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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건설국
  • 일시 : 1992년 11월 24일 (화) 10시
  • 장소 : 상임위원회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부산시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의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김입시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 여러분!
92년도 제2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개원된지도 1년 반이 되어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국 전 직원은 그 전보다 더 많은 일을 더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애는 썼습니다마는 막상 보고를 드릴려고 하니 이렇다하게 내 세울 것이 없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기는 하나 위원 여러분의 혜안으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깨우쳐주신다면 시정발전에 더할 수 없는 좋은 기회로 감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국 전직원은 더욱 더 분발하고 열성을 다하여 소임을 완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지난번 부산시 인사발령에 따라 바뀐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으로 재임하다가 지방시설 부기감으로 승진한 김상현 하수관리관,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하수과장으로 부임한 김우봉하수과장, 동래구 총무국장으로 재임하다가 이번에, 신설된 하수기획담당관으로 부임한 최일주 과장, 남부하수처리관리소장으로 부임한 이순형 조장, 이번 발령에 의해서 바뀐 간부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1992년도 저희 건설국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年度建設局所管業務報告
(建設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시간 업무를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건설국에서는 92년도 자체분석까지 하셔서 미비점 등 얻은 교훈까지 상세하게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무룡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나가서 제 2도시고속도로 개통구간을 시승을 어제 해 보고 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제1, 제2 도시고속도로의 사무소를 합병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고속도로 사무소 직제 개편의 문제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건설 시험소의 기능을 강화해서 각종 대형공사의 품질향상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데 이 예방대책은 어떤 것인지, 또는 건설 시험소의 독립기능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아침에 안락 지하차도 앞에서 교통사고로 또 한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지하도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안락로타리 지하차도를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새벽 네 시, 다섯 시, 여섯 시 사이에는 시속 거의 100km씩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안락 지하차도 부분의 도로확장 보상비 지급 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래구청에서 육교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문제로 경찰청 가서 이것을 제가 의논을 했는데 동래 측 및 해운대 측의 입구에 양 보도와 차도의 경계지역에 가드레인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방안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하구 하단동 가락타운 입주민 민원사항 해결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부산진구 부산상고부지 롯데월드 앞 가야로 도로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에 따른 처리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남부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중단에 따른 용호동 주민과 부산시와의 약속이행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다시 금년도 정부 합동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 14~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남부하수처리장 건립 차집관로공사 잔토처리를 당초에는 운반거리 33.33㎞를 설계하였으나 감사결과 설계가 부적정하다고 지적되어서 다시 설계 변경하여 무려 사업비를 4억 6,900 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에는 잔토 처리장을 어디에 선정을 했으며 설계 변경된 잔토 처리장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설계 당시에 적정설계를 하지 못한 사유와 현재 건설국 시행공사 중 잔토 처리를 하고 있는 사 업이 있으면 그 잔토 처리장을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시행 택지개발사업과 각종 건설사업에 있어 잔토처리 부분에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 실정인데 국장은 효율적인 잔토처리를 통한 예산 절약을 할 방안을 강구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1991년 5월 4일 김해식 외 148명의 민원사항 중에 송상현 동상에서 전포 신호 대간 도시계획 시설도로 이것이 아마 도로 및 광장 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편입지를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요망이 왔는데 현재 거제로, 그것이 아마 중앙로일 것입니다.
합류지점에서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 확정에 따라서 앞으로 시 역외 14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공사비가 약 2011년까지 7,000억원이 소요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 요금으로는 절대 부족하므로 향후 하수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공사비조달방안 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올해 92년 예산에 도로태장작성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열 번째, 상습침수지를 두 건을 해결하고 지금 현재 두 건을 계획 시행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상습침수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비만 오면 침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춘천천 재복개 공사가 지금 공사업자가 전부 선정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류부분에 송림공원 하류부분에 대형건물이 들어서고 있고 거기에 아마 민간자본으로 하천 복개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며 그 인접해 있는 운촌 부락 이 곳도 상습 침수지입니다. 여기에 침수지 해소방안 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무룡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무룡위원은 너무 혼자 이렇게 전부 질의를 해버리면 양이 많아 혼자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타 위원님들 입장도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인데 너무 다해버리니까 그것이 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일부는 서면 답변해도 허용합니까? 김무룡위원님
이것을 꼭 집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시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있고 하니까 간략하면서도 깊이 있고 또 우리가 1인당 평균 40만을 대표하고 전체는 400만을 대표하는 건설위원들이기 때문에 좀 명시적이고 밝은 미래에 대한 부산을 창조하는 입장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김종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암위원입니다.
우리 김무룡위원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에 보면은 국도 2호선 확장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해에서 제가 가끔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김해에서는 도로가 부산 경계에까지 잘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딱 들어오면은 체증이, 차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택시기사들이 짜증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부산에 산다는 것이 부끄러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10차선으로 확장하고 있죠? 10차선입니까? 현재 김해에서 부산경계에서 구포대교까지 확장공사를 하고 있죠?
(“국도 14호선입니다.” 하는 이 있음)
국도 14호선입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미 확장구간이 지금 얼마나 되며 그리고 현재는 공사방법이 연차적으로 500m내지 600m로 구간을 이렇게 설정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남은 구간이 현재 기존도로를 벗어나 가지고 아마 논을 가로질러 가지고 구포대교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거기에는 지역이 그린벨트, 절대농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당 가격도 불과 20만원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미 구간, 총 포상해 줄 수 있는 그 면적과 거리, 이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 도로부지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지금 현재 그 도로확보 할 수 있는 면적과 거리를 한번 계산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공항도로가 앞으로 8차선으로 확장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항도로는 그 구간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9페이지에 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가 지금 현재는 일반도로보다도 더 체증이 심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도시고속도로도 고가도로고 어떻게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없으신다면 설계용역을 줘서 현재 보상은 없으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고가도로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도시고속도로의 분리대가 있는데 현재는 화단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단분리대 높이가 너무 낮습니다. 낮아 가지고 현재 상당히 많은 사고가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으신지 그리고 화단에 식제되어 있는 나무가 현재 거의 고목 상태나 다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가 심어져 있는 간격들이 너무 드문드문하게 시어져 있지 때문에 야간에 통행을 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 나무를 기르는 기술이 없어서 그렇는지 안 그러면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렇는지 공해가 심해서 나무가 안 커서 그렇는지, 사실 여기에는 저도 고속도로를 많이 활용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을 국장님께서도 느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좋은 방안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침 업무보고는 너무 기술적인 면이고 보고자료에 의해서, 다른 위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상당히 알아듣기가 정확하지 못해서 애로를 느껴왔습니다.
