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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0時 00分 監査開始)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국소관 중 문화예술분야와 생활체육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여러 위원들 어제와 같이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내무국장께서는 간단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여러분! 어제도 저희 내무국 일반행정소관에 대해서 소상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명심해서 다음에 더욱더 내무행정이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겠고 오후에는 생활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가 특수분야고 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매우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많은 분야의 지적과 가르침을 주시면 그에 따라서 더욱더 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이 어제 일본에 출장을 갔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홍석 문화회관장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박영근 시민회관장은 지금 몸이 불편해서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무계장이 대리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윤병용 시립박물관장도 문화예술과장과 후꾸오까에 유물전시관계로 회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수위 충렬사관리소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문화예술분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年度內務局所管文化藝術分野業務現況報告
(內務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내무국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핵심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문화재학술조사에 조사자가 경희대학교 원병호외 18명인데 18명중에 아까 보고에 부산사람이 다수 있다고 했는데 부산경남의 학교와 관련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조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조사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문예진흥기금의 적립목적과 그리고 기금운영이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또한 민간기탁금이 2억 3,800만원인데 언제부터 어떻게 기탁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문예활동지원해서 3억 200만원이 6개 분야 86건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더 지원할 분야는 없으며 이렇게 지원한 금액으로써 문예활동이 충분한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을 대여해 주고 무대를 설치하고 난 후에 각종 공연에 끝난 후 철거치 않고 무대나 시설물의 철거 의뢰한 적이, 어떤 공연을 할 때 또 몇 번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관객서비스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방이라든지 셔틀버스운행을 한다든지 이는 문화회관으로 전부 오는 식인데 광안리, 해운대해수욕장이나 광복동, 서면 등 많은 인원이 집중되고 있는 장소에 우리시립예술단이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한다거나 강좌를 개최함으로 해서 시민들에 대한 문화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바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또 17페이지에 충렬사에 노후 잔디 교체해서 2,600㎡에 1,900여 만원이 소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잔디관리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잔디가 늙어서 그런지 언제 잔디를 심었던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문화회관과 시민회관 일부 직원들의 부조리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 한바가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근본적인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에서 10년 근무한 8급 공무원 같으면 기본급과 제반수당, 특히 시간외 근무수당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 시립예술단은 전 단원의 계약기간이 올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단원 오디션방식을 공개오디션으로 결정하고 세부작업착수에 들어 간 것으로 아는데 예술단 창단이후에 처음으로 공개오디션을 실시해서 상당히 변화가 예상되는데 기존단원의 부담이 크다고 봅니다. 또한 반발도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장 운영일수가 국제회의장은 17일, 소회의장은 22일로 평균 20일 정도로 못되고 있습니다. 설치당시에 수요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에 활용촉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17페이지에 충렬사진입로 관상수를 소나무로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기존 향나무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동래 송공단 이전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송상현공의 단이 모셔있는 동래시장에 전체의 오물을 비롯해서 주위가 굉장히 불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수 년째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더 깨끗하고 좋은 곳으로 단을 옮겨서 많은 시민들이 참배할 수 있는 길을 넓혀서 문화재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시민회관의 부실 경영은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89년부터 92년까지 4개 연도의 세입과 세출의 실례를 보면 89년도 세입이 2억 6,406만 1,000원, 세출이 13억 8,262만 9,000원, 90년도 세입이 2억 8,097만 3,000원, 세출 2억 8,652만 9,000원, 91년도 세입이 1억 5,665만 5,000원, 세출이 26억 5,366만 5,000원 마지막으로 92년도 10월말 현재세입이 1억 7,500만원이고 세출이 12억5,100만원으로써 4개 연도 총 세입이 겨우 7억 9,964만 9,000원이며 총 세출은 무려 55억 7,378만 3,000원으로서 총 세입과 세출 적자액이 무려 47억 7,410만원으로써 세입 세출을 비교해 볼 때는 697%라는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무국장께서는 그 동안 해마다 엄청난 적자 폭이 늘어난 것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시민회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유추됩니다. 그 동안 국장께서 구상했던 경영합리화방안이 있었다면 그 계획을 이 자리에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문화재에 관한 문화재 판매불법거래에 관한 것입니다. 문화재는 판매업자만의 점유물이 아니므로 불법거래의 단속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월 실시하는 자치구의 단속사항이 관계장부서류 및 기타 물권의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결과 위반업자도 없다고 자신 있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부산이 일본과의 지리적 관계로 해서 문화재불법거래가 가장 성행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단 한 건의 적발사항이 없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 한 건의 적발사항이 없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지로 거래가 없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시립예술단의 결원이 49명이나 되는데 언제쯤 모두 충원될 전망이며 93년도에는 몇 명을 충원을 계획으로 있는가 거기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고, 93년도 인건비예산은 충원계획과 일치하는 것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2년도 본예산에서 용두산공원 미술관 전기료를 연 2,400만원 월 200만원 요구했는데 당시본예산에 미술관의 전기요금이 2,400만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했을 때 구체적인 근거와 현재 개관 후 지금까지의 월평균전기료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유압사다리 구입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제35회 문화상 문학부문 심사위원선정을 둘러싸고 부산시 소설가협회가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해서 2차에 걸쳐 시에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는 문화상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이러한 잡음이 일어난 것은 이 사항이 심사규정이나 심사위원 추천 방법 등, 어떤 것이든 조그만한 하자라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지는데 다시 한번 차제에 상세히 이상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며 소설가협회에서 시에 보낸 질의서내용과 시의 회신내용을 상세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4월말 충렬사관리사업소가 소위 성역보호라는 이유로 시민출입을 선별적으로 규제를 해서 순수 참배객들만 입장을 하도록 해서 시민들의 큰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반관광객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지, 또 관광객들도 입장을 하면 대부분 참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 참배객과 일반관람객들을 구분한 기준은 어떤지, 어떤 방법으로 구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술단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조례개정으로 각 예술단마다 예술감독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단별 예술감독 선임현황을 밝혀 주시고 또 연 예산 3,000만원 만하면 2관 67명으로 청소년교향악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조례가 개정된지 1년이 넘은 지금 까지 창단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루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밝혀 주시고, 또 조례 16조에 의한 운영기금이 설치된 예술단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요상설무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월 29일 시작한 국악단과 무용단의 토요상설무대는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까지 각각 몇 회씩 공연을 가졌으며 관객은 얼마나 있었는지 또 입장수입은 얼마이며 그 수입은 어디에 쓰는지 용도를 밝혀 주시고, 출연자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 7월부터인가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현재지급을 하고 있는지, 지급을 한다고 하면 출연 때마다 얼마씩 지급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향단원의 이직률이 서울시향이나 KBS교향악단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근속연수도 훨씬 짧아서 3년 미만 단원이 약 반을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작년 말 상임지휘자 마크 고렌슈타인의 사임이후에 오랜 진통을 거듭하던 시향이 수석지휘자로 올해 66세 블라디미르킨으로 선정한 것으로 아는데 영입조건은 어떻게 했는지, 또 한 가지 부산보다 좀 앞선 서울시향은 박은성씨를 상임지휘자로 선임했는데 부산시에서는 다시 꼭 외국인수석지휘자를 고집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공개오디션문제는 동료 박양웅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추가를 해서 하면 공개오디션의 전형위원은 어떻게 구성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9명~10명으로 해서 외부인사를 5명 정도로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위촉기간이 끝날 때마다 가서 이런 공개오디션방식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 방식은 이번에 한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기존단원의 반발문제입니다마는 조례 12조에 보면 재 위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물론 의무규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재 위촉할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석하면 기존 단원보호라는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일에 기존단원이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한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해가 연극영화의 해 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연극의 활성화와 연극의 대중성확보를 위해 이제 우리부산에도 시립극단을 창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도 지금 아마 시립극단창설을 위해서 거의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내무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면 창단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문화회관 임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임대료를 지금 현재 지하층에 보면 대연회장을 임대하여 영빈관 이름으로 해 가지고 뷔페식당을 개인에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설치해 놓고 이를 개인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한 사유는 무엇이며, 특히 연 건평 500여 평이 넘는 이 대형시설물을 8,300만원밖에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임대료가 많이 책정된 것인지 적게 책정된 것인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또 두 번째는 임대에 대한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임대를 했는지 밝혀 주고 임대료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립예술단 운영사항을 각 시․도 별로 비교 평가해 본적이 있는지, 이 운영사항을. 특히 시립예술단 운영에 따르면 인건비, 운영비, 공연지원 등 연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부산예술단은 운영사항과 타 시․도의 운영사항을 서로 비교해서 분석해 본 일이 있는지, 분석을 해 보았다면 공연수익과 관객인원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분석한 자료가 없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예산투자에 대한 비교 분석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관련공무원들이 예술진흥발전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공연관련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립예술단공연 관련문제, 이 목적은 시민의 정서함양, 지방예술문화창달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번 감사자료에 보면 92년도에 시립예술단 공연실적이 공연계획에 80% 밖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1개월 남짓 남아 있습니다마는 12월 한 달 동안 나머지 20%를 채우게 할 수가 있겠는지, 또 이 추운 날씨에 올바른 성과를 기약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동안 시립예술단 운영을 얼마만큼 잘못 운영해 왔다는 것이 감사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 각 단체별로 공연계획과 실적이 미흡한 구체적 사유와 금년도 공연계획은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기 바라고, 사실 이 기회에 반드시 부탁드릴 것은 실적을 맞추는 예술단운영보다는 질적인 문화예술창달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92년도 문화회관예산에 보면 55억 9,300만원인데 아직 까지 17억 3,800만원이 미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9억여만원이고 그 다음에 공연지원비가 2억5,000만원을 우리의회에서 문화예술인 사기진작과 문화예술창작활동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해서 승인한 예산을 아직까지 미 집행된 사유가 무엇이고 제2회 추경시에 승인한 피아노구입을 하라고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집행계획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화예술분야를 문화예술인들이 특이한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련공무원들이 거기에 대응을 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어사의 입장료 받는 문제도 여기서 합니까?
국장님!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문화재관계도 저희가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주 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러는데 금정산을 찾는 많은 등산객들이 범어사 입장료 문제로 항상 시비가 일고 있는 것을 요전 앞에도 목격을 했습니다.
