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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소방본부
  • 일시 : 1992년 11월 26일(목) 14시
  • 장소 : 내무위원회
(14시 05분 감사개시)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급개를 해주시고 소관업무 현황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황수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소방업무 전반에 관한 그 동안에 행정을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에 금년 한해 소방행정을 해 온 것을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소방본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강원도, 방호과장 이무열, 다음에는 각 소방서장이 되겠습니다.
중부소방서장 문동성, 부산진소방서장 이곤수, 동래소방서장 임용택, 북부소방서장 강호응, 사하소방서장 홍인규, 해운대소방서장 박상운, 항만소방서장 신영태, 이상 간부소개 드렸습니다.
이어서 92년도 소방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年度消防本部所管業務報告
(消防本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오세억 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핵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입니다.
소방공무원 비리발생 현황에 보면 징계조치 내역에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감봉 1월 해서 한 명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감봉 1명에 대한 비리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사무감사자료 9페이지에 월별 소방검사 실적을 보면 92년도에는 91년도 보다 소방검사를 한 실적이 3,500여건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소방헬기 운영 실태가 있습니다.
예산이 1억 6,000만원으로 계상이 돼서 운항시간이 불과 122시간 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 인명 구조가 한시간 10분, 산불진화가 이렇게 24시간 50분, 이렇게 26시간 정도의 소방활동에 사용 됐다고 보고 나머지는 행정지원 이라든지 사진촬영, 항공훈련에 무려 58시간이라는 시간이 배려가 돼 있습니다. 어떤 훈련이고 또 홍보가 7시간 반이나 돼 있습니다. 어떤 홍보가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와 같이 헬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남의 인근 시, 군의 경우에도 지원하기 위해 출동하면 좋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고 타 시 군에 지원할 경우 경비의 일부라든지 부담을 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소방본부 감사자료 3페이지에 92년도 소방공무원 이직인원 총 33명중에서 소방수가 24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2회 추경 보고시 인건비가 많이 남는 이유는 장기 근속자의 퇴직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는데 그 보고와는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19페이지 소방파출소 신축에 있어서 92년도 북부소방서 소관 본예산확장소관 파출소 신축 비에 택지조성 1억 3,600만원, 건축비가 평당 140만원에 120평해서 1억 6,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고 해운대 소방서 소관 92년 1회 추경에 송정파출소 신축비가 건축비 평당 140만원 해서 건평 100.2평에 1억 5,428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다같이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장파출소 및 송정파출소의 공사시공자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선정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장소방 파출소 신축예산에는 건평이 120평으로 돼 있는데 신축건평은 113평으로써 7평이 감소되고 건축비는 146만 3,700원으로써 예산평당 140만원보다도 많은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송정소방파출소 평당 건축비가 124만 9,900만원 학장파출소 건축비가 146만 3,700만원으로 건축비가 평당 21만 3,800만원이나 비싸게 책정돼 있습니다.
