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2차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時 15分 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2. 1993년도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와 종합건설본부 소관의 1991년도 결산 및 1993년도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도 어제와 같이 해당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를 먼저 하고 이어서 예산안을 심사를 한 다음 다른 부서의 결산 및 예산에 대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의 결산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나오셔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입시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항은 1,463억원이나 징수결정액은 1,463억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급수수입 909억원, 수탁공사 수입 75억원, 시설분담금수입 93억원, 융자금수입 65억원, 전년도 이월금 194억원, 기타 수입124억원 등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액은 1,324억원 해 가지고 미수납액은 91년말 당시 137억원입니다마는 92년도 9월말 현재 1억 6,9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비율은 99.8%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1년말 현재 수납액의 비율은 90.6%입니다마는 금년도 9월말 현재는 99.8%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463억원 중 이월액과 잉여금을 제외한 91년도 집행액은 1,208억원으로써 주요내용은 투자비 365억원, 기채상환금 241억원, 재료비 260억원, 수탁공사비 73억원, 인건비 141억원, 일반관리비 90억원 등입니다.
다음 예산액 중 92년도 이월액 113억원을 제외하면 91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은 138억원으로 92년도 사업의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은 2건이 있습니다.
첫째 제6차 상수도확장 1단계 사업은 91년부터 94년까지 850억원을 투입하고 둘째 화명 입상활성탄 시설은 91년부터 93년까지 95억원을 들여 준공할 예정으로 91년도에 종료되는 계속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현황은 예비비 총액 23억8,000만원 중 총 3억 5,2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내용은 글래디스 폭우시 재해복구비의 3억 2,900만원과 기타 공무상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2,300만원 등입니다.
다음 91년말 현재의 재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 총액은 6,536억원 이며 부채 총액은 1,639억원이고 자본 총액은 4,897억원입니다.
다음 91년도 사업의 손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문 중 총 수익은 1,045억이었으며 총 비용이 1,000억원으로써 총 비용을 제외한 91년 사업년도에 당기 순이익은 45억원 이며 이것은 91년도 잉여금에 포함되어 92년 사업의 가용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당기 순이익이 생겼다고 해도 이것은 각종 설비 자산에 대한 공정투자 보수율은 전혀 계상되지 않는 순수 단기 손익을 말하는 것이며 원가계산상 자산에 대한 공정설치 보수율을 감안하면 약 284억원의 적자 요인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1991事業年度上水道特別會計決算案槪要
(上水道事業本部)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성병두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상수도 특별회계세입․세출결과 보고에 대한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세입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99.8%인 1,461억 207만원 중 97.6%인 1,322담 8,700만원이 수납되고 9.4%인 137억1,5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을 보면은 급수수입이 예산액907억 7,300만원의 7.6%인 68억 7,300만원과 고정부채수입 65억원 전액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수납이 된 급수수입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수입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대비 82.6%인 1,208억 8,700만원이 집행되고 1,134억 1,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41억 3,8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7%입니다. 이월금은 송․배수시설 실시설계용역 외 4건의 계속비 이월 50억 3,600만원과 사업소 청사 신축부지 매입 외 5건의 건설개량 이월비 19억 200만원 및 공업용 수도시설 실시설계 용역비외 72건의 사고이월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 141억 3,800만원은 사업비용 중 90억 6,000만원과 자본비용 중 50억 7,800만원으로써 사업비용 불용액 90억 6,000만원은 영업비용 불용액 66억 5,200만원과 영업외 비용 7억 9,200만원 및 특별손실 불용액 7,300만원, 예비비 불용액 15억 4,300만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에 기인한 것으로써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영업비용 중 온천원수 구입비의 경우 추가경정시 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며 이는 잘못된 사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비용 불용액 50억 7,800만원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 비품 등의 시설비, 자산취득비, 대수선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일부 세입․세출 예산운용에 다소 문제점은 있었으나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지방공기업으로써 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결산검사 결과 불당사항 지적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가급적 의제에 국한된 질의만 해 주시고 이 결산은 4백만 시민을 대표해서 잘 집행되었나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질의는 일괄질의 일파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는 가급적 결산의 질의사항은 예산질의 시에 같이 물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결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 한번 더나오셔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特別會計豫算案槪要
(上水道事業本部)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성병두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예산내역 여기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837억 7,670만원으로써 시 전체 특별회계 7,953억 8,000만원의 19.4%에 해당되며 92년도 당초예산대비 18.6%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전체 수입의 63.7%인 1,169억 9,600만원으로써 92연보다 191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93년도 급수 수요량 증가예상분과 93년도 4/4분기 요금 5% 인상분을 세입계상한 것이며 급수장치 손수수입 시설분담금, 수탁공사 수입, 토지매각 수입, 이자 수입 등기타 수입이 전체 수입의 13.7%인 251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투자사업 부족분에 대찬 정부 토지융자금 150억원과 지역개발융자금 100억원의 기채수입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투자재원 부족분 충당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노후 관개량 사업 205억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비 45억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세출에 38.7%에 해당되는 710억 8,000만원이 투자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급․배수관 개량사업 등 노후 관 개량에 205억원 덕산정수장 오존 및 화명정수장 입상활성탄 시설 등 고도정수시설에 67억 98,000만원, 제6차 상수도시설 확장에 181억 3,000만원, 전용공업용수 시설에 126억, 취․정수시설 및 개량에 56억 8,00만원, 급수시설확충 등기타 사업에 73억 7,900만원으로 상수도 확장사업과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전용공업용 수도시설 사업의 계속사업과 노후관 개량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인건비 203억 3,900만원과 일반 경상비147억 5,500만원, 상수도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동력비, 약품비, 재료비 기타 등 312억 3,800만 원, 수탁공사비 91억 9,200만원 부채상환금 353억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과 6차 상수도확장사업, 전용공업용수도시설사업의 계속사업과 노후관 개량사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경상적 경비는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9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9,2년도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은 공히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중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편성기본방향을 보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 등 맑은 물 공급, 노후관 개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고도정수처리라는 이름을 붙여 놓으면 그러면 저도 처리시설은 어떠하며 중도는 어떻고 고도는 어떻는지 앞으로 말을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활성탄을 한다 고도로 한다고 했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우리 식수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또 엊그제 본회의 때 합동회의에서 취수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본부장께서 해명을 하고 사실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질문이 나오고 할 때는 문제는 시민들이 하나의 불신이라는 사조에서 그런 질문이 안 나왔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이름을 해마다 이 글자를 붙인 줄 저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자꾸 붙이면 무엇으로 자꾸 붙여서 맑은 물을 보낼까 하는 이름 대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본부장님께 묻습니다. 고도라는 글자를,
입상활성탄 처리시설하고 오존 처리시설 이런 것을 통 틀어서 고도정수처리 시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수질관계 학자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환경처라든지 이런데에서 같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같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은 지도처리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무슨 거부반응을 보인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 하나만 묻고요.
