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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1993년도예산안 TOP
가. 환경녹지국
오늘은 예산안과 결산을 다루는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날로써 환경녹지국 소관의 91년도 결산과 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일괄 상정한 두 건의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소관의 결산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1年度歲出決算案槪要
(環境綠地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숙입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과 계속비 현황, 채무부담행위현황은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총 예산현액 191억 7,900만원 중 54.1%에 해당하는 103억 9,100만원이 지출되고 56억 9,8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0억 8,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비 56억 9.800만원은 태종대유원지 주차장설치비 7억원 중 5억 4.7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5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 이월비 14억 9,800만원은 쓰레기소각장 건설용역비중 4,800만원과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비중 4,500만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해양처리 기반시설 설치비중 5억 3,800만원과 석대쓰레기 매립장 조성비 중 6억 3,600만원은 관급자재 납품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쓰레기 매립장 편입부지 및 확장부지 매입비중 1억 7,400만원과 해양처리 기반시설 설치비중 5,500만원은 보상금 수용거부 및 부대경비로 인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대지구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비 36억 4,000만원 전액은 중기 계속사업인 관계로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6.1%인 30억 8,900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그 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5.8%인 5,700만원으로 대다수의 금액은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이나, 물품 구입비 1,500만원은 대기 지도단속을 위한 측정장비 구입비로 계산되었으나, 91년 7월 구청으로 업무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계획이 취소되어 측정장비 구입비로 계상된 예산액의 97.9%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0.2%인 23억 7,700만원이며, 이중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계상된 5,700만원은 분뇨해양투기 기반시설 공사미비로 편성된 예산액의 94.7%를 불용처리 함은 예산운용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8%인 5,100만원으로써 녹지과와 공원과 소관 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1%인 6억 5,400만원이며, 대다수의 금액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분뇨해양처리 기반 시설비 10억원은 89년도에서 91년도까지 총 사업비 43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분뇨 해양처리 기반시설을 추진코자 91년도에 21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야 하나, 시 재정형편상 전액 확보가 어려워서 일부금액을 시행하기 위하여 무이자 입행 상환조건으로 채무부담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 집행결과발생한 불용액은 대다수 금액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중 청소관리비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함은 예산운용상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과다 불용액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효율적으로 편성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양해 구할거는 요 먼저 시정질문 할 때 그것도 오늘 결산해야 될, 것 같아서 내 의견을 그 때 다시 가서 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으세요. 내가 그 전보다 공기오염이 더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이 틀린 말이다 했거든 틀렸습니다 하고 딱 집어 말했단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김위원님께서는 어디서 그런 통계를 가졌는지 모르겠다고… 부산의 통계는 이런 겁니다. 해야되지 이걸 내 통계 가진건 틀렸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남을 모독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전에도 위원장이 질의할 때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날 재질문할 때 온건하게 하려고 했는데 나도 괄시를 받고 나니 격한 표현을 시장님한테 했습니다. 역시 그 때 표현을 하면 나도 그래도 세상에 공석에 나가서 발언하자면 근거있어 발언하는 거지 근거 없이 발언하는건 아니거든, 그러면 그 예상하고 이건 좀 다르다 이래서 아! 김위원님한거 하고 내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우리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발언도 살리고 자기 발언도해야 될텐데… 그 표현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세계적으로 서울이 두 번째로 공기가 나쁘다고 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크게 나왔습니다.
내가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서울에다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조선일보에다가, 부산은 어떠냐 하고 물었더니 부산은 서울에 준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9시 MBC 방송에 나왔습니다. 방송에 나왔는데 어제 MBC에서 자료 뽑아온 겁니다. 녹음한 자료를 가져온겁니다.
보면 9월달 보다 이번에 아황산가스가 상당히 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지도 상당히 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연탄가스 관계는 사실상 대학교수 세 분에게 부탁했는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나 그분들이 쉬하고 다 밝힐 수 없으니 이건 익명으로 하고 해주시오. 하고 부탁해서 나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대로 다, 왜 그러냐 하면 국장 님이 물금에 물이 작년보다 못해졌다 했습니다. 서류 상 나와 있습니다. 또 하천도 작년보다 못해졌다 했습니다. 그러나 공기만은 작년보다 나아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이 그런가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나아진게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맨 처음에 어디 자료라고 얘기할 생각도 하지 않고 어룸하게 했는데 국장이 그렇게 나오니까 내가 이건 문교사회 자료가지고 한거라고, 자료가 나오는 대로 어제 여기 아마 MBC 9시에 누구든지 전국 사람들이 다 들었을거 아닙니까 부산이 공기가 그전 보다 나빠졌다는 얘기가 다 나왔단 말입니다.
녹음 테이프에도 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뽑아 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어떻게 남의 발언을 묵살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옳습니까 어떻게 남의 인격을 무시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태도를 그전에 내가 글도 썼습니다. 역시 말하되 주의해서 남의 인격에 손상 안되도록 상대편에게 기분 안나쁘게 표현해 주는 게 얼마나 좋겠느냐고 글까지 썼습니다. 국장을 내놓고 쓴 겁니다. 이번에 그날 발언은 틀렸습니다. 했는데 그게 왜 틀렸다는 말입니까 나는 나대로 다 준비해 가지고 했는데, 단 어떤말이냐 하면 그저 김위원께서는 어디서 자료를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부산시에서는 자료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자기 입장을 세워야지 남이 틀렸고 자기가 옳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석에 앉아서, 아까 저기서도 우리 위원이 걱정해서 그러는데 막 싸우고 소리내서 떠들고 야단이 고 그래 서 야 되겠습니까 이래서 조선일보를 보세요. 서울에 전화 거니까 부산은 어떠냐 서울이 세계 두 번째로 나쁘단 말입니다. 부산은 어떠냐 했더니 비슷합니다.
조선일보 기자를 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또 MBC 9시에서는 어제인가 방송된 걸 녹음 테이프에 기재해 왔습니다.
역시 남이 재론을 하면 긍정하고 누가 발언하면 긍정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바꾸겠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이런걸 보면… 벌써 국장이 물이 나쁘다 했지 않소 물이 3급입니다. 하천도 공기도 모두다… 이렇다 보면 부산이 바꾸어야 될거 아닙니까 바꾸어야 되는데 왜 바꾸지 못하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
먼저 김허남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한다고 제 나름대로 했는데 마음을 상하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김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단어는 절대 안 썼습니다.
아니 거기 있어요. 한번 보세요.
