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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종합건설본부
  • 일시 : 1992년 11월 23일 (월) 10시
  • 장소 : 종합건설본부
(10시 14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부산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부산직할시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400만 시민의 대변자로선 그 책무가 막중하다는 사명감을 우리 각자는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동안 의정활동에서 얻은 각종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잘못 된 점을 바로잡고 시정에 올바른 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내실 있고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숨기거나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한번 더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 한 분이 평균 40만을 대표하는 위원이고 전체로 치면 40만을 대표하는 우리 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종합건설본부 관계관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이 너무 시공적이나 또 어떤 기술적인 측면보다도 밝은 부산을 창조하는 이런 기술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건설본부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92년도 시의회 정기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존경하는 김입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저희 종합건설본부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본부를 직접 방문해서 지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금번 실시하는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번 수감을 교훈 삼아서 다음에는 더욱 충실하고 알찬 자료와 답변을 드리겠사오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 또는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나다. 앞으로 시정발전과 저희 종합건설본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위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부장 허태삼씨는 지금 현재 서울 출장 중입니다.
건설 1부장 이성철, 건설 2부장 조창국, 총무과장 박기문, 보상과장 금명수, 건축 1담당 금진석, 건축 2담당 차현철, 기계담당 금두곤, 전기담당 최병화, 토목 1담당 윤종문, 토목 2담당 김석윤, 토목 3담당 송기원, 토목 4담당 양무조, 토목 5담당 김문갑,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年度綜合建設本部所管業務報告
(綜合建設本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치권 본부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환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91년 사업에 예산이월 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면은 이월액이 24억이 91년도 회계 년도에서 이월이 됐는데 이것이 예산 회계법상 91년도에 이월되면은 이것이 92년도에 바로 집어넣어 가지고 92년도에 새로 책정해야 될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대로 이월이 된 숫자로 나와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째서 이렇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91년에 일반회계 중에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대한 것도 역시 이것이 계속비 이월로다가 33억이라는 것이 이월이 됐죠? 됐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주로 어디의 시설비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제2도시고속도로도 역시 시설비에 114억원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넘어가 가지고 명지주거단지죠? 이것이 61억이 이월이 되어서 넘어가는데 이것이 당초에 예산이 뭔가 잘못된 것인지 이것 조차도 이것을 보아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회계 처리하신 분이 이것을 잘 아시면은 있다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해운대 신시가지 택지선수공급에 대해서 잠깐 묻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35획지에 대해서 택지가 선수공급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15획지 중에 5만 6,000평이 협약이 미 체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 미 체결 된 택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고 현재 체결된 선수공급이 체결된 업체 중에서도 현재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체납된 것을 여기에 보면은, 표시에 보면은 93년 2월 28일까지 체납 일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양 같은데 보면은 서울에 가서 말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부실 업체로서 불도가 나고 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은 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그런 업체가 지금 200억원이라는 돈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과연 내년 2월말까지 이것이 체납을 안시키고 제대로 넣어줄 수 있는 문제냐, 이것이 상당히 의아스러워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지금 엄궁동에 농산물 도매시장이 거의 완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충무동이나 부전시장에 있는 600여 개가되는 유사 청과물 도매시장 거리질서라든지 또 유통현실화라든지 그 분들이 노점상에 어떤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블럭을 주고 또 청과 도매시장 또 농협, 이래가지고 공청회도 열고 처음에는 사업을 시행할 때 용역에도 유사 도매시장에 엄궁 농산물 도매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유사 청과 도매시장은 석대 쓰레기장을 매립한데다가 도매시장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처음 상인들과 공청회 할 때의 약속을 왜 지키지 않아서 지금 시민들이 여론 속에서 그 분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뒷편에 제2고속도로하고 감전 IC교통소통 관계이기 때문에 재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티 터널 요금소가 새로 요금 계측기를 설치한 후에 교통체증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종종 그 쪽으로 통행을 해 보면은 아침 시간에 날씨가 포근할 때는 계측기를 올려놓고 요금을 넣도록 해 놓고 날씨가 추우면 계측기를 내리기 때문에 너무 밀리는데 그 소통 방법도 좀 연구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정요구사항으로써 충분히…
대티터널 쪽에서 나오는 차량과 감전 IC쪽에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13페이지에 보면은, 꽃마을 택지개발이 지난 4~5년 전에 꽃마을과 안창마을을 연결해서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용역까지 들어가서 용역비까지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다가 택지개발 기본계획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를 하시기 위해서 재검토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타당성이 없어서 신중히 연구를 해서 택지개발을 안 하실려고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은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문화재보호지역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산도 다 세우고 보상비 용역을 들이고 있는데 과연 문화부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결이 되었는지 그것도 덧 붙혀서 말씀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92년도 주요사업이 당초계획 공정보다 지연된 사유 현황을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73페이지에 보면은 공영택지개발사업 한 건이 당초 계획공정보다 지연된 사유가 나타나 있는데 지연된 사유로써는 92년 3월 건설부의 택지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승인 지연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공영택지개발사업은 무엇보다도 계획 공정 내 택지개발을 완료하여 택지를 선수 협약하여 체결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와 공영개발의 목적 달성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3월 13일날 건설부가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승인이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사업 추진 지연으로 화명 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는 각종쓰레기 무단투기, 무허가업소 입주 등으로 우범지역화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본부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쓰레기 등에 무단투기는 택지개발 원가 상승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은 나타나 있습니다. 종합사격장 건립을 유보한데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종합사격장 건립에 따른 주변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면은 개발제한 구역 내에 행위허가 승인신청에 따른 건설국 보완지시 협의불가로 종합사격장 건립이 유보되었는데 건설부 보완지시는 무엇이며 문화재관리국의 협의불가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종합사격장 건립을 위한 용역비 등 예산에 지출이 된 것이 있는데 이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금정산 내에 사격장 건립을 추진한다고 할 때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사업 추진시 주변경관 훼손의 최소화 방안을 검토토록 한 것으로써 중앙 정부의 협의불가로 사업추진이 유보된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희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 묻습니다. 문화회관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는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했을 때 주차장 계획을 어떻게 했는데 지금 몇 년 안 되어서 다시 2,500평 공원부지를 다시 들여서 사도록 돈을 60억이나 넣어서 지하 3층이나 넣고 짓는지 그 관계를 소상히 이야기 해 주시고 우리가 원래 법적인 주차 댓 수를 본래 가지도록 설계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지금 현재 보니까 주차 댓 수가 모자라서 확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제2도시고속도로 접속도로건설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비가 372억원이고 공사비가 166억원인데 보상비가 206억원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채권보상으로써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내무부 승인이 떨어졌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채권 보상료가 지주들한테 사전에 협약이 되고 조사가 되어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성환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첨가해서 해운대 신시가지 선수금 공급에 대해서 30개 사에서 지금 못 받은 돈이 상당한 돈이 되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수금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선수금이 안 들어 올 때 현 공정대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 농산물 도매시장, 지금 아까 우리 이송학 위원이 추가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자세히 계획대로 차질이 없는지, 되는지 한번 더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권호삼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질의를 하실 때에는 감사자료를 할 때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입니다.
