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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기획관리실
  • 일시 : 1992년 11월 23일 (월) 10시
  • 장소 : 내무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및 부산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부산시에 대한 1992년도 부산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기관 여러분과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산시의회 개원 이후에 두 번째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400만 부산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책무가 막중하다는 사명감을 우리 각자가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동안 의정활동에서 얻은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시정의 올바른 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내실 있고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한번 더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2년도 정기회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내년도 예산심사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지도 감사를 실시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시정의 총책인 기획, 예산의 운용, 법무, 통계, 전산, 투자관리 등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한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보살핌으로써 많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수감을 위해 저희들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해주시면 업무수행의 지침으로 삼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한 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상보 기획담당관입니다. 김종진 투자관리관입니다. 강병조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을희 법무담당관입니다. 정사용 통계담당관입니다. 김용락 전산담당관입니다. 백운현 투자심사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는 실무에 정통한 기획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럼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이 지금부터 기획 관리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年度企劃管理室所管業務報告
(企劃管理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소상보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합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현재 특별회계가 난립되어 있어 전체적인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데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 재개발사업 기금이 사장되고 있는데 약 257억이죠. 또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상 하수도사업에 대부분이 충당되고 있습니다.
90페이지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들 사업의 경우에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고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면 되는데 지역개발기금에서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산업무 개발을 위해서 전산 부서와 유관 부서 직원간에 일정기간 파견업무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동남개발연구원에 30억의 기금을 출연하였는데 시에서는 동남연구원을 활용코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출연기관처럼 직원을 파견 근무케 해서 행정인력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현재 시의 도시계획은 다른 분야계획들과 연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계획과 다른 분야와의 상호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시정연구단과 도시계획 상임 기획단을 통합해서 시정의 기획 연구기능을 제고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삼화와 진양이 폐업을 하고 성화가 불도가 나고 또 그 외에 많은 기업체가 도산을 했으며 89년 이후에는 매년 100여 개 기업체가 역외 이전을 하고 부산 경제가 구멍 뚫린 낙수물통 같다고 모두가 아우성인데도 불구하고 시로서는 속수무책인지, 어떤 회생방안을 갖고 계신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의하면 시가 매입하기로 한 동래구 연산동 2군수 지원단 자리에 관공서거리를 만들어 이곳에 중앙부처의 파견사무실인 종합출장소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또, 시에 대정부 로비창구를 만들기 위해 서기관급을 책임자로 하는 파견사무실을 서울에 두는 방안도 함께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댐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금년 2월 29일 대통령이 부산시를 순시하는 자리에서 합천댐 물 취수에 관한 시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건설부장관에게 부산시에 식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중에 있는 합천댐 광역상수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4월 15일 부산에 온 서영택 건설부장관은 이 사업이 비경제적이며 실효성이 없다고 포기 의사를 밝혔고 그후에 4월28일 최각규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 추진은 하되 경남도에 자체 조사가 끝나는 93년 중반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에서는 지난해 말로 합천댐의 내수면 보호구역 지정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6개소에 유료낚시터 설치를 계획함으로써 부산시의 상수도원수 수질개선 노력이 벽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27개 권역에 전국 광역상수도사업 개발계획에서 유독 부산과 경남만이 제외된 실정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지시마저도 각료들에 의해서 희석이 되어 부산식수대책에 대 한 정부의 홀대가 극에 달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타당성 조사는 언제 마쳤으며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또, 이 사업이 앞으로 진행될 희망이 있는지 아니면 영영 실종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은 당초에 참여업체들의 선수금으로 자금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와 참여업체들의 재정난으로 선수금 체납액이 많아 공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여 개 참여 업체 중 체납업체와 체납액을 밝혀 주시고 신시가지 부지중 군부대 부지 20여 만평에 대한 잔금 740억원은 지급기한인 연말까지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금 전에 동료 박양웅위원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도시 재개발을 위해 지난 84년부터 도시계획세 10%를 적립해 가지고 금년까지 9년간 257억원의 기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애로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면 물론 목적사업에만 써야 된다는 제약이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냥 은행에만 예치해 둘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시까지라도 이 기금을 다른 용도로 임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게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타 용도로 전용은 절대 불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인력보강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92년도 인력보강 총 372명 중 직제 신설로 인한 것은 시에서 81명, 자치구에서는 73명 등 154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급은 각각 어떤 부서 몇 명씩인지 또 90년, 91년, 92년 3년간에 시 본청의 인건비는 각각 얼마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출한 공무원 제안 건수가 89년 32건에 서 90년 20건, 91년 19건, 92년 17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민제안은 지난해 280건 올해 340건이나 접수되었는데 공무원 제안은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 직원들의 직무에 대한 애착이나 전문성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며 지금까지 창안등급 금, 은, 동상은 각각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의 전문화,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 직원의 교육훈련 확대와 체계적이고 양질의 관련정보제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청자료실의 도서 구입비는 매년 1,000만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사무감사 자료 32페이지에 의하면 특별 교부세 각시․도 지원내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의 특별 교부세 총액은 얼마이며 그 중에 부산시에 제공되는 139억원은 전체의 약 몇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중등교원 인건비 부담문제는 법개정사항으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 도시의 노력이 전혀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본청 상대 소송실태를 보면 행정소송은 감소추세에 있지만 민사소송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증가 이유가 국 공유 재산 취득시효 제외조항이 민법에 위반된다는 위헌판결로 인해서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국 공유지를 점유해온 주민들이 소유권을 이전 청구를 하기 때문이 기도하지만 반대로 사유지를 도로나 공원 부지 등에 침해당한 주민이 20년 시효로 그냥 앉아서 자기 땅을 빼앗기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등을 제기함으로 늘어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산시내에 공유재산은 몇 필지 몇 평이나 되며 역으로 부산시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또 이중에 서 20년이 넘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시에 허술한 국 공유재산 관리가 위헌판결을 계기로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하게 되었고 또, 대책 없는 사유재산 침해가 주민들의 개인 권익 보호욕구 증대로 민사소송을 증가케 하는 요인이 되었다면 시는 지금이라도 국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와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일심에서 패소한 뒤에 항소를 하는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현재 우리시에는 세분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송에서 패소할 줄 알면서도 갈 데까지 가보자는 그런 심정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일은 없는지? 또, 패소한 뒤에야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소송비와 행정력을 낭비하고 행정불신문제가 야기가 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없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11월 14일 부산시가 전 공무원들에게 시달한 공명선거 세부실천 지침에 보면 공개된 회의나 집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적 모임에서도 특정 정당 및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의 발언이나 관심을 표명하지 말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침내용은 내무부에서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부산시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것인지, 물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자세를 확고히 하고 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앤다는 면에서는 납득이 가지만 사석에서의 관심 표명까지도 못하게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막은 지나친 기준설정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400만 부산시민 최대의 관심사 중에 하나인 시 청사 건립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기획실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원래 신청사 건립은 88년 4월 8일 노태우대통령이 부산시 초도순시 때 지시한 사업으로 90년 말에 53사단 부지 2만 4,000여평을 매수하고 91년 12월에 신청사 계획설계안 현상공모에서 당선작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원래는 건축 연면적 3만 4,668평 규모로 건립하기로 했지만 네 차례에 걸친 시청사 설계 자문위원회에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서 당초보다 약 1만 4,417평이나 늘어난 4만 9,085평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청사는 물론 몇 년마다 다시 지을 수도 없고 좋든 싫든 한번 건립하면 거의 내구 연한까지 사용해야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그러다 보니 계획면적이 늘어난 점은 이해를 하지만 초도순시 때의 공약사업이 그 대통령의 임기 5년이 끝나는 내년 초까지 착공조차 못한다는 것은 너무 늑장 행정이 아니냐, 추진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또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축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러한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당초 매각을 해서 청사 건립비에 보태기로 했던 현 청사 부지에 대한 매각방침을 백지화하고 그 자리에 대규모 컨벤션 센타와 쇼핑센타, 호텔 등을 제 3섹타 방식으로 건립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데 작년 이 자리에서 현 청사부지는 공개입찰로 매각하겠다고 공언한 기획관리실장이 다시 한번 매각여부를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재벌에 대한 매각설이 이제 좀 잠잠해지니까 이제 다시 시중에는 특정재벌과의 공기업 합작설립설이 많이 떠돌고 있는데 만일 그렇게 결정할 때 부지 매입비로 책정됐던 수영만 매립지 6,000여 평도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 건립비 충당에 상당한 차질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전에도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방경찰청사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 8월 19일 부산시 신청사 계획 설계안 현상공모를 할 때 경찰청은 이미 부산시 소속을 떠나서 내무부 외청으로 독립을 한 이후였는데 재원은 확보하지도 못한 채 국고보조가 있을 것이라는 시정책임자들의 막연한 기대 심리가 빗나감으로써 현재 시 경찰 청사 건립이 큰 난관에 봉착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돈줄 곳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시에서 먼저 청사를 짓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착오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왕에 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게 하든지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텐데 지난 6월초에 기획관리실장이 김영삼 대표를 방문했을 때나 6월 18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부산출신 국회의원들과 시장과의 당정 협의회 때는 이미 국고지원 문제는 늦었다. 즉 실기를 했다는 그런 후문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지난 8월 20일 감사원으로부터 부산시의회와 시민들의 여론악화 등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중앙부처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은 내무부가 아직도 그 해결을 부산시에 미루고 있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경찰청청사 건립에 대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강력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예산에 100억원을 계상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했는데 만일 이것은 어디까지나 만일입니다마는 국고지원이 없을 때라도 경찰청사 건립은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착공을 94년 이후 국고가 확보될 때까지 연기할 것인 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대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인력보강에 관해서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 뿐만 아니라 내무국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자료에 공히 인력과 기구의 감축을 제시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력과 기구의 확대를 제시하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신 각 정당의 후보께서도 이구동성으로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구의 축소와 인력의 감축으로 인해서 국민의 세금 경감을 그 후보들께서도 장담하고 있는 이 마당에 축소보다는 확대 또 감축보다는 증원이 더 많은 자료를 보니까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제시사항입니다. 현재 일가구 일차량의 시대가 조만간 도래하게 되고 아울러 모든 민원사무가 간소화, 자동화 추세에 있습니다. 또 다변화 사회에 걸 맞는 모든 민원사무의 자동화 그리고 집합화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 구와 동을 이렇게 분구, 분동을 한다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욕구상태가 전개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중구의 예를 들어서 영주 1, 2동 합쳐 가지고 영주동 또는 보수 1, 2동 합쳐서 보수동 이렇게 1개 동으로 통합을 한다면 그 통합에 따른 잔여인력 발생을 자연 감소로 되는 공무원의 충원도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몇 개 동을 또 대단위로 합동하므로 인해서 동사의 규모도 더 커지고 동사무소가 명실공히 관공서로서의 면모, 또 대민 봉사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도모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공무원의 증원으로 인해서 야기되고 있는 각종 문제들 남자공무원이 일직, 숙직을 도맡아 하고 있어요, 또 각종 동원업무에도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인력수급의 불균형도 해소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새로이 동사무소를 건립한다면 많은 주차공간도 확보해서 보다 빠른 봉사행정이 가능하게 되죠, 그 외에도 구청에 하고 있는 이 호적초본, 등본 이런 업무도 동사로 이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29페이지 건설시험소에 있어서 시험결과 불합격되는 제품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면 신청인의 시험의뢰 요구가 있어야만 실시한다는 소극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66건의 불합격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시험소장께 묻겠는데 건설시험소에서는 신청인의 시험의뢰가 없다하더라도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거 해 서 병행할 수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불합격품의 시정조치는 시범 부서 또는 시범업체에 시정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건물의 수명단축과 부실 시공뿐만 아니라 붕괴로 인한 인명 피해까지 야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불합격제품 생산업체의 제품은 그 사용처를 확인해서 일괄 전수를 제기할 의사가 없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관급이나 도급 불문하고 중요한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는지? 또 없다면 지금부터 할 계획을 세울 의향이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페이지 92년도 시 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28%, 민사소송 패소율이 36%에 이르고 있는데 행정기관은 일반 민간인들과 달리 법률이나 관례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해 있는 상태이고 고문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상응하는 법률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패소율이 높은 것은 과연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변호사 수임료가 낮다든지 또는 다른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지 저는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통계자료코너는 별도로 통계담당관실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시정자료실에 통계자료코너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6페이지에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국면에 처해있고 또한 부동산경기도 당분간에 크게 활기를 띄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볼 때 부족재원의 절반 이상을 선수금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차선책으로 부산시의 목표사업이나 사업규모를 재조정하여서 시에서 꼭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부산시가 수행을 하고 위험부담이 따르는 사업은 민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박양웅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동남개발연구원의 기금조성 목표가 91년, 92년 해서 100억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현재 55억인데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 조기달성이 되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지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의 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동남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또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연구논문으로 끝날 것 같은 소견입니다마는 산업현장과의 그 접목 방법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아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93년 사업계획을 볼 때는 도서발간세미나, 협의회개최 등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필이면 우리 시에서나 금융기관에서 출연한 이런 돈으로 이번에 발족이 된 동남개발연구원이 아닌 타부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을 건의나 또 뭐할 수 있도록 시에 서 할 그런 용의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공단의 조치사항 중에서 재향군인회 소유 부동산 등기압류 등 금후 조치계획이 계속적인 납부 독촉 후 미납시에는 관계법에 따라서 조치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납부를 독촉하고 관계법으로 조치할 것인지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도 동료위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정조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법령, 조례, 훈령 등 무려 69종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상 통폐합해야 할 그런게 있으면 통폐합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각 위원회별 의결내용과 회의실적 그리고 위원회별 소요예산을 상세하게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 보면 채무 상환 비율이 현재 9.96%로서 한도비율 20%에 미달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타 시 ․도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진다고 했는데 이 내년도의 채무추이는 어떤지, 또 현재 어려운 살림살이로 타 시 ․도와 수준을 그렇게 맞추어서 채무 발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상환을 시 재원과 신호리 간척지 매각대금 등으로 해서 특정재원으로 활용할, 연차적으로 분할 상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재원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상환을 한다면 시 재원은 어느 정도 신호리 간척지 대금은 어느 정도 또 특정재원은 어느 정도로 상환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을 인공섬 뿐만 아니라 녹산공단, 신호리공단, 지사리 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 등 서부권 개발을 총괄하는 기구로 개편할 용의는 없느냐 묻겠습니다. 특히, 이 녹산공단이라든지 신호리공단, 지사리 첨단과학산업단지 등은 지역경제국에서 맡고 있습니다마는 부산발전기획단이 지금 현재 인공섬의 여러 가지 여건 등등으로 해서 같이 맡아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통계 외에도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통계업무가 발전되어야 할 것인데도 93년 계획을 보면 종전부터 하던 사업 중심으로 전혀 새로운 부분의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 이유는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정 설문조사나 교통량조사 등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조사를 총괄해서 수행하고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각종 시책관련 설문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종합 정보사 및 수집기관으로 발전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시정자료실 관리를 통계과에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무감사자료 4페이지에 분야별 중․장기발전계획이 수집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이를 단편적인 계획들이 제각기 서로 관련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들 계획들을 어떻게 상호 연계시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통령 공약사업중 사상공업지역 정비지원사업의 진도가 95%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사상공업지역에 대한 시 차원의 정비사업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냐, 아니면 어떤 정비계획이 있느냐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79개 단체 32억 90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국가가,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꼭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도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79개 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꼭 필요한 단체를 특별히 금액을 늘려서 지원을 하고 필요 없는 단체라든지 꼭 지원 안해도 될 단체는 지원하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시립의료원의 적자가 90년도에 비해서 91년도에는 대폭 적자가 증가 시행 됐습니다. 92년도 10월까지는 적자가 얼마로 시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흑자를 낼 수 없다고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자요인을 엄밀히 분석한 적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분석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면에서 91년도에 비해 92년도에는 시 지원 예산이 현저히 증가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증가되었는지 이점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77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개발공사의 중요 경영개선사항으로써 중앙난방식을 개별난방식으로 바꿈으로 해서 9,300만원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규모단지는 개별 난방식 보다는 중앙집중식 난방이 효과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분석자료가 있다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동료위원 박양웅위원, 김종화위원께서 이미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남개발연구원의 인력보강이 대폭 증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동남개발연구원이 부산시를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남개발연구원이 세미나 몇 번 개최하고 책 몇 권 발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동남개발연구원을 부산시 용역분야를 전담시킬 기구로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한 내용이 비슷한 것은 생략하고 서너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시정연구단 연구실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시정연구단 설치의 근본 목적은 부산시의 주요시책 연구라든지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시정 연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업과 주요시책을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 등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출 낭비해 가면서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4년 8월1일 시정연구단이 발족된 이래 뚜렷이
내세울 수 있는 시정연구실적이 있는지 또, 제 기능을 다 했다고 보고 있는지 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실적을 열거해 답변해 주시고, 특히 시민의 혈세인 세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비를 낭비하고, 시정연구단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으로 예산을 낭비해야 하겠는지 아니면 시정연구단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91년도 12월에 본회의 질의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용역비가 30건에 150억인가 이렇게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로 해서 시정 연구단 연구실적과 폐지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 관한 질의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동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대책 등 총 33개 항목 중에서 6개 삭제 부분을 제외하면 27개 항목이 나열이 돼있습니다.
