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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4차 교통도시위원회

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교통도시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기회 4차 교통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늦게 시달된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내시액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과부족을 정리하고 또한 1993년도로 이월될 명시이월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올해의 마지막 추경예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산심사에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2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가경정예산안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時 15分)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교통도시위원회 소관의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도시계획국, 부산발전추진기획단, 교통관광국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국장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석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우리 도시계획국이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인건비 과부족액과 공유재산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3,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감해서 편성하게 된 것은 직원의 인건비 과부족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액 131억 7,861만 9,000원이 변경없이 세항 별 내용만 조정하였습니다.
그 조정된 내역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제3회 도시계획국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계획국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과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세출규모 증감 내용은 도시계획국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면은 대부분 급여 등 인건비의 정리가 주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상여금부분에서 150만원을 증액하였을 뿐 나머지 등 인건비에서 3,300만원을 감액해서 전반적으로 3,130만원을 감액하고 이 돈을 연금 부담금의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에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지구획정리 사업비 특별회계 세출은 시유재산 환수 소송비용 등 3건의 예산 67만 8,000원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귀속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지난 번 회기에 1993년도 당초예산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시 특별회계 세출에 시유재산 환수 소송비용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92년도 670만원을 삭감하지 않고 이 돈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로써 조치를 하고 93년도 예산에 신규 계상하지 않는 방법도 있는데 집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삭감해 버리고 또 익년 도에 다시 같은 면목으로 요구를 하는 것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附 錄)
․1992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加更正豫算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잠깐 조금 전에 예산 678만원 아닙니까
예, 678만원입니다. 678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이하 여러 위원들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일반회계 본예산에 각종 용역 비로써 주차장 정비지구 지적고시 도면작성 용역이 1억 3,000만원 89편입 시에 지적 현황도 및 도시계획 열람도 제작 용역이 2억 5,000만원, 가덕도종합개발 구상용역이 1억 5,000만원 등, 총 5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용역은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업비는 가능하면 조속 방침을 정하여 추진함으로써 효과도 빨리 거두고 예산이 이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은 이번 추경에 이월은 없지만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검토를 신중히 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용역 추진 사항 관계를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운용, 편성, 집행을 등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길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우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급여가 감액되었습니다만 상여금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인건비가 줄면 그에 따라서 상여금도 줄어야 되는데 상여금은 왜 증액이 되고 급여는 왜 내려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성재영위원입니다. 지난 제1회 추경시에 세입으로 잡혀있는 지도창부지 매각수입이 110억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양파출소 부지가 4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건에 대해 가지고 추진사항이 어떻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금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명장천 복개공사가 5억 2,000만원하고 연산 거제 지구 중앙천 복개공사로 5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업이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삭감으로 정액수당이 1,9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도 다소 잔액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목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의 추경안중에서 시재산 환수소송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이 50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 컨트리클럽 불법매각토지와 관련된 건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추진이 안 되는 것인지 추진사항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3년도 예산에도 소요비용이 500만원이 계상 편성되어 있는데 같은 건의 내용인지 같은 건이라면 예산을 이월하여서 집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가 하세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수위원께서 주차장 정비 지적고시와 지적고시 도면 작성 가덕도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차장 정비지구 지적고시와 도시계획도면 작성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가덕도 개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길우위원님께서…
마이크 바로 놓고 하십시오.
일반급여가 감액이 되었는데 상여금이 왜 증액이 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상여금이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상할 때 연초 예산편성 시에는 일반직급을 기준으로 해서 내무부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수당 규정이 10월부터 변경됐기 때문에 약간 증액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과 규정 변경으로 인해서 차이가 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성재영위원님께서 지도창 부지 매각수입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 매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략 한 90억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110억 아닙니까 90억입니까
저희들이90억 정도로 수입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감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신이 안 나옵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서 확실히 나와지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지도창 부지 매각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110억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당초예산에는 110억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감정해서 확실히 나오겠습니다만 90억 정도 안 나오겠느냐 예정을하고 있습니다. 감정 수속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명장천과 연산 거제천에 대한 특별회계에서 배부된 것을 구청에서 시행을 합니다만 93년 2월 28일에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에서 정액수당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액수당이 감액된 내역은 예산편성 지침이 일반적인 편성기준보다 실제 직원이 직급별로 변동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변동이 됩니다. 연초에 인건비 예산편성 할 때는 1인당 어떻게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직급 변동이 있어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직급 변동으로 인해서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환수소송비용 500만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산 컨트리클럽하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소송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소송이 종결되길 바라는데 현재 18차 변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나가지지 않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서 소송 수수료이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비 같으면 이월을 하겠는데 수수료가 되어서 이월을 안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발전추진기획단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나. 부산발전추진기획단 TOP
그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석인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해상신도시 관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건설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획단의 19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인건비 등의 잉여액을 삭감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규모는 총 8억 8,104만원으로써 인정예산 총액 9억 2,094만원에서 3,990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급여 등 인건비 3,580만원과 관서당 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410만원 총 3,99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원인을 말씀드리면 삭감과목 모두가 인건비 적 항목으로써 연말까지 지출을 예산액에 대비하여 다소 잉여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삭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해상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안 연구 용역 1억원입니다. 본대형 사업비 1억원은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계상한 것으로써 국내 초유의 대규모 사업인 해상신도시건설 사업에 재원 확보 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 용역으로써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93년도에 이월하여 집행코저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 신중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소관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등은 발전추진기획단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중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소관의 급여 등 인건비에서 3,900만원을 삭감 정리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정액수당에서 다소 감액부분이 많으며 연금 부담금의 불필요한 지출의 방지와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명시이월은 해상신도시 건설 재원조달 방안 등 연구 용역비 1억원으로 동재원 조달 방안의 강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인 바 사업추진 초기부터 전문기관에 의한 조달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에도 본용역이 발주되지 못하고 사업비를 이월코자 함은 사업 추진상 적극적이지 못한 결과이며 예산의 운용 또한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1992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加更正豫算案槪要
(釜山發展推進企劃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영위원입니다.
