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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12분 개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정당활동 등 피로가 많이 쌓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아직 남아있어 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당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지방채 발행 동의안 2건, 그리고 지방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의사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은 중앙에서 늦게 시달된 국고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내시액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과부족을 정리하고 또한, 93년도로 이월된 명시 이월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올해의 마지막 추경예산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산심의에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본 회의가 간단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1992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기획관리실 TOP
나. 민방위국 TOP
다. 지방공무원교육원 TOP
(10時 14分)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의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관리실,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기회와 연말에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내무위원회 소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92년도의 한해를 마감하면서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과 시정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내무위원회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신바와 같이 금년을 결산하고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수탁사업에 따른 부담사업비, 그 다음에 내년도로 이월되는 명시 이월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시정을 해 나가는데 반영을 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어려웠던 한해였고 특히, 민권승리 와 대통영선거를 마친 92년도도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마는 금년 업무의 완벽한 마무리와 다가오는 희망찬 93년도에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빈틈없는 시정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와 건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설명을 양해해 주신 다면 기획담당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위원여러분께서 심의하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92년도 인건비 증감분과 금번 내무부로부터 내시된 교부세 사업비만 편성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세입예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2年度第3回企劃管理室所管一般會計 및 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企劃管理室)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소상보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예산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2年度第3回民防衛局所管一般會計및特別會計 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提案報告
(民防衛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이환룡 민방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2年度第3回地方公務員敎育院所管一般會計 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公務員敎育院)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김영오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민방위국 및 공무원교육원의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 있어서 기정예산이 96억 8,8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는 기정예산 대비 63.4%가 증가돼서 총 158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이 3,862억 5,4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1.1%인 42억 2,600만원이 증가하여 총 3,904억 8,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의 경우 이월금액은 4,850만원입니다. 세항별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국 소관 예산을 보면 세출에 있어서 기정예산이 10억 6,5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는 기정예산 대비 2.1%인 2,500만원이 삭감되어서 총 10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
세출부분 기정예산 이 14억 2,4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등이 추가되어서 기정예산 대비 0.5%인 800만원이 증가한 총 14억 3,2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볼 때 지방교부세의 추가분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의 필수경비 과부족 분을 최종적으로 정리 조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획관리실 소관에 있어서 지방교부세 사업의 경우 주민편의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 집행이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태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년을 정리하는 뜻에서 추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문 나는 점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계시면… 여러분들 너무 상세하게 설명 이 미리 배부된 내역도 있고 하니까 질의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박대석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의 법정교부세 57억원 11군데에 지정이 돼서 법정교부세가 수입이 돼 가지고 지출이 됩니다.
되는데, 과연 11군데를 지정하는 선정은 시에서 상신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특정인이 선정을 해서 바로 내려오는 것인지 이것을 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를 지출하면서 그렇게 특별하게 안해도 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왜, 특별교부세를 해가지고 하느냐, 예를 든다면 남구 재해예방 하수시설 개수를 하는데 돈이 9억이 내려 왔는데 이게 어느 곳에 9억이 들어가는지 간단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정현옥위원입니다.
민방위국 소관에서 인건비는 삭감이 됐는데, 상여금은 추가가 212만원이 됐습니다.
공히 각국별로 상여금이 추가가 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대략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교부세 57억원이 11개소 사업장 선정해서 사업을 했는데 선정과정이 어떻느냐, 또, 두 번째는 지출하면서 특별하지 않은 곳에도 투자를 한 것 같은데 특히, 남구하수시설 9억은 어떻게 해서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교부세는 현재 우리 시에 온 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139억이 왔습니다. 이 선정과정은 이렇습니다. 구청장이 시장한테로 지정을 해서 상신을 합니다. 상신하면 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내무부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내무부에서 결정을 해서 내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업을 시달해서 각 구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남구하수시설 9억 관계는 이것은 한 곳이 아닙니다. 남구청 관내 전역에 걸친 하수시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록 해야 할 곳, 또 침수가 잦은 곳 이런 곳을 선정해서 상신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개소가 아니고 하여튼 수십 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침수 또는, 하수처리가 잘 안되는 곳을 해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방금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일단은 시장님이 제일 필요한 곳이다 생각해 가지고 내무부에 상신을 해서 배정받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구청장님의 사전신청에 의거해서…
구청장님이 시장한테 신청해 가지고 시장님은 내무부에 신청하고 그런 단계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게 선급을 요하는 부분이 나타날 것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 보니까 남구 같은데는 남구에 위원들이 전체 이구동성으로 여섯 분이 아우성 치는 곳이 있습니다.
