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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상수도사업본부
  • 일시 : 1992년 11월 25일 (수) 14시
  • 장소 : 덕산정수장관리사무소
(14시 4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부산직할시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변경된 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의 마지막인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행정관할구역을 벗어난 이곳 덕산에서 실시하게 됨으로써 날씨는 조금 찹습니다마는 산뜻한 기분을 느낍니다. 공기도 맑고 경관도 뛰어나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피로를 말끔히 씻으며 앞으로 남은 정기회의 의사일정에 대비한 재충전의 제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준비하느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입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 먼 곳까지 나오셔서 이 바쁜 시간 중에도 저희 상수도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뜻에 따라서 또 시민을 위해서 봉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참관 관리국장입니다.
고재인 기술국장입니다.
손영섭 총무부장입니다.
송호병 관리부장입니다.
최영화 급수부포입니다.
이종기 시설부장입니다. 이종기 부장은 조금 전까지 이 사업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시설부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설부장은 본청 하수과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성근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시중 명장정수사업소장, 명장 김소장은 전에 화명소장으로 있다가 명장소장으로 갔습니다.
남 시 화명정수사업소장, 이번에 새로 저희 상수도본부로 전임해 왔습니다.
노재진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노소장은 명지에서 전임해 왔습니다.
이상연 수질검사소장입니다.
박종모 중부사업소장
김희생 서부사업소장
전덕원 동부사업소장
조건호 영도사업소장
정현수 부산진사업소장
이재규 동래사업소장
이순조 남부사업소장
김석록 북부사업소장
김원배 해운대사업소장
안병태 사하사업소장
김재열 금정사업소장
김원규 강서사업소장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99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年度上水道事業本部所管業務報告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성병두 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지금까지 진행된 방식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가…
(“되는데, 나와요, 약하면 말 크게 하이소.” 하는 이 있음)
김무룡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멀리 덕산정수장에 와서해서 기분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1992년 10월 30 일자 국제신문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부산 수도 물에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한․일 교수팀 영남대 이철회교원. 일본의 하마다 교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산, 대구 지역 수돗물과 낙동강 물금취수장의 강물과 상수원수를 채취하여 연구 분석한 결과 물 속에 미량 함유된 오염물질인 염화 메틸렌등이 암과 기형아 출산 등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는 돌연변이성 물질로 드러났다고 보도됐습니다. 상수도본부장께서는 이 연구분석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상수도본부장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부산경제신문에 보도된 1992년 11월 11일자입니다. 몇 일 전에 난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급수관 독점공급 특혜의혹” 이라는 대서특필이 났습니다. 상수도 급수관 독점 공급특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내용에 의하면 공개입찰무시 및 특정제품 지정이라는 사항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91년 6월 3일자 관보에 보면은 제1883호에 기재된 급수공사용 자재단가계약 입찰공고내용이 있습니다. 92년에는, 계약이 올해로써 지났는데도 공개입찰을 무시하고 계약보험증권으로 계약 연장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급수공사용 자재에 있어서 파이프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KS인지 BS인지, 본관 및 부속품, 곡관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본부에서는 이번에 시험배관을 강서 수도사업소에 했는데 거기에 따른 현재까지의 결과는 어떤 반응으로 나왔는지, 금후 이 반응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떻게 취할 것인지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무룡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김종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암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에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대책과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요망 민원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해소 추진사항에 있어서 상수도보호구역 조사 및 대응용역을 아마 91년 12월 한국과학기술원에 용역의뢰를 했다는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 다른 시도와의, 즉 말해서 서울이나 경기나 기타 다른 시도와의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부산시와의 차이점, 즉 말해서 생활에 직결되는 생활오수처리 문제라든지 주거환경문제라든지 사업장 문제라든지 재산권행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부산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상당히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셔서 지금 여기에 연구를 많이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마는 여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염방지시설 총 27개소에 31억원을 투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명을 보면은 하수 처리장 두구동, 노포동 두 개소, 그리고 마을 공동정화 오륜동, 선동, 그리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두구동, 그리고 축산폐수 액비시설 임기, 두명, 임곡, 이곡, 대곡리 이렇게 해서 아마 31억을 투자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 앞으로 이 투자가 지금 보니까? 시설기간이 92년도부터 해서 96년까지 완료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과연 이 시설 기간 동안에 완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수처리장 시설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 복안이 서가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하수처리장하고 마을 공동정화조, 폐수공동처리장 그리고 액비시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마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우리 시민들이 보다 나은 수질, 보다 나은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의구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된 점은 지적을 해서 반듯이 시정을 시켜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 것을 상기 시켜서 감사에 질의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92년 계량기성능검사 실시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52페이지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계량기 성능검사결과 총 4,639건 중 정상이 72.9%이고 비정상적인 것이 27.1%로 나타나 있는데 이 중 불회전 침유동이 9.6%로 나타나 있습니다. 불회전 침유동으로 인하여 계량기가 고장이 나는 경우는 주로 어떠한 경우이며 고의적으로 계량기가 움직이지 않게 하여 수도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량기 성능검사결과 비정상적인 계량기에 대하여는 이러한 과정에서도 특별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계량기 고장분석을 통한 부정수도를 단속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차겠습니다.
조수형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권영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적위원입니다.
공업용수는 하루가 급한 실정인데 92년 예산에38억이나 확보되고 본부장께서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에 착공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신문, TV에서 전국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착공을 93년도로 연기하게 되어 상수도본부 시행사업을 시민들이 불신하고 있으며 공업용수를 필요로 하는 관련사업자들은 많은 불만을 표출하는 바 내년도로 연기된 이유와 연기가 예상되면 언론에 발표하지 말아야될 사항인 바 시민의 불신 해소책은 무엇인지, 공업용수 완공 시기에 차질은 예상되지 않고 공기 안에 완공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회동수원지의 원수가 유입되는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회동수원지에 유입되는 자연수의 수질이 말이지 상당히 저하가 되고 있고 약10여일 전에 국제신문에도 기재되어서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것을 회동수원지의 부영양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본부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그것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철마나 이 쪽 어디입니까? 울산 올라가는 도로 거기에서 물이 안 좋다 이겁니다. 한번 가보셨는지, 저는 신문에 나와서 한번 가봤습니다. 사실상 물이 안 좋아요, 유입되는 물이.
지난 토요일 거기에서 자연보호를 하고 왔습니다.
물이 좋습디까? 물이 안 좋죠?
물이 그때는 비가, 전전날 비가 온 상태였습니다. 전전날 비가 온 상태인데 그쪽에 낙동강에서 퍼 올리는 물하고 자연수에서 들어오는 지점하고 합류되는 지점을 같이 보면서 자연수 들어오는 것은 맑고 그렇는데 낙동강에서 퍼 올리는 물이 너무 시민들이 볼 때에 비교가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와서 자연수가 깨끗해졌지 그 전에만 해도 신문에 났을 때 제 가차를 타고 갔습니다. 물이 형편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연수마저도 유입되어서 들어오는 상수도보호구역을 갖다가, 오염이 되어서 들어온다고 봤을 때는 그것을 뭔가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기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서 강구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주시고, 급수 미 보급소에 대한 2,300세대에 대해서 언제 가면은 이것이 해소가 되겠는지 천 여 동에는 제외해 놓고서도 다른 곳에서는 다 일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입니다.
자료가 오늘 방금 도착했기 때문에 몇 가지 의문 난 사항이 있어서 먼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경에 대해서 50mm 다음에 75mm입니까?
그렇습니다.
80mm 하는 것도 있어요?
구경별로 이야기 해보세요.
누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80mm가 있어요?
(“그것이 75mm나 80mm나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구경이 75mm가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75mm이면 75mm이지 내가 보니까 혼동되는데 75mm도 있고 80mm도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mm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다고 하면 뭐할려고 헷갈리게 80mm이면 80mm이고 75mm이면 75mm이지, 75mm도 적어 놓고 80mm도 적어 놓고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에 보면은 이것은 본 위원만 가지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공과금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은 소위 분담금 하는 그 이야기이죠? 공과금하는 것이요? 기술국장님이나 관리부장님이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급수부장!
(“시설분담금…”하는 이 있음)
그것을 작성한 책임자가 이야기해 주세요, 공과금 하는 것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설 분담금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료하기 전에 나왔을 것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계가 얼마 되어 있고 공과금 얼마 되어 있고, 시공비가 얼마 되어 있고, 자재비가 얼마 되어 있고, 복구비가 얼마 되어 있고 이렇게 항목이 틀리는데 공과금 하는 것은 분담금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공과금하는 것 아닙니까?
(“공과금은…” 하는 이 있음)
이것을 한번 봐 보세요. 여기에 나와 가지고 봐 보세요, 내가 이것을 모르겠는데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작성해 놓고 뭘 어물어물하고 있어 이것이 공과금 하는 것은 분담금 하는 그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시공비가 쭉 나와 있고 자재비가 나와 있고 복구비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공사시에 수용가들에 견적이랄까. 뭐가 얼마 들어간다 얼마이래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고지라든지 설명을 해 줍니까?
(“고지서는 전부 다 나갑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고지서는 발부되는데 수용가들한테 땅 팔기면 땅 팔기, 모래 넣기면 모래 넣기, 창고 짓는 거면 창고 짓는 것, 이것은 계량기 얼마, 이것 전 다 고지를 해줍니까? 그분들한테, 안 그러면 토탈해 가지고 금액만 발부합니까?
질문만 하고 답변은 나중에 받고 질문 먼저 던져 놓으이소,
아니, 이것은 내용을 알아야 내자 질문할 것 아닙니까? 알아야,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이라.
(“구별로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구별로 고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수도를 놓을려고 했을 때 “가산이 300만원이 나왔으니까 300만원만 가져오시오.” 해 가지고 고지서만 끊어주느냐 300만원 중에 내역이 뭐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고지를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 설계내역을 전부 다…” 하는 이 있음)
고지서만 발부해 준다 이 말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300만원 같으면 300만원만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뭐가 얼마 들어간지도 모르고 하죠? 돈만 납부
(“설계내역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 고지서만 발부한다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장내소란)
고지서 내용에 전부 구분되어서 전부 다 나갑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조사를 좀 해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용완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입니다.
