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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12월 2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부산직할시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부산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례중개정조례안
  • 3. 부산직할시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및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기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주에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올 한해의 시 행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교육청소관 부산직할시 과학 교육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심사와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19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0時 07分)
그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과학교육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몸이 불편해서 과학기술과장이 대신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과학교육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부산과학교육원 총무과장 직급이 상향조정 승인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승인돼 왔습니다. 됨에 따라 부산과학교육원 설치조례 중 서무과를 총무과로 과명을 개정하고 총무과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정근거는 92년도 지방공무원 위원승인입니다.
교육부 교행 01210-737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무과를 총무과로 과명 개정하고, 두 번째 총무과장의 직급을 현재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개정조례안과 다섯 번째 신․구대비표, 여섯 번째 현행 개정대상조례 전문이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숙입니다.
부산과학교육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목적, 주요골자, 개정근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각급 학교의 과학기술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활동과 학생실험․실습, 교원연수 및 과학교육 연구활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민생활의 과학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산과학교육원설치목적이 있으며 부산과학교육원은 현재 1만6,000㎡ 부지에 천체 과학실 등 39실에 연 건평 8,955㎡ 건물로서 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원장 1인과 그 하부조직으로 기획조사부, 연수지도부, 자료전시부, 서무과를 두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16명, 지방공무원 40명, 총계 56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부산과학교육원은 1987년 12월 3일에 개원한 이래 첫째, 교사 및 학생의 실험 실습 기회확대 및 과학기술교육 정보자료 수집 및 보급, 전시물 관람을 통한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유발, 과학기술교육진흥을 통한 과학행사주관, 또 해양실 운영으로 해양탐구 교육의 심화, 시민과학계도, 활동추진 등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교육현장지원과 시민생활 과학화 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시설규모나 사업추진 규모 면에서 서울과학교육원을 비롯한 타 시․도 과학교육원에 비해서 서무과장의 직급이 하향조정 되어져 있었으나 금번 교육부로부터 서무과의 명칭이 총무과로 개정되면서 총무과장의 직급이 상향조정 승인되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과학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조례상의 역명개정과 과장의 직급을 상향조정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이 개정을 하면 이후에 운영하는데 좀더 활발하고 일선 교사들,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은지, 그대로 종전과 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부탁합니다.
과학기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각 시,도마다 과학교육원이 있습니다.
서울이 제일 먼저 생기고 그 다음이 우리 부산입니다. 현재 서울에도 직급이 우리 부산하고 먼저 총무과로 또 지방서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과학교육원이 처음 출발할 때보다 지금에 와서는 업무가 엄청나게 작년도부터 양이 늘어났습니다.
전시장뿐만 아니고 학생 또는 교원의 연수기간이 지정이 되고 그 업무가 과다하게 늘어나고 인원도 점차 늘어날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같은 직급으로 보조를 맞추어 줌으로써 사기 진작도 될 뿐만 아니고 업무가 원활히 잘 집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서의 명칭을 개명하는 것과 그 직제의 상향조정에 관한 건이고 기 교육부에서 직급 상향조정이 확인됐고, 그에 따르는 조례의 개정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윽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0時 14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직할시 중학교 학군은 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이 조례 제3조 제1항의 별표와 같이 6개 학교군과 7개 중학구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정의 예외로 현행 규정은 학생 수용능력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인근 지 학교군 및 중학구에 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현행 규정만으로는 급증하는 교통량으로 각종 도시개발계획 등의 여건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학생배정이 어려운 실정으로 전․입학을 포함한 학생 배정시에 원활한 학생수용과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수용 계획은 물론 통학상의 편의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인근 타 학교군 및 중학구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기타 주요골자나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신․구 대조문에서 약간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구 대조표에 보시면 제4조 배정의 예외가 있습니다. 거기 제2항에 “학교군 및 중학구별 수용능력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교군 및 중학구내 배정학교를 제외한 인근 학교군 및 중학구에 속하는 학교의 배정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동일 학군 내에 학생수용이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타 학교까지 영항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주요골자가 됩니다.
그 용어 규정을 개정안에는 “학교군 및 중학구별 학생수용 계획 또는 통학의 편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근 학교군 및 중학구의 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또한 전․입학의 경우에도 같다”라고 좀 융통성 있게 포괄적인 그런 행정을 수행할 목적으로 개정을 해 보았습니다.
학생배정 이후에 발생할 전․입학의 경우에도 또한 수용계획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었다는 것이 특색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목적,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관리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의 배정에 관한 부산직할시 중학교 학군 조례는 70학년도부터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1970년 3월 1일 동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현재 부산직할시 중학교학군은 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6개 학교군과 7개 중학구를 두고 있으며, 합리적인 학생배정을 위한 배정의 예외로서 현행 규정은 학생수용 능력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근 타 학교군 및 중학구에 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학교군 및 중학구별로 수용능력만을 고려하도록 되이 있어, 원활한 학생수용과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한 합리적인 학생배정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각종 도시개발계획 등의 현실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교통량과 차륜 정체현상 등에 따른 통학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상황에 비추어 제도를 개선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안과 같이 동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전․입학을 포함한 학생 배정시 원활한 학생수용과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도모하여 학생들의 통학난 해소는 물론 도심의 교통난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안과 같이 동 조례를 개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위원이 조례를 하면서 국장님한테 한가지 물어 볼거는, 이게 평준화됨에 따라서 각 중학교가 학교의 시설면이 차이가 있는 줄 압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각 학교의 시설면을 평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기 부탁합니다.
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민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가 공히 평준화가 되었다면 시설도 이에 버금가는 평준화가 돼야 할텐데 각급 학교가 균형이 맞는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거냐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예.
저희들은 학교는 설립 주체에 따라서 공사립이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는 아시다시피 국가가 경영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마다 대개 시설기준을 맞춰서 거의 평준화되어 있습니다만 사립학교는 교육시설이나 학교기준에 맞춰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립의 특수생 때문에 다소 융통성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원래가 공통적인 시설기준 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평준화 이후에 국가가 입시제도나 학생배정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사학에 대해서는 다소 균형이 맞지 않는 배려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져 최근에는 저희들이 공․사립 할 것 없이 교원의 처우문제라든가 학교시설 여건을 대비 하는데서도 조금도 차이 없이 저희는 지원하고 있고 매 회마다 위원여러분께서 검토하신 의견서에도 반영되어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리고, 만약에 균형이 맞지 않은 곳이 있다면 자세히 저희들이 조사해서 배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방금 교육청으로부터 개정이유라든지, 또 제안설명, 또한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등을 통해서 이 조례가 개정돼야 된다는 타당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들 문교사회위원회 상정되기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학기술과장님 및 관리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24分 會議中止)
(10時 37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소관의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과 199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여러 번에 걸친 예산안심사는 있었습니다마는 결산심사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정리한 실적으로써 익년도의 재정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지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가 의결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시민을 대신하여 평가를 하는거니 만큼 그 중요성을 더 한층 인식하시고 이번 결산에 대하여 진지한 심사를 당부 드림과 아울러 93년도 본예산 심사도 결산심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적극적으로 심사해 주시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3. 부산직할시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및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교육청 TOP
(10時 3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의 부산직할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청소관 및 공보관실 소관의 결산 및 예산액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해당부서에 대한 결산심사를 먼저 하고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한 다음 다른 국에 대한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1991년도 결산승인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마지막날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관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91년도 결산과 93년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9월 1일 이후 저희 교육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산,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을 수 차례에 걸쳐서 교육위원회 및 시의회 문사위원회, 본회의에서 위원여러분의 심사와 검토, 그리고 확정을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수행 집행했다고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6월달에 결산심사 때에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 결산하고 그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곁들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적극적으로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은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청이 91년도에 집행한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한정된 재원으로써 확정된 교육사업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또 회계법령에 적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부족한 점에 대하여 널리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있어 예산액 4,999억원에 세입 결산액은 5,325억원, 세출 결산액은 4,858억원으로 467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한 349억원을 제외한 순 잉여금은 118억원 이었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 면에서는 예산액 4.999억원 보다 6.5%가 증가한 5,325억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수입이 예산액보다 4% 증가한 52억원이 징수되었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는 649억원인 98.9%가 수납되어 예산액보다 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실습수입은 예산의 71.2%인 5,000만원이 수납되고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산액보다 0.3% 증가된 2.250억원이 징수되었으며 지방교육 양여금은 1,180억원으로 93.4%가 교부되어 8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이 예산액보다 4.4% 증가된 14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2,000만원이 징수되어 1,000만원이 감소되고 잡수입이 25억원으로 97.2%가 징수되어 7,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전입금은 682억으로 99.9%가 수입되어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월금이 예산현액 관리로 인하여 예산액보다 408억원이 증가 수납되어 471억원 입니다.
다음 세출면에 있어서는 예산액 4.999억원의 97.2%, 예산현액 5,407억원의 89.9%인 4,858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 행정비는 예산현액 123억원의 97.3%인 120억윈이 지출되었으며, 교육사업비는 예산현액 175억원의 92.8%인 163억원이 지출되었고, 학교비는 예산현액 1,874억원의 98.8%인 1,853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예산현액 1,005억원의 57.3%인 57억원이 지출되고, 319억원이 다음 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국민학교비는 예산현액 1,945억원의 98.7%인 1,925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유아대수교육비는 예산현액 56억원의 93%인 52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는 예산현액 209억원의 83.3%인 173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6.4%인 349억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이 259건으로 207억원, 명시이월이 6건에 142억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8억원 이고 그 지출 결정액은 48억원 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37억원 이며 다음 년도 이월이 10억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4정에 5,800만원이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현황은 90년도 말 4조 4,205억원이며, 91년도 중 증감이 708억원 이고, 91년도 말 현황이 4조 4,913억원 입니다. 물품현황은 90년도 말 7,031점에 125억원 이며, 91년도 중 증감이 1,565점에 28억원 이고, 91년도 말 현황이 8,596점에 153억원 입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91년도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20간에 걸쳐 부산시의회에서 구성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92년도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정기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은 91년도 예산액이 4,999억 5,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5,326억 7,500만원이며, 수입액은 5,325억 5,500만원이고, 미수입액이 5,900만원입니다. 또 91년도 예산액이 4,999억 5,600만원, 예산현액이 5,200만원, 지출액이 3,100만원, 또 이월액이 348억 9,600만원, 불용액이 200억 2,500만원입니다.
