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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2차 교통도시위원회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교통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 소관 1993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이제 몇 번에 걸친 예산안을 심사한 경험도 있으시고 또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 및 정보 수집 사항과 어제 결산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본 예산안이 시민의 복지증진 및 숙원사업해결 등 당면 현황 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 예산안심사가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부산발전추진기획단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도시위원회 소관의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발전추진기획단 및 교통관광국 소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국장, 단장의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마지막날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께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석인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시정활동에 많은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해상신도시건설계획과 관련하여 부산발전기획단의 93년도 새해 예산의 편성 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歲出豫算案槪要
(釜山發展推進企劃團)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발전추진기획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부산발전추진기획단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개요는 발전추진기획단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하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1993년도 부산발전추진기획단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2년도 예산 대비 30%가 감소된 6억 3,900만원으로써 92년도 이후 큰 폭으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별로 보면 인건비와 관서운영비가 5억 2,2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86.4%를 차지하고 있고 중앙부처 법절차 이행을 위한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1,200만원을 계상하고 해상신도시건설의 홍보를 위해 수년간 팜플렛 제작 500만원 국한, 영문판 책자 1,070만원 등을 계상하고 있는 바 범시민 홍보용에 범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정보비는 전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을 계상하고 민자유치 공고료 등 도시개발공사 대행 사업비 2,200만원은 92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다가 쓰지 않고 불용으로 처리된 바 있으며 92년 6월부터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 있는 해상신도시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93년 1월 이후에 민자 유치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열위원 입니다. 발전추진기획단 예산안 개요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 편성된 내용 중에 관서 운영비 1억 3,632만원 중에 복리후생비 8,580만1,000원 그 안에 업무추진비가 1,5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리후생비 8,580만 1,000원 그 예산안에 업무추진비가 각목명세서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1,5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경상사업비 8,636만원 중에 출장비도 1,200만원이 있고 정보비가 또 1,300만원이 계상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목명세서 811페이지 보면 복리후생비 안에 업무추진비 1,560만원이 각 직급별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간단하니깐 일문일답 식으로 합시다. 그러면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하십시오.
지금 김덕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811페이지 하단입니다.
복리 후생비 중에 거기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3․4급에 대한 이것은 정액지급입니다. 이것은 판공비 성질이 아니고 정액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직급별로 그 이하 3․4급에 대해서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3․4․5급까지입니다,
월 정액비입니다. 3급은 한 사람인데 월 30만원씩입니다. 4급은 행정과장과 기술과장 두 사람인데 월 20만원씩입니다. 5급은 네 사람입니다. 각 계장이 과에 2명씩 해서 네 명에 월 15만원씩 정액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상신도시 건설 업무시책 추진비로 800만원 책정한 금액은 어떤 성격의 금액이고 이 금액이 적은지 많은지 업무 시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800만원이란 금액도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있고 또 별로 크게 의미가 없는 금액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성격상 봐서는 어떻게 보면 빈약한 것 같이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본격적인 추진에 이르지 안았기 때문에 마치 정보비만 자꾸 쓴다는 그런 것도 별로 좋지 않은 인상에 있어서 작년에 한 800만원가지고 금년 한해를 넘겨보려고 했습니다. 모자라서 지난 1, 2차 추경에 500만원을 더 확보해서 1,300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1,3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내년 중반기 이후에 본격적인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추경에 가서 다시 또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내용이 거의 다 중복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발전기획단 시책 추진비 300만원 민자유치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민자유치 업무추진비 200만원이나 해상신도시건설 업무추진비 800만원 성격은 다 똑같은 성격 아닙니까
크게 말하면 한 분류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만 조금 구분을 했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깐 추경, 추경되고 어려운 난간이 있어서 업무의 성질별로 과별로 업무의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류를 해서추진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추경까지 포함해 가지고 1,800만원 이였습니까 2회 추경액…
1,300만원 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영위원입니다. 우리가 중장기 재정계획에 나타난 국제화를 대비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실현성이 대단히 의심스러운 그런 일면이 많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인공섬을 건설하는 관련사업에 대해서 이미 지상보도도 되고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는게 표류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게 전체가 인건비가 86.4%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타 관서운영비나 경상사업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발전추진기획단 단장님께서는 뭔가 의지를 가지고 중앙부서나 내지 전체적인 것을 좀 더 활성화를 해서 인공섬에 대한 것을 대안을 갖다가 마련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다시 예산에 책정돼야 되겠다, 이래 봐지는데 정보비를 봐서는 전년도에 500만원이 되어 있고 증액이 되어 가지고 1,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정보비를 갖다가 낫게 책정해 가지고 다른데 것을 전용을 하든지 해서 좀 낫게 책정해서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공섬 추진에 대해서 반영할 그런 의사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일의 성격상은 이런 정보비 갖고는 안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초반기에 아직까지 가시적인 사업 자체가 시작되지도 않은 찰라에 자꾸만 정보비만 소모한다는 그런 인상을 풍기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하고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기관간에 협조할 때는 저희들은 추경을 요구한다든지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해상 매립허가니 뭐니 해서 자꾸 중앙 부서에서 시간만 지연하고 여러 가지에 어떤 인․허가 상에 중앙부서의 허가 상에 문제가 되는건 정보비를 많게 책정해 가지고 결국은 중앙 부서에 가서 로비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봐지는데 지금 부동산지가 라는게 떨어지고 하니깐 이 사실 그게 시민이나 전체 우리 국민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자체를 갖다가 불투명하게 봅니다. 사업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날짜와 일정과 인허가의 일정을 당겨서 빠르게 추진해나가면 그에 대한 의혹이 풀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봐질 때 정보비를 좀 증액을 해 가지고 중앙 부서에 로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단장님 참고를 해서…
예, 감사합니다. 성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기획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각 목명세서에 의하면 위원 인건비 관계 급여관계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급여가 나와 있고 또 처우개선 이나 기능 10등급 해 가지고 인원이 12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서 운영비에 보면 기타수당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24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4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모든 수당이 공무원수당 특수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이 있는데 이 수당 관계는 위원에게 해당이 되는지 그것도 좀 밝혀주시고 기재 보면 전년도 예산이 금년도 이월된 예산이 많이 있고 불용액이 다 금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내 예산 계획 관계는 어떠한지 그 관계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세요.
