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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차 교통도시위원회

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교통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교통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소관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가 구성된 후 여러 번에 걸친 예산안 심사는 있었습니다마는 결산심사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정리하는 실적으로써 익년도의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하는 지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시민을 대신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니 만큼 그 중요성을 한번 더 인식하시고 이번 결산심사가 93년도의 예산편성이나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가. 교통관광국 TOP
(10時 0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도시위원회 소관의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관광국소관에 대한 결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소관 전체 결산에 대한 결산승인 의결은 오늘 마지막으로 하게 될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석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엔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1年度交通觀光局所管一般會計및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報告
(交通觀光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교통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개요중에 일반회계 세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규모 등은 교통관광국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함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91년도 교통관광국소관 세출은 부산교통공단 출연금을 포함해서 예산 총 현액이 147억 2,700만원 중에서 97.7%에 해당하는 143억 9,100만원이 지출되고 5,070만원이 익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2억 8,6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 5.000만원은 전자복사기 구입비 300만원과 90년 12월 28일 발주 시행한 연말에 임박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1억 5,300만원 중에서 4,700만원, 이러한 것들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당시에 연초부터 미리 전자복사기를 구입하려고 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를 연말에 발주함으로 인해서 부득불 사고이월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0%정도인 2억 8,600만원으로써 전체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인건비가 1,900만원, 정액수당이 1,100만원이 불용으로 익년도에 이월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돈은 인건비는 총무처에 납부하는 연금 부담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미리 예견을 해서 10월 전후한 결산추경 때 정리를 했으면 연금 부담금을 과다하게 총무처에 넘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돼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타수당에 1,700만원, 물품 구입비 9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이월하고 500만원을 불용함으로써 지출액은 100만원에 불과한 그러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비는 1억 900만원 중에서 2,700만원, 자동차 신규면허 신문공고료 등 수용비 및 수수료는 당초예산 3,100원 중에서 500만원을 전용감액하고도 예산 현액이 2,600만원의 80.3%에 해당하는 2,1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관리의 연료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 등도 불용액이 과다한 점이 있고, 교통안전시설의 기타수당 2,600만원 중에서 1,200만원, 시설비 4억 4,700만원 중에서 3,400만원과 차량등록사업소의 인건비 분야도 1,7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1,200만원 등도 과다하게 불용처리 된 바 있고 견인차 운영관리는 6억 6,100만원 중에서 5,600만원을 미집행 하였으며 특히 제세공과금 중에서 800만원을 전용 증액하고도 미집행한 채 800만원을 불용 처리한 것은 예산의 적정한 운용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관광관리분야도 전년도 이월액 5,800만원을 포함해서 3억 7,400만원 중에서 13.8%를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 중 토지 매입비 2,200만원은 전액 집행치 않고 불용처리 하는 등 상당한 부분에서 신중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미흡하여 향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 관리운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분야입니다. 1991년도 세입예산 43억 6,000만원은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이월금이며, 동 세출예산액은 예산편성 후 91년도부터 신설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액 전출되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164억 1,600만원 중에서 3.1%가 증액된 163억 9,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2.1%에 해당하는 156억 4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3억 2.700만원은 익년도로 미징수금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주차장관리 수입 부담금 6억 5,4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 9,700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2억 2,400만원 및 동 과년도 수입 2억 4,900만원 등을 그 수납률이 저조하며 특히 과년도 수입의 수납률 제고를 위해서 홍보, 수납자 인식전환, 강제집행 등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이 되고있습니다.
세출분야는 총 164억 1,600만원 중에서 77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42억 6,9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26.9%인 44억 2,1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익년도에 이월시키는 등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고 이월비는 주차장 건설비로 75억 400만원의 56.9%인바 연초부터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가능한 이월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요 불용처리된 내용으로써는 주차장 분야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1,000만원, 국외여비 2,0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고, 자치구 교부금 1억 3,200만원, 주차장 건설비 12억 4,400만원을 쓰지 않고 익년도로 넘겨보냈습니다.
