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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차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간담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내일 이틀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1991년도 결산 및 19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가 구성된 후에 여러 번에 걸친 예산심의는 하였습니다마는 결산심사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결산이란 한해의 회계년도의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정리한 실적으로써 익년도의 재정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지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시민을 대표하여 확인하여 주시고 93년도 본예산도 결산심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2.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건설국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위원회 소관 부산직할시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 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건설국, 오후에는 주택국 소관의 결산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국별로 결산심사를 먼저 하고 이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의 전체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부서별 심사가 끝난 후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 분에게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현황은 몇 일 전 끝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 소상하게 파악하였다고 생각됨으로 오늘은 예산에 직접 국한된 질의만을 해 주시고 질의 방법도 정회없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함으로써 회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나오셔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建設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 예산액이 1,699억 3,600만원 중 1,171억 5,400만원을 지출했고 436억1,100만원을 차년도에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1억 7,100만원으로써 예산 현액대비 5.4%의 결산율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월현황은 명시이월이 10건, 사고이월이25건, 계속비 이월에 4건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총 4건의 사업으로써 41억 3,000만원이고 예산전용내역 은 2건에 35억원 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은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되나 일부 예산과목에서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등 불합리한 면도 다소 있었습니다. 불합리한 점을 예시를 하면 첫째, 도로교량비 중 임차료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71%인 1억7,000만원, 총 교량건설비 중 용역비는 예산현액 대비 40%인 11억 4,200만원이 불용처리 된 예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개발 주요 사업비의 경우 낙동대로 축조공사비 부족으로 지역개발비에서 27억원을 전용하였으나 예산현액 37억원의 36%에 해당되는 13억 3,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바 이는 정확한 사업예측을 하지 못함에 기인한 것으로써 차후에는 예산전용시 사업예측에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는 예산이월 사업은 명시이월이 10건, 사고이월이 25건으로써 절대 공기부족, 유관기관과의 협의 지연, 보상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으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8억 1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2.1%인 8,300만원이 증가된 38억 8,400만원이 세입예산액으로써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있어서 예산현액 38억 100만원 중 34억5,600만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 대비 9.1%인 3억4,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그 집행에는 적정을 기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료도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2억 2,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1억 1,700만원으로써 이중 통행료수입인 사업수입이 세입예산액보다 4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에 있어서 세출예산액은 72억 2,800만원으로 세출결산액 대비 12.2%인 8억 8,500만원이 불용처리 되고 예산결산액은63철 4,300만원이며 불용액 8억 8,500만원은 관리비 2억 5,800만원과 사업비 4억 4,770만원 및 예비비 1억 8,000만원으로써 각 예산 과목별 예산절감액과 사업비 집행잔액으로써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은 461억 9,100만원으로써 사업수익 312억 6,370만원과 자본수익 50억 8,300만원 및 자금수익 98억 4,500만원입니다. 이는 세입예상액보다 34억 7,5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27억 1,700만원 중 133종 2.000만원을 지출하고 254억 9,000만원을 차년도에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9철 600만원으로써 9.3%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예산비 이월액 254종 9,000만원은 남부하수처리장건설 계속비 이월 234억 9,400만원과 수영2단계 실시설계용역 외 11건의 사고이월 19억 9,600만원으로써 계속비 이월의 경우 예산현액의 99.6%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월되는 것으로써 차후 계속비 연차별 계획수립 시에는 집행 가능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39억 600만원은 각 예산과목별 예산절감액과 사업집행잔액으로써 남아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 2,907만원을 지출결정 하여 8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5,37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7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내역은 도로교양건설 주요사업비 중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재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3억 4,600만원 지출결정 하여 3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주요사업비중 집중폭우로 인한 피해응급복구 및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하여 11억 8,300만원 지출결정 하여 4억 8,400만원 집행하고 6억 5,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료도로 특별회계 예비비는 9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8억으로써 태풍 글래디스 수해로 붕괴된 급경사 응급복구공사 추진을 위하여 10억원을 지출결정 하여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1년도 건설국 소관 결산은 일부 세출과목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경우가 있고 부득이한 경우이기도 하나 사고이월 사업이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은 다소 있으나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례를 발견할 수 없고 또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또한 공기업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거쳐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식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무룡위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중에서 92년도 이월액이 254억 9,000만원, 불용액 합계가 합쳐서 39억 600만원이 됐는데 어째서 92년도에 이렇게 많은 이월을 가져오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불용액도 역시 마찬가지,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무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전체적으로 사업수익의 24억9,100만원은 사용료 수입의 체납금입니다. 체납금이 전체적으로 8%정도 아직까지 못 받았기 때문에 사용료 수용료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39억 600만원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32억원, 예비비는 그대로 불용액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7억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비비를 많이 놔둘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상 91년도에 보는 것 같으면 예비비가 많이 있어 가지고 쓸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남부하수처리장 민원 때문에 못 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 부분에도 미수내역이 33억 5,800만원이 되는데 말수내역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제일 문제점은 하수도 사용료의 체납금이 이렇게 자꾸 밀리고 하는데 빨리 받는 방법으로 조치하고있습니다. 전부 다 사용료를 지금 안 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 이것이 이월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결손처분을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이것이 24… 이것이 전부 다 모아 보니까 약 3년 정도의 미수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는 것 같으면 기업이 도산된다 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하수까지도 돈을 받는데 지하수에 많이 냈니 조금 냈니 해 가지고 조금 문제점이 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총정리 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이것을 해를 거듭해가면서 계수만 늘릴 것이 아니고 도산이 됐다든지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으면 결손처분 하는 방법으로 해야 안 됩니까
결손처분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5년 뒤에라야 됩니다. 그 금액은5억 6,700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박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통행료 수입이 세입예산액보다 4억 6,3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적에 이것이 뭔가 잘못 계상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보면은 87, 88, 89 쭉 해서 프로테이지를 내보면은 1년에 얼마씩 증가된다는 것이 훤히 나올 것인데 그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는, 결국에는 당초 전망을 갖다가 제대로 못 잡았든지, 이것을 연차별로 프로테이지를 내가지고 저한테 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입니다.
예비비를 사용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이해가 빨리 안 됩니다. 잠깐 대답을 해 주세요.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나간 이유가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다가 못했다, 아까 이렇게 답을 하고 넘어 갈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 예비비는 총예산의1% 정도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도에 보는 것 같으면 사실 1%는 많습니다. 많은데 하수도의 사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경상비하고 유지관리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하고 이렇게 단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충당을 못 할 때는 예비비에 많이 잡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공사가 지연이 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또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남부하수처리장이 라든지 수영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그런 공사를 시기의 미 도래에 의해서 예산이 있을 때는 예비비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인데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을 많이 덜 하고 남겨서 이월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설명인 그 대답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안 쓰니까 이월이 됩니다.
왜 안 쓰느냐 이 말입니다.
다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하나의 예비비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목변경 하기가 힘들어서 금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내년에 이월시킨다 이 말입니까 사용할 때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사용할 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대답이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왜 사용할 곳이 없어요” 과목변경하기가 힘들어서 사용할 곳은 많지마는 적정배정이 안된다. 이런 대답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하수처리장에 92년도에 우리가 370억원을 전부 다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8개월 동안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안 되어서 300억원을 다음에 해 가지고 이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과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관계는 기 지금 공인회계사가 검사를 다해 가지고 종결 된 사항이죠 더 질의할 것도 없다 아닙니까
종결되어도 궁금한 것은 물어 보는 것 아닙니까
짚고는 넘어가야 됩니다.