앞으로 사업보고 면에 있어서 다른 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명확하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기가 좋도록 해 놨던데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시정해주시고 공공도로 편입 미 보상 사유토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감사자료 83페이지에 보면은 자료의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91년도와 92년도에 판결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92년도 이전과 금년에 확정 판결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중 미지급금액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손해배상금 지급순위는 확정 판결된 일자별로 하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자료 83페이지에 보면은 반여동 1,214번지에 3 곽상수 소유의 대지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일 에 확정판결이 되었는데 이것을 왜 금년에 배상을 해 주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유료도로별 통행료 징수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7페이지 및 98페이지에 보면은 현재 부산시에는 도시고속도로와 구덕 터널 및 제 2만덕 터널이 유료도로로 되어있는데 얼마 전 언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유료도로별 통행료 징수에 따른 차종구분이 서로 달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자료에도 이의 개선을 위하여 승용차와 기타 차종으로 차종구분을 단순화한다는 대책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곧 제2도시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으로 있는데 이 도로의 통행료 징수방법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고 또 통행료를 얼마 정도를 예정하고 있는지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아까 김무룡위원께서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5페이지를 보시면은 전문건설업면허취소 내역이 있습니다. 면허취소내역을 보면은 모두 14건이 되어 있는데 미 갱신으로 인해서 실효가 된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정부합동 종합감사결과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국가기술자격 수첩대여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부정면허 취소를 한 것이죠? 그것이 두 건이 있고 몇 개 업체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또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정부종합감사에 지적될 때까지 과연 관계국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두개 업체에 대해서 부정취득사유는 어떠한 내용으로써 취득이 됐는지 그 내용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면허업체에 대해서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지도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영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적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월별 유입수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58페이지에 의하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수영하수처리장과 장림 하수처리장의 BOD를 살펴보면은 장림 하수처리장 유입수질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림 하수처리장에 유입수질은 장림, 신평 공단 및 사상공단 등에 폐수 등으로 인하여 수영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보다 더 나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장림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의 BOD가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방류수질의 BOD를 살펴보면은 수영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이 장림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보다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거제천 복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버팀목 설치 등 몇 가지는 개선이 됐습디다, 그런데 오늘 아침 9시경 현장을 방문했는데 바닥 콘크리트타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바닥에 보니까? 인부들이 장화를 신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바닥 콘크리트한 부분이나 할 부분에 보니까 약 10㎝에서 15cm 가량의 물이 다 차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레미콘이 수중에서 타설하는 특수 래미콘이 아닌데 물이 그렇게 15cm가량 차 있는데 콘크리트타설을 해도 되는 것인지 또 래미콘 차량도 보니까 경남 김해에서 오는 차량인데 김해에서 오자면 최소한 한 시간 반 이상 걸리고 떼에 따라서는 3시간 4시간 걸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그런 레미콘을 타설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적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종암위원님 그것은 답변시에 보충질의로 더 하면은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영규위원님부터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92년도 공사발주현황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20폐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공사발주현황 및 내역을 보면은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사업마다 계약방법이 수의계약, 제한경쟁계약, 공개경쟁계약, 군별 제한경쟁, 지역경쟁, 실적제한경쟁 등 계약 방법이 다 상이한데 이 개별 계약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부암로타리 가로등 설치공사에 있어서 공사 사업비는 1억 4,100만원인데 설계비가 어떻게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총 사업비보다 설계비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12월초에 제2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개통과 더불어 문현로타리의 교통체증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없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신문을 봤는데 지금 금성동이 되겠죠, 산성유원지에 평일 날은 1,000 내지 2,000대가 주차를 하고 일요일날은 5,000~6,000대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현재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 가지고 현재 거기에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것은 신문의 보도보다도 제가 직접 그런 것을, 제가 그쪽으로 출, 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감에 앞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레미콘이 KS라고 붙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레미콘에 KS가 있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KS라고 붙는 것은 불변인 고정인 물체 그런데에 KS가 붙어야될 것인데 레미콘에 KS가 붙어 있느냐, 레미콘의 강도라는 것은 몇 시간 내에 쳐야 되는 또 거리, 수송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현장에서 물을 타면은 분명히 강도가 약해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미콘에 어찌 KS가 있겠느냐, 몇 시간 이내에 타설 해 가지고 부어져야 될 것인데 현장에서 레미콘을 하다가 보면은 물을 첨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KS라는 것은 잘못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어찌해서 레미콘에 KS가 붙을 수 있겠느냐,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더군다나 레미콘은 건설의 주자재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님 마지막 질의 답변시에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시 측의 성의 있는 답변준비 시간을 위해서 한시 반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5分 監査中止)
(13時 43分 監査繼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국장의 답변 도중에 보충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절약 및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충질의는 가급적 원 질문에 대한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부득이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실 경우가 있으면 원 질문 위원의 양해를 얻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시간이 상당히 바빠서 빠진 부분도 있는데 이 답변을 듣고 난 후에 최신공법으로 하고있는 남부하수처리장을 오후에 마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을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의 당면 사항과 또 애로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무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고속도로개통과 아울러서 직제 개편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제 2도시고속도로의 도로명칭을 무엇을 할 것이냐, 이렇게 공모를 한 결과 동서고가로 이렇게 명칭이 완전히 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서고가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가로가 개통이 된다면 기존의 제 1도시고속도로와 같이 통행료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직제 개편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국의 욕심으로는 지금 현재의 도로사업소장이 5급이 되어 있는 것을 4급으로 직급을 승격시키고, 계 증설도 3개를 6개로 그러니까? 3개 계를 더 증설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조경문제, 또 시설의 유지관리문제, 이런데다가 중점을 두고, 또한 기정 설비가 상당히 고장이 잘납니다. 가로등이라든가, 터널 안에 방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기정계를 만드는 방법으로 해서 인력증원은 44명을 증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금 받는 문제는 차츰 기계를 가지고 받는 방법으로 하고, 제일 문제는 교통문제에 대한 안전과 그 시설에 의한 보수에 거점을 두는 방법으로 해서 직제 개편을 하는 방법으로 우리 기획관리실과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현재 행정 5급으로 소장을 보하고 있는데 4급으로 상향조정할거죠?
예,
그런데 내가 봐서는 전문직이 가야 되는 걸로 보는데 각종 이번에 새로 개통되는 구조물이 전부 고가구조물이고, 그 다음에 기정 시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기존시설과 새로 개통되는 시설을 모아서 통합사무소를 설치할 것 같으면 그 직급을 기술 4급으로 보 하는게 좋겠다 이겁니다.
유지 관리 측면 상, 그래해야 옳게 관리가 되는 거지 행정직으로 왜서는 터널이라든지, 또 암벽설치라든지, 포장이라든지, 그러면 요금관계는 기계설치하면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 동서고속도로 사업소의 책임자는 기술 4급으로 보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현재 어느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시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급수문제까지만 우리 건설국에서 맡고 기획실과 의논을 해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직제개편 관계를 조례로 새로 개정할거죠?
예.
그러면 우리 건설위원회 주관 부서 가됩니까? 내무위원회 주관 부서가 됩니까?
아마 개편에 대해서는 기획실이 주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가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 는 이걸 결재과정에서 직제개편에 기술직 4급으로 보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그 관계를 의회에서도 그래 추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시험소의 기능을 강화해서 대형공사 의 품질향상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과, 또 건설시험소의 독립성 유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 건설시험소가 7월 1일자로 우리 건설국 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건설시험에 대해서는 김무룡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태까지는 건설시험소에서 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의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관리에만 역점을 두고 있었지 개인이하고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의 시험은 우리가 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단, 자기들이 의뢰하는 것만 우리가 하도록 이래 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것 개인이 지을 때 자체적으로만 하게끔 되어 있지 다른데 규제를 안 받게 되어 있고, 감독 부서에서는 감독만 하도록 이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험소에서 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합리가 있다해서 김무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알고 있는데, 사실 7월 1일부터인가 우리 건설국으로 오고 난 연후에 이 문제에 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분명히 김무룡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대로 지금 건설시험소에서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좀더 연구를 해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지고 부산시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가지고 시험에 대한 실임을 지도록 이렇게 개편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개편을 연구하면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지금 소장이 토목 4급으로 되어 있죠?