저 오늘 사무감사 장소가 우리 위원님들이 “매우 산뜻하고 기분 좋다.”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도 준비과정, 준비내용을 보니까 참으로 신경 을 많이 쓰고 작은 것까지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질의내용은 온천수 수질개선도 시급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난 작년 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그 상위활동 때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노후관으로 인해서 수질오염문제에 상당한 염려를 표명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자료 보고나 조금 전 본부장님께서의 설명 내용으로 봐서 노후관으로 인한 오염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조치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해서 노후관 관리나 대책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권호삼위원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첨가를 하면 시설분담금을 공사시 마다 책정할 때 상당한 말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경우별마다 시설분담금이 일정하지 못하고 각각 내용도 다를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좀 과하고 어떤 것은 좀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자들이 상당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주과정부터 공사금액에서 결정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기간사업은 사업자가 사업승인을 받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해 주도록 법으로는 규정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의 재정 실정이 법과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수도뿐만이 아니라 도로확보라든지 하수도 또는 전기 관계도 사업자나 수요자의 부담으로 지금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일 것입니다. 특히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도로나 전기 같은 하수도 부분은 사업자에게 부담을 시켜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전반적인 사용에 혜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상수도는 그 주위에 공유택지 그러니까 집이 없는 빈땅을 갖고 있는 소유자에게만 장차 혜택을 주는 그런 결과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하지 못하게 택지소유자에게 특별 혜택을 주는 반면에 앞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지나친 부담을 주는 그런 불공평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재정이 부족하면은 차입방식으로 하더라도 차후에 택지소유자에게 수금을 해서 상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줄로 아는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가 소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도 중요하지마는 온천빙가 우리 부산에는 상당한 량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 투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이 좀 부족해 가지고사용이 저조합니다. 조금 전 보고자료에 보면은 “1일 평균 3,300t 생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아마 몇 배 이상 생산해도 아마 지하자원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개발하면 이중으로 우리 부산시민에게 득이 되고 우리 시세수입에도 많은 혜택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기름 값이 비싸고 한데 물을 데워서 쓰는 것보다는 앞에서 되어 있는 물을 쓰는 것 같으면 기름도절약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생산금에 비해서 상당한 수지가 맞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온천수를 대양 개량, 개발해서 공급하고 시세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이러한 특별한 방안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희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 세 가지만 대강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대형 송수관 안전진단을 작년에 용역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나왔다면 자료를 보니까?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는 그런 막막한 대답만 있어서 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본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각종실 수요자가 수탁공사를 상수도본부에다가 보관을 해 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견적에 의해서 보관을 해 놓는데 그 보관금액이 90년도, 91년도, 92년도 현재까지 3개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마다 그 금액을 대충 얼마나 보관을 했으며 보관을 해 놓은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본부에서 해줄 때 적당한 설계를 해 가지고 어느 기간에 해 가지고 입찰을 꽤 보는 시간까지 실수요자에게 수탁금은 받아놓고서 몇 개월 보통 건 당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1~2개월 있다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평균 잡아 몇 개월 정도를 지연해 놓고 있다가 됐는지 만약 줬다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쯤 토탈이 되는데 전부 다 개월 수로 약 1~2개월쯤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자는 수탁한 수탁의뢰자한테 이자를 돌려 줬느냐 그것도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은 시설공사 배상금이라는 난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로 노후관이 터져 가지고 그 피해자가 청구소송을 해 가지고 “시는 책임이 없다.” 1차는 이렇게 했는데 다음 항소를 해지고 결국 돈을 물어주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런데 이 관계는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해마다 노후관 개량 같은 이런 향후 대책을 위해서 계속적인 우리가 시설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송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 합의가 되어서 이러한 상태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수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웅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영규위원님 질의 한번 안 해 주실랍니까? 그러면 권호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입니다.
급수공사 대형업체가 각 사업소마다 몇 군데 있는지 밝혀 주시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각 사업소별 50mm이상 분담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알고있는데 그 외의 공사금액은 말이죠. 자재비 명세서, 시공비 명세서, 복구비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사하구 같으면 유인물에 의하면 50mm 구경을 21m했는데 공사금액 합계가 627만 5,000원하고 공과금이 570만 72원이고 시공비가 505만원입니다. 그러면 시공비 505만원이 뭘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하고 자재비에 396만원 되어 있는데 자재비에는 뭘 어떻게 써서 39만원이 나왔다는 것하고 복구비 30만 8,000원 등등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사비 견적은 사업소에서 하는 것인지 대형업체에서 하는 것인지 공사비 견적 말이죠,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호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환위원입니다.
낙동강 수질대책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건의를 한 내용도 있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은데 이 대책이 대해서 건의를 하고 이랬을 허에 건의내객, 과련 상대방에서 우리가 부산시에서 건의를 했을 적에 어떠한 반응이 왔나,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환경처, 또 4개 시도회의 2회에 걸쳐서 역시 회의한 결과,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아까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곁들여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무룡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늦게 받아서,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은 시설관리사업소에 직제 및 기능개편이 검토가 되어 있는데 직제보강 건의 2회 본부에서 시 기획실로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아마 2과 신설에 관리과와 공무과로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결과는 어찌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배수지 및 가압장의 유지관리비가 93년도에는 얼마나 계상 해 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마 질의가 대충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도 질의를 할랍니다.
상수도본부장 이하 국장님! 각 수도사업소장님! 주야로 우리 시민들이 먹기 좋은 수돗물을 만드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외국에 비해서 우리 부산의 수도는 시설투자도 많이 하고 원가가 상당히 많이 먹힌데 반해서 물은 상당히 헐케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민들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년이 물간이 올라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물을 잘 마시고 공감을 다 느껴야 되는데 이 불신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본부장님은 한이 맺힐 것입니다. 시중에 생수나 각 광천수 같은 것은 팔면서 한 병에 500원, 1,000원씩 받고 파는데 비해서 수돗물은 못 먹는다고 이렇게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을 들이더라도 신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 말같이 염화메칠렌이 나온다고 신문에 한번 나고 나면 전부 다 허사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걱정을 할 때는 도저히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불신을 딛고 믿을 수 있는 문제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공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위원께서 아까 수의계약 하는 것도 보도됐습니다마는 수도관이 어떻고 할 때 과연 앞으로의 대책은 물론 수질이 좋아야 되고 수돗물도 양질의 수돗물을 내야되겠지만 본부장께서는 앞으로의 불신을 제거할 근본적인 방안,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 측의 성의 있는 답변준비를 위해 본부장님! 얼마나 시간을 주면은 되겠습니까?
약 40분…
(“4시 ,30분부터 하면 되겠네요.” 하는 이 있음)
40분, 4시 30분부터…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2分 監査中止)
(16時 50分 監査繼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이 있음)
앉아서 편안하게 하십시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무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30일날 국제신문에서 수돗물에 발암 물질이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기형아가 발생한다는 등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아대학교 경제문제연구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심포즘을 가졌는데 이 심포즘에 앞서서 이 사람들이 발표논문집을 언론에다가 사전에 배포를 했습니다. 사전에 배포함으로 해서 기자들이 이 논문집의 내용을 잘못 알아 가지고 염화메칠렌이라는 것은 이것이 오염물질이 아니고 돌연변이성 물질이 있는 지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약인데 시약을 갖다가 오염물질로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발암물질이 있고 기형아의 위험이 있고 이런 과장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집 내용자체에도 돌연변이성 물질이 이것이 바로 어떤 발암물질이라든지 또 기형아를 출산할 그런 위험이 있는 이런 물질로 바로 직결해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학계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들이 이 논문집에 나타나 가지고 있는 아메스테스트라는 것은 발암물질에 대한 가장 기초단계의 테스트입니다. 아메스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양성반응이 나타날 때에는 염색체 이상시험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염색체 이상시험을 해 가지고 이것이 또 양성 반응이 있을 때에는 소액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소액시험 이라는 것이 새앙쥐의 생체반응실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전기가 양성반응으로 나타날 때에는 또다시 동물시험이라는 이 단계를 이 4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발암물질이다 발암물질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는 없는 것입니다. 그날 이것이 심포즘 이전에 이것이 신문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심포즘 현장에 우리 수질검사소장하고 분석과장하고 관계소장 하고 이렇게 현지에 나가 가지고 같이 토론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토론회에 참가해 가지고 했는데 기자들도 전부 다 나가버리고 없고 여기에 논문에 관여한 사람들도 더 나가버리고 없고 일본의 하마다 교수하고 일본의 어느 현에 근무하는 여직원하고 이 두 사람이 우리 관계관들이 질문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까지 심각한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과민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을 우리는 한번 시험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것을 언론에서 너무 과민반응을 해서 그렇다.” 하는 이런 발표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보도자체가 충격적이고 이래서 우리가 신문에다가 해명보도를 하고 주최한 동아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에다가 항의 서한을 보내고 이렇게 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주로 언론에 보도를 하는 것이 학술연구 발표하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과장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술연구발표 하는 현장에는 우리 관계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과장 발표되는 일이라든지 과장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잘못 됐으면 신문에 연구 한 교수들로 하여금 해명을 하도록 했습니까?