기타 교통관련 사업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800만원, 기타수당 급양비, 국내여비 등 경상사업비 800만원과 교통체계개선 주요 사업비 시설비 1억 3,200만원, 동 시설 부대비 700만원 전액과 교통조사연구의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 1,200만원, 자치단체 교부금 8,100만원 등으로 이와 같이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앞으로 원인을 분석해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8억 2,700만원 중에서 주차장분야에 1억 3,300만원이 우선복개 주차장건설비로 기타 교통관연 사업분야는 6,800만원 중 2,000만원이 TSM사업비로 지출되어 불용액 없이 집행되었으나 향후 예산의 운영은 당해년도의 세입을 모두 징수하도록 하고 동 세입 범위 내에서 당해년도 사업을 연초에 미리 정하여 당해년도에 세출예산에 계상된 모든 사업은 이월 없이 마치고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요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강신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91년도 예산집행 과정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의 견인 자동차 관리가 여기 보면 6억 6,100만원 중에서 5,600만원을 미집행 하였다고 그랬고 이 이유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제공과금은 800만원을 전용증액하고도 미집행 하고 불용처리 했다 했는데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분야에도 토지 매입비가 2,200만원을 전액 집행치 않고 불용처리 했는데 이런 것도 문제로 시정되어야 하는데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국장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하니까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성위원께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하는게 좋겠다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원님 순서는 누가… 김덕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께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27억원 중에서 주차장분야에 1억 3,300만원, TSM사업비로 지출된 것으로 불용액 없이 집행되었다 했는데 불용액이 없습니까
예, 예비비는 보험금액대로 지출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액이 28억이고 지출액은 TSM사업하고 합해 가지고 1억 5,307만원밖에 지출이 안됐으면 거의 나머지 돈이 다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 총액 중에서는 그렇죠, 18억 중에서 이 집행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겁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전체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을 보니까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되고 있습니다. 주로 수용비 및 수수료라든지 기타 국내여비, 급양비, 경상 사업비에서도 상당한 불용액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문제들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보다 불용액이더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고, 조금 전에 지적된 대로 예비비도 거의 28억원을 확보했다가 불과 1억 5,300만원 밖에 집행이 되지 않는 거의 전액이 불용처리 되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부산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교통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불용액이 없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그냥 사장되는 돈이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대책을 세워주신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길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우위원입니다.
도시교통 정비기본계획 용역비가 약 4,700만원인데 이 용역비가 90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것인지 이번에 또 이월이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조만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보니 세입 수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주차장 관리 수입 부담금이 60%정도 되고 과년도 수입 1억 9,700만원 전액이 미수납 되어 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의 과년도 수익금도 46%정도 됩니다. 특히 과년도 수입의 수납률이 안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차장 관리 수입부담금의 과년도 수입 전액이 미수된 원인이 무엇인 설명해 주시고 92년 금년에 과년도 수입의 수납률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납률이 좀 좋게 올릴 수 있는 방안이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성재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관광개발비가 있습니다. 관광개발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상의 금액은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나마도 2,600만원이라는 잔액을 남겼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되는데 두지 않았다고 봐집니다.
그 잔액을 남긴데 대해서 그 사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관광국소관의 일반회계 91년도 결산액을 보면 지하철 사업을 위한 부산교통공단 50억을 포함을 해가지고 147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98%가 되어 있는 144억원이 집행이 되고 2%인 3억원이 불용처리를 됐다고 봐지는데 예산대로 거의 집행된거라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극히 경상비라고 할 수 있는 인건비에는 2,000만원이고 관서운영비를 포함해서 수당 등이 2,700만원, 그리고 기본경상비가 600만원 등 결산추경에 대해서 전체를 볼 때 삭감하여야 활용할 수 있었다고 봐지는데 그것을 처리를 안했고, 그 다음에 운수행정 분야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3,1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고도 5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도 80%이상인 2,1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산출에 대한 근거 자체에 대한 것이 너무나 미흡하다 이렇게 봐질 때 운영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 이상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에 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늦어지겠죠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0分 會議中止)
(11時 06분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한 순서에 따라서 혹간 중복되는 사항은 질문한 위원님께서 동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신수위원님께서 일반회계 견인관리에 따른…
답변 중에 안됐습니다만은 교통관광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간단 간단하게 요지만 해주시면 좋겠네요.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는 간단하게, 이해만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그러합니다.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라든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이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10%를 절약하는 것이 예산원칙상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에 따른 불용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사업을 위한 경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우리 교통사업의 관련사항에 따라서 세입이 생겨서 그 세입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이거는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입의 발생이 정기적으로 생기는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세입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입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 소위 예비비라든가 또는 잉여금이라든가 하는 것은 교통사업 특별사업의 적립 기금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회계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드립니다.