이희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웅위원입니다.
본부장님에게 묻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편성도 혹시 불용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돈이 많이 남아서 이월을 시킬런지 어떨런지 이번 예산에도 정말 71년도 결산과 같이 그렇게 사고이월이 72건씩 나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없이 잘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본부장님께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덧 붙여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의 올 경우 같으면 이것이 대학교수가 물을 믿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보고서하나에 전 부산시민이 정말로 믿을 수 없는 물이다 해 가지고 불신이 되어 가지고 굉장한 파문이 일어났는데 그렇다고 명년에 그렇게 안될 수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쪽에서 뭔가 시민이 믿을 수 있는 홍보대책이 무엇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 조항이 뭐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는 못 봤지만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지 시민이 우리 수도물은 틀림없다 먹으면서도 못 믿거든요. 그러니까 먹으면서도 못 믿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도록 해 드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뭐라할까 연구를 할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강구되어 가지고 예산편성 되어 있는지 혹시 안되어 있다면 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이 두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희웅위원 상당히 좋은 사항을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호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입니다.
전용 공업용수도 예산에 보면은 12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38억원 하고 126억원 하고 하면은 약 164원이 됩니다. 95년 연말까지 완공을 하신다고 그런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95연까지 1차 공사 350억은 전체 공사가 500억인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150억원을 부담하게되어 있는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150억원 부담하는 것 관계없이 350억원만 있으면 1차 완공은 가능한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호삼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9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에 부문별 투자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본부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93년도 예산에 전부 공사를 다 마치고 그리고 이월하는 금액과 이월될 사업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가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지금 부문별 투자사업 내용에 보면은 반송배수지설치공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반송지역에 있는지 없는지 새로 신설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확장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배수지하고 그 다음에 양수장하고 전기 사용료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엄청시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 사용료를 적게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 배수지, 양수장하고 합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반송배수지 인것만 현재 이번에 새로 설치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배수지를 양수장하고 합병해서 할 그런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 노후관 개량 사업으로 인해서 93년도에는 누수의 율이 얼마나 적어지는지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로 인해서 상수도 수입이 얼마나 더 증가되는 것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수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배관망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시에 배관망도 정비를 위한 일용인부임을 예산승인을 해준 바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어떠하며 93년도 예산상에 배관망도 전산화 실시용역비가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78페이지에 보면은 그러면 이용역을 마친 후에 전산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기존 도면 및 관망을 입력시키는 작업이 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용역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도 얼마 되지 않고 했기 때문에 큰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결에 앞서 본부장님 제가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들이 물이 나쁘다 좋다 하는 판단은 본부장님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시민들이 물이 좋다 나쁘다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산에 가서 우리가 손을 씻어보면은 아주 미끄럽고 아주 비누가 안 질 정도로 미끄럽습니다. 수돗물은 당장에 비누에 씻으면 꺼끌꺼끌합니다. 그 원인은 이온주기표에 보면은「칼륨」이나 나트륨이니, 바륨이나 마그네슘이나 암모늄이나 납, 수은, 철, 니켈이나 보면은 주로 철분 성분이 주범입니다. 이 철분은 성분이 많이 들면은 비누로 씻어 보면은 꺼끌꺼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가정마다 나오는 철 탱크도 물론 갈아야 되지만 노후관을 철띠 아닌 관으로 갈아내고 근원적으로 철분을 많이 제거할 것 같으면 물론 극미한 철분은 있어야 물이 좋습니다마는 철 성분이 많이 제거 되어야만이 물이 좋다는 결론을 많이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수나 약수를 시중에 판매를 지양하시고 철분이라던지 염분이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물을 공급해야 만이 불신의 소지도 없고 물이 안 좋아지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이 답변에 시문을 드릴까요 바로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11시까지”하는 이 있음)
11시까지 하면 시문이 너무 촉박합니다. 30분만 주세요. 11시30분까지 하면 좋겠는데요.
11시 15분까지 해요.