시공자가 동일 회사이고 또 기능도 유사한데 왜 그렇게 평당 단가가 차이가 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주유소의 이번 위험물 취급주임으로 안전관리자로 대처하는 것이 법이 개정됐지요? 주유소위험물 취급주임을 대신해서 안전관리자로 대신하도록 한 법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부산시는 언제부터 이 법에 의해서 시행할 것인가 또 교육은 언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부녀소방관 위촉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방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촉해서 44개대 474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위촉은 소방서별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소방서 홍보위원을 위촉하는지 사실 이 분들이 보면 역시 쉽게 말해서 학교어머니 치맛바람 같은 그런 사회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위촉이 돼서 주위에 위화감 조성은 물론이고 소방홍보에 얼마만큼 기여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건물합동 정밀방화진단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건물에 보면 주기적으로 방화검열이 나옵니다. 나와서 솔직히 대단히 건물 주인들이나 주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정말 정확한 방화진단을 해 가지고 또 계몽을 한다든지 지도를 해줘야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거기 와서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들추어내 가지고 상당한 부조리가 있어 가지고 주인과 나온 분들에 대한 마찰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건물에 화재가 나고 하면 2~3일 전에 방화진단을 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물론 건물에 대한 부주의로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그 건물에 아무리 방화진단을 해도 이상이 없을 때 화재가 날 때는 그 점검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화재 피해 산정 기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산정기준이 일반 국민들이 할 때는 대단히 혼돈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과 소방서나 다른 각 언론에서 기초한 산정 기준이 제각기 틀립니다. 틀려도 이만저만 틀리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차이로써 틀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무부에 화재피해계산 방법이 한국은행에 신설가격 감가상각 등을 정례해서 보전연수하고 소실정도를 %를 내가지고 보태서 산정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지난번에 88년도에 물가기준으로 계산하고 있고 그 동안 이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소방본부장께서는 피해자들이 불의의 피해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당한 억울함도 있는데 그마저 5배~20배정도 차이가 난다면 피해보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에 개선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중앙지침을 중앙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다른 분들이 질의할 것 같아서, 전번 추경 예산때 금정소방서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조금 문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관계 변동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일선의 일반 소방관들을 지금 모집할 때는 시험입니까?
예. 시험으로 공개경쟁 시험으로 합니다.
그 응시자가 많습니까?
2:1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소방관 처우가 어떤지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대단히 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직율도 많고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처우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것은 시 측에서 도 상당히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작년에 일본에 소방학교를 시찰했더니 선진국답게 굉장히 잘 운영을 하더구만요, 그런데 여기에도 한국에도 소방학교가 길러내는 소방학교는 없지요? 인재를 길러내는 소방학교입니까?
지금 현재는 간부후보생만 1년간 교육을 시키고 있죠, 1년 교육을 시켜서 소방위로임관을 시켜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보수교육이 되지요. 소방대학은 없습니다.
앞으로 경찰대학이나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소방대학 관계 간부를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반드시 한국에도 도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소방에 일단투신을 했으면 사명을 가지고 평생을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돼야지, 소방이라는 것이 일편 불 안날 때 평상시는 아주 할 일이 없는 것 같지요.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자꾸 사회가 다양해 짐으로 해서 소방도 자꾸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재래식으로만 소방을 운영을 하게 되면 소방관계가 상당히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시는 분들도 긍지 가지고 해 주셔야 되고 선진하는 소방관계를 공무원들이 건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정길 위원님께서 질의가 약간 있었습니다마는 소방의 처우가 아주 미약한 같아요, 그래서 점검하는 반이 있는 모양인데 일선 소방서에 파출소나 이런데 항상 가면 대단히 민원 소지가 많습니다. 그것을 아마 여기 계신 간부님들은 그 점을 잘 모르는지 실지로 알고 계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되 어느 업소에나 어느 건물에 가도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부장님 이하 간부들이 더 모르지는 않을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맑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답변의 시간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8分 監査中止)
(14時 57分 監査繼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공무원 비위발생 인원 중에 감봉 2월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비위발생 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소방공무원 비위발생 조치내용은 북부소방서 지방소방경 강대정에 대한 징계사항인데요 그 징계내용은 남구 민락동 소재 경동오피스텔 건축허가 준공 동의시에 일부 소방시설 유도 등이 미비 되어 있음에도 완공 보고하여 자체 감찰에 지적되어 가지고 징계 위원회에 회부 돼 가지고 감봉 1월에 징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소방검사 실적이 작년도와 금년도에 350건이 준 이유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에 장관님 특별지시로 중소기업 활동지원대책에 대한 지시가 있어서 그 중소기업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가 있어 가지고 7월 달에 점검이 일체 안됐습니다. 그래서 검사 회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헬기운영 실태에 있어서는…
7월에 중소기업에 특별지시로 해서 검사를 안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소방 검사는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화재발생 건수가 91년도에는 956반, 올해 10월달까지 968건입니다.
