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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6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부산직할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에 이어 오늘은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괄 질의 후 바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하십시오. 각목명세화 57페이지서부터 70페이지 사이에 질의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
김주석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료비 항목에 금년도에 441만 5천원이 책정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왜 연료비예산이 없는데 금년도에 어떻게 해서 연료비가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윤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홍윤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의회운영에 그간에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살림살이고 특히 예산이 여러 가지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93년도 예산이 92년도보다도 약 한 11억 2천 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도보다도 증액요구를 했는데 물론 추경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차액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과도한 11억이라는 증액요구를 해 놓고 다음에 추경 때에는 예산요구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것도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 인상된 요인을 간략하나마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무룡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무룡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65페이지 의회자료실 도서 구입비로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600만원이 120종인데 어떤 종류의 자료를 구입하는지, 우리 의회에는 현재 의회도서관 같은게 없기 때문에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지금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120종을 어떤 걸 구입을 하는지, 지금 참고,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참고자료집을 1년간 600만원 갖고 되는 건지, 또 120종을 어떤 도서를 구입을 하는지, 자료를 구입하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구대언위원님!
구대언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수가 상당히, 사무처 직원이 상당히 모자란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사무직원을 늘릴 복안은 없습니까 그렇게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금종화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종화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25페이지에 보면은 위원수첩 발행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첩발행을 할 때 좀 다른데도, 타 시․도하고 구경해서 비교를 해서 옳은 수첩이 제작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전년도에도 의원수첩을 발행한 걸로 아는데 올해 또 의원수첩을 발행해야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928페이지에 보면은 자매도시 인사방문 접대해서 2천 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 행정부에도 지금 방문접대 하는 경비를 보면은 좀 많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던데, 이, 어떤 인사가 방문을 할 때 접대를 하는 건지, 그리고 이걸로 충분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없다고 하면은, 바로 답변되시겠죠
그럼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사무처장입니다.
지금 질문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석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연료비 관계인데 작년에는 시 집행부의 연료비를 우리가 썼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작년에 사무실이 별관에 있었기 때문에 총괄해서 시에서, 시 집행부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부터는 작년에 사무실이 이리로 옮겼기 때문에 난로를 피워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부득불 우리 사무처예산에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김홍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에 11억이 증액이 됐다 하는 내역관계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이 작년에는 30명에서 금년에 58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적 성격으로 인해서 예산이 대폭 이렇게 많이 증액 계산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무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도서구입관계 600만원으로 가지고 어떤 책을 구입하고 또 이것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각 기관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협조를 해 가지고 조그만한 도서실을 지금 확보해 놨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무료로 기증을 받아 가지고 비치를 하고 또 신간서적에 대해서는 금년에 570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20권 정도 우리가 목표로 해 가지고 구입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일응 600만원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 되면은 이 조그마한 공간에 서가를 다 채울 수 있다, 이런 계산하 에서 600만원을 계산해 놨습니다.
다음에 구대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무처 직원이 부족한데 증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 지금 현재 우리는 민원 처리과를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무처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과를 신설하는 문제, 이것은 우리 부산에 요청한다고 해서 될 성질도 아니고, 또 기구를 증설하는 문제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문제는 정부에서 지금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민원처리 계라도 증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무부와 협조할 사항이고, 또 시 당국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응은, 내년도에는 민원처리계 신설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폭주하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담해서, 이렇게 일응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원수첩발행 관계, 이건 금년, 내년에도 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와 비교를 하고 또 그 외에 지질의 문제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좀 지질을 높여 가지고, 또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기재하고, 이렇게 하는데, 메모하는데 좀 양이 적고, 또 이런 불편한 점도 많은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의 경력관계가 너무 좀 많다. 그래서 좀 과거경력 중에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간략하게 표기하고 또 기타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또 지금 현재 수첩에서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좀 품위 있게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도시 인사접대비 2천만원 책정한 것은 금년에 보니까 자매도시에 시장 또 간부들, 그 다음에 또 의원님들, 이렇게 많은 방문을 금년에 했습니다. 약 18명 정도 왔다 가셨는데 집행부에서 물론 초대를 해 가지고 오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지마는 초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문하는 인사들은 주로 반드시 시청을 방문하면은 의장을 일응 방문을 합니다. 이럴 때 여러 가지 기념품 관계라든지 또 그냥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접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금년에는 그 분들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일부러 억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내년도에는 이 억제를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최소한도 의회의 품위는 유지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2천 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추가를 내가 좀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김무룡위원님!
이건 우리 위원회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는 거의 부서가 기술을 요하는 실․국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나 또는 거기에 보좌하는 사람을 기술직으로 구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한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기술적으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실지로 토목이나 건축파트에 있는 전문직 직원을 좀 받침을 해줘야 원만하게 의회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처장님께서는 한번 단단히 생각해 보십시요.
그건 저도 그래 동감을 합니다. 한번 노력을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김홍윤위원님!
총무담당관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위원들 해외시찰 수행여비가, 직원들 나가는데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선진국 의회출장여비, 위원들 나가는데 1억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총무담당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이거 지금 5:1로 비교를 해 가지고, 물론 시의회사무처 직원들도 해외견문을 해서 많이 배우고 보고 느껴서 보고도 해야 되겠지마는 의회의 의원들이 출장하는 여비와 비교를 할 적에 너무 직원들에 편파적으로 된 것 아니냐 지적을 할 적에 그런 걸하고 싶고요 .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예산담당관에서 이래 안 해주면서도 이래 됐느냐 이 답변을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에 6억 5천 1백이 전부가, 물론 의회활동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경상사업비에 1억 2,200만원이 돼가 있는데 경상사업비가 이것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이 이래 올려져가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서 하나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의정활동에 보면은 작년도에 의회추경까지가 8억 8,700인데 금년도예산이 7억 7,300으로 1억 1,400만원이 감해졌어요. 그런데 의정활동이 지금 직원은 늘어나서 많이 직원에 손비경비는 많이 늘어나가는데 의회활동은 그럼 들어앉아 있으라, 이 말인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사무처장 나와서 답변을 해 보세요. 의원들, 가만 앉아 있어도 되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예산짜는 게 아마 사무처가 본위원이 볼 적에 좀 편파적으로 짜는 것 같아요. 사무처직원의 예산하고 의회활동하고는 질이 저하되게 짜 있는데, 이 예산은 근본적으로, 본위원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해 주세요. 잘못됐어요.
예, 박정길위원!
박정길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에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여직원들 봉급이 박봉이라서 상당히 피복비가,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좀 거기에 피복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걸 제가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속기사 12명에 대해서는 18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 있는 아가씨들도 좀 배려를 해서 유니폼을 입히는 것이 의상비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왜 요번에 예산 편성하는데 조금 반영을 안 시켰느냐 그럼 그 피복비를 여기 넣을 수가 없어서 다른데 예산을 책정하는데 좀 고려를 했는지, 그것을 알고싶어 합니다.
