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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3차 교통도시위원회
(11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교통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날로써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 19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가. 도시계획국 TOP
그럼 도시계획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석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93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안 제안에 따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本豫算豫備審査에따른豫算案槪要
(都市計劃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1993년도 도시계획국 신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의 일반회계 세출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 등은 도시계획국장께서 보고 올린 대로 대동소이함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총 예산안 89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6%가 증액되었는바, 가덕도 신호리 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000만원 등 용역비 예산의 그 증가 주요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인건비 등 기본경비가 9억 4,700만원으로써 전체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신문 공고료는 전년도에 비해서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계획 관련 책자 등 발간을 위해서 업무 해설집 도시연찬 정보발간 등 1,3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체계적으로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하겠으며 도시계획관리의 업무추진 정보비는 전년 대비 2,300만원을 증액한 6,9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도시 재정비계획 시민공람 장소 임차료 900만원은 타부서의 장소를 임차할 것이 아니라 시유건물인 시민회관 등 공공장소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요망이 되고 있고, 가덕도 및 신호리 개발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25억원은 동개발에 대한 중앙관계 부서와의 협의승인 등 기본적인 절차가 거의 완성된 시기에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도시계획열람 제작 용역비 4억5,000만원은 92년도 예산 즉 89 편입지 지적 현황도 및 도시계획 열람도 제작 용역 본예산 2억 5,000만원 중 2회 추경시에 8,300만원이 감액된 그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연간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조사 및 계획설계비 5억원과 택지계획 전산프로그램 개발 700만원 등을 포함한 도시계획국 소관 93년도 총 용역비는 5건에 34억 5,700만원이며, 도시재개발기금 적립을 위해서 43억 6,0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은 세수예산안 전체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용인부 사역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8명에 3,9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도시계획업무의 중요성을 근안해서 정규인력 확보 등 조직관리상의 적극적인 위원검토가 요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비 특별회계는 92년 대비 54.4%가 감액된 6덕 5,700만원으로써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바, 예산의 규모 등으로 보아 동 특별회계의 정리 방안을 강구하여 일반회계와 통합하는 등 회계운영에 있어 전반적인 검토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사상공단 체비지 공장 임대료는 약간 증가한 반면 순세계 잉여금은 92년도 제1회 추경시 세입으로 편성된 지도창 체비지 등의 매각이 현 시점에서는 명확하지 못하고 93년도 신규매각 계획이 없으므로 전년 대비 54.4%인 7억 5,000만원이 감액된 6억원으로 계상되었고 예금이자 등 잡수입에서 주요감소 ,현황을 보이고있습니다.
세출부분의 주요내용은 시유재산 환수 소송비 500만원 등 수용비 및 수수료 700만원, 정보비 등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고, 사업으로 유일하게 온천천 복개도로 교양 설치공사비 5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예비비는 총 예산의15.7%에 해당하는 1억 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열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의 예산현황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역시 예산편성에서 제일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정보비 부분인데 이번에도 이 도시개발 사업촉진 타 기관 협의로 6,000만원을 책정한 것은 너무나도 지나친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니냐, 지난해에 도시계획시책추진이라든지 업무추진 이런 여러 가지 정보비가 2,300만원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6,900만원이란 많은 예산을 편성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요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조사 및 계획설계비 5억은 택지개발 전산프로그램 개발 700만원 등을 포함해서 도시계획국 소관의 총 용역비가 34억 5,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덕도 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15억원, 신호리 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10억원, 2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이 지역에 용역비로 사용된 금액이 5억 3,000만원이 계상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으며 또 어떻게 이 많은 용역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용역비 산출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기금을 계속 적립만 해나갈 것인지 재개발 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덕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덕도하고 신호리 개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 2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내용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문화재보호지역이 철새 도래지다 해 가지고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관계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연후에 이것을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대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만일 인공섬과 같이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놓고도 인공섬 자체를 우리 시민들이 보는 측면이나 학계에서 보는 측면이 불투명하다 과연 채산성이 있느냐라고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이것은 중앙관계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연후에 이것을 예산을 책정을 해서 기본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너무나 과대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기우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가 또 도시계획시설, 도로입니다.