공인회계사가 했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산은 이미 집행된 부분에 대하여 확인 및 승인하는 절차인 사항으로 질의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參 照)
․1991年度歲入․歲出決算案槪要
(建設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송인명 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건설국 신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방금 건설국장께서 상세하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건설국 소관 예산규모는 총 2,367억 8,600만원으로써 이는 시 전체 예산 1조 8,040억 3,200만원의 13.12%에 해당되며 92당초예산 대비 22.5%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525억 4,000만원은 시 전체 일반회계 1조 86억 4,900만원의 15.12%로써 이 중 70.6%에 해당하는 1,076억 9,100만원이 황령산터널 접속도로 축조공사 외 19개 사업의장, 단기 도로건설 사업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 701억 100만원 등 3개 특별회계 842억 4,600만원은 하수시설 기반확충을 위한 남부, 수영 2단계, 장림 2단계 처리장 건설과 완벽한 도로복구를 통한 기존도로 효율제고 및 도시고속도로의 유지관리 강화를 위하여 투자할 계획에 중점을 두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중 유료도로 특별회계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 데한 전출금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급한 당해년도 필요사업인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중앙분리대 개량사업이라든지 또 수영터널 보수공사 등 시급한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필요한 사업에 계상치 않고 일반회계로 10억원을 전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도 배치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태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들에게 보충질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93년도 주요사업비 중에 가야로 롯데월드 건립 구간 확장공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금년 롯데월드 건립 구간에 가야로 확장을 위한 토지보상 234억원 등 253억 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롯데월드 건립주가 전액 부담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가야로확장 분담금 237억 8,000만원이 세입에 계산되어 있는데 세입이 15억 9,700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는 이 부분의 차액을 말씀해 주시고 이 차액분도 롯데원드 건물주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세항별 설명서 680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특별회계 사항별 1,211페이지는 679페이지 도로교량 관리비 중에 건설행정 및 보상업무 1,900만원, 보상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규명을 해 주시고 또 현재 확정판결 도로보상, 용지보상 및 사용료 3억원 내용의 사용료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81페이지 도로교량건설 영업권 주거대책 보상이 4억 9,000만원이 있는데 이 영업권과 주거대책 보상비를 각각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1 기타 부대비 1,900만원 내용도 규명해 주시고, 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 714페이지 관리비 중 선진국 하수처리시설 비교시찰 2,4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이 쭉 3개년 동안에 선진국을 다녀와서 결국은 기술이라는 것도 많이 향상이 됐겠습니다마는 지금 장림하수처리장을 보면은 선진국 못지 않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또 여비를 써가면서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있다가 답변을 해 줄 적에 건설국장님이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721페이지 영업외 지급이자 및 업체 지급비용 여기에 용호, 수영, 장림하수처리장의 3개 처에 대한 것이 37억 9,200만원 그 중에 용호가 2억2,200, 수영 2억 6,100만원, 장림이 13억 4,200만원 이것을 규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729페이지 예비비 중 예산증액에 총체적인 설정금액이 1% 미만인 줄 아는데 나, 금액을 총괄해서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8억 7,5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니냐 이 규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이 잡수입 감액요인 즉 무슨 말이냐 하면 92년도에 1억 3,500만원이 감소됐고 93년도에는 3,570만원 이렇게 감소됐는데 감소내역을 밝혀 주시고 이것은 세입입니다. 다음에 각목명세서 세항 711-6 페이지에 1,325페이지 기지 경비, 중기구입 적립금 2억원, 전년도 예산은 1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1억을 더 잡아서 적립금으로 책정한 이유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유료도로 특별회계 중 세항별 명세서에 748페이지 지불경비 1억 9,000만원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각목명세서 세항 211-5 주요사업비 중 용역비 3억 2,000만원의 내용을 보면은 주요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으로 되어 있으나 92년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고 93년도 신규로 설정한 사유는 뭔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 각목명세서, 교통사업특별회계 1,415페이지 사항별 세항을 보면은 225-5입니다.
주요 사업비 중 용역비 2억원이 3단계 TSM사업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것을 보면은 답변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는데 애당초 휴식시간이 없이 바로 답변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예상하였습니다마는 이런 질의는 꼭 집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사항인데… 박성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는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서면으로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답변하면 됩니다.
다음 권호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호삼위원입니다. 장림하수처리장 2단계 부지매입비가 37억 9,707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 투자가 25억원이 되어 있고 94년 이후에 투자가 123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지매입 계약시 대금지불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마지막 잔금시기는 언제입니까 또한 부지소유자는 누구이고요, 그 부지 위에 원목하치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가, 징수하고 있다면 사용료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중도금을 지불해야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중도금을 빨리 지불하고 사용료를 시에서 받는 것이 득이 아닌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온천, 개금 산복도로에 93년도 예산이 17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투자금액이 228억원이 투자됐고 228억원이 처음 투자된 시기가 언제이며 년도별 투자내역을 밝혀 주시고 산복도로 공사가 어떤 지점에서 공사가 진전되지 못하니 기 투자금액 228억원과 금년도 예산 17억원을 합치면은 245억원 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구실을 못하고 있으니 지금 현재는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투자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온천, 개금 산복도로 도면을 보시면은 말이죠. 심학로에서부터 보면은 청색도로가 나와 있는데 연두색부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홍색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17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연두색입니까 붉은 색입니까
(“빨간색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 11억이 이번에 투자가 되어 가지고 공사가 지금 140m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하느냐 하면은 범천동에서부터 가야로 넘어가는 쪽에 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사실상 영세민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연탄이라든가 분뇨처리라든가 심지어 쌀을 사도 메고 가야 하는 절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보시면 알지마는 공사를 진행하는 쪽에서 계속해 나가야 만이 되는데 지난 92년도에 투자해 가지고 공사한 140m 이것이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는가, 지금 그 지점을 세워 놓고 93년 투자는 저쪽 가야 쪽에서 들어온다면 어떤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것이예요. 현장에 나가보시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도면에 해 놓은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고 대충 위치를 이야기 한 것이고 공사시행은 구청에서 하는데 권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시행 할 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아주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하면은 가야동하고 온천동하고 시비 거리가 됩니다. 도면상 이렇게 나와 버린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해도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투자금액의 어느 정도는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24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무 쓸모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책정할 적에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장에 한번 나가 보고 누구든지 이것은 어느 지점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식으로 해야 되지 이래가지고 부산진 구청에 넘어가면은 말이 줄이죠.
이것은 구위원들 자기들끼리 싸움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도면은 다른데 안 나갑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놓은 도면이지 하나의 위치를 표시한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안 나간다로 하니 말은 안 하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만약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 같으면 금년도 140m 닦는 그것도 하나마나 이고 이것이 잘못하면은 구위원들이 자기 동 대항의 이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사업은 하고 있는데 부터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상 건설국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구청에 계신 분들한테 특히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희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묻습니다. 공사의 내용을 보니까 구덕터널 진입로 된 곳에 방음벽설치가 7억원이 있습니다. 높이가 3m에다가 약 707m 이렇게 양쪽에다가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평면도로는 만약에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하면 지금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양쪽에 해 주고 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도로에다가 예를 들어서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것 같으면 엄궁에도 해 줘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구덕도 해 줘야 되고 문현 로타리도 해줘야 되고 전부 다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고가도로나 특별한 어떤 목적을 위한 도로 같으면 모르지만 일반 도로에다가, 어떻게 해서 도로 거기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한다 말입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해 준다고 하면 부산시내 큰 도로, 가식노도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 다음 작년 예산에 보면은 불용액이 정말로 과다하게 책정됐다 이겁니다.