일반회계 견인관리비가 총체적으로 6억 6,17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고 집행이 6억 500만원이 되고 나머지 5,575만 2,000원이 불용 예산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관서운영비로써 불용액이 2,800만원 경상사업비로써 2,700만원 해서 그 수치입니다.
여기에 관서운영비에 과다 불용 사유는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긴요한 예산 이외에는 지출을 억제해서 이 견인차륜 불시사고에 대비한 예산확보가 불가피한 점등을 따져서 예산이 조금 많이 반영을 했는데 이러한 사고라든가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것이고 또 제세공과금에 따른 불용액은 당초에 보험금의 관계법에 의해서 당초 제세공과금을 880만원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이 보험금액이 견인차륜이 20대입니다. 20대 법정경비가 889만 4,000원을 지급을 하고 또 모자라기 때문에 운송행정과 견인차 운영 타 과목에서 795만 2,000원을 전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결론적으로 793만 7,690원의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보험료가 견인차에도 이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모자라는 금액을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쓰고 나니까 이 불용액이 790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사업비 내용이라든가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써 계상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1년도 예산 중에 관광지 개발의 토지매입비 2,200만원이 미집행한 사유입니다. 이것은 해운대 우동에 잡종지가 626 189평이 있습니다. 요트 올림픽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지의 편입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서울에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토지 소유자가 협의가 89연부터 협의를 쭉 해왔습니다 만은 보상액자체를 증액을 요구하면서 수영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돈은 불용된 2,200만원은 예산에 올렸다가 이건 불용된 액수입니다.
앞으로는 이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할 경우에 재감정을 실시해서 보상코자 합니다.
이 금액은 지금 현재 올림픽동산이 있습니다. 올림픽 동산에 편입된 토지의 돈을 줬는데 일부 부족하다 해 가지고 더 달라고 해서 감정한 결과 2,207만원 상당을 주면 되는데 본인이 거부했기 때문에 다시 이건 뒤에 요구할 때 우리가 재감정을 해 가지고 줘야할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성재영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건 동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김덕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중에 예비비가 과다 불용된 말씀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점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저희들 특별회계에 들어오는 세입은 세입으로써 특별한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이 선정되는 보통의 경우 주차장을 하나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20억, 30억이 소요됩니다. 그러한 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의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만부득이 적립 기금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예비비 또는 잉여금으로써 부득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비비가 26억 관계는 예비비에서 이미 금년도에 급하게 1억 5,300은 쓰도록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고 26억은 예비비지만 차년도에 이월해가 사업자금으로써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건 불용액이 아니고 그대로 기금으로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6억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업 특별회계 경상비 또는 불용액이 많고 또는 이월액이 많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총체적으로 예산규모가 134억인데 지출은 47억을 하고 이월액이 42억에 잔액이 44억으로써 사실상 이월하고 또 남는 돈이 많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까 방금 설명 드린 26억의 예비비와 또는 주차장 건설을 하는데 실제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이미 선정은 했지만 부득이 이 사업이 이월로 해가 넘어가야 당해연도 사업 못하는 그것이 이월액이 42억하고, 잔액 이건 예비비하고 또 사업선정을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선정을 하는데 남은 돈 그거하고 합해서 44억 이렇게 해서 지금 질문하신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라든가 소위 나오는 금액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생긴 것도 일천하고 또 작년에 주차장특별회계와 교통사업의 특별회계를 합쳤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이것을 점진적으로 기금화 해가면서 사업들을 하는데, 사업의 규모가 공교롭게도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는 적어도 최소한도 10억, 20억, 30억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만부득이 액수의, 소위 잔액이 항상 기금적으로 남아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교통사업에 특별회계 세입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참말로 이건 우리만이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이건 추진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길우위원님께선 도시교통 정비기본계획 용역비를 왜 이월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게 일반회계에 사고이월비가 2건인데 하나는 물품 구입비라고 하는 건 채무확정은 연말에 했고 이건 정부의 조달품목으로써 전자계산기 구입을 하는데 그걸 그거 했는데 미처 자기네들이 줘야될 돈을 못 찾아갔기 때문에 이게 만부득이 이월을 시켰고, 그 다음에 용역비 4,700만원은 그 용역비는 도시교통 기본계획 용역비가 90년도에 필요에 의해서 추경에 1억 5,3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건 절대공기가 2연에 걸친 장기사업입니다. 