처장님, 바로 답변하시죠. 바로 하세요.
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홍윤위원님께서 직원해외여비 관계, 이건 우리가 의원님들이 내년에는 금년보다도 해외에 여러 가지 나가는 회수가, 또 인원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봐서 의님들이 갈 때, 우리 직원들이 한, 두 명 따라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는 집행부 예산을 썼습니다마는 이걸 확보를 해서 직원을 한사람 내지 두 사람, 가급적이면은 많이 좀 보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앞서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가 좀 적게 됐다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무부지침이 우리 예산책정 할 때는 기증이 되기 때문에 부득불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무부지침에 조금 어긋나면은, 집행부도 그렇지마는 우리 의회사무처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에 피복비, 박정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복비 관계는 일응 우리 정규직원 관계만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일용직은 내년도까지 이걸 연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기술상으로, 왜냐 하면은 내년에 가서 또 사역을 결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딴 관서 당 경비를 가지고… 같은 여직원인데 우리가 그 경비를 가지고 예산을 해 가지고 사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편파적으로 속기사만 사주고 이렇게 홀대는 절대 안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서 당 경비 가지고 사드리겠다.
보충질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사무처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 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4分 會議中止)
(16時 52分 繼續開議)
2. 1993년도교육청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16時 53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부산직할시 교육청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편성한 1993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입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다가오는 미래 고도산업사회에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저마다 자국의 국가발전에 합당한 교육개혁을 경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간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각급 학교 교육과정 개편과 대학입시제도 개선, 첨단과학기술교육에 강화 등, 여러 교육현황과제해결과 발전을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간 착실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있습니다.
부산교육을 맡고 있는 우리 3만여 교육가족도 지방자치정신에 합당한 새로운 인식을 가다듬어 지난번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1세기를 지향한 인간교육을 목표로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 교육청 새해 예산안에 규모는 92년도 예산보다 12.7% 증액된 총 6,707억원으로서 내년도 우리 시에 교육시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새해 예산안에 편성내용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셔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관리국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敎育廳)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최희완 부교육감, 그리고 이태우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1993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707억원으로 교부금, 양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의존수입이 83.3%인 5,588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771억원으로 부산직할시 일반회계 전출금 760억보다 11억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문으로 세출예산은 92년도 예산 5,950억원에 비해 12.7%가 증가된 6,707억원으로 그 중 인건비가 4,418억원으로 세출예산의 6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증가율 12.7%에 비해 교육위원회비 68%, 교육사업비 24.6%, 시설비가 25.6% 등이 증가한 반면 학교운영비 3%, 사학지원비는 0.7%로 증가율이 낮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신설된 경상교육사업지원비와 투자교육사업지원비 등 사업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편성은 지장하고 학교급식의 확대, 노후책걸상 교체, 2부제 수업의 해소 등에 잉여예산을 집중투자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웅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희웅위원입니다. 교육감, 부교육감님한테 저가 세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편성 방향에 보면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인간교육을 추진한다는 지표를 세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계획과 지표를 삼았다면 정말로 우리 교육청예산편성이 과연 그 지표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는지, 그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2부제 국민학교가 아직 많이 있는 모양인데 그 국교, 현재 몇 학교나 있으며 그것이 교육 중장기계획이나 이렇게 봐서 언제쯤 그 2부제 수업이 해결될 것인지, 그러면 되는 그 때까지 소요재원과 계획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세 번째는 각 지역별로 보면은 인문고등학교 안배계획이 교육청계획으로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저가 사는 구역이라 해서 꼭 지적하는 게 아니고, 북구 덕포1, 2동, 앞으로 3동까지 되고, 또 삼락동, 모나1, 2, 3까지 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년까지,
그런데 거기 사실은 인문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저 구덕까지 가서 구덕고등학교도 다니고 또 저가 알기로는 모나, 감전 쪽도 그런데 인문고등학교가 그 근방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그 쪽에 인문고등학교 설립계획은 어떻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홍윤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홍윤위원입니다. 사실 그 나라 발전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은 그 나라 교육수준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공무원들 중에서도 우리 저희들 가족에도 교육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이 교육공무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자리 나오신 부교육감님 비롯해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밤낮으로 맡은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를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알고자 하는 사항은 과학고등학교 문제에 대해 조금 알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가 본위원이 과거에 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부산시에 어떤 기관단체장으로 있을 적에 이상의 과학기술처장관이 경남에는 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 우리 부산에 없어서야 되겠느냐 그래 이 부산에 전체 기관장들이 발기인으로 해서 건의를 해서 우리 부산에 과학고등학교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발기인 한 사람으로 저도 서명을 한 기억이 납니다.
이래서 과학고등학교가 지금 우리 부산에 현재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만족을 느끼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굉장한 영재학교로써 과학고등학교가, 아마 1개 중학교에서 겨우 한, 두 사람밖에 못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수재학교라고 알고 있는데 이 과학고등학교가 우리 부산이 91년도에 신학교를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타 고등학교에서는 3학년 진학 때에 과학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이 굉장히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 있는 과학고등학교는 과학대 진학률이 아마 굉장히 낮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래 낮느냐 이래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문제점을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사실 학교 모든 시설이라든지가 여의치 못해서 선생님들이 밤낮으로 열심히 가르치지마는 그러한 문제점이 다소 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금 우리 교육감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 시민에 대표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있는 교육감 산하에서 있어 가지고는 과학고등학교가 발전이 할 수 없다 하는 많은 학부형들의 여론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육감께서는 명심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들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흘러가는 말이 벌써 우리 귀에까지 올 정도라면은 교육감께서는 과학고등학교, 이 영재학교에 너무나 관심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우리 부산에 영재학교가 전국에서도 뒤떨어지지 않게끔 많은 노력과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관리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93년도 예산편성에 보면은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722억원이 라는 재정지원이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과학고등학교에 지금 기숙사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해서 과학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에는 예산반영이 안됐는지 알고자 하며 지금 현재 예산상에 보니까 지금 이 예산이 반영이 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반영이 돼 있으면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예비비가 작년도보다 3억 6,900이 증액이 돼 가지고 현재로 65억원이 예비비가 돼 있는데 이 예비비 중에서 10%의 삭감을 해 가지고 새로운 과학고등학교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없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밝혀서 수정제안을 해 주시도록 본위원은 제의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부산시 영재학교 육성,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종화위원님!
김종화위원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노후책걸상 대체는 금년에도 17억 4천여 만원으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노후책걸상 대체는 몇 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그 연차별로 계획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국민학교 신입생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현재 도심지 국민학교에 유휴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휴교실현황과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현옥위원, 질의하십시요.