도로조사하고 계획설계비 5억원을 각 동 단위로 통하여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를 하여 되어 있습니다. 기존 비치되어있는 도로대장을 활용하면 예산 자체를 갖다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어 진다고 봐집니다. 이것을 이번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갖다가 요구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불투명하다 봐집니다. 기존 도로대장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잘 관리를 하지 못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여 재작성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 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영위원입니다. 역시 김덕열위원님과 성재영위원님 하고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덕도하고 신호리 개발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가 25억인데 이것을 구분해서 기본설계 용역비는 얼마나 되며 보시설계 용역비는 얼마나 되는지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본설계를 일단 해야만이 지금 현재 개발계획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중앙부서와 협의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끝나야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마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미리 실시설계까지 다 해왔다가 중앙부서 하고 협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예산낭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설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서와 협의라든지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상공단 체비지 임대료가 이번에 약 300만원 정도 증가를 시켰는데 그 전체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한 번 다루었습니다만 체비지 공장 면적하고 임대료, 평당 임대료 그 다음에 인근지역의 임대료를 대비해서 이것이 타당한지, 현실적으로 너무 현실하고 거리가 먼 너무 싸구려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특정사용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여기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타 기관 협의 예산이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앙 부서하고 로비인지 아니면 우리 부산시 안에 다른 국․실과의 관계 또 어떤 용도에 이것이 쓰여지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내년도에 5년마다 한번씩 돌아오는 구획정리를 조정을 하는 해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내년도 같으면 5년마다 돌아오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시민들은 상당한 조정이 있을거라고 보고 또 시민들은 상당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일괄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님, 시간의 여유를 좀 드릴까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앉아 서 답변하세요.
김덕열위원님, 성재영위원님, 이 영위원님, 김영수위원님이 신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김덕열위원님께서 중앙 부서와의 도시계획사업 시책 추진비 6,0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도시계획 도로계획 5억원 용역비 프로그램 개발비 7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나 하나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 종합업무 추진비는 금년도에도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시재정비를 하는 해이고 그래서 중앙부 서와의 협의도 가덕도 개발 등 여러 가지 활발히 진행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보다 좀 증액해서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 시설도로 및 도로의 조사 설계 및 설계 용역비로써 5억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종전에는 도상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선을 넣었습니다. 물론 항공사진 지형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넣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시행 과정에서 도시계획 선을 고시하고 나면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계획 변경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소규모 도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만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간선도로는 주로 건설국 개통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든다 하면수영만이나 백양산터널 등 시공 당시에 기본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양산터널 같은 경우도 이미 계획선이 고시되어져 있습니다만 시공과정에서 시공계획 수립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변동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5억이 예상은 저희들이 한 4개 노선에 중요한 도로에 계획을 세우는데 도상계획으로써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재차 범하지 않기 위해서 도시계획선 고시에 필요한 현장 자료를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대략적인 기본계획을 해서 앞으로 계획선이 고시되더라도 시공 당시에 큰 변동이 없도록 시행착오에 최소화를 줄이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이미 계획된 도로를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신설될 도로에 대해서 구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공 당시에 가서 기본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여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중요한 간선도로 몇 개는 반드시 이 시점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 4개 노선 정도 도시계획 선을 확장하기에 필요한 기본설계 정도의 용역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공개념 관리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700만원이 계상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도 기존 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시켜서 아주 간단한 현황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 제도가 상당이 활발히 진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존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간단한 통계 정도 넣을 수 있는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개인용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토지를 관리코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상은 시청과 구청간에 지금 정보교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토지지가 조사 같은 것을 했을 때는 시청에서 