먼저 관서운영비 중에서 기타 수당란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이 총 27명중에 24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개월 동안에 정액이 지급되는데 여기는 3․4급 과장 두 사람하고 단장 세 사람은 빠지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이하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하 직급에 6급부터 7급까지 월 9만원 15명이 있습니다. 또 8급은 월 7만원인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기능직 10등급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직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만원씩 해서 정액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예산이 아직 내년도 년도 폐쇠기에 결산되겠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12억의 추경예산을 얻어 가지고 저희들이 10억원을 집행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1억에 대한 소위 자금조달계획도저희들이 해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연도 폐쇄기를 지나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예산을 또 집행을 할 계획이 없다 하니깐 모든 계획을 빨리 추진을 해서 신도시 건설에 또, 인공섬에서 지금 부산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봐서 지금 현재 인공섬이 흐지부지하다 이런 이야기를 안들을 수 있도록 기획단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한번 더 촉구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수위원입니다. 모든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인공섬 문제는 여러 가지 아직 봐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정보비만이 작년도보다 금년도 하면 93년도 예산에 한 500만친 증액시켜 놓은 것은 예산 균형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500만원을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단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당초에 800만원을 가지고 해 보니깐 부득이 추경에 정보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증액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예를 보니깐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아예 당초부터 증액해 가지고 금년도 수준인 1,300만원에 국한을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한 모든 뒷받침에 정보비라든지 판공비라든지 하지 일을 제대로 완벽하게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정보비만이 증액을 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점이 아니냐 싶어서 이것은 재차 삭감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일이 진행되면 금년도 수준인 1,300만원 정도 수준이 아니고 아마 내년도에 2차, 3차 추경이 있을 때마다 다시 저희들은 요구를 해야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준비 단계였고, 설계단계였고 인허가에 대한 의견 협조관계였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추진인가가 들어가면 이 보다 더 훨씬 더 증액이 돼야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때가서 증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 본 예산에는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삭감이 되면 내년에 또 자꾸만 추가, 추가되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왜만 하시면 어차피 금년도의 실적이 그러니깐 금년도보다도 더 들어간다고 보고있습니다. 그 점을 좀 배려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길우위원입니다. 발전기획단의 위원이 몇 명입니까 단장님을 포함해서
27명입니다.
27명입니까 정액 급식비는 몇 급부터 주게 되어 있습니까
4급 이하부터 되어 있습니다.
4급 이하죠. 27명인데 발전기획단 3급이 없습니까
4급 이하니깐 4급이 두 사람 있습니다. 4급은 해당이 안되고 그 이하가 됩니다.
4급이하면 4급이 들어가죠. 3급은 아무도 없습니까
4급은 안들어 갑니다. 5급부터 들어갑니다.
단장님이 3급이고 그러면…
예,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단장만 제외하고 과장까지 포함되겠습니다. 4급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618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홍보 팜플랫 제작하는 인쇄비 각종 유인물 또 각종 설명회 할 때 보고서 또는 자료 유인하는 인쇄비 또 국문, 한문 홍보책자입니다.
국내외 여기 학자들이 방문하고 세미나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국한, 영문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만들고 그 다음에 기타 소모품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정 설명자료니 이런 것도 유인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 회부할 자료도 그렇고 그 외에 민자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할 때 유인물 제작하는 문제, 안내책자라든지 설명자료 유인물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로 유인물에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항목에 많이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9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보면 말이죠, 수용비 및 수수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항목으로 안쓰여지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인쇄비 이런 유인물 제작비는 이 각 항목에 포함돼서 들어가야…
인쇄비하고 유인물은 이 책자에 보면 말이죠, 기준에 보면 그런 것은 안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특별판공비 1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관서당 경비 중에 한 5% 정도를 공통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에 발이죠, 190만원 이것은 상당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완지침 30페이지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내용이 있습니다. 있고 또 27페이지에 보면 공통경비 계상이 5%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9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별판공비 270만원은 해상신도시건설 관련 관계기구와 간담회 개최입니다. 간담회 개최하게 되면 식사비나 협의시 교통비 거마비 같은 것을 포함해서 100만원 저희들이 추정해서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 사업을 위해서 설명회나 자간회의를 개최하면 여기에 회의시 식사비등을 포함해서 100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합해서 특별판공비로 200만원 해 놓은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편성 보완지침을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단장님께서는
예, 대략 읽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는 그런 항목으로 안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 공통부분에 있어서 5%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190만원이 많이 책정 되있는 것 같은데 이 편성지침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까
관서당 경비는 산출할 때 5% 이내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특별판공비는 특별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15페이지 보면 국한, 영문판, 홍보용 책자 이것 작년도에도 만들었습니까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93년도에 처음 만드는 것입니까
작년에 실무자들이 조그마케 외국의 학자들이 와서 했지만 그것은 국내외 내 놓을 수 없는 수준 이여서 금년에는 어느 정도 계획서도 완성이 되고 해서 좀 완전한 것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처음이네요
국문은 있습니다만 영문은 없었습니다.
