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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감사실
  • 일시 : 1992년 11월 24일 (화) 17시
  • 장소 : 내무위원회
(17시 09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실은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부산시를 전반적인 부정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감사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하게 명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장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주시고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사 다망하신 가운데서도 시정을 보살펴 주시고 감사업무의 발전을 위해 지도와 격려를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실은 올해 제 6공화국의 종반기를 맞아 해이되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선거기를 틈탄 각종 공직내부 및 사회부조리 척결을 위해 감사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 추진해 옴으로써 나름대로는 깨끗한 공직풍토와 양질의 봉사행정 엄격한 법질서 확립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고양시키는데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부조리 요인이 많은 업무의 취약성과 하위직 공무원의 업무 미숙, 상급자의 지도 감독소홀 등으로 간혹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이러한 미흡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나 업무처리가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면 저희 감사실 전직원은 이번 감사를 거울삼아 공직내부는 물론 사회전반에 걸친 부조리 척결에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저희 감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권영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 계장님들이 몇 분 인사가 있었습니다. 전부 한꺼번에 같이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1계장 장영훈입니다. 감사 2계장 이종수입니다. 감사 3계장 박봉진입니다. 조사 1계장 양준태입니다. 조사 2계장 곽진환입니다. 조사 3계장 안본근입니다. 특별확인반장 최길낙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年度監査室所管業務報告
(監査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사는 사전에 비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전감사와 또, 사후감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건이 나고 난 뒤에야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마는 사전에 비행을 막을 수 있는 사전감사에 대한 뚜렷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감사역점에 예방적, 능동적 감사와 감찰활동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조사 1계에 속해 있는 공무원비리조사는 현재 감사실 우리 직원이 같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조사를 하는데 전문성이 얼마나 많이 축적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조사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많을 겁니다. 계속해서 감사실 에서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직원끼리 조사를 할려고 하면 아주 어려운 점이 많을 줄 아는데 솔직히 그런걸 다 팽개치고 조사를 확실히 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비리공무원 유형별 현황에 금품수수 16명중에 15명만 징계가 되고 한 명이 징계가 되지 않았는데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업무 부당 및 기타에 대한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인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 확인 반에서 토지관련 불법행위 확인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실에서 꼭 이와 같은 것을 확인을 해야되는지, 또, 해야 된다면은 도시환경 순찰을 맡고 있는 조사 3계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해도 되는데 특별 확인반이라는 걸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는지, 기구만 늘리는 그런 인상이 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서 금년도에 산하단체 감사가 있었습니다.
92년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9일간 하고 또, 92년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6일간의 부산의료원, 도시개발공사 감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주요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정현옥위원입니다. 올 92년도 우리 시의회에서 교통도시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 행정 사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는가 실시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실장님 몇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 각 구청에 대해서 시책평가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여기에 빼앗기는 시간이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부담이 아주 큰데 시정과와 협조해서 정기감사는 연말이나 혹은 정기종합평가 같은 것에 함께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그럴 수는 없는지 수시로 가서 인력을 많이 빼앗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여기에 계시는 감사실 공무원은 저희들 시에 모두 모범적인 공무원이 여기에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이 없겠습니다마는 최근에 대통령선거가 공고되었습니다.
공고 이후에 공무원의 무사 안일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감사실에서는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어떤 일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지 또 공무원 중립이라고 하니까 선거에 관여하지 않거나 캠페인 같은 것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실에서도 이것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놀이문화를 정착하는데 내무위에서도 작년인가 아마 조사를 위해서 조금 여유를 두고 어떤 문화가 좋겠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금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고급공무원들일수록 고스톱이 너무 심하고 고스톱 이거는 시간의 낭비일 뿐 아니라 사람 자체가 해이해지고 이튿날 책상에 앉으면 돈 잃은 사람은 아마 공산명월 같은 그런 화투장이 아마 머리에 어른거릴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시장부터 시작해서 국․실장 과장이나 공무원이 고스톱 일체 금하고 또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근본적인 감사실에서 감사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앞으로 대책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에 종합상가 관련 수혜 사건 거기에 대해서 자체의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지상에도 나타난 게 있으니까 궁금한데 조치내용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분야에 있어서 건축이거는 너무 건이 많으니까 여기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보다도 부조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들 건축관련한 부조리는 근절을 해야 되겠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지금 그것도 아울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그대로 답변이 정리될 때까지 조금 앉은 채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우선 숫자를 제외한 알고 있는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방감사와 사후감사가 있는데 예방적, 능동적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밝혀 주시라고 먼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예방감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데 아시다시피 우리 1만 5,000여명이 되는 공직자들의 하나하나 예방을 할려면 전체적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겠고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 자세를 바꾸어야 되겠는데 물론 그런 교육도 시키겠지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각 구청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또, 우리가 복무감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고 없이 하고 있고 또, 민원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이 그 민원실에 직접 가서 점검도 할 뿐 아니라 민원접수 대장을 전반적으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해서 어떤 민원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반려를 했다든지 이유 없이 반려를 한 것 또, 접수해 가지고 장기간 지연 처리한 것 이런 것을 전부 찾아내 가지고 반려한 사유가 정당하게 반려되었느냐, 또, 아니면 이것이 입장이 곤란하니까 반려했는지 그 사유를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정당하게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보안서류를 반려된 거는 저희들이 용납을 하되 그런 것 없이 이유 없이 하는 것은 보안서류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우리가 있을 수 없다해서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을 하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불시로 주기적으로 다 합니다. 우리 본청에서도 민원관계는 전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녁으로 당직을 하면서 술 먹는 사람도 있고 또, 문을 걸어 잠궈 놓고 근무 안하고 고스톱을 치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밤 한시, 두 시에도 가고 공휴일에도 점검을 하고 그래서 저희 감사실 직원들은 다른 사람이 놀 때, 명절이라든지 연휴 때에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아까 저희들 업무보고 8페이지에 공직기강 확립이 그러한 조치들을 취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올해 민원실 점검을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저희들이 36번을 했습니다.