예,
밑에 바로 계 단위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로 승격시켜서 의뢰시험을 주로 하는 것보다는 관리시험, 현장 시료채취를 해서 직접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제가 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사가 지금 계장입니다. 이것을 건설국 산하에 넣어놓으면 같이 왔다갔다 인적교류가 되고 있는데 시험하기 아주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자체독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시험소 거기 가가지 고 근무하는 사람은 어디 피난가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그 직도 전문직으로, 거기서 계속 3년 이상을 동무하게 되면 타 부서의 좋은 자리로 옮겨 주든지 편한 자리로, 고생만 실컷 시키고 거기 가 가지고 진급도 안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시험소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양보다도 질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 검토를 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안락 지하도 육교를 설치하더라도 보도 의 가드레인 설치, 용의는? 하는 문제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교는 지금 동래구청에서 제작 완료해서 설치 의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가드레인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청에서도 교통의 안전문제를 가지고 가드레인을 설치를 할 장소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도 부산시 내 가드레인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70년도 초에 시민들의 반응에 의해서 이게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냐 하면, 미개인의 나라를 표시하는 것이다, 도로와 보도에 말이지…… 얼마나 국민들의 수준이 낮으면 못 건너가게끔 가드레인을 설치했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빈번해 가지고 가드레인이 70년도 초에 전부다 철거가 되어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경찰청에서도 교통안전 문제 때문에 가드레인의 설치를 표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문제는 깊이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다시 가드레인을 설치할려고 할 것 같으면 안전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부득이 하겠지만 다시 그것을 설치할 때는 미관과 또 국민들의 수준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전용차도는 우리가 안전과 위험을 계산해서 가드레인을 설치하고 있는데 보도가 없는 지역 에 대해서는 가드레인을 설치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식으로 돼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부산 시만 그래 돼 있는게 아니고 서울이나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좀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하도 입구에 교명판을 차가 자꾸 들이받는다 이겁니다. 거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액간에 조명이 그렇는지 사고가 굉장히 납니다.
하루에 두 세 건씩 납니다.
교명판을 들이받아 버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명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앞에다가 캐치아이라 해가 지고 울퉁불퉁한 거 그걸 박고 있는데 그 장소도 확대해서 박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락타운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락타운민원은 부산시에는 없는 것으로 확신해도 좋겠습니다. 민자당에서도 대표자와 협의를 했고, 또 회의를 했는데, 부산시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아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등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할 문제지 행정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자기들이 완전히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민원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계획 못할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예를 들면 파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500만뭔 정도의 프레미엄만 받고 파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프레미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받고 판 사람들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주면서 앞으로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더 받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제3의 민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고, 또 이거는 등기상의 특별법에 의해 조치할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상으로는 깊이 있게 관여하기가 힘듭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해결방안을 묻는 것도 미안하지만 근본적으로 시각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 어업보상용으로 소위 말해서 딱지 떼는 게 몇입니까? 그리고 전매 행위를 한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거기에 52개 동에 4, 726세대 중에 보상용 아파트가 3,809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딱지를 팔았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2,000세대, 어떤 사람은 2,500세대 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가락타운에는 그 사 람들이 입주권을 됐을 때 안 들어갑니다.
절대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들어가 그 사람들이 살도록 되는 것 같으면 다 들어가 살겠지만 그 딱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 이 집을 지어가 들어가라 해도 살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감안해야지 무조건 보상용으로 딱지 땠으니까 다 팔아먹는 결과가 왔죠.
그렇습니다. 팔아먹는 것 까지는 우리가 전매행위를 금지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산 사람들이 제일 문제는 사 가지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세금을 안 내겠다 하는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 사람들이 프레미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요구하고 있는 그 문제점이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전매를 하지 마라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관계는 다 해결했습니까?
부산시는 앞으로 민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야로의 롯데월드 지하철, 부전역 지하통로 도로점용 및 공작물허가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를 지으면서 교통영향가시에 서면로타리에서 롯데월드까지의 지하 보도를 설치하는 조건부를 넣어왔습니다.
조건부를 넣어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기에 따라서 지하도를 하면서 상가 및 주차장을 하겠다 해가지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선 여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부터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하보도계획에 대한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올해 11월 20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의 사업주체를 결정해 가지고 이 문제는 아마 주차장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또 상가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또 지하보도 에 대해서는 건축의 조건에 맞게끔 이렇게 해가지 고 공모를 해가지고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 하수관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우리 하 수 관리관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 잔토 처리장 방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잔토 처리가 엄청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는 신호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끝났습니다. 잔토 처리가 낭패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군데 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립관계도 있고 하니까 타이밍도 안 맞고 이게 안 되니까
잔토 처리를 강서 도로변에 내버리고 야단법석이 났는데 지금 우리 건설국에 서 가장 큰 숙제로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거는 간단한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종합건설본부 행정감사를 하면서 명지주거단지에 총 매립토가 얼마가 필요하느냐 하면 970만㎡가 필요합니다. 960만㎡가 필요한데 흙을 가져 올데가 없어서 460만㎡는 지사리 첨단과학단지의 기본계획에 의한 카팅 부분에 460만㎡를 갖다 넣고, 그 다음에 100만㎡는 낙동강하구 준설토를 토핑해 가지고 100만㎡ 넣고 나머지 부분은 시내 각종 개인 또는 관에서 하는 잔토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잔토 처리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종합건설본부 자체에서 잔토를 받는 것을 내가 계까지 하나 신설하라 했어요, 그래가 거기 한 차 갖다 부으면, 여기 지금공사에 한 차 잔토 처리하는데 5만원 계산을 해줍니다.
앉아 가지고 차 한 대 갖다 부으면 5만원씩 받습니다. 돈을 받고 갖다 붇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부하수처리장 찻집 관로에서 나오는 잔토 뿐만 아니고 다른 각종 공사에 잔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제 종합건설 본부에도 잔토처리 관계를, 그러니까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의해서 잔토처리 조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설계변경과정에서 약 3억 8,000만원을 예산을 삭감 시켰더라고요, 역시 남부하수처리장에도 사업비가 4억 6,9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거는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를 구해서, 이게 시비절감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어제 종합건설본부에 건설국, 상수도사업본부, 그 다음에 주택국, 이래서 각종 인공 건설업 해서 나오는 잔토를 전부 취합해서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종합건설 본부하고 합의가 되는 것 같으면 명지주거단지에 갖다 넣으면 전부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어디 설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사실 좋은 말씀인데 시기상 문제입니다. 타이밍상 문제거든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91년도에 우리가 설계를 했는데 그때까지 명지주거국지가 잔토를 넣을 수 있겠다 이래 했으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닌데 사실 신호리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잔토 처리는 잔토 처리의 절차에 따라서 이거는 설계 변경이 부득이한데, 우리도 늘 요구하는 것이 주 거주지를 빨리 만들면 우리 시내 잔토처리장으로 써는 크게 활용할 방법으로 있고, 자기들이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일체 배제하는 방법으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기에 맞춰 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15 헌병대 앞에 송상현동상 앞에 병 목 현상으로 교통이 갈수록 심각한데 그 대연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산시에서 이 쪽 간선도로의 확장을 제일 먼저 해야 될 장소가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서면로타리에서 6차선, 전포로 6차선, 12차선이고 위에 보면 거제로 빠지는 것이 또 6차선, 양정으로 빠지는 것이 6차선인데, 거기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도시계획상으로는 l00m의 간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관계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공사비도 저렴하고, 또 다른 대안이 없겠느냐 해가지고 기본용역까지 분명히 마쳐져 있습니다.
