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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산업위원회
(14시 07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부산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1992년도 부산직할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고시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감사 마지막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대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가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가축위생시험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고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가축위생시험소에 업무를 직접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먼 거리를 왕림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축위생시험소 직원 일동은 시민보건 현상과 양축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대해 왔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처리가 미숙한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소장 이하 저희 가축위생시험소 직원일동은 앞으로 업무수행에 기준으로 삼아 더욱 분발하여 시민보건과 양축농가에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가축위생시험소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중운 사업과장입니다.
임기재시험검사실장입니다. 이상 간부를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年度家畜衛生試驗所所管業務報告
(家畜衛生試驗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가축위생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구대언위원!
도축장 위생지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작업 전에 위생적으로 도축작업하면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불결하다든지 하는거 하고, 그 다음에 작업 후에, 불결한데는 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종업원에 대한 보건증 소유라든지, 건강한 사람이 도축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은 도축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 정도에…
만약에 이제 소장님이 보셨을 때 불결하다 할 때, 이 상태가 상당히 불결하다 할 때,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작업장바닥이 더러워 가지고, 작업장 안인데, 주로 작업장입니다. 작업장 안에 바닥이 더러울 때 청소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작업 지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럼 계속해도 말을 안들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말을 안들을 경우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그쪽에 견학을 하러 갔었거든요. 우리가 갔을 때, 청소가 깨끗하게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쪽에 어딥니까? 동원이지요? 예. 동원산업에 들어갔을 때 깨끗한 상태인데 그래도 그 악취나 청소상태가 상당히 불결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냄새나는 문제는 말입니다. 도저히 매일같이 도축을 하기 때문에 비린내라든지 하는 거는 그건 제거를 할 수가 불가능합니다.
소장님, 말씀하기로 청소가 불결하다. 이렇게 지시를 했을 때 안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구속력이 있습니까? 만약에 정지를 먹인다든지…
만약에 작업장이 더러워 가지고 도저히 우리 검사원이 봐 가지고 도축을 할 수 없는 단계 같으면 도축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면은 도축을 못하게 돼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십시요. 예. 강차만위원!
지금 구대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종사자는 지금 어떤 사람이, 직종을 가진 분이 만일에 검사, 위생검사를 하게 됩니까?
저희 종사원들은 수의과대학을 나온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아니면은 검사원으로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몇 명 정도가 검사에 입합니까?
거기 제일 먼저 보시면 수의직이 전부다 나갑니다. 수의직이. 계장 한 사람 있고, 여기에 과장이…
한 조가 몇 사람됩니까?
3명씩입니다. 원칙은 5명 정도 나가야 되는데 이걸 볼 적에. 소를 갖다가 한 1,200두 정도, 돼지를 1,200두. 하루, 소를 한 7,80두 잡을려면은 5명 정도 나가야만이 완전히 위생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라인 별로 앉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래서 4명이 모자라서 시장님한테 4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력 관계라든지 재원문제 관계 때문에 아직, 작년 년도에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보충이 안됐습니다.
그걸 빨리 그렇게 상신해 가지고 인력 확보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도축 대상우 계류제 실시, 8시간 이상. 강제급수 방지, 또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의 내용. 이래 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도매시장에서 맨 처음에 일반적인 도축시장에 있다가 도매시장이 됐습니다. 도매시장 되자마자 물 먹인, 소가 오줌을 자꾸 싸기 때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먹인 소를 도저히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물을 다른 데서 먹여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오줌을 싸서 이상해서 자꾸 도축을 갖다가 거부를 하고 오후에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되면은 날마다 검사원은 저녁내 싸움하고, 소를 가져오는 사람은 열 몇 사람이나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할 수 없어서, 법에, 계류제를 실시, 법에 보면은 시장님이 만약에 이상이 있을 때는 계류제를 실시하도록 제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소를 갖다 일정 기간 동안, 8시간 이상만 물을 먹여도 매놓고 절식을 시켜 버리면은 물먹은 소가 오줌으로 다 싸게 됩니다. 몸 안에 있는 수분이 전부 배설이 됩니다. 아무 것도 안 줍니다. 8시간.
그러니까 그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도매시장 되고 나서, 이상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검사원이 저녁에, 오후에 퇴근하고 나서 8시까지, 그쪽엔 또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소가 몇 두 들어오는가, 8시까지 딱 입장을 시킵니다.
그래 계류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 문을, 자물통을 우리 검사원이 잠급니다. 그래 봉인을 합니다. 자물통은 그래 아침에 나와 가지고 그 열쇠가 그대로 있는가, 마리수가 같는가 그걸 확인을 하고 풀어 가지고 검사를 하고 도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계류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데에, 이게 물 먹인 소가 없는 것같으면 그 제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 조금 근대를 늘리기 위해서 악덕 상인들이 소를 물을 시골에서 먹여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체검사는 소가 들어갔을 때에 저희, 이 사실은 외국에도 똑 같습니다. 소를 갖다가 눈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체온계 재보고, 그 다음에, 임신한 소에 대해서는 못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다 손을 이래 넣어 가지고 태망이 뛰는가 안 뛰는가 혈관이 노는가 안 노는가, 새끼가. 그걸 측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임신 감정해 가지고 불합격 된 것은 소를 돌려보냅니다.
옛날에는 그걸 잡을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왜 애를 썼느냐? 소는 많고 소 값은 똥값이고, 이렇게 되면은 잡을려고 그래도 애를 썼습니다. 요사이는 송아지 값이 비싸기 때문에 임신하면 고맙다 하고 절을 하고 바로 가져갑니다. 감정을 해 주면은. 그런 게 왜 그러냐면은 송아지를 나아 가지고 팔아먹는 게 잡는 것보다도 더 자기들 경제적인 유익이기 때문에 바로 가져갑니다.
그래, 소 임신 관계하고 그 다음에 그 소가 병이 걸려있는가 없는가, 육안적으로 저희들이 체크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 소를 잡으라고 넣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는 해체검사입니다. 해체검사는 각 장기, 그러니까 5장이죠. 간, 위장, 취장, 그 다음 내장 이런 것을 전부 육안으로 가서 봅니다. 해체 해 가지고 보고 간 같은 건 잘라 봅니다. 잘라 보면은 간에 대해서는 간질, 사람 같으면은 간디스토마지요. 그런데 소에 대해선 간질이라 그럽니다.