범어사 측에 보면 사찰입구에도 매표소를 설치해 가지고 금정산을 찾는 등산객하고 계곡나들이 하는 데까지 다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이래서 항상 부산시민들의 불평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사실이 없이 무사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신문보도나 다른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범어사 매표소를 통하여 입장하는 시민들이 연간 약 45만 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사찰을 찾는 입장객 수는 전체의 33% 15만 명 정도로 나와 있고, 66% 약 30만 명은 금정산을 찾는 등산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는데, 어째서 행정부재로 인해서 이렇게 크나큰 혜택을 줄 수 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범어사 입구에 매표소를 한 300m 쯤 올리면 일주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북쪽으로 옮겨 절을 찾는 입장객에게만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불평, 불만을 해소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등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감사를 3일째하고 있는데 오늘이 자리에 물론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대단히 보람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문화회관장, 예술과장, 이 분들이 지금 일본을 가고 없다는데 우리 시 동료위원님들도 대단히 바쁩니다. 그래도 자기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출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잘 아는 집행하는 관장이나 과장이 외국을 나가고 없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많은 발전을 위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도 앞으로는 고려해 봐야 될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하는 감사가 허공에 대놓고 하는 결과밖에 안되니까 이런 결과는 안 나오도록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련 시설은 한 군데로 모아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필요하게, 또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현재 수영만 매립지의 올림픽동산에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대략시립예술관관계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화관련시설을 한 군데로 모은다는 이러한 취지에서 시립예술관을 박물관 내 공지에 지을 용의는 없느냐 여기에 대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복천동 고분군 주변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은 장시간가옥의 증․개축이 불가능해서 큰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불편을 잠정적으로라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후원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의하면 정회원이 69명, 일반회원이 32명, 학생회원이 33명으로 구성돼서 지원은 연 300만원으로 지원을 해서 경조사 등등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회원과 일반회원은 어떤 분으로 선임이 되어 있고 더욱더 확대개편을 해서 실질적인 시립교향악단 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상 심사관계는 여러 차원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문화상심사위원의 임기는 얼마며 심사위원은 어떤 방법으로 선임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의 수입, 지출에 있어서 결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용하게 이용을 하고 우리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한다면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의 적자에 대해서 별 이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은 무료사용회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문화회관, 시민회관무료사용회수는 얼마이며 사용단체는 어떤 단체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5조 3항에 의해서 구성된다. 이렇게 보고가 돼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13인으로 해서 현 위촉은 1990년 5월 17일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임기는 4년이다. 94년도에 다시 위원회가 구성되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진흥에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방문화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계획도 마련을 하고 또한 여기에 여러 가지 예산도 편성하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특히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지방전통문화예술의 전승개발에 관한 사항, 기타 지방문화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이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여기에서 모든 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및 구성에 보면 다른 모든 관계관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회 위원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94년도에 라야 우리 시의원도 위원으로 포함되겠습니다마는 만약 구성요건에 13인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시의원이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시의회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예술단원이 참석한 분이 있습니까? 단원이 없어요.
그러면 관장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그 단원이 내무위원회 박대석위원에게 한 분만 면담을 좀 시켜 주십시오. 오늘이 아니고 다음에라도, 본 위원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질의를 생략하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실상 이 문화예술면에 있어서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문화예술에 관한 관심이 대단히 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문화 없는 민족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 사회가 발전하려고 하면 그 문화예술이 어떻게 어느 정도발달을 하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그 시대가 좌우됩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사회, 교통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디마는 이 전체와 문화를 쌍벽을 이루고 문화를 진흥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지방의회가 성립이 된 이후에 1년 6개월 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사실상문화예술부분의 예산이 아주 쥐꼬리만큼 올라와도 전체를 삭감하지 않고 더 보태드리는 그런 아량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상 공무원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전부 현실적인 자리에만 급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의적으로 부산문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내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만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부산문화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시의회나 혹은 시청에서 앞장서서 이 문화의 계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상이 문화를 문화예술분야를 과로서 조그마하게 내무국 한 부에 속할 것이 아니라 국을 신설을 해 가지고 더욱 훌륭한 부산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심지어 그렇게 까지 우리내무위원회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 여러 가지로 많은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오늘 박물관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계셔서 박물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번에는 조례 개정시에 박물관의 그 입장료를 하나도 안 받겠다고 하는 그런 시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50만원 받는 박물관입장료를 하나도 받지 않을 경우에 행려병자라든지 혹은 노인당으로 전락하기 쉬우니까 이것을 형식적으로나마 입장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수정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이라는 것이 원래경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여기에 박물관의 관장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학자는 경영면에서 아주 우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자체에서 청소라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겠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지금 다른 시도 박물관은 그래도 깨끗이 하고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부산박물관은 전국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가장 퇴보하는 박물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먼저 번 예산을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집을 지어 가지고 깨끗이 잘 좀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산 통과된지가 언제 인데 아직 까지 착공도 하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국장님, 이 이유가 어디 있는지, 왜 이렇게 늦었는지 이것은 무사 안일한 공무원의 자세고 아닌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토사 부분에 보면 8페이지입니다. 부산의 자연역사책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 항도부산이라는 책자가 옛날에 보니까 아주 훌륭하게 매년 잘나왔는데 이것이 나왔으면 시의회에도 한 부씩 배부할 수 있는 아량도 좀 있어야지, 위원님들 받았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이것을 보고우리가 더 의회에서 예산을 들이더라도 시민에게 홍보가 될만하면 더 발간을 해 주시오 하는 청탁도 할 건데 위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도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서 같이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진척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화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더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4分 監査中止)
(11時 45分 監査繼續)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업소장님들이 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답을 올리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소장이나 우리과장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화위원님께서 낙동강 철새 도래지에 대한 조사, 문화재보호를 위한 조사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조사자는 어떤 사람이냐. 원병호 교수 외 열 여덟 분이라고 하는데 거기 서울과 부산에도 한다고 했는데 어떠냐, 서울의 원병호박사외 5명이고 부산이 8명, 경남이 2명, 대구가 1명, 전남․북이 1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낙동강 철새 도래지는 우리 한국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조류학자들도 우리가 용역을 준거기에 대해서 모시고 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까지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아까 제가 구포 다리 밑으로 해 가지고 그쪽 가덕도까지라고 했는데 대충 3,500만평 넓이가 된다고 봐집니다. 거기에는 조류나 수질, 어패류, 기후, 지질, 식물 이런 것들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고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데 대해서 계절적으로 그래서 1년간을 두었습니다. 어느 한 시기에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계절에 따라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새보호도 되겠지마는 지역발전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문예진흥기금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4년부터 91년까지 문예기금을…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거기 용역을 1억 9,000만원을 줬는데 용역을 줄 때는 분명히 목적의식이 있어서 1억 9,000만원을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문화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돈을 투자를 하느냐, 안 그러면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용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공보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답을 하실랍니까?
이거는 여기 기록하고 있으니까 좀 그럴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철새도래지가 내려앉고 해 가지고 문화재로 해 놓은 것이 오래 전에 돼 가지고 그 동안에 여건변화가 굉장히 생겼습니다. 할 때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지역발전에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그 문화 쪽에서 보는 데는 이거는 보호 쪽에서 우리가 가서는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른 쪽도 우리가 그런 데 뜻도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예진흥기금문제는 84년부터 91년까지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도록 했는데 문예진흥원에서 아까도 보고되었습니다마는 9억 7,500만원우리시비가 6억을 들이고 민간인이 2억 8,000만원 이때이 문화가 이래서는 안된다. 이 기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동안에 민간인 쪽에서 그림을 그려 가지고 또 하고 팔기도 하고 이렇게 모은 것이 또 독지가도 있고 뜻이 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2억 3,800만원 이거를 84년부터 했기 때문에 쭉 은행에 넣어놓다가 보니까 이자가 늘은 것을 합쳐서 12억 9,000만원입니다.
그렇게 기금 마련을 했는데 지금도 더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부터는 금년에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4억 1,200만원의 이자수입이 납니다. 이거는 전부 다 적립을 시켜 나가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문예활동지원비가 충분하냐 하는 것까지 물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참 부족하기 때문에 1억 1,000만원은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나머지 3억 200만원을 가지고 물론 우리시비예산도 투입이 됩니다마는 문예진흥기금 쪽에서 문예활동 지원비로써 당겨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술을 진흥시킬려고 하면 열 배도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정도라도 조금민간에게 활동을 지원을 해 주니까 상당히 활발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 대로 더욱더 지원을 해줄려고 합니다.
시비예산도 투입이 되고, 또 활동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문예진흥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왜 적립까지 해 가면서 다른 시비에서 빼느냐 이겁니다.
이자가 나오면 이자그것이라도 문예진흥을 위해서 더 써야될 것 아니냐…
이게 돈의 값어치가… 이것을 적립을 조금 더 해야지, 저희들 생각하는 쪽은 지금은 써서는 안된다. 어느 시기까지는 가 가지고 목적을 정해 놔놓고 그게 될 때까지 하는데 저희들이 30억을 ,원래목적을 28억을 했는데 이걸 빼 가지고 시비를 안들이고 쓰면 좋겠습니다마는 적립을 다만 한푼이라도 더해 가는 것이 앞으로 문예를 진흥시키는데 더 바람직하다고 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극적 목적은 문예진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문예진흥기금은 모아놓고 시 예산까지 투입을 해 가면서 진흥기금을 확립할 필요가 있느냐. 쓰는 대로 쓰고, 또 민간 기탁자도 나오고 했으면 다음에 또 돈이 모자라면 그런 식으로 모금을 하면 되지 이자까지 이걸 재 적립을 시킨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말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모은 것은 상당히 종전에는 이렇게 손을 벌리고 이런 것도 하자고 하면 됐는데 지금은 불우 이웃돕기 이외의 성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인들에게 모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이 기금이라는 것은 앞으로 시비를 절약하는 의미도 있죠?
그렇죠. 절약이라기보다는 문예진흥을 더 활성화하는데 대어주는…
그러니까 이자를 가지고 부상을 주게 되면 만약에 그 기금이 없으면 시비라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기금은 더 좀 늘여야 되겠네요.
늘여야됩니다.
