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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직할시의료원
  • 일시 : 1992년 11월 23일 (월) 15시
  • 장소 : 문교사회위원회회의실
(15시 25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 노상현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관리부장 유승희씨! 총무과장 유영길씨! 약제과장 송영수씨! 간호과장 이정애씨! 경리과장 차석영씨! 원무과장 박동일씨! 총무과진 유영길씨입니다.
진료부장과 교육부장은 전공관계로 병원장 대신해서 회의 참석 때문에 못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수위원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 감사위원님! 먼저 저희 부산의료원 육성을 위하여 평소 물심양면 애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만 해도 추경 포함 18억의 시비를 지원토록 배려해 주심으로써 저희 병원의 어려움을 덜어주신 점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기대해 주신만큼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송구스럽고 죄송스런 마음 숨길 수 없는 심정입니다. 부산의 공기업에 몸담고 있는 저희 임직원들로서는 공익성의 확대추구로 보다 많은 시민들의 건강을 들보는 일방, 합리적인 기업경영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땀을 쏟았습니다마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점 거듭 책임과 함께 역량부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92년 영사문제가 발생하고 아울러 경영 미숙으로 인한 적자경영에 대한 문제는 본인으로서는 이 자리를 빌어 무엇이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경영 부실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스스로 자체평가하고 또한 내년도에는 이의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병실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낡고 협소한 시설로 인하여 실제적인 과다한 보수.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고 또한 타 병원에 비하여 입원실 과 등에 큰 자본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면에서는 현격한 악조건으로 실지 소득이 아주 적은 편입니다. 또한 행려병자를 포함하여 보호환자 입원비중이 다른 병원보다 월등히 많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수입상 결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수준의 종합병원 규모로 키워나가는데 있어서 따르는 일시적인 인력증가, 부대시설비용의 증가 등 성장과정의 고통으로 인해서 91년도 경상 적자폭이 대폭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저 자신 경영합리화에 앞장서고 있고 또한 시 담당 부서에서도 경영전반에 걸쳐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뼈를 깍는 노력으로 적자해소에 전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점 여러 감사위원님의 이해와 용서를 강곡히 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배전의 지원이 전제되는 바탕 위에서 병원의 이전, 신축은 물론 의료원의 행정체계 개선을 위하여 시 조예 등 개정 촉진 등을 해 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과거 지난 4년간 원장으로서 제가 추구해온 경영은 성장위주로서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진입하는데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발도상국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는 감량경영과 적자해소를 위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울러 예상되는 93년도에는 약간의 절차상 잡음 문제와 여러 가지 병원 내에서의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신축계획은 지금 현재 내년 3월 내지 4월경에 근본적인 책자가 나오는 대로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전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위원회에 보고드릴 것을 양해 올리면서 앞으로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애정과 보살핌을 기대해 마지않으면서 이만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관리부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부장 유승희입니다.

(참조)
․1992年度釜山直轄市醫療院所管業務報告
(釜山直轄市醫療院)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관리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를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노사문제에 있어서 다른 병동에서는 병원을 쉬면서 또 의료를 못하면서 늘 사건이 나는데 여기서는 어디 병원이 완전히 쉬었다는 말은 없고 노사관계 되는데 실지 파업을 해 가지고 의료에 지장이 있거나 그런 일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대책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고 또 만일에 없었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 없었는지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노사문제가 생긴 거는 실질적으로는 5공 시절부터 누적 되어온 근로기준법 위반과 그에 따르는 수당문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전 직원 380명중에서 거기 실제적으로 가담하고 핵심분자는 많으면 20명 적으면 10명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병원 자체에서는 제 방침은 공개행정이었고 한 사람 한 사람 설득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노조 일부 격렬한 간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저희들 애로사항을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업이란 극단적인 방법론 그쪽에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내년도에는 혹시 그런 문제가 생길지 모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개선차원에서 여러 가지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문제 틀 경영개선 차원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내년 일을 예측하고 생각하는 거는 어렵지만은 왜 내년이냐 하면, 을 연말까지 지금 현 수준에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이나 모든 것은 해줄 건 다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경영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정부방침에 따르는 인건비상승 부분이었습니다.
