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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12월 16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19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2. 19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3. 199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4. 1991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5.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6.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7.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8. 199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9. 1992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10. 1992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11. 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3. 휴회의 건
부의안건
(10時 15分 開議)
의석이 정돈되었습니다.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앞서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오늘부로 이임하시게된 김영환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가. 신임간부인사(시장) TOP
(10時 16分)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시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임식을 앞두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90년도 12월에 부산시장으로 부임해서 저는 제가 이곳에서 자랐고 또, 공직 생활의 대부분을 이 부산경남에서 보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깊은 애착을 갖고 있는 부산이고, 제가 공직을 그만 둔 뒤에도 가족들과 함께 부산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고향땅 부산의 시정 책임자로 근무하게 된 것을 항상 영광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미력하고 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의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지도와 도움에 힘입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에 뜻하지 않는 일로 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가 밝힐 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대책회의다 기관장 회의다 하는 내용들의 보도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물의가 났던 이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은 신문지상에서도 상세하게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부산하고 관련이 깊은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께서 고향인 부산에 와서 이 향토에서 고생하고 있는 기관장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와 같은 단순한 사적인 조찬모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김기춘 장관을 개적으로 잘 아는 분들도 그 자리에 같이하게 되었고 그런 자리에 전부 모이다 보니까 요즘 시기적으로 절정기에 있는 선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서 그야말로 선거관련한 방담 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뜻하지 않게 녹취가 되어서 이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아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고 아울러서 부산시민, 의원 여러분에게도 심려를 갖게 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로서는 분명히 이것은 사석에서 있었던 방담에 지나지 않았고, 그것이 밖에 나와서 행동으로 또는 어떤 지시로 옳겨진다 하는 것은 전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냥 단순한 방담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장자리를 떠나는 마당에 거듭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교통난문제라든가 용지난 문제 이런 당면한 현안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또, 21세기 환태평양 시대에 우리 부산이 주역 도시로 발돋움해야 되겠다는 이런 원대한 꿈도 갖고 있는 이런 도시입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제약 또 법적인 제약 등등으로 해서 힘은 썼습니다만 뚜렷하게 단시일 내에 속시원한 결과를 보지 못해서 저 자신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과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명하신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해서 이끌어 주시고 또, 저 후임인 박부찬 시장께서는 부산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행정 역량에도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해서 부산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 큰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베풀어주신 따뜻한 지도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부산발전을 기원하면서 연말연시를 맞아 의원님 여러분에게 더 큰 성취와 앞으로 더 많은 이와 같은 앞날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두서없이 제 인사로 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의 전황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는 시점에서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 모두가 강열한 의사표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우리 함께 뜻하고 있는 공명선거가 이루어져야하겠기에 우리가 마치 언급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우리 함께 생각이 되어서 모두 인사 이야기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김영환 시장님, 그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는 30년만에 부활된 의정활동이었기 때문에 가끔은 시장님에게 지나친 주문도 있었고 때로는 신랄한 비판도 가해 졌습니다마는 오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입장도 적지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시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바라는 뜻으로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拍手)
그러면 속개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과 7일에 내무, 재무산업, 교통도시, 문교사회, 건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1991년도 부산시와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19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5일 재무산업위원장으로부터 남항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제1차수정예산안 등 2건, 12월 10일 제2차 수정예산안, 12월 12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제2회추가경정예산안,12월 14일 부산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1991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와 교육청의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및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TOP
2. 19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TOP
3. 199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TOP
4. 1991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TOP
(10時 28分)
그러면 오늘은 먼저 1991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부산직할시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부산직할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부산직할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 부산직할시 교육청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박대석의원 나와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대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바 있는 1991년도 부산직할시 세입․세출 결산 및 1991년도 부산 직할시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19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도 부산직할시, 부산시교육청의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해 총 규모가 1조 9,017억원으로써 익년도 이월이 5,616억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166억원이고 부산시교육청은 총 규모가 4,850억 3,100만원으로써 익년도 이월액은 348억 9,6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11억 2,900만원으로써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이월비가 과다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등 다소 문제점이 없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고 또한, 건전재정을 운용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여 부산시 및 부산시 교육청에 1991년도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 부산시 및 부산시 교육청의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산시의 예비비 지출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23억 6,271만 9,000원으로써 이월액은 일반회계에서만 12억 7,023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쳐 2억 6,079만 6,000원이며, 교육청은 총 규모가 37억 1,924만 6,000원으로써 이월액이 1억 2,521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 1,502만 2,000원으로써 앞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예비비 지출 자체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199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1년도 부산직할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방금 박대석의원으로부터 심사 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1년도 부산직할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1년도 부산직할시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료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991년도 부산직할시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또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 제출) TOP
6.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시장 제출) TOP
(10時 35分)
다음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 관련 안건을 먼저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195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산업위원장이신 이종만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이종만의원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2년도 중 추가로 처분 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당초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시유지를 부산 수산대학교에서 일부 매수 신청해 옴에 따라 학교 부지사용조건으로 매각코자 한 것과 어업 지도선을 대체 건조함에 따라 용도폐지된 날은 어업 지도선을 매각하는 사항 및 상수도 해운대 사업소 청사부지를 무상으로 이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3년도 중 각 예산 및 사업계획에 의하여 취득 처분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취득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용지 취득 외에 22건이고 처분은 수영만 매립지 내 시유지 매각 외 9건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취득은 구포 배수지 편입 부지 외 2건이고 처분은 소규모 점유 시유지 수의계약 매각 1건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건설특별회계에서 취득은 제2고속도로 낙동대교 연결로 개설용지취득의 3건으로 총 취득 처분 대상은 41건입니다.