(場內騷亂)
그러면 11시 20분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7分 會議中止)
(11時 19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희웅위원님께서 사고이월 72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잘 되었는지와 대학교수들이 학술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시민들에게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91년도에서 92년도 사이에 사고이월 된 것이 72건이 있습니다. 그 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로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지연이 된 수가 많습니다. 주로 상수도문제는 도로굴착과 관련되는 것인데 도로굴착을 할 때에 저희들은 상수도시설을 하는 대상이 신규건축물이 될 때에 건축되고 난 다음에 주로 신청을 하는데 건축과정에서 도로포장이 됨으로 해서 도로포장에 걸려 가지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우리 수도사업소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차질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사업기문도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적기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월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학교수들도 학술 발표회라든지 박사학위논문발표 이런 것이 수 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하는 과정에서 중금속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직까지 THM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기물질이 양성반응을 일으켰다 하는 그 다음 단계로써도 어제 제가 전체 회의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단계를 거쳐야 그리고 수삼년 걸쳐야 밝혀 질 수가 있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이렇는데 그렇게까지 안하고 아주 기초단계인 조사만으로써 하나의 추측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언론에서 민감하게 발표하기 때문에 이런 큰 소동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산매일과 협조를 해 가지고 매주 수질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조롭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것을 잘 읽는 사람도 없고 해서 93년도 예산에는 안전수질 홍보비라고 해 가지고 4,6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지방지 3개 사에 매월 2회씩 수질관련 각 대학교수들의 물에 대한 원고를 받아 가지고 물에 대한 지식을 시민들이 올바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신문에 게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감시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수질감시위원회의 운영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금년 12월달에도 이달 중에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과 물에 대한 토론회를 자주 열어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시민들이 생각하기는 마치 이것이 물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춘다 이런 인상을 받지 않도록 실상을 그대로 밝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호삼위원님께서…
본부장님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시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감시위원이 몇 명쯤 있어요
감시위원이 14명입니다. 언론기관하고 대학교수하고…
이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죠 그리고 혹시 수질보호 차원에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자문회라든지 그런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되어 있죠 이것을 그러면 최대한으로 더 보강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해 가지고 지금 아까 예산이 4,000 몇 백 만원이 들어 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시민이 안 믿는 거기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으면서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4,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그보다 다른 예산을 더 줄이더라도 좀더 충분한 금액을 가지고 이런 것을 활성화해가지고 첫째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홍보를 내년에는 많이 활용을 해서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뜻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위원 질의와 연관되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 차례에 걸쳐 가지고 본부장님이 하신 얘기는 부산매일에 수치를 게재한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것이 큰 효과가 없다고 봤을 때는 부산에서 발행되는 지방지 부산, 국제, 3개 사에 같이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점을 만들어 보는 것도 대 홍보에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만약에 홍보비가 부족해서 그런가 안 그러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오르겠습니다마는 요근래라든지 이제까지 나온 기사들을 보면은 본부장님은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무슨 기자가 잘못 얘기했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봤을 때에 사실이 왜곡되어서 나왔다고 하면은 홍보면에서 상수도본부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기에 언론에서도 나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언론의 기사는 긍정적인 기사는 잘 취급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엉뚱하게 아주 이것은 시민들이 들어서 충격을 받을 만한 이런 내용일 것 같으면 기사가 되지마는 이것이 기준치 이하다 하는 발표는 아무리 우리가 해도 이것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취급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지금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광고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게재를 하고 또 대학교수들로 하여금 원고료를 주고 그 원고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게재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권호삼위원님께서 전용 공업용수도 이것은 92년말까지 추진을 한다고 해놓고 이것이 이렇게 늦어지느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150억을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만일 부담에 차질이 있었을 때에도 이것이 시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공업용수 사업비는 500억인데 이 500억원 가운데에 기존 공단 지역인 신평, 장림 사상 이런 지역에 350억 또 명지, 녹산지역에 150억 이렇게 지금 배분되어 있습니다. 배분된 근거는 90년 6월달에 우리가 오지, 녹산 산업기지개발협약을 재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도본부하고 한 것이 아니고 시하고 토개공하고 이렇게 협약을 할 때에 그 부분가운데 도로니 기간시설 등 전반적인 언급이 있는 가운데 우리 수도가 거기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수도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지역은 우리 부산시에서 부담을 하고 신규 공단분은 토개공에서 부담한다 이것을 따로따로 용수시설을 따로 했을 때에 너무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협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산출을 해 보니까 150억, 350억 이렇게 분담이 된 것입니다. 토개공에서 부담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토개공과 부산시가 공동노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노력을 해서 만일 그것이 불가할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선투자 해서 추진을 하고 나중에 땅을 팔아서 토개공에서 그 부담분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부산시 상수도에 재정난 문제를 들어서 약 10일 전에 우리가 건설부장관한테 우리가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국가공단에는 전부 다 국비, 지원을 하면서 왜 명지, 녹산지구도 국가공단인데 이것도 국비지원을 해 줘야 될것 아니냐 우리 부산시의 여론이 이렇게 이렇게 어렵다 또 우리 부산시에는 부산시대로 신규공단은 신규공단대로 따로 추진했을 때는 비경제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해달라고 보고를 올렸는데 지금 건설부장관의 관계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국비지원이 안 된다 손치더라도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이대로 추진을 하고 나중에 토개공 부담분은 추후 징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350억만 투입되면 1차로 신평, 장림지구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나오는 150억 하고는 관계없이 1차는 완공될 것이죠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90년 6월 당시에 우리가 계산을 한 것이 지금 500억입니다. 이것이 지금 새로 산출하면 이 사업비가 더 증액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하루 30만t 생산하는데 350억이 안 듭니까 그렇죠 그것은 수자원개발공사 150억 하고 관계가 없이 그것이 지연이 되던 국비가 나오던 관계없이 먼저 1차적으로 완공이 되겠죠
그러니까 500억원을 우리가 다 부담해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500억 중에 국비부담이 여의치 못하고 하면 150억은 부산시에서 우선부담을 하겠다 하는 말쏨인 것 같은데, 부산시의 예산이 그때 확보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공기가 늦어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명지, 녹산 산업기지개발협약을 우리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에 국비지원이 불가할 시에는 자기들이 땅을 추후 처분해 가지고 추후 부담한다는 그런 조항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로써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150억 그것이 안 되면 의무적이라도 어떤 예산보다도 그것은 강제규정이라고 할까 그것은 안 하면 안 되겠네요
협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95년도 12월에 완공될 때에는 500억짜리 공사가 일괄적으로 끝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산시 재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들어서 계속 건설부에다가 국비부담문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촉구해 가지고 내려오면은 다행인데 안 내려올 시에는 문제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것이 만약에 150억 때문에 35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공기가 지연됐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일 이것이 안되면 우리가 전액 부담해 가지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성환위원님께서 93년도 사업 중에 이월예산 사업이 어떤것이 있느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사업비가 4건이 있습니다. 6차 상수도확장사업하고 공업용 수도시설 사업하고 화명 입상활성탄 사업 또 덕산 오존 처리시설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개공은 93년 중에 마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기계설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외에 기자재를 도입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 이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에 이월액 금액.
그 이외의 사업은 연내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저기에서 뽑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보고문 투자내용을 보면은 사업장 시설물 보강 등 유지관리사업기타 시내 전역이 24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디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이것을 밝힐 수가 있습니까
자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무룡위원님께서 첫째 반송 배수지 설치공사에 대해서 물으시고 두 번째는 양수장 전기사용료가 어떻게 절약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문제 또 세 번째는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인해서 누수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수입은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반송배수지는 기존배수지는 거기에 반송에 올라가면은 아랫 반송 그 위에 산쪽에 약 500t규모의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93년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배수지는 반송입구에 쭉 들어갈 것 같으면 석탑 매립지를 지나서 올라가면은 돌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왼쪽 산지에 거기에다가 5,000t 규모입니다. 현재 반송동에 있는 배수지의 열배 규모의 배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반송동에 여기에 예산을 가지고 말이죠. 윗 반송 아랫 반송 3개 동에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충분합니다.
