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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2차 재무산업위원회

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지역경제국에 대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및 1993년도 예산안 외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승인의 건 TOP
가. 지역경제국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무산업위원회 소관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 및 93년도 예산안을 심사를 한 후에 심사위원회소관 91년도 결산승인 및 93년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
오늘 지역경제국소관 91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을 준비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1年度地域經濟局所管歲入․歲出決算案
(地域經濟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십시요.
전문위원입니다. 1991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검토 의견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은 가능하면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당초 예산보다 추경 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는 표와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 기금 운영특별회계 세입 중 사업 외 수입 20.5%의 미수납 사유와 세출예산의 과다 불용액 발생은 불합리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니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예상되는 불용액의 경우는 조기에 삭감하여 긴요한 사업 예산편성 등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석호위원!
지역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서 검토의견도 여기에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절약하는 것은 일반 경상비 말하자면 고정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남겨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절약하는 정신에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비에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양이 되어야하지 않겠느냐, 한번 계획한 것은 그 기간 내에 어떻게 하더라도 그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든지 또는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 처리해서 예산을 쓰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것은 마땅히 지적을 받고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일반회계 상에서도 여기에 지금 6페이지를 바라보시면 있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7,607만 1,000원 이것은 일반적인 경상비 관리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것은 절약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중소기업 진흥에 있어서 주요 사업비를 그대로 남긴다든지 또는 지역경제 관리에 이 돈이 남은 것은 우리가 경제개발 또는 경제발전에 소요되는 각종 지원자금이라든지 또는 소요되어야 할 마땅한 자금들이 여기에 많이 지금 남아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지역경제 활동에 뭔가 기여를 못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지역경제국장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에서도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앞으로 지금 부산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가 말할 수 없이 쇠퇴 일로로 가고 있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는 마당에 책정된 예산도 집행되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활동 사항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나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석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경제 관리에 있어서 불용처리 된 경상경비라든지 관서당 운영비 같은 것은 절약할 수록 좋되 사업비를 집행 안하고 불용 처리한 것은 당초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간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전 분야에 걸쳐서 10% 절약목표가 시달되고 예산 배정도 10% 절약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사업비가 불용 처리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큰 부분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신발 홍보 전시관 건립에 따른 예산이 작년도에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1억 계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소 문제 여러 가지 물색을 하다가 적지가 없고 그러던 차에 무역종합전시관을 짓는데 거기에 코너를 마련해서 전시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 사항이고 그 이외에는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기능 경기대회 당초 계획보다 적은 위원이 참여한 문제로 사업비 일부 남는 부분 그런것 등 이외에는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연초에 계획 수립할 때 아주 장래를 예상하고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에 불용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따라서 재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 보전액 이 9,600만원이 불용 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5페이지에 발견을 했는데 아, 여기에 11페이지 9,870만 8,000원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에 시가 융자를 해 주는 것이니까 이자 보전해 주는 은행의 부족금에 대한 이자보전인 것 같은데 어째서 이것이 9,807만원 1억이나 이렇게 남겨 가면서 이자 보전이 안 되었는가 융자를 안 해준 것인지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상 표를 보면 그와 같은 지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문이 나는데 이게 2차 보전해 주는 기간이 부산은행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으면 일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일년6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해 년도에 해당되는 부분 만약에 금년도 6월달에 빌려 간다고 하면 6월달에 6개월 분만 당해 년도에 집행이 되고 그 이듬해 일년 분은 다음 년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9,800만원, 1억에 가까운 돈이 이렇게 집행이 안된 것은 그 다음에 금방 년도에 나갈 돈이 되겠습니다. 결코 이것이 그냥 남아서 사용하지 않는 돈은 아닙니다. 금방 그 이듬해에 1월부터 계속해서 이자로 지급되어 나갈 돈입니다. 그래서 부산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 이자가 11%인데 11% 가운데 7.7%는 본인이 부담하고 3.3%가 시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데 그 부분이 석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타 시도와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지금 이 판매 촉진이라든지 수출 촉진이라든지 또는 시설 보완이 라든지 하는 등등에 있어서 엄청난 투자 없이는 재생산을 제조업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에 있어서만이 유독이 우리가 이런 예산이 아주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92년도에 지방 정부에 협력한 사업들을 보면 광주 전남 같은 데는 한 2억을 이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판매 촉진이라든지 또는 시장개척이라든지 또는 박람회 참가라든지 하는 등등에 예산이 되어 있고 경남 무역관만 하더라도 1억 2,000만원 또 대구 경북무역관이 1억 이상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부산만이 3,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균형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 내에 생산되는 공산품 판매를 위한 판매 촉진 또는 시장개척을 위한 활용비라든지 적어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를 써주셔서 종합무역전시관 건립에 30억 시의 어려운 재정 가운데 거기에 우선 중점 투자가 되고 판매 촉진이나 시장 개척 등에 필요한 예산도 저희들 예산편성 부서하고 노력을 했더랬습니다만 역부족인지 또 재정 형편상 그것이 반영이 요구과정에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기회에는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판매 촉진이나 시장개척을 위한 필요경비 훨씬 더 많은 결코 다른 시도에 떨어지지 않는 만큼 계상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꼭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요. 아울러서 이 말씀에 답변을 안 하셨는데 사업비로써 계상된 것은 명목이라든지 항목으로써 가능한 한 보완성이 있는 것은 이렇게 전용해서 쓸 수 없는 것인지 가령․이자 보전액이 이 만한 금액이 남아서 금년에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면 이제 말씀드린 등등에 소요하는 그런 지금 세출로써 불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회계 중소기업 지원 부분에 불용 처리된 것은 익년도에 금방 지출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또 설사 불용액이 상당한 예산이 불용 처리가 된 경주에 다른 부분에 전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그것은 필요할 때 역시 추가경정예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시의 승인을 받아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할 때에 대충 예상되는 이월 금액, 불용 금액에 대해서는 예정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때 전액을 갖다가 이제 말씀드린 부족한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울 수 없을까요
그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렇게 많은 불용액이 결코 사업비에서는 없었습니다. 쓸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 다른 필요한 사업으로 경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광공업 분야도 있고 여기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시설비로도 여기에 있는 금액을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그것이 자그마한 계획에서 저가 입찰로 인한 또 잔액이라든지 일반 관서당 경비라든지 수용비 성질의 것을 절약해 모은 금액이 조금 많기는 합니다만 개별적으로 따지기에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남은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비 같은데는 엄청난 금액이 지금 8,000만원 정도 이것은 수산 진흥에 대한 돈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등등도 기히 우리가 예산 받기도 힘들어 땄는데 이것을 쓰지도 못하고 사업도 안하고 불용처리 해서 이월한다. 그 년도를 다 넘어간다 하는 것은 조금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재고되어야 되겠다
좋은 말씀입니다. 대개 수산부분에서는 그것이 사업비가 국고보조입니다. 국고보조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목적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했는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불가불 집행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할 이야기가 너무 길어집니다. 저는 이만큼 발언을 끝내겠습니다만 조금 미진합니다. 제가 그저 파악하기는 미흡하지 않느냐 그 말씀 가지고는… 이상입니다.
저 하나…
예, 강차만위원부터 먼저 하세요.
본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실 불용액은 큰 부분은 설명서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액을 제외하고 52억 8,000만원 제외하고 4억 9,300만원이 불용액이 나오는데 그 비율을 보면 1.6% 입니다. 1.6%인데 그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성 있게 했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러나 농어촌 관리 중에서 경상 사업비 중에 불용액이 8,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보시면 그러니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농어촌 개발 경상 사업비 보면 보상금이 8,300만원 8,332만 5,000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우리 위원들이 확실히 할 수가 없습니다. 8,3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불용액이거나 최소한도 한 2,000만원 3,000만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명세로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빨리 안 가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산 진흥 과목 중에서 주요 사업비 중 불용액이 시설비 4,400만원 민자 보조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좀 자세한 설명을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이 어떤 사유로써 불용액으로 낭비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차만위원님께서 먼저 3페이지에 농어촌 관리에 경상사업비 가운데 주요 불용액 내역 가운데 국내 여비가 9만 8,700원 재산 취득비 83만 7,000원 보상금이 8,330만 5,000원 상당히 많이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그 내역이 무엇으냐 하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이 좀 미흡했습니다만 이것은 91년 10월부터 농어민학자금 신어민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국고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것을, 부산시를 통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1년 10월부터는 교육위원회로 이것이 이관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4/4분기 해당되는 돈 8,332만 5,000원을 다시 국고로 내 보내어 가지고 그것이 교육위원회로 내려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 부분이 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신 것은 수산증식부분에 대한 것은 수산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관리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4,416만 3,000원에 대해서는 송 물량장공사 시설 공사와 인공어초 시설공사 철새와 방파제시설공사에 대한 낙찰 금액을 저희들이 계획보다도 낙찰 잔액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예산 절감하는 것이 4,400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금 보조에 있어 가지고는 여기 2,588만 5,000만원은 노후선 대체 사업과 자갈치 활성화 위원장에 대한 잔액이 2,500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수산관리관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알아들었는데요. 그럼 예산절감으로 해서 이런 것이 결과가 나타났다 이래 하면 예산 책정상 조금 합리적으로 책정이 안되고 조금 과다 책정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절감하는 것은 물론 국가 경비를 절약해야지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과다 책정이 되었다는 사례가 내용적으로 봐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불분명했다고 이렇게도 본위원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세워야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하시고 그리고 경제국장께서는 불용액에 대해서 조금 큰 것은 앞으로 설명을 보기로 해서 그렇게 앞으로 첨부를 제안설명 때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홍윤위원 질의하세요.
