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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9시 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부산직할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회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 재무산업, 교통도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실시하고 답변준비를 위한 정회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능한 한 질의 전에 어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 준비 등이 능률적으로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뭐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질의는 말이죠. 오늘 하는 소관 부서 별로 전체 다해도 됩니까 한 사람이 내무, 재무, 다 해도 됩니까
예.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김무룡위원 질의하세요.
우선 내무위원회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각목 명세서 132폐이지 인건비 예산과 관련하여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하고 부족할 경우 타 과목에서 전용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91년 결산결과 인건비 집행잔액은 15억원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기타 수당의 경우 예산액 45억원 중 10억원을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으로 과다 계상 했는데 인건비 예산 계상의 합의화 방안은 어떤 것이며, 두 번째로 인건비 계상과 직접 관련되는 연금 보상금의 경우 92년도 29억원에 비해 9년도 34억원으로 17.2%가 증가했는데 내년도 봉급은 하반기부터 3%인상과 관련하여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내년 인건비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요트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요트 구입비 7,000만원과 요트 학교 운영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요트 학교 운영개요가 어떤 것이며, 요트 학교 9,000만원을 지원하는 필요성과 근거는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각목 명세서 1,070과 1,073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재무산업위원회, 수영만 매립지 공유재산매각은 수년간 세입예산에 계상 되었고 현재까지 매각지 못하고 내년도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에는 1만 500평에 대한 52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93년도 예산에는 6,139평에 대한 50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매각면적 및 대금이 부족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각목 명세서 3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 교통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승객 및 차량 교통량 조사를 위한 용역비가 2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첫째, 승객 및 차량 교통량 조사는 매년 실시해야 하는지, 두 번째로 92년 승객 및 차량 교통량 조사는 1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시 자체사업으로 실시했는데 93년도에는 용역비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용역 의뢰로 인하여 실제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93년도에도 자체사업으로 실시할 수는 없는지, 각목 명세서 1,41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문교사회,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은 93년도 예산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 4억원에 비해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첫째로 내년도 재활용 쓰레기 수집 목표액과 보상금지급기준, 내년도 예산요구 산출 내역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2년도 부산시의 쓰레기 발생량과 93년도 발생 추정량 및 쓰레기 감량 목표량은 얼마인지 이것도 밝혀 주시고, 각목 명세서 50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룡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저 권태망위원입니다.
권태망위원 질의하십시오.
내무위원회 질의하겠습니다.
각목 명세서 93페이지를 보면 법무 관리에 소송착수금과 소송 사례금 예산과 관련하여 소송과 관련 된 예산중 소송 착수금 120건에 대한 9,600만원과 소송 사례금 50건에 대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첫째, 소송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을 건당 80건씩 지급하는 근거는, 둘째, 91년의 경우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91년과 92년 소송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 지급실적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공무원 보인상은 하반기에 3%인상하는 것으로 미리 보도된 바 있는데, 첫째, 부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보면 내년 1월부터 보수를 인상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보수인상 시기는 언제이며, 7월부터 인상된다면 1연치 보수 인상분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6개월 보수 인상분을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이에 따른 상여금, 연금 부담금 등이 과다 책정됐다고 보는데 과다 계상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산업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목 명세서 8페이지를 보면 컨테이너 세는 92년 375억원에 비해 93년 세입예산에는 420억원으로 4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첫째, 당초 컨테이너 세 신설당시 연간 세입은 500억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금년 들어 미비하나마 수출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감안하면 내년도 컨테이너 세 징수 목표액을 과소 책정한 것이 아닌지, 셋째, 92년 11월말 현재 컨테이너 세 징수실적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시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목 명세서 1,416에서 1,417페이지에 기타 교통관련 사업비 중에서, 첫째, 교통체계 개선 사업비중 긴급 유통 대책비 5억원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둘째, 승객 교통량 및 차량 교통량 조사 용역비 2억 5,000만원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도시교통 부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각목 명세서 1,4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공단 위탁금 51억원은 92년도 예산 대비 75%가 증가되었습니다.
92년도 주차관리공단의 10월말까지 인건비 집행 실속이 23억원을 감안한다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주차관리공단 발족 당시와 현재의 위원수를 밝혀 주시고, 운영경비 6억 9,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1,40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사업 예비비는 92년도와 똑같이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차난을 감안하면 주차장 건설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별 회계에 있어서의 예비비는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산업 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각목 명세서 7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시책으로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3년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어느 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부산의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개척이 쉬운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보고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고, 92년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으로 이룬 성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교사회 분야에 질의코자 합니다.
각목 명세서 1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매년 3억 여원의 돈을 들여서 시보를 발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순보 8면으로 해서 1회 발행시 6만 3,000부를 발행하고 통반장 및 시 단위 조직단체 또는 일반시민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있는데 일반시민은 물론 공무원도 시보를 잘 읽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보 발행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활용도가 낮은 것은 시민들에게 정보제공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시의 행사 및 시정 홍보 위주로 기사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 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민이 읽는 시보를 만들 수는 없는지와 그렇지 못할 경우 시보를 발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대책홍보위원회 상임위원회 업무내용과 92년도 업무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무위원회소관 분야를 질의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해서 부산, 대구, 경남․북, 영남권 시․도는 광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상류에 대단위 염색공단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동안의 활동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행정 협의회가 유명무실하다면 93년도 예산에 광역 행정추진비는 필요없는 것이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구대언위원 질의하십시요.
내무에 서무관리 정보비는 1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5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의정관리의 정보비는 전년도 본예산에 없던 것이 금년에 1억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보비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많이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고, 문교사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거택 보호자 지원과 관련하여 거택보호 대상자 주거비 지원 대상은 4,500세대에 연료비 지원 대상은 7,200세대, 생계비 지원 대상은 7,200세대로 산출 근거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원 대상자수가 각각 다른 이유는, 영세민 치로 사업비의 변칙지원이 가끔 문제가 되고 있는데 92년도 예산에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세민 치로 인원은 82년도 72만명을 최고로 90년도에 8만 6,000명을 실시하였는데 현 시점에서 영세민 치로 사업이 필요한지와 93년도에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액과 영세민을 위한 타 사업에 전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도시, 교통도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문교사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89년도와 90년도에 3억원의 적자를 부산의료원이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도 11억원 92년도와 93년도에는 18억원을 부산시에서 지원을 한 걸로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의료원의 장기계획에 의하면 2000년대에 부산 최고의 진료 센터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부산시민에 대한 의료 수혜를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현실적으로 타 국․공립대학병원, 경료병원, 지방공사 체제로 운영하는 병원의 흑자 운영이 가능했는 지의 여부와 병원이전 신축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과 이전 자체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부산의료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아주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만두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조만두위원입니다.
먼저 내무국소관리 되겠습니다.
대학생 동․하계 방범봉사 활동비가 1억 8,00만원, 방위원 장비구입 225만원, 총 1억 8,22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학생 순화용으로 아르바이트를 시킨 줄 아는데 지금도 이러한 선심용 예산이 필요한지, 이 어려운 부산의 재정난을 감안할 때는 이제는 이러한 예산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예비비는 97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예비비보다 10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는 예비비 규모는 예산편성 지침에 그 규모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회계의 1%를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은 재정 규모가 매년 팽창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정한 예비비를 편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예비비 예산액과 예비비 지출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비비 규모를 축소하여 긴급한 투자재원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도구 청사건립 지원비는 부산시에서 제출한 첨부서류에는 총 사업비가 147억원으로써 내년도에 36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 지원은 10억원으로 28%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청 청사 건립은 총 소요 197억원중 내년도에 9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 지원 30억원으로 32%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지원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으나 우 청사 건입의 경우 시와 구청이 부담하는 비율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신발 연구소에 대한 지원은 부지매입비 지원 2억원과 연구비 보조금 1억원 등 3억여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정부 예산으로 신발연구소에 대한 지원비가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와 시비의 지원관계를 국비를 지원할 경우 시비지원이 필요한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입니다.
금강공원내 세계해양생물 표본전시관 부지 및 건물매입을 위하여 8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양생물표본전시관으로 금강공원이 적정한 위치인지와 기존 전시관리 운영이 어려우니까 부산시가 그 부지를 매입해 주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국비사업으로 96년까지 해양박물관을 건립 계획을 하고있는데 해양박물관 내에 해양생물표본 전시관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 소관리 되겠습니다.
시립정신 질환자 요양병원 장비 구입비라 해서 총 3억 6,65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립정신 질환자 요양병원이 건립되어 운영되어 온 지가 3년여가 되었는 줄 알고 있는데 전액 시비로 투자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장비 구입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도 장비 구입비를 년도별로 얼마정도 지원할 것인지 지원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리 되겠습니다.
어린이 대공원, 성지곡 수원지 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대공원 내의 일주도로 고압 전기선로를 지중화 공사비 1억원을 요구하였는바 동 공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고압절기 지중화 사업으로 천정토록 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시비로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만두위원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현옥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현옥위원입니다.
교통도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중 도시계획세의 10%에 해당하는 59억원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별도로 45억원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계상되 어 있는데 첫째, 별도로 전출된 45억원은 92년도 전출금 30억원에 비해서 50%나 증액하여 일반회계에 전출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92년도 추경시 기타 교통 관련사업의 예비비 4억 2,000만원을 사용 했는지와 사용하지 않았다면 93년도 세입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90년도부터 92년도 교통유발 부담금 체납액 7억 5,000만원에 대한 징수 대책과 92년도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율이 87%로써 91년도에 93.7%에 비해 극히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령산 야영장 입장료 수입은 91년도에 13만여명에 4,200만원, 92년도 10월말 현재 입장 수입은 21만명에 7,300만원으로의 입장료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있는데 93년도 황령산 야영장 입장료 수입이 4,00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산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비중 93년도 부산산업 전람회 개최경비가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첫째, 부산산업 전람회개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업전람회를 개최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500만원으로 산업전람회 개최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성재영위원 질의하십시요.
성재영위원입니다.
예산에 편성한 질의에 앞서서 어제 정책질의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것이 산업 경제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을 보면은 미흡한 점이 너무 많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역의 제조업이라든지 그 다음 생산적인 서비스 산업을 위한 대책이 전혀 나타나 있지를 않고 산업 경제비의 예산이 359억인데 농수산비를 지원하는 134억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상공업에 관련되는 진흥에 대한 소요 예산은 불과 200여억원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부산경제가 어렵다고 신문이나 방송에 늘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대책회의를 열고 거기에다가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간담회를 하는 등 일관성 있는 행정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금은 그런 점은 지양을 하고 지역 상공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행정능력이나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중기 재정계획에 재정조달 문제하고 이 문제가 우리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지역의산업이 견실하게 재원조달 문제를 갖다가 하면 거의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는 봐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건강한 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위주의 시정을 갖다가 우리는 탈피를 하고 상공업에 대한 진흥 위주로 우리가 시정의 방향을 바꾸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경마장 유치를 한다라고 하면 지방세의 수입에 엄청나게 기여를 한다고 어제도 김홍윤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컨테이너 세를 갖다가 우리 지방세로 신설했을 때, 목적세로 신설했을 때, 400억 내지 500억을 우리 배후 도로를 건설하는데 쓰이듯이 이런 경마장을 유치하는데도 지방세 수입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순수하게 민간인들에게만 맡기고 우리 시에서는 팔장만 끼고 중요한 사건만 일어나면 대책회의만 하고 거기에 대한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사업을 유치하는 그런 예산을 다소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되겠는데 이것이 너무나 등한시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일면에 보면 내년도에 대전엑스포 유치하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홍보비나, 안내팜플렛이나, 홍보스티카 제작비를 갖다가 우리 시 예산으로 지금 현재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전엑스포의 관광객을 우리 부산에 유치하는데는 이벤트기업과 대전엑스포에 참여하는 그분들에게 전시회를 모든 것이 홍보물이나 재정 부담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 부산시에서 홍보물에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하는지에 대한 것도 상당히 의아심을 가져서 저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에게 각목 명세서 1,30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한 교부금이 총 2,060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서 내용에 보면은 어느 구에는 얼마가 지원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고, 또 각 구별로 지원 금액의 결정 내역도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총액의 결정방식도 이 기회에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엄청난 재원을 지원하는데는 왜 개별적으로 별도 사업비를 갖다가 자치구에 지원하는지에 대한 사유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무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목 명세서에 918페이지입니다. 문예행사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 문화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씻는데 우리가 시민정신 순화에 크게 도움을 주는데는 저가 봤을 때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행사에 일일이 시가 왜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거는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체별이나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왜 그렇게 시에서 많이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 물론 예술계 자활능력이 전혀 없는지, 자활능력이 있는데도 부산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건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언제까지나 이런 관 주도 방식으로 끌고 갈 것인지 하는 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이런 경비가 보조금의 필수경비 지원이 그것이 마땅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환경녹지국 소관에 환경녹지국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 명세서 537페이지입니다.
명장공원조성 계획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의 필요성과 공권 면적에 대한 조성 용역이 과다한데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대한 용역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기존 공원 등을 참고로 해서 근린공원으로 연차적으로 조성을 해도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막대한 용역비를 투자함은 예산 낭비가 아닌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각목 명세서 264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 요양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은 복지사회부분인데 이거는 보건사회국 소관인지 가정복지국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보사국장님하고 가정복지국장님이 내용을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지원하는 경비는 문제가 저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운영비가 총 15억 정도에 80%를 시비로 부담을 하고, 또 보호비가 또 20억 정도가 20%가 시비로 부담을 하고 기능 보강비가 1억 2,000만원 정도가 50% 시비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인건비에 대한 보조나 환자시약대나 또 CCTV의 설치 등을 해서 7억 7,900만원 정도가 100%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보조금 관리 관계법 상으로 볼 때 이런 경비에 대한 국고와 시비 그리고 구비의 부담을 하고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런 기준이 어쩠든 정책의 기준이 서로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국비 보조금을 핑계를 삼아 가지고 시비를 과도하게 투입하는 것이 편법으로 쓴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심을 가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40페이지에 국고 보조에 대한 세입에 대한 11개소에 대한 12억 2,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에 대한 부상이 되어있는 금액은 3억 700만원밖에 없는데 나머지에 대한 국고 보조금은 어디로 갔는지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각목 명세서 1,137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소방비 총액이 260억 4,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목적세가 소방공동시설세가 123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목적세의 용도가 소방 시설에만 국한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일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93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시설비는 총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경상비도 목적세로 지출을 해야 한다면 세액보다 너무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영위원,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박정진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진위원입니다.
내무국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목 명세서 934페이지, 936에서 939페이지, 시립 예술단 내국인 객원 지휘료, 여기 안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된 예산으로 교향악단 1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세 사람으로 되어 있고, 또 그리고 국악 관현악단 150만원이 2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무용단 300만원 1명, 합창단 200만원, 그것이 또 1명으로 되어있고, 소년소녀 합창단 150만원 받는 사람이 1명,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첫째로, 객원 지휘자 이것을 대학교수급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객원 지휘료의 산출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에 따라 이 객원 지휘요가 차별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각목 명세서 82페이지 시정홍보 관련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의 일반회계 예산중 시정홍보 관련 예산은 기획담당관실, 공보관실, 관광과 등으로 구분되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첫째로, 이들을 통․폐합하여 기능을 한군데로 모아서 예산 절감을 기하고 조직 운영을 합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 두 번째로, 예산내용을 보면 기획담당관실에 시정홍보 책자 1,700만원, 우리고장 부산 발간 2,200만원, 시정소개 2,300만원, 시정홍보 슬라이드 4,000만원, 공보관실에 시정 홍보물 발간 2,000만원, 시정홍보 광고 6,000만원 등 여러 곳에 홍보 관련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유사한 홍보물은 통․폐합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통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3년도 예산에 도시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예산이 6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시고속도로 방음벽 설치는 도로주변 주민에 대한 소음 방지를 위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첫째로, 도시고속도로의 경우 문현동에서 원동IC구간은 지나친 방음벽 설치로 도시 미관상 좋지 않은데 인근 주민의 민원 방지를 위한 일부 구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없는지, 둘째로, 방음벽 대신 도로변의 조경을 통해 방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경을 통한 소음방지 효과를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진위원,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조길우위원 질의하십시요.
조길우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 중에서 종합 운동장 야구장 입장료 수입이 93년도 예산에 100만명 입장에 수입은 6억 4,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92년도의 경우 야구장 입장객 수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만명이 상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구장 입장료를 92년도에 실제 입장수입의 1/2정도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해양분뇨 용선 반출료와 관련하여 지난 제2회 추경편성시 환경녹지국에서 1㎘를 해양 투기하는데 4,975원에 단가 계약하고, 물량도 당초 1일 1,200㎘를 해양 투기하는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지 평균 1,700㎘가 투기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예산에는 투기 단가가 5,420원으로 8.9%의 단가인상과 1일 1,900㎘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가 인상과 물양 증가의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물량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고정비는 불변이고 장비의 감가상각,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단위 물량당 처리단가는 낮아져야 하는 것이 경제이론 이전에 상식인데 해양분뇨 용선반출료의 단위 단가는 왜 인상하여 예산편성에 맞추는 것인지 부산시가 업자의 이익에만 편성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하시고, 아울러 투기선박의 적재 톤수의 공해까지의 운반거리, 속력, 하루 운항횟수 등을 상세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기 단가를 92년 단가로 계속 적용해서 예산을 대폭 줄일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以上입니다.
조길우위원,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희웅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희웅위원입니다.
내무국장님에게 묻습니다.
시청사 유지에 관련된 공공요금은 92년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3억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정책 등으로써 하절기는 우리 에어콘 가동을 금지시키는 등 전기 사용을 억제하고있는데 공공요금이 증액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로, 91년도 부산시에서 집행한 공공요금은 2억 1,000만원인데 2년 동안 공공요금이 1억원씩 정도 늘도록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각목 237페이지입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장님에게 묻습니다.
내년도 교육원 교육비에 계상된 복리후생비는 초급 간부반이 산업 시찰비조로 8,000만원 신규 임용자반 현지 견학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 신규임용계획과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로, 고급 간부반 산업 시찰비는 40명에 1명 당 200만원씩 해가 지고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찰지는 어디 어디 와 기간은 며칠간인지 묻고 싶고, 가령 이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원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공무원이 약 1만 5,000명되는데 적어도 1년에 교육을 갈 수 있는 1%정도를 계상하면 150명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비교행정차원에서도 이거는 더 많은 인원이 외국에 가서 보고오고 시찰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에게 묻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91년도 잉여금 667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323억원은 92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344억원은 추경으로 활용한 바 있는데 92년도 결산후 순세계 잉여금은 얼마나 추정되고 있으며, 92년도 순세계 잉여금 212억원을 93년도 세입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차액을 다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것인지 묻고 싶고, 두 번째로 또 최근 5년간 순세계 잉여금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각목 명세서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에게 묻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219억원을 투입하여 다대지구에 94년도까지 건설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채무부담을 포함하여 7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신문에 보면 쓰레기 소각시 맹독성 유해물질 다이옥신이라는 발암 돌연변이가 유발돼서 그 독극물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 현재 건설하고 있는 다대포 지구 소각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배출기준이나 유해물질 제거방법 등이 선행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로, 쓰레기 감량화와 위생처리의 이전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확대해 나갈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부산시의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보완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다음은 발전기획단장님에게 묻습니다.
