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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3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사간 대단히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가 늦어져서 오늘 개최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의 1991년도 결산안 및 1993년도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정기회 운영에 관하여 협의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이란 한회계년도의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정리한 실적으로써 익년도의 재정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지표가되는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운영위원들은 의회에 대한 제반사항을 평소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심사에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0時 3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의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하고 차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주동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내무국이 시정수행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걱정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면 오늘 1991년도 의회비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내무국에서 운영위원회에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지난 90년 12월 달부터 91년 7월 8일 시의회의 발족 때까지 시정과에서 선거업무 전반을 총괄, 지도감독하면서 선거관련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불용액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총괄부분과 세출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에서 1991년도 총 예산 24억 5,263만 7,000원에 대해서 19억 4,086만 4,000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5억 1,177만 3,000원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선거비는 21억 9,500만원 중에서 16억 8,900만원을 집행을 하여서 5억 600만원이 불용으로 되어서 처리되고 의회운영에서 2억 4,300만원 중에서 2억 3,600만원을 집행해서 600만원이 불용처리 되고 의정활동 부분의 1,500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선거비입니다.
선거비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관련 특별비 500만원 중에서 495만원을 집행했고 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 사업비 중에서 급양비 및 여비에서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그 다음 공공요금 등에서 1,000만원이 남고 공공기관 등 위탁금에서 4억 6,0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 보조 1억 8,000만원은 전액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입니다.
의회운영은 예산 2억 4,300만원 중에서 2억 3,700만원을 집행했고 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그리고 공공요금 등 경상사업비와 시설비 등 주요사업비에서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의정활동 부분은 예산 1,500만원 전액을 기타수당으로써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비에 대한 91년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총무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작년 91년 7월 8일자로 개원됐습니다. 그런데 회계체제가 발족되어서 바로 정립이 안 되고 시간적으로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8월 2일부터 저희들이 완전히 회계체제를 정입을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으로 넘어온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저희들 총예산은 7억 8,1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세출결산은 5억 2,600만원으로써 예산대비 67.3%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의회운영 분야에서 인건비가 1억 3,300만원으로써 예산대비 89.7%, 관서운영비가 1억 1,600만원에서 9,245만원으로 79.7% 집행을 하고 기본경상비가 39.4%, 경상사업비가 80.9%, 주요사업비가 9.1%가 집행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에서 기본 경상비가 63.6%인 1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2억 5,500만원으로써 예산대비 32.7%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역은 인건비가 1,500만원으로써 예산대비 10.3%,그 다음에 관서운영비가 2,970만원으로 20.3%, 기본 경상비가 4,926만 4,000원으로 60.6% 경상사업비가 1,092만 1,000원으로 19.1%, 주요사업비 90.9%가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으로써 기본경상비가 36.4%인 1억 1,1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를 설명 드리면 예산집행사유가 미발생 된 것으로 해서 우리 의회청사 내부시설 및 방송시설 추가사업의 요인이 없어서 3,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실 비품구입을 저희들이 유효 적절하게 계획성 있게 운용한 결과 예산절감이 9,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회기 100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월 8일 개원됨으로 해서 42일간 회의를 개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긴 일비, 회의비 등에서 1억 2,000만원이, 자동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91년도 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과장,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범입니다.
금번 부산직할시 의회사무처 소관 1991년도 세출결산은 총 예산액 32억 3,451만 9,000원중 세출결산액은 총 예산대비 76.3%인 24억 6,733만 1,000원으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관리 16억 8,911만 8,000원, 의회운영 5억 6,838만 8,000, 의정활동 2억 982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7억 6718만 8,000원입니다.
불용 사유별로 살펴보면은 예산집행 미발생으로는 기존장비 및 기존시설의 이용으로 인한 의회운영 부분에선 관서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 주요사업비중 시설비 3,742만 6,000원이고 예산절감으로는 기존시설 이용으로 불요불급한 경비지출 억제로 의회운영 부분에서 관서운영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관서경비, 기본 경상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 취득비, 경상경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자산 취득비, 주요사업비중 자산 취득비와 의정활동 부분에서 기본경상비중 보상금 등 9,545만 7,000원입니다.
예산잔액으로는 지방의원 선거관리 부분에서 법정선거사무 수행에 따른 예산집행으로 기본경상비 중 특별판공비, 경상사업비 중 급양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공공기관 등의 위탁금, 국내여비 등 5억 561만 1,000원입니다.