그렇다면 발생건수가 약 1.2%밖에 안 되거든요, 플러스된 게 1.2%가 증가됐는데 소방검사는 3,500여건이 줄면 15% 정도 됩니다. 15% 정도 줄어도 발생 건수는 1.2% 밖에 안 되니까 소방 검사하는 이걸 대폭 줄일 그런 의향은 없는지, 소방검사 하나 안 하나 화재발생 건수는 이렇게 줄어드는데 …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검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재예방을 위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사실상 가동상태에 있는가 또, 유사시에 사람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을 점검하는데 그 모든 시설이 미비 되었을 때 그걸 시정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본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음식점, 다방 이런 데는 자체에서 자율 점검을 하도록 하고, 또 일정 시설을 갖춘 호텔이라든지 이러한 데는 자율 점검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방화 관리규정관공서 같은 데에도 그 책임자를 지정해 가지고 방화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점검을 해서 미비 된 것은 자체 보완하도록 하고 그 보완한 사항을 소방서에서 확인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2, 3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는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방향으로 지금 모든 행정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2, 3년 전보다 하나의 데이타로서도 충분히,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부조리 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상당히 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헬기운항 중에 주로 훈련하는 중에 주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소방헬기를 가지고 고층건물 인명구조 훈련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9구조대와 부산의 고층건물의 인명 구조를 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비행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매일 하지 않으면 유사시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훈련을 하기 때문에 주로 훈련에 시간을 다하고 있고 또, 홍보에 활용한 것은 지난번에 꽃씨뿌리기운동 해 가지고 MBC와 시가 합동으로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헬기가 운항이 됐고 또, 해운대 신시가지 기공식 에 했고 또, 해운대 해수욕장 개장 이러한 시 행사에는 헬기를 가지고 홍보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그 외에는 홍보활동을 저희들이 활용한 것은 없습니다.
또, 타 시․군의 지원 협정에 의해서 지원했을 때에 그 비용을 어떻게 징수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내무부지시에 의해서는 지금 고속도로상에 부상자 이송관계 이것도 저희 관할을 벗어나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여기를 저희가 대구에서 부산까지 또, 부산서 마산까지 이 고속도로상에 긴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헬기가 운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그 비용징수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산불 진화문제, 또 인명구조, 도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관계는 앞으로 협정 시에 그 비용징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삽입을 해서 앞으로는 헬기운항에 대한 비용을 받아 내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그걸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서 장시간 운항했을 때는 거기에 비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께서는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한 헬기의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구상한 게 있으면 구상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를 구입할 당시에 제일 먼저 소방본부에서는 인명구조와 산불 진화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시 행정에 사용하는 헬기를 타 시 · 도에 의뢰 해 가지고 항상 사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이 상당액이 지출이 됐습니다.