돈 5억만 들이면 엄청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계속해서 해도 예산편성을 안해 주는데, 물론 하수구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9억을 오히려 그런데 배정을 했으면 엄청나게 교통소통이 될텐데 이런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아울러 생각을 하면서 물론 시장님이 아주 구청장님이 제일 우선을 하는데 하겠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이게 정실이 돼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수도 있다든지 아니면 또, 아울러서 구를 대표하는 국회위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교부세를 타오는 부분이 있다든지 솔직히 담당관한테 내가 질의를 합니다마는 이거는 국회위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기 곁들여 가지고 나오는게 더 비중이 큰 것 아닙니까
예, 사실상 구청 안배도 있겠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관계는 지역 사정을 충분히 설명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면 국회의원님의 역량도 상당히 좌우가 된다고…
57억 이거는 마무리하는 단계에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대단히 클 때 그때 나는 쭉 볼 때 어느 국회의원은 열심히 하는가 하면 어느 국회의원은 덜 열심히 해가지고 다만 한푼이란도 덜 배정을 받았을 때는 거기 우리가 관여하는 시의원으로서 기분이 그렇게 석연치도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보면 구청의 입장에서는 구청장님께서 보통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셔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다음은 각 구별로 보면 거개가 골고루 이제 큰 격차가 없습니다.
그게 고루 교부가 되고 있고, 남구의 경우는 사전에 전부다 심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만은 꼭 해야 되겠다 이래 판단이 돼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인건비 과부족액 정리 중에서 급여, 수당, 복리후생비는 삭감 조정됐는데 비해서 상여금이 추가 편성된 이유가 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상여금이 12월부터 13.3% 인상됐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부족액 212만원이 추가 편성이 됐습니다.
전 공무원이 다 그렇게 상여금은 12월부터 증액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민방위국장, 공무원교육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8分 會議中止)
(11時 05分 繼續開議)
라. 내무국 TOP
마. 소방본부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내무국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을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차룡규 입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정기회가 개의된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업체도 관리를 해야 되고 특히 대선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한달이 넘도록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황수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14대 대통령선거도 위원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해주셔서 중립적인 차원에서 법정 업무를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쳤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불과 한 열흘 남았습니다.
이 한해 더욱 잘 마무리를 하시고 내년에는 건강하신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2年度第3回內務局所管一般會計및特別會計 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內務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차룡규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92년도 한해를 위원여러분께서 걱정해 주신 덕분으로 대형사고 없이 소방행정을 수행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92년도 예산에 마무리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參 照)
․1992年度第3回消防本部所管一般會計및特別會計 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消防本部)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내무국 및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 예산을 보면 세입부문은 변동이 없고 세출부문에 있어서 기정예산이 490억 2,000만원이었으나 금해 추경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0.4%이고 2억 2,400만원이 삭감돼 총 487억 9,600만원입니다.
세항별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 이월비는 박물관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시설비 7억 242만원으로 시설부대비 1,137만원이 이월됩니다.
다음으로 소방본부의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기정 예산이 247억 9,600만원이었으나 금해 추경에서 기정예산대비 1.9%인 4억 7,900만원이 삭감 돼서 총 243억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볼 때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과부족 분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내무국소관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을 반영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삭감한 것은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한 시의 의지와 계획적인 노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시립예술단 인건비를 2회 추경에 이어서 금해도 전에와 비슷한 규모로 삭감하는 것은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의 경우에도 인건비를 과다 책정하였다가 조정하는 부문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이러한 예산운용은 향후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자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소방본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5分 會議中止)
(11時 33分 繼續開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경찰청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 마는 지방경찰청 예산은 삭감부분만 있으므로 예산개요 및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2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TOP
3. 1993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TOP
(11時 34分)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 일정 제3항 1993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0월 19일 제16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안 확정 전에 처리가 되어야 되지만 중앙의 승인 자체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우리 시정을 보살펴 주시고 계신 황수택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본의안이 오늘에야 상정이 된 것을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의거 내무부 관장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마는 12월 10일 내무부의 승인으로 지난 14일 의회에 이 안을 제출하게된 것입니다. 아무튼 본 지방채 발행계획은 예산에 기히 반영된 지방채 사업에 대한 발행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2년도, 93년도 지방채발행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인 투자심사담당관이 직접 설명하고자합니다.
역자심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심사담당관 입니다.