용역비 자체가 그래서 90년도 12월에 용역 계약을 해 가지고 90년도에는 91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건 추경이 늦게 됐기 때문에 이건 명시이월을 하고 그 다음에 91년도에서는 사업집행 과정에 중간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4,700만원은 사업이 금년도 6월달에 이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91년도에서 이건 사고이월로 4,700만원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4,700만원은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전부 집행이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그래 합니다. 다음은 조만두위원님께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세입의 저조 또 체납, 기타 미수납 사유라든가 또 여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냐는 물음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특별회계 총 체납액이 13억 2,6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유발부담금 체납액이 4억 7.300만원, 그 다음에 주차장에 주차부담금 체납액이 8억 5,300만원, 여기에는 유발부담금 4억 7,300만원 가운데는 90년도에 2철 4,900만원, 91년도에 2억 2,300만원 그리고 주차장 부담금에 있어서는 97년도에 1억 9,600만원, 91년도에 6억 5,400만원 이건 사실상 주차장 관계는 재향군인회 도로 점용료 수입입니다.
그래서 교통유발 정담금은 90년도에 처음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이상의 교통유발시설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교통시설의 확충재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 지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면서 반회보 등 이렇게도 하고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명단관리를 해서 집중적인 독려, 등기압류, 체납자 조치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90년도 총체적으로 징수율이 좀 나쁩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가 92년도 7월 31일 현재 90년도는 93.7%이고 91년도는 90.9%인데 지금 고액체납자가 총체적으로 우리가 빼보니까 100만원이상이 60건, 100만원이상 안낸 사람이, 10만원이상 안 낸 사람이 256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부 등기압류를 지금 113건을 하고 그 다음에 독촉 및 압류예고를 143건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근본적으로 징수 독려반을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독려를 하고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6억 5,400만원 주차부담금 관계 이건 총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돈은 12억 3,800만원인데 징수 결정액을 우리가 16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9억 6,370만원 받았고 6억 5.400만원을 우리가 못 받았는데 여기에 구별로 하나 이게 해운대구까지 약 10개 구에 대상이 되는데 이중에 제일 많이 해당되는 구가 중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여기에 제일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향군인회에서 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되어 가지고 이걸 덜 받고 있는데 이건 부가세라든가 이거를 전부 부가세를 자기네들이 내고 이러는 바람에 조치를 하는데 우리가 재향군인회하고 수차 협의를 하고, 지금 시․구에서 방문 독촉을 하는데 이 재산은 지금 동래에 재향군인회가 재향군인회 회관을 지으려고 지금 233평 확보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 가액으로 따지면 약 19억 되는데 이게 구청에서 전부 압류 다 해왔습니다. 지금 압류해 놓고 그거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재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면서 만약 불응 할 때는 법적 조치에 의해서 이건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액 문제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재영위원님께서 아까 관광개발에 따른 토지매입비 관계하고 또 91년도 경상사업비관계, 운수행정 지도에 따른 문제라든가 예산편성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회계 운수행정 지도 경상사업비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 2.1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경상사업비를 2,600만원을 그거 했는데 노상방치차량 신문공고를 1,080만원을 계상하고 무적차량단속 신문 공고료를 450만원을 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이 방법을 우리가 개선을 해 가지고 부산시보 그리고 각 구청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게시판에 공고를 내고 부산시보에 공고를 내고 이러한 방향으로 각 구청에서 사무개선을 하면서 노상방치 차량에 대한 건 근본적으로 신문에 많이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건 상당히 정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역시 이러한 무적 차량의 공고문제라든가 노상방치차량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이건 항시라도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놔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총체적으로 예산의 편성문제는 아주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거기에 아주 절약적인 측면에서 예측 가능한 것은 예측 가능한 대로 아주 적시성이 있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일부 일반행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교통기획과, 지도과, 그리고 관광과, 등록사업소 등 해서 주로 인건비와 거기에 따른 경상비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고 그 이외에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이런 사업에 관한 사항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오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현재까지 독립 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이고 또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예산 집행운영을 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간 개중에는 빠진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보충하시겠습니까
