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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산업위원회
(14시 07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16조 및 부산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항만관리사업소에 대한 1992년도 부산직할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항만관리사업 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고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장소도 비좁은데 죄송합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에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서무계장 백우열입니다.
관리계장 신용부입니다.
선박신고계장 김원갑입니다.
오염방지계장 김옥택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도로 저희 사업소 업무환경이 크게 개선되었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느라 노력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속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年度港灣管理事業所所管業務報告
(港灣管理事業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항만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고 질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홍윤위원!
김홍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서무계장 여러 계장 네 분을 소개했는데 전부 6급입니까? 계장. 보통6급이면은, 구청에 가면 6급이 계장 합니까? 구청, 부산시 청사로서는 6급 계장이 여기밖에 없겠네요?
구청에 가면…
말고, 시 산하로. 시 사업소니까, 지금 소장만 5급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말씀이죠, 항 내 질서를, 문란 소형선 300여 척 중에 150척이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거 무슨 선박들입니까? 150척. 무허가.
예. 150척 미등록...
그래서 먼저는 말이죠, 유조선 관계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해봤는데, 처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해 가지고 있다가, 소유권이 을에 넘어왔다고 허가가 취소되는 그런 법규는 어디 있어요? 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유권…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선박에 딸려 있는 허가가 왜 취소가 됩니까?
그건 아마 원천승계…
그래서, 승계가, 그게 잘못되었더라고, 보니까. 몇 번 봤는데, … 가능하면은 정상적인 톤가 있고, 50톤이나 60톤이나 되면 이 어선은 등록이 돼 있는 어선들은 허가를 할 수 있는… 아까 수주선 보니까, 아홉 척에서 16척인가, …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국회의혹을 해소를 했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그러한 것도,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는 주민들이나 그 사람들에게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이러한 공무원들이 되어 주면 좋겠더라고. 자꾸 박아 가지고 안되는 쪽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어떤, 물의가 자꾸 생기더라고, 이거는, 오늘, 솔직히 이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정정당당하게 지방세 다 물고, 재산세 내고 다 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바꼈다 해가지고, 이런 허가를 안 해줘 가지고 무허가 시킨다는 이런 거는 행정이 잘못됐다고, 이런걸 재검토를 해주시길⋯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해 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밑에 보면 물량장전에는 바깥으로 다 내면 한2미터⋯ 여기 물량장 사용료를 받습니까?
물량장 사용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게 물량장만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하고 물량장하고 같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그, 무슨 카드도 만들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실제, 점유동기라든지 점유기간이라든지, 실제 점유자의 재산상태까지 전부다 추적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연, 생계차원에서 영세노점상을 하는 건지 아닌지, 그걸 충분히 파악한 후에 중구청하고, 같이 도로단속을 병행해서 합동 단속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부 식당 아니요? 그렇죠?
꼼장어집 입니다. 전부.
뭐, 전부 술도 팔고 이러는데⋯ 2M 간격을, ⋯ 위원장님, 보입니까? 보면, 2M정도 되는데⋯
남은 건 2M정도만 후퇴시키면 물량장이 다 확보가 되고요, ⋯ 중구청소관도로가 한, 2M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걸 합리화를 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하기도 곤란하고 안 하기도 곤란하고, 어려운데, 이런 건 중구청과 의논해 가지고 차라리 확실하게, 세수를 잡는 게 어떨까…
그 방법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12억에서, 금년에는 10, 한 5억이네요. 예산세출이 세입보다도 많아지는데 여기에는 금년에 순시선비가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포함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포함 안 되면은 10억 정도 밖에 안 되지요.
그럼 한 2억이…
그런데 연말까지는 저희들, 한 1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아, 여기가? 수입이 10월말까지 한 15억 정도 되니까… 다음에 배 관리비가 있으니까, … 어떻게 됩니까?
배 관리비가 있더라도 금년도 수입은 아마 3, 4억이나…
넘겠다? 연간 배, 3척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배, 선박하고 인력하고, 관리비는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구대언위원입니다. 청소업자 현황에 보면 말입니다. 6개 업체 중에 3개 업체가 휴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도 92년도 9월, 10월중에. 이거 신규입니까? 청소업자?
신규가 되는데, 그 전에 남항에 청소업체, 허가업체가 됩니다. 기존 허가업체들입니다.
언제 난 업체들입니까?
거의 한 10, 한 6년 이전에 허가된 업체들입니다.
6년 이전에 났는데, 92년도 들어서 3개 업체가 휴업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청소업체가 우리 남항 쪽에는 6개 뿐 입니까? 북항쪽도 있죠?
북항은 별도로.