또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이 6건으로써 141억 8,100만원, 사고이월이 259건으로써 207억 1,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91년도 8월 20일 직제 개편에 따른 기본행정장비구입에 따라서 예비비가 1억 2,982만 9,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가지고 1억 2,637만원이 지출되고, 그 다음 245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91년도 9월 5일 태풍 글래디스 피해 복구비에서 43억 4,254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가지고 32억 5,457만 7,000원이 지출되고, 그 다음 10억 2,521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6,27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다음 91년도 12월 9일 태풍 글래디스 피해 농어가 자녀 수업료지원이 3억 4,608만 7,000원이 결정되고, 그 다음 2억 9,627만 4,000원이 지출되고, 4,980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 양여금 예산이 과납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육 양여금 예산이 1,263억 3,000만원, 수입액이 1,180억 3,800만원으로써 82억 9,200만원이 미수입 되었습니다. 이는 교육부에서 자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미수입 되었지만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는 환경개선사업비를 포함해서 이월과다 되었습니다. 시설비 예산현액이 1,213억 8,400만원 중에서 이월액이 260건에 347억 1,7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28.6%를 이월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이월비 207억 1,400만원의 주된 사유가 공사기간 부족이라고 하나 공사발주 시기를 분석한 결과 80%가 12월에 계약하여 사고이월의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당해년도에 계획된 사업비는 당해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기에 공사를 발주하여할 할 것입니다.
재교육비 불용액 과다를 말씀드리면 교육사업비중 재교육비 예산액이 12억 9,400만원, 지출액이 10억 5,400만원으로써 불용액이 18.6%인 2억 4,000만원입니다.
사업의 성질이 위원의 연수경비로 감안하여 볼 때 불용액이 많은 편입니다. 앞으로 연수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연수목적 달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태풍 글래디스 피해 농어가 자녀 수업료지원에 있어서 사용 결정액에 비해서 잔액이 4,981만 3,300원이 남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준비 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전선택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소송 패소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 3,800 약 500만원 지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보시면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지방교육 양여금 예산 과오편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교육부에서 자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미수익 되었지만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판단 됩니다라고 우리 검토보고가 되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판단한 것처럼 잘못된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세출에서 시설비가 환경개선 사업비 포함해서 이월이 예산액보다 상당히 과다되어 있는데 지금 신설학교를 지을 때 보면 옛날 학교 못지 않게 정말 시설이나 모든 것이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보면 거창하게 학교가 잘 되어 있는데 내실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요즘은 학교도 학급에 비해서 학생수도 작고 교실도 많이 여유가 있고 이래서 제를 들면, 음악실이나 체육실, 기타 과학실 같은 것을 지어놓고 내적으로 그에 대한 안에 시설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주는 자금이 적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그것을 충당을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 위에 지시에서는 학부모나 기타 어디 잡부금을 못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위에서 영달된 예산액으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충당할 수가 인기 때문에 주로 학부모님들에게 손을 벌리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런 시설을 많이 갖추어질 때는 내실 있게 그 자금을 주어서 과학실의 이런 재료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요.
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쩨 질의하신 김문곤위원께서는 작년도 태풍 글레디스 피해 농어가 자녀들의 학비지원 금액이 남게 된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어가 자녀 실태조사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대개 이 경우에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부산시장이 자료를 제출해줍니다. 처음에 부산시가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지원대상자로서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 실무자가 자금 집행 전에 사실 확인차 조사했던 증빙서를 받아보니까 원래 계산보다 적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전선택위원님께서 소송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시라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김경섭위원께서 양여금이 과오편성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요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이 아니고 환경개선 사업비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교육 양여금이나 또는 환경개선 사업비는 양여금 재원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존속했었던 방위세가 교육세 또는 지방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저희 교육부에도 상당액수의 양여금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여금 내지는 환경개선 사업비는 마지막 분기에 년도 말에까지 재무부가 세금을 징수해서 저희들에게 넘겨주기는 합니다만 12월말 현재 년도 폐쇄기에 수납한 세금은 그 익년도에 교부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없어서 감사원에 결산감사 또는 국회 결산검사 보고 이전에는 저희들에게 교부되지 못하는 그런 제도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내시액은 100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 수납은 80또는 90으로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김옥수위원께서 질의하신 학교시설 면에서 외형은 다소 호전되는 것 같으나 거기에 비해서 내실화는 되지 아니하고 있는 거는 문제고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는 그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참 좋은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저희 사회에서는 교육열이 국민소득과 더불어서 급격히 불어나서 많은 교육 인구를 수용하기에는 저희 교육재정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부대꼈습니다. 특히 국민학교 졸업생의 거의 99.9%가 중학교, 중학교 졸업생의 거의 99% 가까운 약 98%가 고등학교, 또 고등학교 졸업생이 거의가 70내지 80%가 대학진학까지 희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옥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초․중등학교를 대표로 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급증하는 교육 인구를 저희 국가가 한꺼번에 수용하기는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했거니와 앞으로도 상당기간 그렇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이 인구를 수용하기는 벅찬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그간 과거보다 무척 증가가 되고 사회환경도 좋아지면서 저희 국민들 의식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선진국의 여러 가지 문화나 교육제도를 받아들이는 마당에 마냥 외형만 번지르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2, 3년 전부터는 교육 내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로써 실험․실습비를 더 증액한다 든가, 기구를 확충한다 든가, 첨단기구를 도입해서 학생들의 선진과학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열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이후에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나, 또 시의회 위원여러분께서도 특히 과학실습기구라든가, 기타 음악실 또는 체육관, 특별실 같은 이런 특기교육이나 그러한 특별한 활동에 상응하는 그런 시설은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서를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부산시만 하더라도 지역별 또는 구역별로 많은 특별실 내지는 체육시설 같은 걸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정 사정이 점점 호전될 걸로 봐서 위원님이 충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중 내실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재 교육비 불용액이 많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산편성 당시 교육사업비 중 재 교육비 예산액이 12억 9,400만원인데 그 사용액은 10억 5,400만원이고 남은 금액이 약 18%에 해당되는 2억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예산이 기 예산편성 당시 재교육사업에 해당되는 계획이 있은 걸로 압니다만 그 계획에 따라 예산이 집행됐다면 이런 사채가 없고 그대로 맞아 들어갈텐데 계획과 예산과의 차이점이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김경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재 교육비 2억 4,000만원의 불용 사유와 그 내역을 밝히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주로 이 재 교육비의 사업으로 채택된 사업 명들은 신규 임용자에 대한 연수와 또 자격연수 주로 교원입니다.
그리고 영어과 하계연수 및 교장직무 특별연수경비, 그리고 기타 전문직 양성이라든가, 정책과정 학교관리자라든가, 유치원 교원직무 또는 통일연수, 주고 연수경비에 많이 예산과 집행내역이 다른게 있습니다.
그걸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신규임용자 연수에는 당초 예산이 5,600만원이었습니다만 집행은 3,500만원이고 잔액은 약 2,000만인입니다. 그 불용 사유는 초․중등 신규교사가 연수대상자로서 당초 예상위원 500명으로 감안했습니다만 실제로 연수 직전에 희망자를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226명이고 또 신규임용자가 퍽 줄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위원수급 계획상 500명으로 예상했던 것이 많이 임용을 경쟁시험을 해서 많은 인원을 축소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위원보다도 줄었고 또 신규임용 조사에 연수 희망자가 줄었기 때문에 절반정도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자격연수는 당초 4억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은 그 집행은 3억 9,500만원으로 잔액은 약 7,600만원이었습니다.
역시 연수기관이 중앙교육연수원 서울입니다.
그리고 교원대학은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이 두 군데 주로 연수를 보냅니다마는 이 기관에 수용능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272명으로 계상 했는데 실제로는 189명밖에 보내지 못했는데 이 점도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의 계획과 실제는 차질을 빚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 공히 연수선발예정은 많았습니다마는 실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시설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각 도마다 공히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영어과 하계연수 및 교장직무 특별연수는 6,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1,380만원만 집행하고 잔액이 5,100만원이었습니다. 이 역시도 연수계획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 교수를 초청해서 하기도 했습니다만 국내외국어대에다가 위탁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산절감면도 있었거니와 여러 가지 직무 수행상 어려움이 있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장 전문직 교감 직무연수도 계획년도를 조정했습니다. 당초에는 700명을 91년도에 연수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변경한 것은 91년도에 268명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92년도 또는 93년도에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무모한 계획은 있었습니다. 연수실시 장소의 수용여건이라든가 불가피한 그런 계획 차질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다소 무모한 점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직이라든가 기타 학교관리자들이나 유치원 교사들의 통일연수 등 이 연수에서는 경비가 약 7억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제는 6억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9,200만원이 잔액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서 억제를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개 연수 대상자도 저희들이 감축조정 했고 또 교도교사 등 각종 연수 희망자도 감소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기타 전국적인 연수일정 조정에 의한 당초 계획에 변경이 왔기 때문에 연수에 차질도 있었으며 저희들이 예산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서도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억 9,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다가 10억 정도를 집행하고 잔액은 2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충고와 질의를 귀감 삼아서 계획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교육청에 대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난 6월 8일부터 20일간에 걸쳐서 시의원 두 분과 공인회계사 세 사람에 의해서 철저하게 검사된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여금 예산의 과다책정, 시설사업의 이월과다에 대하여 시정 지적한 것을 보고서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보고서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앞으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 준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더욱이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전국 6개 직할시중에서 유일하게 연간 300여억원에 달하는 중등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예산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며, 결산심사 위원회의 활동과 시 교육위원회 정기회에서 심의 의결된 바 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친 심사와 검사를 존중하는 뜻에서 시교육청의 91년도 부산직할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승인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로 교육청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한번 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청이 편성한 1993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대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의 부산교육 목표달성을 위한 역점시책 및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과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편성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시책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93년도 부산교육의 중점시책은 2000연대를 선도할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보다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인간교육을 추진하며 미래사회 교육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업교육과정을 중시하며 생활외국어 교육과 교육원의 연수에도 충실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후에 학생과 의원의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1993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교육부에서 교부 통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 지원금과 부산직할시 일반회계 전입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을 총 재원으로 하여 1993년도 부산교육 중점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확충하는 교육재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주력하고 학교교육의 내실화 및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확정된 재원이 학교직접교육비에 우선 투자되도록 하며, 특히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노후 책걸상 대체, 부족시설 확충 및 노후 시설물 개․보수로 교육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었으며 실업교육강화를 위한 고등학교 체제개편에 따른 기능인력 양성과 직업교육확충, 국민학교 급식확대를 위한 급식학교신설, 교직원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비 확보, 공사립 학교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세출예산의 절감노력과 교육비 투자확보를 위하여 비능률적인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소모성 경비의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안 편성 주요내용은 학생 수용계획에 의하여 국민학교 4개교 신설에 따르는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433억 109만 9,000원, 국민학교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 70실 24억 5,000만원, 중학교 신설 미완성 학교 및 자연증가 학급 수용시설비 54억 9,480만원, 초․중고등학교 노후책걸상 대체 9만 4,297조에 17억 3,978만 4,000윈, 실업교육 강화를 위한 고등학교체제개편 및 직업교육 확충을 위하여 공업계 고등학교 및 직업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201억 1,100만원, 학교급식 확대를 위하여 급식학교 신설 12개교에 17억 4,813만 6,000원, 각급 학교 부족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비 개․보수 등 교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217억 5,209만 8,000원,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722억 7,668만 1,000원, 교직원 자질향상을 위한 재 교육비에 16억 6,432만 8,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5,587억 572만 3,000원인 바 그 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699억… 지방교육 양여금이 2,161억 8,000만원, 국고보조금 4억 4,806만 8,000원, 교육환경개선 교부금 1,000억, 부산직할시 일반회계 전입금 778억 9,795만 2,000원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이 16.7%인 1,119억 8,421만 9,000원인 바, 그 내역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825억 5,138만 4,000원, 재산수입이 64억 756억 7,000원, 이월금이 204억4,147만 3,000원, 잡수입 외 기타가 25억 8,370만 5,000원으로, 총 6,707억 4,115만 2,000원이 1993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재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5.8%인 4,417억 649만 6,000원, 교육위원회비 3억 3,323만 5,000원, 교육행정비 0.6%인 37억 5,157만 8,000원, 교육사업비가 2%인 137억 1,578만 4,000원, 공립학교 운영비가 5.8%인 385억 8,219만 2,000원, 사립학교 재정지원이 10.7%인 722억 7,668만 1,000원, 시설비가 14.1%인 938억 7,518만 2,000원, 예비비 기타가 1%인 65억 4,000만원입니다. 이는 1992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5,950억 1,333만 9,000원보다 12.7%가 증액된 6,707억 4,115만 2,000원이 1993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예산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부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교육발전이 이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배려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3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규모, 두 번째 예산편성 기본방향, 세 번째 93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 등은 우리 관리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저는 11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의존수입이 83.3%인 5,587억 5,700만원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수료 등 자체수입이 16.7%인 1,119억 8,400만원으로써 총 6,707억 4,100만원을 총 재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5,587억 5,7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첫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699억 3,300만원, 둘째, 지방교육 양여금이, 2,104억 7,800만원, 셋째, 국고 지원금이 4억 4,800만원, 넷째, 일반회계 전입금이 778억 9,800만원입니다.