종합연수원 건립에 204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 투자금액이 31억이 되고 92년도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었는데 종합연수원 연수대상은 주로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고 부산시 예산이 절대 부족한 실정인데 꼭 연수원을 건립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가? 그것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복천동 고분군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문공부에서 자금지원 용이라든가 문공부에서라든가 정부에서 어떤 지원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장로 고가도로에 보면은 부산시와 항만청이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역을 보면은 말이죠, 길이가 1,280m, 폭이 17m, 그 밑에 보면은 부산시에서는 길이 594m 이렇게 되어있는데 길이 594m이면서도 예산은 70억이고 항만청에서는 그 보다 길이가 긴 686m로 하면서도 60억인데 공사비 10억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꽃마을 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91년 8월달에 기본설계용역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92년 11월달에 와 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낙동대교 보수공사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낙동대교라 하는 것은 기존대교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존대교인데 이제까지 낙동대교 보수공사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이제까지 보수에 투자된 금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보수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신규의 어떤 다리를 착공하는 것이 앞으로 맞지 않은가, 그런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1페이지,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지사동 토취장 개발을 위하여 금년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무주부동산 공람공고 중이라고 했는데 지사동 내에 무주부동산이 얼마나 되며 공람공고 기일이 6개월이나 소요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지주거단지에 필요한 토사양은 얼마나 되며 지사동 토취장 만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택지개발지와 각종 건설공사 현장의 잔토 처리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지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토취장 개발비와 택지개발지와 각종 건설공사장에 잔토 처리비와는 어떤 것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하여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운대 기존 시가지 내에 흐르고 있는 춘천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존 복개공사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 공사추진으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민원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명 2지구 택지조성사업은 철도청과의 협약이 91년 12월 3일날 됐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 해 주시고 철도이설을 4,300m를 이설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대로와의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설계, 낙동대로의 용역설계하고 종합건설본부 화명지구 사업과의 연계관계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은 보수동 복개도로 개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사항에 의하면 이 공사는 당초 남포동 지하 주차장 및 복개도로를 동시에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주차 댓 수가 571대 규모의 주차장과 폭 20m의 복개도로를 건설하도록 하여 지난번 9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사업 시행토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건설사업의 건 별 현황에는 보수천 복개도로 개수공사가 나타나 있는데 주차장 건설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복개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 주차장 건설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복개도로를 건설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정자료에 보면은 공사사급자재 설계 계상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급자제가 지금 11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는데 11개 품목이 지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관급자재 내역은 왜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며 그리고 만약에 관급자재가 별도 설계상에 설계가 되어 있다면 관급자재에 대한 물품명세를 전부 다 말씀은 할 수 없을 것이고 물품명세가 총 몇 가지가 되며 그리고 또 총 관급자재의 금액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용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포함되는 사항들이 많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자료 66페이지에 있습니다. 토목공사 추진, 현재 진도된 사항이 명시가 불확실한데 그것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상물 택지사용 승낙시기가 언제인지, 그 다음에 우2동 신도시 우회고가도로 하부에 주민피해가 많다고 해서 굉장히 말썽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김무룡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자세히 묻겠습니다.
춘천천 재복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8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금년 10월달에 착공하고 내년 8월 준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공사 중에 교통소통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주민들의 반대, 또 구청에서 심지어 공사보류 해 달라는 요청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공사보류요청이 과연 타당한지 이것, 그 다음에 관할 구청과 인근주민과 연석으로 해서 설명회를 몇 번 했는지 여론수집을 어느 정도 했는지, 앞으로 설명회 등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에 이해설득을 어떻게 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적위원입니다.
92년도 주요사업 중 당초 계획공정보다 지연된 사업이 화명2지구 택지개발사업 한 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먼저 본부장께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사업 중 당초 계획공정보다 지연 된 사업이 위에서 말한 사업 한 건 뿐이라고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연초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오지주거단지 조성사업은 92년 6월달부터 8월까지 해상부 어업보상 완료 및 해안매립을 착공하고 92년 12월달에 육상부 도로를 축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명지 주거단지 조성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은 당초 계획공정보다 지연된 사업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희웅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문화회관 주차장 건물은 문화회관 건립계획이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고 봅니다. 당초 주차장을 문화회관 본관 지하나 휴식공간 지하에 3~4 층으로 건립을 했더라면 공원내 부지가 필요 없는 것으로 별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이 계획이 당초에 잘못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희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의 조직표에 보면은 부산시 조례로 해가지고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보상4계하고 보상5계라는 2개가 있는데 그러면 건설2부와 보상4, 5계가 지금 금년 말 시한부로 기간이 마감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마감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왜 존치 됐다가 시한부로 없어져야하는지 그 관계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 존치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소상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92년도 발주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 사업에 계약방법을 살펴보면은 예산 회계법상에 의하여 군제한과 지역제한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군 제한 경쟁에 대하여는 조달청에서, 지역제한의 경우는 시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군 제한 경쟁의 경우에 낙찰률이 80% 내외이나 지역제한경쟁의 경우는 96~97%의 수준인 것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낙찰률이 지역제한경쟁이 군 제한 경쟁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도시고속도로가 12월 2일 개통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구포 쪽에는 여러 가지 수정 내지 보완이 있어서 지금 설계 변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현로타리 쪽도 지금 아마 충장로와의 연결 때문에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중간에서 가 램프를 만들어 세우고서 개통을 할려고 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문현로타리를 봐서는 1일 14만대로 우리 부산시내에서도 가장 교통량이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막상 12월초에 아무 대책 없이 문현로타리에다가 제2고속도로의 물동량을 내렸을 때에 거기에 일어날 여러 가지 교통체증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봐지며 또한 지금 제일제당 앞에 램프가 있어서 상공회의소 앞에 내려오는 그 앞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있고, 또한 가 램프를 통해서 문현 로타리에 막대한 교통량을 가중시켰을 때 범일동 내지 문현동은 완전히 차륜 홍수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런지 본 위원이 봐서는 염려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또한 다음에 부산시는 어떤 대형공사를 하면서 주위에 민원인의 피해는 물론이고 또한 건축물에까지 어떤 균열 내지는 침하를 일으켰을 때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의 조속 해결차원에서 빠른 대책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이 대충 질의가 다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 문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애당초 명지 주거단지 조성될 시에 롯데 측이 50만평 중에서 25만평을 수주하고 25만평은 부산업체가 컨소슘 형태로써 수주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 측에서 현장 설계시에 허용문제를 무대냐 유대냐 거론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부산지역업체가 타산적인 문제가 맞지 않아서 해약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극동과 국제가 그것을 변경을 해서 수주한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부장께서는 50만평에 필요한 토양이 제가 알기로는 250만㎥의 흙이 필요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그 흙을 ?하도록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지사동에서 갖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녹산, 지사동 근처에 현황을 보면은 대부분 다 그린벨트에 묶여 가지고 지사동은 불과 1m 내지 2m밑에는 암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흙을 유치하기에는 도저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 현재 남해고속도로와 부마고속도로가 확장 중에 있고 또 엄궁동에서 금곡으로 가는 낙동 대로에 많은 흙들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공사를 해 놓고 토양을 어디에서 구하실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마무리하실 것인지, 본부장께서는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고 아니면은 인근의 그린벨트 된 것을 갖다가 건설부에서 해제를 구하셔 가지고 토양을 만든다든지 무슨 단호한 조치가 나는 임박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시 측의 성의 있는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를 했다가, 본부장님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1시간 정도 시간을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식사를 여기에서 하시고 답변준비를 하다가 한 시 반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5分 監査中止)
(14時 09分 監査繼續)
위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위원님한테 앉아서 답변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환위원님께서 1991년도 이월사업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이월사업비를 처리하는 방법이 예산 회계법상 적정한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회계 법령에 의해서 세출예산 중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를 명시이월 하였고,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고, 계속사업은 완성 연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월이 가능하도록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91년도 이월한 건수가 명시이월이 2건 사고이월이 4건 그 다음 계속비 이월이 6건으로써 이월사유는 명시, 사고이월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써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중기계속사업으로써 법령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사업비 이월은 91년 12월 30일 제3회 추경 심의시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월 조치됐던 것입니다.
거기에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예산 회계법상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당초에 예산액을 91년도에 예산액을 책정을 한 것을 91년도에 사용을 안하고 92년 연말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결국에는 이것이 과다한 금액을 갖다가 당초에 쓰지 않고 2년까지 사장을 해 놓고 쓰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 예산도 부족한데다가, 그러면 우선 예산도 급한데다가 쓰면은 될 것인데 이대로 해 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뜻이 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당초부터 예산을 전망액 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잡았으면 이런 문제는 안 나왔을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해운대 신시가지 택지선수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15획지가 아직 선수공급이 안 되어있는 사항하고 체납액에 대한 계획과 대책 그리고 년도 폐쇄기까지 납부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선수공급사업은 총 50획지 였는데 선수 공급한 것이 35획지, 그리고 미 공급한 것이 15획지였습니다.
