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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2.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내무국 TOP
어제 이어서 오늘은 내무국과 감사실소관의 91년도 결산 및 93년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도 어제와 같이 해당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먼저 하고 이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무국소관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차룡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수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에도 우리 내무국이 시정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걱정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무국소관 91년도 결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1會計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內務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소관 91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내무국소관 예산현액 617억원 중에서 543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40억 6,600만원은 차기 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5.2%인 32억 3,7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문별 내용은 방금 내무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내무국소관의 91년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617억 중 88.2%인 543억 9,700만원이 지출되었고, 6.6%인 40억 6,600만원은 차기 년도에 이월하였으며, 5.2%인 32억 3,700만원은 불용 처리하여 예산절감부분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목은 편성된 예산 전체를 불용 처리하거나 사업이나 시책의 추진에 따른 정확한 소요예산의 판단미흡으로 불용률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분별로 보면 예산 전액이 불용 처리된 과목은 의전관리 수당, 임차료, 인사고시관리에 특별판공비, 문서관리의 수용비 및 수수료, 새마을 사업의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시민회관운영의 임차료, 체육행사의 특별판공비, 상용피복비, 체육시설 확충의 용역비, 체육시설관리소 운영의 민간에 대한 위탁금, 건전생활 지도의 국내여비 등이 있으며 불용률이 과다하게 발생한 과목으로는 인사고시관리의 pool경비인 기타 수당이 89.5%, 공무원교육훈연에 국외여비가 74.3%, 민원업무 보상금이 86.8%, 시민회관 운영의 보상금이 71.4%정도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예산운용상 문제점으로는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항과 목간의 경비를 전용하여 증액시켜놓고 증액된 부분보다 많은 불용액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예산집행의 계획성이 다소 결여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에너지 절약이나 예산절감을 고려하더라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국내․외 여비, 관서 운영비 등 대부분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다른 과목에 비해 많이 불용처리 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세입예산 현액이 118억 7,700만원이 되었으나 실제 수입액은 900만원이 추가 징수된 118억 8,6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의 경우에는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118억 7,077만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지출액은 110억 8,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6%인 7억 9,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는 지방 공기업 회계규칙 및 부산직할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되고 있으며, 결산액은 118억 7,700만원으로 이중 110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7억 9,000만원과 세입초과분 900만원 등 총 7억 9,900만원은 잉여금으로 차기 년도 징수 전액 위탁 기관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소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보고 4페이지에 구 재정운영해서 중요사업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209억원을 보조를 해주는데 어떤 보조의 명목으로써 209억원이 자치단체에 보조가 됐는지, 그 자치단체의 보조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확충 해가지고 용역비가 1억이 책정이 되어 있다가 용역을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왜 용역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정 문화재의 용역시설 중 주요사업비 35억8,200만원 중에 명시이월이 26억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이월이 26억이 됐는지, 이것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기획관리실에도 예비비가 선거에 대한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과연 시의원, 선거경비 위탁 지원해 가지고 2억 8,900만원이 사용이 됐는데, 예측이 가능한 시의원 경비가 어떻게 돼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는 예비비 회계규칙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대단히 심사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산 관계는 결산위원회에서 이미 검토가 마쳐졌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특별한 경우 요점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결산관계 질의 없습니까 그럼 우선 박대석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박대석위원님 질의 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209억원 이거는 지금은 지역 개발비라는 과목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다가 얹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우리 시정과에 다가 얹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각 구별의 예산을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본청에 얹을 국이 우리 내무국이 지도․감독을 한다고 해서 거기 얹어 가지고 구에다가 숙원사업비로 내려주는 과목이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내무국쪽에 얹혀 있지 않습니다.
그럼 91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209억원을 편성이 되가지고 지출하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시장이 지방자치단체를 1연에 초도 순시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시민의 건의를 받아서 그래 지출하는 겁니까
그거는 포괄사업비 하고는 다릅니다.
왜 그러면 91년도에는 내무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편성이 되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왜 92년도에는 기획관리실로 이관됐습니까
이거는 아까 그 예산 부서가 관장을 하는 쪽에다가 얹도록 그렇게 바꾸어진 것 같습니다.
그게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래 됐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지…
지금은 지역 개발비로 완전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전에는 그게 안되어 있어 가지고 시정과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91년도에 지역 개발비에 대한 내무부의 지침서를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비에 대한 용역비를 얹어 놓고 왜 집행을 못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사격장을 하나 만들려고 금곡동 그 위에다가 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건설부에 올렸는데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훼손 문제라든지 또, 주민의 반대,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을 하기가 지금은,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닌데 하기가 어렵도록 되어 있고, 또 문화부에다가 조회를 하니까 삼성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구성을 축소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고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이 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불용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지정 문화재에 대한 명시이월 26억이 넘어간 문제는 복천동 고분군에 대한 우리 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부터 이렇게 있는 것으로 사고이월이 아니고 계속해 가지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을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넘기기 위해서 명시 이월을 해가지고 그렇게 넘겨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선거하는 문제는 하필 시의원님들 선거할 때 이때는 이미 다 알고 연초에 예산편성을 못했으면 추경에도 할 수 있는데 외 이게 예측 가능한 것을 예비비를 아무렇게나 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을 해가지고 집행할 때 짜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되고 해서 예비비에 쓰도록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2억 8,900만원에 대한 선거경비는 어떤데 쓰는 경비입니까
이거는 전부 명부도 만들어야 되고, 인쇄비…
기획관리실에도 돈을 쓰는데 부서마다 다 쓰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거는 아닙니다.
어제도 내가 질의를 했는데 기획관리실에도 썼더라고요. 예비비를…
선관위에서 지원 요청하는 금액을,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전반적인 돈이…
그야 알지 어제 질의한 그 내용인데, 쓰기는 내무국에서 쓰네요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는데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질의를 했는데 예측 가능한 경비를 갖다가, 예비비는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이나 이런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내무부라든가 시에서는 지방자치제를 할 뜻이 없었는데 할 수 없이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그게 아니고 예산에 얹혀 있는데 부족분을 요청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써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쓰기는 씁니다마는 이제는 예비비를 지출은 하고 시의회에서 결과는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은 예비비를 함부로 쓴다는 자체는 모순점이 많고 예비비는 예비비의 어떤 항목에 써라 하는게 있는데, 예비비는 아무라도 돈을 내무부에서 지시한다고 쓰면…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이상 결산문제는 결산위원회에서 이미 결산을 여러 각도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무국장 한번 더 나오셔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1993년도 내무국소관 예산안을 이것 역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경상 사업비와 주요 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槪要
(內務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차룡규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내무국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92년도 당초예산 대비 17.3%가 증가한 총 33억 5,900만원이며, 세출의 경우에는 92년도 당초예산 대비 4.1%가 증가한 총 481억 7,000만원이나 지난해 계상되었던 선거비용 16억 3,9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7.6%인 35억 4,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항별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입예산이라 하여 단순히 증대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시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영수익 증대 차원에서 전반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문화회관, 시민회관,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에 있어서도 경영개선 차원에 노력을 강화하여 문화예술진흥과 세입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입장료와 사용료 수입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한 아마츄어 경기 등에 대해서는 시설이용료를 감면하고 프로경기나 기타 사시에 대해서는 사용료율을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시민의 여가증대와 도시행정의 여건변화로 문화 및 체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국고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요청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볼 때 세출예산은 내무부 행정시책 추진 및 부서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와 지방문화 창달, 시민생활체육 향상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가 계상되어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분별로 보면 첫째, 의전관리 부분에 판․정보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향후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되고 있으며, 둘째 각부서 공통 사항으로 보상금, 수용비 및 수수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대폭 증가 편성되었는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최대한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공영시설의 관리 등에 관련 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부문이나 생활체육부문의 예산이 대폭 증대되고 있는 것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시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지나 그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명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시민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종래 민간이 부담해오던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시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측면에서 소요예산을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요트경기장 운영, 무역전시관 운영, 요트학교운영 등으로 향후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요트경기장, 육상 및 해상 인부임이 지난해 최종 예산대비 오히려 줄어든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행정 수요를 감안하지 못한 부적절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방문인사 기념품이나 명예 시민증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별도로 각기 다른 부서에서 제작되도록 되어 있으나 부산시 대외적인 이미지를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집중관리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째, 직원교양도서의 구입에도 유사한 서적이 중복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하여 필수불가결한 도서만 구입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92년도 당초예산 대비 11.3%가 증가한 총 160억 9,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대부분이 영업비용에 충당되고 있으며, 영업비용은 인건비 59.7%, 복리후생비 22.9%, 각종후원금 4.1%, 전산처리 용역비 10.4% 등 경직성 경비가 97.1%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상 내무국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먼저 내무국소관 예산편성에서 소모성 경비가 과다 책정되고 신설됐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각목명세서 150페이지에 특별판공비가 92년도 당초예산에 8,300만원 보다 100%이상 93년도에 인상해서 1억7,600만원이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비 에서도 92년도 당초예산 1,000원도 계상되지 않은 것을 93년도 예산에는 1억 3,200만원을 정보비로 책정한 것은 낭비성 예산편성이 아닌지 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각목명 세서 1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회 건립부지 매입보조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시우회 회관 건립부지 매입 보조금 15억원은 92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부산시 재정 여건상 회관건립 대지 구입비에 시가 보조할 형편이 아니라고 해서 본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93년도에 들어서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재정이 날로 고갈되고 주민숙원사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차제에 다시 15억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공무원의 고질적인 예산편성의 망상에서 온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 각목명세서 147페이지에 시민의 날 행사홍보 위탁제작비가 92년도에 한조 제작비에 150만원이었습니다. 93년도 예산에는 한개 제작비에 300만원을 해서 600만원으로 100% 인상된 금액으로 책정됐습니다. 이 단가 면에서 어째서 이렇게 과다예산이 편성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목명세서 95페이지에 특별판공비과목에 해외협력, 국제교류사업 추진비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또 147페이지 정보비에 국제관계 업무추진비가 또 1,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과목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잘못 편성된 것인지 국장님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해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동료 김주석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우회건립 부지분은 금년도 예산 심사할 때 15억원을 올렸다가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한푼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15억을 그대로 책정해 가지고 다시 의회에 이렇게 상정한다는 것은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가지고 시의원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은 객관적인 타당성과 공익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우회에 대한 보조가 이 기준에 합당한지, 또 이렇게 보조한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확실한 견해를 묻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직야구장 개수비, 보수비가 여 기 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롯데구단 관계자와 일단 한번 절충을 해보라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그후 7, 8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마는 이제 예산심사를 앞두고 아마 그런 노력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목 149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에 보면 전야제 경축행사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는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직원 교양도서 구독을 위해 9,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사실 잘 보지도 않는 이런 도서를 이렇게 많이 구입할게 아니 라 꼭 필수 불가결한 그런 도서만 구입을 해서 이런 예산을 줄이는 것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목 185페이지 일일 시정시찰 1,800만원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아래 대학생 방범봉사활동을 위해서도 1억 8,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목 1,076페이지구덕실내 체육관 전광판을 컴퓨터 식으로 교체하는데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태여 이것을 꼭 컴퓨터로 교체를 해 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각목 922페이지 여기에 보면 예술감독과 수석지휘자가 지금 겸임된 단체가 두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어서 내년예산에도 예술감독과 수석 지휘자를 다같이 인건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같이 겸임이 됐는데, 겸임해 있으면 두 군데 못 주고 한군데만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도 구태여 겸임되어 있는 분을 예술감독과 수석지휘자를 분리하지 않을 그런 의향이라면 왜 이렇게 따로따로 다 보수를 책정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남구나 영도에도 도서관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들 지역에는 언제쯤 시립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과 중복된 질의가 있더라도 국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시우회 회관 건립부지 15억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92년도 12월 15일날 본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을 거치고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예산을 편성한 예산담당관은 어느 법적 조항에서 이렇게 계상 하였는지, 또한 지난번에 지방재정법 14조나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시우회에 보조비는 적법한가 특히, 93년도 시 재정난은 더욱더 어려운 실정인데 시 자체에서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안돼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내무부의 시우 회관 부지 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실이 있는지, 특히, 400만 부산시민이내는 세금을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써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산시에 유감을 표합니다.