연 8억 내지 10억 가까이가 매년 상승했는데 그 이유는 88년도 원장 돼 가지고 89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한 3억 정도가 임금상승이 됐다 치면 거기서 또 정부 방침에 의해서 9%였습니다. 그 9%를 푸니까 27% 내지 30% 가까이가 전부 파급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란데서 다시 그만큼 오르고 그 다음에 또 그 정도의 프로테이지가 오르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92년도까지는 근로기준법이나 모든 차원에서 법대로 거의 다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빠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인 모든 테두리 안에서 임금문제 수당문제가 일단은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약 4년간은 사실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청의 여러 어른들이나 다른 분들한테는 죄송했지만은 성장위주의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개발도상국에 진입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97년도나 98년도 경에는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인건비나 약제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할려고 합니다. 특히 약제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저희들 병원밖에 그렇게 실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하던 방법하고는 아주 특이하게 각 과 주임과장 책임하에 그 문제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우리 경영방법에 있어서 적자거든요. 적자인데 보면 전문경영인을 도입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도입한다고 하는데 관리부장 있다 말입니다. 관리부장 가지고 안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관리부장이 앉아서 그런 전문의가 들어오도록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 어떻게 되느냐 전문경영자가 들어올 수 없다 이래되면 노사문제를 이와 같이 계속해서 올린다 적자는 난다 매년 적자 든다 그러면 시에서 자꾸 보조해 줘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간섭 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게 사실상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정말 시설까지 만일 해주면 후에는 정말 자체에서 움직여서 시에서 도움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정말 적자, 지금 종합병원에는 전부 흑자를 내는데 여기만 하는데 여기는 또 의료위원이 많아서 그렇다. 최소한도 어떤 방법을 쓰든지 경영을 합리화해 가지고 이게 적자가 안되도록 경영을 괘야지 적자하는 경영을 한다는 거는 이후에 노사문제로 인해 가지고 더 오른다면 지금도 적자인데 몇 배 더 적자를 한다면 심각히 시의회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전해서 신축이 다 된 후에 적자안 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전문경영인 문제는 실제적으로 병원생활을 해보신 분들 또 저희들 관리부장 그리고 행정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으로써 의과대학 졸업하고 나서 20년간 종합병원에서 만 근무를 해왔습니다. 대신에 저희들 볼 때 예를 들면 복원병원, 고신의료원에 이건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몸담아 왔던 서판수씨 같은 경우 저희들이 부산에서는 그런 대로 훌륭한 전문경영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행으로서 시립병원 시절부터 해왔던 거하고는 틀리게 개인병원에서 운영을 많았던 분들 그런 사고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사실 2년 전부터 저는 수시로 말씀은 올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저희 행정부 직원들 전부 다 있지만 이런 말씀 과감하게 드리는 것은 과거에 저희들이 저희들 위치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경영적인 차원에서 흑자를 이룩했던 그런 전문경영인 그런 분들의 사고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 하지만 결국은 그런 분들의 영입이 확실한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심에도 말씀 드렸고 하지만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에서 행정 부원장 임기제입니다. 3년씩 해서 임기제로서 행정 부원장을 영입해 가지고 거기서 확실한 성과가 있을 때는 연임도 가능하겠지만 성과가 없을 때는 3년으로써 끝나는 그런 어떤 방법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600병상 이상 1,000병상까지 발전한다고 볼 때 전문적인 경영인 체제가 되지 않고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의사가 유능하더라도 지금 시립의료원은 개입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체계라든지 명령계통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위원을 어떻게 다를 거냐 하는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의회에서 조예개정을 해 가지고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하나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리고 적자 문제인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이나 동아대학병원이나 고신의료원이나 보면 특실과 일반실 등이 많이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의 일반실 같은 경우는 하루에 8만원씩 받습니다. 고신의료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실 해도 의료보험료 빼고 나면 1만 얼마 정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 계산을 다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병실을 고쳐 가지고 수세식 화장실도 만들고 전화도 넣고 이래 가지고 더 돈을 받겠다고 계산을 했더니 그 자금이 1억 넘게 계산됩디다. 그리고 그 시설을 해도 근본적으로 낡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는 걸로 판단돼 가지고 일단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색한 거는 밑천 안들이고, 말이 좀 죄송합니다마는 밑천 안 들이고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재료 쓰고 약 쓰고 해 가지고 올리는 수입보다는 돈 안들이고 올릴 수 있는 수입 순수한 수입, 예를 들어서 400명 입원환자한테 하루에 1만원씩만 밑천들이지 않고 번다면 1년에 1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만원씩 더 받을 수 있으면 2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로스가 많이 생깁니다.
