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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문교사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 소관 91년도 결산 및 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결산심사를 먼저하고 이어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 결산과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1993년도예산안 TOP
가. 보건사회국 TOP
보건지회국장 나오셔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평소 시정발전과 보사행정의 내실을 위한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서 지난 한해 동안에 저희 보사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내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1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案
(保健社會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숙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현황은 아까 보사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453억 3,700만원 중에서 93.9%에 해당하는 425억 7,700만원이 지출되고 5억 6,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21억 9,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명시 이월비 5억 1,700만원은 유실묘지 복원비가 6억 200만원 중에서 4억 6,000만원은 유족 측과 합의 지연으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합동묘지 합장비가 5,500만원과 묘지 이장비 140만원은 유실묘지 복원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명시 이월되었으며 이는 예산편성 시 충분한 예산지출 방안 없이 지출되었는바 가능한 예산편성 후 조속 추진하여 당해 회계년도에 지출함이 바람직합니다.
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5%인 21억 9,700만원이 불용 되었으면 그 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사회과 소관 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3%인 14억 5,500만원으로써 불용액의 63%를 점하고있는 경상사업비 4,800만원은 국고 및 시비 집행잔액이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억 3,600만원은 사회복지법인인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 건립부지 미확보로 인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 보건과 소관 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5%인 1억 2,600만원으로써 대부분이 집행잔액이며 민간에 대한 위탁금 5,200만원은 마약중독자감소 등으로 인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3%인 1억 9,800만원으로써 이중 30.5%를 점하고있는 특별판공비 6,000만원은 심야영업단속 활동비 및 소비자단체, 간담회개최 지출잔액으로 이는 예산 절감액으로 사료되나 추후 예산편성 시 적정을 기해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전용액은 350만원으로써 특별판공비를 감액하여 심야영업 고질업소 단속장비 구입비 부족액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전용하였습니다.
또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3%인 4억 300만원 중 기본경상비가 5,700만원, 경상사업비가 48만원, 예비비 3억 4,600만원으로써 이중 예비비가 85.7%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세출예산 집행결과발생한 불용액은 대다수 금액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중 과액금액은 예산운용상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시 보다 적정하게 편성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방법은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모자보건센터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모자보건센터에 대해서 자세한걸 모르니 서류 상으로 내가 제출하라고 했는데 과장님에게 좀 천천히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부지를 마련하고 보고해야지 부지를 못 마련하고 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면 그 보고가 확실하지 아니해서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부지를 빨기 확보해 가지고 오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부탁입니다. 빨리 해 가지고 서구청도 살고 모자보건센터도 살 수 있는 그런 묘안을 한번 발휘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게 되면 예산액과 지출액에 그 다음에 남는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더욱이 생활보호에서는 13억이라는 많은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편성에 잘못이 있는거 아닌가,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거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중에서 위생과 소관 예산의 불용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현액 6.3%가 불용액인데 그 중에서 30.5%가 6,000만원이 특별판공비로 책정이 되어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심야영업단속 활동비라든지 소비자단체 간담회로 이렇게 특별판공비를 정해놓고 지금 이것이 쓰지 않았다는 것은 심야단속 활동비로 책정해놓고 이것을 활동 했을건데 충분히 못했는지 안그러면 과다책정해서 쓸 여가 없이 이것이 넘어 왔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게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이런건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국장님의 뜻은 어떤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섭위원입니다.
보사국 소관 중에 일반회계 불용액이 6.3%라고 합니다. 앞으로 93년도 예산에 이런 불용액을 감안해서 예산에 삭감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국장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비되시는대로 답변을 하시되, 국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각 과장님께서 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허남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모자보건센터의 부지 마련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그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마련 되는대로 그 경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선택위원님께서 생활보호 분야에 불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생활보호 분야 중에서 영세민보호에 72억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건 원인이 저희들이 영세민보호 대상자로 책정을 할 때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학비지원입니다.
고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책정할 때 과다책정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부랑아 시설이라든지 기타 의료보호 분야에도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앞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에 대해서는 적정을 기함으로써 이런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옥수위원님께서 위생과 소관 불용액 중에서 특별비가 6,300만원이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심야단속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는 심야단속 전담반, 말하자면 전담감시 요원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의 직원들도 전부 동원해서 같이 단속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 때 일반감시원들은 하루에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타 실․과 직원들을 동원할 때도 1만원씩 배당을 했습니다만 내무부 지침을 내리면서 일반 타 실․과 직원은 5,000원으로 지급을 하라 이래가지고 당초 예산액보다는 적게 집행이 된게 주된 요인입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경섭위원님께서 9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불용액 예산을 미리 추정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할 용의가 없으신지, 하는 그런 질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91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분석을 해보니까 일정한 절감 목표액을 세워 가지고 최대한 경상비를 줄이도록 이렇게 운용을 해와서 불용액이 생긴 것이 전체 4.5% 중에서 전체 불용액 중에서 20%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상비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되, 일단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도 절감목표를 나름대로 세워 가지고 아껴 쓰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93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경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전부 동결이 됐고 내년으로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크게 불용액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집행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히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을 기하겠고 특히 명시이월, 사고이월과 같은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산액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본 결산서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불용액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결산은 이미 부산시 결산검사위원회도 거쳤고 또 질의도 대충 하신 것 같으니까 질의종결을 하여서 그대로 마무리 짓기를 동의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한번 더 나오셔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이 93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수위원장님과 문교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보건사회국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다해 주심으로써 원만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92년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예산안을 제안하게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社會局1993年歲出豫算槪要
(保健社會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 중에서 세입예산규모 및 증감내역, 둘째 세출예산규모 및 증감내역, 세 번째 일반회계 세항별 세출내역, 넷째 특별회계 세항별 세출내역, 다섯째 편성개요 등은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보사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세입이 165억 7,100만원, 세출이 361억 600만원이 계상 되어져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사회복지비가 92억 4,300만원, 영세민보호 211억 8,100만원, 보건관리가 19억 8,200만원, 위생관리가 36억 7,700만원, 징수교부금이 2,1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447억 6,600만원, 추경이 469억 8,100만원보다는 19.3%가 감소된 361억 600만원으로 계상 되어져 있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 사회복지비는 전년도 178억 2,000만원, 추경이 179억 2,900만원에서 전년도 예산대비 48%가 감소한 92억 4,300만원입니다. 둘째 영세민 보호비는 전년도 204억 7,700만원, 추경이 218억 5,600만원에서 전년도 예산대비 3.3%가 증가한 211억 8,100만원입니다.
셋째 보건 관리비는 전년도 22억 600만원, 추경이 23억 1,100만원보다 10%가 감소한 19억 8,200만원입니다. 넷째 위생관리비는 전년도 42억 6,100만원, 추경이 48억 8,300만원보다 13.7%가 감소한 36억 7,700만원입니다. 다섯째 피임약제 보급수수료 재활용 및 항 결핵제 보급수수료 재활용 징수교부금으로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주요경비 내역을 분석하면 첫째 일반 사회복지비에서 92.4%를 점하고 있는 사회복지 증진비의 주된 사업추진비는 정신요양원 환자 3,800명에 대한 시약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저소득층 복지 증진비, 정신질환시설 10개소에 대한 CCTV설치,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등 복지증진 시책추진의 일환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7.5%를 점하고 있는 노정관리는 노총소비조합 임대료,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어 늘어나는 노동문제에 대처하여야 할 시점에 있으나 전년도 예산보다는 88.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영세민 보호비는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 생계보조, 거택보호 대상자 주거비지원, 영세민 취로사업, 영세민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150평 규모인 부랑인 임시보호소 건립 등 영세민보호를 위한 시책추진비가 85.8%를 점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건관리비는 시립 정신질환자 요양병원 장비구입, 나환자 진료사업비 위탁, 나환자 수용시설 생계비 등 보건의정사업비가 66.6%를 점하고 있으며 33.4%를 점하고 있는 모자보건센터운영비는 약품구입, 병리검사, 의료장비 유지비등 최소한의 운영유지비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넷째 위생관리비는 시립공원묘지 재해 방지비, 마산화장장 시설 개․보수비, 마산화장장 위탁금, 심야영업 단속비와 보건환경 연구원 운영을 위한 실험 분석기기 구입, 노후장비 대체구입, 업무량 증가에 따른 장비구입비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나 전년도에 비하여 13.7%가 감액 편성되어 시민위생분야 향상을 위한 관점에서 볼 때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사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은 상이군경 보훈복지회관 보수공사비 2,000원, 부랑인 임시 보호소 건립비 2억 5,400만원, 부랑인 임시 보호소 건립 부대비 800만원, 부랑인 시설장비구입매 2,000만원 등으로 시책추진사업비로 편성되어져 있으나 보사국 소관 예산은 시민들의 사회복지 증진, 영세민보호, 의료보호, 보건, 위생 등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의 소관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3%나 감소하여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 검토한 것을 들으니까 보사국 예산은 그야말로 영세민이나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맡아서 해야되고 그리고 시민들의 건설을 보호해야 될 그런 담당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감액됐다는데 대해서 사실은 저도 조금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대규모 지원사업이 만료됐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는 전년도보다도 감액됐다고 그러는데 대규모 예산지원사업이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 노정관리실도 그렇습니다. 노정관리 문제도 예산이 감액 된거를 여기에서 보니까 나타나 있어요.