시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소방헬기를 구입하게 되면 인명구조는 물론 화재진화, 산불진화 그리고 시에서 헬기를 대여해서 사용하는 산림방재 또, 항공촬영 또는 도시계획, 정찰 이러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출되는 비용이 소방헬기를 구입함으로써 지출되지 않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소방헬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운항계획이 없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속도노 상에 긴급 환자가 있을 때는 지금 그거는 한시라도 환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그런데 부산에서는 대동병원하고 부산대학병원 밖에는 헬기가 착륙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병원 밖에 이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명구조라든지 시 행정이나 환자수송 이런 거는 헬기를 구입을 할 때 저번에 두 종이 있었죠. 12억인가 8억인가, 8억짜리 하나하고…
9억 짜리 하고 24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명구조라든지 시 행정이나 환자 수송하는 거는 9억 짜리면 되지 구태여 비싼 걸 할 필요가 있느냐, 단 긴급시에 쓸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 외에 사실 산불 예방이라든지 긴급시에 쓸려고 하는 사항인데 좀 활용도를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입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퇴직에 대한 인건비 산정이 지난번에 답변한 사항하고 좀 틀리지 않느냐 하는데 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감액사유는 먼저 인건비는 정원의 평균 호봉으로 예산을 계상 하였으나 집행상 소방서별 정원보다 평균 4, 5명이 퇴직, 이직, 전직 등으로 결원이 있었으며 일인당 월평균이 100만원입니다. 31명해서 12월 하게 되면 3억 7,000만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충원되는 직원은 호봉이 낮은자,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들어오니까 호봉이 없습니다. 그래서 봉급의 차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평균 500만원에서 60명하면 3억 이렇게 해서 본예산 편성시에 실호봉보다 1호봉을 높게 책정 확보해서 7월에 호봉 승급자가 많은 관계로 인건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에 호봉이 오르는 게 아니고 그게 균형을 이루었으면 좋은데 1월에 호봉이 오르는 사람은 적고 7월에 호봉이 오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차액이 생겨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파출소 신축에 대한 송정파출소, 학장 파출소 건축비 차액에 대한 것은 학장 파출소 건축비가 많은 이유는 그 학장 파출소 부지가 경사지에 부지를 확보하므로 해 가지고 고저가 앞에 하고 후면이 3m가 납니다. 그래서 옹벽높이를 2m 내지 2.5m 높이로 해 가지고 62m의 옹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부지를 정지하고, 그래서 토목공사비가 1,700만원이 거기 포함됨에 따라서 건축비에 계상이 되므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옹벽 설치비로 1,700만원이 더 증가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금액차이가 2,500만원인데 그러면 800만원 차액이 나는 거는 어디다 사용된 겁니까? 증액된 게 토탈 2,5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당시에 예산이 1억 8,160만원이 라는 예산 자체는 택지조합 고저가 있기 때문에 택지조성을 위해 1,360만원 하고 건축비 1억 6,800만원을 해서 1억 8,16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별도 공사를 할 수 없고 토목과 건축을 같은 설계로 해서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절토량이 675억 정도 됩니다. 옹벽의 설치가, 왜냐하면 뒤에 높이 5m 짜리의 큰 옹벽이 택지조성 당시에 옹벽이기 때문에 그 옹벽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불 우리 자체적인 작은 옹벽이 있어야 그걸 받아주기 때문에 61m짜리 옹벽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적으로 우리 소방파출소의 부지는 1층의 면적이 소방차 3대를 유치할 수 있는 차고지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의 면적 높이가 4m이기 때문에 4m 50정도 되면 특수건물입니다.
보통건물은 3m내지 3.5m입니다. 그런데 우리 차고지는 높이가 4.5m입니다.
이 4.5m되는 골재의 분량이 많이 들어가는 면적을 갖다가 대기실하고 차고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 78평 정도는 더 지어야 되기 때문에 1층의 면적을 부르고 2층 면적을 26평으로 최소한으로 줄여 가지고 예산에 맞추어서 집을 짓다보니까 물량이 조금 초과됩니다. 그런 경향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조금 보충질의 합시다. 이것은 어떻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조달청에서 합니까?
이거는 저희 파출소 신축에 대한 거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재는 조달청에 관급자재를 요청해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옹벽이 건립이 다 되었죠?
예,
옹벽 전면도를 하나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정현옥위원님께서…
그러면 이거는 전부다 입찰을 공개입찰을 해서 자료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다 공사비를 공관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그렇게 경영을 하죠. 물론 설계변경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대로 그때는 수의계약을 할 것이고 방금 옹벽 같이 특별히 사정이 나타났을 때는 그 건설회사가 하고…
예.
알겠습니다.