타 병원과 비교해 가지고 그런 부분 로스가 있고, 두 번째는 약간 문제인데 약값 문제 지금까지 방만한 경영을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사확보, 우수한 진료의사 임상과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풀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로서 거의 다 각 과에 교실이라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월초에 약품구입에 대해서 발표를 하니까 내과의사들은 길길이 뛰고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조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나가라 하는 이야기를 극단적인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품구입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 뜻대로 일단은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금인상 부분은 정부 방침을 어길 수 있다면 어기는 대로 철저하게 억제를 할려고 합니다. 그 방법밖에는 다른 어떤 경영,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을 올해 수준 5%로 인상시켰을 때 역시 12억의 재원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12억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외형상으로 50억 이상을 더 벌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동안 근로기준법이나 모든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해결됐으니까 최대한으로 억제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노사분규가 또 극심하게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때까지와는 달리 다른 방법의 노사분규가 일어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전 위원들이 저희 들 행정부나 저를 이해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년에 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딴 분하세요.
전선탁위원입니다.
병원 이전부지에 대해서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현 의료원을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그 대금으로서 동래구 거제동 산 81번지 자연녹지에다가 지금 병원을 세울 계획이 서 있는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환경은 좋겠지만은 과연 도심에서 뚝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환자유치에 매우 부적한 점이 안 있겠나, 그래서 땅값이 헐어서 여기다 샀는지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이것이 도시의 중심이 되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원장이 본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고급 의료기를 갖다가 많은 시비로서 구입하는데 지불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 모든 일류 기구로서 일류 종합병원에 비하여 혹은 동등한 격이 되어 있는지 혹은 부족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부산의료원이 꼭 필요한 환자를 위한 구입해야 될 의료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한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이전신축 부지는 제가 88년도 7월 1일 원장이 되고 나서 사실상 10만평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10만평 요구한 배경은 당장 지금 현재는 2,500평이지만은 400만 부산시민인데 10년이나 15년, 20년 후에는 시립대학의 성립이 될 거라는 전제하에서 일단 땅은 크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추진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지만은 일단 요구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는 동안에 10만평 짜리는 없다 그래서 그러면 반으로 잘라서 5만평이라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안상현시장님께서 도시계획 건설국장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3만평의 부지를 사직운동장 앞에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된 시점이 돼 가지고 안시장님이 서울 가시는 바람에 또 1년 이상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결정했을 때 그 위치는 앞으로 40m 계획도로가 나 있고 초읍을 지나서 서면 저쪽으로 전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선 교통은 그 앞까지 버스 다니고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생깁니다. 그런데 그 산너머로 해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구포까지 터널이 뚫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라동 그쪽으로 해서, 그래서 아마 외곽지대보다는 그 사직운동장 부분이 시에서 지도를 놓고 보면 가장 중심지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안상현시장님께서 결정하시고 이번에 7월달에 김영환 시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좋은 곳이다 하면서 전격적으로 또 이번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시의 어느 정도 중심위치이기 때문에 결정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위치가 총무처 문서창구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주택가 밀집지역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 꼭대기 안에는, 그래서 나무도 많고 하니까 일단 그 장소가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개선에서 고급 의료기기 여러 가지로 많이 구입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앞으로 제 다음 후배든지 누군가가 원장할거고 하지만은 일단 제방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료원은 순환기센타로서 앞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원병원이 암 중심으로 유명해졌지만은 부산에서 복원병원하고 달리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시립병원은 순환기 센타의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순환기 센타하면 물론 뇌졸증이든지 모든 문제가 노인성 질환도 역시 순환기 센타의 일환이 됩니다. 그리고 신경외과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형외과 부분도 역시 혈관수술부분 모든 것이 거기 결부됩니다. 