이게 만들면 좀 잘 만드세요.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왕왕 부산시내에서 물론 다른 학자들이나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해상신도시는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가나오지만도 실제 우리 김단장에게 한번 물어 봅시다. 혹시 시의회나 어디 와서 집행부 상부에 보고할 때는 꼭해야 된다고 하고 또 개적으로 만나 가지고는 혹시 추진기획단 안에서 실제는 이게 해서는 안되는 것인데 그런 말을 흘리는 수가 왕왕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없습니다.
혹시 단장 외에 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괜히 이거 안해야 되는데 한다는 식으로 조금 흘리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죠
제가 예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하직원들은 한 분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있다면 저희 직접 관련기관이 아닌 관계 부서에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흘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우리 기관내부에도 그런 의아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저로서는 대단히 상처를 입는 말인 뿐 아니라 충격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말이란 것은 자기 주변에서 흘러나갑니다. 과거 어떠한 비밀이나 어떠한 중요한 말이라도 반드시 주변에서 흘러나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깐 혹시 기우심에서 부하직원들에게 교육을 좀 철저히 하세요. 혹시 그러한 말을 개인의 좌석에 앉아 가지고 조금 퍼뜨리는가 모릅니다. 말이란 것은 과거부터 자기주변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조심성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도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제를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발전추진기획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時 47分 會議中止)
(10時 59分 繼續開議)
나. 교통관광국 TOP
위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1993년도 예산안에 대찬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석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금년 한해 우리 부산의 어려운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 교통도로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제2도시고속도로 1단계 구간의 개통 등 교통난 해소에 원년을 맞이하여 교통개선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뜻 있는 한 해였습니다. 내년은 우리 시가 직할시로 승격된 지 30년이 되는 매우 의미 깊은 한해입니다.
이에 따라서 93년 교통정책 방향은 2001년까지 93년 EXPO 또는 94년의 한국방문의 해 등 주요 국제적인 행사와 전국예전 개최 등 대형이벤트를 대비해서 기간 교통망을 완성한다는 목표아래 지하철 1, 2호선의 본격적인 추진과 항만배후도로와 도심순환도로의 차질 없는 시행 대중교통 우선 정책의 추진, 지역간 교통망 확충 등 교통난 해소 10개년 계획의 2차 년도 사업을 총력을 다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槪要
(交通觀光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예, 교통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1993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개요입니다.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세항별 내역 등은 교통관광국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함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1993년도 교통관광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액은 총 1,281억 1,57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주 증액요인은 신설된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1,054억 7,1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65억 5,000만원 등이며 일반회계는 25.1%가 감액된 33억 7,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차요금수입이 71억 1,900만원, 전입금이 17억 4,9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7상 7,800만원 등이며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부산교통공단 부담금 수유공사인 문현로타리 구간 지하철 2호선건설 공사비 149억 9,1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써 컨테이너 세 420억, 연간 500억원 이상 전입키로 되어있는 일반회계 지원금 454억 8,000만원 등이며 세입감액은 일반회계의 증지수입이 전년 대비 38%인 3억 2,900만원과 과태료 수입분이 11.4%인 2억 4,6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세출예산안 총액은 2,593철 3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에 비해서 대쪽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지역개발비를 비롯해서 1,20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부산지하철 건설을 위한 교통공단 지원금 300억원 지역개발 컨테이너 세 징수금 420억원 항만배후도로 건설 사업비 지원 485억원 등이 주 요인이며, 기타 부분에서는 30억원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1.5%인 65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192덕 7,200만원으로 주차장 사업 분야에 57억 3,900만원 기타 교통관련 사업에 8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92년도 제1회 추경시 사설된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는 93년 총 예산액이1,054억 7,100만원으로써 도로교양 신설에 345억 6,500만원 종합건설 사업에 관료 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교통공단출연금 300억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8,900만원 항만배후도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 904억 8,000만원 등 1,305억 6,900만원을 제외하면 일반회계 고유경비는 39억 9,100만원인 바 이중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 부분이 25억 3,400만원으로써 6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예산은 대체적으로 92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송동원훈련 선식제작과 훈련보상비 1,1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예산은 92년도에는 예산편성 후에 교통부 계획변경에 의해서 취소되고 제2회 추경시에 삭감된 바 있고 주차위반차량 민간견인 대행 소요비용은 전년 대비 8,000만원이 감액계상 되어 있는데 92년도는 하루 대 당 7건 280일로 산출하였으나 93년도는 하루 대 당 6건에 300일로 조정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10부제 운행 스티커 제작 1,700만원은 현행 대부분 차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있으며 훼손되는 등 사례가 있는 바 범시민적 분위기가 도모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택시 운전자격시험 경비지출 제 수당 등 관련 예산의 집행과 시험관리에 만전을 긴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 색인부, 민원관계 제서식, 전산화 제서식 등 수용비 및 수수료 8,3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는 소모적인 성격으로써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방안의 강구가 요망되며 대수선비로 민원실 설치 공사에 900만원 물품구입비의 냉․난방기 1,070만원 행정 장비인 프린트기, 워크스테이션 등이 주요내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광분야는 전년도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2억 4,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관광화첩 육성에 6,400만원 관광홍보 팜프렛 6,600만원, 관광지도 2,107만원, 관광홍보지 1,200만원, 관광VTR 제작 및 복제 2,100만원 등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검토가 요망되며, 교통 안내판 교체는 전체 25개중 92년도에 이어 4개를 교체코자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광분야는 전년도와 같이 관광전 홍보 팜플렛 등 연례적인 사업비가 대부분인 바 관광종합개발계획 등이 확정되며 주요사업을 적극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종 주차장 건설 사업으로 충렬사 주차장 등 신설 주차장 8개소 건설사업비 93억 1,300만원은 자치구를 통해 사업 선정하고 집행되는 사업으로써 92년도와 비교, 적극적인 사업발굴로 보여지나 조기발주 등 적극 추진토록 