의회운영 부분에서 시의회사무처의 직원정원대비 현원 부족으로 인건비, 관서운영비중 정보비, 기관운영 판공비, 기본경상비 중 기타수당, 경상비 중 제세공과금, 물품 구입비와 의정활동에서 회기 100일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7월 8일 의회 개원에 따른 42일간의 회의 미개최로 인한 기본경상비 중 기타수당, 특별판공비 등 1억 2,868만 4,000원입니다.
따라서 금번 부산직할시 의회사무처 소관 1991년 세출결산안은 검토결과 불용액 7억 6,718만 8,000원은 총 예산액의 23.7%로 보다 세밀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집행으로 의회운영에 활성화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수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결산은 이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 및 승인하는 절차적인 사항으로 우리 운영위원들께서도 결산심사한 바가 있고 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에서도 협의된 바 있으므로 이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구대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선거비라 해가지고, 총무담당관입니까
(“시정과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선거비라고 했는데 불용액이 불용액 전체 중에서 2억 5,500만원… 얼마입니까
(“5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5억입니까 5억 중에서 선거비용으로 불용된것 이 있죠
500만원인가 얼마 있어요,
지방위원 선거관련 특별판공비 500만원입니까
(“불용액은 5만4,000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5만 4,000원이라고요 선거비라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중간에 가가지고, 총괄해 가지고 선거비에 5억이죠 선거비에 5억을 더 잡아 놨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남은 것입니다.
아니죠. 이것이 불용 아닙니까 불용인데 안 썼다 이 말이죠 왜 안 썼습니까
이것이 뭔고 하면은 대부분의 돈이 공공기관 등 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의원 선거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금, 지금 이것을 말합니까
그것이 지금 4억 5,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선관위에다가 배정을 해 주기 위해서, 지방선거는 지방비로 가지고하고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된 돈 중에서 일단 선관위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돈을 줘가지고 남은 돈이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선관위에 준 돈인데 이렇게 남았다 이 말이죠 줘가지고 되돌려 받은 것입니까
예, 불용액으로 돌아 온 것입니다.
어째서 과다하게 선관위에 책정을 해 줬습니까 돈이 5억이 작습니까
이것은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책정을 한 것은 첫 선거가 되기 때문에 많이 잡아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말입니다.
내가 예산을 하다가 왔는데 불용액이 엄청납니다. 지금 밑에서도 불용액 질의를 하고 왔는데 불용액이 23%, 몇 십 프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돈을 과다하게 많이 잡아 놔가지고 그 사업 안 하면 불용 처리하고 이런 행태로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아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마는 결산은 이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 및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 의원께서도 결산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번 우리 간담회에서도 협의된 바 있으므로 이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정과장님 다른 일 보셔도 되겠습니다.
2.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0時 4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의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총무담당관입니다. 이어서 93년도 시의회 예산안 개요에 대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93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의회사무처 직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그래서 수요분만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경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의정활동추진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22억원으로써 92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59.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보면은 서무관리 13억 4,400만원, 그 다음 의사운영에 1억 2,500만원, 그 다음에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7억 7,300만원을 저희들이 計上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의 주요 사항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는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인건비는 8억 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직성 경비로써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 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써 2억 9,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직무수행에 따른 정보비, 그 다음에 기관운영 판공비 제세공과금, 차량비 등 저희들이 법정 경비를 위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그 다음에 관서경비 등 아주 기본적인 과 운영경비를 합산을 했습니다.
이어서 기본 경상비로써 수용비 및 수수료, 시설장비 유지 및 전화기 등 공공요금에 저희들이 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2억 1,800만원의 내역을 보면은 국내여비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외여비를 이번에 위원님들 가실 때에 우리 직원들이 수행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그 동안에는 쭉 집행부에서 저희들 예산을 사실상 할해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우리 자체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000만원을 했습니다.
이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한 정보비 8,000만원 해서 2억 1,8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 4,000만원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 700만원, 물품 구입비 2,700만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즉 이것은 의사담당관실에서 필수적인 경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하게 별도로 난을 구성을 해서 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관서운영비 1,800만원 그 다음 경상사업비로 1억 6,000만원입니다.
주로 많은 것이 의회회의록 발간 등에 주가 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배상금 등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써 저희들이 7억 7,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기타수당, 특별판공비, 보상금도 전부 경직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상사업비 1억 2,200만원 이 중에서 특별판공비 2,000만원, 보상금 1억 2,000만원, 해외 비교시찰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1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범입니다.