해명을 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해명을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그러면 신문에 이런 것이 보도가 됐는데 언론중재위원회 같은데 재소를 하든지 해서 시민들이 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먹는 물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큰 문제를 일으켜왔다 이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부산상수도는 녹물도 나오고 지렁이도 나오고 말이지, 요사이에 유행어가 “요새도 수돗물을 먹느냐?” 그런 식이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발암물질하고 여기에 출산에 기형아 출산한다는 것까지 나왔으니까 그냥 덮어두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김위원님. 우리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사실 언론의 과장보도라든지 학술발표에 이것이 정확성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관청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해명보도를 낸 것이 이번이 전무후무하게 부산이 처음입니다. 이 정도도 처음인데 우리가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중재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언론과의 여러 가지 관계 문제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상당히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장정수장하고 그리고 화명정수장, 덕산정수장에 현재 지금 정수시설에서 한 단계 더 높혀서 고도처리시설은 아직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처음에 부임할 때에는 명장, 오륜은 이것은 낙동강 물보다는 아무래도 수질이 좀 좋으니까 이것은 뒤로 미루자 이랬는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사실 저쪽에도 낙동강 물 못지 않게 수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이 위원님들에게 회부가 안됐습니다마는 93년도, 내년도 예산안에다가 명 장하고 오륜정수장에 대한 고도 정수처리시설 용역비가 계상이 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경제신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언론중재위원회는 뒤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면 발표한 교수가 어떤 법적 대항이나 어떤 다른 그것이 없이 해명을 해달라고 하니 “안 합니다.”하고 끝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민들이 지금 상수도본부에서나 기지관계자가 설명하는 것은 “변명이다.”이렇게 알고 있고 수돗물은 그냥 그릇이나 씻고 설겆이나 하고 빨래나 하는 물이고 나머지는 생수가지고 거의 다 먹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도가 나가고부터 생수, 물장사가 지금 엄청스리 장사가 잘 됩니다. 딸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중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도 못한다. 교수도 어떤 다른 특별한 대항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교수도 안 됩니다, 소송을 하다든지 갑작스럽게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적체한 것을 해서 논쟁이 불고 시비를 한다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속 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과연 아니구나.” 법적 문제까지 가고 하는 것이 과연 아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야지 몇 번 두들겨 패니까 안 맞을려고 순 퍼뜩 퍼뜩 들다가 맞아버리니까 역시 약점이 있구나 이럽니다. 지금 이래서 신문에다가 “우리 아닙니다.”이렇게 광고 내가지고는,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변명이다 이겁니다. 변명, 지렁이 나오고 이런 것이 입증이 되어 있거든요. 지렁이 나오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수돗물에 지렁이 나올 수 있느냐, 이래서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의 불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거론하고 했는데 이것이 일맥상통한 일인데 이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수도 법적으로 고소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기고지고 하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소송붙어 가지고 아니라는 것을 입증시키고 중재위원회의 진척상황을 계속 다른 보도 매체를 통해서 진행시키고, 보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본부장님 소극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물장사 안 될 것입니다.
김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좌우간 현재 기간에서 언론보도라든지 학술발표에 대해서 신문에 이렇게라도 난 것이 이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상수도 관계로 해가지고 보도가 부산만 나는 것이 아니고 딴데도 나기는 납니다.
그러면 이 교수가 이런 기형아가 나니 어떻니 어떤 형태로 보도가 나고 한 일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아요? 없었으니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안 되면은 어떤 시 전체차원에서 어떤 시민들이 이해가 갈 정도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행사주관은 동아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에서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주제발표를 한 사람이 일본하마다 교수라고 이 사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 두 사람인데 저도 그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그 후속 조치를 전혀 소송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마는 이 대학에다가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이 관계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를 한다든지 좌우간 후속조치를….
내가 그런데 한 마디만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래 말하면 실례가 될는지 모르지만은요, 우리 나라의 어떤 교수 한 두 사람이 발표했다는 것하고 외국 모 대학 어떤 교수가 같이 합세해서 발표했다는 것하고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강도가 틀리다 이겁니다.
안 그래도 외제 좋아하는 시민, 국민이라는 소리까지 듣는데 외국 교수하고 합세해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표 됐는 것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본부장님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안 되면은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라도 다시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산시 입장의 차원에서 뭔가 해달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이 관계에는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이것이 간부회의에서까지 얘기가 되어 가지고 조치를 취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더 강구하는 뜻에서….
이번 감사에도 이것이 굉장히 이야기가 강하게 되었다는 것까지 보태 가지고…
(장내소란)
본부장님! 차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있을 때 하마다 교수하고 동아대 교수를 출두를 한번 해 볼 용의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해명을 하는데 까지 해 보시고 안 되거든 우리 위원회에서 출두해 가지고 사실은 해명을 전적으로 받아야 될, 이런 협조도 해 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경남대학에서 또 학술발표도 한번 있었습니다. 수질문제에 대한 것도, 거기에도 우리 위원들이 참석을 했고 또 조금 있으면 경성대학에서도 또 있고 낙동강 보존회에서도 있고, 계속적으로 좌우간 수질문제에 대한 학술발표회가 있고 이것이 또 발표하면 또 신문에 나고 아마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 관계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토론회에 참가를 하고 또 이 발표 이후에 수질감시위원회를 우리가 개최를 한번 했습니다. 수질감시위원회 때에, 그때 감시위원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지금 이 때가 제일 수질이 안 좋은 때 입니다마는 지금 감시위원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검사결과가 나오면은 낙동강 수질에 대한 시민 대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까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경제신문에 나온 급수관 독점공급 기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제 강서에서 시험시공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느냐? 조치계획은 어떻느냐 물으셨는데 이 급수관은 그 간에 쭉 84년도까지는 아연도금 백강관 그러니까 우리가 늘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와사관 그것을 쓰고 있었는데 84년도에 이것이 국무총리 훈령으로써 이것이 내식성 관으로 바꾸라 하는 이런 훈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당시에 관종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은 동관이 있고 스텐레스관이 있고 에폭시라이닝관이 있고 PFP 관이 있고 그 당시에 4개의 관이 있었습니다. 이 4가지를 시험해 본 결과 우리 부산에는 스텐레스관하고 에폭시라이닝관을 이 두 가지를 쓰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스텐레스관은 13mm관의 경우에는 스텐레스관으로 하고 20mm에서 65mm관은 에폭시라이닝관으로 쭉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볼 것 같으면 대구하고 울산하고 마산을 비롯한 이런 시에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사무소에서 임의로 어느 관종을 선택하든지 자유롭게 풀어 놔 놓고 있는데 부산만 유독 이것을 본부에서 관종을 통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구하고 울산, 마산만 거론해서 그렇지 서울하고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전부가 대구를 제외한 특별시와 직할시 전부가 본부에서 관종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안 하는 것은 우선 업자들의 민원은 해소할 수 있지마는 통제를 안 하게 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은 이것이 동관이 들어왔다, 알 경우에는 동관하고 에폭시라이닝관을 연결을 할려고 하면 용접을 시켜야 됩니다. 용접을 시켜야 되고 그 이외의 관도 관종이 틀릴 때는 연결을 시킬 때 별도로 용접관이 없으면 이것을 용접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 확 풀어놔 가지고 이것이 5가지가 들어 왔다 할 경우에는 이 5가지의 구경별로 종류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80 몇 가지의 종류를 차에다가 싣고 다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관 관리하는데 이것이 과연 자유롭게 풀어놔 버리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 실질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인천에서 생산되는 한국강관이라는데서 PFP 그것이 지금 우리 강서에서 시험사용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마는 “이 관종이 아주 질이 우수하다.”이렇게 해서 시험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공업연구소 같은 데에다가 지금 이것을 갖다가 에폭시라이닝관하고 PFP 관하고 이 두 가지를 성능비교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는 거기에서도 선뜻 이것을 어떤 것이 우수하다 하는 것이 판정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종이 어떤 특별한 우수한 관종이 개발됐을 때는 됩니다. 그렇는데 비슷비슷한 것이라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관종을 늘리면 늘리는 만큼 나중에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실무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거기에 다시 묻겠습니다. 구경별로 생산이 되고 본관은 그 다음에 곡관이라든지 특수한 관의 이음쇠라든지 mm 수별로 생산이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임동관이나 아니면 에폭시라이닝관 같은 것을 현임 공개입찰을 안 하고 특정업체의 제품을 수의계약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제품하고 다른데 타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질적으로 떨어진 것이 있습니까?
질적으로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하는 것은 84년도에 이 4가지 종류를 시험한 이후에는 아직 까지 그것을 어떤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질적으로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하는 것을 분석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PFP 관하고 에폭시라이닝관하고 두 가지를 어느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 스텐레스관이나 동관이나 또는 에폭시관 자체가 KS품이 되어 있습니까? KS품이 있습니까?
전부 다 KS품입니다.
그러면 제품을 고정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국규격품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제품인데 그것을 한 군데에다가 특정업체에다가 소문에 나도록 이만큼 해 가지고 계약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KS품을 무엇 때문에 주는 것이예요? KS품을 무엇 때문에 주느냐 이겁니다.
김위원님, 그것은 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계셔보세요.
이것은 말이죠, 급수관 독점공급을 함으로 해서 이것이 재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99.6%의 계약이 됐다 이겁니다. 이것이, 감은 제품의 KS제품을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면은 이런 결과가 안 나온다 이겁니다. 부산시 예산을 얼마나 절감시킬 것이냐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 소문에 나는 것 아닙니까?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좌우간 서울하고 대구를 제외한…
조금 계셔 보세요. 여기에 또 소문에 또 읽어 드리겠습니다.
“급수관을 실제 사용하는 부산시의 12개 상수도사업소 측도 본부 측의 급수관 독점선정에 반발하고 있으나 본부 측은 이를 계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사실입니까? 이것이, 여기에 사업소장 나와 있죠? 이야기를 해 보세요. 소문에 엉터리 낸 것입니까? 이것을…
기술국장이나 급수 부장이 이 소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말이죠. 제가 각 시도의 자과를 지금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단가 계약한 것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답변해 보세요.
(장내소란)
이 관계를 우리 실무자가 답변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것이 가령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공개경쟁입찰이 쉽게 됩니다. 그런데 PFP관이 또 들어오면 PFP관하고 에폭시라이닝관 하고 이 두개를 공개경쟁입찰을 붙힐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것이 공개입찰이 안 된다 이겁니다. PFP관을 살려고 하면 이것은 이것대로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단일 품종이기 때문에 PFP관하고 이것하고 경쟁이 되느냐 하면 경쟁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내소란)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이야기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말이죠, 시에서 지금 물품공급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해요. 지금.
본 부장한테 답변을 할 수 있는 바른 자료를 대 드리라고,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제가 지금 말이죠, 이야기하는 것은 물품공급단가계약서가 있다 이겁니다. 그 물품을 사든지 안 사든지 간에 회계 년도에 연초나 연말에 상수도본부에서 무슨 무슨 관을 쓸 때는 이것을 단가를 미리 계약을 해 놓은 것이 맞죠? 그리하면 되는 것인데 뭐가 안 됩니까? 단가계약을 해 놓는다 이겁니다. 쓰든지 안 쓰든지 간에, 쓰게되면 그 단가에 납품 받으면 된다 이겁니다.
어째서 한 업체에다가 말이지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99.6%가 뭐예요.
이것이!
PFP관을 이번에 만일 선정을 한다고 하면은…
한 회사에다가 10년을 썼다고, 10년을, 한국광철관에서 10년을 했다니까!
담당자가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라고!
지금 이 쟁점이 그것입니다. 쟁점이 한국강관에 있는 PFP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선정을 이것을 한다든지 에폭시라이닝관을 한다든지 이 두 가지 중에 임의로 선정하라 이랬을 때 이것이 경쟁입찰이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라고.