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수료 등 자체수입이, 1,119억 8,4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첫째, 재산수입이 64억, 700만원, 둘째,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825억 5,100만인, 셋째,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8억 2,500만인, 넷째, 이월금이 204억 4,200만원, 다섯째, 잡수입 기타비가 17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417억 600만원, 교육위원회 및 의사국 운영비가 3억 3,300만원, 교육행정비가 37억 5,200만원, 교육사업비가 137억 1,600만원, 학교운영비가 385억 8,200만원, 사학지원비가 722억 7,700만원, 시설비가 938억 7,500만원, 예비비, 기타비가 65억으로 총, 6,707억 4,1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3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2년도 예산에 대해서 5,950억 1,300만원 대비해 가지고 12.7% 늘어난 6,707억 4,100만원으로서 757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산교육의 기본방향인 인간성 계발, 창조성 신장, 자율성 제고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후 예산편성 시에는 다음 사항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실업계 고등학교 수용능력 확대와 일반계 고등학교 대학 미진학 학생의 직업교육 실시를 위한 공업계 고등학교 및 직업학교 신설에 따른 93년도 예산반영은 정부의 고교교육 체계개혁사업과 특히 상․공업 도시인 부산지역의 기능인력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투자로 사료되고, 둘째, 학교급식 확대는 제7차 경제사회개발계획 기간중 전체 국민학교에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93년도부터 교육부 계획이 부산직할시에 53개교를 신설토록 되어 있으나 93년도 예산에는 12개교 신설 예산을 계상하고 있어 금후 급식학교 보급확대는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교육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92년도에 종결됨으로써 93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고 과목 존치만 되어 있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원요청 및 자체 가용재원을 환경개선 비에 최대한 투자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93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개선, 사학재정지원의 확대, 고등학교 체제개혁, 유아교육 및 특수 여건개선 등에 계상되어 있으나, 경상비는 정보비가 41%, 관서당 경비 19%는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율이 좀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소관 부서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페이지부터 40페이지에 이르는 세입세출 예산 총괄 부분과 교육위원회비에 대해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안 계십니까
박종태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회의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를 갖다가 참고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각목명세서는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위원 여비가 1일 1만 6,000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위원회 출석여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식비도 포함되어 있고 교통비도 포함되어 있죠
예.
식비가 개인별로 1만 1,000원이고, 5,000원은 교통비고, 그렇다면 특별비로서 교육위원 회의비가 지급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의회 의원들은 식비를 개인별로 지급받지 않고 회의비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위원 여비하고 회의비를 보면 이중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비는 저희들 지급을 하지 않고 회의시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고 있고 식비는 여비규정인 개정되므로 인해서 그것은 당연히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시에서 아마 빠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빠뜨렸다면 시 자체에서…
저번에 의사국장께서, 의사국장 맞죠
저번에 제가 조례 개정할 때 질의를 언뜻 했습니다. 사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2만원을 모아 가지고 한목에 주신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회의 시에 소요되는 경비를 개인별로 아직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조례에 따라서 지급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례에 따라서 여비를 1억 6,000원 지급하고 또 그리고 회의비가 2만원씩 지급한다. 그러면 이 항목이 2만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책정되어 있는 것은 회의비에 소요되는 경비론 거기서 충당하는 거지 개인에게는 예산지침에 저희들 회의비 2만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회의비라는 것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의원하고 교육위원하고 형평을 맞추자는 뜻은 아니고 시의원은 2만원 가지고 회의비로 식사도 다 합니다. 별도로 시의원은 여비가 1만 6,000원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식비 1만 1,000원은, 저가 의사국장 답변하고 예산서하고 조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어느 정도 같은 조례 아닙니까 그죠 시의원이나 교육위원이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식비 1만 1,000원은 시의회하고 형평을 위해서라도 삭감돼야 된다고 보는데 의사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조례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도록…
그런데 회의비라는 것은 예산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딴데 예산 쓸데 안 많습니까 그러니까 식비는 어차피 1만 1,000원 나가는 거니까 회의비는 9,000원정도 해 가지고 2만원 맞추는 방법도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좋을거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알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에 제11조 제1항에 중등위원 봉급 50% 부담에 대하여 지난 17회 부산시 임시회 당시에 이 법을 삭제 수정결의안을 우리가 채택해서 지금 중앙 부서에 개정을 촉구하는 안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 리가 조금 전에 결산심의를 한 바 등을 보면 교육청 예산이 한 말씀으로 드린다면 융숭합니다. 91년도 예산 중에 보면 예산 미사용 부분이라든지, 이월금이라든지, 여타한 예산 등이 당해년도에 소모되지 아니하고 넘어간 예산 등을 보면 상당예산의 내역이 우리 부산시에서 중등교원봉급 50%를 앞으로 부담을 아니하여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그래서 오늘 관선 국장께서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교육청, 세입예산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법정 전입금이 77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교육비 전출금 계상액은 760억과의 그 차이가 11억을 과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도 밝혀주시고, 앞으로 부산시가 이 법 제11조 1항을 삭제개정결의안이 관철되었을 때 교육청 입장에서의 어떤 견해와 대책 등등을 우리 수입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18페이지 제일 말미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법정 전입금을 771억원으로 778억 9,795만 2,000원, 약 771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우리 부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교육비 전출금 계상액에는 760억밖에 계상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교육청 예산에 11억원을 과다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 안 게십니까 답 변준비 하는 동안에 바로 하시고…
박종태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55페이지를 보면 효도휴가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각 부서나 기관 효도휴가비를 보면 1인당 1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것이 수년전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모든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5만원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편성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와는 달리 이렇게 계상한 이유나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답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본청, 예산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전부다 총괄해서 본청 예산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 39페이지에도 효도휴가비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윤식위원입니다.
질의하기보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불과 두 서너 가지 항목을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답변준비가 되지를 못하고 답변을 하지를 못한다면 이 교육청, 예산심사를 하루종일, 내일까지 해도 되지 않을 그런 상태입니다. 관리국장님, 어떻게 이렇게 답변이 준비가 안 됐는지, 전년도 본예산 답변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다음달로 미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구태의연한 자세로 임할 것인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 서너 가지 정도 질의를 했는데 전혀 답변을 이렇게 준비를 못한다. 교육청의 준비상황에 강당한 서운한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상태라면 일괄적으로 질의를 마치고 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답변할 그런 준비를 할 시간을 드리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 주기를 부타합니다.
예, 그러면 이윤식위원님의 말씀대로 준비를 위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하도록 우선 질의부터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예산까지 전부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신위원입니다.
지금 각목명세서를 지금 찾다가 우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우선 질문 올릴까 합니다.
검토보고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직원 재교육비를 93년도에 보면 16억 6,432만 8,000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조금 전에 91년도 결산승인 과정에서 교직원 재교육비가 92년도에 15억이 책정돼가 있는 것이 제대로 다 쓰지를 못해 가지고 과다책정이 돼가 있다고 교육청에서 조금 전에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93년도에 92년도보다도 더 많은 결산금액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92년도 예산에 15억을 했으니까 증액을 하자는 그런 인상에서 16억 6,400만원을 요구한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 16억 6,400만원을 요구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12페이지 마항에 보면 93년도 전체 예산상으로 보면 정보비가 약 41%, 또 관서당 경비가 19%,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에는 증액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교육의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적에 수용시설 확충이나 환경개선사업, 또 사학재정지원의 확대, 이런 여러 가지 시급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크게 증액되지 않은 채 경상비를 내년도에 크게 증액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알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학교급식확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에는 12개교하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 권역에 몇 개의 학교가 실시되어 있으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96년도까지는 전면 실시한다고 했는데 우리 부산시의 계획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박종태위원입니다.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 90페이지, 92페이지, 100페이지, 여기서 기관운영비의 특별판공비를 보면 간담회 협의해 가지고 6,000원도 있고, 1만 1,000원도 있고, 1만 1,000원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간단하게 그 답부터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한 답변 앉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 예산편성 단가책정은, 박위원님! 단가 질문이죠
예.