기본 용역에는 l00m 확장하는 것보다도 고가로 설치하므로 해서 보상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훨씬 교통에도 좋고 공사비도 적게 든다 하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그것을 발표한다면 양쪽이 다 도시 계획상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계획한 결과는 한쪽만 들어가고 한쪽은 남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의 상대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발표도 뭇하고 있고, 또 지금 사업비도 없으니까 공사도 못하면서 발표해 놓으면 여러 가지 민원만 발생하기 때문에 있는데, 사실상 이 l00m 확장보다는 고가로 확장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 건설위원님께서 이 도로만큼은 간선도로의 동맥으로써 빨리 설치해야 되기 때문 에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안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취소 됐습니다.
여기 지금 상당히 정체가 됩니다.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전포동 쪽하고 하야리야 부대 쪽하고 양쪽으로 합쳐 가지고 l00m 되어 있는데 기존 도로에서 전포동 쪽으로 보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상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 1,200억 정도 됩니다.
1,200억인데 반반 정도 됩니까?
예, 반반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러면 600억 가지면 송상현 삼거리에서 고가로 해가지고 전포로로 연결시켜서 현 재 지금 황령산터널 그 길하고 연결시킨다고 봤을 때 그 공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 대충 해보니 까 500억 정도는 이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시급히 해야 될 건데 그렇죠?
다음에는 예산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겠네요?
다음에는 도로대장작성 추진 사항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의욕적으로 3억이나 본 예산에 넣어놨는데 지금까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려니까 우리 전산 담당관실에 물어보니까, 거기 다 질의를 해보고 여러 군데 질의를 해봤는데 이것을 인천시에도 했다, 대구시에서도 했다 해서 출장도 갔다왔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그 정도의 대장이 아닙디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컴퓨터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갖다가 입력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는 보니까 대장 하나 하나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고 고치고 있던데, 이것을 좀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실력이 미숙하고, 자기들 이야기는 이것보다 더 나은게 자꾸 개발되고 하니까 우리 전산 담당관실에 이야기하니까 종합적으로 하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하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하는데 굳이 도로대장을 해가지고 도로와 일반회계만 그럴게 뭐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늦는데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예산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안하게 되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월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이월해 가지고도 해볼려고 하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완료했다는 것도 조금 미진한 것도 있는데 잔여지 4개소에 대해서는 이 부락은 지금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하면 이것은 해결이 피겠고, 또 운촌 부락 에 대해서는 그 옆에 오피스텔하고 그 다음에 호텔 짓는데 거기에 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복개하는 것 같으면 운촌 부락도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
그 관계가 지금 해운대 신시가지 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해운대 신시가지 자체 내에 서 기존 춘천천 암거시설에 대한 용역설계에 대해 서 밑에 쌔 군데 갖고 도저히 안 된다 해 가지고 뜯어버리고 새로 하는거 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 부에서는 기존 하천이 23m에 3.6m입니다. 그래 서 그것 갖고는 안 되고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23.6m에다가 4. 7m로 확대해야 된다……
지금 통수단면이 부족하다 해가지 고 …… 340mm인가 결정을 지어놨습니다.
지어놨는데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송정공원 입구에서 밑에 동백섬 다리까지 복개할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복개 허가를 건설국에서 할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본청에서 합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승인……
그게 아마 호암보다는 상당히 박스 자체가 커질 거죠?
커지기 때문에 그걸 올림으로 인 해서 운촌 부락은 완전히 밑에 떨어집니다. 푹 꺼집니다. 안 그래도 만조수위가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침수지역으로 돼 있고 물이 전혀 안 빠집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이 공사 허가를 내주면 서 상습침수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달라 이겁니다.
우리 시비 안 들이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펌프장을 설치하든지 해가지고 완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무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 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 14호선 확장공사에 대해서 미 시행 구간의 조사면적과 연 장을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국도 14호선은 빨리 마쳐야 됩니다.
지금 김해시는 다 마쳤거든요, 마쳤는데 대 부산이 아직 못 마치고 해서 김해시를 가시는 분들한테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겨우 1년에 100m, 200m 해가지고 약 10년 동안에 그 만큼 했는데 앞으로 할게 약 2km 남았습니다.
2km 남아가지고 공사비가 200억 정도, 평수 들어가는 것이 약 2만 1,000평정도 들어가는데 직선구간이 1,625m 이래 되는데 사실 우리 위원 장님이 매를 많이 썼지만도 93년도 예산에 겨우 43억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해 서든지 200억을 명년도 예산에 넣어서 다 마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특별히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명년에도 겨우 43억 정도 들어갔는데 2,000m중에서 겨우 400m밖에 못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 몇 년 가야 다 마치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산의 예산이 이렇습니다.
200억이 이게 도로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도로보상비만 얼마나 됩니까?
보상비가 170억 정도 보면 됩니다.
그 문제 국장님! 공항 확장 건과 국도 14호선 문제, 이래서 정책적으로 600억 을 요청을 했습니다. 건설부에 요청을 했더니만 그 이후 공항확장문제, 강서 지역에 일어난 사항을 요청했더니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처음 이 야기가 됐습니다. 됐다가 반영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의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해서 요청을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정치하는 분들과 여러 가지 이 이야기도 많이 거론 됐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을 못 내고 있는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받으면 이거는 공사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 남았다고 했죠?
이 구간은 공사하기가 상당히 쉬울 겁니다. 현재 기존 도로에서는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일부만 그러니까 약 300m만 벗어나면 직선코스입니다.
그 공사하는데는 아마 직선 코스 같으면 6개월만 하면 할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6개월만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말이지, 선부지 확보, 그러니까 도로부지 확보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상비가 확보가 되야 됩니다.
채무부담 공사하면 안 됩니까?
그 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공항로 확장에 대해서, 사실 강서구청에서 공항로에 있어서는 도로 찾기를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비는 92년도까지 13억, 포장비밖에 안 들고 보상비는 하나도 안 들고 도로 찾기를 상당히 잘해 가지고 이것이 부산시에서 표본적으로 잘된 것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나머지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다 할려고 하니까 이것도 약 700억 정도 있어야 완전히 다 되는데 이거는 지금 빨리 안 하고는 안될 실정으로 있는 것이 부산․대구간에 고속도로가 바로 연결되고, 또 공항자체가 확장이 되고 하면 더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700억을 들여 가지고 이것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사실 돈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위원장님, 신경을 써주셔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강서구에서 도로 찾았다는게,
지금 현재 확장된게 도로 찾기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것까지 하면 4차선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6차선까지 충 분히 되는데 화단을 안 만들어 놨습니까? 이게 2 차선 가다가 6차선으로 가는 것 같으면 너무 교통 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4차선만 만들어 놨습니다. 다하고 나면 6차선 다 됩니다
앞으로 계획이 6차선입니까? 8차선입니까?
거기서 보면 25m가 있고 35m가 있는데 35m같으면 그 장소에서는 8차선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35m로 도시계획변경 할려고 합니다.
그래해야 됩니다. 지금 서울에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는 10차선 아닙니까? 우리는 8차선을 해야 됩니다.