노정관리는 노정계에서 노정관리실로 이렇게 직제가 확대개편되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고 또 노사문제라든가 이런걸 맡아서 한다고 볼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될 줄 생각합니다.
감액된 것은 작년에 노정관리실로 확대될 때에 아마 사무실 임대료가 작년에는 지출이 됐고 금년에는 그것이 안되니까 그래 되는건지, 시청안에 노정관리실이 있기는 있죠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그렇게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93년도 계획을 보니 부산에서 가장 어려운 3장가운데 하나인 화장장을 세우겠다 하는 아무런 언급이 되어있지 않고 마산화장장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화장장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화장장이 가장 부산의 큰 어려운 문제가 되이 있는데 시장으로부터 이 부산시 행정이 화장장을 세울런지, 전시효과를 낼런지 여기서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 실례로 몇 년 전에 경상남도의 어느 곳에다가 세우겠다. 양산이다 이렇게 유유전전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부산시민이 부산에서 해결해야 될 커다란 난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이기주의라 할까 부산사람 문제는 부산사람이 해결해라. 이건 절대적 당위성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고추잠자리입니까 앉으면 훅하고 쫓아버리면 날아가 버리고 이것이 20여 일을 갖다가 삥삥 돌고 있습니다. 자주 보사국장이 바뀔 때마다 자기네들의 소신이 대안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가지 예를 들 때 화장장이 어느 적지가 있으면, 만약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명지동이라면 명지동에서 이것을 하나 세우겠다. 이렇게 대안이 서게 되면 세울 것이다. 신문에 홀리지 말고 그 지력의 소위 말하는 동장이나 동정자문위원이나 핵심이 되는 모든 동을 움직이는 주체가 되는 인사들을 한번 모아 가지고 시장님과 보사국장님인 연석회의를 열어 가지고 여기서는 꼭 세워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어느 청사진을 보여주셔 가지고 딴 구에서 싫어하는 이와 같은 것을 여기서 하니 지역을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도움을 주겠다. 주고받겠다. 이와 같은 어떤 확고한 청사진이 서고, 그러면 보사국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의원들이 일본이나 선진국가의 많은 화장장을 봤으니 대표로 선정해 가지고 한번 봐주십시오 하면서 그런 계획이 서든가 솔직하게 이거 마산에 있는 화장장이란 것은 전통이 있고 부모의 죽음을 아끼는 사람은 안갑니다.
화장을 하러 가는게 아니라 꺼실러간다 그럽니다. 오늘의 화장장이 그와 같은 구태의연한 재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장 문제는 이번에 국장님께서 확고한 대안이 서게 되면 좀 이것이 전례가 되어 가지고… 반대만 하면 이건 안된다는 이와 같은 전례를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지방주민들을 설득을 시켜 가지고 행정의 공신력이랄까 자신감을 가지고 대한다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와 같은 국장님의 소신이 서게 되면 시의원들은 앞장서서 여기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이 모든 예산과 그 계획이 빠졌다는 것은 정말 유감천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혹은 추경이라도 좋으니 확보한 대안이 설 때 같이 이 해결에 앞장서는데 협조할 것을 약속하면서 국장님! 여기서 적극성을 가져 주시를 꼭 부탁합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랑인 임시 보호소의 건립 필요성과 사업추진 계획을 묻고 싶은데 2억 5,470만원을 들여서 부랑인 임시 보호소를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몰라서 묻겠습니다.
전에 형제복지원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형제복지원을 그만두고 부랑인 임시 보호소를 다시 건립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가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목명세서 468페이지에 보면 심야유흥업소 정화대책 비로써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7,000만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거 아닌가 본 사업의 추진필요성과 그 추진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작년에도 이것이 다 쓰지 못하고 그냥 이월되어서 넘어왔는데 이렇게 7,000만원이라는 거금이 필요한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470페이지에 보면 시립공원묘지 재해방지 제2차 보강비로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 사업의 추진개요를 설명하여주십시오.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옥수위원이 질문을 하신 시립공원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립공원묘지가 91년도 태풍이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지금도 복원 또는 예방공사를 거액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시립공원묘지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보수공사의 내역을 첨부서류에 보면 간략하게 사업개요가 나와 있습니다만 좀 더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현재 있는 공원묘지가 이제는 부산시민과의 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공원묘지가 앞으로 그 위치에서 언제까지 머물 수 있는지, 어떤 법의 근거라든지 부산시의 정책상 그 공원묘지가 언제까지 머물 수 있는지 그걸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예산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만 공원묘지의 이전이라는 과제를 놓고 한번 생각한 바가 있는지, 다음에 공원묘지가 이제는 살아 있는 시민들에게는 극히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조상들이나 부모들이 묻혀있기에 이제는 찾아가는 것만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인근 시․군에 용지를 구입해서 시립공원묘지를 조성한다면 경영적 차원에서도 상당한 수입원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계획이 계셨다면 또 구상한다면, 아니 했다면 아니 했다고 답을 해주시고, 또 하나 예비비가 91년도는 약 10억 가까이 보사국 소관 예비비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근년에 보지 못했던 큰 태풍이 불어와서 아마 이 예비비를 가지고 용이하게 예산집행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예비비는 약 3,200만원 밖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보사국은 이런 큰 재해가 있을 때마다 앞서 재해문제를 다루어야 되고 재해대책을 강구해야 될 주관 부서로써 이 예비비가 너무도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예산개요에 있어서 3페이지에 사회복지증진 거기에 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8페이지에 보게 되면, 첫째 작년보다 대단히 감소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진정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진정서를 아마 통해 가지고 사회과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에게 15명 몰려와서 이야기합니다. 보조를 시에서 해주는데 물가가 올라가고 공무원 봉급은 자꾸 올라가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옛날에 책정한 그대로, 우리네가 보편타당성 이란게 있어야 되거든. 역시 물가가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해야 될테니 그만큼 봉급이 올라가야 되거든. 또 최소한도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 봉급이 올라가는 수준에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희들은 옛날 먹던 그대로 먹어라는… 옛날에 밥 세 끼 먹으면 지금은 두 끼만 먹고살아라. 이런 식이 된다고 하면 이게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래서 그 분들이 와서 하는 말씀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같이 밀린거를 보조해서 우리도 먹고살아야 되겠는데, 먹고살아야 안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런거를 보게 되면 내가 한국아동복지회이사장을 오래한 사람인데 이것도 시에서 위탁해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그럽디다. 이번에 예산에 아마 안넣은 걸로 이렇게 봅니다. 예산에 별로 크게 증액이 안된 것 같은데 다음에 추경이라도 올려서 이 분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어서 사실 이게 일반복지행정을 운영하는데 향상되도록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 할 적에 추경예산을 해 가지고 다시 도와줄 수 있겠는지 불가능한지 이런걸 한번 생각해서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13페이지에 격전지 순례보상이 있습니다. 격전지 순례보상이 지원을 3개 단체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3개 단체가 어떤 국체인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514페이지에 유족사망자 장의비하고 변사체 조직검사비 이것도 민간에 위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간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그리고 517페이지에 노총소비조합 임차료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도 밝혀 주시고, 그리고 보건의정사업에 홍보자료 총액이 6,450만원이 있습니다. 이걸 묶어서 한다든지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연구를 해보셨는지 그리고 525, 526페이지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사회복지회관이 26개소 지원금이 국고, 시비 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회관은 시에서 건립한 것이 몇 개이고 또 개인이 건립한거 합해서 그렇게 되는건지 그리고 복지회관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시에서 적절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정신요양원 운영비를 보게 되면 11개소에 15억과 보호비가 20억, 기타 많이 정신요양원 운영비에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한 크고 작은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11개소의 소재를 명백하게 지도상 알려주시고 11개소에 있는 환자라 할까 수용되고 있는 사람들의 관리실태를 인원수와 밝혀주시면 저희들이 시간이 나는 대로 현지에 어느 정도의 보호를 하고 있는가 그 실태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꼭 서신으로 있는 동명과 소재를 명백하게 알려주시기 꼭 부탁합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주거비 지원해서 4,500세대이고 거택보호자 연료비는 7,200세대이고, 거택보호자생활보조비는 7,200세대 되어 있는데, 여기 거택보호대상자가 4,500세대이고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연료비하고 생활보조비는 7,200세대로 해 가지로 예산을 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비 533페이지에 보건환경연구원, 여기에 보면 환경청 업무이관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해서 2억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환경청어서 장비구입 하면서 되어 있는데 업무를 넘겨주면 환경청에서 이 업무를 예를 들어서 부산시로 가져왔으면 거기에 장비가 남아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노후장비 대체구입이라 해서 냉장고 1대에 15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청 업무이관에 따른 장비구입비, 새로 냉장고 또 1대, 그래서 결국 2대를 여기에 올려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부랑아 임시 보호소 건립을 위해서 예산이 2억 6,400만원 잡혀있는데 그 건립내용은 약 150평입니까
예.