하여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해야 할 것이며 지난번결산에서 본 바와 같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등으로 94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고 기존 주차장 159개소에 대한 보수, 보완비로 세부 산출 기초 없이 2억원을 포괄적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교통계획서 등 인쇄물과 공청회 경비로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가능한 최소의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겠고 교통체계 개선의 3단계 TSM사업용역비로 2억원 일방 통행제 실시 2억1,800만원 가변차선제 12억 3,500만원, 차선증설 4억 9,700만원, 노외버스 정류소 설치 2억원 안전시설 1억원 등 24억 5,000만원의 사업비와 긴급소통 대책비로 5억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효과의 극대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고 교통조사 및 연구분야로써 승객교통량 조사 및 자동차 공급기준 책정용역과 차량교통량 조사용역을 93년 신규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특히 차량통행량 조사용역 1억원은 동 회계내 관련 예산 교통실태파악 국내여비 200만원, 차량주행속도 조사 300만원, 교통 측정기 접착 루트 500만원, 교통조사업무보조인부 400만 등과 이중 연결해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교통관광국 소관의 일용인부 사역을 위한 예산액은 별첨표와 같이 총 41명에 1억 800만원으로써 정규 인력을 확보하는 등 조직 관리상의 전반적인 검토와 위원 등의 직제 개편 등이 요망이 되고 있습니다,
세 째, 교통 항만배후도로 건설 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안 1,054억 7,100만원으로 도로교량건설 345억 6,500만원, 종합건설사업 분야 709억 600만원이며 이중 채무부담 상환액은 총 639억원이며 신규 채무부담 행위액이 240억원입니다.
1991년부터 94년 계획으로 시행 중인 구포대교접속도로 및 IC 건설 사업비로 공사비 232억 2,500만원과 보상비 160억원 지장물 이설 3억 4,000만원 등 395억 6,500만원을 계상하고 구포대교 가설비 900만원은 91년 11월부터 시행중인 동공사비 물가 상승분을 추가지급 코자 계상 되었으나 상승률 12.5%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망됩니다.
93년에서 95년 계획으로 수영교에서 반송로 간 6km 구간의 수영강변 도로 건설을 위한 총 사업비 1,270억원 중 93년도 예산 50억원을 토지, 건물 보상비 및 감정수수료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은 공사비 141억 6,900만원, 현장주변 피해가옥 복구 5.000만원, 감리비, 부대비2억 300만원, 92 채무부담 상환 400억원 등 544억2,200만원을 계상하고 계속 사업 시행코자 하고있으며 제2고속도로에서 낙동교 연결공사는 총 사업비 320억 600만원 중 93년도 시행 분으로 토지보상비 50억 9,100만원 등 56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충장로 고가도로 건설은 92년도 실시설계에 이어93년도 시행 분으로 감리비 및 채무부담 상환액 등 68억 8,47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합시다,
그러면 먼저 질의 다 하고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장님 예산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수입 부분에 증지수입이 감소되는 원인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정보비의 교통난 해소대책추진비에 800만원, 교통체계 관리사업추진비에 200만원 이러한 비용은 정보비용은 TSM 사업을 위한 용역비로 다 충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용역은 용역대로 용역비가 지출되는 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보비가 또 다시 필요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이 45억에 대한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차량등록 사업소 운영비 중에 관서운영비 중에서 관서당 경비의 국내여비가 1,056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명목의 여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행정 예산 중에 주요사업비의 시설비 관광안내판 교체로 개당 800만원씩 책정되어있는데 교체하는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차장 건설비 주요사업비 공사비가 너무 과다책정 되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 복개주차장이 1,510평에 28억 5,000만원은 평당으로 계산하면 약 180만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다. 온천장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주차장 건설용으로 토지매입비에 충렬사 주차장 건설 에 398평을 매입하는데 그 매입비용이 19억 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비싼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 지역의 공시지가라든지 감정가내역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지금 평당 거의 500만원 가까운 금액으로 그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장님 이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있어 가지고 3만원에 9명이 결정 24회가 됐습니다. 이 영향 평가가 24회가 연간 되는지 본위원 생각에는 영향평가를 한달에 한번씩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일년에 12회가 안되겠느냐, 이것도 예산의 삭감에 요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지난 년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지금 여기에 25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고 공무원 급여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자녀가 중학생이 68명, 고등학생이68명 학비보조 수당이 있는데 여기에서 68명의숫자가 정확한 숫자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고 이 정확한 자녀들의 파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각목명세서에 748페이지에 보면 체력단련비가 5,233만 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체력단련비는 어떠한 체력련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교통기획과에서 국내여비 1,307만원 이게 과연 국내여비가 중요한데 어디어디 사용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도 내용을 밝혀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국내여비에 보면 이중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기획과 국내여비에 보면 1,300만원 되어 있고, 또 교통난해소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290만원이 되어 있고 이중이 된 이 관계도 밝혀주시기 바라고, 정보비에 보면 현재 교통난 해소대책 건 해 가지고 800만원, 교통체계관리 사업추진비 해 가지고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직무수행 정보비 해 가지고 지금 13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중이 되어 있는게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판공비가 있는데 판공비도 이중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면 판공비택시기사 상담소장 해서 66만원, 또 특별판공비 19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공비에 대해서도 이중 책정이 된 사유도 밝혀 주시고, 관광화첩 발간이라 했는데 사실은 권당이 2,500원해서 2만 5,000부로 해서 6,25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화첩발간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관광객들한테 필히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광객으로 봐서 사실은 화첩을 보고 여행을 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한 모든 공모를 했다든지 무슨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기가 좀 짜임새 있게끔, 본위원 이 작년도에 일본에 갔을 때도 보니까 이 화첩을 보고 그 지역에 찾아가서 우리가 또, 관광도 하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석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주시고 과연 2만 5,700부를 해서 실지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지금 교통조사연구로써 93년도 친선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구사업으로 어디어디 필요한지 그 내용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립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은 우리 부산시의 교통소통 또, 체증해소, 도로건설 이 문제를 내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교통소통을 원만하게 해 나갈 수 있고 또, 그 체중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고 또, 도로건설에 많이 노력해 