예, 변경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의 도시고속도로는 교통체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고가도로를 해 가지고 2층 도로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학계에 있는 분들이나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저도 상당히 관심 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고속도로는 총 연장이 15.7km중에서 터널이 5개소에 2.8㎞, 교양이 6개소에 2.6㎞나 있습니다. 두 개를 보태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약 5.4㎞ 약 1/3이 교양 또는 터널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려니까 터널도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을 옆에다가 뚫는 방법, 위에다가 뚫는 방법, 그 다음에 교양도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이중으로 하는 방법 등을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기존의 교양이 2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터널에서… 고가가 있는데 그런데는 별도의 고가를 만들어야된다. 또 터널도 보는 것 같으면 기존의 터널이 있는데 옆으로 뚫을 때는 면적을 많이 잡아먹는 것, 간격이 있으니까, 그런게 연결하는 문제가 어렵다. 그 다음에 터널을 이중으로 했을 때는 그 간격을 많이 띄워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올라가는 고가의 높이 같은 것, 이런게 안 맞다, 이래서 경제성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문현로타리에서의 처리방법이 그래가지고는 안된다 하는 것이 전문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현 시점으로써는 문현로타리의 교통체증문제와 그 다음에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이런 것을 봐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에 배치되는 수영강변도로와 그 다음에 고가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교통소통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학계에서 연구를 해 봤습니까?
연구는 안 해보고 토론회를 몇 번했습니다.
용역설계를 한번 줘보면 안됩니까?
설계를 줄려고 해도 어느 정 도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도시고속도 노의 중간에 화단으로 되어 있는 분리대가 사실상 맨 처음에는 높이가 괜찮았는데 자꾸 포장을 덧씌우고 하니까 더 낮고 이러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의 옛날의 개염은 미관 과 운전자의 쾌감을 위해서 화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은 안전을 제일 많이 보기 때문에 저녁으로 헤치라이트 같은 것을 비추기 때문에 운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화단을 철거하고 콘크리트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것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안 하는게 좋겠느냐, 그래도 이거는 시내고속 도로인데 굳이 그것까지 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전문가의 이야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아직까지 안하고, 그 다음에 화단에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나무가 잘 못 살아요, 못 사는 이유는 보니까 공해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관리가 참 힘듭니다. 차 대놓고 물도 줘야 되는데 차는 빙빙 도는데 물도 줄 수 없죠, 그래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선진국에도 중간에는 콘크리트벽을 하는 이유가 화단관리 문제도 있고, 교통의 안전문제가 있어서 그런걸 한다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간 제는 예산도 들고 해서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거를 당분간 그대로 둔다면 우 선 나무라도 조금 더 심어 가지고 야간에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금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대로 나둬 가지고는 국장님 보시면 잘 아 시겠지만 나무가 드문드문 서가 있을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저녁에 가면 상대방에서 오는 헤치라이트가 비춰 가지고 사실 운전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수라도 해가지고 우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 까 설명을 했지만 저도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도 시 고속도로의 속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도 나무 그냥 두는 게 좋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바꾸는 것이 힘듭니다.
나무 심는 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우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심어야 됩니다.
예, 다음에 산성유원지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마는 주차장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유원지 내에 주차장을 하는 것은 유원지 내에 주차장 고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공영주차장 관계이기 때문에 먼저 부시장님께서도 우리 부산의 유일한 산성에 토요일이 되면 차 댈데가 없어서 심지어 토요일, 일요일 도로변에 차를 대니까 유료도로공단에서는 거기 가서 딱지까지 떼 가지고 3만원씩 벌금한다 해가지고 야단법석이 났는데 이 문제는 교통국에서 심도 있게 다를 겁니다.
다뤄 가지고 조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소관은 교통국……
교통관광국에서,
예, 알겠습니다.
조수형위원님 안 계셔도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환위원님께서 전문 건설업을 유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합동 감사시에 지적 되도록까지 지도 감독을 잘못한데 대한 책임 추궁을 물으셨습니다. 업무의 소홀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행정도 잘한다고 해도 감사 오면 지적되는 예가 허다히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한데 당초에 건설업 면허가 나갈 적에는 이미 소관국에서 판단을 하고 자격이 구비가 되니까 내 준건데, 어째서 그 걸 모르고 소관국에서 지나갔느냐, 다 알았다고 봅니다.
이건 기사가……
몰랐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기사가 자격이 이중으로 되 어 있는 것을 몰라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몰랐다는게 말이 안 돼죠.
처음 면허가 나갈 때에는 전 부다 형식과 요건을 갖춰서 나갔는데 그 이후 기술자들 새로 이동이 있는 사항을 저희들에게 신고 홀 안 해온 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씩인가 각 전문업체에 조사가 안 나갑니까?
지금 1,000개가 넘는 업체인 데 저희들이 면허갱신을 3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3년마다 한번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현재 지금 전문건설 업체에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눈가림밖에 안된다 이거에요, 솔직한 얘기로 가서 그냥 보고 있다고 하면 “아 그래요” 서로 또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묻지도 않는 거에요, “서류때문에 왔습니까?” 그럼 “맞다.” 그러면 그대로 들어오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나가나 마나 한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된 것도 보면 기사의 이중 등록입니다. 이중 등록에서 됐는데 제일 큰 문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전문건설업을 면허 내주는 기준은 처음으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놨습니다.
여태까지는 솔직한 이야기로 기사를 입력을 안 시키다보니까? 이중으로 등록이 됐는데 이런 일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전부다 처리라는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사는 …… 왔다갔다 많이 하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잡을 수도 없고 골치 아픈 문제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다 입력을 시켜놨습니다.
다음에 권영적위원님께서도 서면으로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영규위원님께서 수의계약과 지역경쟁, 제한경쟁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동일현장이라든가, 사업의 분리가 곤란할 때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입찰은 특수한 면허를 가진다든가, 특수한 공법으로 할 때에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양을 만드는데 철 구조물로 교양을 놨을 때 그리고 철 구조물의 경력이 있는 업체와의 제한을 하는 방법,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지역제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합계법에 의해서 공사비 20억 미만일 때는 부산업체한테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실적제한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할 때는 하수처리장을 5만t 이상 처리한 실적이 있는 자로 하여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적제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회계법상의 범위 내에서 조달기금법과 관계법에 의해서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암로타리 가로등설치공사에 있어서 예산보다 설계비가 많은 사유는, 죄송합니다. 안에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프린트가 잘못돼 가지고 그리 됐는데 앞으로 이렇게 착오 있도록은 안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2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문현로타리가 교통체증이 극심하겠는데 그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상당히 우리가 걱정하고 있고, 또 동서고가로가 개통이 된다면 낙동대로와 연결지점의 교통문제, 다시 말해서 종점의 교통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더 어려운 사항은 지금 다시 컨테이너 부두가 생긴다면 문현로타리가 더욱더 교통체증이 있을게 아니냐, 그리고 또 전포로를 이용을 해서 동서고가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서면, 문현로타리로 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 컨테이너부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가를 만들어서 바로 동서고가로와 직결되는 고가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기존의 제 1도시고속도로와 동서고가도로의 연결문제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황령산터널에서 나오는 것을 연결하는 문제를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포로를 또 확장을 빨리 해야 됩니다.
확장을 빨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천에 중간 중간 교양을 많이 놓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에 간선도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동천의 교량도 제대로 많이 놓아줄 수도 없고, 또 전포로도 50m 확장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이런 실정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과에 직결이 되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그러면 문현로타리의 앞으로의 계획 잡고있는 것은 도로망이 현재 안 나와 있습니까? 계획도가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많이 해서 내년 말에 개통이 된다고 봤을 적에 문현로타리에서 침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려고 계획을 현재 안 해놓고 있습니까? 문현로타리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이 부분이고 항구배후도로 4단계로 되어 있고 ……
컨테이너선 가는 거 아니에요? 컨테이너선 지나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가 제 1도시고속도로입니다. 여기에서 서로 제 2동서고가도로로 연결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
그러면 거기서 설치해 가지고 차 가 밀려내려 올 건데 문현동로타리로, 그렇죠?