금년 부산직할시 의회사무처 1993년도 예산액은 22억 4,308만 7,000원으로 92년 본예산 대비 59.6% 증가한 액수로 의회운영 활성화와 원활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서무관리 13억 4,437만 3,000원, 의사운영 1억 2,511만 4,000원, 의정활동 7억 7,360만원이며 본예산안의 편성은 종전의 의회운영, 의정활동 2개 세항이 서무관리, 의회운영, 의정활동 3개 세항으로 구분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부분에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증가는 92년부터 시의회사무처 직원 28명 증원에 따른 것이며 기본경상비 감소는 자산취득비와 물품구입비가 경상사업비로 조정된 것입니다.
의회운영 부분의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신설은 종전 의회운영이 의사운영과 서무관리로 분리된 것이며 의정활동부분의 기본경상비 증가는 종전 경상사업비의 의원 일비가 기본경상비로 기본경상비의 자매도시 인사방문 접대가 경상사업비로 변경 편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1993년도 부산직할시 의회사무처의 예산안 검토결과 동 예산안은 의회사무처 직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기본적인 증가분을 제외하고는 경상경비의 최대한 증가억제와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증액분만으로만 계상, 편성되었기 때문에 의회운영의 활성화와 원활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 컴퓨터가 몇 대나 있습니까
4대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5개 위원회가 있죠
(“6개죠.” 하는 이 있음)
5개 상임위하고 운영위원 회가 있으니까 6개 상임위가 있습니다.
6개 상임위가 있는데 그러면 2개 상임위에서는 컴퓨터를 못 쓰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1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요구를 합니까 우리가 예산을 올렸습니까 그 말은…
이번에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되어 있습니까 우리 총무담당관께서 살림을 잘 사시는데 한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51명의 의원을 보좌하는 기관이 전문위원실 밖에 없습니다.
의원들이 다 바쁘고 해서 개인 비서도 없다는 말입니다.
개인 보좌관도 없는 이 판국에 전문위원한테 과다하게 업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사항으로 봤을 때 그러면 작년에 벌써 컴퓨터나 사무기기를 다 완벽하게 해 주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그 양반들이 이 사무실 저 사무실 쫓아다니면서 구걸하다시피 해가지고 말이지 컴퓨터를 쳐가지고 의원들한테 자료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우리 의회의 위상이 문제가 아니고, 의회의 위상이 뭡니까 직원들이 잘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의회사무처에 컴퓨터가 다 비치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수물품관리를 하다가 보면은 타부서에서는 엄청난 물량의 컴퓨터가 올라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자면 우리는 상당하게 섭섭하게 생각한다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의 전속사진기사가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우리 의정활동은 이것이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그런 것이고 또 지역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상 의원들이 필요한 것이 사진, 자료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그 분이 우리 의회소속은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분은 어디 소속입니까
집행부 소속인데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얻어 가지고 지금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 간에도 전속사진기사가 있으면 우리가 더욱 편리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확보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개원 이후부터서 쭉 사진사를 정식 직원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조직관리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안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우선 일용이라도 활용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담당부서에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사진사의 필요도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용비 및 수수료 난에 보면은 의회 재료비 기타 명목에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사진제작 450만원 되어 있습니까 수용비 및 수수료의 의정활동사진제작 여기에 일용인 부임난을 둔다든지 아니면은 재료비 명목으로 해서 어떻게 증액하는 방법은 없겠는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증액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재료비 기타 난에 저희들이 사람을 하나 확보를 해가지고 우선 정식직원이 확보가 될 때까지는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난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증액하도록 정식으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배상도위원께서 증액 요구한 것은 저희들 계수조정단계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안 계십니까
겸해서 7페이지에 보면은 기초 부산시의회 속기록 유인 500부 이래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수용비 및 수수료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30년 전에 저희들이 해 놓은 속기록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낡아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작년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다 못하고 이것이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것이 모자라서 연차적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구대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수첩을 갖다가 너무 메모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을 높였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사무처의 예산은 지난번 예산편성 설명회를 우리 위원회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보고를 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 경직성경비, 또 그 외의 부분은 92년도 예산에 비해서 최대한 증액을 억제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의회사무처의 예산에 대해 배상도위원이 설명한바와 같이 경상경비의 재료비기타 목에 534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저희들이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