주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량등록 사업용 등록이 내년도에는 몇 대 정도 더 등록이 될 것이며 또, 월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 분기별로도 좋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사업용 자동차 증차 문제를 어떻게 차종별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부산시에 교통소통 문제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서 해소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은 우리 위원들 예산상 각목별 보면 748페이지에 보면 효도휴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효도휴가는 우리 관광운수국 전 위원에게 하는지, 아니면 이 문구대로 하면 효도를 하기 위해서 휴가를 하는데 다소 경비를 보충을 해주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 안에 보면 일용 인부 예산안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41명에 1억 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용별로 보면 개인택시 신규면허 보조원 해 가지고 4명, 그 다음에 택시기사 자격 시험에 대한 발급에 대한 업무보조 2명, 차량등록사업소 관리원 2명, 전달부 등등으로 해서 총 41명이 이렇게 일용인부로써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일용인부가 책임성을 가지고 사고의 위험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또 의아심을 가지면서 그 인력의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정규인력으로서 확보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 책임성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또, 예산상의 기이 1억 800만원이라는 돈이 말입니다. 예산편성 된다라고 하면 그 예산의 규모를 가지고라도 충분하게 정규인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모노세키하고 지금 현재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불과 25만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 후쿠오카하고 여기 내용 중에 보면 교환관광 교류를 하고 있죠, 자매결연은 아닙니다. 일본 후쿠오카하고 교환관광이다라고 해가지고 각목명세서에 보니까 전체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를 쭉 발췌를 해보니까, 국내여비 후쿠오카입니다.
국내 여비로 되어 있는 것이 1,000만원, 홍보물1,300만원, 특별판공비 1,600만원, 관광용 임차료가 200만원, 관광용 통역비가 500만원, 관광용 전시장에 대한 경비가 4,400만원 이래가지고 전부 9.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 예산이 근 1억원을 들여서 과연 조그만한 도시의 1개 구와 교환관광을 하는데 우리 부산을 봐서 실익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앞으로의 어떤 개선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본예산을 삭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일 관광이다 해가지고 1,580만원이 후쿠오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특별판공비 안에 일반회계 안에 되어 있는 것이 1,58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걸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서 당경비 의 수용비 및 수수료가 과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당이 년 24회로 책정되어 있는데 월 2회 운영하는 것을 월 1회로하여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견인차량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차량과 민간위탁 차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보면 2만 1,000원씩 하루에 3건 3대를 견인해서 22대가 30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차량의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2만 5,000원에 4,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2만 5,000원에 20대를 일일 6대를 이것도 배로 견인을 하는 것으로 해서 300일로 되어있는데 1일 견인건수가 3대와 6대는 배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업자수입을 위해서 6대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6건으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기사 상담소 운영에 운수행정 지도비가 약 8,000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택시점검이나 다른 것도 조합에 거의 일임하고 있는 상태인데 택시상담소 운영이나 운전기사 자격시험도 자율에 맡기고 그 감독만 하는 것이 어떠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약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안된다면 법적인 문제나 조항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 주차장 15개소에 대한 보참, 보완비로 세부산출 기초 없이 2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포대교 가설비 9억원을 91년 11월부터 시행중인 동 공사비 물가 상승분을 추가 지급코자 계상 되었으나 상승율 12.5%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곧 됩니까 되면 그냥 기다리고 조금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9分 會議中止)
(12時 2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관광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답변사항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각 소관 과장 내지 계장이 답변 할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일단 총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열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에93년도 증지수입비가 93년도 예산에 지금 감소되고 있는 원인이 뭐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대행을 그 당시에는 9억 8,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지금현재 우리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일부 줄고, 그 다음에 증지문제가 차륜등록사업소에 신규등록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 92년도에는 7억 6,600만원 이었습니다 마는 여기에 증지수입이 약 2억 9,500만원 줄었습니다. 차륜등록 관련 증지수입 감소요인으로써는 자동차 판매회사와 대한보증보험 간의 자동차 할부판매 보증보험 포괄계약에 따라서 저당권 설정건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말소등록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감소 편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기획과 소관으로 8,000만원 감소되는 것은 92년도에 민간 견인대행업에 1일 견인 대수를 7건으로 잡았습니다. 실제운영 실적은 하루 6대 정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세입을 감소를 했습니다. 운영일수 300일 반영은 공휴일을 제외한 운영일수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적하신 증지수입의 액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약 3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3억 2,800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정보비는 지금 용역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용역비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정보비 내역은 하고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교통난 해소사업과 TSM의 사업에 800만원,200만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업수행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에 는 시책수행을 위한 정보비가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년에도 이와 같이 정보비가 돼서 여기에 따른 관련 부서와의 관계 또는 주민들과의 관계, 업무협의 문제, 자료수집문제, 대책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정보비 문제는 거의 각 국별로 기준이 비슷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서 금년도에도 저희들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마 는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어려운 저희들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저희들 최소화 방향으로 반영을 했는데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립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정보비로써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용역비는 사업비입니다.
