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내무국
  • 일시 : 1992년 11월 24일 (화) 10시
  • 장소 : 내무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내무국과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인 어제는 기획관리실 감사가 왜 나 늦은 시간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마는 회의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감사대상 기관인 내무국 소관은 문화예술 분야와 체육관련 분야를 제외한 여타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감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가능한 한 간략하게 그리고 감사에 직접적인 방향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의 국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 감사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답변을 위한 시간이 너무 지체되지 않도록 간편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질의에 부합된 간단하면서도 핵심에 맞도록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국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고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오늘 92년도 내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오늘은 내무국 업무중에서 일반 행정분야만 보고를 드리고 문화예술분야, 생활체육분야는 내일 현지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한해동안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을 비롯하여 내무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잘못되고 미진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 없이 지적하여 개선 방안을 가르쳐 주시면 앞으로 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내무행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문조입니다.
시정과장 주동관입니다. 인사과장 허남식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락연과장을 소개합니다. 시민과장은 전국적인 일이 있어서 해외에 현재 나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윤종걸과장을 소개합니다 문화예술과장도 어제 그저께 계획에 의해서 현재 후꾸오까에 가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국제협력담당관 김염원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年度內務局所管業務報告
(內務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용규 내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전산관련 장비 설치에서 분동 6개 동 주민관리시스템설치에 전산기 4종 89대로 되어있는데 1개 동이 약15대씩 배정된 셈인데 동사무소 내 15대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인구 만7,000명 이상의 동에는 AT286 기종을 점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53페이지 순환보직 방안에 관해서 도시 계획 세무분야 및 전문직, 연구직, 지도직 등 전문성을 요하는 일부 분야는 해당분야 전문자, 유위분야근무자 자격소지자를 보직토록 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의 순환보직과 도시계획 세무분야직원 등의 전문적 배치는 상충되는 인사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 바 민원인 접촉이 빈발하고 항상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서는 순환대상 지원의 교육 등을 통한 요원화로 후속인사의 대기상태로 확보하므로 써 부조리 등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59페이지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이 6회에 55명이었으나 소청심사신청이 무려 76%인 42명에 달했으며 이중 18명 즉, 신청자의 42%가 취소로 결정됐고 변경까지 포함하면 신청자의 73%가 구제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사위원회가 다루는 직원의 신상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며 이의 시정을 위해서 소청심사위원 중의 일정 인원이 포함되는 인사위원회의 재구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 자료23페이지에 자치구 실적평가 실시와 관련해서 종합평가 실시로 종전의 실․국별 산발적인 여러 번의 평가로 인한 자치구 부담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고 있다면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시와 구간의 종전 상하기관 관계에서 개별 자치기구로 전환된 점을 감안하여 종합평가는 실시하지 않을 용의는 없는지 또 지난 임시회의에서 중구와 동구의 행정구역 불합리로 인한 미등기 된 영주동 초원아파트일부의 재산세 부과문제는 시에서 그 동안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를 보면 금년에 6개 동을 분동 하였고 앞으로도 인구가 늘어나는 동에 대해서는 계속 분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방향을 전환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찬성하고 있는 대동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일선 행정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공관의 시설 현황과 활용상태,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공관의 활용상태가 극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5년 2월 개관이후 근 7년간 일반 활용이 22회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은 시장공관을 성역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더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반상회나 간담회도 좋습니다마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시장과 시민이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또 한편으로는 공관에 들른 시민들이 오히려 위화감이 조성될까 또 걱정되기도 합니다. 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또 그에 따른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제 80년도의 시장공관은 그 당시에는 지금과 많이 다른 그런 정치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깊이 생각해서 시장공관을 축소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시에서는 생각해본 일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이 많은 실적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강압적인 방법보다는 홍보와 설득으로 지속적인 방법에서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 26페이지에 행정관리 시범동의 운영상의 문제점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방공무원 특채 현황에서 일반직이나 기능직, 연구직 공무원에서 그 채용에 어떤 방식으로 특채를 하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에서 동 주임제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주임제 실시 이후에 발전된 점은 무엇이며 또한 퇴보 된 점은 무엇인지 비교해서 말씀 바라겠습니다. 또한 주임제 실시에 따라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무엇인지 그 대책도 아울러 말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시장관사는 과거 건축 당시에 지방청와대니 부산청와대니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공관을 또 많은 공관 면적을 그냥 놀릴 것이 아니라 시민에 좀 더 개방을 해서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매월 25일에 열리는 반상회 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반상회가 국가시책을 주민에 홍보를 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서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에 건의를 하고 또 이웃간에 서로의 얼굴을 익히기 위해서 오랜 세월동안 활발하게 진행을 해 왔고 또 그것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에서는 25일이 되면 그전에 통장을 통해서 라든지 해서 꼭 반상회를 개최하라고 지시를 합니다마는 사실 잘 되지를 않고 참석률도 20%를 밑도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 배포하는 반 회보도 일반주민들이 거의 보지 않고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조금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참석을 꺼리고 주민들도 귀찮아해요, 또 반상회를 개최하는 집은 큰 부담감만 오히려 갖는 그런 상태라면 이젠 이 제도를 재고해 봐야 되겠다, 즉, 방향을 다시 설정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무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제도라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가치를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볼 때 이제 순수 문민정부인 7공 수립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유명무실한 이러한 관 주도의 반상회는 폐지되어야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는 정부에 반상회 폐지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11일부터 8월20일까지 새 질서 새 생활 100일 운동 기간을 자체적으로 설정해서 추진한 결과 범죄와 폭력을 추방하고 범인성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줄인다든지 사회병리현상 퇴치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아주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나친 관건행사로 주민들과 마찰이 심했고 둘째 공무원들을 하루 몇 천명씩 동원함으로서 행정공백을 초래해서 민원처리에 지장이 많았고 셋째, 본 업무보다 단속업무에 시달린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고 넷째, 경무에 시달린 공무원들의 이직을 불러오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7월 3월 32살 한창 나이인 남대순씨의 사망으로까지 이어져 이 작전이 일선 하위직 공무원들이 얼마나 시달리게 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질서 정착을 위한 단속이 필요한 점은 인정하지만 시정책임자들이 내무부로부터 시정 수행에 추진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그것을 너무 인식한 나머지 이 작전의 강도를 높였다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이 운동을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또 단속공무원들의 경무와 과로를 덜어주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운동단체나 관변단체 요원들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경무도 줄어들고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 하신지도 밝혀주시고 지난 9월초에 시가 결정한 자치구별 야간 순찰반 운영실태는 어떤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0년에 시비와 국비 등 22억 7,000여 만원을 들여서 시공한 여성문화회관이 한 달여 전인 10월 21일 개관식을 가졌는데 2, 3층 건물 벽과 지하차고 등에 균열이 가는 부실 공사로 밝혀진 것으로 아는데 감독을 소홀히 한 시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하자 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하자보수 예치 금액은 얼마인지 또 시공업자인 광인건설에 어떤 조치를 강구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시 산하공무원들이 작년 금년도 해외시찰과 출장횟수는 얼마나 되며 어떤 직급에서 어느 곳에 어떤 목적으로 나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52페이지 92년도에 신규 임용된 동장은 29명인데 근무연수는 1년 미만 동장은 2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족한 3명은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차제 동장의 임용기준은 어떤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대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한가지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목록을 보면 항목하고 페이지하고 상이 되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항목을 찾아보면 몇 폐이지에 있다고 하는데 들쳐보면 그 페이지가 아니고 다른 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앞으로 주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92년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3일간 안전기획부 보안감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공무원증이나 또 비밀문서 취급 증명서 등의 분실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위원이 여러 번 질의를 했고 또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를 않겠습니다. 시장공관에 대해서 92년도에 들어와서 활용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관용차량 중에서 업무용 42대와 사업용21대로 되어 있는데 사업용 차량은 어떤 용도의 차량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부산시 각 구마다 인구 50만 이상 되는 구에는 분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동래구나 남구 부산 진구 3개구는 50만 이상의 인구를 가졌기 때문에 분구 대상구로써 선정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3개구는 언제쯤 분구로 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페이지 각종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시상자에 대해서 인사상 승진 등의 어떤 영향을 주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시상 대상자 선정에 물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해서 번복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몇 건에 몇 %정도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부산시 공무원 신규 채용시에 여성합격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숙직을 여성공무원들에게도 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여성직원들에게도 숙직을 맡긴다면 언제쯤 시행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8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사항 중에서 문화나 예술 분야의 교류상태는 상당히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제나 환경분야 또 아니면 시로 봐서 장기적인 시의 이익이 될만한 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교류 상태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를 위해서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교류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감사자료 67페이지에 새마을 운동이나 바르게 살기운동은 다같이 국민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체적 결속을 다지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새마을 운동이나 바르게 살기운동은 다 같은 정신상태로 발족된 단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단체에 시비를 지원해서 사무실까지 무상 임대를 해주고 또 시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단체는 같은 성질의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통폐합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고려할 방침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의 임차료 부분에서 제3별관은 임대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제5별관과 같이 임대보증금만 주고 임차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임차료로 월 3,369만 9,000원으로 연간 4억원이 넘는 금액인 이 임차료는 제3별관 전체 월 임차료인지 아니면 3, 6층까지의 임차료인지 아울러 밝혀주시고 특히 3,369만 9,000원의 월세는 본 위원이 계산하기로는 약 30억원의 전세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제3별관을 1, 2층과 3, 6층을 구분하여 임차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5페이지에 그 동안에 성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중 강력한 단속으로 유해업소 2만 8,542개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 정지와 허가취소, 고발, 시정조치 등을 취하고 공해업소도 2,356건을 적발하여 조치결과는 언급이 없습니다. 공해업소의 조치내역을 밝혀 주시고, 어제 기획관리실의 감사 시에 언급하였습니다마는 최근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객관적인 기준 없이 마구잡이 단속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새 질서 새 생활 운동과 관련하여 단속을 당한 업소 중에서 혹시나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한 건수와 그 결과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전문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보직경로를 정하여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마는 보직경로의 폭을 좀더 좁혀야 유관 부서에서 계속 근무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7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교육제도에 있어서 교과목을 조정 편성한다고 이렇게 하였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 교육원은 교육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권한은 없고 중앙의 지침대로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교과목을 조정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세노점상 생계비 지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세노점상 생계지원이 13억 6,800만원으로 어떤 방법으로 영세상인을 선정해서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내의 노점상은 얼마나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통․반장 국민운동단체 등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인원 및 교육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혹시 교육을 하는데 선거 등등의 문제점이 유관단체를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과 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최근가전제품의 처리가 문제시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 절약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가전 업체 등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가전제품 수집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업체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정현옥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5페이지에 상습 고질업소의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해도 계속 영업을 하는 그런 업소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도심지 동사를 상가, 은행 등을 함께 입주시킨다는 동사 복합건물 건축계획이 발표됐는데 인근 건물 또는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추진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동사무소 부지만을 갖고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복합건물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증지판매 수입현황을 보면 판매인 지정에 시 직원 공제회, 또 부산지방경찰청 직원 복지회 이렇게 해서 판매인 지정이 되어 있고 판매수수료가 증지 액면가의 5%로써 이게 복지기금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의 복지기금은 어느 정도이고 또, 복지기금의 관리와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적십자회비 수납과 대행교부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회비모금 대행교부금은 총 모금액의 5%로 배정하고 구에 0.2%, 동사무소에 4.8%로 합쳐서 5%를 갖다가 대행 교부금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5% 정도면 연간 얼마의 금액이 되는지? 또한 이러한 시상제도가 있어서 그런지 적십자회비 납부시기에는 일선 동 행정을 거의 마비시킬 정도로 해서 수금한다고 야단입니다. 꼭 이러한 시상제도가 필요한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에 대한 시정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부분은 역시 민원의 소리가 높다. 또 시민의 소리가 높은 것으로 인해서 더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거는 그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을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새 질서 새 생활실천 2년간 추진상황에 대하여 범죄와 폭력, 범인성 유해환경, 불법, 무질서, 과소비 등 사회병리현상 치유에 전력한 결과 가시적 효과는 거두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별 성과가 없는 것으로 사회 여론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산시 및 자치구에서 2년간 범죄와의 전쟁, 새 생활 실천을 하기 위하여 투자된 경비 및 비용은 얼마가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으로 현재 송무관계에 계류중인 것과 발생한 건수는 몇 건이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이며 불법 주 정차 단속으로 270억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 부과된 과태료는 징수가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도 역시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적십자회비 수납에 대하여 현재 적십자회비 모금 방법에 대하여 어떤 통로를 통하여 모금하며 회비의 모금금액부과는 어떻게 하여 모금하며 모금에 대한 교부금은 아까도 동료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선 동사무소에 역시 5%의 교부금이 지급되는데 동사무소에 교부금이 4.8% 구에 0.2%해서 5%가 교부금이 지급이 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어떤 회계처리를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 행정 활성화를 통한 대민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82년부터 92년까지 부산전체의 시범동이 74개 동이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92년 말까지 시범 동은 어떤 기준에서 시범동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시범동이 되었을 시는 시범동이 아닌 동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다시 말씀 드려서 시범동이 92년 말까지는 74개 동이 있었는데 안된 동이 더 많습니다. 된 동하고 안된 동하고 주민이 어떤 편리한 점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5개년 동안 22개의 시범 동을 조성할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개년 동안에는 22개 동에서 주민이 서비스를 받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동은 어떤 서비스를 못 받는지 하나하나 열거해서 어떤 주민등록은 어떻게 된다, 주민 등록발급은 몇 분 몇 시에 된다든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민운동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국민운동은 정신운동으로 자발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 보고에 의하면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새마을운동 단체에 구와 동을 합하면 10억이 넘습니다. 지원한게. 또, 바르게 살기협의회도 6억 5,000만원이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를 언제까지 보조를 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보조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운동 차원에서 잘 운영될 수 있다고 보는지 밝혀 주시고 상기 보조금 단체에서는 일년에 한번씩 거의 한번 아니면 두 번씩은 불우 이웃돕기나 효도행사를 빙자해서 일일다방, 바자회 등을 개최해서 모금하여 사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웃돕기나 효도행사를 빙자한 일일다방 등 유사한 모금방법은 적정한지, 앞으로 시정지시를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사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합리적인 보직관리를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객관적인 원칙 기준을 마련하여 그야말로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이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부산시에 일년에 공무원 채용수는 몇 명이 되는지 밝혀 주시고요, 부산시 전체 공무원 정원은 보고에 접하면 1만 4,229명인데 현재 인원은 1만 4,006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에 미달되는 부분이 223명 부족한 것 같은데 부족한 현재 인원을 앞으로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어느 부서 어느 직급이 부족이 되는지 그것 또한 밝혀 주시고, 또 지도직이라는 직위가 있는데 지도직은 TO보다 현원이 3명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많은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을금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금고의 사고가 보고에 의하면 감천1동에 56억, 감천2동에20억 사고금액에 대해서 지도, 감독기관인 부산시에서 사고 발생이후 사고처리를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조치내역을 밝혀 주시고, 사고재발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야구장 광고권 사용계약서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공개입찰에 의하여 입찰된 금액 20억 30만원 한진기획 대표 오홍철에게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그 의뢰사정에 의해서 3개월 동안 유예조치를 했습니다. 유예조치를 했는데 체육이사 손승환과 한진기획 대표 오홍철의 계약이 되어 있는데 체육이사 손승환은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계약자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 유예조치는 우리 국장을 경유해서 시장까지 결재를 받게 된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 유예기간동안 법적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한 조치내용을 밝혀 주시고 원금 20부 30만원 법적이자 부분과 입금전출에 대한 입금 전출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내무국장 수고 많습니다. 사실상 뭐니뭐니 해도 부산시 전체를 움직이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시민의 생활변동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무사안일로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다가 떠나면 그 뿐이라는 그런 책임 없는 공무원이 있는가하면 또한 열성적으로 창의적으로 노력하는 공무원도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제가 이제 시작된 지가 겨우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민의 소시민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볼 때는 잘 몰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와서 행정을 알려고 하고 의논을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회가 깊습니다. 지금 부산에 시장이 민선이 되어서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시장이 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이 허다합니다. 가까운 예로 말씀드리면 우선 화장장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시장이 화장장을 미리 정해 놓고 철폐를 했으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 시장에게 그것을 따지면 과거의 잘못을 현재의 시장에게 책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입장은 항상 미래에 닥쳐올 일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만 하더라도 김해평야 그 그린벨트에 아무 소용없는데 그림만 놔놓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부산시가 얼마나 고충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인공섬만 하더라도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전직자가 계획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였습니다.