발전추진기획단장님에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상신도시건설 재원조달 방안 용역비 1억원을 발주를 하지 않고 다시 반납하는 형태가 되는데 금년 이번 정기회 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내년 5월달에 업자 공모를 하고 6, 7월에 협약 체결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자 공모를 하는 것 자체도 재원조달 방안의 한 형태인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용역비 자체를 당초에 하지 않아야 될 항목을 신설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발주를 하지 않고 지금도 상당히 늦었습니다만 발주를 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것이 어떤 상부의 계획에 의해서 인공섬 추진 자체를 갖다가 유보 또는 뒤로 미루는 그러한 계획에 일환으로써 이것이 되는 것인지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괄질의에 일괄답변을 합시다. 다음에 강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발전기획단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발전기획단 추경은 인건비 삭감이 전부인데 급여 1,400만원과 정액수당 1,800만원은 다소 정리하는 금액이 많은데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 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은 편성 할 때부터 검토를 신중히 해야하는데, 보통 신중하게 검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급여수당관계를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보면 입찰안내서 신문 공고료 등 도시개발공사 대행사업비가 3,6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집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신문 공고료 내용이나 각종 보상내용은 각종 보상관계 공고에 있다고 보는데 이월이나 불용처리가 안되고 집행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말 1억원을 어렵게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91년도에 그러니깐 92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삭감이 됐고 1회 추경에 요구를 해도 저희들이 삭감이 되었고 가까스로 2회 추경에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러면 늦게 되었지만 빨리 집행을 해서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것인데 아직 집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변명이 아니고 인공섬에 대한 건설계획의 앞으로 전망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또 이것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혹 심사 결심 과정에서 조금 시기를 보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유보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이것이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말이기 때문에 법적인 이월조치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결코 내년에 해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지금 용역을 발주해도 내년 2월24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실시계획 인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 때까지는 이게 마무리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 해놓으면 또 어떤 자료를 요구할 것인지도 관망을 해 가면서 내년 초에 들어가서는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심자들과의 의견도 보고를 드려서 검토를 거친 다음에 결심을 다시 얻도록 그러한 추진 작정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강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주로 인건비 문제입니다. 인건비 문제는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인건비를 뭐하려고 이렇게 많이 책정해 가지고 남도록 만들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 직제상 보면 상위직이 많습니다. 6급직이나 주로 4급직이 많은데, 대게 8급 내지 9급이 많이 왔습니다. 또 인건비 책정할 때는 조금 통상적으로 여유 있게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급과 8급 사이에는 한사람 앞에 월15만원의 봉급의 차이가 납니다. 그에 따른 수당 그에 따른 월액 정액수당이니 또는 보너스 등등 다 합하면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게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직급이 높은 직원들이 안 오고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돈이 남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내년도 예산이나 앞으로 예산편성 때는 이런 것을 미리 세밀히 추정을 해서 돈이 남거나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는 도시개발공사에 3,600만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과는 지연되기 때문에 하나도 안했고 내년에 일부 집행 사업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영위원님 보충하십시오.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관계 역시 계속입니다만 이월사유가 금방 단장님 말씀을 가지고는 명쾌한 답변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2회 추경을 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내년 2월에 실시 계획을 갖다가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92년 말입니다.
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용역 발주를 하지 않고 있다는 그 이면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약간 비쳤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공섬 추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늦었다는 말씀은 이것을 총괄하는 단장님으로서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여론이나 기타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일은 추진이 되고 있는 일이고 추진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그런 말씀을 해서 되겠느냐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이 예산 자체의 집행이 만일 그런 사유로 이월되고 늦어진다고 하면 다른 방파제 설계 용역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들도 전부 다 집행을 안 해야 됩니다. 만일에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우려 때문에 이 용역 자체를 갖다가 발주를 지연시킨다고 그러면 다른 모든 용역도 인공섬에 관련된 용역도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 보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이것을 지금 이월시키고 보류한 사유가 추진에 대한 분명한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제는 예산집행이 되는 것을 차단을 해야 안 되겠느냐, 전체적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집행을 시키면서 이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추진을 담당하고 소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계시는 단장님께서 강력하게 밀어 부치지 못해서, 예산 줬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못할 사정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다가 털어놓고 지원 요청을 하시든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세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11월달에 집행하려고 품의를 결심하는 과정에 조금 두고 보자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마 내년에 1월중에는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조금 두고 보자 하는 것은 이미 감지 하실줄로 믿습니다. 곧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 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발전추진기획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다. 교통관광국 TOP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소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관광국장께서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2年度第3回交通觀光局所管一般會計및特別 會計歲入․歲出加更正豫算案槪要
(交通觀光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교통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교통관광국소관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개요 중에 일반회계 세출, 교통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명시이월비 등은 교통관광국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함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교통관광국의 정액 정보비 부족분 75만원을 증액하였을 뿐 급여 등 인건비 분야에서 3억 6,2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는바 이는 연금 부담금의 과다 지출을 방지하고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 교통사업 특별회계명시이월 부분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추경분은 명시이월 2건에 17억 1,200만원으로써 동부주차장 건설 사업비 15억 1,200만원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해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으나 이는 9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점을 감안한다면 1년 내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적극적인 추진 자세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며 세계은행 차관도입 대상사업개발 용역비 2억원은 지난 10월 추경시 확정된 예산으로써 11월 20일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포함토록 방침을 변경코자 함은 은행측의 요청이라고 하나 충분한 검토 협의가 미흡하게 생각이 됩니다.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중 세입은 토지보상채권 발행 수입으로써 152억원을 세입 계상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채발행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현재 지방채 발행을 내무위원회에 동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이 나야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세출측면에서는 구포IC 및 접속도로 건설사업비 외 토지보상비중에서 2억 2,500만원을 감액하여 건물 추가 보상 1억 1,800만원, 영농비 보상 2,000만원 지장물건 감정 수수료 1,500만원, 토지 측량 수수료 1,200만원 등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사고이월이 예상되는바 이 부분 역시 필요 사업비를 미리 확보해서 적기에 추진토록 함이 바람직하고 토지보상 채권 발행수입인 152억원을 제2도시고속도로 접속도로보상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분입니다. 명시이월은 실시설계 용역비 2건에 25억 5,300만원과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의 제세공과금 등 210억 3,600만원 금회 채권 발행액 152억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충장로 고가도로건설 사업비 1,900만원 등 총 236억 7,815만원인바 이 중에서 낙동대로 고가도로 건설과 온천천고가도로 건설의 실시설계용역은 기본설계 용역기간이 92년 말까지로 설계되었음에도 실시설계 용역비를 9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이후 전액을 이월코자 함은 예산의 적정한 운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기타 이월사업비도 실시계획인가 승인의 지연 등에 인한 것이나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이월을 줄임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추경은 명시이월만 하더라도 2건인데 동부주차장 건설사업비 15억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으로써 알고 있는데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되었는지 또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여야할 것인데 추진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월시키는 이유가 뭔지 또 IBRD 차관 건도 이월되고 있는데 그 은행측에서 공문이 왔는지 확실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그 사이에 방침이 몇 번이나 변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칩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영위원입니다. 