그런 게 많이 있는가 없는가, 간이 또 석회질이 돼 있는가 없는가? 간이 부었는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검사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칼로 가지고 일일이 메스를 합니다. 장기, 위장, 심장, 콩팥 같은 것. 그래 가지고 이상한 거는…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그 육안으로 보고 식별이 됩니까?
예. 육안으로 식별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8시간 굶겨 놨다 바로 그, 도축장을 넣는데, 그 현장에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육안으로 어떻게 식별합니까?
예. 육안으로 보고 식별합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이상한 부위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그러면은 그 이상한 부위를 절취를 해서 저희 시험소에 가져옵니다. 가져 와 가지고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그때 조직 절취를 해가 염색을 해 가지고 어떤 질병이 걸려 있는가, 이거는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육 검사는 내장까지 각 부위별로 하고, 지육은 보면 기생충이 또 오염돼, 각 기생충들이 또 번식해 있는 것, 보입니다. 육안으로. 그런 건 도려내고 많을 때는 많은 부위를 도려냅니다. 도려내 가지고 못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병든 건 폐기처분하고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검사원은 그냥 검사한 실적을 지금 일지가 전부 다 비치돼 있지요? 그래 가지고 소장까지 전부 다 결재가 올라오죠?
업무 관계는 과장님까지 전결사항입니다. 도축검사는 권한은 검사원이 권한이 있습니다. 과장님, 소장이 권한 없고예. 검사원이 그냥 현지에서 바로 직결처분합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는 과장님한테 보고되고 업무일지로써 저한테 보고 올라옵니다.
일지는 소장님께 보고되고? 예. 알았습니다.
강태홍위원님!
일상생활하고 관계되는 건데 위생 시험소는 주로 이제 가축에 대한 병이 있나 없나 이런 것, 판단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감천에 검역소 있죠? 동물검역소. 그것도 지금 현재 아직 거기 있습니까? 있는데, 그건 이제 수입동물에 대해서 검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자리를 그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이 장소를 조금 더 넓혀 가지고 그 같이 좀 겸할 수 있는, 내용적으로 다 비슷한 일인데, 능히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문제연구를 해 본 일이 있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유 많이 먹는데 아까도 여러 가지 소장께서 좋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마시는 우유를 안심하고 먹어도 괜찮은지?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음식점에 가면은 소에 대한, 천엽이라 그럽니까? 안에 간 같은 것, 그냥 찍어 먹는거 있죠? 그대로 나오는데, 그걸 먹고 싶기를 대개 먹고 싶은데 겁이 나서 사실 못 먹겠더라고. 혹시 말이죠, 그 디스토마니 요즘, 무슨 염이니 뭣이니 하니까. 그것도 사람하고 똑 같지 않습니까? 병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서 먹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붉으스럼하게 입맛이 땡기면서도 마음대로 못 찍어 먹겠더란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자신 있는 답변이 있다면은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문제가 돼 있는 거, 도살 문제인데 개, 닭 이게 아직까지 법적으로 안돼 있어요? 지금도 도살 같은 거 개인적으로 합니까?
개만 그렇죠. 개만 그렇고요. 닭은 완전히 도계장이 다 있습니다. 부산에 두 군데 있습니다.
도계장에서 다 합니까? 그런데 개이거 말이죠, 사실 개를 먹어서는 야만인이라 하지마는 개를 우리가 언제부터 먹었는지 모르지만 먹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없앨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답변이, 한국 사람들 왜 개를 먹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아! 우리, 개는 식용용으로 키워가 먹는다. 식용용이 있고, 애견용이 별도로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도 우리가 말이죠, 비위생적이고 하니까 합법화시키든지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내 퍼뜩 설명 들었는데 나도 개를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지금 애견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근래에는 외국산도 들어오고 아주 완구 같은 예쁜 개를 데리고 자고 같이 생활하고 이래 하는데, 실제 아까 가지고 있는 개에 대한 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육안으로 혹은 체험상으로 말이지, 생활적으로 봐서 과연 그 개하고, 동거동락을, 말하자면 동거를 같이 하는 셈이죠? 어떤 사람 보면 그냥 1년 12달뿐만 아니라 몇 연을 같이 동거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사람한테 인체에 끼치는, 어른도 어른이지만 애들 한테라든지 끼치는 영향이 어떤지?
그런 것을 조금 우리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거고 내 자신도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혹시 필요하다면 나중에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김홍윤위원!
김홍윤위원입니다. 그 12페이지에 말이죠, 하루에 우리 부산에 소가 514두가 아마 소모되는 모양이지요? 수입류가 316두, 시에 반입이 77, 관내 도축이 121, 이래서 하루에 514두가 부산 시민에게 이게 공급된다. 이래 돼 있습니다. 평균 그렇다는 거죠?
예. 10월말 현재 평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12만 6,126두 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루에 이걸 해 가지고 여태까지 그 쭉 온 게 그렇다는 겁니다.
년이 아니고?
10월말 현재…
10월말 현재? 10개월간에 이래 올라왔다 이 얘깁니까? 그런데 말이죠, 지금 도축세 어디로 다 입금됩니까?
구청으로 됩니다. 구청에서 해 가지고 시로 올라갑니다. 예. 지방세로 올라갑니다. 예. 이거는 도축장 경영자가 징수의무자가 돼 가지고, 이게 한 달 거를 모아 가지고. 구청에서 세입 시켜 가지고 구청에서 시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출세입의 규모에 보면은 사업비라 해 가지고 세출에 말이죠, 1천 한, 6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실험하는 거가 163종류인가 있더니마는, 1년에 실험하는 동물이 163두인가 그래 있대요. 맞지요?
아! 시험동물.
시험동물이 164두? 이러한 금액이 주요사업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시험동물? 사육하는데는 큰 돈이 안 들어가고요,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여기 시험실에서 인건비가 가장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 밑에 세출에 보시면은…
아니요. 사업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인건비 말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주로 시험 기자재하고 그 다음에 약품 같은 것, …
약품 같은 것?
예. 이런 게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시험동물 164두에는…
예. 그런 데 크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많이 안 들어가요? 소는 없어요? 소는 없고? 조그만 한 양 같은 거나…
예. 면양이 2마리, 쥐 종류, 토기, 닭 이런 종류…
주로 그런 겁니까? 그리고 처음에 기구표에 보니까 ‘88년에 2과 5계가 있다가 ’90년에 1과 1실 3계로 2개 계가 줄었네요? 인원이 감원이 됐어요?