본부장님 대신에 해당 부서 책임자 소속과 자기 이름을 밝히고 설명해 주십시오.
부장이나 안 그러면 과장이 있죠? 답변해 보세요. 본부장님이 모르지 않아요. 그것을.
(장내소란)
급수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74년도에 총리령에 의해 가지고 할 때는 4개 종류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PFP가 생산이 되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성질이 비슷하고 값이 같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이때까지 써왔는데 일단 성능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강서에다가 구매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가가 문제는 이것이 독점업체이기 때문에 각자 상대적으로 우리가 입찰을 붙혔을 때는 그것이 단일 업체이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일정하다고 그리 밖에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급수부장! 말씀을 그리하면 안 되죠, 지금 내가 오늘도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 물품공급단가계약서 92년도에 파이프산 것을 전부다 자료 제출하세요. 하는데, 지난번에 내가 이것 때문에 말이죠, 모라에 폐 자재 수입소에 가 봤는데 코팅되어 있는 것, 벗어진 것을 산더미같이 쌓아놨어요, 거기에 가 보세요. 어찌 줬는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똑같은 KS마크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KS마크는 국가가 인정하는 물품이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한국 국가가 인정하는 물품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부산 상수도본부에서 92년도에 필요한 자재를 수급계획이 서는 것 같으면은 단가계약을 한다 이겁니다. 단가계약을 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납품요구를 하면 항시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어찌해서 한국광철관에 다가 수의계약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어떤 근거에 했느냐고요. 근거 한번 대 보세요
그 근거는 회계법상 잘은 모르지만…
그 다음에 회계법상에도 말이죠, 여기에 지금 조달청에 구매계약이 다른 물품은 다 됐는데 어찌해서 상수도파이프만은 조달청에 구매계약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대형관온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은 하고 있고…,
대형관 하고 스테인레스관하고 말이죠. 안 하고 있는 다고 신문에 나와 있어요. 쭉 다 써 놨어요, 여기에,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것은 급수부장이 모르고…
지금 본부장님. 내가 지금 묻겠는데 앞으로 계속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까? 이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상황을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이것은 각 시도에서 상당히 관련업자들이 굉장히 여기에 공세가 많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현재의 사항은 좌우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 때문에 관계 위원들을 각 시도에 전부 다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어디에는 무슨 관을 쓰고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업소에서 구매를 하느냐?
본부에서 관종을 선정을 해 주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해 보니까 대구에는 이것을 풀어 놔 놓고있고 딴 데는 아직까지 본부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만 이것이 옳다고 이렇게 우기지는 않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이 기종을 두 가지로 선정을 하는 경우하고 기종을 푸는 경우하고 어떤 것이 더 좋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풀든지 유지를 하든지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담당하는 분 말이죠. 92년도에 계약이 지났는데도 공개입찰을 무시하고 계약보증증권으로 계약한 이유는 뭡니까? 회계법상에 맞아요? 이것이,
관리부장 송호병입니다.
그 부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계약서 내용에 보면은 7조에 다른 여건 변동이 없어 가지고 계약을 다시 갱신할 필요가 없을 때는 차기 계약시까지 유효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러면 회계법상에 수의계약을 어떤 경우에 합니까?
수의계약은 한국광철관이 수의계약 된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91년도 6월 3일자 입찰공고를 냈더랬습니다. 냈더랬는데 그 입찰공고내용이 에폭시관을 한정을 해 가지 고…
그런 제한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 아닙니까? 제한을,
그것이 일단은 관종 선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종을 가지고 공고를 했었는데 이 에폭시가 단일 생산품입니다.
단일 업체의 생산품이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 가지고 보면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에폭시가 한국광철관 밖에 안 나온다 이겁니까? 다른데 에도 나오지 않아요. 다른 데도?
저희들 알기로는 에폭시가 한국광철관 밖에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나와요, 다른데 나오는데,에폭시관이, 지금 내가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상수도본부에서 1년에 …
(“다른데는 나오지 않아요?” 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말이죠, 계약이 잘 못 줬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똑같은 것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비슷한 것이.
지금 품질검사를 해 가지고 KS마크를 받은 것 같으면은 공히 말이지, 부산시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왜 수의계약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10년을 했다고 10년을,
이것이 관종 선택 문제가 전체가 되는 사항인데 그 관계는 본부장께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협의부터 잘못 돼어 가지고 넘어 오면서 계약법상에도 없는 말이죠, 변동사항이 없다고 해 가지고 계약보증증권으로 대체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완전히 봐 준거예요, 신문에 이것 보세요. 특혜라 했다 이 말입니다. 특정업체에다가, 이것 보세요. 신문에 엉터리로 냈습니까? 이것을!
염려해 주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알겠는데요.
알겠는 것이 뭡니까? 알겠는 것이! 잘못 됐으면 잘 못 됐고 잘 됐으면 잘 된 것이지 알겠다는 것이 뭐예요!
계약보증증권으로 붙이고 있는 것은….
(장내소란)
발언 수정해요, 발언 수정해! 알겠는 것이 뭐예요.
잘못 됐으면 잘 못 됐고 잘 됐으면 잘 됐다고 해야지! 당신이 뭔데 알겠다고 그래요
(장내소란)
저도 말씀을 드릴려고 안 합니까?
그것이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
알겠는 것이 뭐예요, 알겠는 것이! 장난하고 있나.
관리부장! 행정감사 중이기 때문에 긴 설명은 필요 없고 소신을, 공무원 소신상 잘못 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하면 더 이상 안 하는데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곤란합니다.
얼렁뚱땅 넘어 갈려고 그 따위로 하고 있어!
얼렁뚱땅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회사도 비슷한 것이 나온다고 안 그래요, 나오면은 그러면 비교검토 하든가견적을 받아 보든가 다른 것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니야!
아니 지금 관리부장입니까?
예, 관리부장입니다.
지금 관리부장께서 여기, 어디에서 알겠다는 표현을 쓰고 그래요,
그것은 제가 표현이 서툴러 가지고 그랬는데…
우리가 귀하한테 보고합니까?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알겠다는 것이 뭐예요!
표현이 미숙해서 그랬는데 양해해 주시면을 감사하겠습니다.
잘못 됐으면 잘 못 됐다 아니면은 이래서 잘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답 해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답변 때문에 이 관계는 추후에 말이죠, 물품공급단가계약서를 전체 나한테 자료제출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곡관도 KS나옵니까? BS나옵니까? 왜 이것을 모릅니까?
전체가 다 KS품입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그것은 당신이 모르지 않아요. 기술국장이 답변하세요.
기술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급수관 부각자재도 KS냐 아니냐 물으셨습니다.
KS 제품입니다.
전번에 말이죠, 이 신문이 나기 전에 상수도본부 산하에 부속관계 때문에 말썽이 난 것이 있죠? 부속품 때문에 문제가 난 것이 있죠? 지금 우리가 조사한 자료에 내가 아직 안 봤는데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곡관 부분이나 부속품은 지금 KS 안 쓰죠? 안 쓰고 있죠? 100% KS다 씁니까?
KS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술국장! 쓰면 쓴다 안 쓰면 안 쓴다 그래야지 알고 있다 하면 말이 되는 것인가. 이 어른이 희안한 답변을 하고 있네! 지금 쓰면 쓴다 안 쓰면 안 쓴다고 답변을 해야지 쓰고 있는 줄 안다고 하면 누가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나와서 답변해 봐요. 장난치 나.
전부 다 KS 표시품을 쓰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전부 다 KS표시품을 쓰고, 그 다음에 지금 시험으로 강서 수도사업소에서 썼는데 강서 사업소장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쓴 결과를,
강서 사업소장 김원규입니다.
금년 8월에 본부에서 시험적으로 노후관 대체용으로 사용을 한번, 시험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공 문을 받고 그때는 이미 저희들 공사가 강서 지역은 사실상 공사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공사가 조금 남아 있는데 금년에 140만원어치 자재를 가져와 가지고 지난 11월 9일날 대저 2동 공항주변 노후관 대체공사를 마친 바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이 관이 “에폭시보다 좋다. 에폭시 보다 못하다.” 딱 뿌러지게 건방지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사가 마쳐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기간이는 것은 우리 본부차원에서 좀더 두고 봐야 되지 않는 기간인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관종을 선택하는 것도 각 사업소에서 KS품은 마음대로 선택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같은 관이라도 내경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외경이 각각 달라집니다. 그 전에 에폭시 사용했던 외경하고 PFP관, 새로 시험하라 관하고 외경은 조금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적에 여러 가지 관을 갖다가 혼용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공사를 한다든가 노후관 대체를 한다든가 물이 샜을 적에 연결부위 부속품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이런 불편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갑니다. 그러나 다만 정책적으로 우리 본부에서 시험결과 이 관도 KS마크를 획득한 관이기 때문에 이 관도 사용해야 된다고 판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사업소에 사용해야 좋다는…
강서소장! 시간이 없어서, 잘 들었는데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김용완위원 아니 강서에서 사용했다는 것이 팝니까? KS를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BS를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전부 75마크입니다.