금번 감사자료에 의하면 92년도 운영실적이 불과 15회에 54건에 불과합니다. 동 위원회 제4조에 의하면 동 위원회는 매 주 화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금년도 운영실적과 비교하면 월 1회 정도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 위원회는 근본 설치 목적상 위배되는 운영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보는데 관리실장은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운영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감사자료상 운영실적을 동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결정사항에 따라 실적 내용을 제출해야 할 것인데 동 위원회의 심의 연구실적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자료가 되어야지 숫자상으로 얼버무리는 감사자료가 되어있다고 봅니다. 이점은 시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6페이지에 나와있는데 6공화국 임기가 불과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 실적이 총 사업건수 48건 중에서 완료사업이 불과 28건에 5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산시가 업무추진을 게을리 했다는 이러한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고 그리고 완료사업 추진 중 사업을 비교하여 말씀을 드리면 완료사업 중에서 황령산 유원지 개발, 동래온천장 레저센타 개발, 시범도시공원 조성 등 시민들의 직접적인 생활 불편해소와 관련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반면에 추진중인 사업 중에서 제2고속도로, 동서시내전철건설, 지하철1호선 연장건설,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등의 사업은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고 이 사업은, 우리 부산의 교통난 해소와 시민 교통 불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완료해야 되는데 앞에 이야기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지 못하고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직접 관련이 있는 많은 사업을 뒤로 미루고 황령산 유원지 개발이라든지, 동래 온천장레저 센타개발이라든지 시범도시 공원 조성 등 이런 직접 관련이 덜한 부분부터 먼저 사업을 추진한 그 배경과 원인을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제가 자리를 조금 떠서 동료위원들 질의에 중복성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기획관리실 하면 시정의 씽크탱크, 아이디어뱅크 모든 시의 중추기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획관리실의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인도 기획관리실을 경유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의 어떤 감사장에서 실지로 질의를 하는 것이 무척 후배 공무원을 아끼는 뜻에서 본의가 아닙니다마는 역시 우리가 같이 시정을 연구하고, 걱정하고 시정의 발전을 다같이 기원하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의 느낀 바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산 발전지표와 구체적인 그 실현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1년 말 현재 우리 나라 6대 도시의 도시기반시설지표를 제가 통계관실에서 발행하는 책자를 보니까 부산에 도로율은 13.6% ,서울 18.5% ,물론 전국 6대 도시 중에서 부산이 최하위입니다. 주택 보급율도 60.9%로써 인천 73.2%보다도 무려 12.3%나 뒤진 전국 최하위입니다. 우리 부산의 도시기반시설의 취약성이 지표로써 나타나고 있어서 역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발간한 92년 시정현황에 보니까 부산발전 지표는 2001년에는 도로율을 18%로 주택 보급율은 89.2%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우선 다행스럽다. 이러한 비젼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그런데 시의 재정형편과 그 사업기간을 고려를 해보면 불과 10년간의 기간 중에 도로율을 4.4%나 또 주택 보급율을 28.9%나 향상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계수가 아니냐,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은 그야말로 단기계획인 당해 년도 단기계획과 중기계획과 장기계획으로 나누어 집니다마는 이런 지표는 반드시 예산의 뒷받침이 될 수 있고 또는 재정력의 어떤 규모와 향상에 그런 전망이 서지 않고서 바로 계수적인 나열이 장기계획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과연 재정 형편과 사업기간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10년 후의 청사진이 너무 허구에 찬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부산 발전지표의 실현을 위해서 본 위원은 소요되는 재원과 추진방안에 대해서 계수적인 나열이 아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원에 대한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확실한 소신이 뒤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의 기구 조정은 기획관리실의 조직 관리면, 부산시의 전체적인 기구를 조정하는 조직관리기능이 기획담당관실의 기구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 관리면에 있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행정조직인 기구와 정원은 가장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돼야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입니다. 조직이 잘돼야 모든 능률이 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능률성과 경제성을 함께 고려를 해야되는데 조직관리의 기본 원칙에 있어서도 이 몇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산시의 기구 중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직제가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본부와 같은 기구에 본청 국․과가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의 기능하고 본청의 기능이 이원적으로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적시하라면 택지조성과 영조물 건축 업무를 관장하는 종합건설본부의 건설1부하고 본청에 주택국, 그리고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업무를 관장하는 종합건설본부의 건설 2부, 또 본청 건설국 또한 공사계약과 보상업무를 관장하는 종합건설본부의 총무부하고 본청의 재무국에 회계과라든지 일부 이재과 같은 성격의 기능이 겹쳐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중복된 기구는 조직관리상에 있어서 일단 행정력의 낭비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능간의 마찰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에 대한 기구 조정 방안을 어떤 시의 복안이 있는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한 방안은 현행 종합건설본부의 기능을 본청 기존 관련국의 과로 흡수하는 방법도 하나 있고 또 일부 과 ․계의 증설이나 증원을 통해서 기구통합을 하는 것이 또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닫겠느냐, 실지로 주택업무만 해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도시개발공사, 또 어떤 면에서는 주택국, 어떤 면에서는 종합건설본부, 정말 시민들은 어떤 주택에 대한 민원문제를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갔다가, 주택국에 왔다가 또 이것을 갖다가 종합건설본부에 갔다가 정말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과거에 어느 기술직으로 계실 때 종합건설본부를 현업 중심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위주로 해서 기구가 만들어 졌습니다.
또 서울시가 종합건설본부가 있다고 해서 부산시가 그대로 도입이 됐습니다.
과연 그러면 주택국이나 건설국의 본청에 기능은 순수하게 기획만 하고 모든 집행은 그러면 일선으로 넘겨주는 것인지, 또 이 업무가 요새 건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실지로 주택국의 건축과의 업무하고 건축인허가 문제입니다.
구청의 또한 도시계획 기능의 일부 주택건축 허가의 문제 등 하고 이것이 상당히 시민으로서는 어느 분야가 본청 업무인지, 어느 분야가 구청에서 인허가를 맡아야 될지, 심지어 전문 건축사들마저 상당히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조직관리적 기능에서 또, 이 업무는 법에 대한 모범에 명시된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어떤 기구와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문제라면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건설부와 내무부가 이 문제를 다를 문제가 아니라 도시행정의 측면에서 부산시는 부산시 실정에 맞는 이러한 업무분장과 자치구와 본청간의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여기에 따르는 우리가 기구에 대한 조정문제, 중복문제를 어떻게 조직 관리면에 있어서 다를 것인지 기획관리실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은 긴급한 사유 발생으로 해서 반영되는 예산편성이 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회 추경시에 반영된 주민숙원사업비 52억원의 집행사항을 여러분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박대해위원께서도 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어떤 대선과는 전혀 이제는 어떤 언급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어떤 주민 숙원사업을 집행하는 것마저도 특정 정당의 지원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일선 공무원들이 집행을 꺼리고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이란 것은 년도 말 폐쇄가 있고 반드시 적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과연 여러분이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까지 편성해서 내린 예산이 집행사항을 기획관리실에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 서 예산집행 사항을 지금쯤은 한번 점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과연 지금 한 달 반도 못 남은 이 연내에 과연 추경까지의 집행이 가능하겠는지 물론 이월돼서도 집행은 가능합니다마는 이렇게 요새 심지어 시민들은 무사 안일적인 사고방식에 젖어있다. 선거하고 관계없이 과감한 뒷골목을 포장하고 하수구와 측구를 고치고 해야 될 일 이 있는데 지금 다른 해에 비해서 금년에는 전혀 구청이나 동에 나가보면 사업의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400만 시민의 요람이요, 보금자리이고 터전을 갖다가 가꾸는 일은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본래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업무를 우리가 포기하는 이런 것이 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지극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보판을 고치고 측구를 고치는 문제. 이것하고 선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심행정이 될 수 없는 거에요, 과연 여러분들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내려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위원이 누차 동남개발연구원 기금문제라든지 앞으로 임무라든지 이런 것을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30억원이라는 출연을 했고 동남 개발연구원의 과연 이 감독과 업무에 대한 우리가 감독을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느냐, 심지어 우리가 공기업적 측면에서 투자관리관, 또 이것이 심지어 어떤 시정의 문제로써는 시정과에서 관장을 하느냐, 우리가 출연기관에 대한 감독은 당연히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생각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산시가 금년에 발주한 각종 용역비를 보면 상당히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이 용역비가 과거에는 아까워서 본인이 기획관리실장 당시에는 설계 기술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왠만한 것은 설계를 외부에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설계를 한 일이 있습니다. 부산시가 설계용역에 금년에 총 투입되는 규모를 기획관리실장은 밝혀 주시고 아까 동료 김주석위원, 박정길위원, 박양웅위원, 박대해위원 다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연구원을 하나 만들면 실지로 KDI 한국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경제기획원이 굉장히 유효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개발연구원이 발족된지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과제를 주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100억의 기금 조성 중에서 현재 55억이 되어있는데 이 활용이 잘 됨으로 해서 나머지 45억원의 기금 조성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마지못해서 동남은행이나 부산은행이나 기관더러 출자하라. 시도 출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금년도 예산을 보십시요, 과연 가용재원이, 투자예산이 얼마입니까? 구청장이 단돈 1억여원의 그런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55억이라는 출연을 해놓고 이것이 고급인력을 갖다가 구명하는 구제소가 아니 에요, 이런 출연을 했으면 출연기관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월별로 거기에 대한 업무에 대한 어떤 감독을 해야될 것이고 내년도에 대한 어떤 비젼을 제시하는 적어도 청사진이 의회가 개최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들하고 같이 이 문제는 좀 연구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시민의 혈세로써 출연된 것입니다.
이러한 동남개발연구원이 우리가 출연한 막대한 출연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또 동남개발 연구소에서 용역을 대체하는 것 이 우리가 무엇을 어떤 용역비를 발주했는데 그것을 동남개발연구소로 용역을 대체를 해서 그야말로 예산을 무엇을 절감을 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몇 개 아이템은 나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동남개발연구소의 금후에 우리 활용계획과 또한 앞으로의 45억에 대한 기금 조성에 대한 방안, 그리고 동남개발연구원에 대체 용역을 한 실적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에 대한 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의 법제심사하고 법률 자문시에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실상부하게 유용하게 활용을 하려면 관련 법률 관계도 같이 전부 수록이 돼 가지고 전산화가 부분적으로 우리가 활용할게 아니라 보다 전산활용을 종합상사 같은데 보면 상당히 전산에 의해서 마케팅이라든지 세일즈라든지 심지어 이런 판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입력을 해 가지고 분석해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우리가 조례특위를 갖다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우리의 전산이 좀 많이 활용되고 뒷받침이 되면 얼마나 능률적인 시정이 운영되겠느냐, 실지로 부산시 전산은 각 지방자치단체 시․도 전산망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한동안은 앞섰더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산에 대한 모든 인식과 이해, 이것이 수뇌부에서 과감한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또한 전산에 대해서는 내무부가 또는 총무처가 행정 전산망 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중앙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중앙에 대한 지수와 또한 거기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지침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나 불란서의 지방자치단체를 견학을 했으면 절대로 자치단체에서 내려 주는 그 준용되는 어떤 법규에 준용되는 지침에 얽매이지 않고 대판시는 대판시에 독자적인 전산망을 갖고 있고 교토는 교토대로 전산망을 갖고 있고 후꾸오까는 후꾸오까대로 별도로 전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전부 연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근대 행정은 과연 전산망이 어느 도시가 더 과감한 투자를 하고 전산요원을 확보하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행정이 앞설 수 있는 도시행정으로 달음박질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부산시 전산행정이 총무처나 내무부에 전산행정의 지침에 구애됨이 없이 과감한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느냐. 그래서 이 400만 시민의 모든 행정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망도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보면 방송을 딱 틀면 교통방송이 돼 가지고 굉장히 교통의 체증을 우회도로를 갖다가 전부 자동차오너드라이브라든지 모든 운전원들이 교통방송을 들으면 전부 체증노선을 피해 가지고 우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교통방송은 설치 안됐을 망정 행정지표 하나라도 전산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앞선 모든 지수를 공급해 주고 이런 역할이 돼야 되는데 과연 전산실이 있기는 한데 이것이 좀 더 선도적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증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몇 가지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김화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대통령 공약사업 중 공무원 인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또 일선 행정기구 인력의 합리적 조정들이 완료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정연구단의 비전임 연구원을 대폭 늘려서 평가교수단 같은 것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지금 시정 연구단이 다섯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평가교수단 같은 것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요, 세 번째로 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면 동의 인구수치가 많아서 과 대동, 이 여섯 개 동을 분동 하였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분동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동제가 타당하지 않느냐, 큰 동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나오고 어떤 세미나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오히려 대동제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볼 생각은 없는지 밝혀주시고요. 최근에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량이 줄어드는 반면에 민방위 조직은 현재 오히려 감축할 용의가 없는가도 묻고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마 법무관리 송무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송무는 결과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이 거의 다인데 결과가 있기 전에 원인을 찾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왜 결과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가 있느냐,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도 앞으로 밝혀봐야 되겠다, 그래서 결과에 의해서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그 결과가 있기 전에 원인을 찾아 가지고 그 결과가 없기를 만드는 그런 방법을 연구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비 출연기관의 출연 금액이 법의 근거나 조례 근거에 의해서 물론 지출이 됩니다마는 몇 가지 보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사용되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내무부지침은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어떤 법에 의해서 지침이 발생되는지 그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님께서도 요전에 우리 본회의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불원간에 아마 곧 될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이번 화장장 설계 용역비가 미사용으로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도 화장장 건립은 요원한 것인지 현재 화장장 건립에 대한 진행 상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76페이지하고 78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차관리공단 현황하고 도시개발공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개발공사의 현황은 여러 가지현황도 나오고 물자 절약도 하고 지금 현재 92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경영진단 평가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보고에 의하면 91년도의 순이익이 126억인가 나왔습니다.
그럼 자본금이 예를 들어 3,000억을 했을 때 우리가 상업은행에서 돈을 빌려쓰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3,000억에 대한 10%만하더라도 가만있어도 1년에 300억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많은 투자를 하고 한다는 소리만 잔뜩 내놓고 필요 없이 돈은 적게 벌고 가만히 앉아서도 300억을 번다는데 이거 실컷 하고 126억 밖에 못 버는 그런 경영사업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질의를 하기 위해서 차제에 본 위원이 주차관리공단 이사장과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출석요구서를, 동의서를 위원장님께 제출합니다.
다음은 자료의 마지막에 120페이지를 보니까 향후 5년간 주요투자계획, 중기재정계획을 발표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부족재원 조달해 가지고 5조 2,700억이 나와 있는데 이 계수 자체가 맞아 들어가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의심스럽다, 금년도에 우리가 해운대 신시가지 했을 때 선수금 계획이 차질이 됐습니다.
차질이 됐는데, 여기도 보면 선수금 조달계획이 2조 6,800억이라고 이렇게 해놓기는 해놨는데 과연 수치가 맞아 들어가겠는가 하는 의심을 가집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서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의회에 제출할 때는 중기재정계획서를 첨부하게 돼있습니다.
