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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

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12월 2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19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 2.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
  • 3.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4.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부산직할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6. 부산교통공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재무국의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1993년도 본 예산안 외 4건 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가 구성된 이후 여러 번에 걸친 예산안 심사는 있어 왔습니다만 결산심사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실적보고서로써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위원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 자체를 집행이 다 끝난 것이라 하여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시민을 대신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깊은 의미가 있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그 중요성을 한번 더 인식하시고 이번 결산심사가 93년도의 예산편성이나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1993년도 본예산안 심사도 시민의 복지증진, 및 숙원사업 해결 등 당면 현안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가. 재무국 TOP
(10時 1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 재무산업위원회 소관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에 대한 결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 소관 전체 결산에 대한 결산승인 의결은 내일 하게 될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위원님을 비롯한 재무산업 위원님들께서 연말에 공사로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연일 우리 시의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베풀어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2년도 시의회 정기회에서는 의회 구성 후 처음으로 1991년 회계연도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받고 또 93년도 예산안 심사 또한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안 또 여타 조례개정안 등 저희 재무국 소관 6건의 안건을 오늘 상정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충실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參 照)
․1991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 槪要
(財務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십시요.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1991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와 검토 의견란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 외 수입 중에 기타재산매각 수입으로 수영만 매립 시유지 매각 등은 513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그중 8억 3,900만원만 징수되어 예산과다 편성액이 429억 6,200만원입니다. 취득세 등 지방세와 사용료 수입 등의 세입은 실제수납 가능액을 면밀히 추산하여 예산편성 함으로써 사업을 조기 시행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시는 과소편성 사례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소편성 사례는 밑에 표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세,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 할 주민세는 구청으로부터 과세자료통보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어 그 동안 납세자의 거주지이전, 재산변동 등으로 수납률이 84.6%에 그치고 있으므로 징수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기타 세입확충을 위해서는 부산의 인구와 경제규모에 비해 적은 국고보조금의 확대와 자동차세를 비롯 364억원에 이르는 체납세 징수와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에 회계․재산관리의 불용액 23%는 예산운용상 불합리한 요인으로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타 주요 사업비와 용역비의 경우 예상되는 불용액은 조기에 삭감하여 긴요한 사업시행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노력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윤위원!
김홍윤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우선 공부를 해야 됩니다. 91년도에 모든 산업의 종료가 익년도 2월말까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결산이 92년도 2월말 되어서 모두 결산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앉아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사업지출 원인대위를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사업에 대한 계약행위를 하는 것은 12월말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이 2월말까지 아닙니까 익년, 다음 해.
할 수가 있고, 이 자금이 나가는 것은 2월말까지 지금 자금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결산보고가 왜 이리, 너무 늦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결산시기를 앞당기는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중앙 단위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려고 지금 상당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법 자체가, 개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91년도 모든 사업이 12월말로써 종지부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이 계속되어 2월말까지는 모든 것이 예산집행이 되고, 6월말까지는 모두 결산이 되어서 결산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왜 12월말까지 오는 원인은 왜 그러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김홍윤위원님 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2월말까지 모든 회계처리가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거기에 따른 각종 장부정리 하는데 한 두서너 달은 소요가 되고, 사실상 지난번 결산검사를 할 적에 이미 모든 결산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태니까 6월 이사분기 이전에는 91년도의 모든 사업을 집행한 결산보고가 나와야 될 것인데 왜 92년 말에 나오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 그건 법적으로는 하등 관계가 없고,
예, 지금 현재 지방자치 법상 정기회 때 예산서와 같이 올리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93년도 예산서와 같이 올린다, 법 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聽取不能)
그래 우리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반 국가단체는 그렇지 않거든요, 일반국가단체가, 국영 기업체라든지 보면…
일반, 중앙 정부기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는 정부니까 국가고 또 지방정부니까 이게 차이점이 어찌 이렇게 되는거냐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려고 그러는데, 법 상으로도 하고 또 이런 많은, 방대한 어떤 예산집행이고 사업계획이니까, 물론 차질이, 조금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마는 이런 것도, 우리 위원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되겠더라고, 이 자체가, 그래서 내가 오늘 질문 겸해서 이거쯤 알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전국의 국영기업체는 그렇지 않아요. 익년도 6월말로서는 완전 결산, 다들 끝나 주어야 된다고 1년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익년도 연말에 들어오니까 완전히 1년이 차이가 난다고.
아니, 김홍윤위원, 지금 의사일정이 굉장히 급합니다. 우리 서로 빨리 빨리 하도록 합시다. 글쎄, 중요한데 그게 지금 법으로서, 지방자치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알았죠
예, 다행이 지금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행히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감사를 하는데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강차만위원께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때문에 충분히 감사하는데 20일 동안이나 상당히 감사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차만위원의 소견을 듣고 이 결산문제는 빨리 빨리 넘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강차만위원께서 의견을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그 당시 20일 동안에 결산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지적사항을 했습니다만 그 때 상당히 놀라운게 말이죠. 불용액하는 것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던데 불용액 조서에 전부다 설명이 되어 있지요 불용액 조서에 보면 설명서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수문제도 시기적인 기간 계산문제,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 가지고 지금 유인물로 지금 배부가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유인물을 각자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물 전부 보고되었어요 결산 결과보고,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드렸어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공인회계사 3명하고 우리 위원 2명하고 그래서 약 20일 동안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에 불용액이 이렇게나 예산책정을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과다책정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상당히 놀라움을 느끼고 거기에서 상당히 우리가 감탄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을 우리가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그러한 예산편성을 하고, 다른데 갈 때가 있는데 이걸 과다책정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른 부서에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낭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감명 깊게 상당히 타진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불가항력적인 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도 있습니다 만도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은 조금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을 사전에 조금 침투를 해 가지고 다 유기적으로 각 부서간에 있어서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러한 자료를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면밀한 검토하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불용액이 20 몇%고 18%고 이래 가지고야 되겠느냐 다 불요불급한 것을 전부 제외해 놓고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나가고 지금우리 부산시 재정이 엄청난 난관에 부닥쳐 있는데 이것을 왜 공무원들이 그렇게 소극적이고 소홀하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현재 보니까 불용액 조서라든지 이것이 자꾸 장기적으로 이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물론 딱 들어맞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은 어렵겠지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새워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어떻게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는데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마는 본위원이 볼 때는, 그 당시도 그렇지만도, 지금도 보니까 여기 불용액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한 참 아닌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게을리 해서는 안돼요.
지금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지금 재무국장께서는 다시 한번 앞으로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아주 세부적인,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불용액이나 앞으로 현출 안 되겠다, 그런 것을 한번 설명을 우리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불용액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1991 회계연도 결산상의 불용액은 예산액의 4.6%인 428억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인별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당초예산 수립당시의 계획이, 각종 사업계획이 변경, 취소된게 9.1% 또 사유가 발생되지 못해 가지고 불용이 된 게 34,9%,그 외에 예산절감을 한게 지금 12.4%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라는 게 43,6%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지금 계획변경취소라든지 사유가 발생되지 못한 부분은 이런, 사전에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더 신중히 했더라면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만 예산절감 하는 부분은 그 당시의 예산절감 담당 부서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은 더 많은 절감액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예산절감부분은 오히려 더 늘려도 괜찮치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집행잔액이 43,6%가 있는데 이것 또한 당초의 사업 주관 부서의 설계금액에 비해 볼 적에 상당히 예가를 책정을 할 적에 낮은 예가로 책정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경우도 나옵니다. 이래서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러한 불용액은 가능한 한 적게 발생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관리에 말이죠, 567 억이거나 예산 현액이고 지출액이 423억, 그 다음에 불용액이 133억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33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용액이
이재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산관리에서 불용액 133억 5,400만원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산 토취장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국세청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87년과 88년 두 차례에 걸쳐서 부산대학병원이 의과대학병원이 거기로 옮긴다고 해서 부산대학에 저희들이 팔았습니다. 당시 82억원을 받고 팔았는데 부산대학이 그 장소를 주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항에 대한 부산시가 환매권을 행사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해 91년 예산에 114억원을 책정 했었더랬습니다. 이 것은 부산대학교하고 우리 시 당국하고 법적 견해차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또 지역사회에 같은 국가기관, 공공기관으로서 법정투쟁 할 그런 입장도 못되고 해서 이것은 아직도 미결입니다 마는 실무자 선에서는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합의를 통해서 다시 시가 환수하거나 그런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91 년도에 114억이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창부지 5,000여평을 당초 부산시가, 광안리에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로부터 인수해서 부산시가 사기로 했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고 나서 저희 주택국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처리 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었던 12억 계약금이 도시개발공사 돈으로 썼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났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합해서 133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용액 조서에는 여러 가지 설명서가 첨부가 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고서에 말이지, 재무국장이 보고할 때는 간단명료하게 이러한 관계는 거기에 첨부를 해 가지고 어떠 어떠한 사유로써 말이지, 불용액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보고서에 이것을 갖다가 첨부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물론 불용액 조서가 여기 나와 있지만 이렇게 큰 것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고서 상에 말이지, 국장이 소위, 그래도 보고할 때는 이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은 설명서를 첨부해 줘야 우리가 빨리 납득이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그렇게…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자, 딴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하세요.
예,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예, 김홍윤위원!
강차만위원님, 여기 나와 있으니 까 우리가 좀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말이죠, 9,356억이 되어 있고 징수 결정액이 1조원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본예산 때보다도 차익이… 그 다음에 비율에 보면 세입률이 10.26이고 징수율이 95.8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내역을, 어떻게 해서 세입률과 징수율 이라는 비율에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여기서 세입률 이라는 것은 예산액 분에 수납액입니다.
예산을 90.2%라는 것은 10.26이면 예산을 초월한 것인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보다 2.6%가 더 걷혔다는 것입니다.
징수는
징수율 이라는 것은 징수,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부과할 적에 부과한 그 금액이 말하자면 징수결정액 입니다. 그래서 징수 결정액 대 실제로 징수된 비율, 이게 95.8%이기 때문에 1991회계연도의 결산결과, 4.2% 만큼이 징수결정을 했는데도, 그게 말하자면 체납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징수결정이 체납이 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목간 전용 범위가 말이죠, 우리가 조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부를 안 해서 미비한 사항인데,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가지고 세세항에 목간전용에 대해서, 이것은 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입니까
그게 예산운용 지침상 이게 매년 그게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옵니다.
매년이 아니겠지, 법 상으로 되어 있겠지
물론 법 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제도적인 운영지침에 의해서…
위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 위원님들 이런 참고적 항이 될 것인가, 의회에서는 목간 뭐뭐해서 모든 사항별 설명서를 해 가지고 예산이 통과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시장이 권한으로서 목간 전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지마는 이런 것이 지금 현재에 재무위원회에서는 한 건 밖에 없거든요.
주요 사업비가, 영도구청 출연금이라 해 가지고 하나만 목간 전용이 되어 들어갔는데, 이 자체가 아무리 어떤 실무 감사를 한다고 해서 잘 모르니까 본예산에는 이러이러한 목간이 나열되어 있는데 전용된 사항은 이 하나만 나오니까 이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런 법 상으로 이게 아마 안되어 있겠어요 이것을 참고적으로 좀 알았으면.
(“지방재정법의 39조에 말입니다. 예산의 전용이라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세세항에서 세항에서 과목 안에는 이래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결산문제… 예, 배상도위원 질의하세요.
배상도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9번의 세출예산 중과다 불용액 발생에 대한 사항, 이래 해 놓고 이 수치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분을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 일반회계환경위생 211억 3,700만원, 예산액인데, 집행액이 124억3,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느냐, 이 계산이 맞습니까 조금 전에 나누어준 8페이지 9번.
8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9번에 일반회계 다음에 환경위생이라고 있지요
환경위생에 예산액 211억 3,700만원인데 집행이 124종 3,000만원이고 불용액이 30만 5,000원이고 그 다음에 불용비율은 14.42%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단위가 1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77이면 23억 7,70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단위가 100만원 단위입니까
예, 100만원 단위입니다.
100만원 단위라도 계수가 틀렸다 아닙니까 영 안 맞아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서류를 보지를 못해 가지고.
(場內 騷亂)
이것은 맞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서 이월되는 예산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자칫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생각해야지 그럼 국장님 다시 설명해 볼랍니까
국장님 머리나 그 쪽의 관계관들 머리에는 다 들어 있지마는 우리가 내용, 이것만 가지고 봐서는 안 맞다 이런 뜻입니다.
(방구석에서…“검사의견은 검사위원님들이 작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그대로 마스타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예산액은 211억 3,700만원인데 당시의 집행한 것은, 그럼 결산 때까지 집행한다 했으면 집행 안 되는 것 아니요 이월이 뭡니까 이월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명시이월이 됩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액 중에서 집행되고 난 잔액이 있습니다.