지금 말이죠, 상수도본부에서 오늘 우리가 감사가 있는 것 같으면 언론에 이만큼 말이죠, 보도가 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물으니까는 여기에 묻고 저기에 묻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부 보도가 되고 안 합니까? 여기에 한번 보세요. 이 만큼 크게 났어요, “급수관 독점공급 특혜의혹”이라 해 가지고 이 정도 나가지고 말이지 사업소에서 관선을 해도 본부에서 막는 다는 이런 내용도 써져 있는데도 이것을 물으니까 옳게 답변을 못해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에 1년간 상수도관 단가계약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본부에 관급 자재 해 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에폭시관하고 지금 여기에 봐 보니까는 대우에서 곡관하고 나오죠? 대우전공인가도 안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하여튼 말이죠,
단가계약 품목은 에폭시만 사용하는데……
지금 지역사업소 또는 시설관리소에서 쓰는 관 중에 전부 본부에서 단가 계약해 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주죠?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하면은 각 지역사업소에서 바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단가계약만 하게 되면 그 제품에 대해서는 지역사업소에서 납품을 받아서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말이지, 제가하는 이야기는 똑 같은 제품의 KS제품을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붙혀 놓은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마진계산을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99.6%의 단가계약이 안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수의계약해 가지고 혼자하니까. 100% 전부 다 따먹은 것 아닙니까? 1년에 에폭시관 구입하는 것이 돈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빼보니까 12억 됩디다,
12억이고 1억이고 간에 벌써 언론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내놓은 것 같으면 상수도본부 차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자료가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내가 최종적으로 묻겠는데 PFP와 EFP를 같은 성능의 시험 결과치에 의해서 내년에 공개경쟁입찰 할 용의는 없습니까? 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위원님! 아까 내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급수공사시공 방법도 타 시도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개선하는 방법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 때에 같이 연구검토를 시키고 시위원님들의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장시간을 가지고 관종을 갖다가 놔 놓고 실질적으로 토론해 가면서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공개하는 문제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품공급단가계약서 92년도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소의 악구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기획실에도 건의를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총리께서 기구증원을 동결했기 때문에 어렵다하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89년도에 95만t이 200t으로 배가 늘어나고 공업용 수도라든지 고도정수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사업분야가 늘어났기 때문에 기구는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그저께 시장님에게도 별도로 우리 간부들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 누수율이 21%나 되기 때문에 하루에 200만t 생산하는데 20% 같으면은 40만t이 흘러 버립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도 하고 있지마는 이것이 사실오늘 새벽에 내가 5시쯤 되어서 수영로타리에 관이 약 500nm나 될 것 같아요. 터져 수리하는 것을 내가 보고 왔는데 이것을 내가 왜 이야기를 했느냐하면은 어디 한군데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말이죠. 시설관리소 것이니 사업소 것이니 서로 미뤄 가지고 이틀 사흘씩 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봤다 이겁니다.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직접 사업소소장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이것을 고치라는 전화도 했어요. 이것이 관이 지금 몇 mm까지 지역사업소에서 하고 또 몇mm 이상은 시설관리소에서 합니까?
서로 미뤄 가지고 돈 많이 드는 물이 말이죠 ,그냥 흐르고 있다 이겁니다. mm수가 몇 mm예요,
급수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5mm이하는 지역사업소에서 하고 그 이상은 시설관리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업소하고 시설관리소하고 유기적인 무슨 이런 것이 안 됩니까? 장비도 옳게 빨리 지원이 안 되고 그리 하죠?
연락이 되면 빨리 지원하도록 그렇게 체제를…
하여튼 시설관리소 기구를 본부장께서는 기구를 빨리 확장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종암위원님께서…
한가지 더 있습니다. 배수지 가압장 유지관리비가 93년도에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는지, 제가 묻는 거는 지금 현재 배수지 가압장에 말이죠, 전기료하고 인건비가 얼마나 드느냐 이겁니다.
92년도에 1억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우리 예산을 1억 9,300만원․
이것이 안 맞는데 말이죠, 93년도 예산서에 내가 보니까 엄청난 수치가 전기요금이 올라와 있던데요. 전기요금이 1억 2억이 아닌데요.
배수지 말씀 안 하셨습니까?
본부장님! 됐습니다.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것인데 가압장하고 배수지 이것을 한테 묶어 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최소한도로 줄여야된다 이겁니다. 그 계획을 내년도에 어떻게 할거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통합공사하고 또 무인양수시설하고 이것을 내년도에 3개소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암위원님께서 상수도보호구역 이 관계에 대해서 용역결과 다른 시도하고 우리 부산하고 어떻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용역보고서 내용에 이것이 조금 내용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양해하여 주시면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오염방지시설을 총 20개소 31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1억을 9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고 하수처리장을 2개소를 설치하는 마을공동정화조를 오륜, 선동에 6개, 임기, 송정 이런데에 5개 축산발수공동처리장을 한 개소 축산폐수 액비시설을 6개소 이렇게 설치를 해서 회동수원지 관리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처리하는 방법은 추진 부서가 부서별로 시 본청 하수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금정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시설별로 내용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금정구에서도 하고 또 어디에서도 한다고 했습니까?
시청 하수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아까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두구동, 노포동, 선동, 오륜동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90%가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 살고 있는 동의 각 구 위원들이 상당히 새벽마다 나한테 전화가 오고 밤낮 없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괴로운 입장인데, 그래서 자기내들도 용역 의뢰한 내용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고 우리 부산이 제일 낙후되어 있고 자기재산이면서도 자기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이것도 전국에서 제일 하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가지생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지적이 되어 있다 이래서 저한테 와서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것을 저한테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우리 부산이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제2의 도시 아닙니까? 이렇는데 물론 상수도보호구역 이것 아니라도 생활시설 불편이 제일 낙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있는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부산이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본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선동하고 오륜동하고 금년도에 상수도시설을 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선동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지금 현재 아마 폭이 약 2,5m될 것입니다. 아마 중량이 있는 차가 지나가면은 다리가 부서질 정도로 아주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아마 상수도본부에다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구청 자체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에 있는 주민들 이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다리마져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물론 다리가 거기에 구청예산으로 놔지겠지만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도로도 말이죠, 실지가 금정구청 앞에서 동래여고 앞으로 해 가지고 선동을 거쳐서 두구동으로 Ml6 공장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상수도보호구역에 들어가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사실 상수도 본부에서도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 도로 확장하는데 신경 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부장님께서는 충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마 지역에도 우리가 관할 구청에서 예산요구를 하고 또 시 시설국에서 예산반영을 하는데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별도로 시장님한테 이 관계에 “주민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해결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정구청에서 요구를 하고 우리가 측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조수형위원님께서 계량기 성능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상이 72.9%이고 비정상이 27.1%인데 불회전 침유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부정수도 단속에 활용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능검사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수치는 전체 우리 전체의 상수도계량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소에 검사의뢰 온 것에 대한 검사를 해보니까 정상이 72.9%이고 비정상이 27.1%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회전이라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침이 안 돌아가는 것이고 침유동이라는 것은 침이 지 마음대로 도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은 주로 이것을 수압이 너무 갑작스럽게 세다든지 또 이물질이 낀다든지 계량기가 노후 됐다든지 이런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부정수도 단속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77건이 적발이 되어 가지고 9,600만원을 추징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권영적위원님께서 공업용 수도사업을 연내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천연이 됐느냐, 또 공기 내에 이것을 완공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내년 2월달에 착공한다고 했지마는 우리가 계획공기는 95년 12월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는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늦어진 이유는 종전에는 사실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지적고시를 하고 시장의 사업승인을 받으면 사업승인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이 시행을 갖다가 병행을 했습니다. 사업시행과 그린벨트행위허가와 이런 것을 유행해 나갔는데 금년에 건설부에서 지시가 와 가지고 절대로 그린벨트 행위허가승인부터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지적고시를 하고 사업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업승인을 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그린벨트행위허가승인은 지금 건설부에 계류되어 있는데 건설부에서 국방부하고 문화부하고 환경청하고 이런 관련부처에 쭉 의견조회를 해 가지고 전부 다 취합이 다 됐습니다. 이 취합과정에서 어떻게 됐느냐하면 늦어진 이유가 국방부에 의뢰하니까? 국방부에서 공군참모본부로 가고 공군참모본부에서 오공비로 내려오고 쭉 이렇게 역으로 해서 올리자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참모본부에서 우리가 위원이 가고 오공비에도 가고 국방부에도 가고 전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이것이 전부 빨리 되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문화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건설부에서 이것은 사실 건설부에서 이것이 마치 철새 도래지에 관계된 것 같이 이렇게 회시가 애매하게 나와 가지고 문화부에서 회시가 잘못 오고 이런 중액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공기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지역 민원관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민원관계는 그때 우리가 여러 차례 접촉을 했는데 마지막 접촉을 한 것이 화명정수장에서 저 사람들 대표 열 사람하고 우리 간부들하고 내가 나가가 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화명정수장에 장소를 거기에 정한 것은 전부설명을 하고 화명정수장을 보이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상당한 이야기가 진지하게 또 거기에서는 이것을 만일 받아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은 너희가 가에 둘러치는 울타리는 투명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보기 싫은, 혐악스럽게 그런 식으로 칠 것이냐 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 하나에 대해서 질문이 있고 우리가 또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이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김입시위원장님이 그 출신구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행동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정수장설치 정도는 사실상 공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재 덕산이나 화명같은데 보면은 공원이나 비슷한데 본부 측에서 설득력이 없어서 안 그렇습니까?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일 전에 우리 시설부장이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갔다가 왔는데 거기서는 온갓 건설부는 건설부대로 온갓 소리를 다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했습니다.
다음 박성환위원님께서 회동수원지 수질악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회동수원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회동수원지는 자연수가 유입되니까 상당히 물이 좋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거위에 공장이 창기광산을 비롯해서 6개 공장이 있습니다. 이 중 제일 악화를 많이 시키고 있는 것이 창기광산인데 이 창기강산에서 흘러나오는 폐수 때문에 고심을 했는데 이 광산이 금년 연말이면 이것이 허가 기간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공부 소관인데 양산군에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상공부에다가 이것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같이 건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창기광산 허가기간이 금년으로써 만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폐수처리시설은 아까 김종암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국과학기술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31억을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또 정수문제에 대해서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조기에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그 광산이 금년에 시효가 완료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거기가 상수도보호구역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보호구역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에 해당되는데 어떻게 광산허가를 내 됐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 이전부터 있던 광산입니다. 오래 된 광산입니다.