인공섬 건설 기본계획 용역비가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 12억 전액은 94년도 채무부담 사업으로 예산승인을 한 바 있는데 현재 기본설계 용역의 진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93년도 예산에 계상된 해상신도시 건설과 도시개발공사 대행 사업비는 기본설계 용역이 완성되는 94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할 위원님, 김홍윤위원 질의하십시요.
김홍윤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에 조금 알고자 합니다. 40페이지부터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이 92년도 전년도 동기 비교를 해서 금년에 5억 8,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증액이 돼야 되겠지만 2회 추경을 한 것보다도 더 많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101페이지보시면 해외협력관리비라 해가지고 1억 9,400만원 하고, 또 103페이지에 보면 서무 관리라 해서 1억 1,700, 106페이지에 보면 또 의정 관리비가 2억 4,5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또 107페이지에 보면 17억 7,600만원, 합계가 기획관리실 예산이 29억원 정도가 작년 동기에 비해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이런 많은 예산이 추경 때보다도 엄청난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밝혀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294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94폐이지 세출내역에 보면 교통안전 시설 이래가지고 17억 6,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23억인데 금년에는 40억이 넘어가서 17억 6,5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교통행정 관리에 관광국에 가서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교통기획관리에 보면 금년도가 증액된 부분이 28억 9,100만원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작년에 94억에서 28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70페이지에 도시계획관리에 25억 3,800만원 작년도에는 15억 1,600만원인데 금년에는 40억이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25억 3,800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조금해 주시고, 다음은 488페이지 부산발전기획단이 지금 예산은 오히려 절감이 되었고 별로 적습니다마는 인원이 27명의 많은 수재들이 기용되어 있는 줄 아는데 전체 예산은 6억 3,8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발전기획단의 93년도 사업계획 업무를 밝혀주셔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공섬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며, 다음에 이 발전기획단의 인력이 다른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 연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어제 강태홍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진실한 인공섬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앞으로 이 발전기획단이 서낙동강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고 있나 하는 것도 알고자 합니다.
그 다음 사항별 설명서 513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31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왜 31억이 라는 금액이 감액이 되었는지 이것도 설명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말이죠. 531페이지에 보면 2억 3,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많은 시민들이 무엇을 하는 단체이며, 그 다음에 업무 실적과 시민들에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본위원이 알아야 만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이 시민의 세금으로써 집행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이 단체가 이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지도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569페이지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금년에는 보면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17억 8,700만원 증액해서 총계 73억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반영 됐습니다마는 물론 여기에는 많은 돈도 소모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이 시청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본위원들도 노인 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한가, 이러한 것은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이 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좀 설명을 상세히 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성재영위원입니다.
제가 두서너 가지만 조금 빠진게 있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00페이지에 보면 92년도에도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의 정보비는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넘겨보니까 한 부서에만 많은 데는 900만원, 700만원 이래 되어 있고, 또 전산이나 통계, 민방위과 같은데는 1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조금 지적을 하고 넘어간다는 차원보다는 의아심이 나는 것은 한 푼도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은 부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서를 챙겨보니까 지적과, 수산과, 시민과, 교육원, 청소년과 그리고 의회사무처 이런 등에는 한 푼도 책정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서 맞지를 않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이게 긴축 재정 운용의 의지를 살려서 삭감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걸 제가 묻고싶고, 이렇게 각 실․과마다 다르게 계상되어 있는 부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투자관리관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99페이지부터 1,304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첨부되어 있는 서류에 113페이지부터 116페이지입니다. 93년도 시에서 상환할 부채가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553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92년도에 시행될 채무부담액을 포함을 하면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이 육박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예산액을 계상되어 있는 상환액,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 드린 553억하고 첨부서류 상의 상환계획액이 520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 금액이 부족이 납니다.
부족이 13억이 나요. 부족이 나는 것이 왜 부족이 나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채무를 지고도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건 하나의 기우입니다만 차기 시장에게 재량권을 사전에 제약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줄여갈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끝으로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화 84페이지입니다. 한국 지방행정에 대한 연구원의 출연금이 482억에 대한 출연금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출연금에 따른 이해 득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수반해서 지방화 시대에 출연금 상당액이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학계나 지역 유지나 그리고 저희들 시의회 등으로 해서 연구단을 구성하는 등의 연구비에 투자할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재영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홍윤위원 하십시요.
김홍윤위원입니다.
첨가해서 환경녹지국에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12페이지에 보면 청소 관리업무에 74억이 증액 아닙니까 73억 9,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청소 관리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618페이지에 56억 증액에 대한 설明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 개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651페이지에 녹지 사업소 운영이 21억이라는 예산이 새로 신설되어서 증액된 것 같습니다만 녹지사업소 운영에 관해서도 좀 알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의 내역도 알아야 되겠지만 얼마만큼 녹지에 대해서도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 수고했습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하십시요.
정현옥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조금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시위원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법상 시행령 제15조와 부산직할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제3조 2항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은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93년도 세출예산에는 93년도 도시계획세에 징수 목표액의 10%인 43억 6,000만원과 과년도 1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년도는 91년도 도시계획세 징수액 313억원에 대한 10%인 31억원과 91년도 기 반영액 27억원과의 차액인 4억원이 계상 되어야 하나 12억이 계상됨으로써 8억원이 과다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주차장 사업 예비비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 회계에서 일시적인 과다 전입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교사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중 상이군경 보험 복지회관 보수 공사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보훈청 사업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노동 소비조합 임차 보증금 2억원에 대한 지원 대상, 지원 이유는 무엇이며, 셋째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경상 보조비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92년도 1억원에서 93년도에는 1억 6,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대폭 증가되었는데 투자비 재원이 부족하며 주민 편익과 관련된 예산은 삭감하면서 행사용 경비를 대폭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교통도시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차량등록 번호판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부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하고 있다면 몇 개 업소에 위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연간 세수는 또 얼마나 되는지 민간에게 주는 위탁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길우위원 하십시요.
조길우위원입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계산증명 통계원 일용인부임을 1명에 연월차 수당까지 주어서 538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 노무로써 기존 있는 세 외 수입계 직원을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일용인부 신규 계상은 지침에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종암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종화위원입니다.
재무산업에 지역 개발세 신설로 부산시 세입은 93년도에 42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로 인하여 부산항을 통한 화물 물동량이 인천, 울산, 광양 등으로 빠져나감으로써 부산항이 한국 제1의 항구로써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컨테이너 세 신설 이후 부산항을 이용한 수출입 물량을 전년도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고 동시에 항만해역 노동자의 증감 현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교사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족사망자 발생도 91년도 359명, 92년도 10월말 현재 266명이 발생하였는데도 매년 예산에는 500명 발생한 것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실적을 무시하고 예산을 과다 반영하면서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대충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께 우선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장이 느끼기로 우리 위원들의 각 상임위원 심의가 있었기에 질문량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국에서는 확실한 답변과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으로 믿어지는데 집행부에서는 소신과 당위성을 정확하게 하여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에게 납득이 되도록 답변을 주문합니다.
답변을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해서 11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2分 會議中止)
(11時 1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국장 답변도중 보충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어제처럼 바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시간이 너무 제약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답변을 만들지 못해서 혹시 답변중에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무룡위원께서 91년도의 결산을 보니까 인건비의 집행 잔액이 15억원이나 되는데 93년에도 92년에 비해서 크게 증액 편성되었다. 인건비의 합리적 편성방안을 물었습니다.
김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하세요.
좋습니까
예.
인건비는 예산 편함의 지침에 의해서 전년도에 9월 1일 현재의 위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집행 결과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위원과 실제 근무하는 위원의 부족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잔액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집행 사항을 분석해서 잔액의 폭을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태망위원께서 소송 착수금 예산이 9,600만원이고 승소 사례금이 4,000만원인데 산출근거에 건당 80만원의 근거가 무어냐, 91년도 불용액이 약 4억원인데 그 원인은 또한 90년, 91년 착수금과 사례금은 각각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착수금과 사례금은 84년도에 제정된 부산직할시 소송… 처리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소송 가액에 따라서 최소 10만원, 최고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당 80만원 소송가액을 평균한 예측치가 되겠습니다. 승소사례금은 승소시 착수금만큼 지급이 되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불용 원인은 소송 제기 건수라든지 확정 판결 건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91년도 판결이 확정된 영광산업 손해배상금 이것이 약 3억 3,000만원이 지급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용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90년과 91년도 착수금과 사례금은 90년도 착수금은 6,400만원, 사례금은 2,100만원입니다. 또 91년도 착수금은 1억 1,700만원, 사례금은 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영광산업 손해배상금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은 그 익년도에 이월이 되어 가지고 지급이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만두위원께서 영도구 청사 건립비가 93년도 36억이 소요가 되는데 10억원을 지원하고 부산진구 청사는 93년도 95억이 소요되는데 30억원 지원으로써 구의 재정 자립도를 감안해 볼 때 차별 지원한 사유와 시․구의 구성 비율은 어떤가 하는 질문입니다.
공공의 구청사 건립비는 자치구의 낮은 재정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93년도 영도구에 10억원, 부산진구 30억원을 지원해 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치구청사 건립시에는 건축비에 한해서 조정 교부금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도구와 진구의 경우에 영도구청은 91년부터 건립을 해서 93년도에 마무리 단계에 있고 부산진 구청은 93년부터 건립 계획이 있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정교부금에 계상을 해서 25억원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청사 건립은 조정교부금 보전 외 자치구의 재정 자립을 감안해서 시의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재영위원께서 각목명세서 1306페이지와 관련해서 자치단체 교부금 2,060억원의 구별 지원내역과 구별 지원근거 그리고 지원사유, 그 다음에 지원액 결정 방법은 무엇이고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비에 지원사유는 무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치단체 교부금은 우리 시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또한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취득세, 등록세의 51%를 결산… 함께 각 자치구의 기준 수입액과 기준 수요액을 감안해서 부족 재원을 지원하는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자치구 교부 내역은 총 27억원으로써 중구가 72억, 서구 166억, 쭉 이렇게 구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구별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외에 자치구에 관할구역 내 주민 숙원사업에 소요되는 이런 투자 수요 보전을 위해서는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주민숙원 사업비 중에서 우리 시 가용재원의 한도 내에서 최소한도로 지원을 해서 주민숙원 해소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성재영위원께서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 출연금의 지원사유 근거와 부산시 수혜, 시 자체적으로 학계, 언론계, 시의회 등 관계자들로 연구단을 구성해서 연구비를 투자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은 84년 9월에 지방자치단체의 당면 정책과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직할시와 도의 뜻을 모아 재단 법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주관부처는 내무부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원 운영은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이 라는 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별 출연금과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은 주로 지방 행정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각종의 조사연구와 학술회, 잡지 발간 등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설립이후에 조사연구를 한 것이 168건이고 학술지 발간, 세미나 개최, 그게 287건이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는 내무부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 파견이 되어서 근무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부산시 출연금은 4억8,200만원입니다. 이중에 51%인 2억 4,700만원은 국고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시가 부담한 것은 2억 3,500만원입니다. 작년 11월 현재 154억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내년까지는 200억원을 목표를 세워서 조성을 하는데 이것이 무사히 조성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94년도부터는 시․도에 출연 없이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걸로 봐집니다. 가령 2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면 이 과실을 가지고 해 나갈 걸로 봐집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동남개발연구원이 100억을 기금으로 해서 그 과실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와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기금 확보에 대한 것이 어디서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금 자체가
그건 시․도가 출연하고 그 다음에 주관부처인 내무부가 국고에서 이걸 출연해서 합해서 이루어지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출연금이 6억 4,900만원인데 이중에 51% 수준인 330억원은 국고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시 자체적인 연구단 구성은 동남개발연구원 이라든지 시정연구단 등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성위원님! 미약한지 모르겠습니다.
학계나 시의회나 지역유지 등을 총망라해서 연구단을 조성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역시 이것은 중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따르고, 아마 성위원님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만은 어찌하든지 간에 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문제가 부산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기금을 출연해서 만들고 이게 만들어지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학과조사라든지 내무부의 뜻을 받아서 일선 행정이 일을 해 나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내무부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의 연구에 관한 통일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커다란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오늘 이 예결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성재영위원께서 추가 정보비 계상에서 많이 계상된 과가 있고 또 적게 계상된 과가 있다. 한 푼도 계상되지 않은 과가 있는데 이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전체 삭감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정보비는 사업추진 성격에 따라 필요한 부서만 편성을 했습니다.
획일적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사업적으로 상당히 곤란합니다. 93년 말에는 단위사업별 업무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각 실․국 과별로 어떤 업무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릅니다. 가령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혐오사업이라든지 혹은 특정 지역의 유치 사업이 라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해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업무 추진비를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추진에 따른 판․정보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그건 우리가 서로 간에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 만은 정보비가 필요로 하는 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말을 하기에 달렸습니다. 또 일을 하기에 달렸고, 가사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원이라든지 청소년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정보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보장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공무원 교육원에서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교수를 초빙하면서 그 교수에게 이런이런 강의를 좀 해주시오 하고 거기에 따른 교수님에게 외국의 좋은 사례집이라든지 책도 공급을 해드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추진비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일정한 시간에 오셔 가지고 강의를 해주면 강사료를 주고 마는 것 같으면 업무추진비가 필요 없고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 성위원께서 9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 중에서 93년도에 상환계획 493억과 9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상의 채무상환액 계상에 534억원과의 부족 발생 사유를 물었습니다. 첨부서류 중에서 상환액 493억원은 9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 발행된 지방채에 대한 상환 예정금 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상 상환액 553억원은 93년도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로 발행 계획으로 있는 2군수지원단 부지 매입비, 지방채 403억원에 대한이자 지급 29억원과 다대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33억원에 대한 이자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고속도로 92년도 미발행액 350억원에 대한 이자26억, 농산물도매시장 93년 차입 예정액 82억원에 대한 이자 지급 3억 2,000 등 해서 총 합계 60억원입니다.
첨부서류에는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입․세출난에만 명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첨부서류에 표기된 것은 92년말 기준으로 해서 실제 차입된 지방채에 대한 상환금액만 명기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권태망위원께서 공무원 보수가 7월 1일부터 인상되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인상 시기와 1월부터 인상 계상 사유를 물었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은 93년 7월 1일부터 3% 인상될 예정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1월부터 인상 계상 사유는 예산심의 시기인 지난 9월 현재까지 인상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과다 계상된 금액은 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시에 정확히 기준을 산출해서 삭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현옥위원께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도시계획세 징수액 10%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외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45억을 전출한 사유를 물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 사업과 기타 교통관련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별도 예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TSM사업과 교통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 기타 교통사업의 세출 예산은 95억 8,000만원인데 반해서 자체창출재원은 교통유발 부담금 34억 2,000만원, 운수사업비 위반 과징금 6억 5,000만원, 교통안전 시설확충 국고보조 9억 6,000만원, 잡수입 5,000만원 해서 도합 50억 8,000만원으로써 세입 결손이 발생이 되어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45덕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조만두위원께서 예비비가 92년보다 10억 5,000만원 증액이 줬는데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5년간 예비비집행 실적을 물었습니다. 예비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서 예산 규모의 1%가 계상되었다는 것은 조위원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5년간 집행 실적을 보면 88년도에 25억 2,300만원, 89년도에 2억 15만원, 90년도에 132만원, 91년도에 178만원, 92년도에 116만원 이렇게 추정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단위가 한 단위씩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석위원께서 낙동강 상류 대단위 염색 공장의 설립에 따른 대책을 광역행정 협의회를 통해서 논의한 적이 있는가 광역 행정협의회 운영 실속이 없다면 추진비를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낙동강 상류의 수질 정화를 위해서는 91년부터 부산, 대나, 경남, 경북 이런 부시장, 부지사 회의를 대구에서 개최를 해가지고 대구 비산염색 공단에 폐수방류 대책을 여러 차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92년 7월에도 우리 시에서 4개 도시 부시장 회의를 개최해서 낙동강 살리기 운동을 논의한 바 있고, 또 저희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부단하게 간부와 직원이 동원이 되어서 상류일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구성중인 영남권 행정 협의회 이걸 말리 완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협의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 근거는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고 또한 추진 사항은 현재 대서, 부산, 경북은 지금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규약안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경남이 아직까지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경남도 곧 의결될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4개 전역의 시․도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겠고 여기에 소요되는 업무 추진비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습니다 만은 회의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무마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비로 떨어진다고 봐서 이렇게 업무 추진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은 상수도본부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염색공단이 새로 하나 경북 쪽에 생기는 거 같애요.
염색공단은 그 전부터 쭉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전 계획을 새로 하고 지상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그러면 부산시에서 그것도 모르고 있다 하면 상당히 문제 아니냐, 이전 계획이 서 가지고 지금 청와대에서 거의 결정 단계에 있다는 걸 지상 보도를 봤는데 지금 부산시가 모르고 있다면 상당히 문제 아니냐
그러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마치고 나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진위원이 지금 안 계신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시정 홍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획실과 공보실과 관광과, 유사 기능을 통폐합할 용의를 물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이 시정백서라든지 시정 현황, 우리고장 부산, 시정 슬라이드 2편, 공보실은 시보라든지 시정 홍보, 광고, 시정 영상물, 실․국별 시정 홍보물, 단순한 구획상 이나 정례화된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관광화집을 비롯해서 관장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통폐합한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특히 오늘날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정 홍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사실 높고, 또 시가 이런 홍보를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시․정부나 시의회를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홍보란 것은 대단히 중요의기 때문에 기능이 같은 거야 물론 통합하겠지만 기능이 다른 것은 이것은 얼마든지 많이 하는 것은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대언위원께서 부산의료원 운영에 따른 출연금 18억과 관련해서 의료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구위원은 안 계십니다만은 이 문제는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저희 투자심사 담당관리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나중에 오시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께서 기획 관리실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5억 8,200만원이 증가했다. 그 내역이 뭐냐 92년보다 증액된 내역은 급여가 1억 2,900만원, 상여금이 2억 5, 600만원, 정액수당이 1억 2,400만원 해서 인건비가 5억 3,600만원 이 증가됐습니다.
일반 경상비의 증액은 4,600만원으로써 사실상 증액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김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5억 정도가 인건비로 됐다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그 외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서무관리, 연금관리, 의정관리, 인사관리 등등 해 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29억원 정도 증액되어 있거든요 전체가 보면, 그런데 너무 많이 증액된 사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40페이지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답변이 잘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소관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해가지고 타국의 것도 아마 내무국의 것도 혼합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꼭,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서면으로든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무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다음은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김무룡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내무사항 답을 올리겠습니다.
연금관리 예산이 92년에 비해서 93년에 17%나 증가되었다. 내년이 공무원 보수가 3% 정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게 17%정도 올랐는 그 내역은 무엇이냐는 얘기였습니다.