다음 조금 전에 동료 김주석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서무관리 정보비는 1억 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5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의전 관리의 정보비는 전년도 본예산이 없던 것이 금년에 1억 3,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양 정보비가 왔다갔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전년도 보다 많이 편성한 이유는 무엇일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사고시관리에 계상된 휴일근무수당은 집중관리예산은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1연의 경우에 1억 9,000만원 중에 1억 7,000만원이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그 쓰지 않는 돈을 계속 요구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2년도에 계상된 예산 중에 11월말까지 집행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앞서도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91년도 결산서를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또 국내 외 여 비 관서운영 비 등 대부분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다른 과목에 비해 많이 불용 처리된 점을 볼 때 93년도 내무국소관의 예산이 앞서 말씀드린 수용비 및 수수료, 관서운영비 등 91년도 불용 처리된 부분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재정이 어려운 것을 볼 때 우리 내무국에서 스스로 사전에 판공비나 정보비 등을 포함한 소모성 경상비를 대폭 수정해서 줄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97페이지 세입예산에 재산임대 수입에 있어서 92년도에 당초 예산이 7억 2,100만원과 2차 추경까지 합치면 27억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6억 6,700만원으로 감소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 179페이지에 보면 종합운동장의 잔디관리, 또 잔디구장 관리, 구덕운동장잔디구장 관리 요트 경기장 잔디 관리 등 잔디관리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본위원이 잔디이식을 할 때 인건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해서 잔디이식기계구입을 해서 인건비 절감을 말씀을 했는데 알아본다는 그런 식의 대답을 했습니다. 이 중 인건비의 비중은 얼마나 차지하며 기계는 알아보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119페이지 주민초청 시정설명회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상주민 초청대상은 어떻게 하며,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333페이지 문예창작활동지원 심사료와 문예촉매활동 지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활동에 지원하며 문예진흥 기금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시예산으로 또 하는지, 지난 행정감사때 문예창작지원 해서 현재의 문예진흥기금 32억 1,700만원이 있고 또, 92년 이자 발생만 해도 4억 1,200만원 입니다.
그것은 기금이 남아 돌아가서 기금을 적립을 1억 1,000만원을 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부산시의 살림에 꼭 해줘야 되는지 문예촉매활동에 지원에 전년도 보면 22건에 3,000만원을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가 전부 예산으로 수용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시민이나 각종 사회단체 등에서 자기 부담으로 하는 행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를 민간주도로 한다고 해놓고 대폭 예산을 늘린 이유는 무엇인지, 각목명세서 15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표창 관계가 있습니다.
공무원 표창을 각 부서별로 남발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일원화해서 남발을 억제하고 또 비용을 절약할 용의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요트경기장의 경우 해상오물청소를 우수기에만 하는 것으로 압니다. 평상시에는 해상오물청소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평상시에도 해상오물이 있다면 청소하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소모성경비의 항목 증가에 관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은 않겠습니다.
세입의 기타 재산 임대료에 있어서 92년도 기타재산임대료 수입보다는 93년도 임대료수입금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96페이지 해외협력관리 주요사업비중에서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에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90년 추경예산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있지 않는데 실수로 인쇄에서 누락이 되었는지, 또는 의도적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2년도 제2회 경정예산시에 정보비 1,000만원, 판공비 3,000만원이 계상, 편성하였는데 93년도에는 외국도시간 국제교류 업무협조 6,000만원, 기관간 섭외활동추진 300만원의 정보비를 편성하고 특별판공비는 해외협력교류 사업추진 1,000만원, 외국인 방문인사 기념품 1,000만원, 자매도시 주요인사초청 1,600만원,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 합쳐서 9,9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 많은 예산의 사용처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148페이지 경상사업비 보상금 900만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가 1억5,000만원을 계 1억 1,400만원을 93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는데 92년도 예산에는 보상금 단일 과목으로 해서 본예산 및 추경을 합해서 9,190만원으로써 92년도보다 예산이 2,2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의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 시민의 날 행사를 간소화하라고 건의한 바 있는데 92년도 보다 계속 증액이 되었습니다.
구태여 증액을 해야 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역시 92년 시민의 날 전야제 보상금을 4,000만원, 93년도에 5,000만원을 책정해서 1,000만원 증액했는데 어떠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고도, 새마을 사업 92년도 새마을 연수원 위탁교육수료자가 몇 명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화예술진흥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있는데 각 부서마다 정보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916페이지 경상사업비 중 정보비에서 93년도 예산에 문화예술 창단 및 종교단체 협주추진 7,000만원, 문화예술 진흥시책추진 300만원, 계 7,300만원을 반영했는데 92년 정보비 보다 2,100만원이 더 많은 이유가 뭔지 그리고 시민회관 운영, 908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도 선로교체공사, 선로보강 공사 등의 년도별 최근 5년간 시행 실적, 이것은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 현황을 92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5,378만원이 수입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공유재산임대료의 임대기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부산시의 재산 임대시는 어느 기준에 의하여 임대 기준을 설정하는지, 부산시 임대 재산기준 조례 제정, 개정 요인이 언제 제정되어 있으면 현재 시가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충렬사 입장료는 2,400만원이 수입 이 된다고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시립박물관 입장은 384만원이 수입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박물관 하루 수입은 평균한다면 하루에 만원이 수입이 됩니다. 만원이 된다면 200원 받는 입장료가 하루에 50여명이 됩니다.
하루에 몇 명이 들어오는지 밝혀 주시고 충렬사는 부산의 선열의 위령지인데도 2,400만원 수입이 되는데 어째서 문화가 있는 박물관은 1연에 360만원 밖에 수입이 안되는지 이것은 어느 문제에서 이렇게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트경기장 발전계획을 이번 시의회 정기회에 내무국장이 100억원의 민자유치를 하여 집단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어느 특정재벌 로비로 민간인에게 투자시켜 장기임대 할 계획을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 같은데 확실한 시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협력관리비 1억 9,482만원에다가 국제 자매도시 협조여비, 결연비 ,국제교류업무 협조비 등 국제교류 투자하여 특정직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해외 나들이용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데 해외협력비 등 국제교류를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전관리에는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60%증가된 3억 5,262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60%가 증가된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국토 공원화사업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 사용되는 예산인지 밝혀 주시고요. 문예 행사의 과목이새로 신설되어 7억 5,334만원 과목이 설치된 경위를 밝혀주시고 대전 엑스포에 2억 하고 3억을 투자를 하는데 이것도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청직장 운동경기 비 운영에 있어서 배드민턴 7명 등 6개 부서에 48명선수에게 8억 2,420만원의 운영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규정은 어떤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및 운영비를 지출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비 2억 1,560만원에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정비공사를 사회교육 건전 생활지도 예산과목으로 선정된 주요사업비 명목, 산정 될 수 있는지 그 과목이 확실히 거기에 비치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단체 지원 및 행사관리 5,0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에 운영 지원이 7,400만원, 부산사회 체육센터 보조 3,000만원, 등 단체경비 지원은 어느 단체에 지급되며 단체 대표는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 1,300% 이상 증액된 데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전부가 증액이 되고 특히 판공비가 정보비로 가고 정보비가 판공비로 가는 아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전반적인 추세, 증가된 추세에 대 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각목명세서 8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92년 예산서상에는 상업은행의 대교동 지점에 보면 수입 이 8,350만 6,200원인데 93년도에는 8,182만원으로 약 168만원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내이발소 임대료도 92연에는 320억 2,000원인데 93년도에 보면 112만 3,100원으로 약 210만원이 부족하게 책정되었습니다.
모든 물가가 상승을 하고 또 시중의 임대료가 1연만 되어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이하게도 부산시에는 임대료가 낮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날 행사 참여 지원비 문제인데 경상보조금이 92년도 예산서에 보면 책정이 안된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 참여비가 지원안 된 것인데 93년도에 보니까 1억 500만원 편성을 해왔어요. 그 사유는 무엇이고 그 동안에 시민의 날 행사 전통민속 체전비, 미술 백일장 등 경축행사 모든 경비가 어떻게 조달되었는지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50페이지에 보면 실제 우리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여건도 아주 어렵고 국민들도 소비 절약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많이 하고있는데 시장의 의전관리에 필요한 수용비가 보면 수수료가 92년도에 예산서를 1,500만원, 93년도에 100%올라서 3,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공무원이 종이 한장도 아껴쓰고 뒷면으로 쓸 수 있고 이런 아주 소모성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민의 혈세를 아무렇게나 책정을 할 수 있겠느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추경예산이 더 있을 때는 이번 추경에 다시는 올리지 않을 것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92년도 2회 추경 때까지 시장의전 관련 판공비가 역시 1억 1,900만원이었는데 93년도 예산액에 보면 1억 7,600만원으로 약 60%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
증가가 됐습니다.
시장 의전관리비가 이렇게 자꾸 증가되는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사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1, 2회 추경이 있습니다. 그 추경예산이 더 없을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16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이 91년도에는 2억 8,554만 3,000원입니다. 이렇는데 92년도에는 3억 8,689만 6,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92년도가 3억 8,689만 6,000원, 93년도에는 5억 9,008만 7,000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렇는데 공무원의 학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무원 학자금 나가는 내용을 밝혀주시고 공무원의 학자금을 자녀에게 주는데 직원의 직급의 차이로써 두는 것인지 이 점을 꼭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무원 대학생 자녀장학금이 93년도에는 50% 이상 인상이 자꾸 되고 있는데 너무 인상이 많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입니다.
92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시정과 소관 자치구 종합 평가가 예산이 약 470만원 밖에 편성이 안됐는데 93 년도 예산서상 시정과 경상사업비중 기타 수정란에 보면 자치구 종합평가 예산액이 6,47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려 약 1,300%이상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어떤 사유인지, 자치구 종합평가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평가하는 최우수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92년도에 이에 따른 상사업비가 있었는데 93년도에도 예산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 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입니다.
시정과 정보비가 92년도 2회 추경시 까지 5,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에는 2,800만원이 더 많은 8,400만원으로 된 것은 정보비를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닌가 92년도 2회 추경까지 5,600만원인데 93년 예산에는 2,800만원 이 더 맡은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다 책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1회, 2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정보비를 더 추경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연보다 93년도의 판공비는 800만원이 줄어든 대신 정보비가 늘어나 있습니다.