돼 있는데, 물론 중기재정계획서를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본인이 봤고 본인한테 와있습니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서는 중기재정계획 위원들로부터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의회에 제출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한번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김주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한가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40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와 기간별 청원경찰 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청에 78명이라는 일용인부인지, 청원경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는지, 78명에 대한 예산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정현옥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저도 고원견산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91년도 8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고원견산 개발계획은 우리 부산시민이 여기에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부산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는 이러한 고원견산 개발계획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91년도 8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고원견산 개발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또한 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주차관리공단 운영에서 잠시 묻겠습니다. 현재 관리공단에서 현재 근무자를 기능직으로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그런 것 같으면 얼마나 몇 명이나 그러한 기능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다음에 정신적 직무교육을 16회나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해 재향군인회가 관리공단을 운영할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민들은 미흡한 점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 동전 투입기가 설치되어 있는 해운대구나 거제동을 비롯한 각 지역에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유명무실하게 방치돼 있습니다. 부산시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인데 이것은 부산시 예산낭비가 아닌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시립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해서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을 갖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제도를 도입할 구상을 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 측의 성의 있는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아 조금, 출석요구 지금 해놔야 오후에라도…
이것은 다음 시간 시작 전에 제일 먼저 선결 문제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3分 監査中止)
(14時 50分 監査繼續)
(황수택위원장과 이인준간사 사회교대)
위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여러분들에게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박대석위원 질의 중에 도시개발공사사장과 주차관리공단 이사장을 당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는 별도 출석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 채택절차 생략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 답변도중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허용토록 할 계획이오니 즉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시에 답변을 올리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마는 관계법령의 확인과 계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당 시간 늦게 답변을 올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총 60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은 질의순서에 의거해서 답변토록 하겠으며 중복되는 질의는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님께서 현재 특별회계가 난립되어 있다,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못되고 있으니 특별회계를 정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회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계법규에 따라서 설치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규의 개정이라든지 폐지 절차 없이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해운대, 명지, 금곡 등 택지개발관련 5개 회계와 항만배후도로 건설특별회계는 사업목적이 달성이 되면 폐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설치억제의 일환으로 내무부에서는 설치를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마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로 92년도 의회에서 부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특별회계설치를 가급적이면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 특별회계는 15개가 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가 4개고 기타 특별회계가 11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고 있는데 특별히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필요성을 물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공기업법 시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됩니다. 설치목적은 종전에는 상수도 공채가 상수도사업만의 재원충당을 위해서 발행하던 한계성을 극복을 해서 상수도공채를 지역개발공채로 전환을 하고 일반 출연금의 지원을 포함 확대 설치함으로써 상수도, 하수도에 대해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의 통합여부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특정재원의 특정분야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므로 통합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산업무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산요원과 유관 부서 직원의 상호 파견근무의 필요성을 물었습니다. 부산직할시 지역전산본부 설치운영조례에 따라서 주관 부서의 개발의뢰에 의해 가지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확보해서 전산 부서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발업무의 규모가 적은 것은 전산요원과 실무 부서 요원으로 전산화 개발반을 구성해서 유용한 개발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빈번한 업무개발 보완이 필요한 부서인 시정과라든지 인사과, 세정과, 지적과,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전산요원이 고정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업무의 개발시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필요할 때 전산 부서와 유관 부서 직원의 상호 파견 근무는 물론이고 산하 부서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산 기초교육을 실시해 서 전산과 현업이 괴리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양웅위원님, 김종화위원님, 김주석위원님, 김화섭위원님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동남개발연구원 설립에 관련해 가지고 총 기금의 목표 100억원 중에서 시에서 30억을 출연해 가지고 현재 55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조성할 대책, 목표달성의 가능성 여부, 93년도의 사업계획, 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 시 발주 용역을 전담시킬 용의, 감독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대체용역시행 때 적극적인 활용대책과 실적, 공무원 파견근무 용의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의의 순서에 따라서 기금조성 추진상황과 달성흥부는 92년 10월 31일 현재 부산시 30억, 부산은행5억, 동남은행 2억, 동해투자, 항도투자, 부산투자, 반도투자, 신라투자 각각 1억, 상업은행 10억, 상공회의소 2억, 제일투신, 부산생명 각 5,000 만원 그래서 55억원이 지금 출연이 됐습니다. 앞으로 부산은행 10억, 동남은행 13억, 상업은행 20억, 부산상공회의소 1억, 제일투신, 부산생보사 각각 5,000만원 92년도와 93년도 2개 년도에 걸쳐 출연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기에 출연이 되도록 최대한의 행정협조를 하겠습니다. 93년도에 사업계획은 도서발간, 세미나와 협의회개최 외 연구원의 본질적인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지역경제 중․장기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동남권 경제발전의 운영이라든지 지표개발지역발전에 있어서 제3섹타 활용방안을 자체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시에 어떻게 구체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부산은 국내 제2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중추관리 연구기관이 미흡합니다. 지역경제인의 공감으로 경제관련 기관이 출연해서 지역경제 연구개발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동남개발연구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관련학술용역 등을 연구원에 발주를 해서 시의 현안사항을 검토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용역사업을 전담시킬 용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연 연구인력의 부족으로 설계기술분야 용역수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때문에 경제개발분야의 학술기본 계획분야 등은 최대한 용역을 전담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감독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남개발연구원은 민법상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시의 사업소와 같이 직접적인 감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감독분야인 예산과 조직은 내무부에서 직접 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직접 지도․감독하기가 어렵지마는 연구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을 하면서 시에서 30억원을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이사로 되어 있고 시장은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업무지도 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부산시 발전과 지역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행이 가능한 용역분야에 대해서도 동 연구원이 수행토록 하고 공무원의 여건이라든지 시간관계상 수행이 곤란한 분야에 대해서는 과제를 부여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토록 해서 행정 수행의 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파견용의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 동남은행, 부산은행, 상업은행에서 각각 1명씩 파견 중에 있고, 공무원 파견은 필요성과 인사운영의 여건을 검토해서 앞으로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웅위원님과 박정길위원님, 박대석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도시계획 상임기획단과 시정연구단을 통합할 용의는 없는가, 시정연구단 발족이후 주된 연구실적, 운영비내역 폐지용의, 비전임 연구원을 대폭 확충해서 평가교수단과 같은 형태를 구성할 용의 등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족 이후에 연구실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1989년 8월 1일 발족한 이내 시책개발의 연구 보급이 22건, 세계의 도시연구라는 책자를 만들은 이후에 선진사례를 소개했고 주요사업의 자문과 검토 224건, 그 주요시책사업 검토는 도시개발공사설립 조례검토 등 23건, 용역의 타당성 검토,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 등95건, 또 시민제안심사 106건입니다. 용역비의 내역입니다. 92년도에 총 2,979만원입니다. 책자 발간 원고료 인쇄비 2,150만원, 연구참고도서 구입 165만원 여비 등을 해서 업무추진비가 6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 상임기획단과의 통합 문제입니다. 이거는 설치근거와 기능이 상이합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법 제77조 2항에 의해서 설치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에 관한 심사와 도시계획의 기획, 지도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정연구단은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정의 주요시책과 현안문제에 대 한 연구 조사의 기능 수행 각종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대전의 타 시와 운영실태를 보게 되면 상호분리해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합시에 양 조직간의 고유업무기능의 저하라든지 업무의 혼재를 초래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양 조직은 분리운영을 하되 시정연구국의 비전임 연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확충을 하고 발전적으로 개편해서 필요시 양 조직간의 협조체제를 도모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박양웅위원님께서 주차관리공단의 직원을 기능직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가. 관리원 교육의 적극적인 실시계획은? 동전투입기의 활용개선 대책입니다. 주차관리공단은 11월 현재 일용직으로 353명이 있습니다.
소속감과 사기 앙양이라든지 처우개선 차원에서 관리원 중에 근무 성적이 우수한 99명을 기능직으로 전환을 할려고 지난 11월 9일 공단이사회 시에 부의가 됐으나 일인당 월 30만원의 추가부담으로 주차난 해소에 따른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부결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따른 계획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원 교육 실시 계획입니다.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의 재고와 수익금 누수예방을 위해서는 6개월 단위로 주차장별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상설 감찰반을 편성 운영, 임직원의 주차관리원제를 8회 실시했고 신상필벌제를 확행을 해서 표창이 17명, 해고가 28명, 강급이 38명, 정직 3명 등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임직원방문 격려, 생일축하 엽서발송, 체육대회개최 등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과 동시에 외부강사라든지 자체강사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셨으면… 답변을 하시니까 묻는데 아직 일년이 채 안 됐는데 벌써 표창도 주고 뭐도 주고 그런 거는 계획이 있어 준 겁니까? 일년도 아직 안됐는데 표창을 17명이나 주고, 벌써 비행이 많이 일어났는데 기이 주차관리공단에서 보고한 걸로 보면 이 문제도 상당히 복잡한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 회사에서는 사람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300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 426명으로 100명이나 증원이 됐어요, 증원된 이 부분에는 누구에 의해 가지고 증원이 됐고 또, 어느 인사규정에 의해서 증원을 한 것인지, 수익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수익 면에서도 그때 당시 순이익이 43억 될 것이다 하고 과장이 그렇게 보고한 사람이 뒤에 앉아 있습니다.
또,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차면도 이렇게 많이 불어나고 인원도 100명이 불어났는데 수입은 똑같고 이래 돼 가지고 이게 경영이잘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의심스러운 이야기가 되는데 이거는 이사장님 앉아 계시니까 나중에 이거는 답변이다 끝나고 나서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동전투입기의 활용 개선대책입니다. 주차미터기의 설치현황은 지금 7개소를 설치를 했고 주차규모는 445대입니다. 운영현황은 대당 설치비용이 25만원이 되고 관리원 배치가 40명 당 1명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상의 문제점은 이용시민의 대부분이 정상요금을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주차 요금의 투입 여부의 확인이라든지 동전교환 등으로 관리원 상주가 불가피합니다.
야간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요금 절취 행위로 기계파손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훼손동전 사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계 자체 요인으로 인한 잦은 고장발생으로 수선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책은 기존설치미터기에 대한 관리운영 방법을 개선을 해서 한시간 이내의 사용시에는 동전투입을 유도를 하고 한시간 이상 사용 시에는 관리원이 주차권을 활용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주차미터기 이용방법의 안내라든지 시민 홍보를 강화해서 기존 설치된 주차미터기를 최대한 활용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 경영개선의 획기적인 방법을 위한 제도 도입 구상 계획을 물었습니다. 의료원은 82년도에 지방공사로 전환을 해서 91년도에 11억원의 적자를 발생케 하는 등 82년 이후에 25억원의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개선이라든지 경영의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지난 8월 20일부로 보건사회국에서 투자관리관실로 총괄 지도, 감독하도록 되었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상중인 방안으로서는 의료원의 이미지 쇄신과 애사정신을 고취를 시키고 의사의 의료원 기여도 평가제 도입이라든지 임상연구수당의 차등지원, 그 다음에 영선 업무의 직영시행과 직원자질 향상방안입니다. 합리적인 경영조직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행정 부원장제 도입 검토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대해위원님께서 89년도 이후 100여 업체가 이전이 되고 삼화고무 폐업 등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물었습니다. 지역의 경제침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걱정을 하고 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의 역외이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산을 크게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전부 김해라든지 양산 등은 인근에 이전하면 부산에 있는 것이나 같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녹산공단이라든지 신호공단 등을 조성해서 역외이전을 방지하고 과학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해서 산업구조의 개편 등 고 부가화에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신발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산업합리화 지원자금이 공업발전기금으로 변경될 전망이기 때문에 현행이 월 연리 9%에서 12.4%, 7%로 부담이 낮아진다고 그러면 운전자금이나 설비자금이나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2군수 지원단 부지매입과 그 활용과 관련해서 정부종합출장소를 유치할 계획과 중앙정부의 서기관급 파견, 대 중앙협의창구 활성화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2군수 지원단은 총 부지면적이 2만 1,339평입니다. 그 중에 국방부가 1만 5,800여 평, 철도청이 4,490평, 사유지가 1,04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시기는 94년 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의 추진사항은 총 매입비가 840억원으로서 지금 계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의 확보는 92년 1회 추경에 448억입니다.
채무부담이 403억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에 392억으로써 여기에도 채무부담을 353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등으로 재원조달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의 활용계획은 현재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지만 저희 시의 기본 방향은 시청사건립시 수용되지 못한 도시개발공사, 주차관리공단 등 시 유관 관련공사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 동부지 활용하고 있는 국세청이라든지 부산체신 등을 유치를 해서 행정의 종합관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의 종합출장소의 설치 등은 현재 계획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중앙부처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이러한 제도가 실현이 된다면 저희 시로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더 이론적인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서기관급 파견제도의 대 중앙협의 창구 활성화 방안은 제주도는 지역여건상으로 해서 이와 비슷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시 자체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이 제도의 활용이 검토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합천댐 광역상수도사업 관련 실시 그 대책입니다. 추진실태는 현재 합천 댐에서 하루에 142만 톤의 원수를 취수를 해서 경남에 73만 톤, 부산에 69만 톤을 끌어들여 낙동강 원수와 희석을 시킴으로써 현재의 수질 3급수 하를 2급수로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88년 이후에 11회에 걸쳐서 건설부 등 중앙 유관기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서와 추진계획은 건설부에서 투자비가 과다 소요가 되고 낙동강 수질 3급수에서 2급수 정화라든지 도 정수처리 등 타 대안과 비교, 검토를 위해서 타당성의 기본 조사를 경상남도 주관 하에 용역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96년도까지 낙동강 수질오염방지 대책으로써 낙동강 수계 72개의 하수종말 처리시설이라든지 분뇨처리 시설을 설치를 해서 낙동강의 하류수질 2급수로 개선 추진함으로써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상남도 주관으로 합천댐 개통에 광역상수도 개발 타당성의 기본조사 용역이 완료 된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정부 방침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에 있어서 선수금 체납이 많은데 참여업체라든지 선수금의 체납 현황 그 다음에 군용지 보상현황을 물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건설경기의 진정 대책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에도 참여업체의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고 일부 업체에서 선수금을 체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11월 현재 총 참여 30개 업체에서 납부해야 할 선수금 4,604억원 중에 3,810억원이 수납이 되고 808개 업체 794억원 전체 17%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부건설이 48억, 라이프주택이 158억, 벽산건설 80억, 벽산개발 72억, 주식회사한양이 206억, 화목주택이 128억, 중앙건설이 66억, 한일건설 33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체납액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군용지 보상총액 1,300억원 중 500억원은 기이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800억원에 대해서는 현재국방부에 분납을 할 수 있도록 연기신청을 해놓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대석위원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 기금의 타용도 전환여부입니다.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재개발사업 기금의 적립은 도시재개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당해 년도 도시 계획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이상은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적립총액은 227억원입니다. 원금이 164억, 이자가 63억입니다. 적립기관은 부산시 금고이고 기금의 타용도 전환은 도시재개발법 의해서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금년도 직제신설과 관련한 인력보강이 시에 81명, 자치구에 73명 등 154명입니다. 사무관, 서기관, 부리사관이 어느 부서에 몇 명이냐, 90년, 91년, 92년도 시 본청 인건비가 얼마냐, 직제의 신설과 관련한 인력은 154명중에서 사무관 이상이 시 본청은 14명, 자치구는 15명 그래서 29명입니다.
나머지 125명은 6급 이하의 실무인력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시설 부기감 3급은 1명으로 하수관리관이 되겠습니다.
서기관 4급 13명으로서 시가 4명, 자치구가 9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시에는 국제협력담당관, 노정담당관, 하수계획담당관, 여성문화관장 그 다음에 시에 9명은 9개 구에 사회산업국이 신설이 됐습니다. 사무관은 15명으로 시에 9명, 자치구에 6명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인건비 예산 현황은 90년도에는 341억원, 91년도에는 435억원, 92년도에는 536억원으로서 평균 전체 예산의 6%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제안건수가 89년 이후 점차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까지의 금, 은, 동상은 각각 몇 명인지, 제도운영의 근거는 지방공무원법에 있고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에 있습니다. 제안사항은 법령의 개정이 없이 행정능률의 향상이라든지 예산절감시책 등 직원들의 창의적인 고안을 모집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다소 제안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올해 제안내용을 보면 건수는 줄었으나 내용 면에서는 오히려 우수한 제안이 많았습니다.
91년도 이후 지방행정 쇄신을 위해서 제도개선 과제를 105건을 발부해서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부서별로 지정과제를 부여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89년 이후에 금, 은, 동상으로 채택된 창안자는 총 3명입니다. 은이 하나 강이 두 사람입니다. 은상은 89년도에 소방호스 카프링 결합기 제작 활용입니다. 동상은 89년도에 시딩펌프 케이싱발생품의 재활용 문제입니다. 다음 시 직원의 교육훈연과 양질의 정보제공을 위해서 현재 자료실 구입비 1,000만원은 부족하지 않는지, 각 실․과에서 실무행정에 필요로 해서 구입 요청하는 국내 외 전문도서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최우선 구입하고 있습니다. 각시․도의 유관기관, 대학도서관등과의 교류를 통해서 각종 간행물이라든지 연구 성과물 등을 수집해서 각 부서에 통보해서 이용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일상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전체 공무원의 수요 충족에 다소 미흡하지마는 연 2회에 걸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각 시 도별로 특별교부세 지원현황을 알 수 없다고 하는데 특별교부세 금액과 부산시에 교부된 금액과의 비율은 얼마인가, 금년도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3.27%에 해당하는 3조 8,300억원을 재원으로 해서 11분의 10에 해당되는 보통교부세 3조 4,811억원, 11분의1에 해당하는 특별교부세 총액은 3,48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 11월 현재 부산시에 교부된 특별교부세는 139억원으로 전체 특별교부세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위원님 열 번째 질의입니다. 중등교원인건비 지원 규정개정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는데 시의 노력이 부족한게 아니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가지고 중등교원 봉급 50%를 계속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국 직할시 중에 유일하게 우리 부산시만 부담을 하고 있고 매년 법개정을 교육부에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부에서는 교육시설의 개선이라든지 확충을 위해서는 확대실시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지원의 규정삭제는 어렵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법개정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부산의 지금 부산매일이라든지 중앙일보라든지 MBC TV 시민중계실 이라든지 대담프로라든지 여러 번 보도와 방영이 되었고 또, 92년 6월에 시장님께서 부산출신 국회의원과 당정 협의회시에도 이 개정안을 건의를 했고 또, 저희가 교육부에 방문을 해서 공문을 가져가서 직접 건의도 했고 또, 출신국회 의원도 건의를 했습니다.
또, 시의회에서도 법의 개정결의문 채택을 해서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육부가 법개정의 발의라든지 위원 입법발의가 되도록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그 다음에 박위원님께서 행정소송은 감소하고 민사소송은 증가하고 있는데 시가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현황과 주민이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현황, 일심에서 패소를 해서 항소한 사건현황, 패소이후에 보상함으로써 예산낭비와 행정불신을 초래하는데 사전 보상할 용의는 하고 물었습니다. 92년 10월말 현재의 공공용지로 편입돼서 보상되지 않은 토지는 도로부지가 2,796필지 12만 8,000평으로써 약 2,500억이 됩니다.
또, 공원용지 2,791필지에 793만 6,000평 약 2조원이 됩니다. 합계가 5,587필지에 806만 4,000평 약 2조 2,500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국 공유지를 합해서 1만 9,568필지 19만 2,000평입니다.
20년 이상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통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92년 소송 수행한 240건 중에서 일심에서 패소를 해서 항소한 사건이 20건입니다.
항소결과 승소는 6건, 패소가 14건으로 소송률이 30%밖에 안됩니다. 항소여부는 일심을 수행하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관연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항소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항소를 제기합니다마는 재판부에 따라서는 사실 관계와 법 해석에 다소 차이가 있고 대체로 일심 판결 위주로 신의를 하게 되므로 패소율이 다소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미법상 토지매입은 일괄 추진함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의 형편상 일괄매입이 어렵습니다.
제기된 소송도 약 62%가 우리 시가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판결 전에 취급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도로라든지 공원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2년 11월 14일 공명선거 세부 실천 지침은 내무부지시인가 아니면 부산시 자체계획인가 중립 내각구성으로 공명선거의 실시문제를 더욱 굳게 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9일 시․도지사 회의 때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시 산하 공무원이 1,500부, 통반장이 1만 4,300부 국민운동단체 200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들은 공무원들이 알고 지켜야 할 공명선거 세부실천 지침이라 해 가지고 이런 유인물을 통해서 이것이 전부 배부가 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건립에서 평수가 당초보다는 이유가 뭐냐, 건축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늦어진 이유는 뭐냐. 현 청사의 공매계획은 어떠냐, 당초계획에서는 3만 2,000평으로 했습니다. 또 현상공모 당선작은 3만 4,668평으로 됐습니다. 최종확정은 지난 11월 16일 5만 1,503평으로 변경 조정됐습니다.
이 변동사유는 시청동에서 시 산하 사업소를 수용하기 위해서 2,900평이 증가되었고 시의회동에서는 독립성이라든지 상징성 그 기능의 확장대비를 위해서 2,300평이 증가되었고 경찰청동에서는 자경대 수경시설 별동건립 등 1,085평, 지하주차장 8,400평, 충무시 2,050평 그래서 1만 6,835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건축비는 평당 233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6년에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 청사의 공매계획은 신청사의 추진상태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되 저희 시는 공매입찰에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만일 그 동안에 시 재정이 완화가 돼서 매각의 필요성이 없을 때는 종합박물관이나 미술관 또는 시민공원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매각하는 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말이죠, 만약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아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대답을 하실 때는 분명히 공개입찰을 하겠다, 그래서 매각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매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직 확정이 안됐다 이 말입니까? 기본계획은 매각을 하는데 시 재정이 좋아지면 하겠다 그 말입니까?