연금관리 예산은 본청과 사업소 보수액 중에서 계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상수도와 하수도 등 5개 특별회계가 본청, 사업소 소관이 있습니다 만은 이것을 제외한 보수액이 483억원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위원은 4,544명에 대한 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17%정도 더 불은 것은 위원이 작년에 비해서 불었고, 또 보수도 조금 올라 갈 것이고 여기에 대한 적용하는 비율이 연금과 퇴직 수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연금은 1,000분의 55로 작년하고 같지만 퇴직수당은 퇴직 수당의 1.33%를 금년에 적용해가 계산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46%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따지면 17%가 계산이 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트학교 운영과 관련해서요트학교의 개요와 그 필요성,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어냐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면 지난 11월 30일에 시의회 정기회를 개최할 때 저희들이 요트 경기장의 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가운데 요트학교도 하나 설립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요트인구가 저변 확대가 되지 않아서 이러한 요트시설도 있고 또 그 지역의 관광지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요트경기장에 대한 어떤 변화를 줘야 되겠다고 해서 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의 요트로써 등록 된 천수는 49명이고 동호인은 1,000여명 됩니다. 전국에는 등록 된 천수가 350명이고 동호인이 2만 명이 됩니다만 이렇게 저변확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트학교를 금년에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9,000만원 정도 얹져왔습니다 만은 장비를 7,000만원 들여서 사고 2,000만원에 대해서는 강사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요트 협회에다가 위탁 운영을 해서요트에 대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에 보조를 할 수 있다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트협회에다가 보조를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요트경기장 관계를 조금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내무국장께서 요트학교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요트학교가 사실은 있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이 한 푼도 안했죠
안 했습니다.
다시 이번 요트학교 이것은 성격이 방금 내무국장님 말씀과 같이 확실하게 학교와 같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해서 확실히 요트학교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동장이나 요트경기장을 일요일날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자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이나 요트경기장에 일요일은 공무원이 계장급 같으면 계장, 또 과장님이라든지 계장님이라든지 공무원이 일요일도 공식적으로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일요일 근무를 하시면 수당을 줍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운동장 이란게 실질적으로 일요일날 공휴일 날에 많은 여러 가지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돈을 그날 일당을 준다든지 특별수당을 준다든지 이렇게 안 하면 아무도 일요일날에 운동장 관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휴일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휴일에 나와서 하는 사람은 휴일에 근무수당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당직을 하는 사람은 당직비만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제도 제가 일요일도 건강 달리기 가 있어서 제가 대회장가면서 가보니까 경비하는 사람 열쇠만 가지고 있고 아무도 안 계십디다.
이래서 저기 실질적으로 운동장 이러는 게 또 요트경기장이라든지 등등은 일요일에 더 행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일요일에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소만 빌려주어서 행사를 하는데는 우리 위원이 전부 나가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고 표를 팔고 한다든가, 이럴 때는 전부 나와가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소를 빌려주는 행사이지만 거시적인 행사 때에는 위원이 나가고 거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때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대언위원님께서 판․정보비가 서무 관리에서는 작년에 92년에 비해서 감해지고 의전관리로 이렇게 증액하고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운영하다 보니까 서무관리에 있어서 보다는 의전관리로 과목이 바꿔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금년에 1회 추경 때부터 서무관리에 있던 것을 의전으로 추경에 하고 금년에도 과목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판․정보비 관계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성재영위원님께서도 많이 얹힌 데는 많이 얹히고 적게 얹힌 데는 적게 얹혔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각 과장이나 다른 직원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의 시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책별로 예산을 넣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마치 어떤 과에 많이 얹혀 있는 것은 그것이 그 과에 쓰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이 쓰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런 질문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는 문화행사는 문화 쪽에다 얻고 체육 행사는 체육에 관련한 과에 얹히는데 그 과에 많이 얹히는 것 같고 다른 국간에도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만두위원님께서 대학생 방범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과거에 아르바이트도 할 수가 없었고 그럴 때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바꿔었는 데도 계속 지원해서 되겠느냐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도 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학비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워서 이것이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만 실지 방범 활동을 하는데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도 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못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향신문사에서 취업 은행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 쪽에서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고 각 기관에는 예산을 얻어서 채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창구를 저희들이 금년에 내년에 250명 써서 방범 활동에 임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역시 어려운 학생 쪽에 지원도 되고 우리 방범이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꺾는 것보다는 나을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재영위원님께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 문예 행사에 대해서 시가 지원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 관 주도로 끌고 가면서 지원해 줄 것이냐, 이 사람들 자활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계속 지원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또 주더라도 시의 풀경비가 있는데 거기서 주는게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문화행사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7억 1,600만원 얻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대전엑스포 경비가 3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1억원은 길놀이 행사라고 해서 4개 도시에서 대전엑스포에 가게 됩니다. 부산과 제주 서울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1억의 문화 행사가 있고 2억원 시민의 부산의 날 그 때에 행사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4억 예산과 내년에도 도와주는 것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문화예술인들은 자활능력이 없습니다. 겨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에게는 몇 점이 나가지만 무용을 한다든가, 결국 이런 사람들이 생계유지를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계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마는 관에서 이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문화라는 문제나 체육 이런 문제는 상당히 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역개발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정신 함양 쪽에서 이런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고 봐지고 이것은 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등용문 적인 공모전을 한다든가 콩클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데 주는 것인데 개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주더라도 단체별로 시민을 위한 행사에 지원하는데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얻은 예산입니다.
국장님, 대전엑스포의 대회를 갖다가 개최하기 위해서 책정되었다는 금액을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3억입니다.
3억입니까 3억에 대한 용도는 어디어디 썹니까
용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길놀이라고 해 가지고 부산에서부터 문화행사를 무용이나 이래 해 가지고 시발을 해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대전까지 가는 것이 있고, 또 강원도에 행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국에서 그 날의 행사를 올라가면서 대앙도 하고 뭐도 하고 쭉해 가지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드는 경비가 1억원이고 엑스포를 하는 기간 중에 우리 부산에 행사를 할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경비가 2억원으로 이것은 문화부에서 전국적으로 회의를 가지고 대충 그렇게 결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준비를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입니다.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내용에 이벤트 기획이라든지 엑스포를 참여하는 기업에게 우리 전시회를 위한 기획 그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해서 할 때에 우리가 상당한 우리 부산 홍보를 하고 부산에 대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금액을 전용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체전에 대한 올림픽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것은 문화부나 대전시만의 대전 엑스포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하나의 국가적인 행사를 해서 외국인에 대한 유치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만의 입장을 보면 우리 시의 관광객 유치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행사가 행사답게 하려 하면 시도 단위에서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표결한 것이 되어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여기에서 행사에 지원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국의 시․도별로 고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다. 이렇게 봐지겠네요
의무 조항이라기 보다는 그렇게 해야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면 되지만 그러나 그런 행사는 엑스포 행사는 아닐 것 같다. 대전만의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적인 행사를 하는데 지방적으로 거들어 주어 가지고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행사로 봐서…
제가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관람객을 유치를 해서 부산 홍보를 시키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도 안 됩니다. 부산을 유치하니까, 거기에 하게 되면 부산에 각 지방단위의 지방 특색을 거기에다가 하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손님이 우리 부산에 유치하는데도 기여를 하게 되는…
좀 더 예산에 대한 것이 다른 예산을 전용을 하더라도 그런 대비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획이라든지 거기에 수반을 해 가지고 엑스포에 대한 기획부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잠정적으로 해서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해서라도 우리 부산 전시회를 개최한다든지 좀 투자를…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우리 부산은 별도로 거기에 온 손님을 부산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가 예, 고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정길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객원 지휘자에 대한 보수 기준이 맞지 않다. 보통 대학교수의 수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향악단에 보면 100만원, 국악단에는 157만원, 무용단에는 300만원 이렇게 어떻게 부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사유를 좀 설명해라. 아까 말씀을 해라고 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날짜가 다릅니다. 날짜가 교향악단은 7일 내지 10일간 할 때 100만원 주고 국악단은 10일 내지 20일간, 무용단은 잠깐 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객원 지휘자에 대한 보수, 수당에는 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조길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야구장의 입장료 수입이 굉장히 적게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1정도밖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작년에 실 입장료가 9,700만원입니다. 9,700만원인데 인원을 따지면 140만명이 왔고 저희들이 계상하는 것은 내년에는 한 100만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91년도 기준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그 이유는 92년에는 금년에는 코리아시리즈 등 이런 롯데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91년보다 92년이 10게임정도 행사를 많이 치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람객이 많이 와서 꼭 금년과 같은 예가 내년에도 있으리라고 물론 그렇게 잡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세입이라는 것은 너무 무리하게 잡으면 결원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추경에다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희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 관리비 중에…
내무국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수정 예산안을 보니까 종합운동장 내 주차장 설치해서 어제 2억 6,000만원이 수정 예산으로 어제 우리 예결위원회 편성되어 가지고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우리 야구가 올해 롯데가 종합우승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운동장 수입도 많이 올라간 것으로 내무국장님께서 말씀이 안 계셨습니까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계상은 아직 유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종합 운동장 주차장이 실질로 본위원이 알기로 이번 야구 같은 이런 대별한 시리즈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운동장 주차장도 지금 제가 한번 보면 전람회도 개최하고 있어요 주차장에, 야구장 주차장에 다가 전람회도 개최하고 하던데 꼭 지금 현재 야구 대회가 아니면 지금 현재 주차장 가지고도 충분하게 물론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주차장이 되어 있고 언제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는데 현재 물론 야구할 때는 이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야구할 때는 온 골목의 주민들이 진정이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평소 때도 그 앞에 부면 도로에도 늘 차를 대어놓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부지를 놔두고 그냥 그대로 넘어 가는데는 시민들의 소리와 같이 이것은 연차적으로라도 해결이 되어 가야할 것으로 봐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희웅위원님께서 청사 관리비 중에 작년보다도 청사 관리비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기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여름철에 에어콘도 억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증액을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한 2,4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제4별관리라고 해서 전에 영도구청은 92년 금년부터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쓰지 안 했습니다. 92년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청사가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사무실이 들어가 있고 또 제5별관리라고 해서 저 쪽의 부두 쪽에 롯데 건물에 저희들이 환경보호과 같은데 새로이 청사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요금이 금년에는 키로와트 당 4,045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4,370원으로 오른 이런 점이 있어서 계상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정현옥위원님께서 시민의 날 행사가 작년보다도 더 많이 계상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상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은 시 승격 30주년 해가 되고 이래서 시민 축제를 좀더 축제 분위기에서 하도록 해서 예산을 좀 더 늘렸습니다. 홍보탑도 좀 세우고 민속제전도 우리 시민의 날에 같이 예산에다가 넣어 주시면 하고 바다 축제 이것을 작년에 하고 금년에 무예산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작년 91년에 해 보니까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많았고 금년에 하려고 할 때도 상당히 저희들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마는 시민의 호응이 좋다고 해서 예산이 없었는데도 민간 단체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승인을 해 주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장소를 팔아서 거기에 대한 수공사하고 받아 가지고 그것을 경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상당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보다는 내년에는 시승격 30주년이니까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시민이 바라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래 했으면 해서 더 얻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답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 보충질의…
조만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고시 관리에 대한 그 건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우회 건립부지 15억 해놓은 것 이것이 삭감…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얻은 그 예산이 되기 때문에 많이…
17억 증액된 것 아까 말씀하신 것 시우회는 내무위원회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위원회 삭제는 그것은 하나의 편의상 한 것이고 여기서 얻어 주시면 괜찮게 되겠습니다. 예결에서 얻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우회 때문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시우회 관계 때문에 예산에 올라온 줄 아는데 혹시 시청에서 예산지침을 시달한 적이 있었는지
그런 지침은 없었습니다.
그럼 말이죠. 여기 시청노조 복지기금 보조 5,000만원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청의 우리 공무원 노조가 아니지만 기타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노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적인 인건비도 있고 거기서 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말이죠. 연간에 시우회에 말입니다. 연간에 우리 시에서 운영비 보조한 게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얼마를 보조했습니까
금년에 아마 6,000만원
6,000만원 그 동안에 몇 년간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내무국장을 한 지 얼마가 안 되어서.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계속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우회 관리 새로 건립이 되면 그때 자체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충당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압니다.
국장님, 중구 관내 주민세가 1년에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릅니다.
재무국장님, 중구청관내 주민세가 얼마나 됩니까 한 5억 6,000만원 되는 줄 알고 있는데.
5억 5,000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혹시 중구청의 주민세를 갖다가 시우회에다가 돌려줄 용의가 없어요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그것은 법이 없어요.
혹시 조례 개정이 없을까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안 됩니까 그것은 몰라서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우회 관계가 말이죠. 몇 몇 사람 특정인에 대한 경비 보조라는 사회여론이 있습니다. 2만 명에 대한 시청 공무원이 나와서 복지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매년 올라가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장님 이하 우리 간부들께서도 시위원들의 입장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되고 이런 것이 내년에 올라오니까 결과적으로 물의가 나고 소리가 나는데 이러한 것을 언제까지 할 것이며 그 동안에 지급한 내용을 나중에 오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만에 얼마나 주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참고적으로 하나 해 주시고 지금 월남 참전용사에서 말이죠. 요번에 어떤 모임이 있어 가지고 갔는데 시청에 건의를 해서 경비 보조를 해서 1년에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건의 사항이 왔더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액으로 보조를 해야 될 단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정액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월남 참전용사는 할 수가 없다.
그것도 하나 배워 놓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시청에 청사를 짓고 안 있습니까 시청에 청사를 짓고 있으니까 시우회 사무실을 시 청사를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복지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올라와서 시우회 어떤 부지매입비라 해 가지고 자꾸 올라오는데 이것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열번 백번 올라와도 안 될 걸 자꾸 물의만 비추고 문제만 삼고 이것이 만약 여론이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내무국장이 다음에 시의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다가 시우회 사무실 하나 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없느냐, 그런 것도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무실을 그렇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우리 퇴직자에 대한 도움이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청사를 건립코자 하는 것은 거기에서 수익이 나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가지고 우리 퇴직한 사람들에 대한 시우회 조위원들의 참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상부상조하는 쪽으로 뒷받침을 해 주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좀 폭넓게 400만 시민의 여러 가지 여론을 많이 참작해 주기를 바라고, 본위원이 질문한 것도 개인 김홍윤이 아니고 많은 시민에 대한 많은 공무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본인이 건의한 사항이니까 업무계획이나 앞으로 시책에 꼭 참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93년도에도 물의가 빈발한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 그 다음에 인사고시 관리에 대해서는 휴일 근무수당을 절대적으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1년도 결산 때 보면 별도 집행이 없었어요.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지금 현재 92년도에도 현재 그러한 휴일 근무수당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알고 싶고 지금 풀로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2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실한 집행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으면 더 증액을 하든지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이유는 결국 91년도에는 전혀 안 썼다가 92년도에는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어떤 급여 인상이 국가 국영 기업체와 동일하게 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신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 할 사람이 없는데 이 휴일 근무수당이 집중적으로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 일으켜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시책추진 경비를 관련해 보면 모든 부서마저 원래 그렇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사업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보니까 의회나 어디든지 답변이 좋고 결산을 할 적에는 결산 보고서이니까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기 좋은 것이 모든 예산 결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말이죠. 업무추진비, 간담회 무슨 활동, 위문, 협조, 격려 무슨 대책 등등 구석구석에 군데군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좋습니다.
사업하는데는 좋은데 어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보완 지침이 별도로 내무부에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특정 시책에 대한 추진 경비를 하는 보완지침 사항이 혹시 내무부에 시달이 되었으면 본위원이 하나 알고 싶고, 또 이것이 보완이 되어서 좀 밝히기가 어렵다고 가정을 하면에 우리 예결위원장님에게나 전문위원에게라도 한번 밝혀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각 구청에도 이러한 것이 지침이 혹시 시달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나중에 오후에 꼭 좀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홍위원, 질의하십시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휴일 근무수당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휴일날 나와 가지고 8시간 근무를 해야 수당을 줍니다. 대충 나와 가지고 8시간 넘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몇 시간하고 돌아가고 이렇게 때문에 집행이 적게 된 것 같고 좀 그게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어려운 것이 혹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공전자에 대한 아까 정현옥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휴일 근무수당을 주도록 하고 아까 예산편성 지침에 얼마를 계상 하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우회 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마는 경남에도 하고 있고 경기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만 유독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시우회 관계 15억은 내무국장에게 물은 것은 아닙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기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별로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간담회니 뭐니 하는 문제가 구석구석에 꽂아 놓았다 하는데 너무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시면 상당히 저희들이 행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해 가지고 끼어 가지고 자기가 술을 먹을 수 있습니까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절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 본위원이 질문한 것을 왜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제가 부정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왜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럴 바에는 답변할 필요성이 없어요. 이런 것을 많이 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그러한 편성지침이 시우회 경비 같은 보조지침도 혹시 있느냐 이런 것을 물은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도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위원이 되어서 예결안에 왔기 때문에 시 예산에도 할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절대 많이 써도 좋습니다. 좋고 실질적으로 공무원 늦게 근무하는데 근무수당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개인기업체가 시간 조금 넘어가면 억지로 더 많이 가져갑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도 밤 9시, 10시까지 하고 수당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일에 근무수당을 못 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공휴일에 와서 일을 할 적에는 얼마든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사기 앙양을 해서 그런 것이 분명히 집행이 되겠 끔 해 달라는 말인데 말귀를 표현을 내가 잘 못했으면 내무국장은 좀 잘 받아 주어야 되겠습니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좀 잘 받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아까 계수적으로 알았으면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나중에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홍위원, 질의 하십시요.
시우회에 대해서 하나 계속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서 15억, 금년 예산에서 15억 아마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우리 내무국장에게 답변을 가만 듣고 보니까 답변에 대한 소신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뿐이 아니라 나도 시우회 한 사람으로서 필요성이랄까 거기 내용이랄까 여기에 대한 좀 이해를 추가로 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물론 시 자체에서 시우회만이 어떤 특별히 주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될 문제고요.
지방자치단체로서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보조 이런 문제는 보조 기준이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향 군인이라든지 상이용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불우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있어서 장애자라든지 이것은 국가에서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땅히 해야 될 문제인데 이 시우회라는 것은 하나의 자생조직으로서 나름대로 좀 지역과 사회 국가를 위해서 나름대로 봉사를 해서 정년 퇴직한 사람도 있고 도중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3만 명에 가까운 위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친목이랄까 또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나가는데 대해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물론 규정에 의해서 연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제도는 있긴 합니다만 한 80%는 불행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그래서 시에서 좋은 안을 낸 것으로 나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가 시 출신임을 떠나서 볼 때도 좋은 안을 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시 자체에서도 언론이라든지 시의회라든지 기타 필요한 기관에 어느 정도의 홍보 필요성을 어느 정도 말하자면 이해랄까 여기에 대한 어떤 지침, 홍보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한 홍보랄까 어느 정도의 어떤 공감이 가겠 끔 이해를 시키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되고 그 다음에 보조를 하는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방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시우회에서 이렇게 한다면 회관건립을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간다 든가 이런 공감대가 더 소신 있게 어떤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안 되면 상당히 우리 시위원 자체에서도 잘못하면 착각하는 수가 있고 또 시민들 가운데서도 잘못하면 착각하는, 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시의 출신만이 꼭 보조를 해 주고 다른 사람들은 백성들은 정치가 어떤 보조를 받을 의무가 없느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자칫 특별히 주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다 더 중시해서 확실한 소신과 근거를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전 근거를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뚜렷하게 나을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만든 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해가 갈 수도 있고 시 자체에서도 어려운 재정을 통해서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보조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시 자체에서도 입장을 내가 보니까 상당히 난처하네요.