정현옥위원입니다. 2세 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육청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화시대에 시민에게 알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잡부금 금지조치로 특히 학교운동부가 존폐위기에 놓여 부산체육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첫째, 학교잡부금은 1년에 평균 약 얼마나 되며 둘째,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감독 코치 인건비 및 훈련비를 학부형들이 직접 지원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아는데 잡부금 금지조치로 각급 학교의 운동부가 존폐위기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93년도 예산에 잡부금금지조치로 학교 운동부예산은 얼마나 편성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잡부금 모금 금지조치로 인하여 학교 운동부 및 전국체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관련대책을 정석에 건의한 사실은 있는가 다섯 째, 전체 잡부금 모집이 사회문제화 된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건전한 학교 운동부의 양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잡부금과 관련하여 교장선생님을 공무원 뇌물수수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실험 보조원은 정규직원이 아닌 일용 잡급으로 운영되어서 92년도까지는 근무일수를 연간 220일로 겸용하였으나 93년에는 298일 확대 운영하도록 예산요구 되어 있어서 일용잡급의 예산편성은 실제로 근무한 날짜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므로 학교의 경우, 공휴 일 및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예산 편성하여야 하나 방학기간까지 근무기간으로 계상한 바, 이는 일용잡급 운용, 본래의 취지와 다른데 예산 요구된 사유는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신설된 경상교육사업지원비 16억원과 투자교육사업지원비 40억원은 전체예산의 1% 규모로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근거와 집행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 자원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만두위원 질의하십시요.
조만두위원입니다. 경상비 예산 증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회 예산안을 보면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가율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서 기타직 보수가 26.8%,일용 잡급이 24.7%, 정보비가 40.5%, 관서당 경비가 19.3% 등 경상비 지출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경상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다음은 컴퓨터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인재양성을 위하여 초․중․고등학생에 대하여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초․중․고등학교별 컴퓨터보급 현황과 연차별 보급 계획을 밝혀 주시고 이에 따른 연간 소요 예산은 얼마인지를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만두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구대언위원 질의하십시요.
구대언위원입니다. 작년의 교육청 예산안 심사와 9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느낀 바를 기초로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안은 지방비인 의존수입과 학생들의 수업료를 제외하면 특별한 자체 세입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출을 보면 66%가 인건비고 나머지가 행정기반사업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판공비의 산출 기초나 교육위원의 출석 여비 계상 그리고 각 항목별 사업내용의 산출 기초 등을 보면 전반적으로 불확정한 세출 예산을 확정된 세입예산에 억지로 맞추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은 의회의 예산을 다루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재해 대책비나 시설비 또는 예비비등을 가지고 각 교육구청이나 각급 학교에 선심용으로 집행하는 예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청의 남아도는 세입 예산을 억지로 지출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식 학교 신설에 8억 9,000만원의 예산이 93년도에 되어 있는데 올해 급식학교 수는 얼마나 늘리며 앞으로 급식학교 수는 얼마를 더 느릴 것이냐 그리고 올해 보면 교육위원 회비가 68% 인상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대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무룡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무룡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청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부교육감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올해 92년도 부산교육청 산하에 명예 퇴직자가 얼마나 되는지 명예 퇴직자가 어떤 내용으로 퇴직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첫째, 93년도 세입 예산 중에서 이월금이 20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전년도 이월금 계상액 118억원의 약 2배에 해당됩니다.
이 이월금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93년도 수업료 수입은 92년도보다 11.6%가 증가한 819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 수업료 인상은 얼마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교육청 세입예산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법정 전입금은 77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교육비 전출금 계상액 760억과의 차익이 1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다 계상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이상입니다.
김무룡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성재영위원 질의하십시요.
성재영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부교육감과 관계 교육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각목명세서 41페이지를 보면 교육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특별판공비가 회의비를 제외하고 7,172만원이나 되고 거기에 교육위원회에 위원의 활동비가 월30만원씩 계상되어 가지고 4,32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우리 시의회 위원들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가 이상한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시의 의원들은 51명에 의정활동비로서의 경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 결국 특판비입니다. 특별판공비가 1억 6,200만원이 고작인데 시의회 의정활동비하고 사무처의 운영비 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이렇게 해서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 건은 스스로 감액 조정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영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길우위원 질의하십시요.
조길우위원입니다. 결산예산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예산 자료에 보면 교육위원회 의사국과 교육청 근무 직원에 대한 수당 중에서 시간외수당이 일인당 월 33시간씩, 년 396시간 그리고 휴일 근무수당이 연중 공휴일 전체의 약 30% 정도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외수당의 최고 인정 시간이 지침에 월 30시간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공무원에게만 추가해서 지급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휴일근무수당도 특수한 근무지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직원들은 왜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효도 휴가비가 1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1만 5,000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5만원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또 이렇게 한 부산직할시에 있으면서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조길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주석위원입니다. 93년도 교육위원회 경비는 5억 8,8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 3억 8,900만원 보다 50.8% 증가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교육청 인건비는 92년도 예산보다 13.5%인 526억원이 증가되어 4,41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 7월부터 보수 인상률 3%를 감안하면 인건비가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공립학교 운영비 증가율이 사립 학교 재정지원비 증가율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급식학교 12개 학교를 말씀해 주시고 급식학교는 전교생에게 무료로 급식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학년만 급식을 시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님,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문교사회에서도 거쳤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질의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그렇게 했으면 바로 답변이 되리라 충분히 예측이 되는데 바로 답변이 안됩니까
시간이 좀 있었으면…
얼마나 걸립니까
한 30분만,
30분하면 6시가 되는데 20분하고 속개하지요. 예
한 30분해야만…
20분하겠습니다. 20분 정회를 하고 5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32分 會議中止)
(17時 53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답변을 해 주시되 정확하면서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 각국의 공통된 사안이라든가 중요한 사안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각국에 해당되는 사항은 보다 자세히 설명 드리기 위해서 각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질의한 위원이 안 계신 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시간절약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희웅위원이 말씀하신…
이희웅위원은 지금 자리에 배석치 않았으므로 이희웅위원에 대한 답변서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요.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윤위원이 질의하신 과학 고등학교의진학률이 저조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기숙사 시설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비비의 일부를 갖다가 계상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다루어온 결과, 지금 부산과학고등학교의 2학년 재학생 59명 중 과학기술대학을 지원한 학생이 43명입니다.
그 중에 합격한 학생이 41명 그래서 95%의 합격률을 나타냈고 이것은 전국 과학기술학교 중에서 제일 성적이 좋은 점수입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수석을 했던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59명 재학생 중 47명밖에 지원 안 한 나머지 학생은 저희가 짐작하기에 3학년까지 마치고 일반대학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건물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도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과학고등학교부지가 좁아서 지금 건물 하나를 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생들은 연수원 기숙사를 이용해서 불편함이 없는데 저희가 생각할 적에 과학고등학교자체의 기숙사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부지를 물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선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이나 선생님들께서 과학고등학교 학생을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합격 ,진학률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개무량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대를 내다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부산의 역군을 양성시키는 과학고등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고 다음에 부지를 위해서 확보 노력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분명히 이번에 아주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했고 또 도시교통에서도 다 했습니다마는 예결위원회에서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여러 가지 예산의 손비라든지 경비 같은 것은 충분히 외무부에서 고려된 것 같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문제는 마땅히 수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금년, 좀 수정을 하셔 가지고 부지를 사거나 교육, 건물을 짓겠다든지, 본위원이 조사를 해볼 때는 이 앞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고 지어서 위에다가 체육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학생들과 학부모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구입하던 건물을 짓던 예측을 해서 이 예산을 93년도에 꼭 반영을 해서 예산이 통과되겠끔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요. 알겠지만 과학고등학교 주변이 하나는 과학교육원 그리고 한 쪽은 절, 산이 있고 그리고 서쪽은 외국어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여유의 부지가 없습니다.