늘어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16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정보비가 문화예술진흥 시책추진과 문화예술 창달 및 종교단체 협조 추진비 등이 92년 예산 편성상 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93년 예산에는 2,100만원이 증가된 7,3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고 증액 부분을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918페이지에 보면 본위원이 조사찬 바에 의하면 문화행사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92년 예산서 상에 3억 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93년도 예산서는 전년도 금액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인물 표시가 잘못된 것인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3년도 예산액이 7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은 약 100%가 증가된 예산편성이 라고 볼 수 있는데 민간보조금을 이렇게 늘어나도 괜찮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거의가 보면 100%이상 대단히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 점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화섭위원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질의가 된 점에 대해서는 중복된 점이 있는지 제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알기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1년에 살림살이의 가름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내년이 어려운데 부산시 예산서, 전반적으로 개괄적으로 훑어 보건대 실지로 어떤 절감의 의지가 안보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이 지상을 통해서 봤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내년도 서울시 그간 40년 사를 통해서 특별시 된 연후에 처음으로, 긴축을 감행했다. 이런 것이 내무국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그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총체 적 인 예산절감을 가져 왔다는 기사를 보고서 부산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지 않겠느냐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세입이 결함이 예상되는 데도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이런 결함이 예상되는데도 예산은 계속 팽창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내무국이 가장 주무국인데 주도를 해야될 내무국에서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야구장의 스텐드 의자 교체, 관중보호용 그물망 이런 것은 사실 주 시설이용자가 롯데 자이언트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주사용자 에게는 전혀 부담시키지 않고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과연 안전보호망 시설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의실에 CATV 설치를 한다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CATV 설치가 제1회의실에 필요한 것인지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박대석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국토공원화 사업이라는 것이 몇 년 전에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은 정지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공원화 사업을 해서 예산에 3억원씩 계상한다는 것은 그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공원화가 되면 될수록 좋겠지만 언제나 시한성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시민들로부터 이런 것을 해서 반응을 조사해 보고 이 사업을 책정을 한 것인지, 그냥 옛날부터 하던 사업이니까 금년에도 계상을 해가지고 깎이면 그대로 안하고 만약에 예산의 승인이 된다고 하면 사업을 해보자는 이러한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사업인지 과연 이 사업은 어떤 목적하에서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비가 각목명 세서 893페이지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사항은 검찰과 경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역시 상이라는 것은 많이 주면 좋겠지만 계속 이 사업을 갖다가 관서의 구분 없이 범죄 없는 상사업은 관할의 주관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조장행정청에서도 이 사업을 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 급여, 각종수당, 정․판공비 지급, 이 문제에 있어서 92년 대비 금년에 소위 인사관리와 급여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작년대비 몇 % 상승이 되었는지, 그리고 인력진단은 몇 명을 전제로 해서 증원을 얼마로 전제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험을 내무국에서 주로 많이 주관하고 있는데 각종 자격시험 등에 있어서 사실 이것은 시험관리에 있어서 수용 외에도 여러 가지 강사수당, 출제수당이라든지 시험관리에 대한 이용시설비의 임대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과연 작년에 92년도 각종 자격시험을 치룬 총 투입비는 얼마이며 거기에 따른 증지수입을 통해서 들인 투입에 비해서 우리가 거둬들인 수수료나 증지, 시험으로 인한 수입 이 얼마이며 그 격차가 얼마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가지만… 사항별 151페이지 중강당 개관 준비 및 기념 행사 해가지고 아랫부분에 보면 개관기념 아치 3개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존 아치를 세운 장소와 목적을 일괄 답변시간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것은 질의보다도 부산시 내무국이라는 국이 부산시의 중요한 위치에 차지해 있고 또 부산시 공무원들을 선도해야 되는 그런 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임금관계, 수당관계,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들도 공무원들이 흡족한 대접을 받고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마땅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가 각종 요금 같은 것을 인상할 때에 정부에서 철저히 규제를 해서 5%이상 더 올리지 못하게끔 내무국 지시다 이랬는데 지금 내무부 지시라는 것은 어떤건지 모르지만 수당이나 이렇게 올라가면 경직성경비로써 전부가 다 충당이 되어 버리고 사업 부서에서 무슨 돈들일게 없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사를 하면 장사가 좀 되어야 되겠는데 전부 다 종업원들이 다 먹어버리고 한 푼도 안남았다고 하면 이것이 상당히 곤란한 앞으로 5년쯤 우리가 임기를 마칠 때쯤 되면 이 경비 때문에 지금 부산시에 큰짐을 지지 않겠느냐, 매년 보면 공무원들이 경직성 경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 지금까지 어려운 때에 이것이 상당히 그런 것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관리실이나 내무국에서 진짜 두뇌들이 모여서 우리 부산시의 살림살이를 해줘야 안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통합 임금제,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 자녀 교육이라든가 장학기금이라든가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사정에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내무국하고 기획관리실하고 잘해서 전체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 해주시고 한가지 여기 문화회관관장 나오셨지요 먼저 번에 감사시에 예술감독과 수석지휘자 그 문제를 말씀을 했는데 현재 감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에서도 보니까 감독 제도가 극히 위태롭고 시험적인 문제라고 해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문화회관 관장이 이 조례를 먼저 번에 이것이 좋다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의견을 절충해서 만들었는데 금년 말까지 이것이 만약에 안되면 잠정적이라도 이것을 좀 조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위원 발의로서 이것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것을 조례에 만들어 놓으니까 더 분규가 많은 것 같고 일이 잘 안되는 거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무위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문화예술 관계는 우리 내무위 소관입니다.
다른데는 하나도 문화예술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문화예술관계, 박물관이라든가 이것은 딱 내무위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 좀 부산시가 잘되게끔 위원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답변이 아마 바로 안 될 것 같아서 점심시간 겸 두 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5分 會議中止)
(14時 02分 繼續開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데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모성경비가 많이 계상이 되었고 특히, 판․정보비가 92연보다 과다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낭비성 경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국은 사업비보다도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일반행정을 보좌를 하고 기획이나 이런 소모성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기에 굉장히 다른 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계상을 한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의 지침에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판․정보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비목의 세항에 얹은 것은 여기에 쓰여진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이 시민과 대화를 하는데도 쓰일 때가 있고, 문화행사에도 쓰일 때가 있고, 체육행사, 국제교류 여러 군데 쓰이기 때문에 대충 이 분야에 이런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얹어서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시장님이 여러 가지 이러한 활동을 하고 또, 시정에 시민들을 규합하고 구심력을 모아 가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예산을 주셔서 잘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한 사업을 해보니 많더라 적더라 이렇게 판단하기에도 어려운 비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드리기도 어렵고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어디 것보다는 많다. 어디 거는 왜 줄이고 이렇게 했느냐,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 것 저 것 따져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거는 총무과장이 정리해 가지고 답을 해라하고 다른 거는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비목은 꼭 이것이다 하기에는 시장이 전체가 얼마냐 하는 쪽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우회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주석위원님을 비롯한 박대해위원님, 박양웅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어떻게 작년에 안 된다고 했는데 금년에 또다시 올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도 주셨고, 이것이 보좌할 필요성이 있는거냐 하는 그런 문제도 주셨습니다.
물론 작년에 저희들이 설명도 올리고 여러 가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작년에 봐서는 이것을 올리기가 어렵다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그 뜻이나 이런 걸 봐서는 올려서는 안될 줄 그렇게 압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또, 안되더라도 다시 또 한번 보고를 올려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경기도에 보면 이렇게 지원을 한 예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도에도 올라간 예가 있어서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시에서 나간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만 여명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앞으로는, 물론 공직에 몸담고 있다가 나가서 여유 있게 사는 사람도 있지마는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앞으로의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회관으로도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조장행정 기관은 아니지만 세관의 관우회나 세무계통의 세우회 여러 가지 체신청, 철도청, 홍익회 같은 이런 데서도 상당히 이런 퇴직공무원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서울시에도 뚝섬에 골프장 같은 것을 해준다든지 도로굴착공사에 대한 감리를 해주는 이런 문제, 경기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역시 경남에서는 지원이 된 것이 19억, 경기도에는 27억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경남은 의회가 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고, 전체 경남에는 금년까지 해가지고 19억이고 경기도에는 금년에 19억, 내년에 8억 정도해서 27억이 지원될 것이다. 이런 예를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법적 근거는 공무원 연금법에 보면 이 법적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총무처장관은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퇴직공무원 상조회 설치, 운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중앙부처의 그간의 지시는 89년도에 전직공무원의 지원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또 89년도에 전직공무원 관리 지원에 관한 국무총리 지시가 있었고 또, 89년도에 전직 공무원 지원 통보라 하는게 총무처에서 있었고 또, 89년에는 지방행정 동의 활성화 추진계획 시달이라고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지시가 있었고, 90년도에 퇴직공무원 행정참여 확대계획 통보하는 이런 총무처장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는 보조금 을 줄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법적 근거는 되는 것으로, 다른 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더 국민운동지원단체에 보조해 주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지원은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여러 가지 우리 퇴직공무원도 퇴직공무원이지마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문제 이런 것으로 봐서도 굳이 우리 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3만여 퇴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라고 할까, 후생복리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민의 날 홍보탑이 150만원 내지 300만원을 하는 것을 너무 배나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조금 적게 하니까 규격이 조금 적어 가지고 그런 면이 있어서 규모를 크게 했으면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문제에 있어서의 국제교류에 대한 판공비와 서무관계의 국제교류에 정보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같은 건데 이렇게 이중으로 잘못 계상된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보비와 판공비는 좀 구분이 됩니다.
판공비는 우리가 회식, 지원, 격려 이런 쪽에는 쓸 수가 있고, 이거는 서로가 갖추어져야 집행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간담회 할 때 식대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마는, 정보비는 이게 어느 비목을 꼭 밝혀 가면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쓰는 용도가 정보비로 가지고 외국손님이 온다든지 이럴 때 밥을 사주고 이렇게는 잘 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김주석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대해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아까 시유지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올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사직야구장 문제에 있어서의 롯데구단 관계자와 협의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 노력을 해봤느냐하는 말씀이 계셨고 아까 김화섭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시설을 개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용자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시비만 꼭 넣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롯데구단에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 체육시설관리소장이 계속 이야기도 하고 이런 모양인데 이 사람들이 결정권은 없고 저 위에까지는 협의를 못해봤습니다.
나중에 협의를 한번 하기로 하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제가 저번에 감사때 지적한게 결과적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게 5억 몇천, 야구장 개수하는데 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전에 물론 지금 감사 이후 일주일 남짓 밖에 기간은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마는 그전에 어떻든 그분들하고 만나 가지고 국장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만나 가지고 이게 지금 시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시민들한테도 이런 입장인데, 그 당신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예산은 그렇게 되는데 아직도, 물론 기간은 짧다고 하지만 아직 직접 내무국장이 못만나 봤다면 이거는 이렇게 할 의지가 도무지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용을 하고 나면 25%를 부담을 시키고있는 것입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그거야 알죠.
그 부담을 하는데 또, 거기다가 내놔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그걸 봐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해라 해가지고는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도 해야지, 시에 권위도 있고 그걸 하려고 하면 되게 만들어야지 안 될 것을 거기다가 해라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그분들 만나봐도 안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밑에 실무진부터 우선 운을 띄워 가지고 그쪽하고 그렇게 해야지 다이렉트로 만나 가지고 그것보다는 그런 것이 좋지 알겠느냐 해서 우선에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밑에 실무진 그분들 아무리 만나봐야…
그러니까 뜻이 전해지고 거기서 오가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이것을 봐서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느냐 싶고, 참고로 삼성에서는 대구에다가 89년도에 아마 투자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대구에서도 이 투자금액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면서 그만큼 또, 사용료를 감해줘 가면서 하고 있는 그런 등등 제가 밑에 실무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이런 것들이 투자가 되면 거기에 또, 좀 싸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금 우리 부산은 삼성이나 롯데 구단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입장료가 다른 어느 구단 몇 개 구단 합친 것 보다 더 많이 받는 이런 입장이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에 롯데가 시리즈에 우승을 했으니까 이런 기회에 내무국장이 직접 그분들 만나 가지고 한번 담판을 지어보라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한번 더 제가 만나서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내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구장이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롯데가 전용구장으로 사용하다시피 하고 있고, 91년도까지 제가 알기로는 90년도까지는 무료로 일체 롯데는, 몇 년 동안 안 받았죠
안 받은 거는 아니고 실비로 얼마씩 이렇게 200만원인가 받았습니다.