한 번 두 번 시의 체면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내가 생각할 때는 꼭 그게 안되면 시우회에서 억지로 받아 가지고 어떤 무엇을 하고자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해가 가고 시민이 납득이 가고 시의회도 납득이 가고 시 자체도 납득이 간다면 별도 문제고 그렇지 않으면 무리하게 그것을 꼭 받아서 개인이 쓸 것도 아니고 참 2만명 이상 되는 앞으로 또 나오면 계속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복지 또 나아가서는 구석구석에서 다 나름대로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시의 여러 가지 시정을 다루어 나가는데서 협조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시의 방침을 좀 더 뚜렷하게 밝혀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좀 더 이해가 갈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가지고 밝힌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내가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 관계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서면 상으로라도 우리 의회에 내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무국장님한테 보충 질의를 간단하게… 구대언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서무관리 정보비에서 의전관리 정보비로 과목변경을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어디 있어도 마찬가지인데 인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의전관리는 주로 시장님이 많이 쓰고 또 다른 쪽에는 우리가 일반 행사나 쓰게 되는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어찌 집행하다 보면 다른 쪽에 많이 쓰고 나면 어느 한 쪽이 밸런스도 안 맞아지기 때문에 제 몫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 놓아 놓는게 옳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태까지는 서무관리 정보비에서 시장님 정보비를 썼었고
거기도 있고 또 딴 데도…
의전관리 정보비로 과목을 정해 가지고 시장님 정보비로 정확하게…
시장님 몫은 그렇게 했고 일반행사나 다른 행사는 서무관리에 넣고 있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좀 더 작년에 서무관리 정보비보다 조금 더 많이 더 편성된것 같습니까 3,000만원, 그렇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안 봐서
예, 이상입니다.
조만두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십시요.
대학생 방범활동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현재에도 대학생들이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방학 기간이나 그 시점에 하는 것이지 연중하는 것이 아니고 방학중에 하고 전에 거리에 나와 가지고 교통정리하고 그것은 안 합니다.
대학생들이 방범활동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관내 파출소에 같이 나가 가지고 방범활동하고 거기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저것끼리 하는 것이 아니고 파출소의 경찰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경찰청에 위임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도 같이…
우리가 예산을 얻어 가지고 해주면서 업무는 방범활동이니까 우리가 관장하는 것보다는 방범활동을 하는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은 경찰에서
그러면 동절기나 하절기에 방학기간 동안에만 하는 것입니까
예.
조길우위원!
조길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직 종합 운동장 내에 천연잔디 축구장이 있습니다. 이 잔디구장 관리에 많은 관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날씨에 따라서는 시민들한테 대여도 잘 하지 않습니다. 천연 잔디 구장이기 때문에 만약 예산이 주어진다면 인조 잔디 구장으로 바꾸어 가지고 시민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구장이 인조 잔디 구장이 되면 부산에 8개 팀이 있는 하키선수들이 야구장의 롯데 팀 연습경기나 프로시합이 없을 때 눈치나 보면서 야구장을 빌려쓰는 것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으로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조 잔디와 천연 잔디의 그것은 여러 가지 경기나 그런 것이 인조보다는 천연이 좋기 때문에 천연을 해서 그렇게 하고 일반인에게 대여가 잘 안되는 것은 그것을 한번 망가뜨리면 국가적인 경기나 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져서 인조 잔디를 바꾸는 것은 상당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천연잔디는 우리 정현옥위원님께서도 구덕야구장에다가 좀 깔았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나중에 예산이 허용되면 구덕야구장에 그런 것을 해서 그런 것도 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인조 방금 조길우위원 말씀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운동장에다가 인조 잔디를 깔아 가지고 그것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꼭 천연잔디가 있는데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거기 운동장을 많이 만들고 있지요 거기는 하나 정해 가지고 인조잔디를 해도 우리 야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사직야구장도 나옵니다.
거기 축구도 할 수 있고 다할 수 있어요. 인조 잔디는 축구도 되고 야구도 되고 하키도 되고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다른 운동장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안 있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내무국장님,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저 내무국장님 촉구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강태홍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내무국장님께서는 확실한 소신을 피력을 하시고 아까 동료위원들의 시우회 지급 내역은 화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재무국장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답변을 하려고 하면 13개 부서가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은 많이 소요가 되므로 정오도 지났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2分 會議中止)
(14時 0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에 따라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오전 회의 때 김무룡위원님, 권태망위원님, 김종화위원님, 이희웅위원님, 그리고 조길우위원님께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무룡위원님께서 수영만 상업용지의 공유토지의 매각 면적과 매각 대금이 92년도 예산과 93년도 예산상에 부족이 있는데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는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큰 부족이 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수영만 매립지구 내의 상업지구에 있는 시유 잡종재산은 총 4필지에 92년도에 계상 되어 있는 것이 1만 496평입니다. 해서 92년 예산에는 1만 496평 모두를 매각코자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당시 토지 매각수입예상액은 521억으로서 평당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필지 약 1만 496평 중에서 4,000평이 선착장 부지보상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서경해상개발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래서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에서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92년도에는 소송에 계류중인 한 필지는 매각공고를 하지 못하고 6,000평짜리 3필지만을 매각키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소송이 계류중이고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93년도에는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한 필지 4,003평을 제외한 6,139평만을 매각코자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다만 93년도에 평당 단가를 추정을 한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 건 매각을 위해서 감정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감정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계산한 결과 6,000평만 가지고도 500억원의 매각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예산에 계상 하게 된 것입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약 4,000평에 대한 선착장 부지의 소송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92년도의 공시지가로 계상 했다가 93년도 예산에는 감정 가격으로 하는 것은 그러면 92년도의 공시지가로 하지 않고 감정가격으로 산정을 한 것 같으면 이 매각대금이 현저히 부족이 났을 것 아닙니까 92년도에는 공시 지가로 산정을 해 가지고 수입을 잡았고 93년에는 그 금액이 부족이 나니까 소송을 해서 4,000평이 줄어짐으로 해서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 감정 가격으로 한 것입니까 어째서 일률적으로 해가 바뀜으로서 감정가격이 달라집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공시지가로 기준한 것은 감정이라는 것은 매각 당시에 입찰공고를 함과 동시에 감정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재무국장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됩니까 92년도, 93년도 매각 가격이 시유지를 매각하더라도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되는 것입니까 감정가격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야죠.
안 그래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시유지…
시유 재산을 매각하는데 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시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감정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일단 매각 당시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적용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매각의 시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금액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 일관성이 없지 않아요. 어째서 작년에는 공시 지가를 계산했다가 올해는 감정 가격으로 하고 평수가 줄어지니까 금액을 맞추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계산방법이 어디 있어요.
작년에 예산잡을 때 감정 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시유재산을 팔더라도 감정원에 감정을 해 가지고 정당하게 골아야지 어째서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은 부족이 엄청 스럽게 나는데 모르고 했습니까
이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상 토지 가액을 산정을 할 때는 감정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 가격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훨씬 현실에 가까운 금액이 나옵니다. 다만 감정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92년도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은 이 감정 가격도 감정하고 난 후에 6개월간 시효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면은 감안을 해서 92년도에는 이런 공시지가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보다 더 현실성이 있는 감정 가격이 아직까지 6개월 시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 가격으로 해서 훨씬 더 정확한 세입으로 계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우리 부산시의 모든 재정을 맡고 있죠 그런데 저가 판단을 할 때는 예산을 93년도, 92년도 예산결산도 해 보고 예산편성을 해보는 것 같으면 처음에 수입을 작게 잡는다 말입니다. 작게 잡아 가지고 이게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당해 년도의 예산을 정확하게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잡아 놓은 것 같으면 넘어 가면서 2회, 3회 추경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딱 잡아 놓는 것 같으면 이런 1회, 2회, 3회 추경을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극히 예산집행을 하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것을 판단할 때는 공시지가로 해왔다가 실지로 매각처분이 계약이 됐을 때 감정 가격을 하면 엄청난 부족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입이 늘어나니까 또 추경에다가 넣을 만큼의 집행을 하기 위해서 또 추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선착장 부지를 소송을 할 정도 같으면 이미 예측을 못했던 일입니까
92년도 예산 책정 당시에는 예측을 못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 땅을 못 팔아 가지고 내왔던 것이 올해 어째서 가격이 92년도에 매각하려고 해서 521억을 잡았던 것을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없습니다. 땅팔려고 내놔도 안 팔립니다. 면적이 4,000평 줄어진 가격이 거의 21억 부족밖에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세입을 잡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감정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수영만 매립지 공유재산 매각을 하는데 만약에 안 팔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몇 가지 단계적인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선 수영만 매각지를 팔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하튼 중앙에 건의하든지 재벌기업에 개별적으로 협조를 그 동안 쭉 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또 하나는 문제가 되는 것은 수영만 매립지가 매각이 안 되는 이유 중의 첫 번째 이유가 도시 설계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각종 건축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지금 도시계획국 쪽하고 상당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수영만 매립지를 파는 노력을 안 밖으로 기울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불가한 경우에는 우리 시의 매각 가능성이 있는 토지가 지금 두 서너 군데에 있습니다.
이래서 예를 들어서 신호리 공단지역에 1만 7,000평 정도가 있는데 중앙부처의 승인이 나지 않아서 아직 저희들이 분양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빨리해서 이것을 조기에 분양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갖고 적어도 500억은 이번에 확보를 해야 하겠다, 만약에 이것도 안 되 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비상예산을 수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금이나 지방세 또는 세 외 수입의 회수를 통해서 500억 만큼을…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무국장님한테 묻겠는데 이번에 92년도에 수영만 매립지 공유재산 매각을 몇 번 공고를 했습니까 팔라고.
이번에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팔려고 했는데 경매 신청에 응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응찰자는 한 군데도 없었는데 상당한 10여 군데에서 수영만 매립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묻고 매수 의사 비슷한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봐서 이 땅이, 토지가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하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예산에 6,139평을 500억에 판다는 것은 100만원도 안 치인 것이죠 그 땅이 현재 100만원도 안 치이는 것입니까
지금 평당 단가를 저희들이 추정을 할 때 약 815만원 정도로 계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800 얼마가 아니죠, 80 몇 만원인가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여기 말이죠. 이 지역에 우동천을 따라서 해운대 신시가지의 우회도로에 인터체인지가 이쪽 지역에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팔았다가 다시 사 넣을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압니까 내용을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 토지매각에 관해서는 저희 재무국 뿐 아니라 도시계획국이나 여타 이 문제와 관련 있는 부분과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얼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가 왜 이것을 집중적으로 묻느냐 하면 말이죠. 시가 시유 재산을 가급적이면 안 팔아야 옵니다. 시유 재산을 계속 많이 불어 가지고 있어야됩니다. 이것을 처분을 해서 재정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처분을 하는데 이것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처분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시유지 불하해 놓고 또 도시계획의 계획선에 저촉이 되어서 다시 사 넣을 때는 엄청난 돈을 주고 사 넣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수영만 매립지 부분에 대우에 공사비조로 준 것 중에서 말이죠. 우리가 40만 3,000 얼마인가 팔았다 말입니다. 팔아 가지고 다시 저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송정간 우회도로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10배 이상 주고 사 넣어야됩니다. 그런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88올림픽 치른지 4~5년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준공마치고 시에서 시유재산 넘겨준 것으로 계산 해 보면 4~5년 사이에 10배로 값을 주고 도로 사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공유재산매각을 해야 될 줄 알고 하여튼 재정결함이 생겨서 세수를 맞추기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가격을 받는 방법으로 해서 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작년에 그러니까 91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공시지가로 해왔다가 올해 93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은 원래 공시지가하고 감정 가격에는 현저한 부족이 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알면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92년도 할 때는 왜 안 했느냐 말입니다.
93년 본예산에는 현실에 맞는 감정가격에 준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무국장께서 하신 말씀은 현실에 맞춰했는데 그러면 왜 지난 번 예산편성 할 때는 안 맞추고 공시지가로 했느냐 말입니다.
올해 와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감정가격을 할 때는 작년에도 그렇게 할 것 아니냐, 왜 안 했느냐 말입니다. 안 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알았는데 앞으로는 말이죠. 공유재산을 매각을 할 때는 시유재산을 가급적이면 안 팔 방향으로 하고 팔 때는 정확하게 재검을 받아서 하자는 말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해서 지금 저희 재무국에서도 시유지는 일체 보전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마는 시유지 매각이라는 것이 결코 그것이 독립적인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종합적인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내년도의 어려운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수영만 매립지를 팔겠다고 내놓은 것이니까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태망위원께서 컨테이너 세의 징수 목표액이 신설 추진 당시에 추진액 연간 500억원 보다 적은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서 내년도의 420억을 책정을 한 것은 수출입 물동량 증가 추세에 비해서 볼 때 과소 책정한 것이 아닌가, 또 92년 11월말 현재의 징수실적이 어떻느냐 하고 3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컨테이너 세 신설 추진당시의 91년도의 해운항만청의 통계수치인 연간 227만 TEU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6% 이상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연간 500억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신설과정에서 컨테이너 물량 중에서 환적 컨테이너 또는 빈 컨테이너 또 기타 연안운송 컨테이너와 군화물 컨테이너와 같은 것들이 비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는 세수 실적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마는 앞으로 우리가 10년을 평균적으로 볼 때는 경기가 호전되는 경우의 물동량 증가 추세를 감안을 한다면은 앞으로 10년 평균으로 볼 때는 연평균 500억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내년도 컨테이너 세입을 420종으로 책정을 한 것은 수출입 증가추세에 비해서 과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해운항만청자료에 의하면 컨테이너 물량이 소폭 증가를 하고있습니다 마는 이 소폭 증가 물량중에 상당수가 중국 등으로부터 오는 컨테이너 세 비과세인 환적 컨테이너 물량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과세대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는 전반적으로 아직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서 내년도에 컨테이너 세 목표액을 420억원으로 산정을 한 것은 92년 중에 물동량을 거의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 중에는 지금 신문에도 보도되다시피 특별히 경기가 호전될 수 있는 이러한 증가요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해서 책정을 한 것이고 다만 컨테이너 세 납입은 물량 입․출항 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컨테이너 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 분은 내년도 세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래서 금년도 목표액 378억원의 한 달 정도의 컨테이너 세 40억 정도가 합산이 돼서 420억으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저의 재무국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세입이 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과징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1년도 지금현재의 지역 개발세 과징의 실속은 11월 30일 현재 과세대상 신고액은 362억 3,800원입니다.
이래서 월평균 신고액은 34억원 정도 입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우리 시로 납입이 된 세액은 10월말까지 납입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데 총 신고세액 305억 9,900만원 중에서 301억6,800만원이 납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납입률이 98.1%입니다. 해서 특별징수 의무기간 중에는 추가로 더 납입이 돼서 99%이상은 충분히 납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378억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봐서 저희들 예산목표액 375억원은 조금 초과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김종화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컨테이너 세 신설로 인해서 다른 항만과의 경쟁에서 부산항만이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동량이 감소될 것이 대해서는 아주 크게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컨테이너 세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항만으로부터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수송을 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항만배후도로 건설을 위한 세원을 마련하는데 주목적이 있고 92년부터 2001년까지 십 년간 징수하는 시한부 세목입니다.
해서 단기적으로는 물론 수출입 업계에 다소의 조그마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 입니다마는 앞으로 항만배후도로가 건설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는 수송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4~5년내에 부산시의 항만이 양산의 내륙컨테이너 기지를 완료를 한다든지 그 외 항만의 기능을 더욱더 충실히 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항만배후 간접 시설들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부산항만의 대외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컨테이너세가 신설된 후에 물동량을 비교를 해보면 92년 10월말까지의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은 214만 TEU로서 전국 물동량의 95.25%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91년 10월말까지의 동기를 대비를 하면 95.28%에 비해서 0.03%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감소원인 92년 8월부터 울산에서 컨테이너를 취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것 때문에 0.03%정도 줄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인천의 경우에는 오히려 4.7%에서 4.5%로 해서 오히려 0.2%가 줄어드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가 볼 때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컨테이너는 화물의 특성상 모든 일반 항만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전용 컨테이너 부두는 지금 현재로써는 부산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물동량의 감소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광양항에서 컨테이너부두가 4개 선석이 96년까지 지금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소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때가 되면 절대적인 컨테이너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인천이나 광양 쪽에서도 컨테이너 세를 부과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상당한 움직임이 많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컨테이너 세를 부과를 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상당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부결이 됐던 이런 예가 있습니다.
다음 이희웅위원께서 92년도 순세계 잉여금 212억원은 93년도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였는데 더 증가되는 부분을 93년도에 가서 다시 추경으로 편함을 할 것인지 하는 것과 최근 5년간의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얼마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한 순세계 잉여금의 규모는 회계연도 폐쇄기후인 내년 2월말을 지나봐야 결산을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92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정확한 규모는 93년 4월 말경에 밝혀지게 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각 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서 저희들이 계속 집계를 하고 있는 세출 불용액 212억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93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회계연도 결산 후에 추가 세계잉여금 발생 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최근 5년간의 순세계 잉여금 규모는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따라서 그 당시의 경기 호조라든지 부동산 거래의 증가문제 등과 연관해서 일정한 양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마는 87년도의 경우는 123억원, 88년도의 경우는 423억원, 89년도는 301억원, 90년도는 455억원, 91년도는 아주 세수가 좋아서 666억원의 세계잉여금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조길우위원님께서 세입계상 증명원 인건비를 삭감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무국의 세정과에 세 외 수입계라는 곳은 부산시의 각종 수입금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통계, 집계 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입니다.
이래서 단순한 집계업무가 업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상당한 기간 야근을 하는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까지는 연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업무 보조원을 고용을 해서 업무를 보조토록 지금 하고 있는데 업무의 성질상 이제는 연간 계속 근무를 해야 될 이런 업무가 계속되기 때문에 기능직 공무원으로 보임을 해주거나 최소한도 일용인부로서 안정된 직책을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왔습니다 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력증원 규제에 묶여 가지고 지금까지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안을 낸 것이 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93년도부터 회계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일용인부의 정원을 하나를 없애고 그 대신에 세정과로 한 명을 이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재무국이나 시 전체로 봐서는 신규로 증원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예산 부서에도 이러한 인력위원 문제에 관해서는 일체의 예외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직 특별히 이러한 T/O 에는 문제가 없이 위원을 해됐기 때문에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연관되는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용직에 대해서는 월차, 연차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차 수당밖에 없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직은 월차가 있고 어떤 직은 월차가 없습니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 올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지금 바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나중에 답을 해 주실 때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것은 재무국장께 물어야 되는 건지 기획실장님한테 물어야 되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1주일간 근무를 만근을 했을 때 특차로서 원래 일요일을 놀아도 급료를 주게 되어 있고 월 만근을 했을 때 월차수당이 나가고 또 년 근무를 해서 연가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연차수당이 연 15일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대기업에서 보면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15일간하면 15일간을 거의 휴가를 줍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15일간을 전부 돈으로 계산해 주는 것인지 그 중에서 열흘간을 휴가를 갔을 때 5일간만 돈으로 환산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가비 문제는 휴가를 안 가는 경우에는 돈으로 계산을 해 줍니다. 그 법정 휴가일수가 연간 20일인데 20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안 가는 경우는 그 만큼 휴가수당 비슷한 것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공무가 바쁘시지만은 안 바쁜 시간에 연가보상 15일을 차례로 휴가를 보내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저가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업무가 바빠서 못 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수당을 통해서라도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재무국장한테 보충 질의하실 분, 성재영위원 하십시요.