이 때부터 가능하다면 외국어고등학교 부지 일부를 갖다가 저희가 할애 받아야 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외국어고등학교 자체도 여러 가지 협소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이 가능한지 이런 것은 나중에 예산심의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의 정책질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당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수조정을 할 적에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는 우리 관리국장님, 서면으로 꼭 필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이 일부 나왔으니까…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대언위원님과 김주석위원님이 질의하신 급식학교 설치 현황과 그 급식경비 문제는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이전의 급식학교 설치교는 국민학교 29개교, 그리고 특수학교, 공립 4개교, 사립 3개교 총 36개교에 급식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설치계획은12개교로 10억 7,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55개교, 95년도 51개교, 그리고 96년도 88개교해서 전예 235개교에 급식시설을 전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는 인건비와 연료비 같은 것은 국고에 시 예산에서 보조를 하는데 소모품 말하자면 쌀이라든가 면이라든가 부식비는 학생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8억 9,000만원인데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10억 7,8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설 학교는 17억 4,800만원이고 그리고 기설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8억 2,900만원, 그래서 총 25억 7,7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설 학교는 거기에 제빵기계라든가 밥하는 솥이 들어가고 연료, 그런 것이 설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일단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도 인건비…
교육감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 기준표를 어디에 두고 합니까 급식학교 기준, 선정기준
급식학교 선정기준은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그리고 가급적 맞벌이 부모가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 관할은 얼마나 있습니까 교육감님 부산시 전체 급식학교는 현재 몇 개입니까
특수 학교 7개를 제외하고 국민학교에 29개교입니다.
국민학교만 29개교이지요 학교 분포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9개교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교육구청별로…그것은 서면답변 해주시고 기준은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
기준은 저희가 각 구청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급적 맞벌이 부부가 많은 곳에다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맞벌이 부부가 어디가제일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산시내에 맞벌이 부부가 제일 많은 교육구청이 관할 구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화면으로…
서면으로 해 주시고 제가 보충질의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단이 있는 지역이 맞벌이 부부가 제일 많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그것을 참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학교에 그 만한 유휴시설이 있다든가 급식장소를 설치할…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시간이 없어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오실 줄 아는데 급식 자체가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에서 말씀하신 대로 맞벌이 부부인데 맞벌이 부부가 많은 학교에 그 자리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급식할 수 있는 식당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럴 경우 거기는 기준이 제외된다 말입니다, 오히려 거기는 식당을 지어서라도 급식학교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청 교육감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쪽에는 돈도 많이 들고 예산이 많이 드니까 안된다. 우선 교실이 비어 있고 식당장소가 있는 데 먼저 급식학교를 만들어 준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요
그것은 예산이 많을 것 같으면 저희가 식당을 새로 지어도 좋은데 예산이 적음으로써…
아니 교육감님, 그 말씀이 본위원하고 견해의 차이입니다. 급식학교는 그 부부간에 맞벌이를 하고 급식에 영양이, 아이들에게 영양에 문제가 있는 학교를 선택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다가 예산을 더 반영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많은 부모들이, 재물이 있는 동네라든지 그런 곳에 급식이 필요합니까 그런 아이들은 밥먹기 싫어서 빵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급식을 하겠습니까 밥 점심도시락 안 사가지고 다니는 학교에 우선이 되어야 하겠다, 그 말입니다.
내년도 급식학교 설치문제는 강위원님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위원이 아니고 구위원입니다.
다음은 김무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해 명예 퇴직자가 얼마나 되며, 퇴직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명예 퇴직자 선정은 국가 공무원 명예 퇴직 수당징수 등 제30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해서 20년 이상 근속자로 교육경력 30년 이상인 자로 정년 퇴직일 1년 이상 10년 이내의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명예 퇴직자의 수는 총 16명인데 초등이 14명 그리고 중등이 2명입니다. 어떨 적에는 신청자가 많아서… 그 중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 또 병 때문에 정상수업을 하기 어려운 분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명예 퇴직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김무룡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교육청 관할에 있는 학교 중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들이 있지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학교에 예를 들어서 초등이나 중등이나 학교장이나 그 다음에 교감이나 이런 분들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그대로 맡고 있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선생님들은 연가라든가 또 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직을 안하고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한테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학교장이 병가로 인해서 그 직무를 수행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은 어느 정도를 잡습니까 학교장이 그 직무를 수행 못하는데 1년을 잡습니까 2년을 잡습니까 몇 개월을 잡습니까 소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병가는 2개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에 그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1년 이상 비어놓고 있는 데가 있다 말입니다. 왜 학교 교장이 지금 학교에 출근하지 않느냐 병원에 입원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연가를 내어 가지고 연장 연장한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직을 오랜 기간 비우게 되면 그 학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교체를 시켜 가지고 그 학교를 정상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물론 교직생활 오래 해가지고 한 30년 넘겨 되어서 교육청 관내에 다 알고있을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행정을 하면서 또 지역에 교육을 맡은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행정조치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병가 2개월 그리고 그 2개월 내에 완쾌가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1연간의 휴직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근무를 하지 못하는 교사나 교장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그런데 휴직을 1년 내었을 경우에 그 자리를 인사조치를 합니까 휴직을 1년 내었을 경우에, 1년을 학교를 비게 되면 다른 사람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직에 다른 사람을 발령을 냅니까 어찌 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교직과장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교사인 경우는 강사나 임시 교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분이 나와 가지고 복직을 하게 되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관리직은 아직 그런 분이 없어서 그런 예는 없습니다. 만약에 관리직이 1년간 휴직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교육청 관할에 지금 현재 장기 병가로 인해서 그 직을 수행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병가로 인해 가지고 교장이 근무를 못하고 있는 분은 현재로는 파악된 분이 없습니다. 전에 한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은 병가 중에 별세를 하셨고 그래서 후임을 보충했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학교에 관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지로 그 직을 수행 못하는 상태에서 학교 비어놓은 상태에서… 아이들 교육문제라든지 교사들의 관리 문제라든지 엄청난 문제가 생겨서 왕왕 민원의 대상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만일 이럴 때 조속히, 빨리 대체해주는 것이 옳은게 아니냐 싶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시로 저희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구대언위원이 질의한 급식학교 설치를 하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급식학교를 왜 설치를 하느냐 그것이 적정히 배정이 되느냐를 우리 구대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 중에 대답을 못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하실 부분은 분명히 내일 오후까지 구대언위원께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문창도입니다. 우선 교육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한 위원을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구대언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경비가 68% 인상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주석위원님의 질의내용과 동일하므로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경비가 증가된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년도에는 전국적으로 교육위원들이 선진국 비교시찰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유독 부산시 교육위원회의 경우에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계상한 것이 3,600만원의 증가 요인이 생겼고 두 번째는 위원 활동비 중에서 위원 1인당 30만원씩 1년에 계상하다 보니까 4,320만원이 증가 요인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는 전국 교육위원들의 세미나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92년도는 서울과 대전에서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에서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총 토탈 68%의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재영위원님의 질의하신…
성재영위원 자리에 안 계시므로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성격별로 각각 질의가 다양하기 때문에 좀 순서가 뒤바뀌더라도 각 위원님들의 자기 소관 부서별로 소관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이희웅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관심사 한가지만 위원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희웅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16명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십시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김홍윤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또 서면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노후책걸상 대체는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연차별계획은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책걸상은 90년부터 92년까지 교육 환경개선 사업비를 많이 지원 받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21만 3,388조를 투자했습니다. 약 36 억 4,000만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저희 예산서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9만 4,000여 약 17억 3,000만원 예산에 계상 하였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계획으로 94년부터 97년까지 약 32만 1,610조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60억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이 성장발달 과정에서 항상 별난 놈들이 있어서 마모가 되고 파손이 많이 되고 해서 정확한 계산은 그 해 그 해 마다 숫자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요.