예,
강신수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관광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한가지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견인자동차 관리운영에 대해서 6억 6,000만원 중에서 5,600만원이 관서운영비가 2,800만원 또 경상사업비가 2,70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의 해서 미집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 세제공과금이 800만원이 있습니다. 800만원이 지금 돈이 모자라 가지고 빌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되어 가지고 불용처리가 됐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김덕열위원님 보충 질의해주십시오.
김덕열위원입니다. 서국장님의 답변 모두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지침상 약 10%정도는 절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교통관광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보면 예산이 147억이라면 사실상 각 항목별로 10%씩 절감을 해 가지고 합산한 금액이 약 15억 정도는 불용으로 절감이 되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어느 찬 항목의 사업비를 줄여서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분야에서 어느 사업을 이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항목별로 10% 씩을 절감을 한다면 그게 절감의 효과가 있지만 어느 사업, 중요한 항목 몇 개 항목을 그냥 집행을 안 한다 해 가지고 그건 예산절감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도 과다집행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계속 누가 보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지금 강신수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견인관리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6억 6,100만원에서 집행을 하고 5,575만 2.070원 중에서 관서운영비가 2,800만원, 경상사업비가 2,700만원, 이중에 관서운영비 중에 제세공과금에서 불용액이 793만 7,690원입니다. 이거를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제세공과금, 불용은 당초예산을 올릴 때 보험관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보험료 산정을 착오로 했기 때문에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당초에 제세공과금을 880만원을 올렸는데 이게 역시 실제 보험금액이 889만 4,000원을 지금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니 880만원보다도 돈이 부족하고 이건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더 될 것으로 앞으로 다른 것까지 예상을 해서 이게 운수행정의 저거에서 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견인차 운영관리, 타 과목에서 295만 2,000원을 거기에다가 더 보태 가지고 예산을 1,683만 2,000원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돈을 떼주고 나니 다른 제세 문제라든가 이러한 요인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793만7,000원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처음으로 자동차 보험료관계에 따른 돈을 갖다가 제세공과금을 냈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이건 함부로 제세공과금에 대한 계산을 딱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서 그렇게
거기에서 사실은 보면 미집행 하고 그 제세공과금아 사실은 지금 예측된 금액이 아니고 돈이 부족해 가지고 다른 사용 용도에 있는 돈을 그거를 갖다가 전용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 집행이 안된게 말입니다. 안되고 또 불용처리가 됐다는게 이게 이해가 안가서 조금 전에 보충질의를 했는데 그게 왜 사전에 예산 집행된 그것 가지고 집행하면 미집행도 안되고…
돈이 모자라서…
딴데서 따가지고 와서 미집행 되고 불용처리 됐다니까 이해가 안가서
그걸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당초 제세공과금으로 당초예산에 880만원을 했는데 그게 보험금액을 계산하니까 889만4,000원하고 이렇게…
국장님 말대로 같으면 9만원 때문에 800만원을 전용해 왔는지…
이게 역시 나머지 견인차 관계가 보험료하고 자동차세하고 예상을 해가 돈을 더 전용을 해가 넣어 놨는데 자동차세는 면제가 됐고 그 다음에 보험료 이건 법적으로 안내고는 안되고 이렇게 해서 보험료를 내고 나니까 793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면제했기 때문에800만원이 불용 처리가 줬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똑똑히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이해가 안가서…
그 다음에 김덕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관계는 일반회계라든가 절감문제는 물론 사업비에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은 경상경비에 대해서 전 목별로 10%를 바로 공통적으로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을 하면서 총체적으로 적어도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10%정도를 절감을 해가 예산을 집행하라, 이것이 근본적인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반드시 그래 해야된다 하고 강제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회계의 경우 사실은 절감액이 10%수준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썼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불요불급 한거를 주로 쓰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 순서 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9分 會議中止)
(11時 43分 繼續開議)
나. 도시계획국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입니다.