많이 됐고 사고이월금이 사실은 많이 발생됐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겠지마는 이것이 결국 많이 됐다는 것은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제안설명을 한 것을 들어보면은 10분의 1도 안 되어서 안타깝다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하느냐, 올해도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한번 더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타 불용액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된 작년에 했던, 올해까지 썼던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까지 되는데 올해는 정말로 이런 금액이 안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확답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다 그런 것 같아요. 올해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안 될수 있도록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꼭 묻고 싶고 아까 방음벽에 대한 설명을 꼭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입니다. 가야로 확장구간 여기에 물어봅시다. 서면로타리 부분에 롯데월드 구간이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여기에 전번에 서면 로타리 하고 접속되어 있는 부분에 도로유지확보가 좀 덜 되어서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었습니까 거기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냥 남겨 놓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면 뭐합니까 어디인지 로타리 바싹 붙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 안 하고 딴데 하면 뭐 합니까 그것은 그때 롯데월드에서 돈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수영천 복개 이것은 이번에 100% 다 한 것입니까 일부 남은 것인지…
(“일부 남은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얼마나 남았는지 도면보고는 확실히 보겠는데 여기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53사단 진입로는 밑에 것은 다 되었고 이 부분은 53사단을 유치하기 때문에 그 부대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이것 그 부대 때문에 시가 다른데 해운대만 해도 거기보다 더 급한데가 많은데 그 부대를 위해서 한다는 것 이것도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흑교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상 흑교에서 삼보예식장 앞까지 총 길이1,130m로서 현재 있습니다마는 각목명세서 685페이지에 보면은 금년 사업비에 30억이 예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보면, 그리고 설명보조자료에 보면은 738억이라는 금액이 전체 다 할 경우에 소요된다고 하는데 금년에 30억이 만약에 책정된다고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면서 10년 걸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데 이것은 차가 계산해 보니까 25년이 걸려야 되는데 다 하려고 하면, 이것은 지역간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저히 맞지 않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것이 어떻게 이금액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찍어 붙여서 어떤 쪽부터 시작할 것인지 그것도 지극히 의심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흑교 쪽에서 처음 공사를 시작한다고 표시를 해 놨는데 그렇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사실상 이것이 중구로서 제일 문제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중구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고 주차장 관계가 제일 문제입니다 마는 이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40년 내지 50년 묶여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이것이 공약사업으로써 하겠다고 자신 있게 해 가지고 나왔고 역대 국회위원들도 이 확장사업에는 모두 다 공약을 했던 도로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겨우 30억 편입 받아 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보니까 보상비하고 사업비하고 이렇게 명세로 되어있는데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중구출신으로 내 선거구인데 이것이 양쪽에 지금 13m인데 한쪽에는 7m 한쪽에는 7m로 해서 25m를 도로확장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 보수천 복개하기 전에 이미 계획되었던 것이고 지금은 보수천에 복개를 해서 충무동으로 빠지는 도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쪽만 확장을 하면 안 되느냐 한쪽은 그냥 해제를 해 버리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 거리가 1,l00m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참고해 주세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소리를 들을런지 모르니까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디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이것이 건설국장님께서는 말이죠, 공사에 시급성을 요하는 것 같으면 기획실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삭감되지 않고 해야 되는데 깎여버리면 일이 안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성대 가설교 가설공사를 하는것 같으면 이것은 한 목에 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년에 하고 후내년에 하고 또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한 목에 전부 다 해 가지고 말아야되기 때문에 이것 93년도에 5억을 올려놓고 94년도에 5억을 해 가지고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10억 들여서 다 마쳐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수영 2호교 가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해운대신시가지 우회송정도로 계획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올림픽공원 옆에 우동천복개는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수비삼거리로 해 가지고 충분한 교통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우회도로공사를, 이것도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다 마치는 것이 아니고 9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공사는 이 예산을 다른데로 돌려서 우동천공사는 다음 해운대 신시가지에 우회접속도로와 연결되는 공사에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고 이 공사는 시급한 자성대 가설교 보수공사 하는데 보충시키고 또 이 예산을 가지고 급한 부분에 대한 것을 보충시키면은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무룡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2호선을 하기 위해서 가야로 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보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은 교통공단에서 해야 안 되는지, 또 우리 예산을 가지고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 만일 그렇다면 지금 주례하고 구포에서 오는 20m 도로변에도 전부 다 출입구가 다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보상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공단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는데 그것도 우리 예산에서 책정해 가지고 해 주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장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특별회계설치목적에 위배된다는 10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일반회계 10억원으로 전출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하실런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 건설위원은 각 구마다 거의 다 배치되어 가지고 있는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 적은 재정가지고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구가 있는가 하면 영 소외된 구도 있습니다. 우리 시위원들은 시민들이 선택을 할 때는 지역적인 균형적인 발전을 바라고 있는데 적은 예산이 어떻게 배치된다든지 근본적으로 배치할 때는 조그마한 것은 단 기간에 마칠 것은 집중 투자를 해서 마쳐버리고 또 장기적으로 할 것은 채권이나 발행하든지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지금 93년도 미 반영 주요사업 중에 말이죠, 온천천고수부지 정비공사를 50억이 필요하다고 해 왔는데 지금 안 해서 지금 시청이 내년에 연산동에 착공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중앙천은 전부 복개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천을 지금 지하철 구간까지 복개를 완료하게되면, 지금 온천천 고수부지 정비를 안 하면 해마다 안락동 및 연산동 지역이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넣어서 이것을 시급히, 온천천 하류에 정비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빠진 것이 무엇 때문에 빠졌습니까 앞으로 93년도 하절기에 폭우로 인해서 침수가 될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울려고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하나가 빠져서 국장님한테 하나 더 묻습니다. 우리가 도로나 용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확정판결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돈을 못 준 금액이 30억 해 가지고 올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있고 94년 229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30억 이것이 그러면 미불된 용지보상이 대충 어느 곳인지 그것도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고 이런 것은 채권보상이나 그것보다 급한 것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 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못해 준 것이 부산시내에 한 두군데가 아니고 많게는 290몇 필지 그 외에도 많은 필지가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많은 승소판결을 해 오면은 분명히 시가 패소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 때마다 계속 물어준다는 물어주기는 줘야 되는데 이것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권보상을 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약 20분만 주십시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고…
(場內騷亂)
위원 여러분! 답변시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20분간이라고 했는데…” 하는 이 있음)
10분간만 해야 되요, 바로 밥 때가 되기 때문에 식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10분간만…
(場內騷亂)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3分 會議中止)
(12時 23分 繼續開議)
(金立時委員長 金龍完幹事와 司會交代)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먼저 박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안 계셔도 바로 하면 됩니까
(“예. 하세요” 하는 이 있음)
먼저 롯데월드에 대한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롯데월드건설에 따른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토지는 전체적으로 1,514평이 됩니다. 그 중에서 국유지가 478평, 교육원 부지가834평, 사유지가 202평이 되겠습니다. 연장은29m로써 현재의 30m의 도로를 50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710억 3,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롯데월드 측의 시공자가 부담하는 사업비가 651억 9,370만원, 시비가 58억 4,1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국유지 매각이 될 때는 30%는 시비로 들어옵니다. 그 시비로 들어오는 금액만 여기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79페이지에 보상업무 추진에 대한 900만원에 대해서는 건설국의 정보비에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900만원이 정보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보상업무에 따른 업무추진에 대한 정보비입니다.