바로 한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비로써 운영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가지고는 다른 데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다음은 54억의 전입금을 45억과 54억 하는 거는 54억은 국비보조 9억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이 45억은 일반회계로부터 우리가 전입을 받아 가지고 지방경찰청의 안전시설을 위해서 확충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이게 약 작년에 35억 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45억이 가고 국비 보조가 작년에 안됐는데, 이게 9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93년도에 교통안전 투자비는 총체적으로 54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안전시설문제에 대해서 일하기가 확실히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의 국내여비 관계는 관서당 경비중에 지금 차륜등록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총체적으로는 80명이 됩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시청, 그 다음에 구청 또는 현장에 중기 확인 등등 이렇게 해서 직원 1인당 연간 계산해서 관내에 출장을 예상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1인당 나가면 차비, 그 다음에 나가서 밥만 먹고 들어오면 밥을 먹는다 든가 기타 이렇게 해서 한번 출장 나가 가지고 적어도 2시간 이상 나가면 4,000원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즘 차가 없이 버스 타고 갔다오면 되지만 만약에 택시를 타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판 경비문제 입니다. 이것은 4개소에 합니다. 총체적으로 25개소가 있는데 지금 보면 사직고속 터미널 앞에 있는 안내판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부시외 버스, 충렬사 구포역에 있는 이거는 지금 현재 일부 나무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완전히 스텐레스로 해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그러니까 한 개 약 800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건설사업비에 대해서 사업비가 과다책정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워낙 부산대학교 앞의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지적한 온천장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동래, 금정, 부산진 지역에 시내로 진입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할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온천천을 복개해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정을 평당에 약 170만원 수준으로 이렇게 잡아서 지금 현재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실시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공비라든가 또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총체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여기에 남으면 또다시 쓰고 또다시 쓰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예산낭비는 절대 하질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로써 충렬사에 주차장을 만드는 이 문제는 충렬사의 중요시설을 해 놓고 그 옆에다가 이 주차장 지구로 시설을 결정해 왔습니다. 89년도에 되어 있는 겁니다, 이래서 89년도에 돼가 시설을 결정해 놓고 민간인이 활용도 못하고 이걸 주차장도 안 만들어 놓고 땅도 안사고 이런 상황하에 있기 때문에 일단 땅을 사가지고 위에 평면 주차장을 쓰면서 앞으로 지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거는 주차빌딩을 지어 가지고 우리가 활용해야 할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랬고 또, 실제 이제는 하천을 매립하거나 주차장 적지로써 지역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충렬사의 참배객 주차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안락로타리 주변에 주차시설이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아울러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일단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강신수위원님께서, 조길우위원님도 동시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월 2회 하는 것보다는 월 1회로하고 연간 12회로 개최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금년에 현재까지 1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36건을 했는데 91년도부터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마는 91년, 90년 등등해서 약 12회 정도로 지금 쭉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교통영향평가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중요한 사업들을 하는 생활민원들이기 때문에 이걸 놔둬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을 놔뒀다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대상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 이걸 심의대상에 좇아서 적어도 한 달에 두 번씩 또는 심지어는 바쁠 때는 세 번씩까지 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걸 연간 적어도 앞으로 더 많을 것을 예상을 하고 일년에 24회는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서 이걸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책정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 영향평가 수당 해 가지고는 일반인에게는 3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영향평가 위원들이 전부 15명에 공무원 빼고 나면 몇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수당은 통일된 수당으로써 이거는 전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회수를 늘리는 겁니다. 회수를 줄이는 문제는 줄인다고 해서 예산절감의 문제가 현저히 나타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문제는 교통정책 심의위원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2조 1항 동법시행령 19조에 의해서 서른 두 사람 이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인이 25명 그리고 여기에 당연직 공무원이 7명 이렇게 해서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의회 위원님이 4명, 언론인이 4명, 인접의 관련기관 양산군수라든가 김해시장이라든가 하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 전문가가 7명 그 다음에 주차공단, 교통공단 등 거기하고 그 다음에 당연직 공무원은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시장, 밑에 기획실장, 저희 그렇게 여기 들어갑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 도중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이 관계는 전에 지방자치가 생기기 전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거기 법에 따라서 된 건데 지금 현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제가 생긴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우리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을 선출해야 안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시고 내년부터 바꾸겠다 하는데 한번 구시대적인 일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달라지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하나의 모든 시민에 대한 모든 것을 바꾸어나가는 것이 을은 줄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완료와 동시에 그 관계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의 급료에 따른 공무원급여 중에 학비보조 수당이 68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산출근거입니다. 이거는 지금 공무원이나 근로자나 이거 학비보조 수당을 주도록 예산 지침상 이래 돼 가지고 학비보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8명은 9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이거는 93년도 지금 현재 자제분이 몇이다 하는 그 기준을 안하고 이거는 92년 9월 1일 현재의 위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자제 분이 몇이다, 자제분 하는 거는 우리 시청 직원들은 전부다 자제분 명단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마는 어떻게 중학생이 68명, 고등학생이 68명 딱 이렇게 숫자적으로 되느냐 이거죠.