주유소 위험물취급 기능사 안전관리자 교육문제는 주유소에 기능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92년 7월 28일날 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이렇게 완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는 내일까지 안전관리자 강습희망자를 원서를 받아 가지고 12월 15일부터 17까지 3일간 교육을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서 접수자는 현재까지 500명 정도 접수가 되어 있고 또, 기이 법제정 전에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는 6,24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교육이수한 자는 그대로 선임되겠고 새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번에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관계는 언제 이 법이 몇 일부로,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주유소가 위험물 취급주임대신으로 안전관리자로 교체해도 된다는 법은 언제 제정이 됐죠?
7월 28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7월 28일날 이게 법을 만들 때는 정말 우리 민생문제라든지 국민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7월 28일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교육을 한번도 안 한다든지 또, 교육을 받아야만 이 자격증을 획득하죠, 왜 지금까지 빨리 시행을 안 했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것은 필요하게 법을 만들었으면 7월달에 했으면 8월달이든 9월달이든 빨리 시행해야지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하는 것은 거기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수자가 기이 교육받은 사람이 6,000여명 되고 또, 기존 주유소에는 주로 위험물 취급 기능사가 선임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교재라든가 이러한 것을 만드는 과정이 있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또, 먼저 소방안전협회에서 시행하는 방화관리자교육이 두 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는 매년 초에 실시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일년에 한 번씩 합니까? 계획은 있습니까?
계획은 내년도에 가서 1, 2회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 법이 시행된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빠른 시간 내에 빨리 교육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뜻이었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면 전반적으로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정 소방서건립 추진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정소방서 신축비가 다른 일반 건축물보다 고가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이유는 직원들이 24시간 출동대기를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직원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기실 내에 냉․난방 설비비용과 소방서 건물의 차고높이가 타 건물 보다 1.5m내지 2m 이상 높게 건축돼야 하므로 이에 대한 건축비가 높게 책정되었으며 또, 금정구청의 미관심의 결과 금정구청과의 조화를 위한 외장재 및 조경에 대한 비용과 소방서내의 화재지령 업무를 위한 무전설비 철탑 및 각종 통신장비 설치공사비와 화재시 신속출동을 위한 현대식 자동차고문 오버사이딩이라고 하는데 설치 등의 비용이 일반 건축물보다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서 다소 고가로 책정이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총 예산이 16억 8,820만원입니다. 그래서 냉방설치공사가 1억 5,077만원이 되었고요. 차고문 설치공사가 500만원씩 해서 6개 문이 돼서 3,000만원이 소요되고요, 통신장비 설치공사가 무전설비 포함해 가지고 6,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철탑 설치공사가 600만원, 전주이설 공사가 400만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기타 담장 및 포장공사, 담장 공사가 2,160만원, 포장공사가 3,750만원, 조경 공사가 450만원, 외장재공사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고 높이에 따른 추가경비가 2,770만원이 되고 헬기착륙장 및 외등 설치해서 2,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평당 건축비가 타 건물 보다 많이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상 다른 건물들에 비용과 비교를 해보니까 진해 수산물협동조합 청사가 250만원이 책정됐고, 경남도 의회 청사가 222만 8,000원이 되었고, 또 현재 착공중인 영도구청이 230만인, 부산시 청서가 244만원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185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먼저 추경 때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회에서도 아마 추경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넘어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결과적으로 우리 추경예산 심의 때 우리본부장님께서 조금 보고가 잘못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고 말씀 대로라면 약 16억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에서 반영이 되고 그 외에 추경에서는 본예산에 미 반영된 추가분을 반영해서 공사를 완료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월말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여소방대 위촉기준에 대해서는 그 연령이나 학력이나 기준은 없습니다. 부여소방대는 그 지역소방의 각 가정 화재예방에 대한 홍보를 맡아서 해주시고 또, 소방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시켜 가지고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또, 화재시에 응급 조치, 인명구조 사항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킵니다.