어제 우리 재무국장께서 아마 정책질의에 일부는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징수 목표액이 구세를 포함해서 8,390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죠 93년도에,
금년도 말씀이십니까 내년도에 시세, 구세를 합해서 8,390억…
이것이 말입니다. 내무부에서 시달되어 있는 징수 목표액입니까
지금 각 시도의 징수목표액에 대한 책정 절차는 각 시도의 징수예상액을 내무부에 했습니다. 내무부에 올리면 내무부에서 각 시도에 전체적인 균형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는 시도의 경우에는 그것을 일부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내무부에 보고한 그 계수총액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아무런 조정 없습니다.
그러면 대충 책정된 금액을 내무부에 올리면 거의 반영이 돼서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에 대해 초과되는 금액이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 내무부에서 조정할 때 말씀입니까
아니, 우리가 징수를 할 때…
초과되는 것은 없을 수가 없죠.
초과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어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워낙 복합적인 요인이…
어제 저 질의에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습니까 구세 징수목표액도 우리가 상위간 내무부에서 우리 시에 하듯이 구청에 하달해 줄 때도 목표액을 그렇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시달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구세의 경우에도 시에서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목표액을 갖다가 자치구에서 반드시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시의 목표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해서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시에서 이런 어떤 조정을 할 때에는 자치구에서 어떠한 자의적인 편성기 라든지 타구와 전혀 형평에 맞지 않는 뚜렷한 불합리성을 갖다가 조사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정을 하는 경우에도 거의 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목표액을 책정을 해 반영을 합니다.
완전 그것을 자치구에다 맡길 의향은 없습니까
자치구에다가 맡기는 것이 가장 완벽한 지방자치가 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내무부에서의 각 시도에 세수 목표액을 조정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어떤 전국적인 균형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래서 이제 뚜렷하게 잘못된 목표액을 설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중앙의 조정이라든지 구의 경우는 시의 조정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자치단체의 재정 파탄이든지 이런 우를 범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당분간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것을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92년도에 우리가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는 것이 자료에 보니까 496억 9,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무려 46억 4,0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가 무려 70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타 세금보다도 체납률이 자동차 체납률이 가장 높다 하고 봐지는데 체납세에 대한 어떤 대책에 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저가 방향의 제시를 한가지를 해보는 것이 이것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떻습니까 휘발유세는 특별소비세와… 국세로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국세로 되어 있는데 휘발유를 판매할 때에 자동차세를 갖다가 원천 징수를 하는 그런 세 조항을 넣으면 어떤 일면에서 볼 때는 체납액에 대한 방지책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하나의 생각이 돼서 한가지 건의를 한 번 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년도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체납 이월액이 365억 중에서 9월말 현재 실제 징수액이 57억이고 결손 처분액이 7억원으로 감안하더라도 근 300억 정도가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체납세목이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자동차세하고 이런 등등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0만원 이상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에 대한 압류현황이 어떻는지 아마 당장 이야기를 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500만원 이상입니다. 5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현황 그것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을 해서 미 징수액에 대한 300억에 대한 향후의 징수에 대한 목표를 어떻게 잡고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자동차세 체납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본회의 정책질의 때에도 저가 말씀 올린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지금 저희들 세무 부서에서도 체납세 징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저희 세무 부서에서는 가장 큰 현안과제입니다.
이래서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력을 하고있고 금년도의 경우에도 체납세 징수평가회를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열었습니다. 열면서 각 구별로 체납 세징수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우수한 구의 경우에 표창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여하튼 갖은 방법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휘발유세 같은 것을 휘발유 판매 때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그렇게만 되면 저희들 자동차세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검토되고 있는 방안들이 지금 중앙부처에서 검토가 돼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검사를 할 때 그리고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에 체납세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체크를 하고 받도록 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자동차 매매를 할 때라든지 교통위반 단속을 할 때에도 이것도 같이 단속을 시키면 좋겠다 하는 그런 문제도 협의가 돼 나가고 있고 해서 또 한가지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휘발유를 판매를 할 적에 부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는데 각 관련되는 부서간에 서로 이해가 상당히 상반됩니다.
예를 들어서 휘발유세의 판매 때 돈을 부치는 경우에는 동자부 같은 데서 엄중하게 반대를 해 나가고 있고 상공부 같은 데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자동차 검사나 이런 것을 할 때면 교통부 측에서 왜 우리가 괜히 그런 문제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식의 이런 활구주의가 상당한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원만한 협의가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이게 문제인줄도 알면서도 계속 끌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회의할 때마다 가서 건의를 하고 이래서 그것을 특히 자동차세에 관해서는 체납세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년 4회의 세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너무 산만하게 되고 자기가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빈번한 그런 세금 부과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세무부서의 입장에서도 지금 한 사람이 자동차 한 사람 당 2만 5,000 대씩 지금 맡고 있는데 이 관리에도 굉장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원천적으로 다른 것은 어렵더라도 자동차세를 부과를 하는 것을 년 4회에 하지 말고 2회로 축소만 시켜줘도 우리가 인력을 좀더 활용을 해서 체납세 징수에 노력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하는 것 입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에 지방세법 개정 때 반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자동차세가 체납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째서 체납이 그 만큼 됩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근본적으로 이유를 알아야 해소를 하죠.
그것을 본회의 때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년 4회로 부과해서 자동차세를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의 세무 인력의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자동차는 소유자가 빈번하게 변동이 될 뿐만 아니라 주소가 바뀌는 경우에 이것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차량소유자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도상의 문제 입니다마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등록 원부만 살아 있으면 자동차세를 실제로 운행을 하든 운행을 하지 않든 간에 계속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자동차가 오래된 경우에는 차를 도로 변이라든지 아니면 산기슭에다가 그냥 방치해 놓는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운행되지 않고 몇 달이 소요되는데도 등록 원부에는 그대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계속 과세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게 상습 체납자가 발생이 돼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정도가 지금 중요한 체납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님! 한가지 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도로상에 방치해 놓고 있는 적치물 중에 자동차가 약 1,700대가 도로상에 방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넘버가 달려 있습니다. 그 넘버를 가지고 차량대장을 뒤져보면 나옵니다. 분명히 처음 소유자가 누구인지 추정을 하면 나오게 되어있어요.
찾으면 되고 찾아서 체납세 완납하도록 해서 안내는 것 같으면 재산압류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소 변경 사항에서 상당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주소를 차적을 주소변경 됐을 때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무조건 50만원 벌금을 매기고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오토바이 하나도 50만원, 승용차 하나도 50만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하나 팔아봐야 한 5만원 내지 10만원밖에 안 받으니까 아예 과태료 내고 주소 옮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승용차 헌 것, 오래된 것은 팔아봐야 가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무적 차로 차 등록을 안 하고 그냥 끌고 다닌다 말입니다.
뭔가 잘못됐는데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동회 오토바이 그것을 기간 내에 안 해서우리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오토바이 한 대 팔아봐야 5만원인데 벌금이 50만원입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차를 전부조사하고 다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상태로 나가면 길가에 차 하나도 못 다닙니다. 그 다음에 차등으로 이 것도 과태료를 계과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지금주소가 이동이 돼서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이 과태료가 차종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같이 오토바이 이륜차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삼륜차도 그렇고 사륜차도 그렇고 똑같이 57만원을 매기더라고요,
이것을 차종과 차륜의 년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매겨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팔아봐야 돈 5만원~10만원밖에 못 받으니까 50만원 물려고 하니까 아예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 가에 노상방치 되어 있는 것도 이 것을 넘버가 달려 있는 것은 찾아서 조회를 하면 전부다 나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상에 방치된 차륜 문제라든지 과태료 문제는 이게 교통국 하고 상당한 협조를 해야 될 문제고 지금 교통국 에서도 과태료 부분에 관한 개선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서 그것은 빨리 조속한 개선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재영위원님께서 재산압류 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체납차륜의 경우에는 모두 등록 압류조치를 다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게 약 금년도에 8만 3,520대가 되는데 이것은 모두 등록압류 조치를 다했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동차에 대한 압류조치만 했지 그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사실 금년 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금년에 와서 지금 자동차만 압류를 해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의 체납간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로 상습 체납차륜 소유자 893명에 대해 가지고 2억원 정도의 재산을 압수를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는 자동차세라든지 각종 세금에 대한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한번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공개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을 공매 처분하겠다 하는 식으로 지금 강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때는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이 세금을 안 내고는 차 못 몰고 다닌다는 이런 풍토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 의지가 참 좋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그런 의지로써 행정 업무에 집행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재무국장한테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희웅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 시청사 건립에 있어서 채무부담이40억이고 우리 시에서 60억을 대어 가지고 100억 갖고 명년 착공하겠다고 한 것 보니깐 그 중에서 25억은 추가부지매입을 해야 되고 나머지 27억 갖고 부지 골라놓겠다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고, 그 다음에 시 청사건립 부대비가 6억 5,000 그래가지고 돈을 60억을 책정해 왔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이게 착공이 되면 경찰청과 같이 다 착공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 청사 건립 예산이 재무국 소관에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은 건설본부에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책정해서 기획하고 다른 건 재무국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재무국장한테 물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거냐, 이 말입니다.
경찰청과의 문제는 지난 본회의 때 시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셨고 실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의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근본적으로는 그 반면에 우리 시에서는 어째든 간에 이것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만 만약 이것이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어떤 판단에 관한 문제는 시의회에서 판단해 주셔야 되겠다하는 것이 시장님의 기본적인 취지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행은 실제 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의회에 맡길 것이 아니고 집행부 의지가 어떻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묻기로는 지금 청사가 지금 당장 시작을 하게 되면 지금 그렇죠. 땅값을 한 거의 560억 정도 80억 정도 투입해야 되고 나머지 건축을 1,100억 정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투입하는 돈이 570억 정도 넣잖아요 넣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공사를 만약 당장 시작하려면 내용 자체가 청사하고 같이 경찰청하고 같이 한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되면 착공해봐야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시작을 해가지고 공사 금액이 충당이 안 되고 우리 청사도 못 짓고 결국 96년도까지 완료되게 되어있는데 명년에 보니깐 100억 그 다음에 94년도 115억 이래가지고 슬슬 시작해 가지고 10년도 더 끌지 싶고, 그런 것은 좋지만 돈을 투입해 놓고 못 받을 때는 재무국장이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시에서 시장님이 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을 투입해서 돈이 안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번에 우리 정책질의 할 때 기획실장님이 충분한 노력을 해서 그 대안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본위원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시작해 놓고 돈이 안되고 우리 청사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됐을 때 누가책임 집니까 그것도 의회에서 책임을 집니까. 집행부에서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으로서는 말할 수 있는 말씀은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밖에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과연 경찰청과 같이 착공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한테 더 이상 안 물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고도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압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시청사 땅을 산 것만 해도 우리가 반은 일을 했으니깐 그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지금 각 구청에 동사가 좁아 가지고 고생하고 또 그 외에 시 보건소라든지 관할소방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좁아 가지고 써야될 일이 더 바쁜데, 기어이 이게 큰 숙원사업이라고 계속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국장님 내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경찰청 지어 왔다가 국비 지원이 안 되면 동래구청 들어가면 안 됩니까 돈 안 주면 다른 구청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뭐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분명히 경찰청은 내무부에서 국비로 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돈을 낸 것 같고 지을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안 그래요
맞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 세금 내가지고 구청에 차도 못 대고 밖으로 나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 국비로 지어가 해야지 어째서 시비로 해서 시가 행정 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시비로 경찰청이 지어져야 되느냐 이겁니다. 국비로 하고 만약에 완료 단계에 가서 국비지원이 안 될 때는 다른 방법으로 용도를 바꾸는 것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그 문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내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근원적으로 사법시설 특별회계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 후 내년에 거쳐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법 시설 특별회계 중에서 우선적으로 부산경찰청사 예산 확보에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경찰청사는 짓되 경찰 입주를 못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돈 안 주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에는 잘 하면 수월케 될 것 같죠
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국장님께 부서별 질의는 없으시죠 한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은 역시 돈 수입에 대해서 취급하시기 때문에 대단히 귀중한 그런 임무를 맞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92년도의 수입은 공시지가로 책정을 해서 또한 93년도에는 감정 가격에 의해서 했다. 공평을 잃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세수 목표에 대해서 명확한 수입에 의거해서 징수 목표가 되어야 되겠고 이에 따른 국장님의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많이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다음은 교통관광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입니다.
김무룡위원님과 권태망위원께서 질의하신 승객 차량 교통량 조사 용역비의 계상과 관련해서 이 조사는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지 92년도에 교통량 조사는 1억 3,000만원으로 직영으로 시행했는데 93년도에 용역비 계상 이유와 93년도에도 자체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이 용역비의 산출 근거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조사의 근거는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6조와 시행령 9조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책정 요령 제3조에 의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교통정책 자료로써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승객과 차량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매년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93년도에 용역비로써 계상한 이유는 그 동안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온 결과 그 조사연구의 전문인력의 부족과 또 대시민 대의회 신뢰성 문제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전담 위원의 부재는 조사결과 분석작업이 시간이 오래 걸림으로써 적기 사업용이라든가 정책 자료에 기준을 삼고 자료로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93년도에는 전문 기관에 전문 용역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용역을 계상 했습니다. 작년의 경우를 보면 91년도에 교통량 조사 결과 분석 완료는 92년 2월달에 완료가 되고 92년도에 공급책정이라든가 이것은 그 이후 한 달이 더 걸려서 한 3월 경 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93년도에 자체 사업으로 실시하는 문제는 이 교통량 조사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조사 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함으로써 객관성의 확보와 대시민 신뢰성을 더욱 제고하고 행정과 인력의 절감 등 그 업무 추진에 상당한 효율을 기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서울시의 경우는 이 교통량 조사를 외부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있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5억을 들여가 이 용역을 하고있고 그 외에 5개 시에서도 이 작업은 전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의 교통분야에 총 용역 현황은 92년도 현재 11억 7,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교통량 조사에 5억원 권역별 교통용역에 2억원, 버스전용 차선제 1억원,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에 3억 7,000만원을 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용역비의 산출 근거는 승객 차량 교통량의 조사로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인력을 저희들은 직영으로 할 때 대학생들을 조사위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 근거는 조사 위원이 약 2,600명 드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가 이 사람들은 1만 1,000원씩 계상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2억 4,000만원과 집계 위원 2억 4,000만원과 집계 요원 200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조사를 하는데 따른 부대 경비로써 인쇄비라든가 비품구입비 등에 약 한 400만원 그리고 조사위원 및 집계 위원과의 인건비 등등 합하면 약 2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산 교통의 어려움을 생각하셔서 여기에 획기적인 교통개선이 되도록 이것은 지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관광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참 타당한 말씀인데 이렇게 중요한 교통량 조사를 어째서 지금까지 자체조사를 했습니까 그 전에 해야 될 건데 갑자기 93년부터 중요해졌습니까
전에부터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전에부터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주는게 갑자기 중요해졌어요, 내년부터는 작년에 쓴 예산보다도 배를 늘여서 합니까
교통수요가 확대되고……
교통수요야 상당히 그것은 이야기 안 해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93년도 예산이 아니고 92년도 91년 그 전에부터도 교통량 조사는 단순한 양 조사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차 하루에 어느 지역에 몇 대 통과 하느냐 조사하는 건데 그러면 승객차량 교통량 조사원은 어떤 사람으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지점에 몇 군데 설치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자체 사업일 때에 지금 이전까지의 자체에서 하다가 갑자기 용역을 바꾸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자체 조사하고 이번에 용역하는 것과 부족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보세요.
예,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생활교통의 민원이라든가 또는 교통에 어려움 하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 교통량과 차륜과 승객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용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만 이 용역문제에 대한 종전에부터 용역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렵게들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교통 문제에 관한 한 이 문제가 교통 공학적인 문제라든가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법으로 볼 때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여기에 따른 기술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더 더욱이 제가 교통관광국장을 시작하고 교통 승객량 조사와 차편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인력을 소요해서우리 위원들이 밤낮으로 해도 그 기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 시․도에서 앞서 하는 이러한 것은 충분히 받아 들여야 할 것은 받아 들여야 하겠다.
시민 교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금년에는 좀 과감하게 교통량 조사에 대한 용역을 실시코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상당히 앞뒤 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교통체증이 오고 그 다음에 차가 교통량에 대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지금까지 어째서 자체에서 했느냐 이겁니다. 그래 용역을 주어야 되고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그 이전부터 했는 것 같으면 차 안 밀리고 다 됐을 것 아닙니까 갑자기 어째서 지금까지 몇 십년을 해오던 것을 갑자기 93년도부터 예산을 배로 늘여서 하느냐 말입니다. 그 대답을 해보세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지금까지 안 하다가 내년부터 하겠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 해보세요. 예산이 배로 늘어 왔으면 타당해야 예산승인 해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한 교통량 조사를 자체에서… 지금까지 자체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자체 교통량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자체적으로 교통한 건 승객 교통량이라든가 또는 차륜 교통량에 대한 조사계획을 세웁니다. 법에 의해서 실시할 것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 따른 조사 방법을 전부 세웁니다.
예를 들면 이 조사 방법으로써 시내버스와 대중교통 수단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내버스와 택시를 대상으로 교통량을 조사한다. 그러면 여기에 시내버스는 노선별로 이용객과 교통량을 조사하고 택시는 승객수와 타고미터에 의한 실정을 조사한다. 또는 시내버스는 전 운행 노선으로 한다. 노선별로 표본조사를 한다.
이러한 총체적인 기준을 전부 세워 가지고 여기에 따른 조사를 일제히 해서 그 조사에 대해서 여기에 나오는 수치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교통량이 얼마다 하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이 교통량 조사 차량조사와 또는 승객량 조사에 대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집계해서 교통 수용량이 얼마나 된다는 것을 산출해 내서 그 산출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도 교통량 조사를 28년 전에 우리가 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길목에 앉아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버스 몇 대 지나가고 택시 몇 대 지나가고 다 해 봤어요. 학교에다 주면 지도교사가 시켜서 다 해 냅니다. 해 봤어요. 우리가 앉아서 지금 예산이 타당성이 있어야 예산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시에서 자체 해도 충분히 됩니다. 이것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어떠한 중요한 지점에 예를 들어서 서면로타리 전포동과 이어지는 구역, 가야로와 이어지는 곡각지 점에 앉아가 시간대별로 차종별로 빼면 다 나오는 겁니다. 학생들 시켜놓으면 정확하게 합니다.
이거 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굳이 배로 늘려가 이렇게 교통량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지금까지 매년 해 오던 것을 갑자기 내년부터 예산을 배로 늘려서 하겠다는 타당한 이유가 안된다 이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엇을 확실한 근거가 있고 타당해야 예산을 우리가 작년에 하던 것을 배로 늘려가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교통량이 단순 교통양 조사이다 이겁니다. 어떤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된 것 같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부산의 교통체증 구역에 어떤 차종과 시간대별로 어떤 차가 지나가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거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교통량 조사는 김무룡위원님께서 보시는 일반적인 교통량 조사와 저희들이 부산 교통을 위해서 적어도 적극적이고 뭔가 모르게 더 획기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부려서 하려는 시각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의 경우는 정말 어려운 부산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이런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에서…
국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위원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91년도 92년도 교통량 조사한 근거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에 승인을 받아서 하되 보충질의 승인받은 사람은 분명히 위원의 성함을 속기록에 기재하기 위해서 발표를 하고 그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답변하고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지금 답변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상세하게 해도 의문 사항이 있으면…
확실하고 간편하게 하세요.