지금 현시장님이 지금 할려고 하니까 과거에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오류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것도 어제도 따졌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태산같은데 시장 그거는 큰 문제지만 가까운 예로 부산시 전반적인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내무국에서 지금 내무국산하만 그냥 단편화 해보면 7개과 입니까, 8개과 입니까, 과장이 순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의적이고 훌륭한 과장은 가장 어려운데 보내서 그 사람을 승진시키고 또한 무사 안일한 과장이나 계장에게는 특히, 어떤 직위를 그렇게 잘 조화를 해서 자기가 많은 것을 끝을 내놓고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주어야지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 제기를 창의적으로 할려고 그러다가 안되면 인사이동만 해버리면 자기의 책임을 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모든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뭐 국장님 재량에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무국장도 적어도 한번 임용되면 3년이나 4년이나 해서 내무국 관리가 전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저 어려우면 위에 역관운동 해 가지고 자리만 떠날려고 하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로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국장님께서 지금 금년도부터는 인사관리에 있어 가지고 훌륭한 분들을 중요하고 어려운데 맡겨서 그 사람을 승진시킬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그거 잘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보시면 알 겁니다. 여기 과장님 가운데서 물론 전체적인 파악은 어렵습니다마는 자리만 지키고 항상 떠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 시에서 도태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이고 또한 일을 할려고 무척 애를 쓰는 사람은 그것을 마무리되게 끔 그 보직을 튼튼히 보장 할 수 있는 그런 아량도 베풀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사를 취하시도록 바라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잘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정리할 시간이 좀 소요가 되겠습니까?
예.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한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3分 監査中止)
(13時 37分 監査繼續)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중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오전에 의회 의장단 회의가 있어 가지고 김화섭위원께서 거기에 참여해서 질의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화섭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질의가 끝났는데 저가 오전회의 때문에 질의를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중점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일선 동 행정 강화방안에 대해서 내무국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분동문제입니다. 어제 기획관리실 질의 때 분동문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과대 동을 분동하는 것이 저희는 능사냐? 또 분동을 인구 4만명 기준으로 분동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하면 대단위 APT단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단지 내에 동이 2개, 3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대동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더 효율적일 수도 있지 않느냐, 금후 분동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년에도 인구 4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분동을 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 주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 행정 강화를 위해서 지난 2월 1일부터 전동에 동 주임제를 실시한 바 있는데 실시이후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박양웅위원도 동사무장들하고 어제대화를 나눈 바 있다고 합니다마는 저도 동사무장을 몇 번 만나봤습니다.
동 직원의 잡무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잡무에 대한 경감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동 직원은 기본업무 이외에 인력동원, 새마을청소, 심야영업 단속, 도시환경정비 이렇게 잡무적 노역업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달파 가지고 지금현재 일선 동 직원들은 불평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벽보제거, 광고물 정비, 단순노역으로서 일용인부가 담당해야 할 일까지도 현재 동 직원들이 이걸 감당을 해서 동 직원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직원의 잡무경감에 대한 대책이 본 청 내무국 수준에서 시 수준에서 강구가 절실히 요청이 된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여 기에 대한 어떤 대책과 어떤 실정을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동장의 일반직화 입니다. 오늘의 동장의 역할은 우리가 60년대 초에 민선동장 때와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시․구에서는 행정사무가 계속 동으로 이양이 되고 전부 사무가 하부로 자꾸 이양돼 가고 있습니다. 직원 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건축, 세무 이런 분야까지 동 업무의 전반에 걸쳐서 전문성이 요구되어서 이제 동장은 그야말로 사무에 아주 전문가가 되어야 제대로 동정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동장은 5급 별정직으로서 임용요건 가운데는 통장, 예비군중대장 등의 경력을 포함해서 비전문인도 임용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행정은 시정 시책이 실현되는 바로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동장은 몸으로라도 앞장서 될 수 있는 활동력과 패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정년퇴임이 가까운 구청의 일반직 6급 공무원 이분들이 임용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일선 행정의 가장 일선 소대장격인데 이렇게 정년에 가까운 사람, 별로 능력이 없고 퇴직에 가까운 사람, 이런 분을 6급 공무원 임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이렇다면 보다 능률적이고 활동적인 동정을 기대 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보다 실무경험이 많고 젊은 이런 패기 있는 이런 사무관을 동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동장을 일반직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시기가 이제 다가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무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장들의 인사가 침체되고 또,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도 실지로 시 ․군․구에 가면 통장이 가면 이장보다도 월등히 거의 면장과 비슷한 그런 통솔의 범위와 업무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통장의 인구수로 봐서 통장이 한 달에 10만원 미만 되는 수당이 8만원인가 나가고 있으니까, 통장이 선거 때마다 통장이 전문화되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실지로 통장한 사람이 보통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 통장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어떤 행정의 활성화는 바로 통․반장으로부터 시장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그야말로 조직 전체가 활동력이 있고 생기 있게 흐를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침체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통장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공무원이 엄정 중립을 지키는 이 마당에 앞으로의 통장에 대한 인사쇄신, 또 동장에 대한 일반직급화동행정을 강화하면 거기에 따르는 사무 기기도 좀 개선을 해줘야 되겠고, 동창구도 은행창구와 같이 객장을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민원업무가 어떤 동에 가보면 열을 서 가지고 아비규환입니다. 과연 본청의 내무행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선행정의 강화라고 한다면 오늘날 동 행정을 이토록 우리가 방임상태에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내무국장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국장 답변도중에 보충질의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하시고 답변 또한 간단한 핵심적인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간상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 다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개 동의 주민등록 관리에 있어서 전산 기기를 89대를 할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거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AT가 6대이고 TX 라고 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게 26대, 프린트기가 26대, 보안장구가 29대 이렇게 해서 89대가 되고, 그 다음에 AT를 이렇게 새로 바꾸는 이유는 뭐냐, 이거는 주 전산 기기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286인데 이제 386으로,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바꾸지 않으면 현재의 그 업무처리를 하는데 용량을 감당을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 전산기를 바꾸는데는 92년도에 인구가 1만 7,000명되는 동이 110개 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110개 동을 확보를 하고 내년에는 5,000명 이상 동 105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105대, 그 다음에 94년에는 5,000명 이하 동 16개, 이렇게 해서 모두 주 전산기를 바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의 하신데 답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잠시만요, 92년도 9월 30일자 언론에서 이런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봐 드릴께요, 부산시가 행정전산망 구축사업을 벌이면서 일선 동에 필요한 주 전산기의 성능과 용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서 보급한지 3년만에 주전산기 종을 인구 1만 7,000명 이상 동은 주민등록 등․초본발급과 온라인처리 등 전산업무 전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AT 286기종의 상위급 기종인 AT 386 기종으로92년 11월말까지 교체설치 완료토록 하게 되었고 또한, 인구 1만 7,00명 이하 동도 주전산기 종을 93년부터 점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보면 11억 2,500만원의 시비낭비가 예상된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AT 286을 구입했을 때 인구 1만 7,각0명 이상 되는 큰 동과 중구 같은 경우 5,000이하 되는 남포동도 있습니다. 각각 선별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286을 할 때는 이렇게 우리 주민등록을 온라인하고 전산화해 가면서 쓰는 그런 정도에까지 우리가 미치지 못했고 지금 286을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라서 잘못 선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언론에서 꼬집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저희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위원님께서 보는 시각에 언론의 지적이 맞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보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당시에 우리가 살 때는 이 부분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이제 전산화가 전부로 확대를 해야 되는 마당에 있어서는 286을 쓰는 것보다는 386으로 새로운 것은 그렇게 바꾸어 써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부족하면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의 확장을 미리 예견을 못했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T286이라는 용량이 그때 당시로서는 제일 큰 용량입니다. 386이 나온 것이 작년부터인데 용량이 작으냐, 크냐 하는 차리고요, 그 다음에 능력을 예상 못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로는 용량이 제일 컸고 그 다음에 이걸 예산낭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와 가지고 금년 중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더라도 이 걸 전부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유는 지금 전국 산하에 주민등록을 완전 온라인 시스템으로 연말까지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 AT 286은 지금 각 지역무관 주민등록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기기로 사용하고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70 몇 가지가 되는데 그 업무내용이 386디럭스로 하면 그런 업무까지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AT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를 다 사야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컴퓨터는 사실상 외국에서는 개인마다 하나 있는 꼴인데 지금 우리 나라는 과 단위 1.5대, 97년까지 계 단위 1개를 지금 목표로 하는 그런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절대 낭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언론에 난 내용을 100%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방금 우리 시정과장께서 AT 286을 구입할 당시에는 그게 제일 큰 용량의 기기라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고등학교 동창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87년 11월 당시에 동창회 사무국에 컴퓨터를 비치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무하고 저하고 중앙동 전자상에 직접 나갔습니다. 나가서, 당시 AT 286과 AT 386이 있었습니다. 386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시정과장께서는 당시에는 386이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286이 용량이 제일 컸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 예산도 감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무부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은 말이죠…
검증을 못 받았습니다.
무슨 검증을 못 받았어요? ?
기기를 행정 기기로 시범 기기로…
그럼 지금 AT 286을 386으로 교체하지 않고 몇 개 부속만 갈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컴퓨터 안에 센트랄 프로세서 모니터라고 있죠. CPU 거기에 몇 기종만 갈아서 그래이드만 옳기면 얼마든지 현 기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위원님이 기기가 한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더 필요로 해야 될 그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처음에 큰 용량이 나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 데 당시에도 용량이 큰 기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걸 선택을 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성실하게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순환보직, 5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을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도시계획이나 이런 전문 지식을 요하는 부서는 더욱 오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순환보직을 하면 상충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자주 바꾼다든지 이럴 때 민원의 대상도 될 수가 있고 그래 이걸 순환대상자에 대한 교육이나 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인사운영을 하는데 전문직 중에도 건축직이나 위생분야 이런 민원이 자주 일어나는 소지가 있는 부서에는 자주 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도시계획이나 이러한 특수한 전문 부서에 대해서는 꼭 순환보직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사람의 역량과 능력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꼭 정례적으로 순환보직을 하는 것만이 능사라고도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한 직에다가 오래 두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운영을 조화 있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징계를 하는 인원이 모두 55명인데 소청이 42명이나 했다고 하면 징계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이 있지 않느냐, 너무 강하게 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청은 우리 시의 인사위원회 것만 해 가지고 소청원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징계를 받는 사람의 소청을 우리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을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43명이나 되었고 우리 본청의 징계에 의해 가지고 소청을 한 사람은 16명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 것까지 구청에는 소청 심사위원회가 없습니다. 그게 올라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구성할 용의는 없느냐 하셨는데 인사 위원회는 우리 공직자 중에서 7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는 그래도 그 가운데 적성이 맞다고 할까 이런 사람을 차출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 해도 우리 시 공무원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위원님이 걱정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고 해서 그때그때 봐가면서 적절한 분을 인사위원으로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청심사위원은 일곱 분 중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인사위원회를 그때그때 적절하게 편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인사위원회를 법령이 정한대로 부시장하고 각 국장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국장이 아닙니다. 국장 중에 일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 가사 내무국장인 제가하고 있었는데 제가 바뀌고 나면 다음에 내무국장보다는 다른 나은 국장이 있으면 그 국장을 임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낫다고 하기는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전부가 다되는 데는 문제가 있는데 국장 중에서 될 사람이 있고 안될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의 징계부분만은 어떤 행정적 판단기준 보다도 법적 판단기준이 더 섬세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잘못된 판정이 변호사나 검사, 대학 교수 등이 구성원인 소청심사에서 구제된 경우가 무려 73%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여실히 증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사위원회는 법적으로 시 공무원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소청심사위원 중에서 대학교수나 또는 변호사 이런 분들은 인사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거는 그런 분이 지금 우리 자료 내놓은 데도 대학교수가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있겠죠, 그러나 인사위원회는 없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는 법상으로 우리 공직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법조계 계시는 분을 인사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자격으로, 자문이나 고문은 공식기구가 아니거든요, 정당에도 자문이나 고문이 있습니다.