그 배수지 다른 시설 안하고 뽐삥 해 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석대하고 전부 다…
그러면 기존 배수지를 사용합니까
기존 배수지도 사용을 하고 이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돈가지고 됩니까
예,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이것이 산지 소유주가 진입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하고 이 사람이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은 자기 땅 옆으로 해서 완전히 우회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진입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이래서 이것이 사업하는데 조금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말경에 가야 수용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고지대가 많아서 양수장의 전기료가 과다하다는 이 문제는 저희 부산시가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전기료 절약하는 이 문제가 우리 부산 상수도에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우리가 양수장 통합공사 하고 또 무인 양수장 설치도 하고 또 배수시설을 증설하기도 하고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양수장 통합사업은 금년도에 3개소를 통합을 했습니다. 또93년도에는 무인양수장을 6개소를 설치를 하고 고지대 배수지 증설문제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으로 인해서 그간 매년 1% 정도씩 누수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있습니다. 1% 줄어들면 약 10억원 정도의 세수가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욕 같아서는 이것을 1년에 지금 현재 앞으로 노후관개량 기문이라고 해 봤자 97연까지 몇년 남지도 않았는데 이 기문동안에 이것을 1%씩 줄여 가지고는 우리가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누수 지점을 더 분석해 가지고 1% 이상 줄일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가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조수형위원님께서 배관망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93년도 배관망도 전산비용 8억원 이것이 입력에 소요되는 경비인지 아니면은 전산활용 하는 경비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배관망도 정비요원을 우리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30명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0분의 1짜리 도면을 600분의 1도면으로 하고 그간에 이것이 조금 누락되고 부실된 도면을 완벽한 도면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 1,234매입니다. 1,234매인데 이 중에서 254매가 지금 현재 마쳤습니다.
약 27% 정도가 진척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기문은 92년도에서 94년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완전히 다 마쳐 가지고 이것을 전산 입력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벌써 92년도에 자료작성을 한 것은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93년도 예산에 전산화 입력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93년도에 이 것을 작업을 진행하면서 바로 작업 진행분을 바로 입력을 시키고 또 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8억 자체는 우리 93년도 자체에 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94년도 이월사업까지 같이 동시에 이것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83년도에 예산을 따로 하고 또 84년도에 이 예산을 따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수의계약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이것을 A가 하던 것을 또 B에게 낙찰이 되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에 동시에 계산해지고 94년도 분까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하면 전체 매수가 다 되는 것입니까
예 다 되는 것입니다.
다음 김입시위원장님께서 시민들이 물이 나쁘다는 기준을 여러 측면에서 들 수 있지마는 물을 써 보니까 끈적끈적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마 철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원인이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제거할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수도 물에 대한 불신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낙동 강물인데 낙동강 원수가 낙동강하고 우리가 정수과정하고 송․배수 급수과정하고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원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상수도본부에서 환경처라든지 위에다가 대놔 놓고 온갖 보고를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도 저 위에서 생산정책하고 환경정책하고 이것이 맞 부딪혔을 때에 환경처가 상공부라든지 건설부라든지 이런데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수만이라도 다른 전국에 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촉진하고 있는 보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철분문제 이것은 주로 관을 통해서 내려오는 과정에서라든지 또 어떤 가정에 들어가서 옥내 물탱크라든지 옥내배관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철분이 어떤 배관이라든지 탱크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철분이 극미량이지마는 함유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우리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노후관 개량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마는 가정에 대해서도 급수탑을 도장을 잘하는 문제라든지 청소를 잘 하는 문제, 옥내 배관을 새관으로 개량하는 문제 이것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음료수의 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물을 정수해 가지고 증류수를 먹어보면은 사람이 설사가 납니다. 제일 좋은 음료수는 극미량의 미네날이 있어야 됩니다. 철분이나 니켈이나 극미량이 있어야 음료수로 적합할 것인데 본부장께서 원수를 고도정수 해 가지고 아무리 잘 냈다고 하더라도 철분이나 염분이 이온화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불 때는 비누로 씻어 보면은 끈적끈적한 감촉을 가져오는 것은 전부 다 원천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다가 시민들은 물이 나쁘다하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흘러가는 배수관이라든지 철 탱크에서 일어나는 근본원인을 갖다가 우리 상수도본부 측에 이것을 미루니까 억울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부장님 측면에서는 억울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아까 이희웅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계몽을 해야 됩니다. 원인은 원수가 나빠서 그런 것이지 본부에서 물이 생산이 나쁜 것은 아니다하는 것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계몽을 해야 될 시점에 있지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촉구하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외람됩니다마는 지적을 하시니까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도 저희들 애로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기를 판매하는 선전 팜플랫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정수기는 기준이 어떻는데 중금속 부분은 납은 얼마에서 얼마나 줄어들고 유카크롬은 얼마에서 얼마가 줄어들고 철은 얼마에서 얼마가 줄어들고 해 가지고 자기들 정수기에서 정수된 물도 이와 같이 중금속 부분이 극미량이 있다는 것을 선전 전단에 표시를 해 가지고 가정에 배부를 하고 온 천지에 배부를 해도 그것은 전혀 언론에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물에 그 수치가 검출이 됐다는 것이 학자들 발표에 나타났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대대적으로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이런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좌우간 상수도에 대한 홍보 문제 이것은 이제까지는 우리가 보도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이다 세월이 흐르면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학학위발표회를 한다든지 학위논문발표를 한다든지 낙동강 보존회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데에 우리 수질감시요원들이 참여를 하고 질문에 참여를 하고 토론회에 참여를 하고 또 가급적이면 발표기회를 줄 것 같으면 우리도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다 하셨죠 홍보는 계속 수질관계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하셔야 되겠고 지금 우리 예산 중에 상당한 금액이 노후관 개량사업을 또 이것이 조기에 마칠 계획으로 상당히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정용 