틀렸다는 단어는 절대 안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의사당에 기자들도 와있고 그렇는데 부산의 공기 질에 대해서 해명하는 말씀을 안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기사에 나와 가지고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부득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만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기오염도 측정은 아황산가스하고, 먼지하고, 오존하고, 산성도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희들 공식통계에 의하면 아황산가스하고 먼지는 좀 좋아진 걸로 일단 그렇게 나옵디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존하고 산성비는 역시 악화된게 사실이고 그래서 너무 크게 갑작스럽게 악화 되고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어제 방송에 나왔는데 녹음된걸 가서 보소, 어떻게 나쁘다는 걸 숫자까지 나왔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한거 가지고 와서 남이 새로 다 뽑아 가지고 온걸 묵살해 버리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 행정을 할 수 있겠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91년 예산 중에 16%에 해당하는 30억 8천여 만원이 불용액 입니다. 그 중에 청소과 소관 불용액이 23억 7천여 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5천7백여 만원은 분뇨해양투기 기반시설 공사비로 편성되었다가 불용이 되었고, 그 외의 금액은 어느 부분에 불용 되었으며, 불용의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역비가 있겠습니다. 용역비가 전부 예산의 91년도 예산액이 4억 4,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불용액이 1억 1,22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이 되고 집행잔액, 계약을 하다보니까 예컨대 입찰에 붙힌다든지 하면 설계된 금액보다 따로 떨어지니까 그게 집행잔액이 되고 이래 되는데 차기 쓰레기 매립장 조성용역에서 1억 4,420만원의 집행잔액이 나왔고, 쓰레기 소각장 건설용역에 7,500만원 예산절감을 했고, 이것은 저희들이 아예 예가를 할 적에 7,500만원은 절감을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가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다음에 차기 쓰레기 매립장 건설용역 1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운반수거에 대한 용역 2.200만원 용역비 4억 4,000중에서 불용액 1억 1,22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전부 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예가를 많이 깎아가 작성한거 하고 또 입찰에 붙히다 보니까 낙찰률이 떨어지니까 경쟁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돈 전부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전부 예산액이 5억 7,000정도 되는데 이 중에 불용액이 5억 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5억 4,000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지금 당장 안나오면 서면으로 해주세요.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과 어제 보사국에도 우리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환경녹지국에는 더욱 이것이 뚜렷한데 91년도 세출결산 개요를 보게 되면 예산 집행액이 겨우 54%라 해놔 놓으면 거의 절반보다도 조금 넘고 이월금이 30%가 되고 불용액이 16%가 됐습니다. 이것을 볼 때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월금이 생긴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과 혹은 집행 과정에 있어서 어떤 큰 차질이 있었다고 보는데 여기서 본예산에서 소위 54%가 지출액으로 됐다면 이건 너무나 엄청난 예산의 큰 차질이 생겼다고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산과 지출이라는 것은 꼭 맞는다는 것은 없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차년도 이월액이 근 30%나 되고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이것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에 전부다 얹어 가지고 연초부터 사업을 시작하면 이런 현상이 적어지는데 주로 추경을 많이 하다보니까 추경에 또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도 중간이나 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하니까 그것이 이듬 연말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는다든지 이래 되니까 그런데 원인이 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이월액 조서가 별도로 나옵니다만은 태종대 유원지 주차장설치 이것은 91년도 그 때 제2회 추경 때 7억이 확보됨으로 해서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연내에는 공사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일부러 미리 명시이월을 하게됐고, 다음에 사고이월, 이월 중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는데 사고이월에 보면 쓰레기 소각장 건설용역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용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용역을 해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공무원들이 독촉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용역회사들이 빨리 빨리 일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용역기간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월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분뇨해양처리 기반설치 또 석대쓰레기 매립장 조성 이런 것도 한꺼번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하는 업체하고 계약이 안되고 중간에 계약이 되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공기가 이듬해까지 넘어가게 되고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게된 것 같습니다. 다만 불용액이 16%나 되면 상당히 많은 수치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 가지고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이란건 국장님도 많이 고생을 하시고 욕보는 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민원과 부딪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쓰레기라든가, 분뇨처리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이것이 행여나 예산은 잡혀가 있고 일을 갖다가 할라는데 민원과 부딪혀 가지고 이 사업이 뜻대로 안됐다는 그와 같은 관계로써 예산집행에 차질이 있었다고 하면 한 두 가지 있는 대로 사실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기 부탁합니다.
청소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아까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용역비, 전부 수의계약 하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입찰을 붙였습니다. 입찰을 붙이니까 다른 건 경쟁이 없는데 이건 경쟁이 있어 가지고 1억 1,2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해양투기를 작년에 할라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5억 4,000만원이 그대로 불용액이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9억 6,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넘어왔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그 해 이월이 28억이나 넘어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 매립은 이게 1년간 아무 계약을 하는게 아니고 매립공고를 나누어 가지고 하는데 마지막에 12월달에 공고를 하면 내년 3월까지 묻도록 해야 되는데 내년 1월에 당장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사고이월로 넘어오고 그거 하나를 끊다가 보니까 남은 건 불용액이 되어 버립니다.
쓰레기 매립비 그건 그때그때 추정을 잘 못해냅니다. 또 저희들은 금년도 그렇습니다.
차기 매립장 조성계획이 금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차기 매립장 허가를 못 받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사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을숙도도 작년에 마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공사착공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청소비 이건 맨날 연계해서 물리고, 넘어오고, 불용액이 생기고, 이월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91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에 의하면 그 동안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용액이 31억 여원에 달한다는 건 예산편성이 얼마나 방만하였는가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국장께서는 불용액의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예산확보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실질적 예산이 될 수 있게 하고, 예산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면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이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다시 한번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 예산안개요라는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豫算案槪要
(環境綠地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 중에서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증액내역, 일반회계 항 세항별 세입․세출 내역, 편성개요 등은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환경녹지국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세입이 33억 4,500만원, 세출이 422억 7,800만원으로 계상 되어져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환경관리비 299억 6,700만원, 공원녹지 관리비 122억 3,6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69억 300만원보다 57.1%가 증가된 422억 7,800만원으로 계상 되어져 있습니다. 세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비는 전년도 예산 13억 9,000만원, 추경이 14억 4,500만원에서 전년도 예산대비 2.1%인 2,900만원이 감소된 13억 6,100만원이며, 청소관리비는 전년도 90억 300만원, 추경이 139억 6,800만원에서 전년도 예산대비 82.1%인 73억 9,300만원이 증가된 163억 9,600만원입니다.
위생처리장 운영비는 전년도 66억, 추경이 72억 7,000만원에서 전년도 예산대비 84.9%인 56억 800만원이 증가된 122억 900만원입니다. 공원관리비는 전년도 43억 1,600만원, 추경이 44억 7,400만원에서 전년도 예산대비 17.9%인 9억 4,100만원이 증가된 52억 5,800만원입니다. 녹지관리비는 전년도 16억 1,200만원, 추경이 20억 6,700만원에서 전년도 예산대비 15.8%인 2억 5,500만원이 감소된 13억 5,600만원입니다.
사업소소관 예산인 대청공원, 태종대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연지사업소 운영비는 전년도 39억 7,900만원, 추경이 41억 8.500만원에서 전년도 예산대비 41.2%인 16억 4,200만원이 증가된 56억 2,100만원으로써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
항목별 주요경비 내역을 살펴보면 환경관리비는 쓰레기 재활용 수집보상비, 을숙도매립장 관리, 북구처리장 관리, 석대매립장 관리, 석대매립장 사후관리, 을숙도매립장 조성비, 쓰레기 소각장 건설, 위생처리장 시설물 보수 등 시책추진비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특히 청소관리 분야는 전년도 예산대비 82%가 증액되었습니다.