총 15획지 내용은 당초에 주택공사가 계약을 하기로 했던 소규모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획지가 지금 안 된 것이, 주택공사에서 하지 못한 것이 3개 획지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연립주택용지가 11획지가 있는데 이것이 아직 하나도 선수공급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립주택은 사업자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 획지가 조그마한 획지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선수금 납부현황은 금년도에 납부되어야 될 금액이 4,600억 가량 됩니다. 3,800억 정도가 납부가 되고 체납된 것이 790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개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이희웅위원님도 같이 물으셨습니다마는 이희웅위원님께서는 연체료가 있을 경우에 사업에 지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사업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92년도에 저희들이 공사를 일단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그 자재비하고 공사비는 실제 현금지출은 일단 계약이 이루어진 뒤에 지출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는 약580억 정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방부 용지를 매입을 하면서 금년 10월말까지 대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연장을 시켰습니다. 국방부하고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약 600억 정도를 내년으로 납기를 연장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염려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에 직접적인 큰 영향은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공급에 대한 대책은 잔여용지를 택지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선수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수금 체납업체에 대한 조치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책임자를 불러서 한번 회의도 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수도권에서 이 업체들이 분양을 해야될 아파트가 분양을 못하고 씨링에 묶여서 씨링이 안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그 동안에 자기들 계획서를 제출하고 했습니다마는 92년 2월 28일까지 연도 폐쇄기까지는 일단 완납을 하는 것으로 자기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은 약 206억 정도가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양 쪽에서는 주택상환사채를 곧 발행해서 2월말까지 납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입주계획을 일단 변경을 해서 미 계약된 토지를 선수공급계약을 한다면 사업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답변 중에 말이죠.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연체를 물고 있는 것이 2, 3, 4회 계속 안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연체이자를 지금 몇 % 받습니까?
연체이자는 2%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약 선수금 1차 계약 때 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전체 금액의 몇 %를 받았습니까?
1차 계약 때에 20%를 받았습니다.
1차 계약 때, 당초에 우리 업무보고를 할 때에 20%가 아니죠? 당초에 얼마를 받게 되어 있는데…
(
아니 당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30%를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30%, 30%, 40% 이렇게 받게 되어 있는데 어찌해서 이것을 10% 낮추었습니까?
(
당초에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계약금액을 30%를 받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0%로 낮추고 하는 것은 어째서 그랬습니까? 관계자료를 갖다가 보여 드릴까요?
당초에 우리가 사업추진 계획을 저희들이 맨 처음에 보고할 때 그리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바꾸었습니다. 그 당시에 30%의 계약금이 너무 많고 해서 각 업계에서 전국적인 다른…
그러면 처음부터 그리 해야죠.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 30% 받겠다 해 놓고 실제 받을 때는 20%를 받고 그러면 그 계약금액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
뒤에 수정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중간 계약금 말고 그 다음에 35%인가 그렇게 바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30%, 30%, 40% 했다가 한번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10%, 20%, 70% 받게 되어 있어요?
10% 하고 그 뒤에 분납하는 것을 두 번으로 안하고 여러 번으로…
지금 보고상에 나와 있는 것이 처음 계약한 것 말고 2, 3, 4회까지 나와 있는데 앞으로 더 분납이 됩니까? 잔금만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계약을 해 버렸기 때문에 계약한 사항은 변경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차 계약금액하고 여기에 업무보고에 보면은 2, 3, 4회까지 체납이 된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5회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잔금입니까?
저희들이 이 공급을 한꺼번에 다 한 것이 아니고 1차하고 또 2차하고 조금씩 나눕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일이… 분양이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5회가 한번 있고 마지막의 금액이 5%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 지급 연기하는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몇 % 이자를 뭅니까? 아니면은 이자 없이 무이자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연기 신청을 한 것을 국방부에서 연기절차가 취해지면은 그것은 이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연기가 안된다면 어쩔 것입니까?
저희들 현재 계속 PR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방부에서 거의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 중에서는 지금 처음에 20%가 되는 것 같으면 만약에 사후에 사고가 나서 계약이행이 안 될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돈을 안내고 해약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협약내용의 규정에 따라서 협약을 취소를 해야 됩니다.
하여간 잘 알아서 처리를 하이소.
그 다음에 이송학위원께서 엄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당초에 상인들과 약속이행관계를 불이행함으로써 상인들의 민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희웅위원께서도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엄궁동 도매시장에 대한 공사는 저희 본부가 위임을 받아 가지고 공사진행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공사하고 감독해서 준공이 되면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모든 절차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청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절차상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답변을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저희가 지역경제국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서면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본부에서 하는 사업자체만은 차질이 없이 계획대로 다 된 것입니까?
현재 공사는 저희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경제국 예를 들어서 농정과면 농정과에서 구역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그 관계는 아직 모르겠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취급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진입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입도로는 아직 보상이 안되어서 도로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도로는 저쪽 낙동강에 있는 대노하고요 또 거기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위에 낙동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까? 이 큰 도로 30m 큰 도로에서 연결하죠? 아직까지 공사가 안 되던데요.
아닙니다.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보상은 다 끝났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언제 완료될 계획입니까?
아마 연말까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볼 것 같으면 말이죠. 농수산물 도매시장 신축공사에 대해서…
몇 페이지입니까?
그것이 10페이지에 보면은 지적사항 중에서
이것은 농수산물 도매 시장 단지만 가지고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화물터미널과 위에 아마 창고단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런 것이 다 들어서게 되면 여기에 입체교차로가 필요할 것 같다… 이것은 사실상 그 일대가 도시계획사업 구역입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그 도시계획사업 중에 일부만 위임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시에서 전반적인 교통영향평가 사항을 검토를 해서 만전을 기 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화물터미널시설하고 창고라든지 이런 것이 건립되더라도 시에서 총체적으로 교차로가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 대교와 단지내의 20m 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설하도록 조건부가 되어서 그것은 예산편성을 시켜 가지고 20m 연결도로 이것은 개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항에 보면은
이것은 89년도에 아마 사업을 착수할 그 당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사업자체는 주로 건물공사를 하는,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지협의라든지 일부 보면은 협의사항이라든지 초기에는 일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건축에 대한 감리가 필요 없어서 그것을 안한 것 같습니다. 안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할 때 감리자를 임명을 해서…90년 10월 14일 이후에는 공사 감리자가 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 질 것이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이미 공사착수하기 전에 또는 그 다음에 본 설계하기 전에 용역설계를 해가면서 여러 차례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든지 영향평가상에 나타나는 사항을 안하게 되면 이 자체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완공되고 난 뒤에 이러한 교통영향평가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한 개제가 야기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화물터미널이나 이런 것이 동시에 건설이 되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화물터미널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것은 시행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협의관련 부서와 충분한 사전심의를 해가지고 공사를 착수해야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안했습니까?
물론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여건만 되면 이것을 같이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선후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하는 사업부터 하다가 보면은 뒤에 오는 사업하고 협의가 안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생겨집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대로 이루어지도록 본청과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참고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는 당초 질문한 위원을 우선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답은 간단히 하도록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송학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구덕터널요금체계를 동전투입기로 교체하고 나서 교통체증이 심해 졌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감전IC하고 구덕터널입구간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제2도시고속도로의 개통과 관련해 가지고 경찰당국과 여러 차례 교통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장동 사거리에 다소 교통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학장 사거리에 대한 교통체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달 말부터는 바꾸어진 대로 운행이 될 것으로 봐지고 교통소통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꽃마을 사업지연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중하게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재검토 할 것인지, 타당성이 없어서 안할려고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꽃마을 사업은 당초에 고원견산의 전체적인 산지 개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가지고, 이것은 용역을 본청 도시계획국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꽃마을 사업하고 안창마을 사업을 굴직하게 고원견산하고 묶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1년 11월에 그 사업설계에 대한 계획이 저희들한테 업무이관이 줬습니다. 저희들이 그 업무 이관된 내용 을 검토하는 시기에 금년초가 되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부동산경기가 나빠서 택지 분양을 하더라도 이것이 분양이 안 되고 주택도 미분양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사업을… 이 문제는 사업이 가능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사업이 될 수 있겠느냐를 좀더 세밀하게 연구를 하고 분석한 이후에 착수를 하기 위해서 보류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기본설계용역 결과에 대한 것은 아니죠? 그 용역설계가 끝났을 적에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할…
그 당시에는 업무를 처리 안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현재 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거기에 보면 단위가 얼마입니까? 33억 6,000만원을 투자를 했네요.