92년도 지방채 추가발행 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2年度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釜山直轄市)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투자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지방채발행계획과 93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투자심사담당관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16페이지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지방채발행계획에 있어서는 현재 열악한 부산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시급한 거제로 확장 및 제2도시 고속도로, 접속도로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보상금을 공공용지 보상채권을 발행하여 보상코자 하는 것으로 부족한 가용재원 형편을 고려 할 때, 보상채권 발행 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현재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민원이 빈번하게 발행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보상채권을 발행하여 원만한 보상이 가능할지 의문시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93년도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먼저 제2군지단 부지매 입은 92년 5월 1일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사업으로써 재정여건과 은행차입의 곤란 등으로 중도금 및 잔금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며 시비 및 부지의 일부매각 대금으로 상환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장 확보가 한계에 도달해 있고 각종 공해방지와 쓰레기 위생적 처리가 필요한 만큼 현대적 시설을 갖춘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시급하며 차입자금도 정부자금인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연리 5.5%의 장기 저리자금으로 유리한 조건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비 증가 및 선수금의 납부부진에 따른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토지개발에 따른 수익금으로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마는 현재 장기적으로 금리가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고 토지가격의 하락과 보상요구의 증대 등에 따라서 사업수익의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차입금액 및 금리수준은 신중을 기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명지진입도로 건설사업은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경영 수익사업으로써 녹산공단 개발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사업이며 택지개발시 매각대금으로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의 경우에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의 융자금과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코자 하는 것으로 상수도 사용료수입 등으로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건설 및 확충사업의 겨우 동천일환 및 부산항, 그리고 연안해역의 수질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민보건 향상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차입자금은 IBRD 자금차관 지역개발기금으로써 비교적 양호한 조건이며 하수도사용료 수입으로 상환하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방채발행은 각종 인허가 및 계약 체결시 수익자로부터, 공익투자 사업재원을 조성하여 상․하수도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규모로 사료됩니다.
이상 총괄하여 볼 때 단위사업별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과 지방 공기업법 및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으로 사료되나 93년도 지방채발행계획 금액중 이율면에서 비교적 장기 저리로 차입이 가능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나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등 정부지원 자금확보를 위해서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해운대신시가지 건설 등 일부사업의 경우 시급성, 공공성이 타 사업에 비해 일견 낮은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차입 규모나 차입규모에 대한 재고가 요청됩니다.
동 지방채를 포함하여 부산시의 기채 총 규모는 7,637억원으로 일반회계의 채무상환 비율이 12.07%에 불과하다고는 하나 년도별로 보면 91년도의 7.9%에서 92년도에는 15.2%로 늘어나는 등 92년 이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방채 차입규모나 차입규모 결정에 향후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거제로 확장사업이나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보상금 877억 중에서 452억원을 보상채권을 발행하여 보상키로 하였는데 현재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서 보상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보상 채권 발행조건도 연리 13%로 시중 금리보다 낮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상채권을 발행하여 보상할 경우에 관련 시민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이고 채권으로 보상을 받지 않으려는 시민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93년도 발행계획 중에서 기채성 마다 금리가 5%에서 13%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의 경우에 동남은행 이율이 10%인 데 비해서 부산은행과 상업은행은 13%를 주고 있는데 이율이 낮은 은행으로 기채성을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거제로 국도 7호선 확장 사업하고 제2도시고속도로 접속도로의 개설사업을 하는데 452억원을 채권을 보상하는데 금리를 13%로 하면서 복리 금리를 계상해 준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돈을 차입을 해가지고 하면 돈을 빌릴 때에 10%를 주는데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13%를 주기도 줍니다마는 10%를 빌려 가지고 차입을 해서 보상하는 방법이 더 안 낫겠느냐, 5년 동안 계상 한다면 돈이 엄청난 계상이 근 복리로 계상하면 100억이나 더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면 무려 돈을 빌려 가지고 현금 보상하는 방법이 시로써는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러면 현금차입이 지금 현재로써는 될 수 없는지 그걸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현재 만약 13%로 해가지고 복리 계산한다면 지금 돈이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형식 같으면 바로 현금화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수백억이 왔다갔다하는데 바로 보상이 나가면 채권을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되니까 13%로 복리 계산을 한다도 하는 그 조건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어 가지고 책정을 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마는 지방채 발행은 모든 시급한 건설사업의 소요재원에 충당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법적 근거라든지 모든 조례라든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런게 명기가 되어있으니까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마 민원이 역시 토지보상관련해서 빈번한데 이렇게 보상 채권을 발행해서 보상이 가능한지 토지수용법 제4조에 반드시 피수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채권으로서 이렇게 발행해서 보상을 시행할 때 역시 보상을 받을 민원인들이 피보상 대상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대책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로 2군지단 부지매입으로 해서 연간 관청가를 전부 집결시킨다는데 그렇지 않아도 거제로가 교통이 우심합니다. 물론 저희 92년 5월1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을 해준 것은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매년 관청가를 거제로에 전부 관련 청까지 집결시킨다고 할 때 과연 거제로가 교통은 얼마나 폭주가 되겠느냐, 이런 간선도로의 교통 폭주를 감안할 때 우리가 새로운 계획적인 도시계획, 예를 들어서 과천 같은데 정부종합청사를 집결한다 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도시의 기반시설과 도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모든 가로망이 짜여지는데 기히 연산로나 거제로는 교통의 한계에 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관청가를 전부 집결시킨다. 이런 것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정부가 쓰레기 소각장의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위 차입자금이 정부자금인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를 연리가 5.5%로 아주 장기저리니까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 확충사업도 상수도사용료 수익으로 상환이 가능하고 특별회계니까 이것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써 이의가 없습니다.