그래 놔놓고 이자를 가지고 문예진흥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김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사장을 해 놓고 ,또 시비를 투입하고 있으니까 지금 급박한 시대에 그렇게 격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우리 장기적으로 봐서 이거는 예술분야, 예술하는 사람들에게 잘 부탁을 해 가지고 민간자본이 많이 여기에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을 사용하고 적립을 하고 시의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결의권은 어디서 가집니까? 예술진흥위원회에 결의를 해서 하는가요? 그러면 기금 출납 명령관은 문화회관 관장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시에서 시장이 합니다.
기금출납 명령관은 시장이 위원장인데 시장이 예술진흥위원회위원장은 시장이고 위원장을 위시한 열두 분이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포에 어디에 이번에 투자를 하자, 어느 예술단체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는 것은 열세 분의 위원들로서 결정을 하게 됩니까? 결정을 가지고 그 조례에 보니까 분명히 출납명령관은 문화회관관장으로 되어 있던데, 진흥기금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틀립니다. 문예진흥기금조례에 보내지는데 문화회관장이 하는 것이고 이거는 문예진흥기금 그런 것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돈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시장이 가지고 ,그럼 이번에 3억 8,000만원을 쓰게 된 것은 열세 분이 결의를 해 가지고 어디어디 투자한다…
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록을 한 부 나한테 보내 주세요.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화예술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를 기본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얼마까지는 문예진흥기금을 적립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가 되면 우리시비가 안 들어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목표를 세워 야지, 필요하면 조금 쓰고 필요하면 시비에서 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84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 28억을 하기로 했습니다. 28억이 이미 찼고 그래서 28억이 전체로서는 안됐는데 그걸 은행에다가 적립을 해 놓으니까 그 돈이 12억 9,000만원이 모아져 가지고 엎쳐가 28억이 됐습니다.
28억이 됐다하더라도 여기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당분간 몇 년까지는 더 적립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30억 됐다가 지금 모두 32억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 와서는 이것을 그렇게 쓸 것이 아니고 이자중의 일부를 문예활동을 하는데 도와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부를 도와주자 해 가지고 한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금에 활용을 한다고 해도 시비가 절약된다고 하면 시비를 아끼는 쪽으로 가면 문예진흥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당분간시비는 시비대로 하면서 이거를 도와줘야 좀더 활성화되는 쪽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목표액은 근거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하면 뭔가 되고 했는데 돈의 값어치가 없어지니까, 그때 28억 같으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도 시는 6억을 내놓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충 계산을 했는데 그때도 민간인 것 온다해 봐야 겨우 2억 3,000만원밖에 들어오지 않고 오래 놔놓으니까 이자에 그게 적립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비를 적게 쓰자 라든지 등등 절약하자는 이런 뜻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는 이 기금이 많이 적립이 돼야 안되겠느냐 하는 뜻도 포함됩니다. 이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써 우리 시에서 지원을 얼마 기금관계해서 지원을 얼마 한다든지, 또 나름대로 사회예술단체에서도 이렇게 모금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28억 계획이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다음 계획을 한번 마련할 필요성이 안 있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더 좀 모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시비를 더 내 놔도 기금을 마련하는 쪽으로 될 수 있을런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더 확보를 하는 방안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회관에 대한 대관을 해 주고 난 뒤에 거기에 시설을 해 놓은 것을 철거를 하지 않고 촉구를 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느냐. 저희들이 대관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한 것이 22건이 있었는데 금년에 1건 정도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독촉을 하고 나서 철거를 해 간 적이 있습니다.
철거의뢰를 한, 그러니까 공연을 할려면 무대나 시설물을 설치해야 안됩니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공연이 끝나고 바빠서 그 사람, 그 단체가 그냥 가면서 우리가 이거철거를 못하니까 대신 좀 해 달라 문화회관 측에, 그런 게 몇 건이나 있는지?
대신해 가지고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같이 할 때 직원들이 거들어 주고 이런 예는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어도 우리가 전적으로 맡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철거비용을 받고 직원들이 해 줬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제 감사실 감사에서 16명에 대한 금품수수 관계가 있어서 문화회관에 대한 1명이 금품수수에 대한 말썽이 있어서 감사실에서는 의뢰했는데 인사조정위원회에서 그게 취소가 됐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그 계가 시설물을 의뢰해서 한 것이다 하는 건데 그 관계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관계로 직원들이 금품수수로 해서 신문에 나고 한 것에 대해서는 문화회관의 직원이 아니고 시민회관의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사람은 징계조치하고 한사람은 다른 데로 보낸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없는데, 조금 전에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그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김위원님 아마…
거기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녁에 아까 우리 이야기한대로 맡아 가지고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를 할 때 서로 도와주고 저녁에 조명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밤에 늦게 하고 이러니까 가면서 우리가 어디 가도 장소 빌려도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청소비도 하고 밥이나 먹고 하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그것을 가지고 문제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얼마를 주기로 하고 돈을 받아 가지고 미리 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돈 받고 했다하는 이런 쪽으로 비화가 돼 가지고 그렇게 조사가 된 것으로 압니다.
문화회관의 무대설치나 시설물, 조명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안 좋은 쪽의 여론이 많이 들립니다. 특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일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다짐을 하고 직원들도 자숙을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물의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공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하는 그런 계획과 현장에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가서 하게 되면 상당히 유치하는 노력보다 그 관객이 있는 쪽에서 해 주면 더욱더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것도 심어주고 오게 하는 목적도 달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이나 우리가 시립무용단 같은 것은 현지에 나가서 더러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의 날 공연할 때 드디어 수영만 광장에 가서도 했고 여러 가지 해수욕장에 가가 하고 했는데 교향악단 같은 것은 성격상밖에 나가가 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데는 더욱더 확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렬사잔디를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늙어서 교체를 하는 것이냐. 왜 교체를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거는 78년도에 처음에 심었습니다. 제가 심을 때를 들어보니까 심을 때 삐풀이라고 잔디하고 삐가 많이 있으니까 잔디는 약해 가지고 죽고 삐가 자꾸 살아나니까 잔디밭이 아니고 삐밭이 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바꾸면 좋겠다해서 그래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박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회관, 시민회관 직원의 부조리문제, 아까 김위원님 질의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민회관의 직원은 한 명이 징계를 받았고, 또 한 명에 대해서는 전보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한사람에게 꼭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한 달에 30시간을 평균할 것이다. 이렇게 기준을 해 가지고 4만 5,000원씩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10명 근무하는데 한사람이 시간외근무를 안하면 그것은 못타가고 다른 사람이 더 많이 하면 타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의 임기종료가 되고 이런 데 앞으로 공개오디션을…
밤 10시 이후에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직원들이 야간작업을 꺼리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 경우에 사례비나 이런 것이 시비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야간급무수당이 좀더 현실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지금 거의 공무원들이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 근무하는 걸 꺼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대는 문화창달을 위한 문화회관 근무자나 시민회관 근무자를 우대한다면 우습지만 공무원자신들이 한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자세를 좀 빨리 전환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직원들에 대한 것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예술단의 임기가 종료가 되고 공개오디션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박대해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직원의 반발도 크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몰라서 구체적으로 관장님이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회의장이 지금 사용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거를 당초에 만들 때는 수요조사도 하고 그렇게 했을 것 아니냐. 활용이 잘되도록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때 이 수요조사는 우리호텔이나 이런 데는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시가 이런 정도는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활용은 아직 까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다 우리사회나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면 좀 많이 되리라고 봐지는데 우선에 우리기업체하고 각 대학 같은데 이런 시설이 있다하고 안내공문을 내가지고 가르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나무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이 대체부분은 어디서 하느냐. 우리녹지사업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소에다가 넘겨줘 가지고 녹지를 하는데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는 계획이 녹지사업소에서 어디로 쓰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거는 녹지사업소가 심을 데가 정해지면 그쪽으로 바로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식했다가 하기도 합니다.
송공단 이전문제는 관리가 허술하고 오물이 방출하고 이래서 정부의 승인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써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다른 데 옮겨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옮겼을 때 원형이 훼손이 되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문화재위원회에 다가 상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따라서 하도록 하고 ,만약에 거기에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아까 염려하시던 그런 부분을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의는 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대로 올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이 운영이 부실하다. 이거는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을 드릴 때도 꼭 이게 수지를 맞출려고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사용료가 좀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 정도인상을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바꿔 주셔서 이게 조금 되고 있고, 또 우리 자주적으로도 전에 문화회관이 없을 때에는 상당히 그런 게 있었는데 문화회관이 있고 하니까 이 쪽에 이용이 적다고 하면 그냥 있어가 되겠느냐. 자체 인력진단을 했습니다.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4명 정도를 감축을 하자. 4명 정도 감축을 하고, 또 지하 주차장에다가 전에 우리육교현판이나 이런 그거 쓰는 것을 활용을 했는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 이용을 한다. 그것도 전부 비워 가지고 주차장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이 좀 노후 돼서, 또 손봐서 쓰고 일반빌딩에 그런 집회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경영합리화를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앞으로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5%의 인상만 된다면 경영합리화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라도 조금 하겠다 그 말이지 저도 우리실무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요금을 인상을 해 가지고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이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경영합리화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체인력도 줄이고 주사들이 했는데 시설도 금년에 좀 바꾸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무료 사용하는 것을 좀더 유료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유료가 70%, 무료가 30% 되고 있습니다마는 무료 중에도 70%는 우리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가 썼기 때문에 다른 데 못 빌려준 그런 예는 적다고 봐집니다. 다만 이용을 하고자 하는 이런 쪽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시설이 조금 낡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봐 집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으로 특별히 여기에 대한 경영합리화 이렇게 시키겠다하는 국장으로서 구상은 아직까지 해 보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시민회관말입니다. 그거를 지금 만약에 시에서 경영을 안하고 시에서 모든 행사라든지 문화회관이 지금 많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저희들 시민회관을 이용할려고 하면 한달 내지 두 달 전에 아마 계약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그게 비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는데 일년에 거기 10억이나 10억 이상의 시비를 적자를 내가면서 우리가 시에서 가져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만약에 지금 문화시설을 일반에게 대여를 하고 그거는 시에서 경영에 손을 떼면 상당한 수익도 있을 뿐 아니라 시설 면에서도 시에 만약에 사용을 할 때는 대관료를 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 시민회관의 본연의 임무도 살리고 경영수지면에서도 거기 합당한 일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어떻겠느냐. 저 국장님…
예, 저것은 현재 우리가 쓰는 목적대로 쓰도록 대관 한다고 해서 대관을 받아갈 사람은 갖가지 않겠느냐, 그거는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그거는 관계가 없다. 임대를 해서 하도록 하라고 하면 그렇게 경영적인 측면에서 맞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회시설로서 대관을 해 주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이 여기에 있는데 문화회관은 저희들이 대관 해 줄 때도 문화적인 행사는 대관을 해 주되 일반집회는 거기서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가끔 일반집회도 합니다마는 그래서 시민회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것을 시민회관을 현재 목적하고 수지면에 봤을 때는 상당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저런 게 없다고 했을 때 물론 우리시행사도 그렇지만 민간차원에서 그런 집회를 할려고 하면 그런 장소적인 문제가 돼야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냥 없애기는 조금문제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앞으로 관리비하고 시 공무원들 그 전부 계산을 하면 지금 앞으로 점점 경영수지가 악화될 건데 그 면에 대해서 국장님 단단히 생각을 하셔야 할겁니다. 사실상 그만한 시비를 들여서 우리시민에게 혜택을 입힐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연구,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지나가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노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후 된 건물을 새로 수리를 할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만 하더라도 공무원의 수요라든지 대단히 많은 경비가 들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현실적으로도 많은 적자발생 요인이, 시비를 낭비하는 요인이 되는데 어쨌든 잘 생각을 하셔서 국장님 계실 때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아마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깊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시민회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기업이 잘 안될 때는 기업진단을 하거든요. 용역을 들여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시민회관에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의뢰해 보는 것이 어떨는지 한번 구상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문화회관은 좌석수가 얼마나 됩니까?
