)
(14時 03分 監査繼續)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도위원!
오전 중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듣고 하지요. 제가 아까 항측관계, 질문을 한 게 있는데 그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서 이종만위원장님께서 사치성 재산 과징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고, 배상도위원님께서 항공사진 항측기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강태홍위원님께서 8건의 자료를 요청하신 바 있고 김홍윤위원님께서도 2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서석호위원님께서 오물수거료 운영관계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래서 자료요청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가 만들어지는 대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에게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김홍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콜머니사용 문제는 저희 시에서는 일시차입금을 하더라도 콜머니를 사용한 예가 없습니다. 이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현재 우리 자금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저축성예금인 정기예금과 요구불예금인 공금예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총 자금 1천, 10월말 현재 1,024억 중에서 저축성예금인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게 950억, 공금예금, 그러니까 요구불예금으로 되어있는 게 74억입니다.
이래서 이런 답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배상도위원님에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더 소상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주세요. 내가 예결위에서…
세무조사과장입니다.
오전에 이종만 위원장님께서 사치성 재산의 과징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해를 돕는 면에서 종류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치성 재산이라 하면은 별장하고 그 다음에 골프장, 그 다음에 고급오락장하고 고급주택을 지칭해서 사치성 재산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의 과징 실적을 보면은 재산세, 종토세, 다 합해 가지고 골프장 2개소에 5억 3,700만원, 그 다음에 별장 20건에 7,000만원, 고급오락장 409건에 47억 1,100만원 해서 53억 1,800만원을 과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징수관계는 예년도 예를 보면은 65% 이상이 징수가 됩니다.
징수가 되고, 아직까지, 지금 현재로서는 각 구청에 있는 것하고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징수실적은 지금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과세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전국 통일입니까? 부산…
예, 통일입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 일반세율에 7.5배, 그러니까 약 150/1000이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최고 세율이 5% 되고, 종토세가 분리과세를 해서 이것만 따로 때내 가지고 15%를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 총 얼마나 과세했어요?
전부다 53억 1,800만원의 과세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최병열입니다. 배상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공사진판독에 의한 통보사항조치사항인 무허가건축물과 무단 형질변경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항측을 하고서 판독을 하면은 각 해당 부서에 전부 통보를 일단 합니다. 그런데 일단 주택국에서 저희들 과로 항측 판독 결과, 색출되는 건물을 통보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결과, 통보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허가건축물 569동 중 철거 522건, 고발 40동, 시설물 943동 중 철거, 정비가 635억, 표부 촉구 한 것이 30, 임의조치 278동으로 총 1,512동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형질변경사항의 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1,500?
1,512동. 그리고 동래구 온천동 산75-3번지 외 한 건으로 '92년 9월에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되고 원상복구 조치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린다면은 무허가건축물 단속사항이나 형질변경, 산림훼손, 국공유지관리, 철거지 보상 관계 등 지질변경 등에 각종 항공사진상의 현황을 항공사진 판독에 의해서 해마다 오는 감사원 감사, 내무부 종합감사 시에 적극 활용되고 그 때 또 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년도에 항측에 의해서 국유지 47만 7,000m2를 찾아 가지고 내년 중에 등록 조치할려고 예산 요구 중에 있고, 37만 2,000m2에 대해서는 정정사항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
예, 조금 계셔보십시오. '91년도 2차분, 그러니까 '91년 9월부터 '92년 1월까지입니다.
5개월 동안 항공,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판독을 '92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합니다.
5개월 동안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판독이 무려 4개월 걸렸거든요?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판독을 누가 합니까?
판독, 항측계에서 판독사들이 있습니다.
판독사 몇 사람 있습니까?
지금 항측계 직원이 9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판독을 합니까?
예, 일일이 사진 놓고, 입체적으로 놓고 하나하나 전부다…
그거를 5개월 동안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판독하는데 4개월이나 걸립니까?
1년 내내 하는데 이 촬영시기가 5월 10일부터 해 놔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91년도 2차분이 이제 5개월 동안 했는데 그게 판독이 '92년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했고, 건물변동 사항이 5,773건인데 지금 변동한 거라고는 1,512건밖에 이야기를 안했지 않아요?