노후관에 대해서 개량공사를 함으로써 어떤 송수관 자체가 큰 것은 파열이 된다든지 누수가 되면 금방 알아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개량을 하면 일정 구경의 제수변 설치를 할 때 사업소자체의 무슨 계량기 같은 그런 것을 달면 안 됩니까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모관을 통해서 송수되는 제수량을 체크를 해 가지고 가정용 급수변에서 체크되는 것하고 합치면은 누수가 얼마나 된다든지 아니면 온 도수가 된다든지 하는 확실한 수치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생각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는데 일정의 구경부분에다가 메타를 달아 가지고 그것은 상수도본부 자체에서 급수량을 체크할 수 있는 계량기를 달아서 그곳을 거쳐가는 모든 물은 그 안에 개인급수전을 합치는 물하고 같아야 됩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동일 건물 내에서 전기 같은 것은 큰 모터에서 따가지고 가듯이 일종의 어떤 오차는 물론 있겠지만 오차 한도 내에서 그런 것을 해 놓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검침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도수다 누수다 이런 것이 대번에 밝혀질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이 문제는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국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를 하는데 이것이 전부 전산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입력이 되어 가지고 다양 수요자와 다양 수요자가 아니더라도 대중 목욕탕이라든지 도수의 우려가 있을 만한 그런 업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요금의 기복현황을 갖다가 체크를 해서 전산체크를 해서 만일 이것이 사용료가 이유 없이 30%이하로 떨어졌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김위원님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한 내용을 기술국장님 아시겠지요 그렇게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도수라든지 누수라든지 그런 것이 대번에 체크가 안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 다는 표본조사를 할려고 하면 힘듭니다. 이래서 제가 두달 전에 각 공무계장들을 모아 놓고 지시를 했습니다. 한 사업소에 1개소 선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추경으로 노후관 개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 에서 한개 지역을 정해 가지고 누수 표본조사를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해왔는데 이것을 할 때는 일정이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직접 나가서 체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크를 하는 것 을 이왕 파서 관을 개량하는데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일정의 송수관에서 따고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mm나 60mm 하면 몇 세대를 따갈 수 있는 것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리 들어갈 때 제수변에 채워지죠 제수변 채울 때 거기다가 상수도본부만 체크할 수 있는 어떤 급수량을 체크할 수 있는 모터를 달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배수관에 구체적으로 시험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시험하고자 하는 지역에 들어가는 모관에 다가 배수 본관에다가 계량기를 답니다 . 전체적으로 달아 놓고 집집마다 물 쓰는 량을 갖다가 체크를 해 가지고 이것하고 대비를 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 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표본조사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표본조사를 하는 것을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시험구역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 되면 그 물이 대번에 찾아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산은 본예산에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다시 우리가 하겠지마는 예산절감을 하자 이겁니다.
예산절감은 누수도 빨리 찾아서 수리도 해야되겠고 그 다음에 도수도 찾아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배수지 가압장을 무인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배수지 통합하는 것하고 이것이 전부 다 예산 절감하는 것 아닙니까 물 값을 물론 1연에 5%올리겠지만 근본적인 우리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길은 지금부터 찾아서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한 것
(“다 했어요. 다 했어” 하는 이 있음)
중복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수질검사를 할 때 BOD만 검사를 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COD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런방법은 실험소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COD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COD기준을 정해서 어떤 기준이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관련 부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울리 위원회가 예산결산에 국한된 질의가 아니고 조금 벗어난 질의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 모두가 시민을 위한 것이고 나아가서 상수도본부의 시정을 바르게 하고 또 본부장께서 명심하여 우리 위원들의 여러 가지 질의가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소관의 결산 및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점심식사를 하고 정각…
(“1시 반에 해요” 하는 이 있음)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8分 會議中止)
(13時 40分 繼續開議)
나. 종합건설본부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종합건설본부 소관의 결산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입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1991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심사 제도는 금년부터 처음으로 지방자치법 제의125조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한 결산승인안은 지난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시의회에서 선임하신 위원님과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사 5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서 오늘 건설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사위원의 엄밀한 심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향후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1회계년도의 결산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1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報告
(綜合建設事業本部)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박치권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대한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개요에 대해서는 방금 본부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23억 7,500만원 중 885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136억 8,200만원을 차년도에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600만원입니다. 차년도 이월액 136억 8,200만원은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계속비 이월이며 불용액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대비 1%로써 전반적으로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292억 8,9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77억 9,2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5.2%이며 미수납액이11억 3,4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72억 8,900만원 중 230억 5,500만원이 집행되고 61억 7.5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0.2%인 5,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금곡, 화명지구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59억 9,9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75억 8,4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98.4%이며 미수납액이 16억 5,8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59억 9,900만원 중 205억 3,800만원이 집행되고 53억 3,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는 금곡지구 계속비 이월 45억 5,400만원과 화명 2지구 명시이월 7억 8,000만원입니다.