있지만, 정식당원이 아니지만 회의에는 참석을 하거든요. 의견제시도 하고 조언도 해주는데 마찬가지로 인사위원회에도 변호사나 대학교수 등을 갖다가 고간, 자문으로 어떤 자리를 주어서 인사위원회 회의 때 참여만 하도록 조언을 해주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1차 인사위원회에서 걸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2차 소청심사까지 안가도 된다는 이야기죠, 심적, 시간적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게 많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없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예. 위원님, 이게 우리 국장이라고 해서 지식이나 그런 판단이 부족해서 그릇되게 의결을 내린 일은 없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73%가 구제되지 않았습니까?
73%가 구제된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 징계양정회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중징계라고 하면 정직에서 파면까진가 중징계고 경징계라고 하면 견책에서 감봉 3월까지가 경징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감사를 하는 부서 쪽 보고 이거 좀 판단 있게 해 가지고 양정을 징계에 올려야지 그냥 여기에다가 그렇게 할려고 올려놓으면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경징계로 해 가지고 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무부에 먼저 감사가 내려와 가지고 심지어 우리 간사를 다른 것 가지고 엎쳐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죠, 간사가 인사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것도 없고 그렇는데 간사를 징계를 해 가지고 감사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는 딴 건하고 엎쳐가 내려 왔는데 어떻게 해서 사정의지가 흐트러지고 상부에서 감사원에서 심지어 내무부에서 내려준 것을 인사위원회가 이렇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그런 쪽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쪽에서 보면 너무 강하게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위에서 볼 때는 후하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하고 약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례의 말씀 같지만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런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외부에 있는 분들은 후하게 인심을 쓸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잘못은 얼마다, 어떤 잘못은 얼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대충 정상을 참작해 가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외부 인사들을 영입해서하는 자문 받고 하는 것도 좋은데 또, 오히려 후한 쪽으로만 가버리면 이것도 전체 조직을 끌고 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다음에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때도 그런 뜻을 저희들이 새겨서 운영이 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공무원 승진임용 사전심의다 이러는데 전 공무원이 다 여기에 심의의 대상이 됩니까? 직급 구별 없이,
예.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그렇습니까?
예,
기준은 상당히 승진하고 임용문제는 상당히 공무원 사기 등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인사에 특별한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진은 자기가 경력에 어느 정도 따라 가지고 경력이 얼마나 되면 몇 점 준다는 것이 있습니다. 근무평정을 하는데도 수가 있고, 이거는 강제배분 입니다. 수가 있고 우가 있고 양이 있도록 10명하는 것 같으면 수가 2명이고, 우가 6명인가 그렇고 양이 1명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강제배분이 됩니다. 10명중에 다 똑똑하더라도 한사람은 수가 될 수 있고, 한사람은 양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준위원님께서 이제 자치제도 되었고 개별적으로 각 구가 자치역량을 갖고 있는데 각 구에 대한 종합 실적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구에다가 또 여러 가지 신경도 쓰고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꼭 위원 사무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극이나 좀 그런 것이 있어야 분발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경쟁심리를 유발하는 데에서 종합평가를 하는 것이 그렇게 자치구의 발전에 저해된다고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평가를 주관에 의해서 혹은 또, 정실에 의해서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시정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평가제도는 한번씩 챙겨보는 뜻으로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주동 아파트문제, 재산세 부과문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재무국 소관이 돼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분동문제 아까 김화섭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인준위원님께서도 대동제를 시범적으로라도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외람되게 개인적으로는 대동제가 되었으면 하는 쪽으로도 전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동제를 전반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 대 변혁을 갖고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타 시․도와도 균형유지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시범적으로도 한번 실시를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분동이나 대동제를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주로 해서 합니다마는 동의 위원을 승인을 해주는 것은 내무부장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독자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알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내무부와 절충을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우리 해운대신시가지가 됐을 때 지금 되어 있는 것을 한테 엎친다고 그러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것으로 봐서 이런 데가 됐을 때는 그 하나를 시범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라도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한번 바꾸어 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시범적으로라도 실시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일찍이 정착된 선진국에 가보면 상당히 행정의 기본은 바로 주민하고 접할 수 있는 관서가 어디냐 하면 동창구입니다 이 동 창구에서 모든 피부로 느끼고 생활민원과 모든 것이 거기서 해결이 됩니다. 거기서 자기가 양질의 행정봉사서비스를 받게되면 굉장히 그 주민이 그 행정에 대한 바로 그 시장에 대한 신뢰, 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거기서부터 우러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무부가 역시 4만 이상이 되면 분동을 한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다를 것이 아니라 부산시에서는 내무국장 견해와 같이 과감하게 시범을 실시해 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일촌일품 운동이라고 해서 일본의 농촌과 일본의 도시를 갖다가 살기 좋은 고장과 관광을 가꾸고 특산품을 개발해 가지고 주민소득을 향상시키는 운동이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어떤 고장에는 바로 기초의원들하고 동장들이 그 일촌일품운동을 갖다가 홍보하기 위해서 심지어 해외까지 나가 가지고 자기 고장의 장점을 홍보를 합니다. 전부 관광요원이고, 만약에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단체장까지 자치가 된다고 할 때 부산의 재정자립과 그 동의 재정자립, 구 자립을 시키지 않으면 어디서 우리가 내무부에 양여금이라든지 이것만기대해 보십시오. 금년에도 부산시가 내무부가 양여금이 내려올 것이다, 양여금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것이다, 국고보조가 많이 기대된다, 국고보조가 기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일선행정의 구청장들이 과연 내년예산에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완전히 생활행정과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시설을 갖다가 손 볼 수 있는 그런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 일년이야말로 주민을 위해서 시설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무한 상태입니다. 시설보강은, 이렇다고 하면 일선행정의 사무관들 다시 답변이 나오리라고 봅니다마는 본 위원이 한 것은 좀더 행정 서비스는 일선행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더 연령이 너무 많으신 분들 별정직 동장으로서는 항시 자기네들은 동끼리의 이동만 되고 나는 뭐 언제나 정년까지 동장한다. 타성에 젖어 있고 안일한 행정자세로 가지고는 근대행정의 그 많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래서 반드시 일선 행정강화는 바로 동 창구부터 또 우리가 시범적으로 내무부에서 안된다, 이런다고 해서 부산시가 내무부 지침에 그거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분동 하겠습니다 하는 정수를 안 주니까 못하는 것인데 대단위 동을 갖다가 할 때는 그 정수가 그만큼 동장의 정수가 줄어드니까 또 그만큼 인원이 증원이 안되니까 그만한 우리가 재량은 부산시가 다소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하는 건의를 올리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저는 그래 꼭 내무부에 건의를 올려서 내무부의 승인이 나면 해보겠습니다 보다는 부산시가 과감하게 이거는 반드시 시범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화섭위원님께서도 대동제가 바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장의 일반직화 이것과 저는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 집니다. 대동제는 현재의 수준으로서는 인력과 제도적으로의 직제를 갖고는 대동제로 해 가지고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봐 집니다. 여기에 따랐을 때는 동장이 일반직화 되는 문제, 또 행정사무에 대한 배분문제, 또 세금문제나 그 다음에 호적문제 이런 것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동구에 예를 들면 동구의 초량동, 수정동, 그 다음에 좌천동, 범일동, 이런 정도의 대동제로 가지고 풀어 나간다면 여러 가지의 거기에 따른 변화가 따라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아직까지 동장의 정수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무부하고 서로 연관된 그런 것이 됐을 때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데 대 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마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에는 조금 시일이나 여러 가지 연구, 검토가 따라야 될 것으로 봐져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인준위원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박양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공관의 활용상태가 소극적이고 일반인의 활용이나 그러한 것이 미흡하고 또 시민들이 볼 때는 성역이라고 봐진다, 범위를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돼야 안되겠느냐, 관리비가 많이 든다, 또 그렇지 않으면 시장공관을 축소시키는 방안은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공관이 지금에 있는 시장이나 과거에는 지을 때 에 있는 시장이 공관을 쓰려고 한 것하고는 좀 다르다. 다만 대통령이 지방에 왔을 때 호텔이나 이런 것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쓰는 분들에 대한 경호문제도 있지만 일반인들의 출입에 대해서도 여러가지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에 공관을 하나 확보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냥 공관을 하나 두면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시장이 있는 동안에 일부를 쓰고 그렇게 한다고 해사 저렇게 만들어졌다고 봐 집니다. 저희들이 기왕에 돼 있는데 이것을 일반인들에게도 활용을 한다고 하고 공개를 해서 아무나 쓰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것은 현재 상태대로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집회를 하고 뭘 하고 하는 장소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비용에 비해서 시민들에게나 시정에 보탬이 되는 것은 좀 적다고 하는 그런 것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로 봐서는 달리 이것을 확대를 하고 주민 집회를 하는 장소로 쓰기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공개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많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봐지고 현재 시장공관이 있는 것을 줄여 가지고 일부를 딴 것으로 쓰고 일부를 팔고 그런 것도 현 위치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봐 집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경비가 좀 들고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믿기는 믿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고 곧 또 지방자치단체장도 민선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와 같이 이용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활발하게 운영이 되리라고 봐 집니다. 다소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새로운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해 가지고 새롭게 더욱 좀 더 활용을 하도록 쓰기에 조금 저희들이 빨리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없어서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VIP가 쓰는 하나의 집을 시장이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또 좀 이해가 가리라고 봐져서 그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지금 현재 근 7년간 85년 2월에 개관 이후에 몇 번 와서 사용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중에 저도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가 2,810만원 이렇게 지금까지 들어 있는데 인건비는 포함 안 됐지요?
인건비는 포함 안 됐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하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것 조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내무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은 연구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대통영도 오시지도 않고 시장 한 분만 계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관리인력이 이렇게 열두 사람이나 경비를 들여가면서 필요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재고해 주시고 특히 청경이 대통령이나 특별한 귀빈이 왔을 때는 많이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장 한 분 계시는데 이렇게 청경이 8명이나 과연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에서 경비절감에 깊이 있는 내무국장님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태까지 공관이 개관 이후에 귀빈이 열 세분 다녀갔습니다. 일반인이 활용한 것이 22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있는데 청경들이 필요하느냐는 쪽으로 보면 필요가 없다가 봐지겠지만 청사부지가 넓고 1년에 한번을 오더라도 대통령이 쓰는 관저라고 하면 시장이 없더라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봐 집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정의 공관을 없애 가지고 다른데다가 시민에 대한 교통소통 문제라든가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대도시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귀빈이 오시면 모셔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일반 시장이 민선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현재의 시장하고는 공관의 활용도가 달라질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계속 현재대로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박양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문제는 어디까지나 강압적으로 하고 있고 홍보차원에서 이 운동을 끌고 갈 수 없느냐 그런 문제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에도 저희들이 민간주도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조합이나 여러 가지 위생단체에 대한 모임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움직여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가 선도를 해 가는 그런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강압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나중에 다른 질문에 있어서 그때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법규의 범위를 벗어 나가지고 뭘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다고 봐 집니다. 다만 영세민이나 서민 쪽에 일을 너무 제약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봐질란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더군다나 서민의 생활상을 너무 강압으로 하는 그런 것은 없고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궤도를 합니다마는 우리 역량이 그렇게 미치지 못해서 때로는 규제도 하는 그런 경우도 다소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이 좀 줄고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관리 시범 동 운영상에 대한 문제점과 이것을 맡는 위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다 이랬는데 시정 방안은 없느냐 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현재 시범 동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어서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는 시범 동에 대해서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이 추진과 정상 시범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다른데 보다는 시설도 보완을 해야 되고 위원들이 거기에 따른 서비스 향상을 해야 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다가 보니까 다소 좀 그 동으로 봐서는 다소 힘에 버겁고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시민 쪽에 입장을 봤을 때는 상당한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시범동이 되기까지 어렵지만 되고 나면 자기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아지리라고 봐집니다.
다소 무리한 것이 있었다고 하면 시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채되는 현황과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특채를 한 현황은 자료 62페이지에 금년에 쭉 특채를 해 놓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다만 특채 방법은 특채를 할 때는 소속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사 결정해서 인사위원회에 시험 요구를 해 가지고서 시험에서 합격된 자를 특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격의 소지자나 그런 요건에 합당한 자이고 거기에 좀 기능직들이 많이 돼 가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고용직에서 몇 년 이상 됐을 때는 기능직화 해준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는 특별한 자격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연한이 된 사람을 풀어 주다가 보니까 숫자가 많이 되고 특수하게 채용을 한 것은 기타 자격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 특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 주임제 실시 이후에 발전된 점은 무엇이고 퇴보된 점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김화섭위원님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위원님 지적을 하신 것으로 봐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밑에서 보고를 받고 제가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거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개 동에 지금 시범 동을 주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31개 동이죠, 이 중에 203개 동에 공무원이 13명 이상 있는데 종전에는 불과 20명 이내로 이렇게 동에 직원 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30명 넘어가니까 동사무장이 전체를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직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총무, 민원, 사회 이렇게 3개를 하는 데가 있고 2개를 하는데 가 있습니다. 이래서 계 제도는 될 수가 없고 주사보가 있는데 여기에 선임주사를 니는 총무 맡아라 니는 민원 맡아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직적으로 잘 되고 있고 또 동사무장에 대 한 업무를 경감을 해주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의사를 집약을 한다든가 그런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점이 이런 과정에 저희들이 파악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제 실시 이후에 상당히 발전된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단계적으로 직원에서부터 주임사무장, 다음 동장 이러한 결재절차가 업무 처리의 신속성이 미흡하다, 이런 것도 퇴보된 점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주임의 관행적인 결제 및 업무협의 등으로 사실상의 업무지도 감독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주임소관별 업무구분으로 전체 적응의 인화단결도 다소 저해가 된다, 제가 어느 정도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해봤고 한데 이러한 퇴보된 점도 있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참고로 해주시고 또한 문제점도 실시 이후 주임이 고유업무를 이 수행하면서 소속직원까지 통솔해야 되는 업무부담의 과중이 업무지도 감독기능 저하에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문제도 각 구별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이 필히 선결이 돼야 되겠고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주임제가 상당히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산에서는 주임제가 많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을 시행을 할 때 역시 결재를 한다고 해 가지고서 통제만 되어도 될 것 아니냐 이랬는데 동의 업무는 거의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전결입니다.