자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디스켓을 받아가 관리를 하고있습니다만 현재 토지 관리 업무에 비해서 장비가 전혀 없고 그래서 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7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덕도와 신호리 개발에 대해서 가덕도에 실시 설계비가 15억원 신호리에 10억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용역비가 투자되었는데 작년도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가덕도의 기본계획은 작년도에 1억 4,5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기본 구상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왕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만 1억 4,500만원을 가지고 가덕도 628만평을 기본설계 하는 이유는 가덕도가 아직 용도 미지정 지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가 어떻게 개발하느냐, 또 용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도시계획상 구상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1억 4,500만원이 투자가 되어져 있고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 필요에 의해서 중요한 부분 사업성을 한 몇 군데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도록 부과적으로 과업 지시가 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구상은 눌차만이나 또 한 두 군데 개발에 대한 타당성까지도 용역과업에 추가시켰습니다. 당초계획과 조금 부가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호리는 1억 9,300만원을 투자해서 신호리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 되어져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중앙부처와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위원회에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신호리는 현재 땅이 조성되어져 있고, 또 부산시유지가 대략 한 40여 만평이 투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불모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문화부와의 관계는 있습니다만 부산시 입장은 89만평쫌 되는 신호리의 불용지를 어떤 형식이든 도시계획 용지로써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근본 입장입니다. 물론 중앙 부서에서 일부 부처에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부산시 입장에서는 이미 시비가 상당하게 투자가 되어져 있고 또 용지난이 어려운 실정에서 신호리를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개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종결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협의 윤곽이 들어 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명지 녹산이 매립이 사업이 완료하기 전에 신호리의 토지이용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에 10억을 투자를 해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서와 협의 후에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1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1년이라도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구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비가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덕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는 지금 현재 용역 과업 중이다 하는 것을 보고 드렸고, 내년도에 중앙부처와 그렇게 협의가 어렵지 않는 육상부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5억이 계상 되어져 있습니다. 위치를 말씀 올리면 눌차만 일대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공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화재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서와 협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제하에서 우리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5억을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재개발 기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상 재개발기금이 저희들이 계속적립만 되고 결과적으로 적립을 하기 위한 기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도 이 재개발 기금이 용도에 적합하도록 재개발 기금의 용도는 도시재개발법에 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재개발 지구 내에 투자되는 돈은 어떤 용도이든 투자 가능합니다. 융자 공공시설의 지원 무상지원이나 유상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재개발 사업이 활발이 진행될 때는 그 재개발 사업에 지원해서 활성화되는데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재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김덕열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유사합니다. 좀 다른 점은 가덕도와 신호리에 대해서 25억이 계상이 되어져 있는데 중앙부서와 협의한 후에 실시설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질의였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가덕도는 지금 현재는 눌차만 일대만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눌차만 일대를 구상을 하고 있고 신호리 개발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지금 가장 저희들이 신경을 쓰이는 곳이 문화부가 되겠습니다마는 문화부에서, 본회의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종전의 태도와는 달리해서 종전에는 무조건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어렵다는 그런 내용 이였습니다만 철새 서식지를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했을 때는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문서로 협의가 건설부에 되어져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안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 위원들하고 자간을 받아서 철새 서식지를 조성할 계획을 수입해서 재협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서 짤라서 말씀을 올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신호리를 사용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0억이 계상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조사 및 설계에 대한 5억원에 대한 용역비계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올린 대로 이것은 새로운 도로를 변경하거나 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계획이 아니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기존도로에 대한 변경 계획이 아닙니다. 새로운 도로망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해운대에서 지사동간에 어떻게 도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명지 남해 고속도로 해운대 신시가지와 화명간의 연결계획, 지금 현재 계획선이 없습니다.
