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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도시위원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도시위원회회의록
  •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도시개발공사
  • 일시 : 1992년 11월 23일 (월) 14시
  • 장소 : 교통도시위원회
(14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병효입니다. 부산지역의 개발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정기회 기간 중 공사업무를 보고 드리는 기회를 배려해 주신 시의회 교통도시분과 위원회 서석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사는부산지역발전이라는 설립 취지를 이념으로 삼아 부산시민의 주택난 해소와 2,000년대 부산의 꿈인 해상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관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200만 호 주택 건설 설립과 저렴한 가격으로 영세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해상신도시건설 준비를 위한 현장조사 기술 용역 현장실습 등을 협의 추진하여 왔으며 93년도에는 만덕 3지구 택지조성공사 발족 등 택지개발사업과 서민주택 건립사업 및 해상 신도시 건설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든 추진사업의 원가절감에 더 한층 노력해서 경영성 제고와 경영사업으로 얻어진 수익을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 150여 임직원들이 부산의 지역 개발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한층 매진할 수 있도록 보다 관심 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도시개발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종택 총무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의구 주택건설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신웅 개발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동호 기획총무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임연 경리부장,
이신근 업무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근두 택지개발부장,
김춘식 주택계획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상 건축부장,
배상효 토목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석 설비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가치 해양개발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저 현황보고에 대해 가지고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수한 것만 뽑아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1992年度都市開發公社所管業務報告
(都市開發公社)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도시개발공사 김사장님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내용대로 우리 위원님들 공사 사장께서 조치의견에 대한 것을 그대로 승인합시다.
(
그러면 그대로 승인하겠습니다. 앉으세요. 다음은 강신수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예, 강신수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김병효 사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우리 교통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지구마다 또 여러가지 문제점도 발출되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결된 것도 있고 아직 진행중인 것도 37건이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물어볼 것은 지난 다대 임대아파트 지금 현재만 해도 모두가 영구임대아파트하고 장기임대아파트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각 지역별로 부곡, 다대 있습니다만 특별히 다대 3지구에 보면 하자가 발생이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하자 발생에 대해서 대책을 했는지 안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거기서 지금도 주민들이 진정이 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도시개발공사 직원으로부터 잠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모든 것이 아파트 대책을 하고 있다 이래 했는데 에레베이터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짝이라든지 아주 조그만 한 것이 하자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임대아파트를 많이 건립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자 발생이 이렇게 많이 나면 이게 보면 모든 영구임대아파트나 안 그러면 장기임대아파트에 들어오는 입주자들은 모두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자가 많이 난다하면 사실은 도시개발공사 뿐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하자발생이 없도록 해 주야 될 건데 앞으로 공사 사장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자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대 5지구, 4지구 여기 보면 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잔토 처리가 있습니다. 잔토 처리가 병행되고 사업을 병행되고 있는 것이 다대 지구에 도로확장공사가 같이 병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도로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대 5지구에 나오는 모든 잔토를 여기에 사용하면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다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서도 공사 사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4지구 다대 4지구와 다대 5지구 민원 발생이 되어 가지고 다대 4지구에 대해서 보상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보상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그것도 같이 묻고 싶고 5지구에는 민원 발생이 생기는데 그것도 지금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관계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이 병행되어야만 되지 안 그러면 예산 관계 때문에 예산 삭감하는데는 만약에 5지구 공사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나는 모든 잔토를 도로공사에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병행되면 예산절감이 많이 안 되겠느냐, 여기에 저는 한번 더 묻고 싶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다대 3지구에 영구임대아파트와 장기임대아파트 하자 발생은 위원님들이 조사시에 다 지적하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게 관리 소홀 내지 순수한 부실시공은 210개정도로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인별로 분석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설 업체 4개 업체 20명을 투입해서 10월 31일까지 하자 발생사항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입주자의 확인도 받고 날인도 현재 받아 가면서 현재 시정을 하고있습니다.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보수가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완료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비단 하자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발행되기 때문에 연중계속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후에는 저희들 하자 발생예방을 우선 견본주택을 짓기 전에 아파트건물 공사 전에 견본주택을 지어 가지고 그대로 시공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를 표준화하고 또 단가도 표준화하고 자제도 표준화하고 또 시공사례들을 표준화해 가지고 하나하나 사전에부터 부실 공사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고 또 아울러서 공사 시공 중에 서로 평가회를 분기별로 개최해서 부실 시공이 예방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아파트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 보고시에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간업체에 관리를 맏겨 놓으니까 원체 하자라는 것은 부서지거나 마모되거나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이게 관리업체에서 일부 조정하고 일부 손질하면 되는 것을 하자로써 통보해 버리고 자기네 기술진이나 인력을 투입 안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고 또 앞에 보고 드린 대로 약 859건 중에 입주자 부주의나 관리사무소 에서 보수를 할 수 있는 게 약 한 693건 약 700건 보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저희 공사나 시공업체에 넘김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관리 부서를 개선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따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접해서 수리해 줌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대 5지구 잔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 자체 사업비하고 또 시에서 약 60억원을 현재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대하고 장림 강변도로를 연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여기는 그렇게 많은 토양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현재까지 비용이 발생하는 잔토를 이 지역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공사에 다대 5지구 발생되는 잔토를 사용해 서 예상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대 4지구 민원 발생은 기 여기서 답변을 올리기 죄송합니다만 현재 주공 아파트 위원님들이 사무조사시에 가셔 가지고 민원을 일으켰던 그분들 소위 주공아파트 입주자들 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옆에 시영아파트 한 200세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들고일어났습니다만 공사를 방해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민원이 구두 내지 서면으로 진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 하고 보상금액에 대해서 현재 거의 타결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대5지구 민원 역시 민원이 일고 있습니다. 