저희 93년도 예산편성 1인 단가는 교육감주관 회의 때는 오찬을 1만 1,000원을 잡았습니다. 1만 1,000원 미만으로 잡고, 그리고 교육국장 기관회의 시에는 오찬 1만 1,000원을 잡고 1만 1, 000원, 1만 6,000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협의 때 오찬비는 6,000원, 그래서 1만 1,000원, 1만 6,000원, 그 다음에 실무협의 음료수 등에 1,000원 정도로 그러한 단가를 책정해서 계상했습니다.
판공비에서 한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121페이지 보면 각목에, 관리국소속 특별판공비를 합치면 그런 식으로 2,100만원이 넘습니다.
2,100정도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 또 횟수도 1회도 있고, 6회도 있고, 1회, 2회, 5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디다. 그리고 인원수도 어떻게 잡으셨는지 모르지만 대충 30명 잡은 경우도 있고, 80명까지 잡은 경우도 있고 이렇는데 이런게 전부 식사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특별비에 대해서 과의 기관운영비 차원으로 보기보다는 이 돈이 전부다 교육감이나 국장의 특별비를 만들 명목으로 이렇게 계상하지 않았느냐 이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본청 예산 중에서 과학실험보조원은 정규위원이 아닌 일용 잡급으로 운영되어 92년도까지 근무일수를 연간 220일을 적용했는데 93년도에는 298일로 확대 운영되도록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일용 잡급의 예산편성은 실제로 근무한 날짜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데 학교의 경우 공휴일이라든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예산편성 되야 하는데 이 것은 방학기간까지 근무기간으로 계산한 바 일용 잡급 운영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예산 요구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금년에 신설된 경상교육사업지원비 16억원과 투자교육사업지원비 40억원은 전체 예산의 1% 규모로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대상사업의 구체적 내용, 이 재원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것을 소상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여기 문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데 4페이지 보게 되면 93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 제일 위에 학교신설이 있습니다.
93년도와 92년도 보게되면 물량면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아홉 학교가 신설을 했고 금년에는 열 개 학교가 신설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을 보게 되면 작년에는 대략 367억원이 되이 있고 금년에는 634억 그 차를 보게 되면 약267억이라는 차가 생기는데 물론 학교신설에 있어서는 교실 수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학교하나 차에 이와 같은 367억과 금년에 634억이라는 아주 액수면에 큰 차가 생깁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큰 차이가 생기는지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한가지 문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학교 급식확대를 위하여 급식학교를 신설 12개교를 해서 이게 17억 4,813만 6,000윈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신설학교 12개교를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했으며, 또 향후 4연안에 그러니까 96년까지 전 학교를 상대로 해서 다 급식을 확대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추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좀 앞당겨서 전 학교에다가 실시할 그런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첫째, 둘째, 세 째 항입니다.
우리 교육환경개선 이게 항목만 돼 있고 그게 되어 있지 않는데 경비가 안 나와서 안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음에 중앙에서 경비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나오게 되면 어느 때 나오는지, 작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을 수 있는 것인지, 언제 이것이 나오면 배정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기 부탁합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2부제 수업해소 교실증축, 작년에 114교실로서 해결을 하고 금년도에는 70개 교실을 갖다가 물량적인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70개를 하면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물론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수가 많아지면 교실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금년에 70교실이 해결을 보게 된다면 명년에는 어느 정도의 아이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교실이 되겠는가, 그 유무를 나중에 확답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해 주셔도…
저희가 2부제는 작년도 기준해서 846개 학급이 운영되어 있었습니다. 1, 2, 3학년에, 저희들이 2학년 이상은 절대로 2부제를 안 하도록 작년에 획기적인 계획을 해서 70개 교실을 하게 되면 500교실이 내년도에 해소되게 됩니다. 장차 95년도에는 완전히 해소될 걸로 전망하는데요. 저희들 의도적으로 교실을 증축해 가지고 해소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수가 자연 감소되어 있습니다. 감소된 학생수를 감안하면 95년도에는 거의 99%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금년에 70교실을 갖다가만든다는 것은 시급한 것이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한 95년도 되면 2부제 수업을 위한 교실이 거의 해결이 된다 이와 같은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교사 해외연수에 있어서 작년에는 321명이 나왔고 93년도에는 337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액수를 따지면 4억 7,000만원, 약 5억이 되는데 이것은 정말 어느 측면에 있어서는 교육을 위한 선진교육의 어떤 견학이라든가, 혹은 모범 교사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작년에 한 대략 실적이 안 있겠습니까 그 실적을 간단하게 서식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요. 초중고가 아마 있으리라고 보는데 학교명이라든가 인원 숫자만 참고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사학지원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건비를 말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시설비를 두고 하는가,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시설비나 특별… 지원하는 것인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공립학교 수준과 똑같은 세입세출의 밸런스를 위해서 교원의 인건비와 교원의 인건비 부족분 하고 기타 운영비의 부족분을 갖다가 지원을 합니다. 시설비는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딴사람들 사학의 지원비라면 크게 집이나 지어주고 대지를 사주는 것으로 착각한다 말입니다. 여기다 교원이란 이런 말을 하면 괜찮은데 딴 사람들 보면 굉장히 많이 이거는 순전히 각 사학에 수업료를 올리지 않을 뿐 선생 공부 못한 분을 보충하는 것이지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이 명백히 안하면 잘못하면 크게 사학에 지원하는 걸로, 이것은 보조금을 보충해 주는 그런 걸로,
국장님!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까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이 가능한 부분하고 관계관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의 본청 예산하고 질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답변을 듣는 시간과 점심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고 한 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4分 會議中止)
(13時 41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교육청 본청 예산까지 질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국장 및 공무원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이 여러분 계셔서 소관별로 각각 분류해서 관리국소관은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초등, 과학, 사회 체육 순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국 소관에서 박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효도 휴가비를 왜 10만원으로 계상했느냐, 그 이유를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효도 휴가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5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8일자 교육부에서 지침이 5만원 인상되어서 10만원 계상 하도록 해서 편성한 겁니다.
다음 김경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시 전출금과 교육청 전출, 전입금의 차액 11억원을 과다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법 중 중등교원 봉급 50% 지원조항이 삭제될 시에는 교육청에 대한 앞으로 견해나 대책이 어떠냐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우선 전출금과 전입금 차액 11억원은 부산시와 교육청의 예산편성 시기에 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약 3년간의 평균 신장률 4.3%를 계상해서 저희들이 계산한 결과가 약 11억 정도가 과다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이건 93년도 추경 때에 조정을 해서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중등교원 봉급 50%에 대한 지원조항이 삭제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작년부터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계속 교원여러분이나 또는 교육위원께서도 이와 같은 질의가 있었고 또 부산시민 전체의 질의이기도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번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만은 원칙적으로 교육은 지방사무입니다.
교육 자치법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재정이 넉넉할 경우에는 교육사업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하고 우리 책임 하에서 자여 교육시켜야 하는 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시환경이나 또는 시민의 세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이 빈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여러 가지 현안사항도 해결 못한채 부산시는 해마다 숙제로 남기고 있다는 건 부산시민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원마련에 급급한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될수 있는 길이라면 국가보조가 마땅한 것도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국고가 많이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교육부 관계관을 만나게 되면 부산시의회나 시민 전체가 이와 같은 바램이 있다는 것을 종종 말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제도상 그렇게 마련되어 있고 또 자치원론에는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론적인 대립이 다소 있기는 합니다만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얘기가 종종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과 지방과 관계가 장차 신중히 검토가 되어서 자치재원이 마련되지 아니한다면 국가가 계속 추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맞다고 한정을 지어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 교육재정이 넉넉할 경우에는 시로부터 의존수입은 감소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문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 전입금이 부산시와 계수차이가 있으며 과다하게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 김경섭위원님과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비, 관서당경비 등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보비는 각급 기관에 직무수행 활동비 중에서 92년도에 7개월분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확정 지어주신 예산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그 배에 가까운 12개월 분을 계상하다 보니까 9,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시간의 차이 때문에 액수가 불어났다는 걸 참고로 해명해 드립니다.
다음 김허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항목만 설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중앙지원여부와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예상되며 지원시기가 어떠냐 하는걸 염려하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90년부터 92년 금년도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1조 1,100억원을 확보해서 각 시.도 15개 교육청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한시법으로 제정된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금년도에 시효가 만료되어서 국회에서 계속 거론될 걸로 알았습니다만 끝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이 이미 이와 같은 문제점을 예상해서 전년도 수준만큼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일부 유보한 돈을 계속 지원 올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도 액수는 계속 지원된다는 중앙정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환경 개선비는 추진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전선택위원님께서 학교신설 하는 예산이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는 너무 많이 늘어난 감이 있지 않느냐, 그 대비를 말하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93년도와 92년도는 8개와 10개의 차이이기는 합니다만 국민학교 1개하고 고등학교 2개교가 더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는 68억원 이고 고등학교는 200억인데 고등학교 분이 더 증가된 건 가칭 서부산공업고등학교라고 덕포동에 대지 1만 5,000평을 지적고시를 해서 지금 매입비하고 시설공사를 위한 설계에 착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새로 생기는 학교는 비교적 광활한 곳이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될걸로 믿고 있고, 또 가칭 장림직업학교라고 해서 서구, 사하구, 장림지역에 직업학교를 또 하나 신설하게 됩니다.
여기에 토지매입비 그리고 시설비가 증액되고있습니다. 전년도보다 불어난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옥수위원님께서 경상교육사업비 및 투자교육사업비가 전체예산의 1%인데 구체적인 사용내용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건 교육부가 예산편성 지침을 새로 준겁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 있는 교육행정기관과 교육지원기관에다 년도 중에 발생하는 지방교육재정수요경비하고 재해경비 중에 재해 대책비나 응급보전재원이나 기타 재정수익 부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전체예산의 1%를 따로 계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비에 지원되는 추정경비로써 긴급사항에 지원하기 위해서 1%를 포괄적으로 계상 할 예산입니다. 이상 저희 관리국 소관은 개략적으로 답변 올리고 다음에는 과학기술과장, 초등과장 순으로 소관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에 관련된 질의는 김옥수위원님께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학보조원이 근무일수 220일을 298일로 늘리고 거기에 실제 근무하는 날짜를 계상 하여야 하는데 왜 방학날짜까지 근무일수를 잡았느냐는 그런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보조원은 국민학교에 한 사람씩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분이 일용잡급입니다.