1,700석입니다.
시민회관은 …
2,200석입니다.
시민회관하고 문화회관은 근본설립자체가 조금차이가 안 있습니까? 문화회관은 문화예술을 위해서 거의 사용을 하는 데고 시민회관은 공무원교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각종 집회를 할 수 있는 시민의 상당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본 게 있습니까? 다른 시․도의 시민회관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일년 운영수지가 어떤가 물론 시민회관은 거기에 운영수지를 따져가지 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다른 시․도 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기업진단을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이걸 적자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될 줄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시민회관의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워낙 적자가 나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는 말씀인데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비교를 해 봤는데 시민회관이 도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 규모도 다 작고 이렇기 때문에 비교를 안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이 역시 그냥 그대로 대관이 안되니까 안된다고 있을 게 아니고 뭔가 더 좀 활력화시키는 그런 것이 돼야 안되겠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설을 그대로 저런 용도에 대관을 한다고 하면 받을 사람이 있고, 다른 것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현재 저 시설을 없앨 수는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고 하되 현재대로 운영을 하지 않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없앨 것이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무료사용이 많지 않습니까? 시에서 필요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적자가 많이 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유용하게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생각할 때는 무료도 사용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이거를 이런 집회시설이나 교육시설이나 이런 데 수지를 맞춘다면 없애야 됩니다. 그러나 시가 경영을 하면서 민간인에게 할 데도 없고 이런 집회도 못한 다고 하면 시가 예산만 따져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활성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냥 두고 있느냐 하는 쪽으로 나무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문화재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위반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적발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재 판매하는 업소가 29군데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분들이 불법거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공항이나 항만의 부두로 출입하는 데 대해서는 53건을 적발해 가지고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원이 59명이나 결원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결원을 시켜 놓고 있느냐…
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불법거래 단속원이.
각 구청에 1명씩 있고 공항에 2명, 부두에 1명 그래서 4명입니다.
월 1회 단속하죠? 동래구 같은 경우는…
공항은 매일거기 가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판매업자가 동래구에는 10개가 있죠? 매월 1회 1년에 10번씩 충돌을 하는데 한사람이 동래구에 10개 업자 중에서 어느 업체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대번에 정보가 전달돼버리기 쉽습니다. 민방위 훈련시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업자의 집이나 또 창고, 사무실 같은데 뒤진 적이 있습니까, 직접 찾아서 뒤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법상 어떤 사건이 터져 가지고 그 용의 점이 있을 때 그럴 수 있지 안 그러고는…
글쎄, 그런 부분은 경찰하고 관계기관하고 합동을 해서 조사했으면 뭔가 효율성을 기할려고 노력을 해야지 ,서류심사는 하나마나에요. 이거는 아주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이 결원이 된 것이 많이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놔두느냐. 내년에는 몇 명을 충당을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결원이 되어 있는 것은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현재 이렇게 있습니다.
또 저도 결원이 없어도 된다고 하면 차라리 정원을 줄여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정도로 나무라기도 했습니다마는 역시 정원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더욱더 그 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59명, 이 사람을 전원을 지금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하고, 예산과 일치가 되느냐. 예산에는 정원에 맞춰서 그렇게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경 때 정원에 맞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인력이 줆으로 해서 예산이 남은 것을 저희들이 삭감해 가지고 각종 편성한 왜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전원을 확보를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두산 전시실의 전기료 문제인데 전기료는 당초에 책정하는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을 못하겠고 현재 전기료는 월 50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월 평균은 얼마 정도 됩니까?
월 평균 50만원입니다. 전기료…
그럴 수가 없죠. 여름에는 에어콘이 있고, 겨울에는 에어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차이가 날텐데…
겨울에는 히터 같은 것을 틀어야 되고…
왜 그런 걸 묻느냐 하면 지난번 92년도 본예산에서 전기요금 예산을 2,4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과다책정 아닙니까? 적어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미술회관의 전구는 몇 개가되고 할로겐 60개, 10와트 짜리 형광등 10개, 그 외 CCTV 한 대 1,000키로 당 기본요금 36만원하고 대반에 금액이 안 나옵니까, 어느 정도는 근사치가 되게끔 예산이 편성돼야지 이게 뭡니까? 또 지금 미술관의 계량기가 단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자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단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압사다리를 예산에 얹어놨는데 천정하고 뭐가 안 맞아 가지고 이거 대신에 자체 쓸 수 있도록 새로운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다른 사다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92년도 본예산에 올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93년도 본예산을 다음 주에 심의를 하는데 1년이 다됐습니다. 무조건 예산만 따놓고 보자는 그런 식 아닙니까? 부산시의 채무부담액하고 채무부담이자액그이자의 이자 벌과금까지 합쳐서 8,600억입니다. 하루 자고 나면 이자가 3억입니다. 시간으로 하면 1,500만원. 정말 공무원여러분, 정신차려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박대해위원님께서 문화상 시상에 대한 심사가 부당하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소설가협회에서 질의도 하고 시가 회시도 하고 이것이 신문에 나와가 잡음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하자도 있다고 본다. 여기에 대해서 소설가협회에서 질의한 내용과 회시한 내용은 이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심사위원은 문화위원들 한 사람에게 추천을 받습니다. 3명씩 추천을 하라. 다만 자기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된 사람은 우리가 심사위원을 할 때 배제를 시키는데 세 사람을 추천을 하면 시장이 그 중에 한사람을 택합니다.
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임용하고, 또 분야별로 일반체육분야나 일반예술분야, 문학분야 이렇게 했을 때 9명을 심사위원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시장이 한 명씩 이렇게 해서 선정해 가지고 이것을 내일 심사를 하면 오늘 저녁에 심사위원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갖다가 밤에 내려온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못해 가지고 그날 저녁에 다시 시장이 결정해 가지고 하고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혀 그렇지 않도록 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사위원을 추천을 한다든지 이 분야에 선정을 했을 때 하자가 있었다고는 저희들은 결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심사위원들이 들어 가가 평소에 알아가 그렇게는 될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추천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질의내용하고 회시 내용 저한테 알려 주시고, 그럼 지금현재 2차에 걸쳐 가지고 질의를 했고 회시를 했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진정이 안됐죠.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 하는 것이 맞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충렬사의 참배객에 대해서 순수 참배객과 그렇지 않으면 통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 구분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참배를 하는 쪽에는 다 참배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다만 어떤 사람은 술을 가지고 들어온다든지 돗자리를 갖고 와 가지고 자리를 펴고 있겠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데 그분들이 갖고 온 것을 우리가 임시보관을 하고 참배는 하고 돌아가십시오 하고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역인데 거기 와서 미처 못 깨닫고 유원지같이 노는가 싶어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놀려고 오는 것이 아니겠죠. 아니지 마는 모르고 그래 와 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그런데 말이죠. 물론 충렬사가 성역이고 거기 서는 엄숙하고 경건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너무 그렇게 규제를 하면 일반시민들이 거기 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왜 그렇느냐 하면 가령 일요일이나 공휴일 같은데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물론 참배도 하지만 그 사람들 참배목적도 있지만 하루 놀아야 되겠다하는 이런 뜻으로 오는데 그걸 너무 참배객하고 일반관광객하고 이렇게 구별해 버리면 오히려 거기 찾는 사람이 훨씬 줄어들지 않겠느냐 어떻든 아무리 성역이고 좋은 곳이지만 시민들에게 많이 개방이 되고 많이 와야 되는데 너무 규제를 해서는 안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성역에 참배객이 아닌 다른 노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안 맞다고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거기 요즘 충렬사에서 가끔 전통혼례를 하고 있는데 근래에도 하고 있습니까?
혼례관계는 지금도 합니다.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다른 쪽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해야 되는데 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드레스를 빌려주는 업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다니면서 혼례를 해야 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그런 예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동료위원 박대해위원의 질의에 조금 상반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전통혼례를 하는 것도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동일시된다. 혼례를 할 것 같으면 엄숙한 것도 좋지만 즐거운 날인데 본 위원 생각에도 좀더 충렬사가 분리해 가지고 관람객들을 갖다가 유치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면에서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게 애들한테도 와서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충렬사 측에서는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는 다시 명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어디까지나 거기는 성역이다. 유원지가 돼서 안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놀러와 가지고 참배객도 오는데 그거를 하나 둘, 너는 어떻게 왔느냐 구분하기도 어렵고 참배객만 그래 받아야지 거기 놀러오는 쪽으로 허용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단체나 이런 데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방안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질의 합시다. 전통혼례식을 거기서 거행하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통혼례를 그 비용이라든지 등등은 어떻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신청만 하면 전통혼례식이 거행되느냐, 그 문제. 앞으로 그런 전통혼례를 충렬사에서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구체적인 돈을 얼마 받고 얼마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당초에 충렬사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각없는 사람들이 곤란한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통제를 했고 일체 그런 것 없습니다. 누구든지 받아들여 가지고 ,옷을 난잡하게 입거나 그런 분들을 부분적으로 못 들어가도록 했고 지금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노인경로당이 라든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20만 명이 더 들어 왔습니다.