매월 2회에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은 일반대원은 소방서장이 임용을 하고 대장, 부대장은 시장 임용상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 지역의 소방에 대한 예방 또는 인명구조, 구급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가지고 인근에 구급환자가 발생했다 하면 소방서에 연락해서 구급차를 불러주고 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소화기를 가지고 초기 진화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주민을 위한 소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희 각 소방서에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 지역 민의 진정한 소방에 대한 민원과 홍보를 겸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요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검열에 대한 문제입니다마는 소방점검에 대한 민원사항은 사실상 소방 공무원이 그 대상처 출입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소방검사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소방설비라든지 소화기기 이러한 것이 유지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년 1, 2회는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입을 최대한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점검요원을 각서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또, 일정 교육을 이수한자 해 가지고 그 사람들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점검요원을 최소화 했습니다 사방 드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점검을 하러 나가는 요원은 서장에게 어디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어디 지정을 해 가지고 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28일자로 기존 점검요원을 완전히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정된 사람들이 점검을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파출소라든지 소방파출소는 사실상 점검을 지금 안하고 있는데 그 파출소에서는 지리검사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가, 또, 공사는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것을 파출소 요원이 점검을 합니다. 또, 수리검사, 소화전을 활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다 보면 대상처의 수리관계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 검사차 가서 들리는 그런 예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서 대상처에 출입하는 인원을 최소한도로 줄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중에 아주 길게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소방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건물에 들어가서 하는 소방점검은 자꾸 최소한 줄이면 안 돼죠, 많이 하도록 해 가지고 지도, 계몽을 하고 민폐만 없도록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점검해 주고 그러면 되는 건데 길게 답변을 할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은 그렇는데 이걸 단속을 할려고 해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어려운 것이고 아까 부녀소방관 홍보 그게 얼마나 되어 있냐고 물으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슨 홍보를 합니까. 부녀소방관들이 그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본부장님이 올해가 정년이죠? 올해 정말 본부장으로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해야 되는데 건물에 대한 합동 정밀, 방화진단 해 가지고 하는 거는 민폐가 아주 많은거고요. 그 다음 건물을 지으면 소방점검이 안되면 준공이 안 나오죠?
예.
오래 계시고 했는데 소방업무에 대 해서 획을 그어놓고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할 그런 후배 소방관들한테 한번 보여줄 그런 의향은 없느냐.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요, 사실 화재가 나서 화재진압을 가는 소방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히 격려를 해주고 싶거든요. 생명을 걸고 들어가는데 그분들은 방호과에서 합니까?
파출소 방호과에서 합니다.
행정을 해 가지고 건물준공이 날 때 나게 끔 해서 나가는 것은 소방행정과에서 합니까?
다 방호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간부님들은 잘 모르실런지 모르지만 모른다고 보고 사회에서 민원인들이 우리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하나의 건물로 완성을 할려고 하면 소방 준공필이 나야 되는데 절대 그냥 되는 게 없다, 이거 들은 일이 있습니까?
글쎄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
그래 들은 일이 있죠. 그런데 단속을 암만해도 절대… 일단 소방에 필이 안 떨어지면 안됩니다. 준공이 안 되는데, 소방서에서 그거는 절대 그냥 안되고 딱 얼마 지정을 안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솔직히 그대로 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말 이걸 없도록 하나 무슨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후배 소방관한테 넘겨주고 명예롭게 퇴직하는 교과서적인 무엇을 하나 만들어 주고 그래 명예롭게 퇴임할 용의는 없는가. 특히 그게 말이죠 그래 하므로 써 오히려 시민들이 더 마음에 우러나는 협조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더 좋은데 지금 그게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단히 민폐가 많습니다. 서장님도 와 계시는데 그런 것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 감사라기보다 털어놓고 빨리 개선할 방법을 우리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저희 간부들과 연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시 산출근거 방법은 사실상 저희들이 산정하는 기준은 신설가격 상가율, 장래보전연수, 소실 정도 해가지고 이것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모호한 것은 화재가 나서 전소된 상태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타서 없어진 상태에서 뭐가 얼마가 있었다 하는 이러한 문제에서 자꾸 피해액이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 틀리고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금액이 틀리고 또, 언론기관에서 발표하는 그러한 금액이 틀립니다. 