산출근거는 권태망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더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권태망위원님께서 긴급소통 대책비 5억의 구체적 산출 근거입니다. 92년도에는 긴급 소통 대책비가 1억 7,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당해연도 93년도에는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93년도뿐만 아니라 이 긴급소통 문제는 생활교통에 불편 해소와 교통난 해결을 긴급하게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활용하기 위해서 긴급소통 대책비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금년에 5억을 요구를 했고 작년도 여기에 따른 대책비를 쓸 때는 언론기관이라든가 교통 모니터라든가 각 구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시민 여론 등에 의해서 아주 급한 사정이 생깁니다. 길거리에 당장에 우회전이 안된다든가 일방 통행이 안 되어서 급할 때 이럴 때 필요로 하는 돈입니다. 참고로 91년도에 91년 및 92년도에 교통 긴급소통 사업비 집행을 보면 91년에는 3개 유형에 9개 사업장에 5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5개 사업장에 지금 현재까지 3억 4,0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93년도에도 적어도 이 긴급대책을 요하는 사업들이 적어도 대 여섯 개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시설비 과목이 있는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겁니까 교통 소통을 위해서…
시설비 중에는 특별회계 주차시설입니다. 주로 주차시설인데 주차장을 만드는 주된 시설입니다.
주차장이 아닌 것 같은데 방금 권태망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주차장 시설이 아닌것 같은데…
이 시설은 교통관련 사업으로…
어떤 시설물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좌회전을 한다 든가 교차로를 할 때 거기에 막혀 가지고 안 될 때 거기에 길을 확대를 해 가지고 돌도록 한다든가 버스웨이를 만든다 든가 또는 택시웨이를 만든다 든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보․차도 하는 것 있죠. 보․차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보․차도 포함 안 됐습니다.
올해는 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 보․차도 시설비에 확실한 액수는 지금 당장 안 떠오릅니다만 약간의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차도라고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보․차도가 예산이 어디 들어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현재 소통대책 이래서 대충 넘어가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보․차도가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답변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까 보충질의 하세요.
국장님께 보충 질의합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느끼기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산시 교통난이 아주 대책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해가지고 주차장 건설사업비를 71억을 들여가 등등 8개를 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참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거 기 에 보면 예비비 10억까지 남겨 가지고 그것은 무엇 때문에 작년에 비해 보다 6억이 감소해 가지고 예비비를 10억을 남겨두는 이유가 뭡니까 주차장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모자라면 더 만들어야 되는게 안 맞습니까
예비비 관계는 뒤에 질문하신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실무자가 같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419페이지교통기획관리가 28억 9,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관계는 뒤에 답변 드리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28억하고 그 다음에 17억하고…
다음에 답변할 겁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긴급소통 5억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위원님께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위탁금이 51억이 반영되었는데 92년도와 비교하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와 공단설립 당시는 현재의 당시와 현재의 인력 현황은 어떠하며, 또 두 번째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에 주차장관리에 있어 예비비 10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주차관리공단 위탁금 편성내역을 92년도에는 38억 700만원 이였습니다. 93년도에는 51억을 계상 요구를 했는데 그 차이액이 12억 9,300만원입니다. 92년도의 경우는 92년 2월 1일부로 주차관리공단이 설립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예비비의 8억 9,800만원 1회 추경 때 24억 8,300만원 2회 추경 때 4억 2,6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92년도에 비해서 총액으로 보면 93년도가 34.2%가 증가되었고 인건비 면에 있어서는 34.3%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액 사유는 공단 설립 당시에 주차장이 6,523면 그리고 인력이 311명 이였습니다만 92년 10월말 현재 주차장이 8,754면 인력이 424명으로서 주차장이 2,231면이 증가되었고, 인력은 113명이 위임됨으로써 약 한30% 됩니다. 위임됨으로서 위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경우는 11개월의 예산이고 금년도의 경우는 93년도의 경우는 12개월 예산이 당초에 계상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운영경비 6억 9,000만원의 내역은 위원들의 여비 주차표, 인쇄비, 피복비, 보험료, 차량비 등이 경상비를 합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 예산 중에 예비비 10억을 계상한 이유입니다. 이 내용은 이희웅위원님 답변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액이 10억 3,200만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에 주차관련 재원은 주차장 법 22조 및 동법설치조례 4조에 의해서 주차장 확충 건설재원으로만 제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격상 주차장건설 사업이 보통의 경우규모가 크기 때문에 개별 단위 사업인 만큼 일반회계와는 달리 재원 축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립 기금적인 성격을 메고 적어도 하나 할라 하면 지금 현재의 경우 주차시설을 할라 하면 20억 내지 30억씩 듭니다.
그래서 하고 나니깐 10억 짜리가 마땅치 않아서 다음사업을 선정할 때까지 이것을 적립적인 성격으로 10억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에 따라서 다시 우선 순위의 사업이 있으면 그 우선 순위 사업에 의해서 기 확보된 예비비를 가지고 신속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산출근거를 간단하게 표시를 해도 되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운영경비라든지 한마디 말로써 표현하지 말고 내용을 앞으로는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일일이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질문 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중에 도시계획세 10%에 해당되는 전 1입금 59억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45억원이 또 계상 된것과 관련해서 45억원이 92년도에 대비 30억원 보다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의 말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59억원은 저희들 교통특별 회계로 바로 전입되는 것이고 또 지금 지적해 주신 45억원은 전액 교통안전시설 즉 전자신호등이라든가 교통표지 등이 필요로 한 확충을 위해서 지방경찰청에 배정되어서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45억이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질문으로써 하신 93년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인 43억 6,000만원과 과년도분 12억 289,393만 7,000원의 내역은 여기에 과년도분 12억 2,800만원은 88년도부터 91년도까지 도시계획세 징수액 상당에 거기 서로 정산 안 된 금액을 이번에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지만 그 정산된 그것을 계상해 가지고 미쳐 특별회계로 넘어오지 않는 12억 2,800만원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특별회계로 넘어온 것이고 예비비하고는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더 상세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88년도, 89년도, 97년도, 91년도 해서 도시계획세 10% 상당이 다 넘어와야 되는데 일부씩 안 넘어 온 금액이 88년도에 8,900만원, 89년도에 1억 4,200만원, 90년도에 5억 6,900만원, 91년도에 4억 2,700만원 이것을 합하면 12억 2,8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특별회계로 이번에 넘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3~4년전 것이 왜 넘기지 않고 현재 넘기게 되었습니까
일반회계 워낙 돈이 없어서 특별회계 미쳐 못 챙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도 지적을 받고 우리도 돈 받아야되겠다 해서 받아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 부담금 체납대책과 92년도 징수실적이 87%로써 91년도에 대비해서 저조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저희들 부과액이 79억 2,500만원인데 징수액이 71억 7,300만원 미수액이 7억 5,200인데 총체적으로는 90.5%입니다.
그리고 90년도에 90.9%, 91년도에 93.7%, 92년도에 87%인데 그 이유는 90년도 91년도에는 체납액을 정리를 했고 92년도 87%의 그 납기내인 9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87%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받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열심히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액자 하고 납부 독려하고 엄정하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등기압류 해놓은 것 이 137건을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체납 처분도 하고 해서 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이것이 교통유발 부과금 관계는 전부다 큰 건물이나 능력이 계시는 분이죠. 실제로 몇 년도부터 교통 유발금을 징수를 합니까 90년도부터 새로 신설된 겁니까 새로 신설되어서 큰 건물 소유자나 능력이 계시는 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상당히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이것은 다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교통유발 부담금이기 때문에 독촉을 해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안전시설 관리에 있어서 17억 6,500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와 일반회계 교통기획관리 92년도 예산보다도 28억 9,100만원이 더 많은데 그 많은 이유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 예산 증액분은 지방경찰청 소관입니다. 작년도에 30억 되었는데 이번에 좀 그거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 등 수요증가에 따라서 증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교통기획관리에 28종 9,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93년도 예산은 123억이고 92년도 예산은 94억 차이액이 28억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번에 작년도보다도 수년도에 도시계획세가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서 5억 2,000만원 과년도 도시계획 증가분 이제 정현옥위원님한테 답변 드린 12억 2,800만원 그것하고 경찰청에 증액분 15억 증가 요인하고 또 인건비 9,400만원하고 관리 운영비에 6,800만원 경상사업비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불어난 것이 28억 9,100만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담당 실․국장이 해도 좋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한 번 봐 주시면 좋겠네요. 419페이지입니다. 봤습니까 주차운반차량 민간인 견인대행 소요비 9억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주로 주차견인료 이것은 대행료인데 이것은 주차 그거하면 수입증지를 삽니다. 그 수입증지를 가지고 와서 시에서 다시 환불 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 금액을 약 9억원 상당으로…
수입은 어디 받아 왔습니까
그것은 수입이 이쪽 수입에 안 나옵니다.
전혀 없고 9억만 우리 손비성 예산에서 지출되네요
자기네들이 수입증지를 사니까 우리 시의 수입증지를 사가지고…
그러면 수입증지 수입은 어디서 잡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수입 잡아 가지고 바로 지출되는 겁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폐이지 420폐이지 보면 말이죠. 기타 경비에 10억이 안 있습니까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이 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이 경찰청 나가는 겁니까
45억은 그 쪽으로 나갑니다.
45억 있고 55억 8,800만원이 있고 2개 100억 8,800만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45억원은 그 것은 경찰청으로 나가는 겁니다.
위에 55억 그것은 도시계획세 중에 일반회계 10%받아 놓은 것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이고,
그런데 말이죠. 기타 경비에 세항목에 말이죠. 이런 것은 기본 경상비에 넣는 것이 맞습니까 경상사업비에 넣는 것이 맞는 겁니까
이것은 사업성의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성 예산이 아니죠, 전출금이 그냥 돌려주어 버려서 그래서 과목전용이 안 되는 사항이겠지만 경상사업비에 넣어 놓으면 우리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본위원이 착각을 해서 잘 모르는가 모르겠지만 과목 변경은 시장이 안 될 것이고 각목간에 항목에 대해서 세세항에는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묘한 경상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경상사업비에 넣느냐, 기본 사업비에 넣는다 하든지 이러면 안되겠나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니깐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질문을 해 봐야 되겠고 추가질문을 하나하겠습니다. 부산타워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간 만료가 지났죠.
환경녹지국장 소관입니까 예, 예,
김주석위원님께서 차량 등록판 번호판 제작업체 수와 연간 세수위원 수수료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량등록 차량번호론 대행업체가 2개 사입니다. 대성교통 하는데 하고 선진산업사 차륜 신규 등록등이 번호판 제작이 필요할 때 번호판 제작 지시서에 따라서 제작 대행사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요자가 구입 차륜에 부착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수수료라든가 다른 일체의 위원수수료 등을 받는게 없습니다. 제작 대금은 대형은 3,000원이고 중형은 2,200원, 소형은 900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마침 김주석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다 했어요 보충질문 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751페이지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수당 해가지고 648만원 얹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위원회 해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법을 더 강화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폐지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안에 쭉 교통영향평가서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아파트 주택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허가를 허가요건사항에 교통영향평가나 건축심의 평가를 합니다만 열관리 평가 같은 것을 하는데, 특히 교통영향평가는 지금까지 교통영향평가서를 가지고 와서 부결된 사항이 있습니까
부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말이죠. 해운대 교통영향평가해서 처음에 한 것하고 뒤에 변경해서 승인해준 것 있죠 해운대 충렬로 변에 대우마리나 부분에 있죠. 처음에 도시계획시설녹지 구간에 계획 괄호를 그어서 교통영향평가상에 길을 내도록 영향평가가 나와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것을 뒤에 번복을 시켜서 안 해도 좋다는 심의를 한일이 있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똑 같은 장소에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세대수가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충렬로에 다가 들어오는 노폭 10m의 길이 30m가 해 가지고 그래 주 통로로 하라고 영향평가 해놓고 뒤에 안 된다 그것은 안 된다해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깐 어느 날 교통영향평가를 새로 해 가지고 그것을 안 해도 좋다. 이래가 뒤에 준공을 해 주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영향평가를 해도 됩니까 평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영향평가 문제하고 도시계획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영향은 89년도에 초에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에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일대의 도시계획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린공원이라든가 도로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도포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할 때는 92년 4월 달에 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을 변동된 사항을 다시 6월 3일 92년 6월 3일 교통영향평가에 재 심의에 접수를 해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이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해운대마리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여러 수천 세대가 준공검사를 못 받고 말이죠. 또 재산상으로 피해를 얼마나 봤는지 압니까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이 업체가 영향평가를 용역업체가 주었을 때 그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 된 것으로 아파트 지으려고 설계 다 해왔는데 교통영향평가해서 안 된다는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처음에 허가 심의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오라 해서 받아 왔을 때 충렬로 쪽에 메인도로10m를 시설연지입니다. 시설연지에 도시계획 선을 그어서 그리로 주 통로를 해서 영향평가를 해서 영향평가서에 의해서 시의 교통이 용역수당 올려놓은 648만원을 받은 사람들이 논아가 이 사람들이 앉아서 뭘했느냐 하면 그러면 좋다. 영향평가대로 심의를 해서 좋다고 해놓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입주민들이 들어 왔는데 어째서 뒤에 똑같은 장소에 이게 반복이 되어 가지고 안 해도 좋다 해가지고 심의해서 안 해도 좋다는 이유가 뭡니까 아파트 준공 다 지어 왔고 사전 입주해서 벌금 물고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영향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영향평가서 상에서 전혀 논의가 된 것이 아니고 진정사항이라든가 기타 그린문제라든가 이런 것 등이 전부 그 자리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논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는 도시계획상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도시영향평가 하고는 근본적으로 평가해서 이것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면 교통영향평가에서 이미 나온 말인데요.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더 법이 강화가 된다 했습니까 그래서 다시 추가로 다시 묻는데 그러면 교통영향평가가 예를 들어서 지역 지구가 결정이 다 되고 도로망이 벌써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도로망도 다 신설되고 지역 지구가 다 결정되고 이미 그 지역에는 건설부장관리 무슨 용도의 건물을 어떻게 지으라는 용도제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해서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그러니깐 본위원이 이 야기는 교통영향평가를 계속 위에서 강화가 된다 해서 따를게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를 뭔가 개선책이라든지 시민이 충분히 납득이 되고 결과적으로 교통영향에 지대한 영향 주는 것도 개선이 되고 이렇게 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었습니까
건의할 용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양법간에 어려운 문제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빨리 해결해 가지고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여러 번했습니다.
그러니깐 결과적으로는 현재 교통영향평가의 지침이라든지 법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거기 전혀 적합치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 시장님이나 각 구청장님이 참모회의나 하면 주로 70%가 교통 관계 일이고 건설 관계 일인줄 압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산시 정책적인 문제인 교통이 이렇게 심각하다 하면 여기 별도로 교통국이 생겨 가지고 서울과 같이 전문가가 있다든지 이런게 구함이 되어 가지고 교통체증이라든지 교통행정에 관한 문제를 연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광국은 딴 부서에 띄고 교통국이 별도로 생겨 가지고 교통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차양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연구검토하고 개선해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의하고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예, 수차에 거쳐서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연구단을 하고 하는데 그것이 인력을 조직을 개편하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은 우리들 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내무부에…
여기에는 교통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교통관련 도시계획이라든지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이 부서에는 분명히 보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님은 조금 전에 김무룡 동료위원하고 이희웅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한 답사 내용을 서면으로 오늘 내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수당받아 가면서 이런 식으로 영향평가를 해도 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648만원 올려놓고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피해를 주고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심의위원들이 나와 가지고 하루는 손바닥 내고 하루는 손등 내가 되겠나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사람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가 똑같은 장소에 똑 같은 물건을 놔두고 한번은 손바닥 내놓고 한번은 손등을 내고 이게 되느냐 말입니다. 그게 무슨 심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시민들에 게 피해주는 것을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알겠습니다만 법 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제도인데…
법 이전에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 해서 우리 김무룡위원께서 잘 아시도록 격려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도 다시 한번 개선을 해서 더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법을 가지고 법을 준수하고 교통이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법입니다. 법인데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줄 생각합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무룡위원, 이희웅위원의 서면답변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 위원장님 보충질의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통 유발부담금이란 것을 아시죠, 교통 유발부담금이 어느 곳에서 징수하는 것입니까
그거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해 주세요.
교통 유발부담금 하는 건 원체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 유발 시설물을 갖고 있는 소유자한테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 근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 4 및 동 시행령 제9조의 5에 있습니다. 거기 부과대상을 보면 각 바닥 면적 총 합계А 1,000㎡ 이상의 시설물 건축물이라든가 구축물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면적 당 3.3㎡에서 1,000원을 곱해서 유발 계수가 나온데 곱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이것은 공식에 의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을 잘 상세히 아시겠습니다만 차량이 많이 다니는 것을 도로에 다시 환원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법 자체가 말입니다. 그런데 축사나 산골에도 교통 유발부담금이 부담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촌에 차 한 대 안 들어가는데 어째서 교통 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느냐 본위원은 그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조례로 안 될 경우…
법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당한 징수가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차가 안 가는데 무슨 교통…
강서 지역에 큰 축사가 있는데 교통 부담금이 되는 것 저희들이 알고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고, 지역경제국장이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석위원님께서 중소 수출업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 93년도에 파견대상 지역은 어디고 ,그 다음에 시장개척이 유망한 지역은 또 어디며, 금년도에 파견성과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수출활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금년 92년부터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더랬습니다. 내년 93년 파견대상지역은 북미, 유럽, 중남미 등 3개 지역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장개척이 유망한 지역은 상위원든지 상공부하고도 정보교환을 한 결과 동남아, 동부, 남미 등 우리 상품기술의 우수성으로 경쟁력이 우세한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은 금년도의 성과는 어느 정도였느냐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동남아 해외 개척단을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17일까지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4개국에 파견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부산시역내 중소기업체 14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752만부를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만두위원님께서 부산신발 연구소에 부지매입비 또 연구비보조 등 시비에서 3억을 지원하고 정부에서도 10억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와 시비의 지원관계, 또 그리고 국비가 지원될 때 시비지원이 꼭 필요한지 여부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신발연구소 지원 등 예산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87년부터 92년까지 예산액이 172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50%가 86억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우리 시비는 5%에 해당하는 8억을 지원했습니다. 금년까지 그래서 이 연구소 자립제 따른 문제점은 당초에 이 연구소를 설립할 때는 상공부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나 시에서 5년간만 보조하고 그 다음부터는 업계 출연금과 또 연구소 자체수입으로 자립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더랬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신발업계가 경기가 대단히 부진하기 때문에 분담금 출연이 제대로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발업체에서도 연구소엔 연구 수탁도 대단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립계획이라든지 전망을 분석을 해보면 연구결과의 업계이전 활성화를 시키고, 또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수탁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단계별로 자립을 시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발연구소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95년까지 40% 정도 자립이 되겠고, 99년까지 75% 2000년 이후가 돼야 완전자립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 지원계획은 부산의 주종산업인 신발산업의 육성 기반조성을 위해서 연구소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립이 될 때까지는 정부에 계속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국비보조가 최대한 확대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일부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소 기능 활성화 등으로 신발업계 기술개발기반조성을 위해서 당분간은 최소한도의 시비보조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정현옥위원님 질문사항, 지금 안 계신데 답변 드릴까요
계속하세요.