전통혼례도 역시 서민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20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예식장의 1/5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진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거기에 드는 소모품, 이런 데 드는 것하고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혼식장이 워낙 할 데가 폭주를 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의식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참석을 하고 그래서 교육하는 그런 것이 혼례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객이나 참배객 수도 늘고 저희들 세입도 늘고 상당히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술감독제, 감독의 선임현황과 청소년교향악단 창단을 하도록 해 놨는데 여태까지 지원 안된 이유가 뭐냐…
국장님, 예술단 운영에 관한 것이니 문화회관장이 직접 좀 하시죠.
문화회관장입니다.
박양웅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시립예술단이 금년말로 계약이 만료되는데 공개오디션을 실시하는데 이에 따른 기존단원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서 반발도 예상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견해를 질의하셨고, 박대해위원님께서 예술단관계, 여러 가지 말씀을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오디션문제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오디션이 상당히 단원들한테 매우 부담이 오는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립예술단의 존재의 이유가 한편으로는 지역의 문화수준을 관련분야의 문화수준을 확대한다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술단이 과연 누구의 것이냐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여기 이미 몸을 담고 있는 예술단원들만이 일단 몸을 담았으니까 내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단원들의 바램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1년에 허다하게 쏟아져 나오는 각종 예능인력들이 비록 많지는 않지만 이런 시립예술단에서 흡수하지 않으면 학교가 있는 의미가 반감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단원의 이익을 전혀 외면하려는 그런 뜻은 아니고 항상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예술단이 발전한다는 측면에서 공개오디션문제도 지금 대로 가장 관련되는 사항이니까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상의가 되는 가운데서 그렇다면 이번에 같이 한번 해 보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개오디션이라는 것이 기존단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책을 가진 기득권을 포기를 하고 똑같이 오디션해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실력에 맞게끔 그렇게 하자는 뜻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이러한 오디션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도 기존단원들하고 입장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하려고 하다가 이런 방법이 강구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디션방침이 결정되고 난 후에 아직까지 이것 때문에 단원들이 물론 끝나면 어느 정도의 후유증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말이죠. 심사의 공정한 엄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제1조건 아니겠습니까? 전형위원이 외부인사는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전형위원은 미리 결정하지 않습니다. 규정상 5인 이상 외부인사에 협의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관 측에서 임명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형위원을 3일전에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또 개인에 따라서는 그 날짜에 시간을 내줄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결정은 그때 가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오디션의 접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접수가 11월말까지 돼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접수상황은 원서를 가져간 사람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전체 30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11월말정도 되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실기심사는 언제 합니까?
실기심사는 단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우선 시향이 12월 8일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13일까지 하고 다른 단체는 각각 주어진 일정에 따라서 20일 전후에 오디션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체사건이 2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앞으로… 3년, 5년입니까?
현재 위촉기간은 2년입니다.
아니 위촉기간은 2년인데 앞으로 오디션 이후에도 2년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오디션문제에 대해서 단원들의 불평이 많고 해서 저희들도 항상 단원들이 신분적인 불안감을 항상 느끼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절실히 들고 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2년 주기의 오디션방법이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전국에서 통일되다시피 해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단원신분의 안정감을 좀더 높이면서 외부단원의 우수한 자원도 흡수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년마다 무조건 오디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수한 사람을 우선 충원시키고 한 1년 정도 그 사람의 능력을 떠보는 시보기간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KBS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3년, 5년 이렇게 해서 유능한 사람인 것 같으면 종신단원들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원만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년, 5년으로 관장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서울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서울도 전부 2년입니다. 서울은 그 동안에 오디션을 2년마다 한 것은 아니고 최근에 와서 오디션을 하지를 않아 가지고 그 동안 오디션을 하지 않은 만큼 단원들의 긴장감도 적어지고 이렇게 해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동안 못한 폭만큼 대폭물갈이가 될 것이다. 그런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그 단원으로 될 수 있는 기간, 그것은 관장이 임의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닙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례에 있기 때문에 정하는 것이지 딴사람이 정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의회가 구성이 되고 관장이 두 번째 관장인데 관장영향력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관장은 관장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피력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요번에 새로 오신 분은 새로 오신 분대로 많이 있는데 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단원이 50명이 결원된 사람이 있지요? 아까 국장님 말씀이 93년도에 전원충원을 하겠다. 그러면 단원이 되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떻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렵고 단원이 된다는 것은 예술을 하는 사람이 대단히 최고의 권좌에 앉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단원이 될 수 있습니까?
단원으로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분야에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학력도 제한을 안하고 있는데, 저희 단원들 신규방침은 어디까지나 공개경쟁입니다. 공개경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공개경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방침들은 그때그때 결원들을 보고 사실 보면 사람들이 자주 들락달락 합니다. 한번 들어오는 사람들이 영구히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금년만 하더라도 59명이 결원이 있지만 사실 금년에 이직한 사람들이 29명 정도 됩니다.
그것은 결혼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유학을 간다든지 지금 현재고향이라든지, 연고지를 찾아 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단체가 생기면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시험을 쳐 가지고 오디션 하는 것이 절차가 워낙 번거롭고 해서 사람 몇 사람이 결원 됐다고 해서 금방 시험을 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규모가 될 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조례문제는 지금 2년 주기로 되는 조례는 금년에 저희들이 바꾼 것은 아니고 이미 현재까지 현재가 제기가 되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작년에 조례를 개정이 됐는데 그런데 주기적으로 보니까 문화회관에 조례가 한 6개월 내지 1년에 한번 씩 바뀌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작년에 조례개정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왜 자꾸 바꿉니까? 한번 하면 그대로 꾸준히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뭐 그렇게 바꾸는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것도 저희 예술단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규범이고 해서 이것을 너무 자주 손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번 정해 놓은 조례가 전연 바꿀 수 없는 정도로 융통성이 없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여건을 보고가능하면 기본적인 조례를 바꾸는 것은 억제를 하고 또 제도라는 것이 운영의 묘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큰 테두리를 바꾸는 것을 너무 자주 하는 식이 아니라 운영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현재 많은 예술단원이 있는데 다섯 단체에. 오늘 행정감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요?
단원들한테는 이게 저희들이 일부러…
홍보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창달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우리한테 호소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예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글쎄요. 그런 부분까지 제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혹시 단원들 중에 의견을 떠보기 위해서 면담이 필요하다면 다음에 한번…
다음에 꼭 한번 모시고…
예, 주선을 하겠습니다.
관장님! 대략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서접수를 이 달 말까지 하고 기존단원이 지금 까지 아무런 불평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회관장님이야 법률지식은 누구보다 해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현행 조례에 보면 조례8조에 단원의 위촉조항이 있지요, 8조에 있고. 또 12조에 보면 단원의 재 위촉 조항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재 위촉 조항에 물론 심사를 재위 촉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니까 강제규정이 아니고 의무규정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아는데, 이걸 재 위촉 조항을 안 넣어도 될 걸 말이죠. 8조에 있는 단원의 재 위촉 조항만 하면 나중에 특별전형을 하든 공개오디션을 하든 관계없는 조항인데 이것이 있을 때는 기존단원을 보호하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에 아직 까지 지금 까지는 없습니다마는 11월말경이라든지 나중에 실기시험을 친다든지 할 때 치고 난 뒤에 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끝이 나고 난 뒤에라도 이 조항을 근거로 해 가지고 기존단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할 때 회관장님! 한번 보세요. 8조, 12조를 볼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없습니까?
그 오디션문제는 저희들도 어려운 숙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잘 유지되고 있던 또 하나의 평화와 안정이 오디션을 전후로 해서 항상 깨어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원만하게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단원들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오케스트라라든지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인이 하는 솔로의 음악은 아닙니다. 모여서 팀웍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화로운 음악을 만들어 내는 것인 만큼 현재단원들의 경험과 그 동안의 경력은 충분하게 참작이 돼서 특별하게 그 사람들이 무슨 손해를 봤다. 이런 것이 안되도록 사회통념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조례관계에서 박대해위원님께서 물었던 예술감독문제하고 청소년교향악단문제, 사실 저도 금년에 와서 고심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년에 예술감독현황은 국악단, 무용단의 예술감독이 겸임이 되어 있고 특별하게 따로 임명이 된 경우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조례개정 때 문제가 됐지만 시향의 경우에 이 문제가 특별하게 필요성이 대두가 됐는데 그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예술행정을 전문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한다. 이런 측면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휘자의 지나친 권력의 집중을 분산을 시켜서 단원들도 보호하고 그렇게 하자는 측면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술감독을 먼저 정할려 하다보니까 사실은 금년에 그렇게 큰 필요성이 ,금년은 과도기로써 지휘자를 뽑는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미리 예술감독을 뽑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감독문제가 가지는 제도적인 장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람을 확보함에 있어서 사실은 개성 있고 능력 있는 지휘자는 자기가 예술적인 결정까지 같이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과정에서 미리 감독이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요구조건을 폭넓게 검토하는 것이 원만하다 싶어서 사실은 감독의 결정은 미루어 왔고 이 문제는 내년에 가서 여건을 보고 저희들이 좀더 신중하게 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11월에 조례 개정시에 말이죠. 예술감독제가 아주 전향적인 제도로써 꼭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주 절실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5개 단체 중에 소년소녀합창단은 예술감독이 정원이 없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조례 2조에 보면 각단별로 예술감독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소년소녀합창단이것은 사실은 상임이라기보다는 단원자체가 비상임으로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연습하고 하는 것으로 그런 지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필요성이 적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타 단체의 경우에 예술감독을 당장에 둘 필요성이 이때까지 운영하면서 그렇게 절실히 제기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예술감독 이게 무용입니다. 안 그래요 ?
