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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3차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7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의사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중앙에서 늦게 시달된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내시액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과부족 분을 정리하고 또한 1993년도로 이월될 명시이월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올해의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산심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난 간담회시 결정한 바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을 일괄 심사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1. 199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건설국 TOP
나. 주택국 TOP
다. 상수도사업본부 TOP
라. 종합건설본부 TOP
(10時 2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위원회 소관의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는 실․국별 제안설명을 먼저 한꺼번에 들은 다음에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저희 건설국 소관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2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槪要
(建設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국장 나오셔서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2年度第3回追更豫算案槪要
(住宅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성배경은 인건비, 부채상환 등 필수경비 과부족 분을 최종정리하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확정액 및 수탁공사비 감소분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1,898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22억 400만원 대비 1.2%가 줄었습니다.
세입은 24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용은 지역개발기금 8억원, 수탁공사비 16억원 등입니다.
세출은 급여 등 인건비 5억 5,500만원, 부채상환금 4억 4,400만원, 수탁공사비 16억원을 삭감하고 전기료 300만원, 본부부속 가건물 신축비 3,300만원이 증액됐으며 그리고 세출액 중 과부족 분 정리분 1억 6,3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종합건설본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1992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의 마무리 정리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인건비 과부족 분 정리와 해운대 신시가지 우회도로 건설관련 산림청 소관 국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예산규모 및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4,976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은 4,976억 7,500만원이며 금회 추경예산안은 3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분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466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66억 5,600만원 중 급여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고 복리후생비에서 700만원을 삭감한 반면 상여금 3,500만원을 추가편성 정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510억 1,900만원으로 그 중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 특별회계 우회도로 건설 국유지 매입비를 1억 9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1억 900만원을 삭감함으로써 특별회계의 기정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으로 편성하는 추가경정 예산으로 국고보조 및 특별교부세 추가 내시액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과부족 분을 최종 정리함과 동시에 1993년도로 이월할 명시이월 사업을 정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규모는 1,490억 1,700만원이 감액됨으로써 건설위원회 소관 1992년도 최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93%가 삭감된 1조 3,513억 7,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248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1,739억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소관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는 각 소관국장님, 본부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설위원회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경우에 세입예산은 과다한 보상비의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보상 채권발행분과 국고보조금 및 교부금 추가내시액, 수탁 사업비 부담분을 계상한 것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기타 경비 과부족 분을 정리하고 마무리 공사를 위한 공사비 부족분과 세입에 계상된 목적 사업비를 계상 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민자투자자선수금과 택지매각 수입 등 세입 불가분을 감액하고 이에 따른 세출부분을 감액 정리하였으며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과부족분과 필수사업을 신규 계상하는 등 연말 예산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중 국도 7호선 확장을 위한 보상 채권발행 30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부산시의 가용재원부족으로 채권보상은 불가피하고 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무리없이 추진하여 당초 채권발행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하수도사업 종합관리 전산화 기자재 구입비 및 업무 개발비 2응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바 이는 당초 예산편성에 있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함에 기인한 것으로써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국 소관 택지사업비 특별회계 중 택지매각 불진 및 택지 선수 공급 부진으로 인한 세입 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택지개발사업이 차질이 없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소관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 특별회계 중 우회도로 건설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용으로 산림청소관 국유지 매입비에 1억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사업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먼저 김무룡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도 7호선 토지보상 채권을 300억원을 계상했는데 뒤에 예산개요안 중에 3페이지에 국도 7호선 거제로 확장 1,l00m에서 폭12m에서 50m를 금회 추경에 300억 되어 있고 93년 투자가 504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년 93년도 예산에 우기가 108억원 정도를 계상을 해 왔는데 앞으로 교육대학으로부터 하마정 입구까지의 보상관계를 채권보상과 병행해서 현금보상을 할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이야기를 확실히 해 주고, 그 다음에 하마정 부터 15헌병대 앞까지의 확장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택국 소관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에 거의 전부가 예산설명안 중에 8페이지부터 민간에 대한 위탁금부터 시작해서 민간에 대한 대형사업비 해 가지고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거의가 공사비가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갈 것 같으면 내년사업이 정상적으로 될 것인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 또는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지금 여기에서 3회 추경에 거의 어떤 구간은 보상비가 전부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93년도에 사업계획은 물론 지난번 93년도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볼 것 같으면 거의 주택국에 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의 택지조성사업으로 국한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이런 상태로 3회 추경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볼 것 같으면 내년 사업이 상당히 불투명한데 주택국의 내년사업에 대한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호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입니다. 건설국장에게 묻습니다. 가야로 확장공사 롯데월드 구간에 기정예산이 320억인데 210억원이 삭감되고 109억원이 책정됐는데 기정예산 320억 중 2/3가 삭감됐는데 이는 처음 기정예산 220억원이 과다책정 되지 않았는지 삭감된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 상수도본부장에게 묻겠습니다.