존경하는 서석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91년도 도시계획국 결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1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
(都市計劃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예, 도시계획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개요 중에 일반회계 세출 토지구역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내용 등은 도시계획국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용이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199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총 예산현액 77억 1.400만원 중 53억 3,800만원이 지출이 되고 18억 8,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현황의 6.4%인 4억 9,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비는 명시이월 3건은 고원견산 주 변 기본설계용역 12억 6,000만원 전액과 해양박물관 건립 용역비 6,800만원 동 보상비 100만원 등 13억 2,900만원으로써 절차 수행 지연과 사업시행의․장기 소요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사고이월 3억원 부산도시재정비계획 용역 3억 5,900만원 신호리 개발계획용역 1억 4,300만원 명지주거단지매립 피해 및 어업보상 용역 4,900만원 등 총 5억 5,900만원입니다. 이월비는 동사업비 예산액 21억 2,600만원 중에 18억 8,000만원으로써 80%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월은 가능한 사업의 조기발주 등으로 이월액을 줄이고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불용처리 내역은 도시계획관리-부분에서 복리후생비 1,0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2,000만원 용역비 18억 1,800만원을 이월하고 나서도 3억 8,500만원이 불용처리 된 바가 있고 도시정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1,900만원, 특별판공비 1.600만원, 시설비 1,600만원 전액이 자치단체 보조 1,900만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역정리 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 22예 9,700만원의 22.8%가 증가된 23억 6,100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21억 9,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6,4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시켰고 미수납액은 택지조성 매각 과년도 청산금 수입으로 1억 7,800만원 중 1,400만원만 수납된 것에 불가하므로 수납률 재고를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세출분야는 총 예산액의 22억 9,700만원의 16.7%인 3억 7,400만원이 지출이 되고 2억 5,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비비 1억 5,500만원을 포함한 예산총액의72.6%에 해당하는 16억 6,700만원이 쓰지 않고 불용으로 처리되는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사고 이월비는 금단천 복개 공사비 4억 6,000만원 중에서 일부로써 용지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불용처리의 내용은 차량비가200만원 중에서 반은 쓰고 반은 안 쓴 1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6,800만원 중에서 1,700만원만 쓰고 5.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작년 경우 시설비 6,300만원 예비비는 회계예산액 총액의 65%인 15억 5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는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예산의 적정한 운용으로 이월을 줄이고 불용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강신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토지구역정리 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조성지 매각 과년도 청산 수입금으로 1억 7,800만원 중에서 1,400만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의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그리고 잘 안거치는 이유와 그 수납률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단천 복개 공사비 4억 6,000만원 중에서 2억 5,600만원이 92년도에 이월되었는데 금년에 사업이 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덕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덕열위원입니다. 오늘 이 결산보고를 들으면서 예산편성과 운영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불용액이 각 항목별로 많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시계획관리비중에 주요 사업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명시이월이 되거나 사고이월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불용액이 3억 8,400만원이 용역비가 불용 처리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총 22억 9,742만 4,000원 중에서 73%만 집행이 되었는데 그것은 주로 이월비가 많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예비비는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부분에도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토지구역정리사업비 특별회계에서도 사업 수입 징수 실적이 어째서 62.4%밖에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만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대단히 많습니다. 결산서 보면 불용액이 문제입니다. 