다음 급수 미 보급지역에 대한 해결을 빨리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면 미 보급지역이 그간 4개 동이 있었습니다. 4개 동이 있는 가운데 금년도에 오륜동하고 선동 문제가 금년도에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되고 있고 금성동하고 천가동이 2개 동이 남는데 이 2개 동은 입지여건상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분적으로 미 보급지역은 2만 1,000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급수가 가능한 지역인데도 자기들이 광역상수도나 우물을 이용하는 이런 세대하고 또 일부 몇 세대씩 몇 세대씩 도저히 수압이 안 올라가는 고지대에 있는 이런 세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6차 상수도 1단계 사업이 끝나고 수견이 좋아지면은 이 지역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권호삼위원님께서 …
한가지 더 있을 것입니다. 낙동강수질대책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낙동강수질에 대한 건의내용과 어떤 답변이 있었느냐, 회의결과는 어땠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 위에 우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면건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보다 좀더 강도 높게 건의를 할 때는 시장이 장관 앞으로 보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이맘때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시의회에서 결의를 하선가지고 저 위에다가 보내 주시고, 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시의회에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해서는 우리도 같이 시장 지휘보고를 올리고 또 건설부에도 시장지휘보고를 내무, 건설, 환경처 장관한테 지휘보고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환경청장에게 이 수질이 나빠진다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요구를 한 결과 회시 내용은 하․폐수처리시설이 지금 현재에 7개가 있는데 94년도까지는 14개소로 증설을 하고 96년까지 72개소로 이렇게 증설을 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해서 부산지역에도 이것이 2급수 수질로 96년까지 개선하겠다고 도시가 그리 내려 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지방 환경청장한테 제가 어제도 전화통화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수질이 지금 최악의 상태입니다. 5.5PPM 지금 오늘은 5.3PPM입니다마는 최악의 상태이고 이래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들이 96년까지 자꾸 2급수한다, 한다” 하지마는 “작년도에서 금년까지 수질이 개선된 것이 없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96년도까지 2급수로 한다는 것이 실현 가능한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은 하․폐수시설 계획이것을 계속적으로 이 관계를 회시 해 오는 그 이외에 다른 그런 것이 없습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도 우리가, 이것이 그렇습니다. 하․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해 가지고 수질을 개선하는 이것은 상당히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고 우선 수질이 나쁠 때에는 방류량을 늘려 가지고 희석 시켜서 수질을 개선하는 문제인데 수자원공사에다가 방류량 증가를 요청할 것 같으면 이것이 지금 저수율이 작년에 저수율보다도 월등하게 방류량이 적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려주는 이 이상은 절대로 못 내려준다고 이렇게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문상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공문상으로 안 되겠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우리 관계자들이 전부 다 부산 현지에서 관계자회의를 해서 실제 현장을 한번 보면서 이 관계를 증량방류를 요청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간부들끼리는 오늘 여기에 시의회의 감사를 받고 난 다음에는 시의회 감사 때에 심지어 “만일 이런 물을 갖다가 이렇게 협조를 못 받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가 원수대를 지급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내세워서 “93년도 원수대를 걸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자.”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개 시도회의를 2회나 가졌는데 그럼 그 회의의 결과가 이런 정도밖에 안 나왔다면 회의 하나 마나 한 것이고 무슨 뚜렷한 대책이 없으면 회의할 필요도 업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 결과 여러 가지 논의됐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대구시에서 자기들이 지금 현재 29.5%처리율을 94년까지 83%로 끌어올리겠다 하는 이런 것인데 지금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40% 밖에 정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비산공단에서 나온 것이…
예, 비산공단에서 나온 것이…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것이 그 정도까지 끌어올릴려고 하면 96년까지 간다 그럼96년까지는 그럼 부산에서는 이대로 원수를 끌어다가 결국에는 고도의 정수를 해서 먹어야 되는거냐, 이것도 부산시에서 깊이 생각 안 할래야 안 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얼마나 답답하면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후보께서 남강댐하고 합천댐하고 해 가지고 부산에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공약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부산시 자체에서는 말이지 어떻게 이미 이렇게 공약사업이 나와 있으면 부산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역상수도 문제 이 관계도 잠깐 말씀드릴까요? 광역상수도 문제도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건설부에다가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건의하는 취지는 서울, 인천은 팔당댐을 국비로써 건설을 해 가지고 이미 다 해줘 놓고 우리 부산은 어째서 안 해 주냐 하는 이런 차원이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저것을 200만t 끌어 올 수 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200만t 끌어오면은 100만t은 경남에 주고 100만t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건설부에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전체를 140만t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140만t 내외로 보고 우리 부산에 65만t, 경남에 75만t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이것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나와야 광역상수도에 대한 문제가 결말이 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건설부에서는 이것을 전액 국비로 자기가 할려고 하는지, 또 전액 국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60 몇 만t 이것 가져와 봐야 문제해결에 아주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합천 댐 수의 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남강댐까지 포함해 가지고 결국은 끌어올리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루에 200만t은 들여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건설부에서는 우리가 200만t 있는데 건설부에서 남강댐을 제외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권호삼위원님께서 대형업자 명단관계 이것은 아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말씀이 계셨습니까? 대형업자 명단관계…
자재비, 공사금액은 서면으로 해주세요.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 못 뺄 것입니다. 그 외 다른 것은 바로 해 주시면은 되고요,
대형업자 명단관계이것도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공사비설계 이것은 우리 75mm 이상은 사업소에서 설계를 하고 75mm 미만은 정액제 고시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5mm 이상은 사업소에서 하면 설계를 모든 공사비가 거기에서 설계시에 산출되죠?
그렇습니다.
다음 김용완위원님께서 원수수질개선도 중요하지만 노후관 개량에 특단의 조치가 미흡하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노후관 개량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2,000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던 것을 97년도까지로 줄이고 지금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이200억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노후관 개량 관계에 집중 투자를 하라 하는 배려에 의해서 우리가 35억을 추경을 해 가지고 235억으로 당초 계획보다 35억이 더 증액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물량을 늘여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96년으로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약 1년 정도는 더 줄여 보자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체공사를 해 보니까 주로 어디에서 많이 탈이 났습디까?
노후관 개량 관계에 말씀입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소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니 급수부장이 그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압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급수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급수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후관은 신문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마는 녹물이 나온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도 오래가니까, 물새는데 빵구 나는데도 어디가 많이 탈이 났습디까?
하수도 옆으로 묻은 것이라든지 이런데서 하수도 물이 새어 나와 가지고 그것이 빨리 부식이 되어 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본관에서 물이 많이 탈이 났습디까? 부속에서 많이 탈이 났습디까?
부속하고 본관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그것이 바로 부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본관에 뭐로 썼습니까? 에폭시하는 그것 을 썼습니까?
옛날에 쓰던 것은 전부 아연도금 해 놓은 백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후관하고 관련되고 아까 우리 김무룡위원이 질의를 해가지고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좀 사투리로 가쟎은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에폭시에 지금 시공해 나가고 있죠?
에폭시라이닝관 하고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이것이 앞으로 노후가 되었을 때 어디에서 제일 사고가 많이 나겠습니까?
부속류죠? 아까 답변에 전부 이것은 KS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KS 그랬죠? 확실합니까? 부속하고 전부 다 KS 입니까? 만약에 아니면은 어쩔렵니까? 어떻게 책임질랍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 아프게 안 따지고 내가 상식적으로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에폭시는 본관은 KS고요, 부속류는 지금 BS아닙니까?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전부 BS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KC 조인트라는 것은 BS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KS다. 전부 KS다 하고 그리 답변을 합니까? 지금 BS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부속은 KC라는…
여기 앉은 사람들이 전부 다 바지저고리 앉은 줄 압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문제가 없을 것을 왜 그런 식으로 자꾸 얼버무리고 답변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KC 조인트부분만은 BS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PHP 부속도 KS죠?
PFP파이프…
그리고 본관하고 동관, 피복관 용접에 아까 문제가 있어서 곤란하다 그런 답변을하던데 이것은 문제없습니다. 이음쇠,
제가 본부장님 말씀에…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하면 본부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지금에 에폭시 부속류를 KS쓴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됐어요. 그리 알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KS쓴다고 알고 있습니까? BS쓴다고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얼렁뚱땅 자꾸 그리할려고 하면, 사실대로 답변 안하고 자꾸 그리하면 진짜 전문기술인 풀어 가지고 일제 조사를 합니다. 바른 대로 물으면 바른 대로 답변해 가지고 앞으로 연구 분석해 가지고 서로 잘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더 자꾸 꼬집어내어서 이야기를 해 볼까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이 노후관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그 간에 쭉 재원이 거의 집중적으로 생산시설에 투자하다가 보니까 사실 노후관 개량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한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앞으로 노후관 개량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담금, 여러가지 공사에 말이 많다 수요가들의 불만이 있는데 발주에서 준공 과정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제가 정곡을 찔러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급수공사에 대해서 전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별로 서울은 면적별로 시공을 하고 있고 대구는 구경별로, 부산은 구경+거리별로 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도 면적별로 하기는 곤란하고 그것을 구경별로 대구 같은 방향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보겠다 이래서 용역비까지 지난 추경에 반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수공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 기회에 용역을 하는 기회에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5mm 이상은 이것이 개별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별 설계를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과다설계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감사원이나 내무부나 이런데 결과에 간혹 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내 드린 그 가운데에도 보면은 감사원에서 과다설계 부분을 지적을 받아 가지고 시정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어떤 그런 계기가 되어서 제가 전반적으로 75mm 이상을 한번 지역 사업소에 있는 것을 전부 갖다가 점검을 해 보라 해가지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 문제가 되는 것이 안전요원을 갖다가 과다 계산하는 문제라든지 창고설계를 필요 없이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각 지역사업소간의 균형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정을 시키고 설계를 담당하는 기술공무원들을 한테 모아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설계와 관련되어서 어떤 의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역적인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비가 책정이 되면 그 설계비의 의해서 수요자들이나 또는 시공하는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켜 가지고 돈을 받아서 사업자한테 주죠? 그런데 그 징수 과정이 너무 미리 수금을 해가지고 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사후처리를 하는 것도 같이 참고로 해서 검토해 봐 주고 그 내용들이 설계비 자체가 일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대형업자가 상당히 이득이 있다는 그런 의혹을 남기고 또 어떤 집에는 상당히 저렴하게 수도가 공급됐다는, 시설비가 적다는 이런 이야기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준화되고 또 불합리성이 없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시고 앞에 내가 KS, 에폭시, 부속류, KS, BS하는 문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 집행과정에서 KS라든지 이렇게 서류나 또는 구매대금이나 집행이 되고 실제 BS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는 관리자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 내용이 사실상 BS 쓰는 것이 아니다 하든가 내용이 어쨌다 하든가, 서류는 KS인데 실제는 BS를 쓰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개별적으로 서면도 좋고 구두도 좋으니까 한번 결과를 알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수도관을 포설을 할 때에 나대지에 있는 지주들은 유리하고 먼저 시공한 그런 사람들은 여러가지 불리한데 이 개선방법이 뭐냐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종전에 73년도까지는 모관 제도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이후에는 여러가지 폐단에 의해서 없앤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단의 어떤 개발지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이것이 언제나 시설비를 과다하게 부담해 가지고 불리하고 또 이것이 나중에 가는 사람은 편승해 가지고 득을 보는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개선방안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 문제까지 도출해 내기는 역부족이고 이런 시기에 이번에 급수공사 제도개선용역을 어차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이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의 견해를 하나 제시를 해 놓겠습니다. 타당하다면 참고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원래 기간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에서 먼저하든 뒤에 하든 간에 모관이라고 합니까? 주관은 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 사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자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키면서 먼저 하는 사람들에게 시설비를 몽땅 부담하게 하지 말고 돈을 부담시키더라도 차입형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수도를 넣는 사람들한테 적당한 분담금을 받아서 예치가 됐을 경우에는 유리자든 무리자든 간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환급이라도 해 주는 적절한 그런 대책 그 정도는 충분히 방법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것 해 주세요.