저 김홍윤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14억 2,500만원 과학산업 연구단지 설계 용역비 이것이 전체 국비입니다. 전액이 국비입니까
국비입니다. 전액이 국비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자 보전액이 지난번 추경 때부터 중소기업 이자보전액이 오히려 예산이 적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자를 조금 많이 예산상에 올려야 되겠다 예산승인이 안되어서 많이 못 올렸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자 보전액이 약 1억원이 이월되어 나오는데 이것을 명시 이월로 해 가지고 넘어오면 안됩니까 결산 때 자체가…
그러니까 91년도에서 이것이 이월이 되어 가지고 금년 92년도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다하고 결코 이것은…
불용액이라고 지금 넘어 왔으니까, 이자 보전이 불용액이라고 하지 말고…
91년도에 봐서는 그렇게되었습니다.
그러면 명시 이월로 해서 그냥 넘어오면 안됩니까
그러니까 특별회계 관계는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그 다음 해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년도에 2차 보전 재원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92년도에 그것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미 그것이 다 집행이 된 것입니다.
92년도에는 집행이 다 되었네요 다 되었어요.
91년도로 봐서는 이게 잔액이었는데 92년도에는…
92년도에는 결산에는 집행이 다 되었다.
92년도는 결코 다 된 거다 말이죠. 그 다음에 말이죠. 8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도매시장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이래 가지고 33억 1,500만원이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예산에 올려놓고 하나도 안 쓴 결과인데 이것은 92년도에 다 쓴 것입니까
이것도 다 쓰는 것입니다.
92년도 결산은 다 써 버렸다 이런 것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에 볼 적에는 93년도에 예산을 앞서 가지고 92년 말에 보는데 불용액이라든지 계속 이월해 가지고 넘어오니까 이것은 계속 농산물도매 시장 계속비라 해 가지고 집행이 되는 것이 사실상 말이죠.
돈을 빌려오는데 연말경에 돈을 빌려오면 그것이 이듬해에 연초에 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엄궁 농산물 도매시장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570억입니다.
570억 중에서 농한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잘 모르는가 본데요. 그러면 말이죠.
국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금년 연말에 완공은 됩니까
연말까지 건축물 관계는 거기에 부대 시설이라든지 도로 관계는 내년도 1/4분기까지…
예, 그러면 개장은 언제 되겠습니까
개장은 내년도 상반기보고 있습니다.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준비를 다해 가지고 개장해야 되기 때문에…
5~6월에 하겠다 거치요
상반기 내에는 개장할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영위 대책이라든지 기구 같은 것은 지금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구 문제는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 사업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무부에 직제하고 증원승인을 받아서 시의회에 지금 조례 제정승인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역시 이번 회기 중에 본위원회에서 다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역시 부산 시장을 대리해서 거기 나가서 농산물 도매시장전체를 지도감독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산하로 할 것입니까
역시 지역경제국에서 감독하게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산하로… 예, 이런 것이 알고 싶은 것은 역시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기구가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산하에 있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는 조례 제정 때라든지 우리 위원회와 사전 합의도 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기구 편성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상도위원!
배상도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 기업화 촉진 자금 운용 특별회계 중에서 사업 외 수입이 20.5%가 미수납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과년도 수입이 5,541만 3,000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여기 과년도 수입 중에서 미수납 된 내역이 어떻습니까 10페이지에 사업 외 수입이 20.5%가 미수납 되었는데 그 중에서 과년도 수입 분이 미수납 된 것이 5,541만 3,000원이 미수납 되었거든요. 10페이지 제일 말미에 말입니다.
20.5% 중에서 과년도 수입이 이 정도로 미수납 되었는데 미수납된 사유가 어떻습니까
배상도위원님 죄송합니다. 미수납액 5,540만 3,000원이 내역은 저희들 시역 내 농가에 화분 채소농가 또 화분 재배 채소농가의 시설자금 이런 것 등으로 융자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은 연간 8%로 해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이 81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상환 기간이 도내하지 않아서 미상환 된 부분 토탈 금액입니다.
그럼 미수납액이 아니잖아요
상환날짜가 멀었는데 상환날짜가 지난 것을 못받은 것이 미수납 아닙니까 그런데 상환날짜가 아직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미수납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상환기간이 도내하지 않는 것은 미수납액으로 할 수 없는데 이것을 다음 해로 이월액으로 잡아 가지고 상환금액으로 계상을 하게 되지요.
아니 위원장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세입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업 외 수입이 당초 예산은 2억 7,988만 2,000원인데 징수 결정은 3억 6,096만 2,000원이거든. 그러니까 많다 말입니다. 많다면 징수결정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미수납 남은 것은 결정해서 미수납 남은 것은 그런 생각이 아니겠지 완전히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미수납 된거지, 기한이 안되는 것을 지금 징수결정을 했겠습니까
세입 합계 전체가…
예산은 분명히 징수 결정한 것보다 예산을 적게 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징수 결정한 것보다 분명히 적은데 실질 징수한 것도 3억 3,000이나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59만 3,000원이 들어 왔거든요. 지금 미수납 5,746만 8,000원은 이것은 분명히 징수결정 했는데 이는 미수가 되는 것이 받을 것을 못 받아서 미수된 이유지 수납결정기간이 도래 안 해가지고 뭐 어떻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업 외 수입 5,700만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납기가 경과가 되어서 미 수납이고 납기가 종료가 되므로 해서 미수납.
납기가 종료가 되어서 미 수납이지 납기가 종료가 안되면 미 수납이 될 수가 없지.
그것은 미수 책정을 할 수가 없지납기가 종료가 안되면 책정이 안되지 그것은 답이 안 맞지요.
