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11월 20일 (금) 12시
의사일정
  • 1. 위원장및간사선출의 건
심사안건
(12시 12분 개의)
의사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은 부산직할시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서 연장자이신 강태홍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한 후에 선출되신 위원장님 주재로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마 저를 연장자라고 해서 들어오니까 내 명찰도 없고 한참 찾으니까 위원장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해서 앉았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으로부터 우리 귀중한 예산을 다루는 앞으로 저는 임시입니다마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간사를 선출하는 그러한 회의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으로부터 부산직할시의회 제18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출의 건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선출은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하셔서 추천하는 분에 대하여 유무를 결정토록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표결해서 다수 득표자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논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으실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임시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한 설명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나오실 분이 단일 같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두 분 이상이 만약 출마를 할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출마를 대략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서 호선을 해서 우리 거수라든지 이렇게 만약 선출을 하면 우리 동료 위원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 여기서 자기가 위원장에 입후보할 의향이 계신 분, 대략 마음의 결정을 가지신 분은 상호간에 의논을 좀 다시 한번 하시고 꼭 의논이 잘 되지 않으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투표는 우리 상임위원장 우리 의장님 선출 방식에 의해서 비밀투표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동료 위원 누구를 또 일어서서 호선하는데 투표를 하는 식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비밀투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은 두 사람이 합의라든가 세 분이 나오실 분이 방에서 조금 의논을 하시고 꼭 그것이 잘 안되었다면 우리 의회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님 선출방식에 의해서 선출하는데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방금 정현옥위원님께서 앞으로 특별예산위원회를 맡아서 해 나가실 위원장으로서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간에 서로 합의적인 선출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투표로써 가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계시면 재청해 주시지요
정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님, 구대언위원입니다.
지금 경선인지 호선인지 분간이 잘 안 갑니다.
입후보자 추대부터 하고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후보자 추대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후보자에 대한 개청 하신 것이지요 구대언위원께서는 개청이 지금 나왔습니다 두 위원께서 아까 정현옥위원의 동의를 하시고 박위원도 그 다음 구대언위원께서는 개청을 하시는데 입후보자가 누구신지 인물 좀 보자, 이런 말씀입니까 정견발표를 듣겠다는 것입니까 인물을 보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 위원장님, 김무룡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구두 호선을 해서 출마자가 누가 나와야 둘이 나오든지 셋이 나오든지 한 사람이 나오든지 나와야 의논을 하든지 그래 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장 할 사람이 누구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누구를 보고 합의를 하고 누구를 보고 의논을 하라는 것입니까 우선 명확하게 누가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합의가 되든지,
알겠습니다.
김무룡위원도 구대언위원의 개청에 동의를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2대 2가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기록은 안해도 좋은데 그러면 다 아는 사실이고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여러분들도 좋은 말씀이 계셨고 하니까 우리 참 사실은 학교 입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4년을 고락을 같이 할 동료지간에 있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물론 한 번씩 갈아서 이렇게 임기가 끝나면 다음 분이 하시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뭐라 해도 인력과 예산 이게 말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볼 때 위원장을 선출하는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16명 가운데 누구라도 선출되면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마는 의사표시를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신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침 두 분께서 똑같이 위원장님께서 누가 한 번 표시를 하면 좋겠다 또 서로 타협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안 되었을 때는 가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나와서 두 분이 누구 시라는 것을 임시 위원장 직급을 가지고 발표를 할까요
추천 방식이 그래서도 되겠습니까
추천 방식이 여러분이 하는 방식도 있고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도 내가 할 수 있다. B라는 사람도 할 수 있다. C라는 사람도 할 수 있다. 누구라도 자기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런 요지인데, 그러면 임시 장으로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위원장으로 나오신 분이 누구라도 좋으니까 자기 의사표시를 여러분 받으시렵니까 저한테 일임을 하실랍니까 제가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어느 방법이 좋겠습니까
그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대략 알고있을 것입니다.
특히 회의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 임시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셔 가지고 위원장님 포함해서 세 분이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잘 안되면 그 다음에는 상임 위원장 선출 방식으로 누구든지 써넣을 수 있도록 방금 앞에 첨부된 동의도 같이 첨부해서 그렇게 위원장님이 결정을 해 주시기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현옥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누구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저를 위시해 가지고 두 분하고 세 사람이 한 번 더 절충을 해서 안되면 투표를 하자,
제가 동의한 그대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시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면 본인이 출마 식으로 하자 이렇게 되면 자꾸 시간이 가는데, 본인이 의사표시를 이 자리에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임시 장이 발표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안이 접근이 되었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의사표시를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싶으네요 결정합니다. 그러면 임시 위원장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가 16명인데 여러분 가운데서 위원장으로서 의사표시를 하신 위원님께서 여기서 자기 의사표시를 좀 해 주시지요 빨리 해주세요 예, 박대석위원님께서 거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성재영위원님께서 거수 표시를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 김무룡위원이 하려고 머리를 쓱쓱 간질고 마는데, 김홍윤위원 내한테 유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리를 빼앗겼다고 그렇다면 박대석위원님하고 성재영위원님하고 두 분이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모순이 있을 런지 모르지만 앞서서 서로 의견이 취합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임시 위원장으로서 의사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10분간 좋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체결을 하시면서 의사표시를 하신 분하고 세 분이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선언하면서 박대석위원님과 성재영위원님 그리고 위원장과 같이 의논을 해서 나중에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2時 27分 會議中止)
(12時 44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니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해 놓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임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소위 출마 의사표시를 한 두 분과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의논이 되면 참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두 분과 10분 넘게 걸쳐서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다 두 분들이 좋은 의사표시와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두 분의 연고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더라도 충분히 서로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아닌 가운데 타의에 의해서 추천을 받은 입장도 있고 또 본인들이 여기서 내가 한 명이 양보를 한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입장도 있고 해서 이래서 사실 양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문제는 우리가 표결에 따라서 결정하는 이러한 결론을 짓고 이 자리에 다시 제가 앉았습니다.