담당자가 처리하는 직결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재를 한다고 해서 민원이 지연처리 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하나의 간섭을 받으니까 밑에 직원들이 싫어할 것이고 또 통제를 하 라고 하니까 부담을 더 준다 이런 쪽에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불편스러운 것을 너무 여기에 치중을 하다 보면 행정을 발전적으로 끌고 가는데 하나하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어느 것이 실익이 많느냐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조금 여러 사람 내 버려 두는 것보다는 조금 관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시정을 시키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박위원님 답변하는데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대해위원님께서 역시 시장관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박위원님 말씀 하신데 답이 됐는지 거기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렇게 답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다고 하면 첫째 부분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문제입니다. 상당히 성과도 컸고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반상회를 꼭 해야 되겠느냐 참석률도 낮고 특히 참석을 해서 이끌어갈 사람들이 참석이 적고 반 회보도 대부분 보면 많은 양이 주민이 보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이것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고 현재 내무부에 폐지를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물론 요즘매스컴이나 이런 것이 발달해서 행정이 필요로 하는데 대해서 시민들이 오히려 우리 행정보다도 더 앞서가는 그런 쪽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여론의 통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수렴을 하고 또 행정정책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통로는 유일하게 이 반상회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우리가 잘못되고 그런 폐해 쪽으로 보면 없어도 될 것으로 이렇게 봐 집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민과 행정의과도 역할을 하는 쪽으로 봤을 때는 저는 반상회가 꼭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다만 반상회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반상회마저 없다고 하면 여러 가지 시책을 전달해 주는 문제 이런 것이 또 반 회보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안 해도 되는데 신체검사를 적령기에 있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 한다는 것을 PR을 반상회를 통해서 그런데 실어주면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여론에 홍보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생활정보지 반상회가 어디 시책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예방접종이 되면 어떻다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많이 내 놓습니다. 이렇는데 다만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데 저희들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몇 개만 만들어서 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성과가 없다고 해 가지고 걷어치우기에는 더더구나 저희들 안 맞다고 봐지고 다만 문제점이 있는데 대해서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이것이 관리비나 이런 문제로써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이 주민들의 이웃사촌을 만들어 주는 엮어주는 그런 역할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 여러 가지 미흡하고 또 잘못된 쪽에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보완을 해서 반상회는 계속 유지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저는 답을 올립니다.
매월 반상회를 마치고 나면 그 반상회 결과나 현황을 보고를 받지요? 그럼 국장님께서 현재 듣고 계시기로는 반상회 참석 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한 40% 정도 됩니다.
40%요? 지금 듣고 계시는 것이 아주 잘못 듣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의 반상회에 가서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몇 달 전부터 반상회를 하는 곳마다 제가 가봤고 또 통장이나 다른 분들한테 들었는데 사실 아파트는 조금 낫습니다마는 일반 주택가는 거의 안됩니다. 그리고 또 실시를 안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동장이 통장한테 지시를 해서 반상회를 꼭해라 이렇게 하면 그 전날 가서 반상회보를 갖다가 돌리며 꼭 나오시요. 이렇게 해도 나중에 안 나오면 통장이나 반장이 찾아가 가지고 내 체면이나 봐 달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억지로 모은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사람을 모으면 그 개최하는 그 집에 그냥 못하니까 다만 조금씩이라도 한 2년에 한번쯤 돌아온다고 했는데 뭐 과자라든지 음료수라도 사려고 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좀 되고 여러 가지 부담만 주고 조금도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반상회 건의사항이 1,501건 중에 해결이 886건, 그 다음 불가 264건 처리중이 351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반상회에서는 민원이라든지 아무리 건의해도 해결되는 것이 없다고 봐요. 지금 여기 보면 1,500건 중에 886건이 해결 됐는 것 같으면 아주 한 60%넘게 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실지로 민원 건의는 이렇게 안됩니다. 이게 얼마나 믿을 수 있는 통계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렇게 반상회 같으면 아까 같이 계속 꼭 한 달에 한번씩 반상회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파트는 아까 말씀대로 하지 마라 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비라든지 오물 수거료, 이런 것을 스스로 자기들이 생활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폐지를 못하면 이것을 꼭 한 달에 한번씩 할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서 할 때 그때는 구태여 이렇게 관 주도형으로 반상회를 안하더라도 주민들 자체적으로 모여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반상회를 하는데는 주민 부담이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행정적으로 반 회보를 내놓지 않으면 예산에 대한 낭비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다소 주민들이 과자 값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웃끼리 모여 가지고 얼굴이라도 익히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행정과 주민의 가교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반상회 제도도 없다고 하면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참석을 안하는 반상회를 해야 무엇하겠느냐 하는 쪽으로 보면 상당히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연계를 지어 가지고 이웃끼리라도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고 다만 의식을 어떻게 바꿔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 집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쪽에 편한 쪽으로 보면 없애버리면 제일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봐서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 많이 나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상회를 하면 참석을 해야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의 시책도 알 수 있는데 지금 일단 참석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선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유명무실하게 하는 반상회는 안 해 놓고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반상회는 오히려 폐지를 건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반상회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인데 한 4~5년 전에 통장들한테 여론을 들어 봤는데 시의원한테 꼭 할 말이 있다고 해서 해보라고 하니까 첫째 반상회를 철폐해야 되겠습니다. 이 소리인데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또 얘기하는 것이 그 다음에 홍보물을 철폐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봐야 필요 없는 것이고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데 뭐하려고 국가 낭비를 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렇게 안됩니까? 이러고 말기는 말았는데 실지로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실지 반상회는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아 가지고 차제에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용역비를 주더라도 이것은 개선방안을 찾아서 연구를 해야 안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반상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통장이 그렇게 하는 것은 통장도 귀찮다는 얘기지요, 안하면 통장이 편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행정을 하고 정부차원에서 어느 몇 몇 분들이 안 맡고 안 한다고 해 가지고 버려버리면 어떤 일을 주민 조직을 활성화하고 이웃간에 정담을 나누고 지역의 발전적인 모색을 할 수 있도록 해 갈 것이냐 우리 행정도 손을 놔버리면 행정이 편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는 갈 수가 없다, 다만 반 회원이 10인데 둘만 모이더라도 모이게 만들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봐 집니다.
반 회보 문제도 사실 여러 위원님들도 더러 보시리라 믿습니다마는 하나 들여다보면 우리 신문 받아 보는 것이나 못지 않게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뭐 필요하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보니까? 그렇는데 그래도 자기 생활이나 지역발전에 생각을 둔다고 할 때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반상회가 시발이 된 것이 국민운동 차원에서 시발이 된 건 아니 잖습니까? 관 주도형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시장이 오늘 저녁에 반상회를 나가니 참석해 주시요 하고 동 직원하고 동장 이하 차제에 통장이 홍보를 하면 한 50% 될란가 100% 될런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가만히 놓아두면 전혀 안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용역비를 줘 가지고라도 연구를 해야 된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지금 김영환시장님이 오셔서 반상회 몇 번 참석했습니까? 그건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국장님이 반상회 몇 번 참석했습니까? 다 바쁘거든요, 전부 그러니까 내 자신이 반상회를 했을 때 내가 나가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자체가 정립이 안된 그런 사회다. 연구가 절대 필요합니다. 내가 싫은데 왜 딴 사람한테 시키는 자체가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대답은 제도가 미비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사고를 가져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 안되면 어떤 식으로 해서든 잘 되도록 개선방안을 생각해야지 타성에 젖어 가지고 잘 안 되는 것은 알지만 두 사람만 참석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답을 한다고 하면 부산시의 행정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전국적인 반상회 제도가 있지만 부산시에서도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느냐 이런 방안을 찾아보고 만일 그런 것이 안되면 과감하게 철폐하고 다른 대안을 내 가지고 중앙에 권고를 한다. 이렇게 돼야지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기야 낫겠지요, 반 회보도 안 만드는 것보다는 낫기야 낫겠지요. 한사람이라도 보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예산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충분히 계시는 분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직접 반상회도 한번 참가해 보고 반상회 개최하는 분들도 만나보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반상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개선 방법을 찾아 달라는 것이 제 질문의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도 몇 차례 이런 방법, 저런 방법도 쓰고 했는데 위원님 모두가 보는 것이 역시 반상회가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립을 해서 더 활성화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 질서 100일 운동에 대해서 부작용이 많고 관건으로 마찰이 생기고 동에는 여기에 동이 된다고 해서 행정 공백이 생기고 또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고 더군다나 이직율이 높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더군다나 직원 이 사망하는 예도 있었고 얼마나 시달렸기에 그렇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행정이 다른 일에 추진력이 없는 것 아니냐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시각에서 반응적인 그런 조치가 아니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를 덜어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관변단체와 합동으로 실시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직원 이 숙직을 하다가 한사람이 순직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결코 새 질서 운동과 꼭 연계를 짓는 것보다는 과로하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났겠지요, 이 부분도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현행의 법규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압니다.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그것을 벗어나서 특별한 운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과 질서가 제대로 안 지켜집니다. 법은 있는데 얼마만큼 지켜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시기인가 가서는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그런 관행이 되어야 되리라고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들으니까 자동차 수가 40만대로 올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도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도로가 다 비었다고 했을 때에도 이렇게 막힐 것이냐, 그럼 도로는 도로의 본래 기능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못하고 있고 우리 서민들의 생활에 연계를 지으니까 상당히 행정이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서민들한테 규제를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느껴 지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도로는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나의 국민운동 차원에서 행정도 벌여보고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관변단체나 국민운동단체가 있더라도 행정공무원이 앞장을 안 서면 그 사람들이 안 움직여집니다.
다만 그분들이 힘이 크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앞장을 서 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되어가기 때문에 다소 동 직원이나 일반 직원들이 일이 좀 고된 점은 없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품팔이 가듯이 꼭 어디 주어진 시간 그것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조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편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기강과 질서가 바로 잡혀가도록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이다.
그리고 민간단체를 주도해 가는 일을 앞장섰지만 여태까지 민간단체가 스스로 앞장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인가 되면 그렇게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고되다 하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질서가 바로 안 잡히고 도로가 막히고 그렇게 해도 그냥 가만 두고 있느냐 오늘이라도 손을 떼버리고 나면 차가 움직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지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직원들이나 서민들에 대한 생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법규 범위 내에서 한꺼번에 시정을 시키지 않더라도 차차 이 운동은 시민 속에 파고 들어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20일 100일 작전이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은 새 생활 실천 그대로 계속은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100일 작전이나 계속하는 것은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물론 공무원이 앞장을 서지 않으면 일반 단체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하위직 일선 공무원들을 모든 일에 내세워 가지고는 제2의 남대순, 제 3, 4의 남대순이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직원 한사람이 하위직 공무원이 과로로 순직했다하니까 별 문제입니다마는 앞으로 한두 사람만 더 100일 작전에서 공무원이 사망했다, 이러면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아마 내무국장이 분명히 책임을 지고 자리까지 그렇게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장 말씀대로 공무원이 손을 떼면 좋기야 좋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시에서 국민운동단체나 일반 관변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에 협조를 얻자 이겁니다. 협조를 얻는데 그 단체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어느 것을 단속을 하려고 하니까 공무원이 다섯, 여섯 사람이 가야 되는 것 같으면 공무원이 한두 사람만 가고 그 단체 사람이 같이 좀 가자 이거에요.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매일 나가야 될 것인데 이틀 사흘에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제도가 질서 정착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알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슬기롭게 풀어나가도록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어차피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많은데 그런 단체가 많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단체 사람을 협조를 얻어서 활용을 해보자는 것이 제 뜻입니다.
지금도 그 단체 힘을 많이 빌립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상당히 불만이 더러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안합니다. 어디 있어도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되는데 이것이 사람의 생각에 따라 가지고 불평을 하면 이것이 고되도 이것이 보람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고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 단체가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마는 우리가…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단체가 협조를 많이 구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월급을 받는 봉사자이기 때문에 어디라도 가지만 민간단체에서 안 나오는 것 같으면 강제로, 강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운동단체에서 하는 사람들이 보면 저희들이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것이 확산이 돼 가면 자동적으로 되리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원들의 애로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고 해서 상당히 저로서는 흐뭇하기는 합니다마는 민간단체가 스스로 이렇게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는 지금 제일 문제가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일 문제라고 봐집니다. 아까도 반상회, 공직자들이 국장이나 과장들이 얼마나 참석하느냐, 저도 가슴이 뭉클 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분리수거도 저는 그렇습니다. 공직자 집안부터 먼저 해라. 그 다음에 국민운동단체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른데 나가지 말고 자기 집부터 먼저 하자 그 다음에 통․반장이 다 한다고 하면 거의 몇%는 성공이 되는데 이것마저 안 되는데 우리가 나가서하면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 부분에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서 직원의 사기도 좀 높이고 우리 국민운동단체도 참여를 해 가지고 정착을 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에 대한 야간 순찰반을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떻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간하고 행정을 펴는데 야간에는 상당히 행정이 소외되고 그런 것이 더러 있어서 9월 1일부터 한번 구청에 야간 순찰반을 만들자, 기왕에 숙직도 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 구청에 두 명~다섯 명을 편성해 가지고 밤에 다녔습니다. 현재까지 밤에 안보면 가로등이 낮에 보면 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이런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을 가로등 해 가지고 4,130건을 우리가 처리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직원들이 부담을 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자기간은 언제까지냐 94년 3월 21일 까지 입니다. 예치금은 3,414만 5,000원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 업자에 대한 제재라기 보다는 보수지시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해가고 있고 나중에 하자기간이 끝날 때까지 안될 때는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하자보수 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외시찰 문제인데 어느 곳으로 어떤 목적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아시아나 구미, 기타 합동으로 여러 군데 간 일이 있습니다. 목적별로 보면 회의나 세미나에 이렇게 금년에 192명이 갔습니다 갔는데 56명이고 견학이나 시찰, 어떤 공사를 발주해 놓고 외지에 ,특수공법을 도입을 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번 가서 보고와야 감리가 되고 감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본 것이 129명, 자매결연 해서 나간 것이 한 7명 이런 정도로 나갔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기로는 어떤 직급에서 직급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급별로는 작년도의 경우에 전체 182명인데 4급 이상이 46명, 5급이 48명, 6급 이하가 88명이 나갔습니다. 금년도는 192명중에서 4급 이상이 56명, 5급이 60명, 6급 이하가 76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작년도 182명중에서 아시아 지역이 137명, 그 다음 유럽 지역이 31명, 그 다음 혼합해서 나간 것이 1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아시아 지역이 143명, 구미 지역이 33명, 혼합이 15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아까 목적별로 보면 작년도 182명중에서 회의, 세미나가 31명, 견학 시찰이 138명, 자매결연은 12명, 기타 한 명이고 금년도 192명에 대해서는 회의, 세미나가 56명, 견학, 시찰이 129명, 자매결연이 7명 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것은 그만 두고라도 금년에 보면 전체 192명중에 4급 이상 56명, 5급이 60명, 이렇게 하면 192명중에 5급 이상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이 116명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회의나 세미나 견학, 시찰을 위한 회의나 세미나는 그만 두고라도 견학, 시찰, 이런 것은 다분히 위로성도 포함이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실제 사무를 처리하는 이런 사람들은 6급, 주사급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간다고 해서 고급 공무원들 4급 이상이라든지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앞으로는 이것을 회의에 꼭 누가 참석하느냐 그런 것이 정해지겠죠, 그렇지만 견학이나 시찰 같은 데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아까도 얘기했듯 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 노고도 위로도 해야되겠고 그런 사기 진작 면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위 직원에 대해서 사기 진작 면으로 하면 좋은데 솔직한 얘기로 사기 진작을 시킨다 해서 외국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그렇습니다. 어제 그제도 한 일주일간 교통국장이 대도시교통이 어떠냐 해서 몇 개 도시를 둘러보고 밑에 직원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마는…
아니 사기진작을 한다고 그런 면에서 꼭 하위직 공무원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까 견학이나 시찰 같은 것은 꼭 그런데 가는 것은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이 가야 된다. 이런 법이 없잖습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국장이 몇이 데리고 갔다 왔는데 밑에 실무자들이 보는 것이 있고 정책이나 이런 것을 판단하려고 하면 그래도 고위 공직자가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꼭 누가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직이 너무 많이 차지하지 않았느냐 이런 뜻입니다. 70% 되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에 대한 신규동장이 29명이 있는데 1년 미만이 뭐냐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좀 착오로 기재가 됐습니다.