시 재정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런걸 공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사 건립비의 국고지원이 없는데 같이 건립하는 사유는 무엇이냐, 국고지원이 없으면 취소할 것인지, 연기할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이 경찰청사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92년도와 93년도 예산에 경찰청 건립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산시 경찰청, 내무부, 경제기획원, 부산출신 국회의원, 국회예결위원장, 그 다음에 정당에도 저희들이 여러 번 건의도 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부지와 건축비 500억원을 갖다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사법시설특별회계의 재원부족으로 해서 우리 부산의 경찰청 건립에 따른 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것을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위원님께서 국고지원의 시기를 일실 하였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정부 예산편성 이전에 이미 시 경찰청하고 중앙부처에 여러 번 예산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이 독립이 되고 또, 예산은 국가가 편성하게 되므로 경찰청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와 건립비 500억원은 사법시설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으로 국고지원 획득방법은 우리 부산시 경찰청과 지역의 국회의원과 연대해서 노력을 하겠고 시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내년 10월경에는 시 청사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고 착공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국고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착공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청사건립에는 시청과 의회, 경찰청이 같은 부지에 일괄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 청사 건물이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3, 4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투쟁을 해서 준공 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처음 설계 현상 공모할 때 그때 벌써 경찰청은 우리 부산시하고는 떠난 내무부 외청으로 독립한 이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꼭 경찰청사를 우리 시청하고 같이 꼭 지어야 된다는게 있습니까? 분리해서 나중에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시 청사만 지으면 경찰청은 중앙경찰청에서 오히려 부산시에 이걸 같이 좀 지어 주시오 하는 이런 것이 될 건데 예산 확보도 한번 하지도 않고 이것까지 같이 지어주는 이유는 어디 있었습니까?
박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청하고 경찰청이 같은 캠퍼스군에 있습니다. 군에 있고 예산은 건립비는 또 부지비도 물론 이제 경찰이 확보해야 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선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경찰청이 들어 갈려고 하면 적어도 1만여평이 소요가 되는데 그걸 갖다가 부산시 시유지나 이런데서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시청사로 예정하고 있는 53사단 부지에 거기 2만 4~5천 평이 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해주고 거기에 따른 부지비와 청사건립비는 경찰로 하여금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걸 설계도 같이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착공을 할 때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만일에 그때까지도 국고지원이 안될 때 경찰청 청사는 그래도 부산시에서는 같이 짓겠습니까, 경찰청사는 안 짓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년 10월달에 착공을 하게 되면 일단은 착공을 같이 해야죠. 설계상 그렇게 안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분리됐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전부 연계해서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저희들은 투쟁을 해서 그 돈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돈을 못 받으면 아주 큰 책임이 돌아올 겁니다. 시정책임자들이 이거 많은 부산시민들의 원성이 돌아온다면 거의 그만둬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가져야 될 겁니다.
예 그런 각오 하에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벌써 지금 설계비가 21억이 투자가 안됐습니까? 투자 됐는데, 경찰청의 부분에 대한 설계비 용역비만 해도 5억이 기이 투자되어 버렸다고요, 되어 버렸는데, 실장님께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실장님이 가시고 나면 다음에 온 사람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단히 곤란하다,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역시 공직에 계시던 어른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실행을 할 때 아까 동료위원 말씀마따나 이거는 콩이다 팥이다 가려 가지고 이거는 국가에서 부담 할 일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아예 시작조차 안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해놓고 나면 결과는 물려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그 전체를 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행위가 되므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 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 누구 해 샀는데, 지금 솔직히 부산 교육청의 중등교육 공무원들 봉급만 하더라도 금년도에 270 몇 억을 지불을 했는데 그게 한 해 두 해 온 게 아니고 10년,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 타 시․도는 한푼도 돈을 안 내는데 왜 부산시만 270억, 내년가면 300억 안 되겠습니까? 300억을 내고 있는데 그거는 왜 지금까지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우리 부산만, 부산에 사람이 없었습니까, 시장이 안 계셨습니까, 국회의원이 없었습니까, 왜 모자라서 타 시․도는 한푼도 안 내는데 부산만 내느냐, 역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데 이 기회에 이거는 분명히 이를 들어서 내년에 착공하기 전에 설계비가 오든지 안 그러면 500억 중에 단 50억이라도 와야 같이 이거는 우리가 기공을 하겠다, 이런 과감한 걸 가지고 들어가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원 인건비 같은 것도 그것이 교육재정교부금법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시가 그렇게 부담을 안고 있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이 바꿔다하더라도 제가 개인이 아니고 공인의 한사람으로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제 후임의 기획관리실장도 역시 틀림없이 그런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박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전체가 사활을 걸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 기공식 전까지 예산확보가 안 됐을 때 우리시의회에서 기공식을 중단하라는 그런 결의를 했을 때 어떻게 책임 지실랍니까?
그렇게 되면 시의회의 결의를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몇 번이나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고 기획실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떻게든지 국고지원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아직까지 되지도 않고 또 감사원에서 내무부로 부산시민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으니까 중앙차원에서 해결을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내무부에서 꼼짝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게 지금 이런 추세를 볼 때는 아마 내년에도 사특회계가 없다는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또, 안되면 결국 우리 부산시에서 예산을 넣어 가지고 경찰청을 지어준다. 물론 제가 경찰청을 못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경찰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인데 어떻든 아까 박대해위원 말씀대로 중앙에서 이것은 국고보조라든지 지원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중앙에서 이 돈은 자기들이 내려보내야 될 그런 돈인데 우리 시가 맡아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난 뒤에 내년에 기공해 가지고 금년에도 100억을 넣어 가지고 다해놓고 시작을 해 가지고 저쪽에는 또, 내년에 안 된다. 결국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만 지금 500, 이거는 앞으로 지으면 500이 훨씬 넘을 겁니다.
이런 돈을 넣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어떻게든지 확보 되도록 사활을 걸고 하겠다하지만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냐 솔직히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사특의 재원문제 때문에 그렇지 사특에서 다른데 예산을 줄이고 부산시에 경찰청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서가 이직을 했다고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고 또 시가 노력하는 것만큼 또 시 출신국회의원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연계해서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서 전달하면 93년도나 4년도에는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내년쯤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 말이죠?
내년도 예산은 이미 다 짜여진 것이고…
그러니까 94년도 예산에는 가능하겠다,
94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박대해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행정동의 통합문제와 대동제 시범실시의 의향입니다. 현재 분동은 인구 4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동은 행정의 전문화를 저해하고 예산과 인력의 추가 수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대동제 실시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동제 실시문제는 직제 개편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계법령의 개정 등 관련사항이 많이 수반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 단독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일본도 추세가 이렇게 구 같은 것도 지금 보게 되면 대구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문제는 한번 더 내무부에서 검토가 되고 지방적으로는 건의를 하고 해서 이것이 대동제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청인의 시험의뢰가 없더라도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거 방법으로 전환할 수 없느냐,.이 건설공사의 품질의 향상은 원칙적으로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시험실이 없을 경우에는 의뢰해 오면 저희 시험소가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5억 이상 시 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주기적으로 수거검사를 보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발주공사는 법규정상 감리자 책임 하에 건설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관리시험을 실시하고 공사 허가 부서장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험소에는 관계규정상 수거검사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험소 관계규정상수거검사를 할 수 없는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격 제품의 사용처를 일괄전수 조사 할 수는 없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시 산하 발주 공사의 불합격제품에 대해서는 시정 후 재시험을 하고 재시험소가 수거검사를 하고 있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발주공사는 시험소의 기능과 인력면에서 전수 조사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2년도 소송수행 결과 패소율이 행정이 28%, 민사가 36%, 패소원인과 그 대책입니다.
먼저 사건별 패소유형은 행정소송이 25건 중에 7건이고,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 4건, 토지수용 2건, 공무원신분 관련 1건입니다.
민사소송은 69건 중에서 25건으로써 부당이득금 반환 14건, 손해배상 9건, 소유권분쟁 2건입니다. 행정소송 중에 자동차운수사업 면허 취소분은 중대한 교통사고로써 경찰청에 이첩 사고발생 보고서에 의거한 처분으로써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서 패소가 됐습니다.
토지수용 사건은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감정가와 법원 감정가가 상이해서 패소를 했고, 공무원 신분사건경찰공무원입니다. 징계양정이 과다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민사소송은 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로서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부당한 편입과 재산관념이 지금보다 희박한 때의 돈이라든지 희사를 받고도 저희 시가 등기를 이행하지 못한 그런 것과 관련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토지분할 매각시 확보된 도로 등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패소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담당공무원의 교육과 업무연찬 등을 강화를 하고 소송사건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금 이거는 얼마나 작년에 됐습니까?
금년에 12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부당이득금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과 부당사용이득금 청구입니다.
공공용지에 무단으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겁니다. 도로에만 12만평 당 1,500정도 편입된 것이 많습니다.
그거는 많이 있죠, 그러면 그란 일들이 여하튼 그러면 지금도 많은 수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내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면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청구를 해 가지고 전부 자기 물을 찾아 가진다 말입니다.
그게 자꾸 그래되면 불시에 많은 사람이 부산시 전체인 사람이 다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바람직한 것은 일괄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저희 시 재정 상 그럴 형편도 못되고 사실 또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지 없는지…
일괄 보상했을 때 돈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도로의 경우만 추정치가 약 2,500억입니다.
2,500억이 드는데 법무담당관으로서 2,500억을 우리 시민들한테 돈을 지급해야 된다는 장기발전 계획이라든지 예산에 편성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것도 2,500억을 다 보상할 수 없는 사항이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62%를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등기상은 사인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관계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가려질 사항입니다.
공유지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민이 청구를 했을 경우에 …
똑같은 실정인데, 그러면 변호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겼다 졌다 패소했다 승소했다 합니까?
변호사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관계에서 보상을 했으면서도 저희들이 대장 정리가 안돼 가지고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보상이 되어 있는데 두 번 타먹을려고 청구한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도시계획이나 건축법이나 도로법에 의해서 개설되지 않은 현안도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점유 관리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집니다.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실지로 우리시에서 볼 때 이거는 분명 히 우리가 시민의 재산을 쓰고있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을 안 하더라도 그런 게 얼마나 되느냐 그 말입니다.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2,500억 중에서 62% 정도는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토지다 이렇게 유추해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2,500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되면 필요한 것이 아니고 90%면 250억만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건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먼저도 내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문을 하니까 이런 것은 확실히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도시국장님인가, 말씀하시기를 아직까지도 부산시내에서 시가 쓰고 있는 도로를 보상을 하려 하면 2,50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소리를 계속해서 이어지면 많은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나도 이것을 분명히 찾아야겠다 이렇게 오히려 자꾸 불란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 계산하고 이 계산하고 그러면 결과는 우리 법무담당관 하시는 분 말씀하는 것이나 우리 건설국장 말씀하시는 것이나 거의 비슷한 입장인데 사실 말씀드려서 오늘 얘기한 것을 보니까 그것을 소송을 하면 90%는 시에서 승소하고 10% 정도는 우리가 패소한다. 그러면 결과는…
60%입니다.
60%요? 그러면 그 계산수치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 확실히 해 가지고 분명히 시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고 시에서 패소할 게 있고 시민의 재산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장기계획에 그 돈을 넣어 가지고 빨리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나가야 안되겠느냐.
물론 그 부분은 건설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매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구에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0억 정도의 규모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올라 왔더라고요, 모자라서 올라오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부당이득 반환금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두 번한 게 있다면서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행정소송의 경우 보상을 해 준 경우에 미 등기된 경우도 혹시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징계사유가 안되는게 징계시효가 2연밖에 안됩니다. 거의 대다수가 10년, 20년으로…
알겠습니다, 징계 사유는 안된다 치더라도 그 부분은 확실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확실하게 드러난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공무원은 누군지 그것도 딱 뒤에 명시를 해 가지고 올려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가만 있어보세요. 아까 기획실장님 대답하신 중에 이것과 관계되는 것입니다마는 시민이 지금 무단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가 19만 2,000평인가 아마 그렇게 대답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 이상 된 것은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는 아직 안 갖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 공유재산 취득시효 제외 조항이 말이죠,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하면 취득시효로써 공유지를 시민들에게 뺏기는 그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 공유지를 갖다가 시효소멸로 잃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위헌판결이 났잖아요.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민이 20년 넘어 무단 사용했지만 공연평온하게 점유한 것은 자기들 소송하면 취득시효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가 아까 20년 자료를 못 갖고 있다는데 만일의 경우에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것 같으면 시로써는 거의 패소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위헌판결이 날 때부터 무엇보다도 급하게 국 공유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로써는 관리를 해야지. 이런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재산 관리 부서에서 그러니까 위헌판결이 난 것이 금년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재산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국유지 위헌판결이 작년에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국유지가 나면 공유지도 난다고 생각을 해야지요. 다 나고 난 뒤에 소송에 뺏길거 다 뺏기고 난 뒤에 대장정리 한다하면…
그건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찬해서…
저희들 재무국 이재과에서 국공유지의 현황을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혹시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
그러니까 우리 시로써는 이것을 지켜야 되니까 최선을 다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질의가 있었고 보충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시에 여러 가지 소송사건에서 패소한 율이 다른 시․도보다도 높은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세분 선임된 변호사님은 몇 년 됐습니까? 임기는 1년인데 이 분들이 언제부터 선임이 되셨는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또 변호사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승소나 패소가 결정된다. 이렇게 다 우리 시민이나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수임료를 보면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부산은 84년 1월 9일 날에 수임료가 결정이 돼서 지금까지 그대로 변호사 수임료가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제일 낮은 수임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수임료로써 지금 현재 시대 변화에 따라서 변호사 되시는 분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느냐 이렇게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소송 건을 배정할 때 세 변호사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느냐, 결과적으로 세 변호사 중에 47건, 56건, 26건, 이렇게 보면 배정이 됐는데 배정기준은 민사를 잘한 다든지 형사를 잘한다든지 등등의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 세 분을 변호사로 선임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문변호사님을 세 분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인규 변호사님은 10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인수변호사님은 8년 됐습니다. 그리고 김태조변호사님은 6년쯤 됐습니다. 물론, 승소를 하느냐 패소를 하느냐는 변호사의 역량에 크게 좌우되기도 합니다마는 소송사건 자체의 내재적인 원인에 크게 좌우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촉되고 있는 고문 변호사분들은 부산시 역내에서는 그런 대로 이름이 있는 분들이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런 대로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수임료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4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하고 난 후에 한번도 개정을 안했는데 법무부하고 서울의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 법무부, 서울보다는 저희들이 한 70%선 정도밖에 안됩니다.
금년에 저희들도 수임료 인상에 대한 개정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저희들 공직자들이 그렇습니다. 요금 인상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편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규칙 개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들 소송사건 배정기준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강점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민사소송에 강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민사소송 중에서도 유형별로 강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변호사 개인 분의 역량뿐만 아니라 사무실의 인원구조도 상당히 소송 수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무인원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선 껏 균형 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수임하는 변호사가 세 분이 계시는데 선임은 누가, 시장님이 위촉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어느 변호사가 부산만 하더라도 205분인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무실을 둔 사람이. 그러면 선정기준은 없습니까? 선정기준은 방금 법무담당관이 이 변호사는 행정을 좀 잘한다. 이 사람은 민사를 잘한다, 그런 면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위촉을 할 때 그런 것을 참작을 해 가지고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니까 이 세분 중에 거의 다 10년, 최하위가 6년인데 10년 전에 하고 지금 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데 어째서 계속해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2년이면 2년이 있는데 어째서 계속해서 이것을 하는가 이만치 뒤떨어져 있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건을 하나 수임을 시키더라도 저 변호사를 쭉 보고 어떤 사람한테 사건을 수임시키면 제일 재판에 유리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연구를 하는데 시에서 10년 전에 변호사를 아직도 계속해서 원문 변호사로 쓰고 있다는 그 자체가 연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 소송이라는 것은 거의 규격화되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행정소송이나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안 그러면 공무원 신분 문제, 주로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되는데 역시 10년이나 8년, 6년하는 것은 시에 소송을 장기적으로 취급하다 보니 시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누구보다도 많이 압니다. 가령 행정에 관련된 법규라든지 그 다음에 시의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능통하기 때문에 계속 그분들한테 위임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분들이 계속해서 4~5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를 한다고 하면 4~50군이 상당히 패소할 것이 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한번씩 새로운 바람을 넣고 새로운 학설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판례를 갖다가 많이 아는 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씩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은 방법인데, 세 사람으로 하라는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그건 고문변호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연관도 있고 계속해서 수임을 주기 때문에 그 재판이 끝나도록 할라니까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의회에 올려서 한 여섯 사람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물색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 안되겠느냐, 그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할 법무담당관 생각은 어때요?
저희들도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람직하면 상신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올려 보지요, 시의회에 올리면 시위원들이 뭐라고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9건이 아니고 또 작년부터 넘어오는 소송 사건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변호사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소송건수가 대단히 많을 겁니다. 129건이라는 것은 올해 수임된 사항이고 작년부터 그대로 누적되어 온 미 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분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제가 조사한 바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변호사 한 분이 맡는 수임사건이 약 배 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님! 시가 승소하고 패소하고 하는 것들은 변호사의 능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의 성질에 달려 있다고 했지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담당관실에서 미리 그런 사건들을 분석해 가지고 패소될 가능성이 높을 때는 미리 포기를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예. 패소 100% 예상되는 것은 그렇게 합니다.
이게 한 몇%나와요? 총 건수 중에서.