그 다음에 686페이지에 영업권 주거대책에 대한 4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영업권과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전부 다 롯데월드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자 측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자 측에 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 영업권하고 주거대책비는 보상을 하면서 영업권과 주거대책비는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뭐냐 하면은 주거대책비 중에 영업권하고 주거대책 보상비가 있는데 영업권은 어떠한데에서 소요되는 것이냐…
영업권은 장사하는 것 개인의 장사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방을 한다던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빵집을 한다던지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영업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입자들이란 말입니까
그 세입자도 영업권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확정판결 도로용지 그것이 빠졌는데 30억 그것을 이야기 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미불용지 보상을 확정판결엔 의해서 주는 30억입니다.
확정판결에 의해서 주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보상 및 사용료라고 했는데 그 사용료라는 것이 어디에 들어갔느냐 그 사용료가 뭐냐 이 말이예요. 사용료 금액은 얼마이고 그것을 알고 싶어요.
그것은 서면으로… 847페이지에 보면은 각목명세서에 보면은 임차료 보상해 가지고 확정판결 용지사용료보상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정판결 도로용지 보상이 나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조선공사의 부지매입비는 이것이 10년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한목에 돈을 줄 것이 없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주는 것이 부지매입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이 확정판결을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용료가 별도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사용료를 규명을 해 주라 이 이야기예요.
용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확정판결을 하면 말입니다. 매입하는 비용하고 여태까지 부산시가 점용 해 가지고 사용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라 해 가지고 판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사용료입니다.
부대비용은 아니고요
부대비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대비에 682페이지에 1,900만원 들어가 있는 것은 황령산터널 접속 감정수수료하고 측량비에 대한 부대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선진국시찰에 2,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우리 부산시의 하수도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선진국의 하수도시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의 해소 문제도 있고 또 하수처리의 효율성제고 다시 말해서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의 방류수의 수질을 더욱더, 좋게 하는 문제, 또한 하수도는 약품 쓰는 문제라든지 기계 쓰는 문제를 갖다가 상당히 급진적으로 개발이 되어 가지고 선진국에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견학을 해 가지고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한 견학이 꼭 필요하고 공무원들의 기술향상을 위해서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어제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3년 전부터 외국에 나가서 선진국 기술을 배워 가지고 왔으면 지금은 배울 것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장림하수처리도 지금 가동하는 것 보면은 선진국 못지 않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가서 보고 오기는 왔습니다마는 그 정도 됐으면 됐지 비용들이면서 외국에 나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는 이이야기예요.
위원님, 지금 보면은 수영하수처리장보다도 더 나은 남부하수처리장을 하는 저런 것이 선진국에 견학의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외국에 보면은 상당히 자동화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고 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721페이지에 지급이자에 대해서 37억 9,300만원은 차관이자하고 관리수수료하고 차관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하수처리장 3개소에 대한 지급비라고 나와 있는데 지급이자 말고 총 지급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항에는 보는 것 같으면 지급이자 및 기업체 지급대비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도 오른쪽에 보면은 말입니다. 건설차관에 대한이자하고 관리수수료만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관리수수료 지급비라고 넣어 놨어요
이 관리수수료는 재무부에서 주는 수수료입니다. 차관에 대해서 재무부의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29페이지에 예비비가 8억 7,500만원이 많다는 말씀인데 우리 예산이 711억원 입니다. 그래서 8억 7,500만원은 1.2%, 많은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원래 1%미만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1%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예산도 지난해보다 삭감이 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과다책정 해 놓고서 돈이 없다없다 한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 0.2%…
0.2%에서 1%만 하더라도 벌써 1억 7,000만원이라는 것이 나온다고, 오버 된다고, 그렇다면 그리 할 필요가 왜 있느냐 이거예요,
이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5페이지에 신규 중기수입에 대해서 1억이 감소된 내역을 보면은 중기에 불용품을 갖다가 매각을 할 계획을 했는데 92년도에 매각이 안 되는 바람에 1억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매각이 안 되도 재산은 그 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불용품으로써 그것이 됐는데 아직 매각이 안 되는 바람에…
그러면 재산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예요
재산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 적립금 1억을 더 잡은 것은 사실 중기를 93년도에 한번 더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어느 중기를 사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다가 여분으로 1억을 더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중기를 살 목적인데 요금을 잡아 놓고 형편되면 사고 형편 안 되면 놔둬라, 그러면 돈은 가만히 사장되고 있다가 결국에는 94년도로 넘어가라 이런 식이내요, 그렇죠
여분으로 잡아왔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유료도로 기본경상비에 1억 90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내역을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3억 2,000만원을 유료도로에 넣어놓은 것은 우리 도시고속도로에 보면은 교양터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사고가 나고 해서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위해서 용역비를 넣어왔습니다.
이 용역비를 갖다가 정확한 계산을 갖다가, 이렇게 개괄적으로 계산을 갖다가 한는상 싶은데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이월이 생기고 년도 이월이 생기고 불용액도 생기고 이렇게 자꾸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돈이 없는데 왜 3억 2, 000만원씩 갖다가…
3억 2,000만원이라는 것은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안전진단이 꼭 필요하다면 그럼 92년도에는 왜 안 했어요
92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이 예산을 이번에 반영시켜서 한다 이겁니까
예, 그 다음에 2억의 TSM 용역비는 이것은 교통관광국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성환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롯데월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롯데월드 설명하신 것 중에 15억 9,700만원 계산이 더 되어 있는 것 이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은 말입니다. 710억원 중에서 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651억원이고 시비가 58억원이 소요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유지를 파는 것 같으면 30%는 우리시비로 들어옵니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제해 준 그것이죠
예, 공제를 해 주는 그것은 세입․세출은 다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롯데원드에 우리가 50억 쫌 봐 준 것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은 권호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림 2단계 부지매입은 총 2만 2,942평이 되겠습니다. 상환은 5개년 분할납부 하는 조건으로 하고 또 기간동안에는 무이자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첫 상환은 올해 8월 6일자 이렇게 해서 1차에 20%에 해당되는 25억을 계약을 하면서 1차 상환을 했습니다.