이거는 집행하면서 주민등록을 다 받기 때문에 이거는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고등학생이 대학생으로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의 경우는 직원수 약 18% 정도를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각각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집행과정에 수치가 조금씩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 문제입니다. 체력단련비도 일년에 4월과 10월에 각각 계상을 해서 이거 정기적으로 인건비로써 공무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부 통일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5,200만원이 어떤 체력단련에 사용하고 있는지 이 사용처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그걸 답변해 주셔야죠
이거는 개별적으로 지급을 해 가지고 개인별로 전부 자기 체력향상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지급이 됩니다. 은밀히 따지면 다 아시는 건데 이거는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산출기초는 전체 총액에서 월급의 12.1%로 해 가지고 150%를 계상해 가지고 나온 수치입니다.
그런데 체력단련비가 예를 들면 축구를 한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무슨 종목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이 관계는 우리 기획과장이 더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의 정보비 문제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보비 문제는 조금 전에 김덕열위원님과 동시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기에 사실은 교통비가 거마비적인 그런 성격도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여기 국내여비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국내여비는 사실상 거마비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정보비는 업무수행을 위한 시책추진 경비로써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택시상담소의 판공비, 특별판공비 이 문제는 여기에 상담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택시기사 또는 다른 기사 여기에 따른 이 사람들 오면 음료수라도 한잔 내놓고 하는 그런 총체적인 경비가 판공비로써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화첩 제작비 내용과 실제 이거6,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발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관광화첩은 꼭 내가지고 이것을 제작 부수는 영문, 일문 해 가지고 약 2만 5,000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유용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도의 경우는 충북이라든가 서울 같은 데는 억대로 만들어 가지고, 충북의 조그만한 경우도 3억이나 계상을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 관광화첩에는 예산이 적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심지어는 여행사라든지 관광협회로 하여금 각종 관광 유인물을 더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거는 인쇄를 아주 정교하게 하고 이래하기 때문에 6,200만원입니다 마는 실제적으로 제 욕심 같아서는 이것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화첩 보니까, 내가 일본에 가보니까 그 주화첩이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 나라로써 만들면 약 1,300원 내지 1,500원하면 상당히 좋게 만들겠습니다. 2,500원을 책정한 것은 과다책정이 아니냐 이렇게 돼서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산관계 또, 너무 과다책정해서, 업자들 보면 돈 많이 주는 것 좋아하지만 1,300원 짜리를 2.500원에 한다는 것도 무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집행과정에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용역비라고 해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편성사유를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승객교통량조사, 차량교통량 조사 이 조사를 부산시 쪽에서는 예산도 절약하고 이거를 총체적으로 해서 우리 교통정책에 반영을 하고 증차하는데 전부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저희들은 직영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타 시․도의 경우는 이것도 전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의 경우를 본다고 그러면 서울시의 총 용역비가 외부용역비가 지금 11억 7,0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교통량 조사하는데 5억을 계산하고 권역별 TSM사업의 용역이 2억원입니다. 버스전용 차선제 하는데 1억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하는데도 우리는 1억 5,000만원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경우는 3억 7,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교통팀들 하고 의논할 때 이거 어떻게 하더라도 의회에 이러한 문제도 이야기 드리고 또, 위에 우리 시장님에게도 이야기를 드려서 교통의 전문적인 사항은 앞으로 용역비를 많이 증액해서 전문적으로 분석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부산시의 교통관계 용역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예산책정액 자체가 적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관계는 좀 도와 주셔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효도휴가비 지급 문제입니다. 이것은 역시 9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있습니다만 이것은 년 2회 지급하는데 추석, 설날 자기 집에 갈 때 제수 값으로 한사람 앞에 5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77명인데 전직원이 해당됩니까
이것은 전 위원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성재영위원님께서 교통기획과 예산 중에 교통관광국내 일용인부 41명으로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용직원을 정직원으로 증원하는 것이 어떤지 하는 말씀, 이게 사실입니다. 원래 기구라든가 그 다음에 직제를 개편해서 증원이 돼야 합니다. 이 직원 문제는 기구 직제개편 문제와 이 문제는 주차관리담당관실 이라든가 또는 관광과의 개․증편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위원 문제를 이미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제 문제는 근본 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 방침에 의해서 승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용인부를 활용하면 조금 전에 지적하신 책임성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일 추진에 능력 문제라든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문제도 지금 현재 일용직을 쓰는 분들도 적어도 여기에 쓰는 사람 들 고졸 이상을 쓰고 또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보조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 자질을 갖춘 사람을 쓰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을 시키는데 아주 신경 써가지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직제 문제라든가 기구 증편문제는 교통도 시 분과위원회에서 기회 있으면 저희들 지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성재영위원님께서 한일교환 관광 전에 따른 예산문제 후꾸오카나 시모노세키 관계를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관광 전 관계라든가 이 사업은 10년 동안 지금 계속되어 내려오고 있는 교환관광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로 하는 전시장 또는 전시할 대상품 또 홍보비 기타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금년 93년도에는 후꾸오카에서 이것을 교환전을 후꾸오카에서 하는데 후꾸오카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150만의 일본 직할시입니다. 