그리고 일반 외과부분도 앞으로의 추세가 이식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순환기 센타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기기 중에 없는 것은 순환기 센타에 필요한 기기 중에 없는 것은 신혜안주오그람이라 해 갖고 혈관 촬영하는 기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저희 의료원에 기계를 사준다고 해도 넣어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돈은 약 18억 정도가 드는데 현실적으로 그 기계가 수익성은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는 안되고 있어야 되는 기계지만 아직 까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1억에서 2억 정도의 사이에서 그 의료기 하나가 1억이나 2억 사이에서 여러 가지 기계가 필요하고 내년에는 10억 정도의 의료기기가 크게 장소를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기계가 도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덩치로써는 18억 정도 되는 혈관 촬영하는 엑스레이기계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생각은 있지만은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모든 의료기계는 아직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 기계 전부를 살려면은 5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좀 미안하지만 간단 간단하게 몇 말만 대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가장 관심 있는 것이 경영개선 방안인데 그 동안 적자가 오랫동안 누적됐기 때문에 첫째 전문경영인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행정부원장제를 원하고 있는데 적어도 행정 부원장제도로 전문경영이 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시립의료원이 개인이 경영하는 오너가 있었다면 흑자는 못 낼망정 이런 적자는 내지 않을 거다 하는 뜻에서 책임 경영제를 도입해야되는 게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을 해주고, 내년도부터 약품구입을 각 과장 주임 책임 하에 30% 이하선으로 구입토록 추진하겠다. 이 방법과 지금까지 약사심의위원회에서 일괄 구입해온 방법과 어떤 차이가 생길 것이냐, 그리고 통상 외과 같은 경우는 약가가 30% 훨씬 미달 입니다마는 내과의 경우는 진료수가의 30%이상이 약가로 투입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질의 약품을 구입해야 되는 경우는 생기지 않는가 이걸 답해 주고, 영선업무를 직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기구표에 보면 영선관리과가 없습니다. 영선관리과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직영을 할거냐, 적어도 영선관리과가 기구개편이 돼야 직영을 할 수 있다. 관리비가 년 19억이나 나갔다는 것은 영선관리에 가장 문제가 있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영선관리과가 있어야 직영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도 답을 해주고, 작년에 지적한 상임감사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해서 겸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교사회위원은 안 되더라도 지금 감사는 분명히 비 상근 감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근을 해서 감사할 수 있는 상근 감사 1입을 더 둬라 했는데 겸직은 안 되더라도 상근 감사를 둬라 했는데 이것이 부결된 이유는 뭐냐, 문교사회위원이 겸직하는 것이 부결된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다 치고 상근 감사를 두는 것마저 부결된 이유는 뭐냐 하는 것 답해 주고, 지금까지 이런 경영개선을 위해서 감독 부서가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기구개편이라든가 조예개정을 위해서 작업을 착수한 일이 있었는데 중간에 감독 부서가 투자담당관실로 넘어가면서 내무위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금까지 모든 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개선방안이 현재 투자담당관실에서 추진 중에 있다 했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이 돼서 최소한 금년 내 조예가 개정이 되거나 해야 이미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하니까 금년 내 종결이 돼야 내년에 수지개선이 된다 이래 봐서 지금 얘기한 몇 가지를 간단하게 답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경영인 부분에서 행정부원장 제도인데 책임경영제라는 의미에서 지방공지를 만들었을 때 원장한테 책임경영을 맡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책임경영을 맡긴 대신에 이미 구조 자체가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 구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부 직원한테는 죄송하지만은 병원에서 생활하고 근무하고 했던 분들이 우리 의료원에 행정부를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에서 공무원 하시고 이래 하다가 공사화 되니까 우리 의료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래서 근본적으로 병원이란 것을 잘 모르시고 5공 시절에 결국은 그 동안 병원을 어느 정도 익혔습니다. 하지만은 제 판단으로는 병원 생활을 20년 이상해도 사실 경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동안 우리행정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관점에서 몇 십 년을 병원경영에 직접 참여하신 그런 분들의 사고방식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책임경영인을 원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원장은 역시 의사니까 행정적인 측면에서 과감한 행정적인 개선, 원무행정의 개선, 그 다음에 정책의 문제, 약품구입의 문제 모든 문제에서 새로운 머리를 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약품구입 방법하고 지금과의 방법은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과 같은 구입방법은 88년도 원장되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매달 약품 구입할 때 주임 과장을 참석시켰습니다. 그러면은 10명 앉습니다. 앉아 가지고 전 달의 약품 불출량과 재고량 이거를 전부 한 눈에 보고 그래서 다음달 약품을 구입하도록 서로 토론을 해가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년 내지 2년 정도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 까 전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원장이 해결하더라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의사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과감하게 할 수 없었던 것은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면서 일단 안정되기까지 제재를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불러다 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 때부터 전부 적랄한 표현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참았습니다.