89년도까지는 실비만 받았어요 실비라는 것은 무료와 같은 겁니다. 이렇게 받다가 25%됐는데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하더라도 야구장을 앞으로 완전히 보수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차장시설 등등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롯데가 2,000만원 밖에 좌우간 운동장이 생기고 나서부터 2,000만원 밖에 롯데가 투자를 안 했는데, 우리 박대해 동료위원의 말씀도 특히, 한번 이번에 건의를 해보고 꼭 그렇게 안 된다면 다른 방법도 우리가 천상 연구를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율관계도 지금 논의가 되고 등등 있는데 제가 본 견해는 이번 우승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꼭 시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하시면 가능성도 충분히 안 있겠느냐, 결과 적으로 롯데관중을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잘 돼야 되는데 일차적인 롯데도 책임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의날 전야제 행사에 5,0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해마다 우리가 전야제에 KBS에서 쇼프로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도 하고 시민에게 위안을 주는 그런 프로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을 얹어 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 수산물 전시장을 요트경기장에다가 했을 때, 시민의 날 임박해 가지고서는 송해씨가 진행하는 전국노래자랑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잔치로써 갈음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거하고 또, 낭비까지 할 수 없다. 이래서 저희들 안 했습니다마는 이 잔치는 전체 시민들의 축제 그래하는 그런 쇼프로로 계산이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양도서 문제 이것이 5,400만원 이것이 꼭 필요하냐, 공무원이 제대로 잘 안 본다고 하는데 이렇게 필요하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각목명세서 157페이지에 쭉 어떤 것을 쓴다하고 아마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는 지방행정직, 지방재정, 도심문제, 통일 해가면서 여러 행정과 또, 정부시책에 대한 잡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고 하는 연구기관에서 만들어 내는 그런 잡지이기 때문에 이거 전국적으로 다 부담을 하고 이 것을 또,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구기관에 대 한 앞으로의 그 분야에 대한 활성화 문제도 있고 이래서 받아봐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일일 시정시찰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에 2,000명을 시정시찰을 시켰고, 내년에 1,000명 더 시찰을 시키도록 그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이것은 시민이 시정에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시정을 이해도 하고 그렇게 돼야 안되겠느냐 하는데, 각종 간담회나 어떤 설명회 같은 데도 참석하지 않는 순수가정주부라고 할까 이런 시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주로 어떤데 하느냐 하면 수영하수처리장 같은데 그 다음에 명장정수장, 우리가 박물관 같은데도 이래 중간에 끼워 넣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에 갖다 보이 는 것은 여러 군데 내버린 물이 이렇게 오염이 되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용을 들여 서해야 된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 이 길로 거쳐서 나가면 고기도 살고 이렇게 깨끗하게 됩니다. 하는 쪽으로 해서 서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자는 것이고, 물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는데 명장정수장에 갔다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까지 정수를 하는 줄은 몰랐다 하고 이해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신뢰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지역발전에 구심점을 모아가는 그런 하나의 행사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도시락을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서는 대접하고 우리 시청차로 태워 가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성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의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어떤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 대학생들이 부업활동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지금은 과외수업도 시켜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과외수업도 못하고 할 때는 상당히 학비마련이 어려운 점이 있었고, 지금도 과외수업도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향신문사에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창구라고 해가지고 설정을 해놓고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할 사람들을 받고 또, 이제 다른 지역에 경찰이나 행정부서쪽에서 대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래 받아 가지고 중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 방학 때 30일간 방범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해오고 있는데 내년에 250명에 대해서 한달 간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하루에 1만 2,000원 정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돈을 줄 수는 없고 이렇게 라도 활동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구덕운동장에 대한 체육시설의 전광판을 컴퓨터 시설로 바꾼다고 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71년도에 구덕체육관의 전광판 3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노후되서 지금 오작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되면 사람이 가가지고 손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꾸기는 바꾸어야 됩니다. 기왕에 바꾼다고 하면 수동식은 할 수 없고 컴퓨터 쪽으로 바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예술감독과 수석지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책정을 하는 것 보면 겸직한 것을 계산하지 않고 전부를 계산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옳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통상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정원을 기준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것 계산하고 어떤 것 빼고 하다가 보니까 겸직 안 될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혹 나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꼭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과거에 하는 타성에 젖어 가지고 그렇다 그렇게는 보지 마시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은 정원기준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구분을 짓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말이죠. 금년에도 지금 우리 예술단 5개 단체 중에 2개 단체는 아마 예술감독제의 수석지휘자가 겸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보면 예술감독과 수석지휘자 따로 다 보면 인건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 이래 했는데 지금 금년말로 예술단 단원들은 전체 임기가 끝이 나게 되는데 내년에는 그럼 겸직을 안시키고 예술감독과 수석지휘자를 따로따로 둘 그런 생각입니까
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걱정하신,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이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제도가 개선 되는대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하고 영도에 도서관이 없는데 여기에는 건립하지 않느냐, 건립하는 그 시기는 언제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 산하에 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데가 남구와 영도이고 강서도 한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땅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우리가 미리 돈을 줘가지고 도서관 부지를 사가지고 이렇게 해라이래 하면 참 좋은데 그런 것이 잘못 되고, 또, 그 위치도 땅이 있다고 해서 아무데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지를 물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구는 대청공원에 거기다가 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 영도에도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아마 94연이 돼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강서에는 그린벨트라서 도저히 허용이 안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금년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4억 8,000만원남구하고, 영도에 줄려고 했는데 결국 이거를 쓰지 못하고 돌려주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풍부하면 미리 터를 잡고 이래했겠는데 그게 안돼서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두 구청에는 도서관을 짓도록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이상 박양웅위원님 안 계십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관문제는 말씀을 드렸고 정보비 문제는 다음에 우리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웅위원, 김종화위원 지금 부재중이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좀 그렇게 해가지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92년에 비해서 93년이 감소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입부분은 어느 위원인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김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년당초예산에 보면 7억 2,100만원, 금년에 6억 6,700만원해서 줄어든 이유가 5,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저희도 요트 경기장에 건물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임대를 해주니까 그것도 자기들 생각하는 것하고 안 맞는가 지금 많이 물러나서 300정도가 임대를 물려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임대를 따지면 4,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관계도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어서 그렇게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총괄적으로 추경하고 다 얹으면 금년에 줄은 거는 작년에는 사직운동장의 광고료 수입, 이것이 TV광고료 수입이 20억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부분 정도는 저희들 내무국소관에서 줄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예산 회계법상 건물임대료를 매년 감가상각을 합니까 건물임대료.
그렇게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는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했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감가가 되면 그거는 이제…
감정가격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해줘서 임대료를 낮추라고 하는 규정된 사항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고요. 우리가 재산임대를 해줄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 간지고 해라하면 우리가 어느 건물이라든지 감정하면 이거는 10년 됐고 이거는 1년 됐으니까 하고 자기들 기준에 의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금년부터는 감정가격을 하지 말고 공시지가 대로해라, 공시지가를 해 놓으니까 엄청나게 세금이 작년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침을 내려 줘가지고 우리 조례를 만들었는데 작년보다 10% 넘은 것은 조례를 정해 가지고 더 올라가지 않도록 해라, 연차적으로 올라가야지 한꺼번에 감정가격에 의해 하다가 공시지가로 하니까 너무 변화를 주면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상업은행하고 여기 이발소하고 이런데도 빌려 주고있는데, 이발소 관계가 평년에는 90만 얼마가 됐는데 금년에 이렇게 공시지가 때는 300 몇십 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발 몇 번 해가지고 도저히 안돼서 그것도 이제 우리 조례가 전부 만들어져 가지고…
조례를 아직 안 정했죠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한번 봅시다. 내용이 카피 되어있는 것을 한번 봅시다.
조례도 여러 경우가 있을 때 다루기 때문에…
계속 하십시오.
다음 해외협력 부분에 대해서 판공비하고 정보비가 판공비 쪽에는 작년에 누락이 됐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제협력과가 작년 도중에 생겼기 때문에 협력부분의 예산은 총무과에 계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그게 빠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가 9,900만원이 구체적으로 사용처가 어디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전에는 9,900만원 정보비가 6,300만원, 정보비가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보비는 시장님 이 국제적인 협력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정보비가 되겠고, 판공비는 외국인이 왔을 때 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기염선물을 준다든지 또, 자매도시간의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왔을 때 그 간담회를 해준다든지 이런데 9,900만원이 얹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중에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1억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92연보다도 증액된 사유가 어디 있고, 시민의 날에 증액 하는게 뭐냐 2,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년은 직할시 승격 3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시민의 날도 좀 다채롭게 개최돼야 안되겠느냐 해서 전통민속체전이라는 명목을 붙여서 2,000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바다축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 그런데 지원을 하려고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연수원의 연수위탁자의 수는 얼마나 되느냐 했는데, 금년에 9,618명을 연수를 시키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7,670명을 연수를 시키고 아직까지 1,948명을 연수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한달 동안에 어떻게 이거를 다 시키겠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동계 방학때 학생들을 데려다가 새마을 연수원에, 상공회의소 연수원에 다가 위탁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 부분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학부모들이 서로 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어서 인원은 다 될 것으로 봐지고 저희들이 주로 계획해 가지고 하는 것은 새마을 지도자, 사회지도층, 동의 사무장, 통장, 부동산 중개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새마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분야에 대해 문화창달을 위한 정보비가 92연보다 2,200만원이 불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창달 활동을 하는 시장님 정보비가 조금 더 내년에는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쓰여지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더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의 전기선로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년도별로 추진실적을 좀 내주라 5년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강당이 개장을 하고 난 뒤에 선전탑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중강당 입구에 아치로 하나 형태를 하도록 하고, 시청 앞과 동래수안 로타리에는 홍보탑을 설치해서 이 개장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목적이 중강당 개설을 알리는 것 아닙니까, 홍보효과죠 오히려 그렇다면 지금 여기 공보실에 한분 나와 계시죠, 공보실을 통해서 언론 3사, TV방송국을 통해서 알리면 되죠, 그러면 400만 부산시민이 하루만에 알 수 있죠, 그걸 예산을 1,500만원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굳이 이런 행사를 연례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분위기도 좀 되고, 언론사에 물론 냅니다.
그런데…
아치 하나 세우지 않고 조용히 개강하는 것 이 것도 어 떤 새로운 문화가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시유 재산임대 문제는 아까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1년까지는 감정가에 의하고 92년도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내용에 줄어든 이유도 아까 요트경기장에 4,3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지는 것 같고, 상업은행에도 저희들이 임대를 받는 것이 7,200만원인데 공시지가로 하니까 8,700만원이 돼가 22% 오르고, 이발소는 91만 5,000원이었는데 335만원이 공시지가는 올라서 우리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준칙에 따라서 금년 3월 4일날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조례를 못 봤는데 이인준위원 가지고 계시죠 그 주차관리공단 같은데 차를 대는데 가격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국세가 징수하는 것 양도 소득세나 무슨무슨 공시지가에 의해서 거의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부과가되고 있는데, 그러면 91년도에 모든 세 공과금이 부과되는 국세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되는데 시가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후하게 대접을 하느냐, 후하게 대접을 하면서 조례까지 제정해 가지고하는 그런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는데 물론 사람은 정이 있어서, 이발소는 잘하든지 말든지 안 되면 그 사람이 딴데 갈텐데, 왜 그렇게 이발소 하나를 가지고 금융기관에는 충분히 임대료를 공시지가를 해도 충분히 낼 수 있는 데도 이발소를 빙자해 가지고 상업은행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대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전에 말이죠, 조례를 제가 대략 훑어 봤는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에서 제안이유가 말이죠 공유요지가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은 건설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하게 됨에 따라서 대부료가 한꺼번에 고액 상승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만들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임대료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례안을 보면…
또, 건물 감가상각을 봐주라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건물의 감가상각 하고는 다르고요. 정부가 정하는 건물이 몇 년도 치는 얼마다얼마다 하는 것이 다 공시지가로 전부 나옵니다.