또 하수처리장 건설확충 자체도 역시 IBRD 같은 이런 차입자금이 상당히 양호한 조건이니까 이론이 없는데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이라든지 명지진입도로 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여러 가지 주택개발해 가지고 매각 대금이 순조롭게 앞으로 수입이 되겠느냐, 해운대신시가지도 부동산 투기가 퇴조할 때 과연 이런 것이 전망이 뚜렸하느냐, 여러 가지 불투명한 부동산 경기하고 연관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체는 지극히 당연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부정적 측면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본 일이 있느냐 분명히 그 전망과 또한 앞으로의 여러 가지 불투명할 때의 대책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 입니다.
오늘 93년도 지방채발행 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금 93년도 본예산이 통과됐고 예산이 확정된 이 시점에서 9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의 동의안이 제출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는 동료위원들도 채권발행 이자문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만약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자의 이율에 대한 동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일반 대지보상을 채권으로 우리 부산은 도로 형편상 어쩔수 없는 사정이겠습니다 마는 채권 발행 연이율이 13% 정도 같으면 일반판매를 해서 토지수용자에게 현금을 좀 많이 주고 나머지는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는지 일반 판매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담당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양웅위원님께서 추경에 거제로 항만배후도로 채권보상 452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각종 사업을 추진할 시에 보상채권을 하게 되면 많은 시민의 보상문제가 시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채권보상을 수용이 안될 경우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거제로 채권보상을 하게 된 사유는 박대석위원님 질문에 답변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돈을 빌려오는 방법은 증서차입으로 은행에서 빌려오는 방법과 사모공채, 그리고 공모공채로 빌려오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증서차입으로 빌려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로 대형 금융기관에서 빌려오게 되는데 토지보상을 위해서는 은행여신관리 규정상 여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모공채로 저희들이 은행 인수서를 정해서 채권을 인수를 시킬 경우에는 각 은행마다 자본금 한도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모공채로 할 경우에는 현재 은행의 시중에 시세 금리가 거의 16%~17%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공채로 17% 해 가지고 돈을 빌려오게 되면 상당히 이자 도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채권보상을 하게 됐고 채권보상 근거가 이번에 규정됨에 따라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채권보상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현재 거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채권보상을 하기 위해서 거제로 사업을 선정한 사유는 이 지역에 소규모 채권보상을 받은 지주들은 적고 땅을 대규모로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눠서 가장 적합한 대지주들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우선 1단계로 시행하고 나머지 2단계 3단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1, 3, 4차에 걸쳐서 지주들과 협의를 해본 결과 거의 50% 이상은 동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 부서에서는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용이 강제로 가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앙 부서에서는 50% 이상의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현금으로 증서차입을 했을 때에는 금융기관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현금을 못 빌렸는데 그런데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부산시의 마을금고에서 해주고 있는 현금을 얼마나 책정하고 있습니까
마을금고 연합회에서, 저희들이 10억을 빌려줄 여력이 있다고 회신을 해왔습니다. 이율 16% 이상이 돼야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 이번에 시의회에서 특별히 마을금고에 대한 시의 모든 공과금을 수납 받도록 특혜를 줬더라고요, 지금 마을 금고의 부산시만 해도 한 1조가 넘어요.
넘는데 여유자금이 남아 있기를 한 1조 2,000억씩 해가지고 있는데 최소한도 이런 돈을 빌리려고 노력을 했으면 한 500억 정도는 10%에 빌릴 수 있지 않느냐 확실히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안되겠느냐…
저희들이 저리자금 인수서를 여러 가지로 파악해 본 결과 새마을금고에는 10억원의 여력에 16%이상 각 증권회사에서는 400억~1,000억 이상 되는데 적어도 14%이상 투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14%이상을 회신해 왔습니다.
마을금고의 회원들한테는 연 대부를 해가지고 받는 금액이 14.5% 입니다. 자기들이 돈을 예탁을 받아 가지고 돈을 금리를 지불하는 것은 8%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10% 주더라도 많은 돈을 차용할 수가 안 있겠느냐 나는 이래 계산하는데…
마을금고에서 우리가 공과금 받아들인 것은 15일간이나 10일밖에 쟁취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해줄 여력이 안 생긴다 이겁니다.
그건 아는데 그 외에 각 단위 마을금고가 전무 돈이 나오면 어디다 맡기느냐 하면 부산시 연합회에 갖다 맡깁니다. 맡기는데 이자를 8%인가 줍니다.