예, 이거는 건물변동사항이라는 건축 허가 난 것도 있고, 안 난 것도 있고, 전부, 일단 변동된 거는 전부 사항이 판독이 됩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은 건축허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니까 일단 통보를 해주고.
형질변경도 40건이라 하는데 지금 보고한 것은 몇 건입니까?
그러니까? 40건 중에 지금 보고 드린 건 두 건이 무단 형질변경이 된, 그건 고발조치가 됐고요. 나머지는 허가 받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조치가 안되고, 일단 저희들 판독서에 나타난 건 전부다 취합이 되는 겁니다.
산림훼손은 어떻습니까?
산림훼손은 무슨 허가가 돼 있었던 모양이지요.
근데 그걸 확실히 해야지, 지금 산림 훼손이 13건이 돼 있거든요. 기타 8건이 돼 있는데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항측 결과를 건축과하고 도시정비과, 녹지과, 각 기관에 안 합니까?
예. 여러 기관에 다 합니다.
다 하죠? 그럼 그걸 결과를 받습니까?
결과는 저희들이 받는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위반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걸 보고를 안 받아요?
그건 자기들이 그걸 현장에 조사해 가지고, 그 해당 지역에 가서 조사해가 이건 허가 난 거다, 안 난 거다, 허가 안 난 거는 무허가다 해 가지고 이제 조치를 하는 거죠. 소관, 소관 부서에서, 기관에서.
근데 국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변동사항이 5천 몇 백 건씩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 형질변경이 어떤 거다 뭐, 산림훼손이 어찌 됐다.
결과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라. 그래야 위반이 됐든지 안됐든지 알아야지, 그냥 통보만 해주면 뭐, 관계 있나요?
소용 있나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통보된 대장을 우리가 항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보한 걸 몇 백 건을 아니라, 5천 몇 백 건을 보내면, 이 중에 어떤 거는 허가가 났고 이건 어떤 게 아직 허가가 안 났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연구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 부분…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보충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직제상에 각 부서마다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지적과에서 할 일은 토지에 관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제작 내지는 입수를 해 가지고 그걸 바꾸어야 될 부서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통보만 하는 데…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다만…
알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똑같은 걸 촬영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항시 저희들이 지질변동이나, 다대포 해수욕장이나 해운대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지질변동 같은 것도 환경 같은 것, 모든 것이 다 나타납니다. 이 사진에는.
아니, 나타나는데 조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산림훼손이 13건 됐는데, 이번에 촬영했을 때, 그러면 관계기관 통보해 가지고 이건 허가 난 거다. 이건 아니다 구별을 하면 다음에 그 촬영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건 수시로 항시 변동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알고 있어야 이거 허가 났는 건가, 안 났는 건가… 무조건 보내나? 이 말입니다.
주택국에서 해마다, 주택국에서 일괄적으로 보내면, 주택국에서 전부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또 통보가 온 결과를 방금 보고 드린 겁니다. 이 무허가 된 거에 대해서.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있네요?
그 통보 온 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 꼭 제가 그거 하는 거는 아닌데… 공무원들이 확실히 그게 해독이 가능합니까?
예.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한번 와 보시면은…
항간에, 이건 확실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해독상 어려움 때문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부서, 오고 나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구대언위원!
배상도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할까합니다. 판독관이 몇 명이라 했습니까?
9명 있습니다.
9명이죠? 9명이서 부산 전역의 항공촬영 한 걸 판독한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의 수정기를, 정밀하게 더 하기 위해서 편의수정기를 재작년에 지금 구입을 해 가지고 그걸 겸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판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범위 자체가 부산 전역을 촬영을 다 하는 거지요? 5개월 동안 계속 합니까?
1년 내내 계속 합니다.
계속 항공기가 뜹니다.
매일 뜹니다.
건설부에서는 1년에 네 번씩 하라는데 우리는 예산상 봄, 가을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예.
'72연부터 5월달하고 11월 달, 두 번 하잖아요?
예. 그때, 날씨가 그때가 가장 청청한 때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한다. 이래 돼야 되지, 그걸 네 번 한다…
1연에 두 번 뜹니까? 항공기가 두 번 뜹니까? 우리, 그 촬영하는 항공기가 두 번 뜹니까?