그 다음 낙농 마을에서 연산간 등 저희들이 몇 가지 노선에 대해서 조사 측량을 해서 도시계획선을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자료는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존 자료는 한 지도에 대한 등고선도 밖에 없습니다. 이것의 현장과 점검을 해야 도로가 나갈 때 비탈이 어느 정도 짤릴런지, 어느 집이 어떻게 들어갈런지, 이런 것을 구상이 돼야되고, 그 다음 문제는 도로에 대한 일반 구조 형태입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백양산터널을 할 때만 하더라도 계획선이 평면 계획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산터널하고 연결되는 과정에서 평면계획으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경부선이 지나가고 가야로가 지나가고 그래서 고가도로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터널의 위치나 쉽게 얘기하면 25m도로 같으면 25m 도로를 터널에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터널에는 터널 구멍과 구멍사이를 적어도 몇 십 미터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넓어집니다. 이런 계획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들이 나와서 상당히 많은 변경요인이 되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하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이 영위원님께서 또 역시 가덕도와 신호리에 대한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내용은 김덕열위원님과 성재영위원님 이 질문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지금까지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기본설계를 하는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며 실시설계는 얼마나 걸리느냐, 그리고 기본설계를 일단 한 다음에 그 까지 중앙부서와 안이 확정되었을 때 실시설계를 해야 그것이 바로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안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리는 기본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있어서 그 기본설계에 의해서 중앙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는 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실시 설계비 10억원입니다.
그러면 항목을 갖다가 그렇게 해야지 여기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이라 했거든요
예, 제가 잘못 답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부서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중앙부서의 자료를 보완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기본 구상 정도로써 협의를 하는 수가 있고 또 기본설계 자료를 가지고 좀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덕도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구역과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기본구상 정도의 용역이 되어져 있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략 같이 해도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를 든다면 기본 설계한 다음에 실시설계 할라 하면 기본 설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 실시설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편의에 따라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면서 심사과정에서 기본설계의 어떤 방향이 나오면 실시설계와 같이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공기가 단축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말이죠. 그것은 너무 비전문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다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본설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본구상을 가지고 실시설계 바로 해 버리면 되지 뭣 때문에 기본설계를 해서 다시 실시설계를 합니까 기본설계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골격을 잔 다음에 수정할 것이 다 수정할 검토가 다 끝난 다음에 그 검토를 가지고 실시설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같이 용역 준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표현이 좀 서툴러서, 표현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다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본구상 정도는 가급적 사업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다리를 하나 예를 든다면 다리를 어느 지점에서 어디까지 놓느냐 거기는 몇 차선이 필요 하느냐 이런 정도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나 이게 기본설계에 들어가면 다리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 장대교로 할거냐, 짧은 교량으로 할거냐, 이럴 경우에 따라서는 장대교로 할 경우에는 장대교를 이을 수 있는 기초가 튼튼하냐, 그러면 어디까지 기초가 내려가야 되느냐, 이까지 나와집니다. 그것이 기본설계입니다. 그러면 현수교로 하느냐 아치교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는 짤막짤막한 단선반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하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질을 조사하게 됩니다. 물론 다하는 건 아닙니다. 몇 군데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정도 같으면 장대교가 되겠다, 그러면 기본설계가 끝나고 그러면 교량 형식도 끝나지죠, 그 다음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리발이 10개 같으면 10개 전부 구멍을 뚫어 봅니다. 그래서 그 다리발 마다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깊이를 하는 것 그래서 단계별은 기본설계하고 그 다음 실시설계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실제 작업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교양 형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되기 전에는 실시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되면 같이 병행할 때는 기본설계를 심사하고 별도의 자간위원회나 또는 필요한 기관에 심사하고 나서 그것을 장대교로 하라, 또는 단선반으로 하라, 이래 결정이 되었을 때는 그에 따라서 이제 실시설계 하라는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두 가지 공정을 같이 나갑니다. 그러나 아주 큰 프로젝트 예를 든다면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 한마디만 바꾸어지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런 사항은 완전히 공정이 구분이 되고…