감가상각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내려가는 것인데…
꼭 지켜야할 이유는 없죠
내무부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조세 저항하고는 다르죠, 임대에 대한 저항이죠, 전에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5%밖에 올리지 마라, 2년에, 이렇게 해놓고 이걸 법을 바꿔 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부담이 가니까…
시청 내에는 상업은행에서 단 한번이라도 조세저항이 있었습니까 임대료를 올린다고 해서 그에 따른 불만이 있었습니까
그런 불만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받아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받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죠 맞게 해가지고 해야지,
형평에 맞든 안 맞든 간에 임대료를 낮추어 줘야한다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낮추라는게 아닙니다.
낮추지는 않는 거죠, 낮추지는 않고 10%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것이지, 낮춰준 것은 아닙니다.
낮춰 줬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아니죠. 거기 감정, 금년에 100원을 주고 했는데 공시지가로 하니까 150원이 됐으니까 100원에서 110원 정도는 할 수 있되 90원 낮추어 준거는 아니거든요.
공시지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상업은행 대교동 지점은 168만원이 낮아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임대료 낮아진 것 아닙니다.
그러면 어찌된 겁니까
한꺼번에 많이 올려 가지고…
임대료가 168만 6,196원이 낮아졌다니까요.
적어졌다. 이 말입니다.
92년도 예산 보다 낮아졌다고…
지금 우리 예산 얹어 놓은 것은 예산이 록 그대로 내년에 계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그럼 예산을 더 많이 얹어야지, 적게 얹었으면 곤란하지
대교동 상업은행 대여 사용료를 보면 말이죠. 92년도 그 예산보다는 93년도 예산편성에서 줄어져 있습니다.
이발소 이용료하고 단 몇 백이라도 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가 줄어들었나 하면…
박정길위원 조금만 계시죠, 박대석위원 발언 중인데,
92년도에 비해서 5,780만원이 줄어들었다고 수입이 작년도 보다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오지 않느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조그마한 이발소 하나 하다가, 상업은행에는 얼마든지 공시지가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걸 왜 이렇게 싸게 주느냐,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는 오히려 상업은행에 특혜를 주지 않느냐, 그래서…
박정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게 말이죠. 이발소도 국장님은 이런 조례에 의해 가지고 안 낮췄다고 하는데 이발소도 92년도에 보면 322만 7,000원이거든요. 지금 예산에 보면 93년도에는 112만 3,180원 해가지고 약 210만원이 부족되어 있는데…
작년에 300몇십 만원이 아닐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담당과장 어느 분입니까 담당과장이 분명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고,
제가 말씀을 올리죠. 예산서는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예산을 그러면 정확하게 안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작년의 예산에 이발소가 어떻게 했다고 하면 그거는 예측을 해가지고 작년에 잡았는데 금년에 와가지고 새로 계약을 할 때는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91만 얼마로 계상이 되거나 그거는 91년도고, 이거는 나중에는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300만원이 줄어들었으니까 계약이 된 것 같은데 계약서하고 전부 보내 주십시오. 보내 주시고, 이거는 현재 담당과장님,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이거는 일방적으로 한사람만 뭐 조세저항도 아니고, 조세저항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진정을 하기 위해서 매일 머리를 깎는 이발소 살리려다가 큰 덩어리를 잃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상업은행 같은 데도 여기에 기준이 되면 구에서도 상업은행이 있고 전부다 있는데 상당한 피해가 오는데, 하여튼 계약한 것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엄청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감정가를 하다가 공시지가로 했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 그 위에서 검토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너무 부담이 가니까 한꺼번에 하지 말고 조례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지, 저희들 당연히 그렇게 받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낮춰줬다든지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당장 금년도 예산에 5,300만원이 수입이 줄었습니다.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낮춰줬다는 것 아닙니까 5,300만원이 작년보다 줄었다니까요. 5,370만원이,
어쨌든 상업은행이나 그 임차료가 작년보다 줄었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아마 이해가 안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경위에서 그렇게 됐는지, 과장님! 내용을 잘 모릅니까
총무과 관리계장 박종수입니다.
당초에 상업은행과 구내 이발소는 저희들이 부과기준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원에 의뢰해 가지고 감정가격을 받아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그 다음에 건설부장관님 하는 공시지가에 기준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해 가지고 부과를 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공시지가로 바꾸어 하다가 보니까 한몫에 일시적으로 지가상승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구내 이발소 같은 경우는 266.4%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업은행은 21%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하나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건설부와 협의해 가지고 일시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가지고 경감조치를 해야되겠다 이래 가지고 준칙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준칙에 의해서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하던 것을 금년에 중앙에서 내려온 그 기준에 맞추니까 너무 높다하는 그런 이야기면 작년보다 많아야지 적게 책정될 이유가 없죠,
91년도에 7,226만 7,503원이 부과됐는데 상업은행에는 8,176만 4,175원이 부과됐습니다. 인상됐죠, 사실은 13.1%, 그런데 인상됐는데 그 예산서에 나오는 8,700만원 이야기는 저희들이 준칙이 내려오기 전에 이미 계상된 것이라서 당초예산에 포함된 겁니다.
작년에 벌써 이 예산을 편성을 했고 금년에 와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작년예측 계수를 얹었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서를 언제 했는데요
계약은 연초에 부과합니다.
연초에 부과하는 시점이…
연초에 하는 것 같으면 예측가능한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편성 계에 언제 올렸습니까
이게 11월, 12월달에…
그러면 그때 1월 1일날 부터 다시 한다면 지금 현재 이러니까 그때는 얼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줘 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당신이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편리하면 이거는 적게 받으면 건설부장관 지시고, 이게 비싸게 되면 감정가격이고, 이거는 일관성이 없잖아요.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부과한 기준은 그때 당시에 법을 적용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고, 그 예산 요구해 가지고 결정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법을 집행할 시에는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작년도 보다 수입이 준다면 말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입이 실지로는 줄지 않았죠.
예산이 줄었지, 예산이,
예산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이 있을 거라고 편성한 그 자체는 우리가 당초 예산도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부과 년도별로 부과율을 따져보면 줄은 것은 아니죠.
아니, 지금 예산편성이 5,370만원이 줄었다니까, 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임대를 적게 받았다고 여하튼 이발소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임대받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줄었지 5,300만원이, 줄은 이유가 역시 그런 규정을 가지고 책정을 하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참 당신들 이렇게 이해를 못시킵니까 예산서라는 것은 예산서 요구는 작년 10월 달에 요구를 해가지고 11월달에 이미 예산 요구는 요구서 자체에 올려진 계수였다. 이 말이예요. 그러자 정부가 임대료를 너무 갑자기 올리고 공시지가대로 적용을 하니까 임대파동이 나니까 이걸 다시 정부 공유재산에 대한 준칙이 내려와서 이미 수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요구 할 때보다는 실지 계약은 그 밑에 가격으로 계약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산서 요구는 작년 예산대비를 해놓으니까 예산 요구시에 올려놓은 그 예산은 계수만 많았지 실지 계약은 그래 안됐다. 그거 아니요.
맞습니다.
실제 계약은 안했죠
아니요. 금년 봄에 해가지고 받았죠.
그러나 이대로는 안 했겠죠
박위원님,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공시지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요구를 내가지고 예산이 벌써 작년도에 확정이 됐거든요. 아까 이발소 300만원 됐는데 금년에 와 가지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5% 이상 넘기지 말라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몇백으로 올라가니까 이거는 안맞다. 이렇게 조세저항은 아니지만 임대저항이 일어난다. 이러니 조례로 갖고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연차로 올라가도록 너 거가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라 하는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금년에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우리가 계약을 하고도 변경을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질의가 내려왔는데 그거는 작년에 예산편성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변경을 시켜 줘버렸거든요.
그럼 구내 이발소 한 개만 해도 327만원, 들어보세요. 322만 7,000원에서 91년도에도 93년도에 110만 2,300 이게 무려 210만원 차이 나는데 임대저항이 있었습니까. 이게 임대한 분들이…
그거는 임대저항이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우리가 법 적용을 일반적으로 당초에 조례에다가 소급해 가지고…
임대저항은 있어요 상업은행 대교동 지점하고 구내이발소 말고 또, 임대한 것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내무국 총무과소관은 2건뿐입니다.
내무국 전체에 2개뿐입니까 이게 말이죠.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고 지금 아주 이해를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작년 예산하고 지금 맞춰 보니까…
지금 93년도 임대료를 우리가 부과하려고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임대료를, 그러면 지금현재 내년도 예산, 우리 편성지침에는 내년도 현행법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들 가지고 게신 각목명세서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벌써 그런데도 92년도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세항별 8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사실은 돈이 전부 들어오기를 27억이 들어왔다고, 20억은 저쪽에 삭감하고 20억은 알죠, 뭔지, 20억은 알 것 아니요. 20억 야구장 그거 아이가, 그거 삭감하고 7억 2,1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계상한 수입이 6억 6,748만원입니다.
그럼 작년에 20억 빼놓고도 6억 6,740만원을 하면 지금 마이너스가 5,378만 2,000원이 임대료 수입이 줄어든다. 그렇게 나와 있다고, 지금.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다. 그 말입니다.
그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임대료 적용기준이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은 아닙니다.
그게 정부 고시가격으로 해가지고 건설부 고시가격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그대로 수행할 일이지, 좀 비싸다고 해가지고 이발소하나 비싸다고 해가지고 다시 올려 가지고 그 사정을 봐줘 가지고 우리 금고에 취급하는 상업은행까지 뭐하려고 임대료를 적게 받는 행위는 뭐요. 그걸 내가 따지는 거요. 그 이발소야 수입이 안 맞으면 나가더라 치더라도 상업은행이 부산시만 합니까 각 구청마다 하는데 왜 그래하느냐 그 말입니다.
박위원님, 그거는 우리가 공시지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했을 때 안하려고 하면 가든지 말든지 하는 것은 그 말씀은 옳은데 우리가 중간에 법을 바꾸더라도 한꺼번에 올리지 마라하는 그런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하면 상업은행을 봐 준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계약된 내역하고 법적 근거하고 국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다시 서면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그 다음에 충렬사에는 입장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박물관에 하루에 1만원밖에 안들어 오는데 이 게 무슨 소리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사람이 들어오기는 한 600명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기 대충 유료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한 30%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은 하나 들어오는데 150원하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세입이 적게 들어옵니다.
전에도 이럴 바에야 수입을 받지 말고 무료개방을 하자 했는데 차라리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뭐 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꼭 돈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유료화 하여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도 활성화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면 세입차원에도 좀 달라질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하루에 150원 받습니까
150원 받습니다.