상환기간은 95년도까지 완료되도록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년 20%하면은 약 37억원이 됩니다. 전체의 계약금은 보면은 평당에 80만 8,000원 정도 해 가지고 18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조건에 보면은 지금 현재의 땅을 목재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에 1차 중도금을 지불하면 그때부터의 사용료는 부산시가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37억원을 책정해서 그것을 지불하면 다음부터 사용료는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계약을 한 년도가 언제부터입니까 계약 당시…
92년 8월 6일입니다. 올해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80만 8,000원 같으면은 지금 현재로써는 적은 가격인데 그 부근에 염색단지라든지 기계단지, 도금단지가 있는데 그때는 수자원공사에서 분양을 받았을 때 30만원 정도로 받았는데 그 금액으로 치면 비싼 것이고80만원 하니까 지금 현재의 감정가격으로는 구입을 싸게 한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의 협업화단지의 금액은 시에서 계약한 것에 비하면 특별한 조치가 됐는지요 그 때 80만원 할 적에 80만원에 구매 계약을 할 때에 그 부근에 같이 붙은 땅보다는 조금 비싸겠다, 그 부근에 협업화 단지는 30만원 정도로 분양을 했는데 그 때 감정을 했습니까 자기내들이 달라는 대로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말입니다. 거기에 공시지가는 평당 127만원입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소각장 한다고 살 때에 제가 알기로는 90만원 정도 주고 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수처리장으로 고시되어 있고 공시가격은 비싸니까 고시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적고 하니까 싸게 해 달라 해 가지고 우리 하수담당관이 저녁도 사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싸게 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개금, 온천 산복도로하고 산복도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보고를 할 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예를 든다면 영도가 산복도로가 되어 있고, 서구도 일부 산복도로가 되어 있고, 중구, 동구도 산복도로가 되어 있는데 사실 부산진은 가야로 산복도로 하고 전포로 산복도로는 시급합니다. 시급한데 부산시 예산상 달리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개금, 온천산복도로 위치문제는 부산진구청과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 가지고 인접한 장소 또 일부 진입로와 연결되는 장소, 지금 하고 있는 장소엔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주 적합한 얘기인데 지금 현재 92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연결시켜 나가야지 이쪽에 조금 하고 저쪽에 파가지고 온다고 하면그것은 어느 세월에 가도 안 되는 것이고 아까 답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처음에, 산복도로에 투자한 일자라든가 년도를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80년도 초에서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겨우 그것 밖에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보다 훨씬 전에 3공 때부터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80년대라 해도 13년 전인데 돈 360억을 가지고 13년째나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차라리 말이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실컷 해 주고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5공 때까지만 하더라도 선거, 선거만 나오면은 포크레인 댔다가 빼가고 하니까는 완전히 이것은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묻느냐 하면은 360억이 아무리 부산시 재정이 애로점이 있더라도 이것은 13년, 15년이 됐으니까 이것은 마무리를 해 춰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더 물어봤습니다 . 물어봤고 그럼 그 나머지 110억은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그 문제는 특별히 우리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場內웃음)
내가 신경을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자리만 있으면 내가 제일 먼저 해 드리지,
다음은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덕터널 방음벽설치 문제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항을 질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진에서 평면도로에 방음벽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동서고가도로를 하면서 당감 삼익아파트의 민원이 많아서 그대로 해놓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평면도로에 하는 것은 민원이 엄청나게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넣어 놓은 이유는 실제 방음벽을 해 달라는 사람이 있고 안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방음벽으로 막아놓아 버리면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못 삽니다, 방음벽을 해 달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좋다 그러면 한 군데 표본적으로 해 보자”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분석해 보고 이것은 방음벽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철거해 달라 할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방음벽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삼익아파트에 해 놓은 고가는 문제는 아닌데 앞에 해놓으니까 앞에 막혀버렸다 이겁니다. 막혀버리면 2층 내지 3층까지는 영향이 가는데, 그래서 일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뜯어달라 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고 하는데 지금 대신동에는 그런 집들이 아니고 보통1층, 2층집들인데 만약에 막혀버린다면 그 사람들은 더 싫어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평면도로에 방음벽을 다 해준다면 부산시의 전부 다 방음벽 일색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 화인아파트 지은 사람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쪽입니다. 거기는 안해 줄 것입니다.
양쪽으로 도면이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는 도면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학교측에서 말이죠, 대신중학교 아닙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 위에 대동중학교 아닙니까
대신중학교입니다. 거기에 앞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이쪽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사람들은 방음벽이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것은요. 해 가지고 나중에 긁어 가지고 부스럼 내는 것입니다. 절대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문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사항인데 시에서 해 가지고 뜯는 방법도 있고 안해 가지고 설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방음벽 문제를 가지고 민원이 많았을 때에 설득력이 상당히 없어요, 안해 주고 하려고 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표본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1~2년 있으면서 거기에서 설문조사도 받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대두시켜서 민원에 대처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넣어 봤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기에 가서도 좋다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득이 되는 사람은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10년이든 5년이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봐서는 이것보다 더 급한 곳도 많다 아닙니까 깎아야 되요.
맞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는 것 같으면 구덕 국민학교하고 중학교가 두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넣고 나면은 학교측에서는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구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철거해 달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거기 대신동 공원 가면서 단풍도 보고 봄이 되면은 꽃 피는 것도 보고 좋거든요.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범적이라는 것이 주민들끼리 싸움 붙이는 것 아닙니까 해달라는데는 좋도록 해 주고 싫어하는데는 싫도록 너희들끼리 싸움해서 해결하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시 행정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절대 안돼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시내에 말이죠. 거진…
평면도로에 방음벽 그것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방음벽을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그렇고 미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특정인의 이야기만 들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본 위원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고 다음 얘기 넘어갑시다.
특정인을 위해서 지금 방음벽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 하시면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여기에는 구덕국민학교와 대신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평면도로에 대해서는 방음벽을 안 해 주는 것이 저의 지론이고 원칙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해야되면 거기도 평면도로니까 안 해야죠.
그러나 지금 방음벽을 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안 해보고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해 주니 안 해주니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민원의 측면에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추가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 평면 구간이 얼마 됩니까
평면구간이 전체적으로 약807m정도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높이는 봐가지고 우리가 아직까지 설계를 안해 봤지마는도 아마 2m 내지 3m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불용액이 많은데 93년도 예산도 불용액이 많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토지보상, 건물보상, 영업권 보상, 이런 보상이 전례의 공사비에 80~90% 차지합니다. 그런데 현실 보상을 하고 있으나 꼭 보는 것 같으면 두서너 채 이렇게 안 넣어 가지고 공사가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이월액이 많이 생기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쓰겠고 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보상 후시공을 지금 일부 구간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 보아야하는데 아직까지 분석해 가지고 하는 단계는 안되는데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불용액이 안 생기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상임분과에서는 이런 것이 이해가 되는데 본회의나 예를 들어서 특별예산심의 그런 데에 들어가면은 실지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잘 못해 가지고 집행이 이렇게 됐다는 원망을 듣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도 돈이 더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데 결과적으로 예산심의에 들어가면은 결국 깎이는 것은 없는 것, 필요 불가결한 것, 건설에서 꼭 깎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용완위원님께서 롯데월드구간에 서면로타리 부분에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롯데월드에서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확장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수영천 복개에 대한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충렬로 확장과 병행해서 검토하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사단에 진입도로에 포장문제는 오륙도 부대 들어가는 진입로가 포장이 안됐기 때문에 일부 포장하는 것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수형위원…
아니 거기에 내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공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진입도로 공사도 시에서 했습니다.
그 부대에서 손댄 것이 없습니까 도로공사를 시에서 했으면 포장은 못한다 하는 이야기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생 각할 때는
그것은 진입로보다는 도시계획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인데 사실상 그 부분에는 민가가 뜸하고 53사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급히 도로가 확장되고 개설되고 포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는 부대를 위해서 도로확장하고 포장하는 것은 부대에서도 예산이 있고 군사도로도 닦고 하는데 부대에서 하고 우리 시비를 절약해 가지고 다른데 시급한데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써 질의를 했는데 지난번 우리 시청사, 시하고 관계되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다소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그 도로개설까지도 시에서 이미 했으면 도리는 없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로개설이 군에서 한 것으로 잘못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참고적으로, 그 입구에는 다른 우리 부산시민들이 쓸 수 있는 도로가 있죠 거기에 초소를 두고 안 했죠 앞에 입구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개설한 그 계획도로 안쪽에 부대 출입구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53사단 진입도로라 해 가지고 53사단 건물 안에는 분명히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문 밖인데 신설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사실은 53사단이 그리 안 옮겼으면, 그 도로는 앞으로 20년 이후에 될까 말까 한 곳입니다.