제2고속도로 접속도로 건설 토지보상 채권 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 채권은 이게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비로써 채권을 발행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제출 해 놓고 있다 그러는데 채권 발행을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한 지가 언 제 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금 의회의 동의가 아직 나지도 않은 이런 사안을 동의해 줄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을 하는 이러한 태도라 그럴까요, 아니면 업무추진의 방법이 옳은 것인지 의회를 집행부와 시녀 정도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고 할 것이니깐 우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낸다 이렇게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지 보상비로써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주들이 채권을 받기를 원하는 것인지 채권을 받기를 원하지 않음에도 채권 발행을 해서 채권 받으라고 그러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앞으로 상당한 민원이 예견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신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장님에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낙동대로 고가도로 건설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 온천천 고가도로 건설 실시설계 용역비 15억원 당초예산이라고 했는데 1년간이나 예산을 편성을 해 두었다가 그대로 내년도에 이월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설계가 금년 연말까지로 되었다면 당연히 실시설계비를 내년 초에 편성하여 추진해야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재정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능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견해에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간단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영위원입니다.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에 152억원 채권을 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말 추경 예산에 올렸는지는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은 93년도 예산에 올리면 되지 또 금년 초부터 추진하여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조금 전에 이 영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토지보상비를 주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일면이 아닌가 봐지고 구포대교에 IC하고 접속도로에서 건물보상 영농보상 하고 감정수수료 등에 의해 가지고 토지보상비 같으면 2억 2,000만원이 깎여져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비가 여유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를 삭감하여 다른 분야로 넣어서 예산안을 편의적으로 운용을 한다고 봐지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 수수료도 꼭 필요하다면 미리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지 연말추경 예산에 다가 확보를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내에 과연 집행이 가능한지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관광국의 일반회계에 교통 인건비를 갖다가 삭감해서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 정리되어 있는 삭감액이 다소 많다고 볼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해 가지고 3억 600만원쯤 해서 약 20%가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10% 이하가 되도록 신중히 검토를 해서 재원을 가능하면 아끼는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예산 자체에 대해서 삭감을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 영위원 이나 또 성재영위원님이나 이중, 삼중이 됩니다만 요사이 지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을 꼭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토지보상비를 갖다가 채권을 준다 이게 좋지 않습니다. 적어도 말이죠, 10년이나 어떤 사람은 20년이나 이렇게 장기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지방채를 받는다 이것은 상당히 민원이 야기됩니다. 이런 것은 무엇인가 당국에서 좀 재검토해 주어야 될 그러한 입장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앞날 교통관광국에 대한 예산이 많이 깎였다 하는데 그것은 차후에 추경 때 93년 추경 때 사실상 깎여서 업무처리에 입장이 대단히 곤란하다 하면 다시금 그것을 갖다가 회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먼저 김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특별회계 중에 동부주차 빌딩을 내년초 내에 빨리 하지를 않고 자치구의 도시계획 위원회에 회부사항과 또 회부 등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사유와 세계은행 차관분에 대한 용역의 지연 또는 이런 사유를 설명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동부주차 빌딩의 경우는 이 주차빌딩 건립 대상지는 동구 초량동에 정발장군 동상 주변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어린이공원 교통광장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먼저 결정이 돼야 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관계는 주차장의 경우에 원래는 시장 권한사항입니다만 9월 21일날 이 부산시의 사무위원 규칙 개정에 따라서 그 내용이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7일날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부터 11월 19일까지 공람 공고를 마치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BRD 용역비 2억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수단 간에 환승 시설 설치의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용역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92년 10월 22일날 제2회 추경시에 2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교통수단간에 환승시설 소위 인터모델 해서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설치를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위해서 과업 지시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 과업지시서는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기에 교통관연 부서의 전체적인 의견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 의견의 이견과 세계은행측과의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세계은행측에서 용역 발주시에는 기본설계 이 기본계획 이외 설계를 포함하도록 그렇게 협의되었기 때문에 이 협의가 12월 20일날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본설계를 포함하면 총체적인 예산과 용역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 설계시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본설계를 포함해서 용역설계를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견수렴을 하고 정비 작업이 되면 즉시 그거 하겠는데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3년 2월 말경에 은행 미다보 국장이외 평가단이 재방문이 됩니다. 방문이 되면 여기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영위원님께서 제2고속도로 토지보상 채권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하철 2호선 1단계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로에 지하철 2호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간선도로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상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대책으로써 우회도로 제2도시고속도로 접속도로, 주례에서 모라까지 건설사업추진이 아주 시급한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시 재정상의 보상 재원인 현금 확보가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에 지방채라도 증권을 발행해서 보상재원을 마련 확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가장 시급한 거제로 확장 문제와 그 다음에 사상우회도로 확보대책 문제를…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채 증권을 공공용지 보상채권을 발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11월 25일 내무부로부터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92년 12월 20일 시의회 내무위원회에 별도로 투자관리기획실에서 상정해서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총체적인 그러한 작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언제라고요 내무부…
11월 25일에 내무부로부터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지방채의 발행승인 소관은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의 시급성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집을 깔고 앉아있는 자리보다는 순수 토지에 대한 지방채 발행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기획관리실, 투자관리실에서 이 사항을 하겠고, 또 실무 부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같이 의논해서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은 강신수위원님께서 낙동대로와 강변도로의 설계용역이 지연된 사유입니다. 먼저 구포 낙동대로 고가건설 실시설계의 지연문제는 낙동대로 고가도로건설 실시설계는 지금 현재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완료 예정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마는 이것이 어느 구간이냐 하면 제2고속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낙동대교와 연결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용역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시기본계획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 버려야 실시설계가 따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기본설계용역이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에 마무리 실시설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계획이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12월중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업자 선정공고 심사기간 등을 지금 절차를 밟아서 하려 그러는데 연내 그 절차를 밟아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확인을 해서 하려 그러니까 92년도에 하는데는 무리가 있어서 이거는 이월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온천천 고속도로건설 실시설계의 지연입니다. 온천천 고가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15억의 경우는 이 사업 역시 현재 기본설계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중에 완료예정으로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발주돼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선정 공고라든가 또는 심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지금 현재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93년도로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성재영위원님께서 항만배후도로 152억 관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관계는 이 영위원님과 함께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지방채 150억원의 내역은 아까 이 영위원님께 답변한 내용으로서 갈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2고속도로 접속도로와 구포대교 I.C중에 일부 예산을 삭감한 그 내역에 있어서는 구포대교 I.C 접속도로건설 토지보상비 삭감내역문제는 구포대교 I.C 및 접속도로 건설에 따른 보상내역이 변동이 되어서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토지보상비 202억 2,5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시설비 2억 2,5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삭감된 토지보상비 2억 2,500만원으로 증액시키는 시설비 내역은 건물 3동 추가보상 1억 8,000만원, 영농보상 2,000만원, 지장건물 감정수수료 1식 1,500만원, 토지측량수수료 1식 1,000만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2억 2,000만원의 추경된 내용은 연말 내에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광국 일반회계 3억 6,1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또 그리고 여기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기정예산이 116억 9,600만원 중에 금회 추경예산은 113억으로 해서 3억6,100원을 깎았습니다. 