그러니까? 4단계 부두가 되더라도 도시고속도로로 해가지고 바로 서울로 갈 수 있고……
그거 걱정하지 말고 우선 문현로타리부터 이야기하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문현로타리가 여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동서고가로입니다. 그 다음 에 동서고가를 타 가지고 이리 오는 사항에 대해서 는 굉장히 문현로타리가 복잡할 것입니다.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선결문제는 황령산터널 이것을 빨리 마쳐 가지고 이렇게 오는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전부 이리 오는 것을 이렇게 오게끔 하는 것이 이것이 제일 급선무로써 빨리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동서고가도로에 내놓는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문현동으로 램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내 놓으면 차가 엄청나게 밀리고 기존도로에서 가는 차들이 계속 나을 것이고 그랬을 적에 거기에 교통망이 엉망으로 될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운되는 분들은 주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 같으면 동부 일부 이 지역의 분들도 여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적기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수영로로 해 가지고 남구로 가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엄청나게 복잡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뚫어야 된다는 것을 해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된다면은 이 지역은 다소 해결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려 가지고 동구나 또 시청으로 오는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는 동천에다가 교양을 빨리 많이 놔 가지고 분산을 시키는 방법이 빨리 되어야됩니다. 그리고 사장교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가를 해가지고 바로 붙히는 방법으로 해야됩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나을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의 지적은 지금 동천아파트 앞에 말입니다. 문현로타리 쪽에 거기에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확장을 해야 병목현상을 면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입시위원장님께서 레미콘이 KS가 될 수 있느냐, 사실 이 문제는 건설인으로 서의 저의 솔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으로써는 레미콘하는 것 같으면 시멘트, 모래, 자갈 이것이 주 자재인데 모래자체가 부산에는 80%내지 90%를 해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해사를 가지고 레미콘을 생산하는데 그것이 무슨 KS냐 이렇게 질타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모래의 하치장 문제라든지 것인데 대해서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공업규격에 봐서는 사용 골재의 규격이라든가 시멘트의 배합비라든가 또 압축강도라든가 품질관리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맞게 끔 해가지고 레미콘에 대한 KS를 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마는 사용골재 자체가 그러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의 감독을 하고 통제를 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도 건설국에서도 이 문제를 감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자재문제 재료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데 지금 자갈의 경우에서는 강도가 충분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제일 문제는 모래입니다. 모래의 입도라든가 또 모래 안에 들어가 있는 불순물이라든가 거기에 또 물먹은 상태가 바닷물이라든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되가 있는데 사실 이 관리감독이 실제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것을 옳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시험소를 제대로 가동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KS제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시험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건축법 각종 시행령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조례특별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건설시험소를 독립으로 완전히 해가지고 말이죠, 개인 건축공사나 각종 공사에 적극 이것을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옳게 검사를 정확하게 먼저 말이죠, 불순물에 섞여 있고 입도가 안 맞고 시멘트 입도가 안 맞는 그런 생산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택지조성하고 아파트관계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면서 시료를 3군데 떴습니다.
떠보니까 시험 결과치가 거의 다 합격을 하기는 했는데 어떤 부산의 한 업체는 시료 세 개중에서 한 개는 불합격, 2개가 간신 간신히 해 가지고 3개를 합산을 해가지고 합격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한 염분상태라든지 입도 시험이라든지 비단 이것 뿐 만이 아니고 각종 도로확장공사에 포장공사라든지 이러한 시험을 활발하게 또 의뢰시험을 할 것이 아니라 관리시험을 하고 그리 할 것 같으면은 건설공사에 자재관리가 철저히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기능을 확대를 하든지 해가지고 강화시키게 되면 대번에 다됩니다.
왜 안 됩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KS물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을 하는 것이 이 KS물품에 대해서는 우리 공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분적인 문제는 건설자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있게 검토는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KS표시품 또 KS표시품에 준하는 것, 이렇게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KS표시품에 준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내가 몰라서 묻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KS로 되어 있는 중에 말이죠, KS로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관 같은 것을 보는 것 같으면 KS로 되가 있는 것도 있고 KS로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경이 굉장히 안 많습니까?
구경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40㎜는KS로 되가 있는데 42㎜라든가 이런 것은 KS물건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쓰다가 보니까 42㎜를 써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것이 KS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KS에 준하는 JIS의 규격에 맞는 것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미콘에 대해서는 준하는 것이라면 뭘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KS표시품에 준하는 것, 그런 용어가 있어요? 레미콘에 …
레미콘에서는 준한다는 이 야기를 안 씁니다. 레미콘자체에서는 KS면 KS,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부산에서 지금 KS를 따지 못한 대연동 무슨 레미콘이고, 저쪽에 새로 생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레미콘으로서의 규격에 맞게끔 해가지고 승인을 해 됐습니다마는 저것이 KS를 따기 위해 서는 1년간의 기간에 생산하는 것하고 봐 가지고 KS를 준다 이러한 전제조건으로 해가지고 허가해 주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준하여 라는 말을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어떤데서 나왔느냐 하면 은 지금 관급공사를 할 적에 KS 표시품을 쓰고 있죠? 그 이외는 절대로 안 쓰죠? 지금 그렇다면 자 갈이나 모래 여기에는 KS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렇다면 첫째 자갈이 제제 입니다.
레미콘에는 그렇다면 자갈을 갖다가 좋지 않은 자갈을 넣고 역시 모래를 갖다가 해사를 갖다가 넣고 인제 시멘트를 갖다가 믹서 했을 적에 지금 KS표시품으로서 다 딴 사람들이 주로 그것을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KS표시품 이라고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겠는가 나는 이거 예요, 자갈도 형편없는 것을 갖다가 쓰고 모래도 해사를 갖다가 쓰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KS표시품은 이떻게 해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시의 관급 공사하는 것은 꼭 KS표시품을 하는 것을 써야 된다, 그러면 KS표시품 아닌 것도 양호한 것이 천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 을 KS라는 것은 레미콘에 KS를 붙힌다는 자체 가 나는 틀렸지 않느냐 보는데 그러면 적당한 시간에 적당하게 공급해서 타설 해야 되는데 교통체증이 상당히 있으며 시각도 3시간, 4시간 이상 걸리면 강도가 떨어지고 또 현장에서 제3의 사람들이 물을 탑니다. 타면 또 강도가 떨어지고 자재자체가 불확실한데 왜 레미콘에 KS를 붙히느냐, 즉 KS라 하는 것은 불변의 어떤 고정물체에 KS를 붙히는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레미콘자체에 KS를 붙히는 자체가 틀렸지 않느냐, 한국공업 진흥청의 강도 얼마 이렇게 붙혀야 정확한데,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더군다나 기술직에 계시니까? 본 질문 외에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내용 은 대충 박 위원 말씀하신 것이 내나 같은 내용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시험관계를 내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건설시험소에서 시험 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계획보다는 그것을 내년에는 좀더 많이 시켜서 특히 지금 건물이 고층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공장에서 시멘트나 각종 모래, 자갈 이런 것을 배합을 잘 해가지고 오더라도 생산이 완벽하게 되어 오더라도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응고상태가 온다 이겁니다.