그런데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을 일단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용역을 줄 적에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이 용역내용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런 것도 용역에 나오죠?
그 당시는 사업계획을 하였을 때는 용역을 하면서 사업이 아마 가능한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 용역이 나온 것이 작년 8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당시에는 부동산경기도 아주 좋았고 아파트분양실적도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아파트가격이 싸더라도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용역을 완료하고 그 내용이 저희들한테 그 내용이 넘어 온 것이 11월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넘어 온 이후에 전국적으로 부동산경기가 나빠지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수익이 맞지 않아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마는 시가 전부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봤을 때 해운대 신시가지라든지 모든 것이 불투명한데…
시기적으로 우리가…해운대는 작년 연말에 분양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와 가지고 그것은…
그러면 한마디로 이 밑에 13페이지에 신중 추진해 놨는데 그것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본부장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토해가지 고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거기가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지역은 안 시장 계실 때 안 시장께서 하나의 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본설계용역을 하다가 도저히 고도차이가 심해서 개발하기가 어렵다고 결과가 나온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타당성을 재검토를 한다고 해 놨는데 이것을 지금 신중하게 추진한다고 해서…
지형적으로 경사가 심하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사가 심하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가지고 민자를 참여 시켜 가지고 민․관 합동 개발할 생각입니다. 이 사업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적자가 없는 그런 상황하에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덧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떤 시장께서도 어떤 선심성 비슷한 아니면은 인기성 비슷하게 이렇게 연두순시에 와서 이 지역은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타당성이 없으면 이야기를 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문에도 한 두 번 나왔습니다마는 그 지역 일대 주민들이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집에 전세도 안 들어오고 또 팔리지도 않고 해서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질문하신 과학산업연구단지와 관련해 가지고 문화재보호구역 해제가 됐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지사리 과학산업연구단지는 문화재보호구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수형위원님께서 화명 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연사유와 관련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지연을 시키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냐, 또 현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쓰레기 같은 것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장차 원가상승요인이 될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화명 2지구에 대한 건설부의 지연사유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을 해당 단지 안으로 넣을 것이냐 단지 밖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로서는 당초에 단지 밖으로 이미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단지 밖으로 하는 것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단지 밖으로 할 때는 낙동강을 일부매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건설부에서는 그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단지 안으로 하는 것도 깊이 있게 연구검토를 해서 화명지구 택지사업에 대한 문제가…
그러면 시에서 전부 다 계획을 잡아 놨는데 건설부에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까?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계획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건설부 자체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고시를 한 것인데…
언제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시간은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내년 9월달에 기본계획을 같이 받을 계획입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낙동대로하고 화명 2지구 기본계획을 여기에 보면은 시설녹지가 중간에 있습니다. 화명 2지구 택지사업 성질상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구포에서 금곡가는 도로에…낙동 대로를 통해서 설계하는 것입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청취불능)
그 다음에 조수형위원님께서 종합사격장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건설부의 보완지시 된 내용하고 문화재관리국의 협의불가사유의 내용하고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건설부에서 사업계획을 추진을 할 때 건설부에서 보완요구사항이 8가지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이 동래산성 등 문화재보호 측면에서 재검토를 해라하는 것 하나하고, 조경관리에 대한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이런 내용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 시에서 우리 입장을 명시해서 보완사항을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제출하고 나서 다시 문화재관리국에 재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이것이 동래산성에 인접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측면에서 이것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문화재관리국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을 보류를 하고 더 투자를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격장 이런 것이 계획이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보류되는 것입니까?
지금은 더 이상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된 사항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그 사격장에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으로 그린벨트지역의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그것을 시에서 몰랐습니까? 문화재보호구역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인접해 있습니까?
(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이죠 문화재관리국과의 협의가 불가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추진을 못한다 는 그런 말이죠? 못 하는 것이죠?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사는 없죠? 사격장 이런 것이 계획이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현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더 이상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희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회관주차장이 당초에 계획할 당시에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권영적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회관을 지을 당시에 계획을 할 당시에 82년도입니다. 그 때는 주차장의 규정이 79대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차장을 할 때 189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규정보다는 훨씬 많이 확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주차장에 관한 규정이 계속 강화가 되고 실제로 주차장 수요가 늘어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공원용지를 이용해 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앞으로 574대의 주차시설이 확보되어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 집니다마는 과거에 계획됐기 때문에 시설들이 지금 현재의 기준에 안 맞는 것이 대부분의 시설이 다 그렇습니다. 비단 문화회관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설이 주차난에 허덕이고있는데 문화회관은 인근에 있는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용지가 들어 있고 하니까 좀 투자를 하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앞으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약 70대, 주차장 건축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형상태로 봐서는 앞에 처음부터 지하주차장을 설치한 것 같으면 상당한 공사비 절감도 되고 말이죠, 밑에 지하실을 해 가지고 위에 지금 본관 건물 앞에 그 광장부분에 충분한 지하시설이 다 되가 이용할 수 있었는데 처음부터 안하고 전부 다 조경시설로 다 해버리고 안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10년 전의 일이고 그 때는 법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에는 어떻느냐 하면은 도시계획은 보통 보면은 100년 대계라는데 82년도죠? 10년 남짓한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여기에 앉아 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이해는 하지만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이라도 생각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에는 어떤 명분이 아주 미약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10년 이후에는 차가 얼마나 불어날 것이다… 깊이 있게 연구해 보셨습니까? 10년 후의 일을 못 보는 그러한 행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차장 문제는 우리 도시 계획하는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10년 전에 우리가 했을 때 부산시내의 주차장 댓 수가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예상을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도로도 그렇습니다. 10년 전…
시민들은 이러한 시정을 불신하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2도시 고속도로 접속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채권보상이 내무부승인이 났는지, 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내무부에 채권보상신청을 지금 해 놓고 있는데 내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주민들하고는 이번에 저희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119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1억을 초과할 때는 채권보상을 하고 1억 미만은 현금보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의 설문조사결과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29% 정도가 불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상단계에 들어가면은 큰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있고 해당 구청에서도 이 문제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년 93년 말까지 한다고 해놨는데 계획대로 차질 없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하나 할까요. 제2 도시고속도로 접속도로 건설하는데 주례에서 덕포동 부산여대까지 길이 2.1㎞ 폭 30~40m하는데 372억이 든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보상비가 206억, 공사비가 166억이 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산여대가 필요한 도로다 인근에 있는 주민보다는 부산여대가 상당히 좋아하고 필요한 신설도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이것을 학교측에 부담을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부산여대 진입도로는 따로 있습니다. 현재 그 밑에서부터 학교까지 별도로 시설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는 도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산여대 입구까지라는 말을 인용한 것은 위치가 부산여대 입구라 이런 뜻이지 부산여대를 위한 도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완공이 되면 부산여대 학생들도 역시 많이 이용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신시가지 선수금과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 이것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4, 5계는 저희들 시한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계속 존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상4, 5계는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보상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기구를 만들 때에는 임시기구로 해서 일단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기구를 갖다가 계속 항만배후도로 건설이라든지, 또 지사리 첨단 요건 산업단지라든지 계속해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기구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내무부에다가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직제조정을 내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될 것으로 봐집니다.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조예로서 연장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조예연장보다도 내무부에서 안 될 때에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우리 사업이 계속 있기 때문에 조직은 필요한 것이고 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 권호삼위원님께서 종합연수원과 관련해 가지고 92년도에 투자를 안하고 그랬는데 종합연수원의 연수대상은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연수원의 연수대상은 우리 시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 교육하고 같이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는 우리 부산 공무원 교육원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협소하고 좁습니다. 또 관리가 잘 안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외곽으로 이전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종사자들 교육도 같이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서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필요성은 교육연수기관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그 다음 두 번째로 복천동 고분군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정부나 문공부에서 어떤 지원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총 사업비가 19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가 72억 1,900만원이 기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장로 고가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항만청과 부산시가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비의 차이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항만청은 686m를 하면서 60억이고 부산시는 594m를 하면서 70억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항만청은 9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공사비를 책정한 것이고 저희들은 93년도에 공사를 집행하는 것으로 봐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공사시기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마을 택지개발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대교 보수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들 것이며 제2도시고속도로 보수공사는 어떤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낙동대교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지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의 관리비는 얼마냐고 하셨는데 자료가 없어서 지금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수라 하면은 교양을 보수하는 것으로 우리가 연결을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교양자체는 일부를 뜯는 개수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김무룡위원님께서서 질의하신 명지주거단지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지사동 토취장 개발을 위해서 무주부동산 공람공고 기간이 6개월이나 필요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명지주거단지에 필요한 토사량이 전체가 얼마나 되며 지사동 토취량만으로 가능한지 또 건설공사장의 잔토처리비 와는 어떻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무주부동산 공람공고의 기준은 6개월간 공람을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국유 재산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간 공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0일까지 공람 기간입니다. 공람 후에 국유 재산 관리청이 지정이 됩니다. 아마 대부분 산림청에 지정이 됩니다마는 지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토취장 개발비는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기는 대체 조림비하고 임야 점용 분담금하고 그 다음에 토취장 보상비, 거기에 사유지가 390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묘지가 들어가는 것이 그것하고 분묘이장비 하고 그것이 30개의 증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고수수료 등 해가지고 약 2억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지주거단지 조성사업 매립토 확보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매립토양은 약 960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토취장에서 460만㎥를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48%가 됩니다. 그리고 시내 일원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시행공사 잔토 400만㎥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전체 42%입니다.