수탁공사비 16억원이 삭감됐는데 이 16억원이 삭감된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종합건설본부장에게 묻습니다.
조금 전에 주택관계를 김무룡위원이 물었습니다마는 종합건설본부에도 보면은 특별회계의 경우에 보면은 말이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민자투자자의 선수금과 택지매각수입 등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의 추진에 이러한 불경기가 지속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고 이 추진이 과연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님한테 묻습니다.
택지조성 특별회계의 잡수입 감소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211페이지 택지조성특별회계에 투자된 선수금인 잡수입은 작년 3회 추경 때에도 당초예산의 40% 정도를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잡수입이 이렇게 감액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민자투자 선수금이 잡수입에 삭감되어도 택지개발사업에는 문제가 없는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의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답변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해요” 하는 이 있음)
즉석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할까요
(“예, 바로 해도 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국장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이 건설국 소관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무룡위원님께서 거제로 확장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거제로 확장은 현재 20m의 폭을 50m로 확장한 구간으로써 1,700rn의 거리엔 약 80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채권보상이 92년 6월달에 법개정으로 인해서 부산시에서 처음 시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내무부에는 507억원을 승인 받고 우선 300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계획은 100평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 5차에 걸쳐서 채권보상에 대찬 설명을 해 봤습니다마는 자기들의 요구는 약 60%는 채권보상 40%는 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지만 계속해서 이 문제를 주민과 대화를 해가면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0억 중에 약 500억 정도는 채권보상을 하고 300억 정도는 시비를 투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좀 차질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 차질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이소.
차질이 되는 것이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100평 이상의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100% 채권보상을 하도록 계획을 잡았는데 자기들 요구가 60%는 채권보상 40%는 현금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의 방침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먼저 시장님께서는 70%까지는 채권보상을 하고 30%는 현금으로 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새로 오신 시장님께 별도의 주민들과의 회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마정에서 15헌병대 앞까지의 도로확장 문제도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역시 예산상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다른 예산을 삭감을 해서 108억원 정도를 7호선 확장에 전체적으로 넣어 준 것은 우리 건설국으로서는 사업 추진에 상당히 획기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권호삼위원님께서 가야로 확장에 따른 롯데월드 건설에 따른 320억에서 109억만 책정하고 삭감한 것은 사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약 640억 정도 되는데 약 50%에 해당되는320억을 올해 전부 다 보상을 주는 방법으로 계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이 시유지와 국유지가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것을 주게 됐는데 첫째 협약이 사실 지연이 돼버렸습니다. 우물땅 쭈물땅 하다가 보니 그래서 사업이 부진이 됐기 때문에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협약을 하면서도 시유지와 국유지와 협약을 하면서 30%씩 이렇게 부담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는 바람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가야로 확장 구간에 롯데월드에서 지금 사업비 부담하는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부담금액과 그 후의 년도별로 부담계획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5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92년도에 130억 정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93년도에 226억 그 다음에 94년도에 107억원, 95년도 107억, 96년도에 87억원 이렇게 대충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잠깐 기다려 주세요. 건설국 소관에 추가질의 없습니까 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와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이 주택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무룡위원님 그 다음 박성환위원님, 권호삼위원님이 대부분 택지조성에 대한 지구별로 삭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없느냐는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개발공사는 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일반 정부예산과 달리 전체 년도에 연말에 가서 세수입이 지금 안 되는 것은 명시이월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산조치를 하는 것이 개발공사의 예산집행 요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삭감사유가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 경기침체라든지 민간업체의 자금압박 등으로 택지매각 부진이라든지 민간업체 택지선수공급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연내에 이 금액이 