예. 항공기는 우리 소속이 아니고 항공회사 용역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럼 판독만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판독은 우리가 하고 자기들 사진 찍은 거는 국방부 검열 맡아 가지고 우리한테 오면 거기에 대해서 판독을 해 줍니까?
그, 악용할 사항, 그것도 있겠구만요, 우리는 판독만, 사진 찍어 온 것 판독만 하고 안 있습니까, 그지요?
전체가, 이번에 11월달에 만약에 뜬다, 항공기가, 그랬을 경우, 그게 어느 부분에… 부산 전역을 딱 찍어가 다 가지고 옵니까?
예, 다 찍어옵니다.
한군데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쪽에 찍고, 5월달에는 이곳 찍고, 11월달에는 이거 찍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1차적으로 오늘 없던 건물이 내일도 생길 수가 있고, 오늘 그거 했던 것이 내일 또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전체를, 부산시 전역을 다 찍습니까?
다 카바하는 겁니다.
그걸 딱 1연에 두 번 찍는데, 이제 9명의 판독관이 그걸 해독을 한다. 이 말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그럼 이거요, '91년도 2차분은 5,778건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 건물변동, 형질변경 40우, 산림훼손 13건, 근데 '92년도 1차분은 또 3,711건이 건물변동 사항, 또 해왔다 말이요. 형질변경, 거기는 또 20건이고, '92년 10월 현재 해왔거든요. 이거는 1차분입니다. 아까 그거는 '91년도 2차분 이고.
'92년도 1차분 5,778건이 건물변동 사항이 나왔고 또 2차분 금년 10월에 해 가지고 10월 5일에 나왔던, 3,711건이 나왔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허가 되고 안되고, 그 구분없이 변동된 것만 다 그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니, 변동된다 하는 것은 중복된 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중복된 건 없습니다.
그건 항시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요, 사진하고 전부다.
그러면 5개월, 5개월 동안에 5,700건씩 뭐, 이런 식으로 변동이 옵니까?
건축허가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부산시내 전역이, 보면.
중복하는 거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예. 중복되는 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참…
우리 항측계장 그러는데… 중복되는 거는 일체, 나와 질 수가 없습니다.
도면을, 그 지적도면을 가지고 항시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러면 그 다음에 할 때 그게 보면은 중복이 됐나 안 됐나 판독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 거 한 거는 결국, 예를 들어 형질변경을 했든, 산림훼손을 했든지, 그거는 원상 복구한 그대로 또 나타납니까?
그걸 또 원상복구 하면 또 나타납니다. 그건.
허, 나 참 모르겠네…
하나 물어봅시다. 항공촬영을 하면 무허가건물, 이런 것이 드러나고 이를 시정조치 한다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집을 한 두어채씩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촬영상에 나타나면 그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조치를 해당 부서에, 말하자면은, 무허가건축이면, 건축물이면은 주택국에 다 통보를 합니다.
주택국 건축과에, 그럼 그 건축과에서 각 구로 분류를 해 가지고 전부 통보해서 조치결과를 보고하라하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잘 처리가 안돼서 그게 문제라.
결과 보고한 그걸 우리 여기선 일일이하지 말고, 할 필요는 없고, 결과보고 한 조치사항을 한 번 봅시다. 그걸 한번 서면으로 한번 내 주세요.
예. 강차만위원!