이것은 학교별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체를
물론입니다. 국민학교는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일인 일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몇 %정도 안해도 된다는…
그 수치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후책상, 책걸상을 교체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지요 시급한 문제 같으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잉여 예산을 거기에 집중투자해서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계획서가 금년도, 신년도에는 이런 정도로 대처하는 것이 맞겠다는 결론을 내어 봤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금년도에 몇 %하고 내년도에 몇 %하고 그 익년도에 몇 %하고 이것이 마모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어서,
이것은 계속해서…
이것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일시에 다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학생들은 마모가 적고요. 남학생들은 그 배로 파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리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물론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단 하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국민학생들에게 일인 일조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체격에 맞도록 해주고 있고 자기것 소유의식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국민학생들에게는 알아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종화위원께서 국민학생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도심의 유휴 교실 현황이 어떠하며 활용방안은 어떻냐 하는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도심에는 지역별 구체적인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체 통계는 17개교 161개 교실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동부교육청 관할 주로 북구, 부산진 그 쪽입니다. 그리고 서구, 사하, 영도 그 쪽입니다. 거기에 13개교 그래서 17개교에 67개 교실이 남아 돌고있습니다,
이 학교는 앞으로 교사연구실, 그리고 급식학교 시설계획 그리고 서예나 탁구실 등 특별실을 많이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실제로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가 5~60명, 70명까지 심지어 그래도 수용할 수 없어서 2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소위 콩나물 교실, 과거에는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학습장이라든지 평균은 4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밀 과수 이렇게 편제된 곳도 있긴 합니다만 학생들 숫자를 가급적으로 축소해 가지고 수업분위기를 호전시키려는 면에서도 학급 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부제 수업하는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2부제 수업상태를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다음에 질의하신 위원 끝에 가서 하겠습니다.
다음 정현옥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1, 2, 3, 4, 5항까지는 소관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 소관은 마지막에 말씀하신 경상비 16억 등등해서 1% 편성한 근거와 그리고 집행 대상사업 내용 그리고 집행하지 안했을 경우에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저희들이 1%를 계상하게 된 내역은 특별교육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예산확보 책으로 년도 중에 재해 대책 또는 응급 보전 재원, 재정수지 부족재원을 활용할 목적으로 경상비에서 0.3%, 투자사업에서 0.7% 계 1%를 경상사업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1%를 확보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집행하지 알았을 때 문제점, 처음 계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예비비 성격이 유사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지방장관 또는 지방기관장이 의욕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해 보라는 중앙정부의 계획인줄 알고 있거니와 실질적인 실무자가 집행해 볼 때에 과거에는 승인을 받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맞추기에 급급했던 점 다소 여유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관리국장 회의 때마다 거론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1%를 가용재원으로 여유 있게 확보해 준 것이 사실입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예산에 예비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지요 이것은 재해 대책비는 예비비에서 써도 관계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것보다도 더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만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기타직 또는 일용 잡급 정보비, 관서당 경비 등등이 전년도 보다 증액된 내역을 밝히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을 자세히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타직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것은 임시교원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4,200명을 활용을 했는데 93년도에는 5,300명을 해서 무려 1,100명이 증가되었고 그 인건비도 3%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기타직의 인건비가 좀 상승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용잡급은 과학실험연구보조원인데 과거에는 220일간을 계상했습니다만 298일로 계상을 해서 인건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 과학기술과장이 답변을 올리기는 합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지식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220일 과학실험 보조원은 사실상 월 3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우리가 298일을 적용하더라도 30만원 조금 넘어가는 경우인데 이미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오랫동안 일용잡급을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의 실험보조를 위해서 불가피한 인력인데 억지로 붙들어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대개 전문대학 이상 나온 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겠나 생각해서 자세한 것은 과학기술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비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6월말인가 저희 정보비 계상해 준 것 7개월 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년도부터는 12개월 분을 계상해서 그 배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서 당 경비 등등 금년에, 신년도에 새로 신설된 경비입니다. 중앙부처는 몇 년 전부터 관서 당 경비가 계상 되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신년도부터 신설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하는 것은… 숫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안이란 주로 인건비라든가 실무자들이 그 때 그 때 급히 쓰는 관서 당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고 절약하는 만큼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집행과정에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대언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저희 소관 역시 재해시설비 등 선심용으로 집행하지 않고 남는 돈을 억지로 지출하는 그런 사례가 없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대언위원님께서 다른 관계의 부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무룡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저희소관인 이월금 200억은 전년도 118억보다 약 2배가 증가된 것이 아니겠느냐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비비가 61억원, 남천중학교, 남일여자중학교 신설되지 않은 경비가 72억원, 사학재정 지원이 16억원 기타 예산절약 또는 불용액이 54억원, 이래서 200억 조금 상회 되고 있습니다. 내역은 그러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으면 어떻게 되지요 예산편성…
불용액중에서 저희들이 쓰고 남은 돈이나 계산이 전년도에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가피하게 불용이 남게됩니다.