일본 직할시가 7군데가 있는데 남쪽에는 후꾸오카하고 북구주하고 전부 다 직할시입니다. 예산규모는 부산시보다 훨씬 많습니다. 후꾸오카 시와는 행정협정을 맺고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교통관광국장을 할 때 후꾸오카에 관광 전 관광사절단 단장으로서 시장님이 가셔야하는데 그 때 시장님이 못 가시고 제가 가면서 단장으로 갔는데 총 위원이 70여명 이였습니다. 가서 공연도 하고 다른 도시 히로시마라든가 나가사키라든가 그까지도 원정을 가서 그런 문화선전이라든가 관광선전을 했습니다만 지금 추세로 봐서 부산에 오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볼 때 이 사업은 지금 특히 일본에서 자치행정을 하는 일본 또는 기타 다른 나라에서는 행정부의 장까지 관광세일을 하면서 부산에 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의 생각 같으면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동남아까지도 런치고 적어도 구라파라든가 미국까지도 뻗쳐야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9,000만원이라고 했는데 9,000만원이 아니고 실제 5,400만원입니다.
다음 조길우위원님께서 관서당 경비 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를 산출 근거가 어떤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수용비 및 수수료는 주로 교통기획과에서 1,200만원, 교통지도과에 600만원, 관광과에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인쇄비라든가 공고비 집기수선비 기타경상경비에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숫자인데 이 관서당, 수용비 및 수수료는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전국에 거의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하고 업무량을 이것을 참고해서 과거 3년간의 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거기에 따른 수치로 가지고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의 경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총체적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수치 반입… 이것은 대입만 해 가지고 나오는 수치입니다. 조금 전에 교통영향평가 문제는 앞에서 답변한 것으로써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에서 하는 견인수수료와 민간견인업체와의 단가하고 건수가 차이 나는데 그 차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그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민간견인업체와 단가 근본적인 차이 이유는 민간견인업체가 우리 부산지역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구역별로 업종은 구청에서 단속을 실시 같은 것을 가지고 구청 견인대수를 민간이 끌고가고 있기 때문에 보관소하고 끌고 가고 하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견인수수료가 2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공단에서 하는 것은 종전에 경찰에서 직접 할 때는 경찰관이 탑승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경내에서는 손을 떼고 우리 공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경내관 협조도 지금 현재 없는 상태에서 구청에서 잡은 것 일부 자기네들이 주차관리공단에서 잡은 것 해서 3건 정도로 축소를 조정해서 해 놓으니깐 계산상으로 견인차를 3건으로 하고 여기에 따른 수수료가 2만원으로 그렇게 되 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보관소는 수영에 있습니다. 수영마리나 거기 보관소가 있고 또 로타리 라든가 일부 초소를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를 낮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의 경우에 보면 4개 업체에서 월 수입금이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상 할 때 1,500만원 내지 1,600만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월평균 1,500만원으로 볼 때 지금 민간대행 업자는 현상유지는 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고 공단에는 수입금보다는 저희들이 주차질서 확립에다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것은 수입하고 관련을 지우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청 앞의 경우도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면서 수입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주차질서 확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기사상담소에 운영비가 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택시조합이나 또 딴데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꼭 해야할 법적근거 문제라든가 말씀이 계셨는데 택시기사 상담소는 택시기사들의 교통상담하고 교통법규 운수사업법규 이런 것을 상담을 해 주면서 여기에 택시 무슨 시험이라든가 기타 노사문제라든가 이것까지 아울러서 보고있습니다. 이상담소가 생긴 것은 86년도 1월 14일날 이 지방전문직과 기능직 1명으로 이렇게 해서 조례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상담실적을 보면 총 1만 2,224건입니다. 운수행정 분야라든가 도로 교통 분야 또는 노동복지행정 분야 등 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상담소의 총체적인 운영 경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또 해 오고 있고 실제 이런 중간에서 특히 운수 노동자들에게 복지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추진을 하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길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운전자격 시험위임 가능문제, 이 문제는 택시기사 자격시험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험을 치고있습니다만 서울의 경우는 이것을 운수연수원이 있는데 우리는 운수연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수연수원에 위탁 운영해 주고 있는데 돈을 1억 6,000만원 줘가지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는 금년에 11번에 거쳐서 약 7,600여명을 지금 합격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제 우리는 시험 경비하고 쭉 들어간게 이것은 돈 천만원 조금 넘어 됩니다. 그래서 이 직영을 하는데 우리도 이 운수 새마을 교육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이 만들어지면 이것도 위임을 해가 할 수 있고 민간에 위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택시 사업조합은 사용자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법상으로 맡기기가 힘이 듭니다. 사업조합에는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길우위원님의 답변 다 마쳤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한 2개 항목은 서류로써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이제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래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