그러면 부산시에 마을금고에서 그 돈이 지금아마 2,000억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한 500억 정도는 빌릴 수가 안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확실한 근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빌리려고 노력한 부분이 적은것 아니겠느냐…
아닙니다. 마을금고에서 맡기는 돈은 19.5%를 세금공제하지 않고 투신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보다도 우리가 13%를 하면 그 금액에서는 마을금고에서 안 빌려주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양웅위원께서 기채성 마다 5%~13%까지 다양한 이율인데 그 기채성을 특히 해운대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은행에서 이율이 다른 사유를 물었습니다. 정부 재정투융자 특별자금 등은 연이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싼 저리를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운대신시가지 같은 경우의 사업은 시중금리에서 저희들이 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거제로의 동의서를 한 50%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죠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실무 담당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유를 남겨 놓지 말고 지금 결의를 해야 되는데, 좀 받아 보세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얼마나 받아졌어요
민원이 많이 있는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법이 있는데 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할 경우 하는데 이게 원할 경우에 안 속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동의가 안됐을 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제로 채권 보상액 같은 경우는 전액을 채권으로 인수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70% 정도는 채권으로, 그리고 소규모 금액이라든지 생활대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 30% 정도는 현금으로 보상을 할 그런 방침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동의 서를 50% 이상 받았다고 했단 말이예요. 담당관이 그렇죠
그거는 저희들이 회의를 서너차례 했을 때 그때 의견이 50% 이상은 채권을 수영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고 그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징수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현재 동의서 징수사항은 중앙부서의 구체적인 통계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변 중에 50%는 협의하고 동의서를 받았다고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 그 인근 거제리에 그쪽에서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50% 이상 받았다고 그래서 어떤 의도에서 받은 게 있는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받은거는 있습니까 협의입니까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30명 정도…
30명 정도 같으면 몇% 정도 됩니까
지금 3공구 쪽에는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게 동의서를 제출 안하는 지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으면 시에 대책은 어떻습니까
다시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 기채액을 소화하기 위해서 소 지주까지 동의서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채금액이 결정돼가 협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보상금액이 자기들 요구금액에 미달했을 때는 또 불만이 생길 것 아닙니까 지금 받아 봐야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채권 발행하는 거를 지주들은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되고요…
그러니까 채권을 보상을 해도 받겠느냐 하는 동의만 받는 것이지 금액 보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의서를 받을 때에 채권보상 70% 주로 현금 30%를 하되, 그리고 보상가격은 앞으로 이루어질 감정에 의한다. 이렇게 의견이 되고 있는데 그 중간협의 과정에서 감정 가격이 현시점에 미치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현재 감정이 실제 가격에 거의 충당되는 정도의 정상감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34억이죠. 시비하고 보상채권이 152억이고 그 다음에 시비가 159억이고 이렇게 해서 50% 공사비가…
그거는 제2도시고속도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주례에서 모라 가는 것이 그렇고요, 거제로는 300억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을 결정할 때는 감정가격이 얼마라는 것을 지금 나와 있어요 아직 안나와 있어요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되더라도 지금 방금 우리 회의 전에 이 보상채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통과가 돼서는 안되겠다. 법에 명시된 대로 이게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돼서 사실은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보상채권이 약 50% 되겠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방금 답변해 주십사 하는 문제하고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또, 보상금 감정가격이 지금 현재 안나와 있는데 과연 그 감정가격대로 다 토지소유자들이 인정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방금 도시고속도로나 거제로나 같은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2개 사항 아닙니까 92년도 지금 현재 결산예산인데 여기에 300억으로 나와 있죠 또, 그 다음에 시비 얼마 보상채권 얼마 그 다음에 전부다 여기에도 344억에 시비 얼마 보상채권이 결정된 사항인데 이게 과연 어디서 근거를 해서 만들었느냐 하는…
정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보상감정을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사업이나 채권사업이나 다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만 우리가 채권을 우리 예산이 다 못따라 가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해서 충당을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감정해서 이 금액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그때 가서 또, 추경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업무가 지연된다든지 이런 것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감정가격이라든지 또, 지금현재 우리가 동의를 받고 있는 방법은 13% 복리로 이 금액 같으면 5연후에 채권을 은행에 다시 바꿔 쓸 수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게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단가도 결정 안되고 실질적으로 그 생각대로 보상이 잘 안돼요, 아무리 감정가격이 그렇게 현시세와 비슷하다 하지마는 그분들의 생각은 또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보상채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자가 많아서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마는 지금 현금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외 다 여기 문제점은 토지 비업무용 및 부재자토지의 사지보상금이 1억원 초과한 경우는 간단하게 법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죠, 그거는 가능하죠, 그것을 공개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얼마다 그 다음에 동의 받으면 얼마인데 이 보상금 가지고 보상채권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돼야 되겠다 이 말일니다. 