150평정도로 건립한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어느 지역이며 그걸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서 첨부에 보면 간략하게 부지 1,250평에 연건평 150평 그래가지고 금년에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너무도 알아보기에 어려울 정도로 간략해서 어느 정도의 내부시설이라든지 그 규모라든지 또는 어느 위치에 할건지 임시 보호소가 하여야 할 업무가 어느 정도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나중에 보충 질의하시기로 하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진위원님께서 보사국 예산이 금년도에 대폭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를 대규모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그 내역을 밝혀달라는 말씀과 노정관리비가 작년보다 감액된 사유, 또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감소편성이 됐는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보사국 예산은 저희 보사국에서는 시민들에 대한 복지시혜를 넓혀주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했습니다만 부산시 재정이 전반적으로 내년에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보사국 요구예산을 다 들어주지 못하고 요구한 대로 다 반영이 되지 못하고 일부 삭감되게 된 점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신 대규모 지원사업이 뭐냐하는 내용은 금년도에 공동직업훈련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 중에 있었는데 그 중에 60억원을 금년도에 확보를 해서 이것은 노동부와 합동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이 전부 확보되어서 금년내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30억원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도합 90억원이 금년도에 다 지원되어서 내년도 예산은 이 부분이 그만큼 삭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노정관리비가 줄어진 이유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이 되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감액된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내역을 보면 근로자의 복지회관을 내년도에 꼭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정관리비가 줄어들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선택위원님께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화장장 설치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지적의 말씀과 아울러 국장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지나간 국장들이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은 지역이기주의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결실을 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후임국장으로서도 책임을 통감을 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연초업무보고 시에는 위원님 여러분께 어떻게 하겠다하는 확실한 소신을 밝혀드리도록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여러 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음 김옥수위원님께서 부랑인 보호소 2억 5,000여 만원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형제복지원을 활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형제복지원은 정신 질환자 요양시설로 부랑인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 복지원이 부랑인 시설로 활용한 적은 있지만 그 내역이 그 후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형제복지원에다가 부랑인 시설을 다시 추가해서 설치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복지원의 앞으로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금년간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 가지고 형제복지원의 운용을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도 검토결과가 내부적으로 정립이 되면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랑인 보호소를 작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만 부지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그 대상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부지를 빨리 확보해 가지고 건립비라든지 기타 소요예산, 내년도에 편성된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내로 부랑인 보호소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심야영업단속 7,000만원이 91년도의 경우에 불용액도 생겼는데 이 내용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91년도 불용액이 생긴 이유는 당초에 시가 계획한 1인당 타 실․과직원 활동비지원 1만원이 보사부로부터 5,000원으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생긴 불용액인데 저희들이 금년 한해동안 운용을 해보니까 실제 심야단속에 있어서 직원이 나가서 여러 가지 표면적인 활동만 하는 것으로는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활동하는데는 여러 가지 여기에 따른 예산상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그 외에도 주민들의 의식을 개도하는 측면에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홍보활동을 하는 이런 활동비용과 기타 유관단체와의 협조관계 등등 이 금액은 제가 일선에서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 최소한도 7,000만원은 확보돼야 효과적인 심야단속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립공원묘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김경섭위원님, 김옥수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시립공원묘지 보강공사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공원묘지가 지난 91년 8월 23일 태풍 글래디스 내습 시에 제7 묘원의 묘지 279기가 유실됐습니다. 유실된 이후 분묘 이장, 그리고 유실시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아울러 묘지 전체를 대상으로 91년 11월부터 연말까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계속 위험요소지 57개소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우수기 전에 긴급보강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 차수벽, 그 다음에 맹암거, 도수로, 측구, 이런 보강공사를 늦어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시행해야 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긴급보강공사를 위해서 금년도 2월 21일 시 포괄사업비 4억 8,000만원을 지원했고 그래서 긴급보강공사는 금년 10월 12일에 완공을 했는데 아까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장기적인 안전대책을 위해서 필요한 보강공사, 이것이 금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4억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4억원이 이미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장기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차수벽, 맹암거, 측구 공사를 완전히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공원묘지가 매장이 가능한지 현재 시립공원묘지의 매장가능 기간이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질간을 해주셨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거의 대부분 시립공원묘지가 다 차 있는걸로 판단됩니다만은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이전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인근 시․군에 공원묘지를 확보해 가지고 경영사업으로 추진하는 문제 등등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검토를 해 가지고 곧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집행문제입니다. 예비비는 재해시에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재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는 이런 차원에서 운용이 되는데 이 예비비가 내년도에 너무 과소 책정되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약1% 내외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 통상인데 내년도에 예산 사정상 임시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고 그 때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허남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 운용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사회복지관 운용의 활성화가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종사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돼야 마땅한데 예산이 이렇게 충분치 못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그 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된 요인은 지난 4년간 보사부 지침에 따라서 종사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동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부 통일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국비지원이 40%, 시비가 40%, 자부담이 20%입니다.
이 문제는 사회복지관 종사원뿐만 아니라 전 사회복지 시설종사원에 대한 처우가 매우 낮기 때문에 보사부 또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 가지고 현실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지침에 묶여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첨부해 말씀드릴텐데 하여튼 이 묶여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묶여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어딘가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여튼 시에서 안되면 중앙에서라도 해 가지고 풀어서 이 사람들에게 길을 트여 주는게 원칙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종태위원님께서 격전지 순례에 대한 3개 단체가 어느어느 단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3개 단체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부산지부,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부산지부,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부산지부로 되어 있고 각 단체별로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기관 행여사망자 조직검사비 항목에 민간위탁기관이 나와 있는데 그 기관이 어느 기관이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법의감정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태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노총소비조합의 임차료내역을 물으셨습니다.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에서 근로자의 복지수혜를 베풀어주기 위해서 운용하고 있는 사하구 하단동 소재 혼수품센터 소비조합이 있습니다.
이 조합에 대한 건물임차료로 전부 6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요구가 됐는데 이중에서 4억원은 국고지원으로 지금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억원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앞으로 시에서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시장명의로 계약을 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보건의정사업비, 홍보비 6,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총괄해서 편성할 수 없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편성은 업무의 성질이나 홍보시기라든지 홍보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제작해가 홍보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홍보책자나 스티커, 팜플렛 등 종류가 다양하고 또 하나 실무적인 차원에서 애로이긴 합니다만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이러한 홍보책자나 홍보물들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각 중앙부서의 담당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일시에 시기를 한목에 맞추기는 어려운 실무상의 애로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정진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용비의 지원대상과 무료의료행위에 대한 지원금이 있는지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시에서 직접 건립한 것도 있고 법인에서 건립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용비는 다 같이 지원이 됩니다. 건립 주체를 보면 시와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자체법인 4개 주체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문제는 현재까지는 의료나 간호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운용비만 지원이 되어서 복지관 사업에 따라 자체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건 의료봉사활동에 지원하는 경우는 명시 된건 없습니다.
의료문제에 대해서는 의사채용하고 아마 경비가 많이 나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들, 영세민들, 장애자들, 그 분들에 대해서 복지회관에서 그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무료로 봉사한다고 그러는데 봉사도 한도가 있는거지, 의사들 봉급정도는 시에서 지원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가복지 봉사활동으로 간병을 한다든지 간호하는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실제 봉사하는 의료진들이나 봉사자들에게 적어도 과자 값이라도 들고 가도록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가 줄곧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체적으로 각 시설당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0만원씩 지원하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치는 못하지만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선택위원님께서 정신요양원의 관리실태, 수용자 숫자, 위치, 여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앞으로 이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태망위원님께서 거택보호자 주거비, 교통비, 연료비, 대당 세대수가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전체 거택보호자 1만 600여명을 세대별로 구분하면 약7,200세대가 됩니다.