불용액 1억 2,1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0.5%이며 국내차입금 이자 7,300만원과 예비비 5,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운대 신시가지건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771억 7,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33억 2,0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5.4%로써 이는 당초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771억 7,300만원 중 572억 7,000만원이 집행되고 4,242억 7,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0.6%인 26억 3,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비는 계속비 이월 4,240억 8,200만원과 사고이월 1억 9,000만원으로 예산대비 88.9%를 이월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못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종합건설본부 소관 1991년도 결산은 불용액 및 이월비 과다 등 다소 문제점이 있으나 위법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또한 부산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몇 일전 행정 감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그 동안 소상히 많이 알았고 또 이 결산은 시의회가 생긴 후 처음 있는 일이므로 시민을 대표하여 잘 집행되었는가하는 확인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질의는 예산시에 질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한번 더 나오셔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이 종합건설본부 소관의 1993년도 예산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歲入․歲出決算案槪要
(綜合建設事業本部)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박치권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993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규모는 총 1,101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5억 1,000만원이며 오지주거단지조성 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가 전체 예산규모의 95%인 1,0466억 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992년도 당초예산 대비 94.8%가 감소된 55억 1,000만원으로 이는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신설에 기인한 것으로써 종합건설본부 운영을 위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39억 2,000만원과 명지주거단지 진입도로개설 이자지원을 위한 전출금이 15억 9,070만원 계상되었는 바 이는 필수경비 등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세입예산은 146억 6,000만원으로써 진입도로개설을 위 한 국내차입금 85억원과 차입금이자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9,000만원 및 민자투자자 선수금인 잡수입이 45억 7,0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어업피해보상비 48억 7,300만원, 진입도로 공사비 53억 9,900만원, 용역비 28억4,000만원, 감리비 8억 1,7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곡, 화명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세입예산은 100억원으로써 공공주택용지 매각 청산금이며 세출은 하수처리시설 부담금 62억 300만원과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금 36억 800만원, 예비비 1억 8,007만원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건설사업의 세입예산은 870만원으로써 전액 국비 차입금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차입금이자 248억 1,000만원, 쓰레기 소각장 및 하수처리장 건설 2억원, 단지조성비 154억원, 우회도로건설 137억원, 감리비 23억 9,500만원, 지장물 보상 19억 5,000만원, 증기공사비 10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개 특별회계의 제안된 예산안에 대하여 재검토 대상을 말씀드리면 명지주거단지 특별회계 세출부문의 용역비에 침하 계측관리 용역비 15억 300만원과 환경영향평가 이행관리 용역비 13억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산출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요망되며 금곡, 화명 지구 택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곡지구 공공주택용지 매각 청산금 100억원이 전부 세입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 종합건설본부 소관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공히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중에서 5페이지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중에서 침하 계측관리용역비하고 환경영향평가 이행관리용역비가 있는데 이 용역비가 공사의, 공사금액의 몇%이고 또 공사 성질과 공사규모에 따라 용역비 산출이 어떤 방법으로 달라지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 명지주거단지조성이 50만평이죠 이것하는데 지금 침하 계측관리용역비가 15억 300만원이고 환경영향평가 이행관리용역이 13억 3,700만원인데 이 두개를 합쳐 가지고 이것이 다른 설계도 아니고 이것하는데 돈이 28억 4,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음페이지에 화명, 금곡 2지구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내용 중에서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 화명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전부 합쳐서 100억인데 금곡과 화명2지구의 총 공사비가, 총 금액이 총 금액인지 아니면은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공사규모하고 금액하고를 올해 93년도 예산인지 다음 94년 연차 예산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7페이지에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 중에서 우회도로건설이 137억,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 및 하수처리장 207억, 이 공사금액이 93년도 예산 중에서 이것도 총, 공사금액이 전체가 얼마인데 이번에 93년도에만 해당하는 금액인지 또 우회도로는 공사 137등에 대한 공사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밑에 감리비 23억 9,500만원도 감리구역이 어떤 구역인지 또 감리기간이 언제부터 해 가지고 언제까지인지 이것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무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92년도 종합건설본부에서 택지조성시 순이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상비 제하고, 바로 답변이 안 됩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경상비 제하고 순이익금 나중에 알고 난 후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규위원입니다.
명지주거단지 진입도로건설에 있어서 교량상부 공사비조로 37억 4,100만원이 들어 있는데 도면을 놓고 현장 설명을 바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질의 없는 것 같습니다. 빨리 답변…
내가 해도 됩니까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제가 하나…
박성환위원이 한다고 합니다.
박성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환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458페이지에 보면은 부대시설에 부대비가 나옵니다. 거기에 감리비하고 토취장 경계측량 수수료, 사업부대비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감리비의 산정방법은 어떠한 식으로 산정방법이 나와서 8억 1,700만원이 나왔고 그리고 기타 부대비라는 것이 들어 있는데 4,500만원이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정보비에 가서 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 877만원의 재원조달 추진비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가 제가 알기로는 3년, 4년째 아마 그리 되는 것 같습니다. 애당초 본부장님이 생각하신 것보다도 상당히 지정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진입노도 애당초 생각한 것보다도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선투자자들이 2개사 인가 3개 사가 있을 것입니다. 극동하고 롯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양사에서 투자액이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총 투자액이 얼마나 되며 명년도부터는 착공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업관계는 육상, 해상은 해결이 다 되었다고 했는데 다소 미진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 문제와 착공할 날자는 언제인지 이것을 본부장의 어떤 결심에서 대충 생각되는 착공일은 언제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본부장님 답변이 바로 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드릴까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시문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약 30분만 주세요.
답변을 듣기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17分 會議中止)
(14時 47分 繼續開議)
(金立時委員長 金龍完幹事와 司會交代)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무룡위원님께서 오지주거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침하 계측관리 용역비와 환경영향평가 이행관리 용역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침하 계측관리용역비가 15억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을 시행하는 사유는 낙동강하류의 연약지반 퇴적층 상부에다가 4.5m 높이로 매립을 해서 단지를 조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되는 연약층에 자연 침하가 약 1.1m가 생겨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냥 두었을 때는 약 13년간에 걸쳐서 침하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단지내 도로부분은 적어도 2년 이내에 조기압밀침하를 일으켜줘야 그 안정된 지반 위에서 저희들이 도로구조물이나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매설물 이런 것의 시공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공과정에서 당초에 예측된 계산 이론침하와 실제 침하상태 그리고 해양지반의 수평, 경사 등을 정밀하게 계측을 하고 그 결과를 분석을 해서 실제로 지반이 안정되는 최적기 보통 말해서 약 90%이상이 압밀이 완료되는 그 시점 이후에 저희들이 구조물을 하거나 침하매설 물을 시공을 하여야만 유지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안 매립과 호안 축조과정에서 저희들이 얘기지 못한 지반의 변화 상태를 사전에 파악해서 안정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신력이 있는 전문용역회사로 하여금 용역을 시행코자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획은 93년부터 96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이 용역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측을 하는 계측소를 도로가 26개소, 호안이 10개소, 단지안에 4개소 이래가지고 약 40개소를 지정을 해서 책정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비를 정산하는 것은 과학기술처에서 고시를 한 정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계산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된대로 관리가 되느냐하는 것을 계속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처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협의를 할 때에 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의 승인 조건을 보면은 이 지역에 인접 해역은 문화재보호지역이고 자연생태보존구역과 연안오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공사기간 5년하고 공사완료 한 이후 1년까지를 계속 특별관리를 하도록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현황이나 조류 및 어류, 곤충의 채집상태, 생태계하고 프랑크톤의 종류, 수량, 대기질의 오염된 상태 등 제반 자연환경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등 환경관리 이행추진사항 등을 환경처에 우리가 제출하도록 조건부로 승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향후 6년간 계속 측정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할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조사빈도는…