국장님, 도시계획이란 것은 정말도시의 백년지 대계인데 말이죠. 아무리 급하다하더라도 신호리만 하더라도 백만평이 안 됩니까 눌차만만 하더라도 그것을 개발계획 자체가 공유수면매립도 포함될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찬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양 문제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해 가지고 기본설계 되는 부분적으로 되는 것 봐가지고 실시설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소위 용역업자의 편의에 의해서든 아니면 너무 도시계획 자체를 갖다가 시설을 결정하고 하는 사안을 갖다가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신호리는 여러 위원님께서 도면으로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평면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도로는 어떻게 내고 그 다음 상업용지는 어떻게 하고 밖으로 돌아가면서 녹지는 어떻게 한다. 이런 구상하에서 기본구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 때는 무얼 하느냐 하면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하수처리장 같으면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하수처리장 위치가 정해집니다. 대강 몇 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이 필요하다. 이 정도가 기본구상입니다. 기본설계 때는 하수처리장을 할라 하면 어떤 타입으로 해야 되느냐, 그 다음 기본구상 때 5만 톤으로 했던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재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사가 되어서 하수처리장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산하 방식이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그것이 심사된 다음 실시설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설계는 기본설계대로 하고 그 다음 실시설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됐을 경우에는 한 1년 정도의 용역기관이 더 장기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만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보니까, 추경도 잘 올리대요, 한꺼번에 이렇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라는 것이 기본설계를 통해서 확정된 안을 가지고 실시설계 들어가는 것이 원안인 것은 틀림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예산확보만 해 놓고 추진하는 정도에 따라서 추경이라든지 반영하면 충분히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겠다 하는 발상을 수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자꾸 되풀이해서 답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시 기본방향은 가덕도와 신호리는 조기개발을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리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를 하면 계약이 따로 따로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하고, 예를 들어서 기본설계를 일부분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하수처리장이 기본설계가 되어 있으면 하수처리장 발주하고 이렇게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기본설계 기간이 늦어도 개발에 지장이 없다 이래 판단이 되었을 때는 별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께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덕도와 신호리는 저희들이 용역 기간을 가급적 줄여서 조기개발 했으면 싶다는 저희 집행부의 방침에 따라서 같이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설계에 의해 가지고 장대교냐, 현수교냐,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를 놓고 나중에 결정해야 결국 실시설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현수교가 결정돼야 현수교 실시설계 들어갈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기본설계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실시설계 기간은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결정은 우리 나중에 위원회에서 할거니까, 그 정도 답변하시면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김덕열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실시설계를 금년에 할 단계까지 왔습니까
신호리 말씀입니까
신호리든, 가덕도든, 가덕도 같은 경우는 금년에 실시설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 생각에는 기본구상을 내년 3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기본구상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사업시행 시기까지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밟아야 될 단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시설계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지 않느냐, 기본계획만 해도 내년 중에 점차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94년도 예산에 실시설계까지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가덕도 예를 든다면 기본설계를 눌차만을 기본설계를 한다 하게 되면 솔직히 말씀 올려서 아무리 빨라도 3월 이후에 발주가 됩니다.