그래야 민원이 없이 이것은 해결 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해 지역에 대해서는 부재지주나 비업무용 용지가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전협의 보상이 돼야 되고, 그에 따라서 동의서를 징부 중에 있고, 그 동의서 징부를 위해서 사전에 대여섯 차례의 지주회의를 수 차례 주관 부서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중에 50% 이상의 주민들이 채권도 상당히 이율이 높고 계속 교통 문제와 더불어 토지를 묶어 놓는 것보다는 채권보상을 해가므로 인해서 전체부산시 교통문제도 해결해 주고 우리도 감수를 하겠다는 의향표현이 많았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의를 개인이 안 해주면 절대로 이 보상채권 발행 안하죠
그렇습니다. 동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강제 인수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13%의 수준이 높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13%결정된 수치는 현재 국공채의 경우가 다 13%로 발행이 되고 있고, 23%를 재무부에 승인을 득하여 13%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국공립금리와 같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산시가 특별히 더 이율 부담을 많이 하는 것은…
그러면 이자는 승인 받습니까
내무부 승인을 받습니다. 국공채…
그리고 지금 하마정에서 교육대학 앞까지 보상채권을 우리가 300억 할 것 아닙니까 발행을, 하마정에서 교육대학 앞까지 300억 아닙니까, 300억인데 여기에 그러면 총 보상비는 얼마인데, 지금 확장하면 총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총 보상비는 75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752억, 그러면 300억하고 300억원어치만 할 겁니까 현찰은 얼마 넣을 겁니까
현재 총 저희들이 거제로 보상채권 발행은 500억원을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300억 정도는 실무 부서에서 인수가 소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해서 일단 300억원만 의회에 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93년도에 총 투자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채권하고 현금하고 몽땅 해가지고…
총 사업비는 보상비 752억원 공사비 52억원 해서 804억원이 소요됩니다.
올해 금년에 투자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300억원 입니다.
채권으로 300억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돈을 120억을 줬는데 그 돈은 어디 들어갔습니까
그거는 현금보상에 필요한 부분을 보충한 겁니다.
그걸 합쳐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가 거기다 120억원을 넣었다고 150 얼마 중에서 덕천로타리에 36억 떼주고…
금년도 총 사업 들어간 게 얼마냐, 이렇게 안 물었습니까
금년도에는 300억원 입니다. 그 부분은 150은 내년 예산에 현금으로 152억원이 승인이 됐을 겁니다.
채권은 금년도 겁니까
그렇습니다. 92년도 추가 발행분 채권승인을 저희들이 높게 승인을 받아 왔기 때문에…
몇일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올해 발행승인을 받아 놓고… 그래서 명시 이월시키고 내년 사업집행은 내년 1월 달에 들어가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시 이월시키면 채권 300억하고 현금 150억 이것도 별도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년 예산…
그러면 내년예산에 우리가 130억 얼마, 120억을 준게 있고 그거하고 그러면 400 얼마 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현금은 책정해 놓은 게 없었죠. 우리가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0억을 주니까 그걸 현금하고 채권 300억 하고 해가지고 420억 가지고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방금 여기 거제로 이거는 약30%로 채권보상을 했는데 도시고속도로는 약 50%로 채권 보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분들은 좀 의논이 된 겁니까 민원사항은, 여기 문제도 거론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30%를 했는데 채권보상을 제2도시고속도로 접속도로 건설공사는 약 50%를 300억원에 152억, 시비가 159억 이렇게 됐는데 이 관계는 특별한 그러한 민원이 있습니까 민원 없이 50%나 이렇게 계상을 하더라도 잘 해결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의 총무부장이 실무과장이니까…
종합건설본부총무 부장입니다.
주례 접속도로에 대한 채권보상에 대한 추진 경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례 접속도로 2.1km구간에 사전에 우리가 보상을 위해서 지주들과 사전에 면밀한 협의와 접촉을 가졌습니다. 총 보상대상이 211명이 되겠습니다. 211명중에 그 동안에 북구 거주자는 북 구청에서, 그 외 북구 외에 거주하는 분에 대해서는 종 합건설본부에서 각각 지주들과 협의를 가졌던 결과 금년내에 전액 채권보상을 할 경우에는 35%가 응하고 나머지는 불응하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1억원 넘는 경우에만 현금 보상을 하고 그 이하는 초과금액은 채권보상을 실시해줄 경우에는 66%의 동의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례 접속도로 총 보상비 206억원 중에 채권보상으로 책정된 152억원, 전체 보상대상의 7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66%의 동의자와 그 중에 현행 토지 수용 법상에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강제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부재지주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부재지주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7%에 해당되는 15명이 있습니다.
이 15명은 본인이 희망하든 불응하든 간에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73%인 152억의 채권보상이 다소간의 협의과정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추진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사전에 준비가 다 됐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록 1억원이 초과되는 분이라 할지라도 지상에 주택을 가지고 다른데 보상이 되지 않으면 이주할 수 없는 그런 딱한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라도 전액 현금보상으로 해서 생계터전을 잃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 지역에는 2.1km 구간에는 지장물이 약 88동이 있고, 나머지 80%가 전부 공지입니다. 공지 이기 때문에 앞으로 채권보상에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는 것을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하실 때 사업비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사업비중에서 보상비가 총 206억 입니다.