본부장님 됐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도 물론 다 알아야 되는데 지금 지반매립하게 되면 밑에 지반에 대한 지질조사하고 침하에 대한 기술용역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용역과업에 대한 내역서가 나올 것이죠 과학기술처에서 지시한 사항대로 그러한 사항을 명확하게 그 부분을 나한테 서면으로 내줄랍니까 그것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됐습니다. 내가 용역관계 묻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자료를 종합건설본부에서 용역과업에 대한 내역을 나한테 내 주라 이것입니다.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금곡, 화명지구의 공사규모하고 금액하고 예산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금곡지구사업은 택지조성 12만평이고 총 공사비는 사업비만 해서 843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종결이 되겠습니다, 화명지구사업은 내년말에 착수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은 93년도에는 실시설계하고 여러 가지 사업준비 절차 등을 완료를 하고 저희들이 총 추진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4,300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할 면적은 약 50만평을 보상을 해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93년 예산 중에서 얹혀 있는 중에 말이죠, 그 중에는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안들어가 있습니까
93년에는 보상비하고 공사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뭡니까
여기 예산안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들 사업추진을 위한 출장여비하고 그 다음 62억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62억은 하수차집관로 시설 분담금입니다. 이것은,
화명 것 말입니까 화명이 62억 1,200만원 이것이 순수한 하수처리장에 관한 차집관로 비입니까 이것은 완전히 넘겨질 것입니까
(“예, 이월될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에 것은요, 금곡 것은요
금곡것은 이것은 차입금에 관한 원리금을 상환할 젓입니다. 36억 이것은 새로운 투자가 아니고 이미 투자한 원리금을 건설부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3년도 사업추진은 하나도 없네요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신시가지와 관련해서 우회도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는 수비삼거리에서 송정까지 총, 연장은 4,069km가되고 폭은 37~40m로써 고가도로가 1,223m, 터널이 3개소에 1,475m, 평면도로가 1,371m가 건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총837억원으로 그 중에 공사비가 548억, 공사보상비가 28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5년까지 4개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137억원은 뭡니까
137억은 93년도 137억으로써 공사비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공사비입니까 이 공사비가 어떤 성질의 공사비입니까
93년도 공사비는 고가도로 157m, 터널 219m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공사비가 아니죠 그런데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우회도로건설의 시점이 수비삼거리인데 지금 건설국에서 우동천복개 공사비가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 종합건설본부는 어디가 시점이며 그 다음에 수영 2호교가 와서 연결되는 것이 공사기문이 명확히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이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우동천 복개하는 돈이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35억이 그러면 그것하고 그것하고 연결되는데 우동천복개 35억도 건설국의 소관인지 그리고 복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수영 2호교로 연결되어서 해야되는데 그것을 꼭 그 자리에 복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 예산이 건설국하고 종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사비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 이겁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은 이쪽 하천이 아니고 저 위쪽으로 비행장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도로 그 상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삼거리에서 동해남부선 전에 도로사업소 했던 입구에 충렬로 거기서부터 그 윗쪽으로 되는 것입니까 수비 밑으로는 아닙니까 그것은 관계없네요 제가 묻는 것은 이공사비를 명확히 해야 되겠고 이것도 전체 공사비가 아니니까 이것은 조금 손을 봐도 되겠네요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밑에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하고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하고 하수처리장이 한 곳에 동시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23억 그리고 사업기간을 92년도부터 95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연차별로는 92년도에 110억, 93년도에 200억, 94년도에 323억, 그리고 95년도에 90억을 투자를 해서 총 723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턴키 베이스로 하기 위해서 건설부에…
알겠습니다. 공사개요는 필요 없는데 이 사업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추경에 넣을 계획은 없죠
이것은 추경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에도 별도로 추경에 계상을 할 그런 것은 계획은 안하고 있죠
넣을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조정해도 되는 것이죠
사업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업비를 다시 조정해도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안의 내용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 감리비…
감리비 관계는 총 23억 9,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운대 신시가지 단지조성의 9억5,270만원 그 다음에 우회도로 부분의 5억 2,700만원, 쓰레기 소각장하고 하수처리장 관계에 9억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의 근거는 기술용역 대가 기준인 과학기술처에서 …
됐습니다. 이 내용도 감리비 23억 9,500만원에 대한 내용도 감리용역을 산출할 수 있는 산출근거 내역서를 좀 내 주세요. 됐어요. 2000년 7월 13일.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송학위원님께서 92년도 택지조성사업을 하고 순이익금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단일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은 한 개의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 순이익을 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운대와 명지는 아직 사업초창기이기 때문에 사업 순수익을 계상할 수 없는 단계이고 금곡은 금년말에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결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결과 금곡사업 은 90년부터 9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이 됐습니다. 총 투자는 887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아직 토지를 매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대략 매각 예정을 한다면 중간 추정액이 순수한 이익이 7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70억을 갖고 현재 금곡로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43억이 투자가 되고 나머지는 화명지구 택지개발을 위한 기초자금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순이익금을 물은 것은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너무 불용처리라든지 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물론 보통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면은 사업계획이 잘못 됐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공사시기라든지 이런데에 차질이 되어서 이월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불용액 처리도 이렇게 많다는 것은 과연 금곡에 약 70억 정도 수지가 생겼다면 앞으로 전반적인 경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91년에는 과연 얼마나 벌어들였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시개발공사나 종합건설본부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수지계산이 맞지 않다는 그런 추측도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경영사업과 공공개발사업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사업 측면에서 보면은 수지가 맞아야 되고 공공사업 측면에서 보면은 반드시 수지가 위가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가치가 똑 같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두 가지를 대부분 상식이 허용할 수 있는 선에서 조정을 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불용액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91년도 결산에서 보면은 총 액수로 보면 29억이 됩니다마는 회계비율로 보면은 일반회계에서는 0.1% 그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0.5%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회계 운영상 예산절멸을 10%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자꾸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계획이 변경된다든지 또 미발생 사유가 있다던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의도적으로 절감하는 부분 또 사업은 공사같은 것은 집행하고 보면은 잔액이 반듯이 남게 됩니다. 낙찰률이라던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봤을 때에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아주 낮은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이것이 예산편성의 잘못이다. 