이중에서 셋집에 사는 사람, 전세나 월세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주거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가 4,000여명으로 되어 있고 교통비도 실제 학생들이 있는 자녀가 있는 대상을 파악해보니까 예산편성 상에 나와 있는 그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각각 주택보호자 주거비와 교통비가 숫자가 차이가 났고 이 연료비는 전 세대에 다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7,200세대 전 세대에 다 지급하기 때문에 숫자상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환경처 업무이관에 따른 장비구입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업무가 이관됐으면 장비나 인력, 예산이 이관을 받는 부서로 넘어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건의를 해왔습니다만은 지금 그 기능이 환경처에서 시․도로 이관해줬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환경처나 지방청에서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를 전부 이관해주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장비이전 계획이 없다 하는 그런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업무를 이관 받음으로 해서 필요한 장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구입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역은 92년도 금년도에 1차로 총 20종에 4억 1,500만원 상당을 구입했고 93년도 본예산에 장비 3대분 2종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경섭위원님께서 부랑아 수용소 건립비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기능과 규모, 수용위원 등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김옥수의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랑아 임시 보호소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부랑인에 대해서는 부랑인 선도시설 운용 규정에 따라서 부랑인 입소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되기까지 그 공백 기간동안에 임시로 수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수용하게 되어 있는 이 기간동안 수용해야 될 시설이 지금 현재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 건립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사결정 결과 수용이 결정되면 밀양군 삼량진읍에 있는 수용소로 바로 이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랑인 임시 보호소 건립을 위해서 약 150평정도 되는 그런 부지를 계속 탐색해 왔습니다만은 지금 적지를 저희가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연이 되어왔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어쨌든 임시 보호소를 내년 연중으로는 빨리 건립을 해 가지고 부랑인들을 수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략 시설규모는 150평정도로 잡았는데 여기에 수용되는 인원은 4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균 30명 정도로 매일 부랑인들을 모아다가 임시수용소에 수용해왔기 때문에 40명 정도로 잡으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거실이 약 40평, 목욕탕 10평, 사무실 10평, 의무실 10평, 직원숙소 10평 등등해서 150평정도 40명의 부랑인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심도 있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한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가 금년에 보사부로부터 1만 2,000명이 예년보다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 의료보호 대상자가 그야말로 1만 2,000명 정도가 감소됐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인데 의료보호 대상자는 없을수록 좋은데 매해 마약중독자 문제도 늘 감소되고 있다 하면서 항상 사실인가 아닌가가 문제의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의료보호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시와 보사국과 어떤 협조관계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건 보사국에서 1만 2,000명을 적게 책정하는 건지 의료보호대상자가 감소될 아직 그런 상황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만 간단하게 답해주십시오.
사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책정은 영세민들, 보사부에서 거택보호, 자활 의료보조자 이것을 현년도 9월부터 한달 동안 일제 조사를 합니다. 영세민에 대해서 소득별, 재산별로 단계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5만원, 6만원, 7만원, 10만원 이렇게 단계별로 세대… 재산 가액도 재산의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해서 보사부에서 전국 통계자료를 총 집계를 해서 93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을 시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보자는 월 소득이 1인당 얼마, 재산은 얼마 이렇게 하고 또 자활도 거기에 따가서 의료보조자 그 기준이 결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숫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사부에 올려놓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자료에 의하면 내년보다도 숫자가 줄어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다든지 탈락이 된 사람들은 언제든지 추가책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생보자가 혹은 의료보호 대상자가 줄어든다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줄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조사과정을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 기준이 하향조정 되기 때문에 준다든가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준다든가 그런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 1인당 8만 6,000원정도의 수입을 가진 사람은 보호대상자다 그랬는데 9만 6,000원으로 상향조정되어서 그랬다든가 그래서 감소됐거나 그런건 없습니까
년도별로 보면 저희들이 재산이라든가 소득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상향 조정 비율이 일반적으로 소득향상이나 물가상승과 비례해보면 그렇게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오리려 조금 줄어지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사향조정을 하면 의료보호대상자는 늘어나야 하는데 늘어나야 하는게 맞습니다.
상향조정을 하는데 감소된다. 상당히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그야말로 서민보호라 하는 뜻에서 앞으로 조사를 할 때 철저히 해서 왜 미리 이런 얘기를 하느냐 실제 이것이 깊이 들어가면 의료보호 대상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했을 때 이렇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고 할 때까지 진료비가 지급 안되고 부산시의 직속인 시립의료원에도 지불이 안되고 이래 가지고 온통 경영에 허덕이게 만드는 당초 항상 이렇게 적게 책정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윤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대로 저희도 생활보호 대상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게 사실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생보자로 보호받을 대상이 줄어들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실제 상당한 오히려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매년 생보자 책정기준은 상향조정되어 온건 틀림없습니다. 책정기준이 우선 생보자 대상의 월 소득과 그 다음 재산가액, 이게 큰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도 월 소득도 5만원에서 6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을 한다든지 재산가액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든지 이렇게 매년 상향조정해 왔습니다만은 그 기준에 따라서 조사를 해보면 실제 전체적인 명목상의 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올라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보자대상은 감소된 것인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보사부 측에 내년도부터는 그 기준을 좀 더 상향조정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문제니까 보사부와 협의해 가지고 상향조정하는 기준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거의 종결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질의하신 바 있는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에서 화장장 더부살이도 할 뿐 아니라 예산낭비도 상당히 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공원 묘지내 화장장 설치를 함이 어떨까 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선진국처럼 지하에 시설을 한다든지 고속도로가 가깝기 때문에 바로 연계해서 터널을 형성한다든지 하면 외부에서 전혀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립공원 묘지내 화장장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산안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은 점심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0分 會議中止)
(13時 19分 繼續開議)
나. 가정복지국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가정복지국 소관 91년도 결산과 93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이 9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93년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參 照)
․1991年度一般會計歲出決算槪要
(家庭福祉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과 그 다음 차년도 이월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예산 현액 274억 2,200만원 중에서 88.5%에 해당하는 242억 6,600만원이 지출되고 20억 9,900만원이 사고 이월되었으며 10억 5,500만원 예산현액 3.8%에 해당 하는게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고 이월비 20억 9,900만원은 가정종합복지회관건립비가 29억 2,800만원 중 18억 300만원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한 가정복지회관의 미준공으로, 또 여성문화회관 건립비 18억 2,800만원 중 2억 9,600만원은 택지조성 준공지원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여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8%인 10억 5,500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그 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6%인 3억 3,700만원으로써 불용액의 59.2%를 점하고 있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2억원은 가정종합복지회관 부지보상비로써 패소에 따라 미지급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 부녀복지과 소관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4.3%인 4억 7,900만원으로써 불용액의 40.8%를 점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1억 9,500만원은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 수혜자감소로 인한 불용처리 되었으나 이는 예산편성시 신중히 고려하여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자녀가 없도록 하여 적정금액을 예산 편성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청소년과 소관 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3%로 7,600만원으로써 대다수 금액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나 근로청소년 운영비중 기본경상비의 기타 수당 500만원은 교양교육 대상자가 900명에서 720명으로 감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이나 금후 예산편성 시는 전년도 예산을 감안하여 계상할 것이 아니라 년도별 대상자 감소율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예산전용액은 1,700만원으로서 무직, 미진학 청소년 실태 조사에 따른 인쇄비 25만원, 청소년지도자 연수 사업보상비 446만원, 청소년 지도자연수 사업비 209만원, 양정청소년회관 개관비 1,090만원으로써 부족예산 확보를 위하여 목별로 전용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집행결과발생한 불용액은 대다수 금액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나 불용액 중 과액금액은 예산운용상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시 보다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전과 같이 위원여러분들께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허남위원 한가지 물어볼게 있습니다. 우리 노인들에게 그 전에 과거에 상당히 소외감을 줬습니다.
그래갖고 그 후에 전두환 대통령께서 나와 가지고 자기 장인을 전국 회장을 시켜서 상당히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 때 보면 박찬종씨 부친이 부산시 노인회 회장을 하면서 아마 목소리 부산시에서 제일 높은 분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노인들에 대한 그것이 그때와 같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는지, 또 전두환 대통령이 그만둔 후에 낮아졌는지, 또 이후에 낮아졌을 적에는 높일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나이자시면 다 그렇게 될텐데 저 같은 사람은 솔직히 나이 젊어서 그렇지만은 곧 노인회 들어갈 사람인데 우리 그런 노인들 푸대접한다는 것은 청소년보다도 오히려 더 먼저 해야 될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충효사상 이라는게 우리 나라에 있는데 그런 것이 너무 소홀히 해 놓으면 가정에서도 며느리 전부 자기 아들 딸네만 하고 실지 자기 부친한테는 소홀히 합니다.
우기 사회에서도 그렇다면 노인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풍양속의 우리 효도 이런걸 연상을 하면서 이게 돼야 아동들의 장래 교육이 바로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대한 과거, 현재, 미래를 답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앉아서 하십시요.