온천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활용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동래지역은 이것이 이미 부존자원이 한계에 왔습니다. 해운대 부존자원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온천문제에 대해서는 부존자원의 활용문제하고 사용료 부담문제하고 이것이 양탄장을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저것을 불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등등 온천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사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우리가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문제도 같이 해운대 부존자원을 적극 개발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희웅위원님께서 대형 송수관 안전진단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삼화기술단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4월달에 이것이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언제 줬습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용역이 좀 늦게 지연이 됐습니다. 날자가… 11월 16일날 됐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됐습니까? 예산책정이 늦어서 그렇습니까? 벌써 결정된 것 아닙니까?
결정이 됐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등한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삼성에서 다리공사를 하면서 흙 많이 쌓아 가지고 파열되어 가지고 물 잃어버리고 돈도 못 받고, 뭐 맞고 뭐 하는 식으로 그리 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때 저희들 감사를 할 때 많이 따지지는 않았지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일은 전부다 수요자도 물론 일을 하는 사람도 잘못이 있지마는 결국 관리하는 우리 상수도본부 쪽에 큰 미스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은 빨리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다음 할 때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수관 문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관리소에서 순찰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수탁공사비 관계가 이것이 장기간 보관되어 있지 않느냐 조금 전에 김용완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수탁 후에 몇 개월이나 예탁이 되어 있고 또 이자는 수탁자에게 돌아가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고 소송결과,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탁공사비는 우리가 보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조치를 하고 있는데 90년에서 92년 사이에 234억이 수탁공사비가 있었습니다. 90년에서 93년 동안에 그렇는데 이것은 공사비를 납부를 받아 가지고 납부를 하지마는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미리 자재를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이미 있는 자금을 가지고 해 놓은 수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우리가 지금 보통 보면은 수탁도 본부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이 있고 또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것이 있다 아닙니까? mm나 세대수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으면은 세대에 따라서 몇 세대는 사업소, 몇 세대 이상은 본부 이렇다 아닙니까? 이것이 구분이 어찌 되어있습니까?
예. 급수공사는 전부 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러면 200 몇 십억이라는 이 자체의 금액은 전부 다 받은 것입니다. 수탁금으로다 받은 총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재비 같은 것은 미리 우리가 발주를 하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자계산하기가 우리가 미리 받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받아 가지고 은행에 넣어놓고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그때 시작해서 발주를 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는데 이것을 이자계산이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관 파열 피해배상이 3건에 6,8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송수관이 집에서 파열된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집밖에서 파열되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책임한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고 또 책임한계는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배상 범위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송을 하지 않고는 합의가 곤란하고 그래서 이 3건 이외에 다른 사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의심스러워서 내가 하나 더 묻는데 이번에 주택건립사업승인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는 한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6m 도로이면은 도로 일정한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개월 있다가 300세대 또 4개월 있다가 500세대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계속적인 사업승인이 불어났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제일 먼저 한 분이 수도를 신청했다. 그럴 때 예를 들면 가령 1억 정도를 신청을 해서 됐는데 그 다음에 추가로 500세대, 200세대 계속 추가적으로 불어났을 때 그때 그 부분에 대한 관은 모관이 별도로 들어갑니까? 그 때에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애초에 사업승인을 신청을 해서 수탁을 했던 분이 1억을 했는데 다음에 할 때 1억 금액은 100%가 전부 수요가가 부담이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관이 더 늘어날 것을 계산해서 상수도본부에서 일부를 20% 투자, 30%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수요가가 수탁을 하는지, 그 관계를 소상히 한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시고 만약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다음에 할 때 다음에 하는 사람은 1억 정도 들여놨으니까 다음 사람은 3,000만원들이면은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분도 거리가 멀 때는 1억이 든다고 가정했을 때에 1억이 더 들었으면 더 들었지 적게 들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는 더 빼주느냐, 우리 김간사가 이야기한 그 말씀대로 계산을 해서 그 분한테 준다든지 그런 개선책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것을 자세히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그 개선책을,
사실 상수도가 도로계획과 같이 사전에 어떤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상수도관이 깔아지고 또 상수도관이 깔아지면은 그 관 깔아지는 데에 따라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용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송, 배수관을 포설하는 것은 일정 수준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까는 계획이 되어 있는 그 이외의 어떤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건립한다든지 주택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나는 여기에 집 지을 테니까 여기에다가 깔아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상수도 재원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아까 김용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내나 그 사항입니다. 어떤 일단의 개발지가 있을 것 같으면 먼저 어떤 사람이 내가 들어가서 관을 깔았으니까 투자를 했으니까 그 투자비 일부는 들어가는 사람이 부담을 하고 일부는 상수도본부에서 부담을 했다가 다음에 후발 개발자가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에게 부담을 시켜서 그것을 상수도본부에서 부담을 한 부분만큼 회수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타 시도의 사례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에 필요재원 조달능력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결정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하나의 예가 그랬던 것도 보통 시에서 모관을 묻었을 때는 계속적인, 수용가가 신청을 했을 때는 부담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그러니까 즉 말해서 부산시에서 돈을 선수로 투자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배분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다음 수요가한테 계속 부담을 하던데요. 그리 안 합니까? 전자는 그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먼저 모관을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모관을 묻어놨을 때는…
그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70…
그 부분에 내가 조금 설명도 되고 현실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있어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만 내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금관계인데 내가 아까 질의를 안해서 빠져서 그렇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합건물이 있을 때 복합건물이 가령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다. 예를 들어서 타 용도로 쓰는 건물이다. 복합건물의 수도요금이 책정이 될 때는 제일 용도가 그러니까 강한 용도에 기준해서 물을 우리 수도요금을 책정합니까? 어떻게 되가 있습니까? 전 번에 조례 바꾸면서 어떻게 되가 있습니까?
아주 예민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상 복합건물이 되어 있을 때에 이것이 고율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이 1%의 고율이 적용되어서 1%의 수도를 쓰고 99%의 저율을 쓸 때에 그러면 99%도 고율을 물어야 되느냐, 만일 그렇게 물었을 적에 소송을 했을 때에 우리가 이길 자신이 있느냐, 이 조례가 소송을 해도이길 수 있는 조례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를 하고, 이것이 어떤 한계를 설정해서 각 시도에 공통된 내무부 지침에 의한, 내무부 준칙에 의한 조례인데 이것을 어떻게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 있는 집에 예를 들어서 주택이 있는데 주택에 다섯 가구쯤 살았는데 목욕탕집이니까 전부 다 주택도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러면 작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별적인 복합건물일 때는 개별적인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거기에 검침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한 연구가 될만한 그런 방법도 안 있습니까?
계량기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는 하나의 일관된 공정이라든지 공장에, 한 공장에 좌우간 고율 적용 받는 것이 있고 저율 적용 받는 것이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런 것을 어떻게 했느냐…
계량기를 꼭 한 세 대당에 계량기를 원 계량기를 내만 준다는 그러한 것이 법으로 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례가 되가 있는지, 그러한 규정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옛날의 법은 전부 다 통속에 넣어 가지고 즉 말해서 통제하는 권한에서 무조건하라 하면 하라는 이런 식의 법이 제정되어 있는 법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즉 말해서 우리 시민이 불편한 그러한 조례라든지 시민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도와주기 위해서 만드는 법 같으면 그렇게 전부 다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위원 다 했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다음에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먼저 개발한 사람의 이해관계 그 부분은 아까 이희웅위원님이 다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해명, 내용설명 겸해서 현실을 밝혀 봅시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공동상가나 공동주택이나 이런 집단이 들어가는데는 예를 들어서 그 집단시설에 100mm가 필요하면 500mm 정도 설계가 나옵니다. 가정 치수입니다. 200mm도 날 수 있고 300mm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규정도 없고 법도 없이 규정이 되어 나옵니다. 와 가지고 어느 부분에 와서 100mm만 따가 가라 이 말입니다. 나머지 400mm는 뭐 하느냐, 앞으로 이 주위에 공지가 많으니까 수도를 요청할 시기가 있을 때 여기에서 따 준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땄을 때 돈은 어디에서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400mm 남겨놓은 부분까지 다 받아서 시수를 하느냐, 이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연결하는 거기에서부터 50mm 필요하면 50mm 값 받고 100mm 필요하면 100mm 값 받거든요. 이러면 맨 앞에 하는 사람이 엄청난 손실이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실이 그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희웅위원이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 하나는 단독주택집단지역일 때는 그리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2~30평 집 짓는데 500mm 몇 억 주고 시설하라 하면 그것을 누가 합니까? 안 하니까 이것은 시에서 적당량 깔아 놓고 20mm 필요하면 20mm 값만 받고 나중에 받고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불합리하고 모순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아까 본부장님께서 아까 시인을 했고 또 앞으로 합리적으로 하도록 연구를 하겠다고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맞죠?
내가 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내 주세요. 급수조례 제10조에 보면은 공사비 산출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10조 3항에 보면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여 그 금액을 직할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92년도 정액제 고시가 되어 있죠?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급수조례 제12조에 보면은 시설분담금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구경별로 되어 있죠? 시설분담금 구경별로 되어 있죠? 이 자료를 같이 내주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시인을 하셨습니다마는 급수공사시에 필요 없는 교통순시원 숫자, 필요 없는 창고 설치비 등 무리한 요구가 많습니다. 상수도본부는 시민 편에서 공사비를 책정해야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형업자 편에서 과다하게 해서 과다설계비 등으로 많은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형업자와의 결탁 등 불미스러운 의심이 제기되고 있으면 사전현장확인 후에 최종결재자가 한번 확인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 과대설계 및 과대책정으로 인해서 사후 조사 후 확인이 되면 수용가에게 환원할 용의는 없는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또한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담당자를 문책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수도사업소에 전에 있던 요금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요금계가 전부 동사무소로 해가지고 그 쪽으로 요금 받는데 몇% 해가지고 지금 인건비 지급이 상수도본부에서 나가고 있죠? 요금 받는 사람이 동에 안 있습니까? 요금계가 다 없어지고 다 그리 갔죠?