그런데 지금 배상도위원이 묻기를 이것은 미 수납된 것은 왜 못 받아 들였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 결정한 것이 잘못했니 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이것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배상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0페이지에 과년도 수입 가운데 미 수납액 5,540만 3,000원에 대한 것은 이것은 명세를 화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상도위원 더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됐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고이월 1억 300 이것이 항만관리청 소관이지요 왜 사고이월입니까
이것은 당초 91년도 예산 9,500만원을 본 예산을 계상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설계나 예산발표 과정에서 추가 2,500만원 정도 추가로 요구되어서 91년 10월 25일 자 2회 추경 때 2,500만원을 추가로 해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계약이 상당히 늦게 되어서 12월 7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선박에 공기를 맞추다 보니까 3월 7일날 납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명시 이월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 연도 내 계약이 되면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명시이월은 연도 내 계약을 못하고 그 연도 내 집행 계약 못한 것이 명시이월이고 계약되어 가지고 연도 내 완료 안된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불용액이 생기는 것도 사업비 분야의 아까 서석호위원이 지적한 것 같이 사업비 분야에서 불용액 생기는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분명히 익년도에 이월된 것과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간에 예산이 결정되어 가지고 집행 안되고 그 년도에 이렇게 액수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위원들 일 안했다는 것과 똑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때 지때 예산을 즉시즉시 집행해서 모든 일을 해야지 뭣 때문에 이렇게 자꾸 넘기고 있어요 이것은 일 안 했다는 얘기나 똑 같은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지역경제국에서 관심 있게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의 토론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 TOP
가. 지역경제국소관 TOP
(11時 04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당 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국의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년도 예산안개요 또 93년도 세입 예산안, 93년도 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地域經濟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3년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시 일반회계 세입 8,513억 중지역경제국 소관 세입이 59억원으로 0.7%를 차지하고 있으며 92년 166억원에 대비 64,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산업 경제비 보조금이 58억원에서 30억원으로 47.7%가 감소된 것으로 농어민 자녀 학자금이 교육청 소관으로 이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입의 대부분이 세 외 수입의 성격인 사용료, 수수료, 보조비 등이며 구성비로는 사용료수입이 15억500만원으로 25.4%, 수수료 수입이 1억 1,900만원으로 2.0% 융자금 수입이 12억으로 20.2%, 산업경제비 보조금이 30억 900만원으로 50.7%를 차지하고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운용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92년도 5억 5,200만원에 비해 291%가 증가된 21억 5,700만원으로 자금의 어려움이 극심한 중소기업의 지원하기 위한 2차 보조금을 일반회계에서 약 12억 전입된데 기인한 것입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의 경우 남항 물량장 사용료가 조례 개정으로 조정 예정으로 있으므로 조례 개정시 약 7, 000만원 정도의 세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84년 2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조례 미 개정으로 인하여 현실화되지 않는 가축 위생 시험소의 도축 검사 수수료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3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205억 3,200만원으로 92년도 291억 4,900만원에 비해 29.6%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4년 세출예산은 총 예산 대비 1.1%로 92년도 1.7% 보다 0.6%가 감소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 등 비중 있는 예산확보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는 92년 5억 5,200만원 보다 16억 500만원이 증가된 21억 5,7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중소기업체 은행 융자금 2차 융자금 9억 3,7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 10억 3,100만원입니다. 93년도 주요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거의 동일합니다만 주요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관리에 비닐하우스 속에 자동화된 시설설치와 꽃의 선별저장 및 저온 운반차량 등을 종합시설 하여 농어촌 소득 증대사업 지원을 위한 화훼종합시범 단지 조성 및 8억 4,000만원 여기에 국비가 5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자동화된 시설만 설치하는 화훼 시설단지 4개소 조성비 2억 1800만원, 국비늘 1억 6,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진흥 관리에 상설수산물 전시장 전시관 표본 및 진열대 구입비 2억 1,000만원 전시회 사용 후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지역경제 관리에 종합무역전시관개관 기염 및 시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부산산업 전람회 개최경비 9,500만원은 내실 있는 행사추진을 위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계 저탄자금 융자금 12억원 연탄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원하는 것이나 연탄 사용량이 해마다 감소된 추세에 비추어 장기적 측면에서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광공업 관리로서 신발연구소 시유지 추가 구입비 2억 2,000만원 연구소 부지 조성시 편입된 시유지가 측량 결과 출연부지보다 많아 차이나는 부지에 대한 진구청의 사용 변상금 징수가 불가피하여 추가매입 하여 소유권을 이전코자 하는 사항이나 시유지를 매매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검토 내용과 같이 93년 지역경제 관련 부분에 투자되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1% 정도로 부산 지역경제가 지극히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2차 보전금과 중소 차출업체 해외 시장 개척단 보조비 등은 확대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책정된 보조금이 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깨끗하고 질서 있는 남항정비를 위한 지원과 우르과이라운드에 대비한 고소득 특용작물에 대한 대체 농업 육성 그리고 시민에게 공급되는 육류의 위생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과 배려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구대언위원입니다.
예, 구대언위원! 경제국장님, 부산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는데 92년에 비해서 93년도 세출 예산이 29.6% 감소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앞에 설명드릴 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주된 원인이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이 계획상 금년까지 완공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책정할 사유는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이 그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시역 내에 있는 농어가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하던 것이 우리 시 예산에 편성 안되고 바로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갔다는 것 그 다음에는 작년도에 재무산업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무역종합전시관 30억 이상 계상해 주었습니다. 그와 같은 대단위 사업이 93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작년 대비 적어도 28% 정도 감소된 원인을 가져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출자금은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한국가스공사에 각 시도가 공히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정연료인 LNG 천연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부에서 91년도부터 계속 출자를 하고 있는데 전체의 28억을 부산시가 출자하도록 그렇게 해서 년도별로 91년도에 3억 3,100만원, 금년도에 4억 7,300만원, 내년에 6억 300만원, 또 94년도에 5억3,100만원,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 28억 출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속 28억을 출자할 때까지 계속 들어가야 되겠네, 출자금이 그리고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녹산국가공단 분양 공고비라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22페이지이지요. 명년에 분양을 하십니까
녹산 공단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어업권 보상문제가 금년까지 종결되면 본 공사가 내년에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상공부에서 기본 관리계획 고시가 되고 난 다음에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말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분양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몇 년도 완공되는 것입니까
95년도까지 준공
95년도까지 되는 것으로 보고 내년에 분양에 들어가신다 이 말이죠
분양 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 분양 공고가 불가피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녹산공단이 그렇게 수월하게 진행이 안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정확하게 우리 계획대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본회의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계획은 95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간 어업권 보상문제라든지 관계 부처 협의과정에서 계획보다는 지금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까지는 완공이 어렵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세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정계통에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에 지금 경제 동향을 보면 전국의 92년도 수출 목표에 대비하면 부산이 아주 저조합니다. 여기에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77.8%가 지금 전국 통계로 나와 있는데 우리 부산은 70%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율을 보면 전국이 9.6%인데 부산이 11.2%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10월 현재로 통계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부산경제는 전국 대비하더라도 후퇴를 했고, 또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큰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나 자금의 운영이라든지 또 시설 투자라든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무슨 소리해도 이것은 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는 절대적인 자금 지원인데 금년을 보더라도 부도율에 전국 대비를 하면 부산이 절대적으로 많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금융 운용을 지금 본다 하더라도 부산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누누이 중앙 요로에도 건의를 했고 또 우리 지금 시 당국과도 중소기업 애로 타개위원회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지만 과연 우리 부산시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뚜렷한 우리 지금 예산편성 상에 활력있는 편성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전연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작년에 34개 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61개로 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회관 지어라 그 짓는 재료는 어디서 나오느냐, 좀 부산시가 앞장서서 중소기업이 협동회관이라도 지을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수가 없느냐,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좋습니다. 결코 전연 여기에 반영이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은 것입니다. 지금 12억원은 전출금으로 여기에 해 놓았는데 그것은 융자하기 위해서 그거요. 한 기업체 1,000만원 2,000만원 물론 그것도 안 주면 못하겠지만 좀 과감하게 시 시책으로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어려운 중소기업의 과감한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이것 좀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가, 좀 사전에 필요했다고 할 것 같으면 지역경제국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여기에 적어도 관련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들하고 이런 예산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좀 여기에 국고보조 받을 것은 받고 지역경제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하겠는데 모자라는 힘 좀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 했으면 예산 편성 때부터 상당한 참고가 되고 또 활성화를 기하는 어떤 방법도 나왔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편성할 때 탁상으로 앉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 이게 실제 운영상에는 택도 없는 이런 예산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경제의 지원 없이는 말로만 하는 탁상공론에 불가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상정계통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선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석기에 종합무역전시관이 작년에 27억원의 예산을 들이고 금년에 1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30억을 가지고 겨우 이것이 인제 풀치레를 하는 것도 지금 그저 명목상 이렇게 하는 것도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비품 구입비에 3억 2,800만원 계상해 놓은 것 좋습니다. 그런데 좀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들 모릅니다. 돈도 적은 돈도 아닙니다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필요한 이 비품이 되어야 되지 책상만 해 놓은 비품 이것은 해봤던들 종합무역전시관에 소용이 있는 것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외국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 그네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검토가 된 것인지 그냥 앉아서 책상 몇 개 사고 기구 몇 개 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 늘고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알아서 모자라면 더 보태고 많으면 깎아서라도 딴 방법으로라도 이것이 합리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 지금 세계박람회를 거국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 분담금 사업 1,900만원 이것은 분담금입니다.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 세계 박람회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상정계통에 구체적인 계획이 여기에 전연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봐 가면서 일단 낭독식의 보고가 되었고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만 좀 여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 우리 부산시․도 관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하는 것은 분담금 이런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관을 설치하는 것뿐이지 거기 사람도 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갈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조합을 통해서나 이런 것이 좀 반영이 안되었다 이런 내용인데 돈은 없고 지나가 버리면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부산에서 하면 다행인데 대전까지 갈려면 적어도 한 개 기업체에 위원이 가면 더 좋고 못 가더라도 한 반 이상 참가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세계를 알려하면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부산시가 최하위로 계상되어 있는 지금 수출 시장에 대한 판매활동이 지지부진하고 그러니까 수출이 감소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시간을 가지고 깊이 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물론 필요한 경비를 여기에다가 계상해 놓았겠지만 앞으로 지금현재 93년도 1년 동안은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시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은 검토와 배려가 있어야된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은 우선 3~4가지를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곁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석호위원이 하는 얘기가 맞아요. 지금 현재 지역경제국 예산 접해 볼 때 그야 말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물론 작년에 29%이상 줄어진 이유가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비 제하고 또 그 다음 무역전시관 건립비 등등 그것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줄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부산시가 부산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 똑바로 부산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국밖에 더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예산이 자꾸 이렇게 줄어 가지고 참 한심해요, 의회에서 깎으려고 그래야 될 건데 우리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래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윤출 증대하려면 수출이 감소가 되어서 윤출을 증대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일먼저 필요한 것은 이 지역에 만들은 제품의 품질향상입니다. 품질향상은 현재 장사를 시킬 수 있는 지원대책의 지도대책이 분명히 사업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기술 개발에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원 아닙니까 중소기업 지원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 사업계획은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물론 팔아야 하니까 시장 개척을 해야 됩니다. 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무역전시관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든다고 지금 예산을 유치를 했는데 이것을 국내에 또는 바이어만 유치를 한 것 이 문제가 아니고 밖에 해외에 나가서 전시도 하고 해외에서 우리 부산시 만든 상품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산시가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한 계획있는 예산이 한 푼도 계상 안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부산시가 부산 지역경제를 도시 뭣을 생각하는지 알수가 없다 이거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 한번 대충…
저 위원장!