공원연지관리비는 올림픽공원관리, 황령산유원지 도로개설, 동래에서 해운대 근린공원조성, 금강공원내 세계 해양생물 표본 전시관 부지 및 건물매입비, 공원편입 패소부지 보상비, 가로수 시비, 가로수 홀 덮개설치비, 인도개설 설치 등 주요사업비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금강공원 운영비가 전년도 예산대비 21.2%가 증액한 사유는 공원내 시설물보수,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 수조 보호사업, 계곡수로 정비사업 등으로 편성,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여 공원운영 활성화를 기함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93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은 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 과․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녹지대조성, 환경보전과 쓰레기 분리수거 등 필수경비가 계상되고, 특히 부산시가 당면한 쓰레기 매립장과 분뇨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계상되어져 있으나 각종 주요시책 추진사업은 사업의 효용성 및 필요성을 감안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항별 항목과 지금 제안 설명한 유인물을 참조하선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예산서 621페이지에 해양분뇨 용선 반출료와 관련하여 지난 제2회 추경편성시 환경연지국장은 답변에서 1㎘를 해양투기 하는데 4,975원에 단가계약하고 물량도 당초 1일 1,200㎘를 해양투기 하는 것으로 예상했으나 평균 1,700㎘를 투기하는 것으로 답변했는데 93년도 예산에는 투기단가가 5,420원으로 8.9% 1,920㎘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가 인상과 물량 증가의 이유는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에 1㎘당 투기단가가 5,420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곧 예정가격이 아닌가 답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시 언제까지 부산위생 주식회사에 수의계약 해줄 것이며 수의계약을 해줬을 경우에 부산위생 주식회사의 년 수익은 얼마이며, 이것을 계산해 보면 몇 년도까지 수의계약을 해줘야 하는지 국장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서 634페이지 용두산 타워 전시관 및 부대시설 등 3동 도색에 70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92년도 본예산에 4,000만원 올렸다가 전액 삭감된 것 중의 일부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18페이지입니다. 분뇨이송관 설치 길이가 7,500m에 11억 6,000만원이 이번에 책정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엄궁위생관리소에서 일응도까지의 배로 운반해서 오는 그것을 파이프로 해서 해양투기 하는 거기까지 운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하 입장에서 물론 이건 일종의 지역이기주의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사하에 작년 정기회 때 국장님께서 앞으로 사하구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꼭 납득이 될 수 있는 답을 받아낸 뒤에 무엇이든지 추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느닷없이 관 설치비를 이렇게 책정된 것은 지금까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을숙도에 투기하는 것이 우리 사하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부산매일신문에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크게 났습니다. “을숙도 쓰레기장 반대” 사하구 의회에서 결의문까지 채택을 하고 특위까지 지금 구성을 하고있습니다. 오늘 할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민원의 발생이 충분히 있을 관을 매설하려고 계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물론 운반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듭니다만은 조용히 지금까지도 잘 해오고 있는 것을 구태여 민원발생을 일으켜 가면서 이제 낙동로 변의 도로를 3개월 정도 개통이 되어 가지고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 그 자리에 이것을 매설해서, 또 조금 전에 국장이 말하기를 수자원공사에서 다리 밑으로 하는 것을 합의가 안되었다 하는데 만약 합의가 안되면 또 바다 밑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다 밑으로 할 때는 그 밑에 하단동 어민들이 결코 그걸 용납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봤는지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는 저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민원발생 할 수 있는 소지가 지금, 어제 내가 개인적으로 주민들과 좌담회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벌써 아파트에서는 몇 십년 전에 괴정2동에서 똥통거리라 해 가지고 그 당시 조그마한 사하가 완전히 똥냄새에 못살 정도로 괴정 일대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상황이 또 재발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강변 아파트 사람들이 대단한 반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은 완전한 물론 예산부터 책정해서 통과시켜놓고 공사하다가 걸리면 또 안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91년도와 같은 그런 불용액이 또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도 생각을 안 해봤는지 이것을 앞으로 쓰레기장을 우선 주민들의 충분한 납득을 받아내서 쓰레기장을 물론 만들어야 됩니다. 그 걸 하고 난 뒤 이후에 기간이 1년이나 2년 후에 이것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국장의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작년 약속을 왜 안 지키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이번에도 며칠 전에 구의회에 지난 25일날 가가지고 괜히 호통만 당하고 온걸로 알고 있는데 왜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판에 가서 또 연말이 되면 그런 짓을 하는가 하는 것도 제가 한번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각 목 명세서 494페이지 기타수당, 지방환경보전 자문위원과 지방환경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할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 경상사업비, 환경공해 상설 단속반원은 어떤 신분을 가신 사람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들에 대한 여비나 급식비 지급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496페이지 정보비중 공해배출업소단속요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498페이지 환경홍보교관설치장소는 어디이며, 새롭게 설치하는데 시설보수비 700만원은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525페이지 위생처리장 위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저희들이 현장답사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뜻에서 92년도에 특별비를 1,500만원 계상하여 조금이라도 위로코자 했는데 93년도에 500만원만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544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중 인도개설 6개소에 8,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개설장소는 어디인지, 인도는 산림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민원을 야기 시키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유예해줄 것을 또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만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78페이지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있어서 방금 김옥수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쓰레기 감량과 위생처리의 이점 때문에 소각장건설은 확대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5일 모 일간지 보고에 의하면 쓰레기 소각시 맹독성 유해물질 및 다이옥신이라는 독극물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다대지구 소각처리장 시설에 대하여 유해물질 제거방법이나 시설 등이 선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서 금년에 5,100만원이 관리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버리고 있습니까 안 버리고 있죠
예.
아직까지 계획중인 줄 아는데, 그리고 오늘도 크게 부산매일에서 신문에 나고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지역이기주의를 떠나서 지금 주민들도 일부 언론에서는 거기서 쓰레기장이 생기면 냄새가 안 나겠는가 많이 걱정을 하고 우리가 안 난다는 대안이 없는거고, 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시의원이라는 하나의 공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반대 주민이 나오고 있는데 구청장님과 주민들간의 여러 대화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주민간의 어떤 모임의 대화가 있었습니까 시장님이 이런 짓을 하니까 시가 안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거대한 문제, 더욱이 석대동 소위 말하는 쓰레기 매립문제도 크고 작고간에 주민들의 말이 많은데 물론 국장님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부산을 대변할 수 있는 시장님이 직접 구청장과 유지를 만나 가지고 국장님과 동반을 해 가지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되지요. 냄새가 안 날 것이다. 어느 정도 과학적인 시설을 할 것이다. 그래야 믿지, 책임자는 놔두고 소위 말하는 국장이 가서 대화를 해서는 주민에게 안 먹혀 들어갑니다.