그 내역은 아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교통기획관리에서 2억 7,6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이 8,5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에 편성된 봉급하고, 급여하고, 상여금하고, 제수당의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액수입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대하더라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액수가 상당히 접근한 액수입니다. 앞으로 이런 액수도 당초에 할 때 더 신경을 써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8,500만원이 별도로 많이 남았느냐, 이 내용은 92년도 당초 예산편성 때 인건비는 정원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그런데 여기 총체적으로 정원이 68명 입니다마는 하급직이 좀 많기 때문에 상급직과 하급직의 차이에서 오는 8,500만원의 액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서석인위원님께서 152억원의 보상채권문제는 이 영위원님과 또 성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부산시의 교통대책과 그리고 지하철 2호선을 시공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추진한 것입니다 마는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민원인의 예산을 충분히 고려해서 소관 부서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저희들 적극 지원하면서 의논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통관광소관으로서는 152억원 받고 발행 안 하지만도 부산시 전체가 얼마나 지방채를 발행하는가 알고 계십니까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교통 특별회계는 152억원 입니다마는 일반회계 거제로에는 500억원이 되가지고 65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한 것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이 영위원님 보충하세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토지보상 채권발행을 추진하게 된 것이 내무부에서 11월 25일자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법을 제대로 챙겨서 보고 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작배기로 하시는 건지 제가 참 이해가 힘듭니다. 토지수용법 제45조에 볼 것 같으면 손실보상에 대한 조항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45조 5항 사항에 보면 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 영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기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지급할 수 있다, 채권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두 번째 대통령 영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써 보상금이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딱 두 가지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이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원한 건지, 동의를 받은 건지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재지주라든지 비업무용 토지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법에 현금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또 예외규정을 둬가지고 토지소유자가 원하든지 동의를 받았을 때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그냥 채권을 내무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발행해서 밀고 나가겠다 하고, 또 그 다음에 의회에 승인도 받지 않고 이미 추경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법을 무시하고 제껴놓고 부산발전을 위해서 심각한 교통난을 위해서는 이렇게 편법을 써도 되는 건지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관한한 저가 알고 있기로는 소관 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법 해석 또는 법의 적용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이거는 바로 직접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타 도시에서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채권 방법에 의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세한 내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교통기획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을 제가 믿고 동의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의 소관이기 때문에 자꾸 잘 모르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비록 소관이 기획실 소관이라 하더라도 이 추경의 편성이나 추진은 교통관광국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통관광국으로서의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업무추진에 대한 확고한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 실에다가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우리 교통관광국장의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파악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서면제출을 요구한다니까 서면 제출하세요. 기획실에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서면제출 하세요. 또 있습니까 강신수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관광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낙동대로 고가도로건설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 하고 온천천 고가도로건설 실시설계 용역비 15억원 이것이 조금 전에 관광국장님께서 답변하기를 기본실시설계가 금년 연말까지로 되었다면 아예 실시설계 용역비는 내년도에 편성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된 것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낙동대로 설계 제2도시고속도로와 낙동대교와 연결되는 거기에 인타 만들어지는 것은 가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온천천의 호안도로와 연계해서 온천천 고가도로해서 만덕하고 빼주는 것도 대단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을 이뤄서 하루라도 빨리 용역설계가 나와서 여기에 실제 공사할 수 있는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일을 빨리 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했으나 근본 적으로 기본계획의 용역이 12월말, 일찍 적어도 11월이나 이렇게 빨리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점진적으로 지연돼 가지고 계속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선정공고 문제라든가 기타 이런 문제를 추진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연초에 바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통관광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소관의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과정에서의 좋은 의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당 위원회 소관의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야말로 한해 예산을 결산하는 정리추경으로서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과부족을 정리하고 93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정리하는 예산이라고 생각되어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교통도시위원회소관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4分 會議中止)
(11時 45分 繼續開議)
2. 부산직할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교통관광국장께서 방금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7월 1일부로 개정시행 된 주차장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수입금의 세입․세출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주차관리공단의 견인료 수입 등을 세입재원에 명문화하고, 본 회계의 세입재원인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익년도에 정산 계상토록 명확히 규정하여 재원확보의 정확성을 기하고 본 회계 재원으로 민영 노외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 가능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적용범위에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 설치조례 부칙조항에서의 타 조례 개정규정인 주차관리공단 관련사항을 이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 세입규정에 관한 개정안 내용입니다. 제1항 제2호에서 당초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 수탁자 부담금만 세입재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번 개안에 공영 노외주차장의 관리 수탁자 부담금을 포함시켰으며, 제3호의 민영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은 자치구 구청장의 민영 노외주차장에 대한 지도감독 및 과징금 등의 부과 및 징수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자치구 주차장 특별회계재원으로 이관시키고 본 조례 규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12호, 제13호는 주차관리공단의 수입금을 명문화하여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 제2항의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대한 전입금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는 단순히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본 회계로 전입토록 하여 다소 막연한 감이 있어 이번 개정안에서 당해연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로 보완규정 하였으며, 또한 결산액과의 차액을 익년도 예산에 정산 계상토록 명확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 세출규정의 개정안 내용입니다. 제6호는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비 또는 관리위탁 수수료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제7호의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항목은 6페이지의 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서 민영 노외주차장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가능 규정에 의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 제2항의 주차관련 수입금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번에 추가되는 제3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의 주차관리공단 견인료 수입금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의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본 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융자규정은 금번 개정주차장법의 위원사항으로서 앞으로 본 회계의 재정여건이 허용되면 노외 민영주차장에 대한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가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명 소관 부서 개정목적과 주요골자는 교통관광국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부검토내용을 보면 첫째, 지난 2월 1일 주차관리공단의 설립으로 인해 개정한 제1조, 제2조, 제3조에 공단관련 사항의 포함은 세입세출을 동 회계에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단설치조례 제정시 동 조례와 연계 적기에 개정되었음이 바람직하였고, 동안 제3조 1항 13호 공단결산잉여금도 세입으로 정산하도록 규정코자 하는 것은 자본금 외 직할시의 대행사업 수입과 공단지원 위탁금 예산 등의 결산잉여금으로서 주차관리공단 설치조례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둘째, 동 회계의 세입재원인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당해년도의 징수액의 10%로 년도를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당해년도 세입징수목표액의 10%를 세입조치하고 있으므로 실제 운영상에는 차이가 없으나 예산 및 결산의 차액은 익년도에 정산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동 회계의 재원으로 노외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조항은 현재의 재원으로는 그 규모 등으로 보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향후 재원이 확대될 시 민영주차장의 확대설치 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전체적으로 보아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제4조 1항 7호에 보면 주차장 설치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로 융자를 해준다면 어느 정도 금액을 갖고 할 것인지, 또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그리고 수혜대상자의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부산은행에서 주차장 전용건물에 대해서 융자 알선해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실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일문일답 식으로 하십시오.