아니 김홍윤위원,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그럼 김홍윤위원 질의하고 나중에 답변은 점심 먹고 듣겠습니다.
우선 다 좋은 말씀을 하셨고 많은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건의라든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점심 시간도 되었고 하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럽시다. 답변은 오후에 하십시오. 점심 시간도 되었고 하니까 정회를 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 9시까지 하더라도 2시에 합시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7分 會議中止)
(14時 06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경제국에 대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오전 중에 질의한데 대한 답변을 지성경제국장께서 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서석호위원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국소관 예산 요구사항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역경제국에서 예산투쟁을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시에 재정형편이 전체 가용재원가운데 72%가 교통소통 대책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용재원 중에 28%를 가지고 각 분야에 고루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요구했습니다마는 만족스러운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가 안되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서석호위원님께서 중소기업회관을 건립하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중소기업회관건립에 대해서 부지 내지는 건립비에 소요되는 건축비등 구체적으로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 하는 것도 의사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협의회와 중소기업중앙협동조합 부산시지회와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문제, 이것은 이 자리에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보다도 금년 92년도 또 내년 93년에는 상당히 월등하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뒤에서 뒷받침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1년도에 저희들이 210개 업체에 2,500만원 내지 5,000만원, 부산은행 자비로 지원해 준건데, 91년도에 64억 지원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배가 훨씬 넘는 148억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 관계를 부산은행과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300억까지, 부산은행에서 상당히 어렵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절충을 해서 300억까지는 지원을 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와서 여기에 소요되는 11%이자가운데 3.3%를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12억 가까이를 일반회계에 지원해 주도록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중소기업육성지원을 함에 있어서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했다하는 것을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합무역전시관을 내년도에 건립준공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품비 3억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 내용이, 요구액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요구를 했는지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이 비품대 요구할 때 사전에 무역협회 또 코트라하고 전문 부서하고 여러 차례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00평 건립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도 이 정도에 비품대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설치를 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도 마지막 추경이라든지 필요한 부분 또 추가로 요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대전에서 개최되는 엑스포 부산전시관에, 저희들이 35평 정도에 부산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시하는 물품은 전시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시도별로 아주 특산품만을 전시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많은 예산을 우리가 출자를 합니다마는 시․도가, 제주도나 충북이나 부산이 똑같이 출자를 하게 되는데 주로 그것은 영상관을 만드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이 정부에서 또 국가에서 거국적으로 세계박람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부산단위에서 여기에 상응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상응하는 우리 지방정부, 시 단위에서 준비사항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종합무역전시관 준공을 해서 적어도 이벤트 행사로 내년에 산업전람회, 적어도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시 단위에 행사를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윤출시장 개척활동에 중점투자 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예산요구액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아주 그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달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확대를 해서 필요한 예산요구를 했더랬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재원관계 때문에, 1억 4,400만원 요구했는데 요구하는 부서에서, 의회에 요구하는 부서에서 삭감이 되고 겨우 2,000만원밖에 시장결심 받아 가지고 의회에 요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약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 요구한 가운데 그래도 덜 필요한 부분, 또 중앙국고보조가 해주겠다고 되었는데 사항변동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요구한 것을, 이것은 삭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개척단 운영비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술개발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기술개발 문제는 우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 시 단위에서는 신발산업에 기술향상을 위해서 신발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 그 정도가 가시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수출산업 및 수출대체, 소재, 또 부품산업 시설자금을 소요자금에 80%내지 100%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 등, 그 다음에는 외무출자금, 이것도 시설재 수입할 때 또 계획조선용 기자재 수입할 때도 투자액에 80%에서 100%까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행에 시책별 특별지원자금 가운데 시설자금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고도화자금 2,500억, 중앙에 책정이 돼 있고, 또 두 번째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도 1,250억, 그 다음에 기타시설자금 1,750억, 이런 것들이 중앙단위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위원장님 또 서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는 못합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전체 재무국 산하 공직자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지금 경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우리가 배워야 될 일본경제의 경우를 보면은 지금 일본의 경우는 계획경제가 아니고 유도경제를 하고 있다고 하지마는 기업을 전체 방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전체의 상황이, 우리 나라는 지금 현재 수출, 생산, 기술, 자금, 투자분야에 대해서 중소기업진흥회도 있고, 혹은 각 중앙관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의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져 가고 있다 그럴 때는 조장행정기관인 부산은 지역경제국에서 수출문제, 생산문제, 기술문제, 자금, 심지어 투자까지도 유도를 해 줘야 되겠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 가지고 부산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지원을 그야말로 한 차원 높은 그런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우선 당부를 드리고, 금년도 국장 답변에 의하면 가용재원도 없고 돈도 없다 하지마는 당초에 부산시 지역경제과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을 어떻게 육성할거냐 하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었다 면은 아무리 재원이 없다 하더라도, 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는 93년도에는 뭔가 하나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형성했을 것 아니냐 그렇게 본위원장은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조정하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위원여러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
제가 조금… 기왕에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저 말끝마다 예산 타령입니다. 부산시내 돈이 없다. 이러니까 그걸로써 전부다 타성에 젖어 가지고 지역경제국에서는 아예 생각을 안하는 거예요. 지역활성,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수출, 또한 앞으로 신장에 대한 발전적인 전망이라든지 또한 계획이라든지 또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할 일들을 아예 하지 않고 예산 세울 때부터 타령으로 시작이 되니까 발상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예산이 중요하고 또 없는 것도 없을런지 모르지마는 내가 단적 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신발연구소라고 하는데 신발연구소 구실이 어떻게 돼 있느냐 중앙예산을 80%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있다고 하지마는 실제 저희들이 신발연구소를 가보면은, 여러 가지 느끼는 것, 다 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부산에 주종인 신발부터가 이런데 딴 거는 아예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죠.