앞으로 도입하려는 방법은 이건 잘 실시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11월달에 내과 같으면 외형수입이 약 4개라고 치면 11월달에 되어 있는 구입비는 30% 이내입니다. 그러면 1억 2,000을 구입할 권한을 줍니다. 대신에 소화제부터 닌겔까지 모두 알아서 구입해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너희들한테 준 권한을 회수해서 원장의 직권이나 진료부장이나 약사위원회의 직권으로서 헐은 약 해서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약품구입하고 밀어붙이겠다.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기분 나쁘다 해 가지고 환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의사의 속성상 환자를 줄입니다. 줄이게 되면 이 때까지는 전문의를 늘려주는 방향에서 성장위주로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다면 앞으로 그 과의 전문의 숫자를 줄일 겁니다 줄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과감하게 스텝을 칩프를 교체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 의사들 앞에 얘기를 하지 않고 제 복안으로서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윤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다 털어놨습니다. 이런 이야기 사실 털어 내놓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재가 압력을 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싫으면 나가라 하는 식으로 할겁니다. 그리고 외과에 통상 30% 이하고 내과는 30%이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저희들 임상과장 의사들하고 많이 토론됐습니다. 실제로 30%이하로 약간이 줄어든 과는 산부인과하고 저희 일반외과입니다. 그 외의 과는30%넘었습니다. 대개 45%내지 39%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도 여기 약값 30%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니까 내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외과나 산부인과는 약값이 그렇게 적은데 그 지분을 자기들한테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일반외과나 산부인과는 고가액 쓸 줄 몰라서 그렇게 줄인 거 아니다. 병원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노력해서 줄인 건데 그 지분을 너거는 뭣 때문에 받아갈려고 하느냐 안된다. 앞으로 그 방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감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하고. 내과과장이 지금 6명인데 두 사람만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긍을 하고있습니다. 단지 이 제도를 시행할 해 내년 3, 4월까지 우리 임상과장이 습관화 될 때까지는 약간의 혼란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상 과장들이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약을 모자라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수도 생길 거를 해 가지고 일단 재고량은 그냥 두면서 순수한 수입 가지고 하면서 부족할 때는 남아 있는 재고량으로 밀어붙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선관리과가 없기 때문에 직영이라는 개념이 사실 맞지 않습니다. 단지 아까 관리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영이란 개념은 단순한 페인트칠 이런 조그만한거 보수하고 이런 정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선관리과 병원에서 제일 중요한 과가 기획실 전산실, 원무과, 영선관리과입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은 전통적으로 영선관리과가 없었습니다. 총무과, 경리과는 사실 계산만 하면 되고 문서수발만 하면 됩니다. 한데 기획실 기능이 없었고 영선관리과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엔지니어가 없었기 때문에 영선관리 문제에서 건축과 출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그런 문제에서 전부 조그만한 고장만 나도 사람을 밖에서 불러 가지고 비싼 인건비 줘 가지고 고친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한데 영선 관리과 문제는 4년 내내 부탁하고 떠들어도 사실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윤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직영문제는 큰 차원의 직영 문제는 아닙니다. 영선관리과가 성립되고 나서 그 밑에 전문엔지니어들이 다 있을 때 직영이 가능할 겁니다. 실제로 다른 병원에서 의료기계가 고장나더라도 엑스레이기계가 고장 나더라도 그 영선관리부가 있고 과가 있는 데가 있는데 부장이 그 기계를 고칠 줄 압니다. 저희들 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백병원 인제대학에서 의공학과가 졸업생이 나오게 됩니다. 