그 잔액이 전부 다 불용액이 아니고 그 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등으로 해서 다음 년도에 계속해서 집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난 금액이 불용액인데 이 보고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월 사업비 내용이 빠져서, 불용액이 되어서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보기에는 명시이월이나 무슨 이월이나 이월한 것이 전혀 안 나타나니까 집행하고 대비하니까 숫자가 틀린다는 그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겠고, 환경회계재산 불용액이 23%인데 이것은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환경위생, 청소관리, 환경위생에 14%, 청소관례가 20%, 불용액이라는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따른 불용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소관국에서 정확하게 각 상임위원회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환경녹지국에 확인을 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 ,청소관리가 가장 시급하고 돈이 모자랄 판인데 이것을 불용액으로 이월했다는 것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이 내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준비가 안된다고 하니까, 관계국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환경위생, 청소관리 불용액 내역을 한번 문서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 질의 없습니까
결산은 마칩시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 TOP
가. 재무국 TOP
(10時 5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당위원회 소관 재무국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재무국장 나와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93년도 세입예산안은 위원님들 앞에 놓이신 93예산안 개요 유인물을 먼저 보시면서 그것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1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 槪要
(財務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십시요.
전문위원입니다. 93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일반회계 세입 8,213억 1,600만원은 92년 당초예산 6,966억 8,300만원에 비해 17.9%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의 특징은 예년의 경우에는 내무부의 세입 목표치에 따라 편성하던 것을 금년의 경우에는 징수 가능한 세입을 최대한 당초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요 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시세입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토지과표 증가율 20%와 자동차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각각 263억원 26%와 283억원 20.7%가 증가된 목표치를 책정하였고, 주민세는 예상되는 GNP의 증가율에 따른 소득할 증가분과 92년 징수예산액이 733억원 정도 징수가능 함으로 46,3% 증액된 784억으로 편척하였고, 자동차세는 올해의 징수예상액인 623억원에 자동차 증가분을 계상하여 141억원 23.7%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는 금년의 실 징수액을 토대로 징수목표액을 책정하고 도시계획세와 공동소방 시설세는 과표 인상분을 반영시켜 92년 대비 각각 13.5%와 19.4%로 목표액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지역 개발세는 금년의 경우 계상되지 못했던 1개월 분을 추가 계상한 것이며,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 이월 예상액에 평균 징수율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외 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92년 당초 예산 대비 32억 4,200만원에서 72억 5,200만원으로 123.7%가 증가하였고 재산매각수입은 매각대상 재산 감소로 720억 3,500만원에서 531억 700만원으로 26.3%가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322억 7,100만원에서 211억 9,000만원으로 34.3%가 감소되었고,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은 각각 513%와 35%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증권은 2군수지원단 부지매입을 위해 403억 6,800만원이 신규책정 되었습니다.
이상의 93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92년 대비시세는 18.7% 증가되었고 세 외 수입은 지방채증권을 포함하여 13.5%가 증가되었습니다. 수영만 매립지 매각 세입 계상은 올해의 경우에 매각이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내년에도 매각이 불투명하므로 다각도의 매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 608억 6,900만원으로 92년 당초 예산 355억 7,900만원에 비해 71.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회계관리의 경우 92년 당초 예산8,700만원에서 431%가 증가된 4억 6,200만원으로, 이는 예년의 경우 본청 각 실․국에서 구입하던 물품을 내년부터는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의 경우에 92년 당초 예산 211억 6,200만원에서 99.6%가 증가된 422억 4,400만원으로, 이는 시청사 건립공사비 67억 4,900만원, 시설 부대비 6억 5,700만원, 2군수지원단 부지매입비 채무부담상환액 350억 7,200만원 및 시청사 관련 국․공유지 매입비 25억 9,4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주요예산사업으로 지방세 징수포상금은 92년 2억원에 비해 3,000만원이 증액된 2억 3,000만원으로 93년도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정연감 발간에 1,000만원은 내무부에서 지방세정연감 발간하고 있으므로 중복발간의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관리의 물품 구입비 3억 4,700만원은 92년 1,300만원 대비 급격히 증액되었으나 이는 예년의 경우 본청 각 실․국에서 각자 구입하던 물품을 일괄 구입함에 따른 것입니다. 재산관리의 제세공과금 1억 2,600만원은 특수건물의 화재보험금 계상분이며, 출연금 2억 2,800만원은 재해복구 공제회비 7,500만원과 공공청사정비 조성기금 1억 5,300만원으로 이는 구․동청사 신축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비 1억 1,500만원은 시유지 매매시의 측량수수료 및 감정 수수료를 계상한 것으로 92년도 책정된 예산 1억원 중 현재까지 4,000여만원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여 실제 사용 가능한 경비의 계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관련경비 5억 8,400만원은 현황 측량수수료 3억 9,700 만원을 비롯한 감정수수료 신문 공고료 등 국유재산 관리비입니다. 시청사 건립공사비 100억은 총 투자비 1,934억 9,100만원 중 93년 분으로 이중 40억원은 채무부담입니다. 토지매입비로는 2군지단 이전 부지 매입비 채무부담상환액 350억 7,200만원과 시청사 건립 관련 국․공유지 매입비 25억 9,400만원으로 국유지 매입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 양여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공 사진촬영 용역, 항측도 수정 및 제작비 2억 4,400 만원은 사업부서의 업무효율증대를 위해 항측도를 제작하여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 142억 600만원과 민간에 대한 위탁금 12억 7,100만원은 시세와 컨테이너 세 및 주민세 징수의무자에게 각각3%씩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구대언위원입니다.
예, 구대언위원!
지역 개발세에 컨테이너 세는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375억
지금 연말까지 378억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1개월분 계상에 대한 금액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컨테이너 세는 입․출항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 납입을 하는 것은 1월말까지입니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금년 12월달 세입이 내년 1월달 세입으로 들어가게 되고 금년도는 12월 한달분 만큼 이 세입이 없습니다.
이래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수출이 잘 되면 420억보다 더 나아질 수도 있다. 정확하게 420억원은 들어오겠다.
427억은 금년 추세로 봐도 420억원은 가능하다.
그리고 수영만 매립 부지매각, 그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국장께서 내년도에 이것을 꼭 매각할 수 있겠습니까
매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은 국장님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매각이 될 것이냐,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이 500억 정도는 갭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재산매각 문제는 전 번에도 본 위원회에서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수영만 매립지 매각을 우선 1차 목표로 하고 그것이 불가한 경우에도 지금 그 외의 신호리 공단 조성하는 부지라든지 기타 연산 토취장 부지라든지 이런 부지들이 매각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도 같이 매각추진을 해 나가면서 어떻든 간에 500억원 만큼은 메꾸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해 봅시다. 시청사 건립자문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자문이 됩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이게 종합건설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각계의 건축에 관련된 전문교수, 그리고 공무원, 시의회 위원님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 위원이 몇 명 들어갑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명단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마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세요. 강차만위원!
세입 편성기준에 보면 결국 과표 인상은 토지분에 대해서 20%, 건물은 동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세수를 책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사실 우리 나라 현재 지역별로 물론 대충 조사가 되어 있겠지만 사실 지금 토지 과표라는 것이 20%가 인상이 된 요인이라든지, 지금 현재 부산을 봐서는 지금 땅간이 오히려 하향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세하고 여러 가지 부합이 되어야지 무조건 과표 20%라 하면 상당히 세수에도 직결되지만 그 20 %라는 것은 상당히 증가 요인이 말이지 확실해야지, 20%라는 것은 상당한 비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재무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과표문제는 항상 예산심의를 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토지과표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요번에 20%로 일단 계상을 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은 당초에 정부의 장기계획에 의하면 지금 현재 19% 수준인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 수준을 96년도까지 30% 만큼 지금 올리는게 주목표입니다. 목표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적어도 연간 25%내지 30%의 과표 인상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24.3%의 과표 인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25%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20% 수준으로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러니까 지금 과표에 관한 것은 부동산가격도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과표가 평준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불평등, 세부담의 불평등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과표를 20%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일률적으로 20%가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30%가 이미 현실화가 되어 있는데는 일체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5% 이하로 되어 있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 25% 정도를 인상한다든지 하는 식으로이래 가지고 차등인상을 함으로써 이러한 세부담의 형평을 장기적으로 기해 나가는 이런 목적도 또 하나의 중요한 과표 조정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국장의 말씀은 답변요지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현시가 하고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 과표상으로 봐서는 사실 지금, 아직까지 근사치가 실질 매매가격하고는 근사치가 안되고, 아직까지 과표를 조정할 수 있는, 그건 단계적으로, 그럼 이건 조정을 몇 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실화…
96년도까지 30%로 표준화시키는 것을 지금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지금 96년도까지 20%씩 올려도 아직까지 현시가에는 못 미친다. 그렇게 결국은 모 기간을 통해서 그렇게 조정하겠다 하는 이 말이죠 그러면 실제 거래가격하고는 지금은 거리가 있다. 그런데 세수 면에서도 갑작스럽게 거기에 근사치 되는 가격을 과표를 잡아서 접근할 수 없다, 한꺼번에 하면 여러 가지 세수에 대해서 조세마찰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그렇다는 것은 사실 시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은 사실 그것이 납득이 잘 안가고 무조건 세금이 너무 많이, 20%씩 올라간다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매년 20%씩 올린다, 사실 이 과표자체가 고지서 뒤에도 명료하게 기입이 되게 되어 있지만도 그것을 상당히 국민들이 잘 안봐요. 안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홍보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불안감이라든지 어떤, 정부의 불안한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강구를 해 가지고 설득을, 좀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책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20%, 20%증가하면 이것 사실 국민들이 볼 때 땅값은 자꾸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절차는 국민들은 잘 몰라요. 무조건 1년에 20%씩 올라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말이지. 자꾸 우리한테 질문하는 시민들이 더러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강구책이 있어야 안되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 주고 이것이 사실에 가서는 이렇지 않다는 것을 홍보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여론 상으로 볼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세 관계가 한우 도축량 추세 반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편성기준, 3폐이지 도축세, 93년 예산안 개요, 3페이지 도축세, 이것이 어떤 추세로 표로써 나와 있는지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도축세 문제는요, 지금 89 년도 세입부터 쭉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89년도에 도축세가 14억 나왔고 90년도에 13억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또 91년도에도 14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도축세가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15억으로 잡은 것은 92년도 전망이 지금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크게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응 금년도 말 수준으로 책정을 해서 15억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연도 별로 증가추세 대비표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89년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89년도에 도축세 세입이 14억, 90년도에 13억, 91년도에 14억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국장이 보고한 개요에 이것이 대비표가 첨부되어 있습니까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거기에 넣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우소비량 증가가 둔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년도수준인 15억으로 합니다. 하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세요. 예 서석호위원!
여기에 설명한 예산안 개요 5페이지 보니까, 지금 지방채가 412억 2,800만원 금년에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예산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잖아요. 이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기용을 가령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지방채를 사 가지고 발행해서 상환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업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가용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어떤 성격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412억이라는 것은 상환하는, 그런 세출적인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출예산에서 별도로 계상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지방채 412억을 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인을 해 주어야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행하려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무조건 나가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지방 세입 예산해 주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어떤 근거에서 발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요번에 412억원을 발행하게 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군수지원단 부지매입에 관련되는 지방채가 요번에 403억원이 지금 그 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12억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갖다가 2군수지원단 부지매입비에 지금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된 것은 2군수지원단 부지를 시에 매입함에 있어 가지고 부족한 재원을 우선 내년도에 지방채로 해서 지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상당히 재무위원회에서도 말이 많았고 본회의에서도 말이 많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군수지원단 매입하는 문제,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방채 발행하며… 우리가 그 만큼 땅값이 올라가는데 대한 대비가 있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이 되어 가지고 이야기된 바 있지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발행하지 않고 만일 살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2군수지원단의 경우에 403억원을 저희들이 지방채로 발행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2군수지원단 부지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지를 활용을 해서 2군수지원단 부지를 매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우리 시 입장에서의 세입을 올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검토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토를 아주 면밀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상환 지방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지방채가요
아니,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위원이 묻는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승인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냐, 안 그러면 시장이 마음대로 하느냐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것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지금 절차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럼 오늘 이 문제를 승인을 해야된다는 말이죠 그럼 알았어요.
승인하는 마당에 이게 우리가 말하면은 빛을 내어 가지고 사는 것 한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묻는 것도 현재 미상환 지방채가 얼마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400 몇 십억을 또 발행해 가지고 빚에 빚, 빚에 빚 이렇게 가면은 결국 나중에는 부산시가 다 따는 채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되느냐 지금 당장…
지방채에 관해서는 재무국에서 하는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91년도 말 현재로 1,217억입니다.