총 58세대에 대해서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28개는 협의가 완료 되가 철거를 하고 이주를 했습니다. 나머지 26세대 정도는 현재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11월말까지는 해결할 계획입니다. 단 다대 5지구에 어민들 공사 도중에 강우시에 거기 흙탕물이 내려가서 피해 발생된 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어민들에게 완전 협의를 보고 현재로써는 어민에 대한 민원은 해소가 되고 단지 남아 있는 철거가옥 28세대가 현재 저희들이 이 달 말까지 해결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후는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입주시에는 주민들에게 준공 검사를 주민과 저희공사와 합동으로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그 자리에서 원만하게 민원이 없도록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함과 아울러 기 보고드린 대로 모든 것을 표준화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좋은 답변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그 당시에 조사시에 보면 임대아파트를 주로 봤는데 하자가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대아파트가 건설업체에 도급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자 발생이 나면 어떤 대책을 해준다는 그런 보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3지구에 영구임대아파트 한번 보면 오히려 아파트가 보통 이런 아파트가 아닙니다. 아무리 소외된 사람이 살고 있지만 아파트가 지금 일반아파트와 달라 가지고 아주 남루합니다. 이래 가지고 사실은 문 한 짝도 옳게 된 문이 없어요. 창문하나도 다 틀려가 있지 도색이라고는 보면 누렇고 시퍼런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파트주민들이 불안감을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는 잘 하시겠지마는 지금 현재 영구아파트에 대해서 업자들한테 다시 좀더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는 안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는 이런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는 업자를 선정 잘해서 다음에는 이런 하자가 생길 때는 보증을 증설해서 보증으로서 임대아파트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히 3지구뿐 아니고 또 다른 국민주택이나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보통 일반아파트는 하자가 없습니다마는 왜 임대아파트만이 하자가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건설업자들 도급계약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런지는 사장님께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임대아파트가 사실상 저희들이 여태까지 조사를 통해서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업자선정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선정됩니다. 되는데, 역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문짝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예상을 못했던 것 입니다마는 다대지구에 사실상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이게 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있으면 바람이 불면 문이 꽝하고 치면 문 잠그는 그게 문주에 걸려 가지고 그 부분은 정지되면서 밖에 부분이 양쪽 끝이 확 들어가는 바람에 활장 같이 굽어져 가지고임시보수하는, 너무 보기 흥하게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 손을 가지고 망치를 두드려 가지고 임시로 응급조치 하는 과정에서 페인트를 당초 도색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현장에서 도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이 문짝을 지난번까지 약 480개를 전부 완전히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짝 뒤에 버팀목이 문을 열면 바람이 불어도 즉시 바람에 의해서 닫혀지지 않도록 문 정지하는 고리가 있습니다. 바닥에, 그것을 별도로 설치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사항을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금후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업자를 선정한다거나 또, 공사를 착공 전에 이미 교육을 시키고 업자로 하여금 견본주택을 꾸미도록 해서 그 내용대로 꾸밀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임대주택도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체선정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개 업체 중에서 아주 성실하게 잘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개중에는 어느 업체가 특히 지역업체가 체계가 제대로 안 갖춰진 그런 업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각 개인업체의 성실도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공사 감독 면에서 보다 철저를 기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진행상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행정사무조사 결과조치, 이 내용에는 9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에 1페이지에서 20페이지간에 의견처리 그 다음에 따라서 처리의견 또, 처리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덕열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행정사무조사중에 집중 거론된 바 있습니다마는 각 사업장의 잔토 처리를 위한 향후 사토장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 인공섬에 관련된 감사를 전 시간에 했습니다. 지금 인공섬에도 해안선 매립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병행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앞으로 향후 나오는 잔토를 인공섬과 관련한 해안매립계획하고 병행한다면 거기에 항만매립 비용도 아주 절감 할 것이고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잔토 처리도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시간상 내년부터 당장은 힘들겠지만 내년에 그러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94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 사업장의 잔토 처리를 위한 현재 공유수면매립계획을 두 군데 정도, 영도 한 군데하고 또,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지구를 발표를 못하겠습니다마는 2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관연 부서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공섬 해안매립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잔토 활용으로서는 최적합 한 지역입니다. 이게 공사사업 기간이 병행될 때는 예산절감 등 아주 호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제 의견도 같다는 것을 말씀들 드리면서 이게 택지조성사업의 잔토처리 비용도 절감하고 매립비용도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여기는 저희들이 문제되는 것이 단 방파제가 먼저 어느 정도 시행이 안되면 해안매립을 해봤자 해안매립의 호안은 아주 항 내 호안이기 때문에 큰 파도를 막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방파제가 시행돼야 그것도 같이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아무튼 기이 지난번 행정조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신 방향으로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특히 공유수면 매립지를 확보해서 잔토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설계용역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특별조사 활동기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이 있는데 바로 공개입찰을 한다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PC공법으로 할 경우에는 설계 시공을 일괄 입찰한다고 이렇게 단기계획에 들어 있는데 그렇다면 공개입찰을 한다고 할 때는 작품성은보지 않고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가로 응찰하는 업체에게 설계를 맡길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사기 바랍니다.