이거는 뭐 백 번을 해도 백 번 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단순화재는 간단하게 산출이 되지만 다 타고 없어진 상태에서는 사실상 보는 각도가 틀리고 또 장부가 있어 가지고 입 ․출고한 실적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분명히 피해액이 나오지만 장부마저 다 탔을 때는 사실상 그 피해자가 얼마가 탔다 하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 줄 수도 없고 우리가 인정이 가야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언론기관에서는 주위의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가지고 자기네가 판단해서 자기 마음대로 언론기관에 보도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피해액을 발표를 안 합니다. 그래서 2개월이고 3개월이고 정확하게 피해액이 나왔을 때 그때 그걸 가지고 산정을 하고 또, 보험에 가입했으면 보험금액도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한 시간 내에 또, 30분내에 내무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정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내무부에 보고를 해서 피해액을 한 시간 내에 몇 시간 내에 보고해 달라하는 것을 규정지시를 아주 없애는 걸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지방자치제가 확실히 되면 자체 조례로 해서 이러한 문제는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청와대까지 보고가 되니까 이게 보는 사람 기준에 따라서 틀리는 이러한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상부기관에도 보고를 요청을 하고 저희 자체로도 이러한 기준 산정에 대한 사항을 연구해서 확실하게 누구나가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산정기준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수택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소방학교 건립문제, 이 문제는 지금 소방학교가 내무부 소방학교 또, 각 시․도 소방학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소방 학교에서는 간부 후보생을 2년에 1회씩 50명을 모집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간부로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방위 경찰로 얘기하면 경위로 임관을 시켜서 각 시․도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소방서장 이하 간부들의 보스 교육을 실시하고 또, 일반 하급직원들의 기본교육을 거기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충남소방학교, 또 경북소방학교, 또 전남에다 학교를 지금 도별로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 지역 경북소방학교하면 대구, 경북, 경남, 부산 거기 소방관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소방학교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별로 이 소방학교가 시․도별로 설립이 돼서 지방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공개경쟁 채용으로 채용을 하는 방법과 또 지금 전문대학에서 소방 안전학과가 설치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원전문대학, 중원전문대학에서 소방안전학과가 설치가 돼서 90년부터 거기 졸업자는 특채가 됩니다. 소방원으로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인기과목으로 되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지원해 가지고 거기 졸업하고 각 시 도로 배치가 돼서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문학과로서 소방학과로서 4년제 대학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4년제 대학에서 소방학과를 설치해 가지고 교육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마는 내무부에서 내무부소방학교를 소방대학으로 승격을 해서 고위간부를 배출하도록 돼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답변은 박정길위원 답변에 준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의 감사에 대한 지금까지 본 의견을 말씀 드리면 사실상 소방관이 그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범위나 이 사회에 기여하는 공로는 대단히 큰 데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소방관이 존경을 받고 또, 대우를 받는 그거는 없어 놓으니까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 소방대학 같은 것이 될 겁니다마는 지방자치제가 되면 지방자치에서 이것을 분명히 그렇게 해서 소방관에 대한 시민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도록 지금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지금 그 거를 할려고 그러면 먼저 조금 전에 말씀했던 박정길위원께서 말씀했던 사회적인 부조리가 이게 이상하게, 큰돈이 거래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얼반 덮어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간부 여러분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자꾸 저는 말씀하는 게 내무위에서 말씀하는 게 소방관예우를 좀 어찌하면 잘할 수 없느냐, 예우를 튼튼히 하므로 해서 그런걸 일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게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지금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수감에 임해 주신 소방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사실상 위원님들이 소방공무원들이 너무 사회적으로 예우를 못 받고 있는데 감사에 대해서도 거의 하지 않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린 그 예산관계는 꼭히 필요 없는 거는 모르겠지만 대충 예우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대로 해드려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소방본부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