몇 년 뒤에는 그러면은 그 의공학과 졸업생을 이런 영선관리파트에 투입하는 방법이 앞으로 자연적으로 시행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원장은 지금 원장 생각으로서는 시에서 고급공무원이 파견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병원 경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외부에서 행정부원장을 영입하길 원한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고 두 번째는 영선관리과를 기구개편 해서 신설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뜻으로 받아 들여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영선관리과가 있어야하겠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끝으로 아까 상근 감사가 왜 필요 없느냐 하는 걸 답해 주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지금 이전. 신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400만 부산시민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시립의료원이 동래구 거제동 한곳으로 옮겨서 하나만 있어서 되겠느냐, 이 계획보다는 물론 먼 장래를 보고 시립 대학까지 생각하고 원대한 계획을 해준 우리 원장의 생각에 고맙기는 한데 당장 급한 것은 환자들이니까 최소한 이 많은 비용을 반으로 줄여서 최소한 시립의료원이 하나는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서구지역 이렇게 두 개 정도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가지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 작년에 오셔 가지고 상임감사 상임이사 겸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관계법규나 이런데서 이야기가 안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임 감사를 의원 아니더라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이사회 때, 가 가지고 이사회에서 별 주장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저 위원님들이 겸임하고 상임 이사하는 것만 생각했지 그거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생각이 잘못된 걸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신축 계획에서 400만 시민인데 시립의료원이 하나만 있어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역시 구마다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제가 공무원 안 해 봤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도제대로 완벽한 병원을 만들지 않았는데 만약 이 예산이나 이 자금을 흩어 가지고 여러 군데 만든다면 결국은 전부 보건소 정도로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걱정을 합니다. 일부 시에서는 매년 연례행사처럼 의료원이 대여섯 개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가장 큰 메인이 하나 있으면 나중에 100병상 50병상 짜리의 병원은 얼마든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큰 예산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근본적인 큰 중요 병원을 하나 세워놓고 그 다음에 각 지점에서 환자를 이송할 때 그 때 의의가 있는 거지 우리 땅을 팔면 400억에서 500억 정도 받는데 그걸 분산시키면 결국 올바른 하나도 못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만드는 거는 일단 뒤로 미루고 큰 거 하나를 우선 만들어야 된다하는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주장을 했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3페이지 좀 봐 주십시요. 거기 보면 타 시도와 비교해서 모든 현재 여기 기술된 병원은 전부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록하지 않은 어떤 다른 의료원에 타 시도 의료원에서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데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 서울 강남병원의 경우에는 특별이익이라 해서 8억 6,750만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90페이지에 보면 의약품구입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8억 5,400만원 정도를 구입했는데 거의 삼원약품에서 구입했습니다. 왜 이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많이 구입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공개 경쟁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산의료원 업무보고에 의하면 업무보고 12페이지에 91년 타 민간종합병원비교 이래서 여기 부산의료원에서 부산을 이렇게 비교했는데 이 것을 타 시․적 의료원 그러니까 일반병원을 제외한 타 시․도 의료원을 비교해서 총 진료환자와 대비해서 의료보호환자의 비율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바로 밝히기는 어려울 건데 그렇다면 이거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첫 번째 질문은 관리부장한테 맡기면 좋겠습니다.