내년 3월……
예,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노임 같은 그런 기준이 신년도 기준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3월 이후에 발주될 것이고 발주 절차가 있고 이래 되면 기본 설계하는데 빨리 하더라도 연말까지 가리라 생각됩니다. 좀 더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실시설계 했을 경우는 분리를 시켰을 경우는 내년도에 안되고… 똑같은 결과가 되어서 1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던 하면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한 단계 란 단계 따라가면 공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득이 되고 또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 옆에 도시계획과장 얘기입니다 마는 사실상 지금 이런게 나옵니다. 저희들이 엎어 가지고 할 경우에는 가덕도, 눌차만 계획은 요율로 따지면 20억입니다. 실제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따지면 저희들 기준대로 하면 현재 기준대로 20억인데 누가 하더라도 한 업자가 할거니까 누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되면 이것이 예산도 대략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중요한 이유는 아닙니다. 다만 용역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설계를 끝내고 나면 기본설계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기구에서 기본설계를 가지고 심의를 먼저 끝내고 난 뒤에 이런 것이 좋겠다, 여러 가지 교량은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다, 몇 차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심의기구에서 확정하고 난 뒤에 공청회를 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일단 한 번 거르고 난 뒤에 계획설계 실시설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병행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간단한 경우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구조물이 선택적인 여지가 없는 것 다리 얘기 나왔으면 다리 얘기하면 한 10m다리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 단경관 교에는 어떤 다리다 하는 것이 딱 나와있기 때문에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복잡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설계가 되고 그 방향이 설정돼야 실시설계가 됩니다. 그래되면 실제 실무과정에서는 어떤 단계로써 진행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김덕열위원님이나 이 영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설계에 대한 어떤 형을 자기들이 구상해 가지고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습니다. 다리 같으면 다리는 어떤 식으로 한다, 하수처리장 같으면 어떤 형식으로 한다, 그게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날부터 기본설계 보고서가 안들어 오더라도 자기들은 거기에 대한 설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리를 시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고 용역 과업이 끝나서 납품이 된 다음에 발주를 하게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병행을 못하는 그런 단점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도종이위원님 보충하십시오.
도종이위원 입니다.
가덕도 용역비 또 실제 기본설계와 계획실시설계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호리 관계도 같은 맥락인데 우리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이야기는 예산을 내년도에 이 사업을 조기 차질 없이 연속 발주시킬라 하면 용역비가 당초 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 하는 전문 부서의 부서 팀장으로서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그것을 한목 없는 부산시 예산을 한목 잡아서 기본설계를 하고 또 실시설계를 할건데 한목 예산을 없는 예산을 잡느냐 이런 기우심에서 말씀되는 이야기라고 저도 생각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전문인 입장에서 이야기는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가덕도와 신호리는 조기를 해서 부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골을 털려고 하니까 제가 본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국장의 견해나 과장의 견해는 실무자의 견해는 예산이 이렇게 사전 확보가 되어야 허가 기간이 단축되면 단축될수록 바로 예산을 추경에 올리지 않고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차질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 하는 이야기로 나는 들어지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소신이 이렇게 해야 신호리나 가덕도에 사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겠다는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본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의 뜻도 생각도 예산을 깎아보자 하거나 아니면 추경에 올려서 지금은 그 예산을 다른 대로 항목을 변경을 하자는 뜻이 아니고 우리 소신상 국장이 그렇게 확고가 돼야 사업이 차질이 없겠다는 소신만 있으면 본위원은 이점에 대해서 이해가 납득이 가기 때문에 그 소신에 대해서만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도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바로…
아니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 상대방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좀 진지하게 들으세요. 듣고 진지하게 올바르게 답변하세요. 이 영위원님…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지금까지 5년간 부산시에서 도시계획국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 발주한 그 중에서 채택을 못하고 사장된 그런 용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가 되어서 국장님 생각 안 나시면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 발주를 해 가지고 한 것이 몇 건이나 되며 전체 다 채택했는지 채택 안 한 것이 있으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채택 안 하고 보류가 되어 있는지 그걸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사장된 것이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보류되어 있는 것 시행이 보류되어 있는 것…
그것도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좀 챙겨 가지고,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저기 부서를 돌아 다녔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있기로는 기본설계를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실시설계까지 해 가지고 폐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보다도 보류,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분리 발주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경우에 따라서 동시 발주한 경우가 몇 건 있어요, 그 중에서 시행이 보류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를 찾아 가지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보충하십시오.
간단하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중앙부서와 승인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중앙 부서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설계 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승인을 받는데는 1년 이상 기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안 했습니까 아니 그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했다면 잘못 답변한 겁니다.