그리고 낙동강 하구에서 매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0만㎥를 유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960만㎥가 충당이 되는데 시내일원 잔토는 매년 무진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본 결과 연간 약 100만㎥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하구둑에 준설토가 연간 약 20만㎥의 준설토가 나오고 전체 5년간에 100만㎥가 나올 것으로, 협의결과 그렇게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준설토하고, 지금 각종 건설공사에서 나오는 400만㎥는 준설토 대금은 유대로 계산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낙동강 준설토는 자기들이 준설을 해 놓은 을숙도에서 저희들이 실어와야 하니까 운반비도 저희들이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내 일원의 발생 잔토는 자기들이 갖다가 주는 것을 유대로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말이죠, 차 한대 싣고 가면은 갖다가 버리는데 돈 얼마씩 나온다는 것이 조사가 나왔습니까? 도져 하나만 갖다가 놓으면은 차 한 대당 얼마씩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지금 앞으로 설계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매립토를 시내 잔토라 해가지고 아무거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매립토 중에서도 양호한 양질이 아니면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선별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선별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취장에서 나오는 잔토가 460만㎥인데 그 토취장의 면적이 전체적인 사유지 포함해서 몇 평이 됩니까?
약 2만 8,000평됩니다.
2만8,000평이 사유지고 나머지는 국유지입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토취장을 재활용할 계획 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 전부 과학산업단지 하고 포함…
지사리 단지 안에서 이것을 가져옵니까? 그 계획에 맞추어서 합니까?
예.
그러면 지사리 안의 단지조성계획은 이 토취장하는 것을 보고 계산이 되겠네요. 절토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설토의 운반비는 가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가급적이면 공사비를 헐케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 일원에서 많은 잔토가 발생되지마는 시에서 하는 각종 사업에 흙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이쪽에 롯데건설에서 일부를 맡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서면 롯데월드, 부산상고에서 잔토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못 해 놨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양이 나옵니까? 지하 4층에 나온 것하고 이것을 지금 시내에서는 연간 400만㎥가 나온 다고 그랬죠?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데요, 지하철 부분 예를 들어서 롯데에서 나온 양만 해도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지금 이것은 자기내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잔토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전부 다 무대처리 해도 된다 이겁니다. 꼭 돈을 안 주고 해도 매립토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공사비가 나가는데 이것을 지금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돈을 들여서 깍아 가지고 잔토 운반을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시내에는 롯데에서 곧 공사 착수를 합니다. 이것을 어디에 갖다가 버리든지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흙이 나오면은 그것을 갖다가 버리면은 자기들 공구다 이겁니다. 자기들 공구, 그래서 이것을 지금현재 신규 공사설계는 다 됐습니까? 이 공사내역, 금액이 결정됐죠?
금액은 다시 확정을 잡아야 됩니다마는 투자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이미 일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약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당초에 계산을, 처음에 협약을 할 때는 그 인근에 있는 바다 밑을 준설을 해서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그랬는데 실제로 중앙하고 환경 영향평가를 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바다 밑을 준설을 했을 때는 그것이 원상복구를 할려고 하면 몇 백년이 걸려야 되고 자연, 환경파괴가 심하고 하기 때문에 준설은 곤란하다 그리고 어업피해보상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준설을 해서 하지 않고 다만 준설토는 낙동강 하구둑에서 매년 고정적으로 준설하는 그 토양을 이용하고 그 대신 시내 일원에서 발생한 잔토를 그냥 그대로 무대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명지주거단지 조성계획을 세우면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지하철 그 다음에 민간이 공사하는 지하굴착해서 나오는 양 이런 정도는 사전에 충분히 조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조사를 했습니다.
연간 400만㎥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한 것이 연간 몇㎥를 공사 잔토로써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청취불능)
연간 100만㎥ 그러면 이것이 전체 이것이 960만㎥아닙니까? 그 중에서 토취장에서460만㎥, 그 다음에 시내 각종 공사에서 400만㎥ 그러면 100만㎥ 같으면은 4년이…
연간 100만㎥로써 4연간 잡고 있습니다.
낙동강도 4년,
그러면 이 관계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시내 각종 관, 민에서 나오는 잔토 처리량을 조사한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내 주세요.
예.
그리고 본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본부장께서 전문성이 있고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검토가 많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고시에 주위에서 보는 눈하고 본부장 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지사리에서 460만을 빼오겠다고 했는데 지사리 지질조사를 한 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1m 내지 1.50m 밑에는 전부 다 암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480만㎥가 공급이 되며 또 사전에, 애초에 준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준설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도미노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말하면 명지에서 파면은 그 밑에 전부 다 잔모래이기 때문에 무너지고 무너지고 해가지고 가덕도까지 다 무너져서 이런 도미노현상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에서 나오는 토양이 지금 부산시에서는 흙이 많이 필요로 하는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요와 공급을 면밀하게 얼마 정도 어바우트 되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대충 낙동강 하구언에서 준설하는 거기에 480 그 이외에 지하철 밑에서 3백 몇 십만 이래가지고 960만㎥ 같으면은 만약 이것이 에라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는지 이 공사에 차질이 나올 것인데 그 공사를 맡은 분도 지금 당황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디다.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본부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신경을 써가면서 하겠습니다마는 토취장에서 460만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면적을 계상을 했고요, 또 저희들 매립현장에는 토사도 필요하지마는 암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암도 다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일원에서 발생하는 잔토는 400만㎥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하철과 우리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잔토 또 민간사업자에서 나올 수 있는 잔토 이것을 우리가 전부 다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선별을 해가지고 이것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 것이 연간 100만㎥ 그리고 낙동강 준설토는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낙동강관리사업소에서 연간 준설한 양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를 해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이것을 당초 협약시에 설계변경을 원할 때에는 항상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제가 묻는 것는 잔토를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다대 5지구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양이 또 나옵니다. 이런 문제도 발생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암반지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산터널 황영산터널 백양산터널 이런데에서 암반 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 양이 종합건설본부에서 계약은 안 되어 있지마는 잔토 처리를 할 수 있는 관급공사라든지 민간공사라든지 받아질 수 있는 협약이 모여질 때는 거기에 대해서 무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무대로 적용하도록 조치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개발이 설계를 한 사람 앞으로는 계약이 안 됐습니다. 지금 마지막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협약사항에 그 사항이 들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이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잔토를 넣어 가지고 단지 내에 묶어내 가지고 일단 공사한 것은 계산을 해 주죠? 단지 내에서 싣고 와 가지고 단지 내에서 또 고르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은 준설토를 차로 실어와서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많이 들것인데 지금 그 밑에 하구언 관리사업소에서 잔토를 처리하면서 파이프를 배관 해가지고 바로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까?