해양청에서, 그건 내주는… 6개 업체가지고, 남항 청소가 다 됩니까?
사실은, 청소업체는 주로 배에서 발생하는 선적폐수를 수급하는 것, 말하자면, 폐유수집 하는 거는 유창 청소비라 해 가지고 허가에 요건이 강화 돼 가지고 바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남항에서 기존허가를 득해 가 있는 업체는 대흥에 단순, 선상오물수거 이런 걸 대행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해상오염방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일반 기존청소업체들이 폐수를 다 배급을 했는데 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그걸 못하게 됐습니다.못하게 되니까 기존 청소업체로서 허가 범위 내에서 일을 할려니까 도저히 물량이 줄어 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제 일거리가 없어서 3개 업체는 휴업상태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6개 업체가 다 휴업을 안하고 그냥 시켜도 청소대행을 하고도 남을 것 같은, 그래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상당히 해양오염,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항만관리소에서 내주는 남항청소업자들한테는 어떤어떤 거를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죠? 6개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어떤 겁니까?
일반 청소니까, 한 선박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 그러니까 특정 쓰레기 외 일반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쓰레기만 수거한다? 폐유나 이런 거는 안되고?
예. 별도로. 유창청소업이라든지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까?
예. 별도로. 유창청소 업이라든지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까?
예, 배상도위원님!
배상도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감사 때 지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기강에 보면 소장 직급얘깁니다. 이거는 지금 소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고 관리관님 나와 계시죠? 관리관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항만관리사업소에 직원이 33명이죠? 그리고 환경미화원 합해서 51명이죠? 그런데, 충렬사 관리사무소의 소장에 직급이 뭡니까?
지금 4급이 돼 있습니다.
4급?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 알고 있는 것이. 50명됩니까? 안되죠? 얼마나 됩니까?
확실한 숫자는 잘 모릅니다.
시민회관은 관장이 몇 급입니까? 급입니까? 거기는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한 사업소 직원이 보통30명…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아까 시장님이 계시는 대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여기 있는 소장이나 직원들은 자기 직급을 올려달란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못하고, 그래서 조금 상급기관인 관리관님이나 아니면, 이쪽에 지역경제국장님, 이런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면 나는 명년에는 가능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아무 답이 없습니다. 물론 본인들 일이 되어서 이걸 못 했다. 말씀하기는 곤란할지 모르지만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닐거거든요. 언제든지 바꿜 수 있고, 어차피 부산시전체를 위해서는 직급이 상향조정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현재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수산관리관님이나 지역경제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사업소가 가축위생시험소도 있고, 문화회관, 시민회관 그 다음에 도로사업소, 도시에 사업소가 많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다 4급 기관장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예. 구대산위원!
구대산위원입니다. 시에서 1연에 남항에 어느 정도 시설보수나 다른 목적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까?
금년에 약 한 1억,…
어느 부분에 썼습니까? 보수입니까?
주로 유지관리비, 사실상 시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편성 때에도 투자비를 좀 늘릴려고 상당히 애를 써 봤습니다.
그런데 법규상 상당히 제한돼 있고 항만법상, 항만청에서 거의 시설비는 공사비라든지 공사비중에 심지어는 건설비까지도 항만청에서 법적으로 투자하도록 돼 있고, 부산시나 저희 사업소에서는 순수한 현상유지관리…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항만청에서 남항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주는 게 안 있습니까?
예. 금년에, 저희들이 연초부터, 항만청하고 교섭을 벌여 가지고 준설비 약 1억 4,000 정도, 올해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고, … ’92년도 말하죠? ’93년도는 어떻습니까?
’93년도는 저희들, 약한, 10억 정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예산조치결과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10억? 작년에 1억 4,000이라 말입니까? 올해. 그런데 내년에 10억이 …
10억이라 하는 것은 앞에 여기일차 방파제라든지, 원양어선 계류하는 파제제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낡고, 지난 태풍에 의해서 상당히 파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면 보수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항만청에다가?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서석호위원님!
저희들 4척이 됩니다.
4척이 됩니까? 거기에다가 금년에도 이렇게 순찰선을 만들게 됐는데 앞으로 이, 관리 운영에 대한 것은, 물론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계획과 거기에 따른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소장님, 생각할 때 어느 정도에 성과가 있다고 보아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항만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오늘도 우리가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마는 일본이라든지 외국에 이제 그러한 어선들이 출입하고, 또 어획물을 매매하는 그러한데 가보면은 더 좀 문화적으로, 문명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도 생활이 이만큼 향상이 되면은 좀더 관리체계를 더 잘할 수 않느냐?
