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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12월 22일 (화) 10시
(10시 4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2. 1992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3회 부산직할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2회 부산직할시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에서 늦게 시달된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내시액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과부족분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1993년도로 이월될 명시이월 사업을 정리하는 1992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도 예산안을 살펴보아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정리예산이 주된 내용으로서 쟁점사항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진행은 부산직할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연달아 제안오명을 듣고 바로 부분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석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님!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2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釜山直轄市)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안명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관리국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박대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예산시정업무의 노고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參 照)
․1992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提案說明
(敎育廳)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이태우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 7페이지입니다. 부산직할시 19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조 2,755 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4,080억원에 비해서 1,32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보다 262억원이 증가된 예산편성으로 국고보조사업은 11억원으로 영구임대주택 건설 26억원 등 국고보조 증액분 30억원 등이 반영되었으나 시립 공공도서관 건립비 4억 8,000만원 전액이 삭감된 바 보조된 예산이 전액 삭감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은 남구 재해예방, 하수시설개수 9억원 등 62억원으로 제3회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세 외 수입은 189억원으로 그중 거제로 확장 교부공채 300억원이 금회 추경에 계상된 반면 롯데월드 건립과 가야로 확장과 관련된 예산중 세입예산 218억원과 세출예산 193억원이 각각 삭감되는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2회 추경 편성시 107억원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고, 금회 추경에도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 23억원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재활용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에 합리적인 예산편성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보다 1,587억원이 감소된 예산편성으로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융자 선수금과 택지매각 불진 등으로 인한 세수결함과 항만배후도로 건설에 따른 제2도시고속 접속도로 토지보상추가분 15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검토보고 5페이지입니다.
부산직할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68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은 세입예산은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 88억원, 교부금 등 의존수입 42억원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재산수입 세입예산은 연도 중 예치가 가능하나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은 열악한 교육재정 등을 감안하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별도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시설비 79억원, 예비비 50억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으나 세출예산 중 교육행정비와 학교운영비등은 예산규모는 크게 증가되지 않았으나, 교육기자재구입 등 물품구입예산을 편성한 것은 연말 추경편성 항목으로는 적절하지 못하고 연말에 시설비 79억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불가피하여 발생할 뿐 아니라 세입예산을 적기에 편성하지 못 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금회 추경에 예비비로 50억원을 계상한 것은 92년도 결산시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될 것인 바 가용재원의 조기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또한, 정책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실 ․국장에 대하여 질의를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하십시오.
구대언위원입니다.
사회복지비 예산 중에서 묻고자 합니다. 사회복지비 보조예산에 보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2억 6,600만원 등 6개 항목의 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과 관련된 예산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의 국고 보조비를 잘못 판단하여 삭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집행에 가능한 예산을 보조받지 못하고 삭감이 되었는지 6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중에 2억6,700만원 등 4개 항목의 예산이 추가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통과되는 24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일주일 정도의 여유 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에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권태망위원 질의하십시오.
권태망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사업 62억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교부세사업은 사전에 내무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교부 받아야할 것인데 지난 추경이 10월에 편성되었는데 그때에 편성하지 못하고 올해도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편성함으로써 이 예산은 이월될 수밖에 없는데 연말에 와서야 예산을 반영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둘째, 지방교부세 사업 선정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제1회 추경 편성시 반영하여 가능한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가야로 확장, 롯데월드 구간사업에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롯데 측과 협약에 의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회 추경에 세출이 320억원으로 계상되었고, 세입은 345억원으로 계상했는데 금회 추경에 세입은 가야로 확장민간부담금 210억, 가야로 확장부분 국유지 매각 8억해서 합계 218억원, 세출은 193억원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상할 세입세출 예산의 년도별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태위원 질의하십시오.
금회 추경예산 편성시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23억원을 삭감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였는데 92년도 예산편성시 충분한 내용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했으면 삭감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을 사전에 집행하여 예산의 이월 등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인데 연말에 와서 과다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여 사업비로 투자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잘못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명시 이월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소관 사항별설명서 76페이지입니다. 부산종합무역전시관을 설립 용역 지연으로 앞으로 투자심사 건축협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 승인을 요청하였는데 투자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설비 29억원을 예산에 계상한 이유와 건축 협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92년도 예산에 계상할 것이 아니라 93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국 소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3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센터 신축건물 부대비는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나 부지 미확보로 명시이월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2회 추경 편성시 부산진 보건소를 증축하여서 모자보건센터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사국장께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화장장건설과 관련된 예산이 시설 부대비 1억, 토지매입비 9억해서 10억원인데 아직까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서 이월시킬 경우 93년도에 부지확보가 가능한지 또, 앞으로의 화장장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진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진위원입니다.