건수로 봐서 10여건 정도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 통계자료 코너를 시정 자료실에 설치하는 것, 대단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시정자료실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넓어지면 시정자료실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기재정계획상의 부족재원의 절반 이상을 선수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선수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차선책으로 우선 순위를 조절하거나 위험부담이 큰 것은 민간에 맡길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계획기간 중에 선수금 조달은 총 2조 6,80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중에 92년도에 이미 조달한 금액은 6,400억입니다. 앞으로 조달계획은 2조 43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첨단과학연구단지, 신호공단, 명지주거단지, 해운대신시가지 건설, 화명․금곡택지개발, 도시개발공사택지개발, 인공섬 건설 등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의 대부분이 부산의 용지난 해결을 위해서 필요 긴급한 사업으로써 조기 추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써 사업추진 과정에 다소 차질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선수금 조달이 도저히 안되면 사업기간이 다소 조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사업은 선수 공급의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의 사업은 계획적인 용지조성, 도시개발공업 배치도를 고려해 볼 때 공영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간의 직접개발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각종 위원회의 용도상 통폐합 용의와 회의실적 소요예산입니다. 현재 69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법령이라든지 조례, 규칙, 훈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와 관련해서 89년도부터 매년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지방의회 권한에 속하거나 기능이 유명무실한 39개 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기능이 유사한 7개 위원회를 통합,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회 중에 실비예산 하루 3만원이 지급 되겠습니다마는 35개 위원회에서 9,3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금년 회의운영 실적은 199회 평균 3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합하거나 폐기해 나가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체납금 납부대책입니다.
주차관리공단 설립 때부터 관련 체납금납부를 수차에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미납상태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수안동 소재 재향군인회 회관에 대해서는 91년 6월에 19억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92년 4월에 압류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통기획과에서 계속적인 납부 독촉을 하고 있고 미납시에는 관계법에 따라서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무 추이입니다.
타 시․도와 비교한 채무비율, 추가발행 용의, 재원 내역입니다. 내년도 채무액은 총 9,354억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 본청이 9,100억, 자치구가 248억입니다.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채무액은 과다한 수준이 아닙니다.
현재 저희 시의 채무비율이 9.96%인데 내년도 13.55%가 예상이 됩니다.
대구가 16.10%, 광주가 12.4%, 경남이27.6%, 경북이 20.0%입니다 향후의 채무 발행은 우리 시 재정 형편이라든지, 상환능력을 감안해서 발행을 하겠지만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투자적인 경비로써 대단위의 계속 사업이라든지 필수 신규사업의 지방채발행이 불가피한 사업에 한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반 재원은 채무비율이 20%이내이고 공영개발사업은 사업 수익으로써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적정수준으로써 지방채를 발행해서 활용하겠고 대폭적인 그런 발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재원이라는 것은 당해 사업의 운영 또는 매각 등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을 말합니다. 신호리 간척지의 매각 대금 중 일부를 활용한다든지 이것을 채무에 87억원을 상환하고 농산물 도매시장의 연간사용료 26억이라든지 제2도시고속도로 통행료일부를 부담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채무부담하고 채무 부담이자액하고 해서 얼마가 됩니까?
투자심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총 채무액은 8,568억원입니다.
원금이 6,765억원이고 이자가 1,802억원입니다.
월 한 달에 이자가 얼마나 갑니까?
92년도에 상환계획은 총 시 본청, 자치구에 일반회계, 특별회계하고 모두 합쳐서 92년도에 982억원이 상환이 돼야 하고 내년도에는 한 1,482억원이 원리금 합쳐서 상환이 돼야 합니다.
현재 약 8,600억인가 그렇지요? 거기서 한 달에 이자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90억 정도 됩니까?
월 이자는 한 10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가만 앉아 있어도 그냥 하루 지나가면 3억 3,000만원이 이자가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현재 9.96%로써 내년 13.6%로 더 올린다는 기획관리실장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가능하면 채무부담 안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우리가 가만 앉아 있어도 세금 내가지고 이자만 해도 3억 3,000만원이나 나가는데 내년에 또 채무부담을 더 했을 때는 얼마나 더 이자를 내야 됩니까?
현재 재정 여건이 원활하다면 지방채를 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방채를 꼭 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의 세대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큰 도시고속도로를 닦는다 할 경우에는 실제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가 이용을 하니까 다음 세대가 빚을 갚아 나가야 하는 그런 것이 지방채 조달의 하나의 기본원리가 되는데 현재 채무비율은 뭐냐 하면 우리 자체 총 세입분에 이자원리금으로 상환 돼 나가는 돈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 채무비율은 부산시는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낮습니다.
낮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재정이 건전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으나 실은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는 것이 중앙부처와의 일종의 협조체제 내지는 로비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그런 반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경남이나 경북이나 이런 데는 거의 20%가 넘게 하면서도 더 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건전 재정을 운영하는 그런 기조 하에서 채무비율을 억제하는 그런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채무 측정 %가 몇 %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 기준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내무부에서는 20%까지는 건전 재정이라고 보고 있고…
내무부에서 한도액이 20%라고 하는데 현 부산시로 봤을 때 적정선이 채무부담이 몇 %라고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채무부담이 더 좋을 때가 있다. 그런 말씀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좋을 선이 몇 %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 부산시에서는 현재 내년에 13% 정도로 올라가는데…
13%가 제일 좋은 선으로 이야기가 됩니까?
부산시는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요인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기적 운영을 위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20%까지도 접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남개발연구원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려다가 타이밍이 조금 늦었는데 부산시가 91년도에 15억, 92년도에 15억 해서 30억을 출연하고 당초 계획이 91년, 92년 해서 100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당초계획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92년, 93년으로 해서 조기에 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30억 이것으로써 처음 약속한대로 안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특히 30억을 출연을 하겠다는 상업은행은 부산시 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업은행이 협조가 안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기금이 전부 확보가 되지 않더라도 동남개발연구원의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초 기금 목표를 91년, 92년까지 맞춰서 100억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기금조성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습니다.
차질이 뭡니까? 무슨 차질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45억이 각 금융기관별로 조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 목표가 조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각각 금융기관들마다 재정운영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행정요청을 더 강력하게 해서 조기에 조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기에가 아니고 이미 1년이나 목표 기한이 넘었다 아닙니까? 조기에 달성되도록 이런 것은 이야기가 안되고 이게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동남개발연구원을 만들어 갖고 우리 금융기관이나 안 그러면 다른 부서에 억지로 내라, 내라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부산시 금고를 맡고 있는 상업은행에서 부산시는 시민의 세금으로써 30억을 출연했는데 상업은행에서 금고를 맡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고있는데 아직까지 약속 이행이 안 되는지…
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업은행이 금고를 맡고 안 맡고는 그걸 가지고 결부시키기는 그렇고 역시 이 문제는 은행감독원의 그런 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은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30억 ,40억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면 91년, 92년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계획도 안 세워 놓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은행감독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상업은행은 뒤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상업은행이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게되면 물론 이제 각종 시중은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내가 20억이다 30억이다 이런 얘기는 안합니다. 당시 이사회에서 이렇게 내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하고 그러면 저쪽에서도 그렇게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똑똑 부러지게 무슨 각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씩 늦어지는 그런데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돈이 100억이나 출연을 해서 하는 것인데 그때 어떤 사항이 아직까지 91년, 92년 기금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안되는 것을 봤을 때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맡겨 가지고 한 것 아니냐…
억지로라기보다는 은행들마다 사정이 있고 자금 수급계획이 있기 때문에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으로서는 아마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금이 확보 안돼도 운영이 됩니까?
기금운영은 이자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당초 인원 확보보다 적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확보도 저희들 이자수익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원의 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기타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채무관계, 이자 관계를 말씀드린 것도 기금 30억 해봐야 전체규모로 봐서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이겠지만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30억이면 상당히 어떤 교통난 해소하는데도 보탬이 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동남개발연구원에 어떤 취지를 갖다가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30억이라는 돈이 먼저 시에서 나갔는데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93년도 계획을 세워 놓았다는데 도서발간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것이 93년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동남개발연구원에서 안 해도 다른 부서에서 해도 충분히 될 그런 사항을 동남개발연구원에서 하겠다고 해 놨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한번 처음 취지에 맞게끔 계획을 세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동남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을 한 세 번하면서 저하고 우리 담당관하고 몇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55억은 언제까지 출연된 금액입니까?
금년 10월 31일까지 출연된 금액입니다.
작년 연말까지에는 얼마 되어 있었어요?
올해 20억이 됐고 작년에는 91년 말까지는 35억 정도…
올해 20억 된 것은 언제입니까?
동남은행이 92년 1월 3일날 2억, 동해투자금융이 2월 29일날 1억, 항도투자금융이 2월 29일날 1억, 부산투자금융이 3월 13일날 1억, 그리고 상업은행이 3월 18일 10억, 부산상공회의소가 5월 11일날 2억, 제일투자신탁이 5월 11일날 5,000만원, 부산생명보험이 6월 1일날 5,000만원, 반도투자금융이 7월 21일날 1억, 신라투자금융이 7월 22일 1억 해서 이것은 올해 들어온 기금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남개발연구원 관계가 상당히 우리 위원들의 관심사항이어서 1차, 2차까지 우리 시 출연금 관계가 문제가 있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 담당관하고 여러 가지 토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에 15억을 투자하는 그 시점에는 다른 관계 투자기관과 충분하게 출연기관과 협의가 됐느냐 했을 때 책임지고 미 출연금에 대해서 출연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55억이라는 돈밖에 출연이 안되고 우리 부산시로써는 30억의 출연을 완전히 다 출연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오늘 감사기관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겠느냐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대답하실 때 언제까지 돈을 어떻게 내겠다 이렇게 확실히 못을 안 박고 대략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랬지요? 그런데 100억이나 출연하고 또 일반 전부 금융권에서 돈을 내는 사람들은 이 은행이나 제2금융권 같은 이런 사람들은 하루라도 자기 은행에 넣어놓고 안내면 이자가 붙는데 빨리 안 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100억이나 출연금을 부산시에 30억 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내겠다 하는 것을 못을 안 박고 그런 식으로 하느냐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런 은행들로부터 출연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기금에 현금출연이 다소 지연이 되고 은행감독원의 승인이라든지 은행 내부에 재정 사정 때문에 다소 연기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같으면 우리는 만일 빚이 있는 것 같으면 하루가 지나도 이자를 얼마씩 물고 물고 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는 30억 냈는데 이 사람들 아직 내지도 안하고 이게 아무리 독촉을 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계약이 안되어 있다면 언제까지 꼭 낸다는 이런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저희 시에서 먼저 30억을 출연한 것은 동남개발연구원의 기본 설립 취지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동남개발연구원은 우리 부산시는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중추관리 기능이 약하고 전문 집단적인 그런 연구 기관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역상공인과 시에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동남개발연구원을 설립키로 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는 바가 있고, 시에서 먼저 30억원 선도적으로 출연을 먼저 하면 타 금융기관도 그에 힘입어서 좀 출연이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선도적인 기능으로 저희들이 미리 부담을 한 것이지 그렇게 되면 민간부분에서 먼저 기금을 조성을 하면 시에서 내고 하는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에서 끌고 나가기 위해서 30억을 출연했고 여러 차례 시장님이 이사장님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몇 차례나 협의를 거쳐서 출연을 협의를 하고 이사회를 할 때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동남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동남개발연구원에 93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말이죠 이 목적은 상공회의소에 의뢰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업무 분야입니다. 이런 분야를 1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동남개발연구원을 설립을 했다면 부산시의 자체가 목적이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이 전부 상공회의소에서 도서 발간하고 세미나개최하고 연구논문 발표하는 것쯤이야 상공회의소에 의뢰해도 경비 적게 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근본적으로 이것은 뜯어 고쳐야 된다. 근본적으로 동남개발연구원의 목적을 달리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기획관리실장께서 유념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분야로 전환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남개발연구원의 올해 사업 목표가 사업계획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분을 나열한데 불과하고 …
그럼 일부분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올해 현재는 부산 중장기지역개발 5개년 계획을 현재 용역 중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에서 내년에도 학술 용역분야가 되겠습니단마는 동남개발연구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을 그쪽으로 전담시켜 …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말이죠. 학술분야 같으면 대학교수 연구에 의뢰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부산시가 필요로 하는 연구분야나 기술용역분야를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하는 이 말입니다.
기술용역 분야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한…
아니 그러면 200명 아니라 300명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의 예산 규모를 짜 가지고 목적에 맞도록 설립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금은 가히 천문학적 숫자가 될 겁니다.
그럴 바에야 아예 설립을 하지 말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동남개발연구원을 설립한 목적은 기술설계 용역을 하는 것은 저희들 당초의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 목적이 엉뚱한 데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학술논문이나 발표하고 도서 몇 권 발간할 바에는 얼마든지 상공회의소에 의뢰해도 되고 대학교수들에게 의뢰해도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부산시가 도움이 될만한 무슨 발전계획을 만든다는 겁니까? 이것 가지고.
이 자료로 봐서는 본 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동남개발연구원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다른 어떤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뭡니까? 행정감사자료 아닙니까? 감사자료에 실질적으로 해야 될 그런 것은 안 넣고 필요 없는 이런 자료를 넣어 가지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내놓은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 아닙니까? 93년도 계획이… 중요하다고 내왔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말이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감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제일 못한 것만 보고를 합니까? 자료를 가장 중요한 것을 내놓았을 것 아닙니까?
동남개발연구원 이 설립된지가 아직 일천하고 해서 앞으로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용역분야를 크게 나누어서 학술분야와 기술설계 분야로 나누는데 설계분야는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기술설계, 그것은 동남개발연구원에서 앞으로 하기가 힘들다고 사료가 되고 그 외 제외한 사회과학분야의 분야들, 그리고 기본계획분야까지는 충분히 용역성이 가능한 그러한 전문기관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김주석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고, 학술분야 몇 가지 할 바에야 사실은 존립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육성을 시키면 우선 부산지역의 경제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총 망라해서 가지고 있고 거기서 시가 제시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또 기술분야라 하더라도 거기에 의뢰하게 되면 거기서 유능한 대학의 연구기관하고 우수한 교수를 초빙하고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설계용역도 만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간제에 대해서는 동남개발연구원이 시가 어떤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떠한 자료든지 제시를 할 수 있고 어떠한 용역을 의뢰하더라도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설계용역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실 때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55억 외 100억을 계산할 때 우리가 억지로 좀 내 주십사 하는 이러한 강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5억 외에 출연이 잘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투자담당관님이 동남개발연구원 관계는 상당히 시의회에서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1차도 15억을 출연하 난 다음에 다음 15억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또 삭감하고 그 다음 또 편성해서 삭감했을 때 우리담당관께서 이것은 책임지고 하겠다. 회의록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상당히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책임지고 출연기관과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15억만 출연하고 나면 언제든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이것이 처음 계획했을 때 100억이 돼야 만이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자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55억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 확보할 때 출연금이 안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기획관리실장님이 그 뜻을 충분하게 얘기하시고 이것은 명년까지라든지 이것을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93년도까지 미납액에 대한 100억을 갖다가 확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드리고, 현재 염려하고 계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구를 갖다가 100억이 확보 안됐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줄여 가지고, 지금 과실 수입으로 근근이 운영하고 있는데 100억이 되면 100억을 넣어 놓고 정상적인 직제와 그런 기구를 다시 개편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부탁이 있는데 동남개발연구원에 지금까지 이사회를 하면 규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하고 구성인원은 누구누구가 있으며 여기 도시계획실, 지역경제실은 누구누구가 연구관이 담당하고 있는 그 상세한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고, 동남개발연구원이 목적하는 기금이 100억이 조성 됐을 때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가 그것도 확실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 나왔을 때 방금 지방채관계가 충분하게 답변이 있었는데 지방채는 수입사업이 충분하게 되었을 때 지방채는 발행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올해도 예산에 보니까 작년에 지방채 상환금액이 얼마입니까? 92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1,000억 정도입니다.
93년도에는 얼마입니까?
1,3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00억, 400억 이렇게 많아지니까 올해 우리 일반예산이 6.6%, 세입에 93년도에 약 합쳐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해서 17점 몇 % 됩니다마는 이 지방채 상환계획이 금액이 많기 때문에 모든 일반 숙원사업이라든지 등등이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부산시의 채무상환액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아주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다른 시․도가 아까 말씀드린 20%가 넘는 시․도가 상당히 있고 저희들은 올해 9.98%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한 13% 정도까지 채무비율이 높아지는데 다른 시 ․도에 비해서는 아주 과다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채무 상환은 크게 염려 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채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지방채는 타 시․도에 비해서 부산이 아주 적정수준이고 많지는 않다,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 우선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의회에 또 올려야 되거든요. 그것은 다시 번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무부장관을 부산에서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승인을 못 받았다, 이렇게 뒤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고요, 왜 다른 데는 많이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자꾸 돈을 벌려고 하는데 부산에서는 지방채를 못 받았다고 하느냐 이렇게도 내가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투자담당관 자신이 부산시에 부채가 오늘 현재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소비 절약을 홍보를 해야지 하면 지금 부산시는 시민이 하루에 이자를 얼마내야 된다, 이렇게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을 항상 홍보를 해야지 소비절감 운동이 안되겠습니까?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이 오늘 현재 우리 부산시에 채무부담이 얼마냐 물었을 때 잘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 대단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민홍보를 하든지 해 가지고 부산시민이 하루에 채무가 얼마 빚을 지고 있다, 이러니까 알뜰하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홍보를 해야 되겠는데 이 홍보는 현재 8,600억 되면 하루에 이자는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부산시보에 기재를 해 가지고 전 부산시민이 납득이 되도록 홍보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잠시만 열기도 식히고 아직까지 다섯 동료위원의 답변이 남아있기 때문에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1分 監査中止)
(16時 55分 監査繼續)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전에 동남개발연구소와 지방채발행에 관련된 논의가 매우 활발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님 말씀대로 동남개발연구원과 지방채문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다시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현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을 녹산공단이나 지사동 과학 단지조성 등 서부권 개발 총괄기구로 개편할 용의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의 기구개편 문제는 인공섬 개발 사업추진중인 관계로 당장의 어떤 직제 개편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거의가 계획적인 업무만 있고 집행업무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시의 생각으로는 내년 상반기 에는 지금 추진기획단을 개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체를 하든지 아니면 존속을 한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부권 총괄개발기구로 개편하는데 대해서는 저희 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3년도 통계업무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역시 통계업무가 상당히 소외되는 업무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좋은 지적이십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각종 통계자료를 시민이 쉽게 활용을 하고 또, 통계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음성정보처리시스템을 도입해서 각종 통계정보를 집중관리하고 시민의 전화 한 통화로써 신속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는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통계 담당계에서 통합해서 업무의 전문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시책의 설문조사는 조사의 성격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정자료실은 시정의 연구발전 홍보를 위한 종합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의 자료는 그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므로 업무의 성질상 시정을 종합하는 기획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 다음에 시정 분야별 중장기 계획은 어떻게 상호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본계획으로 저희들은 2011년 목표로 해서 부산 도시기본계획이 지난 11월 20일자로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재정비 계획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시정 각 분야별로 서부산권 개발이 라든지 재정, 지역경제, 도로 교통, 관광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상위 계획과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이 수립 추진중인 부산과학산업연구단지 개발 외 8건, 상부 승인신청 중에 있는 것이 신호공단 개발 외 2건이 있습니다. 계획수립 중에 있는 것은 부산경제의 중장기발전 계획 외 2건이 있고, 21세기 부산국제화 전략개발, 또 현재부산발전시스템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 전 분야를 총괄해서 상호 유기적인 관련하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사상공업지역 정비 지원사항과 금후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4개 분야에 총 55건입니다. 침수방지 사업이 5건, 교통체계개선이 7건, 도로망정비가 39건, 공원녹지 조성이 4건입니다. 사업비는 69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2년부터 92년까지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4개 분야에 42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교통체계개선 5건, 도로망 정비 28건, 공원녹지조성 4건, 침수방지사업 5건입니다.