김허남위원님께서 말씀계신 노인들 관계는 그때 소위 전 대통령 장인께서 노인중앙회 경로회 회장을 하셔 가지고 전국에 노인학교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학교는 정책적으로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한테 손을 벌리고, 또 공 지역 유지들한테 벌리고 이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가지고 학교에 나가서 노래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같이 소리도 하고 이런걸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시대적으로 노인인구가 자꾸만 고령화로 접어들어 있고 올해에 부산시내에 노인들은 3.9%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7%가 되면 고령화 시대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4%가 조금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학교에 대한 것은 무방치 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중앙에서 얻어 타고 이래 했었는데 그것은 일부 정치적으로 지나가니까 그 학교가 난잡하게 되이 있어서 저희가 전부 등록을 시켰습니다.
등록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에 한해서 올해는 경로당과 마찬가지로 노인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게 공공요금 정도만 우리가 주고 교과서를 인쇄를 해 가지고 과목을 정해서 노인대학의 질서를 잡았다고 할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도를 해서 조금 그 사람들도 노인회 들어가 가지고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고, 또 그러한 정치적으로 지나가고 나서 국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특별히 되어 있는 시책이전에는 목욕탕이니 이런 업자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삭감을 하고 그런 제도를 무임승차권의 표를 1/4분기 12장씩 줄 수 있도록 그것을 하고,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들 생활보호자는 월 1만윈씩 수당을 주게 하고, 돈을 주는거는 고루고루 혜택을 받는 거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노인에 대한 시책이, 그리고 부산시는 특별히 재작년부터 홀로 사는 노인세대를 저희가 조사를 시켜 가지고 그것을 부산시만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 모두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한 세대 당 7,425세대의 한 세대 당 5만원씩 저희들 시비로 주면서 그것을 구에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한 달에 한번이고 두 번이고 모셔가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도와주는 걸로 그렇게 제도를 모으도록 해 가지고, 올해도 세대가 많아졌는데 전액 돈이 얹혀지고 그거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별히 잘 된 것은 작년부터 경로당에 월 2만원에 5만원씩 연료비를 인상해 줬고, 그리고 올해도 역시 돈을 조금 올려주고, 또 올해 93년도에 저희가 노인복지 시책을 한 것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회가 차지하고 있는 구 가축위생시험소가 그게 700평인데 우리가 재산을 확보를 해갖고 설계비만 올해 노인복지회관을 부산에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해서 보사부에 국고보조로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보사부는 돈이 없어서 4억 정도는 앞으로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받고 그래서 내무부에 지방교부세를 한 10억 정도라도 투쟁을 해서 좀 얻고 이래가지고 후 명년이 되면 그게 착공이 돼서 노인복지회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노인시책이 날로 예산이 증액되고, 앞으로 전망은 상당히 취업관계라든지 노인들의 보람있는 생활에 대해서, 업 가정종합복지회관이 생기면 거기에서 노인간병보조원의 조직도 만들어 가지고 일본처럼 호모키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되고, 또 노인들의 생활용품이 필요한 산업기재 같은 것도 거기 전시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게 자꾸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부녀복지과 소관 예산 중에 저소득층 모자가정자녀 학비지원이 불용처리된 이유가 수혜자 감소다 이렇게 아까 보고가 됐는데 사실상 수혜자가 감소된 건지, 수혜자가 감소됐다면 생활이 향상됐다는 뜻이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마는, 사실상 감소된건지 아니면 대상자 선정 내지 조사에 잘못이 있어서 누락돼 가지고 감소된건지, 그냥 답은 설명하지 마시고 누락이 됐다. 아니면 사실 실제 감소다. 둘 중에 하나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요.
부녀계장님 답변하시죠.
조사과정에 누락된 거고…
얼마나 누락됐는데 이렇게 됩니까 다음 예산에도 문제가 될건데 미안합니다. 얼마나 누락됐습니까
저소득 모자가정에 수혜를 주는 제도가 91년도에 생겨 가지고 각 구청이나 동에서 조사를 나가는데 이 업무를… 대상자선정과정에서 업무 미숙으로 많이 된 걸로 그렇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좀더 정확히 조사하면 몇%나 불어 날거 같습니까
지금에서 자녀가 연령이 많아지고 이래서 계산하면 저희들한테 권한이 있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조금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를 보게 되면 세출예산액이 274개에 대하여 금년에 지출된 것이 243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 보게 되면 88.5%가 돼가 있는데 금년에 소위 불용액이 약 10억이 됩니다.
세항별 거기 보면 크고 작고간에 전부다 불용액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불용 사유를 갖다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집행에 혹은 잘못됐는가,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장애인 복사시설에 대해서, 지금 세계가 한국을 배부르게 잘 산다 이렇게 정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이랄까 중진국이랄까 그런 세계가 소위 부러워하는 그런 경제적 자칭 우리가 부유하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있는데, 그 사회의 문화의 척도라는 것은 그 사회의 소위 말하는 복지시설이 얼마만큼 잘됐나 이것이 그 사회의 문화의 척도올시다. 그리고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나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많이 있는데 흔히 선진국가에 가면 그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안정된 시설까지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 소위 말하는 장애인의 복지시설이 너무나 소외되고 도외시되지 않나 이렇게 봐서 장애인의 복지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국장님께 옵서는 금년에 예산이 얼마만큼 그것이 시행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어두운 신체적으로 고생하시는 이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셔주시는 것이 오늘우리 사회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10억 그거는 저희가 청소년 아파트를 짓는다고 전국 경제인회에서 저희가 20억을 돈을 얻었는데 그게 아직 기공도 못하고 12월 29일에 기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이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문제는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상당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공공시설도 저희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다시피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또 관공서 관에라도 스스로 해야 된다 이레가지고 공무원 채용시에 이런걸 신경쓰고 있습니다.
있고, 시설도 저희가 맹인시설, 지체시설, 또 정박아 시설, 또 중증 장애자시설, 타 시․도 보면 한 시설에 전부다 같이 섞어가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산시가 6.25피난 때 법인 고아시설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목적을 변경을 시켜 가지고 어려운 시설을 권장을 해 가지고 그렇게 기능별로 장애시설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모두 시설에 법인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자시설에 애로가 있는 것이 요새 인건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장애자시설에 인건비가 보사부에서 지원오고 시비가 보태고 하는 그 인건비 가지고는 그 어려운 업무를 사회복지 계통에 종사자들이 몇 개월 하다가 나가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부산시내 장애자 시설에 종사자들이 100명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자주 나가기 때문에 원장들이 도저히 못해 먹겠다고 애로가 있어 가지고 아이들 도저히 이 시설 못하겠다고 아우성들입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저희가 인건비를 올려줘야 되겠는데 하지만 예산이 되고 세탁부 하나 올리는 것도 여러 위원님들 덕분으로 세탁부도 하나 올렸습니다마는 도저히 힘이 들고 이래서 그 사람들 시설에서 직업보도로 해 가지고 장갑을 짠다든지 이래가지고 부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은 그거를 자기하는 사람에게 일부 주고 나머지는 보모들 인건비에 보태주겠다 이래가지고 그 기계를 요구를 해 가지고 한 것이 약 2억 8,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년도, 재작년도 중간부터 시장님이 그런 사람 도와줘야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모두다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거를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과에 예산사정 때문에 저희가 몇 번 설명을 했지만 그게 잘 안 되고, 보니까 2억 8,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9,000만원이 올해 93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든다는 것은 한번도 도와주면 인건비를 다만 얼마라도 보태주게 되면 앞으로 장애자의 사람들 보모들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은 숨을 안 쉬겠나 싶어서 그걸 했는데 위원님들이 앞으로 전체 예결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해 주셔 가지고 증액을 해주는 방향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보충질의를 갖다가 간단하게 물어만 보고 가겠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전국 6개 도시에서 국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부산시가 성적순으로 A, B, C, D가 있다고 하면 어느선이 되겠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성적이 낮으면 우리가 올려야 되고 좋으면 우리가 자랑을 해야 하고…
성적은 우리 김문곤위원님이 잘 아실건데 저희가 1등은 안 되겠고 2등쯤은 안 되겠습니까 되는데 타 시․도가 안하는 시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자원이 서울에 비하면 우리가 자원이 적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그렇는데, 시설의 원장님들이나 모두다 사람들이 우수하고 착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도 열심히 하고 이래가 수준이 상당히 높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의 91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국장께서는 향후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보다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위해 주실 것을 주지시키며 결산을 승인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국장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조금 시간을 줄여 주셨으며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한번 더 나오셔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家庭福祉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에서 살펴본 가정복지국의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단위소관별 시설유지 및 조직운영에 따른 기본경상경비와 국비보조에 따른 일정률의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시비를 확보해야 할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에 따른 시민의 욕구는 날로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지원은 우리 시의 경제난으로 인해서 충분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 스스로 몹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93년도 예산안은 노인, 아동, 장애인, 부녀,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복지예산으로써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각별한 관심으로 본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증감내역, 둘째 일반회계 세항별 세입내역, 셋째 일반회계 축항별 세출내역, 네 번째 편성개요 등은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8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가정복지국 예산의 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48억 9,900만원 중 추경이 367억 4,100만원에서 전년도 예산대비 11.4%가 증가한 388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가정의례비는 전년도 6억 1,400만원, 추경이 6억 1,800만원에서 전년도 예산대비 29.2%인 1억 7,900만원이 감소된 7억 9,400만원이며, 아동복지비는 전년도 178억 8,800만원, 추경이 198억 6,700만원에서 전년도 예산대비 16.5%가 감소된 149억 2,1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비는 전년도 55억 6,800만원, 추경이 62억 6,200만원에서 전년도 예산대비 32.1%가 증가된 73억 5,500만원입니다.