시 행정을 하는 총 책임자가 가서 구청장과 유지를 모아 가지고 최대한도 민의를 갖다가,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소위 시장이 이와 같은 큰 난제를 놔두고 더욱이 쓰레기 매립장, 소위 화장장 이것은 부산시민의 신경을 자극하는 극단적인 지역이이주의라 하는데 여기서 주민과 시장이 대화가 없었다는 것은 이건 부산시 시장의 행정의 소홀성이 여기서 노출되는 겁니다. 또 한가지 이걸 갖다가 다음에 국장님이 내 힘으로써 안될 때는 시장님과, 이게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한번 반대 해놔 놓으면 이것이 끝끝내 반대하는 그런 군중심리가 있습니다.
분뇨송수관 설치에 대해서 나는 국장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는 동의는 합니다. 왜냐하면 항구적인 대책을 해 가지고 시 예산을 절감하자, 그 뜻은 좋습니다 만은 이것도 제 선거구라기 보다도 낙동강 위에서 살고 있는 조석을 보는 여론 집합을 해볼 때 어민들은 여기서 분뇨관을 해야 된다. 직접 어민과는 큰 관계가 없고 내가 수자원개발공사 관리하고 있는 위에 있는 주민들의 반대가 많이 부닥치지 않겠는가 왜 부딪히냐 그것을 볼 때 해양도로가 되어 가지고 거기는 차가 직선이 되어 가지고 총알 같습니다.
많은 교통의 편리를 보고 있는데 공사를 마친지가 몇 개월 안됩니다. 그것을 시에서 만약 땅을 파 가지고 공사를 할 때 1단지, 2단지 주민들이 볼 때 저길이 무엇인가 첫째 교통의 불편상 여론이 일어날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저기 똥이 흘러가는 똥통을 묻는단다 할 때 첫째 기분적으로 반대할 것이고, 또 한가지는 대형차가 다닐 때 그것이 만약에 파열이 될 때 이건 하나의 걱정입니다 만은 영구보존이라는 그런 계획성이 없는거고, 거기서 아마 지금 보니까 거기서도 상당히 시 주민이 저렇게 깨끗하게 해놨는데 또 시에는 무슨 돈이 있어 가지고 처음부터 계획이 있으면 땅을 남겨놓지, 저것도 돈 아니가 이와 같은 평도 염려되고 아래쪽을 하게 되면 거기서 대략 보면 을숙도 대교가 있으면 밑에서 교회가는 직선을 그을려는 그 거리보다도 위에서 소위 말하는 엄궁까지의 그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비누공장을 통해 가지고 쭉 가는데 밖에는 지금 철벽이 되어 가지고 관을 설치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만일 금방 국장님께서 물밑을 관을 한다 그 공법이라는 것이 어떤 기술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공법으로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가질거고, 위에서는 배가 상수원이 되기 때문에 배는 안됩니다. 그 밑에 보게되면 선착장이 되어 가지고 큰 철선이 지금도 아마 몇 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배가 그 관을 건드렸을 때 수중에서 파열했을 때 분뇨가 새어나을 때 그 공사라는 것은 우리가 상수도 수돗물은 몇 시간이면 몇 일이면 고칠 수가 있지만은 그것이 한번 터진다 하면 기술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시일이 걸릴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 공사 자체도 상당히 난공사라 보고, 그러면 육지로 통해 가지고 와서 저 쪽에 분뇨처리장을 최단거리를 꺾으려면 90도로 꺾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500m~600m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직선을 긁을 때 수중공사 자체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커다란게 한 개 있어 가지고 쭉 그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무슨 연결을 시킬 때 그 공사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 보는데 국장님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운반해 가지고 그때 그 때 하는거 보다도 한번 해버리면 당분간 쓰지 않겠나, 아마 시에서는 그런 착안 같은데 첫째는 을숙도에 쓰레기 매립장도 민원이 시끄러운데 이중 삼중 이걸 해놓고 뭔가 어느 시기에 봐 가지고 시 행정이라는 것은 항구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용할 때 이런 것을 시작하면 안좋겠느냐, 이왕 걸친김에 똥줄이고 쓰레기장이고 묻힌 김에 같이 하자, 이것은 시가 하는 행정의 과욕이 될 때 거기에 부닥치는 민원이라는 것은 배가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장님의 근본 취지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비를 절감하자, 그 뜻은 좋지만 이것이 가능할 때까지는 많은 민원에 부닥치는 때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재고해 주기를 한번 부탁합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537페이지에 보면 금강공원내 방치 중에 있는 세계해양생물표본 전시장을 8억여원에 매입하겠다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내정된 것인지, 매입 후에 그 전시관 활용대책은 뭔지 말씀해 주시고, 먼저 권태망위원께서 질문한 해양투기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전 시의회 의원들이 촉구 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 때 국장에서 답변이 그 업은 앞으로 물량이 줄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봐도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아니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91년도 결산서 내용에 불용액이 30억여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전체예산의 12%에 해당되는 것이 절감액입니다.
그 절감의 요인이 아까 청소과장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용역비라든지 기타 등등을 공개입찰로 하므로 인해서 시에서 내정한 가격보다도 이하로 떨어져서 그런 절감의 요인이 발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산위생과 부산시와의 관계는 소송으로 인해서 판결문에 7억여원의 배상청구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93년도 예산에 보면 우리가 1일 물량이 늘어나서 약 지난해 1일 1,200t이죠 올해는 1,900t입니다.
물론 용호동으로 흘러 보내던 물량이 이렇게 돌아와서 그렇다 하지만 그 물량은 400t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계산보다도 약 300t이 1일 늘어난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런 물량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부산위생과의 계약이 금년말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신년도에는 과감하게 국장께서 국장의 위치를 걸고 공개입찰에 붙인다면 아마 6개월 이내에 7억 정도의 배상의 금액이 시에서 이익으로 볼겁니다. 이런 예산절감의 요인이 눈에 선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국장께서는 93년도 예산을 8%이상을 높여 책정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진 시설에서 물량이 늘면 그 원가가 줄어들어 가는 것이 아마하나의 상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1,200t의 물량이 1,900t으로 늘어났다면 ㎘당 단가도 아마 그에 상응해서 그 위원에 그 장비에 쓴다면 많은 단가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됐을 겁니다. 그런걸 감안한다면 단가의 상승요인이 일어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국장께서 오늘 명확하게 93년도의 해양투기문제에 대해서 어떤 주변의 눈치를 보시지 마시고 국장 개인의 소신이라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별로 질문 없으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처음에 질문을 너무 오래해서 이번에는, 국장님! 국민운동과에서 무궁화 단지조성 하는 것을 녹지과에서 그걸 반환했다가 해두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서에 없데요 요 먼저 내가 말한 적이 있었죠 하여튼 후에 알아서 이전에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하라 하는데 그 후에 아무 소리도 없데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내가 무궁화동산을 만들되 국민운동과에서 만들면 수목에 대한 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녹지과에서 수목에 대한거를 잘 아는 분들이 만들어야 그게 장차 훌륭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걸 조절해서 본래 녹지과에서 올라온 거를 도로 녹지과로 보내버려서 내무국에 있는걸 환경녹지국에 돌려다가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달라고 이랬거든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내한테 보고가 없었어요. 전화를 해도 좋고 어떻게 해도 좋은데 국장님! 잊었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환경문제를, 내가 수치를 말하지 않고 더 나빠졌다 했는데 수치는 아황산가스하고 먼지는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또 말하네요. 내가 수치를 얘기할테니까 아황산가스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9월달 보다 10월달이 0.1, 9월달에 0.018입니다.