지난번 조사기간에서는 사장님께서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업무보고에는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설계는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어떤 영조물이나 불규칙적인 이런 건축물하고 또,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것은 사실상 특별한 구상이 나을 수 거의 없습니다. 물론 다소의 작품성에 대한 그런 면도 없진 않습니다마는 대개가 현재 정해진 우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파트평당 땅값에 비해서 가격을 특별히 올리지 않는 한은 어떤 예술성이나 작품성을 부여하는 그런 아파트를 구상하는데는 다소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그 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아예 공모는 어떻게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모는 부적하다. 그것도 공모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적어도 한 참여자마다 한 5,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낙선이 되면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 할려니까? 또, 저희들도 생각하니까? 아파트가 그렇게 작품성을 물론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수의계약 방향, 또 지역제한 방향 두 가지를 놓고 현재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단적으로 지역제한을 제한입찰을 하겠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수의계약도…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과정이 묘합니다. 책임회피가 아니지만 누구를 어떻게 결정해서 수의계약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어느 정도 작품성을 요구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건물 이런 것은 당연하게 아무리 말썽이 있더라도 종류대로 공모를 해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작품을 선정한다는 것은 결국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런 수의계약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구분이 어떻게 보면 모호할 경우가 생기는데 어떤 단지는 작품성을 필요로 하고 어떤 단지는 그냥 작품성과 관계없이 공개입찰에 부쳐서 설계를 맡긴다. 이게 구분하기가 힘들거든요, 앞으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하나의 통일성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지 이것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것은 그렇게 작품성이 필요 없으니까 이것은 공관입찰 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즉, 아파트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두뇌가 필요로 합니다. 그 계획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는 것은 배치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것은 성냥갑같이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작품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본계획 용역, 말하자면 단지 배치라든지 거기에 공원을 어떻게 배치하고 집 방향을 어떻게 모양을 어떻게 한다 기준계획에 대한 용역만 그러면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하고 그후에 기본설계에 준해서 실시설계 입찰은 공개입찰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정해져 가지고 해야지 그냥 공개입찰이다 이것은 막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한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단 아파트 아닌 영조물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저희들이 할 제 2정비창 지역 현재 차량재생창이죠. 그 다음에 거제리 군수창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비스시설 내지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모에 의해서 하는게 옳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분리했을 매도 기본계획 정도는 공모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지구별 옹벽 뒷 채움 공사비 설계가 인력으로 되어있었는데 그게 인력으로 단가산정이 되어 있는데 중기 및 기계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 조치를 줬고 단가 감액 조치를 하라고 그전에 저희들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6억 9,071만 8,000원 이렇게 예시가 되었는데 처리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에서는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명시가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의 답변을 한번 더 듣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행정조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시정해야 될 부분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11개 택지개발 현장에 과거에 저희 공사발족 이전에는 전부 인력설계를 사실했습니다. 저희 공사가 발족해 가지고 화명 3지구 등 설계 할 때는 기계시공으로 저희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기계와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6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할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약속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덕 3지구 택지개발계획 현장을 답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택지개발계획으로 여러가지 문제점도 제기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지역에는 민원도 수차 발생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만덕 지구의 교통문제라든지 해당지구에 대한 외곽도로 그린코아 뒷쪽으로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된다하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병행이 돼야 작업을 착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선수금 확보도 어렵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여러 가지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어려움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산재 해 있는 시영아파트라든지 주공아파트 약 10년 이상 되는 아파트가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부지면적이 몇 평정도 되는 그런 현황을 혹시 우리 개발공사에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공 같은 것도 참고적으로 현황이 없으면 나중에 검토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저 층 아파트 재개발사업을 어떤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택지개발은 거의 한계에 와 있지 않느냐, 또 부산의 어디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할 것이냐, 물론 저기 명지 단지는 자연적으로 주거단지가 생기겠지만 화명, 금곡 지구로 계속가면 그런 위치 선정할 곳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저 층 아파트에 대한 개발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도시재정비계획이 라든지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그렇게 되면 지금 토지의 이용률도 높이고 지금 현재 시영아파트 입주해 있는 주민들 15년 가까이 된 그런 아파트들은 배관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설비시설이 거의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선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거의 농촌에도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아직까지 연탄보일러를 도심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하는 이런 문제도 좀 