여기에는 지방채가 152억인데…
206억 중에서 채권보상이 152억이고…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 34억 해 왔는데…
334억이고 나머지는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하면 지금 우리 감정가격으로 하더라도 보상을 받고 다 동의도 채권 보상으로 받겠다 이렇게… 아직까지 도장은 받은게 아니죠 그렇게 협의만 하고 의논만 하고 있는 과정이죠
전부 설문에 의해서 본인의 도장을 전부 받았습니다. 액수를 얼마로 해서 한다는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채권보상 내지는 현금 보상을 하는데 동의여부에 대한…
채권보상을 하더라도 좋다. 그렇게 동의를 받았다. 이게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 벌써 접수가 돼서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답변을 듣고 싶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잘 해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내용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화섭위원님께서 건설사업의 보상근거는 있으나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수용이 되지 않을 시 동의를 거부했을 때 추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그전에 몇 차례 협의과정을 거쳐서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잘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군지단 부지매 입과 관련해서 종합행정 관가로 조성할 경우에 교통문제 등 야기되기 때문에 계획적인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 집중적인 종합행정 관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2군지단 부지는 사실상 당초에 공공시설 청사로 저희들이 시설결정이 된 바가 있으나 앞부분에 2군지단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야 할 경찰청부지 이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 53사단 건물 있는 데로 집중수용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현재 공공용 시설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기본 시의 방향이 하나의 종합행정 관가로 조성을 해서 현재 신청사에 수용을 못하는 저희들 주차관리공단을 비롯한 도시개발공사 그리고 관련 소방본부 그리고 중앙부처의 일선 행정기관을 수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기본방향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토지이용 계획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서 상세한 계획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기존의 공공청사의 시설이나 시설결정 된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종합행정 관가로 조성하고자 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당초에 2군지단 부지는 부산직할시 경찰국 자금은 부산경찰청 부지를 여기에 지정을 할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로 53사단 자리는 시청사를 하고 거기에는 시민의 광장이나 넓은 주차 공간이나 잔디 광장을 해서 시민들이 모임을 가지고 하는 백년대계의 계획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경찰청사로써 앞으로 정해왔는데 어떻게 예견 없이 그냥 시청사에 다가 경찰청을 집어넣어 가지고 시청사도 반신불수가 되어 버리고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해가 지고 또, 임기응변으로 부지가 있으니까 시 연관 기관을 집어넣는다 할 때 과연 여기에 전체로 집합을 시킬 때 관청이라는 관청은 몽땅 중앙집중을 시킬 때 따르는 부작용을 고려해 본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토지이용을 도시기능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행정기능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 종합행정 관가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운대신시가지와 명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택지개발로 인한 분양수입으로 지방채를 상환하게 되는데 현재와 같이 불투명한 부동산 경기 상황하에서 상환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하고 명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지방채 상환을 택지조성 후에 분양수입으로 상환할 계획으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동산경기가 다소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익금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최소한의 이익금을 저희들이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기에 사업을 완료를 해서 지방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옥위원님께서 93년도 본예산 통과된 시점에서 지방채발행 계획이 상정됐는데 늦은 이유가 뭐냐 하고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발행 승인계획을 지난 8월에 내무부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승인일 12월 10일날 돼서야 내려왔습니다.
본예산 이전에 지방채발행 계획이 먼저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중앙부처의 행정일정 관계상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조기승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먼저 예산심의 다하고 나서 동의 와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상당히 앞으로의 문제점이 제기될 것 같은데 우리 시 차원에서 좀 빨리 한다든지 등등 법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건의는 두 차례나 이미 했습니다. 시․도와 공히 이 문제를 안고 있어서 시․도별로 같이 건의도 하고 우리 사실상 이거는 본예산 상정할 때 저희들이 지방채발행계획이 동의를 얻어서 같이 상정돼야 한다는 것을 내무부에 건의를 해왔고 했으나 내무부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전체 시․도와 더불어 시․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실무적인 이야기로는 전체 시․군을 한몫에 취합을 하고 전체 규모를 정하다 보니까 자꾸 절차가 늦어진 점을 이해를 구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지방의회가 있기 이전에는 적당히 해서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마는 앞으로는 이게 절대로 의회에서 이런 승인은 할 수 없는게 우리 위원들의 입장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특별히 또 건의를 했어, 중앙에 앞으로는 통과 절대로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꼭 좀 의결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사전에 93년도 여러 가지 계획이 마련돼 가지고 예산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주석위원님께서 채권보상을 하고 난 나머지 부분이…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빠졌는데 거기오늘 이자율이라든지 등등 이게 승인이 안됐으면 만약에 승인이 안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율 등의 승인이 되지 않을 시에는 사실상 지방채발행이 어렵게 됩니다.