하나에 예를 들겠습니다. 가령 그걸 오늘도 보는 대로 지금, 천막입니까? 그런 것과 , 요사이는 알미늄 같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요사이 벽이라든지 유리라든지 하면은 좀더 깨끗하게, 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외국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에, 그래도 이 부산지역에 어획물에 대한 관리가 참 잘돼있다. 질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질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또 일부 물량장을 무단 점유 또는 단속, 고발, 그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 되면은 이런 것이 좀 질서 있게 될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소에 선박은 청소선 3척과 순찰선1척, 4척입니다.
청소선은 주임무가 항내 해상 부유물 수거에 제공되고, 순찰선은 항 내 질서유지, 포괄적으로 질서유지인데, 주로 항 내에는, 저희 남항은 아시다시피 항상 선박들의 기타 선들의 포화상태기 때문에 선로 장애라든지 통항 장애, 미관상 사고위험, 이런 것들이 상존하기 때문에 저희 순찰선은 현재까지 하루 3회 이상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시에는 회수를 항상 늘려 가지고 언제든지 즉시적기에 순찰선이 도착돼 가지고 해상질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순찰선을 만들어서 취항식을 가졌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새 순찰선의 업무, 의무를 좀더 확대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순찰선 운영하는데,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항 내 질서의 유지 외 안전사고가 1건도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하신 항만유지 관계는 외국에 예, 특히 문화적이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했으면 이게 좀 체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없을까? 이런 질문말씀에 대해서는, … 이 문제는 사실상 저희 항만관리사업소기능으로서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그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민들이라든지 주변에 업체라든지, 그, 참여하는 시민들의 전체적인 의식개혁이 첫째, 먼저 선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어획물이라든지 수산물관리하는 이런, 지도소에서 좀 체계적이고 강력한 단속도 아울러 병행돼야되고 이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관련 부서와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말씀하신 대로 좀 시설개선이라든지 좀 가시적으로,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 관계기관에 충분히 건의를 해서, 같이 합동으로
좀 이래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충, 답변하시는 바에 의하면은 우리, 항만관리사업소 단독으로 하기에는 벅차다.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이건 좀 적극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에 실지 교통문제라든지 미관문제라든지 또 위생문제라든지, 이렇게 봐서는 완전히 물량장은 물량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되데 물량장도 아니고, 영업장도 아니고 그 갈등을 가지고 계속그대로 나간다 하면은 지금 이렇게 발전돼 나가는 부산시라든지, 또한 세계적인 정열에 비춰서, 언제까지 이대로 나간다 하는 것은, 너무나 좀 소극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조속한, 단기간 내에 물량장 정비는 완전하게 정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때 말씀드렸지마는 현재는 주로 문제되는 데가 중구 자갈치 주변이 아주 흉물스러운, 그런 것, 업무보고에 사진도 저희들이 제시해 놨지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물량장은 중구청하고 합동이 안되더라도 저희 사업소 단독으로라도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완전 정비하는데 대해서는 중구청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정비하도록, 그런 식으로… 늦어도 1년 내에는, 다음 회기까지는 이게 완전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항만관리에 대한, 관리사업소에서 외국에 지금 하고있는 그런 시찰이라든지 연구라든지 거기에 대한, 선진국에, 그런 것을 좀 자주 나가서 하는 것이 있는 건지, 전연, 우리 부산에는 그런게 없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와서 제일 처음, 특히 외국에 항구라든지 항만의 부두시찰 같은 걸 한번 견학을 하고 와서 저희 항만관리 하는데 참고가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있고, 앞으로, 예산사정이 허락되면은 외국에 선진지 시찰을 해서저희 들도 거기에 맞도록 시설이라든지 이런걸 정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시찰이나 견학에 필요한 경비 같은 걸 먼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가 안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건 특혜라든지 얘깁니다마는, 딴 예산에 절감하더라도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이런 것을 지원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해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차만위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사항인데요, 항만시설 허가면적 초과사용에 대한 단속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조치결과를 보면은 변상금 부과징수 99건 579만 2,000원. 돼가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산출기준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산출기준을 설명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경고가 1,598건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이 93건, 그럼 이것은 유형, 형태가 지금 어떻게 돼가 있으며 또 그 조치를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또 고발, 관계단체는 지금 검찰청입니까?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강차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저희들 일반 통상사용료의 20/100입니다. 20%가 변상을 하는 겁니다. 그 비용에…
통상금액이란 어떤 걸…
일반사용료의…
일반사용료의? 20/100을 변상금으로 부과 징수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20/100?