아까 수영만 매립지에 대해서 520억이 세외 수입에 결함이 생기는데 재무국장께서 예산편성상에 있어서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520억이 세외 수입으로서 확보를 우리가 시급히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일에 유찰이 되고 하면은 이걸 갖다가 언제까지 이걸 다른 방법을, 강구책을 강구를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매각을 하는데 최대한에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지금 저희들 대책은 이렇습니다. 우선 수영만 매립지를 매각할 수 있는 조치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 토지에 대해서 홍보를 더욱더 강화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 토지가 도시설계 구역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토지를 매입을 한 사람은 거기에 건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제약이 지금 현재로는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저희 도시계획 부서와 협조해서 이러한 제한을 풀 수 있는 한, 최대한 좀더 풀어 가지고 이것을 팔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 1차 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만약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호리에 약 17만평의 공단조성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중앙부처의 승인이 나지 않아서 지금 이것을 공장 용지로 지금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분양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연산 토취장이 지금 아직도 일부 지금 매각이 안된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같이,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재산매각 수입을 계획대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그것도 안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업들을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세외 수입이나 여타 세외 수입을 더 늘리는 이러한 비상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지금 강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저희 시, 가용재원이 매우 적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도 약 3,000억원을 약간 넘는 수준인데 여기에서 520억까지 그것이 불명확하다고 해서 빼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주민에게 필요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큰 에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봐서, 우리가 시 당국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가용재원이 아주 긴박하게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성과적으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라 해도 재정확보가 빨리 돼야 예산에 반영 해가지고 효율성 있게 우리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게을리 해서는 안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차가 안되면 2차, 2차가 안되면 3차, 그렇게 다단계로 구상을 해 가지고 이거는 매각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 봐서 더욱더 치밀한 계획 하에서 그렇게 매각이 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내가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중장기계획 투자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제 자금을, 확보가 가능한지, 그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이라 하는 것은 긴 안목 하에서 우리 시정이 발전이 되고 또 우리 부산 전체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자금의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그 다음에 부족재원은 주로 민자유치나 국고보조금에 의존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 이러한 것이 재원이 마련되지 않을 때는 집행부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향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계획의 수립은 사실은 저희 재무국 소관이 아니고 투자관리관실에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있고, 그 투자재원에 관해서도 거기서 지금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때, 확보 가능한 재원에 대한 판단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는 중장기계획대로 국고지원을 받을 부분은 국고지원을 받고, 민자로 해서 확보를 할 부분은 민자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밖에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계획은 1연에 몇 번 세워 가지고 시행을 합니까? 세무조사계획은?
전반적인 계획은 1년에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합니다마는 중간중간에 기본적인 계획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세부계획 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올해 현재까지 세무조사 결과가 신 세원을 발굴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가 있습니까?
실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세무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440억입니다.
그런데 지난 17월말 현재 437억원의 실적을 지금 올리고 있고, 금년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은 지금 현재도 세무조사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462억 정도가 추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고질적으로 탈루가 되고 있는 중요한 세원으로 봐서는 어떠 어떠한 세목입니까,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세무 조사과장으로 하여금 더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그것이 재산을 이양을 받으므로 해서 취득세가 부과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이 탈루가 될, 우리가 조세를 확보하는데, 전 큰 차질이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데 기업체 같은데 은익이 돼가 있는 세원이 있고, 지금 이번에 조예가 개정 되었습니다만도 공장 신 증설이라든지 이전에 따른 중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때까지 탈루가 돼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찾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사치성 재산 때 보고 드린 사항 말고, 은익한 것을 찾아 낸 사치성 재산만 하더라 해도 약6억 500만원을 찾아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에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세행정이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확실하고, 또 우리가 명료해야 되고, 행정지표로서 상당히 우리가 가능성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 집행과정에서도 그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세루라든지 이것을 방지하고, 또 솔직한 말로 누구가 조세행정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모든 것이 탈루세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히 우리가 세수확보에 주력을 다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또 이때까지 해 나온 중에서 어떠한 미흡 된 것, 그런 점을 시정하고 앞으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해 주세요.
앞으로 조금 핵심적으로, 획기적으로 앞으로 효율적으로 할려 하면은 지금 현재까지 세정을 하고 있는 그 차원에서 조금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성과적으로 할라하면은 어떤 계획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있는지?
사실 이거는, 세법상에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에 귀속된 하나 법률의 집행 행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법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할 경우에 세무기법을 어느 정도 개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탈루세원을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느냐 하는 그러한 기법상에 문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연찬을 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윤위원!
김홍윤위원입니다.
지금 국정감사도 이제는 정책감사를, 지방단체에 많이 하질 않고 우리 시의회에서 정책감사 질의를 하는 형태인데 우리 전 공무원들이, 우리 시 위원들은 직접적으로 몸소, 평소 겪고 있기 때문에 좀 안다 하면 건방지지마는 너무 애로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건의를 드리는 거와 마찬가지기 때문에 좀 성실하게 받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국장님께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우리 실무진에게 그런, 또한 책임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이 감사라는 거가 이 자체가, 볼 적에 세금만 부과를 하는 재무국이니까, 돈을 쓰는 큰 사업을 하는 거니까? 질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내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89년도에는 3,384억원에 지방세를 과세를 했는데 '92년도 목표가 6,183억이지요?