인원은 감원 안되고 계만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느냐면은 당초에 저희 시가 내무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81년 11월 4일날 2과 5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도축검사원이 모자랐어요. 전국적으로 모자랐어요. 다른데는 1개 도축장에 한 사람도 못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전국 농수산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내무부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검사원을 증원을 시켰어요. 100 몇 십 명을 증원을 시켰을 때에 전국적으로 직제를 통일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가 손해를 봤습니다.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통일한다 해 가지고 전부 다 똑같이 했습니다.
5개 계가 3개 계로?
예. 3개 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검사 1계, 검사 2계, 방역계, 시험계 이렇게 돼 있는데…
기구가 축소됐다. 이 말이죠?
예. 계장님들은 직제를, 보직을 못 받았죠.
계원으로 내려가 버렸네. 계장은 급수가 몇 급입니까?
6급입니다.
계장은 6급입니까? 과장은?
과장은 4급입니다. 과장은 수의직, 수의관이 한 사람 있고, 농업연구관, 연구직이, 연구관이 한 사람 있습니다.
둘이가 다 지방직이네? 기술직이네요. 그래 두 분이 다 4급입니까? 소장도 4급이고?
아닙니다. 5급무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 실장은 5급입니까?
5급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배상도위원!
아까 강태홍위원님 질의 하신데 대해서 좀더 보태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유처리장 및 집유장이 없지요?
그런데 이걸 자체 검사를, 유처리장하고 집유장은 자체 처리를 한다 이랬는데, 자체 검사를 한다 이랬는데, 이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이 감독에 대해서는 유처리장에 있는 가축위생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같으면, 이 가깝게 있는 것 같으면은 여기 동부지소가 있습니다. 양산에. 동부지소에서 우유협동조합, 비락공장에 가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내에 또 우유처리장에 자체 검사원이 있습니다. 검사원이 있는데 그? 검사원이 제대로 검사를 하고 있느냐 없는냐 그걸 또 자체 검사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감독을 합니다.
부산은 어떻게 합니까?
부산은 지금 우리, 목장뿐이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목장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처리, 차주하느냐? 사양을 하느냐? 이런 점에서 지도를 하고 있지마는 처리장 감독은 못합니다. 그건 경상남도에서 합니다.
그럼 부산에서 생산되는 모든 우유도…
우유도 경상남도로 가지요.
경상남도에서 처리를 합니까?
예. 처리를 합니다. 거기서 집유 돼 가기 때문에 그 처리장에 가서 전부다 감독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젖소, 젖을 짤 수 있는 젖소수가 대략 몇 두나 됩니까?
지금 젖소가 108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664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탈유 할 수 있는 젖소는 약 40% 밖에 없습니다.
40%? 그럼…
약 400두나 500두 정도 됩니다.
그럼 부산에서 생산하는 모든 우유는 경상남도에서 시험하는 걸 부산시민이 먹고 이럽니까?
예. 거기서 처리한 것이… 처리장에 다 갑니다. 거기서 처리를 해 가지고 전부다 옵니다.
그런데 왜 부산은 그것 설치를 안합니까?
저희들이, 우유협동조합이 옛날에 부산시 관내에 있었습니다. 비락도 관내가 있었습니다. 도시에 확장에 따라서 공장이 전부 이전이 됐습니다.
공장이 양산이나 경상남도가 있으니까 경상남도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루, 1년입니다. 대략, 도축 가능한 비육우 말입니다. 젖소 말고. 비육우가 한 1년에, 1년 통계로 잡으면… 확실한 거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부산시는 한, 몇 마리나 됩니까? 부산시내, 우리 여기 관내에.
한우는 거의 없지요.
아니, 도축, 한우는…
비육우를 하는 그런 농가가 부산시내, 김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마는 대저 지구에 몇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비육하는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밖에서 다 사들어 온단 그런 얘기입니까?
전부 들어옵니다. 외지에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내에, 관내, 강서나 저쪽에서는 비육우 하는 데는 없습니까?
비육우 하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젖소가 다…
아니,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조금 파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우리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우유를, 우유 위생 검사하는데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쪽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발생됐다. 이럴 때는 그것도 그쪽에 가서 합니까?
그거는 보건 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럼 가축위생시험소, 여기서는 아무 하는 일이 없네요?
예. 그거는 저희들한테는 안 가져옵니다. 저희들은 이제, 생산하는 단계까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일단 공장에서 나와서 유통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생산하는 거는 여기서 검사하고, 뭐, 하는 것도 없는데, 할 수도 없는데, 뭘 하는 겁니까? 여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처리장이 있으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일이 없네요?
우유에 대해서는 그래도 유방염 검사라든가 그 다음에, 목장에 대한 위생지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젖소에 대해서 위생검사, 그리고 목장에 위생지도, 그런거는 할 수 있습니다.
목장이 몇 개며, 소, 두수가 몇 두입니까?
아까, 108호에 1,664두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방염에 걸리면, 양성반응이, 82…라 했는데 그 결과는 젖을 못 짜게 합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저희들이 유방 절취시키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런 목장들에 순회를 합니다. 방역계장이 있는데, 순회를 합니다. 직원들하고. 순회를 해 가지고 거기 보면은 알려주기도 하고 저희들이 가 가지고 또 젖을 짜봅니다.
그래 가지고 그 관리실에서 또 관리수의사들이 검사를 해 봅니다. 그래, 이런 이상이 있을 때 합니다. 짜 가지고 와 가지고 원유를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대장균도 나오고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진균성…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약제 시험을 해 가지고 치료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몇 군데나 다닙니까? 예를 들면 젖소 기르는 데, 이 직원들이 1년에 몇 번 다녀 봅니까? 이거, 병이 있는지, 없는지…
예찰하러 다닙니다. 예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음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예찰, 한, 50회 내지 42회 예찰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또 결핵하고 부루세라 검진 나갈 때 각 목장마다 전부 젖소를 하기 때문에 각 목장에 그때그때 지도를 다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침에 강서 농촌지도소, 그쪽에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그쪽에도 젖소, 있는데 있죠?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마는 그쪽에 가서 몇 군데 들어보니까 가축 위생 시험소에서 한번도 와 본 일 없답니다.
아니, 갑니다. 절대로 갑니다.