김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건 연중 평균치입니다.
내 말 들으소, 하여튼 그랬는데 10월달에 와보면 그것이 0.03입니다.
더 높아졌다는 말입니다. 또 먼지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9월 달에 70입니다.
겨울에는 나빠집니다.
내 말 들으소, 70인데 10월달에 82입니다.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빠진거는 어떻게 해서 나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숫자를 가지고 먼지하고 아황산가스는 나아졌습니다라는 말을 한단 말입니다. 숫자가 나와서 어제 방송에도 나왔는데 그냥 숫자가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나도 그전보다 나라졌으니 이걸 낮추는 방법을…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게 되면 매연가스를 보면 자동차를 통해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보게 되면 자가용이 가면 빵빵하고 얼마나 나옵니까 그게 계속해서 더 나왔다는 말입니다. 자동차가 뿜으니까 그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동차를 사진 찍어서 고발하고 고발해 가면 청소연료를 쓰기만 하면 지금 공기보다 배는 좋아진다는 그 말입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국장이 딴 말을… 내 말은 틀렸다. 그게 숫자적으로 봐서 나빠졌는데 아까도 말하니까 숫자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후에 답변을 할 때는 남이 성의껏 이야기하면 잘 들어서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원인은 자동차 가스에서 일어난다. 자동차가스만 막으면 한국의 공기가 부산의 공기가 맑아진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빵빵하고 나오는걸 사진 찍어서 고발하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되면 두 번, 세 번하면 안 할거 아닙니까 안하면 우리 부산이 맑아진다는 겁니다.
그런거 하자고 하는데 반대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후 그런걸 잘 남이 말할 때 시민이 알아서 부탁을 하면 따라야지 그걸 딴 소리하고 변명하고 안 하겠다는 식으로 하니, 물도 보세요. 물도 나쁘다고 했지않았습니까 이번에 질의를 하니까
나쁘다. 그러니 원수를 감시해서 2급수를 먹어야 되겠다. 지금 3급수인데 내가 올라가서 물어봤는데 3급수를 먹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옛날에 물고기가 등이 삐뚤어졌다 어쨌다는 이게 나왔습니다. 그게 3급수입니다. 3급수를 오래 먹으면 그런 구루병이 생깁니다. 우리 사람은 뼈가 굵으니까 잘 안되는데, 그러니 3급수를 오래 먹으면 어딘가 병이 생겨서 사람수명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런거를 가지고 2급수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반대하고 자꾸 변명만 하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속이 답답한 일입니까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544페이지에 보면 산림조합 청사건립 보조비로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 산림조합청사가 없었는데 지금 신규로 건립하면서 지원하는 건지 그걸 알고 싶고, 그 다음에 타 시․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산림조합청사들이 보면 상당한 규모를 갖추어 가지고 육림에 정부차원에 도와도 주고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부산이 이제야 산림조합청사 건립이 되는건지, 기 건립되어 있는데 어떤 보수비로 지원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태망위원님하고 김경섭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양투기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2년도 분은 계약을 해 가지고 6월 18일부터 순조롭게 잘 하고 있습니다. 계약단가는 4,975원입니다. 예산서에 5,000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뜻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깎고 또 깎고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4,975원이 된 그런 셈입니다만은 이것도 을숙도 선착장에 본선이 바로 들어오는 걸로 우리가 가상을 해 가지고 나온 단가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노가 너무 수심이 얕아 가지고 본선이 못 들어오고 바지선을 일단 해 가지고 외항으로 나가 가지고 감천만 입구에서 다시 본선에 옮겨 실어 가지고 50km 바깥에 실어내는 이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사실 처음에 부산위생에서 4,975원에는 도저히 안 하겠다고 버티는걸 제가 여러 번 설득을 해 가지고 한 결과가 그렇는데 금년도 예산은 그래서 소운반, 대운반 구분을 했습니다.
소운반은 저희들이 그 동안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은 본선이 선착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준설을 하자면 엄청난 보상비라든지 어민들의 저항도 있고 해서 도저히 준설은 하기가 어렵겠습디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지선을 가지고 운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자도 여러 번 이중의 운반을 하니까 바지선 단가도 따로 책정해줘야 되겠다 이런 요망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것을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을숙도 선착장에서 감천만 입구까지 소운반 단가 1,200원, 다음에 감천만 입구에서 본선에 실어 가지고 50km 바깥으로 나가는 대운반 단가 5,4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를 합치면 결국은 6,600원이래 됩니다. 금년도 계약금액은 4,975원입니다 마는 이중 운반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6,600원 이상 책정이 됐는데 작년도 우리가 물가조사기관에 조회를 한 금액도 6,500원, 6,600원 이래 나왔는데 그런 것도 참고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일단 예산은 그렇게 책정을 통과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계약과정에서 조절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단가가 되도록 저희들이 깎아 보겠습니다.