정현옥위원님에서 부산산업전람회 개최예산으로 내년도에 9,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산업전람회 개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람회 개최는 의회에 보고사항이 아닌지, 그리고 개최비용 9,500만원 가지고 전람회 개최가 과연 가능한 건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부산산업전람회는 현재 수영만 요트경기장 주차장부지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30억의 예산으로 무역전시관 건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10월달에 준공개장이 되면 이 준공개장의 경축 이벤트행사 일환으로 또 직할시 승격 30주년 기염행사인 시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람회 내용은 부산의 주종산업인 신발, 바다를 끼고있기 때문에 해양관련 부산 특성을 지닌 산업위주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산업전람회 개최에 대한 의회에 보고문제는 기왕에 재무산업위원회는 부산무역전시관 건립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본인의 보고가 필요하다고 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람회 개최비용으로 9,500만원으로 부족하지 않느냐고 걱정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전람회는 시에서 건립중인 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기본시설비가 별도로 펼요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부비용 내용은 전기 등 간접지원시설 전기 수수료 등 이러한 것 6,000만원, 그 다음에 선전탑, 애드블룬, 홍보물 제작비 등에 2,000만원, 또 행사 추진경비에1,5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저희 경제국소관 마지막으로 성재영위원님께서 대전엑스포 홍보안내판 설치비 등을 시 예산으로 부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전엑스포 즉 세계산업박람회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 8월부터 11월 초순까지 석달 동안 개최됩니다. 이것은 개별업체 위주의 특정상품을 전시하는 그런 전시회가 아닌 우리 나라가 모든 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확인하고 또 미래를 전망하는 국제전시회로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14개 시․도가 공히 동일하게 출연을 해서 시․도 영산관 설치비로 우리 부산시에서도 5억 8,3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14개 시․도에서 대전엑스포 행사 안내 팜플렛과 홍보용 스티커 제작도 하게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경비를 예산에 1,600만원 계상했다 하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경제국소관…
김주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김주석위원일니다.
재무산업 상위에서 말이죠. 중소수출업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당초 요구액이 2,000만원인데 조정을 해서 1억 2,700만원 증액해 가지고 1억 4,700만원으로 상위원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대폭적인 인상을 하게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화훼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농림수산부, 정부에서 70%에 상당하는 부분을 보조를 하기로 이렇게 됐더랬는데 그것을 내용을 검토를 해 본 결과 전망이 흐리고 해서 국고보조가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부담 30%도 그러니까 계상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삭감이 되어서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적어도 부산이 상공도시를 표방을 하면서 전체 예산가운데 상공산업에 투자하는 비중이 너무나도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제가 받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삭감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해외 시장개척단을 금년도에 파견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하면 앞으로 유망한 지역에 더 확대 파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 쪽에서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12억 7,000만원 더 증액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중소수출업체 해외파견 문제지만 여타 중소기업 진흥부분하고 대폭적인 재무상위원서 삭감된 것이 전부 그 상위원서 배정해 올렸습니다. 대단한 금액인데 이 예산은 재무산업 경제국 소관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 부산시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위원서 전부 갈라 붙여 버렸어요.
그거는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수출업체 해외개척단 파견도 업자가 부담을 하고 시가 조금 보조하는 형식이 돼야 되지 전부 시가 보조해서 파견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앞으로 상위원서 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김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상상입니다.
성재영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이 제가 정책질의를 갖다가 하면서 했는데 아마 경제국장님께서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경마장 유치를 하면 우리 지방세 수입에는 엄청나게 기여가 된다라고 봐지는데 이것이 지방세 수입에 그걸 갖다가 상공업 지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 유치계획에 대한 연구방안에 대 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경마장 관계는 저희 경제국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성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지금 경마장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마사회에서 부산에 와가지고 적지를 여러 군데 선정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그린벨트 문제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마사회에서도 꺼리고 해서 마사회가 경주 등지로 이것을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걸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다, 적어도 경마장이 우리 시에 오게 되면 마권세가 적어도 연간 300억 내지 400억은 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세입이 들기 때문에 꼭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몇 가지 후보지를 선정해 놓고 마사회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절충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경제국장님, 보충질의 없으시죠
예, 위원장 박대석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답변이 장시간 계속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여 휴식을 취한 다음 나머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 15분간 정회를 해서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7分 會議中止)
(16時 4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환경녹지국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먼저 김무룡위원님 질문하신 쓰레기 재활용 장여금 지급기준과 산출기준, 다음에 93년도 쓰레기발생 추정량과 감량 목표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장려금은 지급기준은 예컨대 새마을지도자 단체라든지, 새마을부녀회, 노인회 같은 이러한 주로 동 단위 봉사단체에 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산출기준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매각한 대금의 50%를 장여금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11개월 분이 되겠습니다마는 1만 8,000t 매각에 장여금은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5억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에 93년도 쓰레기발생 추정량은 약 280만t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310만t 정도가 발생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목표는 10% 정도 감량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주석위원님 질문하신……
국장님! 거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그럼 쓰레기 재활용 수집보상금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것은 장기간 계속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완전히 시민 스스로가 이런걸 하도록 해야 될거 아닙니까 계속 보상금 주고 할게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장기간, 예컨대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자원 재활용 이것이 완전히 정착이 돼 가지고 이러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중단해도 안 좋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 다음 쓰레기 수거관계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각목 명세서 508페이지에 말이죠.
을숙도 매립장 조성에 78억 6,600만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7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쓰레기 재활용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이 두 시설을 언제 마칠 계획입니까 지금 착공 아직 안 했죠
을숙도 매립장은 지금 사실상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3월부터는 거기에 쓰레기를 넣을 예정이고 다대동 쓰레기 소각장은 지난 10월 달에 조달청에서 입찰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11월말까지 이것은 설계시공 일괄도급 이기 때문에 11월말까지 참여업체가 기본 설계서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청을 통해서 건설부에서 기본설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내년 3월경에는 실제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을숙도 매립장 조성하고 쓰레기소각장이 내년 3월달에는 다 된다 이겁니까
착공이 되겠습니다.
착공이 됩니까 그림 이게 설계용역은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말이죠, 분리수거 하라고 우리 시민들이 거의 지금 집집마다 쓰레기통 두 개씩 놔놓고 비닐 넣어 갖고 음식 찌꺼기하고 가연성 쓰레기하고 전부 분리해가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거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은 시에서 이 야기 한 대로 잘 이거 음식찌꺼기는 찌꺼기대로 넣고, 또 가연성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넣고, 연탄재는 연탄재대로 모아 가지고 주는데 시에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택일을 정해 가지고 예컨대 재활용품은 시 전역에 목요일날 전부 수거를 하고, 다음에 기타 쓰레기하고 연탄재 3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연탄재, 재활용품, 기타쓰레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활용품은 시 전역을 목요일날 하고 연탄재와 기타 쓰레기는 계절별로 또 지역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계절에 따라서 여름철, 겨울철 이렇게 해 가지고 택일을 정해 가지고 요일에 맞추어서…
그거는 압니다. 목요일날 재활용 쓰레기 수거하는 거는 아는데 재활용이 안되는 가연성 쓰레기하고 음식찌꺼기하고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시민들이 봉지에 넣어 가지고 구분구분 시켜가 묶어 가지고 전부 수거해 갖고, 내가 아침에 일찍 나가보면 쓰레기차에 모르고, 이제는 다 압니다. 전에는 모르고 목요일날 수거하는 거 아닌 걸 가지고 오면 안 받아 주고 했는데, 이걸 수거해 가서 지금 쓰레기 처리를 지금 처리장에서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지금 가져가서 한데 짬뽕으로 넣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목요일날 재활용품을 수거한 것은 석대동 쓰레기 매립장에 한국자원재생공사 선별사업장이 나와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하는 사업장이, 거기에 갖다 주면 거기서…
저가 이야기하는 거는 재활용품은 그걸 수거해 가는 데가 별도로 해 갖고 재활용을 사용을 하는데 가연성 쓰레기 안 있습니까 태워가, 지금 그래서 소각장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태워서 없앨 거, 현재 태워서 없앨 거하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우리가 쓰레기 분류를 재활용품, 가연성, 불연성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 했는데 가연성을 따로 모아봤자 소각장이 얼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재활용품, 연탄재, 기타쓰레 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은 따로 모아 가지고 재활용을 하도록 하고 연탄재와 기타쓰레기는 매립장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봉지 넣어가 연탄재는 재, 재활용품, 가연성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전부 분류해가 주면 결과적으로 가연성쓰레기하고 연탄재하고 음식찌꺼기는 한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쓰레기한테 들어가는 거 맞죠
음식찌꺼기는 기타 쓰레기에 속하고 연탄재하고 기타 쓰레기는 본래 매립장에 가도록 그렇게…
국장님! 제가 이걸 묻는거는 말이죠, 시민들은 의식 자체가 쓰레기 수거를 아주 잘 하고있다 이겁니다.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의식자체가 아예 음식찌꺼기는 찌꺼기대로 딱 분리해가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걸 가져가가 재활용하는 것 외에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한데 짬뽕해 버린다 이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탄재는 용도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건축하는데 쓴다든지, 원치나 화훼하는데 쓴다든지, 또 복토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연탄재를 따로 모으고, 연탄재하고 재활용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타 쓰레기인데 음식찌꺼기라든지 나무토막 이런 것들입니다.
분리수거를 해 봐야 재활용품을 갖다가 아예 깡통 같은거 플라스틱 종류라든지 이런 거는 가정집에서 이미 다 분리됩니다. 분리돼가 나가는데 재활용으로 쓰지 못하는 가연성물질하고 음식 찌꺼기 같은 거 하고 채소류 같은 거는 한테 결과적으로 분리수거를 시민들이 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쓰레기장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사실상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소각장하고 을숙도 매립장 지금 현재 석대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석대 말이죠. 여기 공무원도 계시지만 석대 사람들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 을숙도 매립 이거 얼마나 걸립니까 얼마나 지금 을숙도에 조성하면 얼마나 지금…
1년반 내지 2년 정도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2년 반 정도로요
1년반 내지 2년…
그러니까 수거를 고생 해갖고 비닐 넣어가 하는거를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잘하고 있는데 시가 제대로 지금 안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모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석대가면 한테 다 들어갑니다. 활용할 수 있는 나머지를 제외한 연탄재, 그 다음에 가연성쓰레기, 음식찌꺼기, 채소류 전부 짬뽕해가 한테 안 들어갑니까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민들 귀찮게 해가…
그래서 재활용품을 중점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려고 그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개도가 돼가 잘 지키고 있는데 시가 안 지킵니다. 해 봐야 결국 한 덩어리 들어가고 만다 이겁니다. 귀찮게 전부 분리해가 비닐 싸갖고 봉다리 봉다리 묶어봐야 결과적으로 시는 한 곳에 전부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좀 해야 되겠죠
빨리 소각장도 짓고 빨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주석위원님 질문하신 경북지역의 대단위 염색공단 조성에 대한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천 염색공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치는 경북 달성군 농공면 위천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90만평되는데 입주계획업체는 232개 업체가 되는데 이것은 그 일대 흩어져 있는 염색공장들을 단지를 만들어서 한 곳에 모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마는 이것이 우리 식수원인 낙동강 유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든 지간에 공단조성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3월 23일날 환경처에서 건설부에 공단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는 회신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8일 날 건설부에서 환경처에 다시 재협의를 했습니다마는 5월 6일날 환경처는 다시 부동의 회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금년 5월 20일과 9월 18일날 청와대경제비서실에서 부처간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마는 의견조정이 실패가 됐습니다. 지난 9월 30일날 환경처에서 관계 시․도하고 중앙부처간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 상수도본부기술국장이 이 회의에 참여를 해서 위천공단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를 하고 10월 29일날 환경처에 다가 다시 서면으로 위천공단 조성이 절대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것이 또 신문에 잠깐 보도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환경처에 알아보니까 별다른 추진사항은 없고 아직까지 보류 상태에 있다 하는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상공부, 건설부, 다음 환경처에 알아봐 가지고 위천공단이 조성되지 못하도록 노력을 하고 영남 4개 시․도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위천공단이 조성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 있습니다.
김주석위원님 하십시요.
김주석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시민의 젖줄인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염색공단이 목하 추진되고 있는데도 지금 부산시에서는 상당히 방관하는 자세인 것 같은데 이런 중대한일이 발생했을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의회의 차원에서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제 본위원이 질의하고 나니까 뒤통수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부산시 행정도 소극적인 면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조만두위원님 질의하신 금강공원 내 해양생물표본전시관 부지관계에 대해서는 수산관리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어린이 대공원내 일주도로변의 고압선 지중화공사를 한전부담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중화공사 자리가 우리가 울타리를 쳐 가지고 입장료를 받는 공원경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전부담이 될 수가 없고 시 부담으로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예, 하십시요.
한국전력공사하고 상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너무나 당연하다하는 판단 하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지상에 있는 전주를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부 지하매설작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역에 보면 다하고 있는데 이런거는 한전하고 우리 국장께서 한번 상의를 해 보셔 가지고 그래 추진 하는게 좋을 겁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재영위원님 질의하신 명장공원 조성 용역비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명장공원은 72년도에 고시가 된 공원입니다. 면적은 76만 5,510㎡로서 한 23만평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공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공원부지로 고시되어 있는 것은 3,900만㎡입니다마는 1/3정도 밖에 개발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공원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공원조성을 해 나가고 있는데 우선공원 조성을 하자면 사전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이뤄져야 거기에 맞추어서 공원조성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용역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마는 이 금액은 기본 구상비 타당성 검토에 2,300만원, 기본계획에 3,300만원, 지적고시에 1,000만원, 측량기에6,900만원, 지중화 조사에 1,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과 과학기술처에서 시달되어 있는 기술용역 대가의 기준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한 금액입니다. 특별히 예산을 낭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명장공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공원이 부산시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공원을 참고로 해서 근린 공원을 갖다가 연차적으로 조성을 해도 가능한데 이게 왜 하필이면 설계용역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설계용역에 대한 어떤 용역비는 이해가 가는데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비는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저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마다 크게 다른 거는 아닙니다마는 조금씩 공원마다 다른 특색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우리 공무원들이 임의로 조성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결국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 가지고 조성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한번 조성하고 나면 잘못 됐다고 했을 때 도로 복원할 수도 없고 사전에 충분한 전문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옳을 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성계획을 해가지고 용역비로써 책정할 것이 아니라 시설용역하고 설계용역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어떤 위치선정만 해가지고 위치선정을 했다가 나중에 이래되면 이게 그것이 나오면 설계용역이 또 들어가야 안 됩니까
개별시설마다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설계는 저희들 경우에 따라서는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민자투자자가 할 수도 있고, 우리 시가 직접 투자해야 될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세부설계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시설하고 설계용역에 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조례가 깊어서 이 내용을 잘 아실텐데 같이 상의를 해서 의논을 해 보세요. 이거는 지금 예산을 삭감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명장공원 뿐만 아니고 전번에 근린공원하고 또 대공원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공원분류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부산시에 공원으로 지금 고시되어있는 걸 조성계획을 다 세워야죠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자니까 용역비가 한군데만 해도 이렇게 많이 드는데 한꺼번에 여러 수십 개인들 세워봤자 실제 집행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가 한 30~40년 전에 공원부지로 고시를 해놓고 남의 땅 쓰지도 못하고 전부다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원부지라 하면요. 완전히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도 못 짓고 아무 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필요 없는 공원부지는 빨리 해제를 해줘 버리고 시민의 공원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는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속히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계획만 세워놓고 시가 집행하지 못하는 거는 민간자본으로 유치시켜 가지고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조성계획이 기본계획을 세우는 게 이것 하나 뿐입니까
예, 내년도는 하나뿐입니다.
지금 조성계획이 수립 안된 공원이 32개소나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조성계획을 다 수립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또 한꺼번에 수립해놔 봤자 그것이 곧 집행이 되면 좋겠는데 집행이 안 되면 10년, 20년 흘러가 버리면 현실에 안 맞아 가지고 공원조성계획을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고쳐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82개인가 83개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계획이 안 선게 30몇 개입니까
32개입니다. 조성계획이,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때 제가 질의를 한 사항 중에 공권해제를 5개인가 7개 있죠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그게 공원 해제라기 보다도 도로 공원이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것들인데 그것이 사실상 완전히 상태가 바꿔가지고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게 아주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게 세 군데 있었고 그것 말고는 전부다 공원을 개발해야 될 부분입니다.
공원부지로 활용가치가 없는 거는 빨리 공원부지 해제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빨리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검토하기는 부적합한 거 같습니다.
일단 환경녹지국에서는 공원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선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제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신문에 지금…
해제하겠다고 제가 말씀 드렸다기보다도 한 세군데 정도 소규모의 곳인데 완전히 상태가 바뀐 그런 지역을 말씀하는 곳이지 그게 녹지지역으로…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 녹지국장님께 물었더니 5개인가 7개인가 해제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저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완전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해제를 할 것 같으면 빨리 조치를 해갖고 시민들이 그런걸 공원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것을 빨리 풀어줘라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리고 조성계획도 연차별로 확실히 어찌어찌 하겠다는 것도 확실히 밝혀주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공원개발 10개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재정이 잘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많이 책정해 주신다면 10개고 20개고 제 자신의 욕심은 하루빨리 하고 싶습니다마는 예산 때문에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명장공원은 조성계획비가 1억 5,000만원 가지면 충분합니까
이 정도면 되리라고 봐집니다.
조성기본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성재영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시설계획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컨대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알겠습니다.
개별시설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에 조길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분뇨해양투기 요금이 1㎘당 4,975원인데 내년도에는 왜 ㎘당 5,420원이냐 하는 그 이유는 이것은 물가상승률 내년도 예상 물가상승률 9%를 감안해서 상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92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1처리장 물량이 1,200㎘로 되어 있다가 실제로는 1일 평균 1,700㎘로 증가하였고 내년도에는 또 1,900㎘로 증가된 이유는 무엇이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저희들이 분뇨해양투기를 시작할 적에는 1,200㎘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해양투기 물량을, 그래 했는데 용호하수처리장이 종전에 분뇨처리장 역할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본래의 하수처리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호하수처리장에 일체 분뇨가 들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물량이 350㎘인데 이것이 해양투기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장의 시설이 너무 노후 되가지고 지금 가동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을 해양투기로 전환했는데 이 물량이 150㎘정도가 됩니다. 그래하면 결과적으로 1,200+150+350이러면 1,700정도가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물량을 또 200㎘ 더 늘은 1,900으로 한 것은 지금 분뇨처리 대상 물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건축을 새로 한다든지 아파트가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화조도 많이 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대상 물량이 늘어나고 또 우리 시에서 금년에 무등록 정화조를 3만 3,000개나 찾아냈습니다. 12개 구청에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수세식 변소 무등록 정화조 3만 3,000개 그러니까 종전에 12만 7,000개의 변소정화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16만개로 늘어났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26%나 늘어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년도에는 1,900㎘ 정도를 해양투기를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분뇨해양투기 선박의 적재 t수, 운항거리와 93년도에도 92년도 단가를 적용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선 선박의 본선이 되겠습니다. 해동1호와 해동3호 배 두척을 가지고있는데 해동1호는 1,073t 짜리로써 12노트 속도고, 해동7호는 2,205t 짜리로써 역시 속도는 12노트 짜리입니다.