파이프로는 안 됩니다.
아니 가능합니다. 밑으로 하면 가능한데, 이것을 왜 제가 묻느냐 하면은 준설토를 이쪽으로 빼가 오면서 물 빼버리면은 바로 되는 것인데 그것을 설치하는 금액하고 준설토를 차로 싣고 와서 붓는 것하고 가격대비를 해 보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파이프하는 것하고 바로 준설 선에서 바로 준설할 수 있는 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이 나은 것 같으면은 그것이 안 좋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조부장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종합건설본부건설 2부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연결은 실제 어렵고 저희들이 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토에 대한 것은 한시라도 물량에 따라서 설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져 있고 지금 저희들이 확정된 물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내, 저도 저희들 실무자들한테 지시를 했는데 부산시에서 나오는 총 잔토량을 검토를 하고 또 인근에 있는 타 시도 김해라던지 마산이라든지 창원 같은 거기까지도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했고 민간에서 발생하는 잔토를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 했고 그리고도 나중에 더 추가가 되면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토를 받을 때 종합건설본부에서 이것을 충당할 수 있는 것을 하나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나가 있으면 돈 받습니다. 그것을 수입을 잡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받는 것 같은 그런 돈을 저희들이 받으면은 받는 그만큼 또 설계되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받을 것인지 또 안 받고 그 만큼 설계계산을 안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잔토 처리하는데 뭐냐 도져하나 하고 직원 한 명만 나가 있으면, 갖다가 버리면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 설계에 넣어주고 공급은…,
그러니까? 지금 설계가 완전히 안됐다고 하니까 그 관계를 명확하게 넣어 가지고 나중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조부장님 거기 선 김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토취장이 산업단지에서 2만 8,000평이 확보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국유지가 몇 평입니까?
지금 제가, 국유지가 2만8,000평 중에 대부분이 국유지이고 사유지는 3백 몇 평 그 묘지, 그것만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춘천천 기존 복개공사현황과 관련 해가지고 민원내용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김용완위원께서도 물은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해운대 춘천천 복개를 다시 철거를 하고 재복개를 하도록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를 발주하고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업체가 4개 업체가 도급을 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춘천천 복개를 처음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기초부분에 콘크리트타설이라던지 상부 구조물이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고 스라브와 빔 하중, 휨 자체도 통과 하중 6.2t으로 제한해야 될 형편이고 하상 쇄굴이 심해가지고 기초가 유실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설계하중이 과거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과거에 된 것이고 차량 통행을 제한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건설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될 입장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 신시가지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유량계산을 해 본 결과 통수단면이 부족합니다.
현재 복개구조물은 약 세크당 200㎥정도가 통과할 수 있는데 100년 빈도의 홍수량을 계산하니까 세크당 310㎥가 필요하고 거기에 계획되어있는 내용대로 하면 세크당 3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복개부분을 부득이 철거를하고 새로 건설해야 될 입장인데 민원의 소지는 공사를 할 단계에 막심한 교통체증이 생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관광업소들이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것이 아니라 신시가지가 되고 나서 하든지 안 그러면 교통해소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하든지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고 해운대 구청에서도 우리가 우회도로를 확보해서 차량통행이 가능할 때 그때 공사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해운대 송림공원으로부터 하이야트호텔까지는 좌측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지금 복개처럼 똑같은 소통기능을 할 수 있는 지금 소위 4차선의 도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로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하이야트호텔에서부터 저 위에서 우리 계획까지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야트 주변으로 일방통행을 시키면서 우회도로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자동차 소통을 시켜줄 계획을 확립하고 나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해운대구청과 저희들 실무협의회를 세 차례에 걸쳐서 가지고 또 시 전체의 교통대책협의회를 두 차례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대표들은 지금 11월중으로 한번 모여 가지고 저희들하고 구청이 설명회를 가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다시 묻겠습니다. 춘천천 기존 복개가 라멘박스로 되어 있죠?
라멘박스아닙니다. 라멘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멘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사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안 됩디다. 지금 춘천천이 넘었다는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통수단면이 부족하다는 그것은 벌써 어떤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춘천천 복개해 가지고 물 넘는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없고 그 밑에 라멘지로 되어있는 그 밑에 쇄굴은 됐을 런지는 모르지마는 그것을 보수해 가지고 쓸 계획은 안 됩디까?
보수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답하기 전에 연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것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사정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고 하기는 우리 김무룡위원은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시비가 절약할 수 있는 측면으로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지난번에 춘천천이 유입구에 물이 넘은 때가 있고 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들의 민원은 그러하다 하더라도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조기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도시가 토목공사에 접어들고 하수구가 되면은 거기에 손대기 전의 땅와 물, 흡수량하고는 현저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럴 때 춘천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원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원래는 작년부터 해서 지금은 공사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사를 하면서 여름을 맞이했을 때 지난번처럼 상류에 물이 넘어 가지고 중 1동 시장통이 허리까지 물이 들어오고 난리 굿을 뺐는데 이런 현상이 왔을 때는 좌동 신시가지를 토목공사를 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상당히 원성을 들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왕지사 계획이 수립됐으면 바로 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도로를 어떻게 우회도로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느냐, 그리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얼마나 했느냐, 그리고 모여서 같이 상의를 얼마나 하고 머리를 맞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덧 붙혀서 지금 춘천천 하구에 바다물이 만조가 됐을 때 물이 안 빠지고 해서 거기 현재도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는지 또 이것 만들어 놓고 2~3년 하다가 다시 덮고 다시 할 거냐, 이렇게 매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조 때 바다물이 춘천천 하구를 막았을 때 소위 말해서 6공구 하는 거기에 물이 하나도 안 빠져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바다입니다. 거기가 바다인데 거기에 폼핑시설을 한다든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동시에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복합적으로 정확하게 간략하게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춘천천 복개 부분을 보수를 해서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안 바뀌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입찰을 해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 한 거고 지금 단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당초 계획수립을 해서 공사를 할 때는 DB 18t 그 이상은 전부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판도 일부 보면은 일부 균열도 있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공사를 새로 뜯고 하는 것으로 공사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통수단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 단면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물론 저희들 단지를 계산을 해 보니까 세크당 200㎥ 밖에 통수단면이 안 되고 홍수 100년 빈도로써 계산을 해 보면 310㎥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번에 우리가 계획을 한 것은 315㎥가 되도록 통수단면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교통처리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주민의 민원도 있고 또 해운대구청의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 이 문제를 해운대구청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도 하고 또 시 전체의 교통 실무대책회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밑에 저지대부분은 주차장을 먼저 할 수 있는 곳부터 먼저 합니다. 하고 위의 부분은 우회도로를 확보하고 난 연후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이 11월중에 진정인들 때문에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가질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화명 2지구…
만조 때 만조대책은…
만조는 용역 준 결과를 가지고 검토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저지대 부분에 홍수가 지면은 물이 안 빠집니다. 안 빠지고 있는 이유도 그 지대가 낮은데다가 별도의 펌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현재로써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조 때하고 하천하고는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만조 때하고 밑에 저지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저지대에 대한 보수계획은 그것은 별도로 구청에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종합건설본부 소관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수과에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춘천천 하구가 물이다 안 나갑니다.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비가 안 와 가지고 만조가 되어서 넘는 것이야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비가 와서 홍수가 져서 춘천천의 물이 한껏 내려가는데 하구 쪽에 물이 안 빠지는 이것은 천연의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이쪽에 책임이다 아니다 해버리면은 안되죠, 같이 하구에 같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한목 합니까? 어떻습니까?