그러면 중앙부서에 승인을 받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완전 승인을 받는데는…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른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있습니다. 지금 서낙동강 개발 같은 경우는…
국장님, 그 점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신호리 하고 가덕도에 대한 기본설계에 모든 허가요건이 승인을 받는데 까지 기간이 대충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부서의 협의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규제된 내용을 풀어가면서 하는 절차가 있고 이미 정해진 절차를 이용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덕도나 지금까지 신호리 같은 경우가 좀 지연이 되는 사유는…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 시피 중앙부서의 법률상 규제에 묶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 실무자들이 승인을 받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후자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든다면 택지개발 예정지구 이것은 법률에 명시된 절차입니다. 명시된 절차이지만 중앙부서의 어떤 주택정책심의위원회나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략 7, 8개월 내지 1년 대략 관례가 나옵니다만, 예를 들어서 문화재 보호구역을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올릴 수가 없고 다만 답변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중앙부처의 정책에 반하는 정책은 입안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부산시 여건은 똑 그렇지만도 않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시행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기간보다 예측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이죠, 기본실시 설계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만일에 경우에 병행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같이 실시 설계하고 했다고 해서 만일 허가가 승인나지 않았을 시에 만일입니다. 만일 승인이 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돈은 그대로 날아가는 것입니까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그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 영위원 보충하세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장교냐 현수교냐에 따라서 설계비용을 계상할 때 설계용역을 줄라 하면 설계비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장교 할 때하고 현수교 할 때하고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만 따라서 실시설계 비용이 어쨌든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본설계를 해서 채택이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실시 설계비용이 계상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업을 빨리 추진하겠다는 의욕 때문에 절차상의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성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했다가 사장될 수도 있다는 답변을 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그것이 또 채택이 되어서 확정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실시 설계를 하는 것이 시민이 낸 세금을 갖다가 정말 야물게 쓰는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분리 발주할 때 이 예산은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될 것인지 그것이 안 나와 있거던요. 한꺼번에 묶어왔기 때문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비용 해서 묶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분리를 해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영위원님 보충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덕도 개발기본 및 시설 계획은 기본설계비는 약 5억 1,000만원입니다. 기본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가 15억 5,5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억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20억 9,000만원입니까 그래됩니다만 15억으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신호리 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금액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설계용역 발주할 때 입찰보고 안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할라 하면 예산 확정하기 위한 기본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액 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역비 산출요율에 의해서 산출을 내면 이래 나와 집니다.
용역비 산출기준이 분리 발주할 때는 이렇고 동시 발주할 때는 15억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안되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분리 발주할 때는 기본용역비가 5억 1,000만원 가덕도입니다. 그 다음시설비가 10억 5,000만원 이래 계상된다, 이겁니다. 계상되는데 오늘 제안한 것은 저희들이 20억 계상 올려도 됩니다만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기 때문에 20억 정도 안되겠느냐 이래서 약간 요율을 낮춰서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식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느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만약에 단 경관교로 구상을 해 가지고 장 경관교가 되었을 때에도 기본계획이 바꾸어진다 해서 용역비를 더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과다 지불이 안되도록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발주하는 그런 문제와 또 공사 집행이 안되었을 때의 용역비 사장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것이 사장되었을 때는 큰 문제입니다. 위원님들의 걱정은 그것도 물론입니다만 저희들 신상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저희들 스스로가 자제를 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호리는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호리는 기본설계가 4억이고 실시설계가 8억입니다. 