근데, 연말에 전망이 7,945억이라고 해왔어요. 그러니까 4연만에 100% 이상이 증가 됐습니다.
세금을 부과를 많이 시킨다고 해서, 물론 의회에서나 시장님은 억수로 좋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시민에게 부담이 얼마나 큽니까?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여기, 18페이지 제일 말미에 보면 말이죠, 업무보고서에, 이게 좋은 용어가 있습니다.
부동산가격안정 및 시민에 세부담을 고려해서 가급적, 급변한 인상을 자제하겠다고 해놨는데 이 말로서만 이래 가지고, 서면으로만 할 게 아니고 금년에 24.6%라는 세금이 올랐어요. 속이 시원 하실런가 모르겠지마는 여러분에 처갓집이나 형제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세금만 많이 받아들이는데 재무국에서 목적을 하는게 아니고 밑에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참고를 좀 해줘야 됩니다.
너무 앉아서 세금만 과세를 많이 한다 해서 그게 어디 뭐, 공무원에 의무를 다하는 거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내무부에, 중앙에 지침이 있더라도 우리 시에 좀 알맞게끔 이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좀 있어야되겠다.
시민들은 날로 살림살이가 자꾸 어려워지는 판국에 우리 시에서는 세금부담을 4년 동안에 100% 이상을 과세하고, 내가 이 말은 예산과 결부된 얘기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 본봉이 국영기업체하고 같이 올라가면 좋겠는데 본봉은 내무부 지침에 별로 안 올라가니까 의회가 생기고 난 연후에 쓸데없는 손비성, 판공비, 정보비만 몇 %? 80% 올라갔어요. 이러한 우리 공무원들에 어떤 자세라든지 이런 거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좀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감사에서 우선 사업에 지적에 대해서 크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 재무국에서 꼭 알아야 되겠고, 다음은 항측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지마는 항측에 조사를 해 보면 우리 부산시내 전체 공유수면이, 자연으로 토지가 조성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규등록 대상지, 발견한 데가 47만 7,000평 같으면 한 13만평 정도 발견을 해 왔다 해왔는데 그것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모르겠지마는 이 공유수면, 바닷가에 가면 자연으로 매립돼 가지고 땅이 억수로 돼 있다.
이거를 시민들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은 안되겠지마는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하나 당 20평, 30평, 이래서 집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지목을 만들어 가지고 당연하게 불하를 해줘서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러한 애로한 문제점도 재무부에서 좀 풀어 줘야 되겠지, 그런 거는 법에 걸려 가지고 절대 안 된다 하고 세금 뚜드려 가지고 좀 많이 붙이는 거는 업무보고에 잘 했다고 자랑삼아 불려 놓으니까? 시 위원에 입장에서는 좀 듣기도 거북스럽고 이게 좀 안 좋더라고, 이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 등등을 민주주의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아무리, 다 여러분들, 엘리트지마는 우리가 하는 얘기를, 충고를 좀 많이 받아줘야 민주주의가 발전이 되고 또 이 시의회도 발전이 되지, 시 위원들 자료 수집해 가지고 한 보름 공부해 가지고 발언 한 번 내놔놓으면 적당하게 답변 해가 넘어가 버리는 식으로 됐다고 가정할 적에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 발전이 정말 희박하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등등을 우리 재무국에서는 '93년도 새해 들어와선 이런 시민들에 실질적으로 몸소 겪고 있는 에로사항도 좀 풀어줄 줄 아는 그러한, 반대급부에, 내내 세금만 받아들여 가지고 잘했다고 표창만 받을 게 아니고 우리 재무국에서도 반대급부에, 이러이러한 것도 시민을 위해서 부산시는 했다 하는 그러한 성과가 있기를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오국장님은 부산에도 오래 계셨고, 또 많은 행정에 아주 능통한 고시합격도 하셨는데 좀 이, 신규로 정말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걸로 하나 좀 앞으로 업무보고에, '93년도 업무보고에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짓말 보고 좀 하지 말고, 이, 거짓말 보고, 많이 했어요. 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마는 이 말만 하겠다 해 놓고, 안 해놓고 자꾸 세금만 많이 시킨다 하지 말고 서민을 위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꼭 좀 성과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홍윤위원은 오늘 이 감사에 대해서 질문을 전부, 본 위원은 다 마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추가로 질문과 지적을 하면서 오늘 감사 마칠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입예산 목표액을 내무부에서 정해준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지금 내무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전망에 관한 자료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권역을 맞추어 가지고 각 단체별 지방세의 징수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게 