생각한다면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재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 도시의 주택난 해결은 수요에 따른 택지개발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시의 입장에서 시민에게 공급해 주는 방안하나 하고, 현재 과거 저층화 된 건축 산재된 지역을 재개발을 해서 입체화하는 방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부산 근교 위성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이주하는 방안 그 중에 제일 불가능한 것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교외에다가 위성도시를 만드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왜 그렇느냐 하면 경남도나 이런 곳에서 부산시민을 입주시켜 놀고 쓰레기 치우고 분뇨 치우고 그렇게 비용 부담만 할 수 없을 것이 아니냐, 또, 과거 60연대와 같이 어느 일정한 주민을 뽑아서 당신 저리 이주해라 강제적으로 지금사회에서는 누구를 지정해서 시민을 이주시키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지 않느냐, 자연발생적으로 근교에 집을 지어 나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위성도시를 계획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렵다.
둘째, 택지개발도 한계에 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고층화해 가지고 입체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단, 문제는 현재 너무 들어가 있는 분들의 입주세대의 단위면적, 세대당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과거에 시민들이 어려울 때는 소득이 아주 낮았을 때는 8․12평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재개발해 가지고 요구하는 평수는 최소한도 24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3배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 5층 짜리를 개량하면 15층이 되는 것입니다. 그네들에게 줄 것만 그러니까? 거기서 7층 하더라도 크게 주택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 하는 결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느 지구에 몇 개소를 사직동하고 수정동 몇 개소를 저희들이 사실분석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현재 재개발법이 주민들이 80%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동의 내용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24평 이상의 주택을 무료로 달라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는 18평에서 20평까지는 가능하지만 적어도 20평 이상 은 요구하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협의 과정에서 검토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자기들이 재개발을 원하고 있고 환경개선을 원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그것을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거의 80%이상 90%는다 재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협의 과정그것은 정말 자체 재건축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 자체에서 합의를 해라 이렇게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 준다. 그런데 거기서 너희가 그런 식으로 더 요구를 많이 한다든지 많은 평수를 요구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재개발이 안되는 것이다. 지금은 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지 않느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데 이렇게 우리 관에서는 지금 국고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민간자본을 가지고 재개발할 수 있는 사업인데 입주주민들이 그것을 너무 많은 평수를 요구한다든지 하면 그건 자기들 스스로 안하겠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공업체와의 문제와 관련이 되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떤 계획을 해가지 고 시공회사와 협의를 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면 공익적 차원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임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 정관에는 재개발사업 업무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 공사로서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에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주자들이 재건축 조합을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 단지를 재개발을 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하면 그것은 검토를 할 수 있겠네요? 평수만 조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단 한가지 문제는 깊이 들어가면 복잡한 것이 나옵니다. 이주비용을 그 동안에 달라 한다던가 그 다음에 금리시행 과정에서 금리가 계속 2․3년 걸리다 보니까 발생하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해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전체 주민이 80%이상 동의가 되고 희망해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라도 모델을 정해 가지고 정말 이주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평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런 개발공사의 안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입주자들한테 홍보도 하고 개발공사의 재개발계획안은 이런 것이다. 주민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재개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안은 이런 조건으로 수용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향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개발해야 되는 건지, 할 수 없는 건지, 법으로 묶어 놓은 건지 주민들은 막연하게 정부에서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주택건설 촉진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보조라든가 비용이 일부 기금비용이 지원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채를 하면 이자비용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집을 자기가 헐고 집을 짓는데 1년 되도 지을 수는 있습니다. 단, 주택건설촉진법상 융자라든가 지원되는 것이 20년 이상이라는 것이지 예를 들면 서민주택을 누가 사 가지고 5년도 안돼서 지어 뜯고 새로 지으면 비경제적이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지 융자를 안 준다는 것이지 현행법상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 민간업체가 재개발사업의 입주자 조합하고 재건축 조합하고 시공업체와의 합의하에 이 사업을 추진했을 매 부산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역시 주촉법에는 시가 하건 개인이 하건 20년 경과된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재개발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단지 조합이 할 때는 신뢰도 문제인데 개인민간 업체가 할 때는 그러나 조합이 완전히 주가 돼 가지고 도급을 민간업체에게 주고 감독만 조합이 해나가면 별 문제는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하거나 아니면 조합에서 하거나 똑같은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성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김덕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 다마는 만덕 3지구 저것은 입지선정이 뭔가 잘못 됐다라고 지난번 우리 현장에 갔을 때도 봤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의 심의가 된 것도 잘못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때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취소를 하고 다른 데로 용지를 구할 수 없습니까? 보상이 나갔습니까?
