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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공보관실
  • 일시 : 1992년 11월 25일 (수) 14시
  • 장소 : 문교사회위원회회의실
(14시 4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주시고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1월 3일부로 저희과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김준식 홍보계장은 지적과 지정계장으로 전보를 하고 그 후임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홍보2계장으로 승진 발령 받은 김상만 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계장은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2년도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포함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年度公報官室業務報告
(公報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종전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유선방송 사용료가 유선방송 관리법 등 이용약관에 의하여 전국 균일로 월 2,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부산 시내 월 3,000원 받고 있는 유선방송사가 있는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2차 추경 예산심의 때 공보관님께 판, 정보비 관계를 지적하였을 때 답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아직까지 서면 제출 받지 못했는데 어찌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로써는 3,000원을 받는 내용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권이 일단은 전부 구청에서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구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률적 어떤 근거는 없습니까? 과태료를 메긴다든지. 제가 지금 3,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행위에 조금 전에 쭉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는 중에서…
자료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죠?
전선탁위원입니다.
국정 및 시정 홍보에 있어서 시민투고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시 공보관실 활동은 시정의 거울이요 소리인 줄 알고 있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시민투고는 전부 다 선별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맡는지 말씀해주시고 그 내용은 주로 시정의 비판과 대략 민원관계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외에 대략 어떤 내용인지 이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영상 홍보물을 통한 홍보가 있는데 시정 영상 홍보기록물을 제작하게 되면 이것을 전부다 제작물을 영상화하기 위해서는 시의원들한테 한 부씩 나누어주면 또 가정에 가서도 또 그것을 필름을 가지고 경로당이나 또는 어느 단체, 부녀회라든가 홍보활동이 부산 시정의 자랑을 많은 사람에게 홍보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작품이 있으면 공보관실 몇 개만 만들지 말고 대략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에게도 하나씩 주면 부산의 시정의 자랑거리가 크게 홍보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번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저희가 기본은 대체로 현재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대체로 미담사례라든지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옵니다. 수필이라든지 대체로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건 들어오는 대로 게재하고 있고 아직까지 비판에 대한 투고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보에 대해서는. 두 번째 영상홍보물 제작을 해서 VTR이 되면 원하신다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한 부씩 복사를 해서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망위원님께서 유선방송 관계, 법적 제재한 내용은 그 항목만 명시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만 저희가 유추해석을 해서 유선방송의 송신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송신할 때, 이런 내용은 6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메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부장관의 시정 명령을 위반했을 때도 500만원 이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일차적으로 경고해서 위반했을 때는 저희들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메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슷한 내용이 10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 판공비 관계는 마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당부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영상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에 특히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에 관한 VTR을 제작을 했다 하는데 물론 환경녹지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공보실 차원에서 쓰레기 감량이나 혹은 자원 재활용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요금 사실 홍보물 내지 인쇄물공해가 너무 엄청납니다. 정말 한 자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되는 각종 홍보물, 부산시 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이 홍보물 제작을 자제하는 그런 운동도 좀 해야 될게 아니냐 그래서 쓰레기 감량을 위한 VTR제작 같은걸 만들 때 그 내용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보물 사태, 홍보물, 인쇄물 공해에 관한 것도 꼭 다루어서 인쇄물 홍수가 일어나는데 방지 해주는데 일익을 해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재활용 관계는 주로 거기 국한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보지도 않고 버리는 그런 홍보물이 많이 옵니다. 펄프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조금 연구를 해서 소외 인쇄물에 의한 공해, 이것으로 인한 쓰레기량이 붇는다든지 이런 측면을 한 번 다루어 가지고 VTR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이것도 직접 관계되는 과가 어느 과 인지 의논해서 한 번 발전시켜보겠습니다.
나도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에서 어디를 보더라도 마약 관계 이것이 소홀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예를 들면 8페이지면 8페이지 한 일부를 할애해서 계속적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고 보도해서 이걸 부산 시민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해야되겠다는 한 번 부산시보로 말미암아서 부산의 마약이나 다른 중독, 이런 환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나 한다면 정말 부산시보가 여태까지 없던 일을 해서 부산 시민을 돕는 어떤 하나의 마약이면 마약, 소홀히 한 면을 계속 그걸 취재하는데 상당히 수고하실 겁니다만 한 번 그래 해놓으면 효과적이 아니냐,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정말 시민을 구제하는 의미로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이 관계는 보사국하고 시경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쪽하고 협조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 시보에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그만 하게 만들어서 1년 동안 계속 싣고 나가면 역시 이러한 것이 안되겠느냐.