36번요, 거기서 부당하게 반려된 게…
반려된 것도 나왔고 거기에 잘못 처리된 것이 76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 공무원들이 11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훈계 또는 징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품수수 16명중 1명은 왜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문화회관에 근무하는 8급 직원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잘 아시겠지만 문화회관에서는 공연을 합니다. 늘 공연을 하는데 밖에서 저희들한테 들려 오기를 공연할 때 무대 장치를 해주고 또, 조명을 잘 비춰주는 조건으로 돈을 주고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와서 연예인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일부는 그렇게 돈을 주고받고 하는 사실이 있었는데 이것은 돈주는 사람하고 중간에 선 사람하고 아마 말이 잘 안 맞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돈을 무대 설치해 놓고 떠나가면 이걸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다음 번에 사람이 무대에 공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철거를 하는데도 상당한 인원이 필요하고 또, 기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돈이 상당히 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무대설치를 했던 분들이 철거를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못하니까 돈을 30만원을 직원들에게 우리가 이거 못하니까 철거를 해 주십사 하고 돈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돈 30만원을 받은 것을 20만원은 철거 인부용으로 사람을 들여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니까 그 인건비로 지불을 하고 10만원은 직원들이 그 동안에 거기서 늘 고생을 하니까 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래도 이것이 물의가 되고 하니까 징계를 해야 되겠다 해서우리 징계위원회에다가 경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했더니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불문훈계 조치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감사실에서는 전부 비리사실이라든지 부당한 사실을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양정을 정해서 인사 위원회에 다가 돌립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는 저희들 감사실의 직원을 뺍니다. 빼고 각 국장들이 인사위원이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장이 지금 우리 부시장입니다. 부시장이고, 각 국장들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되지 않는 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앙부처의 전부 합동감사에서도 이게 왜 이렇게 요구를 하고 돈을 주고받는 거는 아주 부당한데 이런 것까지도 전부다 불문처리하느냐 해서 또, 지적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뤄라 하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많이 시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돼서 이 사람이 지금 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에 보고를 할 때 감사실에서의 확실한 조사경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조사경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안 됐다면 이상한데…
그러니까 지금 30만원 중에 20만원은 철거인부 사역비로 나가고 10만원은 누가 개인이 먹은 게 아니고 전부가 회식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질이 나쁜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인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사실 문화회관에 조금 전에 무대철거하고 조명 비춰주는 그 사실이 맞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누차 들었는데 공연을 하게 되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불을 빨리 끄고 겨울 같은 경우는 난방을 해야 되는데 난방시설을 끄고 돈이나 주면 켜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그렇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질의하신 특별확인 반이 아닌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그린벨트의 이러한 모든 단속사항은 조사 3계 같은데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것은 기구만 확장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특별확인반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각시 ․도에 전체적으로 특별확인반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까지도 내무부에서 전부다 인원을 증설해 가지고 각 시․도에 배정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운영방침까지도 저희 각 시․도 부시장, 부지사를 중앙부처에 불러서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국에 400여명 정도 위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시에서 건의를 했다든지 저희 시가 만들고 싶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중앙에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지시사항은 특별히 선거를, 과거에 비하면 선거 때만 되면, 금년 초에 총선이 있었고 또, 지금 곧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마는 선거 때만 되면 무허가 건물이 늘어난 것이 우리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련 없이 앞으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국의 무허가 건물이 라든지 불법행위라든지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일정을 정해서 전부 단계별로 이것을 일소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그 당시 내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여기서 협의가 돼 가지고 아마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김종화위원 질의하신 부분인데 문화회관에서 무대를 철거를 하지 않으면 다음 공연하는 사람이 지장이 있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철거를 안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철거를 안하고 가면 다음에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으냐 그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한번 해봤죠, 몇 번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돈을 받고 돈을 줘야 만이 철거를 해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이런 공연이 끝나고 나서 철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으냐 적으냐 안 물어보셨습니까? 문화회관 측에,
그것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인부를 들여 가지고 공연을 했던 사람들이 철거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못하고 가니까 돈을 줘서 했다, 이렇게 돼서 그게 몇 번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없고요…
많이 있었던 적게 있었던 간에 이런 행위가 이전에도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꾸어 말하면, 그럼 그런 일이 종종 있게 되면 이 계약에서 그걸 양성화 시켜 버리면 되죠, 만약에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는 일정양의 공탁금을 받아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일이 사전에 없어질텐데, 그런 부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별확인반이 91년 10월 1일 설치한 이후에 현재까지 실적입니까? 이게 불법단속 결과 및 조치 이거는…
그 관계는 현재까지 조사해서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입니다.