예. 그래서 97건 579만 2,000원은 20%를 더 추징한 것이지, 99건에 579만2,000원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런 것도 좀 나열시켜 가지고 산출근거를 명료하게 그렇게 좀 해줘야지 막연하게 97건이다. 572만 9,000원이다 해 버리면은 우리 지금 위원님들은 이거 잘 모릅니다.
앞으로는 그래 좀 상세하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고발 93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류돼 있고 조치사항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건 자료를 지금… 곧 …
이게 지금 당사자들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피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상세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여기 대해서 짐작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돼 가지고 지금, 단속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지, 이래 가지고는 막연히 93건 고발했다. 경고장 1,500건 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이 잘 안됩니까?
경고에 내容은…
경고야 본인들한테 앞으로 잘 하라는 그거지. 뭐, 고발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책을 두고 하는 건데?
경고와 고발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단 물량장 부두 내에, 예를 들면, 무단정차를 한다든지 무단 방치물이, 발견즉시, 1차 경고를 합니다. 1차 경고와 동시에 경고 내용에 따라 2차, 다시 재적발 될 때는 고발한다 하는 청문의, 절차를 명시를 해 가지고 1차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재발했을 때는 이걸, 고발하는 것이고, 주로 저희들이 고발, 93건, 거의가 무단주차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설 무단…다. 그랬고, 명세는…
지금 이게 속결이 다 된 겁니까?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까? 이건 검찰청에 고발을 합니까? 어디로 온 겁니까?
경찰입니다.
경찰은 거기에 대한 결과조치가, 통보가 지금, 와있을 겁니까? 고발한 것, 어떻게 된다든지, 벌과금이 과징 됩니까? 벌과금이 얼마에 하는 것이 표시가 없네.
벌과금에 액수는 통보를 안 해주고요, 자기들이 변상, 기소다, 부 기소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기소내용만 저희들은 회수합니다.
그런 걸 유형별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나열시켜주어야 거기 대해서, 고발이 99건인데 이건 직접적인 민간인들, 거기에 대한 관계자들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예, 강태홍위원님!
관리소장, 질의보다도 내가 말하긴 쑥스럽지만도 시 남항의 주유소가 말이지,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보기에는 별로 발전된 게 없는데, 내가 있을 때 …이 관리소장을 했는데 지금에 우리, 수산직 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직종이?
행정직입니다.
행정직 돼 있나요? 내가 좀, 아까, 서석호위원도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내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0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소장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무엇이, 시설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물량장이라든지 청소상태라든지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달라졌다.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보기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마찬가지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량장 개선했다 하는데 천막을 쳐놓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 숙소 같기도 하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근본적으로
(청취불능)
물량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좀 해결을 할 것인가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10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지금 현재는 우리가 늦었지마는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래보고, 아까 외국에 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본에 가본 적이 있는데 물량장 같이 구조가 쫙 있는데, 경치도 좋고 거기는 관광지가 돼 있더라고. 생선 파는 것, 생선회 먹는 것, 완전히 우리 남항처럼 돼 있는데 관광지대가 돼 있더라고. 필요하면 외국에도 가 볼 계획이고 이래 놨지마는 가보나 안 가보나 뻔한 사실인데, 필요하면 자료 같은 것도 보내달라 하면 아마 많이 보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개년 계획을 한번 남항 발전을 도모하는 10개년 계획을 한번 세워주기 바랍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좀 민망스런 얘기겠지마는 지금 이 직급이 문제는 아닌가 모르지마는 최소한은 4급은 돼야 된다. 5급은 사무관뿐이 못해요. 왜, 다른데는 전부 서기관이 되는데
(청취불능)
이건 내가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적극성이 없어서 그래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여기 있는 사람이 투쟁도 좀 하고, 인력투쟁도 좀 하고, 직급 올리는 투쟁도 좀 하고 이렇게 앞으로 해 가지고 자기 몫은 자기가 좀 따먹는 그런 적극성을 보여야 안되겠나 싶은데, 전부 인력문제라든지 예산문제, 부두에 대한 정비문제라든지 청소,…
지금요, 거기에 전복,… 요새는 좀 나아졌지마는, 전복 따는 사람들 이래 갖다가, 그물 같은데 넣어 가지고 푹 담가 놓제, 그것 못 먹습니다. 그것, 쳐다보면은 남항, 저 멀리서 쳐다 볼 때는 좀 나은데, 당장 안 팔리니까 그걸 담아놔야 되거든요. 시일은 뜨제, 고기는 뜨제, 물은 깨끗이는 못해. 깨끗한 고기를 넣어 놓고 오염시켜가 먹는다 하면 그건 말이 안되지. 찌져 먹든지 삶아 먹든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서 근본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세워 가지고,
(청취불능)
이건 작년도 우리 감사에서도 지적한 게 있는데… 여기 대한 대응책이란 게 별게 없네. 이건 직급하고
(청취불능)
읽어보니까 이 정도는 누구라도 답변할 수 있는 건데, 아까 얘기대로 우리 남항관리소는 힘이 없어 그렇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 이하 우리가 힘을 써 줄 테니까, 밀어 줄 테니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 힘을 빌리더라도 당장 이 시간부터라도 남항관리소가 획기적으로, 발전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남항관리소 다운, 남하다운, 이러한 관광 하러도 올 수 있는 그런 하나에, 관리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남항관리소에 주업무가 뭐냐면, 관리입니다. 깨끗이 하고 정비하고, 사람들 많이 유치해서 깨끗한 고기 먹이고, 깨끗한 물을 마련해 주고, 그게 주업무예요. 주 업무인데 솔직히 말해서 10년 전에나 20년 전이나 지금하고 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나무라는게 아니라, 시 자체에서도 너무나 어디 데려온 뭐처럼 관심을 안 가진 곳이 바로 이 곳이거든.