항만배후도로 건설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항만배후도로 건설에 있어 제2도시고속 접속도로 토지보상 추가가 15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2도시고속도로 접속도로는 어디의 도로를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보상의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언제 그 도로가 착공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어저께 역시 각 상임위원별로 질의가 있었고 다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님, 관리국장님, 바로 즉석에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30분만 시간을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면 도저히 12시가 되고 하니까 식사를 하고 오후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죠. 1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1分 會議中止)
(13時 0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중 보충질의 신청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산시 교육청 순으로 해당 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중에 총 10건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7건은 해당 국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태망위원님께서 교부세 62억원을 10월 2회 추경에 계상하지 않고 앞으로 10일 도 남지 않은 집행에 편성을 함으로써 이월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내무부와 사전협의해서 1회 추경시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속기사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미안합니다. 사람이 이래 많아도 착오가 생기는 부분이 있군요. 회의 개회 준비에 미비한 점에 대해서 본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速記士着席, 會議繼續進行)
녹음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녹음을 사용하면서 계속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 가지고 각 시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결정,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편성 되는 62억은 전부 12건으로서 오전 중에 추경 제안설명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감동입구 가각정비 5억 등은 10월 제2회 추경확정 후에 내시 된 특별교부세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추경전 사용 승인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는 이미 사업이 발주가 되가지고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내무부 재원상정에 의해 가지고 연중 조처해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회 추경 시까지 전액 결정교부 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한 권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제 내시 된 45억 6,600만원 중에서 온천천 호안도로 정비 외 2건 13억원은 명시이월이 되겠고 나머지 32억 6,6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이 되어서 내년도에 추경재원으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님께서 인건비 23억원을 삭감을 해서 연말 마무리 사업비로 충당한 것은 예산편성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적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 수당 등 이런 것들은 매년 예산지침 보게 되면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부에 정원에 따라 가지고 편성을 하고있습니다 마는 각 부서별로 결원이 있다든지 혹은 표준호봉, 바꾸어 말씀드리면은 6급은 10호봉을 기준하고 7급은 15호봉을 기준 합니다. 이런 표준호봉보다도 낮은 직원들이 부서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정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사업비는 이 예산을 정리하고 남은 예산하고 또 예비비로 충당이 되는 것이지, 인건비 삭감액 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십시오.
보건사회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대언위원님께서 사회복지비 중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등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국고보조비를 당초에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지 만약 그렇지 않다 면은 집행을 잘못해서 삭감하는 것이 아닌지를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인건비 삭감액은 2억 3,672만 5,000원입니다. 이 인건비의 당초 예산편성 인원은 보사부지침에 따라서 190명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 인원은 188명입니다. 그래서 이 2명에 대한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급여와 기타수당, 정근수당, 직무수당 등이 1억 3,100만원이 남았고 또 보사부의 예산편성 지침 상에 복지요원에 급여기준을 당초에 7호봉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임용된 인원에 평균호봉이 4호봉입니다.
그래서 이 호봉차이 때문에 차액이 발생했고 또 이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금액도 실제 자녀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2억 3,6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비의 국고보조 사업은 그 지원대상이 실제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보사부 지침에서 약간의 여유를 둬 가지고 대상자를 측정한 결과 다소에 삭감항목이 발생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대언위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 추가 2억 6,700만원 등 4개 항목 에 추경예산 확정이 24일인데 앞으로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과연 집행이 가능한 것 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택구호비의 증액사유는 주로 생보자들의 월동비입니다. 이 월동비는 매년 12월에 보사부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보조받게 되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생보자의 거택구호비 2억 6,700만원, 정신질환 시설월동 대책비 1억 6,800만원 부랑시설 피복비 2억 29만원 등입니다. 오는 24일날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이 월동비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 김종화위원님께서 모자보건센터가 부산진구보건소로 병합토록 결정이 됐는데 그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유와 변경된 설계비가 다시 명시이월 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당초에 이 모자보건센터를 부산진구로 옮겨서 병합 운영토록 일단 방침을 확정했습니다마는 부산진구에서는 구청을 신축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진구의 계획은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보건소를 매각하겠다 하는 이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이 계획이 전면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체적인 이전방침을 면밀히 분석해서 확정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를 시행코자 일단 설계비는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화위원님께서 화장장 건립 예산 10억원의 이월과 관련해 가지고 화장장 건립 부지의 확보가 93 년도에는 가능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건립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화장장 문제는 400만 시민에 숙원과제로서 지난 77년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현재 4개 지역의 후보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적지여부를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내년 중에는 위원님 여러분들에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제 직위를 걸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위를 걸고, 확실합니까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권태망위원님께서 가야로 확장에 따른 롯데월드 부담금의 삭감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로확장 구간 중 롯데월드 건설구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롯데월드에서 도로 확장비를 전액 부담토록 그래 돼가 있습니다. 