일용잡급의 정부노임 단가가 하루에 1만 2,600원입니다.
그래서 220일로 계산하면 월 평균 23만 1,000원 밖에 안됩니다.
대개 전문대학출신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한달에 23만 1,000원을 받고 근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하고 보조를 같이 하기 위해서 방학날짜를 포함시킨 것은 사실 이 사람들이 방학 때 와서 근무를 합니다.
왜냐 하면 서무실 소속이 되어 가지고 서무실은 방학 없이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와서 학교의 잡무라든지 또 신학기를 대비해서 과학실 정비라든지 또 기자재 보수, 이런 것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방학 때 이 사람들이 와서 근무를 합니다.
하는데도 지금까지 220일로 제한했기 때문에 급료가 그렇게 밖에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98일로 되면 방학동안에 실제 근무하는 날수까지 임금이 지급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98일로 해도 월 평균 34만 5,000원밖에 안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현재 자기네들의 신분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신분보장이란 것은 기능직정도의 신분을 보장하려고 하면 총무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별도위원이 내려와야 되지 지금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초등교직과장입니다.
김문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 재교육비중에서 93년도 연수경비를 증액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연수계획에 의하면 연수과정이 신설된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연수인원이 증가된 것이 있고, 연수기간이 연장되고 연수 여비단가가 약7% 인상이 됐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요인으로 지난해보다 연수경비가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영어특활 연수위원이 50명에서 100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임용자 연수기간이 지난해에는 3일을 했는데 올해는 6일로써 연장이 되었고, 자격연수인원이 유치원장 추천검정연수가 지난해 14명이었는데 34명으로 이게 정부에서 무자격자를 점진적으로 줄이라는 이런 방침에 의해서 해마다 늘여가고 있습니다. 34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신임교사 직무연수도 지난해 시행을 안했는데 올해는 100명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학교에 교사전담제가 채택이 되어 가지고 추진됨에 따라서 교과전담 교사연수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체육 50명, 음악 50명, 미술 50명, 그 다음에 실과교사 부전공 연수가 신설이 되었는데 이게 100명이 약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도부터 초․중학교에 컴퓨터 담당교사가 배치가 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수요증가가 예상되어서 현재 고교체제개혁에 따른 상과계열의 과원교사를 전자계산자격증을 취득케 해 가지고 과원문제를 해소할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김경섭위원님과 박정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에 급식학교가 12개 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 있는 학교하고 보태서 몇 학교가 되느냐 기존 있는 학교가 29학교이기 때문에 12개 학교를 보태면 41개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몇 %냐 전체 대상학교를 219개 학교로 보면 금년에 12개 학교를 하게 되서 41개교가 되면 18.3%가 됩니다. 그리고 96년도까지의 전면 실시계획은 어느 정도냐 전면 실시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학교에 급식학교를 설치하는데 1억 4,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2개 학교에 17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드는데 이 돈은 저희들의 전체예산에 비해서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지금 급식학교 문제가 근년에 와서 갑자기 붐을 일으키고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요구도 많고 기대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총괄예산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할애를 해야될 상황이 되고 보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굉장히 숫자, 12개 학교를 하는데 고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별도 예산을 주지 아니하고 96년도까지 모든 국민학교에 대해서 전면 실시하라고 하는 이런 지침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또 참고 말씀드릴 것은 급식법을 지금 개정해서 학교급식 개선방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급식학교를 확대해 나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학부모들이 그 소요예산의 50%를 부담할 수 있도록 이래해 가지고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법으로 입법화하려고 지금 입법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열리고, 이게 통과되면 또 이 숫자를 어떻게 96년도까지 다하느냐 하는 문제는 새로 검토가 돼야 될 것입니다.
내년도에 통과된다고 보고 저희들은 내년도에 41.7%를 하고 95년도에 62.7%를 하고 96년도에는 100%를 할 작정입니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개 학교를 어떻게 선정했느냐 지금 93학년도에 실시할 12개 학교는 아직 선정되지 아니했습니다. 다만 선정기준은 그전에 선정기준을 적용해서 작년에 10개 학교를 하다보니까 각 교육청에서 요구가 많고 각 지역별로 요구가 첨예화해서 이것을 교육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동부에 3개, 3개, 2개 이렇게 해서 10개 학교를 했는데 금년에는 교육감께서 교육장에게 위임을 하되, 본청에서 같이 협의해서 결정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특별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급식소를 설치할 수 부지가 있는 학교에 있어야 되고 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학교가 노는 교실, 유휴교실을 급식소로 개축 가능한 그런 학교가 조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학부모와 학생의 희망도가 70%이상인 학교, 세 번째로 4학년이상 급식 해당학교의 100%, 학생의 1,000명 이상이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수가 확보되는 학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가 많은 학교를 이런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잘 배합을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급식학교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교육구청별로 세 학교씩 지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교육구청마다 교육구청 세가 다르고 지역마다 공단지역이 있고 그리고 남구같이 부유한 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교육구청마다 3개 학교를 선정하는 건 제 생각으로써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상학교에 급식수요자의 형편을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게 맞는데 이건 계속 지도가 돼야 됩니다.
또 평소에 교육장 책임 하에서 장학사들과 같이 학교지도를 해오는데 말하자면 교육시책을 잘 따르고 잘하는 하교, 운영을 잘하는 학교, 이런 측면에서 또 이게 학교운영과 또 대상자의 형편과 이런 것이 맞물려 가지고 배정이 돼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교육구청별 안배라 하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분은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교육구청마다 구세에 따라 예산도 다르고 예산을 수혜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 심의 중에 있는 급식학교 50%정도를 학부모가 부담한다는데 대해서 그런데 제가 아까 관리국장께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보통 공단지역의 학생들이 부모들이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부모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점심값을 줍니다.
그래도 애들이 점심을 사먹지를 않고 보통 군것질을 하고 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결식아동으로 파악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결식아동으로 파악해서는 안되고, 그래서 저소득층은 제가 말씀드린 공단이라든지 도시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50%를 부담하라면 학부모들은 부담할 능력이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고, 만약에 이런거에 대해서 교육부에다가 건의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지역의 급식학교가 더욱 바람직하고 그리고 학부모 부담 50%는 쉽게 말씀드려서 저소득층과 부유층간의 형평이 맞지 아니하다는 그런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원래 급식학교 설치하는 배경이 아동들에게 기본생활 습관을 지도하고 거기에다가 공동생활 또는 민주의식을 동시에 싹트게 하고 그래서 나아가서는 사회생활에 원만한 인간을 기르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물론 밥을 먹는 식당에 불과하기는 합니다만 그 생활에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적, 사회적, 정책적 효과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은 공단지역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학생들이 용돈, 다시 말하자면 점심값을 돈으로 얻어와서 군것질을 하고 말거나 다른 것으로 배를 채우는 경우가 있어서 차라리 그 돈 정도면 밥을 사먹어도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현행 국민학교 급식비가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만은 교육감께서도 새해에는 급식학교 설치를 변두리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내는 급식비가 사실상 군것질하는 경비보다 크게 작다 많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급식 지역설치 문제는 박위원님 말씀이 많이 참작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말씀하신 급식소 설치에 들어가는 기본경비 같은건 입법예고는 비록 50% 국가 50% 자담 원칙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실지로 급식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국비나 지방비를 혼합해서 적절하게 조화해서 설치한 수 있도록 그런 균형에 맞도록 할겁니다.
단지 일률적으로 너희가 50% 내가 50%한다는 건 행정기술상 맞지 않는 얘기니까 염려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급식소 설치할 때는 그러한 점이 충분히 반영되리라 믿습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93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직업교육에 대한 예산을 많이 하라고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체제개혁이라 해 가지고 체제개혁을 많이 하면 그만큼 인문고등학교나 다른 학교의 시설을 보완해 준다고 하는 것이 보통 문교부의 안이었고 교육부의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지금도 그 예산이 중앙에서 안 내려 왔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개학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예산이 안 내려오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이런걸 해서 빨리 독촉해서 예산하기로 하고 역시 방향이 본래 시에서 요구보다는 적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업교육을 완성시키자면 아무래도 아까 환경관계와 같이 지방비에서도 예산을 보충해서 실업교육이 완성 될 수 있도록 배려하기를 부탁합니다. 이걸로써 답변해도 좋고 안해도 좋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교 교육체제 개혁은 전 국가적인 교육개혁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인문학교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실업계학교가 그 구성비는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현장의 기능인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은 기능인력은 정부차원에서도 의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고 또 수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하는데 교육제도는 조금 보수적이고 그러한 면이 있어서 교육과정을 개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개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인문 대 실업이 50 대50의 비율로 맞추도록 95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경우에는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약 47%에 육박해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는 무난히 50 대 50으로 맞출걸로 봅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가가 의도적으로 하는 공립학교에 실업계 과목을 설치하거나 또는 실업계 학교를 신설하거나 이와 같은 작업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존 시설에는 계속 증설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립 각급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개편 또는 증설하도록 종용한 바 있어서 김허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사학에서도 학과를 개편하거나 또는 학교 이름을 개명을 해 가지고 기존의 실업학교를 공고 인문계학교를 공업계학교로 개편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귄장 했고 학교는 물론 원하고 있습니다 만은 만약 국가가 그와 같은 시책추진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학교교육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용의가 있으니까 가히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면서 아까 답변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판공비 관계, 간담회 협의회 관계에 6,000원, 1만 1,000원, 1만 6,000원되는 경비, 이 관계가 실지로는 교육감이나 국장님 판공비가 아닌 성질 의 것이 아니냐는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게 답변이 안나왔고 아까 급식학교에 대해서 과장께 서 답변하셨는데 국장님께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일률적으로 교육구청마다 세 학교씩 급식학교를 신설한가 하셨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역특수성이나 교육 구세에 맞추어서 조정한 의향이 전혀 없으신지 그리고 교육부에서 개정 심의중인 법이 확정되었을 시에 교육청에서는 부족 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실지로는 50%이상을 부담하는 그 층에다, 그쪽 학교에다 급식학교 를 신설하셔서는 절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을 미쳐 못 드린거 죄송합니다. 판공비가 직급별로 또는 내역별로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판공비의 성격이 뭐냐고 질문 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판공비로 계상한 부분은 아까 그 내역은 판공비 행사의 정도에 따가서 각각 경비의 차등은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격은 뭐냐는 말씀은 교육감이 쓰시는 판공비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개 기관운영 판공비이기 때문에 일일이 매근은 할 수 없습니다만 지역유관기관 또는 각급 학교 또는 그 나름대로의 각종 행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운영 하는데 필요한 각종 행사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쓰이는 판공비 성격의 것으로 봅니다. 가령 관리국장 소관의 판공비가 연간 얼마라는 액수 있다 그러면 그건 관리국장 이 쓸 수 있는 경비는 그 행사정도에 따라서 대개 가령 세미나를 한다 하면 세미나에 필요한 각종 경비가 필요할 겁니다. 가령 인쇄비도 필요 할 것이고 여비도 필요하게 됩니다만 대개의 경우는 국 전체의 행사를 추진하는데 잡다한 경비 중에서 비교적 융통성 있는 경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 항목을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만은 가령 행사를 치르게 되면 처음에 발의할 때부터 시작해서 행사 끝날 때까지 수반되는 여러 가지 경비가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미리 아까 정도별로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이를테면 여비 성격의 것도 있을 수 있고 식대 또는 인쇄비까지도 포함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는 간담회 하는데 드는 경비가 주로 많이 쓰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국 소관이 있다할지라도 제가 쓰는게 있고 과장이 쓰는 경우가 있고 실무자가 쓰는 경우가 있고 그건 행사 정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급식학교는 아까도 밝힌 바 있습니다 만은 새해에 입법예고 된 이후에도 가령 영세한 지역에 급식학교는 꼭 설치한 ,필요성은 있는데 학부형이 50%를 부담해야 되고 국가가 50%를 부담하는 그런 숫자상으로는 공평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지역특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부담 정도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는 말씀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정도에 따라서 적절히 조화시켜서 학부형 부담이 과중한 면에서는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따라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얘기는 아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단지역이라든가 또는 급식 희망자 조사를 해 가지고 비록 변두리나 영세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희망도가 높으면 그곳에도 설치하겠다는 저희 교육청의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설치할 때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 말입니까
예.