거기에다가 400 몇 십억 그러면 발행하는 액수치고는 너무 많지 않아요
지방채 규모로 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채가 1,217억, 현재 지방채 발행한 것이 그러면 기타 부채를 어떻게 되요 기타 딴 부채는 총계 얼마입니까
전체적인 채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 재무국에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래서 그건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한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은 지금 자료를 좀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총 부산시에 현재 부채가 얼마냐 그 다음, 그 부채 중에 부채도 종목별로 있지요
예, 있습니다.
외자 도입도 있을 것이고, 또 안 그러면 각 어디서 기채도 있을 것이고, 과수금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지방채도 있을 것이고, 전체 얼마인지 그것을 확실히 알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서위원님, 작년에 우리가 공유재산 처분결의를 할 때 분명히 이것은 기채로 가지고 사둔다 하는 것을 이미 결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채라는 그 기채가 이제 지방채 발행도 있고, 또 은행 기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마는 이 기채라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인 지금 부산시의 채무가 얼마인데 또 이와 같이 기채를 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상세하게 알고 승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을 알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강차만위원 질문에 대해서 하나 보충이 되는 질문에 속합니다마는 금년, 아니 내년이지요 17.9%라고 해 놓았어요. 여기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그러면 금년에 우리 지금 3/4분기에 지금 경제성장을 3.1%라고 했습니다. 아주 근년에 와 가지고는 최하위 수준에 지금 경제성장이 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성장이 없는데 왜 이렇게 징수가 되어야 되는지 자연 징수가 된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자동차가 불어나면 된다. 이런 것도 되지마는 이외의 것은, 이렇게까지 말하면 세무조사를 몇 번 몇 번해서 세원을 발굴한다, 그것도 전부 다 하나 주민의 부담에 속하는 것인데 물론 부당한 것을 했던 것을 징수한다는 것에야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마는 세원을 과거 같으면 관례상 안하던 것도 자꾸만 발굴을 시켜 가고 주민에게 부담을 자꾸 많이 하니까 거기에 따른 세부담에 대한 불평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증가를 자연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마는 자연 증가 아닌 발굴세원을 해 가지고 과거에 관례상 안 하던 것도 법이 이렇다, 이래 가지고 하는 이런 부담이 일어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함장은 마이너스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데 세수는 자꾸 거꾸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치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석호원님한테 한가지 보고를 올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시세징수 전망이 결코 예년에 비해서 많은 것이 아닙니다. 금년말 결산전망에 대비를 해서 4.4%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늘어난 사유도 아까도 말씀하셨던 자연 증가분이 대부분이고 오히려 취득세나 등록세 부분에는 오히려 과감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득세에서 117억원을 오히려 아파트라든지 각종 건축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117억원을 삭감을 했고 등록세의 경우에도 128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다가 자연증가부분만 지금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세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금년도 징수결산을 대비를 해 볼 때는 상당히 이러한 시민부담문제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새 목표를 설정했다고 생각됩니다.
부산의 제조업체가 자꾸만 줄어 들어가는 이유 중의 하나도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하나의 예를 듭니다.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된다 이랬을 때 돈이 없으니까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게 1년 가면300% 중과를 합니다. 법상, 그것을 한번 나중에 알아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한 등등이 있을 때에는 돈이 없어 못 짓는데다가 거기에다가 또 중과를 하니까 그 기업 할 사람이 없어요. 돈 없는데다가 세금을 더 물리니까 그게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각종부담이 말이죠. 산업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여기 탁상으로 보고하고 말하는 것보다는 실질, 현장에서 부닥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재무국에서는 그러한 부담이 많이 있겠구나. 그래서 거기에는 엄청나게 우리가 무슨 배려가 있어야되겠구나 하는 것도 참고로 해서 예산을 세울 때 해야되지. 거기 자연증가다. 300% 중과시키는 그런 것으로 하면 그거야 뭐 세금 많이 들어올 것은 틀림없지요. 그런데 대한 것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고려를 해서 지금 만든 것입니다.
경기촉진을 시킨다는 그런 것에 의의를 두고 그러한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실제 현재와 같은 경제성장으로 본다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담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심의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주요 사업비 중에서 말이죠, 지금 조금 전에 기채로 가지고 사겠다고, 2군수지원단 이전부지 매입, 이거채무상환을 한다고 또 이번에 올려놓았는데 빌리기는 언제 빌렸고 상환은 또 뭡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채권을 발행했다 하면 그것은 연차적인 상환인데 올해 상환비가 들어갑니까
이 회계절차상 2군지단 채무는 금년입니다. 금년에 육군본부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에 되어 있는 계약금 84억 외에 토지대금은 금년에 채무부담으로 지난 추경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무부에 지금 승인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약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연내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하게 그렇게 예산 표기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째 채무로 부담이 됩니까 그게, 그렇게 예산회계 상 처리가 되어야 되나 토지 매입비가 되겠지,
금년에 예상했습니다. 금년에 계약금이 현금으로 금년 추경에서 84억이 되어 있고요. 채무부담 행위로써 753억을 먼저 지난 추경 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땅값이 되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내년의 자금조달은 기채로서 400억, 그리고 나머지 분야는…
기채로서 400억
400억 내년에 기채하게 됩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700억 중에,700억 채무부담 행위 승인 지난해 받은 것 중에서 내년에 기채하는 것은 400억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면 2년분이 될런지, 3년분이 될런지, 아직 연말에 계약이 돼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전부지 매입 채무부담 상환… 상환이라는 거라, 이 상환이 무엇입니까
상환이라는 뜻이 아니고 기채 한다는 뜻을 예산 편성에서는 그렇게, 지난해에 채무부담을 했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한다고, 예산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그렇게, 저희들도 용어가, 어제종일 예산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위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혼동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그것을 시각을, 작년도 채무 부담한 것을 내년도에 하니까 상환으로, 용어를 그렇게… 작년에 했는 것을 승인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뜻은 내년에 400억원을 은행으로부터 기채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배상도위원!
16페이지 에 보면 공유재산 측량감정 수수료가 작년에 1억, 올해는 1억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억 중에 돈이 얼마만치 소요가 되었습니까 지출된 것이
현재까지 3,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억 예산해 가지고 3,8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그러면 올해는 1억 1,500만원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금년재무부의 지시가 10월 달부터 대대적으로 제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이래서 올해와 ,아직 올해 초창기에 쓴 게 3,800만원인데 지금 실태조사를 저희들 10월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그 경비가 조금 집행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까지 해서 전체2만 필지 정도의 실태조사를 새로 하기 때문에 이 수요가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까지 한 것이 3,800만원 밖에 안됐지요
정상적인 것은 예년하고 비슷한 3,800만원인데 올해 10월부터 2차 실태조사가 내년까지입니다. 기간이, 금년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해서 실태 조사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1억 정도를 아마 안되겠느냐고 이래 반영을 했는데…
그럼 올해 것은 약 6,000만원 가량이 불용 처리되었습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까
내년에는 더 많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2차 실태조사가 본격적으로 측량을 한다든지 하는 기간이 내년입니다.
지금까지 실제는 2차 실태조사, 1차 실태조사 했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1차 조사는 87년도에 했습니다.
어느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 저희들 파악 안되었습니다.
불용처리 안 되도록 잘해 주시고, 또 한가지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회계관리의 경우입니다.
본청 각 실․국에서 구입하던 물품을 내년부터는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하지요
예.
사업소 같은데는 어떻습니까
사업소는 사업소 단위로…
그러면 지금까지 본청 각 실․국에서, 지금까지 계속 각 실․국별로 구입을 했습니까 이번에 처음 합니까 처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하는 이유는 물품 관리비를 회계과에서 지불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것이 내무부에 지시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시달되었습니다. 시달에 따라서…
아니, 시달을 하니까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걸 해보니, 각 실․국별로 구입해보니까 어떤 단점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한다. 무슨 소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예, 그거는 그 사항에서도 저희과에서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승인이 있고 또… 검토를 했는데 각과에서, 우리 시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또, 각과에서 개별적으로 하니까 물건값도 비싸게 살 때도 있고, 그래서 유사한 것은 한 몫에 사면은 값도 다운시킬 수 있고, 또 시로 봐서 좀 늦게 들어갈 수 있는데 빨리 들어갈 수 있어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각 실․국별로 구입하면 그때그때 구입하지, 같이 모아서 하면 오히려 시기가 늦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산은 저희 과에서 하지만 실제 소요되는 수요는 각 실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깐 그 상황을 봐 가지고 발의할 거 실과에서 발의해 가지고 구입하는 절차도 우리가 집중관리 한다는 것이…
아니 시기 적절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집중관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 각 실과에서 빨리 빨리 하는 것이 낳지, 모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늦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뜻 하나 있고, 또 한가지는 전문성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일괄해서 구입하면 각 실․국에서 전문적으로 구입해야 될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전문성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전문성 관계도 물품에 관한 사항은 저희 회계과에 전문위원도 있고 그런 문제도 맞습니다.
아니 집중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좋은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과에서 할 때는 전문성이 있어서 구입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이것을 집중관리를 함으로 해서 회계과에 따로, 그 쪽에 전문하는 위원이 전담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새로 이것을 했습니까 그것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하던 식의 그 사람이 하는 것인데 집중적으로 관리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쪽에 전문가가 있느냐 그러면 전문가가 없는데 전에 하던 사람, 내나 그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저희들 회계과에서 담당할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 이야기는 지금 하는 사람이 독자적으로 회계과에서만 하느냐 아니면 각 실․국에 의견을 참고로 해서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부 의견을, 뭐 사라 하는 것은 주관 과에서 발의 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번거롭기만 번거로운 것 아닙니까 오히려, 알겠습니다.
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예산개요 5페이지에 보면 구성비가 나와 있는데 지방세가 약 70%에서 13%가 인상이 안 되었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방세가 13%인상이 되었는데 아까 보니까 등록세, 취득세에서 토지에 한 20% 인상요인이 있나본데 저기 20%나 인상하게 되면 모든 재산세도 같이 인상되지요
시세 인상분이 말입니다. 92년 당초 예산 대비해서는 18.7%가 인상이 되고 92년 결산대비 해서는 4.4%가 인상이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등록세나 취득세 같은 것을 보면 금년도 20%가 인상되지요 그렇지요 20% 인상되면, 국장님, 제말 들어보십시오.
과표 말씀이십니까
예, 과표, 과표가 20% 인상인데, 이 재무국에서는 모든 지방세는 여기서 과세를 몽땅 다 해가지고 쓰는 것은 다 각 부서에 다 다릅니다. 예산투자관리관이 있고 예산담당관이 있고 다 있는데 오늘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전체에 일반회계의 세수가 전부 재무국 소관이니까 오늘 예산보다는 수입란에 중점적으로 두고 좀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질의도 되겠고 우리들이 알고 이 예산을 다루어야 될 이런 사항인데 그러면 지금 120% 과표가 올라간다 가정할 적에 모든 재산세라든지 다 인상이 그래 될 것 아닙니까 재산세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재산 토지세도…
재산세도 같이 올라가지요 아니 건물은 안 올라가고 토지도 재산세 안 나옵니다. 종토세 다 나오지요 그래서 13%인상이 되는데 구성비율이나 뭐 일반회계에서 70%가 지방세에 의존하고있는데 세금을 많이 받는데 목적을 두면 물가상승의 요인이 돼서 인플레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는데 우리 재무국에서는 이런 세금을 자꾸 과세에 붙이는 방법을 안하고 작년 수준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전혀 없느냐, 이것을 하나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외 수입이 말이죠. 금년에는 50% 감입니다. 그렇지요 93년도 예산이 이것이 본예산이니까 이월금을 상정을 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되는 겁니까 그러면 추경에 올라가니까, 다음 이월금에 넣으니까 본예산에는 50%가 감된다 했지요 그러면 운전시험수수료가 경찰청으로 지금 이관된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완전히 뺏긴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외 수입에서 그것이 다 포함돼서 50%가 감이 안 됩니까 그렇지요 이 경찰청 이관되는, 연간 세금 수수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참고적으로 하나, 52억요.
52억원
52억원, 이거 왜 그렇냐 하면 내무위원회에서는 또 경찰청에나 모두 옛날부터 지원이 간다고, 엊그저께 시정질의에서도 경찰청을 왜 부산시가 지워 주어야 되느냐 독립체인데,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어야 되겠고 이번에 또 예산이 달라집니다마는 부산시 중구에 주민세 총 금액이 얼마인지 참고적으로 하나 알으켜 주세요. 소득할 말고, 주민세 받는 것, 이것은 자료요청입니다. 답변 하나 해 주시기 바라고, 세금을 오히려 너무 많이 받아들이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둘 수 없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담배소비세100% 중에서 교육청에 30% 나갑니까 교육청에
예.