빨리 하세요.
다음으로 조수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확장 문제는 사실 740억이 들어야되는데 93년도 예산에 30억 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사실상 지적한 바와 같이하려고 하면은 1~2년에 다 마칠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30억을 내년 예산에 넣는다면 사실상 이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에 대해서는 구청과 협의를 해서 흑교쪽에서 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안 그러는 것 같으면 이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느냐 중간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느냐하는 것을 구청과 협의를 해서 위치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쪽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에게 일임해 가지고 구청장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김무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실 김무룡위원님께서는 특별히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양을 보수할 때는 한 목에 보수를 다 해야지 년도별로 하면 안 좋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을은 말씀입니다. 교량이 예를 들어서 열 군데가 부러졌다는 것 같으면 다섯 군데는 보수를 하고 다섯 군데는 안 하는 것 같으면 다섯 군데에 더 피해가 간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좋은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빨리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예산상…
이것은 나중에 예산특위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동천복개는 앞으로 해운대 100만평 개발에 따른 우회도로와 관련이 있으니까 지금 복개를 하지 않고 그것과 병행해서 또 광안대교와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 역시 지금 현재 거기에 올림픽회관이 있습니다. 회관에 주차문제가 있고 또 88올림픽공원에 주차장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광안대로가 되더라도 복개를 해 가지고 사용은 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우선 될 때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수영 2호교 이쪽에 우동천하류 부분에 일부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복개가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올림픽공원 쪽으로는 공원 안에 상당한 부지의 운동장이 시설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은 1만 7,000평의 시설녹지 부분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에서 매립해서 상환받은 부지도 되어 있고 그래서 그쪽 부분은 항만배후도로로 연결되는 곳이죠 연결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하천 복개를 하게 되면 나중에 고가도로하고 무슨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동천상류 양산에서 내려오는 터널받아 가지고 고가설치 해서 내려오는 그 부분하고 나중에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희웅위원님께서 가야로 확장에 지하철 승하차 구간에 시비를 들이고 있는데 이것은 교통공단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우리 예산을 짤 때에도 상당히 옥신각신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국비를 주면은 시비를 30%이상 투자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지하철 공사를 할 때 부산시에서 할 때는 우리 중앙로 같은 것은 지하철 공사비로써 도로확장을 다 했습니다. 분명히 시청 앞하고 중앙로 전부 다 확장할 때에 도로계획선이 있는 것은 도로계획선에 맞추어서 도로를 확장하면서 지하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철본부에서의 지하철 공사 구간에 도시계획선이 들어가 있는 것은 지하철공사와 병행해서 도로확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그런 것을 엄청나게 제가 강조한 사항인데 지금 지하철공사에 공사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시비도 지원해 주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도로확장은 시비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야로에는 보면은 57m의 계획선이 있습니다. 계획선이 있는데 현재는 25m나 37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도로 획선을 확장할 때는 뜯어 버리고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구간에는 전부 다 터널 식으로 하지마는도 주차장 구간은 완전히 개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픈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엄청나게 복잡한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50m확장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공사장 구간만이라도 투자를 해서 확장하자는 내용으로써 넣어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것 이 도로…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거기서 두 가지의 욕심을 냈습니다.
우선 그렇게 해 놓으면 가야로 확장에 필요한 예산이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확장 다 하는 그런 욕심도 부려야 되겠고 그리고 우선 또 불편한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 놓으면 나중에 보고 안되겠다 싶어서 하자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마는 기술적인 것은 다음에 따지시고…
기술적인 것을 여기에서 물어야지, 물어야 예산이 드는가 안 드는가 알지 무슨 말을 그리하고 있어요. 기술적인 것을 물어야 예산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아는 것이지,,
다음은 김입시위원장님께서 고속도로의 유료도로 특별회계 10억을 일반회계에 전출을 해야 되겠느냐, 돈도 없는데 다 써야되겠느냐 했는데 사실은 당초에 고속도로를 만들 때에 560억의 돈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65억 정도 들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295억이 들었는데 일반회계 295억을 상환하기 위해서 유료도로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준 것을 보는 것 같으면 143억원 정도는 일반회계에 됐는데 아직까지 남은 것이 15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은 99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욕심을 많이 부리더라도 일반회계에서 1억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예산에 있어서 구청별로 예산이 균등으로 배정되어야 이것이 균형개발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의 욕심으로써는 균형개발을 위하고 또 지역간의 교통망형성을 위해서는 균등 배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부산시의 예산상으로써는 우선 간선도로의 교통망 확충을 하다가 보면 균등 배분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김무룡위원님께서 온천천 정비가 시급한데 예산에 빠진 이유가 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꼭 93년도에 예산을 반영시켜야 될 것을 못 시켰다고 해서 쭉 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온천천 고수부지의 정비공사는 거제천의 일부 지역이 아니라 전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립병원 뒤와 시립의료원 옆, 목화예식장 그 뒷편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으면 삼익아파트의 지역 그 지역이 전부 다가 이 장소가 정비가 안 줬기 때문에 침수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비가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마는 예산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그쪽 거제지역, 안락, 연산지역에 침수간 되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국장이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것을 뻔히 알면서 밑에 하천정비를 안해서 상류부분에 침수가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을 넣어야될 것인데 안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포천, 부전천 밑에 쇄굴되어 있는 것은 부산대학교 교수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전부 유료 주차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붕괴가 되어서 인근 건물에 문제가 된다든지 폭우가 와 가지고 복개가 내려앉아서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무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
지금 예산타령을 건설국장이 혼자하면 안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희웅위원님께서 미보상 도로용지에 대한 확정판결을 해마다 2,500억씩이나 드는데 30억쯤, 20억쯤 이렇게 들여서 될 것이 아니고 보상채권으로써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보상채권이 올해 6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보상채권을 활용을 해 가지고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속하게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추진하이소. 도와 드릴테니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에 대한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13分 會議中止)
(14時 13分 繼續開議)
나. 주택국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택국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년도의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정리한 실적으로써 익년도의 재정운용방향을 결정하는 지표가 되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하였는가를 시민을 대표하여 확인하여 주시고, 그럼 주택국장 나오셔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주택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1年度歲入․歲出決算案槪要
(住宅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 소관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대해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개요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주택국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73억 900만원 중 556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14억 4,300만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억 4,1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0.4%에 불과합니다.
예산이월 현황을 살펴보면은 불량주택개량 기본설계 용역비 3억원을 도시재개발정비계획과 연계추진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절대공기가 부족한 해운대 신시가지 실시설계 용역비 11억4,100만원과 조달물품 품귀로 납품이 지연된 프린트기 및 컴퓨터 구입비 27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지도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의 경운 예산현액 대비 58.2%인 1,47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수해지역 재해복구비 보상금은 예비비에서 413억원 지출결정 되었으나 113억원만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이므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다소 처리가 미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1,551억 2,1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000억 7,300만원으로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는 잡수입529억 1,800만원과 택지매각수입 21억 3,000만원으로 민자투자자 선수금인 잡수입과 택지매각 수입에 대한 정확한 세입추계가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액은 1,551억 2,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7,3%인 579억 1,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어 세출결산액은 972억 200만원에 불과합니다.