김영수위원님께서 4조1항 7호에 의한 노외 민간주차장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문제는 근본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앞으로 충분한 능력을 갖출 때 앞을 내다보고 이 노외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여기에 여러 가지 융자방법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융자금 상환 등에 따른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은 시장께서 별도로 정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 주차장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교통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은행에 일반 노외 주차장을 건설한 사람들에 대해서 융자를 해준 실적이 92년부터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6건에 38억원을 융자를 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강신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제3조 2항에 보면 도시계획세 10% 재원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익년도 정산계획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 내용을 특별히 규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까지는 전혀 정산을 안 했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번에 저희들이 9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재원으로써 88년도부터 91년도까지의 결산한 정산금을 저희들이 세입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에 도시계획세의 10%를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쓰도록 법상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결산문제를 일반회계에서 근본적으로 일반회계의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기어이 이거를 받아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각종 감사에서 이거를 받아 넣도록 하자, 이렇게 지적을 또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 전부 받으려고 12억 2,800만원을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할 당시에 세입을 삭감을 당했습니다. 8억 200만원이 삭감되고 약 4억원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더욱더 조례에다가 명백히 해서 본 규정을 당해연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로 하고 익년 도에는 반드시 정산해 가지고 나머지 돈을 넣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를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재원을 확실하게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는 정산은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올해 정산을 해가지고 12억 2,800만원을 다 받아야 하는데 4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세입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되면 앞으로 도시계획세 10%를 갖다가 했는데 이때까지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할 것이지요
예, 반드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정된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자치구에도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가능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개 자치구 모두가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였는지 말씀해주시고, 구청의 여건에 따라 회계재원의 차이가 많을 것인데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내에 있는 구청은 수입이 많고, 반면 변두리에 있는 금정구 등은 수입은 적되 주차장 건설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직까지 주차장의 설치관리 조례를 제안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그럼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안설명 이후에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도 질의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된 것으로 생각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2時 03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교통관광국장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7월 1일 부로 개정 시행된 주차장 법령의 위원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여 날로 심화되어 가는 주차난에 적극 대처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주차장 정비지구 내에서의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민영주차장의 건설촉진을 유도하고 이번 개정주차장 법에 자치구의 구청장도 노외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시장과 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도로의 소유기준인 20M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도로 폭 20M 이상은 시장이 20M 미만은 구청장이 설치토록 하였으며, 노상주차장중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주차규모 2대 이하의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은 구조설비 기준의 적용을 예외로 하던 것을 5대 이하로 확대 완화하여 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난 86년부터 적용되어온 주차요금을 현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급지 조정 등 주차요금 체계를 다소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개정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요금 체계의 조정입니다. 13페이지와 14페이지의 별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조례상 주차요금은 토지의 등급에 따라 228등급 이상은 1급지, 그 미만을 2급지로 하는 2개 급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구획의 점용수에 따라 기본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본 요금규정은 86년도부터 적용되어온 것으로 그 동안 시의 교통여건이 급속히 변화되어 현실적으로 우리 시의 교통여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교통정책 추진상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는게 자료가 있습니까 제안설명서가 있습니까
예, 내용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유인물로 우리한테는 안이 없죠
예, 유인물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요.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급지를 현실적인 교통여건을 기준으로 한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도심지역을 1급지로 외곽지역을 2급지로 그리고 1, 2급지에 불구하고 하천 고수부지 주차장 등 주차장 이용촉진을 위해서 특별히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3급지로 하였으며, 또한 노상의 장기고정주차를 지양하고, 회전율을 제고시키고 시민 전체의 편의를 도모코자 노상주차장에 있어서의 정기권을 폐지하고, 그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시는 초과분에 대한 기본주차요금에 30%를 누진요금을 합산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시의 교통여건으로 볼 매 주차요금의 요율자체를 인상하여야 하나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인한 물가 등 시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요율자체의 인상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요금인상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는 1급지 30분당에 1,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상 주차구획 점용수에 따라서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주차구획선의 크기가 일정치 않아 주차장에 따라 요금이 다를 수 있는 불합리한 것이 있어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차량 크기에 따라서 징수토록 규정함으로써 대형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균등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개정안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중에 상이군경이 편용하는 비사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토록 장애이 복지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보시면 본 조례 3조 2항의 가산금 규정의 개정입니다. 현행 조례상 가산금은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의한 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개정법령에서 위임된 하역주차구간에서의 목적 외 주차차량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가산금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 제3항 제4호의 주차장 표지판의 허가번호는 지난 90년도부터 모든 노외주차장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제7조 제3항의 주차장 정비지구 내에서의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영주차장의 건설촉진을 위해 주차장 법령에서 주차장 정비지구 내에서의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이번 개정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완화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1,500%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 폭에 따라 최고 3배까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개정조례안 제8조의 2의 규정에 직할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폭 20M 이상 도로로 하였으며, 폭 20M 미만의 도로에서는 구청장이 자치구 조례로 규정하여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도로폭 20M 기준은 내무부의 시유재산 조정 지침에 의한 시장과 구청장의 소유권 기준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8조의 3의 하역주차구간의 지정입니다. 개정법령 위임에 따라 노상주차장 중에서 필요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구간 안에서는 지정목적 외의 다른 자동차 주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조의 소규모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완화입니다. 현행 조례상 총 주차규모 2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은 주차장의 출입을 위해 1대의 자동차를 이동하는 구조로 주차구획을 종으로 연접 배치하여 설치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법령 위임 한도인 5대 이하로 확대하고, 그 출입구의 너비 3.5m 이상에도 3m 이상으로 완화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21조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호 및 제2호는 공영위탁 주차장에 대한 지도 감독과 공영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항으로 지난 1월달에 제정 시행 중에 있는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 설치조례의 부칙 타 조례의 개정 규정을 이번에 이기하였으며, 제3호의 민영주차장에 대한 각종 신고사항수리 등은 자치구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으며, 제7호, 제8호, 제9호의 민영 노외주차장에 대한 위반과태료 부과처분, 시설개선 명령 등도 자치구 조례에 규정토록 하고 본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10호의 기계식 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에 대한 인정은 시행규칙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부산직할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시의 어려운 교통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명과 개정목적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에 주요항목별 내용입니다. 첫째,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분으로서 주차장의 급지를 현행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1, 2급지로 구분하던 것을 교통영향평가 조례상의 도심지역 외곽지역을 기준으로 한 1, 2, 3급지로의 개정은 교통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나 현행 토지등급 결정은 매년 구청에서 사실대로 조사 결정을 하고, 또 토지등급에 따라서 매년 재산세를 1기분, 2기분으로 납부를 하고, 그래서 토지등급의 이의는 재산세 과징으로써 민원이 해소가 됨으로 해서 토지등급으로 급지를 결정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 조례상의 도심지 외곽지역 등 도시계획 변경은 5년 주기로 거의 변경이 어려운 점으로 감안해 본다고 하면 현실성 있게 주변여건의 변화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토지등급지 등급을 가지고 급지를 조정하는 것이 상황변화에 신축하게 적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에 대한 1일 주차권 및 월정규 주차권 사용불가 사항은 심각한 주차난을 감안해서 원활한 주차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나 장기 주차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일부 주차장에 대하여는 사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바, 엄정한 적용이 요구되고 노상주차장의 누증요금 적용은 장기주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의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50%경감은 적절한 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둘째, 주차장 설치부분은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차전용건물의 용적률을 현행 1,300%에서 1,500%로 상향조정과 높이 제한은 법 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특히 구청장에게도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권한이 부여됨에 따라서 시장이 설치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의 범위를 폭 20m 이상의 도로로 하여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부산직할시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친정에 의해서 오래 전부터 건설국에서 부산시역 내의 도로 폭 25m 미만을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새로운 25m의 도로를 신설하거나, 25m의 도로를 개축하거나, 25m 이상의 도로를 수선할 때에는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위탁규정에 따라서 위임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에 의하면 노상주차장의 범위는 폭 20m 이상의 도로를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5m의 차이가 납니다. 현행의 통일성이나 또 관리의 편의성 신설하면서 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하는 편의성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소유권을 가지고 시장권한이 다 구청장 권한이다 라고 소유권을 가지고 명명하기보다는 이미 제정되어 있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산직할시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25m로 통일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역주차장간의 지정을 신설하는 바,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출입구 너비 3m 이상 확보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치구도 주차장설치 권한이 부여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현행조례상의 권한에 위임규정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주차관리공단 소관을 위임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주차요금 부분은 어려운 교통실정 및 주차여건을 감안해서 이용자 편의도모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나 장기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부담가중도 예상되므로 시행과정에서 충분한 대 시민홍보와 아울러 이용자가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은 주차요금도 관계가 되는 부분이고 해서 이건 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입법예고를 하셨는지, 했으면 언제 하셨는지, 이 과정에서 각계 의견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중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을 설치토록 하고 당해 지정목적의 자동차는 주차금지토록 이렇게 조항을 신설을 했는데 대단히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위반했을 때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강구를 할 것인지, 위반시에 벌칙에 대한 조항이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별표 1입니다. 비고 1항에 보면 주차요금 적용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할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금액의 상한선을 해서 직할시에 따라서 정할 수 있도록 하게 된 사유가 뭔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표를 보면 요금을 산정을 해놓고 시장이 따로 그것을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뒀습니다.