좀 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보면은 보상비가 1,010억이 되는데 90년도 택지 선수공급이 되지 않는 엄궁지구가 367억이 되고 90년도 재결결정이 되지 않은 만덕 3지구, 화명 3지구 이것이 484억, 다대5, 반송지구 등 국․공유지 및 진입로로 93년도 보상시행을 할 계획이며 감정결과 보상금 차액이 159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차입한 대지조성자금이 419억원으로 93년도로 상환을 연기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특히 공사비로써 엄궁 토지업무 미보상으로 92년도 사업이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 내역이 53억이 있는데 택지부지 부대공사라든지 조경, 포장공사, 하수처리분담금 등이 93년도 이월집행으로 150억원을 부득이 삭감조치 했고 92년도 사업추진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대부분 93년도 이 전체에 대한 사업시행에는 지장이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93년도에는 택지 선수금이라든지 또 일반 매각수입 등으로 세입을 계상해 왔습니다. 해 놨는데 최소한 가능한 범위 내에까지는 다 해 놓고 앞으로 택지선수금 문제라든지 지구별로 지금 매각에 대한 홍보문제 또 여러 가지 협회의 현지방문으로 매각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시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습니까 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 소관 에 대해서 권호삼위원님께서 수탁공사비 16억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수탁공사비 16억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양산에서 구포간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개설하는데 그 고속도로 개설하는데 있어서 우리 상수도 도수관하고 연결되는 구간이 약 1km 정도 됩니다. 이 1km 정도 되는 이 도수관을 딴데로 옮겨 놓고 도로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작년 91년 11월달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공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순회 중에 발견을 해 가지고 이것을 옮기고 나서 공사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고속도로공사가 중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신각신하다가 금년 6월달에 상수도본부 의견대로 자기들이 도수관을 옮기고 수탁공사비 16억원을 내겠다고 이렇게 상수도본부에 6월달에 통보를 해 와서 금년 2차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도로공사에서 새로 이설할 예정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부 매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저 사람들이 저희들 상수도본부에 통보가 왔는데 내년1월, 2월경에 자기들 16억원을 내겠으니까 3월 이후로 정기를 시켜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치는 고속도로로 쭉 올라갈 것 같으면 양산군청이 있는데 양산군청 건너편입니다. 건너편에서 금곡, 구포로 내려가는 그 도로갈림길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종합건설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의 불진 등으로 택지개발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은 특별한 문제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91년 12월달에 일단 선수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토지 중에서 선수공급 대상 토지 중에서 86%가 선수공급이 되고 지금 나머지 14% 정도가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택지가 공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당초에 계획을 했던 소형주택용지가 주택공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매입을 못 한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공급을 하면 공급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금 납부현황도 3,955억원이 납부가 되고 미납액이 730억원이 있습니다. 전체 14% 정도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사업을 추진 못할 정도로 큰 지장이 오는 상태는 아닙니다.
나머지 미납업체가 약 7개 업체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하고 그 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하고 또 절충을 해서 금년도 회계년도 폐쇄기 까지는 납부하도록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도 현재 사유지 보상을 전체 87%를 완료를 하고 나머지 13%는 지금 수용재결 신청중에 있어서 금년 연말에 수용재결이 내려오면은 공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주택공사에서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사업계획 중에 그 부분이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주택공사에서 구입을 해서 소형주택을 건립하기로 되어 있던 계획이 주택공사 사정에 의해서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구입하고 일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주택공사에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못 사기 때문에…
그 다음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지구 내에 말이죠 국방부와 보상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들어가는 입구에 군인들 아파트가 있죠 그것을 사업지구에서 빼낸 것이죠 그래서 전에 지구내에 그러니까 연립주택지역 또는 고층 아파트지역, 상업지역 지구를 가르면서 일부분을 국방부에 협의과정에서 제척만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묶여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안 팔린다고 이야기를 했죠
연립주택 용지는 지금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지구 내에 군인들 아파트가 오래 된 것인데 보상해서 철거할 그건 용의는 없습니까 뜯어 내버리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 신시가지가 아니라 안에 제척지가 들어 가지고 상당히 균형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상당한 민수용 아파트를 지었을 때 문제가 돌출 될 그런 우려가 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당초에 지금 군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그 부지는 용지가 국방부 용지고 그렇습니다.