사업을 책정해 놓고 집행하지 못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낱낱이 내역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이 변경되어서 불가피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들은 저희들이 가령 교원이 금년도에 100명을 연수를 시켜야 겠는데 계획은 수립해 놓고 실제 집행을 할 단계에 와서는 수용시설이 자체에서 수용하기보다는 타지역에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타지역에 교육시설을 의논한 결과 거기도 도저히 전국적으로 미리 예약된 곳이기 때문에 너희 위원은 수용할 수 없노라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 저희 자체에서도 가령 해외연수보다는 국내연수가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외대절약 대책의 일환으로서 국내연수를 한다 이런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관리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잘 알겠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이 예산 잘 세운 것은 아니죠 예산을 세워놓고 아예 집행이 안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 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는 거죠
맞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편성 할 때 철저히 잘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길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휴일 또는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질의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월 30시간을 초과 지급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는 전직원이, 전원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휴일근무수당은 일반직원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월 30시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33시간이 쓸 수 있도록 33시간을 근무하는 한도로 정해왔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거기에 있고요, 다음에는 효도휴가비는 시는 5만원씩인데 교육청은 10만원씩 계상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교육부 지침에서 10만원 주도록 지침을 받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올해는 30시간인데 내년에는 33시간 해야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침상 예산편성을 했을 뿐입니다. 저희들이 33시간 했다해서 반드시 33시간을…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예,
그리고 92년 효도휴가비가 어떻게되어 있습니까
92년도에는 5만원입니다. 새해부터 10만원…
l00%인상이 됐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침받고 실지로 효도휴가비는…
같은 부산시에 있으면서 다른 공무원은 절반 받고 교육공무원은 배로 받는다는 것은 좀 뭔가 안맞는 것 같은데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뜻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실지로 효도휴가비는 대상이 얼마…
국장님! 교육청에서 이래놓으면 아마 부산시에서도 추경에 5만원쯤 더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산담당관 얘기가…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학재단에 말이죠, 전체 세출에 약 10.7%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학재단이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이 계시고 저 자신도 이 돈은 많이 나간다는 생각을… 사학지원은 매년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답변하기도 하고 자신도 실제 파악을 해본 결과, 사학에는 원래는 경영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중고등학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납입금이 자율화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물가지수나 물가정책에 따라서 억제를 받고있습니다. 공립학교와 똑같은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하거니와 학생모집을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국가가 배정을 해주고 이래서 학생선발권 이나 납입금징수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평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하는 것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학의 일부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납입금에서 부족한 부분 그리고 운영비에서 공립학교의 총 지출액에서 사립학교 총 수입액의 차액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분이 10.7%인데 운영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자녀들이나 공립학교 학생들이나 꼭 같이 저희들은 교육기관에 균등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주석위원께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이것은 관리국 소관이 아닙니까 내년도 수업료 인상률, 두 번째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두 번째 물었는데…
답변 빠졌습니다. 내년도 수업료는 교육부 지침 7.5% 인상토록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 지침대로 하는 것이죠.
지침이 경제기획원 정부지침으로 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관리국장님 답변 다했습니까
저희 소관은 마쳤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조금 그거한 것인데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보조를 할 용의는 없는가 싶어서 묻는데 교육청에 등록은 안됐습니다 마는 근로청소년 야간학교가 16개가 있는데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지원대상은 저희 교육청에 등록된 단체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허가한 소위 교육법에 의해서 허가한 각급 학교, 그리고 저희들이 인가하지 아니하더라도 새마을유아원 같은데는 내무부장관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곳에는 내무부, 부산시 지원과 저희들 지원이 있습니다.
사실상 시내에 말이죠, 이런 것이 한 16군데… 저가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는 학교가 14년째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공부를 시간적으로 넘겨서 못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아주 어려운 학생들이 모여 가지고 야간에 하는… 제가 14년째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러한 학교가 시내에 16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보조를 해주면 큰 보조는 아니지만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은 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가 실태를 조사를 해서 가능성 여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무룡위원이 질의한 답변에서 명년 사립학교 수업료 인상은 7.5% 인상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예정이다. 그렇게 됩니까 교육청 지시죠 만약에 7.5% 인상을 하더라도 사립학교는 여러 가지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지원을 그렇게 해드려야 되겠다하는 말씀으로 답변이 되셨는데 사립학교 명년 수업료를 7.5% 인상하더라도 올 93년도 예산에 사립학교 지원금이 이렇게 또 지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수업료 7.5% 인상하고 인건비의 다른 물가상승률은 수업료의 7.5%에 도저히 미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으로 양해말씀 올릴 것이 김무룡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빠져 죄송합니다.
부산시 전출금하고 저희 전입금하고 사이에 갭이 11억 정도 생긴 것에 대해서 답변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부산시보다 예산편성을 20일 앞당겨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선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는 한달입니다 마는 27일 앞당겨 합니다. 그 내역이 갭이 생기는 것이 담배소비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시와 협의한 끝에 약 4.3% 연평균 예상해서 하면 될 것이다 해서 4.3%를 계상 했더니 그것이 실제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작게 조금 낮게 잡아서…
그러면 수정예산을 내야죠. 수치가 계산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다음 추경 때 다시 돌려준다는…
알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대충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수고했습니다.
과학기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옥위원님께서 과학실험 보조원에 금년에 220일을 내년에는 298일로 근무일수를 늘렸는데 대해서 방학일수를 포함한 것이 아니냐, 실제 근무일수하고 차이가 많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220일로 정부고시 일용잡부비가 1일 1만2,600원입니다. 이것을 220일로 계산해서 월평균하면 한 23만원밖에 안됩니다.
이 사람들이 역시 전문대학 이상의 출신으로서 월 23만원가지고 도저히 생활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부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연간 일수를 최대한으로 잡아주어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근거를 찾았습니다. 수업일수는 연간 220일입니다.
분명히, 거기에 주차 휴가일수가 48일간 연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45조입니다. 그 다음에 연차 휴가 일수가 연간 10일입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48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 근무일수를 겨울, 여름 방학에 각각 10일씩 이렇게 잡으니까 298일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소속이 각 학교, 중학교, 서무과에 속합니다. 방학에 열흘씩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나옵니다. 나와서 노는 것이 아니고 당직하는 선생님들께 업무도 보조하고 서무의 여러 가지 일도 보조할 뿐만 아니라 신학기에 따른 과학기자재 정비도 하고 놀지 않고 매일같이 근무를 합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298일로 계산하면 월평균이 얼마나 되느냐 약 34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지금 저희들 요즘에 다른 구청에 비해서 월 34만원 받고 전문대학 졸업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퇴직률도 계산해 보니까 일년에 80%이상이 바뀝니다. 안 있습니다. 몇달 있으면 나가고 또 들어왔다 나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상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굳이 안맞는 것을 퇴직률도 그만큼 되고 안맞는 것을 현실화시킬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정부에서 일용잡부비가 1만 2,600원을 초과해서 지급은 할 수 없습니다.