지금 내무부에서 탁상공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선례를 보면은 저희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에서 시의 입장과 다른 목표가 시달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거의 상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당초 아예 세입예산을 많이 잡아서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을 옳게 투자를 하고 해야 만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기해 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당초에 예산에 되어 있는 사업은 집행을 할려고 달려들면은 여러 가지 물건을 산다든지, 보상금을 준다든지 그런 게 조금 헐케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사업집행 하는데 어떤 금액이 올라간다든지 그러한 불이익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뭣 때문에 시에서는 이 걸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추경을 합니까? 이거 이렇게 안하면 안됩니까?
예. 지금 저희 시에서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난 후에 과거에 이 행정 편의적인 이러한 예산편성 방향에서 지금 상당히 전환을 하고있습니다.
이래서 적어도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그 범위에서 지금, 사실 상당한 양성화를 해서 이젠 잡았습니다. 과거에는 예산을 숨겨놓고, 이래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를 한다 하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도예산만큼은 적어도 너무 솔직하게 지금 세입 계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차질이 생기면은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오히려 염려가 됩니다.
또한,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추경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1회 추경의 경우에는 작년도의 세계잉여금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 세계잉여금 재원을 가지고 1회 추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 내지는 양도세에 대한 확정 내시가 뒤늦게 또 변동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경우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입증대 문제, 세입을 숨겨놓고 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또 추경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 이해를 해 주시고, 가능한 할 저희들도 금년, 내년에는 이 추경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그 세입을 잡아왔습니다.
네. 그럼 회계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지금 부산시에서 계약을 하는 업무, 계약업무중에 보고를 보니까, 98%가 지방업체인데, 금액은 62%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지방업체 아닌 타 업체에서 2%가 38% 금액을 가져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쪽제비 잡아서 꼬랑지는 완전히 딴 놈 주고 그럼 뼈다구만 먹고 있는 부산업체가 먹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결론 밖에 안 나는데 이건 왜 이런지?
그 원인을 좀 밝혀 주세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업체 실적 중에 건수는 높으나 금액은 낮은데 큰 공사는 타지역 업체가 수주한 것이 아닌지? 다른 지역에서 많이 안 가져 왔느냐? 그래 말씀 하셨는데 타지역 업체가 수주한 현황은 총 37건에 96억 9,200만원으로, 건수는 2% 금액은 38%로서 건수 대비, 금액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은 공사는 2건에 59억 2,600만원이고, 건수는 9%, 금액은 32%에 해당됩니다. 이 내용은 황령산터널 접속도로 축조공사에 34억원은 하자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민자터널공사, 민자터널공사의 동일 현장 공사이므로 이게 수의계약 됐습니다.
됐던 것이고, 국토 2호선 확장공사 25억 2,600만원도 하자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토 관리청 시행 수문 공사와…
아니, 과장! 지금 본위원장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전체 지금 수의계약하든, 안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든 간에, 전체 지금 계약한 건수 중에서 98%가 지방업체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그렇죠? 98%가 지방…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다음에 2%, 단 2%, 불과 몇 사람 아닌 사람이 전체 금액의 38%를 가져갔다. 이 얘깁니다.
그렇다면 공사 큰 것이 마진이 있든지 수익이 있든 꼭 있지, 잔잔한 것만 부산업체에 주고 큰 것은 전부, 왜, 타 업체에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예. 그 큰 공사는 계약 자체를, 계약을 조달청에 위탁해서, 위탁 공사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내용 자체가 조달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 됐습니다.