지금 권태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의료원에 흑자병원이 있는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국에 33개 의료원 중에서 지금 흑자병원이 진주의료원, 원주의료원, 두 군데가 지금 흑자병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병원이 흑자를 낸 이유는 현재 우리 부산의료원은 부산시내 굴지의 규모가 큰 대학부속 병원들이 많은데 원주 같은데 저가 가봤지만은 입지 적 인 여 건이 타 민간종합병원이 큰 규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집중되다보니까 자연히 의료수입이 획기적으로 입지여건에 따라서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약품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93페이지 보면 서울 강남병원에 보면 특별이익이 있는데 다른 의료원은 없어요. 부산의료원이라든지 대구의료원, 인천의료원은 없는데 서울 강남병원만 특별이익에서 8억 6,7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째서 이 병원만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강남의료원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한 한 것인데 8억 6,752만원에 대한 그 내역은 타 시․도 의료원과의 비교표를 자료준비 안 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한 때에 같이 제출을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구입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의료원 회계 규정이 예산회계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회계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구매 500만원 이상은 전부 일반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까지 총 구입 액이 28억 5,000만원 상당액이 됩니다. 10개월간에, 그래서 그 구입방법은 내년도에 그 익 년도에 소요되는 총 약품종류 예정량 월간 소요량을 전부 자료를 각 진료과로 취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연말에 신문지상 공고를 합니다. 약품구입 단가계약, 그래선 저희들이 낱개 약품목별로 낱개 단가를 전부 해 가지고 입찰로 신문지상 공고 해 가지고 일반 경쟁입찰로 보합니다. 그러면은 부산시내 6, 7개 약품 도매업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에서도 지상공고 되기 때문에 내려오는 예가 많습니다. 매년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저희들 수의계약은 500만원 미만 즉 말하자면 각 진료과에서 진료과가 없다가 특수 진료과가 생겨 가지고 약품이 긴급히 필요할 때 그 가액도 500만원이 넘으면 일반 경쟁입찰을 붙이고 그 다음에 전부신문지상공고를 통해서 전국을 상대로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의 28억이라는 돈이 삼원약품에 거의 집중적으로 나갔다는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업자들이 아까 말씀대로 6개 내지 7개 있다는데 어떻게 그 업자들이 전부다 삼원약품이, 예를 들어서 건설 같으면 단합을 해서 이 약품회사에 밀어준 이상 어떻게 한 약품도 이게 ,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지금 권태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원으로 업자들이 어느 정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 차원에서 우리 의료원이 적자도 나고 돈도 못 받고 하니까, 재정사정이 어떻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권태망위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생각으로 도매업자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 업자들이 우리가 헐게 살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자기들 담합을 해서 가격 받을 만큼 다 받는다고도 볼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유추 해석할 수 있죠?
유추할 수 있는데 대신에 보험수가가 정부에서 정 해준 14%인가 하는 문제하고 그 어떤 때 는 정부에 서 정해준 그 이하도 안되고 그 이상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경리과장이 매년 그걸 하고 있는데 제일 최하가로 일단 책정을 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최하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품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게 결국은 상호는 삼원약품으로 들어가는데 나머지 업자들이… 그러면 결국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 우리가 약을 구입해야될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업자들이 담합하는데는 방법이 없는데 담합을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부산의료원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원래 연초에 연간 단가계약을 하죠?
예, 맞습니다.
여기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약가가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거 하고 관계 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권태망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삼원이 단독으로 입찰을 해 가지고 나머지 제약회사에서 삼원약품에 약품을 갖다 납품을 해서 2차로 납품을 하는, 원래가 삼원약품은 도매약국이니까 그렇게 됩니다마는, 그러면 개선방안은 연초 단가계약을 하지 말고 그때그때 품목별입찰을 한다면 굉장히 싼값에 구입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로…
그 중에 물론 약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많지만 최소한 그 중에서 총과가 합해 가지고 30% 이상 쓰는 약품, 중요약품들은 타 종합병원에서도 중요약품들은 각 회사별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지불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밤낮 빚이 쌓이다보니까 결국 타 도매상이나 타 제약회사들은 삼원에 납품하면서 자기들은 어음 받아갈 겁니다. 빚더미 안아 가지고 있는 거는 삼원 일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밀어준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윤식위원님 말씀대로 고가약은 그러면 입찰하고 딴 것은 어떻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은 총괄입찰 아니고 각 도매상별로 분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산했을 때 예를 들면 수익성이 적고 가장 필요한 약들, 돈도 안 되는 약들 그걸 기피합니다. 업자들이 기피해 가지고 애를 먹은 해가 있었습니다. 총괄입찰을 할 때는 그게 한꺼번에 묻어 들어오는데 그냥 돈도 1원씩 2원씩 남는 그런 약품들은 안 할려고 합니다. 응찰을 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한때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검토해 주고 세 번째는 자료로 제출하실랍니까?