이렇게는 봐지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91년도 예산 중에서 가장 이월이 많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선수공급을 해서 택지선수공급 택지매각수입이 47억 정도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봐서 91년도 2회 추경 때에 해운대 신시가지사업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보니까 사업 추진하는 과정이 전부 다 연말이 임박해 가지고 택지를 매각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보상금을 지급할 돈도 연말이 되어서 사업추진이 가끔 절차를 이행하다가 보니까 연말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체가 불가피하게 세입과 세출이 공히 92년도로 사업이 이월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법상 보면은 이월이 이리 많으면은 사실은 2회에 걸쳐서 추경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추경을 할 필요가 없고 공공사업도 수지가 맞아야 되고 수지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수지가 안 맞으면 공공사업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 재원이 바로 건설본부에서 수익사업이 되어 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공공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경영이 잘될 수 있도록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결산서라던지 예산서를 보면은 20% 정도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각 부서마다 절약하겠다는 마음자세로 운영을 하면 반듯이 절약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해서 가능하면은 합리적인 예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규위원님께서 명지진입도로 교량 상부공을 도면으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저희 건설2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성환위원님께서 예산세목 1,485페이지에 감리비와 기타 부대비 산출내역과 업무추진비 8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오지주거단지조성사업 부대시설비 중에 감리비가 8억 1,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인건비 1,700만원, 재경비 2억 5,000, 기술료 1억 4,000, 직접경비 2억 9,000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과학기술처에서 지난 91년 12월 30일날 고시한 실비증액가산방식 내용에 따라 산출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기타 부대비 4,500만원은 여기에 지금 저희들 예산에는 명지주거단지조성 사업공사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민자업자들이 직접 자기들이 민자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비를 저희 돈이 투입될 것을 추정을 해 보니까 약 18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민간단체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직접 들어가는 공사비의 0.25%를 저희들이 기타 부대비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적에, 그래서 180억원에 대한 0.25%가 4,500만원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기지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추진비 800만원은 저희들이 어업보상업무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전부 3개 수협에 어민들이 8만 6,65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어촌계 수만 해도 38개 어촌계가 됩니다. 여기에 허가업이 총1 3,464건 면허업이 235건해서 약 4,800만 핵타르나 됩니다. 그래서 제한조달과 보상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약 500만원, 그리고 제한조달하고 건설업무 추진에 따른 정보비가 3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서 87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명지주거단지사업이 당초 계획보다는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사업기간은 처음부터 95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어업피해 보상같은 것은 조사, 감정하는 기간만 해도 최소한 1년 이상만 됩니다. 4계절을 한번 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상기간이 1년 이상 걸리고 또 많은 어민들하고 계속 이해관계를 협의를 하고 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부득이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자를 투자한 회사가 롯데건설과 극동건설이 있습니다마는 이 두개 회사에서 현재까지 225억원을 선투자를 했습니다. 한 회사가 114억씩 해서 228억을 지금 현재 선투자를 해 놓고 있고 금년 12월에 어업피해용역이 완료가 됩니다마는 완료된 즉시 저희들이 어민보상을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보상금을 양개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 350억씩 해야 되는데 약 240억 정도가 더 부담을 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추진계획으로 보면 어민보상은12월달에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곧 추진을 해서 내년 3월까지 보상을 끝내고 해상부에 직접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면은 내년 3월 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육상부에 대해서는 기 착수가 되어서 일부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보충질의 하던 것 한가지만 더 불용액 때문에 한가지 여쭈어보고 싶어서 내가, 이송학위원입니다. 지금 백양산터널 공사하고 종합건설본부 소관이죠
지금은 아직 저희들…
예산이 937억인가 그것이 종합건설본부에 안 나와 있습니까
(“건설국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답 남아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건설2부장 이영규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신포부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하구언 교양이 신포부락에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도로구간에 있는 이 진입도로가 되겠는데 진입도로는 총 연장이 3.4km에 노폭은 34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미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교량을 놓고자 합니다. 이 교량은 연장이 215m이고 노폭은 37m입니다. 이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3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억 7,000만원 해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채권부담 15억까지 합쳐 가지고 5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밑에 35m의 빔이 70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에 상부 슬라브가 7,525㎡가 되겠고 그 다음… 140억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토질이 남아서 저희들이 기초 말뚝이 59m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의 공사보다는 공사비가 조금 더 많이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리 놓는 그 지점도 내려갑니까
이 쪽 말씀입니까 … 배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답 다 됐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결산 및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 입니다마는 위원간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6分 會議中止)
(15時 35分 繼續開議)
(金龍完幹事 金立時委員長과 司會交代)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의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간사이신 김용완 위원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김용완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91년도 결산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 여러분과의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결산은 어제오늘 이틀동안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세출과목에서 불용액 과다발생과 공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이기는 하나 각종 사업의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등 다소 문제점은 없지 않았으나 결산검사의 예산서 및 회계법인의 검사보고서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례가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은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전액 투자하는 아주 중요한 예산이지만 그 재원은 극히 미약한 실정이므로 재정규모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 및 완성도에 따라 예산의 투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의 실질적 효과를 거들 수 없거나 여건변동에 따라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 내역과 같이 삭감조정 하고자 합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영구임대주택 건설용 지역개발비 보조 400억원중 28억을 삭감히 일반회계 세출은 이 세입에서 삭감된 주택기획 주요사업비인 일반출자금 28억원과 도로교양건설 주요사업비 중 구덕터널 진입도로 방음벽설치 사업비 7억원 전액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영업비용 업무비 중 동일 안보연수교육 국내여비 2,700만원 중 900만원, 급수공사용 자재단가계약 원가계산 수수료인 수용비 및 수수료 500만원 전액, 정수약품 단가계약 원가계산 수수료인 수용비 및 수수료 500만원 전액, 상수도사업홍보추진을 위한 특별판공비 2,000만원 중 1,000만원과 영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 등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2,496만원 중 312만원, 유료도로 특별회계 도시고속도로 유지관리사업비 중 주요구조물 안전진단 용역비 3억 2,000만원 중 4,000만원,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명지주거단지조성 주요사업비 중 침하 계측관리 용역비 15억 3,000만원 중 3억원과 환경영향평가 이행관리 용역비 13억 3,700만원 중 2억원, 해운대 신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해운대 신시가지건설 주요사업비 중 단지조성비 154억원 중 14억원, 쓰레기소각장 및 하수처리장 건설비 200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28억원, 세출예산에서 35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40억 7,212만원, 총 74억 7,212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예산에 대하여는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시 측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위원회 소관의 91년도 결산에 대하여 방금 김용완위원의 보고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의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김용완위원의 보고와 같이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오늘 이틀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일정이 잡히는 대로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