부녀복지비는 전년도 16억 3,400만원, 추경이 17억 8,900만원에서 전년도 예산대비 7.8%가 감소된 15억 600만원, 청소년복지비는 전년도 55억 8,100만원, 추경이 37억 2,700만원에서 전년도 예산대비 16.3%가 감소된 46억 7,000만원, 사업소소관 예산인 근로청소년회관, 아동청소년회관, 여성회관, 황령산야영장, 양정청소년회관, 금정근로청소년회관, 여성문화회관 운영비는 전년도 36억 1,200만원, 추경이 44억 7,600만원에서 전년도 예산대비 38.7%가 증가한 50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항목별 주요경비 내역을 분석하면은 일반사회복지비인 장애자복지비는 장애자종합복지회관 운영비보조, 맹인복지회관 운영 위탁비, 장애인재활의원 운영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성되어져있으나, 이중 64%인 29억 6,6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또 가정복지비에서 가정의례, 아동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비는 전년도보다 41억 8,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소년가장보호, 시설보호비, 퇴소아동 150명에 대한 자립정착금,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노후 아동복지시걸 4개소에 대한 기능 보강비, 아동복지시설 대형세탁기 구입비, 경로당 운영보조비, 무의탁 노인 7,932세대에 대한 지원금, 영세 치매노인환자 168명에 대한 보호지원비, 양로시설 대형세탁기 구입비, 모자퇴소세대 자립정착금, 부녀복지시설 증․개축비,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 등 장애인, 불우아동, 불우노인 등 시책추진비가 85%들 점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사하구 다대동 다대 5지구에 건립하는 미혼여성 근로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공사비가 15억원, 저소득 영세노인에 대한 의료기능회복 및 노인문제 종합연구를 위하여 건립하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설계비로 6,300만원, 청소년들의 심신단련 및 정서 문화공간 확보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비로 8억 100만원, 숙박, 연수, 수련시설을 동시에 구비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청소년 수련원 건립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은 총 388억 중 192억원이 국고로서 49.4%를 점하고 있으며, 그 외 기타 금액은 일정률의 지방비 부담, 각 단위소관별 시설유지, 조직운영에 따른 기본경상비, 주요시책 추진비로 편성되어져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인내역 중 잡수익이 크게 감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 장애인단체가 몇 개이며 여기에 예산지원이 되는 단체는 또한 몇 개이며 지원 받지 못하는 단체는 몇 개이냐, 그리고 지원 받지 못하는 단체는 무엇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보면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15억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련원하고 수련실의 어떤 차이점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93년도 세출예산에 보면 92연에 비해서 약 5.8%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 부녀복지, 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 황령산 야영장 운영비, 양정청소년회관 운영비 등은 평균 15%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을 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있어서 황령산 야영장 입장료 수입이 91년도에는 약 13만여 명에 4,200만원, 그리고 92년도 10월말 현재 입장료 수입이 21만 명에 약 7,3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황령산 야영장 입장료수입을 세입에서 보니까 4,000만원밖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적게 계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304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녀복지시설 증․개축비로 계상된 3억 500만원의 지급내역하고 대상복지시설 이름명을 말씀해 주시고요, 각목명세서 406페이지에 양정청소년회관 소관 예산 중에 취미교육 교재 구입비로 2,40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도 동일하게 계상 되어져 있는데 교재 구입비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지가 의심스럽고, 또 전년도의 책 구입내역과 금년도의 구입내역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경로당 수치가 말이죠. 전년도에는 736개소였고, 또 지난번 가정복지국 감사자료에는 850개가되어 있고, 금년도는 예산편성에 95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의 변화에 대해서 근거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답하겠습니다. 경로 숫자에 대해서만, 처음에 적은거는 맨 음에 국가에서 경로의 운영비가 예산이 숫자를 갔다가 자기들이 예산상에 얹힌 것을 갖다가 750 몇 가 됐고, 그 다음에 850개가 실제로 정확합니다. 정확하고, 그래서 하반기에 가니까 경로당이 불으니까 운영비를 국가에서 보내주기 때문에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900 몇 개를 잡은 겁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558페이지 보면요. 경로당 운영비 해 가지고 788개소 1억 5,129만 6,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경로당 수치가 다른데 이 경로당만 운영비를 보조하면서 수치는 다른데…
우리가 실제는 850개인데 그 예산을 예제에 따라 가지고 숫자가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국고가 그래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자라면 또 가서 경제계통 차관님 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래 가지고 연말에 얻어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절을 하고 이래 가지고 따가 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전국적으로 돈이 굉장한 숫자니까 자기들은 경제기획원에 돈 딴거를 가지고 프로테이지에 맞춰가 계수를 자기들이 만드는 거지요.
그러면 시에서 확실한 경로당 숫자를 보고를 안 했습니까
850개입니다.
금년도 936개 되어 있는 이것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이래 했습니까
예 예상하고…
알겠습니다.
그래 안하고는 또 그런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니까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시에서 말이죠. 953개소의 경로당의 수치를 파악하는 데에 그 운영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어느 정도의 경로당 규모가 그 기준에 적합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4.5평 이상의 등록된 경로당이 라네요. 기준은…
그러면 거기 소위 노인들이 수용은 아닙니다마는 저기 넘나드는 노인의…
20명!
20명 이상
그런데 그 숫자는 경로대학에 들어간거 아닙니까
(傍聽席答辯 聽取不能)
전선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태망위원께서 청소년 수련원 건립이라 해놨는데 그 밑에 세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이라 해 가지고 1,000평에 15억이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위에 보면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 수련마을이라는 것은 한 개의 마을을 총칭한 이름입니까 어느 마을을 삽니까
마을이 아니고 그게 청소년 10개년 계획에 국가에서 청소년 기본법을 공포를 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그냥 권장을 하니까 청소년사업은 아무도 잘 안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방 양여금을 그 계상의 일부를 주는 걸로 하고 시․도 당에 몇 개씩 몇 년도까지 지으라는 계획을 내려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해 가지고 내려준게 있습니다.
평수가 큰 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보태야 되고 정확한 것은 나중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대충은 그렇고 청소년아파트라는 것은 그게 저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시내 중소기업들인 도태가 되고, 하도 직공들이 잘 수 있는 실비 임대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1,000평의 땅이 있어야만 그거를 지을 수 있는데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 100억을 돈을 모아 가지고 각 시.도에 탁아소 지어준다고 그럴 때 우리 부산에는 탁아소는 많이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이런게 필요하다.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20억을 자기들이 우리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계상이 돼 가지고 집행이 안 되니까 자꾸 액수가 많아지고 예산이 그래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다대에다가 도시개발 구획정리 사업에다가 지금 29일날 기공식을 합니다. 하면 저기에 123세대를 집을 짓습니다. 13평씩 해 가지고 한 세대 몇 명이 들어가느냐 하면 5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700명의 직공들이 수용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있는 직공들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여직원들부터 들어갑니다.
그것이 청소년아파트입니다.
그러면 땅은 1,000평은 구해 놨네요
땅은 1,000평 구해 가지고 시가 15억 돈을 넣어 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 8억이 나오고 그래서 그게 43억 규모의 예산이 되가지고 700명의 근로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실비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입니다. 방금 권태망위원님 질의 하신거 하고 전선택위원님 질의 하신거 묶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계략적인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과 수련실은 규모에 따라서 나눕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수련원은 시․도에서 1개소 당 한 개씩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부지를 확보하고 내년하고 후내년 93연, 94년 2개년간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국비 7억 5,000하고 시비 7억 5,000을 계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15억이 되고요. 그 규모는 2,500평입니다. 수련원은요. 다음에 수련실은 200평 규모입니다. 이것은 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련원과 수련실은 규모에 따라서 나눕니다.