30%는 우리가 전체 수입을 잡아 가지고 교육청의 예산에다가 반영시켜 주는 것이죠 지금 명시된 금액은 1,470억원은 담배세 전체다, 말이죠 이 안에는 교육청 30%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93년도 예산에는 다른 위원들도 질문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크게 말씀을 드릴 것은 생략하고 이것은 아마 정책질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같습니다마는 재무국장에게 하나 물어보아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가 부산시내에 있는 기구 편성이 정책질의가 되어서 안 되었습니다만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수입, 세수를 전부 재무국에서 받는데 투자나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이러니까 상위에서도 여러 가지 균형이 안 맞더라고 균형 자체가, 안 맞아니까 이게 혼돈이 와 가지고 아무리 전문가가 이 예산을 심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혼돈이 와서 굉장히 어려워요, 이, 전문적으로 공부를 대학에서부터도 이 예산 공부를 특별히 대학원까지 10년 정도 안하고는 4~5년 해 가지고는 모르겠더라고.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른 부서에 가면 또 어려울 것이고, 이래서 이러한 기구 편성도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느껴본 사항인데 이런 것은 참고사항으로 질간이라기보다는 국장께서는 모든 행정 구상을 해 오셨고 이래서 우리 부산시 기구 편성에 대해서 엊그저께 시정질문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었는데 이러한 것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본위원이 상문해서 그건 그렇고 이런 예산이라든지 지역경제국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구가 재편성하는데 어떤 다시금 학계라든지 우리 전체 공청회를 한다든지 용역을 주어서 이런 자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조금 발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도 검토를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하나 좀 알고 싶네요.
저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오후에 계속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본위원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부산시 1인당 담세율은 전국에 4등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예산의 수혜액이 전국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그렇다면 꼴찌가 되는 이유는 의존수입 지금 중앙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적다든지 안그러면 우리 시에서 경영해서 얻는 경영수입이 적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옵니다. 최소한도 1인당 담세율이 전국에서 4등이라면 수혜액도 4번째는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담세는 4번째로 많이 하고 1인당 수혜는 제일 꼴찌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연구를 해서 국장이 오후에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선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12時 07分 會議中止)
(14時 04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鍾萬 , 具大彦幹事 司會交代)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93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 하단 3두, 인건비보조, 자치단체 보조라고 했는데 이게 5억 8,4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이 안돼 있기 때문에 경상사업비로서 계상 돼있는 내역을 구두로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요약을 했기 때문에 세부내역이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구청에 국유재산 매각대금 중에서 각 구청에서 귀속금이 원래 30%가 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그 중에서 20%는 자기 단체에서 쓰고 10%를 본청에서 거둬들입니다. 지난해 재무부에서 구청간에 매각대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10%씩을 전부 거둔 국유재산 매각대금 귀속금을 가지고 구청에 업무량에 따라 조정해 주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용인부임이 16명입니다.
12개 구청에, 그게 5천만원, 그 다음에 재산관리, 구․동직원 회의비가 250만원, 그 다음에 다기능 컴퓨터 사무기계비가 없는 구청이 동구, 동채, 북구가 1대씩 부족해서 1대씩 해서 이게 900만원, 현황 측량수수료가 3억 9,700만원, 감정수수료가 6천만원, 신문 공고료가 1,500만원, 체납 변상금 징수요원 격려비가 구 당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르는 정보비를 구 단위로 200만원 내지 300만원해서 2,850만원, 기타 1800만원, 이래서 각 구청에 놔눠서 주는 돈이 한데 일괄해서 5억 8,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항목에 가 가지고 국유 재산관리 관련경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게 인건비라고 해왔기 때문에 무슨 인건비가 이렇게 많느냐, 그러면은 이 인건비 안에 이제 말씀하신 중요항목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은 이거 알겠는데 이래 가지고는 모르겠으니까 내일 이 결의하기 전에 이제 말씀하신 구청 일용인부라든지 또 현장 측량비라든지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공식명칭이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일 앞에 인건비가 있으니까 인건비를 따서 그런데 실제 공식명칭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화추진에 따른 자치국체 보조금 이라해서 저희들이 예산 냈는데 그게 요약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제1 제목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내용을 별도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5억 8,400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 좀 가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좀 못 됩니까 가감이라기보다 가하는 거는 없겠지만 감하는 거는…
근데 이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 조금 길어 지겠습니다마는…
설명하십시오.
예, 국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은 30%를 그 매각한 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있는데, 실제 30% 수입을 받아 가지고 국유재산 관리에 쓰도록 30%를 할애를 중앙정부에서 해됐는데 각 구청에서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30%받은 걸 가지고 실제 지출은 보면 15%, 10%밖에 안쓰고 나머지 20%를 다른데 전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에서, 그렇다고 해서 국유재산 관리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도 아닌데, 다른데 전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각 구청에서 매각하는 국유재산 매각수입 30% 중에서 20%는 그럼 구청자체에서 쓰고 l0%는 전부 시에 내라.
그래서 시에서 10%를 다시 만들어서 5억8,000이 지금 내려가는 겁니다.
이걸 줄여버리면 재무부 취지하고 국유재산 파란스 옴 수수료수입은 그 재산관리에 쓰도록 하는 그 취지하고는 좀 상반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 30%를 각 구청에서 국유재산 매각대금에서 받는 일종에 수수료와 같은 것인데 실제 받아 가지고 써보니가 금액이 그만큼 못 쓰여진다.
그렇습니다.
남는다, 이 말이죠
예산으로 보면 남는다는데 실제는 그 분야에 국유재산 관리에 아직도 수요 부서가 많으면서도 더 급한데가 있으니까 쓰여졌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도 도저히 돈이 더 들어갈 게 있으면서도 구에 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 할애를 덜해 줍니다.
이 자리에서 다 상세하게 설명되는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무적으로 잘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까지 좀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 회의 마치고도 좋습니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하고, 또 이제 그 항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프린트를 해서 각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해주십시요.
그리고 14페이지 중간에 지방세정년감 발행하고 제2회 추경예산에 1,000만원, 그 다음에 93년도 예산안에 1,0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92년도의 추경 때 이 1,000만원, 발간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92년도 1,000만원을 아직 발간을 아직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무부하고 부산시하고 세 외 수입에 관한 여러 가지 통계를 갖다가 집계를 해 가지고 업무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세 외 수입에 관한 연감을 발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책정했는데, 그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연감을 발간하면은 우리 부산시소관이 거기에 수록됨으로 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대로 이 예산은 조금 시기적으로 유보가 되거나 조금 미뤄도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서는…
실무적인 보고죠 그리고 제일 하단에서 위에, 재무관리 활성화추진하고 이것도 추경예산에 500만원 올렸는데 이것도 지금 800만원 올려 왔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건 시책추진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재무국 각 국, 실국장님들 시책추진비가 각 국별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지금 93년도에 800만원 된 것은 우리 재무국 뿐 아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로 국장이 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업무를 활성화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얻는, 주어진 그런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홍윤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에 구성비 5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방교부금은 93년도에는 전혀 반영이 안됐거든요, 지방교부금이 왜 반영이 안됐습니까
지방교부금 문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아무튼 빠진 것인데, 이제 당초 예산에는 원래 보통교부세, 교부세 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교부세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특별 교부세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교부세라는 것은 재정능력이 취약해서 경상세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체에 필수경상비로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서울, 부산, 인천, 그리고 도의 경우에 경기도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보통교부세가 지원이 안됩니다. 안돼서 우리의 경우에 교부세가 온다고 할 때는 특별교부세로서 특정한 사업에 지원이 되는 이런 교부세 지원방법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보통교부세는 일단, 아직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교부세는 부산시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안나올 것 같고 특별교부세는 어떠한 특정한 사업이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런 뜻 아니예요
그런데, 이 또 질문은 내가 이거 시장님에게 질문을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한번 예행연습 겸 질문합니다.
부산시가 우리 나라 제2도시라 해놓고, 우리 여 기서 시청공무원이 다 있는데 본위원 말하는 걸 들어봅시다, 제2도시라 해놓고 중앙에 실질적인 혜택이 너무 없거든요, 지금.
사실 말해서 없으면서 이런 보통교부세에 혜택도 못받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특이한 것도 제대로 못받고 있다고, 못받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나 하려고 그래도 기구가 제대로 안돼서 전부 중앙에서 안받고 있고 이렇는데 우리가 직할시가 된지 10년 됐죠 아, 내년이 30주년입니까 93년말이요 2월 13일이 만 30년이요 지금 30년이 다됐다. 그렇죠 이거 토론 겸에 조금…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겠는데 토론 겸에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 부산시 기구가 좀 개편이 됐으면 좋겠어. 아까 내가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마는 어떤 경제부서, 또 혐오시설 부서, 또 행정부서 이런 것이 기구가 조금 조정이 돼 가지고 서울시에 지금 1급같은 경우는, 이 자료를 누구한테 물으면 되나 국장님 하나 해 주십시요. 서울시에 1급, 2급이 몇인지 나중에 조금 참고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금 본청에 실․국장, 국장급이 거의 대부분이 2급입니다. 그 외 특정보직의 경우에는 3급 짜리가 한 두어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조금 하나, 참고로 하나 예결 때 정책 질의 좀 해야 되겠어요. 일본도 보면 도가 있고, 동경도 다릅니다. 오사카 부가 다르고 말이죠. 경도부가 다르고 또 소이 다르고 다 다른데, 직할시 30연에 혜택은 하나도 안보고, 뭐라하면 좋겠어요 무식한 말로 공무원들에 진급체증만 꽉 채여 가지고 말이죠. 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구를 재편성을 해 가지고 부산 우리 시에도 1급, 2급이 좀 많이 되고 밑에 순환보직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기구 재편성의 용의도 우리 시에서는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저 나름대로 대충 느껴봅니다마는.
이래서 조금 책임 있는 중앙에서 자꾸 내려와 싸니까 밑에 있는, 아직 우리 시장도 민선이 안되고 이러니까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데 말이 직할시지, 하나도 혜택은 받도 못하고 인구 1백 몇 십만 되는 광주직할시나 400만되는 부산이나 똑같은 이런 입장에서 놓여 가지고 오히려 더 소외만 받고 부담만 지고, 초등교육공무원들에 급여 50% 인상같은 이런 금액도 엄청난 금액인데 서울, 부산만 그건 지금 부담을 하고 있죠 그 자체가 그렇죠 대개가.
이러한 문제 등등을, 이거 기획실에서 해야 될 사항 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용역비를 계상을 해 가지고 기구 재편성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도 한번 마련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 우리 재무국장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드네요, 질문이 좀 이상하게 들어가서, 미안합니다. 별로 사실상 별로 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운전시험에 경찰청 넘어가는 이 수수료 52억이요. 무슨 법적 근거로써 넘어가는가 모르겠다고, 이 근거가, 이건 또 어떻게 넘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사실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관보에 의해서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도로교통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수입금,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운전면허시험장의 수수료수입금을 얘기합니다. 그 수입금은 경찰청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에 이제 계상된다. 이렇게 법이…
운송사업 무슨 법요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 법.
자동차
예,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이 지난 11월 25일날 개정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럼요, 그 법에서 이게 넘어가면, 자동차운전면허에 보고 있는 그 위원들에 급료는 부산시에서 지급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우리 지방비로 가 있는 별정직, 기능직 인력이 166명이 있는데 그게 5억 4,6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여튼 부담을 하고 있고 지금 필요 하시다면 이 자료는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거 예결 때 정책질의를 한번 하기로 하고…
그건 한번 질의를 해서 이런건 문제제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만 보니까 경찰청에 넘어가는 거가 우리 부산시내 주민세 받는 것, 아까 한 26억 되는데 이거 뭐, 경찰청에다 다 넘겨줘 버리면 편겠네.
주민세를요
그래, 아니, 못 넘겨주는데 그거 전부다 받아봐야 26억밖에 안되는데 이런 50몇 억이라는 돈이 넘어갈 바에는 뭐할라고 그것까지 받을 필요가 뭐 있겠나 이거 차라리 조례라든지 법을 개정해서 넘겨줘버려야 되지, 내 말이 그런 뜻이다 이겁니다.
예,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하는 것도 그런 뜻이 있어 가지고 말씀하는 것도 있고, 전부 세제 받아들이는 거는 우리 재무부에서 받아들인… 세금을 자꾸 시민들에게 가중을 시켜놔 놓고 예산집행은 엉뚱데서 하니…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이자수입이 92연말 전망이 한 70억 봅니까 전에 우리 30몇 억이 연말에 보니까…
추경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하여튼 지금 연말가면 한 70억 정도는 올라가겠습니다.
70억 정도가 되겠다. 그러니까 93년도의 세입에는…
그것도 지금 같이 잡아왔습니다.