마약퇴치 하는데 저희 시에서 일익을 담당해 보겠습니다.
전선탁위원입니다.
등록허가 현황, 유선방송 안 있습니까? 이것을 전체를 합하면 107개가 되어있는데 왕왕 여기에 대해서 소위 방영작품에 대해서 금지된 조항이 있다면 대략 어떤 작품은 금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무엇인가 그렇지 않으면 몇몇 가지 금지된 어떤 조항이 있다면 어떤 작품을 금한다는 것을 명백히 알려주십시오.
이건 분명히 그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방영된 거 그 외에는 자기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걸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사실 위반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가끔 나가고 저질 퇴폐적인 그런 비슷한 것도 하는데 이건 우리가 계속 경찰하고 단속을 하고 있고 원칙은 그건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TV 영상화면 외에는 녹화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시 제작한다든지. 이 앞에는 SBS를 하다가 그것도 방송사하고 시비가 붙은 일이 있습니다. SBS는 7월 1일부로 그건 하기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SBS하고 KBS, MBC 그 정도는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하지 그 외에는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공보처 추진 CA TV인가 그 내용은 별도로 프로그램 제작업소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 가지고 별로 눈에 안 띠는데 몇 년 전에는 한국영화사에서 제작되는 어른들이 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색깔이 짙은,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되는 교육에 해가 되는 이런 작품이 왕왕 되어 가지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는데, 앞으로 근래에 와서는 그런 것이 단속 대상이 되어 가지고 잘 볼 수가 없습디다. 그런데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더욱 사회풍기문제, 청소년들의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것이 덮어놓고 유선방송이 이것도 한 개의 이권단체인 만큼 각별히 이런데 홍보를 통해 가지고 그런 작품이 방영이 되지 않도록 관장님께 특별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도에 2개소에 600만원씩 해서 그런 내용을 과징금을 부과한 예가 있고 2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경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92년도에 와서 저희들이 고발을 3개소에 하고 시정 경고 22개소에 저희들이 한 실적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인력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폭주로 인해서 연속적이 못되기 때문에 단속할 기회가 지나가면 그렇는데 이건 계속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부산시보 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배부하는 기관이나 개인이나 선별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쏟아지는 홍보물 속에서 시보가 들어가서 과연 그 사람들이 읽겠는가, 차라리 그것을 조금 밑에 서민층으로 부분적이나마 들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위에서 제가 먼저 사업소별 홍보물을 시보에 게재해서 보내는 것이 돈도 적게 들고 효과적이 아닌가 하는 것을 사업소소장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층이 어느 층인고 하면 서민층이지 위에 어떤 기관이나 그런 기관은 아닌 것 같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연구검토해서 시보가 효과적으로 읽어지고 또 읽어서 그것을 통해서 홍보가 효율적으로 잘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이것을 하나 건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시보에 대해서 이중으로 배부하는 것을 방지하라는 것을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뒤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는 지금 시보가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한 부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신문이라든지 부탁하지 않은 홍보물이 쏟아지는데 사실상 읽을 틈도 없겠지만은 그렇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마 이중으로 보내는 작업을 입력을 시키면서 착오가 온 것 같은데 그건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고 서민층의 확대는 저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물론 각 사업소에는 한 부씩 들어가는 건 천상 공무원이니까 그건 시의 사정을 봐야 될거고, 통반에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통반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통반에 한꺼번에 가고 배부가 늦고 이렇게 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작업을 해 가지고 구청에 갔다가 가게 되면 상당히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뒤에 망을 자꾸 확대하고 바로 여기서 우송을 직접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인건비를 들여 가지고 풀 붙이고 하는 일용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송이 돼야 빨리 들어가지 박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통반에 가면 가끔 그냥 그대로 잠자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들이 가끔 스파크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시보 배부문제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이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통반에 그러면 끊느냐, 차라리 통반에다가 끊어버리고, 안 그러면 통장정도만 주고 반장을 끊느냐 그런 데에 몇 만 부가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서민층에다가 주고 저희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 역시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읽습니다. 도시의 바쁜 분들은 또 지위에 있는 분들은 신문도 제목만 보듯이 상당히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읽을 수 있는 층에 확대 보급하도록 그렇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공보관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진지하게 질의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