요금계는 있습니다.
지금 지역사업소에 요금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직접 요금 받으러 다닙니까? 아니죠?
그것은 지금 통합공과금 요원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지역사업소에 소장이 행정직으로 했는데 행정직이 꼭 있어야 됩니까? 전부 있는게 공사 1계, 2계 전부 기술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요금이 있고 관리하는 것이 옛날 같이 요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출납계가 있고 이리 될 것인데 현재 보면은 관리하고 대출 받는 것은 하나도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지금 순수하게 공무 1계, 2계 해가지고 공사만 다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행정직이 책임자가 되어 가지고 공사를 다루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느냐 이 말입니다. 설계상 여기에 지금 급수조례 10조에 보면은 공사비 산출방법에 제1항에 급수공사비는 자재, 시공비, 도로 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구청 수도과에다가 지금은 지역사업소로 나와 있는데 요금이 별개로 나가버렸다 이겁니다. 지금 하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공무계에서 수도민원 들어오게 되면은 설계해가지고 공사비 받고 하는 그것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김위원님 이것은 전에 똑 같은 사항을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내가 언제 했어요?
이것은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 지금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원 질문자가 답변을 다 마치고 난 후에 현재 김무룡, 권호삼위원 질의를 답변해 주세요. 원 질문자 질문부터 답변부터 먼저 하시고 난 후에 답변 마치도록 이렇게 합시다.
아직 덜 마쳤습니다. 다음 김입시위원장님께서 상수도 불신해소방안은 무엇인가?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수도 불신요인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에게도 책임이 있고 언론에도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원인적인 것이 저희들은 각 대학당국에서 학술발표가 이것이 동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대학에서 학술발표를 하고 나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사화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아대학교에서 발표를 하고 경성대, 앞으로 낙동강 보존회 등 앞으로 학술발표를 할 때에 우리 관계자들이 같이 토론회에 참가를 하고 또 가급적이면 우리도 주제발표회도 참가를 할 수 있으면 또 참가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실 보도되는 것은 사실대로 발표되는 것은 좋지마는 사실을 전혀 감추고 싶지 않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낙동강 환경보존회에 대해서 상수도본부에서 막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환경처라든지 상류지역 자치단체라든지 이런데에 계속 수질문제를 촉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는데 사실대로 발표하고 사실 이외의 왜곡된다든지 이것이 애매한데 발표를 해서 시민들이 혼동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관계자들하고 자주 만나서 이것을 설명회도 하고 또 대 시민홍보 강화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우리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홍보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매일신문에 상수도수질문제도 이것이 계수만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잘 안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물이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제목을 붙이든지 해가지고 대학교수들이 이 물에 대해서 지금 낙동강 물은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고 어떤 것이다 또 THM이런 것은 어떤 것이다. 또 돌연변이성 물질이란 어떤 것이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시험을 해야 나중에 유독성 여부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신문에다가 게재를 해서 시민들이 실상을 보다 정확하게 알므로 해서 이것이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 권호삼위원님께서 설계를 하는데 확인을 할 용의가 있느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제일 문제가 일어나는 요인이 뭐냐 물어 보니까 설계를 해가지고 결재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시행되는데는 그래도 이것이 착오되는 일이 잘 없는데 주로 시행 신청하기 전에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수도 놓을려고 하는데 얼마 들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이것이 가 설계를 퍼뜩 퍼뜩해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1,000만원 하면 된다고 하던 것이 나중에 실제 신청을 해보니까 1,500만원이 나오기도 하고 1,300만원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수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 이외에도 정식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에 도 설계내용이 100% 이렇게 다 맞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감사원이나 내무부나 우리 시 자체감사에서나 이렇게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과다설계문제가 지적되는 수가 있습니다. 지적되는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정 지시되는 수도 있고 또 이것이 그런 실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고의성이 있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이 문책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과대설계에 대한 시정문제라든지 담당자에 대한 인적조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말이죠. 가 설계하는 것이 나왔는데, 알아 보라 하는 것도 나왔는데 그러면 그 후에 것도 본부장이 답변을 갈음한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설에는 그렇다고 보고 본 설계도 감사원감사나 국회감사 등등 해가지고 지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뭔가 잘못 됐죠? 가 설계는 가 설계라고 하더라도 본부장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최종 결재자가 결재를 중간과정에서 완벽하게 하고 이래도 이런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잘못 된 것이죠?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셔요?
권위원님! 이것이 지금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원에서 이렇게 지적이 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는 본 위원이 얘기로는 “알아봐라” “얼마나 드냐?” 이 얘기, 가 설계 그것에 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질의한 것을 가지고 이의제기를 본부장님께서 다 하셨는데 그러면 처음에 알아 보라 하는 것은 다 제쳐놓고 완벽하게 해가지고 나온데도 그런 일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다시 이떤 제도적인 보완을 한다든가, 다시 한번 챙겨 보시든지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지역사업소소장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부 설계관계를 우리 급수부에서 갖다가 놓고 하나하나 전부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적이 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유형별로 뽑아 가지고 나중에 교육도 시키고 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 단계 수준 높은 그런 설계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무룡위원님께서 사업소장을 기술직으로 보직하는 문제 이것을 사실상 상수도본부장으로써는 이것이 상당히 벅찬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직제 관계 이런 것은 또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고 상수도본부장의 네 입장에서는 어떻느냐, 또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이 문제를 갖다가 “업무량을 봐서 이것은 기술직으로 보직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는데 말이죠. 방금 옆에서 우리 권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이 제가 판단할 때는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지역사업소 소장이 기술적인 것을 모르지 않아요. 안에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 현상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무슨 자재라든지 공사설계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상하게 아는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저희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거기에 앞서서 제가 간단한 질의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상수도를 시설하기 위해서 굴착작업을 하죠? 굴착작업과 복구 뒷처리는 누가 합니까?
지금 복구관계는 도로사업소에서…
그러면 도로사업소에서 뒤에 포장하고 마감도 도로사업소에서 합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해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파 놓으면은 나중에 수도관 넣어놓고 뒷체움 하고 나중에 포장하는 것도 구청에서 합니까?
그것도 구청에서 직접하지 않고요, 어디에 하청을 줘 가지고…
수도사업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김위원님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이 관계를 우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기계를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면 어떻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상수도공사를 해 놓고 이것을 구청에다가 “포장을 해 주십시오.” 해 놓으면은 이것이 여러 날 걸려도 포장이 즉각 안 되고 하니까 상수도공사하고 나서 이놈의 수도사업소에서 이놈을 공사해 놓고 나서 뒷마무리를 안 해 준다고 하는 욕을 얻어먹고 또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날 것 같으면 또 나중에 우리한테 책임이 돌아오고 이래서 이것을 이러지 말고 우리가 기계를 우리가 사 가지고 저쪽에 바로 공사하고 시공하는 방법을…
알겠습니다. 말씀 중인데 요지만 얘기합시다. 그런 곳이 이 심각성에 대해서 본부장님! 이해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구체적인 것은 알아서 하시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복구가 지연되는 것도 문제이지마는 나중에 포장을 하거나 시멘트나 뒷처리를 하죠? 발랐거나 했을 때 이것이 양생이 덜 된 상태에서 자동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고 해가지고 푹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모르고 다니다가 문제가 생기고 해서 두 번 세 번 손보고 하는 이런 것이 많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이야기를 하니까 간단한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두 번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상수도공사는 계속해야 되니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원인 제공 쪽에서 해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항구적인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꼭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 붙여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은 어떤 사업소에는 공사 복구비를 여기에서 산출이 안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사업소에서는 자체 복구하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또 어떤 사업소에서는 돈을 받아요. 여기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타를 보면, 그런데 그것은 내가 나중에 받아서 아직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서 내가 검토를 못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것이 조금 이상한 감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떠나시기 전에…
답변은 나중에 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자료제출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그 때 이야기합시다. 사업소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위원장님! 시간이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벽두에 김무룡위원님께서 우리 관종선정 문제 때문에 말씀이 있고 고성이 오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상하게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이 문제에 대한 저희들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은 한가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부임을 해서 와 가지고 절실히 느낀 것이 관이 주철관에 독점이 되어 있다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저쪽에 물건이 딸릴 때에는 우리가 저쪽에다가 “빨리 납품을 해 주십시오.” 사정을 하고 메달려야 되는 그런 현실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바뀐 것이 아니냐.” “이것을 경쟁을 붙혀야지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이러는 가운데 경쟁업자가 찾아 왔습니다. 찾아와 가지고 그렇다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이 한번 이 관을 시험을 해 보고 “이 관이 이상이 없을 것 같으면 해보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아까 만일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는 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실무적인 것을 너무 강조를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풀어놨을 경우에 연결부위가 연결하는데 애로가 있다든지 또 누수가 되었을 때에 여러 가지 관종을 가져가야 되는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데 애로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린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사심 없이 이 문제를 검토해서 오해 없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적위원님이 추가질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적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음세나 수리부분은 반드시 한국주철관이면 한국주철관 그 부품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니까 아무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한국주철관 본사소재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울로 옳겼습니까?
부산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부산에 있다면 그것은 더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장내 웃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책망하지는 마십시오마는 시의회에서도“지역업자보호 안하고 무슨 소리냐?” 하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돗물하면 생명수같이 400만이 먹고 마시는 필요한 물인데 불신하는 이 사조가 흘렀기 때문에 사회가 그렇고 기성정치인이 그러니까 불신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이나 미국이나구라파에도 한 때는 수돗물이 불신되어 가지고 그 나라도 다 계몽과 홍보를 함으로써 지금은 수돗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선례를 보시고 해가지고 어떻튼 우리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게끔 홍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소상하고 성의 있는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부임 이후 대단한 의욕으로 노후관 개량 및 수질개선을 위한 과감한 투자사업 추진과 아울러 상수도본부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전 건설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원수의 개선문제는 상수도본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고 또 제조업체에 대한 공업용수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상수도본부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다 쏟아 주시길 바랍니다.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오늘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사흘 동안의 감사에 진지하게 질의해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거듭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본부에 대한 1992년 감사를 마치고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