92년도 말에 기점으로 해 가지고 71억 정도를 잡아왔다. 이거죠 이거 요전에 그 자료를 대충 한번 본위원이 봤는데, 결의서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안따져보면 모르겠지마는 정기예금을 많이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많아지고 또 그 다음에 요구불에 그냥 넣어놓는 거는, 이 큰 단체는, 조그만한 단체는 예금은, 개인이 2,000만원 이하가 되면은 개개인한테 입부금을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많이 들어간 이런거는 년 몇 %이니까 이자수입도 얼마 안되는데 가능하면 이런 것도 세제수입을 좀 많이 잡는 방법에서 예금을 많이 시키는 방법으로, 이 세정과에서 다 하죠 이거는 세금 받아들이고 우리 세정계장님 똑똑합디다. 잘합디다. 그래 수입 좀 많이…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있으면 질문해주십시오. 질문 없습니까 예, 서석호위원님!
하나만 좀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2군지원단 이전부지 매입비, 채무부담상환액 350억 7,200만원, 이게 계상돼 있죠 근데 국유지매입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에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재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항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십시요.
국유재산 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무상양여 할 수 있다고 국유재산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고에서 각종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토지를 다 무상으로 했을 경우, 현실적으로 굉장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매년 국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게됩니다.
그래 법에는 줄 수 있다는 규정만 되어 있고 관리계획에서 매년 국무회의 의결하는 사항은 전부 유상입니다.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빌려주는 경우만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유상으로 하도록, 그해그해 국유재산 관리계각에 정부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단,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서 종내의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던 것을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할 때에만 해당된다, 그래서 그건 뭐냐 하면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국유지도로 되어 있는 것을 부산시가 도로로 만들 때는 무상으로 해줍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재산은 안되고, 특히 군용지는 군사시설에 대해 이전을 하기 위해서 교외이전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특히 국유재산 중에서 국방재산은 전연 돈주고 사지 않으면, 부대 이전비를 거기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예외 없이 어디라도 이거는 현재 무상으로는 규정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서십시오. 이제 공유재산, 소위 말하면 도로같은 것, 그것이 도시계획서상 되어 있을 때에는 인제 역시 공유, 공용도로로 쓰니까 무상으로 줄 수 있다, 이제 그런 걸로 해석하는 것 같은데… 역시나 국가재산이 지방자치단체냐 또 국가소유냐 하는 거기에 차이는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부산과 같은 이러한 군용지가 많이 이렇게 산재돼 있는 부산 같은 경우에 이런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버거운거라, 실지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 활동여하에 따라서는 다는 안되지마는 일부라도 그래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애요. 법이 있기 때문에… 전연 불가능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떤 특정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무상으로 줄 수 있다고는, 저는, 저 그래 안 알고 있고 국유재산 법에서 일괄해서 어느 자치단체라도 어떤 규정에는 무상으로 줄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만든 해가 있었습니다. 해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바다 쪽에 자연적으로 매립된 땅을, 불법으로 개인들이 매립한 땅이 첫째 등록돼도 국유지로 됩니다. 제일 처음에 불법으로 매립한 땅은 그 사람에게 무상으로, 그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줄 수 있다고, 한3년 전에 국유재산 관리계획에서 한 해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안에 따라서 어떤 자치단체라도 동일한 공통적인 사유가 있을 때 국가가 양여하는 경우는 있지마는 부산시 재정이 약하니까 부산시에는 국유재산을 국방부에서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저로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용지가 이전하는 부대가 광주도 있고, 서울도 있다손 치더라도 다같이 군용재산이 교외로 이전할 때 올해 이전한 부대만은 자치단체에 주자든지 이런 공통적인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는 한 개별적인 사항은 불가능한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차만위원님!
세입면에서 말이죠. 예상세입 면에서 소방공동시설세가 10억이 증가됐는데 연평균 18.5%, 9페이지입니다.
소방공동 시설세의 산출근거에 있어서 연평균증가율18.5%, 그러니까 10억이 증가를 시켰는데, 그에 대한 산출근거를 좀 명료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18.5%를 어느 기점에 산출근거를 냈는지
그 부분, 우리 담당자인 우리 세정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 세는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올해, 92년도 세입분담액이 113억입니다.
거기에다가 89년도부터 3년간에 연평균 세입증가율이 18.5%입니다마는 내년에는 건물과표의 인상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증가분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반으로 해서 123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래 1/2이 돼가 있죠 1/2이 돼가 있는 것은 그런 원인으로서 1/2로 했다 자연증가가 1/2밖에 안된다. 이런 말이죠
예, 매년 건물과표를 약 9%내지 10% 정도 인상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건물과표가 동결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연평균 증가에 1/2만 계상을 해 가지고 내년도 저희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실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91년도의 소방공동시설 세의 실적은 94억원 이었습니다. 94억원 이었고, 92년도에, 올해에 전망은 116억원으로서 약 20% 정도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89년도부터 연, 4년간 89년도를 기준으로 90년, 91년, 92년 3개년간에 평균이 18.5%입니다.
그래서 이거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만 이것이 알 것이 아니고 우리들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이 1/2로 한 사유라든지, 그러면 l8.5%를 어떻게 해서 이번에 1/2로 된데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1/2로 했다. 이런 게 명료하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산출근 거라든지 설명서를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붙여줘야, 뭐, 1/2이, 그러면 평소에는 그러면 100%인데 이걸 50% 했다 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항상치에서 뭣이뭣이 어떻게 돼서 그래 돼서 부족해서 그러한 전망이 있기 때문에 1/2로 책정했다. 그렇게 명료하게 기입을 해주면은 우리는 그걸 보고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그걸 갖다가 첨부를 해야 돼요.
예, 김홍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국가나 국영기업체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부과 안됩니까 비영리단체니까 그렇지요 어떤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 조례로써 학교국체, 이런 것도 안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법에 의해서.
예, 안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비영리단체가 재산을 임대를 해 가지고 소득을 볼 적에는 마땅히 과세감이고 근데 하나 그 과세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을숙도에, 우리 부산시에서 지방세 받아들이는 것 뭐 있습니까 토지, 건물 중에서, 을숙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데, 없지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과세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을숙도에 가보면 하구언갈비집이라 하는 거가, 빌려줬어요. 수자원공사에서, 그래서 마땅히 국가단체가 개인에게 빌려주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부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이거, 확실히 세법을 몰라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이 누락이 되어 있는 건가, 받아들이는가, 그걸 한번 챙겨보시고 누락이 되었다면 지난 거를 과세를 해야 되겠고, 지난 것 쭉 전체를 과세를 해야 되겠고, 누락이 안됐다면은 얼마 정도에 받고 있는지 거기에 땅이, 너무 좋은 땅을 부산시가, 그 아래 내, 자료조사를 대충 해 보니까 한 300만평, 그래 돼지요 을숙도 일원도가, 한 300만평, 습만 ㎥든가, 백만 ㎥든가 대충 자료가 그렇게, 얼핏 봤는데 부산시가 그 땅을 받아들여야 될건데 지금 건설부나 어디나 다 뺏겨버리고 이거 못 받아들이는데 본위원이 그런 자료를 요청하는 거는 우리 부산시가 이제 국회라든지 투쟁을 해가지고 그걸 뺏자 이거라, 지난번에 우리가 컨테이너 세처럼, 이런걸 자료를 알려고 질문을 드리고, 의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자료를, 우리 재무부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법을 개정을 하든지 투쟁을 못하면은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어, 우린 전문직이 아니거든, 이러니까 이런 걸 주면은 좀 과세도 시키고 특종도 좀 해야 되고 이렇는데, 아마 하구언갈비집은 재산세를, 아마 안 받았다고 가정을 치면은…
안받을 리가 없지요.
만약에 안 받았다면은 몰랐다면은 우리 재무국에서 무능했고, 알고 안받았다면은 직무유기고, 이건 지금이라도 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 지적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윤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을숙도관계, 세무관계는 자료를 위원들한테, 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꼭 보내주시고… 질의 없습니까
(“질의종결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럼 본위원이 아까 자료신청한 시청사 건립 자간위원회 자료가 뭣이 있으면 좀 주시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담당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주세요.
요청한 자료는 내일, 오늘 다 안되면 내일 아침까지, 곧 되면 해서 하나 돌려주세요.
되는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시청사 건립은 자료가 제출이 안됩니까 간단한데 그거는, 자 그러면은…
(방청석에서… 자문위원회 경우는 깨끗하게 타이프 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걸로써 종결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93년 전체예산안은 내일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 심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時 38分 會議中止)
(15時 03分 繼續開議)
3.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TOP
4.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TOP
(15時 04分)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우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재무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이번 정기회 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안건을 둘로 나누어서 분리해서 상정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 두 반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첫 번째 안건인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본문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參 照)
․199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財務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 드리기 위해서 소관 부서의 책임 관계관들께서 참석을 했습니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온 분부터 먼저, 소개합니다.
본청 수산과에 박임규과장 소개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에 유종식과장님, 노정담당관 이두상과장님, 지역경제과에 장인태과장님, 교통기획과에 서문수계장님 입니다. 공원과에 박순일과장님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총무부장 허태삼씨입니다. 소방본부에 김병삼장비계장입니다.
그 다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오늘 두 분 국장께서 다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관리국장이신 김참관국장입니다. 기술국장이신 고재인국장 이십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모두 3건으로 먼저 학교용지로 지정된 시유지 매각 건은 학교용지로 지정된 시유지를 부산수산대학교 총장이 일부 매수신청을 함에 따라 학교부지 사용조건으로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기관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계약매각이 가능하며 학교에 매각한 시유지의 현황은 87년부터 91년까지 전체면적 8,294평 중 2,719평을 연차적으로 분할매각 하였고 앞으로도 분할매각 요구가 예상되나 시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향후 잔여 시유지 전량을 일시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용도폐지 된 어업 지도반 매각 건은 시 어업 지도선을 대체 건조함에 따라 용도폐지 된 구 어업 지도선을 공개경쟁입찰 매각코자하는 사항으로 본 재산은 동산의 성격을 띄므로 재산의 소실방지를 위하여 조속히 매각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소, 해운대사업소 청사부지, 회계간 무상 이관건은 89년 8월 1일 상수도사업본부 발족에 따라 임대청사를 사용하고있는 해운대사업소의 청사신축 부지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이관 코자 하는 사항으로 무상이관대상부지는 수영만 매립지내 공용의 청사부지로 지정된 용지 1,613평 중 일부로 시회계간 재산의 이동은 유상이 원칙이나 의회의 동의를 얻을 시는 무상이관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폐이지 검토의견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관리계획 동의안 제출건수는 총 43건으로 일반회계 33반, 특별회계가 10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문화재보호구역내 용지 취득건은 시내소재 각종문화재 연구자료에 가치가 높고 문화재보호구역내사유토지가 재산권행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어 이를 매입하여 문화재유적지를 개발 보존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91년도 사업계획으로 기승인 된 바 있으나 년도가 바뀜에 따라 재승인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신축취득 건은 서부산권 공단지역 근로자의 복지시설수요를 충족하고 복지행정을 구현코자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근로복지 시설을 확충하므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직․간접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나 위치 및 시설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세심한 사전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무역전시관 신축 취득건은 잘 아시고 계신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단 사택 신축건물 기부체납 건은 92년도 사업계획으로 기 승인된 사항이나 사업계획이 공동주택형에서 기숙사형으로 변경되므로 사업이 이월되어 와 재의결 요청사항으로 심야시간대에 승무원 등 지하철운영 필수위원의 숙소 등으로 활용되므로 직원후생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채, 해운대간 근린공원용지 취득건은 92년도 일부구간이 사업계획 승인된 바 있는 구간의 연결사업입니다.