그리고 본선이 을숙도 분뇨해양투기시설 선착장에 수심이 너무 얕아서 접안을 못하기 때문에 바지선으로서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지선 두 척을 가동하고 있는데 두 척 다 1,200t짜리 정도의 바지선을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해양투기 위치는 직선거리로 봐서는 우리 부산항 기점으로 50㎞ 지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직선거리로 안가기 때문에 실제 70㎞ 거리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가를 좀 싸게 하려고 저희들 노력은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 초에 다시 계약할 적에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한 단가계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단가를 낮추어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 하십시요.
소 운반은 지금 바지선의 운반료는 인상된 게 아닙니까
바지선은 ㎘당 1,200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올해에는 얼마입니까
92년도에는 바지선 운반료를 별도책정을 안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본선이 을숙도시설에 접안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실제 접안이 안 되가지고 바지선을 지금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우리 시하고 지금 분뇨해양투기를 대행을 하고 있는 부산위생과 약속을 하기로는 항로를 우리 시 부담으로 준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가령 우리 시가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심이 너무 얕아 가지고 본선이 좌초가 됐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우리 시가 책임을 떠 안아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업자부담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자로 봐서는 굉장히 손해를 보고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적에 일단 바지선을 운항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부터는 바지선 운항비 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바지선 운항료 1,200원을 지급하지 않았죠 이번에 인상된게 500여원 합하면 1,700여원을 더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8.9%가 아니라 30~40%가 인상된 겁니다. 똑같은 해양투기를 하는게 30~40%가 인상되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사업을 안 해 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물량이 양적으로 늘어나면 단가는 원래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량이 분명히 많이 늘어나는데 단가도지금 계산하기에 따라서는 시에서 내놓는 건 8.9%입니다만 30~40%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에서도 보면 5억 3,9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올라왔습니다만 종전대로 92년도대로 적용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마 그건 도저히 안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왜냐하면 바지선이 분명히 운항을 하고 있는데, 바지선 비용을 일단 계산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을 했는데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육상에서나 해상에서나 그 운송되는 제품의 양이 배로 든다는지 많이 늘어나면 개당 단가, ㎘당이라든지 단가는…
그래서 그런 뜻으로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많이 깎았습니다. 5,400원 요구한 부분을 5,000원 미만으로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바지선 운항료도 제가 알기로는 1200 요구 한것을 900원으로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저희들 5,400 9% 인상요인을 적용해 가지고 5,400원 요구한 것입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삭감을 해버린 그런 결과가 되어 있고 바지선은 별도로 운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만큼은 추가로 인정을해 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바지선만 ㎘당 300원을 삭감했고 대운송료 5,420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전연 안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걸 제가 알기로는 삭감한 줄 알고 있습니다.
㎘당 300원 정도 밖에 계산을 해 보니까 삭감이 안 됐는데요.
삭감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더 삭감을 해서 내년에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예산이 모자라면 또 추경을 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물론 많이 남아도 안 되겠습니다 만은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원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깎아 보겠습니다.
원가계산 이란건 사람이 하는 거니까 하기대로 갑니다마는 하여튼 내년에는 이렇게 대폭 소운반 제도가 없던 거를 도입해 가지고 또 대운반에 또 운반비를 인상시키면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되는겁니다. 그래 아시고 또 전술한 바와 같이 물량이 맡아지면 반대로 단가는 내려가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양투기한 운반비중에서 5억 3,900만원 깎았는데 좀 더 깎아도 됩니까
사실은 많이 깎은 겁니다.
이것만 깎으면 됩니까
그것도 저는 많이 깎았지 않았나 이래 생각…
5억 3,900만원 깎아도 일이 됩니까
그것도 많이 깎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희웅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윤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사항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께서 가시면서 일단은 속기록에 남도록 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청소관리 분야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73억이 증가되었고, 또 위생관리장 운영비가 금년에 비해서 56억 증가가 됐고, 녹지사업소 예산이 21억이나 책정이 된 이유가 뭐냐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청소과 예산증가 내역을 보니까 종전에 안하던 을숙도 매립장의 경우는 내년부터 하게 되니까 압축매립을 함으로 해서 42억이 늘었고, 다대소각장의 경우에 작년에 59억을 책정했는데 금년에 75억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에서 16억이 늘었고, 또 분뇨 이송관을 금년에 새롭게 신설하려고 그럽니다. 이 비용이 11억입니다. 그리고 금년 말로써 이제 매립이 끝나는 석대매립장의 사후관리비로 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충 73억 남짓하게 증액이 된 결과가 됐습니다.
다음에 위생처리장 운영비 56억 증가 사유는 해양투기가 금년에는 반년밖에 안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12개월 해야 되니까 이 비용이 36억이 늘어나고, 위생관리소 내 저류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류조 증설비가 9억을 요구했고, 다음에 분뇨찌꺼기 소각기와 탈취기를 신설하는데 약 10억 정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래 하니까 대충 56억 증가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녹지사업소는 금년 7월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만은 위원 숫자가 전부 137명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이것이 최소한도 5억 정도 들어가고, 다음에 우리 시 직영 양묘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 양묘장 운영에 4억이 들어가고, 다음에 주요사업비로써 예컨대 제2도시 고속도로 주변녹화, 다음에 시 경계지역에 숲조성,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녹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비가 12억 정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21억이 요구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의 녹지사업소의 경우는 금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1,144억이나 책정이 되어 있고, 우리보다 작은 도시인 인천직할시의 경우도 94억 이나 연지사업소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21억은 꼭 필요한 경상비와 사업비를 요구했다 하는 사항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보충질의 없습니까
시간이 지연이 되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십시오. 각목명세서 54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가로수 보호대설치, 가로수 흙덮개 설치비 ,이렇게 해가지고 2억, 가로수 수식비 1억 1,000,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체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산을 상징할만한 가로수가 없습니다. 보면 전부 다 은행나무, 해송나무, 수양버들, 버드나무, 벗나무, 백합 이래가지고 너무 다양하게 되어 있으니까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가로수를 속성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수목이라든지 또 공해에 강한 그런 수목이라든지 해서 부산을 상징할만한 가로수가 있어야 되는데, 보면 부산은 잡동사니가 되어 가지고 부산시민이 잡동사니가 되어서 그런지 나무도 잡동사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단일품종으로 개량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각목명세서 21페이지에 보면 대청공원에 부산탑의 임대료 수입이 년 1억 5,800만원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부산탑, 이게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회사와 계약이 다시 또 재계약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왜 재계약이 되었는 지의 여부하고 임대료에 대한 산정방법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그럽니다.
산정방법이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길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요.
상징가로수 육성문제는 시내 나무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널리 의견을 들어 가지고 수종을 선정해 가지고 심어놓은 것이 지금 현재 의 가로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대로 자란 나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된 사유가 수시로 가로수를 자꾸 교체하다 보니까.
상징나무가 뭡니까
주로 은행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부산 나무로 상징되어 있습니까
꼭 상징이다 하는 공식적인 그건 없습니다만 은행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또 교체를 하면 이제 겨우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또 바꾸는 그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될 수 있는 대로 교체를 안 하고 그대로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놔두고 키우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나무로 단일품종 하나하고 나머지 수양버들, 해송 이것도 사실 공해에 약하지 않습니까 도로변의 공해에, 수양버들 이건 꽃가루 같은게 눈에 들어와 가지고 인체 에 상당히 해롭고 이런 품종을 단일품종으로 개량을 해도 안되겠느냐 하는 방법 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산탑은 73년도에 기부채납이 되어 가지고 73년도에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90년도 10월달에 1년 단위씩 재계약을 하고있습니다. 진로그룹 계통에서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것을 물론 공개입찰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임대료 산정방법은 나중에 화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녹지국장은 성재영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딴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공보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공보관리 답변을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가 되고 지금 현재 위원이 여러분이 공석이 많기 때문에 직접 위원이 없는데는 서면으로나중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는 분만 답변하도록 해서 시간을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안계시고 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보관께서는 김주석위원님 질의 답변밖에 없습니까
예, 두 가지가 김주석위원님 질문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에게만 서면 답변할 것이 아니고 본위원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 충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있음)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구대언위원님과 조만두위원님, 성재영위원님, 김홍윤위원님, 정현옥위원님, 김종암위원님 여섯 분의 질문사항 중에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대언위원님께서는 거택보호자 지원과 관련해서 연료비와 생계비 지원대상은 7,200세대인데 주거비 지원대상은 4,500세대로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거택보호대상자 7,200세대에 대해서는 연료비와 생계비를 전액 지원하고 주거비는 4,500세대만 지원하도록 예산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주거비지원은 주택소유자는 제외하고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다시 말해서 무주택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연료비와 생계비는 전 대상자에게 다 지원해 줌으로 해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구대언위원님께서는 취로사업 대상이 82년도에 72만명 이었는데 점차 년도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금년도에 이 예산요구액 4억원을 영세민 복지사업비로 타 용도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영세민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법 제11조 1항 4조와 동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해서 법적 보호사업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년도별로 취로사업 대상자의 추세를 보면 82년도에는 72만 명이었습니다.
이때는 태풍 등 재해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국비지원이 많이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이재민 등이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폭 늘어났습니다 만은 그 이후에는 8~9만명 정도의 수준을 보이다가 89년도에는 15만 9,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때도 재해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재민들이 대거 위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도 15만 1,000명이 취로사업에 취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도, 92년도는 8만 5,000~8만 3,000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생계보호 대상자들의 취로인원은 년도별로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취로사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노령자나 부녀자, 장애자 등 근로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구호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측면과 또 구나 동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에게 하수구정비라든지 벽보제거, 풀베기 등과 같은 이런 실질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한 취로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사업의 성과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취로사업의 위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사업비 편성요구액을 적정히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요구된 4억원을 지원해 주시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조만두위원님께서 시립 정신 질환자 요양병원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그 동안 장비구입에 투자한 금액과 금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시립정신 요양원은 90년 6월 25일에 건립이 되어서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과 동시에 필요한 필수의료장비와 비품 구입비 4억원 상당을 지원했고 내년도에 이번 예산요구서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생화학분석기 외 7종의 의료장비를 구입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양질의 진료를 도모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94년도에는 전신용 컴퓨터단층 촬영기 비치와 95년도에 첨단고가 의료장비를 위주로 해서 계속 확보할 계획입니다 마는 참고로 우리 부산시내에 정신질환자 현황을 보면 약 8~9만명 정도의 질환 이상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이 중에서 9,000명 정도는 치료를 받아야할 환자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신요양원에 수용이 되어서 치료하고 있는 인원은 3,00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정신요양원의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재영위원님께서 정신질환자 지원경비의 국비, 시비, 구비 부담비율에 대한 근거와 인건비 및 환자시약대, 정지질환시설 CCTV 등을 시비로 지원하는 근거, 그리고 정신요양원 국고보조금 세입․세출의 차액이 발생한 이유, 이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의 운영비 및 시설보호비, 기능보강비 등의 부담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운용비는 국비를 20%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시비를 80%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비는 국비 20%, 시비 80%입니다. 그리고 기능 보강비는 국․시비 각각 50%를 분담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건비 보조, 환자시약대, CCTV를 시비로 지원하는 근거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보조는 사회복지시설 직원보조규정 제9조1항에 의거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국비보조만으로는 사실상 보조 월액이 20만원~3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보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2만원~6만원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종사자의 인건비가 최소한 30만원은 초과할 수 있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간호사라든지 그 다음에 세탁부, 보조원 등등이 지금까지는 20만원 내외였습니다. 이래서 이 금액은 최소한도로 지원해 줘야 할 금액으로 판단되어서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시약대도 국비지원액은 1인당 2만 7,000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3만 5,000 정도는 더 추가지원 돼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경남의 경우에는 18만원을 더 추가 지원하고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신요양원 CCTV 설치비 지급문제는 지금까지 정신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에 대한 관리인력을 보면 보조원이 50명당 1명이 인정이 되었고, 간호사는 100명당 1명입니다.
그리고 경비원은 시설 당 1명, 세탁원은 시설 당 1명으로 평균 300명의 환자를 24시간 보호하는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 환자가 자살을 하는 경우가 3건이 생겼고, 폭력사범이 1건, 그리고 상호간에 싸움을 해 가지고 다치는 경우 등등해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경비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CCTV의 설치는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재영위원님께서 각목명세서 40폐이지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용비 11개소, 국고보조가 12억 2,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4페이지에 보면 운용비가 10개소로 되어 있고 총 15억 3,400만원이 지원된 거로 되어 있어서 이중 국고보조가 3억 600만원밖에 없는데 나머지 행방이 어디로 갔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것은 각목명세서 264페이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용비10개소에 15억 3,400만원중에 국고보조금이 3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국고보조는 11개소에 12억 2,700만원이 정확합니다. 그 이유는 인쇄과정에서 착오로 일어난 사실임을 해명을 드립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홍윤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옥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화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암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은 행여사망자 발생자가 91년도에는 395명, 금년도 10월까지 266명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500명으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불용액을 계속 발생케 하는 원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행여사망자 발생 추세를 분석해 보니까 84년도에는 357명, 85년도에 462명 이래서 400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90년 이후에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여사망자의 정확한 추계를 하기가 어렵다 하는 현실적인 고충이 있고, 두 번째는 85년도에 462명이라는 위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500명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다음에 차질이 안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매년 500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행여병자 발생 추세를 다시 한번 분석해 가지고 위원이 줄어질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조정함으로써 불용액이 극소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 집계가 됐습니까 몇 명 이란게
92년 현재까지는 266명입니다.
오늘 현재까지요
11월말 현재까지입니다.
그리고 82년도에 462명이 발생했다는데
85년도입니다.
아, 85년도에 그때는 특별한 요인이 있었습니까
바로 고심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특별히 년도별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분석해 봐도 뚜렷한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밀하게 내년도예산 운용하면서 다시 한번 재분석해서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날 국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부산시 식품진흥기금 변태사용 해서 위생업소시설 융자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한 10억원이 일반예산에 전용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반예산으로 사용하게 된 동기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금방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처 하고 사용금액하고 같이 곁들여서
제가 부임한지 일천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맨 마지막에 가정복지국장님 하실 동안에 파악이 되면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산회하기 전에 김종화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님 답변이 끝나는 대로…
그러니까 이건 산회하기 전에…
알겠습니다.
딴 보충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산관리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관입니다
.조만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계해양생물전시관 마련을 위해서 금강공원 내 건물을 매입할 장소가 적정한 위치인지, 또한 기존 건물의 운영이 어려우니까 매입해 주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기 전에 간단한 배경부터 말씀드리고 연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시민행사의 일환으로 10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열흘간 요트경기장에서 제1회 수산 전시판매회를 가졌습니다. 그 열흘 동안에 가진 결과 시민의 관심도가 굉장히 고조되었습니다. 전체 관람객 수를 추산할 때 약 70만이 다녀갔습니다. 우리 시민뿐 아니고 타 시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서울 여기서 다녀가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멀리 블란서, 인도 여기에 관계되는 분이 와서보고 이러한 행사는 자기도 처음 보는 행사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2세들의 교육에도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연일 단체관람이 약300~400명이 연이어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시품목 중에서 지금 금강공원 내 매입해 가지고 전시하고자하는 패류 4,000점을 상설 전시하는 조건부로 무상기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열흘동안 서울에서 자기 위원들하고 여기에 상주하다시피 요트경기장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느낀 것이 부산시민이 보여준 관심도와 또 저희들 공무원이 아침 경시부터 밤 9시까지 계속 열흘간 하는 그 관심도를 보고 앞으로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산호류 2,500점도 우리에게 무상 기증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강공원 내 건물은 과거에 수족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해양생물전시관으로서도 적합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 규모는 약 550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공간도 확보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매입하고자 한 것인데 금강공원에 입장객이 약 90만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요트경기장 거기는 좀 구석진 데가 되고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일반인들이 버스 이용할 때는 상당히 불편한 곳입니다. 거기에도 제가 거의 매달리다시피 열흘간 보니까 주차장이 전부 다 꽉 차버렸습니다. 거기에 이틀 동안은 요트경기장 건물하고 공간하고 꽉 차가지고 미아가 하루에 3건 정도 발생할 정도로 시민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금강공원에 건물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위치가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저희들이 만든 표본도 600여점을 부가해 가지고 할겁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전시를 하게 되면 위치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매입을 하도록 의회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관리관께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질의를 두 분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정현옥위원님께서 해 주신 황령산 야영장 입장료 수입의 계획이 92년도 7,000만원 수입이 올랐는데 93년도는 입장수입을 4,00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현옥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내일 오후까지 정현옥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홍윤위원님께서는 안 계시는데 가실 때 속기록에 남기도록 말씀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위원장의 직권으로 해서 김홍윤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에게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소방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성재영위원님께서 소방공동 시설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방공동 시설세는 순수한 소방시설을 위한 목적세이기 때문에 소방의 주요사업, 장비구입 등 운영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93년도 소방공동 시설세가 123억이나, 경상사업비, 관서운영비 및 주요사업비에 104억4,0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84.9%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방공동 시설세는 91년도에 저희가 사용한 것이 49%, 작년도에 100%를 사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8억 6,400만원이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만은 93년도 남부소방서 건립을 위한 설계 비가 4,600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설계비가 승인이 되면 내년도 남부소방서 설계 비에 대한 예산을 1차 추경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답변 다했습니까
예.
소방본부장에게 보충질의 있습니까 성재영위원님 하십시오.
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137페이지에 보면 93년도 소방비 총액이 260억 4,500만원이 목적세로 해 가지고 소방공동 시설세가12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세 용도가 소방시설에만 국한이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방시설에만
소방시설 경상사업비 등, 피복이라든가 장비…
그러면 93년도에 예산액을 계상 되어있는 것이 시설비는 총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104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경상비도 이 목적세로지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세입보다 너무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이제까지는 그런 일이 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소방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님 질의인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원장에게 보충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희웅위원에게 서면으로 내일 오후까지 답변을 받아야 모레 계수조정하고 심의할 때 참고해야 되니까 내일 오후까지 분명히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발전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발전기획단장입니다. 이희웅위원님하고 김홍윤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두분 다 안 계십니다.
그러면 그 외는 없습니까
예.
부산발전기획단장에게 보충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부산발전기획단장은 중요한 문제니까 김홍윤위원 하고 이희웅위원이 질의가 있었는데 본위원회의 전체 16인에게 서면으로 내일 오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홍윤위원님께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딴 질문은 없습니까
예.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김홍윤위원의 질문을 내일 오후까지 필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서면으로 답변하는 자료 안 있습니까 그건 위원들이 다 못 듣기 때문에 분량을 넓히더라도 전 위원에게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면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 16인이 다 볼 수 있도록 서면 답변하라는 그 지시하달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질의 답변이 대충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내일 4차 회의는 1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이하 여러 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오늘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相基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內 務 局 長 奎
財 務 局 長 敦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消 防 本 部 長
釜 山 發 展 推 進企 劃 團 長
安明弼
車龍奎
吳巨敦
權炅錫
李末善
金萬淵
徐宗洙
高南鎬
全 晋
金永五
李燦秀
金知大
吳世億
金熙生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