58% 보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발생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선 만덕 3지구는 과거 임야이던 것을 현재는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시행을 안하게 되면 기이 우리가 보상을 해 놓은 것까지 환매권이 발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매권이라면 당초 지주에게 저희들이 보상해준 그 금액만큼 예를 들어 평당 20만원이면 20만원에다가 은행금리를 보태서 지불하고 당초 소유자가 도로가지고 가는, 예를 들면 환매권이 발동이 됩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녹지를 사들였지만 현재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실시설계 승인을 다 받아 가지고 고시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행정조사시에도…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유보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단지 영향평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만덕지구는 근본적으로 덕천로타리에서 현재 만덕터널까지는 전체 도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실상 주공아파트 주민들이나 저희 3지구 아래쪽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민원을 진정을 사실 해 오고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는 만덕로에다가 더 가중을 시킬 수 없다. 판단을 하고 구포 덕천동에서 그린코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20m 도로를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현재 시설결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만덕 지구의 교통수요 증대와는 별개의 문제로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 도중에 어떤 다소의 소음이나 불편 외에는 장래의 어떤 아래쪽에 계시는 분들의 교통체증을 유발할 요인을 제공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해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은 해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북구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안을 내 놓은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조사시에 우리가 견치블록을 현장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자연석이나 발파암을 가지고 우리가 돌쌓기 방법으로 하면 미관도 살리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의 진척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발생암을 옹벽대신에 표고가 그렇게 낮지 않은 부분은 전용을 하고 있고 우선 반송지구에 저희들이 첫 시범 케이스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삼 2지구 같은데도 그렇고 다대 5지구 같은데도 암이 발생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화명 3지구에서 발생하는 암을 여기에 옮겨 가지고 전용을 해서 사용하는 방안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확실히 암이 발생하는 돌을 봐 가지고 추진 과정에서 어떤 변경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이 시점에서는 화명 3지구에 발생되는 암을 전부 수집을 해서 한군데 집적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운반을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무는 저희 행정조사시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과거 개발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로 저희들이 만덕 3지구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내년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나무를 각종 소나무 중에서도 수령이 좋은 것 그 중에 해송 같은 것은 다대 5지구의 가로수로서 활용을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해변에는 타 수종을 심으면 태풍이 불 때 말라죽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송이 적정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식 가능한 수종은 택지개발지역에다가 이식을 했다가 단지내 조경수로 활용하도록 하고 또 내년 봄에 만덕 3지구를 시행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지역, 북구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나무는 이식을 해서 가정 조경수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끝으로 우리 공사 김사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개공의 운영 지침이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저렴하고 양질의 주택을 보급을 시킨다 하는 것이 운영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개인주택업자들의 분양가격과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과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차이에 대한 폭이 적습니다. 평당가격이 그러면 금액이 적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자 발생 및 불실 공사를 가감을 하면 지금 현재 개인주택 업자는 경쟁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모델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이렇게 현재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대로 선호를 해서 아파트를 구입을 합니다.
그것은 값이 싸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서열 과거기에 대한 요건에 갖추어진 사람만이 분양을 받게끔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 정당에서 부르짖는 것이 아파트를 반값으로 한다 내지 서울을 빼고 난 지방에는 2/3값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의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에 대한 어떤 분양가격이 땅 자체는 우리가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자연연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하면 사실상 땅값은 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분양 가격은 일반 주택업자와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봐질 때에 근본적인 것이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저렴한 가격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앞으로의 아파트의 분양가격문제에 대해서 더 가격을 내려 가지고 시행을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어떤 계획과 용의는?