그걸 확실히 하세요. 내가 아침에, 그래서 내가 안 온다 이래서 “아이고, 공무원들 왔다갔다하고, 뭐, 자꾸 간섭하고 하면 귀찮지 않느냐? 안 오는 게 안 좋느냐?” 내, 이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물론 병이 난다든지 이러면 참, 답답한데, 물론 이 공무원들 가신다는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몇 연돼도 한번도 와본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강서 지구에 대해서는 종종 나갑니다.
이거, 공식석상이라 내, 이야기를 안하고, 나중에 사적으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거를 그래도 좀 관심이 있어, 한번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같이 한번 더 할랍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말이죠, 음성나환자촌에 도야지 많이 기르죠? 배상도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음성나환자촌에 도야지 기르는데, 지도나, 위생지도라든지, 검역하러 가봤어요?
예. 가게 돼 있…
누가 언제 갔다왔어요? 아, 갔다왔어요? 어디를 가봤어요?
용호농장하고 과법에 구평농장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평농장은 거의 돼지가 없습니다. 구평농장은 과법에 돼지하고 많이 길렀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니, 있고 없고를 내가 묻는 게 아니고, 그래, 구평에 가봤어요? 언제 가봤습니까?
구평에 가본지는 한, 2, 3년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구평은 닭이 없습니다. 돼지 없습니다.
가만 계셔보세요. 내가 거기 사는 사람입니다. 있고 없고 간에 거기는 3, 4년 전에 갔단 말이 맞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다. 이겁니다. 그 자꾸 우리 배상도위원이 지적하는 게 맞은데, … 시 위생을 지도하는 이, 검역소에서, 그러한 곳에 가서 지도하고 단속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야지를 기르면서 똥 같은 데, 이 정화조 시설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냥 막 내려가고, 형편없어요. …(청취불능)… 그런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장림동, 거기 가면 게림 농장이라고, …(청취불능)… 많이 있다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담당직원이 3년 전에 갔단 말이 맞고, 안 갔단 말이 맞아요. 우리가 시의회 생기고, 작년에 오고, 올해 왔는데 한번도 안간 게 맞다고요. 맞는데, 소장님, 자꾸 거짓말로 갔다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아니, 용호동은 다닙니다.
아니, 글쎄 용호동뿐이 아니고 음성나환자가 3군데나 있는데, 한 군데만 갔다 오고, 두 군데는 안간 게 맞는데, 본인이 안 갔다 하는데 왜 자꾸 소장님은 갔다해요? 행정, 실지 감사인데 거짓말로 하면 되는가요? 그러면.
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 틀린 거 아니요? 본인, 말하니까… 그래서 저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인접지에 그런 위생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금, 피곤하더라도, 아침 출근을 늦게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지도감독을 해 주는 게 의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안간 거를 갔다 해 가지고…
거기에 가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허, 있어요. 지금 우리가 또, 잔치나 뭐 하는데 전부 거기 의뢰를 하고, 딱 잡아 갖다 줍니다. 오세요. 오면은, 김홍윤위원, 그대로 찾아오세요. 있다니까. 3년 전에, 지금, 안가보고 없다 하면 되는게 아니고, 장림에도 있고, 이래 있는데, 이런 위생지도를 가축 시험소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 폐수처리장도 없는데 이거를 뭐, 도야지 똥도 좀 말라 내라 한다든지, 좀 그렇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아까 배상도위원이 지적하였듯이 안가는 게 맞는데, 그런데 대해서 꼭 관심을 가지고 소장님, 거짓말로 좀, 앞으로 안해야 되겠어요. 이런 건 좀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종석위원!
앞서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한 세 가지 정도 질의할려고 합니다. 가축위생시험소가 도축검사 여부에 따라서 뿐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 산재해 있는 목장, 계장, 돈장, 이렇게 해서 어떤 유행병이 발생했을 때에 급히 처리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주기적으로, 이러한 목장, 계장, 돈장을 찾아서 시한적으로 얼마나 가고 있는지? 혹 이걸 꼭 신고하므로 인해서 찾아가서 그에 대한 질병을 관여해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한 번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도축검사장에, 일단 합격이 돼야 소를 폐사하고 등등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혹 참고적으로 몰라 그러는데 질병에 감염 돼 있는 소, 다시 말하면 불합격품, 이런 거는 결국은 못 잡고 결국은 묻어 버린다.
또 우리 과법에 농촌에서 자랄 때에 소가 병이 들어 죽을상 싶으다 싶으면은 무직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그만 폐사 시켜 버립니다. 그 고기를 먹는단 말이죠. 여기 수의사 계시니까, 과연 그런 걸 말이지, 예컨대 먹는다고 하면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것도 한 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소나 또는 닭이나 돼지나 이런 것들을 도축할 때는 괜찮은데 지금 개 같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검사를 안하고 그냥, 이게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잡아먹는다 이 말이죠.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아까 뭐, 식용용 개를 기른다는 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애완용으로 기른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애완용이나 식용용 이나간에 결국은 병을 지니고 있는 개들은 많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개를 아무 검사 없이 잡아먹어 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미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검역소 이용관계입니다. 현재 송도에 있습니다. 그것은 국립기관으로서 현재, 외국에서 들어오는 고기라든가 축산물에 대해서 검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 수출할 때에 거기서 검역을 해 가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같이 이용을 할 수 없느냐?
그러면, 현재, 저희가 그걸 같이 이용하게 되면은 외래성 질병이 만약에 묻어 들어왔을 때에 저희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다가 우리 관내에 농장에 나갔을 때는 금방 전파를 할 수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역소하고, 저희 시험소 하고. 검사기관이죠. 일종에. 우리는 바로, 현지에서 바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저기에는 실험실에서만, 거기에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균이, 바이러스 같은 것이 우리 몸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부산시에서 적어도 할 수 있도록, 흡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보지, 지면상으로…
(청취불능)
그거는, 부산, 거기가 관광지를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역대 시장님들이 농수산부에 아마,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장님이 검역소를 설치 할 수 있는 위치를 제공해 주시면은 그것을 내놓겠다 하는 걸로 내가 듣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그러니까 아마, 교환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러한 위치가 없어서 교환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고, 저거를, 이원화가 돼 있는데, 국산품, 국민들에게는 …할 필요 없고,…
(청취불능)
하더라도 우선 시에서 어떤 지구로 …
(청취불능)
그거는 현재 법적으로 안됩니다.
아니, 그걸 법을 고칠 수 있다 아니요?