그러면 52페이지이지요? 신규 동장이 26명이 됩니까?
29명입니다.
그러면 1년 미만부터 21명 이상까지 하면 231명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이 29명이고 1년에서 5년 사이가 95명인데 착오로 계상이 됐습니다. 근무 연수별 현황이 잘못된 겁니다.
1년 미만이 29명이고 1년 이상 5년이 95명 같으면 더 많아지지요,
아닙니다. 줄어야 되지요. 89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장 임용 기준은 우리가 동의 임용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임용자격은 일반직이 6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현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지역 새마을지도자로서 5년 이상인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군, 면 단위 이상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5년 이상인자,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 축산, 산림조합 농지개량조합 조합장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그런 사람을 임용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사람을 임용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동장 임기가 얼마지요?
5년입니다.
그게 몇 년도부터 시행 됐습니까?
88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정년까지 근무가 되고 88년부터는 5년으로 해서…
83년부터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임용이 된 사람도 그때 임용이 됐다고 보고 5년간 지나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5년간하고 난 뒤에 연임은…
1차 연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2년간 …
그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7년밖에 할 수가 없지요? 지금 일선 동이 우리 동료위원께서 또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 동의 위치가 민주화시대이고 또 특히 지금 동이 상당히 인원이라든지 등등 역할이 증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등등도 취급을 하고 여러가지 인원이 많이 증원됐는데 현재 동장을 각 구청에서 임명하는 예를 보면 젊은 분들이 전번에는 열정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잘 수행하시는 분들을 임기제가 되기 전에는 임명을 하고 또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되시는 분들 중에서, 현재로 보면 젊은 분들이 7년만 되어 버리면 임기가 끝난다는 말입니다. 동장을 못하니까? 원하는 분이 없어요. 많은 문제점으로 등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 동장 임명 예를 보면 나이가 다 되셔 가지고 5년~7년 하실 분만 현재 동장으로 위촉이 되고 또 동장을 원합니다. 사실 그런 분 외에는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특히 또 사무관이 되지도 않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마는 진급이 안됐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능력평가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이 전부 동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이러다 보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일선 동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7년으로 되셨는가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특별히 내무국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가 7년이기 때문에 동장이 여러 가지 업무 능력이나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또 임기가 다가오니까 얼마 있으면 안 할 테니까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동장을 임명을 해 가지고 동장이야 물론 별정직이니까 내일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행정의 관례상 특별한 사고가 없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가도 내가 동장인데 누가 뭐라고 할 것이냐 이런 식이 돼서 오히려 업무 처리가 잘 안되고 해서 임기제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놓으니까 동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도 서로 동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공무원을 내세운 것은 그래도 행정에 대한 시세가 돌아가는 것이나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분보다 낫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연령 면에서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 있는데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 행정은 이대로 무슨 기획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지침에 대한 시책을 잘 심어만 나가면 동장으로서의 자질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임기로 가지고 동 행정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도를 어떻게 운영을 잘 하느냐 하는데 따라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일반직도 정년이 다 돼 가면 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그렇는데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그렇지 전부가 다 그렇지 않다고 봐집니다. 정위원님 염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동정이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내무국장에서 임기제를 하면 활력소도 된다는 말씀도 충분하게 본 위원도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동장님 임명되시는 것을 보면 다 행정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옛날이라든지 이전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동에 활력소를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격을 가진 분들이 임명됐습니다마는 근자에 와서 그런 추세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행정 공무원이 임명되는 사례가 약 99% 입니다. 이래서 상당히 문제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선행정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김주석위원님 질의 하신데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페이지수 관계가 잘못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다른 감사나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공무원증이나 비밀 취급 인가증 같은 분실을 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공무원증은 여태까지 194명이고 비밀취급 인가증은 12명이 분실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시장공관 활용에 대해서 금년에 얼마나 되느냐, 금년에 8건에 319명이 활용이 됐습니다.
다음에 공용차량 중에 사업용 차량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입니다. 화물차라든지 승합차라든가 특수차 이런 것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화물차도 업무용도 안 있습니까?
업무용이라고 질문하신 겁니까? 사업용이라고 질문하신 겁니까?
저는 사업용을 질의를 했습니다.
사업용은 사업에 필요한 것이고 업무용 하는 것, 그것은 승용차 업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 화물용 차이지만 업무용에 이용을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어떤 사업 분야를 말합니까?
여기에는 주로 승합차도 필요하고 화물에 각종 사용하는데 이게 주로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데, 어떤 단속을 하러 가는 것…
단속은 업무용 아닙니까?
청소를 하는데 업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청소를 하는데 쓰는 이런 차가 있고 구청에 말고 우리가 총괄적으로 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앰블런스 이런 것을 일반승용차하고 구분을 짓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50만 이상의 구에 대해서 3개 구가 있는데 이것을 분구를 한다고 하면 언제쯤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전에 제가 본회의 때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한번씩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50만 이상이 된다고 해서 당연히 분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내년 초에 2월중에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구청장이 여러 가지 지방의 주민들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올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무부에 올립니다.
내무부에서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됐을 때 그때 분구가 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내년도에 부산시로서 신청을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구청에서 올라와야 하죠.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올라오면 우리가 중간역할을 해 가지고…
지금은 자치구니까 3개구가 다같이 올라 와야 겠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 올라오면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또 내무부에 올라가도 내무부가 이거를 당연히 승인해 주는 거는 아니고 더군다나 동래구는 연산구 하고 했을 때는 연산경찰서하고 그래하면 3개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걸 갈라 가지고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봄에 구체적으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포상자에 대한 인사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선정시 물의는 없느냐 이러셨습니다. 물의는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나하고 똑같은데 왜 저 사람은 받고 나는 안 받느냐 이런 경우는 있겠죠. 있겠지마는, 그렇게 물의는 없고 훈․포장을 받게 되면 가점을 줍니다. 아까 우리 근무성적을 평정을 하는데 그 점수를 좀 더 보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점이 되고 또, 징계에 걸렸을 때 한차례 정도는 경감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해주고 있습니다. 훈․포장을 받으면 가점 1점을 주고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 0.75, 국무총리는 0.5, 장관과 시장 표창은 0.25 이렇게 저희들이 가점을 줘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승진의 서열에 이것이 작용이 되는 그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소청 심사시에 그 소청위원회에서 처리한 것 중에 소송된 사례는 어떤게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2년도에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91년도에, 그런데 본인이 패소가 됐습니다.
패소가 한 건이 있고 한 건은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숙직을 시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맡길 것이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이게 여성공무원들이 성별제한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우리 공무원 사회에 많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직시험 친 것을 보면 62%정도가 여성공무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직원들에 대한 숙직문제,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가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남자 직원이 적고 여자직원이 많기 때문에 꼭 여자직원 숙직을 시켜야 될거다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할 사람이 없으면 여자직원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 이런 게 있는데 이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경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한 구에 2개씩 24개정도 장치를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학교나 이런 것하고 달라서 우리 조정행정 기관에는 상황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경비만 해 가지고 못 들어온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전화나 비상 이런 것이 떨어지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직원이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밤에는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이래 가도 되는데 그런 사항하고 있어서 여성들에 대한 숙직문제는 현재까지 뚜렷하게 언제 한다든지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점차 자꾸 불어나고 이러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업무중에 경제나 환경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분야는 금년에 저희들이 시장개척단을 만들어 가지고 동남아지역에 한번 갔다오도록 저희들이 주선을 한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3개시하고 우리 한국에 4개 시․도하고 요전에 시장님 모시고 제주도에 갔다가 온 한․일 해협연안도시 시․도․현의 지사들이 모임을 갖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 며칠 전에 제가후쿠오까 시에서 회의가 있어 가지고 하루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서 중심이 돼 가지고 저희들은 경제나 환경분야 이런데 대한 활성화를 기할려고 합니다.
물론 문화교류도 하겠지마는 그 이전에 우리가 주택관계에 대해서도 후쿠오까 시하고 협의를 교류하고 있고 환경분야는 두 차례 우리가 한번 가서 그쪽에서 회의를 했고 그쪽에서 이쪽에 와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도 7개 시․도․현에서 경제 정보지를 한번 발간을 하자 그래서 서로 정보도 제공을 해주고 하는 이런 쪽으로 그래 갔습니다마는 크게 활발하게 뭔가 경제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분야에 서로 협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도움을 갖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새마을 조직과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이 유사한데 이것을 시에서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통합을 할 의향은 없느냐, 성격도 유사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까 반상회 문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국민운동단체 문제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예산낭비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하는 그런 쪽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뜻을 집약을 해 가지고 전체 심어줄 수 있는 이러한 선도조직이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제 갈데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새마을 운동이나 바르게 살기 여기에서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앞장을 서고 있지 않겠느냐, 다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희생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하리라고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차라리 없애거나 통합을 하는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새마을 조직은 법규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고 바르게 살기는 사회단체 등록에 의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일하는 성격도 새마을조직은 도덕성회복운동이라든지 요즘 일을 좀더 하자는 운동, 근검 절약하는 운동 이런 쪽에다가 비중을 두고 운동을 벌이고 있고 바르게 살기운동은 질서차원의 준법관계 이런 쪽에다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데 모으는 것도 좋지마는 당분간 이렇게 지금은 잘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해서 국민 속에 정착이 될 때까지는 어차피 지원을 하면 경비 들어가는 것은 이쪽이나, 그쪽이나 통합을 하더라도 비슷하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목적을 달리해서 또 그런 조직이 하나라도 더 움직여 갈 수 있는 것이 현재로 봐선 국민들에게 의식을 좀 바꾸어 가는데도 필요한 조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현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청사 임차료 문제가 3별관과 5별관에 대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고 3별관 중에도 1, 2층과 3, 6층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3별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별관이 모두 1,775평인데 1, 2층은 옛날에 부산생명보험 회사에서 빌려쓰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빌려쓸 때 월세와 보증금을 줘 가지고 그렇게 빌려 썼습니다. 그래 썼는데 우리가 청사를 빌려 가지고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 그때 부산생명보험에서 쓰던 그 조건대로 하기로 하고 우리가 받아 들였기 때문에 보증금도주고 월세도 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 6층은 처음부터 상공회의소가 나가고 난 뒤에 롯데가 샀을때 우리 부산시가 보증금 없이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증금 없이 월세만 주고 1, 2층은 또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 5별관에 대한 보증금 문제는 이거는 특별히 우리가 임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냉 ․난방 시설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싸게 우리가 하는 조건하에서 그렇게 보증금만 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러한 평수 같으면 국제빌딩 같으면 적어도 60억 정도나 되어야 되고 3별관 같은 경우에 동주빌딩 같은 거는 57억 정도 그렇게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시가 가까이 있고 하니까 조금 싸게 하고 있는 편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는 이렇게 또 큰 것을 빌려쓸 자리도 없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3층하고 6층이 몇 평이나 됩니까? 3별관…
3별관, 3곱하기 6은 18이니까, 하나에 300평씩 되네요. 1, 2층은, 600평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층인데 예를 들면 3별관인데 이게 1, 2층하고 3, 6층하고 전세 낸 등등에 많은 차이가 생기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다음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층이 비싸게 주고 있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1, 2층이 싸게 되고, 3별관에 월세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월세가 3,369만 9,000원이니까 3별관 중에 그러면 3층, 6층을 제외하고 나서 3별관에는 1억 5,828만 원을 전세만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1, 2층은, 그러면 이거 결과적으로…
1, 2층만 전세를 주는 게 아니고 3, 6층을 전세만 주고 있죠,
그러니까 1, 2층은 보증을 걸고 임차료만 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1억 5,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3, 6층은 3,369만원 정도 월세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3,360만원이면 이게 약 30억의 전세와 같은데 1, 2층은 1억 5,800만원을 임차료를 주고, 이게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별관인데,
별관인데 1, 2층은 값이 더 나가고요, 1, 2층은 전세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1, 2층이 월세하고 전세를 주고 있고 3, 6층은…
3층에서 6층까지 이거는 얼마 주고 있어요? 3별관 중에 1, 2층은 얼마 주고 3, 6층은 얼마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평당을 계산하는데 1, 2층은 평당에 월세가 1층은 2만 8,640원이고 2층은 2만3,150원입니다. 이렇고 3, 6층은 모두 통틀어 가지고 1만 2,730원 그러니까 3, 6층이 싸고 밑에 1, 2층은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 해 왔습니까? 임차료에 제3별관 해 가지고 1억 5,800 임차료 3별관은 3, 6층을 제외하고 나서 3별관은 3, 6층을 제외하고 나서 임대보증금을 걸은 것 아닙니까?, 여기 그렇게 되어 있네요.