일정의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개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타설을 할 때 시공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탄다든지 했을 때 강도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층화되었을 때 만약에 강도가 제대로 안 나와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실의 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자재를 올바른 것을 쓰고 하기 위해서 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건설시험소에 기능을 상당히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겁니다.
국장님! 그것을 건설시험소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다음에 아까 질의한 답변 말고 두 가지만 더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중에서 낙동강 사리채취 허가권 이나와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지금 하구언으로부터 상류까지의, 낙동강 하천에 지금 준설토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하상 구베를 어떻느냐 이것을 꼭 사리채취를 안 하면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사리채취 허가를 비 허가 신청인이 계속 해마다 같은 업자가 계속하고 있는데 이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로포장사업소 장비가 상당히 노후 되어 가지고 실지로 작업의 능률이 저하된다 이겁니다.
그 아스콘 끓여 와 가지고 역청살포기로 다 뿌려 놓고 시작할려고 하는데 훼니스가 고장나 버린다 이겁니다. 내가 하는데 가보니까 차가 고장 나서 반쯤 놉디다, 그리고 공장 자각에서 아스콘 생산이 제때 공급이 안 되어서 실지로 현장에서 작업하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됩디다, 안 그래도 지금 포장면을, 보수면을 가진 업체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포장 사무소의 작업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포장 사업소의 장비를 대폭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즉석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하천 사리 채취에 대해서는 이 허가는 실지가 건설부 허가입니다. 전부 다가, 단 여기에서 구청과 우리 본청에서는 전달공문을 해가지 고 나가는데 거기에 나가 가지고 승인은 관리청이 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데 하던 사람이 계속신청을 하니까 그 분한테 해 주는데 이것은 우리 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면 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대한 문제, 또 채취량이라든지 그런 문제의 결정은 전부 다 자기들이 제출을 하면은 그것을 우리 건설부에 다 가서 요구해 가지고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리 채취 허가를 해 주면 사리 채취량에 대해서 시에서 수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이렇게 되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해 주세 우리 담당자가 답변하겠습니다.
해 보세요.
(“허가를 구청에서 해 주면서 모래 채취량에 대한 단가를 100분의 15만큼 평소 감정한 가격의 100분의 15를…
그러면 그것이 사리 채취하는 것이 신청량이 예 를 들어서 10만㎥인데 10만㎥만 하는지 그 이상 하는지 이것을 누가 확인을 합니까?
(“그것은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낙동강의 사리 채취하는 것을 안 하면 안됩니까?
(“안하면 이것이 뭐냐 유속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깊이 있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입니다.
낙동강 하류에 모래를 부분적으로 파 가지고 말이죠, 자료가 지금 나와있는데 웅덩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썩은 퇴적물이 꽉 꼬여 있다 이 말입니 다.
그래서 오히려 하구언을 만들어 가지고 낙동강 수질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런 보고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조사보고서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검사를 안 해 봤죠?
(“그런 것은 허가해 주는 부서에서 반출하면 서 수시로 웅덩이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도 하고,” 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사리 채취를 해가지고 구포 낙동강물의 사리채취를 이것을 전부 실어다 레미콘에 쓰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
그래 가지고 지금 레미콘의 생산이 아까 KS문제라는 것이 그런 문제입니다.
전부 구포 뚝 모래를 이용해 가지고 생산을 하고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리채취를 국장님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사리채취 안 하면 낙동강 유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를 안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건설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허가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포장사업소에서 모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또 포장, 신설 포장에는 기층에 까는 것도 필요하고 쇄석에 다짐을 해도 모래가 필요한데 굳이 이것을 꼭 해야되는 것 같으면은 민간인한테 사리채취를 해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시에서 해 가지고 직접 자재골재용으로 사용하면은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업소의 포장장비 노후에 대해서는 사실 교체를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돈하고 관계됩니다. 그래서 93년도 명년도의 경우 프렌타 하나 교체하게끔 예산을 넣어 놨습니다. 이것도 예산하고 결부되는데 ……
국장님! 지금 답변을 그리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추경에 사라고 돈 줬는데 아직까지 안 샀어요.
샀습니다.
아직 구입 안했다고 이야기하던 데요.
안 샀어요?
중기 특별회계에서 저번에 승인해 줬던 4억 얼마 중에 장비구입이 됐어요? 아직 안 됐다고 하던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비를 아직 안 샀다 이겁니다.
(“다 샀습니다.” 하는 이 있음)
샀습니까?
(“92년도 예산은 전부 다 구입이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추경예산에 해 됐던 것 장비구입 다 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런데 현장에 나와 가지고 차가 고장나서 내가 “장비 왜 구입이 안 됐느냐?
(“답변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올해 그러면 93년도 예산에도 교체장비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우리 프렌타기가 3대인데 고압 프렌타가 내 후년에 팔리는데 지금 13년 썼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돌아가고 이래서 금년도에 정수확보를 해가지고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만 교체를 하면 프렌타에 대한…” 하는 이 있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니까 인력 은 100% 확보가 되어 있고 장비가 노후 되어서 고 장나 버리면 그 많은 인부가 전부 다 논다 이 말 입니다.
그래서 작업의 효율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반은 일하고 반은 놀아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지금 개인 업체 같으면은 적자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장비와 인력에 대한 것은 깊이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에 넣어 가지고 또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또 올리세요. 장비를 확실하게 구입 해가지고 일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하수관계에 대해서 하수관리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하수관계에 대해서는 하수 관리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무룡위원께서 질의하신 남부하수처리장 건설 과 관련한 주민과의 약속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은 본 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대표들과 협의 시 약속 사항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도시계획사업이 3건, 주로 용도지역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3건, 기타 7건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처리가 완료 된 것이 1건인데 내용은 용호하수처리장을 남부하수처리장으로 명칭을 개칭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92년 11월 2일자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정정을 하고 모든 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중인 4건은 도시계획사업, 주로 주거지역 을 준 주거지역, 상업 준 주거지역을 상업지구로 변경을 하는 사항은 일단 지역주민들의 공청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표자 회의를 구성을 해서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무조건하고 상업지역이 된다는 것이 절대 주민들의 이익이 아니다.
예를 들면 토지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사이에 1차 의견을 거르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 임명은 지역주민대표위원 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여기에서 추천된 사람을 당초에 하기로 협의를 했는데 주민대표위원회가 구 성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포장 및 측구 사업은 지난번에 이 기대 공원으로 넘어가는 공사비 5억을 추가경정을 해서 92년 9월 15일부터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입구 변경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중 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조치를 해야 될 사항 8 건에 대해서는 처리장이 완공되고 나면은 수질검사 시 위원회를 두자는 등의 내용인데 이것은 시기가 미 도래된 사항이라서 점차 주민대표와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본 건은 진행을 시켜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특히 지역개발사업 예산은 2개 노선이 구성 보상협의관계가 보통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2개 노선 결국 동명불원은 어린이공단까지 하고 동명불원에서 천주교 묘지까지의 보상비를 전체 38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93년도 연내에 보상타결이 되면은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입니까? 그런 중에 제 가 묻는 것은 요지가 그것이 아니고 다른데 있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에서 시장님께서 약속한 사항 이 이기대와 신선대쪽에 도로확장하고 다 하는 것 에 500억을 역자를 할려고 하는데 93년에 25억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몇 년만에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시정을 전도 다 불신한 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한다고
얼마 전에 구 의회 의원님들 하고 시 의원님하고 시장님이 방문해서 그런 대 화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이기대 공권 내에는 국방부에서 아직까지 도로개설에 대한 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용호동 일대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중에 말이죠, 시장님께서 약속한 사항이 돈 20억 가지고 해 봐야 20년도 더 걸립니다. 25년 걸린다 이겁니다. 그건 식으로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똑 같은 하수처리장을 안락동에도 한다 이 말입니다.