그러면 방법으로써 기립하는 방법, 거수하는 방법이 있고, 무기명으로 의사 표결로 부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 방법에 따라서 누가 제시를 해 주시지요
박종태위원입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우리 박종태위원님께서 제의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청입니다.
그러면 특별결산위원회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무기명으로 투표로 한다 이거죠 그렇게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 요원을 두 분인가, 한 명만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감하게 김무룡위원님과 권태망위원님께서 두 분이 자발적으로 하시겠다고 나오시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표 위원 두 분을 권태망위원과 김무룡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표 위원 두 분은 나오시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감표위원은 나란히 앉으면 됩니까 마주보고 앉아야지, 그러면 감표위원 두 분을 선출을 하고 그러면 제가 순서대로 호명을 해서 투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투표 용지를 드리세요. 형식은 다 갖추었네, 그러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정현옥위원부터 나와 주세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박대석위께서 해 주시지요. 그 다음에 김주석위원께서 나와 주시지요. 그 다음에 김종화위원께서, 먼저 일어나네, 그러면 박정진위원 하여튼 투표를 먼저 하려고 상당히 자발적이어서 좋습니다.
다음 박종태위원 나오시지요. 다음 권호삼위원 나오시지요. 다음 이희웅위원 나오시지요. 다음 이쪽부터 하지요. 조길우위원 나오시지요, 조만두위원, 다음에 성재영위원 나오시지요. 다음에 권태망위원 하셔야지, 나 저기 가서 해야지, 그 다음에 김무룡위원 해 주세요. 나도 한 표 있는데 정확하게 해야지, 자, 그러면 마지막에 제가 한 표 남았죠, 그렇죠 다 하셨죠 동표 되면 재선을 한번 더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위원 여러분! 투표가 다 끝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요. 형식을 갖추는 것보다도 개표 결과가 나왔어요 개표결과를 발표를 해야지, 두 분이 다 봤지요 아니 제가 발표를 하지요. 투표를 마치고 투표결과는 7대 7로 성재영위원이 7표 그 다음에 박대석위원이 7표 맞지요 동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동점에 대해서는 아까 재투표를 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해요 신상발언을 드리지요,
예, 제가 여러 가지로 불미스럽게 예결위원장을 해 보겠다고 출마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안에서 의장님과 세 사람이 추이를 한 결과에 여러 가지 상위별의 문제가 있고 또 타 상위에 문제가 있어서 다소 제가 마음 적으로 고심을 했던 그런 시간적으로 고심을 했더랬습니다. 막상 표가 이게 결정이 되었으면 제가 깨끗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동표가 나왔는데 다시 재투표한다는 것은 그런 차원보다는 제가 모든 것을 박대석위원님을 존경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사퇴를 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 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장 무난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들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투표 결과는 똑같이 이렇게 나온 것도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위원장 출마 의사표시를 하신 성재영위원께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사실 두 분이 상당히 특별히 가까운 그러한 연고 관계가 있고 옛날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참 인간 관계가 두터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나섰으니까 한번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는 또 위원 여러분께서도 은근히 한 사람이 양보보다도 한번 투표를 걸쳐서 하는 것도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붙여 봤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는 모르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동표 나온 것을 성재영위원께서 본인이 말하자면 양보 또는 뭐라 그럽니까 양보라고 그러는 게 좋겠지요. 선언을 했으니까 더 재차 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 박대석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의 위원장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를 하고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이 자리를 우리 박대석위원장에게 물려드리고 본인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박대석위원의 위원장 당선을 또 성재영위원의 용기 있는 후퇴에 대해서 양보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면서 이 자리를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부덕하고 능력이 모자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또 특히 지금까지 사회를 보신 우리 강태홍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용기 있는 우리 성재영 우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서 이번 예산은 잘 알다시피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2차 연도가 되겠습니다. 1차 연도보다는 2차 연도가 좀 나은 그런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만 시민이 각자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맡은 고심과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부산은 더 어려운 그런 입장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 93년도 본예산은 대단히 어렵게 심의를 해야 될 것이다. 또 그리고 이번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결산과 더불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지혜를 모아서 예산결산위원회임무가 충분히 이행될 수 있게 끔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간사를 한 분 선출해야 하겠습니다. 간사선출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동의를 묻고자 합니다.
어떠신지 어떻습니까 제가 지명할 때 동의를 해 주시면 그래서 문교사회에서 우리 권태망위원님을 간사로 모시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그러면 권태망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망위원님 인사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의회가 처음 개원을 해서 작년도에 첫 우리가 추경에 들어갈 때 간사를 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들고 한데 우리 예결위원장께서 간사로 추천해 주시고 동료 예결위원들도 추천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거의 예결위원회가 상임위원 우선으로 되지 않고 너무 예결특위에 전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뒤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또한 선거기간이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고 심도 있게 다룬 것만 우리 예결특위에서 간단하게 다루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들이 모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마치고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간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결산 의사일정과 모든 방법은 간사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92년도 12월 7일 월요일에 정식으로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를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결산 및 93년도 본예산, 92년도 3회 추경 심사 일정이 전부 각 위원님들에게 아마 배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이 변경가능성이 있지만 참고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숙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예산위원님들의 회기 문제는 별도로 간사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통보가 있을 때는 전원참석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모든 일정을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0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