91년 10월1일 설치 이후에 건축물하고 건물, 산림훼손 관계 이거 평수는 몇 평이라든지 각 동이라든지 구청에서도 또 이거하고 있죠?
그걸 단속반에서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다하는 겁니까?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평수 이상 우리 시 본청에서는 주로 제일 많이 다루는 것이 강서구, 사하구, 금정구, 북구 이렇기 때문에 이 4개 자치구에만 정해져 있고요 다른 구에는 없습니다. 없고, 그 대신 우리 시 본청에서는 그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수시로 나가서 전부 다보고 있고 또, 그쪽에서 못하는 걸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행위 단속결과 조치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그 건물에 대한 것만 조치한 사항입니까?, 전체 다입니까? 부산시 전 무허가건물 및 산림훼손관계,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관계 그겁니까?
그린벨트내의 것하고 지금 현재 거기서는 불법행위가 주로 그린벨트 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하고 훼손관계입니다. 시내에 있는 것은 그 당시부터 과거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것은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것은 3,000㎡' 이상 대형건물에 대해서만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서구하고 4개구 전체는 크고 작든 간에 적발한 사항입니까?
거기 것은 집이 안에 있는 것은 다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게 보면 조치사항에 78명인데 징계는 7명이고, 훈계가 14명, 주의 57명인데 숫자상으로 보면 78명하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주의가 51명이고…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하면 255건 그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갖다가 조사를 했을 그 기점으로 해서 현재 그 당시에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 문책을 안 묻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조치한 것은 조사 후에 다시 발생한 것 추가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조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확인반 이전에는 일체책임을 묻지 않고 그 이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거기에 책임을 묻고 문책하고 조치하고 이렇게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산학단체에 대한 감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현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교통도시, 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한 사실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는데, 교통도시라든지 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저희들보고 재조사를 요구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이 저희들에게 없기 때문에 조사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특정사항에 대해서 재조사 요구가 있다든지 또, 이렇게 요구하실 때는 저희들이 자체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또, 위에 보고를 해서 별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지금 감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가 발족되고 난 이후에 기구가 상당히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상당히 보강이 많이 돼서 앞으로 감사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산시 공무원 기강 뿐 아니고 모든 문제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면 감사실은 언제든지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면 그런데 그 지적사항이 충분하게 제가 본 견해는 그날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에 공식적으로 회의록에 나와 있죠.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로서 지금 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 시 감사실에서 다시 감사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든지 또, 그게 번복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하나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조금 서로 업무상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나 저희 위에서 시장님이나 위에 분들이 저희들에게 하명사항이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요구를 하신다든지 위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지시를 하시면 저희들 언제든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수택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각 구청에 수시 감사를 해서 업무의 시간을 많이 빼앗길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연말에 시정과나 이런데서 같이 합동으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정기종합감사는 위법부당 등 공무원 비위 예방적 차원에서 익년제로 그러니까 금년에 종합감사를 하면 다음에는 안하고 2년만에 한번씩 합니다. 정기감사는, 그리고 부분감사는 그 안한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정기감사 안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년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그렇게 지방 감사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실․국에서 그러니까 새마을과라든지 시정과라든지 위생과라든지 이런데서는 자기들 업무상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사항 이래 가지고 자꾸 나가기 때문에 구청에서 볼 때는 하도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은 일년에 한 번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직원들이 한 두 명 세 씩 해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이 갑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공직기강 해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기강을 바로 잡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이 계신데 대해서는 우리가 제 6공화국의 종반기와 대선을 전후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해이하기 쉬운 그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전혀 비 노출로 총리실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내무부에서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일선 기관장들 구청장이라든지 사업소장이라든지 또, 일선의 시장, 군수들이 공무원들이 일체선거에 관여하지 마라 하니까 그냥 일손을 놓고 일을 안하고 있느냐 또, 아니면 구경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에서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산하 각 기관장부터 확고한 그런 사정 의지로 자체 조직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직원들이 평소에 자기의 많은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바로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국민들에게 봉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직원들을 제대로 지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또, 선거실시를 전후해서 저희들이 자체 감사라든지 감찰기능을 총동원해 가지고 선거라 하니까 저희들이 안 하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조리 예방이라든지 또, 복무단속 이런 것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 가지고 지금 계속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해이되기 쉬운 토요일 날 이런 때도 각 기관에 또, 우리 공직자들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선거가 있다고 해서 전과 같이 그냥 일손을 놓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더욱 더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많은 일을 제대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행정공백이라든지 누수현상이 없도록 지금 하나 하나 챙기고 있다는 것도 보고를 아울러 드립니다.