예 자료로…
이상입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부산의료원이 적자폭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원주의료원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집중적으로 많아지니까 흑자가 된다. 그러면 부산의료원은 제가 훑어볼 때에 작년에 비해서 환자가 적어도 월별로 3,000명 정도 이렇게 많아집니다. 많아짐에 따라서 여기는 더 환자가 많아지는데 따라서 적자가 더 많아져요. 적자폭이, 그쪽에는 경영을 합리화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이쪽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경영을 잘못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의료보호 대상자가 이쪽에는 집중적으로 많이 와서 그런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리부장님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는 맞을 겁니다. 맞는데 물론 제가 생각하는 적자 차원은 그 차원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저질러 놨다 해도 마찬가지인데 88년도 당시에 저희 의료원은 200병상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제적인 병상수는 420명까지 입원할 수 있는데 그 인력이나 모든 병원규모를 크게 하다보니까 적자폭이 예를 들면 1년에 3억 날 것이 이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증가되다보니까 같은 비율로 또 늘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200병상 규모일 때하고 420병상이나 400병상일 때하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400병상 규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사 숫자도 많이 필요하고 직원 숫자도 그만큼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수지 문제를 한때는 몰랐고 또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다 해도 너무 때늦은 감이 있지만 그 동안 너무 성장위주였고 일단 개발도상국에서… 성장위주로 했기 때문에 적자폭이 늘었습니다. 대신에 원주의료원은 병상이 250병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 도는 아담한 병원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MRI 및 여러 가지 장비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MRI가 부산시내 큰 종합병원이라든지 대학 부속병원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비싼 장비를 구입해서 과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는 이 홍보가 안 돼있고 MRI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걸로 항간에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또 MRI를 환자가 오면 잘 핸드링을 해서 리딩도 하고 할 수 있는 소위 기계를 잘 쓸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싼 시비를 들여서 이 기계를 사줬는데 홍보도 안 한다. 그러면 사용할 줄도 모른다 이게 여러 가지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내가 질의해 봅니다.
MRI를 확보하려고 생각했을 때는 과거에 CT확보가 몇 년 늦었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MRI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2년 가까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확보해 놓고 나서 문제점은 이은수위원장님 말씀대로 확실한 인력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고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엑스레이과장문제인데 MRI기계는 각 임상전문 과장들이 판독은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엑스레이 과장의 문제를 올해하고 작년하고 2, 3년 동안 엑스레이 의사가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유능한 엑스레이의사를 지금 영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 그걸 생각하지 않고 실수했다면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 의사가 원래는 그런 대로 좀 인품도 있고 괜찮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추진할 때는 있었는데 동의의료원이 대학병원 된다 해서 거기로 가버리고 이러는 바람에 놓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 의료원이 조금 더 발전하고 하면 유능한 엑스레이과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싼 장비인데 홍보문제에 있어서 물론 저희들 홍보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개업하신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상 MRI 시대에 공부를 한 분들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MRI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 5년 전후입니다. 더 많으면 7, 8년이고, 그런데 본격적으로 MRI 시대에 교육받은 사람은 5, 6년 전입니다. 해서 아직도 개인 선배들이나 후배들은 조금 MRI를 이용해 주는데 문제가 조금 있고, 또 하나는 중소병원에서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기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쪽에 기사들도 여러 가지로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한데 저희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할 때는 돈이 듭니다. 그걸 돈이 드는 게 광고해서 홍보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MRI 도입이 너무 성급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교육 목적상 병원의 위상정립상 모든 차원에서는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 2년 이내에 점차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고 하면 사정이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신문광고나 텔레비 이런 걸로 홍보가 되지는 않고 결국은 저희들 임상과장이 허리띠 졸라매고 노력할 때 그때 완벽하게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수감에 임해 주신 부산의료원 노상현원장 및 관계관 여러분과 진지하게 질의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지방공사 부산의료원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 07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