그런 점을 내가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 내가 말하기도 쑥스럽지마는 참고로 해 가지고, 획기적인 계획을 하나 세워 가지고 다음 기회엔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계획을 세웠다 하는 것을 떳떳이 설명을 하고 좀 밀어달라. 그래 좀…
예. 박종석위원!
박종석위원입니다. 부언해서 조금 말씀 드린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직관하고 있는 사업소장 또는, 차원에서는 여기 직급을 올려주시오 하는 경우가, 어떤 입장에서는 무리가 아니겠느냐?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해 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마는 일단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자율적으로 직급을 상승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서를 시장에게 올리게 되면은 거기서 부당하다고 하면은 재무산업위원회에서 덧붙여서 힘을 가해 주겠다. 이런 걸로 첨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탄 없이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자하는 것은, 사실, 오늘 우리가 순시선을 취항식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 욕심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관리정도가 아니고 최소한도로 항만관리청을 부산시가 관리하는, 부산항만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항만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난번에 김영삼 후보께서 내려오셔서 바다에서 살았고, 또 이 부산은 바다에 도시기 때문에 해양 개발을 선사하겠다는 큼직한 테마를 주셨었는데 지금, 감청항만 하더라도 사실은 민자 유치해 가지고 부두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관리는 항만청에서 한다라고 봤을 때에 결국은 우리가 옛날에 지방자치화 시대아닌, 심지어는 왜정 때에 이것을 갖다 부두를 설치했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국가가 관리하고 국가가 수입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 사항을, 이제는 부산시도 이제 지방수입으로 볼 수 있는 방향에서, 안할 말로 과거에 국가에 많이 투자됐다고 봤을 때에 요즈음 큰 사업에는 정부 교부금, 양여금을 가져 와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 내에서 그러한 유익한 단체도 만들고 시설도 만드는데, 이걸 그만, 정부가 관리하는, 소위, 항만 관리청이 아니고 부산항만국으로 만드는, 그런 입지를 마련해 가지고 밀어 올려 부치면은 우리 부산시도 덧붙여서 그렇게 만들면 그야말로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뿐 아니라 관리하고 실제적으로 부산시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들 수 없는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마는 그렇게 한번 추진하면 어떻겠는가? 어렇게 한번 질의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국에서 항만청이 관리하는 부산항으로, 인천항도 그렇죠? 포항항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죠? 또 그 외에 타 항구는 어떻습니까?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연안항은 저희들 부산시뿐입니다. 거의가 항만청에서 다 관리합니다.
항만청에서 관리한다? 이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을 각각 처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입질을 하고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좀 대국적으로 봐서 지방으로 이양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만들고 거기서 수입을 전체로 한다고 하면은 지방자치가 상당히 발전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관계도 조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된다면은 부산시가 힘을 합해서 한번 돌파를, 그래야 자치단체에 기능도 상당히 활발하고 또 수입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김홍윤위원님께서 전에 저희 사업소에 자료 요청을 해가 제가 한번 보내드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봐서 부산항의 관리권 이관 관계를 시 기획실에다가 건의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앙 항만청하고 내무부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내무부에서 타 시도에 이런 예가 없어 놔서 아마, 전연 기준을 못 잡아서 가지고 부산 남항만 유일하게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다른 지방에서는 연안항을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관리권을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넘겨줘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자기들이 좀 벽에 부딪쳐 가지고 그래서 현재 계류 중에 있고, 저희들도 외국에 예까지 들어서, 일본 같은 데는 심지어는 지방항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걸 이런 예를 들어서 건의를 해 놨는데,… 아마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아마 입법문제가 먼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좀, 저희로서는 충분히 계획내용을 이미 건의를 해 놘 게 있습니다.