이상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취득의 건은 현재 추진중인 회관위치의 부적격함과 예산 미비, 미확보 및 환경이 쾌적한 부지 선정을 위해 부결시키고 그 이외의 취득처분 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상의 하자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재무산업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을 조정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저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잇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8. 199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10時 41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3년도부산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과의사일정 제8항 1993년도부산직할시교육청의교육비특별회계예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박대석의원 한번 더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대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직할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제3차 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산지역 내에 제반 현안과 재정운용의 방향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12월 10일까지 각 소관 실․국의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한 다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심사와 조정을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각 실․국별 구체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짧은 심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소위원들의 수정의견을 토대로 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차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걸쳐 소위원회 단일안을 마련하여 진지하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2년 12월 15일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부산직할시 및 교육청의 1993년도 예산안계수조정 소위원회가 마련한 단일안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1993년도 부산직할시 및 교육청 예산안의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부산직할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고 세출은 146억 6,747만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거제로 확장과 덕천로타리에서 모라간 삼복도로 개설에 집중 투자하고 일부는 중소기업 지원과 장애자 복지증진 분야 등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특별지원 예산은 세입은 56억 9,700만원을 삭감하고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순 삭감은 54억 7,400만원이며 세출은 56억 612만원을 삭감하고 사업비에서 4,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입하였으며 순 삭감은 54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은 11억 4,654만원을 삭감하고 7,000만원을 증액하여 순 삭감은 10억 7,654만원이며 세출은 12억 7,654만원을 삭감하고 2억원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으며 순 삭감한 10억 7,654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의 주안점은 시급하지 않거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삭감하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간 공사간 대단히 바쁜 가운데서도 철저하고 정밀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별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동료의원 모두를 대신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대한의견(부시장) TOP
(10時 46分)
그러면 먼저 1993년도 부산직할시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설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93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증액 요구한 일반회계의 거제로 확장 및 덕천로타리에서 모라간 산복도로 개설 등 4개 사업비 143억 8,712만 5,000원, 장애인 보호장비 보강 등 7건, 경영사업비 2억 8,034만원과 유료도로 특별회계보수적립금 4,000만원,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2억 5,000만원에 대하여 비목설치 및 증액을 동의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 199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대한의견(교육감) TOP
(10時 48分)
이어서 부산직할시 교육청 예산안 심사결과 가운데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안을 시의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질의 및 토론신청이 없음으로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1993년도 부산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 부산직할시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총 2조 4,749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골고루 충족시키는데는 다소 미흡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도노교통부분에 집중 투자하고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시민복지의 향상을 위해 최대의 역점을 두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와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의 예산방침과 우리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소중히 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전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라.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부시장) TOP
(10時 52分)
그러면 1993년도 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시의의 여러분! 시가 제출한 1993년도 예산을 의원여러분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 예산안을 제출한 후 지금까지 심도있게 심의한 이번 예산을 이번 정기회에서 의결하게된 것은 명년도 시정전반을 예산을 통해 의원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시정을 함께 판단 확정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각종 현안문제 해결과 행정소요에 비하여 절대 부족한 재정사정으로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점을 직시하시고 함께 걱정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예산심의에서 제기된 사항은 집행과정에서 성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는 한정된 재원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재원확충과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민자유치를 활성화하는데 가일층 노력하여 내년에도 우리 시의 재정난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 확정된 예산을 성실히 집행함으로써 지난 11월20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내년도 시정방향과 시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곽만섭 부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마. 199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교육감) TOP
(10時 54分)
다음은 우명수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9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번 정기회의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시민의 기대와 교육발전에 부응한 새 교육예산을 창출하기 위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으로 결의 확정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제1차 본회의 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1993년도 우리 부산교육의 기본방향과 역점 시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 대한 정책질문을 통하여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교육 현안과제들에 대하여도 항상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얻어 더욱 분발하여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 많았습니다.