가령 예컨대 미리부터 예산을 너무 낮게 책정해 가지고 계약이 안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예산은 일단 조금 불용액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대로 일단 책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한다든지 할 생각은 사실상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예상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적에는 용호하수처리장 400남짓하게 하던게 전부 엄궁동으로 온다 하는 그건 객관적으로 분명한 사실이고, 또 그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이유는, 전에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변소 정화조를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찾아냈습니다. 종전에 12만개 밖이 없던걸 16만개를 우리가 찾아냈거든요 그러니까 12만에서 4만개가 늘었는데 정화조가 12만에 4만이면 33%이상이 늘어났거든요 정화조 개수가 늘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물량이 이렇게 늘어난거 아니냐, 그리고 물량을 절대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딱 엄궁위생처리장에 들어오면 전부 다 계량시설이 되어 가지고 전부 측정을 다 하기 때문에 그건 인위적으로 물량을 적당히 가감할 수도 없는거고, 실제로 나오는 숫자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우리가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만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만은 처음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3년 정도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안나왔습니까 저는 한 2년 정도만 하자고 그러니까 예컨대 92년도와 93년도, 2년 정도 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마 는 위생주식회사에서 도저히 2년 가지고는 안된 다. 그렇게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계약기간은 유보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당해연도 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계약이 된거고, 이제 금년 연말이 벌써 다 왔는데 조금 있으면 또 계약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최소한도 93년도까지는 해야 안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면 이 시점에서 93년도까지 할 것이냐, 94년도까지 할 것이냐, 미리 정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어떻게 하든지 간에 93년도까지는 해져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94년도까지 갈 것이냐, 93년도에 끊을 것이냐 하는건 별도로 검토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간에 금년에 겨우 6개월 남짓하게 하는거 하고 내년 1년 정도는 최소한도 해줘야 그래도 우리 시가 83년도 원인행위를 한거 하고 판결문을 이행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가령 금년도 6월 남짓하게 하고서는 내년도 입찰에 붙인다면 내나 똑같은 소송을 당하면 우리가 패소할게 제가 볼 적에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김경섭위원님 말씀 중에 해양투기 물량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사업성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한거로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분뇨하수병합처리를 하게 되면 별도 분뇨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에 연결해 가지고 분뇨를 처리하게 되면 해양투기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이나 이래 지나면 우리가 자꾸 선진화되고 이러면 결국은 하수병합처리로 가야 되는거 아니냐, 그렇다면 사업기간이 무한정 20년, 30년 갈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김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그러면 위생주식회사의 수입이 얼마냐 지금 사장 말을 들어보면 적자라고 자꾸 우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제가 만납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남의 회사 사정을 일일이 알기도 어렵고 사실 얼마나 덕을 보고 있는지 진짜 사장 말대로 적자를 보고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위생에서 적자라 할 것 같으면 일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93년도 분을 보고…
93년도 분을 단가를 인상 안 해주면 매년 적자일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생회사의 욕심은 금년도는 그리 됐지만 93년도부터는 제대로 단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건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번에 원가계산이 어떻게 되어서 그 금액이 되어 갖고 나왔는지 일단 우리가 모든 금액을 산출한데 대해서는 단가 계산온 들어가면서 원가계산이 안 됩니까 될 때 결국은 모든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익이 나올거고 다 나올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두 군데 연구소에 의뢰해서 단가를 안 받았습니까 1차 받았을 때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6,500원 했다가 뒤에 어떤 사정을 봐갖고 한 금액이 5,000원 가까이 나온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두 군데 용역을 줘 가지고 보고서를 두 군데 다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깎을건 깎아 가지고 4,975원으로 한겁니다.
다시 용역을 준건 아니고,
그렇다면 그게 근거가 있을거 아닙니까
예, 근거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깎았을 때 부산위생에 이익이 하나도 없이 다 깎고 난 뒤에 그래 됐느냐 말입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부산위생에서 적자가 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가를 4,975원 한건 본선이 바로 선착장에 들어와 가지고 운반한다고 보고 그렇게 했는데 실지는 바지선을 사용하므로 해서 이중으로 일이 되니까.
결국 1,200원 차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생각할 때 예산을 소운반은 1.200원 인정해주고 여기에서 됐을 때 국장님이 봤을 때 이익계산이 어떻게 나와요 계산에 나올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을 본다면 제가 물어본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국장님이 그런 계산이 돼야 우리가 93년도에 수의계약 끝내고 그 다음 94년도부터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할 것 같으면 다른 회사들도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시책 아닙니까 국장님이 이러 이러한 단가정도 해주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부산위생한테 내년만 수의계약 해주고 94년부터는 의회에서 원하는 대로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붙이겠다. 그래놔야 다음에 1년, 2년… 다음에 몇 개 업체들이 준비를 할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중요한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그게 돼야 위원들이 다음에 할 때 솔직히 국장이 편하지 않습니까 이래 이래되면 어느 정도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재판에 7억원 줬는데 다시 상고를 한다면 어느 정도 모르는거 아닙니까 금액은 안나왔으니까 그러나 내가 국장으로서 봤을 때 이 정도만 해주면 부산위생도 손해가 안간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이러 이러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해 달라, 그리고 그 때 하겠다. 이래 돼야 결론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우리도 자꾸 질문할 필요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별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상세히 분석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예결위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그 사이에 확실한 보고 이 정도 주면 부산위생이 얼마 정도 이익 남는다. 그러면 93년도로써 끝난다. 상세한 보고가 안되면 결국 또 문제가 되는거기 때문에,
위원님! 단가책정 하는 즉, 예산책정하는 문제하고 계약기간을 93년도까지 하고 말 것이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거하고는 일단 별개의 문제로 봐주시고 일단은 예산은 책정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계약기간은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려 가지고 결정하는 식으로
계약기간은 예산회계법 상 1년 이상 못한다 아닙니까 따로 따로 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해마다 우리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자면 이번에 93년도 계약을 하면서 그러면 이이상 안 한다고 못을 박든지, 안 그러면 협의에 따라서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번에 계약하면서 일단 어떤 결론을 내리도록 그래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왔다 갔다 해서 제가 불만스럽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업무를 조사소위를 구성해 가지고 제가 이 문안도 작성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분명히 이제 부산 권역에 수거식 화장실은 줄어 들어가기 때문에 해양투기 물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때 내가 어떤걸 물었으냐 하면 5인, 가족의 수거식 화장실과 5인 가족의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했을 때 배설되는 물량, 그것도 제가 물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개선이 되어가니까 수거식 화장실이 소위 해양투기 물량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걸 한번 분석한 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위생이 해양투기를 위해서 본선을 일본서 구입했을 때 바지선까지 예상하지는 않았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본선이 바로 선착장까지 와서 바로 본선에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지선이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격론을 벌일 때 이미 이 바지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바지선이 부산위생에서, 그러면 그 분들은 기 화산이 높아져서 준설을 해야 된다 안된다 하는걸 이미 그 분들은 조사를 다. 완료해서 이 바지선이 아니면 본선을 저반 시킬 수 없다는 사업상의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차적으로 보면 부산시가 소위 부산위생의 사업상의 계획에 못미쳐 따라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이 업무가 연간 46억이라는 막강한 재원을 가지고 부산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분리하자는 겁니다.