당초에 포함을 시켰다가 빼낸 사실은 없고요, 당초부터 이 지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 지구인데 저희들 국방부 당국과 협의를 할 당시에 당초 이것을 넣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군당국 쪽에서는 군사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협의과정상 안 넣기로 하고 계획이 줬던 것입니다. 그 근처에는 연립주택 용지는 지금 지형을 봐도 지금 도면을 안가져 왔습니다마는 바로 옆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넓은 단지가 아니라 부지 옆에 짜뚜리 땅처럼 남아 있고 그런 토지가 일부 있어서 그것은 연립주택 용지로 당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연립주택 용지는 토지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낮기 때문에 아직 팔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계획을 일부 변경을 해서 쓰이는 방법으로 여러 각도에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춘천천 복개공사를 업자선정이 되어서 착수에 들어갔는데 하절기에 부산 해운대가 관광지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번영회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처 다른 어떤 대책이 강구가 됐는지 주민들하고 마찰을 해소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일부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청에서도 조정을 하고 저희들이 해운대구청에 나가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 또 해운대구의회 위원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설명회 결과 주민들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일단 인정을 하고 협조를 하기로 했고 그 대신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교통소통 대책을 최대한 마련해가면서 공사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회를 어떤 식으로 우회를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공사를 착수하고 있는 부분은 춘천천 하류부분 그 부분부터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다행히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일단 도로로 이용을 하고 그 위에 상류 쪽을 하게 될 때는 일방 통행을 시키면서 지금 밑에 있는 해변가에 호텔 앞으로 해서 일방통행을 시키고 또 해운대역에서 구청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가 아주 좁습니다. 좁아서 그 도로를 빠른 시일 안에 개통을 하는 것으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개통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남부선 열차 지점에서 밑에 하류부터 하던데 상류부터 해 내려 오면은 안 됩니까 여름철 해수욕 철 전에 구조물 설치하고 그 쪽으로 먼저 해 버리는 것이 안 났습니까 작업 순서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7월1일날 해수욕장 개장 전에 상류부터 해가 내려오면은 그것이 더 용이 안 있습니까
어느 곳을 하던지 해수욕 철 안에 전부 다 끝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류에 하는 것은 우선 우회도로가 충분히 마련되기 때문에 공사여건상 하류부터 먼저 하는 것이고 또 하천때문에 상부보다는 하부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하부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사로 인해서 해수욕 철에 해운대 주민들은 영업이라든지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종합건설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가 더 있습니까
건설국 산하인데 하수관리관한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중에 말이죠, 하수도 업무 종합관리 전산화 기자재 및 구입비, 업무개발비를 2억 3,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때 책정 당시에 위원들도 상당히 그 뜻에 동의를 하고 장기적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첫째 그러면 이 계획은 앞으로 필요가 없는 사업인가 그것을 묻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 않으면 당초예산편성이 충분한 검토가 없이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관입니다. 권호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하수종합 전산화 업무개발계획을 저희 자체에서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예산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전산화 계획 업무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하수관련 기초자료관리와 하수대장, 도면관리, 하수대장조서 또 하수관망해석, 홍수 예견보 등을 저희들은 필요로 느꼈습니다마는 그 동안 전산관리 업무 특별법이 있어 가지고 당시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전산추진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지금 부산시로 봐서 하수도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상수도, 도시계획, 도로사업 등에도 전산처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것을 전체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는 계획 아래에서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으로 구분해 가지고 전산위원회에서 먼저 결정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유보 상태에 일고 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금년 12월말에 예산 정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산업무추진위원회에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보류가 되버렸네요 그 전산위원회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대개 전산위원들은 대학교수들로부터 전산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교수 5명과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계 국장님, 내무국장님하고 재무, 교통, 그리고 당연직 국장님 다섯 분하고 시 측에서 결국 5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전산교수님들…
좋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 대로 여러 가지 도로, 교통 등등 다 필요한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추진이 보류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봤을 때에 이렇게 내년도라든가 내후년에 무제한연기가 되는 것이죠
금년 그러니까 92년 12월내로 이 방향을 결정하기로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전산담당관실에서 본 사업이 좀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하수 특별회계에서 선투자를 하게 되면 너무 과다한 비용이 지출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시정 전반에 걸쳐 가지고 각 사업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을 공동분담 내지 이런 것을 조정을 해야 될 이런 경우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말은 그럴 듯한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상당히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관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를 위한 질의과정에서 좋은 의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당위원회 소관의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야말로, 한해 예산을 결산하는 정리 추경으로써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과부족 분을 정리하고 93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정리하는 예산이라고 생각되어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건설위원회 소관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1分 會議中止)
(11時 37分 繼續開議)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부산직할시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전에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하는 것입니다. 그럼 박성환위원 나오셔서 감사보고서 작성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결의로 채택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4일간 부산직할시의 건설국, 주택국,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충분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먼저 감사 실시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금년도 건설사업의 적정 추진여부 등 50개 항목에 대하여, 주택국 소관 업무 92년 주택건설 사업 실적과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 등 25개항목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는 상수원 수질관리실적 및 대책 등 37개 항목이며, 종합건설본부소관 업무는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 추진 사항 등 23개 항목에 대하여 400만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처리의견은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결과 총 36건에 처리 의견 중 처리요구 사항은 21건, 건의사항은 15건으로써 두 번째 감사대상 부서별 처리의견 내용으로는 건설국 소관은 처리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5건이고, 주택국 소관은 처리요구사항4건, 건의사항 3건이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은 처리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5건이며, 건설본부소관은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2건으로써 감사 대상 부서별 처리의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감사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감사시 지적․처리요구사항 밑 건의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으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 자세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오니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2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建設委員會)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박성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방금 박성환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