그러니까 신발연구소에 부지매입에 필요한 계획이 서있으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건 나오지도 안하고 신발 거기에 2억 몇 천 만원을 올려왔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신발연구소 부지경계측량을 한 결과, 시유지를 일부 침범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침범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 해당구청, 부산진구청에서 그 점용에 따른 부과금을 고지, 통지하게 됨으로써 신발연구소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부득불 시에서 이 침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신발연구소를 져야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지매입비를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후가 안 맞다. 이 말이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선후 이거, 지역경제국 여러 공직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내 이걸 살려고 할 것 같으면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세워 가지고 승인이 된 다음에야 이걸 매입비를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는 아예 승인도 안 받고 이것부터 올려놓으면은 사집니까 안 사집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우고 예산반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작년도의 경우에 저희들이 2억 1,000만원을 올렸는데 안 줬습니다. 안됐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아무리 승인받아 갖고 세워봤자 이 신발연구소에 보조금액이 예산에서 책정되지 않으면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정이 되면은 이재과에서 별도로 예산승인계획을 세워 가지고 별도 시의회 승인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그거 지금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아는데는…
과장님, 어느 게 선행이, 먼저 돼야합니까 서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느 게 선행이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 해야 되느냐 이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어제 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윤과장! 그거는 답변 그렇게 하면은 안됩니다. 93년도에 부산시가 땅을 사든지 팔든지 할 그런 계획, 소위 공유재산 처분의결 안을 어제 전부다,'93년도 집행할 것을 올라왔어요. 어제전부다 우리가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게 들어가 있지를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그러면 먼저 시내에서도 재무국에 다 얘기를 해서 이건 올해는 우리가 꼭 사야 되니까 공유재산 처분결의안을 의회에 승인을 얻어 달라고 이렇게 올라와야 만이, 승인하고 난 뒤에 이 예산에 대한 책정을 하게 되는거요. 근데 그런 절차가 뒤바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긍정적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앉으세요. 예.
그러니까 급한 것은…
이 문제는, 지역경제국장님! 이 문제는 말이죠. 부산시가 양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산 없이, 돈 안받고, 신발연구소에 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거 예산을 책정해가 예산을 주고받고, 돈을, 부산시 재정을 주고받고 안 해도 부산 시유지를 지원하려고 하면 신발연구소에 그냥 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한가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됐어요. 알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질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에 답변도 나왔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제가 이 답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 심의 전에 좀 이것은 사무적으로 조정한 다음에 예산에 대한 확정을 하기로 다시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그저 대원칙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지역경제를 이대로 둘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좀더 재검토가 우리 시 당국으로부터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본예산에 대해서는 조정 심의하기로 다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자,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 강차만위원님!
수산관리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지방화시대에 우리가, 맞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종전에도 우리 위원들이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도 공동어시장 관리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지마는 내가 정통자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에는 국고보조가 지금 전액이 국고보조다. 또 말이지. 자체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필요없다. 그렇게 지금 운운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관리체제는 기능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기능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단체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어째서 지금 중앙, 서울서 지금 공동어시장에 중매인이나 소중매인들이 몇 천명이 거기서 전부다 벌어먹고 사는데 어째서 서울, 중앙에서 비행기타고 와서 관리하고 그 날 올라갑니까 그 안되지 않아요 어째서, 여기 이웃에서 바로 시에서 부르면 막바로 오게 돼있고 막바로 또 현지답사를 할 수 있고 이런데, 그에 대해서 말이지. 무관심하게 이때까지 수산센터에 대해서 관리권 제도 또 종전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체제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모든 예제가 획기적으로 변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거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정되는 거는 시정돼야 되고, 바로잡을 거는 바로잡아야지요. 왜 이거를 자꾸 방치를 해놓고 초안도 안하고 우리 의회에 말이지 사전에 승인을 얻어 가지고 발의를 하고 말이지. 건의, 요로에 건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몫을, 지금 지방화시대에 맞는 우리 몫을 찾을 건 찾아야 되고, 또 우리가 말이지 주민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지역을 발전 시킨게 전부 지방화시대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먼저도, 작년에도 누누이 이야기를 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기안을 해 가지고 초안을 잡는다. 이런데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래 좀 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지금 합리적으로, 옛날처럼 그런, 어떠한 그런 사고방식을 전부 다 버리고 하나하나 문제점이 있으면은 즉시즉시 해결을 하고 착안을 해가지고 성과 있고 아주 알차게 해 나갈 그런 각성을 하고 그에 대한 일로 매진을 하고 관철이 안될 것은 관철되도록 상호, 의회기관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것이, 수산담당관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도 지금, 솔직한 말로 지금 공동어시장에 대해서 지금 수협에 법을 고쳐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 돼야되는데 지금 수산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산관리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번, 작년 회의 때, 저희들도 감독권 이양문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기 보고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수산청에서, 이것은 전국적인 규모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답신은 작년 회의 때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마지막 회의 때 여건이 조성되면 그때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감독, 관리체제보다도 실제 법이 바뀌기 전에는 부산시에서는 실질적인 감독체계는 전에 저희들이 예산 부산시장이 예산추진을 하고 또 검사권을 행사를 하고 그런 두 가지를 하고 수산청에서는 정관개정관계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율화 추세에 따라서 지금은 예산도 공동어시장 자율적으로 선임을 하고, 그 다음에 전에는 부산시장의 건의에 의해서 수산청장이 공동어시장 회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율화로 인해 가지고 공동어시장 자체에서 회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회장은 자율적으로 선출한 회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산청에서 하고 있는거는 모든 걸 제외하고 정관의 개정문제 그 다음에, 업무검사 관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법을 개정했는데 구상안이 어떠하며 앞으로 의욕적으로 이걸 할 용의가 있나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대로 방치해 두고 그냥 그대로 놔둘 겁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왜 그럼 법이 바껴졌나 하는 내용은 제가 조금 후에 자료를 가져와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뀐 배경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이 밑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뜻이 아니고 앞으로 공동어시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정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강위원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서를 우리가 초안을 잡고 우리하고 협동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요로에 건의를 하고 솔직하게 이래 가지고 우리 몫을 찾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초안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수산청에서 전국적인 규모가 돼서 못하겠다. 수산청이 하는게 낫다 하는 회신이 왔습니다. 와서, 사실 지금 공동어시장이 연간 외형은 볼 때 한 2,400만원 위판을 합니다. 그럼 공동어시장은 뭘 하느냐 하는 거는 지금 3.1% 되는 수수료가 한 60여 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5개 수협, 회원수협에 대해서 절반, 약 30억원을 환원해 줍니다. 그래서 한 30억원을 가지고 연간 인건비와 시설부대비,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것은 얼른 보기에는 규모가 큰 것 같에도 실제 공동어시장의 역할은 위탁판매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위원판매에, 저거를 다른데서 개입해 가지고 저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자율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때문에 아무런, 그건 누구도 개입 못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법이 개정된 것도, 법 개정 된 거는 누구 한 사람이해서 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발의가 돼 가지고 그 자료를 제가 소상히 밑에 차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 가지고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그런 이유로 13대 국회에서 개정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지금 이제 저도 복안이 지금 단계는 아니지마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동어시장 같은 그런 체계의 다른 어떠한, 시장기능을 저희들이 가지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제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관리관께서는 사실 지금 대통령 공약에도 나와 있고 국회위원 공약도 나왔고 이런데 지금 수산청을 지역특성에 맞도록 부산에 옮긴다. 항만청을 부산에 옮긴다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는 그 지역에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모든 행정을 해 나가고 그 지역에 주민에 편익을 도모하고 보호를 하고 육성을 시키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수산청을 유치하고 앞으로 항만청을 이리, 본청을 땡겨올라 하는 이런 마당인데 공동어시장 관리체제를 갖다가 지금 법을 개정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안되면은 건의서도 내고 그렇게 해서 집행부하고 우리가 협력체제를 이루어 내 가지고 무엇을 마무리를 하나 짓고 이래 해야 되지. 이래해서 우리 위원들이 작년부터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꺼번에 다 안되겠지만도 어떤 것을 이의로써, 또 의욕적으로 가능한한 우리가 시정하고,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맞는 그런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부다 헌신적으로 일을 할거는 해야 되고 찾을 건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연구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서 초안을 해 가지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전부다 참석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각계요로에 우리가 또 진정처럼 건의서를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 해서 이게 되지. 이거 자꾸 가만 놔두면 그게 됩니까 어디, 그러면 여기 수산청이 올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런 걸 좌우간 검토해 가지고 신속정확 하게 그래 하도록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예, 구대언위원!
93년도 기계화 영농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 영농단 하는 거는 농정과요
농정과장입니다. 93년도 기계화예산 소요액이 3억 5,546만 3,000원입니다.
무슨 소요액이
예산액이, 예, 93년도 신규로 조성할 영농단에 투자된 예산액입니다.
3억3,000
예, 3억5,5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13억…
얼마입니까
3억 5,500만원입니다.
93년도 예산이 3억 3,500 아닙니까
3억 5,500입니다.
보고서에는 3억 3,500 아닙니까
어느 겁니까 농촌사회지도, 작물지도…
아! 예, 3억 3,000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8,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27억3,000만원입니다. 시비가 23% 국비가 79%입니다. 여기 영농단 61개소를 조성을 하게 됩니다. 국고 보조하고 지방비로 50% 보조하고 융자가 40%, 자부담을 10%로 투자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영농단 61개 단지를 만들 것이다. 이 말씀이죠 61개 단지를 만들 것이다 기계화 영농단을
예, 신규로 61개소를 만듭니다.