있고 해서 그 관계는 한 번 계속해서 저희가 한번 그걸
(청취불능)
그리고, 전에 금년도에 저희가 연초에, 저희, 항만관리관계 때문에 항만청하고 굉장히 의견대립도 되고 이래가지고, 질의를 좀 심하게 하고 이랬는데 그게 결론이, 여러 가지 법의 우선 순위라든지 이런걸, 저희 나름대로 우리는 항만법이라든가, 기본법이 우선이니까, 우위법이니까 그에 의한 관리권문제, 이런 걸 지금 실제 남항에는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자기들은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 관리하는 데가 있고, 저희들은 항만법에 의해서 이관 받아 가지고 그게 부분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해서 항만청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 저희들한테 내려보내고 그 정수로 해서 금년도에 1억 4,000 정도 남항에 투자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약 7,8연간은 항만청에서 남항에 예산을 10원도 투자를 안하고 거의 무방비 상태, 방비상태로 있었는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 법 처리 문제, 실제로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남항에서 항만청에서 별도로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수입을 가져가는 게 1년에 한 1억 2,000 정도 별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당하다. 그걸 시 세입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항의를 했는데 그건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공유수면 관리법을 가지고 한다하는 간단하게 해석을 하고 그 여파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남항에 무방비로 한 1억 4,000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아까 취항식장 옆에… 재놓고 있는 그런 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도 남항, 여러 가지 위원님들보다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보고 다니는 게 불합리하고 모순되고 이런 게 제가 더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적 대응문제라든지 관리권 이양문제라든지 관리방법 개선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각적으로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조금 더 합시다. 지금 우리가 컨테이너 세 신설도 이종만위원장님께서 올라가서 상당한 투쟁을 해서 따왔고, 이것도 재무부에서 불가능할 것이 아닌가 했지만 결국은 성취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타 항에는 관리권밖에 안줬는데 우리 부산항만, 남항만은 그것까지도 하고 있다 하는 그 자체는 실제로 봐서는 천혜에 항만, 항구도시로서 우리가 지금 입지적인 요건을 갖고 있는데 국가가 그 수입을 가져갑니다.
청소는 누가 합니까? 담당, 관리한다. 이거는 부담스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화 시대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이익은 좀 우리가 쟁취해 가지고 여기서 나온 운영 이익을 가지고 우리 지방을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인데 아까 항만청장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항만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소위, 도로라든지, 50억을 뺏아 가지고 왔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우리가 발전시킬려고 하면은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양이 돼야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잘 안되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50억을 정부에서 가져오더라도 우리 부산시만 하더라도 교부금인 양여금을 50억을 가져와서라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예요. 당연한 돈을 국가에서 투자했다고 해서 되겠느냐? 이게 지방화시대가 아닐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겠지만, 변혁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상당히 큰 연구를 해서 이걸 입법화시키는 어떤 그런 기초가 돼고 이걸 밀어 부치면은 될 수 있는 힘을. 우리 부산시도 가해 주면은 소기에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부터라도 한 번 착수해서 연구해 보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홍윤위원!
위원장님, 보충 같이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소장님 일반행정직이지요? 만약 인사가 다른 데로 발령나면 다른 데 갈 수 있죠? 그러면 수산직이나 기능직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계장들은 수산직 입니까? 있어요? 관리관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 수산과장한테, … 말 좀 드리도록…
조금 전에 우리 전 위원들이 전체 항만관리사업소장에 직급을 올려 야 된다하는 말씀을 다하시고, 또 우리 박종석위원께서 그래 또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전체 예산이, 직원이32명에서 10 한 5억이 세출이 나가는데 금년에 순시선 4억,5억 빼고 나면 10억인데 항만청 관리촉탁 직원밖에 안됩니다. 지금 답답할 정도입니다. 항만청에서 관리할 것 위임받아 가지고 정박료조금 받아 가지고 현상유지하고 항만청 관리직 밖에 더 됩니까? 부산시 직원도 아니고… 이건.