150원 받으면 60명 들어오면 9,000원 이고 70명 들어오면 만원이 들어오는데 하루에 만원도 안들어 오네요 여하튼 그래도 부산에 제일 큰 데인데 하루에 만원 들어오면 어느 공중변소만도 수입이 못 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박물관장이 박물관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시에서 좋아하는 평가를 한번 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경영평가라든지, 문화예술 평가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150원 이라는 것이 입장료가 문제가 있지요. 그 다음에 요트 경기장 활성화를 한다고 내무국장이 의회에다 보고도 하고 했는데 가만 보면 특정 업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아래 보고를 했는데 결코 특정업체 준다고 그런 보고는 안 했습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겠고 뭔가 광활한 부지에 시민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민간업자가 100억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넣어도 요트 경기장에 그런 것을 넣어서 되겠느냐 하는 쪽에 시민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의회에도 보고를 했고 그냥 두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나으면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이것은 결코 공개경쟁입찰에 붙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정업체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현재 요트 경기장에서 요트를 두대 구입하고 요트 학교를 하고 공중 변소를 짓고 여러 가지 투자가 되는데 투자는 그렇게 시에서 계획을 한다면 지금 투자해 가지고 구청사람에게 넘겨주면 손해가 나니까 투자는 삭제해도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100억에 준다면 전부 다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의 다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뭐 하려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지…
요트 학교는 우리가 별개로써 육성을 시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100억 정도 해가지고 요트학교도 줘야되고 경기장도 줘야되고 공중변소도 짓는 것도 다 줘야되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것은 다음에 해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요트학교를 그 사람들에게 맡겨 가지고 자기 돈 투자해가면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은 지원이 돼야지 요트학교는 운영이 되지 그냥 수익성이 있는 요트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요트경기장을 100억 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 할 일이지 우리가 별도로 우리 것이 아닌데 요트 학교를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구분이 지어져야지요. 우리가 관리할 것하고 구분이 지어집니다.
그 요트라인도 한 라인만 그쪽에 주고 다른 라인은 전부다 우리가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관이나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 들으면 거의 다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100억을 주려고 다하고 계시는 구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것이고 저 부분은 저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의 다 계산해 가지고 현재…
아래 제가 보고할 때 이것은 우리가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민간인에게 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그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 보고해 주세요.
해외협력관리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해외에 어떤 사람이 나가는 것은 나들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외국에 가면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해외 각종 도시하고 교류하는 문제나 자매도시 또 친선 자매도시와 결연하는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비교행정 하는 문제 여러 가지 외국 도시와의 교류,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데 쓰이는 경비이지 결코 특정인이 나가는 것하고는, 어느 특정인이 나가는 것은 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 여비에서 따로 해가지고 이것하고 다른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전관리 관계는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고 국토공원화 문제는 아까 김화섭 부의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내려오던 그것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공안지가 있고 또 조그만한 소공원, 언덕이라든가 이런 것도 금년에도 무궁화를 많이 심었습니다.
무궁화 조성도 하고 편의시설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새마을 지도자의 지도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나무를 심어놓고 이 사람들이 사후관리도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국토공원화 사업은 지도자들이 하나의 구심사업으로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녹지국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새마을 측면에서 자기 마을 앞에 공원지나 이런 것을 꽃도 심고 그야말로 전국이 공원화 되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 선정은 지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하는데 내년에 할 곳은 28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전 엑스포에 3억원의 내역이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고 또 7억 1,600만원의 과목책정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랬는데, 금년까지는 문예진흥이라는 과목을 두었는데 내년에는 문예행사라는 세항이 별도로 금년에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이 과목으로 새로 설정 된 것은 문예진흥 쪽에 금년도에 92년도에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과목이 변경되어서 이전이 돼놓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3억 문제는 1억은 길놀이 행사라 해가지고 부산에서 시발하는 것, 광주에서 하는 것, 시발하는 것, 춘천에서 하는 것, 서울에서 출발해서 전국 대전으로 가는 중간 중간에다가 대구에도 행사가 있고 이렇는데 길놀이 행사를 문화행사라 해서 올라가는 그런데 1억이 들고 2억은 시․도민의 날이라는 것이 대전 엑스포 광장에 전부 시도가 2억씩 해가지고 문화행사도 하고 그런 부산관을 하나 만듭니다.
거기에 드는 것이 3억입니다.
시청 직장팀 경비를 부담해 가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8억이나 주고 있는데 선수에게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국 체육청소년부의 관리지침이라든가 대한체육회에 선수육성의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에 준해서 월급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48명입니다.
저희들이 예산도 조금 짠 편입니다.
전국에 나은 편에 들어가면 우리 5위 째 정도 받고 후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체육인들이 상당히 자기들 생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에 대 한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육성이 돼야될 것으로 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비 6,500만원…
보충질의 조금 합시다. 제가 조금 늦게 왔기 때문에… 시청직장운동 경기부 이런 관계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조금 답변 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말씀이 충분하게 계셨습니다.
이 체육관계는 저도 한20년 쭉 체육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항도 판단을 하고 있고 제가 또 직장 시청팀에 대해서 감사시에도 질간을 했고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면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직장팀은 신분은 뭡니까 공무원 신분입니까
운동선수로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별도 공무원 신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금이라든지 등등은 공무원 급료 나가고 여기에 예산은 별도입니까 공무원 예 산하고 포함되었습니까
별도 포함이 아니고 전부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48명중에 6개 팀인데 각 팀마다 감독이나 부장이나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 팀에 감독이 옛날 국가대표감독을 한 1급 지도자들이 감독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은 선수는 아니고요. 과거선수이고 지금 현재는 선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감독이 별도로 선임되어 있겠습니다.
48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7억 6,000만원인데 올해 8억 1,000만원이 약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직장 우리 시청팀은 운영 등등에 있어서 여기에는 퇴직금도 다 포함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게 각 시도마다 공히 실업팀이나 시․도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선수의 연령 등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팀 하나에 감독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코치도 있을 가능성 이 있습니다.
코치는 없어요
코치는 예산상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뛰어난 선수도 계시고 또 조금 성적이 별로 안좋은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관계를 제가 직장팀을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체육을 아끼는 사람인데 다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일반 경기단체라든지 또 각 직장에다가 위임을 해서 실업팀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하기 때문에 대략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수의 연령 및 선수 성적하고 입단일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봉급이 책정되는데 감독은 공무원 몇 급에 몇 호봉입니까
그것은 지금 기본급은 공무원 몇 급이라고는 그렇게 기준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이 옛날에 국가대표 생활을 할 때 받던 대한체육회에서 기준된 각 시․도 감독들 봉급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균형을 거의 어느 시․도 없이 다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에서 7급까지가 있습니다마는…
1급 지도자가 감독입니까
예, 63만 2,000원 월 보수액이 되겠습니다.
선수는 1등급이 54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4만 5,000원이면 우리 시 공무원 같으면 돈 받는 수령으로 보면 어느 정도에 속합니까
한 6급 정도 되겠습니다.
선수는 7급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네요. 이 사람들에 대한 제반 수당이나 그런 것은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공무원하고 똑같이…
똑같이 못 주고 있고 상여금 400%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비 2억 1,500만원이 어떻게 지역개발비에 얹혀지지 않고 생활체육부분에 과목이 계상 되었느냐, 이 사유가 무엇이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비목을 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광안리 해수욕장에 비만 오면 모래가 패여서 유실이 되고 또 바다에 내려오는 하수구가 모래밭이 쌓이고 하기 때문에 바다오염을 방지하고 사장에 모래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을 좀 들여야되겠다고 해서 체육부문이라고 해서 해수욕장 체육시설관리소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얹혀 가지고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고요. 하수구를 치우는데 어째서 사회체육생활 지도에 예산과목이 됐느냐, 하수구 쪽으로 그렇게 되려면 계획 때 예산 편성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마 틀림없이 누가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편법을 쓴 것 아니겠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좌우간 모래사장이 엉망이 되어서 관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해운대 모래를 다시 보강을 할 때는 그 돈은 어디서 합니까 해운대 구청에서 합니까
해운대 자치구에서도 하고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면 지원도 해주고
이것은 사회체육 건전 생활에 과목이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얹혀 가지고 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내려갈 겁니다.
남구에 있는 자치단체 지원금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구 단체장이 국장님한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광안리 이것이 골치 아픈데 천상 이렇게 얹은것 아니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 체육센터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고 대표는 누구냐 이런 것입니다.
사회 체육 센터는 올림픽 공원 하고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것을 이상희 전 장관이 돼있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우리 정현옥위원님이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은 사회체육센터는 작년에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000만원 밖에 지원이 못되고 생활체육협의회는 금년 예산수준으로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조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 관계가 나왔는데 다른 예산보면 전부다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체육 예산은 작년 7,000만원, 올해도 7,000만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은 부산시내 전 엘리트하고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수체육하고 일반체육하고 국가적으로 두 가지를 분류하는데 방금 우리 부산시 체육회라든지 이게 선수체육입니다.
생활체육이란 전국민이 다 즐기는 생활체육 입니다.
이것이 전부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부산시 전체를 하는데 예산이 7,000만원이 됩니다. 인건비가 약 한 5~6명 정도 인건비 입니다.
이래서 혹시 무엇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 올리고 생활체육은 전부 다 같이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들면 들수록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제가 대신 답변을 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박정길위원께서 공유재산 임대료문제는 저희 설명이 부족하다면 다음에 별도로 설명 올리고 시민의 날 행사 지원해 주는 보조비가 92년에 없었는데 내년에는 1억 500만원을 이렇게 되어 있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했는데 그러면 92년에는 경비내역을 얘기해 봐라, 이랬는데 92년에는 이것도 2년하고 4년하고 과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92년 보상금이 1억 5,000만원이 되었는데 그것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했고요. 내년에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얹혔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전관리 수용비가 100%올랐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이런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년 92년도에 당초 예산이 1,500만원에 비해 가지고 100% 올랐는데 추경을 해가지고 지금은 2,3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돈이 800몇십 만원 더 얹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새로운 정부가 수립이 되면 VIP도 내려오실 것이고 여러 가지 행사나 서식이 붇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전행사가 많을 것으로 보고 조금 더 얹었습니다.
그 판공비는 나중에 설명 올리고 그 다음에 자녀에 대여 장학금 문제가 92년도 3억이고 93년에 5억이나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얹혔느냐,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대학에 가면 가는 것에 대한 학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학자금을 융자를 해주는데 학자금의 융자는 어느 재원에서 나오느냐, 이것은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관리공단에 우리가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쪽에서, 기관에서 출연을 하는 것이 92년 3억이고 내년에는 5억으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 돈이지 우리 자녀들에게 학자금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연금공단에 출연금으로 들어가 가지고 공직자 자제분들이 이를 타려고 할 때 학자금으로 그런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 5억원은 총무처 장관이 매년 계상을 해가지고 통보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5억이 돼서 금년에 5억으로써 계상을 했고 참고로 91년도에는 우리가 지원을 받은 것이 471명인데 92년에는 642명이 이것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학자금에 대해서는 아까 장학금 같으면 직급의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것은 학자금을 이렇게 융자를 받는 것은 직급에 대한 차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박정길위원인데 대학교 말고도 고등학교까지도 학자금을 주지요.
그것은 지원을 해줍니다. 대학은 융자를 해주고 중고등학교는 수당입니다.
대학생 자녀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을 해주면 이 상환은 무이자인데 대학졸업 후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물론 공무원에 대한 학자금이 라든지 이렇게 주면 사기 에 진작도 되고 좋은데 총무처장관이 작년에는 92년에 3억 8,000이거든요. 올해는 5억 9,000입니다.
이렇게 많은, 그러면 내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2억 300만원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자녀 대학생이 그만큼 숫자가 많아지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지만 91년도에 473명인데 92년도는 64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93년도에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가지고 총무처에서 계상할 때 부산시의 경우에 5억 9,000만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우리 시에 통보된 내용입니다.
대학생은 다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신청만 하면 다 융자를 받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합시다. 몇 년도부터 출연했습니까
81년도부터 했습니다.