분리해서 합니다.
3단계로 나누어서 하죠? 내면하고 양쪽에는 그 다음에 하고요?
그리할 계획인데 우선 교통대책이 확립될 때까지는 밑에 부분, 밑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부터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명 2지구 택시개발사업관련 해가지고 철도청과 협약한 내용이 어떤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철도를…
본부장님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아까 다 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됐어요.
그 다음 낙동대로와 연관 관계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종암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수동 복개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추진사항하고 지하주차장을 건설 안하면 복개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민자를 투자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건설할려고 설계까지 다 완료를 해서 민자 투자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 결과 초창기에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한 사업자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공모를 해 보니까 아무도 없고 다만 한 업체에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조건이 시가 100억을 선투자를 해달라 그러면은 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했던 조건하고 다르고 100억을 투자해 달라고 하는데 100억으로 가지고 땅을 사면은 주차장을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을 민자 투자를 안시키고 그 대신 하천복개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도로로 하든지 지하주차장을 여건을 바꾸어 가지고 민자를 투자하든지 간에 어차피 하천복개는 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하천복개만 새로 하도록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운대 신시가지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사급 자재를 11개 품목을 지정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사급 자재를 11개를 별도로 지정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추세가 가능하면은 공사용 자재를 대부분 사급 자재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온 것이 11개 품목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그렇지 이것은 별도로 지정을 해서 한 것은 아니 라는 것을 저희들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관급자재로써 해운대에 공급이 되는 것은 시멘트벌근하고 철근하고 아스콘하고 상수도관종류하고 그것만해서 관급자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는 대략 225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급자재가 여기에 보니까 얼마입니까? 해운대 신시가지에 들어가는 사급자재가 54억입니다. 이 품목이 11개 품목이 현재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기 11개 품목인데 전체 금액이 54억이죠? 수정자료에 보면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재자체가, 왜 제가 이 질문은 하느냐 하면은 사급자재를 많이 하는 것이 되면은 결국은 여기에 따르는 일반관리비라든지 기타 잡비라든지 이것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반관리비 기타비, 이윤 해가지고 약 20% 정도 증액이 되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시비 낭비가 아니냐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것도 충분하게 관급자재로써 사 가지고 공사업체에다가 지급을 해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는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자재는 모래하고 아스팔트, 아스팔트는 어차피 사급자재로 들여야 되겠는데 모래 같은 것,
모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급으로 해 준 예가 없습니다. 도로라든지 소형 고압 블럭이라든지 나선형, 타형 강관이라든지 시험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험관 같은 것은 구경에 따라서 오히려 관급을 하게 되면은 제품이 공급이 안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감사원이라든지 조달청의 추세가,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관급의뢰를 하면 일일이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수수료 줘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자재는 과거에 관급하던 것을 사급으로 돌리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필요 불가결한 것만 관급으로 하고 대부분은 사급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별로 자재를 구해야 한다면 조달청까지 안 올라가야 할 텐데요?
이것을 구입할 때는 즉각 구입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자재를 구입하는 것은 전부 다 조달 구매입니다.
금액의 관계없이 다 조달청 구매입니까? 조달청 구매는 일정한 한도 이상할 때는 조달청 구매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년 12월 전에는 관급자재관리비를 갖다가 일정 비율 이상해 줬습니다. 그것이 일반관리비의 의 ½정도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급 자재도 88년 12월 이전에는 관급자재에 준비하는 관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계 계획에 따라 다른데 관급자재는…
그래서 사급 자재나 관급자재는 저희들이 관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89년 1월 2일 이후에는 회계법이 예산회계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관급자재나 사급자재나 관리비를 안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주도록 되어 있고 지금 해운대는 저희들이 자료가 어떻게 혼돈이 되어서 갔는데 사급자재 관리비는 없습니다. 없고 88년, 89년부터 모든 설계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관급을 쓰지 말고 사급을 하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 돈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급으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급자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비를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89년도에 그것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완위원님께서 해운대 공사진도하고 지속사업지구 사용승낙하고 고속도로에 따른 진정관계하고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해운대 공사는 공사추진사항은 군부대 경계지점에 현장 사무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본벌채를 약 70% 완료를 하고 토공은 절성토 약 5%진행이 된 것입니다. 현재 지장물 철거가 24%되었고 그 외 기타가 6%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92년 12월 중순경 이전이 되면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중앙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해 놓은 것이 이 시기에 맞추어서 이루어 질 것으로 봅니다. 토지사용시기는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6~7월경 그래서 대략 하반기 초가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브릭에 따라서 전부 다되셨습니다. 동시에 전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일찍 되는 브럭도 있고 늦게 되는 브럭도 있습니다마는 내년 하반기초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회도로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그 동안에 춘천천에 있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공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철거가 될 때는 공공용지 소위 공특법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공특법에 의해서 주거비나 이주 정착금, 이주 대책비 등을 주고 아파트입주권, 특별분양권을 부여를 하고있습니다. 해운대 우회진노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당초에 인근에 있는 산림청 임야를 일부 자기들한테 양도를 해 주면 이것으로써 이주 대책으로 삼겠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작년 3월달에 산림청에다가 부산시로 관리이관을 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지난 10월달에 관리이양이 되고 나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유지를 그 지역 주민들한테다가 직접 매각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분양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 중재를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본청하고 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바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춘천천 재복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원래대로 그 주민들한테 건설부의 사업주체를 누가 하든지 간에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그대로 진행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것은 사업주체가 저희들이 주체가 아닙니다.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땅 사는 것은 본청 이재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업은 본청하고 구청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추진을 하는 방향입니까? 안 하는 방향입니까? 받으면은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받으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그것은 시가 맡아서 해야됩니다.
그때 대모 한참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것을 시장님에 답변을 하셨죠? 그런데 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민원인이 찾아 왔는데 지을 수 없다는 그런 쪽의 대답을 해가지고 다시 우리 사무실에 50~60명씩 대모 하도록 하고 몰려오도록 하고 그럴 것입니까?
주민들한테 그것을 직접…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될텐데 안 된다 해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집에 쳐들어오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시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해운대신도시 당초 개발계획이 지금 현재까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죠?
크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금곡처럼 이렇게 바꾸었다가 저렇게 바꾸었다가 하는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저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조수형위원입니다. 본부장 먼저 살고 계시던 이웃에 중구 남포동 보수천 복개도로 말이죠, 그것이 금년 초 업무보고에서는 분명히 공고를 했는데 한 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업체가 100억을 시에다가 공사를 하는데 요구했다고 했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구를 했다고 들었는데 대우건설인가 거기에서 응찰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 업자가 100억을 요구를 했다는데 그 공사가 어떻게 변경이 됐기에 36억이라는 돈이 결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금년 내에 꼭 시작하는 것입니까? 6월달에 시작하겠다고 그랬는데,
복개공사만 합니다.
복개공사만 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차장 시설은 안합니까?
주차장 시설은 안합니다.
주차장 시설도 어떻게 변경을 해서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복개 해놓고 나면은 그것은 앞으로 도로가 되든지 다른 것으로 쓰기 괜찮도록 안전한 구조로 복개를 해놓고 나면은 도로를 쓰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주차장을 쓰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주차장관리공단에서 하든지 …
그러면 작년에 업체에서 응찰을 했을 때는 복개하고 주차장시설하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응찰을 했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도로 밑에다가 주차장, 민자를 투자해서 주차장시설을 하게되면 바로 복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개공사하는 이것도 민자투자자한테 다가 같이 공사를 줘야만이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설계되어 있었는데 민자투자자가 전혀 없고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민자투자를 못하고 사업을 못 하는 것입니다.
지하로써는 주차장이 불가능 하겠네요? 빼버리고 나면은,
지금은 못하고 복개하는 부분만 새로이 해서 도로로 사용하든지 다음에 뭘 사용하든지 할 수 있도록 단단히 해 놓은 것이죠.