9. 1992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부시장) TOP
10. 1992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교육감) TOP
(10時 56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2년도 제3회 부산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0항 1992년도 제2회 부산직할시교육청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부시장 한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오늘 1992년도 예산의 마무리 정리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은 중앙부처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사업 및 수탁공사비 정산 집행 등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편성한 예산으로서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국고보조 및 지방교부세 내시액 73억원, 세수입 189억원 등 세입재원 262억원과 인건비 등 불요경비 삭감분 23억원을 포함한 총 285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국고보조 및 지방교부세 사업에 73억원과 세입관련 사업인 국도 7호선 확장 토지보상비 300억원, 항만청 부담으로 집행하는 감천만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비 103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가야로 확장부담사업비 193억원을 삭감하는 한편 92년도 사업비 마무리를 위해 16억원을 충당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택지조성 특별회계 분야에서 민자투자자의 선수금 확보실적 저조 및 택지매각 부진으로 세입․세출 규모를 1,772억원 삭감하게 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송수관 비설 수탁공사비 등에서 24억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사업의 최종 정리와 1992년도 지방채 승인 사업 및 수탁사업 등 세입관련 사업을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예산임을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병택 시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우리 교육청이 편성한 1992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요청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금년 1년 동안에도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부산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현안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지원금 추가분 및 재산매각 대 등 자체 수입 미계산액과 기정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액 및 절하액을 총 재원으로 하여 필수경비 부족분과 금년도 사업 마무리, 각급 학교 시설확충 및 직업교육 시설확충을 위한 직업학교 신설과 실험실습 교육강화를 위한 기초과학 연수관 신축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골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등 의존수입 42억원, 재정 매각대 및 임대료 수입 77억원, 91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정산 반납금 등 기타 잡수입 10억원 등 총 129억원이 이번 추경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 시설비 29억원, 기초과학 연수관 신축비 20억원, 직업학교 부지 보상금 30억원, 기타 필수경비 1억원, 예비비 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존 예산 5,955억보다 2.1%가 증액된 6,080억원이 금년도 예산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투자시기 등 예산 집행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비비로 계상한 49억원은 19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재원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예산으로 이미 확보되어 있는 서부산 공업고등학교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등 72억원도 토지보상 절차이행 중에 있으나 연내에 매수가 어려울 것이 예상됨으로 93년도로 명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와 각목 명세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1992년도 부산교육시책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의 정리와 중앙지원금의 추가 지원에 따른 정리가 그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연말에 임박해서 제출된 만큼 우리 의회에서의 심사 일정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경직성 예산으로 정리 추경인 만큼 심사에 많은 시간을 요하거나 큰 어려움은 얻을 것으로 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와 93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했던 예결특위에서는 12월 24일 개최되는 마지막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 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2. 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1時 04分)
그러면 다음은 부산직할시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이신 김경섭의원 나와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김경섭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처리하여 심사보고를 드릴 안건은 부산과학교육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총 2건입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산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산과학교육원의 서무과를 총무과로 과명을 개정하고 과장의 직급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상향조정 개정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과학교육활성에 기여코자 하며, 둘째 안건인 부산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배정의 예외로 전․입학을 포함한 학생 배정시 학생수용 계획은 물론 통학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인근 타 학교군 및 중학구에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회의 기간중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부산과학교육원의 과명 개정 및 과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안건과 학생들의 통학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인근 타 학교군 및 중학구에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건으로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섭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산직할시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9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확정함으로써 두 번째 맞이하는 이번 정기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에 있는 대통령선거에 따른 정당 활동까지 겹쳐서 무척이나 바쁜 가운데서도 그간의 의정활동에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 한치도 차질 없이 의사 일정을 소화해 낸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회기중에는 추경예산안과 잔여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활동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월 24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만섭 부시장, 우명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 長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企 劃 擔 當 官
金英煥
郭滿燮
安明弼
車龍奎
吳巨敦
權炅錫
李末善
金萬淵
徐宗洙
高南鎬
全 晋
宋寅明
柳長秀
蘇尙譜
〈釜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
禹明洙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