그래서 수련실은 각 구당 한 개씩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산할구에다가 내년에 짓게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억인데 물론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래서 내년 1차 년도에 시비가 1억, 국비가 1억, 그래서 2억이 계상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임대아파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가정복지국에 수입이 줄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92년도에 당초에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27억 4,000만원으로 잘 압니다. 이것은 임대아파트 건립비 총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도 예산에다가 한목 다 계상을 했는데 사업 자체가 93년, 94년 2개년간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필요한 8억만 세입을 잡고 나머지 19억 4,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5억을 계상을 하고요. 다음에 94년도에 나머지 4억, 그렇게 해서 총 27억 4,000만원이 3년에 걸쳐서 집행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권태망위원님께서 장애인 등록단체가 몇 개이며 보조를 하는 단체가 또 몇 개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 부산시에는 지금 장애인 단체 중에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가 즉,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개 단체가 되고,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사실은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해서 모든 단체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 지원을 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는 거는 지금 현재 3개 단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아협회, 그 다음에 맹인, 그 다음에 재활협회,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을 대표적인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가면 지체 쪽에도 좀 지원을 할 그런 예산에 지금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성마비 단체도 지금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단체만 우선 지원을 하고 앞으로 국가가 재정이 허용하는 이런 전체적인 사단법인이나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에서도 다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재정 형편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단체만 좀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통합을 아까 말씀하신 단체가 18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보면 등록 안된 단체도 많고, 또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혜택을 못받는 그런 단체가 많습니다. 상당히 장애인이 발굴되지 않은 장애인도 많지만 장애인 단체를 통합을 해서 되도록이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아, 맹인, 뇌성마비 이러한 단체는 거의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지금 현재 부산시의 장애인 등록인 수가 1만 7,000명입니다.
이중에 지체장애자들이 1만 1,000명이 되는데 여기에 여러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잘 통합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자기네들 이익, 개인들의 지부장, 당초에 등록한 사람들의 이익 때문에 통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것을 통합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 쪽에 올해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줄려고, 통합을 하면 금년도 예산에서 좀더 반영을 해 놨고 앞으로도 좀더 보조금을 더 주겠다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이 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62페이지 보면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보조가 항목이 두 개가 있거든요. 뭡니까 이 두 개가 똑같은데, 보십시요. 사항별 562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운영비보조와 똑같은 항목에 금액이 다르게 두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인쇄가 착오됐는데 위에 있는게 재가공로센터운영비인데 인쇄가 착오 된거 같습니다.
인쇄가 어떻게 착오됐다고요
재가공로센터운영입니다. 위에 것은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 해 가지고 3,400만원이 재가공로센터운영인데 인쇄가 착오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차례,
김옥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녀복지시설 증․개축 3억 529만 8,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수는 전부다 3개이 시설에 대한 예산으로서 서구 소재하는 다비다 모자원 증축비로서 수용실 말세대 분 증축이 되겠습니다. 2,949만 2,000원이고요, 서구 소재하는 안나 모자원 보수비, 보일러교체비용입니다. 1,512만원, 그 다금 해운대 소재하는 소년원 신축비로서 2억 6,608만 6,000원 입니다.
소년원은 93년도 서울, 부산 2개소에만 건립 계획되는 시설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일시 보호시설입니다.
성폭력센터로 새로 특수시설로 서울하고 부산하고 하는 지정한게 성년 모자원에 되가지고 새로 지었습니다.
양정청소년회관장입니다. 아까 김문곤위원께서 말씀하긴 92년도 예산에 비해서 93년도 예산이 감소됐는데 그 사유는 92년도 예산은 총 예산이 9억 742만 9,000원이고 93년도 예산액은 6억 4,916만원입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이 92년도에 비해서 약 28.4%인 2억 5,7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저희 회관이 92년 12월 23일에 개관됨에 따라서 그 당시에 각종 시설이라든지 자산 취득비, 물품 구입비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됐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아까 권태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미교실교재비 240만원 반영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은 각종 강좌가 17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학분야에서 일본어, 영어가 있고 음악에서 기타, 아코디언, 국악에서 장구, 대금, 단소가 있고 그 다음 컴퓨터가 있고 서예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는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어서 무료로 배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예산 반영됐습니다마는 수강료가 들어온 것에 비해서는 오리려 지출이 적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교내식당 설치에 있어서 금년에 2개소라는 것은 기존 있던 것에서 2개가 불어납니까
예,
그럼 지금까지 있있던게 금년에 이거하고 합하면 몇 개가되겠습니까
지금 시 예산으로 지원이 현재 되고 있는 것이 2개소, 그 다음에 일반 복지관이나 이런데서 하는 것이 2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 예산으로 지원해서 하는 것이 2개소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600만원을 2개로 나누면 300만원인데 이거는 일부의 지원금에 지나지 않지 이것을 가지고 300만원으로 갖다가 운영한다는 것은 태부족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입니다.
의자라든지 냉장고 사는 이런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황령산 야영장에서 김문곤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입예산 과다 책정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는데 저희들 91년도 황령산 야영장의 세입은 4,562만 5,000원이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2년 10월말 현재 저희 세입이 7,347만 9,000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는 작년 91년도 대비해서 73%의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못하고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저희 야영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많은 시민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 제고대책을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부산의 100인 이상의 기업체와 금융기관, 학교, 관공서에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서신을 올리고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금년도에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은 아까 4,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입장료만 순수한 4,000만원을 책정하고 주차료와 야영장 사용료 1,000만원 해서 93년도 세입은 5,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린 사유는 내년도에 금년도 본청 예산안에 보면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이 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야영장 부지 내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상당한 이용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갑자기 인원이 금년에 불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치를 계산하기도 뭣하고 해서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로청소년관장 김종세입니다. 김문곤위원님의 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 감소 원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예산이 7억 6,300만원에서 금년도가 7억 4,100만원으로 약 2.8% 감소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은 저희들이 전체 예산 가운데 1억 2,000만원이 대수선비로 소요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은 6억 4,300만원인데 금년도는 7억 4,100만원 가운데서 보일러 수선비가 8,000만원이 들어가서 사실상 이것을 7억 4,170만원 가운데서 보일러 수선비 8,000만원 빼면 6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순예산 6억 4,300만원과 93년도 금년도 순예산 6억 6,100만원을 비하면 사실상 1,800만원이 증액된 3%가 사실상은 증액된 금액입니다. 작년에 대수선비가 금년도에 예산 책정돼서 대수선비로 쓴 이유는 82년도 1월달에 저희들 회관이 준공돼서 지반이 침하되고 건물이 균열되고 노후되서 비가 샜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수비하고 그 다음에 50평정도 증축분에 대한 총계가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장님께 한가지 문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녀선도사업비라는 그런 항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요식업에 종사하는 부녀자, 그리고 또 범어사 계곡 같은 그런데 부녀자들 중에서 풍기가 문란하다는 그린 말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여성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당국에서 선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선도하려면 무슨 선도비가 들 것 같아서 이런 것은 하나 넣어서 앞으로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가출여성 여비라 해 가지고 시골에서 무작정 올라와 가지고 여비가 없이 돌아가지도 않고 이런 아이들은 상담소에서 상담을 해 가지고 철도여비를 끊어서 돌려보내는 그런 여비가 몇 백만원…
그거는 가출…
그리고 선도사업비는 일반 상담소, 가정복지국에서 이게 계몽사업으로 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을 가정상담원, 부녀상담원 넓혀 가지고 많이 그런데 여기에 가서 보고 미리 예방이 되도록 방지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예산을 요구를 해가 지고 좀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이거는 본위원이 참고도 할겸 해서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예산 주무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국 기초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 예산담당 부서에서 심사과정에서 혹시 본 가정복지국의 예산 중 조정된 부분, 삭감 또는 증액된 부분을 얘기를 한번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내일까지 문서로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고, 또 예산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보면 결산예산서나 예산서에 보면 소위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예산, 또한 증감부분, 그 다음에 예산에서 집행된 부분에 대비한 프로테이지가 명시되면 우리 위원들이 참고하기에 좋겠고, 수십년을 공직생활을 하신 우리 국장께서도 단위가 높은 단위는 수치의 감이 안 잡혀서 백만인지 억만인지 모르는데 하물며 저희들도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반드시 예산서에는 프로테이지라는 개염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판단이라든지 예산과 집행, 또는 전년도예산과 금년도 예산 대비 등등은 프로로 가지고 우리가 감을 잡거나 내용을 분석하기에 용이 한걸로 압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보면 산하 사업소의 예산을 보고하실 때 보면 사업소별 예산의 계가 나오면 15명 인건비 얼마와 뭐뭐해서 예산이다 하면 우리는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이런 수치의 나열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합계라든지, 프로테이지 대비라든지 등을 명시해 주기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정진위원께서 질문한 그와 비슷한건데 가정가출여성 보호에 있어서 여기 보면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보호하는 일정한 장소가 있습니까
상담소를 말합니다.