당장에 무용이라기보다도 일단 그러한 제도의 장점을 가진 제도이기는 한데 보다 저희들 실정과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신중하게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관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 관장님께서 절실히 요구되고 시급하다고 해서 조례를 변경을 하기는 그것도 수정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내무국장님께서 사실상실지에 맞는 것을 해야지 옥상옥으로 작년에도 논란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분들의 현지에 의견을 듣고 해서 그것을 했는데 상당히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더 시향이 잘 안되고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은데 금년도에 그것뿐만 아니라 문화회관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해서 원활한 운영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예, 보다 더 좋은 방향을 찾아서…
조례에만 얽매이지 말고 같이 의논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야지 조례는 해 놓고 그 직책을 안 둔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것도 생각해 봐가면서 둔다는 것도 이상하고 현실에 맞도록 실질적인 조례를 변경할 수 있는 길을 트라는 말입니다.
제도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양면성을 갖고 있어 가지고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편 뒤집어보면 단점이 있고…
그러니까 박대해위원! 이 문제는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기금 설치된 예술단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사실운영기금이 기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시라든지 정부단체로부터 보조금도 있고 우리단원들이 외부에 출연했을 때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마는 금년에 제도는 만들었지만 기금의 운영실적은 미미합니다. 현재 형식적으로 약간의 기금이 되어 있는 것은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그것은 이때까지 문제가 됐던 외부에 출연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아무런 창구도 없이 함부로 쓰는 그걸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제도 였습니다마는 일단은 창구가 향상됐습니다. 그런 대로 지금 현재 공식화된 그런 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교향악단 어떻게 됐어요?
청소년교향악단도 사실은 아까 예술감독하고 비슷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아직 까지 창단을 못하는데 대한 그것을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예술단원들이 금년동안에 아주 정상적인 운영을 못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인 생각은 우선 순위를 기존예술단들의 정상화를 먼저 시켜 놓고 이것도 아직 까지 흔들리고 있는데, 또 새로 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느냐 해서 일단금년에 우선 기존단원의 정상화에 먼저 신경을 쓰고 청소년교향악단 이렇게 문제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개정할 때 이런 게 안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또 그 동안에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민간에서도 우리부산에 유일하게 한 개 청소년교향악단이 있습니다마는 운영실적이 미미합니다.
미미해도 청소년교향악단은 많이 있을 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상 검토를 했을 때 한편 측에서는 민간이 이미 있는데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도 있어 가지고 이 문제는 청소년교향악단의 필요성자체는 충분히는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정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구체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토요상성무대는 금년에 한 프로그램 중에서 상당히 보람을 느낀 프로그램입니다마는 92년도 3월10일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토요일 날 한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 왔습니다. 이때까지 31회 공연을 했고 관객은 5,000명 정도 관람을 했습니다. 1회 평균 관람인원은 167명이었습니다.
이중에는 시립예술단이 18회를 했고, 그 다음에 외부공연단체가 13회를 했습니다. 금년 초에서 상반기까지는 저희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 초에 주로 시립예술단이 했고 그 다음 하반기에는 우리 위원님들 도움으로 토요 상설하는 비용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양하게 해서 그야말로 전통예술을 토요상설무대만 한번 보면 거의 망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수익은 550만원이 되고 있고 이 분들에게 출연료 지급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기능보유자, 예를 들어서 인간문화재중에서 가능보유자 단독공연일 때는 100만원, 또 그분들이 서울에 멀리서 여기 까지 와야 되느냐 또 가까이서 확보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100만원, 80만원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단원들에게 출연료가 아직 지급이 안됩니까?
일반단원들한테 지금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그 다음에 시향의 이직률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 90년도가 13%, 91년도 9%, 92년도가 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속 연수가 3년 미만 단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직원인은 저희들이 볼 때 사실은 훌륭한 악단이고 이렇게 명성이 있고 자기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것을 보람있게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디션 한다고 해도 많이 모여들고 거기 몸을 담고 있는 사실들은 거기를 함부로 쉽게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 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조금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어서 음악이든 뭐든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도 무조건 서울근처에 붙어있어야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있는 사람들을 부산까지 불러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마는 여기에 특별한 이직원인은 발견하기는 뭣하고 그 동안에 결혼이라든지 개인유학 이런 등등의 개인사정이 주된 이유였고 자기들 연고지를 찾아서, 지금은 각 지방마다 문화의 활성화가 캐치프래이즈가 되어서 지방마다 악단을 만든다 이런 것이 유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만들어지면 다른 단체로 옮기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시향 수석지휘자후보고 그 동안 금년동안에 9명의 외국인지휘자를 선을 보고 마침내 소련출신, 현재 미국 사람입니다마는 블라디미르킨을 영입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영입조건은 월 5,000불 수준으로 마지막 최종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아파트, 그 다음에 왕복 항공료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번에 고렌슈타인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왜냐 하면 음악가들의 급을 정한다는 것은 다소 우스운 것도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인 경력이 고렌슈타인 보다는 한 등급 위의 사람이고 저희들이 요번에 수석지휘자를 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저희 시향단원들하고 오래 체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였기 때문에 현재 6개월 이상의 조건을 ,말하자면 움직이지 못한다 이런 조건을 주면서 5,000불 정도를 주지 않고서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하면 크게 많은 비용을 들였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 하필 외국인을 고집 하느냐 하는 말씀은 서울시향도 있는데 이것은 국내지휘자를 일부러 외면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그 동안에 우리 국내출신으로서 지휘자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음악 공부하는 사람은 많지만 전부 기악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많지만 지휘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손에 셀 정도가 되어 가지고 적어도 우리 부산시향 수석지휘자를 맡을 만한 국내인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대안으로 외국인지휘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단원겸직 금지 조항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국내지휘자실태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서울의 정재동씨, 이문세씨 이런 제1세대의 세대가 끝나고 그분들이 거의 지휘생활을 20년 이상하는 바람에 2세대라고 할만한 사람들은 박은성씨 이후에 그분들이 거의 손으로 셀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한 사유였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공개오디션전형위원은 아까 말씀드렸고 ,위촉기간 끝날 때마다 계속할 것인지, 그 다음에 기존단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 시립극단 창설문제 이야기해 보세요.
시립극단창설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동안에 문화예술인들은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은 우리시립으로 해 가지고 단체를 만들어 주기를 요망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현재이것 말고도 시립오페라단 문제가 있고 시립연극단문제가 있고 이렇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현재의 단체도 경영이 어려운데 자꾸 단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가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은 앞으로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립예술단은 언제까지 시립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건을 봐가면서 그런 하나의 요구하는 분위기를 봐가면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지금 박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문화회관에 연회장, 대 연회장이 이름이 영빈관이 있는데 이것을 개인에게 불과 8,3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빌려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에 11월 달에 준공을 하고 이것을 임대를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선뜻 하겠다는 사람이 없고 저희들이 처음에 부산에 호텔업 적어도 큰 식당을 경영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모색을 하고 몇 차례 접촉을 했는데 안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에다가 붙였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료는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사정한 범위 내에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세 번을 해도 세 번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사람하고 계약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수지가 안 맞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도 운영이 그대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지고 있고 해서 저것이 구색을 갖춰야 여기에 각종 행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주의여러 가지 우리가 수지만 맞추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시설의 이용문제도 어렵고 해서 3년간 우선 계약을 해서 줘놨습니다. 다소 보기에는 싼 것 같습니다마는 시설의 규모도 크고 위치도 그렇고 해서 감정가격이 싸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국장님! 이거 8,300만원을 3년간 임대를 했다했는데 이게 유찰이 3번 됐다는데 처음에는 얼마로 결정이 돼서 유찰 됐습니까?
처음에도 이것은 이 금액이지요.
아니지요. 유찰이 되면 내려가지요.
아니요. 내려가지 않습니다.
8,300만원 기준으로 해 놓고 입찰을 했습니까? 내려 안가고…
입찰이 안 붙으니까 안 오니까 등록을 안하는데, 그러니까 얼마에 한번 해 보고 안 떨어지면 나중에 변경한다든지 할텐데 아예 응찰자가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도 문화회관 안에 이런 식당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시․도에는 없더라구요. 문화회관자체의 취지하고 식당영업을 하는 것은 좀 안 맞다. 시에서는 재정이 딱해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시도에 없는 것을 여기에 만들어 놓고 이 주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런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시에서는 이것을 왜 500평을 큰 것을 3년 동안에 8,300만원에 주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안하려고 하니까. 시설은 만들어 져있고 ,왜만들었느냐 하는 문제는 이런 정도의 연회장, 라이온스나 로타리같은데 집회를 한번 하려고 하면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수요에 그런 행사를 하도록 하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다 그냥 그것만하도록 해서는 안되고 식당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경영하기는 어렵고 딴 데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그런데 이걸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모 주위에 있는 분이 국장님은 답변에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서 유찰 됐다 했는데 3년 동안에 8,300만원이라는 게 참 싸게 나왔답니다.
이게 시하고 무슨 결탁이 있은 것 아니냐 이렇게 싸게, 그것도 홍보가… 계약기간은 3년이라 이 말 아닙니까?
그것도 3년이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리고 보면 세종문화회관, 경기도 문화회관에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직영은 안되고 다른 데 빌려주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정을 했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8,300만원, 단가의 계산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을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 임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재산관리조례에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8,300만원이 됐다 이 말이네요. 그렇게 해서 8,300만원해서 일반 입찰 같은데 한번 유찰되면 몇 %가 내리고 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8,300만원이래 가지고 세 번 유찰하고 그렇게 줬다. 그러면 설계 때도 문화회관 설계할 때도 돈이 참 많이 들어갔습니다.
시민이 보면 필요한 것이지만 참 부산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인데 설계할 때도 그러면 식당하도록 그렇게 온전히 설계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부터 이것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찰할 때 홍보도 많이 됐습니까?
많이 했지요.