이윤식위원입니다.
본청 소관 질의가 거의 끝나 가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학지원에 대해서 사학지원은 앞으로도 점점확대 되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사학지원은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해 가지고 금년도 내용이 잠시 나와 있기는 합니다 만은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실험 실습비 혹은 노후 기자재, 이렇게 보조하는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장차 사학지원을 위해서 참고로 국장께서는 사학을 지원을 한다면 인문계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는 어떻게 각기 어떤 기준을 둬서 어디까지 지원할 구 있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사립학교에 가보면 복도에 전기줄이 그대로 전선이 늘어진 채 거미줄이 쳐져있는 형편없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비교적 깨끗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시설지원을 한다면 시설지원까지도 할 수 있는거냐 환경개선을 한다든가 좀 너 나아가서 교실도 개축해 줄 수 있는 그런데 까지도 앞으로 해줄 수 있는거냐 현재 상태로 계속 사학지원은 이 범위에서 항상 유지될건가 그 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립학교 환경이라든가 또는 발전을 위해서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관리국장 개인도 사학은 지금도 그러하거니와 앞으로도 부단히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발전되어야 하고 국가가 힘이 닿는데 까지 지원되어야 한다는 기본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학의 교육환경개선 사업이라는 한정된 사업 이외에 교육 기본시설에 더 투자할 용의는 없느냐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원래 사학학교 법에는 사학에 지원한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국가가 한계가 있어서 기본시설은 사학이 독자적으로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개선 사업에도 아직까지도 100%지원 못하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당초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공립계 학교만이 환경개선 사업비를 계상했다가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어서 사학도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건의해서 지금 환경개선 사업비는 국․공립 할 것 없이 공히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기본시설은 사립학교가 설립인가 조건에 이러 이러한 것은 이런이런 기준에 맞추어서 갖추어야 만이 허가가 된다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유지는 하고 경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에 지나고 보니까 학급도 증설되고 또는 특별실도 새로 생기고 새로운 교육수요에 따라서 기본시설이 더 확충되어야 할 그런 요인이 많이 있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들이 특별한 사업을 하거나 또는 특별한 교육시설이 수요가 있을 때는 대개는 세워졌습니다. 예외적으로 가끔 그런 요청이 있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그 점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기본시설만은 사학이 경영자가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이 꼭 국가가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처지에 도달하게 되면 그 점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법 제43조에 의한 재정지원은 기본설비 이외에 환경개선, 쉽게 얘기해서 노후 책걸상 교체도 사립학교에 지원할 수는 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래서 아까 김허남위원이 질의를 한거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합니다. 답변에는 인건비 이외에는 거의 지원을 못한다하고 해서 앞으로는 노후 책걸상이니 기타 환경개선을 위한 이것은 증액을 해나가야 되겠길래 그걸 확실하게 얘기해 달라는 얘기하고, 다음에 참고로 몇 개 학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령 환경개선 시설을 지원해주는 학교가 있다면 어떤 학교가 있는지 그런건 참고로 알았으면 합니다. 그래야 사실 사립학교 시설은 정말 지원해야될 곳이 많거든요. 많은데 제대로 되어 있는건지 안되는 건지, 또 사립학교에서 전혀 이것을 지원의 가능성이 없다 싶어서 요구도 하지를 않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질문해 봅니다. 요구를 해도 반영이 안 될테니까 포기하는 건지, 사립학교에 가보면 정말 시설이 엉망인 곳이 있는데 자체 해결을 못하면서도 지원요청도 안하고 있을 때는 전혀 반영의 가능성이 없어서 안하는 건지, 아니면 할 수도 있는 건데 안 하는건지 그런걸 참고로 알고 싶어서 질의 한겁니다.
솔직한 말씀은 제가 시간과 처지상 학교현장에 몇 군데 가보지 못한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류상보고 또는 현장을 다녀온 직무자 보고에 의하면 지금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저의 입장입니다. 지난 3년간 사학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비는 공립과 비교해 가지고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그런 학교가 있다면 지금까지는 그 대상에서 저희들이 소외시켰거나 소홀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난번 답변 드린 바와 간이 계속 앞으로도 환경개선 사업비가 교부되어 옵니다. 신년도에도 올립니다. 오게 되면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데 대해서 미흡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다들 보셨을 겁니다. 사학에 대한 문제점을 MBC 텔레비전이 보도하면서 부산시내 몇 개 학교 시설을 쭉 화면으로 보도한게 있습니다.
창고 비슷한 것들을 많이 보도했죠 아마 관계관 되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거의 창고 비슷한 이런 상태의 학교들을, 제가 직접 가본 학교도 있고 못 가본 학교도 있습니다만 여러 개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보도된 이후에 제가 어느 한 학교를 가봤는데 아직도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학교장이 교육청이 전혀 지원을 사립학교니까 불가능하다해서 요청을 안해서 그런건가 그런걸 제가 질문한 겁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본청 예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문의 해보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예산금액이 안배되어 있는데 실지로 안배한 이 기준은 어떻게 했으며 또 각 구청별로 교육환경이나 여건이 다를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충분히 감안하셨는지요 또 변두리, 공단에 있는 학교는 실지로 학교에 육성회장 할 사람도 없다고들 들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한 교육구청에서 각별한 배려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지역교육청 예산편성 기준 내지는 책정방법 그리고 변두리 지역의 허술한 곳에는 특별히 고려하고 있는지 이렇게 질의 하신걸로 압니다.
지역교육청, 저희는 지칭은 하급교육청이라 합니다만 동․서․남․동래 4개 교육청이 있습니다.
이 교육청 예산은 안배 형식이 전혀 배려되지는 않은건 아닙니다만 그 교육장이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소요를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같이 배석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신청서 전액 또는 요구대로 저희들이 100% 반영시킨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완급 또는 불요불급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친 교육장의 의견을 100%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가 됐거나 또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과정은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된 이 예산안은 나름대로 4개 교육장이 모두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하고 있고, 그리고 변두리지역에 관한 것은 얼마나 고려됐느냐 하는건 거듭 말씀올립니다만 제가 현장을 다 다녀보지 못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교육장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가 되지 않겠느냐, 하나의 예로써 급식문제도 신년도부터는 그런 것도 배려하려고 하는 저희 청의 방침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공해지역 또는 공단지역에는 나름대로 사회문제시 되고 있는 각종 공해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거나 다수의 시설을 정비해주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그것 이외에도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고질적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능한건 저희들이 만이 배려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공기정화기, 청정기를 설치한다 든가 또는 학교배정상의 어려움 같은 것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도 지역주민들의 욕구불만을 해소시켜 줄려고 노력한다든가, 저희들이 가능한건 계속 위원님들의 충고에 따라서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뛰어가서 현장을 관찰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좋은데 계시다가 예를 들어서 북구 관내에 오신 교장선생님들이 잘해보겠다고 의욕적으로 와서 막상 부딪혀 보니까 사기가 떨어지더라, 가사 육성회 회장 할 사람도 없고 그런 문제에 부딪히니까 그렇더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의 대표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애로사항은 이야기를 듣는게 좋지 않겠는가,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도 그런거를 충분히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지금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자도 되고 특별히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은데 교육환경이라는 것은 저는 두가지측면에서 봅니다.
물적, 소위 말하는 시설적 환경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광부를 잘하게끔, 한 개 예를 들어본다면 변소를 갖다가 소화식으로 한다든가 공장지대에 공기를 맑게 한다든가 이건 아이들에게 환경을 깨끗이 해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신체적, 그와 같은 시설적 환경, 여기에 나열된 많은 금액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시설적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것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는 교육환경이라는 것은 그물질도 중요하겠지 만은 정신적 환경, 문화적 환경, 정서적 환경, 아무리 주위에서 학교가 소화식이 되고, 커텐이 쳐지고, 꽃밭이 있고, 환경이 잘되고, 학교주변에 유흥가가 있고 그 주변에 교육의 소위 말하는 기성세대의 관심도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이라면 학교시설, 즉 물질적 환경이 아무리 잘되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아이들을 위한 물질적, 시설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주위의 정신적 환경, 정서적 환경, 문화적 환경, 이건 실제 정신적 교육올시다. 이와 같은데 각별한 신경을 써 줌으로써 학교교육환경이 개선이 되긴 잘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것을 부탁합니다. 또 한가지 부탁이 있다면 매년 학교는 증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이동에 따라서 학교가 3개 있는 젓이 2개로 줄여야 되겠다. 이와 같은 경우도 부산시내 그와 같은 환경이 생기리라 봅니다.