우선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격에는 분양시기하고 입주시기하고 그 두 가지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현 제도상의 차이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사시에 다 직접 보시고 하셨겠지만 저희들은 주택이 거의 80~85% 완공시에 분양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적어도 6개월 이내 입주가 됩니다. 또 일반 개인기업이 하는 것은 보통 30개월 내지 34개월 후에 분양 후에 그렇게 입주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210만원에서 219만원 그사이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업체에서는 220만원에서 237․238만원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일반 업션 별도로 요청에 의해서 특별 시설하는 비용은 포함이 안된 겁니다. 업션 가격이 포함이 안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0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200만원에 분양을 하면 약 4,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6개월이면 1년에 금리가 10%로 보더라도 400만원인데 6개월이면 200만원밖에 저희들은 금리가 안 따라갑니다. 그런데 약 3년이면 4,000만원에 대해서 400만원에 3년 걸리면 1,2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차는 벌써 저희들은 3년 동안에 계속 저희들이 금융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건축을 85%까지 지어 가지고 완성을 해 놓은 단계에 있고, 민간업체에서는 분양금으로써 소위 물론 입주금이 일시에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정에 따라서 계속 돈을 받아 가지고 사실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짓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제 가격이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불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은 현행 예산 회계법에 보면 설계가격의 85%를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봅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은 단종 전문업체들을 불러 가지고 견적을 보게 해서 최저가격으로 몇 %가되든 이게 60%로 하건 70%로 하건 그냥 계약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 공사가 사실은 좀 불리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공사가 짓는 아파트는 예를 들면 아파트를 중간 벽체를 블록크으로 해서 미장을 해서 종이 바른 것은 외형상으로 볼 때는 별 표가 없는 것 같지만 저희들이 쓰는 자재는 전부 벽들을 쓴다던가 내화 구조를 갖는다던가 사실상 저희들이 세밀한 시공을 거치는데 그런 문제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건물의 구조는 아주 내구성이 있고 완벽한 규격의 자재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도 중간 정도 벽돌로 쓰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걸 염가로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러나 단 저희 공사는 외관상 칠해서 번지르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자재가 완벽하고 내구성 있게 견고한 이런 자재들을 쓰는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안주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공사만이 오히려 부산시민을 또 부산시의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저렴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원가를 절감해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일반기업에서 주택 가격을 올려 받고자 하는데 억지력, 저지력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의 차이점이 일반 주택업자와 차이점이 없다라고 하니까 세부적으로 우리 금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서민들은 깊이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 그것을 일반업자들과 같이 분양을 은행금리를 갖다가 가감을 해 가지고 그 자체를 20개월 내지 30개월 전에 분양을 해서 금액을 더 다운시켜 가지고 가격의 격차를 벌려두면 인식하기가 더 용이하다. 이렇게도 봐지겠습니다. 해서 참고로 하시고 어떻게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시민의 아파트 공급을 해준다는 그런 차원이니까 될 수 있으면 이익을 사실 도개공사에서 이익을 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하게 인건비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분양가 안에 전부다 포함을 시켜서 그것을 갖다가 없애야 됩니다.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익을 내가지고 그것을 다른 용도에다가 활용을 한다. 부산시에다가 이익금을 낸다 행정부에다가 이익금을 낸다는 것은 불합리한 이야기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요구를 몇 건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전에 질의가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사전에 입주대상자를 정밀히 조사하는 등 입주에 착오 없도록 근본대책을 강구해 달라 했는데 그 답변을 보면 입주희망자 조사를 실시했는데 금년 3월 6일부터 3월 30일까지 25일간 법적 영세민 무주택자7,000명 전체 대상자의 50%를 했는데 지구별 건립주택에 비해서 희망 입주대상자가 크게 부족해 가지고 입주대상 범위를 확대 건의를 해서 11월 이후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별로 입주희망자가 얼마나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재개발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부산의 우리 시의 재개발 기금이 상당하게 비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재개발을 못했습니다.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놓고 입주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졸지만 입주 희망자가 없어서 입주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순환재개발을 좀 시도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다시 말하면 재개발지구로 개발지역을 지정을 해서 우리 기금 있는 것도 쓰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재개발이 안 된 이유중의 첫째 하나가 우선 옮겨 살데가 없어서 재개발이 안된 경우가 대부분 허다합니다. 물론 동의 문제도 있지만은 동의는 다 돼도 당장 집 지을 때까지 있을 데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입주희망자가 부족해서 분양 안되는 그런 부분들을 순환 재개발 방식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1년이면 1년, 재개발을 하는 동안에 살 수 있도록 해 주고 다시 개발하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재개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삼 2지구에 지금 학교부지 바로 인접한 거기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사이가 너무 옹벽이 90도 각도로 해 가지고 8m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높고 거기가 보통 나무가 있을 때도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인데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가지고 개발공사에다가 몇 차례 건의나 진정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공사는 현재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해서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밝혀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역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가지고 다대 4지구에 있어서 작년 8월부터 그때 9월까지 감천만 매립지하고 대명목재 매립지에 10만 5,608㎡의 암을 2억 2,500만원에 매각 처리한 것으로 그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 볼 것 같으면 2억 747만 5,000원을 삭감해서 이 달 말까지 조치를 할 예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금액상으로 차이가 생깁니다. 그게 지난번에 토목공사에서 나온 암과 건축 기초공사에서 나온 암이 별도였습니다. 2개 합하면 2억 2,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판매된 암은 얼마나 되는지 현재까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발전기획단장님을 모시고 인공섬에 관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낮에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CBS나 MBC방송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발전기획단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앞으로 인공섬을 했을 때 매각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이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추진할 것이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내용은 확실하게 추진을 하는데 지금현재 89년도 불변가격으로 계산한 매각 대금하고 지금 현재 사실상 지가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토지가 그 동안에 올라가기도 했지만 전에 하고 달라 가지고 둔화가 돼 가지고 오히려 내리는 지역도 있고 해서 나중에 실시설계를 할 때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언론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서 방송을 했느냐 하면 부산시에서는 우선 인공섬 추진을 일단 유보하고 해안 매립부터 공사를 앞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방송이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답변이 잘못돼서 그런 것인지 실제적으로 언론에서 보도했듯이 인공섬 추진을 현재로서는 지가가 별 상승도 안하고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업자선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업자가 아직 선정 자체도 안 했으니까 선정공모 자체도 안했으니까 없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부산시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인공섬 추진을 유보를 하고 우선 해안 매립과 도심순환도로를 위한 송도에서 감천으로 가는 영도를 거치는 도심 순환도로에 우선 치중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아마 신문에서도 그렇게 날 것입니다. 사실이 그런 것인지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보도가 같이 그렇게 다 나가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개발공사에서 인공섬에 관해서 개발공사 자체가 인공섬을 위해서 만들어진 인공섬과 서낙동강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니까 주로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개발공사 사장님의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는 사실 3월달에 각 지구별로 조사를 한 것은 시․구청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조사결과 부족한 지역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전체구에다가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인근 구에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 그렇느냐 하니까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입주시켜 놓으려니까 생활근거지가 원거리이기 때문에 도로 퇴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한 조치입니다.