81년도부터면 장학금 지급도 아니고 융자인데 지금쯤은 오히려 출연금이 줄어야 될텐데…
그것도 예를 들면 내역이 그렇습니다.
내년에 부산시의 경우에 약 7억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산시 공무원 자녀 중에 상환할 것이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약 5억 9,000만원 필요하다 해가지고 총무처 장관이 우리 시에 내역을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매년 총무처장관이 율을 감안해 가지고 각 행정기관에 내역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구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는데 92년 보다 93년이 너무 맡은 것 아니냐, 어떤 절차에 의해 가지고 최우수 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인데, 여러 가지 우리가 종합 평가하는 것은 시정과가 중심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민방위도 있고 건설부도 있고 보사부가 있고 여러 가지 관계를 종합해 가지고 어디가 제일 잘했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우열을 가리는 것보다는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해야 시민에 대 한 서비스라든지 봉사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 돈이 좀 더 얹힌 것은 상사업비를 주자, 그냥 상사업비를 줘가지고 밥을 사먹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사업비를 6,000만원 얹었는데 최우수는 3,000만원, 우수는 2,000만원, 장려는 1,000만원 주도록 해서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을 하도록 하는 거니까 그렇게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92년도에는 470만원 밖에 안되는데 93년도에는 무려 이게 얼마입니까 6,47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92년도에는 400만원 이것은 그냥 시상금을 줘가지고 수고한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것을 격려하도록 하고 6,000만원은 상사업비를 한번 줘보자, 그렇게 해서…
그런데 제 질문에 답변이 다 되어서 그런데 지금 예산을 다를 때나 뭐할 때 보면 거의 내무부에 할 때 보다 너무 수월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까 잠깐 앞에 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상업은행 대교동 지점 같은 것도 168만원, 이거 예산에 보면 168만원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구내이발소 문제는 210만원이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감정원 들먹이고, 건설부 들먹이고 이래버리면 도저히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아까 상업은행하고 구내이발소 문제, 이것은 계약서하고 건설부에 내려오는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꼭 좀 우리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시정과 정보비 문제는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여러 시정분야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정보비, 이것도 문화활동이 많으리라고 보고 더 얹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문제가 7억 1,6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뭐냐 이것은 아까 금년에 엑스포 거기에 3억이 더 얹힌 것은 그런 것이 증액이됐고, 전년도하고 조금 다른 것은 92년에는 문예진흥으로 되어 있는데 93년에는 문예행사로 변경이 돼서 과목 변경에 따른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 답변은 끝났지요 그런데 이게 너무 안 많습니까 7억 정도나…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문예진흥에 보면 과목이 학술보조금이 얹혀 있습니다.
거기에 3억이 더 불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너무 많이 되는데…
우리 체육회도 10몇억을 보조를 하고 문화예술 분야는 우리 시비 안주면 체육이나 문화행사가 안됩니다.
그것은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김화섭위원님의 예산절감 안하고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구장 스텐드 개선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대로 다시 한번 롯데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의실 CATV는 뭐 필요하냐 하는 문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무진들은 회의할때 거기 중요 행사를 할 때 직원들이 들어가서 볼 수도 없고 하니까 좀 중요한 것은 방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고집을 세워서 한 것입니다 마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름하고 범죄 없는 마을에다가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검찰청 소관인데 우리 시가 여기까지 돈을 넣느냐 하는 문제인데 범죄 없는 마을도 이름이 범죄 없는 마을이지 어떻게 보면 상사업비 주는 것은 우리 시 산하니까 그렇다고 봐집니다 마는 법무부 훈령에 의하면 범죄 없는 마을 추진협의회 의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기관간의 하나의 협조사업으로 거기에 있는 사항을 정하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상사업비를 준다.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급여 문제가 작년에 비해서는 얼마나 늘었느냐, 이것도 증원되는 것은 몇 명이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 총체적으로 92년도에 일반회계 본청과 사업소 의에는 480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82억 이것을 전체 숫자로 치면 4,544명을 계상해 가지고 하는데 금년이나 내년이나 전체 급여에 대한 금액은 비슷하게 얹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자격 시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되는데 여기에 대한 투입되는 비용과 수익증지의 수입은 얼마 정도가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각종 자격시험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산업인력관리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간호조무사, 공인중개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루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치렀는데 이것이 수수료 받은 것은 203만 8,000원을 받았고 여기에 대한 비용은 93만 3,000원 오히려 50% 더 받은 수수료에 비해서 경비는 조금 적게 들어갔습니다.
물론 인건비나 이런 것을 따지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수수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다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1,074페이지에 보면 체육관계인데 사직종합운동장 시설비에 대해서 부지경계 휀스설치 해가지고 1,500m 3만석에 4,5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이거 말이죠. 굳이 사직운동장 경계 휀스를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초읍 넘어가는데 안 있습니까 거기지요 아마 거기 메인스타디움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굳이 경계 휀스를 설치해서 4,500만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제리 그쪽에 안 가리니까 쓰레기고 뭐고 이런 것을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해서 조금 소장이 욕심을 내서 경계 휀스를 쳐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메인스타디움이 들어서고 하면 그것이…
메인스타디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밑에까지는 치려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시민이 볼 때는 참 너무 앞을 안보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도 혹시 메인스타디움 들어서고 4,500만원 이 그냥 예산들어 가는데 여기하고는 관계는 없는 일입니다.
지금 제2도시고속도로 개통하려고 안 있습니까 관계없는 일인데 거기에 보면 며칠 안에 개통을 한다. 이래서 전부 포장을 다 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진정을 막 들어오고 하니까 그 밑에 다시 막 파고 있습니다. 왜 저러느냐 하고 물으니까 화단을 설치한다 이겁니다.
이건 방금 2, 3일 앞을 못내다 보고 다시 포장한 것을 파내고 하는 것은 과연 그 돈이 얼마이고 주민불편하고 시끄럽고 얼마인데 그렇게 졸렬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인데 앞으로 상당히 연구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체육에 관한한 제가 즉석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무국장, 소신대로 말씀해주세요. 실지로 체육이란 앞으로 부산시민과 전체 시민사기에 관련이 되는데 부산의 도시규모로 봐서는 전국체전에서 최소 2위~3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4위인데 내년에는 최소 3위는 안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체전에 3위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상남도와 경북이나 다른 도는 보면 대부분 시장, 군수들이 전부 경기단체를 하나씩 맡아서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종전에 부산기업이 활기가 있을 때에는 기업체들에게 실업팀을 하나씩 맡겼어요. 그러나 부산에 맡고 있던 진양, 국제상사, 삼화 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 단체장이 맡을 사람이 없어서 상당히 공석도 되는데 부산체육을 최소한 도시민사기를 위해서 93년도 3위~2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청사진, 의지, 체육에 대한 투자 이런데 대한 뭔가 소신이 내무국장으로서 한번 즉석이나마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부산은 해양수산 도시인데 사실 해상스포츠 발전 문제가 상당히 뒤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제가 부산 컨테이너 운영공사가 부산에서 조정 실업팀을 만든다고 해서 너무 기특해서 시간이 없는데도 회의 중에 잠깐 가서 격려를 했습니다마는 요트라든지 카누 조정, 윈드서핑, 스킨수쿠버 이런 것이 부산이 전멸이거든요. 수산대학이 한 과목이 대학과목은 상당히 점수를 얻고 있는데 전국체전에 상위권으로 올라가려면 골고루 향상시켜야 되는데 이런 해양 스포츠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하고 아까 전국체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과연 부산시로써는 어떤 복안을 갖고있는지 그거 한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저도 체육에 보탬해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직야구장은 롯데가 좀 보수비를 부담해야되겠다는 말씀을 누차 합니다.
제가 야구협회 회장으로서 롯데가 조금 오해가 있지 않느냐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는 사직야구장이 보수를 많이 해야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올렸고 특히 우리 구덕실내체육관이 부산 야구선수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대학실업 팀 등 프로 롯데가 사용하는 사직운동장 외에는 전부다 구덕실내체육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 야구인이 옛날에 동아대학교 야구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번에 매매가 되어 버리고 나서 구덕실내체육관 한 운동장밖에 없습니다.
또, 아마야구, 초․중․고, 실업, 대학까지도 프로를 빼고 나면 구덕실내체육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구덕야구장입니다” 하는 이 있음)
구덕야구장, 죄송합니다.
특히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부시장님께서 야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신문에도 났습니다.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부족으로 이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직운동장은 롯데에서 예산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덕야구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시 차원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야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님께서 전국 체전에 내년에는 3위 정도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목표 달성할 수 있는 의지를 담당국장으로서 얘기를 해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는 우수 선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우수선수를 잡으려고 하면 역시 돈이 뒤따라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난해 저희들이 체전 예산을 한 50% 올려줘 가지고 12억 해서 5위에서 4위로 올라갔고 금년에는 3위를 목표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하겠다고 했을 때 15억이 됐으면 하고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1억만 더 올려서 13억원이 체육지원이 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수영선수, 사직여고에 김수진 학생이나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게되는데 전부 다른 도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붙잡아놨지요. 이 얘들이 점수를 따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에 경북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을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경성대학에 가도록 하고 동아대학에 접수를 해보니 안되고 해서 그런 노력도 하고 작년에는 금년에 할 때 11개 종목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선수도 없고 또 해봐야 점수를 못따기 때문에 이런 팀에 대해서 고등학교나 이런데는 잘되는데 대학팀이 상당히 좀 잘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일반부 선수팀, 실업팀의 구성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도 단위하고 달라서 내년에 그래도 전부 하나씩 맡도록 사하구청 같은데도 종목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또,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적어도 아마 주최측에 점수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금년과 같이 조금만 더 하면 3위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에 이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아까 지적해 주신 해양 스포츠관계, 이런 분야에도 좀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열심히 해서 3위 목표가 달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트, 조정, 카누, 윈드서핑 같은 이런 분야에는 요트도 요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전부 사치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를 하나 구입하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고 또,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더라도 전부 장비를 컨테이너나 이런데 외국에서 오려고 하면 비용을 부담안해 주면 외국에서 오지도 못합니다.
배를 싫고 오려면 이런 경비가 많이 드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조정도 새로 하나의 조정팀이 생기고 요트도 내년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침체분야에 대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야구장 인조 잔디 문제는 저희들도 무척 노력했습니다마는 시재정 형편이 금년에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재정허용이 되면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여러 가지 가르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하나 하는데 국장님도 계시고 생활체육 과장님도 계신데 행정감사 때 과태료 8,600만원이 1992년도 12월 31일까지 수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것도 사실은 전부다 따지면 시가 과태료에 대한 계산을 하면 1,600만원 그것은 위에 한다 치더라도 또, 손실을 입습니다.
남은 잔금 8,600만원은 92년 12월 31일까지 납부되지요
그 관계는 계약자를 불러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약속을 연말까지 납부하기로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다 됐으면 국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답변 지금 남은…
우리 판공비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고 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하나 하나 이게 이거다. 하고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들이 이해가 가야 이것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소회의실에 가서라도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질의한데 대한 의문점을 답변해 주시고 집행부 측에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꼭 자기의 발언을 할 때 자기의 이름을 말씀을 하고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답변을 될 수 있으면 국장이 계시면 뒤에 여러분들 앉아 있는데 전문분야이고 하면 적어 가지고 국장이 대표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꼭 필요해서 답변을 할 때에는 나와서 어느 과장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여기 회의록에 남고 회의의 순서입니다.
또, 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직위는 과장이상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만약에 잘 아는 사항이 있더라도 적어서 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될 수 있으면 국장이 할 수 있는 답변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내무국 예산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결산 및 예산심사 순서입니다.