했다고 하면 할말이 없는데…
그렇는데 일반입찰도 한번 해 가지고 안되면 두 번까지 입찰을 붙입니다. 두 번 되고 나면 수의 계약이 가능한데…
왜 많이 됐는가 묻느냐 하면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입찰은 8,300만원 같으면 한번 유찰이 되면 한 20% 씩은 내려가거든요, 가격이. 그런데 이것은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이 참 홍보가 얼마나 됐느냐…
아니 한번 했다고 해서 저희들 예가를 내리 거나 높이거나…
아니, 다른 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한번 해 가지고 안되면 두 번까지 붙입니다. 두 번 붙이게 되면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의 타 도와 비교를 해 봤느냐, 그것을 수익이나 관객에 대한 분석을 해 봤느냐, 이런 것을 안 해 봤다고 하면 관심이적은 것 아니냐, 이랬는데 저희들이 대충 자료를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91년도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아직 까지 타 시․도에도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 문화회관은 대관 일수를 195일로 했는데 53.4% 정도가 대관이 됐고 세출은 41억원 입니다. 세입은 1억 7,400만원, 여기에 대해서 4.2%정도의 자립도가 됩니다.
그리고 대구에 문화회관이 있는데 이것은 157일 43%정도 대관을 해 주고 세출은 우리보다도 많이 나갔습니다. 52억원이 나갔고 수입은 9,100만원 이렇게 해서 1.7%정도의 자립도가 되고 세종문화회관은 286일이 나갔는데 78.3% 대관이 됐고 세출은 149억, 세입이 100억이 돼서 6.8%정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수지 문제가 적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시민회관문제를 참고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251일간 내줬는데 세출은 15억원, 세입은 1억4,000만원, 인천에 시민회관이 규모가 얼마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24일을 내줬습니다. 세출은 우리보다 많습니다. 20억 나갔는데 세입은 4,500만원정도 이렇게 비하면 저희들 대관을 해 주는 것이 시민회관에 대관은 우리가 자립도가 9.3%이고 인천시민회관은 2.2% 정도입니다. 역시 타 도에도 수지 균형을 맞춰서 이런 시설이 운영이 되기에는 어려운 것은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한 것이 예술단 공연이 연말이 다 되었는데 이게 한 80% 밖에 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겨울 기간을 놔두고 이것을 다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아직까지 10월말 현재까지 두 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도 55억이나 되는데 아직 남아있는 것이 17억인데 이것도 너무 과다하게 남아있지 않느냐 했는데 인건비가 한 달에 9억 정도 나갑니다.
이것도 2회 추경 때 조정을 하고 삭감을 했기 때문에 집행이 되리라 봐지고 피아노를 2회 추경 때 한 것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를 해 가지고 조달구입을 해야 되는 문제는 계약이 되는대로 오리라고 봅니다.
그게 얼마나 걸립니까?
한 4~5개월…
오늘 문화회관장님이 답변을 참 잘하시는데 문화예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관장이 지난번에 회관장님은 할 때 보면 관장이 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방침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피아노 두 대가 올라왔다고요.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해서 한 대만 했어요. 굉장히 꼭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빠르게 구입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서 한 대를 구입했거든요. 시일이 상당히 걸리네요.
그때도 제가 답변하기로 6개월 정도로 본다. 내년에 당초 예산에 하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이게 개관하고 맞추려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조금외국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시일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범어사 입장료 문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등산객에게까지 입장료를 받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것을 이대로 안일하게 둘 것이 아니라 일주문 쪽 위로 설치를 해서 등산객은 요금을 내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불평을 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못마땅하게 생각해 온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장료를 받는 것은 절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라서 들어가면 관람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거기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보존을 해 가는, 그 경내가 일반시유지가 아니고 절의 땅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딴 데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쪽으로 등산객은, 다만 저희들이 등산객로를 틔워 주지 못한데 대한 시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절보고 이것을 옮기라고 하면 어차피 문화재구역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수입이 우리 시에 수입이 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은 시 수입이 아니고 절에서…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대단히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앞에 서서 가다가 보니까 돈이 많고 적고 간에 45만 명이 입장을 하는데 15만 명 정도가 사찰에 가는 사람이고 30만 명 정도가 개울, 등산가는 분들인데 그런 것을 다 받아야 되니까 대관절 사찰보고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시에 보고 엄청나게 여기서 말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공격하고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관리를 못하고 뭐 하느냐, 물론 사찰땅이니까…
사찰땅이니까 그분들이 조금이해를 해 주셔야지 사찰땅이니까 절에서 울타리를 쳐놓고 다른 데로 가라 이겁니다. 우리가 안 받는다. 그 사람들이 들어 와서 받지 안 받는다 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박위원님! 그런 문제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다른 통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관장님! 하나 부탁을 드리겠는데 지금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해 놓은 것이 상당히 부산에는 양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는데 사실문화회관자체가 입지 선정이 시에서 다른 도시보다 조금외곽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시민들이 오기가 불편하거든요. 저 북구나 이런 데서는 엄두도 못 내고 이렇는데 지금 보통공연을 할 때 학교학생들이 많이 안 나옵니까? 나오는데, 사실 문화예술을 그대로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관장님 말고, 공연을 할 때 와 가지고 그것을 보고 리포트 잘 써내야 학점에 반영을 해 주는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물으면 없다고 할 건데 그러나 그런 게 지금 많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대단히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안 오면 안되는 거죠. 그럼 길은 멀고 마치고 가면 어둡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관장님은 그런 점을 잘 감안해 가지고 그런 게 없다고 좀 편의를 도모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현옥위원님 질의한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단곡공원주변을 문화적인 그런 하나의 거리로 ,타원으로 한다고 하면 단곡공원에 다 한데 모아 가지고 이용이 편리하게 하지 왜 수영만 쪽으로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라 하셨는데 지금 물론 여기에다가 당초에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원의 용지가 일정하게 있으면 거기에 몇 %만 개발을 하고 몇 %는 개발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회관에 들어선 게 거기 할 수 있는 율대로 거의 다했습니다.
요번에 주차장 관계가 새로 하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도로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한 3,000평 지을 수 있는 한계에까지 다 되어 있고 미술관을 하려고 저희들이 기왕에 지어진 부분 이것은 주거지역으로 바꾸면 가능한 그런 것이 됩니다. 이것도 도시계획절차를 밟고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여기에 보다는 어차피 수영만 쪽에 그것이 하나의 올림픽공원이고 광장이고 거기 접근하는 데에도 편리하기 때문에 이것과 꼭 연관지어 가지고 미술관이 한 군데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으로 해서 오히려 그쪽이 여기 보다는 나을 것 같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그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정하고자 합니다.
거기 그렇게 대략보도 대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제가 방금 내무국장님 문화회관 안에 짓는다는 말씀으로 한 게 아니고 박물관 내 거기 짓는 것으로…
지금 현재박물관자체그것도 좁습니다. 거기 다가 들어가면 2가지 기능이 다 본래기능대로 하기는 어렵게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물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동료위원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박물관이 실질적으로 시민이나 국제적으로 명소로써 박물관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화회관하고 박물관하고 미술관, 이렇게 한 타운에 같이 하면 상당히 여건마련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부지가 박물관이 8,297평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물은 지금 1,271평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안 있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쪽 옆에 공간에다가 7억 5,000만원 준 것을 갖고 또 새로운 것을 지어야 되고 박물관은 앞으로 건물 안에만 소장이 되지 않고 그 광장에도 해야 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박물관은 장소가 지금도 좁은 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 보다는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복천동경내에 고분군 구역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 대한 주민들의 불평이 많다. 이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이 정화가 되고 난 뒤에 지금 우리가 직접 들어가는 경내 말고 보호구역을 해 놓은 데는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허가를 해 주고 있고 앞으로 정화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보호구역을 놓아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할 것이고 이게 정화되기 전까지는 주민들이 좀 그렇더라도 도시계획이 거의 다른 부분도 도시계획과 묶어진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그런 쪽으로 이해를 시켜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후원회이거는 연간하고 있는데 정회원과 대부분 회원의 자격을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이 부분은 교향악단은 후원회자체가 우리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자체적으로 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거는 못된다고 봐집니다.
이 관계는 우리문화회관관장이나 여기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300만원을 1년에, 회장단이 있습니다. 300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후원회가. 정회원, 일반회원 또 회장단이 있습디다.
이래서 이 시립교향악단을 앞으로 활성화하려고 하면 아무튼 나름대로 확대개편이 필요해서 좀더 지원이 돼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여러 단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체육회나 어떤 단체든지 후원회라는 것이 얼마나 나름대로 활성화되느냐 ,지원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단체가 활성화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인원중에 300만원을 일년에 교향악단에 ,참 어려운 상황인데 지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안 있느냐 좀더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문화상심사위원의 임기가 얼마나 되나, 선임절차는 아까 제가 대충 말씀 올렸고 임기는 없습니다. 그때 할 때 당시에 그래 딱해 가지고 선정하고 나면 그거는 없어집니다. 심사위원들이 연간이나 한달 이렇게 계속해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아까 제 이야기대로 문화위원이 심사위원을 추천하면 삼배수 추천하면 그 중에 한 사람씩 시장님이 결정해 가지고 그 사람을 심사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그때 그 심사가 끝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방금 감사실 감사자료에 나온 이 명단은 끝난 명단입니까? 앞으로 영원한 명단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상시상을 할 때도 심사위원명단을 전부 다 내줬습니다. 심사위원들 권위에 상의 값어치도 있다. 이래 가지고 그걸 공개를 해 가지고 하고 난 뒤에는 전부 다 가르쳐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문화회관의 결손, 무료사용회수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료와 무료를 구분하면 유료는 70%되고 무료가 30%되는데 30% 가운데 시가 거의 60%정도 쓰고 그 다음에 예술단체나 이런 데 쓰는데 예술단체가 사업성이 있다든지 수익성을 하는 데는 이게 안됩니다. 창작활동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함으로써 지역문화에 기여를 하겠다든지 이런 거는 무료로 해줘 가지고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수지 예산으로 따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상당히 적자가 많은데 시민회관 같은 것을 우리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본 견해는 100% 효용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을.