강위원님, 이게 서부관내 있는 동물검사소 부산지소는 농수산부에,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인데, 저걸 이제, 가축을 수출, 수입할 때 검사하는 것을 자치단체에 위임을 해 준다고 하면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들 국가사무로 되어 있어서 그 업무를 저희들 시로 흡수를 하는 거는 법상 현재로선 불가능케 돼 있습니다.
흡수화, 자치화 시키는 걸로…
그거를, 앞으로,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님께 한번, 건의를 득하고…
그거는 됐고, … 연구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유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우유관계에 대해서는 목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방염검사라든가 양성을 보였을 때는, 어떤 약이 가장 잘 듣는가 하는 걸 알려줘 가지고 양축가는 치료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원유를 짜 가지고 원유처리장으로 갑니다. 우유처리장에 가면 검사원이 있습니다. 검사원이 원유검사를 합니다. 원유검사는 유방염이 많이 걸리면 집합물이라고, 우유가 뭉치게 됩니다. 두부같이 엉킵니다.
그리고 아주 심할 때는 두부같이 엉키지마는 아주 중증이 아니고, 초증에 있을 때는 조그만한 좁쌀같이, 조그만한 게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거기에서 벌써 걸려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또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할 때 체세포 검사를 합니다. 체세포 검사하고, 산도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가 없는가, 위검사를 합니다. 신선도 검사를 하지요. 그리고 위촬영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하고 나서는 전부 우유가 섞입니다. 썪어 들어 가지고 처리장에서 초고속살균을 합니다. 순간살균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다 우리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이상이 있는 세균들은 전부 죽습니다. 죽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필요한 세균들, 그거는 삽니다. 그래가지고 처리해가 나오기 때문에 우유는 처리장에서는 안심하고 자실 수 있습니다.
이래서 아주 그래도 선진국가같이 아주 깨끗한 우유가 아니다 이래서 정부에서는 재 작년도부터 각 실험소 별로 우유를 걷어와 가지고 검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체세포 검사,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올려 가지고, 앞으로, 여태까지는, 유대를, 우유 유지방, 3.4가 평균입니다. 유지방에 의해서 내려가면은 돈을 적게 주고 올라가면 돈을 많이 주고, 유지방에 의해서 유대를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법으로 시안이 나와 있습니다. 법으로 제정을 해 가지고 유대하고, 그 다음에 우유에 생균수, 우유에 신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대가 결정되도록 지금 그걸 안으로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주 깨끗한 우유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유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엉터리 처리를 안합니다. 완전 그건 기계로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안심하고 자셔도 괜찮습니다.
소장님 말 믿고 내 안심하고 먹습니다.
안심하고 자셔도 괜찮습니다.
자료관계,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박종석위원, 답변 마치고. 다했어요?
아직까지, 천엽관계, 내장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소의 내장 문제인데, 소 내장, 간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침에 전부다 절개를 다 해봅니다. 절개해 가지고 간질이 많이 걸리게 되면은 전부다 석회질이 일어납니다. 허옇게, 간을 보면은, 딱 자르면은 허연 심줄 같은 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거는, 간이 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만일에 그게 심한 거는 버립니다.
그 다음에 간질이 많은 것도 완전히 통채로 버려버리고, 활용이 될 갑에 버립니다. 그 다음에 천엽 같은 거는 사실 장내세균이 기생하기 때문에 소화성 세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소화성 세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세균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건 깨끗이 씻어 그냥 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내나 박위원님 말씀에 궁금해서 보충으로 물어 볼려고 그러는데, 감사자료 여기 2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가축방역 실태라 해 가지고 소, 계육 검사를 1,500두 해 보니까 전 두수에 음성 판정, 이래 놨어요. 부루세라병, 700두 하는 거, M.R.T검사 500하고 말이죠, 혈청응집반응시험 해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전 두수가 음성 판정이다. 전부 병이 없다. 이 말입니까?
예. 음성은 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나, 소나 병이 이렇게 없을까요? 이,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수의에 전문이 없어서 그러는데 정말로, 간이나 천엽, 먹어도 되겠는가? 하나도 병이 없다고 해 놨는데, 이런 것이 정말로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먹어도 될는지?
결핵 검사를 하는 것은 지금 젖소만 검사를 합니다. …
(청취불능)
그럼, 여기 100호 안에 젖소라 해야지, 가축, 관내, 해 놔 놓니까… 아니, 전부 없다해 놨는데, 100% 음성 판정해 놨다고. 하나도 없다 하는 게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질병 예찰도 마찬가지, 아까도 다 지적을 했지마는 관내. 농장에 주 1회 해 놨는데 2, 3년만에 한번도 안 왔는데 주 1회…갔다라고 하는데 예찰 협의를 지금 했는가 모르겠지만… 이 유인물이 말이죠, 다시 우리, 가고 난 뒤에, … 다는 못 믿겠다. 100%, 못 믿겠다.
검진관계.
김홍윤위원님께서 결핵검진 관계는 옛날엔 저희 관내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해마다, 젖소를 기르는 목장에 대해서는 해마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 검역계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제주도입니다. 부루세라인데, 제주도 젖소에 대해서는 육지에 반출을 못합니다. 부루세라가 많기 때문에.
제주도 소는 부루세라가 있고 부산근교에는 부루세라가 없다?
그거는 이제, 외국에서 많이 육우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서 전파 돼 가지고, 외국에, 제주목장이, 큰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이 많이 있어, 방목을 그냥 하기 때문에, 거기 전파돼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육지에 대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우결핵이 ’79년도에 2두가 발생했고, ’80년도에 1두가 발생했고, 부루세라는 ’84년도에 4두가 발생했고, ’85년도에 1두, ’86년도에 1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 100%, 믿을 수가 없어요. …
(청취불능)
더 답변할 것 없나요? 답변, 다했어요? 또 없어요?
결핵하고 부루세라, 이건, … 이런 것은 국내에서, 정부에 퇴치사업으로 결정을, 전국적으로 합니다.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종결되다시피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거는 100%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결핵이나 부루세라, 나오면은, 그냥 적당히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살상을 합니다. 그래, 국가에서 100% 보장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리고 또 … 예. 그 다음에 개도견 관계는 사실상 현재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먹고 있고, 그리고 안 먹는 사람은 안 먹고, 특히,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잘 안 자실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이건, 옛날엔 개, 도견장이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 규칙을 정해서, 법으로 안될 것이고, 규칙을 정해 가지고 농수산부, 하다가 외국에서 시끄럽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개를 먹는다 해 갖고 애견가들이 시끄럽게 일어나 가지고 이걸 없앴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손을 쓸래야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법으로 개정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이, 먹어도 괜찮은가?