그래서 12억입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그 다음 사상공단 체비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상공단은 면적이 3,765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 계산할 때 평당 단가를 65만 8,0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65만 8,000원으로 계상한 사유는 공시지가가 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곱해서 1,000분의 25를 하면 이제 요율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상 됐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 중앙부서의 도시개발과 관련한 협의 문제에 대한 6,000만원이 계상 됐다는 문제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이해해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김영수위원님께서 도시재정비 계획에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5년마다 하는 재정비계획 용역에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느냐,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계획의 진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재정비계획은 남강 엔진니어링에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작년도 7월달에 이미 용역이 발주되어져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이 약간 부진 된 사유는 도시기본계획이 중앙에서 승인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방향 설정이 안되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진도가 늦어져 있고 현재는 현지 자료를 조사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자료 분석에 대한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 확인을 어떤 방향설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도 2월말까지는 뭔가 용역 결과가 나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시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그 다음 공람공고와 또 시의회의 의견까지 청취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저희들이 근본적인 시각은 실무자로서의 자세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상임활동이나 본회의 등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이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사유는 도시계획 결정이 일개 담당 실무자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짤라서 답변을 못 올렸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재정비 할 때에 모순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발견되는 대로 어떤 대안을 찾아보고 또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래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자세로써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하십시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에게 내년 1월달에 마치고 나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의견을 듣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 맞춰서 그 때 질의를 하기로 하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컨트리 클럽 시유지 불법 매각 관련 소송비용하고 500만원 얹져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이 얹져가 있는데 소송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었는데 지금 소송 끝도 안났는데 500만원이란 돈이 부족해서 그런건지 소송비용에 대한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컨트리클럽과의 소송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0년 7월 28일 지금부터 한 22년 전이되겠습니다. 부산 컨트리클럽 구락부 소유 해운대구 우동 산 127번지 일원 42필지 17만 9,094평을 우동 토지구역정리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 매수 토지 중 군사시설이 일부 저촉되는 토지가 있어서 구역정리사업 지구에서 제외된 땅이 있습니다. 중동 산 50-3번지 외 6필지 5,257평에 대한 저희들이 부산 컨트리클럽에 땅을 기록에 보면 산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샀는데 이 5,250평은 %저희들 시로 등기이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정리 사업지구는
아! 잠깐 회의진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얹질 때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설명을 했고, 이번에 500만원을, 지금 얹는 것은 어디다 하시려고 500만원 더 얹는지 그것만 설명하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92년 11월 현재 18차 변론을 했습니다. 소송이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지나가고 내년에도 소송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불용액은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보충하세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상당히 시간을 끌고 논란을 했던 설계용역비 관계 이야기입니다. 설계비투자 관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과연 기본하고 실시 설계하고 차이에 예상되어있던 금액이 기본은 설계를 하고 사실상 실시설계는 했는데 기본이 안된 부분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기억상 없는 것 같다 이야기했습니다만, 동료위원아 물을 때는 그런 건이 몇 건안 있느냐 그러니 결과 예산을 사장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런 기우심에서 이야기입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줌으로 해서 사실상 가덕도와 신호리 관계는 수 삼 차 이야기가 나와서 어느 정도 실시가 가능한지 사실 기대를 부산시민 일부와 우리 소속위원들이 아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다른 건도 역시 그렇지만 이 본 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와 기본설계가 돼서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 부산의 어려운 용지난에 우리 부산의 기업인이 바라고 있는 그런 택지를 조성될 수 있게 끔 그렇게 좀 소신을 갖고 해달라는 부탁을 한번 더 드리고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립니다.
이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만 이틀 동안의 질의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부분에 대한 의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時 25分 會議中止)
(12時 58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김영수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인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중 위원회 협의한 바대로 우리 교통도시위원회소관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의 예산은 시민복지증진 및 당면현안사업의 해결과 특히 심각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당장에 급하지 않거나 불요 하다고 생각하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산대역 복개주차장 건설비 28억 5,000만원 중 4억 5,000만원을, 온천장역 주차장 확장 공사비 19억 9,500만원 중 4억 9,500만원, 교통체계관리 TSM사업 용역비 2억원 중 5,000만원, 긴급소통 대책비 5억원 중 1억원, 교통사고 및 연고의 승객 교통조사 및 자동차 공급 기준책정 용역비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차륜 교통량 조사용역비 1억원 중 5,000만원,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도시계획개발 촉진 타 기관협찬 정보비 6,000만원 중 2,000만원 등 총 12억 1,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방금 김영수위원의 보고와 같이 우리위원회 소관의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일간에 걸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 합니다.
(13시 0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