지극히 주차장이 부족한 중구로써는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실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람을 좋도록 만들었다가 나쁘도록 만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권위원님께서 화명지구 사업 지연된 것만 나와 있는데 명지사업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이 아니냐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명지지구는 화명 지구와 조금 성격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명지와 녹산이 사실은 한 건의 사업입니다. 그것이 별도로 분리된 사업이 아니고 한 건의 사업이고 모든 사업이나 행정절차는 한 건의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명지만 할 때는 당초에 8억의 보상을 완료를 하고 9월경이 되면 평면부 공사를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녹산지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녹산지구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지고 그 늦어지는 것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결정이 안 되고 그래서 3개월 늦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약 3개월에 걸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전체 녹산과 오지사업의 어업권보상을 즉시 중지를 시키고 하수처리장이 결정될 때까지 중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엄밀하게 시간을 가지고 이것도 늦어진 것이 아니냐 하고 물으셨는데 늦어졌습니다. 약 3개월 동안 늦어진 것이 분명하고 여기에 자료에 내 놓은 것은 저희들 단독사업이 아니고 녹산하고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에 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 계획은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아까 이희웅위원님 설명할 때 같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께서 1992년도 공사발주현황 가운데 해운대의 개발방법이 건설제한, 조달청 발주한 것이고 지역제한 사항하고 있는데 지역제한은 시가 계약을 한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역제한도 저희 시가 발주를 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발주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낙찰률이 다소 다른 것은 이것이 낙찰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제2도시고속도로가 12월초에 개통이 되면 문현동 로타리하고 거기에 가 램프를 설치하게 되면 문현동 로타리의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제일제당 앞에도 상당히 체증이 예상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약 4,000억 돈을 들여서 원래 마무리를 해놓고 전부가 완성될 때까지 1년이나 1년 반을 기다린다는 것은 저희는 자원 낭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된 것은 이용을 하자는 뜻에서 -부를 개통하고 있는 것이고 당초계획은 우리 제일제당 앞에서만 개통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리하다가 보니까 제일제당 앞에 너무 체증이 심해져버립니다. 그래서 전포로에다가 할 수 없이 램프를 달아서 전포로까지 연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현동 로타리에 교통체증상태는 물론 시간대로 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밀릴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현로타리로 오는 차들이, 모든 차들이 문현동 로타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상 쪽에서 바로 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는 쪽은 사상에서 밖에 탈수가 없기 때문에 그 차들이 문현동 로타리까지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다소 체증이 생기더라도 지금 개통 안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으로 보여지고 교통공단 앞에 내려가는 램프는 이것은 교통체계를 바꾸어서 좌회전을 없앤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경찰청에서 지금 세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형공사로 인한 인접시설의 피해민원에 대한 대책과 그런 것이 생겼을 때 조속히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공사장 인근에서 나타나는 피해진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즉시 저희들이 조치를하고 있고 또 진정이 되면 저희들이 즉시 공사를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 못하는 것은 전문가,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에게 의뢰를 해서 확실한 진단을 해서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전화로 언급만 주시면은 저희들이 즉시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 조속한 대책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명지주거단지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그것은 아까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2분간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해운대 신시가지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선수금업체에 대해서 한양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한양으로 말하면 지금 2차, 3차가 다 체납되어 있는데 그 중에도 해운대 우회도로 터널공사를 하는데 입찰에 참가한다는 말을 서울에서 내가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입찰에 참가자격을 줄 것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양도 그렇고 대형사고 나는 업체는 다 그래요.
저희들 한양 쪽은 그 동안에 체납업체는 그 동안 불러서 몇 번 회의도 하고 자기들의 사정도 이야기를 듣고, 하여튼 연도 안에 다 낸다는 다짐도 받고 있습니다. 한양 쪽에서는 지금 주택상환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겠다로 내년 2월까지는 다 낼 것으로 자기들이 확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찰자격을 제한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이것은 저희들 소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 결국 입찰이 되어야 되고 또한 저희들이 이렇게 해 주십사 해도 조달청에서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입찰자격은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부적당 업자로서 건설부에서 무슨 제재를 받는 그런 입장이 되면 그 때는 당연하게 자격제한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자격제한을 하기가 요건이 안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다면 시 당국에서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갖다가 내년 2월 28일까지 일소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믿고 만일 그 때 가서 안되면 지금 터널공사에 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됐을 때 또 그럴 것 아니 예요? 이것도 못 내는 업체가 어떻게 터널공사를 할 것 아니냐, 부산시가 건설부에다가 건의를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격규제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부적당 업자로써 건의를 하고 하는 것은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돈이 체납이 됐다고 해서 입찰자격제한을 하고 이런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고 저희들이 체납이 됨으로 인해서 도저히 사업이 추진 안된다든지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생길 때에는 해약을 한다든지 다른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이것 이예요. 물론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입찰을 보는 것인데 이미 입찰을 본 자체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이 지경에 무엇을 한다고 보면은 왜 또 관에서 이런 것을 보게끔 만들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런 것을 간략하게 해서 돈을 빨리 받아 들이라 하는 뜻이 예요. 딴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돈 받아들이는 것은 최선을 다 해서 빨리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금년도에는 질문할 기회가 없어서 1분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분간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를 다 한 내용 입니다마는 엄궁동에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아까 교통체증 때문에 그것이 오픈이 되면은 그 앞에 지금 현재 부산시 대물터미널도 같이 오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물 낙차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화물터미널은 아직 오픈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멀지않아 아마 오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화물터미널하고 이 도매시장하고 같이 오픈이 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도로체증 관계, 이쪽의 강변도로하고 저쪽의 산업도로하고 연결이 되면 그 자체로 교통문제는 해소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거기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강변도로하고 산업도로가 나중에 연결이 안 됩니까? 여기에 합쳐져 가지고 경남일원으로 서부경남 쪽으로 진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진입하는 입구가 바로 서부경남 교양 바로 밑에 터널을 지음으로써 우측으로 해가지고 저쪽에 부산 사상에서 오는 도로하고 바로 그 쪽으로 연결해서 해 나갈 것 아닙니까?
저쪽에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합해 가지고 오는데 지금 현재도 거기에 남해고속도로의 진입로를 할려고 하면 현재도 상당히 차가 체증이 많이 되는데 아마 만약에 이 도매시장하고 또 지금 현재 종합화물터미널하고 오픈이 되면 거기에 교통체증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밀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아마 지금 현재 강변도로 지금의 강변도로가 위생처리장 조금 지나면은 산업도로하고 연결이 안 됩니까? 그것을 전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거기에서 둑을 따라서 남해고속도로 진입로하고 같이 연결시켜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공사계획에도 안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체증을 봐서 그것을 지금 연결을 해 줘야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 농산물도매시장 부분하고 이것이 화물터미널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지로 있는 이 부분이 앞으로 창고부지가 될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강변도로가 3m도로가 있는데 이 강변도로에서 이리로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을 일부 입체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이리 와서 이리 올라가서 여기에 지금 낙동 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것하고 관계가 없고 진입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제2도시고속도로에서 저쪽에 남부로 인터체인지…
(장내소란)
(청취불능)
지금 이것이 교양입니다. 낙동강 부마고속도로 들어가는 교양이고 이것이 제방입니다.
농산물이 여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 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리와 가지고 진입을 할려고 하면…
지금 거기 오는 도로가 지금 현재 이것이 도로이죠? 도로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위생처리장 조금 지나면은 합류 안됩니까? 거기에서 바로 둑을 연결시키고…
그것은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방 밖으로 해가지고 30m도로가 쭉 올라오도록 그것은 계획이 되 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장내소란)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감에 임해 주신 본부장 이하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부장들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준공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제2도시고속도로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은 부산시 역사이내최대의 건설사업으로 비단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부산시민의 오랜 염원인 시청사 이전 건립과 부산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께서는 건설본부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함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손색이 없도록 부산의 모습을 일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