개고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전국적으로 각 시도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대로 개고기를 먹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먹고 있으면서도 왜 다른 가축과 같이 소나 돼지와 같이 도축장이 있어 가지고 적어도 도견하기 이전에, 일정한 검사를 해 가지고 이걸 도견을 해 가지고 식용으로 하든가 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놔뒀다가, 개, 만약에 거기에 나쁜 균이라도 있어 가지고 그걸 먹어 가지고 국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면 건강에 어떻게 할 작정이냐?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거를 여러 차례 걸쳐서 법적으로 이건 제도적으로 장치를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개고기 먹는다 하면 야만인으로 취급해 가지고 도저히 이게 적법화 할 수 없습니다. 제도상으로 인정를 못합니다. 방법은 개고기 안 먹도록 하는 방법뿐이 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먹는 거는 지금 이게,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거를, 도견장을 만든다든지, 검사를 해 가지고 먹게 하는 방법을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을 이걸 꾸준히 정부에다 하여튼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그걸 저, 국장님, 개라 하지 말고, 견이라 하지 말고 구라 해 가지고 설정을 하나, 지금 명칭을 하나, 만들지요. 먹을 수 있는 동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먹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실제 먹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도 이것은 반드시 도견장을 만들어 가지고 검사를 해서 잡은 개만 먹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현재는 사실 위험스럽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나쁜 균이 있는 걸 그대로 잡아 가지고 사람들이 먹었다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 이게 제 생각엔 한번, 사고가 나면 이제 먹어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개고기 먹어 가지고 큰 사고가 났다 하면은. 이거는 제도적으로 뭐, 입법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소리가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조례로 제정이 가능합니까?
조례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모법이 있어야 되지.
조례는 제정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모법이 있어야 시행을 하지.
도견장을 만들면 여기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우리 부산만이라도 지금 이, 대로변에 말이지, 개 잡아 가지고 쭉 벌려놨는데, 보면 저, 참 어마어마 하잖아요? 그걸 우리, 없다 하고, 눈감고 있어가 되나…
그건, 깊이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다음 기회에 한번 보고가 되도록…
엄연히 있는데, 없다하면 눈감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포에 지금 개, 그거도 도축장에서 잡은 겁니까?
도축장에는 개 잡는 거 안합니다.
안하고, 그럼? 개인적으로 잡은 겁니까? 그렇다면은 그럼 그 앞에 있는 가게에서 잡은 겁니까? 그 자리에서? …
(청취불능)
그럼 촌에 가봐야 잡는 데 없고, 시내에서, 중심지에서, 구포에서 잡습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안 보이는데, 그 뒤에 말하자면, 창고 같은 데, 거기서 바로 잡습니다.
요사이는 촌에서도 구포로 와서 잡아요? 요새는?
사설, 무허가 도축장이, 도축장은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잠깐…
저, 소장님! 이거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법제화해서 결국은 도견, 개를 잡는 그런 방법이 안전한데, 개에 대한 여러 가지 병균이 있다는데 지금 아무, 그런, 규제가 없고 막 잡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먹으면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는 잘 모르죠?
지금 소나 닭이나 개나 생걸로 먹었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식을 했을 때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생식 안하고, 충분히 자불해 가지고, 끓여서 자시게 되면은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단, 소, 말에 대해서는 탄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탄저, 이것은 끓여 먹으면… 이것을 생거로 먹었을 때는 소가 급사를 합니다.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지, 일반 병균, 세균성 병균, 이것은 자불 했을 때 거의 죽습니다.
탄저균에 대해서는 아포라 하는 게 형성되기 때문에 아무리 삶아도 이 균이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게 문제지, 일반 세균성 병균에 대해서는 거의 자불하게 되면 다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 신체에, 끓여서 삶아먹는 고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요, 그런 검사를 하기 때문에, 자꾸 개를 말씀하시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한 겁니다.
(청취불능)
아니, 질문, 차례로 해 주세요. 소장님, 답변 다 했어요?
강위원님, 애완견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
개에 인수공통전염병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법적으로는 가축전염병으로서는 당뇨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결핵이 있고, 부루세라가 있고, 가성결핵이 있고, 이건 사람한테 바로 전파가 됩니다. 왔다갔다해요.
그 다음에 법정전염병이 아닌 일반병균, 살모넬라, 사람한테는 설사를 하든지, 그 다음에 윤상구균증, 포도상구균증, 파스트렐라라든지 그 다음에 렙토스파이라, 예전에 …
(청취불능)
강아지하고 뽀뽀했을 때 어떤 병균이 바로 오느냐? 그런 물으셨습니다. 답변, …
(청취불능)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관계 있으니까, 문제는 개가 병이 없으면 괜찮고, 병이 있을 때는 같이 생활하는 게 안 좋다. 이거죠?
예. 같이 생활하는 건 안 좋습니다. 뽀뽀하는 건 안 좋습니다.
그럼 답변 다 했어요? 또 질의? 예. 강차만위원!
가만있어요. 답변, 다 마친 거 아닌데…
아, 박위원님이 도축검사에 합격돼야, 질병이 감염되어 있는 소가 있을 때, 만약에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인데, 저희들이 도축할 때는 일반적으로 생체검사, 해체특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특수검사라 해 가지고 항생물질 오염, 돼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정부에 계획에 의해서 주도해 가지고 여기에서 간역검사를 해 가지고 양성이 나왔을 때 아주 정밀검사, 여기 정밀검사 기계가 있습니다. 검사를 해 가지고 양성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1차는 경고처분하고, 그 농장에 경고처분하고, 그 도에다가 집중 관리하도록 우리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 두 번째 들어왔을 때는 그, 검사, 고기가 검사를 할 때까지, 그 고기를 반출, 도축장에서 안 보냅니다. 합격돼야 내보내지, 불합격됐을 때는 전부 폐기처분 합니다.
그 권한으로서 폐사 시켜 가지고 묻어 버린다?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예. 잡아 가지고 그래 놨다가 만약에 불합격됐을 때는,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불합격됐을 때는 전부 폐기처분 합니다. 2차.