그거는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된 사유가 뭔지, 그 다음에 지금 어떤 분들에게 적용이 되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규정에 없는 것 중에서 요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요금을 안 받는다든지 하는 특별한 그게 있으면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방향은 오늘 조례개정하고는 조금 그거 합니다만 그러나 주차관리공단이 설립되기 전에 재향군인회에서 사용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를 냈습니다. 그 때는 토지등급이 높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 주차관리공단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동안에 상당히 수입을 올렸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주차관리공단에서 과거에 재향군인회에서 하듯이 토지사용료를 내느냐, 안 내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과거와 같이 토지사용료를 계상을 해서 그것을 적용을 시켰을 때도 과연 주차관리공단이 흑자운영을 했느냐 하는 것을 한 번 비교해 가지고 따져서 오늘 보고하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비교표를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주 내용이 주차장 요금과 직결되는 급지의 조정과 누진요금 적용 노상주차장의 정기권 폐지 등 주차요금과 관련된 것인데 어느 정도의 인상요인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용시민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홍보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일문일답 식으로…
먼저 조길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구에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여부와 구에 따라서 세입 차리는 어떻게…
조길우위원님 질의했습니까 조금 전에 미리 한 것 그것입니까
이 문제는 이 자치구의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문제는 지난 7월 1일부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주차장 관련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전입되어서 주․정차 위반의 과태료 등 자치구의 주차관련 재원 확보를 일반회계에 편입이 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이 조례가 주차장 설치 조례와 관리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이것은 구청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체적인 주차문제라든가 교통 문제에 자치구로써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각 자치구별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구의회에 상정해서 조례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구 등 6개 구에서는 지난 11월달에 제정 공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 구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자치구 주차장 특별회계가 생기면 예산규모를 저희들 나름대로 예측을 해보니까 부산진구라든가 큰 구에서는 한 13억이나 15억 정도까지 이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강서 등 작은 구에서는 한 2, 3억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전체의 예산규모는 총체적으로 약 한 80억, 구 전체 합하면 한 80억 정도는 되지 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있습니다. 구별로 세입차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세입이 많은 구청은 교통여건이 사실상 어려운 구청이 되고 또 세입이 적은 구청은 비교적 변두리로써 비교적 교통이 나은 그런 구청이기 때문에 구에서 쓰는 구 자체 예산은 거기에서 이루어진 예산은 주차시설 등 교통관련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시에서 우리가 봤을 때 꼭 이루어져야될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대형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위원님께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 문제를 입법예고를 했는지의 문제와 하역주차를 했을 때 벌칙조항 문제 몇 가지 문제는 별도로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이것을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입법예고기간 중에 다른 안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하든가 이런 차원에서 감면을 내지 보살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여기에서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역주차 구간에 화물차가 불법 주․정차 내지 위반을 할 때는 벌칙조항으로서는 이 조례에 3조 3항에 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요금의 규정에 대해서는 직할시장께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을 넣어 왔는데 주차요금 정해놓고 이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고 누증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기권 발행 관계까지 규정한 이유는 주차요금을 요금표에 의해서 상한선을 정해 놓고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만 예를 들면 차량 10부제 운영에 대한 지금 주차요금을 20%를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 정책상에 필요에 따라서 이런 사항이 생기면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정기권하고 노상누증료금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는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도로사업의 경우에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지 않고 일부만 도로가 포장되어 차량의 통행은 하지 않지만 한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장은 도로소통과 큰 문제가 없는 노외적인 성격의 노상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이 정기권을 폐지를 하고 누증요금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이것은 개통시까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이 주차요금이 서울에 비하면 지금 현저히 현행 적용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 따라서 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93년도 중반기 내지 상반기에 요금 조정을 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1급지에 서울시에는 아주 교통이 번잡한 거리를 해서 1급․2급 3급지를 해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 1급지의 경우는 30분에 1,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경우는 현저히 적게 받고 있는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노상주차장에 감면 내지VIP주차권을 이것은 전혀 없습니다. 공무상으로 가거나 일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영위원 보충하십시오.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노상주차장 화물 하역을 위한 주차 구간을 지정을 하고 다른 곳은 주차금지 하도록 한다는데 대해서 벌칙이 8페이지에 있다고 하셨는데 8페이지에는 그런게 없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제8조의 3이 화물하역을 위한 화물주차 구간을 지정토록 하고 거기에서만 화물을 하역토록 한다는 그 차들만 거기에 쓰도록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8페이지에 보시면 8조의 2입니다. 뒤에 한번 보시면 8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8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한 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한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 이렇게 해서 하역 주차 구간에서 화물자동차주차행위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그렇게 해 놓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이죠, 8조의 2나 8조의 1항에 위반했을 때 관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화물자동차가 지정된 구간에 안 서고여기에 보면 화물 하역 구간을 지정토록 안 했습니까 거기 안 서고 딴 데서 화물자동차가 했을 때는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반 주차장의 경우는 일반 주차장이라든가 하역화물 하는 것 그것은 자기네들이 고정적으로 하역 화물을 하는 터미널 같은 데는 자동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이 때까지 화물차가 길이 넓은데도 화물을 하다 보면 정차해 놓고 아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구간은 하역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갖다가 완화해 가지고 좀 봐두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거기에도 무작정 오랫동안 있다 든가 이렇게 하면 시간 당 초과 요금을 받도록 이렇게 한다는 내용인데…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런 구간을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가 그 구간이 아닌 다른 데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그대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상주차장 폭 20m 이상은 시장이 하고 20m이하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노상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참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m 이하를 구청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구청에서는 수입을 올리는데 너무 비중을 둬가지고 너무 주차장을 많이 설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다녀보면 양쪽에다 주차장을 한 데도 있어 가지고 차 하나만 겨우 다니는 그런 길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20m 이하는 구청장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어떤 기준을 정해야 안되겠느냐, 물론 구청장이나 구청에 있는 실무자들이 양식에 의해서 하겠지만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 줘야만이 각 구청별로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안 그러면 기준이 없으면 자기 구청에서 구청장이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서 구청마다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우선 수입을 많이 올리려고 하는 자치구 수입 증대방안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저희들이 운용을 하기로 이면도로에 소방도로 6m 소방도로 8m, 10m 여기에는 양쪽으로 주차를 못하고 주차장을 허용하더라도 한곳으로 하고 3m 내지 4m는 항상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더 유념해 가지고 구청에 통일이 되고 이것은 우리가 지도 감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관리공단으로 가는 역 철도 옆길 무이회관 뒷길 가다보면 말이죠, 양쪽으로 차들이 서있는데 거기는 요금도 안 받는 것 같아요. 