다음 4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강공원 내에 수족관 취득건 금강공원 내에 폐쇄된 해양수족관을 매입하여 우리 시의 해양 생물 표본실로 개설하여 어린이,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제공하고 공원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업자의 운영 가능성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공원 편입 사유토지 취득건은 공원 편입사유토지 중 소송패소부지 및 보상약속을 하고 공원을 조성한 토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협의 취득하여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으로 보상약속으로 공원을 조성코자 할 경우에는 보상계획을 면밀히 추진하여 보상문제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황령산유원지 도로개설 편입지 취득 건은 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으로 고시되어 있는 기반시설인 동서횡단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유원지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공사 구간내 편입되는 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진입로 용지 취득건은 북구 엄궁동에 건설 중인 농산물도매시장에 진입도로가 미비되어 수송 곤란과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진입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 예산승인사항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관서 신축부지 취득건은 택지 개발로 인한 공단조성 및 신시가지 건설에 따른 소방관서 설치 필요성에 따라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방관서 건물 신․증축 취득건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점유재산상호교환권은 시청사 구내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방부 재산과 시유재산은 구 병무청부지를 상호 교환코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 감정평가 등을 고려해 볼 때 시 입장으로 이득이 많으므로 교환하여 현 청사부지이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산․구포간 고속도로 편입지 손실보상협의 건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양산․군포간 고속도로확장사업에 편입되는 농촌지도소 병충해 예찰답 시유지를 손실보상협의에 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영만 매립지 시유지 자각 건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주여전학교 용지 편입시유지 매각 건은 동주여전에서 매수신청에 따라 92년 사업계획으로 기 승인된 바 있으나 거래가격의 상충으로 매각되지 않음에 따라 재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규모 점유시유지 수의계약 매각건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사용 중인 200㎡이하의 소규모 잡종재산 및 주거용 부지로 점유사용 중인 건물최소면적 이하의 토지, 농경지를 대부한 실 경작자에게 일정규모 이하의 면적을 수의계약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점유재산의 변상금 부담해소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유물건 점유 시유지 수의계약 매각 건은 좁고 긴 모양의 폐구지가 공단내 부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점유사용자의 대부료 부담을 해소하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따른 시유지 양여권은 본 양여보상 토지는 남구에서 도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개설 예정지 내에 위치한 시유 잡종재산으로 사업부지 매입에 따른 구재정의 부담을 들어주며 도로 개설시 시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구포 배수지 편입부지 취득건은, 67년도 구포 배수지 설치 사업시 편입되어 현재까지 배수지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당시 미보상된 토지를 보상후 소유권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수도해운대사업소 청사 신축건은 생략하겠습니다.
공업용수 취정수장 부지 취득건은 기존 공업지역인 사상, 신평, 장림, 감천, 다대와 개발계획 공업지역인 녹산의 경제성 있는 전용 공업용수를 공급키 위한 취정수장을 시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공단의 기업체에 직접적인 지원효과를 주어 생산경비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규모 점유시유지 수의계약 매각건은 역시 같은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뒤에 마지막까지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하고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具大彦幹事, 委員長 李鍾萬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질의를 한건 한건 넘기면서 할까요 일괄적으로 할까요 그래도 제목을 읽고 질의할 사람은 질의하고 그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질의할 사항만 질의하고…
그럽시다.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질의를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안 그러면 다 하겠습니다.
저 하나 물어봅시다.
예, 김홍윤위원!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처분하는 금액이 985억 5,800만원인가 그렇지요 약1,000억원 취득하는 것이, 전체로 볼 적에, 처분하는 것이 약 2,000억 정도 됩니다.
1,990억 정도 약 1,000억의 차이가 나는데 우리 이게 세 외 수입에 보면 말이죠.
재산매각 수입이 국유하고 전부 다 해도 그렇게 안되는데, 530억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53억 1,000만원 인가 그런데 종합건설본부소관 해 가지고 해 놓은 것 1,400억, 이것은 무상으로 장부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우리 재무국에 무상으로 받는 토지가 몇 건입니까
건설본부 총무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토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상수도본부에서는 없어요. 무상으로 받는 것이 없어요 93년도 공유재산관리에서 무상으로 받는 것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째서 1,000억이라는 이 자체가 예산 편성에서 누락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 종합건설본부 특별회계소관 사항에 대해서 우선…
우리 재무국에서 세 외 수입에 재산 매각수입이 530억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여기 1,000억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런 겁니까
그것은 일반회계소관 사항과 특별회계소관 사항으로 나누어집니다. 제일 첫 페이지 표에 의하면 일반회계소관 사항은 토지의 취득이 406억이고 토지처분이 587억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예산상에 계상된 것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게 금년도에 집행될 사업으로써 이월되는 사업들도 지금 그 안에 몇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이것은 별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회계라도 부산시의 총재산은 재무국관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무산업 상위에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완전히 회계관리 자체를 분리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통상 예산규모를 이야기할 때는 일반회계 예산을 갖고 계속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특별회계의 재산이, 재산관리가 결국에 재무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총괄과는 역시 재무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 안건이 상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네. 이 자체가.
이재과장께서 보충해서‥
재무국소관 오전에 한 세 외 수입에서 토지매각 대금은 일반회계의 매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정된 공유 재산관리계획에는 일반 회계와 각 특별회계가 합해져 있기 때문에 오전에 한 세 외 수입, 토지 매각수입은 일반회계 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별도입니다.
이해가 통 안 가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공유재산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는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해에 취득할 재산과 처분할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것이고요.
공유재산이니까 재무산업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연간에 93년도 팔고 사고할 것 다 들어간다
오전에 한 것은 세 외 수입 중에 재무국…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상당히 어려운데 공유재산 관리 건…
위원장님!
구대언위원, 예, 서석호위원!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7 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근로자복지회관 담당은 누구십니까 예,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이것은 어느 소관 보건이 아니고 가정복지국 소관입니까 예, 보건사회국 소관이지요 이미 이 땅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 놓았지요 거기서 답변하세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대단히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4일자 업무 보고시에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보사국 소관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00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했을 경우에 국비보조를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시장님께서 그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관계가 취득비가 많이 드니까 현재로써는 가용자원이 없는데 최대한으로 한번 적지가 있는지 물색을 해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색을 해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한 신평, 장림 지구에 해당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평당 감정가격이 240만원씩 되어 있어 가지고 총금액은 27억 7,100만원입니다. 이래서 그 후 승낙이 떨어지자 동시에 취득승인도 되어야 되겠고 이래서 재무국 이재과 에다가 이 관계를 취득승인 절차를 취해주십시오. 이랬는데, 양쪽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시설투자 자금을 갖다가 아무리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도저히 그 금액이 많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기 곤란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산은 내년도에 일차적으로 궁여지책으로 시유 재산을 일차적으로 모색을 해 보고 시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때나 94년도에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게 정말 행정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원래 사하구 신평동에 공단을 조성할 때는 상당한 거기에 근로자들이 취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청소년들도 거기에 취업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 때에 1,122평이 되는지 한 1,000평 이상이 되는지 적어도 그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했으면은 수자원개발에서 땅 살 때 불과 거기에 평당으로 말하면 한 40만원 이하로 살수가 있는데 지금 시에서 240만원이나 주고 1,000평을 산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 재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자원개발에서 우리는 평당 40만원 같으면 살 수 있는데 지금 살려고 하니까 결국 240만원을 줘야된다 그러면 땅값이 어떻게 됩니까 불과 이것이 시행된 것이 한1 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노동회관이라고 해서 조방기구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여직까지 모든 사항을 수용해 나왔습니다. 수용해 나오고, 사실상 그, 조성되고 난 이후에 저쪽에서 노동부산지역본부라든지 이쪽으로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수요 관계도 문제가 되니까 이 관계, 서로 모순을 좀 해봐 주십시오. 했는데 그것이 좀 늦게 시차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부산시가 행정 할 때에 앞으로 부산시의 마스타플랜 이 어느 정도까지는 된다 말이야. 공단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는 무슨 시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동시에 시행이 되어야 되겠다. 조금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것은 하나의 부산시의 계획사업 이거든요. 근로청소년회관이 비단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덕포동에도 있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현재 북구 덕포동에 지금 근로청소년회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있지요 그런데도, 이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은 부산시가 전부 설립을 했습니다 이걸 경영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기관에다가 맡겼지요 그런데 이런, 말하자면 57억, 근 60억이나 부산시가 들여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로 하여금 하라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부산시가 막대한 재원을 내어 가지고 설립을 해가지고 경영이 안되니까 사회국체로 낼 것 같으면 이것은 이중손해거든요. 경영이 안되니까 손해, 또 말하자면 우리가 안해도 될 재원을 거 기에 다가 내니까 또 손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이래 볼 때 위원으로서는 참 답답한 일이다. 이것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을 모르고 나가는 일이라 그러면 이 일 외에도 엄청난 재정에 손실을 보고 나가야 되는 이런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정담당관실이 생기게 된 것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조금만 계에서 직원들이 2, 3명씩 있다 보니까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보다 고차적인 측면으로 다루어졌어야될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근로 층이 있었다고 해 가지고 다시 직제를 개선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7페이지에 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사회국장의 확고한 답변과 또 이렇게 된 경과를 다 들은 다음에 이것은 승인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하자면 57억원이나 되는 60억에 가까운 돈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1억이 아쉬운 시형편, 또 말하면 우열을 가릴, 어떤 것을 미리 해야되고 순서를 가려야 되는 이런 마당에 이거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근로청소년 거기에 한다고 그래 봤자 공장 몇 개밖에 없는데 위치도 안 되거니와 만일에 위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근로청소년에 공부가 될만한 그런 사업이 추진되느냐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7페이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좀 적어 놓읍시다.
57억 중에서 중앙에 보조가…
27억 7,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하십시요.
15페이지에 금강공원 내에 수족관취득, 담당 이것은 어느 과 소속입니까
공원과장 소속입니다.
저는 여기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부산이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강공원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로서는 수족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어떤 개인이 하다가 수족관 경영이 안되고 아마 불도처리가 된 것 아니냐 이 문서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시가 인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금강공원 내에 대한수족관을 민간이 경영하다가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9년도 11월 1일자로 수족관을 폐쇄했습니다, 경영난으로, 그런데 여기에 채권이 은행에 예약, 약 12억 정도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채권자인 은행이 이 재산을 채권으로 확보해 가지고 법원에 압류재산을 공매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감정원에서는 그 당시시가가 12억 800만원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매입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3월 30일경에 8억에 계약이 개인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 매입자가 목적하는 사업의 목적하고 7배를 초과하면 토지거래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했던 계약이 해약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시에서는 이 해양생물표본박물관… 배정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정리하자니까 정리할 곳이 없습니다.
동삼동 매립지에 대단위 해양박물관의 건립시에… 그 동안에 잠정적으로 이 건물을 사 가지고 전시관을 활용해서 승인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면요. 이 원래 공공시설이라 하는 것은 우선, 매입보다도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관리를 할려고 하면 관위원을 거기에다가 파송을 해야 되고 관리비를 내야되고 지금 한, 사는데 목적보다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필요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국 소관입니까
공원과 소관으로 매입 관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족관 설치는 수산관리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더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 허락하기로 본위원은 제안합니다.
위원님 보충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동산의 매입 가격은 건물 포함해서 2,000평정도, 건물은 500여평이 됩니다. 이것을 8억에 우리가 매입을 하고 91년도 감정평가… 현지 감정가격입니다. 여기에 해양표본전시관 관리를 위해서 내부구조 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따로이 2억 6,000정도 별도로 수산담당관실에선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 내부구조를…
지금 들은 그 설명 가지고는 본위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 딴 위원들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파악한 다음 결정하는 것으로 제안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어요 시켜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재산 매입비 8억하고 내부 시설비 2억 6,500만원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어느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93년도 금년도 예산에
공원과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공원과에서는 토지매입비만 계상하고 수산관리관실에서 시설비 2억 6,500만원
지금 본건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족박물관은 관련 운영을 수산관리관실에서 하시는데…
그런데 잠깐 계셔보세요. 이것, 온천 금강공원에 다가 해양수족관 하는 것은 좀 뭔가 구색이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치라든지 시민의 정서라든지 적절한 위치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민간인이 경영을 해도 경영이 안되어 가지고 손을 뗀 곳이라면 특히 부산시가 공공 무엇으로 관리하는 것은 극히 힘드는 일이다.
그 형태가 다릅니다. 민간인이할 때는 수족관으로써 관람료를 받고 경영사업으로 한것이고, 표본실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의 그런 경영수입사업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공급한다 무료로
그 말씀에 제가 답변하겠는데요. 우리 행정이라 것이 전부 생산적인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수지 안 맞는 것은 전부 시가 떠맡아 가지고 관리비 내어 가지고 손해 봐 가면서 민간인이 할 수 있어서 그 분이 더 시민에게 훌륭한, 관람도 되고 또 사업도 된다면 왜 시가 맡아서 하겠습니까 민간으로 하여금 경영시키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재산을 사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려면 말이 길어지니까 별도로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결정하도록 일단 본위원은 그렇게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1페이지, 상수도본부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61페이지, 보셨습니까 여기에 공업용수 취․정수장 부지 취득인데요. 여기 지금, 대저 71필지에 78억인데 그 평수가 3만 8,968평이면 평균 여기에 토지가격이 20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대충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현재에 그 위치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린벨트와는 관계가 없는 토지입니까
답변 드립니다. 기술국장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절대농지 지역이지요
절대농지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공공시설하는 것은 상관은 없지요
건설부장관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받는 것을 전체로 하고 지금 매입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서류가 지금 건설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 되는 것으로 믿지요 이것은 왜냐 하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지금 20만원, 그린삔트 지역에 어떻습니까 시세가.
글쎄요, 저희들도 대충 탐문을 해서 그래 냈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사업 시행인가를 받을려면 감정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산다고 하면 너도나도 서로 앞다투어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저희들이 가격을 확정하는 것은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매입가격을 판단합니다.