또, 아까 세 번째로 말씀하신 놀이 문화로 인한 고스톱관계이래 가지고 밤을 세우고 업무에 지장을 주고 또,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많은데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서도 이 사항을 낮이라든지 근무시간 마치고 라든지 어디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그렇지 않아도 담당계장들을 불러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하도록 제가 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간부급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 직원들이 그러한 것에 휩슬리지 않고 자기의 건전한 체육문화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질의하신 부산진구 서면종합상가 건물 불법 용도변경을 해주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구청과장이 수배를 받고 있다는 게 지난 10월 17일자 부산일보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89년 10월부터 불법으로 운영을 해오던 부산진구 부전동소재 서면 종합상가시장 3층 1,018cm2 입니다. 308평정도 되는데 이 평수를 볼링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합법화하기 위해 가지고 상가 내에 존재하는 위법건물,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입니다. 블럭 슬레트로 해 가지고 55평 정도를 무허가로 지었는데 이런 무허가 건물에서는 그 용도변경이 될 수도 없고 또, 이러한 유도장 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이 철거가 될지 않았음에도 이것을 철거해야 만이 볼링장 허가가 나는데 철거되지 않았는데 철거한 것처럼 담당 공무원이 허위보고를 했어요, 허위보고를 구청장에게 해 가지고 지난 4월 8일자로 허위 보고를 해서 4월 8일자 체육시설인 볼링장으로 용도 변경 허가를 해 줬던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인지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나서 신문에 난 겁니다. 그래서 관련 동 사건을 저희들이 6월말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관계공무원 조치를 했는데 중징계가 3명, 경징계 2명, 훈계 12명, 주의 10명 이렇게 해서 이내 조치를 했고 또,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그후에 저희들이 조치한 서너 달 후에 부산지방검찰청 에서 재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수사 중에 들어가 있으므로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별도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중징계 3명, 경징계 2명, 훈계 12명해서 주의 10명해서 조치를 완료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건축분야 부조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절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건축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훈계 이상을 받은 공무원은 126명입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244명에 대해 가지고 한 51.6%로써 차츰 감소한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건축분야 부조리는 우리 건축 관계 공무원이 건축사라든지 또 관계 인과 동일 기술분야라는 그러한 동료의식 때문에 건축 공무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가지고 전문인력의 부족이라든지 건축주 주변의 고질화된 부조리 의식과 사적인 이익에 대한 예고 청탁 등에 의해 가지고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의 근원적 치유를 위해서는 직무계획을 부단히 강화해 나가는 한편 또 지속적인 감사, 관찰 활동을 통해서 문제 공무원과 비리발생 건축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이러한 부조리가 근절되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놀이문화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관존민비 사상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디까지나 공무원들이 이 사회를 궤도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특히 감사실 직원은 공무원가운데서도 모범된 그런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충실하게 위에서부터 잘 놀이문화가 형성이 되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업무는 시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업무추진 사항을 감독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시의회는 물론 시민 모두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보고에서 들은 바와 같이 감사실에서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최근 들어 오히려 깊어가고 있다는 것을 감사실장님, 잘 이해하시고 감사실에서는 앞으로 감사업무 방향이나 업무 추진방식에 있어서 다시 재검토해서 현대에 맞도록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협조해서 이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진지하게 질의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감사실 소관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