61개소라 하는 거는 뭡니까
61개 단지.
단지라고 말하지요 1개 단지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1개 단지에 총 1,793만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에는 국고가 440만, 지방비가 130만원, 융자가 710만원, 자부담이 179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1,793만원 …
대상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대상선정은 단지선정을 어떤, 식으로…
단지선정은 각 구청에서 하고있습니다.
구청에서 합니까 지금까지 구성된 단지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까지 총 128개소에 참여농가가 1,986호가 참여를 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서석순위원님
세입․세출 예산안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단부에 수산증식 예산 중에 상설전시장 폐류진열대 등 구입 2억 1,000만원과 그 밑에, 하나 더 내려가서 세계해양생물 표본전시관 관련경비, 이렇게 해서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큰돈인데 검토의견에도 나온 바 있습니다마는 이 돈만 하더라도 근 5억돈 안됩니까 이거 큰돈입니다.
그런데 상설전시장에 폐류진열대를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데에 이런 돈이 들며 해양생물표본 전시하는 거는 좋지마는 이 거액의 돈이 예산에 계상 되었으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위원들이 이해될 만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석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수산관리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설전시장 폐류진열대 등 구입하고, 밑에 나와 있는 세계해양생물표본전시관 관련경비 하고, 이 표현이 약간 다르게 되었습니다마는 같은 것… 이것은 어제 공유재산 관계 처리하실 때 금강원에 있는 수족관 그걸 두고 우리가 말을 어떻게 틀리게 됐는데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있는 2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상설전시장 폐류진열대 구입을 1종 2,000만원을 하고 그 다음에 상설전시장 액젼표본 어류전시대 구입을 2,0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전시용 어류박제 구입을 7,0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세계해양생물 표본전시관관련경비는 거기에 2억 6,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거를 재산취득을 하고 난 뒤에 내부수리비에 1억 8,000만원, 외부수리비에 7,000만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또 수선부대비 하고 해서 2억 6,000만원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라면은 이것만 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만 아무 거기에 관리를 하지 않아도 이게 그대로 전시가 되고 유지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걸 구입하고 여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가 하고 저희들이 그 관리계획을 또 세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시하는 것은 우선 폐류 4,000종하고 또 우리가 무상기증 받을 산호류가 한 2,500종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하는데 그, 기증하는 분도 이거를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자기도 기증을 안 하겠다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기증을 받게 되면 이게 고가품목이 되고 해서 저희들은 계속 지금 관리계획을 세우게 되면 의회에 또 승인을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인수를 했을 때에 철저한 그러한 관리가 되어 가지고 우리 문화관리 면이나 또한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참 유익하게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엄청나게 본위원은 의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여기 나와있지 아니 했지마는 제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수족관 하던 이 건물이 정확하게 건평이 583평입니다. 그리고 대지는 2,009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삼동에 준설토 매립장 에다가 해양박물관, 약 5,000평을 건립을, 계획은 96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이것을 이 폐류하고 산호류하고 저희들도 여기 만들 어류발전이 그 동안에 우리가 또 만들 것입니다. 또 어디 무상 받을건 기증을 받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거를 동채 금강원 수족관하는 자리에다가 이 걸다 전시를 하면서 앞으로 관리계획은 그 인원을 확충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마는 거기에 운영을 위한 입장료라 할까 이런 것도 구상을 하고, 또 단체관람을 할 때는 아주 그건 싸게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그 관리상태에서 적자가 없도록 그것까지도 우리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이 공유재산으로 확보가 되고 그래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은 급속도로 세워 가지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 5억 가까운 예산입니다. 이게, 이렇게 세웠는데, 물론 상당한 여기에 중점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예산을 쓰는 줄로 압니다마는 늘 우리가 재산관리 해보면은 취득보다 가도 사후관리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래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실제 해보면은 돈은 돈대로 들고 물건은 물건대로 못쓰게 만들어 버리고 나중에 덮어쓰는 거는 부산시만 홀딱 덮어쓰고 말아요. 먼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되는 일 같으면 불도내고 그 좋은 재산을 이와 같이 만들었겠습니까 그 생각 해 보셨어요
예, 그것도 다 저가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저희들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 거는 실제부산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도 관광할 데가 별로 없고 하는 그런 것과 연계시켜 가지고 해양박물관을 지을 때까지 철저하게, 그리고 또, 기증한 사람의 성의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이거는 잘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수산관리관! 그거 답변, 그렇게 하지 말고 서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지금 시재정이 굉장히 바닥이 나서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곳도 제대로 못쓰고 있는 지금 사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7억이나 8억이나 방대한 자금을 넣어 가지고 그것도 저 금강공원에다가 수족박물관을 만들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는 것을 위원들이 충분히 알아먹도록끔 소상하게 설명을 해 줘야할 것이고, 다음에, 만일 이것이 이재원이 들어가 가지고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어패류 지금 기증 받은 게 얼만어치며, 그걸 기증을 받아가 시설을 했을 때 관리를 하는데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계획이 돼 있다는 것을 충분히 위원들이 알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든지 할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할겁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거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산담당관이 지금 말을 자꾸 이상하게 하는데 여기 과장, 직접 과장 나와가 답변해 주세요. 확실한 시의 결심을, 왜 해야 되고 해 가지고 난 뒤에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겁니다. 하는 것을 약속을 하라고.
알겠습니다. 수산진흥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지금 저희들이 확보된 것이 수영만에서 전시된 4,000점과 그거는 지금 기증서를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호류 2,500점해서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기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통합, 아마 6,500점 이상에 세계희귀표본류가 저희들한테 인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귀전시품 자체가 현재 지구에서 매일24종 이상이 멸종이 된다고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얘기가 조금 이상해졌습니다마는 요번에 전시판매회 중에서 표본으로 만든 200종이 있습니다. 200종이 저희들이 만드는 중에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남생이라든가 특히 또 칠성장어 같은 것은 위원님들 어렸을 때는 다 보셨겠지마는 저희들도 그걸 표본을 확보하려고 그래도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나라에서도 지금 멸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동석 박사가 저희한테 주시는 2,500점에 산호와 4,000점에 폐류는 세계 어느 곳에도 이 만큼 만한 그런 재산이 없다고 저희들이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받아 가지고, 일단 기증한 자가 기증은 하겠다고 그랬지마는 저희들이 확보해 놓기 전에는 도저히 마음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빨리 확보를 해서 전시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에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금강공원에 580평에 건물이, 수족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럼 왜 수족관이 그렇게 적자를 낳고 저희들은 이렇게 이런 계획을 했느냐 하면은 사실은 수족관은 살아 있는 동물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막대하게 듭니다. 예를 들면은 보일러 기사라든가 또 어병에 관한 전문가라든가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도하는 이 표본 자체는 일단 만들어만 전시해 놓으면은 거기는 뭐 보일러라든가 무슨 어병치료라든가 어병 약이라든가 또 물, 수조라든가 이런 특별한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시도하게 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쉬운 거는 지난 10월달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수산물전시회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다시 부산에 전시관을 만든다면 아마 우리 나라 최초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시할 저희들에게 기증한 6,500품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원래는 95개국에 100만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이 지금 목포라든가 여수라든가 여러 군데 지원을 하다보니까 십여 군데를 지원을 이미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재료를 저희들이 인수하지 않으면은 언제 어느 시기에 타 시․도에서 가져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노력한 결과 4,000점은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2,500점은 전시할 장소만 하면 해 주겠다.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리해서 지금 빨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전시장에 일단 보관만 하게 되면은 세계에서 폐류와 산호에 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제일 많이 소장하고 있는 그런 박물관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4,000점, 위대하지요. 2,500점도 엄청난 겁니다. 우리개인이 할라 그러면은 돈 아니라 금을 갖다줘도 못하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즉흥적으로 전부다 해요. 해상도시, 즉흥적으로 해상도시 해 가지고 엄청난 거기다 설계를 하고 꿈을 키웠지마는 몇 년이 걸렸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지금 보아집니까 우리 지금 시에 행정이 그렇다, 이 말이요. 예 4,000점 우선 욕심나니까 그거 거둬들여야 되겠다. 거둬가 다 없애 버릴 것 같으면 돈만 허비하는 거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보존에 대한 뜻을 둔 아마 독지가도 있을 수도 있고요 부산시내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잘 이것을 홍보하면은 그 분이, 해 가지고도 더 이상 훌륭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관리관계시지마는 내일 모레면 또 바뀌어지면은 그 열심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해서 드리는 본위원에 심중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 보면은 그저 뭐 공금이니까 갖다가 써 가지고 효과는 다음 사람이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는 일이고 하니, 우리가 시작할 때에 잘못 시작하면은 그때 가서는 뻔한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 참 어려운 재정에 왜 이렇게 즉흥적으로 무엇을 할려하느냐 전시장 안 했으면 몰랐죠 전시장 해놓고 보니까 남이 망가뜨리는 것, 그것 지금 전부다 뒷처리하려고 인수해 가지고 뭘 하겠다 하는 것은 그 발상부터가 저는 그렇게 건전하다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여기에 대해서 추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만일 전시를 해 놓고 난 뒤에 도난문제도 있을 것이고 화재문제도 있을 것이고 관리하는데 보일러를 장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수조 같은 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인원이 또 배치가 돼야 될 것이고 경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관람객들이 올 것 같으면 안내도 해야될 것이고 그 관리계획은 서있어요 그건 뭣 갖고 합니까 그전 무슨 돈을 갖고 합니까 공짜로 누가 자원봉사 하는 사람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이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다시 계획을 만들어가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더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홍윤위원, 질의하세요.