그 다음에는 그 농장에 대해서는 계속 그 시․도에서 특별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항생물질 같은 거는 오래, 일정한 약을 먹게 되면은 그게 배설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1주일에서 3개월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휴약 기간 동안만, 그거를 잘 지킬 수 있으면 되는데, 농민들이 그걸 안 지켜줍니다. 그냥 키우다가 안되면 주사 놔 가지고 그냥 손해볼 상 싶으면 팔아버립니다. …
(청취불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조금 전에 저희들도 1건이 있었는데, 경주관내입니다. 가져 왔는데, 그걸 고기 뒷다리에 고기를 오려 가지고 와 가지고, 검사한 결과. 이게.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하고 지도하도록 도에다가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정밀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수의사들이 눈으로 봐 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이상하다 할 땐 시험소로 가져옵니다. 샘플링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실험실에서 조직검사, 각종 검사를 해 가지고 발견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하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자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가축위생시험소가 꼭, 그, 도축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산시 산하에 목장, 계장, 돈장, 다 사육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이 사육장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주기적으로 나가서 보는, 그런 일이 있는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찰 위원이,…
(청취불능)
정기 예찰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 인원이 4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구청에도 있고, 농촌지도소도 있고, 그 다음 가축병원에서 위원님들, 임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돌고, 그래 가지고 병균이 있다든지 의심이 되는 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감정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퇴치토록 지도를 해주고.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우리가 여기 감사도 온 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그거를 묻습니다.
정기적으로 합니다.
어느 시한?
50회에 걸쳐서 합니다.
1년에?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한지…
주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주 1회? 그러면 문제는 여기 지금 배상도위원이 지적하고 있는데 주1회 한다 하지만 그게 안된다는 그게 문제라.
그런데 이제,… 죄송합니다. 가다보면은 어떻게 빠지는 수가 안 있습니까? 제가, 직접 목격을 안했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기는 분명히 갑니다. 여기, 차를 배차를 해 가지고 나갑니다.
어쨌건 주기 예찰 있다면은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차만위원!
소장님,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도축우의 5대 장기 병변 조사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우의 폐, 심장, 간, 비장, 신장 이래 다섯 가지를 병변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육류보급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제시, 조사기간은 ’92년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에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종전에는 그러면 실시를 안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연구 사업으로서, 특별히 이걸 해 가지고 기록을, 물론, 종전부터 저희들이 다 하는데, 기록을 만듭니다마는 어떤 질병이 걸렸느냐? 이게 왜 이런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계절별로 어떻게 걸리고, 연령별로는 어떻고, 성별로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연구사업을 채택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기초적인 자료제시라 해놨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걸 내 놓음으로써 이걸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걸 기초로 해서 검사를 더욱더, 더 잘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종전에도 쭉 실시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 두수에 관해서 계획이 8,000두 돼가 있고, 실적이 9,029두, 111.8% 돼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조치에 따라서 이거는 1,956건 이래 돼가 있는데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병명이 나온 겁니다.
병명이 나왔으면 이걸 병으로서 결국 발굴된 게 검사결과에서 1,956건하면, 결과라 하고 해 놓으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죠.
결과가 그래 해 보니까, 질병이 이완된 게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여기에 유인물이거나 아까 김 위원도 지적했지마는 이거에 대해서 대비표라든지 그러면 종전에, 작년도 대비해서 실적이나, 이것이거나, 조사결과에 대비가 얼마얼마 나왔다. 그럼 전년도 대비표도 여기에 한 부를 첨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연구사업으로서 채택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했고, 연구사업으로 채택한 거기 때문에 작년도 거는 대비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묻는 게 지금 현재 92년 2월달부터 실시한 게 종전에도 했지 않느냐? 했느냐?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그걸 안하고는 안 됩니다. 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뭐, 조사대상을, 실적을, 금년에 했기 때문에 종전에는 대비표가 안 나온다는 그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올해 이걸 연구사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도축사업을. 그 전에도 계속하는 건데, 연구사업으로 채택해 가지고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과를 통해서는 막연히, 막연히 그냥 결과가 1,956건이면, 그러면 어떤 분야에, 어떤 부류에. 어떤 데서 1,956건이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말이지, 그러면 지금 5가지,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전부다 5가지를 병변조사를 하게 돼가 있는데, 그러면 그에 대해서 말이지, 어떤 부류가 어떻게 돼 있고 하는 것이, 여기 1,956건 하는 것이, 결국 지적사항이다. 검사에 대해서 결국 어떤 부류에서 1,956건이 나왔다 하는 게 나와야 되지. 결과라고 막연히 적어놓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막연히 결과라고 적어 놓으면 우리가 지금, 이해가 갑니까?
이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서를 조금 조직적으로 체계화시켜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작성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과로써 병으로 나타난게 1,956건.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걸 여기 써놔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 가지고 해야 되지. 그 나머지 쭉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알겠는데 막연하게 8,000두부터 7,000이, 9,000이, …72.8% 해 놓고, 결과 1,956건하면 우리는 납득이 안갑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안 그래요? 이래이래 했는데 그에 대해서 결과가 말이지, 병으로서 결국은 지적된 거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1,956건 나왔다. 이래 돼야 되거든…
소장님! 이건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세요. 그러니까 결과 간이 1,614건, 보태 가지고 1,956건이 이래 됐는데 이거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연구조사를 해 가지고, 이 결과가 이래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그걸 집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질병이 몇 건이고, 어떤 질병이 몇 건, …질병별로 쭉 하고 계절별로, 연령별로, 그 다음에 숫 놈, 암놈별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통계를 만들어냅니다.
통계를 만들어내고, 앞으로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 구나. 우리가 여기에 더 관심 있게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장님, 들어보세요. 지금 1,956건이 나와 있는데, 이게, 간이거나 1,614건82.5%. 이래 돼가 안 있습니까? 실제.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거나, 이거, 병으로서 1,956건 발굴 돼가 지적 다. 이런 걸 써놔야 돼요. 이래 돼야 우리가 알지. 무조건 1,956건, 해 놓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그러면 간이 나빠 가지고 1,614건인지, 뭣 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지요.
그래, 여러 가지가 아니라 지금 폐가 212건, 심장이 41건,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합계를 해보면, 1,956건이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역산해 올라가면 나오는데, 모름지기 이걸 갖다가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러한 결함 있는, 그런, 동물들이 1,956건이 나왔다.