물론 사는 것은 재무국에서 앞으로 절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대충 추정가격을 이쯤 해 놓으면 이네들이 우리보다 먼저 알아요. 추정을 대충 20만원 해 놓았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받을려고 하지 덜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보통 어떻겠습니까 그런, 가령 추정가격을 이것을 갖다가 표기를 달리 해 가지고 추정가격이 라고 하지 말고 여기에 기술적인 용어를 붙이면 될 줄 아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땅값 말이죠. 지금 거기에서 20만원 그러면 지금 서로 아마 팔려고 아구 다툼을 할 줄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참간을 하고 공시지가가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내 전체에, 현재로서는 어디든 가격을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맞습니까 공시지가를 참고를 해 가지고 일단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는 특별히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기억해 놓은, 본위원은 앞으로 상당히 진행을 좀 감시할 겁니다. 재정이라 것은 이런데 엄청나게 지금, 자기도 모르게 과다하게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 상수도사업본부에 돈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승인을 받아 가지고 확보할 때에 상당히 참고해야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배상도위원 질의하세요.
공원과에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공원 편입 사유토지 취득 건에 관해서 지금 우리부산시내 공원편입 사유토지 중 소송 패소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 뿐 아니지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소송 패소된 부지가.
패소부지로써 보상매입 대상이 23필지에 1만 8,000㎡로 약 27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 포함되는 것 말고 말이죠
넣습니다. 총 300여억원이… 또 패소부지 이외에도 저희가 소송의 패소한 부지 이외에도, 88년부터 90년 사이에 올림픽 공원, 그 공식명칭은 동래, 해운대는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반드시 보상매입을 하겠다는 시장님의 약속하에서 공원으로 개방한 걸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하필이면 이번에 좌성대공원이나 대청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 금강원, 우리 시민들에 잘 알려져 있는 이 토지를 팔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깐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1년도까지 그 동안 저희가 161필지에 10만 6,000㎡정도의 69억 2000만원을 이에 보상매입을 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때문에… 그리고 92년도, 금년도에 패소부지가 거의 23필지 1만 8,000㎡에 21억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완료가 안되어 있습니다. 90%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상이 끝나는 것은… 등기절차로… 완료가 됩니다. 한꺼번에 시 재정상,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라든지 소요액이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94년도 약, 당초에 70억 이상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 사정상 현재 20원 정도의 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보상 약속을 하고 공원을 조성한 토지가 많이 있지요
많이는 없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소송 패소부지,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매각을 해야 되지요
예, 소송패소… 왜냐 하면 패소 년도부터 부당 이득금 사용, 말하자면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연간1억 3,000 정도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됐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래 소송 패소부지는 우리가 어떻든지 매각을 해야 되는데 소송을 하는 사람이, 힘있는 사람이 합니다. 돈있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 약속을 하고 공원부지를 조성해 놓고 소송 안하고 가만있으면 안 물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송한 사람은 그래도 돈이 있고 힘있는 사람이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송 패소하면 소송에 들은 비용을 모두 부산시가 부담하지요
패소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중, 삼중 부담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힘있는 사람이 소송을 하고, 소송을 예를 들어 부산시가 지면 소송비용까지 부담해 가면서 매각해야 되는 이중, 삼중 부담을 지니까, 우리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공원부지 같은 이런 것은 보상 약속을 한 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소송 패소하면 이것을 매각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위원님 소송의 패소부지가 대개가 말이죠, 공원용지에 편입된 크기의 그것은 공공용지로 쓰이는 도로라든지 또는 광장이라든지… 편입된 이런 토지들이 우선 우리가 당장 공공시설로 시가 쓰고 있으면서도 왜 보상매입을 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런 부산시 전체의 216개소에 공원용지… 이렇게 사유지 면적이 67%를 차지하고 총 2,619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용을 할 때 미리 예측을 해서 소송을 하기 전에 미리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소송을 하고, 지고 나서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어차피 해줄 것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가 소송비용을 들여가면서 물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차피 물어 줄 것. 그런 뜻입니다. 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자 말자 우리가 바로 또 채납 시키고 매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송할 필요 없이 소송들어 오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 됐습니다.
예.
더 질의 없습니까
상수도본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구포 배수지 설치사업 편입되어서 그 당시 미보상된 토지를 지금 매입보상 후 소유권을 확보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67년도에 구포 배수지가 설치되었거든요. 25년 지난 지금에 와서 토지를 매입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상수도본부입니까
이것은 그 동안에 사실은 소유자가 보상하려고 해도… 그래서 최근에 이것도 민원인이, 이러한 토지 소유자가 냈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민원 차원인데, 이걸 1, 2년도 아니고, 미보상된 토지는 지금 가격대로 하지요 지금 현재의 시가대로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25년 전이나, 적어도 오래 전에 이걸 제대로 해놓았으면 지금 보다는 훨씬 싼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었지 않느냐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은 가만 두고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이 것은 일반토지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정리를 하고 이것은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수도관할에서는 확실합니까
예.
됐습니다.
보충해서 한가지만, 배상도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앞으로 상수도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를 개인 것, 또 그 다음에 공공용 기타 국유, 이래 등등이 되겠습니다만 딱 이렇게 하면 이 토지가 이 권역 내에 어떻게 된다는 것이다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 미리 통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살것은 사고해야 되겠는데 그 행방을 모른다 지금은 행방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글쎄 이민을 갔다는 것도 그 당시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한데 이게 행정에 뭐라고 할까요
소유주가 일부러, 그 당시는 찾아봐야 별 소용도 없고 놔두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다가 지금은 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지금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런 경우는 지금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수용령을 받아 가지고 법원에 다가 공탁해 놓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본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부산시 공무원들은 부산시 재정에 대해서 항상 모두가 살림을 애낀다는 관점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가 쓰고 있는 각종 시설물 같은 것은 지금부터 10년 전만 하더라도 평당 몇 10원에 살 수 있는 땅도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도시가 확장되고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한 평에 몇 100만원씩 주어야 되는 사항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만일 그 때 돈이 없었다고 하면 그때 그것을 부산시가 기채로 해 가지고 해도 지금 부산시 재정에서 엄청난 이익이 온다. 그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위원들이 자꾸 따져봤자 지나간 것 죽은 아이 뭐 만지는 정도니 이것 얘기가 되지가 않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올라오면 모든 것을 시의회에서는 다시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인이 없으면, 주인 찾아봐도 없으면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결정을 가지고 공탁 걸어 놓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한 소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주인 없다고 팽개쳐 놔 놓고 지금에 와서 주인 나타났으니까 현재 시세대로 감정해서 준다. 또 소송까지 당해 가지고 소송비용까지 우리가 물어야 한다. 이것은 너무 지금 현재 부산시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돈 안 아낀다. 이것 내돈 아니니까 부산시 너거야 세금이야 누가 내는 말든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또 구대언위원 방금 아까 질의신청, 하세요.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7페이지입니다.
보사국에서 나오셨죠 조금 전에 말입니다. 공공건물은 그린벨트 가능하다. 이랬었거든요. 누구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가 아닙니다. 근로복지회관이 보사국 소관 이라면서요. 복지국에서 나온 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거기 잠깐 일어서서 같이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지금 신평에 있는 부지가 상당히 안 비쌉니까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취득하려하는 토지가 지금 평당가격이 얼마입니까
감정가격이 24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240만원이지요 그러니까 그린벨트에도 이 건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굳이 도심에, 그 비싼 땅에 세우려고 계획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회관이… 지구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북구지구, 동남 구 지구에는 어느 정도 거기서 흡수를 하고 앞으로 공단은… 균형으로 서구로 뻗어나가니까, 녹산지구, 장림지구, 명지지구
아니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근로복지회관이 적지가 됩니까
거기에 일부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정한다고 해서 근로복지회관을 세울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94년도 되어야 물색을 해 가지고 짓는다면서요 아까 답변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검토 해가지고 500여평 정도를 갖다가 근로복지회관을 짓는다고 지정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왜 그 때 안 샀습니까 그 때 왜 못 샀습니까 근로복지회관으로 지정했을 때 왜 안 샀습니까
작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지정되었어요 그런데 왜 94년도까지 넘어갑니까 내년 93년도 예산이 안 잡혔다면서요
예, 93년도 이번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되었습니까
예산이 시설비 관계가 토지 취득비 관계가, 가용자원 관계가 좀 있어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그런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만원, 30만원 땅도 있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냄새나고 복잡하고 공업용지도 없는 그 자리에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나가서 한 50만원 짜리 땅을 매입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노동근로자들의 의견이라든지 듣고 보니 그분들이 그렇게 쭉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루 공장을 취업을 편리한 곳에 모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땅 매입비 신평에 있는 땅 매입비를 가지고 좀 가격이 싼 곳에 집을 짓고 셔틀버스를 운영해도 남습니다. 돈이 안 그렇습니까 땅간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10배 이상 차이가 안 나버립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셔틀을 운영하고 그 기자재를 다 사고도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그렇게 적지가 어디 좀 떨어져 있다 한들 교통이 저쪽에 서부 쪽에는 많이 복잡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데 안일한 자세에 평당 240만원 짜리 땅에다가 꼭 지어야 할 이유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생각을 한번 더 다시 하면 우리 시의 자금도 아끼고 좀더 쾌적한 데서 좋게 시설해서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으로 생각하면 생각할 수록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산시가 도대체 공단을 하나 만들면 공단 내에 뭐 뭐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미리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전에 이것을 조성할 때에 수자원개발공사하고 해가 이것은 어떤 용지라도 제해 가지고 충분히 이것은 공공용지로써 놔 놓고 계약을 해 놓아두면 5년 분할상환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부산시 예산 어마 어마하게 아낄 수 있는데, 어찌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작년에도 분명히 하수처리장 분야 관계가 기존 확보해놓은 것이 적다 해 가지고 그것을 그 옆에다가 500평인가 사는데 돈이 200 몇 십 억인가 예산을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야단이 났는데 그것도그 당시에 샀으면 단돈 5억 6억밖에 안드는 것을 200몇 십억을 주고 샀다 말이에요. 부산에 지금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런데 자꾸 넣어야 되는 그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강차만위원 질의하세요.
재무국장, 지금 취득도 감정가격을 가지고 취득가격을 산정하지요 그러면 매각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매매 실례라든지 정퉁자, 내가 최근에 피부로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사실 이 감정을 해보니까 이것은 3분의 1밖에 안돼요. 현 시가에 정통자라든지 매매 실례자들 하고 만나봐도 마찬가지예요. 이럴때 이것을 근접해 나갈 수 있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 있는 가격을 갖다가 앞으로, 이것을 근접할 수 있는 가격을 산정하는, 그러한 무슨, 어떤 기준을 재무국 측에서 안을 세워 본 적이 있어요
이 가격산정 문제는 여기 나와있는 추정가액 이라는 것은 통상 현재의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의 추정가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정확한 가격을 산정을 못하는 이유는 원래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시점에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결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추정 가격이라는 것은 결코 이것이 가격결정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매각이나 취득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도 충분히 현시가를 고려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다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인근지의 거래 실례가격이라든지 이러한 시가를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감정가격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격에다가 시세를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지금 통상,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가격산정에 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황이나 정통자조사서라든지, 그 사람들, 정통자의 의견을 물은 것, 그 사람들의 어떠한 서명날인 확인서를 받았다든지 또 그리고 매매 실례 방이라든지 인근 거기에 정통자들,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동장이라든지 이러한 확인서를 첨부를 합니까
희 담당자가 특정토지를 매각할 때는 현장에 나갑니다. 장에 나가서 거기에 있는 복덕방 같은데도 물어보고 해서 나름대로 복명서를 만듭니다. 설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필요한 가격을 첨부를 시켜 가지고 그것을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재무국장에게 모든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재무국장은 거기에 따라서 시세에 맞는 가격을 책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객관성 있고 합리적이다. 또 이것이 가격형성 문제가 보면,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도 공개를 해서 확실한 말이지. 그렇게 결국 형성이 되었다. 이런 것이 아주 명료하게 아주 의아심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모든 것이 절차가 하나 하나 시정해 나가야 돼요. 지금 사실 이 공무원에 대한, 매각된 사실을 보면은 그 지금 말이지, 상당히 가격이 현실 매매 실례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아심을 받고 또 그러한 누명을 받을 때도 있고 하니까 확실히 말이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정통자라든지 매매실례라든지 이것을 전부다 복명서를 붙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쭉 해 가지고 누가 봐도 이제는 공개를 하더라도 이것은 객관성이 있고 합리적이다.
그렇게 명판히 드러나도록 앞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해 나가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김홍윤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여기에 약 40 몇, 한 50건 되는 것 같은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말이죠.