택지조성사업 민간위탁금의 경우 예산현액 4억5,1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는 바 이러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집중폭우로 인한 보상금으로 413만원을 지출결정 하여 113요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택국 소관 1991년도 결산은 세입․세출에 있어 일부 과목의 불용액 과다 등의 사례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위법부당한 사례는 발견치 못하였으며 또한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결과 별 문제점이 발견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원색대로 승인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호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보면은 3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에 컴퓨터구입, 프린터기 해 가지고 이것이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3페이지에 보면은 200만원이 사고이월 됐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컴퓨터 기종이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유에 보면은 조달품 품귀로 납품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적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서 그런가, 안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쓰지 않아서 구입을 안 했는가, 말 그대로 품귀가 되어서 그런 것인가 컴퓨터는 국산은 남아도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권호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컴퓨터 구입은 여기에 지금 100단위로 끊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보고서에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00단위로 사사오입으로 하기 때문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은 좋겠고 그것은 조달품으로써 일단 우리가 조달구매를 요구를 했는데 납품하는데 좀 지연이 되어 가지고 지출은 91년도에서 부득이 이월을 좀 한 것입니다. 일단 납품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그 전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비고난에 보면은 조달물품으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컴퓨터의 기종은 뭡니까
컴퓨터의 기종은 큐닉스입니다.
큐닉스 같으면은 많이 안 있습니까
92년도 이후에는 조금…
91년도 그때는 큐닉스의 품귀현상으로 지연이 된 것입니까
납품이 지연이 됐습니다.
이것은 오래 됐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입을 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聽取不能)
다음 박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했는데요” 하는 이 있음)
박성환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에 보면은 전년도 이월액에 있어서 공유수면매립보상금이라 했는데 이것이 92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다면 보상이 어째서 안 이루어 졌는데서 몇 연씩 걸립니까 여기에 대한… 여기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락동 공유수면매립 보상금 이월에 대해서는 어민들의 협의를 얻지 못해 가지고 부득이 지급이 늦었습니다. 금년에는 전부 다 협의가 되어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됩니까
26억입니다.
(聽取不能)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시에 질의를 해 주시고 결산은 이미 집행된 부분에 대하여 확인 및 승인하는 절차적인 사항으로 질의가 대충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택국장 한번 더 나오셔서 199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개요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993년도 주택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住宅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개요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400억원은 전액 영구임대가택 건설을 위한 지역개발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4억 670만원으로써 1972년 예산액 대비 17.3%인 65억 567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 세출예산의 주요증가 요인은 영구임대주택 지역개발 보조비가 28억원 증가되었으며 주택지도비 중 영세민 밀집지역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비가 35억원 계상됨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지역개발비 보조 400억원은 이 예산액이 내시 전에 내시액을 예측하여 예산편성 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확정 내시된 금액은 372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회시 다음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수정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2,250억 1,900만원으로써 다대 5지구 외 2개 지구에 택지매각수입345억 5,500만원과 민자투자자 선수금인 잡수입이 1,901억 6,4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2,250억 1,900만원 중 도시개발공사 대행사업비 2,250억 1,900만원은 도시개발공사 인건비와 운영경비 18억 600만원과 도시개발공사 대행사업비 1,746억 7,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동삼 1지구 외 10개 지구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공사비, 분담금, 제세공과금, 시설 부대비, 대지조성자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채무부담 상환, 재해대책 및 포괄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993년도 주택조성상 특별회계 예산안은 준공 또는 준공예정택지개발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경비와 엄궁지구의 토지보상금 등 사업비 393억 6.300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거제지구 제1정비창 부지매입 중도금 511억 8,600만원이 계상되는 등 세입․세출예산 공히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습니다. 제1정비창 부지매입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중도금이 511억 8,600만원인데 이 돈은 어디에서 어떻게 재원을 만드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말은 것인데 우리가 민간인에게 대지를 매각을 했는데 매각 총 수입금이 얼마인데 지금 미수금이 얼마다, 다음은 사업장별로 금액이 얼마인데 업체별로 누가 안 내어서 얼마 미수되었다. 이것을 서류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류제출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수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보면은 8페이지에 보면은…
조금 크게 해 주십시오.
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보면 영세민 밀집주거지역 생활기반시설, 이면생활도로, 하수도 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예산 등이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택국에서 이면도로, 하수시설 확충 등의 사업 등은 주택국 소관의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예산도 주택국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투자되는 예산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관한 사업이 아니라면 왜 주택국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성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환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재해대책 및 포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억 8,900만원이 나와서 책정되어 있는데 포괄사업비라면 포괄사업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것하고 재해대책이라는 것은 그러면 내년도에 재해가 왔을 때에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91년도에는 얼마를 세웠고 지금 금년에는 얼마나 세웠느냐 그것을 분할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무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지금 73년도 예산안 개요에 보면은 S페이지에 영세민 밀집 주거지역 생활기반 확충해 가지고 12개 지구이면 생활도로 하수시설 등 했는데 이것은 이미 자치구에서 사업자 선정이 다 된 것이죠 완전히 다 된 것인데 그 사업자 선정이 된 것을 가지고 예산을 해 놓은 것이죠 이것은 구에서 되어서 올라오는 그대로 받은 것입니까
예, 구에서 요구된 사항인데 93년도 예산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35억이 얹혀져 있는데 이것을 지금 자치구에서 올라온 것을 예산내용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을 빨리, 내가 예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예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사업자 설명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위원장님!
주택국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12개 자치구라고 했는데 강서구는 보니까 별 사항도 없는데 12개 구라고 했어요. 11개 구라고 해야지 인쇄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강서는 이것은 조금 있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이 관계는 12개 구라고 했는데…
주거환경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적정예산이 되었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즉시 되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드릴까요
조금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분이나 필요합니까
10분간만 하면 됩니다.
답변 바로 안 됩니까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1정비창 부지매입 재원조달방법과 재원조달내역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장별 현황에 대해서는 조금 있으면 나오겠습니다. 곧 도시개발공사 전무이사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수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영세민 밀집지역하고는 사업이 조금 틀립니다. 영세민밀집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구가 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조금 되어 있는 영세민들 그런데 하수시설이 안 되거나 도로가 안 되는데를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고 또 주거환경개선 지구는 별도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이 혼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12개 지구 35억원에 다 됩니까
조그마한 것입니다. 조그마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사업이 아니고 하수시설이라든지 공동변소가 없다든지 이런 사항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내가 좀 부탁드리면은 되겠네요
그것은 사업 리스트를 위원님한테 내 드리겠습니다.
공동변소가 제일 많은 곳이 대청동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성환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 재해대책비 72년도와 73년도 비교 사항, 범위가 어디인지 하는 사항과 제1정비창 답변은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그리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입니다.
박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 대책비와 포괄사업비는 91년도는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사가 설립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는 8억 6,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나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마지막 정리 추경에서 삭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재해대책 비와 포괄사업비는…
정리추경이라고 그랬죠
92년도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합니다.
그 8억 얼마를 삭감하고 그러면 쓰지도 않는 것을 뭐하려고 편성을 했습니까 비오는 것만 바라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재해가 나지 않으면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혹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예산편성 절차를 밟아서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의결을 거쳐놨다가 재해가 발생하면 사용하고 발생 안 했을 때는 그 해의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추경에서, 마지막 삭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명목을 갖다가 예비비로 붙여
예비비는 마음대로 못 씁니다.