저 김홍윤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많은 위원들이 우리 부산시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지도를 하고 모든 것을 지역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경제국이 충분한 예산이 제대로 안돼서 많은 도움을 못 준데서… 상당한 이, 예산심의가 때로는 보면 지역경제국에 즐거운 그런 예산심의라고 또 저가 가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마 우리 부산시 소위, 가용재원이 불과 20 한 7, 8%를 가지고 하려니까 상당히 지역경제국에 많이 예산이 책정이 안됐다 하는 것이 지역경제국장에 설명 같은데, 국장님, 저는 이런 거를 대충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역경제국이 전체 부산시 중소기업이라든지 모든데 지도를 하는 그런 국이면서 이 예산편성 비율이 말이죠, 비율이 조금 잘못 됐지 않느냐 하는 제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게 있느냐 하면은 주요사업비에 50 한 4%라고 구성비가 돼야겠는데 국고보조를 제외하면은 30한 5%밖에 안돼요, 그 다음에가 주로 경상사업비가 20%인데 오히려 30 한 5%, 이래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신발업체에 약 한 5억원, 지금 5억 한 6,000만원 됩니까 한 5억 되지요 투자하는 이러한 것이 출연금이기 때문에 주요사업비 목간에 다가 구태여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아마 그 목간에 명시가 조금 바꾸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근데 이런 것도 한 번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인 즉 지역경제국에서 주요사업비 품목에다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너무 작다 하는 것이 전체 시 예산담당관도 알아야 되겠고 국장님 이나 시장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할려면은 오히려 중요사업비 프로테이지, 비율이, 이거는, 잘못돼서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런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금년부터 또 한가지는 농산물도매시장의 농한기금이 93년도부터 상환이 되는 겁니까 상환금이
예, 상환기금 빌려온 것이… 이자는 갚아나가고…
이여는 나가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 이자입니까 원리금입니까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은 원리금입니다. 원금이자해 나가는 게…
55억 됩니까 55억 되네요. 금년 예산
…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상환된 게 어떻게 되나, 55억 되네요. 그렇네요. 총 공사비가 570억 됐지요. 아까 금년에 지금 원리금 상환이 55억이 93년도 되는 모양이죠 그리고 아까 신발연구소에 출연하는 기금이 출연금인데 주요사업비로 가가 있다는 것은 과목, 목간에 조금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 지금 이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이 되면은 충무동에 있는 청과시장이 앞으로 목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시장 관련한 과장님이 어디요 상정과장입니까 충무동 청과시장
저희 농정과 소관입니다.
그 말이죠, 지금 예산상에 보니까 수입에, 사용료가 작년에 보다는 인상이 됐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을 하나 합시다. 작년보다 인상이 됐는데, 여기에도 보면 우리 과장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지만도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했을 적에, 감사는 여기다가 분명히 이 자료를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는데 여기도 왜 아마 재산이 여기 상당히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감사자료에 명시해서 안 밝힌 이유는 어디 있는지 우리 부산시 재산 아닙니까 몇 프로입니까 부산시 재산이 사용료가 작년도는 3,96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440만원이 증가됐는데 청과도매시장이 앞으로 엄궁으로 간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있는 건물 자체는, 부산시 소유는 어떻게 할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고… 다음에, 이 문제는 수산관리관도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경제국장님, 조금 명심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회의 때마다 부실러서 그스럼 넣는다고, 전에 공동어시장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가 많이 나가지고 회의 때만 되면은 공동어시장 관리권이래 가지고 자꾸 계속 이, 문제가 되어 나오는데, 본위원이 과거에 이 지역에 있던 사람 입장에서 이 문제도 검토를 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우리 부산시가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래서, 93년도에다가 용역비를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 용역비를, 무슨 용역비냐 지금 감천항에도 원양어획물 위판장을 건립을 해서 우리 나라에 원양수산물이 약 90 몇 %까지가 부산항을 전체 경유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부산시 수산권에 행정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모든 위원이 추궁을 하고 질의를 하는데도 저는 정정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발언을 안 하려고 계속 참았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모든 업무도 지금 일이 그렇습니다. 인․허가 자체도 부산시 수산과에서 위임받아 하는게 있어 가지고 면허도, 허가도 해주고 면허세는 지금 받아들입니다. 부산시가 받아들이고, 어떤, 수산이나 어떤 재해가 났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도 부산시에서 지원도 해야 되고 사후수습도 해야 되고 모든 업무를 부산시에서 일어난 사항을 다 협조하고 이래 하는데 어떤 관리권이라 하는 명칭을 저버리고 그래도 감독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우리 시 정부로서는 너무 무관심, 소홀히 하고 있다 하는 거는 지적을 안 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앞으로 감천만에 원양어획기지, 위판장 건립과 또 모든 부산시 산하에 들어있고 만약에 지금 어판장을 하나 허가를 내도 시장허가 안 받았으면 못합니다. 수산청장이 허가를 안 해주게 돼 있어요. 시장개설 법으로서 부산시장이 허가를 해 주면 시장이 단속권이 있는 건데 이러한 지도감독 하나라도 받 을수 있는 법 상에 보장이 항시 안 된다고만 주장을 할 것이 아니고 충분히 어떠한 것을 감독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저는 찾으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공동어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상세한 말씀은 좀 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이 문제도 구태여 관리권을 가지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감독권을 가질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우리가 스스로 의무도 하겠지마는 권리도 찾는 한, 이러한 것이 되어야 지방화를 맞이해서 상부상조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관리관뿐만 아니고 지역경제국장께서도 충분히 연구를 하는데 93년도 부산항만에 대해서, 전체 수산뿐만 아니고 항만에 대해서 앞으로 부산시 지방세법으로서 모든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지방세법 자료를 발굴하는 용역을 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있다면은 93년도 오늘 이 예산에서 용역비를 신설해서라도 부산시에 몫을 찾고 앞으로 항만, 수산, 말만 좋은, 허울좋은 항도부산시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명심을 해 가지고 몫을 찾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조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역경제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용역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이래서 좀 광범위하게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계속 우리 수산관리관 답변을 어름하이 하고 우리, 여기 시위원들은 왜 우리의 몫을 못찾나 이거 제가 들어볼 적에 우리 시위원님들 하는 말씀이 당연합니다. 내가 더 추궁을 하고 싶어도 기실 못하는 저의 입장도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분한 연구검토가 되리라고 생각하니까 지역경제국장님에 의향을 물으시고 시장님께 충분히 말씀을 좀 해 이상입니다.
답변을 지금 바로 듣겠습니까
지금,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하셔도 좋고 좀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제, 매일 이래 갖고 안되겠다고.
먼저 위원장님과 서석호위원님이 신발연구소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한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신발연구소에서 이제 측량결과, 현재 점용하고 있는 시유지를 매입비를 보조를 해주든지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무상양여를 해주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일해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신발연구소는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이 기 때문에 지방재정 법상 부지에 무상양여는 법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아까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결과는 똑같습니다. 무상 양여해주나 우리가 부지매입비 보조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게 하는거나 시에서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단지 절차가 다르다는 것 뿐 입니다.