그래도 입주자가 안 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저희 공사가 영구임대아파트를 계속 보완을 해 가지고 입주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현재 입주를 시켜 가지고 희망자가 없을 시에 대비해 가지고 대책으로써 아마 입주자격을 확대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우선 입주자를 외면하고 안이하게 입가자격을 확대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지구별로 입주희망자가 얼마인지 하는 것은 제가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개발 비용을 입주자가 확대하는 것보다는 재개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순환 개발하는 것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순환개발이라는 것은 처음 어디 택지를 확보한다던가 주택을 지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0세대 정도 3,000세대 정도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택지를 개발해야 되고 2.000세대 정도 집을 지을 예산을 확보해야됩니다.
현재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순환개발이라는 것이 묘한 것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미동 사는 사람을 갖다가 멀리 부암동이나 보내도 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래나 해운대는 더 안가죠, 이런 문제점 을 안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재개발이 인근에서 한 단지 안에서 예를 들어 한 동을 철거 해 가지고 다른데 옮기고 다음 한 동만 옮기고 연차적으로 7․8년 걸리더라도 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재개발에 대한 문제 는 원체 주민이 80%이상 동의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 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현재로서는 어렵고 지역별로 사정이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계속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대 4지구 발생암 정산은… 감천만 매립지의 해운항만청에 저희들이 8,075㎡ 를 무대 공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해운 항만청에 그래서 차이가 나고,
그게 아니고요, 무대 준 것 말고 지금 다대 4지구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소위 토목 공사에서 발생된 암의 양과 그래서 그것을 감천만과 대명목재에 매각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건축을 하면서 건축기초 공사에서 나온 암을 따로 매립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해준 것인데 합해 가지고 이게 10만 5,608㎡입니다.
그리고 매각대금 자체가 두개 합하면 2억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실무자들이 확인을 다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대로 준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 는 현재 건축하고 토목하고 전체 취합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언제 일인데 서면으로 보고합니까? 지금 이게 9월달에 이루어지고 한 일인데 금액이 안 맞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교통 도시위원회에서 감사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갖다가 의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게 다 통보를 해준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다 챙겨 가지고 지금 여기에 감사자료를 내 놓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보고한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맞아야 됩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르면 우리가 의회에 보고한 것이 잘못되었는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맞도록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나중에 보고해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섬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한다 안한다 정확하게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시하고 잦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섬이 보류된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해안매립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안매립만 결정한다라고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전에 답변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방파제를 먼저 건설하지 않고 해안매립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방파제 호안은 태풍에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방파제를 한다는 것은 인공섬을 건설한다는 전제가 따라 오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방파제를 하면 인공섬이 유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안을 양쪽 해변을 매립한다는 것은 방파제 건설하지 않으면 매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 답변이 갈음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안매립이나 매립을 우선 시공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제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섬이 되지 않고는 순환도로가 건설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인공섬이 건설될 방파제가 있고 또 인공섬이 건설되고 그 위에 해안순환도로를 건설하는 것하고 인공섬 하지 않으면 방파제도 안할 테니까, 방파제가 없는 상태에서 바다 위에다가 해안매립을 건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다 그런데 해안도로를 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방파제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방파제를 건설한다면 돈이 4,2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인공섬을 건설 안할 때 방파제를 과연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전에 답변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답변을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시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에게 질의를 드린 것은 아침에 발전기획단장의 이야기하신 것은 여러가지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만일에 인공섬 건설이 안 되고 현재 계획대로 지금 지연이 되는 경우에는 우선 도심순환도로라도 먼저 해야 되고 또 해안매립을 해서 소위 해안순환도로라도 만들어야 될 형편이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언론에서는 그것을 마치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여건을 분석해 본 결과 현재로써는 인공섬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우니 우선 좀 유보하고 그것부터 한다는 식으로 받아 들여져서 보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이것은 분명히 한다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 발전추진기획단이나 개발공사에서 명백한 그런 대 언론이나 대 여론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계속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동삼 2지구 학교부지 때문에 아파트 옹벽이 5m내지 7m 민원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그러면 저희들이 2m를 낮추어서 시공하겠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보름 전에 그런데 이 장소는 택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학교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동안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공사 중지를 계속 주민들이 행동으로 저지를 한다면 저희들은 옹벽을 안하겠습니다. 