1, 2층만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1억 5,800만원 아닙니까? 1, 2층은. 그 다음에 3층에서 6층까지는 그렇게 되면 월 3,369만 9,000원 아닙니까?
그거는 1층에서 7층까지 총 층수가 그렇습니다.
3층부터 6층은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3층에서 6층은 제외해서 그러면 3층에서 6층 제외라고 하는 것은 3별관 중에서 밑에 이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임대 보증금만 제외한다는 말이지, 월 임대료는 제외한다는 말 아닙니다. 3층에서 6층은 월 임대료만 주고 1층,2층은 전세도 주고 월세도 주고…
같이 다 포함된 겁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같이 합쳐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에 대한 성과문제는 공해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을 밝혀라 했습니다. 공해업소를 우리가 단속을 한 것이 2,356건입니다 이 가운데 고발을 한 것이 196건이고, 조업정지를 한 것이 244건, 폐쇄를 한 것이 121건, 개선명령을 한 것이 572건, 기타 시정명령을 한 것이 1,223건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행정심판이 늘어난 것은 단속이 남발된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29건했는데 이중에 임용이 된 것이 한 건 밖에 임용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소송건수는 모두 10건인데 6건이 종결되고 4건은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직경로가 너무 늘어났는데 좁혀야 되지 않겠느냐, 유관 부서가 근무가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그 사람의 소질에 맞게 이렇게 순환보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안에 교과과목을 조정한다고 하는데 교과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할텐데 시가 어떻게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을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눕니다.
기본교육은 여러 가지 소양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80%정도의 교과를 정해주고 20%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저희들 하겠다는 것은 이 부분하고 전문교육은 단순히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 자체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다는 것을 이 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영세노점상의 생계비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13억 6,000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 지원방법과 노점상 수는 어떻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영세민을 위해서 생활안정기금으로 갖고 있는게 20억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영세민들에 대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최하 300만원 내지 500만원씩 지원해 줘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거를 상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갖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노점상 수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되어 있는 것이 3,680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통, 반장 특별교육을 시켰다 하고 교육방법은 누가 어떻게 했고 유관단체 교육에 대해서 오해를 받는 소지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명선거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9.18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명선거에 따른 지침과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재로 해서 금지사항 이런이런 것은 해서는 안된다, 이런 것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홍보물에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되고 통장은 어떤 일은 해서는 안되고 국민운동단체는 어떤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재로 해 가지고 우리 관련분야에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오해나 그런 거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교육은 각 구청에서 시킨 겁니까?
예, 공무원은 우리시는 시에서 시키고…
구청에 누가 교육을 했습니까? 그리고 인원은 얼마나 됐습니까? 관련단체를 교육을 했다, 이랬는데 직접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통계 나온 숫자가 있습니까?
인원은 구청에서도 전부 다합니다, 그 책임자들 불러 가지고 그쪽에 파급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도록 지시를 하고 결과만 받았다 이 말입니까?
그것을 내려 줘 가지고 이것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라 이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종암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특히 가전제품에 대한 폐품을 전문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거는 국민운동 쪽에서 이것을 참여할 수 있도록 붐을 조성하고 유도를 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총괄적으로 우리가 관장을 합니다마는 실제는 이거 환경녹지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미 판매업자가 맡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지 않겠느냐, 앞으로 제조업체가 자체 수거하는 그 연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관계 부서에다가 건의를 한번 드렸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취소 위에 계속 영업하는 업체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개월 정도 영업정지를 하는 것이 그 동안에 쭉 처리해온 것이 8,859건이 되는데 정지기간 이후에 영업을 한 것이 1,270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취소를 하면 무허가 안됩니까? 그렇죠, 무허가 되는데 사실 허가업체는 허가취소라든지 영업정지 등 어떤 그런 제재가 있으니까 오히려 겁을 내는데 무허가 업소는 될 대로되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시간 안 지키는 거는 전부 무허가업소다 이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영업을 하는 업소는 오히려 피해를 본다 이 겁니다. 그래서 무허가 업소에 대한 대책이나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대해서는 우선 단전, 단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판을 내리고 문을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한 곳도 더러 있습니다. 내가 몇 건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고 …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 가지고는 지켜서 거기서 문을 못 열게까지 해가면서 막아 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이 부분입니다. 참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동 직원에 대한 사기 문제나 그런 쪽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라도 나가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바로 잡아지지 않습니다. 허가취소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단속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단전, 단수를 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전, 단수 외에 다른 경찰에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고발은 물론 하는데, 그러니까 고질적인데 대해서는 경찰 쪽하고 그쪽에 가서 강제로 폐소 시키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행정벌과 형사벌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것은 하나의 형사벌로써 제재를 받을 것이고 행정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할 수 없도록, 그러나 하는데는 어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심지어 문을 폐소까지 해가면서 그런 조치도 취한 바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봅니다.
잠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김종화위원 이야기와 동감입니다마는 사실은 법을 지키는 선량한 업주들은 현재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다,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제재가 없으니까 벌금 내면 그때뿐이고 이런 풍조가 만연된다, 그래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그 이상의 기대가 안 나타나고 있다, 이래서 앞으로는 경찰들과 협조를 해 가지고 좀더 과감하게 법을 지키는 이런 업주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무허가 업주들한테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지어 경찰 검찰 쪽에서 구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운동단체와 우리가 협조를 하는데 우리 의식이 어느 때인가 한번 바뀌어 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가령 그런 현장에 가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단속하는 공무원들은 욕을 얻어먹고 오히려 그쪽에는 동정을 하는 이런 풍토도 앞으로는 조금 바뀌어 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법이 잘못 됐으면 법을 바꾸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돼야 이게 질서가 잡혀가는데 이게 법이 법대로 행사가 안되고 한다고 하면 뭐 몇 년을 가도 계속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고질적인 이런 업체는 근절하기 위한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서 좀 강력하게 해 주시고 또, 아주 모범적인 업소가 있습니다. 모범업소 그러니까 요식업이라든지 모범 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수도료 30% 감면혜택이라든지, 부과세 신고하면 위생 검사가 면제된다든지 이런 거는 부서가 틀립니까? 위생과에서 하는 거죠?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국장님께서 회의석상에 있으면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런게 있습니다. 모범업소라고 해서 수도료 감해주고 부과세 감해주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다른 실수를 했을 때 봐주는 거는 괜찮은데 …
그런 규정이 있는 모양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좀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복합건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국에서 영조물에 대 한 복합건물관계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검토가 되면 그 안에 따라 가지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대지에 대한 효용도를 높이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수입이 공제회에도 하고 경찰 공제회 쪽에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복지기금으로 쓰인다고 하는데 사용하는 데는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수입증지 판매를 우리 시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제회에 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팔아서 복지 기금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공제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금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기금에는 우리가 회비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회비 내는 것이 있고 수입증지를 팔아가 나오는 것이 있고 담배 팔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고 이것을 합해 가지고 우리 기금을 하고 사용처는 퇴직을 할 때 상조금을 주는 문제, 사망이나 재해나 입었을 때 이것도 지원을 해주는 문제, 공무원들 생계지원 해가지고 융자를 해 줘 가지고 도움도 주고 이자를 받아쓰는 그런 쪽에 하나의 기금이 되도록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기금이 현재 3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방경찰청에서도 하고 또, 우리 시직원 공제회에서도 하고 양분화 되어 있습니까?
양분화 되어 있는데 경찰청에서는 경찰청의 업무에 수입증지 파는데 여기까지 사러올 수 없으니까 거기에는 거기대로 넘겨줘 가지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직원이 파견돼 가지고 그쪽에 가가 해야 되고 이러면 오히려 인건비도 더 들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년에 얼마 정도 돼 가지고 지금 현재 36억입니까?
일년에 얼마 하는 것 이거는 우리 회비를 많이 냅니다. 전부다 수입증지로써 나온 것은 작년에 2억 9,000정도 수입이 났습니다.
몇 연간입니까? 증지만 3억인데 회비로 내는 거는…
여기에 따른 우리가 거기에 인건비도 제외해야 되고 그런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작년에 퇴직금이 나간 것이 3억 얼마 더 나갔습니다. 우리 직원이 넣은 것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다만 수입증지를 파는 것을 제3자에게 맡길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 공제회 쪽에다가 줬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적십자사회비 수납문제는 대행을 해주고 나면 교부금이 나오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구에 0.2%, 동에 4.8%, 5%가 되고 있는데 이 시상금을 많이 받을려고 행정을 좀 등한시해 가면서 여기에 몰두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시상제도가 있어야 되는지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적십자회비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두어 줘 가지고 적십자사업 이게 근본정신을 봐서는 우리가 행정을 좀 그 하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적인 근거로 강제성을 갖고 해야 되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목표치를 두고 그것이 되어 가도록 해서 항상 시민들이 이런데 협조를 해서 저희들 행정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금년에 16억 8,500만원을 우리가 쓰는 목표를 받아 가지고 받아 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동 직원이 이거를 좀 받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거를 많이 받도록 노력한 것은 상당히 고맙게 그렇게 여깁니다. 다만 적십자사에서도 그냥 이래 거두어 가지고 돈만 내놔라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 이전에는 상당히 우리 시쪽에서도 상당히 수당을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길 하다보면 우리가 사무경비가 듭니다. 이런 사무경비가 들고 그렇게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8,400만원 금년에 상 받았는데 여기에 따른 사무비가 400만원이고 시상금이 8,000만원입니다. 이 관리는 세입세출의 구좌에 넣어 가지고 역시 기타 경비도 쓰고 직원들 저녁도 먹고 그때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수당이나 이것 때문에 동 직원들이 여기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주는 것은 적십자사도 동 직원들이 저녁도 먹고 늦게까지 한다고 하면 그런데 대한 보답이라도 되기 위해서는 5%정도는 주도록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적십자사업에 쓰기 위해서 우리 동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수납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작년 16억 정도 같으면 5%이면 얼마입니까?
8,400만원…
예, 알겠습니다.
8,400만원인데 동에 전체 나누면 돌아 가는게 얼마 안됩니다. 그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역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성과는 여러 가지 된다, 거기 드는 경비나 비용은 얼마냐, 구청, 하고 여러 가지 들기 때문에 이 비용과 경비문제는 제가 아직까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이거는 제출을 했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송사가 이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재판에 계류중인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행정 심판이 들어온 것이 29건인데 그 가운데 그 심판을 받도록 신청을 한사람 쪽으로 용인이 된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게 있고, 그 외에 소송을 한 것이 행정심판에 진 28건 중에 소송된 것이 10건인데 6건이 종결되고 아직까지 4건이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를 했느냐, 현재 우리가 이거를 부과료를 매기고 90년 이후에 한 것이 270억 부과를 했는데 159억 정도 징수가 된 것으로 59% 징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가 좀 늦은 것은 처리기간이 상당히 이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조회해 가지고서는 다시 또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과를 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도록 하는 별도 인력이 없습니다. 과태료를 매기는 직원은 있는데 이것을 받으러 가는 인력은 우리 세무공무원이나 저쪽에서도 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징수가 돼야 여기에 대한 제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런데,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에 부산시하고 자치구에서 소요된 경비는 지금 갑작스럽게 파악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사업은 6공화국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각 구나 시청에도 상황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떻게 벌어졌다, 이렇게 돼 가지고 전부 전쟁하고 같은데 어떻게 파악이 안 됐을까요?
경비문제는 경비 쪽에 비중을 안 두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 썼느냐 이거는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뭐 이런 수치로 가지고 공무원이 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희미하게 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몇 사람이 위에 단속을 나가는데 저녁 식사비가 들었다든가, 차비가 얼마 들었다든가 하면 필요경비가 나갔을 텐데 어째서 … 그렇게 되면 결과는 경비가 확실한 데이타는 안 나왔을 때는 실적에 데이타도 허무맹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파악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 예산을 얹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 시 직원이 나가는 것은 일반 우리 출장비나 여비가 나간데서 별도로 다른 일하러 가면서 가지는 것이지 일부러 경비를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데 지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본청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루어져서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여하튼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70억이 부과가 돼 가지고 현재 수납된 것이 159억이고 나머지가 100억이 되는데 미 수납이. 이거는 어떤 법으로서 수납을 합니까?
이거는 과태료 징수조예, 이거는 교통국에서 하는 것 입니다마는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의해 가지고 도로사용 그런 걸로 사용을 받는 겁니까? 뭘로 받는 겁니까? 주차위반도 물론 과태료를 받고…
도로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받는 것은 아니고 주차위반 과태료 조항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주차위반부분에 대한 것만 270억이 부과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도로의 적치물에 대한 부과 도로법에 대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270억에 대한 159억원 들어왔는데 지금 110억이 남아있는데 110억을 예를 들어서 차 하나 하나가 주차위반이 되어 있는 것이 전부 합하면 받아 들어올 게 110억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받아 들어 올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입니다.
벌써 폐차가 된 것도 있고 한데 여기 손실이 올게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일차로 우리가 등록사업소에 다가 그런 압류도 하고 그래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시기미달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내무국에서 일단 우리가 새 생활 실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실적이 나왔다는 것을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지 돈하고 연관된 부분은 내무국에서 취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 270억 부과해 가지고 새 생활 실천으로 인해 가지 고 얼마가 수입 됐는지 확실한 근거 있는 답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들어 온 걸 오늘 저희들이 물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110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징수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디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디까,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디까?
징수가 가능합니다.
계속하고 이거 시기미달이 아직 많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징수를 하게 되면 159억원은 잡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 세외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세외 수입으로요. 그러면 세외 수입이니까 이거는 그러면 시에서 세 외 수입으로 나타나겠네요.
그렇습니다.
구별로 할 수 없습니까? 또, 이거는 받으면 교부세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라고 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사업의 목적이 분명한데 그거는 또, 쓰이는 용도가 별도로 있다고…
거기에 쓰입니다.