국고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다른 항목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전에 이 사람들의 신분을 고용직이나 이렇게 해주시면 급료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이것을 건의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교육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기획원하고 총무처하고 합의가 안되면 어렵습니다. 부산만 해도 206명입니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부산시 일반 동사무소 같은데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부족해서 동 자생단체가 보조해 주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지로 그렇게 되면 편법을 써서 지급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직급을 바꾸든지 해서라도 현실화시키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만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컴퓨터교육에 따른 초․중․고별 보급현황과 보급계획, 연간 보급예산액이 얼마냐고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 시내의 초․중․고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민학교 45%입니다. 중학교가 35%, 고등학교가 28%입니다. 금년도까지입니다,
이게 교육부 정부지침이 처음에는 96년까지 보급을 완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다시 수정되 가지고 94년까지 보급완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과정이 개편되기 때문에 2년 앞당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내년도 저희들이 보급 예정학교, 국민학교를 50개교를 잡고 있습니다. 50개교라는 것은 전체 학교의 2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77%가 국민학교에 보급이 되고 중학교는 24개교를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전체 20%입니다. 이것이 금년까지 합쳐서 55%, 고등학교는 8개교를 잡아서 금년까지 보급한 것이 41%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국민학교 50개교 컴퓨터 보급은 아시다시피 통신공사에서 보급을 합니다. 낙전을 가지고 구청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는 책걸상이라든지 재산 취득비는 저희들이 줍니다. 이 해서 초․중․고 총 컴퓨터 보급금년도 예산이 9억9,6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잡았고, 1개교 당 중고등학교 자체 예산입니다 마는 1개교 당 컴퓨터 설치하는데 비용이 1,475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실상 정부지침대로 하다면 94년도까지 보급을 한다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민학교는 통신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중고등학교는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많이 하고 내년에 이보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전부다 보급을 하려면 약 5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 정현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운동부 운영과 잡부금 관계에 대한 여섯 항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목별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 운동부 육성문제와 잡부금 문제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본래 학교 운동부 육성은 교육적 측면은 1교 1기, 1인 1기 이래서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운동에 대한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체육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교육적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부의 운동활동과 체육활동의 성격이 대외적 경기를 주 항목으로,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는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외적 경기의 승리, 성적문제로 인해서 열의를 내다보니까 그게 과해서 거의 잡부금 문제가 수반되게 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성회 관리지침이라든지 학교 정상적 예산활동 단체 외의 잡부금 형태로서 예산운영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번지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런 온열열의를 내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당한 방법으로 하지 않도록 지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한계가 명확하게 딱 선을 긋지 못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가 3~4년 전에 중학교에 근무를 했는데 핸드볼을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려고 하니까 춘계비에 안 지려고 하니까 추계비 때 우승하려고 하니까 훈련을 더시켜야 되고 아이들 먹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재원은 없고 아이들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할 수 없고 쌀을 한 주먹씩 가지고 와서 팔아 가지고 돈을 만들어 가지고 운동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지시에서 그런 방법보다도 정상적인 운영으로 하라고 하는 지시에 의해서 또 학교육성회 운영예산을 갖다가 그런 방향으로 짜보니까 어찌어찌 하니까 잘못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잘하려고 하면 그런 잡부금 정도가 있었다하는 것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항에서 말씀드린 잡부금 징수현황이 잡부금 이런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쌀 같은 그런 형식도 있고 아이들이 모금함을 설치해 가지고 형편대로 500원이면 500원, 300원이면 300원, 형편대로 모금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돈을 거두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해서 지장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잡부금의 교육청에서 집계가 되지 않고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잡부금 금지조치는 특별히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작년부터죠
금년 9월부터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금지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와 지시가 내려온 것은 금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쌀 같은, 방금 뭡니까,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조금 거두어 가지고 그것도 잡부금에 들어가죠 지금 현재 그것도 잡부금으로 취급이 되죠
지금 잡부금의 근본적 취지는 학생들 과외 보충지도를 하기 위해서 학급당 얼마씩 분할해서 거두는 그것이 근본취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근본취지에 입각해서 교육감 재량대로 허용하는 영역이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그래서 2항에 감독과 코치의 수당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저희들 교육청에 순회코치가 68명이 있습니다. 이 68명은 저희들이 월 30만원씩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월 30만원 가지고는 학교에서나 체육회에서 볼 때 보수가 적기 때문에 가령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학교 운동장을 조기 축구회라든지 사용하면 얼마씩 생기는 돈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식 학교 구좌에 넣지 않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코치의 수당으로 보태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코치마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도 이 코치의 사기 진작과 성적을 통해서 금메달 따면 얼마, 30만원, 또 은메달 따면 20만원, 또 3년 달아 따면 얼마, 이래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체육회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각 68명 다가 공히 보수가 같지 않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주는 30만원하고 그 외 학교에서 보태주는 그런 경우 또 체육회에서 주는 경우 이래서 자기 생활을 하면서 엄격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개로 당신은 얼마, A는 얼마, B는 얼마 저희들이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쪽에서도 조금 보태주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코치 특수성에 의해서 보수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교운동부 존폐위기는…
두 번째 방금 교육부에서 68명 순회 코치해 가지고 30만원 주는, 제가 질의한 뜻이 그런 것이 아니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감독, 코치가 안 있어요! 제가 야구협회 회장을 하고 있어요. 각 학교 감독, 코치가 안 있습니까 인건비는 누가 주고 있어요 감독, 코치의 인건비… 순회코치는 한 사람도 야구에 없어요.
다른 단체도 하나도 없고, 예를 들면 제 뜻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감독, 코치 인건비, 훈련비를 학부형들이 직접 주고 있어요. 누가 줄겁니까 학교에서 안 주는데 납부금금지조치로 각급 학교에 운동부가 존폐위기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순회 코치 관계하고는 답변하신 것하고는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셨는데 이래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감독, 코치를 돈을 주지는 않죠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채용한 코치가 있습니다. 체육회하고 같이 해가지고 가령 동창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종목, 경남고등학교 야구 같으면 경남고등학교 야구, 부산상고의 축구 같으면 부산상고의 축구, 이것은 저희들 교육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운동부가 존폐위기에 놓여 있는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래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부를 말입니다.
방금 그것 뿐 아니고 각급 학교 운동부가 부산시에 무진장으로 있습니다. 야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36개 종목이 초․중․고등학교에 다 안 있습니까 예를 들면 경기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 및 훈련비, 감독, 코치 월급 안주고 감독, 코치들이 현재 자기가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말입니다.