요사이 소위 말하는 아파트가 생겼다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유행처럼 학교가 하가 생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학교를 정리를 해야되겠다. 정리과정에 있어서는 학급이 과거에는 학생들이 50개 학급이 되는 것이 근래에 와 가지고는 여러 가지 사회환경과 산아제한 이와 같은 관계로써 20개 줄었다든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소위 말하는 교육경영에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은 학교를 행정적으로 꼭 변화를 시켜야되겠다 하는데도 주위의 여론과 흔히들 말하는 그 학교가 오래 가지고 있는 전통, 소위 동창회에서 반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부산시에 이와 같은 이것은 똑 줄어야 되겠다 혹은 이것을 3개를 2개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혹은 그 주위의 여론에 행여나 어려움이 있는가, 이와 같은 사례가 있으면 지적해서 밝혀주기 부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문제는 저희 교육가족들은 최근에 동아신간에서 여러 가지 학교주변의 좋지 않은 환경 또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하고 또 부끄러움도 있고 저희 책무를 다 못했다는 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회가 이와 같은 문제를 장시일을 두고 저희들이 많은 질타와 그리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시간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외적 환경개선도 중요하나 정신적 또는 지역환경개선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을 비롯해서 교육위원 여러분이나 지역사회의 충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돈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학교 환경을 정화하는데 유관기관과 최선을 다해서 사회적 물의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와 직접 관련되는 학교에서는 심지어는 기관장으로부터 일부 교직원 문책까지도 저희들이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이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부족하다는 걸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군사부일체라 해서 선생님 말이라면 학생이 맹종을 하거나 모두가 옳다고 판단했는데 지금은 사회변화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지는 현상에서 가정과 사회와 학교에서 맡아야될 각자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가 맡아야 될 일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전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정신적, 교육적 정서변화나 환경개선에 더욱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주민이동 때문에 소위 빈 도시가 되어서 학교 또는 학급을 감축해야 될 사례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사례는 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년 전부터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서구지역에는 그와 같은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소지 빈 학교가 곧 생기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곳에서는 저희들이 기존 학교에서 특별실이나 기타 교직원들이나 학생이 활용해야될 그런 과거에는 콩나물 시루처럼 학생수용에만 급급했다가 이를테면 학생들 정서생활이나 특기생활을 누릴 수 있는 특별활동실이 없었던걸 지금은 더욱더 마련하고 그래도 남아도는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차는 세 학교 있는 곳에서 두 학교로 미루기로 하고 모아서 교육시키는 방법도 강구해 보고 그래도 남는 시설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절한 교육시설로 활용할 타의 직접 교육이외의 교육, 유사한 교육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로써 지역별 연수원을 설치한다 든가 또 그와 같은 유사한 교육행정기관을 마련한다 든가 하는걸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것보다는 재산 때문에 처분 다른 재원을 마련하거나 변두리 지역에 새로이 생기는 신도시에 학교를 증설한다 든가 이것도 생각하고 있고 이와 같은 종합적인 것 때문 장차 생기는, 현재 생기는 문제, 또 당장 활용해야 되는 시설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연구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2억의 용역비범위 내에서 연구 검토를 의뢰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표가 되면 그때 더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 이겠습니다만은 환경개선 사업비가 각 교육구청마다 전부다 하나같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죠. 하나 같이 각 교육구청마다 환경개선 사업비만 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특별사업은 90년부터 금년 말까지가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금년만 지원되고 소위 환경개선 사업비라는 특별법에 의한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수준만큼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이 환경개선 사업비 아닌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마련해두고 있는 돈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새해에도 계속 이 수준으로 지원될걸로 봐서 신년도 벽두가 되면 추가경정예산에 전년도 수준만큼 환경개선 사업은 별도로 계상해서 보고 드리게 될걸로 제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 관사에 관련해서 신축하기 위한 93년도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250평에 6억 2,500만원, 건축비가 100평에 3억원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는 평당 250만원으로 계상이 되고 건축비가 평당 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축할 관사의 위치가 어디이며, 건축비가 평당 300만원으로 일반 공사비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예산서 어느 부분에, 삭감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은 했습니다.
현재 교육감 관사는 70년대 초에 만든게 되어서 지금 노후화 되어 가지고 특히 공해소음지역이 되어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실정 때문에 교육위원회에 저희들이 현재 있는 관사건물과 토지를 팔고 변두리 적정한 지역에다가 마련할 걸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이걸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사의 개축 또는 수리할 수 있는 돈만 일부 계상되어 있고 삭감조정 분에 별도 책정이 아마 마련되어 있을 걸로 믿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는 말입니까
예,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서부교육구청부터 이번에는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청에서 오신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교육구청은 한데 차 들어오시게 해 가지고 기각 위원들께서 본청 예산심사를 하면서 대체로 이 예산을 조정할 윤곽은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힌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었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삭감된 내역도 참고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위원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괄적으로 몇 가지 질문만 하고 질의를 종결해주기를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거듭 얘기입니다만 본청 예산 질의를 하면서 이미 산하 교육구청예산은 안봐도 저희들이 질문을 안해도 토의할 때 능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교육구청, 공히 동부, 서부 별도로 하지말고 몇 가지 중요한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하시고 질의를 종결해 주기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육구청을 망라해서 동부, 서부, 남부, 동래 교육청소관에 대한 예비비 혹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67페이지에 보면 학원과외 교습소 관리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1,275만 2,000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고 또 중복되어 있는게 학원 및 교습소 지도점검 여비해 가지고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외 관리업무추진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몇 명이 추진을 하고 있길래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져 있는지 그걸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71페이지에 교육시책 추진홍보활동 및 업무수행 활동비라 해 가지고 1,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교육시책 추진홍보활동 업무수행으로 활동비가 많이 들겠지만 이것도 몇 명이 어떤 방법으로 활동을 하는지 얼마 기간동안 하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 학교 급식연구협의회 참석해가 172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학교급식 연구협의서가 어떤 협의회인지 무엇을 하는건지, 학교를 더 늘이는 건지 그걸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278페이지에 순회 코치 인원수가 12명입니다. 10개 종목에 이 인건비가 4,320만원인데 순회 코치 인원수가 12명에 10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씩 인건비가 드는 건지 어떻게 해서 합계가 4,320만원이 됐는지 종목별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 여교사가 애기를 낳는다든지 하면 분만대체 구사의 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 검사원수당이 있고 교의 및 치과의사의 수당, 이런 것이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각 교육청마다 다르게 책정이 된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에 근거를 둬 가지고 이렇게 책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답변이 안 되는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주로 동부교육청을 중심으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만 내용은 비슷할 테니 일단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답변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동부교육구청관리국장 차영태입니다.
김옥수위원님 질의 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학원교습소 관리업무추진에 대한 1,275만 2,000원에 대한 내역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 관내에 학원이 2,656개가 있습니다.
이 학원 관리를 위한 예산인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그 중에 여비가 약720만원 있고 그 다음에 학원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용비가 약 195만 2,000원, 약 2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학원 관리에 대한 정보비가 36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해서 1,275만 2,000원이 됩니다.
다음에 271페이지 1,732만 5,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관리과에 관리행정에 대한 전체 예산을 집계해 놓은 겁니다.
이 내용이 각목명세서에 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대충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중에 기관운영비이건 증액이 되겠습니다.
교육장님, 국장, 과장들 기관운영비가 933만원, 그 다음에 특별 판공비입니다.
교육시책, 원로교사, 신송학교, 도서지구 유관기관장께 대한 특별 판공비가 42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님접대를 위해서 다를 구입하는 것이 96만원, 그리고 종무식 행사에 대한 직원과의 대화에 대한게 102만원, 이것이 특별 판공이 되고 그 밑에 공인신조 및 개각 124개라 하는 것은 신설학교에 대한 출납원 직인하고 또 이번에 제도가 바뀌어서 과거에 전도가금 출납원이라고 국민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서무직 직종이 일반적으로 출납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공인조각을 해주기 위해서 680만원 예산이 들고 그 다음에 노후사무용 비품구입해서 책정근거는… 1,033만원이 필요합니다. 물품행정장비 구입에 있어서 저희 청에 카메라가 없어서 카메라 구매대가 5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전부 다 집계하면 1,732만 5,000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5페이지 172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연구회협의회에 참석하는 관외 여비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연구원협의회에 참석하는 172만 7,000원, 학교급식을 위해서 서울로 또는 타 시․도로 출장가는 여비가 172만 2,000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8페이지에 순회 코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회 코치 인건비가 12명해서 30만원씩 나갑니다. 이래서 12명해서 그게 4,320만원인데 육성종목은 저희 관내에서는 26종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12명 해 놓은 건, 10종목인데 왜 12명이냐 하면 사실상 26종목이고 그 중에 학교 내용을 보면 체조에 전포국민학교, 수영에 연지국민학교, 부산진중, 초읍여중, 육상에 사상국민학교, 사상중학교, 배구에 모라국민학교, 베트민턴에 모라여중이 되고 양궁에 진여중이 되고 정구에 개성중학교, 검도에 사상중학교, 역도에 중앙중학, 탁구에 가야여중 이래서 10종목이지만 12명이라고 한건 코치가 한 학교에 두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코치가 있기 때문에 더블 된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은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강사대체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휴직과 출산휴가 교사수를 계산하여 예산을 편성 한겁니다. 지금 교육수당은 학급당 3,000원을 기준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 따라서 치과의사는 교의를 정하는 건 학교에서 정하는데 치과의사도 되고 교의 중에 일반의사도 됩니다.
이래서 학교에 따라서 선택하는 건 치과의사도 교의가 되고 일반의사도 교의가 됩니다. 이래서 예산을 3,000원씩 올려 놓은 겁니다.