우리 수산과장이, 수산직, 기능직 가진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장기 발전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항을 중앙정부가 가진 나라, 어딘 줄 압니까? 공산주의 빼놓고 민주주의 하는 나라, 싱가폴 밖에 없다고. 한국하고. 일본에 포토아일랜드하고 로크 아일랜드, 그건 중앙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게 중앙에서 하고 지방정부가 동일하게 같이 갑니다. 영국하고 미국 같은데 가면 전부다 그래요. 전부 지방정부가 다 합니다. 유일하게 민주주의 하는 나라치고 부산시가 공약을 하든지 가져 올 수 있는 이런 발전계획을 가지고, 아까 박종석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움직여서, 애도 울어야지 뭘 주지, 건의를 내고 안되면은 우리 시의원들, 이용한다든지 우리 부산에 국회의원들 이용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장기발전계획을 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 수산직, 전문직을 가진 직원들이 좀 주눅이 들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들 할려니까 연구자료도 있어야 되고 대학교수들한테 자료도 받을려면 정보비가 필요하든지, 그것도 요구를 해 가지고 이, 예산도 말이지 시의원들한테 로비를 하든지 해서 받아 가지고,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말만 가지고 이래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 자체가. 이거는 수산관리관하고 수산과장이 주축이 돼서 해야 되겠는데 이러한 문제는 물론, 소장이 여러 가지 지금 현직에 있으니까 답변을 하지마는 일반행정직보다 수산직에서 자기 사명을 걸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도 장기발전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위원장한테 보고서를 내 주세요. 내 가지고 예산에도 이러한 것이 좀 예산에 좀 있어야 연구도 하고 하겠다든지 이래야 되겠는데, 오늘도 우리가 시에서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소외 부서입니다. 소외 부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소외 부서가 돼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직급도 안 올라가고 예산도 줄 줄 모르고 맨 날 그런 식으로만 있어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한 문제인데 정말 가슴이 답답한 그러한 실정인데 이러한 문제는 관리관과 수산과장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 이거 수산청이 자꾸 커나가고 발전이 되고 수산국이 되지. 지금 이 항만청에 관리직원밖에 더 돼요? 여기. 항만청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도 아니고 말이요. 이 문제는 새로운 연구검토가 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바라는 것도 아니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무단점유, 정박을 하고 있는 선박은 없습니까?
예. 무단은…
장기?
예. 장기계류 선박은 지금 10척 정도 있습니다.
왜 그거 처리 안됩니까?
그것이, 현재 절차 중에 있습니다. 경고를 내고…
언제부터 있습니까?
저희들이 장기계류 선박에 기준을 보통 한 6개월 이상, 항 내에 무단으로 방치하고 있는걸 계류선으로…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감사할 때도 있던 것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후에 발생된 겁니다.
그 후에? 그럼 거기에 대한 과징금 징수는 어떻게 됩니까?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장기계류에 대한 과징금은 금년도 조례개정에서 6개월 이상 되면은 체증하는, 누진하는 그런… 6개월 이상 되면 50% 이상누진율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 시한이 93년 1월20일부터 발효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50%에서 과징을 하는데, … 지금 그것을, 과징을… 하루, 그럼 정박하는데 얼마입니까?
정박료가 보통 원양어선은 톤당 70원입니다. 톤당 70원이고, 연진해 어선은 150톤 기준해 가지고 톤당 28원, 이렇게 돼 있구요. 70원 짜리가 한 300톤 되면 하루에 한 21만원, 이렇게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세수가 이 정도 밖에 안됩니까?
원양어선은 먼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통상 100여 척 미만입니다. 기타, 거의가 연진해 어선들입니다.
연진해 어선도 지금 현재, 그렇다면은 접안료, 화물료. 이 요율은 기타 요율은 모두 어디서 정합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예. 조례로 정합니다.
그럼 작년에 인상한게 있습니까? 조례로 인상했어요? 얼마나 인상됐습니까?
물가인상 억제정책에 의해서 9%에서 15%까지 …
그럼 현재 여기 갖고 있는 게 순시선 한 척하고 지도선 인데, 지난여름에 지도선은 그럼 수산관리관 소관입니까? 이런 장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합니까?
재산관리에서는 감가상각을 합니다.
감가상각을 해요? 그리고, 복지회관 하는 건 어디 있습니까?
복지회관은 아침에 행사한 옆에 2층 건물이 있습니다.
뭐 하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아래층은 연안, 각종선박에 선원들 휴식소로 사용하고, 2층은 선박신고, 각종 정박료라든지 선박 입 출항 신고라든지 민원창구로 만들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마지막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그냥 마칠까 싶습니다. 필요한 조례는 작년 91년도 사무감사 때 우리가 지적을 해서 조례 제정을 해줬습니다. 다, 우리가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대로, 필요하다고 하는 조례는 다 만들어 드렸어요.