삭감사유는 롯데월드의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부산시와의 협약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연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담할 금액은 719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롯데월드 측에서 부담할 것이 651억 7,300재원, 시비가 67억 9,1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을 30% 국유지매각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92년도가 127억, 93년도가 253억, 94년도가 127억, 95년도가 119억, 96년도가 92억.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 부산종합무역전시관 건립비를 내년도 예산에 93년도로 명시 이월코자 했는데 당초예산 계상 전에 투자심사를 먼저 했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리고 건축협의 등으로 시간이 소요된다면 93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부산종합무역전시관 건립은 그 동안에 지역, 우리 부산시역내에 전시관이 없어서 부산지역 중소기업에 상품홍보라든지 해외시장개척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전시관 건립을 다방면으로 추진을 해왔더랬습니다. 그래서 금도 당초예산에 20억 계상을 했더랬습니다. 20억 계상할 당시에는 을숙도, 휴게소 있는 그 부근에 잔디밭에 건립하기로 하고 20억 계상을 했더랬습니다마는 그 곳은 건설부,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측과 협의를 한 결과, 사용 불가능해서 그 이외의 여러 장소도 재무산업위원회에 몇 분 위원님들과 함께 현지 답사도 하고 장소 물색을 했더랬습니다 마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이래서 요트경기장 주차장부지로, 부지매입에 따른 경비는 따로이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곳을 정해서 건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최소한의 규모로 건립한다 하더라도 30억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2회 추경에 10억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30억 예산 계상 이전에 투자심사는 이미 다 했더랬습니다. 마친 바가 있다 하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립지 부지 물색이라든지 또 건축규모 조정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또 이 건축설계 용역은 지난 10월 1일에 계약을 해서 오는 29일 까지 약 3개월간으로 계약이 되어서 건축설계 용역이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설계가 완료되면 건설기술관리법 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조예에 의거해서 사업비 5억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92년도 내에 집행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게 됐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아까 그 유인물에 투자심사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그건 기술심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오기가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박정진위원께서 제2고속접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채권보상비 152억이 계상돼 있는데 제2고속 접속도로가 어디에 있는 도로이며 보상방법과 공사착공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도로는 지난 12월 9일날 개통한 바 있는 동서고가로의 주례동 보훈병원 앞 램프와 연결이 되는 주례 산복도로를 말합니다. 구간은 북구 주례동에서 덕포동, 부산여대 앞의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구까지로 연장이 2.1km이고 폭은 30m 도로입니다. 보상방법은 보상액 전체가 약 206억입니다.
그 중에서 채권보상 152억, 현금보상을 54억을 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채권보상 승인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5일날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보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 까지는 현금보상을 해 주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채권보상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상환 조건은 연리 13%로 5년 거치 일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의 착공시기는 협의보상이 완료되는 내년 3월달부터 착공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질의가 없었나요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 정현옥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요.
정현옥위원입니다.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관리소 운영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급여가 삭감이 약 8,600만원, 그 다음에 상여금 삭감 6,100만원, 이렇게 세출에 삭감이 많은데 도시고속도로 운영하는데 인건비라든지 등등, 인원에 증감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될 수 있도록 사전에 편성이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운영 202페이지. 답변이… 지금 안 오셨습니까 답변이 곤란합니까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급여삭감 8,621억원. 그 다음에 상여금삭감 6,100만원 이래서, 다른 여러 가지 보다도 도시고속도로관리소 운영에는 삭감액이 많은데 사전에 이게 어떻게 예측을 못한 사항인가, 아니면 특별한 사항이 있었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 운영비의 삭감내역은 도시고속도로 보면은, 요금 받는 사람들은 기능직들입니다. 이 분들, 와가지고 사실 매연이 많다든가 이래 가지고 한 두어 달 하다가 그만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백기간에 대한 정산내역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산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나갔다면 또 다른 사람이 대체되고 다른 사람이 대체하면은 이렇게 인원은 직급이 줄어졌다든지 특별히 편함이 잘못 됐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줄어졌다 면은 이 편성에 문제가 안 있었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냐 면은 기존에 4억이었는데 8,600만원이나 삭감되는 이런 등등은 인건비 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안 있었느냐, 이러한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기 전에 방금 각 실․국장이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에 현안문제에 대해서 직위를 걸고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그 소신 있는 국장의 답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면서, 확실하게 직위를 걸고 꼭 실현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아울러 촉구를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과 교육청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의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부분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바로 휴게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34分 會議中止)
(13時 38分 繼續開議)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권태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이 올해의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부산직할시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의 과다책정과 국고 보조금,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추가편성의 내용상 이월비 과다요구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있고 교육청추경예산안도 연말에 시설비 등을 과다하게 추가 계상 함으로써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나 93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하면서 부산시가 제출한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교육청이 제출한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권태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태망위원께서 이번 부산시 제3회 추경예산안과 부산시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권태망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었기에 이를 의제로 삼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2년도 제3회 부산직할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제2회 부산직할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