그래 써 놓고 나서, 이걸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해야지, 또한 지금 전년도 연구과제로서 그렇다 하지만도 지금 전년도, 이런 게 없는데, 이번에 처음에 시도되는 거다 하는 것도 명료하게 써놔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소장께서 해 가지고 금년에 시행사업이다. 시도사업이다. 연구사업이다 해서는, 우리는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그거는 그래 가지고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 지금 연구과제로선 어떻게 한다는 게 여기 나와야 되고, 지금 병으로서 1,956건이거나, 해 보니까 계획으로 8,000건을 했고, 실적이 9,029두인데 거기서 1,956건의 병으로서 지적된 간, 기타, 이것이 5대 장기 조사에 의해서 나왔다 하는 게 일목요연하게 나열시켜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그렇게 기록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할까요?
소장님! 이 질병이고, 다 전문 수의사가 하고 기술직이 하는데, 보니까, 저희는 전문이 아니라서 잘 몰라서, 본 위원이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행정감사 다닌 중에서 제일, 업무자료가 잘못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상세하게 좀 돼가 있고, 좀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도와줘야 되겠는데, 이래 가지고 볼 적에는, 예산서 같은 거 올라온 거 볼 적에, 본 위원이 만약에 예결 위원으로 갔다고 가정할 적에, 동물검사소, 검사소하고 별, 관계없더라. 거기는 정보비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내, 당장 그것밖에 나올 길이 없다고요. 몇 푼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말이지, 여, 다 직원들, 나와 계시지마는, 조금 약점이 저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했으면 좋겠어요.
금후로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축세가 지금 구 세가 돼 있습니까? 시로 들어갑니까? 지금 지방세는 지방세인데…
지금 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청에 납부를 해도 시로 들어갑니까? 시로 들어가면 이걸 세입에다 안 잡습니까?
시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안 잡고 세정과에서 바로 잡습니다.
세정과에서, …그런데, 아니, 그럼 여기서 지금, 자료에 나온 7,700만원 하는 것은 뭐고?
이거는 도축해 가지고 그때 세율을 계산해 가지고 숫자가, 금액이 나온 겁니다.
아니, 7,700만원, 뭔데?
아, 그거는 목장검사, 수수료. 우리 검사원이 나가 가지고 검사한…
아니, 수수료하고, 도축세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 도축세, …시세, …로 들어온다? 결국 그러니까, 도축세까지 받으면은 손해는 안 난다. 이 얘기네.
예. 도축세까지 할 것 같으면은 손해는 안 나죠.
자료, 11페이지에, 지육 및 내장폐기내역 하는 걸 보면은 소가 5만 4,141kg, 또 돼지가 8,081kg 폐기다고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폐기를 합니까? 폐기절차가 어떻습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간 같은 게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은, 전부다 별 수 없이 도려냅니다. 도려내 가지고 그러한 걸 전부다 달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전부다 마쇄 해 가지고 사람이 못 먹도록, 그대로 주면 또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먹도록 완전히 마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걸, 만약에 거기에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독을 합니다. 소독을 해 가지고 처리장에 버려버립니다.
폐기 처분하는, 오물처리 하는데, 똥하고 있는데, 거기다 버립니다. 완전히, 사람이 입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 가지고.
누가 직접 여기에 검사하는데 나가 바로 합니까?
예. 바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장비는 지금 완전히, 완비가 됐습니까?
예. 검사장비는 거기는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험소에 갖고 있는…
우리 여기 검사장비 말입니까?
예.
여기 검사장비는 올해에, 내년에 수분측정기, 그게 국고에서 50% 됩니다. 4,000만원, 저희 시가 4,000만원, 이게 정수제가 아니기 때문에 … 전에 정수제 관계 때, 보고 드릴 때, 빠져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직 안돼 있고, 내년도에 또 구입할 게 이온 크로마토그라피, 정수에, 결정을 봤습니다.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거 할 때, 그럼 기타 정비도, 앞으로 모든 정비도 있고, 앞으로 구입할 장비도 몇 가지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회에서 정수물품 처리할 때 보니까 가축시험소에서 올라온 건 모조리 다해줬는데,…
예. 다해 주셨습니다.
다해 줬는데,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비가. 정비수준이 어느 정도 국제수준이 됩니까?
저희들이 정비를 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냐?
아! 수준이, 어느 정도 갖춰놨습니다.
어느 정도 갖춰난, 적당한 게 아니고, 완전히 이만하면은 부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충분히 검사할 수 있다는 그런 장비가 돼 있느냐? 이 말이요.
현재는 돼 있습니다.
국제수준이 되느냐는 얘기요.
수분측정기만 들어오면은 거의가 국제수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축장에서 검사를 하는데, 육안으로 보고 지금 가린다 하는데 육안으로 보고 그게 어떻게 그래 됩니까?
육안으로 봐도 그건…
아무래도 그게 이상한데…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육안으로, 다 그래 합니다. 외국에도…
외국에도 육안 가지고 검사를 합니까?
예. 육안으로 합니다. 육안으로 해 가지고 이상이 있을 때 정밀검사를 합니다.
틀림없는 진실성입니까? 그게? 틀림없습니까?
틀림없습니다. 법으로도 그래 돼 있고요.
그래 지금 여기 통계자료를 보면은, 부산에 있는 가축들이, 건강상태가 우리 시민의 건강보다 월등하게 낫다고. 99.1%면 대단한 거요. 99% 하면 엄청난 건강입니다. 어째 그렇게 다들 가축이 그래 건강 하노? 생명체인데…
아니, 그런데 완전히 건강한 소만 잡아 놓는게 아니고요, 내장에, 예를 들어서 이상이 있는 소라든지, 들어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인수공통전염병, 법정전염병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잡았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외에는 잡아 줘 가지고 먹을 수 없는 부분만 도려내는 겁니다. 먹을 수 없는 부위를, 그게 지금 폐기처분 한 겁니다.
그럼 지금 내장하고 지금 현재 지육을 갈라 도려내는데, 나머지는 먹도록 판다. 이 말이죠?
예. 나머지는 먹어도 괜찮은 겁니다.
자, 그럼,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소장님 이하 전체 공무원들, 감사 드리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것과 같이 아무리 봐도 위생시 검사가 일로 착실히 했다고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봤을 때.
더욱더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부산시민의 건강과 또 보건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해서, 보람있는, 그런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오늘로서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그럼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