준비를 위해서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8分 會議中止)
(16時 08分 繼續開議)
나. 감사실 소관 TOP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실소관 결산 및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이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과 93년도 예산제안설명을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력하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감사실 예산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관서당 경비 등 경상경비적 성격을 띤 예산이 전부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參 照)
․1991會計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監査室)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양종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감사실 소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의 예산 현액 7,300 776만원 중 6,251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15.2%인 1,100 260만원은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감사실 소관의 결산은 15.2%가 불용 처리되어 타부서보다 불용률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일부 구청에 대한 중앙 감사기관과의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던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안 전체가 관서운영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93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일반 회계 예산은 총 898만 8,981만 3,000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대비 21.9%가 증가되었으나 2회 추경보다는 13.6%가 낮게 편성되었으며 항목별 편성내용을 보면 감사담당 공무원 44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보비 등 관서운영비가 4,300만원으로 48.3%를 점하고 있으며, 감사 출장여비 및 법령집 인쇄비 등 기본경상비가 2,500만원으로 계상 되었고, 감사수범 공무원 표창 업무추진 관련 정보비 등 경상사업비는 2,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실 기구및 인력에 맞게 필수경비 및 감사업무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가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93년도 결산 및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결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결산승인의 건 첫 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1,126만 4,000원으로 이렇게 결산이 되어 있는데, 타 부서보다도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불용액이 많이 된 이유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질의가 안 계시면 실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님께서 91년도 예산 집행 결과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감사실 91년도 예산집행 잔액은 기본 경상비인 국내여비에서 850만원,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에서 25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본 경상비 중 국내여비가 850만원 남은 것은 일선행정기관에 대한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2개 자치구에 대해서 남구하고 사하구가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감사실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것이고 또한, 감사로 인해 가지고 대민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희 자치구에 대해서 2개 구에서 15일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15일간 주로 했는데 종합감사를 10일로 단축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잔액인 250만원은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재산 취득비 또, 물품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 10% 절약을 하도록 각 부서별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1,10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예, 다음에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실지로 정권이 교체되는 말기현상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에 흐르기 쉽고 모든 민원창구에서는 부조리가 발생될 요인이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기적 여러 가지 부정요인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감사실장으로서 과연 공무원에 대한 기강확립 또는,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구상이라든지 또, 특별점검에 대한 활동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권의 교체기 특히, 선거기에 접해가지고 공직자들이 모든 정부가 중립을 표방하니까 그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너무나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감사실로서 어떻게 민원을 신속하게 또는 건축, 소방 각종 위생 이런 업무에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전혀 부정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발본색원 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화섭위원님께서 과도기의 우리 공직기강의 확립, 또 점검대책 계획이 있느냐, 또, 앞으로 그러한 우리 민원처리를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원책이 뭐냐하는 말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부족하나마 제가 그 동안에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국민모두가 선거 때만 되면 공무원들이 봐주기 식이라든지 그냥 무사안일하고 제대로 일을 안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마 우리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전부 그냥 선입감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 때와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정부에서나 우리 시에서나 저희 감사실에서는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아주 강도 있게 지금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 나가고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말씀을 드리면 6공화국의 종반기에 들어와 가지고 대선을 전후해 가지고 해이되기 쉬운 우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첫째, 저희 각 기관장, 그러니까 구청장이라든지 사업소장이라든지 기관장들로부터 확고한 사정의지가 있어야 되겠고, 또 자체조직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만이 되지 않느냐, 또, 솔선수범해서 해야만이 그 밑에 모든 산하 직원들이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선거실시를 전후해서 총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도 저희들이 자체 감사, 감찰활동 기능을 총동원해 가지고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복무기강 예방과 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현재 조별로 계장을 반장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7개 반이 있습니다마는 3명씩, 2명씩 예고 없이 지금 각 구청에 민원실이라든지 또, 사업소라든지 이런데 자체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감사실의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우리부터 우리가 솔선수범해 가지고, 선거가 돌아오니까 일을 안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휴일이라든지 밤이라든지 일․숙직을 한다든지 근무상태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수시로 예고 없이 지금 점검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이런 감사,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또, 행정공백이라든지 그러한 누수현상이 없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민원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는 그간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직자 도덕성 확립을 위해 가지고 윤리관 교육이라든지 또, 민원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자질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1만 5,000여 직원에 대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끔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처리에 관련해 가지고 금품수수라든지 또,불조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는 이 기간 중에 우리 민원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더욱더 철저히 시키고 또,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서 반복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민원검열과 또, 우리 기동 감찰반 활동에 자체 감사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감사, 감찰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민원부조리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감과 동시에 또, 구청별로는 저희들이 민원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구청에서는 한 것이 신문에 보도된 바있습니다 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래도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 하는 것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민원인들이 구청에 찾아온 민원대장을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발송을 무작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부단하게 저희 공직자들이 일반 은행 이라든지 또, 이런 서비스 기관에 근무하는 정도보다도 더 낫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일에 개선해 나가고 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그러한 봉사정신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각 산하 기관장이나 또, 저희 공직자들을 통해서 전파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員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1,500만 이렇게 92년도보다 줄었는데 지금 현재 방금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93년도에 여러 가지 법무, 우리 감사실에서 우리 시의 공직자 등등에 대한 이러한 감사 업무를 활성화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과연 1,500만원이 이렇게 삭감이 되더라도, 적어지더라도 거 기에 대한 문제는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저희들이 추경 때에 이거는 참고 말씀입니다 는 다른 부서는 추경을 하더라도 감사 부서만이라도 감사실만이라도 본예산에 전부 계상을 하고 추경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계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다가 지난 추경때도 말씀이 계셨고, 또 우리 감사실, 다른데는 못하더라도 우리 감사실만은 이것을 이행을 해가지고 하도록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산편성 지침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감사실만은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렇게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정말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1,500만원이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됨에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더욱더 확고하게 정착이 따라서 감사실의 업무량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는 일선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할 때 단체장과 감사실장이라든지 아니면 감사관을 동시에 선거를 합니다. 선거를 해가지고 집행부에 모든 예산을 감사실에서 전부 감사를 해 가지고 시민에게 공개하는 이러한 엄청나게 강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감사실의 중요한 역할인데 지금 우리 정현옥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업무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어든 것이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또, 예산지침을 저희들이 위반할 수는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많이 걱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출에 보면 대단히 감사기관 에서는 구감이 될 수 있는 정도로 편성이 된 것 같이 되지만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 91년도에 결산이 6,300만원이 쓰여졌습니다.
쓰여졌기 때문에 6,300만원을 가지고 대비를 했을 때 소위 말하는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았을 때 6,300만원이 쓰여졌다. 그런데 작년에는 1억 400만원이 신청이 됐다. 이렇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48% 이상이 증감이 됐다. 92년도에 그렇게 되고 91년도에 내무부 지침에 의하고, 93년도 9,000만원 예산도 30%의 증감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나 올해 신청한 이 예산을 보면 9,000만원 작년보다 1,400만원을 적게 한 것 같이는 모이는데 실제로 보면 내무부에서 편성을 받을 때는 6,300만원밖에 안 썼는데 갑자기 92년도에 가서는 1억 400만원이 소요가 됐다. 여기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히려 내무부에 있을 때는 편의 예산을 짜기가 매우 어려운데 시의회가 구성되므로 인해 가지고 너무 풍요로운 그런 예산을 주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서두에 내무부에 93년도 내무부 예산은 내무부지침 예산절감시책에 따른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10%를 절감하는데 1,400만원을 절감하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구감이 된다고 하면 각 부서에서도 우리가 감사실에서 예산을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10%를 93년도보다 10% 절감했으니까 홍보를 해서 이렇게 전부편성을 하도록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늘어난 것은 당초 91년도 예산편성 때는 저희 감사실에 인원이 감사담당관도 없었고 또, 우리 특별확인반도 없었고 인원이 그 당시에 제가 늘어난 인원은 제가 압니다마는 뒤에 당초인원은 비교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특별 확인반 8명과 저희 감사담당관 이렇게 해서 감사 3계, 조사 3계 거기에 있는 인원이 현재 46명 입니다마는…
91년도에 비해서 93년도에 얼마나 불어났습니까
과장을 위시해서 14~5명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게 늘어난 숫자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바로 감사하는 기관에서 이런 저런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책정도 적정히 책정된 지금 우리가 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제일 민의의 소리가 시의원한테 제일 불만을 가진게 지방자치제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각 기관에서 편제만 잔뜩 늘어나 가지고는 인건비의 증폭이 많다. 이 문제는 당신들이 뭘하고 있었느냐 말이야, 당신들이 일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항의한 사람들이 아마 여기 의원 전체가 그렇게 다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과거에 공무원 절반만 하면 부산시공무원 1만 5,000명 중에 8,000명만 있으면 이 경영체제로 충분히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도 민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야말로 공무원의 구감이 되는 감사실의 인원이 91년도보다현재 14명이 불어 났다면은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에서 건의를 했다든지 올려 가지고 늘어난 것보다는 감사3계, 조사3계, 특별 확인반, 감사담당관은 우리 내무부에서 각시․도를 총괄적으로 그 조직운영을 점검해 본 결과 여기에 그 조직에 따라서 있어야 되겠다 해서 내무부에서 지시가 돼서 이루어 진 것입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대부분은 여기서 건의를 해서 올린 조직이 있고, 내려온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잘 아시겠지만 의회 각 구청에 사무국이 생기니까, 12개 사무국장이 생겼습니다.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 또, 사회산업국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국장이 열둘, 이렇게 해서 거기에 국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들이 늘어나는 이런 것은 중앙업무의 모든 중앙사무들이 위임 지방청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려오고 그렇게 돼서 되는데 내무부에 승인이 안나면 여기 아무리 하고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는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가지고 또, 꼭 필요하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요청을 하더라도 검토를 해서 안되면 이거는 시장이 요구를 하더라도 안됩니다. 그래서 업무의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런데 어쨌든요. 지금 박대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시 전반적으로 1만 5,000여명을 상대로 한 감사실이니까 감사실 자체의 인원이 지금도 현재에는 업무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불요불급한데 치중… 아레 시정질문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잘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놀고먹는 사람인 없어야 되는데 지금 봐서 놀고먹는 부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는데 어쨌든 이 긴축예산을 하고 지금 93년도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는 상향조정이 됐는데, 추경까지 하면 13.6%를 낮게 편성됐다는 것만 하더라도 감사실 임무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면 다행이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 실장님,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인원 관계에 패해서는 지금 다른 시․도보다도 1만 5,000명에 우리 감사실 인원그것 가지고 다 어떻습니까
지금 적습니다.
서울시는 우리보다 인원은 많지만 감사실에 감사 1과, 2과, 3과가 있고요. 과가 3개입니다.
그리고 조사담당관실이 거기에 2개가 있습니다.
기술담당관실 해가지고 본부에서도 거기하고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지금 여기 우리 직원의 보통 계가 둘 내지 셋이 되면 과장이 하나씩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 별로 그런데 저희들이 계가 7개인데 감사과장은 있지만, 조사과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중앙에서도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이거는 꼭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도 우리 시의원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시 살림을 시민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앞으로 조사과장은 늘어나야 할 것이고 또, 지난번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원이 적지마는 금년도 전체에는 아닙니다마는 근 48명 정도로 우리가 감사를 해서 추진을 한다든지 1억 정도 들여 가지고 48억을 거두어 들였다면 상당히 효과가 안 있습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은 인원을 가지고 감사 실은 모든 공무원의 구감이 되는 그런 실이니까 차질 없이 적은 예산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