조달청에서 계약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산시에서 계약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부산시에서 계약하는 거는 15억 이하, 이하만 계약하고…
아니 글쎄,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계약한 것 외에 여기 통계에 들어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부산시에서…
부산시에서 계약을 합니까?
아니 부산시에서 발주를 하되, 발주는 부산시에서 하지마는…
계약은 조달청에서 한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좀 쪼개 가지고 15억, 여기서, 충분히 이걸…
지난번에 이거 우리, 청원 들어왔을 때 각 부서에 충분히 지금, 내가 주재하면서 얘기를 해서 확답을 다 받았는데 충분히 지방업체가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장이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세분화 해 가지고 이걸 가급적으로 지방업체에 주도록 했는데 이거 금액이 크니까 조달청에서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도 있고,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의 재정사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작년에 저희,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행했다고 하지마는 지금 부산시민의 담세율이 전국의 4위인데, 그 다음에 예산 수혜율은 전국에 최하위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이 어디 있냐고 대충 분석을 해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원인은 국고지원, 즉 말하자면은 세외 의존수입이 적거나, 딴 시도보다도, 분명 히 부산시에 적거나 안 그러면 경영수입이 적거나, 두 가지 통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은 이 두 가지 있는데, 경영수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운대 신시가지든지 기타, 상당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앙정부 의존수입이 전연 안됐다. 이 얘기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이건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고, 이건 부산시민이 영원히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 이겁니다.
우리도 세금을 물어야 되고, 우리도 지금 국가에 할 수 있는 의무는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지금 간접, 부산시가 해야 될 간접투자도 전혀 하질 못하고 여러가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재정난을, 이걸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존수입에 대해서 과감한 로비라든지, 안 그러면 투쟁을 해 나갈 그런 용의는 없는지, 국장, 답 좀 하세요.
의존수입을 늘리는 문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저희 부산시 재정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해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시에서도 지난 번 경제기획원에서 정부예산안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지금 깊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노력을, 지금 최대한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 400만 부산시민들이 기대 하는 수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시 공무원은 물론, 우리 유관기관에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지금,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이 자동차가 부산에 하루 등록하는 것이 200대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 상태로 가면 부산시가 지금, 주차장화 되고 맙니다.
그런데 자동차, 또 지금 세금을 제대로 받질 못하고 체납돼 있는 금액이 엄청나다. 내 이거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보고에 의하면은, 이거 앞으로 자동차세를 한 푼도 체납시키지 않고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세금을 부담한다 하는 인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이거는 지금 중앙에 무슨 세법상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건의하든지 안 그러면 조예로서 추가로 뭘 하든지 해서 바로 기초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과감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예. 체납세 징수문제 역시…
이게 말이죠, 답변 듣기 전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아무나 자동차를 사 가지고 구불려 다니다가 세금 안 물고 그냥 대로 내 버릴 수 있는 이런 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범죄용으로도 사용되고 사고차량도 있고, 사고 내고 도주하는 차량도 있고, 이거는 완전히 사회에 불안요인이 됩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세금으로 가지고, 적어도 세금을 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차를 가진다 하면은 이런 꼴은 안 납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체납세 문제는 저희 재무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서,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못지 않게 이 체납세 문제는 크게 혁신적인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되고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지금 각 구별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인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 한 사람 당 다섯 명 내지 10명 정도의 할당을 합니다.
할당을 해 가지고 하여튼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 체납액은 받아들이도록 하자 하는 이런 방법까지도 강구가 될 정도로 지금 이 체납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 체납이란 풍토가 없도록 어떤, 근절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딴 얘기는 그만하죠.
만만한 게 공무원이네, 공무원, 그런데 자꾸 동원시키면 돼요. 그게?
자, 그럼,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이 간평을 하게 돼 있는데 간평, 뭐 크게 할 게 없습니다.
어쨋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착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더욱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의회와 항상 머리를 맞대고 부산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정책개발을 하고 어떻게 투쟁을 해나가는 것이 전체 부산시민을 위하고 부산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좋은 거 지적해 주신 전체 여러 위원님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고 오늘 각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질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 뒀다가 그에 대해서 과감한 조치와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단, 그간 수감하는데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서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