상담소를 말하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가정은 누구나가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부가 집을 들쳐나간다고 하면 아이들 문제라든가 가정에서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신랑, 각시가 서로 남편과 아내가 뜻이 안 맞는다. 또 한가지 남편이 시원찮다. 또 한가지 빈곤에서 오는 소위 여성해방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지만 여기서 가출한 여성에 대한 통계와 또 설득을 시켜서 귀가한 어떤 그런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실적에 보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위 가출하는 여성이라는 것은 꼭 가난한 사람만이 있다고 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거는 소위 생활의 수준과 더욱이 농촌과 도시 이것이 정확한 그런 숫자적으로 연구가 나와 있다면 이것을 갖다가 서면으로 통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가장 사회적으로 돈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인간과 어떤 이성의 교육이기 때문에 각별한 여성단체에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홍보와 교육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옥수위원님께서 모자 부녀사업에 보조하는 시 설명이라는 것이 그런 계통의 성폭력을 당해 가지고 올데갈데없고 그런 사람을 일시 안정을 할 수 있는 데를 국가에서 시책으로 해 가지고 서울 한 군데, 부산 한 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한 군데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담소가 6개가 있다는 것은 전에는 두 개밖에 없었는데 네 개를 더 넓혀 가지고 터미널하고, 용두산 공원하고 그래가지고 모두 상담원들이 두 명씩 배치가 되어 가지고 그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섭위원님께서 예산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서면으로 하고, 한가지 위원님들 앞에 저희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필요성 검토보고 해 가지고 하나 카피돼가 있는게 있는데 이거 위원님들 힘이 되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까 예산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부산시내 장애자시설에 종사원이 212명인데 전부다 사흘들이 바뀌어서 이직이 심해 가지고 시설의 운영도 굉장히 애로가 많아서 이걸 해결해 달라 이래서 저희가 이것을 데이타를 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기계를 하나씩 사주면 거기에서 순이익이 1연에 6,000만원이 전체11개 시설에 돈이 나오면 그거를 보모 인건비에 조금 보태주면 해결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예산과에서 조정이 잘못돼 가지고 9,600만원밖에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억이 넘는 돈이 지금 돈이 모자라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어느 시설은 주고 어느 시설은 안 줄 수도 없고 줄려면 같이 줘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집행이 되든지 안 그러면 추경까지 가서 집행이 돼야 될 그런 동가리 사업이 되어있어 가지고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예산을 2억 8,000만원 올렸는데 지금 여기 9,600만원 정도 인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억 8,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9,600만원…
9,6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안 돼 있는데, 각목명세서도 안 돼 있고, 9,600만원 올라간거 말입니다. 9,600만원 올렸다는게 아까 93년도 예산보고 할 적에 기능보강이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가리 가지고는 시책이 안 되는데 …
그러니까 지금 2억 8,000만원을 올렸는데 9,600만원이면 어떤 예를 들어서 올린 사항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래 이래하기 때문에 2억 8,000만원이 필요한데 9,600만원을 자기들이 정했다면 뭐를 자르고 해야지 무조건 금액만 9,600만원 달랑 잘라 이래 해 놨다는 겁니까 9,600만원에 대한 어떤 자기들이 인정해 주는게 있을거 아닙니까
인정은 저거는 국고보조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는데 국고보조가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하도 문제가 생겨 갖고 장애자들 못하겠다 하고 전부다 딴걸로 바꿔야지 못하겠다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회의 때 재작년에 말이 나와 가지고 작년에 해도 안되고 자꾸 몇 년을 이래해서 이번에 됐다는게 9,600만원 없어 갖고 집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된다면 9,600만원, 지금 국장님 생각은 9,600만원 인정해준다면 이 사업을 집행 안 하겠다 이겁니까
집행은 추경에 다시 해 가지고 합해 가지고 해야지…
합해서 하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예산은 따로따로 있는데 되는대로 어느 재활원에 준다든지 이런 계획도 없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4개만 잘라준다든지 그래 밖에 안 되죠. 있는 것만 4개만 주고 나머지는 얹어 가지고 다음에 하고 이래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다 줘야 되는데 떨어져 갖고는 말이 안 되고 형편이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게 이것 밖에 인정이 안 되겠다 하면 몇 개 시설은 늦게 해라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중점적으로 그게 해결이 돼야지 조금 조금 그러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아까 장애인협회라든가 장애인연합회가 하나 구성된 줄 알고 있는데 아마 거기는 예산이 지원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맹인복지협회입니까
그리고 아까 농아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는, 재활협회하고 3군데 그런 장애자에게는 협회는 지원이 되고 지체장애협회에는 지원이 안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못해주는 이유가,
그게 지금 현재 맹인복지협회 회장이 전체 장애자연합회 회장이라 해 가지고 자기들이 회의도 몇 번까지 그런 모양인데 지금 지체장애자협회가 등록된게 10몇 개 안 된게 10몇 개 약 20개 가까이가 중구난방 식으로 이러는데 그래서 단위별로 자기들이 꼭 큰 사업에는 저희가 행사를 조금씩 보조를 하고, 그 외에는 항구적인 보조는 못 줍니다.
못주는데 전체 연합회회의도 하고 일반 공공요금이라도 맹인복지회가 좀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이 몇 사람 있고, 따로 모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실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복지서 아니고 전체 연합회 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요구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과에서 조정이 지금 현재 봐서는 그거는…
그러니까 장애인연합회는 아직까지 예산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장애인협회보다는 장애인연합회에 가입한 단체가 더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애인은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맹인, 농아 2개는 단체가 통합이 돼서 한 목소리가 나오고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우리가 육성하려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단체는 충분히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줬습니다.
줬고, 지체는 숫자가 전체 장애인중에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고 1만 1,000명이나 되는데 그래도 못 주는 이유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가 사단법인 등 등록이 되어 있는게 12개, 또 안 돼 있는게 우리가 파악된게 8개정도, 그 다음에 파악이 안 된 것도 가끔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약 20몇 개가되는데, 그래서 지체는 통합이라는 거는 잘못하면 한 회를 해체하고 전체적으로 하나로 하라 이거니까 서로 이익관계가 있어서 안하기 때문에 단체협의회를 만들어라, 단체협의회를 만들면…
그러니까 위에 지체만 가지고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미루니까 한 종류별로는 먼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체도 해줘야 하는데 연합회보다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 해줘야 되는데 아직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 800만원 93년도 예산에 넣어놨는데 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지체만 대표협의회를 구성하면 거기다 다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고, 뇌성마비도 내년도에는 예산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협회는 재활협회대로 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연합회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체가 여러 면이 되기는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연합회라는건 명실공히 4개 단체입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통합된 4개 단체가 들어가야 연합회 기능을 하는데 농아복지회는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은 지체장애인 자체가 통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예 그거는 일부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직 그게 안 되 가지고 못 주고 있었고, 그래도 일은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안 돼더라도 주게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 보죠
예.
알겠습니다.
부산여성대회가 뭐하는 대회입니까
부산여성대회는 92년도면 2년도, 3년도면 3년도에 부녀사업에 총 방침과 자기들이 어떤 일을 다짐을 하면서 하겠다 이래가지고 작년도 소위 말하는 우리 시정보고 안 있습니까 전체 시정보고 하는데 자연히 시정보고하면 단위가 남자들이 주가 되고 여성들은 조금 한줄 두줄 이래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또 특성이 있고 기능적으로 조직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전체 우리가 실천할 사항과 작년도에 한 실적의 평가와 올해 할 일을 다짐을 하면서 전체 시 조직의 대표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장소가 좁기 때문에 다 참석을 못하고 참석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내년의 계획과 앞으로 다짐과 작년의 평가와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평가하고, 또 잘하는 사람은 포상도 하고, 또 훌륭한 사람들 모셔다가 그날 교육도 두 시간 같이 하고 그런 거를 여성대회라 합니다. 단체별고 나와 가지고 사례 발표도 하고,
김옥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56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 시설안에 지하수개발 1개소가 1,5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하수 개발하는데 1,500만원이나 듭니까
가위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산에 저희 장애자시설이 한 곳에 있습니다.
혜성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기존 지하수를 사용했는데 거기에 공장을 밑에서 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하수가 고갈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깊이 파 들어가서 지하수를 개발해야되겠다. 그래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보통 아무리 새로 시작하는데도1,000만원이 넘지 않거든요. 지금 시중에서 나오는 업자들의 단가가, 보통 600~700만원이면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아 봐야 1,000만원 더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지하수가 지대가 공장을 밑에 많이 짓고 이러다 보니까 고갈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군데 많이 찾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업자를 선정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거는 고갈이 아니라 산에다가 파더라도 이렇게 큰돈이 안 든다고요.
시설이 아주 산골짜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거 같습니다.
이것으로 가정복지국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도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恩淑
○ 출석공무원
家 庭 福 祉 局 長
家 庭 福 祉 課 長
靑 少 年 課 長
婦 女 福 祉 係 長
楊 亭 靑 少 年 會 館 長
勤 勞 靑 少 年 福 祉 會 館 長
荒 領 山 野 營 場 管 理 事 業 所 長
李末善
朴炳坤
崔太珍
劉惠生
洪柄杓
金鍾世
李容哲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