예비비가 쓰면은 되는 것이지 못쓰기는 뭘 못 써요, 예비비 못 쓰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뭐 하려고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1정비창…
총무이사님 제가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해비 하고 포괄비 있죠 그러면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재해가 안 나면은 안 쓰는 것은 좋은데 재해가 나서 쓴다든지 포괄사업을 해야 될 때가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한번 가봐야 써야 되는 것인지 안 써야 되는 것인지 아는 것이지, 도시개발공사도 한번 보여 주세요. 가서 현장을 한번보고 가서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도 한번 봐야 되는데 안 보여 주니까 예산이 제대로 편성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재해비를 올려놓은 것을 비가 안 와서 안 쓰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현장을 한번보고 어찌 됐는지를 보고 재해가 날수 있는가 없는가도 봐야 되는데 현장을 안 보여주고 서류도 안 보여 주니까 이것을 볼 수도 없는데 총무이사 어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산을 소관하는 위원회에서 저희들 업무를 같이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 편리합니다마는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건설위원회에서 하고 일반 업무는 교통도시위원회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저 개인으로서는 정말한테 일원화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총무이사께서는 이 업무분장이 잘못 됐다고 생각되지요
저 개인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쪽에 모아 있어야 예산도 편성해 주고 그것이 예산이 잘 되도록 됐는지 안 그러면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예산을 깎을 이런 일도, 또 보태줘야 될 것은 보태줘야 되는데 이것이 이원화 되어 가지고 어찌줬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서면만 보고 요랑 흔드는데로 가야 된다 이런 결론이란 말입니다. 맞죠 이것은 뭔가 잘못 됐다는 것을 인정하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이사님 나온 김에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총무이사님 말씀을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내 이야기는 각 상임분과 소관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변명을 여기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부산직할시 위원이 아무라도 부산시 할에 있으면 볼 수도 있지 분과위원회 소관이고 아니고 그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말씀은…
이 예비비하고 재해대책비,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할 매에 잘 썼는지 못 썼는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해대책비가 얼마예요 포괄사업비는 얼마이고,
이것은 구분 안하고 5억 8,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전망 잡을 적에 구분되어있을 것인데 어떻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 말이 됩니까 당초에 신경을 써가지고 작성을해 야죠.
이것은 전체 예산에서 10%미만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다가 보면은…
그러니까는 내가 이야기한 예비비 성질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 예산편성 지침상 저것이 예비비 항목하고 이것이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예산 항목에 명시 안 되어 있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록 주민복리나 또는 주민 위해 사항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에 긴급하게 사용해야 할 그런 경우에 예산이 정식으로 비목별로 편성되어 있지 않는 사항을 우리가 포괄사업비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기타로 들어간다고 하면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허덕이는 판에, 왜 이렇게 많이 편성했어요
이것은 가령 재해가 크게 나면은 이 이상으로도 우리가…
비만 안오면은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재해가 안 나면은 안 쓰는 것인데 그렇다면 5억 8,000만원 이것은 그때 재해가 나서 긴급조치를 받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많이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전부 다 삭감해도 됩니까
거기에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포괄사업비라든지 재해대책 비라든지 총 예산에 몇%까지 하라고 지침이 나와 있죠
1% 이내에 편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사업 지구내에 포괄사업을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작년 한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주 긴급한 것 이외에는 저희들이 안 씁니다.
일단은 예산편성을 해 놓고 비 안 오는 것 같으면 안 쓰는 것이고 재해가 안 나는데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것이고 입주민들의, 꼭 예산명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의도 못 내리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포괄사업비라는 정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한 명목으로써 쓰여진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사업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소관 부서가 되고 그러면 그런 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답변할 줄을 알아야지 포괄사업비를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인데 일선에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말을 해 달라고 하니까 우물우물 해 버리고 말이지.
죄송합니다. 포괄사업비는 내역이 사실상 안 나옵니다.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웅위원님께서 질문신 제1정비창 부지매입과 재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제1정비창 부지는 총 8만 5,310평입니다. 그 중에서 국방부 소유 부지가 6만 2,732평이고 철도청 소유 부지가 2만 2,578평이 되겠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방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이미 국방부도 여기는 금년 9월 14일자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부산시에 수의계약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이것은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구입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총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2,090억원 이것은 평당 235만원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공사비 등이 56억원 정도 그래서 총 2,14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대책은 공동주택지 선수금으로써 저희들이 일부 택지를 전부 사업을 전체 다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민간업자에게 선수공급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677억원을 선수공급을 하고 또 상가용지 이런 것들을 팔면은 469억원이 충당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소요사업비를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장별 업체별 대지 선수매입에 총수입사항은 별도로 양해해 주시면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비창 이것이 그러면 현재 사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가지고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사가지고 일부는 주택업자한테 팝니까
일부는 선수공급을 합니다. 일반 택지…
그러면 그 사업을 해 가지고 부산시가 득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개발공사 쪽에서 얼마나 기본계획을 세워서 받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심가운데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데나 배치를 해서 하기보다도 하나의 도심권을 도시설계 차원에서 개발도 하고 이래서 도심 내에 하나의 좋은 주택지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오면은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당 얼마로 구입하기로 했어요
이것은 평당 아직까지 국방부하고는… 대충 245만원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부 8만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8만 5,310평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해 주실 수 있죠
그리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만 5,000평 중에서 공공용지가 몇%입니까 공공용지는 아직 다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도로용지 말고 공공용지 말고 공공용지에 어떤 것을 넣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학교하고 관공서 부지도 넣죠 거기에 참고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동래구청 부지를 넣어야 되겠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약 5,000평 동래구청 부지를 넣어주세요.
기본계획 할 때 나중에 위원회에서 한번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국장님 답변에 앞서 예산 때는 도시개발공사사장이 직접 오시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보기는 상당히 좋은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즉 도시개발공사나 종합건설본부나 또한 신 해상도시 만드는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이나 다 비슷비슷한 그런 기구를 많이 이렇게 해왔는데 문제는 도시개발공사 만드는 목적은 취약한 부산재정의 모든 것을 보완하고 장사 좀 많이 잘해 가지고 발전에 가속을 기하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기구를 만들어 놨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비전이, 장사가 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는지 이것을 화끈하게 물어봐야 되겠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부수적으로 주택국만 가면 따라 댕기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아예 주택을 가지고 가든지 다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소망이고 하는데 주택국 하면 또 오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는 회의하기에 앞서서 도시개발공사 예산은 아예 거론도 안 하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시민을 위하고 또 합리적이고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장사가 어떻는지 비전이 어떻는지 대충 몇 마디로써 말씀해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올해, 명년도 할 것하고 계획이…
저희들 현재 당초 설립목적은 인공섬 때문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공섬 사업은 ,시본청 발전추진기획단에서 하고 있고 아직 집행업무가 없기 때문에 집행업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사업은 저희들이 서민들을 위한 소규모 국민주택규모를 저희들이 건물을 하고 있는데 정부주택 200만호 건립사업에 부산시 할당량을 저희들이 책임 맡아서 지금까지 건립을 해 오고있고 그 할당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첫째 무엇보다도 서민주택을 공급하면서 크게 이익을 남기지 않고 거의 저희들이 적자를 면하는 수준, 또 그렇지 않으면 조금관리비 정도 이익을 남기는 수준에서 주택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 공공주택분양을 통해서 민간업자의 민간주택 가격상승을 억제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작년… 금년입니다마는 2년 동안에 저희들 사업을 통해서 크게 적자를 냈거나 이러한 사업은 없습니다. 지구별로 저희들이 매번 할 때마다 사업전, 사업중, 사업실시 후에 경영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적자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 같은 것은 지금 다소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의 택지가, 선수공급 된 택지가 이것이 완전하게 매각이 된다 하면 택지 특별회계에 상당한 수익금이 남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 2차 회의 역시 오늘과 같이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