분만했을 때 강사수당이 각 교육구청마다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분만대체 강사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숫자는 다르겠지만 예산내시단가는 같을 겁니다. 숫자는 그 학교 구청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야 물론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그건 예산지침에 의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단위단가표가 예산편성 지침에서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그걸 기준해서 다 산정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관리국장께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하실 때 소모성 경비의 증가원인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은 아직도 소모성 경비인 판공비성격, 예컨대 관서당 경비라든지 기관운영비, 각종 음식 및 행사로써 집행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창의적인 인간교육이라든지 모든 전인교육을 위해서 교육시설비라든지 교육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예산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소관 결산 및 예산안 심사 순서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8分 會議中止)
(15時 07分 繼續開議)
나. 공보관실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소관의 결산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공보업무 활성화에 대해서 격려와 용기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7페이지 91년도 예산결산현황을 예산총괄 집행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1年度豫算決算現況및1993年度豫算案槪要
(公報官室)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 공보관실 소관 예산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조직인력의 인건비와 조직운영의 관서운영비, 고유업무추진 및 시정홍보 업무추진 활성화를 위해 집행되었으며, 경상사업비의 특별판공비 예산에 소련연방 블라디보스톡 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따라 이 도시에 대한 시정홍보 유공자 해외시찰을 계획하고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자매결연 추진이 92년도로 미루어짐에 따라 사업이 취소한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91년도 일반회계 공보관실 소관 예산결산 현황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다수액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 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방금 김은숙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보고까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만 공보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조직인력이나 인건비 그 다음에 조직운영, 관서당 운영비, 시정홍보업무, 이런 일반적인 사업을 위해서 91년도에 예산을 집행했는데 전반적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결산 현황은 예산절감운동의 일환으로써 아마 집행잔액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약 3,500만원 이것이 이월된 건 아니죠 불용액이 된거죠
예.
그러니까 이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한번 더 나오셔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새해 예산안은 시정홍보 역량을 극대로 발휘해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제반 홍보수단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안으로 편성, 심사를 요청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제안된 예산안을 원만히 확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1年度豫算決算現況및1993年度豫算案槪要
(公報官室)
(以上 1件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회계별 내역총괄, 편 성개요 등은 공보관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본 예산안은 전년도 추경분 포함해 가지고 예산총액이 14억 5,213만원보다 7,516만원이 감액된 13억 7,69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분야별 주요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조직인력의 인건비가 5억 8천여 만원, 직원의 복리후생비 및 조직의 기본운영경비가 1억 4,045만원, 기본고유업무 추진경비가 3억 8,224만원으로써 조직의 필수경비가 총 예산액의 75%를 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이해증진과 홍보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물제작경비로써는 시보발간비가 2억 4,064만원과 시정연설논문 발간비가 600만원, 시정홍보제작비가 2,000만원과 영상기록추진비 및 홍보용 영화제작 및 복사비가 4,700만윈, 시정홍보사진 패널 제작비가 200만원, 와이드 칼라 제작관리비가 600만원과 기록사진 및 필름 장기간 안전보관 바인다 등 구입경비가 600만원이며 이들 영상기록물의 제작 부대경비로써는 사진재료비가 1,490만원, VTR 및 영화촬영 재료비가 1,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 및 시정홍보 추진경비로써는 직할시 승격 30주년 기염행사의 일환으로 시민사진공모전개최에 따른 시상금이 750만원과 심사수당 30만원, 행사진행경비 220만원 등 모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장비와 사무비품 구입비 및 시설유지비로써 관보 및 업무서적 보관장 2개 140만원, 카메라 렌즈 700만원, VTR 카메라 삼각대 350만원 등 편성하고 카메라 VTR 영사기 및 촬영장비 등 주요물품 보조장비 관리유지비가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적인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공보관실 운영에 따른 조직인력의 인건비 및 조직운영의 필수경비와 고유업무의 기본업무 수행에 따른 시정홍보광고 및 시보발행경비와 주요시정홍보 업무활성화를 위한 홍보유인물 및 영상홍보물 제작 경비, 시정홍보 추진활동 경비, 관련단체 행사지원보조금, 시 영조물인 자유회관 위탁금 등 93년도 업무추진 방향으로 설정,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보관실 소관 93년도 본 예산안은 조직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등의 필수경비와 부서 고유의 기본업무 수행에 따른 최소한 비용을 계상하고 주요홍보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99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추진 간담회 등 해 가지고 6,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간담회는 어떤 유형의 간담회인지, 그리고 몇 회를 해서 6,400만원이 소요되는 건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400만원 중에는 정보비가 3,300만원이고 특별판공비가 3,100만원 보태서 6,400만원 되겠습니다.
거의 정보비하고 판공비가 대다수네요
예, 사실 간담회가 대체로 많습니다. 대외적인 홍보… 대내는 아니고
그러면 간담회를 할 때는 대체로 어떤 분들과 간담회를 가집니까
그건 국정홍보위원을 비롯해서 언론사 등등해서 ,가끔 한번씩 합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불신풍조가 행정부에 대한 각종 사업이나 수치에 대한 불신까지 현재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신이 지나쳐서 시정에 대하여 시가 발표하는 사항에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려는 경향까지 엿보이는 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이런 불신풍조는 인공섬 건설문제, 하수처리장, 쓰레기장 등 부산시의 중점 사업에 대하여 까지도 시민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건 앞으로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크나큰 걸림돌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 부서별로 대 시민홍보나 대화를 통한 주민설득을 펼치고 있지만 이제 판공비는 단순한 시정에 대한 홍보 역할에서 벗어나서 시가 펼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대책 등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93년도 예산서에 보면 92년보다도 7,516만원이나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부산직할시 30연에 이르러서 시정홍보를 효과적으로 펼쳐 나갈지 의문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이제까지 소극적인 시정홍보활동에서 새로운 도약을 할 그런 의욕은 없는지 만약 그러한 대책이나 그런 의욕이 있으면 구체적 계획을 한번 발표해 줄 수 있을런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곤위원님께서 좋은 충고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년에 전체 예산에서 7,600만원이 감액편성 된 것은 사실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예산규모의 실정에 따라서 원인도 있겠지만 저희가 주로 여기에는 영화제작비하고 홍보책자가 주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책자를 우리가 말고 시에서 기획실, 시정과 또 관광수첩이라든가 관광화첩은 관광과에서 하고 여러 군데서 기능별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것을 발행하는 건 이중성이 있고 예산이 좀 이중적으로 계상된 그런 감을 금년에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감액한 내용이 영화도 우리가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해운대 해수욕장… 이라든지 용두산 공원같은데 저녁에도 행사를 할 때 많이 모아 가지고 해보니까 도시에 걸맞는 그런 감각이 있습디다. 시골 같은데 같으면 학교에서 해주면 좋은데 시대적으로 조금 이것도 뒤떨어지고 우리가 국정홍보영화 같은 것이 영화관에서 큰 영화 같은 것이 계속 방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것도 이중으로 제작되는 경향이 다소 있길래 여기에서 감액을 시킨 이유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모든 기기가 아주 현대화되고 홍보차원도 김문곤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과거를 탈피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보편집실도 확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늘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인력관계라든지 예산문제가 아직 부산시가 재정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확장계획 같은 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안을 하나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 우리가 교통방송국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직접 저희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교통국 하고 해서 시가 그런 것을 설립을 해서 앞으로 서울시 모양으로 신속하게 교통문제… 이런 것을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 외 저희가 아까 책자 같은 것도 말씀드린 것도 지난번에 이윤식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지금 시에서 현재 책자라든지 유인물 같은 것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공해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파고들어 가고 가슴에 닿는 그런 홍보 외에는 조금 앞으로 그런 것도 자제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봐서 저희가 기구가 아직까지는 서울시에 비해서도 참 적습니다.
서울시는 공보관 밑에 이번에 홍보 1과, 2과, 과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제가 생각하건데 상당히 정보사회로 가는데 있어 가지고 언론매체, 정보대응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도 이미 서울시가 1과, 2과정도가 생겼으니까 1과라도 우선 기구부터 그렇게 확대할 그런 계획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것이 세부적으로 거의 시작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방금 김문곤위원께서 말씀한거와 마찬가지로 거기서 조금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공보실 활동의 홍보활동에 있어서 확고한 주체성이랄까 물론 공보실의 담당이란 것은 시 행정이 일반시민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때로는 미화하고 또 때로는 밝은 부분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을 내다보는, 시 행정을 비판하는 자세도 이와 같은 무엇이 될 때 소위 말하는 무디기편에서 날카로운 편, 이렇게 하나의 성격 전환도 있어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정을 구석구석 시민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여러 가지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가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시정이 잘못된 것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암시하는 소위 등대불이 되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전선택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준 내용은 현재 저희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듯이 금년에 1차적으로 반영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상당히 어렵게 살고 지금 막연하게, 예컨대 연말에 가가지고 불우이웃 돕기 하기보다는 영상화를 해서 우리 이웃에 못살고, 동광동 같은데 보면 심지어 1평 남짓한데 화장실도 없이 옛날에 요강을 놓고 사는 그런 집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걸 촬영도 하고있습니다. 물론 잘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시가 또 비판을 받고 수정해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비판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상 시보가 부산시정을 비판한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추궁하는 그런 내용들은 처음에는 그걸 게재를 안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시에서 답변까지 해서 지적하는 사항을 전부 의회난을 하나 만들어서 저희들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독자난도 확대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모니터 요원을 공개모집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쪽에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주로 우리가 비판하는거 우리가 홍보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거니까 밖에서 시민이 보고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앞으로 확대해서 전선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더 확대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시정유공 민간인 해외시찰 4,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자매결년도시 방문을 한다했는데 시정유공 민간인 해외시찰 대상자 선정기준, 다시 말씀드려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하고 포상의 성격이냐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추천을 하는 유공자냐, 아니면 시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유공자냐, 기준은 어디서 어떤 대상을 선정하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각 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로 시가 어떤 인공섬이라든지 앞으로 신공항이라든지 저런 대형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할 때는 사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주로 그 분들이 되겠고 지금까지 91년도 아까 보고 드렸듯이 그 때는 블라디보스톡 취재관계로 하려고 했는데 그 때 마침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월된 내용이고 그 외에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은 것으로 되고 내년에는 저희가 상해하고 자매결연을 추진이 이미 의회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타이밍을 맞추는데 주로 시정 출입하는…
이것을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시정유공 민간인하는 항목을 해놓고 실제 민간인이 아니고, 솔직하게 자매결연 홍보를 위한 수행기자 여행비 이렇게 제대로 붙여도 되는거 아닙니까 시민이 바로 이런걸 오해할 소지거든요 이 항목을 시민이 봤다. 부산의 유공자로서 무슨무슨 큰상을 하나 수상했다. 내가 왜 이런 예산이 있는데 여행 한번 못가느냐 이거 떳떳한거 아닙니까 기자한테 로비 하는게 아니고, 수행 기자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을 제대로 설정을 안하고 자꾸 이상하게 감춰놓는, 이건 큰상을 받은 시민이 오해할 항목입니다.
지금 기능별로 봐서 그렇게되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이 주관 부서에서 그걸 하고 있고 저희들은 주로 언론관계 내용이니까 그렇게 표현상 그렇게된 것이고 역시 전부 다 민간유공자로서 광의로 해석해서 표현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1993년도 공보관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