뒷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차량통행이 상당히 있는 부분인데 양쪽으로 차를 대어놓고 도로가 8m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6m되는 것 같아요, 양쪽에 대어놓고 요금도, 줄도 안 그어놨어요, 늘 차는 대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거기는 뒤에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허용 구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경우는 그래 놨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더 그거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이 문제는 저희들 시행규칙에 명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이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경찰청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실무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더 알뜰히 챙겨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강신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요금 체계 이렇게 되었을 때 예상되는 효과라든가 시민들한테 홍보대책 같은 것을 세워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주차장 요금 체계의 주된 조정의 내용은 급지 조정과 노상주차장의 정기권 폐지 또 누증요금 적용하는 것 이게 조금 다릅니다. 첫째로 교통영향평가 조례에 의한 급지조정을 통한 교통여건에 맞는 주차요금을 징수함으로써 주차 수급이 다소 원활해질 것으로 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급지 조정 문제를 지금 현재 부산시가 작년도 금년도까지 해 오고 타 시․도 서울시라든가 타 시․도의 경우는 도시에는 이미 이것을 교통의 혼잡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이 도심지구, 혼잡지구 여러 가지 이것을 감안해서 영향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조치코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상주차장의 회전율이 제고되어야 됩니다. 노상주차장에서 장기 주정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통유통의 완화라든가 또 주차장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회전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에게 주는 효과가 크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계 조정으로 주차요금 수입금이 현행 월 수입금이 약 한 7억 내지 8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하면 1억 정도가 더 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도 상당한 액수가 저희들한테 투자재원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민 홍보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입법예고도 했고 저번에 법령 개정이 될 때 방송도 했고 이러한 내용들을 지방지에 한 3회 정도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의결을 해주시면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이 문제가 모든 문제가 조례운영에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영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가 되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에 월간 7, 8억 정도의 수입에서 월간 증액이 되는 것이 급지와 초과시간을 조정하면 한 1억 정도가 초과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어떻습니까 서울과 비교를 했을 때 서울이 30분당 1,2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대전, 대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전, 대구에도 이것을 지금 현재 요율을 높이려고 동시에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당장에 안 올리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는 계획이 없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니깐 서울의 1급지에
그것만 답변하세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됩니다. 이게 현행 주차요금이 언제 책정된 요금입니까
86년도에 된 겁니다.
86년도에 책정된 금액에서 급지와 초과시간을 갖다가 금액을 하면 그것만되지 원 금액 자체는 이게 인상이 된 것이 없습니다.
급지조성 이였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과하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원 금액은 안됐다, 봐집니다.
86년도 같으면 6년 내년도 되면 7년째 들어가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할 때 다시 재책정을 하셔 가지고 10% 정도 증액을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10%를 증액을…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약 한 13% 인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중반기 내지 하반기에 원금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개정할 때 10%를 증액을 해 가지고, 지금 이 재원을 확보 안하면 안됩니다. 재원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나중에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6년~7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원금액은 그대로 두고 여기서 급지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초과시간을 조정해서 13%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원금액을 10% 조정하면 거기서 수반되어 가지고 급지에 따라서 시간초과를 하면 결국은 13%에서 20%이상 되겠네요.
절실한 말씀입니다. 고마운 말씀이고 저희들 교통사업을 위해서는 좋은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번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금액이 시민에게 알려져 있는 것을 다시 내년에 또 개정을 해 가지고 94년도에 또 적용을 시키고 하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한번 제정할 때 이것을 갖다가 바로 원금액을 10% 정도 증액을 시키는 방법 이것을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의 경우와 국가유공자를 50%를 지금 감면 조치가 되었는데 기준이 어떻습니까 차량운전자를 국한하는 것입니까
장애자가 차량 소유자를 장애자와 유공자를 처리합니까
소유하는 것까지 장애인 소유한 것까지…
운전하는 사람과 소유를 해서 있는 사람, 그럼 어떻습니까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차를 어떻게 편법으로 앞에다 뭘 붙입니까
장애인 표시를 그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아니고는 위장하거나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죠.
그게 어떤 확고한 어떤 표시가 주어진다고 하면 장애자와 국가유공자에게는 50%를 받을게 아니라 전면 면제 조치를 시켜주는 방법, 제가 생각할 때는 용의하지 않느냐 이래 봐지는데 그 점하고 이거하고 같이…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교통부에서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50%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지침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한 50% 하더라도 상당한 수해를 입는 것 아닌가…
부산시 조례인데 교통부 지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상관이 없는데 딴 데는 50%씩 받는데 부산만 전면 그거 한다는 것도 상당히 비교 공평을 맞추어서…
국장님 그래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시민은 위대한 시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애인에게 또 국가유공자에게 이렇게 주차요금만이라도 전면 면제 조치를 시켜 주었다고 하면 타 ․시도에서 따라옵니다. 왜 타 시․도에 우리가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부산이 먼저 하면 타 시․도도 그렇게 하자고 이것도 하나의 복지증진에 대한 측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개정안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재원 확보를 하는데 가장 필요로 하니까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결정을 짓는 방법으로 다시 협의를 하도록…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요금을 더 받고 저희들 직접 집행하는 사람으로서는 투자재원이 확보가 많이 되면 좋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 특히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요금인상 문제라든가 물가 정책상 두 자리 숫자 이상 올리는 것 등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더 좋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93년도에 점진적으로 이런 것을 다루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노상주차가 말입니다. 단시간 하지 장시간 안 합니다. 단시간 한시간 이상 30분 단시간으로 노상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간접적인 어떤 급지 초과시간을 해서 간접적인 주차요금의 인상 요인이지 직접적인 요기인상의 그것은 아니라고 봐질 때 여기다 10%를 증액해도 별 이상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영주차요금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요금 적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가안정과 당장 직결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역경제에 나름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93년도 하반기쯤 이 작업을 고려를 하도록 하고 사실상 계수 상으로는 13.9%가 더 오르는 그런 현실인데 여기에 10%를 하면 23.9%가 되는데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은 개정안을 이대로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내년도에 점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점진적으로, 7년만에 인상되는 것입니다. 원금액은 예, 이상입니다.