약속해 놓고 뒤에 안 해버리면은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신이 왔기 때문에 남부하수처리장도 문제가 그렇게 심각했다 이겁니다. 전부 하수 처리한다 해 놓고 똥 해 버렸으니까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 생겼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하수처리를 하겠다고 했으면은 약속을 지킨 것 같으면 그런 문제는 절대 안 생겼습니다.
이 리스트를 작성을 해 서 저희들이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수 관리관님에게 말씀 드리는 것은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은 빨리 정확하게 이행을 하라 이겁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하수처리장의 잔토를 당초와 변경한 사유는 뭐냐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앞서 설명 드린 봐와 같이 시기 불규칙으로 인한 원인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91년도 남부하수처리장 발주설계 당시는 사토가 가능한 빠른 녹산공단의 매립지로 선정을 하였지 마는 녹산매립지가 사업지연으로 93년 1월 이후부터 사토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좀 어렵고 현재는 석대 매립장에 처분을 하고 있는 중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관로에서 4만 8,000㎥하고 처리장에서 21만㎥ 중 우선 처리 가 가능한 곳부터 처리를 하고 또 사토장이 발생되는데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거리에 따라서 청산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무룡위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재정비계획상의 투자소요재원의 조달방법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2011년을 목표로 한 투자소요액은 총 1조 2,400억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92년까지 수영, 장림, 용호동을 포함해서 전체 기 투자된 것이 2,36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투자소요액은 1조 40억원에 계한 자원 조달은 사용료가 현재 93년 이후 불변으로 연간 5%씩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을 한다고 보면 전체 사용료 수입이 85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경비를 지출을 하고 나면 약 5,000억원을 저희들이 부족분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족한 5,040억원에 대해서는 원인자 분담금 2,010억원, 원인자 분담금이라는 것이 해상신도시, 해운대 신시가지, 지사, 녹산, 가덕등지에서 택지개발 원인자가 시설을 해서 당시의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처리장이 확보가 결국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금 2,030억원하고 기채 1,000 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금후 하 수도료 인상 및 중 수도사업 등에 자체 경영사업개발로 시비 보조 및 기채 부분을 줄여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세 관계에서 세원관리를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세원, 세수확대를 위해서 말이죠, 지금 감춰져 있는 세원발굴을 하라 이겁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조례를 일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원인자 분담금도 소 하천별로 수계별로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유역별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경영사업장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남구 민락동의 대형아파트단지가 들어 있는 현대 민락아파트, 거기에는 지금 하수도관의 오, 폐수 처리 조가 말이죠, 거기서 안 거르고 바로 차집관로로 해가지고 수영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죠? 하수도법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설치하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그러면 그것을 제가 이것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복개천인가 그런 것이 있죠? 그것이 무슨 천입니까?
(“감포천입니다.” 하는 이 있음)
감포천! 그 밑에 침사지 설치를 하는, 복개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차집관로 쪽을 연결시켰죠?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단지와 단지, 아파트사이에 복개한 것은 그것은 요, 자기들 주차장 보 할려고 복개한 것입니다. 단지와 단지사이에 지금 복개해 놓은 그것은 현대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사용료 받고 있습니까? 하천 복개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하수도법에 몇 조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3개소가 엄청납니다. 지금 오, 폐수를 바로 보통 아파트단지에는 부로아로 설치해가 지고 산소 불어넣어 가지고 산화시켜 가지고 전부 다 내보내는데 그 아파트에 정화조는 바로 들어가서 바로 나가버립니다. 거기 만약에 그 많은 세대에 정화권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킬려고 하면은 전기, 모타, 엄청난 비용이 들어야 되고, 약품 투입해야 되고 전기료가 엄청스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한 푼도 안 받고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똥이 수영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서류를 조사를 해 가지고 보니까 그 공사비, 거기에 하는 감포천에서 침사지까지 공사비가 8억 얼마인가 계상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바로 연결시켜서 할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하면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유역에서 원인자 분담금을 하수관을 신설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는 처리장을 별도로 시설하지 않고 바로 시설비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러한 하수도법이 있는 것 같으면 좋은데, 법을 적 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 시설물의 사용을 자기들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감포천에서 내려오는 암거 복개하고 침사지 만든 것은 그 단지 내에 그것을 필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시가 그것을 했다고 해가지고 돈 한푼도 안 받고 바로 그것을 관로에다가 연결 시켰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복개부분은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하 천 부분에 대한……
그것이 말이죠, 협조공문도 오고 가고 했습디다. 주택국하고 건설국 하수과하고 협 조 공문이 왔다갔다했는데 그것은 말이죠, 그러한 시설을 안 해도 아파트단지 조성허가를 내 주면은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와 단지 사이에 하천에 흐르는 것을 하지 말아라 해도 그것은 복개하고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침사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놔둬도 되는 것을 부산시가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공사비만큼 차집관로를 연결시켜 가지고 똥 하나도 안 거르고 그냥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뭐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강변도로가 30m가 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통과도로가 되겠지마는 현재는 그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통로도로가 아니고 해서 현대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공사비 전체를 가감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획도로입니까? 계획도로 같으면은 단지와 단지, 아파트사이 의 계획도로 같으면 그것을 도로하고 대지하고 경계분리를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휀스를 치든지 막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아파트에 서 완전히 주차장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부산시에서 뭔가 분명히 잘못 된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관노가 막혀 가지고 똥이 터져 가지고 남구 망미동 일대에 엉망이 됐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은 시설계수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시가 가만 히 아파트 허가를 내 주면서 조건부로 복개 안하면 다 할 것을 가지고 부산시가 그것을 하는 조건으로 관로를 연결시켜줬다 이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이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내가 그 서류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마는 하수과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적위원님깨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감에 임해 주신 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깨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에 최대한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소상하고 성의 있는 답변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상호 이해 상충으로 발생하는 집단 민원, 예산의 부족 등으로 각종 건설공사추진에 있어서 상당한 곤욕과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도로하면 부산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뒤따라가는 기술행정 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1가구 2대 이상의 마이카시대가 도래합니다. 도로난에 어떻게 대처 하실런지 지금까지의 부산시의 기술행정은 임박한 상황만 즉각 즉각 대처하였습니다마는 엊그제 우리 건설위원들께서 종합건설본부와 감사를 하고 난 뒤에 동래고가도로를 시승을 해 봤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각기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하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도로가 좁다. 동래고가도로가 좁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예산 타령을 하겠죠?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줬다 할런지 모르겠지만 도로와 직제 보강의 안이 이제야 이렇게 올라오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위원들은 시민을 대표하고 견제와 감사를 해야 될 위원들이 잘못 된 것은 바로 잡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직제 보강을 하고 타 도시의 건설위원장끼리 우리가 합의를 했지마는 부산은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도로과를 빨리 보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즉각 국장님께 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부터는 부산이 번영하는 해의 시발점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대의 사회가 잘못된 점은 기술자들이 우대 받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삶의 신조를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어떻튼 국장님께서 건설업무 에 대한 평소의 소신과 정열로써 우리 부산의 도로 기반 시설 확충에 계속 증진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과 진지하게 질의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국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주택국 소관 감사 역시 이곳 상임위원회회의실에서 10시에 실시하겠으며 오후는 덕산정수장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