바지선 부분, 본선 부분을 분리해서 업무를 맡기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이거 하나의 연구과제가 되거니와 그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이 업무를 분리 관리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분야에는 국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환경녹지국장의 위치를 놓고 과감하게 소신껏 내 소신은 이렇다 하는걸 밝혀달라 해도 그저 슬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업무 때문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문에 촉구 안까지 발의가 됐고 그걸 우리가 결의해서 가결해서 우리가 행정부에 넘기고까지 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효과면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는 의회의 분석이 잘못된 건지, 또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이 왜 이 부분에 이렇게 들고나서는지 그걸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는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이 과정이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가 있다면 왜 이걸 결론화해서 환경녹지국과의 업무관계가 이루어지는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우리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의회에서 또는 상임위원서 늘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어떤 면에는 양보조차도 안하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93년도 예산도 사실 지금 우리가 마산 등지에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산업폐기물이 있습니다. 거기는 거리적으로 봐도 동해안까지 가는데는 부산기점보다는 상당한 배의 거리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는 부산시가 분뇨투기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 저조 탱크까지 마련해서 갖다가 파이프를 통해서 담아만 주면 가는 그 업인데 마산 등지에 가면 자기들이 산재되어 있는 각 업체에 가서 거두어 들여 가지고 육상 수송료 다 합쳐서도 이런 가격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업은 희소한 업이기 때문에 어느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부산 권역에 해양투기를 할 수 있는 배가 10대가 안됩니다. 이러한 희소한 업이기 때문 에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원가계산하기에는 힘들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과감하게 우리가 91년도 예산절감 내역을 보면 전체예산의 12%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번 7억을 물어주고 배상해주고 과감하게 속시원하게 공개입찰을 한번 해볼 법도 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투기 관계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사실 해양투기 하기 전에 수심이 이미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상으로 우리 시가 준설해 주도록 그래되어 있었는데 막상 집행 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할라 하니까 물속에 준설을 해도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공무원들이 알기 어렵고 또 그래 해 가지고 시가 책임져 가지고 준설을 해줬는데 배가 다니다가 수심이 너무 얕아 가지고 바닥에 얹혔다든지 이래 되면 결국 우리시가 다 물어줘야 되는데 그런 위험한 짓을 시가 위험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다 싶어서 사실은 부산위생에 떠넘긴 겁니다. 뱃길문제에 대해서는 길은 모르겠다. 너거야 50km 바깥에 실어 내만달라, 길은 너거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밀고 나갔던 겁니다. 그래 된건데 바지 소운반 하고 대운반 하고 구분하면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그래도 조금 있다가 결국은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마는 엄궁위생처리장에서 일웅도까지 운반하는 업체가 하나 있고, 해양투기하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그 두 사람중에 한 사람만 예컨대 어떤 이상이 생겨도 골치가 아파질 수 있는데 그거 또 한 단계 더 늘리게 되면 그만치 위험성이 더 많다 하는 그런 결론도 나오고, 또 서로작업관계도 한 사람이 해야 서로 연결이 잘 되는건데 사람이 달라지면 연결이 잘 안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는 대로 단순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제가 소신껏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하튼간에 93년도는 수의계약을 해주는 것이 옳겠다하는 그 말씀 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 소신껏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제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위생이 바지선을 새롭게 제작을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건 단 해양투기를 위한 목적으로 배를 건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 부산시가 93년 하반기에 가서 1년 계약을 한다면 내년 6월말까지 간다고 했을 때,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 했을 때 부산시가 계약조항에 바지선 부분도 강력히 강조를 해야 될거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그게 부산시 분뇨해양투기를 위해서 자기들이 건조한 바지선 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수의계약 1년보고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 미확인 정보인데 내가 듣기로는 시에서 상당한 그런 언질이 있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 언질이란게 뭐냐 어차피 너희가 할테니까 영구히 할 사업을 바지선 하나 만들어라, 그 이유는 왜 그려느냐, 준설을 해줄라 하니까 시에서 업무 자체가 어렵고, 또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하니, 또 먼저 본선을 도입했을 때 언질을 주고 하나의 볼모를 잡힌 것처럼 바지선 또 잡혔다 이겁니다.
바지선을 1, 2억 가지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10억 상당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문제도 국장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생주식회사… 고장은 물론이고 바지선을 하나 고장내는 것은… 저자신도 바지선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바가 없는데 위생관리소장…
그 문제는 물량은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바지선은 1,000t을 싣는 바지선입니다.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에 내가 계약을 할 적에 단서를 붙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단서를 붙인다고 하는 말은 다음에 이제와 같이 지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언질을 안줬더라도 그런걸 만들기 위해… 저는 이렇게 시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계약할 적에 이후에 어떠한 관계도 합리화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조항을 딱 넣어서 어떤 조건을 자꾸 붙이지 못하게 그런걸 해서 해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바지선을 하나 더 한거는 본선은 2,000t짜리 입니다. 바지선은 1,000t짜리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빨리 본선에 옮겨실으려고 능률을 올리려고 사실 그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뇨해양투기 관계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계약기간이라든지 이건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두산 탑 도색비 이것은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책정을 하려고 하다가 삭감이 된 그 내용입니다 마는 지금 이번에 7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건물외벽이 일부 퇴색이 된데가 있고 일부 오손이 된데가 있습니다. 탑 그 자체가 아니고 밑에 건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문에도 일부 보도가 되고 해서 밑에 건물이라도 도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시 소유 시설물이기 때문에 완전히 기부채납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사용료를 내고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 책임은 유지, 보수 책임은 시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물론 관리 책임이라든지 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해주는게 맞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 정도 사용했고 끝내놓고는 그 사람들만 사용 안 했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일례로 어느 집을 전세내서 산다 하더라도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가면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사용해놓고 또 사용할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보고 하라는 거지 주인이 바뀌었다 이러면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죠. 들어온 사람한테, 우리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재 사용료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불이익을 받는 분도 있지만 덕 보는데가 많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건, 그러면 돈은 물론 법률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게 맞지만은 자기들이 혜택을 보는거 만큼 이 정도는 자기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너무 오래 방치할 수도 없고 700만원 정도는 일단 칠이라도 해주는게 옳겠습니다.
시에서 여러 가지 민자공원개발 같은거, 민자유치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앞으로는 민자유치가 잘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덕이 있어야 민자유치도 잘 되고…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못 드렸는데 여기 보면 헤베 당 1,5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의 도색비용은 헤베 당 1,2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금강공원에 보면 직접 있는 직원을 이용하는가 몰라도 도색비용이 안되어 있고 페인트로써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좋습니다.