우리 김덕열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도시계획국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총 77억원 중에서 5억원, 특별회계는 23억원 중에서 무려 73%에 해당하는 17억이나 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8,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 이런 문제를 보면 예산편성을 잘못한게 아닌지 상당히 의아심이 갑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분야에 보면 시설비가 1,600만원을 불용처리를 했는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특별회계가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전체 예산의 73%나 되는15억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였다가 불용 처리시키는 것은 이 특별회계에서도 수용비 및 수수료 6,800만원 중에서 5.800만원이나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특별회계가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회계 관리를 좀더 철저히 잘해서 이런 불용액이 안 나와야 구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길우위원입니다. 일반회계 각종 용역비가 명시이월 금액이 13억원 사고이월금액이 5,000만원 등 합이 18억 5,0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 예산에 88%가 이월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기발주를 못해서 이월이 많은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질의는 더 하실 분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까
예, 조금 시간이…
그냥 계속합시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수위원님께서 토지구역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수납률 상승 대책과 금단천복개가 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완료되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토지특별회계 수납액이 맡은 사유는 대부분이 국유지 또는 내무부나 체신청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들이 사용료를 징수가 늦어서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유관 부서와 촉구를 해서 계속 체납액은 받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단천 복개는 이월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김덕열위원님께서 대체적으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예산 불용액이 상당히 많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일반회계의 경우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저희들이 91년도에 주로 을숙도 관계에 대한 어떤 이용 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2억원이,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을숙도 이용 계획을 세우는데는 중앙부서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용역을 집행을 하더라도 당초는 을숙도를 어떤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구상하였습니다만 중앙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잘 성립 안되서 집행을 못했기 때문이 그것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구역정리 특별회계에 대한 불용액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산소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소송에 대한 수수료로 저희들에게 예산을 할당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소송 수행 과정에서 아직 저희들이 예상한 대로 지불이 안되기 때문에 소송 계류중입니다만 그것이 년도별로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안락지구와 장전지구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사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구청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설계를 하고 집행하는 결과에 따라서 충당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집니다. 물론 이게 정확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하지 못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 경쟁입찰 결과에 따라서 낙찰 차익이 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조만두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역시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안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우리도시개발 구상을 우선하고 유관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우리 부산시의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토지특별회계 15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토지특별회계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설명 올렸습니다만 지금 구역정리사업으로 하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정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써 재산 정리가 안된 경우에 그 재산을 매각을 하거나 또는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구역정리 사업 지구에만 한정해서 재투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적정한 투자 수요를 제가 저희들이 찾지를 못해서 지금예비비로 편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조길우위원님께서도 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이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도시재정비 계획이나 가덕도 개발계획 등 이것이 조기에 착공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가덕도 개발 용역 계획 같은 경우는 현상모집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집행이 늦었습니다.