거기에 쓰입니까? 알았어요,
아까 적십자 문제 그거는…
적십자사는 아까 말씀했는데 5%하면 별것 얼마 안된 것 같이 되는데 결과는 나도 통장님들하고 수의를 하다보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구청에다가, 예를 들어서 얼마를 부과를 했길래 구청 전체에다가, 또 구청에는 각 동에다가 당신들 동에는 200만원 내시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동에서는 200만원 거둘려면 유지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특별회비 다 해 가지고 싹 빼먹고 나머지를 각 통에 다 푸라리를 합니다. 1통에 얼마, 2통에 얼마, 3통에 얼마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그 당신한테는 문제가 안 있소, 그러면 통별로 할 때 1통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부과되었을 때 통장 능력에 의해 가지고 15만원을 받았다, 그걸 어떻게 당신들이 하느냐 그러니까 영수증이 안 있습니까 이러더라고, 영수증이 있되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느냐, 이런데 대해서는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전에는 이렇게 1억을 거두어라. 1억을 거두면 다 1억을 아까 세금모양으로 당신은 5,000원이다, 5,000원 내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억이면 1억 몇 백 만원 더 부과를 하다가 보면 안낸 사람도 있고, 낸 사람도 있어 가지고 이렇게 받아 가지고 1억만 딱 넣고 나머지 더 받아진 것은 어째 자기들 가다가 보니까 저녁 한끼 먹는데 써버릴 수가 있고 이런데 이게 한동안에 문제가 많이 됐죠, 잡혀가고 했는데, 지금은 1억100만원 부과를 해 가지고 1억 50만원 들어오면 1억 50만원까지 다 넣습니다.
1억만 넣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잘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데, 돈이니까 혹시 또, 불성실한 사람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조금 목표를 더하더라도 더 거두어 지면 거두어진 만큼 넣어야지, 만의 하나 잘못하다가는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목표치 주는 것보다 조금씩 더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동 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범동이 지금 74개가되어 있는데 시범 동의 기준은 어떤 것이고 아닌 동과의 차리는 어떻고, 주민의 편의가 제공이 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시범 동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동에서도 힘든 일을 하고 또, 짜증스러운 그런 것도 있다 하는 그런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시범동의 기준은 우리가 한꺼번에 구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동이라고 하는데 한꺼번에 다하면 좋은데 현재 저희들이 한 걸로 봐서는 안한 동보다는 월등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 환경개선이 제대로 잘 됩니다. 돈을 줘 가지고 환경을 개선을 해 가지고 민원대나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서비스 개선하는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동에서 그 예산만 준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시책을 네가 내놔라,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일반 행정적인 그 직원들이 합심을 해 가지고 뭘 하나 만들어 내가지고 하게 되면 이것이 일년간 꾸준히 해 가지고 우리가 평가대회를 합니다.
너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상당히 저희들이 현재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는 발전적으로 잘돼가고 있고 친절도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시범 동을 한번 거치고 나면 동이 한 차원 수준이 달라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 가지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 줘 가지고 잘할 바에야 그게 무슨 시범동이고, 전부 돈주면 다 그래될 것 아니냐 저는 나름대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상당히 서비스 개선도 되고 환경도 개선이 돼서 연차별로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는 82년도부터 92년도까지 74군데 시범 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 가지고 그러면 74군데 들어간 동은 시범동이고 안 들어간 동의 차이점을 말씀을 하시라 이랬는데, 방금 말씀하시는데 결과는 제일 첫째 문제가 환경이 개선이 잘된다, 두 번째는 그 동마다 특수한 시책을 해 가지고 무엇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제는 시범 동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나는 생각할 때 오히려 민폐를 끼치는 경향이 더러 안 있었겠느냐, 환경개선을 하라. 예산은 주지 않으면서 환경을 개선하라는 것은 오히려 필요 없는 현대식 집기비품을 구입한다든지 해서 오히려 환경을 개선하는 것 같이 하면서 오히려 민폐를 끼치는 유지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글쎄, 혹시 그런 동도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개선 하는데 예산을 줍니다. 예산을 얹어 주고.
예산을 얼마까지 됐습니까?
그게 구청에 따라 다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시범 동하고 내무부가 지정하는 내무부 시범 동을 얼마를 줍니까?
그 중에서 내무부가 나중에 시상을 하면서 내무부 시범 동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아니, 홍보하기를 내무부 시범동입니다. 이러는데 통장님들이 나와 가지고 내무부 시범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들의 긍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내무부 시범동 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전체를 검토해 가지고 그 중에 잘된 것 하나 내무부가 결정을 해놓고 그것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동에 예를 들어 시범동이니까. 74군데는 한 동내에 500만원씩 거의 다 지출이 됐겠네요.
같이 500만원을 내는 것도 아니고요, 시설개선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1년마다 시범 동에 500만원씩 지출했습니까?
획일적으로 500만원이 아닙니다.
아니, 500만원이든 어떻든 매년 줬습니까?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한번을 정해 놓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금년의 경우에 22개 동을 선정하고 내년에도 스물 몇 개하고 이래 가지고 지나간 거는 그 수준을 가지고 그대로 유지해 나가라 안되면 될 만한 것을 다음에 93년도에 20개면 20개 정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각 구청이…
그러면 좋습니다.
환경개선은 그런 쪽으로 한다고 치고 특수시책을 해 가지고 괄목할만한 시범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각 동마다 다 있는데 영선2동 같으면 영선2동은 서류철을 현대적으로 편철을 한다 이런 것도 있고 동마다 특색 기본적인 게 있고 그 외 자기들이 특색 있게 우리 동에는 무슨…
시정과장님! 부산시내에서 제일 우수한 동이 어디입니까?
해마다 다른데…
92년도 우수한 동이 어디입니까?
92년도는 대청동도 중구에서 시범동이 되어 있고 다른데 좀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시범 동을 해 가지고 우리가 확실히 효과를 받다고 하니까…
그거는 영선 2동이고…
그러면 시의원을 한번 모시고 가 가지고 시범 동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좋다. 이래서 우리가 장려합니다.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투자를 했으면 가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투자라 하는 것이 동 예산으로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을 구에서 민원대를 낮추고 또 무슨 온수대를 놨는데 거기에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럼 다시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게 원체 70년대나 80년대에 우리 국민소득하고 90년대부터 앞으로는 소득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범동이라는 개염이 달라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는 환경개선이라든가 특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범 동을 하는 데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서비스 개선을 하기 위한 시범동이 돼야 안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서비스 문제도 함께 개선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범 동 같으면 시범동이 아닌 동보다 주민등록이 빠르다든지 전산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는 확실히 그 동에 모든 공무원들이 참 친절하게 한다든지 확실히 다를 때 그게 시범이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그와 같이 따라 가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수준은 과거보다 달라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과거에는 환경개선 정도로써 이렇게 한 데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지금에 와서는 환경개선 플라스 거기다가 직원의 휴식시설까지 넣어 가지고 샤워시설을 넣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민원대를 낮춰주고 장애자가 오면 장애자들이 앉아 가지고 민원을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어항이라든지 각종 여하튼 심지어 아기가 오면 아기를 놓아 둘 수 있는 그런 자리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서비스 사항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정신분야로써 친절봉사에 대한 강도를 좀더 높여서 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냥 내가 주장하는 거는 그냥 시정과장님 여기서 생각이 나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시범 동 같으면 92년도, 93년도 시범 동 22개 동 같으면 표본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시민들한테 어떤 인사를 해야되고 주민등록은 어떻게 취급해야 되고 인감증은 어떻게 취급해야 되고 민원사항이 왔을 때는 어떻게 친절해야 된다는 표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표본을 만들어 가지고 시의원이 질의를 하면 앞으로 22개 동은 이런 것이 표본동입니다. 만약에 우리 구에 그런데 들려 가지고 그게 아닐 때는 거기는 표본동이 아닙니다.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냥 아무나 돈 100만원 주고 200만원 주고 시범 동 그래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국민운동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조금을 언제까지 줄 것이냐, 보조금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또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바자회나 일일찻집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국민운동은 계속추진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의식이 좀 바뀔 때까지는 계속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도 단체가 움직일려면 필요한 보조는 계속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바자회나 이런 것이 순수하게 바자회를 해 가지고는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 남는 경비를 쓰는 것은 좋은데 역으로 국민운동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일일찻집을 만들어 가지고 이용권을 줘 가지고 억지로 돈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시정이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재활용품 활용을 위해서 격려금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데 그런 기금이 늘면 이런 일일찻집이나 이런 것이 줄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봉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물론 인력도, 시간도 봉사를 하고 금액도 봉사를 하면 다 좋습니다마는 때로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일일찻집을 해 가지고 결과는 그 주위로부터 돈을 모금을 해서 봉사를 하고 그것도 좋기는 좋은데 너무 이게 단체가 많으니까 이것도 짜증스러운 부분이 있고 오히려 민폐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로 해서 각 구에도 국장님이 한번 지시하달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문제는 인사가 합리적으로 보직관리가 돼야 직원들의 사기도 있고 이런데 잘 되고 있느냐, 저희들 보직은 신규채용이 되면 역시 9급은 우선 동부터 먼저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시나 또, 7급 공채는 그 예와는 조금 다릅니다 마는 동에서는 시청으로 바로 올라오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시로 올려고 하면 구를 먼저 가야 되고 구에서 시청으로 전임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고 특히, 동에서 구로 가는 것도 8급은 시험을 쳐야 됩니다.
시험을 안치고는 그냥 가는 것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보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동에서 구로 가는 것도 시험을 쳐야됩니까? 8급은. 그럼 9급은 관계없습니까?
구에서 시로 올 때는 8급만 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7, 8, 9는 맨 처음에 보직을 동에 받아 가지고 구로 올 때는 시험을 봐야되고 시로 올 때는 더욱더…
시에도 구청에 8년이 올리면 시험을 쳐야 됩니다. 7급은 그냥 을 수 있는데…
그래 되면 결과는 시에서 내무부 갈려면 무슨 시험을 쳐야 됩니까?
거기에도 소양고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두뇌가 좋은 사람이 내무부에 있다. 그런 말이 됩니까? 그런데 왜 이런 제도를 해놨습니까?
그거는 능력에 따라 가지고, 그래야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그냥 그대로 자꾸 움직인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 가지고 나도 오래 됐는데 하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7급 이상은 그때 가 가지고 능력에 따라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랬을런지 모르겠는데 지방화시대가 되니까 조금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안 되겠느냐, 오히려 우리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분야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머리가 좋고 훌륭한 사람을 앉혀야 안 되겠느냐,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관 주도형으로 해 가지고 관에 잘해야 진급도 빨리 빨리하고 내무부에 있는 사람이 더욱 훌륭한 자리에 앉고 하니까 그런 제도가 되는데 이제는 구청장이라도 앞으로 할려면 실지 시민하고 같이 해서 머리가 좋다는 판정이 나서 구청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인데 이런 제도는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것은 제도를 좀 개선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위원님!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제가 됐기 때문에 구에서 시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것은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다같이 시험쳐서 들어와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구청에만 있고 어떤 사람은 본청만 있느냐 이런 문제도 대두되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의 발전을 봐서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채용한 사람이 얼마냐 91년도에 1,537명이 신규채용이 됐습니다. 92년에 연말까지 안 갔기 때문에 제가 91년 것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92년 것도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537명이면 그럼 또 그 당해 년도에 1,537명이 나갔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나간 것도 있고 직제가 인원이 불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에 보니까 91년도에 인원이 의원 면직이 되어 가지고 1,000 얼마가 결원이 생겼드라고요.
그것은 고용직을 기능직화 할 때 제가 몇 년 되면 자동적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거기서는 3년 이상 되면 기능직으로 바꿔 주도록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다가 사표를 냈으니까 숫자가 좀 많은 것으로 그 사람이 기능직으로 되어 버리니까 숫자가 많은데…
그러면 1년에 1,537명이 들어오면 TO가 있는데 정원이 부산시에 전부 만 5,000명이다, 만5,000명 이상은 현재 조례대로 안 바꾼다든가 법이 개정 안 되는 이상은 더 둘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신규채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원이 늘어나는 경우, 그 다음에 퇴직에 의한 경우 그렇게 해서 결원이 발생할 때 신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의 경우에는 자치구 해 가지고 각 구청에 기구확대, 그 다음에 각 구의 의회 인력증원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신규채용이 예년에 비하면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인사과장님! 지방자치제가 돼 가지고 지금 제일 의회의원들이 곤욕 스러운 때가 언제냐 하면 어느 모임을 가더라도 항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간에 지방자치제를 해 가지고 큰일났다. 관에만 팽창이 엄청나게 되어서 필요 없는 직제와 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돈다, 이것이 만약이 개인사업체라고 하면 한 절반 줄여도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제도를 그대로 인정해 주고 조예를 제정을 해줍니까? 저에게 질문을 딱 그렇게 하드라고요, 내가 할말이 없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책임을 질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91년도에 많이 늘어난 것은 물론 우리 시도 그렇고 구에 사무처, 사무과 이런데 인력이 새로이 순수하게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조직관리 아파트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구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수요라든지 자치구 형태의 체제을 갖추기 위해서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 점도 많았다고 봅니다.