거기에 비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그간, 그 동안에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들 수고 했습니다마는 성과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남항이 오늘 순시선을 타고 나가봤는데, 깨끗해 졌다고 하지마는, 아직까지 남항에 모든, 주변에 상황들이, 외국에 비해서, 외국수준에 미달해요.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가에 도약을 위해서, 특히나 부산은 부두, 항만이 깨끗해야 합니다. 국제수준에 올라 갈 수 있도록 끔 노력을 해 주시실 부탁드리고, 그 지도관리계획을 좀더 과학적으로 수립해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부산에 명소중의 하나가 자갈치 시장이죠? 근데 이 자갈치 시장일대에 외국 관광객들도 오고 하는데, 이 청소문제가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어요.
그러니까 항만관리업소에서 이건 좀더, 장기적인, 아까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물량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강과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될 것이고, 또 장비문제도 과학적으로 보완돼야 안되겠느냐 싶은데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바로 관리를 할려고 하면은.
그,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창의적으로 연구를 해석 말이죠, 우선, 체계가 시장의 허가를 얻어서,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계획서를 우리 재무위원회에 내주십시오.
그리고 부두사용료 접안료하고 화물료 등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현실성이 없는 것은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십시오. 너무 헐해 놓니까, 오래 정박해놓고 있는 건지? 어떠한 그에 대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무단으로 장기점유하고 그냥 방치해 놘 것은 헐해서 내버려 놔 둔 건지? 안 그러면 그냥 대로 폐기를 하는 건지? 그 선박을. 이게 너무 헐해서 그냥 놔 둔거 아니요?
그건 싸서 그냥 버리는 경우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어황이, 어업이 불황이 돼 가지고 출항을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선원 구인난이라든지 이런데서, 그런, 다른 원인에 의해서 지금 현재조금 체선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이 두 가지를 지시를 하고, 지적을 하고 오늘 … 예. 구대언위원!
구대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면, 허가 및 등록업체 수에 물품공급 수가 지금 자료요청한데하고 조금 틀리죠? 물품공급 수가 17개 같으면 이거는 16개 업체라고 돼 있는데, 1개 업체가 폐업을 했습니까? 잘못 된, 인수가 잘못 된 겁니까? 4페이지에 업무보고서에. 물품공급 해가 16개 업체로 돼있는데 자료에 의하면은 17개 업체라 말입니다.
인수가 잘못됐습니다.
인수가 잘못됐죠? 17개 업체가 맞죠? 그 다음, 유관단체에 보면은, 동일상사가 물품공급업체죠? 그렇습니까? 78년도부터 설립이 돼 있는데, 사단법인 부산항운협회 사항이 …
이 협회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설립목적은 업체에 상호친목 및 권익신장. 이렇게 적어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현재, 별로 뚜렷하게 활동하는 건…
활동하는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예. 지원하는 것도 없고, 활동 사항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선박기계수리공업협동조합, 이것도 사단법인입니까?
예. 사단법인입니다.
여기는 뭐합니까?
항 내 조선수리, 일반선박수리업체들이 공장등록 요건만 갖추면은 수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서, 그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한 것입니다.
조합입니까? 친목단체입니까?
조합인데 이것도 사실상 친목단체… 비슷합니다.
명칭은 조합인데도? 친목단체라 이 말이죠? 여기도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 없습니까? 유관단체에?
그리고 아까, 질문을 하다가 중간에 조금 쉬었는데, 우리, ’93년도에 항만청에서 지원하는 금액 말고, 부산시에서 예산을 항만관리소에 얼마나 했습니까? 요청을?
1년에 한, 시설비로 4억 정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4억이 전부다 부두관리입니까? 보수,…
예. 부두관리…지금 시청 뒤에, 제수제라고, 현재 관공선 정박하는 정박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방이 낮아져서 제방 돋우기 공사 하는게 약 3억 정도 들었습니다.
10억을 항만청에다가 요청했다 그러는데, 이건 가능합니까? 예산반영이?
예산, 저희들 요구를 해놓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항만청에서도 부산청에서 자꾸 위로 그게 안되고, 중앙에서 예산배정 된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확실합니다.
이거는 확보가 확실히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을 보니까, 금년도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아떨어지겠습니까?
예. 세입이 좀 초과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세입이 부족한?
예. 10월말이 되면 됩니다.
10월말 현재? 여기에 지금 현재, 요번에 오늘 진수식한 선박,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금년도에 항만, 남항관리 사업소에서 벌은 돈이, 세출하고, 어떻게 흑자가 나겠어요?
예. 흑자가 한 2억 정도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억 정도? 어쨋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흑자로 내면서 더 항만을 깨끗하게 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과학적인 계획을 세워서 인원보강도 하고, 장비보강도 하고 해서 잘 좀 관리해 주길 당부 드리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