누가 주느냐 하면 학부모들이 전부다 돈을 내가지고 전부다 그 사람들 다 주고 있어요. 돈 한푼도 안받고 누가 감독, 코치를 할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그것도 잡비에 되기 때문에 존폐위기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중등국장입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가 지금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그런 운동부는 대체로 동창회나 학교의 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9월1일자부터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린 잡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가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무슨 돈을 거둔다든지,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학교가 요구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잡부금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아직 관리국장님 회의를 1차는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한 그런 등속까지도 잡부금으로 규정할 수가 있겠느냐하는 문제 제기가 돼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까지는 잡부금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위학교가 동창회면 동창회, 후원회면 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전교생에게 돈을 거두는 것이 아니고 뜻이 있는 학부모와 뜻이 있는 선배들이 돈을 내가지고 후원금을 만들어서 특정의 종목을 육성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학교 잡부금에 해당시키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보충질의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동창회나 동문회나 이렇게 해서 사회의 저명인사들이 돈을 내가지고 운동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잡부금이 아니다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한다 그 말씀, 오늘 깊이 저 나름대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부형들이, 저가 야구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야구 같으면 야구, 축구 같으면 축구, 거기에 학부모 안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야구를 한다, 우리 아들이 축구를 한다, 학부모들이 후원회를 사실은 구성을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돈을 내가지고 선수의 학부모들이 돈을 내가지고 후원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것도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협의가 된 바는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제 생각은 당해 학생의 학부모가 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당해 학부모들이 돈을 내서 자기 아들을 특기를 신장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잡부금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저가 질의는 끝내도록 하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했느냐하면 방금 답변으로 저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일률적인 말씀이 잡부금을 못 거두도록 하기 때문에 도저히 운동 팀을 육성할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잡부금을 징수하는 것은 공무원이 뇌물수수와 같이 취급하니 도저히 운동부를 양성할 수가 없고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하신 것을 충분하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각급 학교에 전달을 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정현옥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부교육감, 관리국장, 중등교육국장 각별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태홍위원님, 자료요청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정책질의니 만큼 그리고 제가 부산의 교육을 나름대로 행정을 하면서 쭉 지켜보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정과 여러분의 교육의 발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고 발전도 많이 했습니다. 더욱더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답변이 필요 없고 내일까지 자료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사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직급별, 말하자면 계급별이죠, 예를 들어서 교장, 교감, 평교사 여기에 대한 승진제도에 대한 물론 인사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사정에 있어서 인사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어떤 부산의 특수한 인사규정에 대한 기준이 있고 인사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다 면은 그 기준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여교사에 대한 어떤 처우문제가 별도로 있다 면은 별도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준화문제인데 전국적으로 모든 중고등학교가 평준화가 되어 있는데 평준화에 있어서의 제나름대로 생각은 상당히 장점이 많지만은 정부 시책이지만은 단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영재교육이 사실은 우리 나라 발전을 봐서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첫째 평준화에 대해서 영재교육제도를 만들어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이러한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인문계통하고 이공계통하고 수준을, 부산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전통이 있는 인문고등학교라든지 전통 있는 여자인문고등학교이라든지 또 공업학교라든지 실업학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에, 여기에 대한 어떤, 거의 다 평준화인데 평준화에 대한 하나의 대책,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솔직히 말씀 드리죠. 예를 들어서 경남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라든지 저쪽에 동래고교라든지 각 학교가 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도 교육내용을 보면 평준화, 평준화 하지만은 전통 있는 데와 전통 없는데는 차이가 많습니다. 교육의 평준성을 위해서 수준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메꾸어 나갈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은 교육방침상 그런 자료를 조금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어서는 교육에 대한 인간적인 문제가 아까 내용을 보니까 있는데 좋은 말씀이고 인간교육문제가 저는 상당히 강조하는 한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지금 상당히 대두되어 있는데 인간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안을 우리 교육청에서 세우고 계시는지, 전국적인 수준에 비해서 우리 부산실정에 있어서는 인간교육을 위해서 말하자면 옛날 식으로 수신교육입니다. 요새 사회교육도 되겠습니다마는 첫째 사람이 인간교육부터 시작돼야 되는게 기본이 아닌가 저는 봅니다.
이래서 여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방안이 있다면은 그런 방안을 제가 알고싶고,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어서는 상급학교에 대한 진학률인데요, 평준화로 인해서 과연 지금도 역시 모임을 하더라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90년도하고 91년도를 기준을 하면 되겠습니다. 교육구청이 있으니까 교육구청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서부교육구청 산하에 혹은 동부 같으면 동부, 진학률이, 내가 알고 싶어한 것은 인문계통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공계통하고 여고계통을 포함해 가지고 지역별로 소위 말하는 일류대학, 표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부산대학, 지방대학, 서울, 지방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통계내기 좋은 방향으로 해서 편리한 방향으로 해서 진학률을 인문계통, 이공계통 이렇게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원관계인데 역시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사립에 대한 대략 나와있네요, 예산이라고 해봐도 역시 의존수입이 약 83% 이래서 5,600억원이 의존수입에 의존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사립에 대한 지원금액, 지원율이죠. 지원율을 내주시고 거기에 대한 액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90년도, 91년도, 92년도 금년까지죠, 여러분이 현재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뽑아 내면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 학원과 유치원에 대한 인가문제인데 지금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원 중에서도 다른 학원은 별 필요 없고 소위 재수생을 기르는 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과 그 다음에 학원인가 기준을 보면 나와 있긴 합니다마는 인가기준을 구태여 그렇게 나열할 필요는 없지마는 우리 부산사정을 봐서 학원을 인가를 할 때 부산의 어떤 특수한 사정이라든지 인가기준으로 인해서 부산에서는 학원을 통제를 하고 있다면 통제를 하고 있다든지 시설이나 모든 요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내줄 수 있다든지 이러한 것이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동래교육구청, 산하별로 학원이 몇 개나 되는지 개수하고 교육구청에서 유치원 현황을 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유치원에 대한 허가기준, 유치원 허가기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유치원이 저가 보기에는 유치원 교육이 유아교육이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저 나름대로 생각은 종교계통에서 하는 유치원이 제일 근실한데 개인적으로 하는 유치원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유아교육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교육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역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은 우리 정책상 상당히 유치원의 관리라 할까, 유치원에 대한 교육방법이라 할까, 이런 것이 상당히, 저 나름대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가기준부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준이라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은 간단하게 아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한 기준이 있다면 그런 것을 제시를 해주시면, 우리 관할 같은데서도 서구 관할에서 상당히 이런 문제가 많이 질문이 들어옵니다. 나도 알고 싶고, 거기에 대한 현황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책질의에서 여러 가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위원들이 자리를 뜬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나가신 분들은 대부분이 7시나 6시, 저도 약속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는 선거를 주도해야 될 이러한 권한을 갖고 있고 의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다가 자리를 뜬 분도 많이 있고, 이거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만 내일, 내일까지 안되면 모레도 좋습니다. 자료만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태홍위원의 자료요청, 부산교육발전 또 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심의를 하는데 대단히 훌륭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본위원장이 생각됨으로 가급적이면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열 여섯 위원들에게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산회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마는 오늘 회의 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도 역시 아울러 내일 오전 중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은 사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교육위원회에 열두 분의 1차 심의를 마쳤고 또 이어서 우리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아주 과중한 심의를 마쳤고 오늘 우리 특별 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됐기 때문에 조금 오늘 질문하는 숫자라든가 모든 것이 조금 느슨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를 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내일 오후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참고로 해서 결과는 계수조정에서 반영이 될 그런 일들이 나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확실한 서면답변을 요구를 하면서 오늘 더 이상 질문하는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청소관 예산안에 대한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9시 30분에 개강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 1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