도시재정비 계획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방향이 불투명해서 그 방향을 봐 가면서 하기 위해 했기 때문에 집행이 좀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종이위원입니다. 방금 대체적으로 계수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잘 하셔서 또 당해 국장께서 이야기를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위원은 91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개요에 대해서 이 유인물이 작성되는 과정에 국장께서 보시면 5페이지 상단에 사고이월이라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용액 해 가지고 6,322만 6,000원인데 보셨습니까 원본을 봤어요 원본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면 딱지로 딱 붙여 가지고 계수를 6,322만 6,000원 해 가지고 딱지를 붙여서 이렇게 우리 위원들에게 더 더군다나 4백만 시민이 지켜보는 4백만 시민을 대신해서 회계연도 결산을 하는데 당해 부서의 관계자가 이렇게 위원들의 눈을 경시하는 유인물을 만든 동기와 그 다음 유인물이 전체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인데 업무순서부터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수기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언제 마음대로 넣어도 좋고 언제 마음대로 빼도 좋다는 이렇게 불성실한 어느 부서보다 정밀을 기해야 될 도시계획국 이고 또 업무가 아주 밀접하게 될 부서에서 소관 상위에 내놓는 자료에 저는 의회에 출석해서 1년 6개월 가까이 되었지만 이런 유인물은 처음 봤습니다. 국장에게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만 당해 위원들에게 위원을 경시하는 시민을 경시하는 생각을 좀 바꾸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보충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부산발전추진기획단소관에 대한 결산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時 11分 會議中止)
(12時 16分 繼續開議)
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 나오셔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발전추진단의 업무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1年度歲出決算案槪要
(釜山發展推進企劃團)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예, 발전추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1991년도 부산발전추진기획단소관 결산 총예산현황 64억 400만원 중에서 36억 7,900만원이 지출되고 22억 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 현액의 7%인 4억 4,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22억 7,800만원은 명시이월금 4억 3,700만원 도심순환도로 기본설계 용역비 10억 중에서 그 일부로써 이월이 되었고 사고이월 18억 4,800만원은 해상신도시건설 5건 용역비 37억 1,300만원의 일부로써 준공기한 연기 공기부족 등에 의해 이월되었는바 사업의 조속한 발주로 이월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주요 불용처리 내용 중에서 경상사업비의 국내여비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각종 홍보물 제작 민자유치 신문 공고료 등 수용비 및 수수료 7,300만원 중에 5,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전문가 회의 참석 보상금 600만원 중에서 절반인 300만원, 해상신도시 기념품 제작 등 특별판공비 1,0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히 주요 사업비의 토취장 예정 지구내 토지 지장물 인목별 등의 보상 감정 수수료 1억원 전액 동금액은 90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된 금액입니다만 해상신도시 기공식 경비인 시설 부대비 4,500만원 전액 도시개발공사 대행 위탁금 5,200만원 전액 등 3개 사업 전액이 불용처리 되는 등 사업의 치밀한 검토나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열위원입니다. 발전기획단의 예산결산이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되고 있습니다. 인공섬 기공식 경비로 반영되었다가 불용 처리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너무 검토가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곧 있을 93년도 예산심의가 들어갑니다만 민자유치공모 공고료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민자유치 업무가 있을지 실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모가 있을지 없을지 걱정인데 단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만 계세요. 질의 일괄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만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91년도 결산금액이 64억이나 됩니다. 내용을 보면 각종 사업비 또는 공고비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예산 약 9억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예산이 이렇게 크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2년 제1회 추경시에도 보면 인공섬 기본설계 용역비가 12억원 정도가 채무부담으로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단장께서는 지난번 본 상임위원회나 또 시의회 본회의 때 94년도 초에는 인공섬이 착공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종 예산이 줄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실정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용역비 등이 91연에서 92년도로 23억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는데 92년도에도 집행을 못하고 93년도로 이월된 부분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상당한 부분의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큰 원인으로써는 저희들이 착공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고 그 변경으로 인해서 각종 공고료라든지 또는 보상액이라든지 등등에 사용될 수용비 및 수수료 등등이 전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착공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민자유치공모는 내년에 합니다. 적어도 5월까지는 민자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공고료 등등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조만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년도별로 적나라하게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매년 줄어가는 경향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년에 12억을 추경에 채무부담을 넣고 1억원을 얻어서 13억원을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94년초에 착공 예정 문제는 저희들이 자꾸 지연된다고 일반 국민들이나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착공 계획은 착공순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착공시기가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월 내지 6월달에 민자유치 문제가 확실히 결정이 되면 그 때 따라서 착공계획이 앞당겨 지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정하기로 94년 초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정을 하고 추진합니다.
23억원이 이월되고 93년도에 이월되는 돈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2억의 돈을 추경에 얻어 가지고 10억원으로 집행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기간이 1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1월말에 설계가 다 끝나면 년도 폐쇄기까지 끝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설계가 년도 폐쇄기까지 끝나지 않으면 부득이 몇 달간 지연되고 해서 이월하는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내년도까지 이월하는 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당 위원회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은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예산집행시 적극 반영토록 촉구하고 이번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결산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의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