단, 우리 수지계산을 맞췄을 때 시 측이나 꼭 필요한 단체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수지계산은 안 맞더라도 꼭 필요한 시민회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또 돈을 너무 많이 올려도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대관료를 많이 올리면 문제고 있고 대관료도 최대한 올리고 관리하시는 인원을 최대한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이거는 별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적자가 나더라도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
단, 방금 무료사용은 우리 시 측이나 필요한 측에서 하기 때문에 수입은 적더라도 관계가 없다.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활성화되고 우리수지 균형에도 최대한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위원이 있는데 이 자격은 어떻느냐. 여러 가지 계획이나 시책 이런 것을 수립할려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데시의원들이 한 번씩 보강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다음에 그걸 할 때는 시의원을 모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법에 의해서 몇 명 이내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14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14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13명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러나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있는 분을 그만 두는 것은 안되지만 만약 14명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90년도에 새로 선임이 되셨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문화예술창달을 위해서 진흥회가 구성됐는데 그때는 시의회가 구성되기 이전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문화예술을 이해하는데는 우리시의원도 참여하는 것이 뜻이 깊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시의원들도 이해를 함으로써 더욱더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해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른 각 단체들은 보니까 제가 위원으로 선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의원은 여기에 작년90년도에 했기 때문에 포함이 안됐는데 만약 할 수 있다면 그 임기전이라도 TO가 있다면은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안 있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바쁘신데도 이런 데까지 참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문예진흥에 보다 더 힘을 더 얻는 것 같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황수택위원장님께서 문화예술에 시민들의 관심도 크고 예술이라는 것은 시민정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국가나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 또 좀더 크게 이야기를 하면 발전, 경제 이런 쪽과 쌍벽을 이룰 만큼 비중이 큰데 그래서 문화예술에 올라온 예산도 전부 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데 공무원들은 너무 무사 안일한 것 같다하는 말씀에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하신 데 대해서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예술국 설치문제 이것도 저희들은 문화회관장 이것을 지금 4급이 있는데 3급이 아니라 2급이나 이런 정도로 둬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박물관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관장보고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도 더러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행정직이 아니고 연구직에 있다가 보니까 그런 쪽에는 상당히 또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경영적인 면이나 또 경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조상들이 남긴 유물과 유적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서무과장을 우리사무관중에도 좀 유능한 사람이 이번에 새로 보충을 했습니다. 보다 더 앞으로 발전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봐지고…
예, 저 박물관에 어느 분나왔습니까? 그런데 박물관이라고 하면 외국관광객도 오고 국내각처에서 오는데 그걸 지금 12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지금 보고가 됐는데 그 조감도라든지 혹은 정면, 평면도라도 좀 봐야 되겠는데 그거는 어디서 심사를 합니까? 지금 건물형태를 외부적인 조감도를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투자담당관실에서 합니다.
투자심의관이 돈을 내주는 것은 하지만 건물의 형태까지 투자담당관실에서 해요? 지금 설계사에서 그걸 해 가지고 내무국장님까지는 그게 벌써… 내무국장님 그거 본 일이 있습니까?
아직 안 봤습니다.
그러니 이 시가 낭패라고. 왜 그렇느냐 하면요. 그 중요한 건물이 돈이 많이 들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국관광객도 오고 부산시민이외의 각처에서 부산의 문화에 관한 것을 관심이 있는 사람은 거기 가서 보는데 우선 그 건물자체부터 그 무슨 차고같이 지었다든지 이렇게 돼 버리면 그거는 앞으로 박물관에 대한 큰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2월 달에 착공을 한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설계가 완료됐으면 그걸 못 짓는 한이 있더라도 국장님께서나 그 담당이 보시고 과연 이것이 적당하냐 하는 것을 지금 결정이 돼야 되지 그 사무실에서 관장이나 서무계장이 “됐다”이렇게 해 가지고 할 건물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큰 공사를 하면 각종 위원회가 돼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이 설계부분이나 모양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큰 대형 공사 같은 것은 전부 심의회를 붙여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하자가 없고 또 그런 것은 미 관심 의회까지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감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그걸 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전부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그 박물관장이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꼭 이것이 설계가 되고 외부적으로 되면 내무위원회만이라도 이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한번도 아직까지 와 가지고 의논한 적도 없고 그 설계자체가 어찌된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저 우리는 공무원들만 믿는 거죠. 우리야 집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오늘 답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국장님께서 검토를 단단히 하셔 가지고 부산의 수치가 안되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관계를 조금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박물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황수택위원장님이 참 박물관을 어떻게 하든 우리시민이 현실적으로 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자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92년도 본 예산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약 90억 삭감을 해 가지고 박물관에다가 약8억을 꼭 지원하자.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특별히 결의가 돼 가지고 삭감한 전체예산을 8억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 뒤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관계가 상당히 우리한테 검토될 것으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걸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벌써 완전히 건축허가를 해서 남구청에 제출을 했는데 그 관계는 특히 우리 박물관 측에서나 우리 내무국장님, 내무위원회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꼭 도면을 한번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화섭위원께서 의전관계로 좀 늦게 오셔 가지고 지금 질의가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전관계로 늦게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돼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을 하고 있지만 내무국장이 종합건설본부와 협조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은 1983년에 대강당을 착공을 해서 88년에 대강당이 준공․개관돼서 공사비가 235억원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소강당이 91년에 개관돼서 공사비 70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중강당이 내년 3, 4월경에 개관한다고 하니까 약 70억원이 투입돼서 대강당, 중강당, 소강당 공사비합하면 무려 406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습니다. 당초 대강당 시공업자인 서울의 삼환기업이 소강당, 중강당을 계속 시공을 하고 대강당하고 3개 강당을 계속 공사발주는 역시 대강당, 소강당, 중강당으로 분리발주가 됐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삼한 기업이 계속 낙찰자가 됐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대강당 시공권의 연고를 인정해서 삼한 기업에 계속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주었다면 소강당, 중강당까지도 계속 시공권에 대해서 낙찰률을 당초 대강당의 낙찰률을 적용했는지 이 문제도 조사를 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는 공교롭게도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내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문화회관은 역시 시민의 전체관심사입니다. 또 앞으로 문화회관이 지금 60억 규모로써 발주하고자 하는 주차장마저도 지금 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삼한 기업에 수의 계약을 주게 되는 것인지 새롭게 이거를 발주할 것인지 이것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시간도 없고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지로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황수택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이 예술감독제 문제는 특히 이인준위원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전체 우리동료위원들이 예술감독제를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역시 골렌쉬타인도 여기를 떠나가게 될 것이고 또 예술모두 제는 되지만 옥상옥이 돼서 운영상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그 당시에 예술감독제에 대해서 본위원장에서는 조례개정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술감독제에 대해서는 민방위국으로 간 전임 홍관장이 반드시 예술감독제가 능력적이고 충분한 자격자가 있고 예술감독제를 해야만 운영에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 이랬는데, 아직도 시향, 무용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들에게 지금 그 감독제를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몇 사람이 ,감독이 다 임명이 됐어요 ?
지금 별도간부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지휘자나 안무자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휘자, 안무자가 겸임하지 예술감독제에 별도조례개정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홍관장과 내무국장은 반드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지로 여러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블라디미르킨 지휘자를 데리고 오는데 역시 지휘자에 대한 능력문제를 누가 평가하느냐. 아까 관장은 골렌쉬타인 보다는 한 급 위다. 이랬는데 누가 한 급 위인지 두 급이 위인지 급수사정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부산이 물론 외국의 좋은 지휘자를 데리고 오면 좋겠지 마는 보다 우리가 좋은 국내사람을 발굴을 해 가지고 계속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이거는 부산의 시향입니다. 마치 이것이 외국사람이면 만능인양으로 생각하는 사대적인 풍조를 떠나서 좀더 영원한 400만 부산시민의 문화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고 문화의 향기를 공급하고 양식을 공급하는 시향의 지휘자선임에 대해서는 상당한 사계권위자의 많은 자문을 받아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예술감독제에 대해서는 퍽이나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언부언이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 황수택위원장이나 본 내무위원회가 진짜박물관을 좀더 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활용의 광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70몇 억을 투입해 가지고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박물관에 단 1억의 예산이라도 누가 관심을 가졌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데 대해서 예산을 받을 때는 관장이 금방 하나하나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준 이후에는 아직 박물관장이 내무위원회에 와서 말 한마디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염려하는 것은 박물관이라는 것은 바로 그 문화적으로 상징입니다. 웬만한 문화인들은 반드시 그 시에 가면 박물관을 방문합니다. 그 박물관에 그야말로 격에 맞지 않는 건물, 물론 심사위원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계권위자가 알맞은 건축심의를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심의에서 그 예산이 당초에도 없고 요구도 안한 것을 내무위원회가 그 예산을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박물관의 기능 보강적 측면에서 예산을 줬다면, 또 당초 약속이 반드시 설계가 되면 자문을 받겠습니다하는 의식을 안 지킨 데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문화예술분야가 아주 큰 걱정입니다. 국장님, 현재 편제가 사실상 내무국에 속해 있고 ,또 하나의 과에 속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관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홍석관장님! 사실상 서울법대 나오시고 고시 합격되고 사회에서도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그런 분입니다마는 꼭 그런 분을 문화예술관장을 맡으라고 하면 또한 부적당한 면도 있을 겁니다. 더 훌륭한 직위, 좋은 직위를 맡아서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한데 앞으로 국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 조례를 변경하더라도 문화관계에 대해서 문화회관관장은 별정직으로 해서 직급을 좀 높여서 전문적인 사람을 여기에 임명을 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그렇게 제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관장이 기안을 해 놓았는데 다음 관장이 마음에 안 들면 위임이 안됩니다.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놨더라도 그것이 시행이 잘 안되고 또 시행착오를 범하기가 쉬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김화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술감독제 같은 것은 사실상 그때는 그 관장이 기어코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옥상옥으로 오히려 운영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이 조례를 재정비하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무국 소관의 업무중에서 문화예술분야는 시민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시민합리에 기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몇 년 전까지 만해도 문화의 불모지라고 일컬어 왔던 부산에 이런 훌륭한 문화회관도 지어 주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시설을 모두 충원을 했습니다. 많은 행사를 개최를 해서 창작활동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욕적인 계획과 추진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술진흥을 위해서 창의적인 방안 마련이 대단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나 혹은 공무원들도 적당히 넘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예술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은 앞으로 모든 훌륭한 사람을 이 직에 보직을 주시고, 또 이 사람이 떠날 때는 또 보직을 한직이라고 하고 있고 전부 그렇게 인정하는데 이 고생하신 분들은 좀 승급을 많이 시켜서 이 자리가 여기에 오면 반드시 공무원이 긍지를 가지게끔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와 예술관계사무를 맡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보다 창의적으로, 의욕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랜 시간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1992년도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내무국소관 중에 생활체육분야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감사장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겸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