안하고 학교부지에 매각을 교육위원회에 넘기겠습니다. 언젠가는 그 인근 지역에 소위 아동들이 가야할 학교이기 때문에 남의 땅인데 8m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m에서 7m인데 2m를 낮추면 불과 3m 에서 5m 정도 8m 떨어져 가지고 옹벽이 설치된다면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공사만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옹벽을 안하더라도 저희들이 학교부지교육위원회에 매각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또 저희들 택지개발사업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주민들이 그런다면 그 옹벽을 설치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민원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에 딴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그 아파트가 상당히 좀 오래 되었고 입주세대 규모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희들이 포함해 가지고 수용을 하고 개발공사 짓는 아파트를 우리에게 큰 것을 달라 이런 요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옹벽을 시공 안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제 선거구는 아닙니다만 제가 민원을 접수를 받고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그 학교부지와 아파트가 8m거리가 아니라 옹벽의 높이가 8m 아닙니까? 그런데 옹벽을 8m를 쳐버리면 앞에 아파트 그게 낮아 가지고 옹벽의 높이가 아파트보다 올라갑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니까, 앞에 아파트는 완전히 푹 꺼져 가지고 있는데다가 바로 자기 집 뒤에 깍아 찌른 듯한 8m의 절벽이 딱 생기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대표자 몇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옹벽의 높이를 한 반쯤 낮추고 4m 정도 낮추고 나머지는 벽면처리를 해서 나무를 좀 심고 녹지대를 벽면에다가 녹지대를 형성시켜 주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제가 개발공사 실무자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현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옹벽처리를 하지 않고도 학교부지로 팔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시에 거기에 나무가 있고 숲이 상당히 있던 지역입니다. 나무 다 깍아 버리고 그것을 갖다가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넘겼을 때 여름에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했을 때 그 밑에 아주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 조치를 당연히 해야죠. 그대로 해서 학교부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민원이 조용한 것은 공사를 안하니까, 무슨 조치가 있는가 보다 싶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전부 가져가고 좋은 아파트 하나 달라는 것은 그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좀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지 전체의 통일된 의견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옹벽의 높이를 4m로 낮추어 가지고 조금 전에 3m, 5m 이야기 하셨으니까, 비록 땅이 좀 없어진다 하더라도 벽면처리를 하게 되면 땅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직각으로 옹벽을 쌓는 것하고 벽면 처리하는 것하고 땅이 좀 손실이 됩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밑에부터 경계가 되니까, 학교에서 매입을 할 때는 그 벽면까지 다 매입이 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차단을 하되 연지로써 나무 좀 심으면 되는 것이고 잔디 좀 심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바로 집 뒤에 자기집 보다 더 높은 콘크리트 벽이 있는 상태에서 소위 위화감이라 할까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불안을 떨쳐주시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동삼 2지구가 그 아파트가 앞의 전망은 분명히 바다로 확 트여 있습니다. 단지 집 뒤에 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8m부터 4m, 높이는 5 m부터 7m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한 2m 내지 3m는 낮추어서 시공하겠다고 아마 15일 전에 제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민의 의사를 회시를 안 해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일부에서 했다는 우리에게 옹벽 때문에 무서워서 살수 없으니까, 전 양 매수해 가지고 너희 아파트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옹벽을 못 했으면 못했지 그것은 불가능이고 일부 부지가 좀 손실이 나더라도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오늘도 업무가 바쁘신데도 수감에 임해 주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번 당 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한바가 있었고 또 거기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등을 통보하여서 개선토록 한 바 있으나 감사를 하고 있는 오늘 현시점에서 시정 또는 개선 되었다라고 한 것이 24건으로 나타나 있으나 조치결과를 보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까지 개선 또는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28건으로써 이를 짧은 기간 내에 시정조치 할려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으나 사장께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한 조치가 되도록 당부 드리고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새로이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여러 가지 의견 등에 대하여도 앞으로 공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토록 하여 그야말로 부산시민을 위한 공사가 되도록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