종합진도는 95%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단체 보조금이 79개 단체에 지원이 되는데 너무 많은 단체에 지원되는데 축소할 용의는 없는가. 각종 단체를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총 79개 단체에 32억 1,9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도 사업별로 지원하고 있고 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 부서에서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유사단체에 대한 통폐합은 단체별로 설립목적과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통폐합은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유사단체에 대해서는 연합회를 구성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통합이 될 수 있는 것은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원견산 개발계획추진 사항하고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90년 10월 29일부터 91년 9월 17일까지 고원견산 지붕개발 기본설계용역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이 3개 권역별로 구분실시를 위해서 기본설계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꽃마을지구 개발은 수지분석이라든지 대안검토를 하고 있고 중앙공원 조성은 세부시설이라든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고 안창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개발방안에 대해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고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금후의 추진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 문제를 고원견산을 개발함으로써 명실공히 산지가 많은 부산에 여러 가지 기간시설과 거기에 대한 민자시설을 유치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기본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민자유치보다는 어떤 기반시설에 시비의 출자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채산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노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개발분야별로 아직까지 지구 지정도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발에 따른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상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 고원견산개발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종합건설본부에서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시의 재정여건이 좀 완화가 되고 또 주민의 이해관계가 조정될 때까지는 당분간 유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설계에 의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주민의 이해관계가 완화된다고 하면 이 문제는 별도로 추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실장님! 주민의 여론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거기에는 꽃마을이라든지 안창마을이라든지 이런데 주거단지의 지구지정에 관한 문제도 상당히 지금 이해 관계가 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정 할려고 그러면 시가 일방적인 실시설계를 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저항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꽃마을하고 안창마을 관계는 부산시에 전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고원견산 전체는 아닌데 지금 개발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실시할 수 없는지…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꽃마을지구 개발의 그것도 사업성을 갖다가 검토하고 있고 중앙 공원은 지금 도시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거기에 따른 투자비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시가 지금 시민들의 이런 욕구를 갖다가 충족하려고 하면, 일반적인 도시기반시설도 어려운데 지금 당장에 중앙공원을 개발할 그런 시의 재정여력 이 있느냐 그런 것도 문제가 되겠고, 안창마을 같은 것도 주거환경 개선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전체 가옥주가 808명입니다. 그 중에 780명이 타인소유로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비의 조달능력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은 계획적인 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생각에는 유보했다가 다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주민의 의견이 한곳에 수렴이 돼야 이 문제를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이 개발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안창마을 같은데는 지금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벌써 전매가 되어 가지고 원래의 점유했던 사람하고 몇 번 전매가 되어 있는 실정이고 지금 현재 거기에 살던 사람이 밑에는 전부 시유지인데 지금 그걸 만약에 개발한다고 하면 갈 데가 없다, 이런 공포심에서 안되고 있고 지금 또 그대로 둘려고 하면 우선 도시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자기 집 들어가는 데는 바로 걸어가 못 들어가고 옆에 길로 파고들어 가야되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감히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해야지, 여기에 주민과 대화해 가지고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실정을 잘 아시고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주민에게 많은 돈을 주면 나가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답변하는 실장님의 답변내용은 지금 결국 이거는 아무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의 의지라든지 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동구 쪽에 저희가 지금 범5동, 좌3동에 지금 재개발문제도 지금 3년 동안 끌어 가지고 아무리 할려고 해도 주민의 이해관계에 부닥쳐 가지고 아직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럭을 잘라 가지고 한 블럭만이라도 해 가지고 한번 해볼려고 그래도 아직까지 이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현성이 의심되는 것은 조금 더 이걸 정밀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우선 수요가 급한 그런데부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이 계획은 기본계획은 되어 있지마는 실시설계를 할 용역을 준다고 하면 용역을 받는 사람은 좋다고 하겠지만 용역을 주는 입장에서는 다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온다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대략 말씀이 계셨는데 그 지역민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한 제가 질의할 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발전적인 차원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꼭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주석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현옥위원 질의에 맨 첫 번째 답변을 하시면서 뭘 해체를 할런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거는 뭘 해체한다는 말입니까? 맨 처음에.
발전추진기획단 문제입니다,
발전추진기획단을 해체할 가능성이 있다. 해체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면 부산발전기획단을 해체한다면 예를 들어서 남항 앞 바다에 인공섬의 조성문제는 바로 시에서 이제는 뜻이 없고 안하겠다, 그 이야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이제 계획분야는 발전추진기획단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집행업무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 계획업무가 완료가 되면 이거는 발전추진기획단은 필요 없고 실제로 공사를 하는 도시개발공사가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이나 4월쯤 가 가지고 이것이 모든 계획이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계획관계가 완료가 된다고 그러면 존치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서부산 개발이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자체를 해체하든지 그런 기로에 놓여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의 취지하고 부산발전 기획단의 목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부산발전 기획단에서 인공섬 조성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해체하면 결과는 인공섬을 안하겠다. 그 뜻하고 같은데 자꾸 그래 비하가 되면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체라는 것보다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해양개발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공을 하는 업무는 거기서 관리를 할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계획 부서는 계획이 끝난 것 아니냐. 계획이 끝나지 않으면 존속해야 되는 것이고 계획이 끝나면 실시만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가 부산발전 추진기획단을 인공섬도 하고 그걸 하면서 녹산공단이라든지 신호리공단, 지사리 첨단과학산업구조 연구단지 등 서부권 개발을 총괄하는 기구로 같이 대표해서 같이 전담하는...
정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사족을 덧붙인 것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만약에 이게 잘못 오도된다면 인공섬은 완전히 부산시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아마 취소가 되는 것으로 될 것이다. 부산발전기획단이 해체가 되면 그렇게 곡해가 될 우려가 농후하니까 지금 예산담당관도 와 계시고 한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년에 인공섬 관계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용역비는 없고요. 3, 4월에 추진상태를 봐서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을 빙빙 돌릴 필요가 없고 시에서도 할 필요가 없고 발전기획단도 내년에 예산도 한푼도 안 들어가 있고 발전기획단도 해체할 그런 때가 됐다, 그러면 안한다는 것하고 같은 이야기지 확보하게 해버리지…
그거는 박위원님께서 비약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계획업무가 없어지면 그 존치 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계획업무가 있으면 계속해서 존치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계획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를 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 채무부담 행위로써. 그게 끝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도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12억을 들여 가지고 설계를 하고 안 있어요. 열심히 채무부담 행위로써 그것도 시에서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내년 3월에 용역이 들어옵니다. 실시용역이 …
그런데 이게 인공섬 문제를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하면 동료위원들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오늘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교통도시위원회에서 인공섬 문제를 가지고 2시간 논란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이 문제는 확실히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하든 안 하든, 안 할 때도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하게 되면 의회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될 것이고 안 하게 되면 그 동안에 들어간 투자금액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거는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공무원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디 시민이 제보를 해 가지고는 시에서,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준다든지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의해 가지고 이 제안이 나온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제안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이 연구를 해 가지고 이거는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와서 이거는 조금 느슨한 기분이 있으면 시민들이 알기에는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 동안에 투자금액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는 누가 책임져도 책임을 질 문제 아니냐. 책임질 때 는 어떻게 만약에 안한다고 했을 때 기획관리실장님,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책임은 우리 시 공무원이 다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안하겠다든지 전혀 그런 발표를 한 일도 없고 합니다.
하는데, 단 한가지 문제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저희 시로서는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민자유치가 안될 때는 이게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조금 유보를 했다가 그런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하겠다는 것이지 안 하겠다는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다.
실장님! 지금 말이죠, 이렇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묻기를 인공섬을 하는 거요, 안하는 거요 하고 묻습니다.
우리도 답변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가 안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래 되어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우리가 공무원이 책임을 다 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책임을 질런지…
책임을 져야 안되겠습니까?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웃을게 아니고 실장님이 1년 후에나 2년 후에나 쭉 이 자리에 계시면 괜찮은데 이동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동되고 나면 그 뒤에 오신 실장님이 나는 앞에 한 이야기 모른다 그러면…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어 봅시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실장님! 인공섬 건립을 위해서 항만청에 수면매립 허가를 득 했지 않습니까?, 득했는데, 실지로 건립을 하지 않고 수면매립 허가가 몇 년간 유효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년간 유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 블루벨트법안이 통과됐죠, 그래서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5개년 해양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의 일부가 앞으로 모든 수면매립은 수면매립허가를 항만청에서 해주되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을 일부 정부가 갖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허가가 취소된다, 다시 내 명 년에 항만 수면매립 허가를 얻었다, 그래 되면 현실적으로 재정이 따라 가겠습니까? 결국 그 섬 자체가 부가가치가 없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블루벨트설치 이전에 저희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새로운 법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의 질서에 의해서 그렇게…
허가가 취소되고 새로운 허가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계약이 승계가 됩니까?
만약에 저희가 일년 내에 못하게 되면 기간을 연장시키는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에 허가신청하고 승인한 그 시점으로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 시립의료원 적자가 90년도에 비해서 91년도에 대폭 증가된 사유가 뭐냐. 92년 10월까지의 적자를 물으셨습니다. 적자요인의 엄밀한 분석자료 91년보다 92년의 시 지원이 증가된 사유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의료원 적자가 해마다 누증이 되고 있습니다. 90년에 비해서 91년에 대폭적인 증가사유는 90년도에는 의료업 수입이 28% 증가된데 비해서 91년도에는 20%밖에 증가되지 않은 반면에 비용은 90년도에는 19억원이 증가되었고 91년도에는 24억원이 70병상의 증설로 인해서 증원이 38명 등의 요인으로써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아직 결산을 하지 알았습니다마는 92년 말 예전 손익계산시에 10억원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의료원 적자의 요인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먼저 공익병원으로 인한 사항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의 진료에 따라서 종합병원의 가산료 23%를 못 받는 사항 등 해서 6억 5,900만원이 됩니다. 또, 마약병동 20개 병상에 그런 운영으로 인한 결손이 3억 6,900만원, 68년도 신축건물의 노후에 따른 보수비가 3억 400만원, 91년도 콜레라발생에 따라서 전염병을 수용하지 않은 3연의 평균 월별 분포도와의 진료인원 차리 5,586명에 의 한 결손 1억 7,300만원으로써 공익병원으로 인한 결손이 15억이 됩니다. 기타 합리적 경영으로써 절감이 가능한 부분으로서는 의료수가 출고시에 삭감액이 2억 6,200만원 영세서민의 진료 후 체납액 중에 못 받는 돈이 1억 4,900만원이 있고, 그밖에 의료수가가 낮아서 수익을 올릴 수 없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서울, 인천, 대구 의료원이라든지 메리놀, 침례, 대동병원 등과 비교할 때 의사 1인당 진료환자수가 대단히 낮은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미지 쇄신이라든지 합리적인 개선시에는 경영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서 경영개선 방안을 예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91년부터 92년 시 지원이 증가한 사유는 시 지원금은 91년도에 10억, 92년도에 18억, 82년 공사설립 이후 85억으로써 서울이 101억, 대구의료원이 174억, 인천의료원이 195억에 비해서 시 지원이 그래도 미약한 실정입니다. 92년도 8억이 증가된 것은 공공병원으로 인한 보호환자, 마약환자, 영세환자 등에 기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책임을 지고 경영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걸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기업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투자를 했으면 한번쯤은 연간분석을 직접 한번 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 시가 직접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방금 부산의료원의 적자요인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이해도 갑니다마는 공익병원으로써 너무 이익만 추구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중에 의사 일인당 진료환자수가 다른 병원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환자진료 하는 게 다른 병원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
높죠.
높아요. 높은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환자가 많다는 이런 결론 아닙니까? 낮다고 했잖아요. 낮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그런 적자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의료원에 가보면 요인이 그게 아닙니다.
뭐냐하면 병원 이게 지금 우리 부산의료원 갚은 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병원경영학이라고 할까요, 이런 취지에서 제일 문제가 오너쉽 입니다.
주인정신이 있고, 애사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의사들, 간호원들 보면 그런 점을 조금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그걸 한번 알아보니까, 지금 원장이 말이죠. 너무 전횡을 한다. 독단적으로 한다. 가령 예를 들면 20개 진료과가 있습니다마는 진료과장 회의라든지 또. 그 장비 구입 심의회 이런 걸 합니다마는 장비 구입 심의회에서 우선 순위로 결정해도 그것이 의료원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임의적으로 바꾸고 또, 진료과장 회의가 있어도 그 회의에서 건의한 사항도 거의 반영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오지 않겠다 하는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병원이 운영될려면 시설이라든지 의료진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다 잘 갖추어져야 될 건데 지금 시설은 보면 기본장비가 조금 노후된 거는 있어도 그래도 그렇게 뒤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지금 운영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의사 일인당 진료환자수가 낮다는 것은 진료의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부산의료원의 의사가 아주 용하고 잘한다 이런 소문이 나면 자연적으로 환자가 많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적자를 줄일 수 있는데 좀 자기가 잘하는 의사는 거기 붙어 있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원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사감이 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 그것으로 끝나면 좋습니다마는 경영평가 실적에서 특히 우수한 원장은 연임에 구애가 되지 않는다. 결국 그렇게 되면 경영평가 실적이 우수하면 얼마든지 자기 평생동안도 원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원장이 자기 임명권자인 시장이라든지 경영평가위원회 거기에만 잘하면 뭐 밑에 의사들 이런데 관계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게 되어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투자담당관이나 기획실장께서 잘 좀 알아보시고 획기적인 경영 쇄신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원장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기 내에 마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어도 전체 의사라든지 종업원들의 뜻이 다르면 원장이 계속 연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의 운영방법이 말입니다. 지금 보통 사회에 나와 있는 과장이나 이런 분들은 300만원 내지 500만원 받는다고 합디다. 그런데 의료원에는 그렇게 안 주기 때문에 유능한 의사가 안 오니까 결국 돈을 못 받는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만 간다 이 말입니다.
부득이 할 수 없이 가는 그런 분들이 가기 때문에 더 적자의 요인도 되고, 그 다음에 식당 일하는 종업원들의 급료가 대단히 많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조사해 본 일이 있는가? 급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있습니까?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 액수는 계장이 90만원입니다.
100만원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보수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식당에 있는 분들이.
투자심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직하고 일반 기능직하고 나눠져 있는데 평균 일인당 인건비가 52만 8,000원입니다. 본봉이.
전부 수령해 가는 게 얼마나 돼요.
수당을 합쳐서 다 할 경우에는 80만 8,000원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0만원이 넘는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조사한 것하고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일반 병원에도 보수차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일반병원의 식당에 일하는 분들.
일반병원에는 메리놀병원하고 기타 요즘 병원에 식당이 인력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백병원 같은 이런데도 하고 저희들도 인력용역을 하면 저희들 현재 기능직으로 식당 인부들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인력용역을 할 경우에는 인건비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식당 운영이라든지 기타단순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인력용역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립병원이 재정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적자는 납니다마는 적자는 첫 원인이 의사들이나 원장이나 일하는 사람이 전부다 자기 병원이 적자 나는 데가 잘 없거든요, 그런데 전부 자세가 틀렸다 이겁니다.
자세가 자기 것이 아니니까 이래서 그런 원인이 병원의 식당 종업원이 100만원이상 가져가고 이런 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앞으로 잘 연구를 해서 꼭 적자가 덜 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주석위원 도시개발공사의 경영개선 사업 중에 중앙난방 방식보다 개별난방 식이 절감효과가 있다 하나 대규모 단지에는 중앙난방 방식이 오히려 효과가 클 것이다. 이 구체적인 분석자료를 물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원가절감을 위한 난방방식의 개선은 소형 분양주택으로서 다대 4지구가 1,496세대, 동삼 2지구가 600세대 있습니다. 세대별 소요원가를 분석한 결과 중앙 집중식은 126만원, 개별난방식은 121만 6,000원으로써 세대당 4만 4,000원이 절감이 되어서 총 2,096세대 9,300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경찰청, 일용인부의 예산과 근무 부서입니다.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는 총 78명이고 예산은 4억 6,10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운전면허시험장에 보조원 63명 그런데 예산은 3억 7,800만원, 경찰청 내 범죄통계요원 15명 예산이 8,3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보조원 63명에 대한 예산은 국비로 편성됩니다.