제쳐놓고, 나머지 어린이 대공원하고 용두산 타워 도색하는 비용이 300원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아마 수의계약 할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견적 받아갖고, 왜 차이가 납니까 여기는 헤베 당 1,200원 되고 위에는 1,500원 되냐 이거죠. 결국 이 정도 예산을 잡아놨다 하는 건 수의계약 할 때 이만큼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두산 탑의 경우는 건물 구조물이 위치도 높고 하기 때문에 밑에 다리도 설치해야 되고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그런 차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설계를 구체적으로, 어차피 수의계약을 아무리 작은 공사라도 설계를 해야 되니까 설계는 다 표준금액이 다 나와 있고 해서 함부로 금액을 적게 하고많게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적정하게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옥수위원님 질의사항, 이 관계는 제가 그림을 그려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우선 간단한거 답변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문곤위원님 말씀하신 환경공해 상설단속반원은 주로 구청하고 시청에 환경보호과 위원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로 하는건 검찰이나 경찰이 같이 합니다만은 상설단속 위원은 우리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구청, 시청 위원이 되겠고, 다음에 정보비와 활동비 차이인데 활동비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루 1만원씩 1인당 정액 지급제 비슷하게 주는거고 정보비는 융퉁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사실은 제가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식인데, 여러 가지 눈에 안 보이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홍보관 설치 장소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지곡 어린이공원 안에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당초에는 노인정으로 쓰던 겁니다. 노인정으로 한건데 너무 안에 외진데 있어 가지고 노인들이 잘 오지 않고 그 동안에 부산진구청에서 요식업자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럴 때 한번씩 써왔는데 요새 부산진구청에 민방위 교육장이란게 생기고 이래서 지금 아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자꾸 사용하지 않고 이러니까 비도 새고 이래서 금년도 예산 3,2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보수만 해서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용도를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뜯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던 끝에 그러면 환경녹지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상설 홍보 교육관으로 하자,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도 하고 시청각교육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래 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니까 교육홍보관으로 용도에 맞게 쓰자니까 일부 구조도 조금 바꾸어야 되겠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자재 예산은 따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고 그리고 위생처리장에 위원들이 냄새 많이 나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위원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 증액해 주신다면 최소한도 작년도 수준으로 증액을 해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인도개설이 되겠습니다만은 전부 계획은 7km가 되겠습니다. 1km당 4,0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30%는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각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km에 들어가는 1,200만원×7km 해 가지고 8,400만원을 우리가 책정을 해 가지고 구에 배정을 해주면 그 두 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구에서 얹어 가지고 인도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충 위치를 말씀드리면 부산진구 17, 남구 2km, 북구 1km, 사하 1km, 동래 관내 2km 이런 식으로 일단 계획을 해 가지고 7km 계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인도개설 과정에서 위원님들 금정산 북문 현장도 보시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활동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조금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널리 시민들이 이해를 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의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맹독성 유해물질이 나올 우려가 있다 하는 건 이건 널리 학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각온도가 낮으면 다이옥신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잘해 가지고 상당히 고온으로 소각을 시킨다면 다이옥신은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다대동에 부산으로 봐서는 그야말로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제가 주민들하고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도 약속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가장 모범적으로 시설을 잘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제2, 제3의 소각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모범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선택위원님께서 분뇨 이송관 문제입니다 만은 또 을숙도 매립장 관계, 사실은 시장님이 몇 번 주민을 모아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1단계로 제가 먼저 실무 책임자로서 주민들을 만나 가지고 주민을 만나든, 어민을 만나든, 구의회 위원들을 만나든, 제가 1차로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하고 나서 제 선에서 이해가 안되면 그 다음에 시장님이 나서 주십시오 하고 제가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1단계로 제가 우선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 선에서 계속 주민들이 납득이 안되고 하면 결국은 시장님이 나서지 말라 해도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1단계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주민을 납득시켜보겠습니다. 다음에 산림조합 청사건립비 지원입니다 마는 지금 부산에는 산림조합 건물이 없습니다.
전국에 141개 조합이 있는데 141개 조합 중에서 6개 조합이 지금 건물이 없습니다. 그 6개 속에 부산산림조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번 우리 시에 청사 건립비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안되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8,000만원 저희들이 책정을 했는데 그 동안 자기네들이 땅을 일부 샀습니다.
땅을 일부 사놓고 있고 또 자체 자금으로 9,000만원을 확보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보태주면 큰 건물은 못되지만 조그마한 건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뇨 이송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었습니다. 금강공원 안에 해양생물 표본전시관에 대해서는 환경녹지 부서에서 그 시설이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시설 소유권은 환경녹지국에서 8억의 예산을 가지고 확보를 해주면 거기에 전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수산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해양생물이기 때문에, 수산진흥담당관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진흥담당관입니다. 부산이 해양수산 도시라 헤도 문화적인 가치를 내놓을 만한 것이 현재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계적인 기네스 북에 올라 있는 서울에 계시는 김동석박사라는 분이 패류 기타 어류까지 해서 전 세계 95개국에 약 100만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각 시,도에서 박물관을 하다보니까 목포, 여수해서 각 지역에다가 전부 지방자치단체에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10회에 걸쳐서 소장하시는 김동석박사를 만나 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민의 날에 4,000점을 저희에게 기증하기로 하고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10일간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 전시 때 시민 70만 명이 와서 보시고 이런 것은 꼭 이루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계속 자료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분이 소장했던 2,500점의 산호, 이것은 아마 전 세계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시 저희들한테 기증할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서 총 6,500여 점을 저희들이 인수할 단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인수를 하려니까 막상 전시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500점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가격이나 가치를 돈을 가지고 따질 수 없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것을 어쨌든 본인이 기증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저희들이 인수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4,000점에 대해서는 기 10월 2일날 시장님께 기증서를 이미 주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있고 거기에 조그마한 성의에 답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예시민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500점의 산호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빨리 인수해야 되겠는데 인수를 해 가지고 전시를 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구하다 보니까 동래수족관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족관하고 표본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수족관은 사실 유지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이건 전기기사, 어병학자, 보일러공까지 해야 되는데 표본만큼은 일단 전시해 놓으면 큰 관리비가 들지도 않고, 그 다음에 기네스 북에 올라갈 정도의 수많은 귀중한 것을 저희들이 빨리 시가 인수를 해 가지고 전시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산 교육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님께 요청을 하게되었습니다.
김옥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박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우리 부산에 있는 지하상위에 대한 부유, 분진이라든지 먼지가 상당히 많아서 기준치가 상당히 초과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환경관리비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2.1%가 감소되어 가지고 13억 6,100만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환경오염 측정 채수통 2종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만은 이게 구체적으로 뭐며,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간담회 개최라든지, 홍보, 시상문제 소위 말하는 판공비나 이런 경상비의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하철 시대가 되어서 앞으로 상가가 지하에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럼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 길을 다니게 되는데 여기에 환기장치를 환경관리비를 이렇게 불용액을 하면서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지하상가에 대한 환경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이 점을 참작해서 환풍기를 많이 설치한다든지 기준에 맞도록 검사를 해서 환경오염 측정에 대해서 만전을 해주기 바랍니다.
주로 지하상가의 경우는 사설 상가이기 때문에 예컨대 코오롱이라든지, 롯데라든지, 사설 상가이기 때문에 환기장치는 개인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은 물론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상가 환기장치는 지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91년도 결산,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50分 會議中止)
(15時 21分 繼續開議)
위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소관의 결산과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간사이신 김경섭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들의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심사된 문교사회위원회소관 91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9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찬 의견을 조정한 결과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청소관 예산안중 사항별설명서 252페이지 실업계고등학교서 부산공고 교지증지 및 토목공사비 요구액 23억 6,0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며, 253페이지직업학교 신설 기숙사 신축 요구액 20억중 1억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중 각 목 명세서 273페이지 주요사업비 민 자본중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비보강 9,600만원 요구액을 2억 8,600만원으로 증액 요구합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중 각목명세서531페이지 주요사업비 민간에 대한 위탁금, 해양분뇨 용선 반출료 요구액 46억 3,400만원 중 5억 3,900만원을 삭감하고, 509페이지 시설비 분뇨이송관 설치공사 요구액 11억 2,300만원 중 4억 5,000만원을 삭감하며, 525페이지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 중 직원체육대회 등 직원 간담회추진비 500만원을 1,500만원으로 증액요구하며, 녹지과 소관 시설비중 산지수목정비 요구액 1억 5,000만원을 신설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의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은 방금 김경섭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부산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소관의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섭위원의 보고와 같이 우리 위원회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사흘간에 걸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