23건입니다.
이 전부가요 오늘 올라온 이거하고 합쳐서 24건요
앞에 것 3건, 뒤에 것… 아, 43 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46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산상에 다 반영이 된 것입니까 93년도에.
지금 이것 중에서 근로자복지회관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예산 반영 안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그것을 왜 이번에 관리 계획에 올리느냐 하면 이것은 사업은 추진해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추경 때는 예산을 결산을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통상 말씀이 관리계획을 가능한 한 연초에 전부 모아 가지고 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해라하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요번에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소관 부서에서 요청이 있는 것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몇 건인지 정확하게 모르네요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이게 93년도 안되면 94년도부터 다 들어 있겠네요
아니지요. 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1회계연도입니다. 이래서 요번에 통과되고 나서 92년도 내에 추경에 확보가 안될 것 같으면 이것은 내년에 가서 한번 더 관리계획을 맡아야 됩니다.
93년에 예산 반영이 다 안되어 버렸네요 책정이 안되면 이것 무효로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공단에 신축건물 기부채납 하는 이것은, 11페이지에, 기부채납 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정가액 하는 이런 것은 대충 가격이 이런 것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건물가격이 그 정도 가격으로 추정됩니다.
가격인데, 이 가격을 무상으로 받는다
시유지 위에 짓기 때문에 교통공단 돈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부산시 소유로 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가지는…
그러니까 대충 추정가격이 그렇다. 추정가격을 여기에 올려놓으면 여기에 어찌 됩니까 취득란에도 올라갑니까 직계는 취득에 기부채납 하는 금액이 5억이다.
추정가액에 합산이 옵니다.
합산을 시켜 가지고 다 올라간다 기본 올리는 예산서 다가 반영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금년에 꼭 될런지 안될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취득 처분에 말입니다. 예산에 반영 돼, 교환같은 것은 취득이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교환이라든지, 그 외에 사항은…
기부채납은 반영이 되고
기부채납도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는 업지마는 명시, 명세, 금액은 다 올라 오겠네요
여기에만 올라가지 예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이것만 올라가고 예산에는 안 올라간다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도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되어서 취득할 재산 중에서는 조금 전에 말한 근로자복지창관 이외에는 모두가 예산에, 현재까지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1년밖에 없다고 하면…
위원장님!
예, 배상도위원!
종합건설본부에서 누가 나와 계시지요
예, 총무부장 입니다.
특별회계 제2도시고속 낙동대교 연결로 개설용지 취득, 그리고 제2도시고속 주례 접속로 개설용지 취득,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용지취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입니까
낙동대교 연결로는 제2고속도로 연차계획에 의해 93년도 취득분이고, 그 다음 다른데는 전부 신설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을, 앞에 거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괜찮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래 해야 되지마는 그것이 56억이거든요. 그것 말고 제2도시고속 주례 접속로 개설용지 취득 건, 이것은 처음 하는 것이지요
처음하는데 내년에 전부다 완료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을 할 때 미리 계획되어 있지 않고 이번에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197억이요. 또 해운대 신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용지, 이것도 240억이거든요, 이것을 계획없이, 미리 계획없이 이것을 하는게 아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리 계획이 다되어 가지고 항만배후도로 건설 10개년 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안들입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은 아까 대답대로 제2도시고속 낙동대교는 연차적으로 해서 이것을 이번에 취득하자는 것은 56억이라는 그런 말은 이해가 가고 조금 전에 대답한 밑에 있는 2건은 새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 항만도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93년에 착공을 해서 마무리 지을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원래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명지주거단지조성 추가 편입토지 취득, 이것이 20억인데 이것을 원래 토지불량으로 이게 시공이 불가능해서 다시 다른 것을 매입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이걸 처음에 주거단지를 지정을 하고 할 때 검사를 다 안 합니까 지형조사라든지 설계, 이런 것 다하고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이 설계 시에 다 반영이 되었는데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연약지반이 되어서 도로를 내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옹벽이 무너져 내려싸서 도저히 다른 설비를 해서는 도로를 낼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닥쳤습니다.
애초부터 이것을 조사를 안하고 하느냐 이겁니다.
조사 다 합니다.
조사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시공과정에서 그렇게 어려움이, 법면 부분이 언덕이 도로를 낼려고 하니까 자꾸 무너져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롯데하고 계약 3,200평 정도를 추가로 더 도로변에, 법면부위를 매수하게된, 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것이 20억이지요 이런 것도 돈이 1, 2억도 아니고 20억씩 이하 하는 걸 추가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비는 명지 주거단지조성특별회계 사업으로서 전액이 민자로 투자가 되어서 조성원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나중 결국 땅 매각할 때 이 가격이 반영이 되고 민간투자가 유치가 되기 때문에 시비에 직접 투자되는 것은 아닌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공사 늦어질 것이고, 이런 것을 할 때 미리 지형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든지 지반침하가 된다든지, 이것이 전문가가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전문가를 사전에 미리 조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그런 사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것은 비싸게 사도 결국 분양할 때 그렇게 받으면 된다는 그런 논리를 이야기를 만들든지 하셨는데요. 참 부산시가 가상 토지분양을 하든지 공업지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헐케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업지하고 연관된 소위 주거단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헐케 용지를 공급해 주어야 헐케 아파트 짓든지 집을 짓고 헐케 공장도 지어야 부산경제가 살아나요. 그런데 그것을 땅을 매수할 때는 어떤 방법이든지 헐케 사 가지고 개발해서 헐케 공급을 해 주는 방향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생각을 해야지, 지금 사는 것 비싸게 사니까 나중에 팔 때 비싸게 팔면 되지 않느냐 하는 논리는 그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필요 불가결한, 꼭 필요한 땅만 취득하는 것이지. 주거단지 조성에 불필요한 그런 사항들은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최대한 염가로, 저렴한 가격으로 조성원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구대언위원입니다. 명지주거단지 추가 편입토지 취득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구간이 말입니다. 어느 건설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롯데하고 자유건설에서 공동도급으로 시행하는 구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해 나가는데 롯데에서 그 구간을 지금 책임지고 공사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롯데에서 이 구간에서 저기까지 옹벽공사를 하는데 토질이 불량하다. 그러면 자기들 전문가들이 건설 쪽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구위원님, 사항이 다릅니다. 시공회사는 우리 시에서 사전에 설계한 설계 도서에 의해서 시공만 할 따름이지, 사전에 설계를 하는 용역회사는 또 다른 용역회사입니다.
근본적으로 사전에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용역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래 하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필요하다 해서 공공단체,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 필요하다 해서 언제든지 민이 가지고 있는, 시민이 가지고 있는 땅을 오늘 건설이 안된다고 해서 계획도 없이, 그 사람들 농사를 짓고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뺏드는 것 아닙니까 착취하는 겁니다. 이거는 돈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 그것을 잃어버린다 아닙니까 농토를 돈만 있으면 먹고삽니까 평생을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 금방 시에서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계획도 없는 걸, 오늘 당장 내어놓아라. 이래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로부터 도시계획선 변경지정고시와, 본인들의 공람,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등등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이 마무리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전체 처분금액을 보면 일반회계가 80억 7,900이 당초 금년도 93년 예산액보다 많은데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특별회계 분야는 빼놓더라도…
위원장님, 자료 준비하기 전에 제가 하나, 수산관리관과장님! 용지 페지된 어업직도선 있지요 이것이 지금 매각을 할 것 아닙니까 팔거라 이 말입니다. 팔면 이것을 누가 사가 씁니까 쓸 수 있는 배입니까
예, 지금 사용은 가능합니다.
사용은 가능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폐지했습니까
이것은 실제 배가 건조한지가 22년이나 되고 또 기관이 낡아 가지고 현재 속력이한 6노트 밖에 안 나갑니다.
6노트 밖에 안 나갑니까 260마력 짜리가, 260마력 짜리 6루트 밖에 안 나간다 말이죠. 그러면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관이 옛날 고다 엔진인데 아주 낡아 가지고 도저히 현재 목적을 달성할 수 가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선으로 되어 있어서 선채는 아직까지 튼튼하네요
아니 선채도 22년이나 되어서 다 낡았습니다.
그래 이것을 매각했을 때, 내가 묻고자하는 것은 다른 어민들이 사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위험 안 하겠습니까 난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사가서 좀 개조를 해 가지고 손을 보면 운항은 할 수 있습니다.
745만원입니까
예, 당초에 건조할 때 건조금액이…
폐선시켜 버리지.
더러 문의가 오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낚시배나 저런걸 이용을 하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소나 구청이나 저런 데 혹시 필요한 기관이 있는가해서 사전에 조회를 했는데 배가 너무 낡고 속력도 느리고 해서 아무도 희망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기관대체를 해 가지고 강서구청에 지도선이 작더란 말입니다.
강서구청에 있는 지도선이 지금 5톤 급인데 작습니다. 작아서, 이것은 이 배를 그 쪽으로 관리 전환 해 가지고 있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안됩니다. 안되고, 강서구청을 다음 94년도나 신조선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그 때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아니, 이재과장! 지금 93년 예산안 개요, 10페이지 보면은 국유재산 매각 해놓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 나와 있어요. 국유재산 빼고 공유재산매각, 이게 501억 5,700인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일반회계 분야가 587억 3,600이 돼 있어요. 그걸 빼면은 85억 7,900만원이 간 곳이 없습니다.
이게 추정가액 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설명 드리겠습니다. 80억 정도차가 나는 것은 우리 시청부지 내에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이거 페이지가, 37페이지에, 서면에 있는 우리 재산인데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우리 시청 경제국 앞에 들어오는 국유지하고 교환하는 것이 37페이지 에 얹어 있습니다. 이게 37폐이지 입니다. 서면 옛날 병무청 자리에, 지금 해군숙소로 사용되고있는 298평이, 예, 전포동 우리 시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찰국 앞으로 들어오는 예, 중구 중앙동 그게 299평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에 상호교환하기로 했는데 이 평가액이 한 30억 정도가 처분에 반영이 돼가 있습니다.
30억 정도가 처분, 그 금액에 가산돼 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상수도본부에, 저희들이 일반회계 재산 중에 상수도 해운대사업소 주기 위해서 무상 양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 입니까
그게 55페이지입니다.
남구청으로 주는… 55페이지 일반회계 재산, 광안동에 소재하는… 32억, 추정가격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 그럼 62억하고 그 다음에 25억원은 어디 갔나요 85억이 모자라거든요. 85억이, 23억이 돈이 차가 나는데… 근데, 좋아요. 이거 찾는데, 좋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같이 예산하고 올라오면 당장 위원들이 보고 계수적으로 당장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명확하게 이것은 설명을 해 주고 자료를 명확하게 내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하고 대조를 하니까 당장 안맞고 왜 이런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시에 공무원들이 속이려하는 건 아니지마는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더 질의 없으면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약간 토론도 할 겸 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3分 會議中止)
(16時 59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마는 질의과정과 휴식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토록 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서석호위원님!
아까 7페이지에 근로자복지회관 신축취득에 대해서, 이것은 허락하지 않는 방향으로, 부결처리하기로 제안하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에 금강공원내 수족관취득에 대해서는 대충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휴식시간에 들었습니다마는 이 관리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수산관리관 소속으로 지금 관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재산취득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 못쓰는 것 인수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팔때 손해본다든지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승인하되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그런 것을 첨부해서 이것은 그대로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서석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나머지는 원안대로… 예, 이제 있을 필요 없는 공무원은 나가주십시요.
5. 부산직할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TOP
6. 부산교통공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7時 03分)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財務局)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검토의견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 요인은 체신부와 외무부에서 국제우편물과 외교관 화물에 대해 지역 개발세를 비과세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우편법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규정에 외교관 화물과 국제우편물에 대해 제세공과금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지역개발세도 비과세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특별징수의무자가 과세대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에 가산세 부과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과 종전의 경우 공제 환급대상을 입․출항 일로부터 6개월까지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컨테이너 대물을 인도할 때까지 징수하지 못한 경우로 하여 세수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리고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입․출항 일로부터 6개월까지 지역 개발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 그 명단 및 세액을 시에 통보하여 보통 징수하도록 하는 것을 공제환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통보하도록 하여 지역 개발세의 미 징수금의 최소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교통공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부산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부산교통공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시공 중인 지하철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계속적인 시세의 면제를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토론도 끝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 교통공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또 위원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財 務 局 長
理 財 課 長
會 計 課 長
稅 政 課 長
公 園 課 長
稅 政 1 係 長
水 産 管 理 官
上 水 道 本 部 技 術 局 長
勞 政 擔 當 官
綜 合 建 設 本 部 總 務 部長
吳巨敦
李明五
崔誠鎬
郭東珉
朴淳日
李寧活
金知大
高在仁
李斗祚
許泰三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