그러나 범죄통계요원 15명에 대해서는 국비로 전환될 때까지는 부득이 시비로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촉구를 해서 국비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조정위원회 주1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15회만 운영한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시 조정위원회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시책 가령 예를 들면 계약방법이라든지 시책심의, 공유재산매각 같은 이런 시책수집에 앞서 가지고 심의 자문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실․국장을 위원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아니하고 또, 금요일이라도 부시장회의가 있으면 그때 또 상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급한 의안이 있을 때는 수시에 개최확대를 해서 신속하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 시민관연 사업이 늦은 이유와 금후 대책을 물었습니다. 현재 완료된 사업 28건은 사업추진 기간이 단시일을 요하는 비 예산업무 또는 단기적인 소규모 건설사업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추진중인 사업 20건은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 지하철건설, 명지․녹산공업단지 개발사업 등 대부분이 5년 이상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 있고 시에서도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약사업 4개 분야 42개 사업이 완료 가 되고 종합진도는 95%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김화섭위원님 질의는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사실 황령산유원지개발이라든지 동래 온천장 레저센타개발이라든지 시범 도시공원 이런 거는 사실은 이것보다 더 급한 우리 주민들과 우선 그 난제가 많이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30% 밖에 안 되어있고 농산물 도매시장 이거는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게 더욱 시급한게 많이 있는데 구태여 계약이 되었다고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 보다 이걸 먼저 한 배경이 뭔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나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과 일선행정인력의 합리적인 조정 완료 내역을 물었습니다. 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공약내용은 지방청공무원의 연고지 배치사업으로 인해서 88년 1월에 연고지 배치추진 지침은 수립해 시달을 했습니다.
88년도에 연고지 배치 회망자 31명에 대해서도 배치를 완료했고 매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계속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행정 기구인력의 합리적인 조정공약 내용은 동 인력의 우선 보강과 기능조정의 사업으로서 88년 2월 말 현재 222개 동에 2,963명이었으나 92년 11월 현재 231개 동 4,358명으로 그 동안 9개 동에 1,395명의 인력이 보강이 됐습니다.
앞으로 행정여분과 수요 증가 추이를 분석해서 필요시 행정력을 보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방위조직의 감축용의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방위업무는 국가 비상 사태시에 재해, 재난에 대비한 조직입니다.
현재 전국 시․도, 시․군․구에 민방위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 산하에도 시 본청에는 1국 3과, 자치구에 1과 2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조직은 국가 안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전국적인 공통사업임을 감안할 때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 보다 그 원인을 찾아서 결과가 없도록 노력을 했는지 향후 이러한 소송원인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은 없는지. 저희 시를 상대한 행정 소송은 일선 공무원에 대한 장기적인 법률교육으로 인해서 적법행정을 구현해서 발생 건수가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향후 그 행정처분시에는 사전 심사확행 등으로 소송원인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소송원인이라든지 방지대책은 이인준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소송관계 제가 항간에 듣기로 지금 시에서 개인의 재산이 무단도로가 돼서 나올 때 이것을 개인이 결과적으로 보상하라는 소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은 있습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건축법상 도로를 냈는데 그럼 그것을 보상한 일은 없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게 많이 있으니까, 지금 그런 건수가 부산시내에 비일비재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소송을 일부러 제기를 해가지고 이게 억울하다. 이렇게 하니까 제기를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지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는 건수가 많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게 공무원이 길을 가르쳐 줘 가지고 물론 다 해줘야죠. 다 해줘야 되는데 가르쳐 줘가지고 소송을 하면 이 시에서 당할 도리가 없고 해줄 테니까 보상을 받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그런 건이 있는지 또 사실상 그런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하는 거는 없을 거고 거의가 패소일 건데 그런 건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그런 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유도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부산시 도로 때문에 내 땅이 들어갔으니까 보상을 해주기를 요구하면 현재 저희들로서는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상대방은 소송을 할 수밖에 없네요 하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하지 마라 할 수는 없으니까 묵시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지, 저희 시가 소송을 하면 됩니다 하고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또, 박대석위원님께서 시비 출연금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출연이 되고 있는 경우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지출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내무부 지침이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느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출연하고 있는 출연금은 지방자치 경영협회 설립기금 그거1억 1,000만원 외 2건이 있고, 지방자치 경영협회 설립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연구를 위해서 금년부터 시행중인 사항입니다.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1,000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재해복구 공제회비와 지방청사 정비기금은 지방공공청사 화재보험이라든지, 청사신축․증축 융자금 지원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에 의해서 출연한 사항입니다. 매년 지방 자치단체 별로 출연한 금액을 내무부에서 조정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엑스포시․도전시관 건립비는 대전 엑스포개최에 따른 부산직할시의 전시관 건립에 소요되는 기획용역비와 전시장, 영화상영관 설치비용으로서 내무부의 기준 금액에 의해서 1억 6,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무부의 지침은 출연의 구속력여부 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수행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을 하고 관계법령에 타당할 경우에 저희 시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 경영협회설립기금 이런 거는 설립기금… 남아 있는 돈이 되는데 대전엑스포에 시비로 전시관 건립은 여기에 엑스포를 하고 난 다음에 해산했을 때는 그걸 치워버립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부산시에서는 전시관에 어떤 전시를 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부산직할시 전시관이라고 있어 가지고 부산의 특산물이라든지 부산에서 제조되는 산업제품이라든지 이런걸 전부 전시를 해 가지고 부산의 산업을 소개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엑스포전시관에는 부산으로서 투자하는 것이지 별도로 상공인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으로서는 1억 6,450만원 이거 이 외에는 없습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에서는 투자하는 것이 없습니까?
거기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그러면 1억 6,450만원의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어떤 전시를 해야 되고 부산의 이미지를 어떤 품목을 전시를 해서 부산의 얼굴을 낼 것이냐, 이거는 세계적인 박람회 아닙니까? 여기에. 누가 연구한 사람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이 여러 번 제가 알기로 십여 번 상공회의소 사무국장하고 같이 가서 거기에 따른걸 보고도 하고 설명도하고 지침도 받고 계속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투자는 1억 6,450만원 밖에 안 되어 있어요. 별도로 딴데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상공회의소하고 이렇게 붙여 가지고 큰 투자가 안되는데 내가 볼 때는…
내년에 4억 1,6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됐다 그 말입니까? 전시관 만드는데 쓰는 돈입니까, 무슨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홍보계획에 의해서,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쓰면 완전히 소모되어 없어져버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없어지는데 여기에 출연기관에… 출연금은 자본금에 버금가는 것인데 어떤걸 출연금이라고 여기에 항목에 다가 넣어 왔습니까? 여기 써놓은 말이 맞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돈을 투자해 가지고 엑스포하고 나면 없어지는데 출연금하면 이거는 일단 법인체에 출연을 해가지고 자본금으로 주입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왜 여기다가 쓰느냐 그 말입니다. 담당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어느 항목에 들어 있습니까? 이거는.
이 출연은 일단 계획된 정관에 의해서 출연을 하고 나면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찾든지, 안 그러면 없어지든지…
완전히 소모성입니다.
소모성이라고요, 그럼 소모성이면 오히려 대전엑스포에 보조금 하는 것인데 출연금이라고 붙여 놨느냐 그 말입니다.
정관에 각 시․도의 출연금으로서 충당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무부가 임의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마음대로 지시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출연을 하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담당관 말씀대로 내년 예산에 4억 얼마 올라온다 하면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의결을 안 해주시면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렇네요. 예산담당관은 지금 볼 때 4억 얼마가 올라 올 때는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4억 5,000 … 이게 꼭 필요하고 이거는 부산의 얼굴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박람회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안된다든지 이게. 방금 말씀한 대로하면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안 해주면 그만이고 하면하고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내무부에서 계획을 할 때 시․도별로 그러니까 부산시는 업체도 많고 하기 때문에 평수가 지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수가 큽니다.
크고 이래서 그 평수에 의거해서 이게 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그게요 올림픽 버금가는 행사라고요. 대전엑스포가 그런데 거의가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각 시․도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되면 되고 안 되면 안되고 돈 안주면 안된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꼭 시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할 수 없는 거죠.
(일동 웃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실장님! 지방자치경영협회 1억 1,000만원 이래되어 있는데 지방자치경영협회라는 것은 뭡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기금을 받은 걸 가지고 거기서 지원도 해주고 무슨 그런 협회를 하나 만들은게 그게 내용입니다.
투자심사담당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공기업이 많이 설립이 되는 그런 쪽으로 행정흐름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에 많이 생겨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성과 능률 등을 효과적으로 평가도하고 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경영협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각 시․도가 이사로 구성되고 시․도에서 조금씩 출연을 해서 그걸 기금으로 설립이 됐는데 부산시에서는 총 설립기금에 1억 1,000만원 중에 내무부 교부세 5,000만원을 제외하면 순 수입 6억 1,000만원을 저희가 출연을 해 가지고 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부산시 단위에는 지방공기업을 하고 있는데 구 단위에도 지공기업을 할 수 있는 법이 이번에 통과됐습니까?
이번에 지방공기업 입법예고 사항 중에 각 지방자치단체도 공기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과 됐습니다.
내가 신문에 보니까 구청단위도 지방공기업을 할 수 있는 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부산시 단위만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는 지방공기업을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할 수 있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이 지금까지는 개염이 51%이상 자유단체가 출자해야 할 경우만이 지방공기업으로 설립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51%이하 그러니까 자유단체에서 10% ,25% , 51%이하의 자본을 출자하더라도 공기업설립이 가능하고 50% 이하의 공기업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3섹타 공기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영도를 비유를 하면 매입허가를 받아 가지고 땅을 매입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그렇게 해 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땅을 주고 남는 땅은 영도 구청이 차지하는 뭐 그런 방법도 취할 수 있습니까?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지금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말씀 올릴 것은 앞으로 제3섹타 형태의 지방공기업이 활성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민자유치에 따른 특혜 여부가 늘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시에서 그 출자를 할 수 있는 자본으로 토지도 있고 등등이 있을 때 저희들이 출자에 토지를 하고 민간기업은 직접 현금을 시설투자비 내지는 공사비를 출자를 해서 법인을 설립한다면 운영하는 결과는 자본금 출자비율에 따라 가지고 이익금을 분담하는 이런 법적 근거가 이번에 공기업법상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시 단위에서 부산직할시에서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됐습니까?
지방재정법이 91년말 정도, 작년 말…
작년 말부터 됐으면 현재 부산에 재정난이 어려우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은 연구할 용의가 없어요?
복권 관계는 처음 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 저희 행정 실무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재정 조달을 위해서 가능한 사업분야와 시민의 공감을 얻는 분야를 저희들이 검토를 실무적으로 해봤습니다. 하나 아직까지는 사행성 조장이라든지 등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내무부에서도 이러한 사행성 문제와 지역자유단체가 재정 확충을 위한 이러한 균형적인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그러한 방향은 정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대석위원께서 화장장 건립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불원간 한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고 설계 용역된 미사용 이유와 현재 진행상태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부산시장께서 시의회에서 화장장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부지를 물색해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서 불원간에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77년부터 부산, 경남 20개소의 부지를 물색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때마다 주민 반대로서 무산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양산군 관내에 2개소를 민간 위탁 경영방식을 도입을 해서 시도했습니다마는 주민과 그 군의 책임자 여러 사람들의 반대로 해서 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저희 시에서는 부지 만평, 건물 한 1,000평의 화장로 15기 규모로 전체예산 135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부지계약금조로 10억 정도를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적지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이는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통과지와 인근 주민의 무조건 반대, 또 우리의 미신적인 관습이라든지 장치와 무관한 금기하는 그런 풍조로 인해서 주민설득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남 관내는 거의 안 되겠다는 어려움을 절실히 느꼈고 때문에 저희 시 역내 적지를 물색해서 몇 군데 후보를 저희 나름대로는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시의회라든지 지역구 정치하는 분들, 또 여러 시민들,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할 겁니다.
이래서 시의회의 결의 권고에 의해서 어느 특정 장소에 화장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상의 부족재원 조달이 가능한가,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확정 없이 의회에 제출한 사유를 물었습니다. 이 조달계획은 국비 4,826억원, 지방채 8,300억, 선수금 2조 6,000억, 민자유치 7,000억, 경영수익 환원투자해서 5,500억, 이래서 조달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꾀했습니다.
앞으로 조달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확정 없이 의회에 제출했다는 질의에 대해서 먼저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말씀 드리면 위원회라는 것은 의결기구가 아닌 재원조달 투자 우선 순위 선정과 관련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계획확정 이전에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난 92년 8월하고 또 지난 10월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개최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3일에 이 계획안을 확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중기재정계획은 어떤 효과가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의회에 상정할 때 중기계획서하고 같이 첨부를 하게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부산에 중기계획이 쭉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들이 부산에 오면 자기들 나름대로 공약을 합니다. 누가 당선돼도 될 건 사실이고 그 당선된 사람이 공약을 시행하려고 하면 중기재정계획에 차질이 올 때는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이것이 딱 한번 정해지면 확고부동한 것이 아니고 1년마다 한 번씩 거기에 중요한 정책 변화가 생기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수정은 엄하게 해야지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치고 가능하면 중기재정계획의 범위 안에서 일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꼭 그것이 필요 불가결한 사회환경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산시에 갑작스러운 교통정책의 변화가 온다고 하면 일부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을 때는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건 그렇고 가용재원의 수치를 때와 장소에 따라서 자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반문하고 싶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공섬을 설치했을 때 가용재원이 2조원 들 때는 수치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달라지는데 이것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서류상 가용재원 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 계획은 이렇고 정부 투자금액은 9조 몇 천억이 된다. 이렇게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역시 중기재정계획이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나 역시 추정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기계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런 사업을 계획을 했다가 안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시 재정문제를 수정해서 해마다 한 번씩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계획을 마련했기 때문에 박위원님 걱정하신 문제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실무 부서에서는 항상 거기에 따른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 자금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화섭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김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정길위원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서 주로 완료된 사업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업보다는 그렇지 않은 개별사업이 먼저 완료되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사업이 전체 48건이 있습니다. 공적사업은 크게 나누어서 2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부산에 해당되는 것을 공약한 사항이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48건 중에서 부산시에 해당되는 개별사업 9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사항인 19건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완료된 사업은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금정구의 신설, 신발연구소 설립, 부산교통공단 건립과 같이 분명하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요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업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통 사업은 주로 제도개선 사업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 예산사업으로 해당되는 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이라든지 도시계획의 합리화라든지 이런 정도의 사업들은 그때그때 지시가 되고 공약되고 난 뒤에 바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소위 추진중인 사업은 모두 시민들과 관계되는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들은 예를 들면 시 청사 이전, 사상공업지역정비, 연료단지 조성, 제2고속도로 같은 모두가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많은 투자를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완료는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는 것을 분석해 볼 때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 관계는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계속 점검을 자고 있어서 현재로써는 별 문제가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거의 다하신 것 같은데 세시간 동안에 정말 성의 있는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어떻게 보면 시정설명회 비슷한 이런 느낌도 듭니다. 왜 그렇느냐 하니까 오늘 답변하신 중에서 보면 딱 부러지게 답변한 것이 한 두 가지 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개발연구원에 출연금을 93년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받아들이겠다, 강제성이 없는 것인데 과연 받아낼 수 있겠느냐, 또, 시장이 바뀌든지 실장님이 바뀌면 추진 방향이 틀리는데 자리를 이동해 버리고 나면 다음 오는 분이 연계성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의아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이 박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대전엑스포가 올림픽이상 가는 정도로 큰 행사입니다. 홍보가 덜 돼서 그렇는데 그런 큰 행사를 세계에서 많은 나라가 참석해서 몇 십억을 들여서 참가를 하고 있는데 박위원이 물은 것은 소모성인데 출연금으로 왜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묻는데 4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참가하는 그것은 4억 5,000이 아니라 40억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게 이 큰 행사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아까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그거 안 해도 된다. 돈 안 주면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안 하겠다는 식인 데 답변자료가 참 미비하거든요? 그런 큰 행사를 안 하겠다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해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해준 이런 것을 볼 때도 대단히 의아심이 가고 그 다음에 실장님께서 경찰청 문제인데 경찰청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연계성공사이기 때문에 해야된다. 그러면 예산을 오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이랬는데 사실은 경찰청 청사를 건축하면 우리가 자꾸 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도 연계성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그러면 설계를 다해서 공사를 시작하면 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공사를 안하든지 돈 내려오면 하겠다든지 그런 답변이 좀 돼야되겠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해서 교육청에 주는 것 91년도 672억, 92년에 713억을 줬는데 우리 위원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통과 안됐습니까 됐는데, 저도 교육부에 지난번 다른 일이 있어 가지고 보니까 오히려 교육부에서는 거꾸로 해 가지고 이것을 더 많이 받도록 해야 된다는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 시에서 아무리 결의문을 채택해 가지고 해 놔도 사실 여기 시장님이나 실장님이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직할시가 되고 난 뒤에 여태까지 됐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아무리 결정을 해서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더라도 시장님이 더 노력을 안 하면 오히려 더 내놔야 될 이런 형편에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교육부에서 대단히 우리가 결의문 채택한 것을 올린 것을 알고 이것을 자기들이 바꿔 가지고 더 우리한테 부담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대단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이래 싶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렸고 아까 우리 투자담당관님 말씀 한 답변 중에서도 대단히 그런 점이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더 이게 행정감사기관이기 때문에 사항설명 듣는 것도 아닌데 답변자료를 좀 더 성실히 해 가지고 아까 우리 투자담당관이 답변한데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노발대발한 그런 것도 답변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참고로 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위원님 충고 말씀 깊이 새겨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 그런데 한가지 더 아까 책임 책임하는데 인공섬을 만약에 못하게 되면 엄청난 경비를 들여왔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진다, 우리가 진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지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무슨 안을 예산 때문에 하려 하니까 그분이 벌써 퇴직하고 없다, 다 나가고 없어서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거든요. 이래서 정말 행정하는 분들. 그러면 앞에 처음 창안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시장이 책임을 지든지, 참 어떻게 그런 많은 돈을 들여놓고 만약에 백지화된다고 치면 엄청난 경비만 나가고, 그때 홍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온 구청, 온 지하도 엄청난 경비를 들였기 때문에 책임, 책임 하는데 책임문제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실장님 책임진다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 질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을 앞으로 할 때는 정말 잘 수립된 계획을 해 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안 나가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 봐 주시면 특별 교부세 지원현황은 내무부에서 각 시․도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각 시․도 지원 현황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기획실관리장님을 비롯한 예산 관계관들이 부산이 국고지원 및 중앙지원이 빈약한 관계로 많은 이러한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특별교부세는 현황을 알 수 없다는 문제는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타 시․도와의 비교 등등은 상당히 예산을 중앙으로부터 지원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자료 제출이 왜 있었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이 사항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요구를 해도 이것은 자료가 각시 ․도 비교 자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해도 자료가 안 나오는 그런 자료가 있다, 그거 틀림없는 답변입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 요구해도 이 자료는 안 나옵니까?