특히 구의 경우에 종전에는 구간의 인구가 많은 구하고 적은 구간에 기구가 차이가 나는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자치구가 되고 난 이후에 적은 구의 경우에도 체제는 같이 갖추어져야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적은 구에서 큰 구의 기구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이후에 인력 증원 부분은 제가 볼 때 현재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많은 인력증원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부산시의 TO가 만 4,000 얼마 아닙니까? 자치구전에 하고 지금에 와 가지고 얼마에서 얼마가 불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분석을 하셔 가지고 자치구가 실시하기 전에 91년도 초에서부터 인원이 얼마 불어났으며 그 인원에 대한 1년의 경비가 얼마 소요되느냐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인력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인력 진단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한 분들이 진짜 진단을 해서 그렇게 나왔으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공직자가 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쪽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아까 박대해위원님께서 그래도 동 직원이 상당히 경무에 시달린다. 이렇게 보는 그런 쪽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업무에 따라 규제업무 하는 것을 단속하는 분야가 줄어지면 상당히 인력이 줄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아까 주차 단속하는 요원이 100명을 하고있고 또 심야영업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것도 많지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질서만 잡혀 버리면 없어도 되는 인력인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인력이 불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이 만 4,229명인데 현원이 만 4,006명이다. 여기 결원이 223명이나 남아 있는데 이 부족분에 대해서 수급별로 수급은 어떻게 하느냐, 직급별로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직급별로 지금까지는 파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자원은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표를 냈을 때 진작 안되고 며칠 걸리니까 이런 갭이 생기는데 아래 자료 만들 때는 223명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170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반직이 63명이 결원인데 우리 하수관리과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보완하도록 TO가 내려와 있고 기능직이 100명이 결원이 되는데 통합공과금 관계에 대해서 여기에 32명이 다른데 하고 연관이 되어서 보류된 인력이 있는 이런 정도로 지금 계속 충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도직이 현원이 정원이 되어서 3명이 더 많다. 그 이유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달에 농촌지도소 지도직이 정원이 5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5명이 감축이 됐는데 지금 2명은 자동해소가 됐고 현재 있는 직원을 그냥 쫓아내지 못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가 자리가 비었을 때 없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지도직이 정원이 38명인데 3명이 불어났거든요. 불어났는데 이것은 분명히 정원은 조례에 있어야 정원이 왔다갔다하는 것인데 지금 3명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직제가 없어지고 전에 있던 직원은 다음에 다른 사람이 사표를 내고 나가면 다음에 소화가 될 때까지 그대로 놓아두었다가 없애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원관리할 때 정원을 감축을 할 때 이러한 단서 조항을 둡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인원 처리가 당장 퇴직을 못시키기 때문에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는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시행됩니다.
정원 자체가 감축된 원인행 위는 조예에 의해서 됩니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됩니까?
국비정원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을 개정을 하면서 지도직 정원을 5명을 줄였습니다. 줄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현원이 5명 과원인 상태였습니다.
과원된 부분은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는 별도 정원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식입니다.
농촌 지도직이 필요한 곳으로 전보를 시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다른데 늘어나고 줄었으면 전보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을 위반했을 때…
아닙니다.
이것은 대통령령 부칙에서 현원이 있을 때까지는 별도 정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로 지적되어도 아무런 위해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그렇고 그 외에는 없습니까?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TO가 오바된 데는…
그렇습니다.
원래 직제가 없어지면 거기 있던 공무원들은 자동적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원을 감축하면서 현원 처리가 자리가 날 때까지 별도 정원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대로…
그런데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합리적인 보직을 위해서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야 되겠다.
예측 가능한 인사라 하는 것이 참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보통 부산시에 국장으로 있는 사람들이 쭉 과장으로 있다가 국장이 되는데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수가 있어서 물의를 빚은 예는 없습니까?
인사라는 것은 백이면 백 사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51%만 좋다고 하면 잘된 것이라고 봅니다. 상대가 있으니까 반반이니까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람을 저울에 달수도 없고 상당히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일하는데 제일 고민이 많습니다. 아까 예측 가능한 문제는 우리 시정과장이나 이런 기획실 같은데 비중이 좀 있다고 하면 다음에는 누가 시정과장 정도는 될 것이다, 그 중에 몇이 대상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가버리면 상당히 불만이 있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후임에 딱 정해놓고 그것을 보내고 이러기는 상당히 어렵고 대부분 그렇게 맞추어서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산시 과장님이 국장님으로 승진하는 것이 다 바람직하고 좋은데 내무부에서 당장 누가 내려와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버렸다, 그러면 부산시의 공무원 만 5,000명의 사기는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각 구 단위에서 어느 과장이 오래 됐고 그 사람 충분히 국장도 할 수 있는데 시에서 구청으로 다 가서 그 사람이 국장 탁 돼 버렸다, 그러면 그 구청에 있는 600명이고 700명의 사기 진작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줄을 세워 웁니다.
나이 제일 많은 사람, 그 직급에 제일 고참인 사람 그러면 나름대로 거기서 고생을 하는 사람, 줄을 세워보면 그 앞자리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울에는 못 답니다. 어떻게 저울에 달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인사권은 내무부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그것을 막아내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내무부도 전체를 조정하고 하면 지방에서 아무도 안 받아주면 내무부의 보직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문제도 있고 구청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에서 구청, 과장들과 본청 오래된 고참계장들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정을 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부탁이 있는데 지방자치제도 이렇게 실시되고 앞으로는 분명히 국장님이나 인사과장님이 내무부 방침이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무리가 없도록 누구라도 그 사람이 국장 됐다, 그 사람이 계장 됐다, 순리대로 참 잘됐다 그런 소리를 듣도록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 마을금고 사고문제 감천1, 2동 사고처리가 어떻게 됐느냐 앞으로 방지를 위한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마을금고에 대한 사고수습은 중앙연합회에서 40억원을 지원해 줬고 이때 돈을 예치를 한 거기에 관련된 선경증권에서 관리가 되어 있는데 우선 수습을 위해서 20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수습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경증권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11월 27일 날 1심에서 선고 공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구제가 되지 알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또 마을금고는 만에 하나 이것이 안돼서 파산이 되면 연합회에서 예금을 해 놓은 사람의 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파산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볼 때는 수습이 되리라고 봐 집니다. 그 다음에 방지를 위한 문제는 구청장이 연합회하고서 지도, 감독권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주 시재검사를 하고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의 광고권 3개월에 대한 유예조치를 시켜줬는데 한영건설하고 송승한하고 체육이사가 어떻게 계약의 당사자가 되느냐 했는데 송승한은 사업소 소장입니다. 소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하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한 데에는 하자가 없고 유예를 시켜준 데 대한 법적 근거라든가 그 이자는 어떻게 처리했느냐 또 그리고 시장에게 이것은 보고를 하고 그렇게 했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그해 유예를 해주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입금이 되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연기조치를 취해주고 시장에게는 사후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자가 그 당시에 늦게 가져온 것이 1억 818만원입니다. 이자가 있었는데 현재 10월 28일 자에 2,160만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없다고 위원장님이 내한테 방금 그러는데 체육이사 송승한이 갑이 되고 오용철이가 을이 돼 가지고 계약체결은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으면 왜 유예조치를 하든지 하는 것은 뭐하려고 내무국장 경유해 가지고 시장님까지 그 결재서류를 받습니까?
그건 사후 보고라니까요. 자기가 한 것을 이런 정도로 했습니다. 하고서 사후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사후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자가 공개경쟁 입찰을 안했습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했을 때는 공개경쟁의 법이 있다고요, 보증금을 걸고 언제까지 돈을 안 가져오면 소멸조치가 있을 것이고 하는 모든게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3개월을 유예를 해 줄 수 있느냐…
유예해 줄 수 있는 절차의 법규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가 그렇게 유예조치를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법무관실에 뒤에 뭘 받아 놨드라는 것을
예. 다 알아보고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자체도 문제가 있드라구요. 계약서 자체도 보통 일반 복덕방이라는 계약서보다 관에서 하는 계약서가 더 희미하게 되어 있다고요. 배상조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물론 공개입찰이니까 그에 따라서 조치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제도가 없다고요, 그것은 지나가고 그 다음에 20억 30만원에 대해서 했는데 돈은 언제 불입이 됐습니까?
돈은 3월 30일 이전에…
생활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응찰 당시 기간이 5년간인데요. 91년 11월29일부터 5년 뒤 인 96년 11월 28일까지 5년간 했거든요? 거기로부터 12월 한 달간 납부기한을 줬습니다. 20억 30만원에 대해서, 그래서 날짜는 12월 29일로 한을 했는데 3개월간 유예를 줬습니다. 그 납기간이 3월 31일 날까지인데 그날에 돈을 냈다 이겁니다.
입금전표 있습니까?
예.
그러면 31일 날 돈을 얼마나 냈습니까?
20억 30만원, 계약금액 전액을 다 냈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이자는 얼마입니까?
1억 818만원 가운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92년 10월 21일자로 2,160만원을 매입을 일부를 했습니다. 그것도 전표에 붙어 있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92년도 추경을 두 번했어요, 5월달에 한번하고 10월달에 한 번하고 두 번했는데 추경을 할 때는 세원의 수입이 있어 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20억 돈이 3월 31일날 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입금전표가 있으니까, 이때는 수입을 안 잡았다는 말씀이에요, 부산직할시에서…
매입이 있는데요.
아니 그것은 여기서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재무국에서 해당되든지 수입은 안 잡아 가지고 10월 달에 수입을 잡아가 지고 추경에 수입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3월달에 돈이 들어온 것을 가만 놓아두었다가 추경을 하려고 고의적으로 수입을 빠뜨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10월 21일날 돈이 2,160만원이 왜 이제 들어 왔을까요?
이것도 빨리 내라고 독촉을 했는데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영업이 부진하니까 계속 좀 유예를 해달라 1억 800만원 돈이 안되겠다 이래서 지난달 21일자로…
그럼 1억 800만원에 대한 과태료가 2,160만원입니까? 아니면…
아니올시다, 1덕 818만원 가운데 일부인 2,160만원 일부를 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558만원 그대로 계속 내야 됩니다.
앞으로 내야 되요? 안 받았네. 그럼, 가만 있어봐요, 돈을 20억 30만원에 응찰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10%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돈을 3월 30일까지 유예조치를 해줬다고요, 유예조치를 해줄 때는 법적 이자를 가져오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이자가 얼마인지 압니까?
그래서 그 돈이 1억 818만원입니다. 석 달간에 대한… 연체이자가 1억 818만원인데 못 내다가 지난달 10월21일자에 2,160만원 가져오고 나머지 8,558만원은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왜 그럼 가만있다가 예산을 다루다가 따졌는데 왜 가만있다가 지금 2,100 얼마라도 가져온 이유가 뭡니까? 가만 놔둘 것 아닙니까? 완전히 얼마 안되면, 그리고 왜 계약을 할 때는 전 계약 91년 계약 말고 그전에 5년 전에 계약할 때는 부산직할시장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갑이 부산직할시장이 되어 있고 을이 사업자가 되어있는데 왜 이번에는 부산직할시장이 안되고 그건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래 되는 것입니까?
그건 저희들이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청소의 장은 경리관 내지 징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현재 그렇습니다.
규칙이 있는데 5년 전에 5년 그 동안에 조례가 바뀌었든지 …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그건 확인을 해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현재까지 돈을 못 받은 것이 8,558만원인데 못 받은 것은 계약자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무국장이 책임져야 됩니까?
안 냈을 경우는 저희들이 다른 수단이 꼭 있다면 그분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계속 내겠다고 하고 자꾸 유예를 해달라 하고 또 사업소 측에서는 조속 빠른 시일 내에 납부를 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는 소관이 아닌데 왜 돈이 3월 31일 날 들어 왔는데 수입을 10월 달에 추경할 때 잡았을까요?
그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돈 들어온 것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수입 잡는 것은 재무국이나 저쪽에 세입 부서에서 잡는 것인데 현금은 이미 들어갔습니다. 돈 쓰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내가 수입으로 잡는 것은 왜 5월 달에 추경을 할 때 돈을 20억을 수입을 잡아 가지고 처리를 분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만 놔두었다가 10월 달에 추경에다가 수입을 잡아 가지고 또 추경을 만드느냐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두 번 세 번 해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꾸 인력을 소모시키느냐 이게 어찌된 거냐 그 말입니다. 이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위원님! 너무 그렇게만 보시면 그렇는데 우리가 세금을 부과를 해놓고 못 받아들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낼 사람에 대한 사정이 있고 그렇지, 저희들이 직무를 유기해서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한대로 다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안되면 재산압류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해야되고 그 원금이 들어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을 안한 것이 아니고 독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왔는데 저도 느끼기로 끝다리 2,160만원은 뭐냐, 저도 그런 느낌이 갑니다.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이고 그렇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더 따져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한가지만 보더라도 책임자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부산시에서 다음에 예산을 다를 때는 재무국장한테 한번 따져 봐야겠습니다마는 이런 일반 계약자하고 계약되는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누가 하겠습니까? 이 막대한 돈을 안 되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더 파악을 하고 지금 이 들어온 금액 외에는 어떻게 그것을, 그러면 계약자가 책임을 계약서 보면 돈을 가져와도 그만, 안 가져와도 그만, 언제까지 내도 그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 개인이 하는 부동산계약서만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런 식으로 공무를 보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제 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아까 재무국 쪽에 왜 세입을 빨리 잡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은 종전에도 제가 말씀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세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전부 예측을 했는데 일반 세입이 적게 들어오면 저것까지 세입을 잡아버리면 내년에 끝에 가서 세입에 대한 결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오더라도 이것을 봐가면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지 세입을 미리 안 잡았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재무국장이 답변하는 게 돈이 2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최소한도 2억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억 단위 같으면 재무국장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이거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전부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있으니까 절대 앞으로 피해서는 안됩니다.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요. 과장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여튼 금년 말까지 해결 하십시요. 이것이 국정감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같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감사라고 시시하게 보지 말고 확실하게 금년 말까지 해결하십시오.
김화섭위원님 안 계십니다마는…
김화섭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이 우리 공직자에 대한 책임의식에 대해서 책임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깊이 뉘우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인력이 있더라도 공무원의 자세가 뚜렷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운영이 그 부분에 하나의 책임지고 높일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제도적으로 경륜이 높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유능한 사람을 발탁을 해 가지고 승진을 시키는 그런 제도도 있고 잘 못된데 대해서는 좌천을 시키는 것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좀 문제가 있고 직원을 좌천을 시킨다고 하면 구청 중에 강서 구청이 제일 가기 싫다. 이렇게 여기면 전부 강서로 보내고 나면 또 문제 있는 사람은 한곳에만 몰리는 이런 인사를 하는데 또 문제도 따르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 공무원에 대해서는 도태도 시켜 나가야되는데 위원회에 붙여보면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공직자가 각성을 다해야 되고 그래도 책임의식을 갖고 자기대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후임자에게라도 누가 안 되는 그런 인사를 해야 안되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가 합리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하나마 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일반 행정부분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 전에 간단히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업무는 시정을 총괄하고 인력을 관리하며 시민을 선도해 나가야 하는 시정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완벽을 기하리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 위원회가 지금까지 감사하는 부분 중에 반상회 운영,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이나 인력 관리, 동 행정운영 등 상당한 부분에 미흡한 점과 연구해야 할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시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우리 부산 시정이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국장 산하 직원여러분께서는 지금 맡고 계신 업무가 시행정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책임을 완수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진지하게 질의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예술분야, 체육분야를 제외한 내무국 소관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