어렵게 되면 본예산 수정문제도 같이 검토가 돼야 하고 지방채발행 계획동의가 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상당히 예산 집행상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죠. 예산이 먼저 통과됐기 때문에 오늘 이게 승인이 안되면 문제가. 다시 예산도 전부 수정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 지방채승인을 못받게 되면 그 부분은 시비 현금을 조달을 해서 세입조치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돼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 세입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재원은 지방채로 발행할 당초의 계획을 마련했고 지방채발행계획이 늦어지게 된 점 이해 바랍니다.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 채권보상을 하고 난 현금보상의 금액은 내년도에 일부 126억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연리 13%를 하고 있으니까 일반공모로 해 가지고 채권을 소화시켜 가지고 현금보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 공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실세 금리를 16%내지 17%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보상 보다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자를 떼고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리 13% 같으면 일반공모로 해도 소화시킬 수 안있느냐 그 말입니다.
공모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16%내지 17%가 돼야지 일반공모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역시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해서 이율이 싼 기채선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역시 우리가 안일한 사무공채를 해서 은행으로부터 이렇게 기채를 차입하므로 해서 상당히 이율 부담이 많지 않느냐, IBRD라든지 또, 우리가 금융이 어느 정도 자율화되니까 외국의 증권회사라든지 이런데서도 우리가 노력을 하면 상당히 13%나 이런 고율이 아닌 저율이자의 차입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답변이 미흡했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기채를 한데는 우리가 금고를 지정해 주면 반드시 그 금고에서 우리가 차입을 주로 해왔는데 차입을 해운대신시가지 관계는 금고 지정은행이 아닌 타 은행들이 공동기채 부담을 해주는데 여태까지 관례를 벗어나서 이렇게 금고지정하고 그 지역의 재원조달을 다른 은행에 이렇게 분담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추가로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저리자금은 국내에서는 주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재특자금이 가장 저리입니다. 재특자금은 거의 시․도별로 실링이 정해져 있고 단위사업도 엄격히 제한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 맡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 해당사업에 대한 자금을 크게 저희들이 예시하지 못하게 된 점은 앞으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차관에 대해서는 현재 해외차관은 IBRD 차관 자금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미 OECF자금과 KWF자금은 이미 저희들이 차관이 불가능하고 IBRD자금만이 95년도까지 차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IBRD자금은 또, 규모도 거의 전국적으로 4억불 시․도별로는 극히 미흡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수처리나 건설사업에 IBRD차관 자금을 극히 일부분 저희들이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상업차관은 현재 국내금융 보다는 금리가 상당히 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업차관은 재무부에 통제로 인해서 현재 상업차관이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 개방이 된다면 싼 상업차관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나만 나한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을금고 부산시지부 상환 준비금 오늘 현재의 현황하고 또, 마을금고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융기관에 거래하는 그 금융기관의 명단, 그리고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기준설정은 누가 하는가 이 세가지만 서면으로 나한테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대충 끝났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담당관, 사실상 전부가 내무부만 자꾸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내무부소관 좀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래 됐다고 하는데 방금 전에 동료 정위원이 말씀하신 이 소위 지방채 승인을 본예산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이거 한다는 것은 거꾸로 돼도 유만부득이지 이런 법이 없다. 아까 동료 위원들끼리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소회의실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 해줄 수는 없지마는 세상에 내무부에서 12월에 전국에 정기회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건데 어째서 지금 와가지고 이런 시달이 내려 올 수 있느냐, 이거는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깔보아도 유만부득이지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지방의회 모든 안건을 다루지 않든지 이거는 심사보류를 하든지 그런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맨날 형식적으로 거쳐가는 이런 식으로 심의가 돼서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아울러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본 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은 절대로 다루지 않도록, 우리 위원들도 각자 그렇게 마음을 두고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또, 더군다나 지방민원의 소지가 많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답변한 대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당국에서 노력해 주시고 원만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께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3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진 투자관리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51分 會議中止)
(13時 0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당위원회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소관의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본회의에 보고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인준위원 나오셔서 감사보고서 작성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의결로 채택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부산직할시의 4개실․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등 당연 대상기관과 지방경찰청, 체육회 등은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서 기관별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체 위원회에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參 照)
․1992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案
(內務委員會)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이인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방금 이인준위원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장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裵泰守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內 務 局 長
消 防 本 部 長
民 防 衛 局 長
公 務 員 敎 育 院 長
企 劃 擔 當 官
投 資 管 理 官
豫 算 擔 當 官
投 資 審 査 擔 當 官
安明弼
車龍奎
吳世億
李桓龍
金永五
蘇尙譜
金鍾振
姜秉朝
白雲鉉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