이유를 대고 해 가지고 제출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특별한 문제를 제기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주차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참석 하셨기 때문에 주차관리공단에 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공단이사장 박선종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금년 2월1일 주차관리공단이 창단 된 이래 한 10개월 여 동안 저희 주차관리공단 발전을 위해서 지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보호해 주신 사항들 깊이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창단 원년의 업무를 좀 튼튼하게 기반을 닦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각 위원님께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설립 당시에 42억의 순이익을 올리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현재 11월달에 와서 주차관리원도 100여명이 증가되었고 주차장도 신설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약 80억 정도 수입에서 38억 지출이 되니까 42억 정도의 수입밖에 되지 알았는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어떤 근거에서 증가를 시키느냐, 또 아직 1년도 못 됐는데 표창을 17명주고 징계가 48명, 해고가 28명인데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제가 질의하신 내용을 받아 들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설립 당시의 주차장 수입을 교통관광국이나 또 기획관리실에서 예상을 해 가지고 42억 정도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서 목표를 65억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월부터 운영을 해보니까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할 때보다는 많이 월별로 수익이 올랐습니다.
대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월 달에 2억 2,000만원 정도 올랐고 또 다음달에 4억, 6억, 7억 해서 10월 달에는 8억이 올랐습니다. 그 동안에 조직관리에 있어서의 재향군인회에서 훈연되지 않은 직원 250명 정도 또 구청에서 근무하는 100명에 가까운 직원, 또 견인업무를 취급하던 경찰국소속의 직원 35명 정도, 이렇게 받아 가지고 이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하겠느냐…
그 설명하시는 중에 재향군인회에서 하던 직원을 몇 명 받았습니까?
243명을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온 직원하고 재향군인회에서 온 직원 243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 설립 할 때 재향군인회 인원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 153명인가 된다고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구청에 서 약 100명 가까운 직원이 넘어왔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넘어올 때 신원을 확인을 해서 신원이 확실 안한 사람은 카트를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몇 명 카트가 되고 몇 명 받아졌습니까?
설립 준비단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받은 사항이 243명입니다. 제가 2월 1일자로, 243명인데 그 후에 제가 챙겨보니까 전부 신원 조회도 하고 해서 결격요건이 없는 사람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그러면 사항은 대충 우리가 업무로 아니까 질의하는 것만 그 자리에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250명을 인수를 해 가지고 그 동안에 한 10개월이 안됐지요? 8개월, 9개월 운영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인원이 176명이 불어났다는 말씀이에요, 426명이니까 250명에서 하면 176명이 불어났어요. 176명에 임용권자는 이사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어디서 누가 데리고 와서 채용을 합니까?
관리원이 일용 인부입니다. 351명입니다. 그 외에는 시에서 넘어오는 행정요원들 하고 기능직하고 견인차 취급하는 운전원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장님! 돈을 받는 직원하고 안에서 사무를 보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돈을 받는 직원이 351명입니다.
사무 보는 사람이 80명되네요?
73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돈 받는 사람 다섯 사람 중에 행정 요원이 하나 있다는 결론이 생기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 행정 요원이 좀 상당히 부족합니다. 견인차량 취급하는 기사를 제외하고 나면 순수한 행정 요원이 30명인데 여기에 임원이 두 사람입니다. 이사장과 상근 이사가 있고 그 외에 3개 과가 있습니다. 또, 전 시가지에 350명이 나가서 주차장을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는 전적으로 순익만 목적으로 할 수도 없고 시민에게 주차질서 의식확립이라든지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공익성, 봉사성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관리가 파트별로 제대로 안될 때 이게 특히 넘어 오는 직원들이 훈연 안된 직원이기 때문에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관리가 통솔의 범위를 상당히 좁혀 가지고 지역 책임제로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가 3개 과 밑에 계가 있고 주무가 있고 지역담당책임이 있고 여기다가 500원 짜리 200원 짜리 돈을 모아 가지고 한 달에 8억 정도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이 정직성이라든지 성실도 라든지 누수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 이런 것을 제가 100%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가능한 정도까지 성실도, 정직성을 제가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인력이 현재 원년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일요일도 없이 근무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보자, 이래 가지고 사무 인원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내년에 가면 적어도 인력 진단을 다시 해 가지고 다시 조직 개편을 한 번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데 그건 됐고요, 그 동안에 표창도 17명 준 것은 잘 하셨고요. 징계를 많이 했는데 징계 사유는 보통 대중을 이루는게 어떤 비행과 어떤 잘못이 있어서 징계를 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 돈을 얼마를 받아 가지고 며칠 동안 넣었는데 저희들이 실사반을 해 가지고 실제 어느 주차장에 가 가지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실사를 해 가지고 기준액을 내 가지고 이게 상당히 차이가 있으면 다시 한번 실사를 하고 본인을 불러 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점심을 한 그릇 먹었습니다.
천원을 빼 썼습니다. 이런 사항을 대외적으로 발표도 할 수 없고 이래서 해직을 시키고 그 액수에 대해서는 환불을 시키고 이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인사위원회에 결의를 거쳐서 해직을 시키고 또 시민에게 불친절하다든지 어떤 주차장에 차 몰고 오는 선량한 시민들 외에도 상당히 좀 억센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도 징계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동안에 어쨌든 정직성을 높이기 위해서 표창도 주고 징계도 하고 자체적으로…
그러면 참고 삼아 지금까지 경영을 하셨으니까? 내년 93년도쯤 되면 순이익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내년도 전망을 해보니까 1월달부터 하면 102억 정도 총 수입이 되면 50억 정도 지출하면 50억 정도는 순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주차장 수입에서 견인 업무에 대한 결손 약 3억을 메꿔 주는 방법으로 해서 총괄해서 할 때 그렇게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하시기는 잘 하신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우리가 금년도에 조례를 할 당시에 경영을 우리가 분석한 바와는 거리가 좀 멉니다. 사실은, 그래도 더 여물게 하셔야 되겠다. 실지로 우리가 조례를 정해 가지고 주차관리공단을 설립하게끔 할 당시에 얼마 수입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는데 그때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지금 차를 한 면에 금을 긋지 않습니까? 페인트로 금을 긋지요? 지금까지 페인트 금 긋는데 요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이거 거기 서 하지요? 거기서도 하고 또 일부분에 새 생활 실천이라 해 가지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 주차장은 저희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주차관리공단에서 페인트를 해 가지고 페인트회사에 돈 입찰비 아닙니까? 입찰비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보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제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하기 때문에 시설 담당하는 토목직하고 몇 사람을 정해 가지고 재료를 사 가지고 직접 다니면서 아침저녁으로 그때그때 직접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한 구청에서 6개월마다 금을 긋는데 한 1,000만원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위탁받고 있는 주차장이 아니고 이면도로라든지 돈을 안 받고 주차 질서를 위해서 새마을운동차원에서 구청에서 아마 그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긋는 것 아닙니까? 실지로 돈을 받기 위해서 금을 긋는 것은 우리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는데 1주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나오신 김에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내년도 수익이 102억원으로 추정해서 말씀 하셨는데 현재의 시설로써 그렇다는 말입니까? 내년에 보면 주차장 건립을 위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시설로써 102억의 순이익을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최고로 10월 이후에 주차장 수익을 현재로써 올린 것이 8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월 8억을 잡으면 96억이 됩니다. 96억이 되고 견인대행 수수료가 약 4억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내년도 되면 아마 예산에도 올라와 있고 한데 주차장 시설을 많이 확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충을 했을 때에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현재의 상태입니까?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102억 휠씬 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항군인회와의 미납금 관계,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차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인 납부 독촉을 해서 미납시에 관계법에 따라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사장께서는 언제까지 납부 독촉을 하고 납부를 안했을 때 관계법으로 조치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조금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이사장의 권한 밖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건의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인계도 받은 사항도 없습니다. 시장과 주차관리공단이사장간에 허가된 주차장을 갖고 위탁계약을 해서 위탁된 범위 내에서 제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징수권자가 구청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으로 92년 10월말 현재 수익을 64억 1,400만원으로 주차장이 61억, 견인이 3억 이렇게 경영 수익이 잡혀 있습니다. 이 견인을 할 때에 무리한 견인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이사장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당초에 지상을 통해서도 많이 발표가 됐고 제가 여론도 좀 시중에 다니면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체 과거와는 달리 단속을 한 경찰과 구청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그 차량을 견인하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저희들이 견인을 해 가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우고 와서 견인을 막 하려고 하는데 운전자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견인을 해 가는 것을 저도 목격을 했고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시킬 예정입니까?
저희들은 일체 그런 사항은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고 사실 대상 차량을 정하는 것은 저희들은 전연 그런 공권력이 없습니다. 구청 단속원이나 경찰관이 그런 공권력 행사를 해서 인계를 할 때 견인을 하는 것을 대행을 합니다.
대행해 가지고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것과 과태료를 즉석에서 받아 가지고 구청으로 납부를 해 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경찰에 통보가 주차관리공단에 견인차에 통보할 때 시간이 대충 인접한 거리하고 원거리하고는 틀리겠지만 시간을 얼마쯤으로 봅니까?
때로는 좀 시간이 10분, 20분 걸리겠습니다마는 현재 6개소에다가 서면로타리 부근이나 문현동 등등해서 차를 갖다가 로타리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세워 놓고 있으면 그 근처에 대개 단속 대상지역이 간선도로 주변이기 때문에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같이 차를 가지고 단속원들이 같이 따라 오라고 하면 같이 따라 가서 견인을 해오는 그런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교통소통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면도로에 주차한 차를 견인한다는 그런 말이 많거든요.
저희 공단에서는 22대가 있습니다마는 실적을 올리기 위한 그런 견인은 전혀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지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시장님 방침도 공단에서 견인 대행하는 것은 어떤 실적 위주가 아니고 주차질서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설감찰반 운영 1개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개반 감찰원이 몇 명 있고 또 감찰반이 현재 했던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감찰반 운영해 가지고 1개 반 상설 감찰반 운영 있네요,
주로 실사를 위주로 합니다. 주차장별로, 현재로써는 5명 정도 됩니다.
5명으로 주차관리공단 전체를 카바 할 수 있습니까?
쭉 계속해서 2월 중순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주차장마다 전부 표준액을 정했습니다. 실사를 해 가지고,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 발전계획에 보면 업무 영역 확대, 또 관련사업 발굴, 경영효율화 제고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지…
그 문제는 현재 주차관리공단의 조례상 사업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행 사업하고 위탁사업 하고 그 다음에 자체 경영사업을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 공단의 수익은 지금 없습니다.
돈 받는 대로 해 가지고 현장에서 부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구좌로 바로 넣어 주고 필요한 예산은 시에 올려 가지고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쓰기 때문에 꼭 공무원, 사업소 체계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님들께 자료에 나온 사항은 공기업으로서의 자율성이라든지…
돈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 구좌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만 사용이 돼야 안됩니까? 일반회계로 안 들어오고 그러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어디다 씁니까? 국고를 설치한다든지 가로등을 설치하는 이런데…
TSM 사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아마 주차관리공단은 교통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많이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단지 공단의 수지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오늘 나와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공용차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례상 일체 면제되는 차량은 없습니다.
시장님 차가 딱 섰을 때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말입니다.
(장내웃음)
시장님 차도 30분 정도하면 1급지는 500원, 2급지는 200원…
그 조례 좀 바꿔야 되겠구만… 그리고 지금 이면도로 같은데 지금 공단에서는 관여 안하고 있습니까?
이면도로도 일부 과거에 허가가 되어 가지고 주차장이 허가돼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이 …
지금 부산시내에서 그어 놓은 것은 상당치 좋은 점이 있어요. 사실상 교통유통도 되고 한데 이면도로에는 자기 집 앞이 자기 주차장인 것처럼 아침에 대놓고 종일토록 있는데 도로도 못쓰고 주차비도 못 받고 이렇는데 더 확대해 가지고 어떻게 조례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주차장으로써 필요한 곳은 구청이나 또 시에 교통기획과에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이나 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주차장 허가를 해서 위탁을 시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렇게 해 놓으니까? 양쪽에 세워 놓으니 한쪽만 세워서 주차비 받으면 소통이 될 건데 양쪽에 세워 놓으니까 유통도 안 되고 주차비도 못 받고 그런 실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투자담당관은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상태를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아직 해 본 바가 없고 주로 사무감사나 회기검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재 경영실적 평가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나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감사를 한다든가 우리 감사실장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 사무검사를 합니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안합니까?
합니다.
검사를 주기적으로 한 검사의 내용을 들은 적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지적사항은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요구를 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76페이지를 우리가 자료로 요청했기 때문에 요청을 받은 것은 투자담당관이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받았으면 이 안에 내용은 도시개발공사에 문의해 가지고 이런 질간이 왔을 때에는 답변을 해 야 되겠다는 그런 언약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경영성과의 91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익은 808억 9,700만원이 들어 왔는데 비용이 682억이 들어가고 순이익이 126억 9,100만원이 나왔다, 이렇게 나왔잖습니까? 이것이 비용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 비용입니까?
1년 동안에 하는 총 사업, 국민주택건설부터 주택사업택지개발 총 비용 원가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자본금이 3,000억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회사가 설립이 됐는데 우리가 돈을 상업은행에 쓰고 있는데 1년에 10%로 해서 300억이 됩니다.
300억이 되는데, 1년에 순이익이 126억 밖에 안되니까 이것은 경영 상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 현재 총 수권 자본금이 3,000억원 입니다. 3,000억원인데, 현재 자본금은 2,766억원이고 그 중에 직접 경영에 기여하고 있는 자본금은 영구장기임대아파트, 도로부지 이런 등등 현물 출자분 1,791억원을 제외하고는 경영에 직접 도움이 되는 자본금은 975억원입니다.
이 975억원을 활용을 해서 실제 126억원의 경영성과를 낳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는데, 967억원에 대한 경영성과 126억원은 은행 이자율로 따지면 13%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은행 현금을 975억원을 그대로 예치해서 순이익 126억원을 남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은 아니고 실제 그러한 국민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물량적 성과와 그만한 고용효과 이런 것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200만 호에 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국가로부터 그때 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국가로부터 받은 돈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시비로써 출자를 해 가지고 ……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을 평가해 가지고 출자를 한 것입니다.
현재 그러면 왜 91년, 92년 상반기, 92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용역비를 줬을 것 아닙니까? 용역비를 줘 가지고 경영진단을……
그간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보수는 일반 저희들이 규정된 보수 외에 공무원으로 말하면 정근수당에 해당되는 돈은 경영 실적평가 여하에 따라 가지고 봉급의 190%에서 240%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단을 해 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경영 실적 수당을 주고 앞으로 공사장과 이사의 임면사항에 이러한 실적평가 자료들이 참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공기업법상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의 임기는 언제까지 입니까?
94년 1월25일까지 3년입니다. 감사는 2년이고,
3년인데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경영평가용역비가 말입니까? 올해 900만원 됩니다.
이것은 동남개발연구원하고는 성분이 틀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남개발연구원에도 이런 것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아까도 질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동남개발연구원에 대한 자본은 출연이고 도시개발공사는 출자입니다. 저희들도 굳이 구분을 한다면 출연은 그냥 소모성으로 돈을 주는 것이고 출자는 자본금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실제 이익이 난다면 우리가 자본금에 대한…
회사로 보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남개발연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영평가를 저희들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동남개발연구원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이 계획의 수립, 그리고 각종방안의 연구, 주로 추상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경영성과로 이렇게 하기는…
나는 생각할 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동남개발연구원이라고 하면 거기 9,200만원가지고 용역을 하나 안 줬습니까?
예. 중장기개발계획…
앞으로 부산시에 현재 행정관리도 한 번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에도 지금하고 있는 동업무도 경영평가를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부산 시민 부산시에서만 하는 법인체로 보고 구청도 구청에 한 법인체로 봐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서비스를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경영진단을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해 가지고 100억씩 자본금을 가지고 이런 기관 설치하면 이런데 써야 안 되겠느냐 나는 이렇게도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야의 연구는 동남개발연구원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경영진단과 평가 이 부분은 주로 회계학적 측면이 많습니다.
공인회계사가 주로 하는 분야가 되는데 동남개발연구원에는 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연구 방향을 정립을 하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남개발연구원 평가를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경영진단을 의뢰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다.
저희들 감독기관의 차원에서 …
의뢰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영진단 평가가 현재 경영자의 이사장이하 사장이하 전원이 관리 한 사람의 능력 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나왔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부족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영평가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경영자나 이 사진의 경영능력 부실로 인해서 그런 요인이 있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행정반영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진단 평가서를 다음에 우리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이 어렵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생깁니다. 어쨌든 공기업 하는 것이 상당히 위원들의 눈에 비치는 것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앞으로 실장님 공기업 관계에 대해 가지고 경영면이라든가 그것을 충분히 감사를 해 가지고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간단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는 부산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시정의 핵심부분으로써 위원들은 물론이고 시민 모두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중 예산이나 조직관리, 동남개발연구원 출연 및 운영 그리고 지방채관리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시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산하 간부직원 여러분께서는 현재 맡고 계신 업무가 시행정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끝까지 수감에 임해주신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진지하게 질의해 주신 동료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 51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