예, 조길우위원 질의하세요.
성재영위원께서 마무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현재 공영주차장 요금이 저는 이대로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지하철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시의회에서 볼일 보고가면 보통 4~5천원 주차료가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리고 이 장애복지인도 50% 경감해 주는데 장애인들은 무조건 한 사람 당 차 한 대씩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숫자도 많고 기사를 데리고 있는 장애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벌이도 잘되고요. 그래서 50% 경감도 잘 해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주차장을 해서 수입을 가져오는 것도 좋습니다만 부산시내 교통소통 문제도 주차난 때문에 소통이 많이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불법주차를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아주 미흡합니다. 20m이상 되는 도로에는 인도에 다가 차를 세워 놓고 시민이 다니는데 불편을 느끼게 하고 또 화물차가 대물을 실으면 당연합니다. 요즘은 봉고차가 화물을 많이 싣고 다닙니다. 이 봉고차는 인도에다가 세워놓고 화물을 내리고 싣고 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송당국에서 행정하는 분들은 이 안에서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잘 미치지 못하니까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좀 적발해서 해 주십시오. 하면서 금년도 초에 모두 사진을 내라고 해서 가져가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러 것이 있습니다. 하는 것만 보이고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사진을 돌려주고 이런 의미에서 안 된다든지 1년 동안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법 주차로 인해서 차 소통이 이면도로에는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트럭이 차도에 와서 이면도로에 세워놓고 소통이 안되고 운영하는 것도 없고 이런 것이 허다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세요.
예, 김영수위원님께서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주차난과 소통난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각 구청별로 그리고 주차관리공단 등에서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뿌리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법 주․정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공무원들은 전부 주차단속 요원화 해서 지금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실제 맡은 단속을 하고도 과태료는 지금 현재 한 60%에 근접할 정도로 밖에 지금 받지를 못하고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를 하고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분발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불법 주․정차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뭐라 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증표를 그거하고 이래 했는데 실무적으로 의논 과정에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샘플이 의회 측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할 수 있는 증이라든가 이것이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어 나오면 어느 것이 선택이 되면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신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관광국장님께서 좋은 답변도 많이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의심점이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앞으로 주차장은 발생하는데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급지를 정하는데 많은 말썽이 안 있겠는냐 싶어서 조바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급지 지정에 대해서 1급지, 2급지, 3급지 해 놨습니다만 관광국장님께서는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급지를 정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되는 주차장 증설 관계 다 모두 보면 주차장자리에다가 요금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려고 많이 할겁니다.
때로는 찾아와서 로비활동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변두리에도 보면 사실 땅값이 상승이 되어 가지고 시중에 땅 값보다도 비싼 데도 있고 또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설계해 가지고 급지를 정할 수 있을런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 곳에 따라서 그 땅 가치성에 따라서 급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하면 사하구나 안 그러면 남구나 이래 보면 그 중에서도 요지가 있습니다.
또 급수가 땅 값이 상승이 되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평당에 1,000만원 짜리가 되는데 급지를 3 급지 만들어 놓으면 주차장이 효율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주차장 증설한 지주들한테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래 됩니다. 이거 주차장을 권장하는 공영주차장을 권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급지 지정하는 데서는 그 당시 에 시가가 있습니다.
토지의 지가를 표준을 참작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래보고 있는데 관광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개정조례안에서는 급지를 현실적인 교통여건을 기준으로 해서하는 것으로 지금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도심지역과 교통의 혼잡, 비혼잡 기타 교통여건에 대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이것을 참고를 하는데 지금 이 주차요금의 경우는 우리 공영주차장의 경우만 급지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민영주차장의 경우는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급지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영주차장에는 자율적으로 요금을 받도록 하고 공영주차장의 경우만 급지가 조정되어서 주차요금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교통여건과 가장 부합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는 급지 조정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대단히 세심하게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차후에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김영수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번에 주차관리공단에서 직접 견인차가 22대가 있고 민간인에게 20대가 있는데 22대가 있는 그것은 1년 통계를 내보니깐 견인차 한 대가 하루에 3대씩 견인했다 하는데 1년 통계로 하니까 3대가 모자랍니다. 그러한 방면에 민간인이 하고 있는 20대는 적어도 하루에 7대, 8대, 10대 이상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지입제, 직접관리공단에서 하는 22대를 일반 민간인에게 전부다 이양을 해서 일을 많이 해 가지고 그 벌칙금을 많이 징수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새로운 시장이 오셨는데 건의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구상을 하고 연구를 해서 꼭 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보세요. 그 답변은 차후에 답변해도 좋습니다. 예. 이 이상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 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역시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생각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한 내역이나 급지에 대한 선정문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정안 자체가 미흡한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상임 때 이것을 재심의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유보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동의에… 재청이 없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까 그러면 성재영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차기로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11分 會議中止)
(13時 14分 繼續開議)
4. 1992년도부산직할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감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전에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림 성재영위원 나오셔서 감사보고서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로 채택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하여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부산직할시의 2개국 그리고 1개 기획단 및 2개 지방공사 그리고 공단, 부산교통공단에 대하여 충분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체 위원회에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관광국에 대하여는 현재 어려운 교통체증의 현황과 대책 등 81개 항목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은 장기간 계획되고 미 집행한 도시계획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 등 32개 항목,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은 해상신도시건설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내역 등 30개 항목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는 92년 9월 16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등 24개 항목 그리고 주차관리공단에 대하여는 시의 대행사업비 집행 사항 등 27개 항목 끝으로 부산교통공단은 부산시의 출연금에 대한 세부 집행 내역 등 35개 항목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첫째 처리의견별 주요내용으로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두 가지로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결과 총 68건의 처리 의견중 처리요구 사항 35건, 건의사항 33건으로 처리의견을 작성하였으며, 두 째로는 감사대상 부서별 처리의견내용으로 교통관광국소관은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12건이고 도시계획국은 처리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3건이며 부산발전추진기획단소관은 처리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4항 도시개발공사는 처리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5건, 주차관리공단소관은 처리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4건이며 부산교통공단은 처리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5건으로 감사결과 처리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상세한 처리의견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감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째, 수감상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제시의견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책 추진상 반영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둘 째 감사결과처리 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결과보고 할 것을 공통적인 감사의견으로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피 감사부서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參 照)
․1992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交通都市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성재영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를 방금 성재영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추경예산안 및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