그래서 재정법상 무상양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연구소에서 점용하고 있는 그 부분은 시에서 점유해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도록 내용으로 한 결과, 검토가 되어서 매입비 지원을 예산요구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순서가 먼저 관리계획부터 수립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토록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먼저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만약에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은 관리계획이, 또 그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다소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주시면 내년도 임시의회 때 관리계획, 저희들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승인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재무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꼭 그거를 신발연구소에 현재, 이제까지도 시유지를 점유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측량을 해보니 시유지를 얼마 점유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야될 이유가 뭡니까
근데 이제 신발연구소에서 부산진구청장이 1년에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 부지사용료를 부과를 하니까 신발연구소 사정이 어려운데 이 1,000만원 1년에 사용료를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가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걸 사도록 지원을 해주십사…
지금 3억도 지원하는데 1,000만원정도 지원해도 상관없잖아요
1,000만원을, 저거를 또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거 아주 묘한 관계입니다.
부산시 땅을 그냥 대로 주면은 아무 것도, 결국 결론적으로 됐다는, 재산만 없어지는데 이거는 이상하게 또 돈 줘가지고 재산까지 뺏기고, 이상한 형태 아닙니까
근데 돈을 주면, 부지매입비를 지원하게 되면 예산은…
그것 다시 부산시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이재과 시유지 매각대금으로 세입조치가 됩니다. 다시 되돌아옵니다.
세입조치가 되는데, 다시 들어오는데 꼭 그래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위원들이 지적한 사업에도 돈이 없는데 왜 그걸 꼭 금년도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되풀이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쪽에서는 1연에 사용료 1,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내년에 3억을 지원을 해주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또 3억 지원해 주는, 그러한 부분에서 부득이 사용료 부담이 돼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추경에도 충분히 길이 있으니까 우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이니까… 우리 김홍윤위원 질의한데 대한 답변하십시요.
김홍윤위원님 공동어시장에 결국 지도감독권을 자치단체, 부산시에서 가지는 것이 안 좋으냐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산항만, 항만에 대한 400만 시민에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그러한 방향으로 이것을 용역을 줄 용의는 없는지 또 시에서 그것을 적극검토 할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저가 받아들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에도 의사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공동어시장이 종전에는 저희 지역경제국, 상공국, 산업국 통합되기 이전에 산업국 당시에는 공동어시장을 부산시가 지도감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이제 중앙수산진흥청에서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치단체인 부산시에서 지도감독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법상 불가능하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게 답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산항만에 대해서 시민에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남항을 현재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서 부산항만 전체에 대해서 가능, 그러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민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는 것은 그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 행정적으로 검토가 충분하다고 하면 꼭 이것도 그럼 용역을 줄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직까지 용역을 줄 정도, 그 런 것은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산항만 관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요 며칠 전에 말이죠. 국장님 계시는데 항만청장님께 본위원이 위원장이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해서, 항만청장에게 부산에 있는 물이 어째서 항만청의 물이냐, 이것은 태평양 흘러 들어와서 부산의 물이지, 부산에 물위에 떠 있는 정박세를 왜 받아가느냐 하니 시장님 이 농담 삼아 대한민국 물 아니냐 하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항만청에 모든 선박에 대한 국세자체도 지방세로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 길이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냥 앉아서 입에 감 떨어지도록 누워서 있을 것이 아니고 애도 울어야 젖 준다고 이 문제는 분명히 투쟁을 해서 우리 지방세법을 제정을 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보고 또,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된다 이겁니다.
정박세, 예를 들어서 배 하나 정박했을 경우에 항만청은 몇 %고 부산에 교부금은 몇 %준다는 이러한 것도 우리가 전문가에게 용역 의뢰를 해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도 하나 있고 또 한가지는 감천만에 지금 원양 어획물을 위판장을 앞으로 하겠지만 원양 어획물이 몇 1000억이 판자가 되느냐, 엄청난 금액이 되는데 이러한 것을 과거에 수산청에 서 전부 다 하더라도 무슨 육성 기금자금 이랬을 때 환원하는 그러한 법 자체도 있고 교부금 자체도 있는데 모든 물동량이 부산에서 다 유통이 되어 나가면서 그 위판되는 수수료자체 하나라도 원양 어획이라면 전국에 있는 대업자들은 본사만 서울에 두어 가지고 세금은 그 쪽에 다내고 여기에 지방 사업소나 만들어 가지고 시끄럽기 만하고 하나도 국물도 안 떨어지고, 이러한 그 자체도 지방세를 수입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문인에게 충분히 용역을 해서 이런 세법을 제안하든 조사를 하든 저는 절대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공동어시장 문제도 지금 관리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 남항을 부산시가 관리를 하고 있고 허가 자체도 부산 시장의 이름으로 허가가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폐수처리 용역 감독, 이것도 환경과에서 하겠지만 이러한 감독권도 언제 수산청장한테 부산시장 명의로 해서 달라고 하는 사실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이 없었다. 이러한 문제 등등도 실질 찾을 권리가 있다, 저는 주장하는데 이 내역을 다음에 용역조사를 저도 나름대로 해서 아는 대로 부산시를 위해서 저도 내겠습니다만 5개 수역 자체에도 보면 마땅히 부산시 산하에 있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경상남도도 있어요. 이러한 권리를 빼앗기고 이런 문제점도 부산시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속속들이 실질 정말로 많은 업무에 전문 상식이 없고 이래서 어렵기 때문에 수산관리관이나 우리 지역경제국이나 이런 법 제정이라든지 이러한 세법같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해 볼 적에 앞으로의 지방세 수입 등등 이런 문제 등등으로 해서 분명히 충분히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의 의사를 건의보다도 마땅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도 예결도 있고 있으니까 이러한 용역비라든지 이러한 문제 자체도 충분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필요 없습니다.
건의랄까 지시라면 이상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다가, 지금 우리가 컨테이너 세 지역개발세로 투쟁을 해서 쟁취를 했습니다. 부산시 재정확보를 위해서 지역경제국은 재정확보와는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항만과 부산의 수산관계를 혹은 지역 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더욱이 공동어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시가 원래 공동어시장 당초에 지금부터 15년 20년 전에 아마 1억 얼만가 부산시 재원이 공동어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투자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땅에다가 투자를 해 놓고 거기에 실질 운영을 하고 있는 공동어시장에 대해서는 무슨 수산법인가 수산법 협동조항에 의해서 부산 시장이 감독을 못하고 있다, 세상에 어떤 나라에 이런 것이 있어요. 자기 돈을 내 놓고 그 자리에서 장사하는 사람 감독도 못하는 행정관이 어디 있어요. 무슨 법이 이런 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부산시 새 행정부가 들어서고 우리는 법률적인 문제 투쟁을 해 나가야됩니다. 구체적인 연구를 수산담당관은 해서 앞으로 의회가 있을 때 확실한 태도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차만위원 질의하세요.
여기에 지금 세항별에 보면 사용료 수입 해놓고 시장사용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장입니까 지금 이것을 어느 시장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청과세는 안 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청과시장입니다.
그러면 청과시장의 사용료가 5,400만원인데 144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증액이 되었으면 명시를 해 가지고 이것은 1,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산출 근거가 책정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명세를 붙여야 하는데 산출 근거를 내어 가지고 1,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금 현재 93년 예산액에 5,400만원이 반영이 되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명세표가 나와야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민동 681에 1번지에…
가만있어요. 거기에 앞서서 소유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지하고 건물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지가 부산시 소유입니다.
대지면적이 1,417평입니다.
또 그 다음에 건물은
건물은 가건물 비슷하게 청과시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식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청과조합이 설립된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말이지 어디까지나 지금 대지는 우리 부산시 것이네, 건물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명료하게 청과시장이라고 명시를 하고 5,400만원이 책정된 것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첨부를 해 주어야 우리 시유지 말이지 시 재산에 대해서 사용료로 받는데 대해서 어떻게 해서, 책정 금액이 뭐 곱하기 얼마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사용 면적이 4,675㎡ 입니다. 평수는 1,417평정도 됩니다. 청과시장 월 거래금액이 됩니다. 거래 금액의 4/1,000을 시장 사용료로 매월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세표를 산출 책정가액을…
예산서에는…
여기에 지금 말이지 설명하는데 제안설명 하는데 그런 것이 우리가 퍼뜩 납득할 수 있는 시유 재산인데 시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수가 몇 평이고 청과조합이 그대로 몇 년도부터 시 소유로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역사, 연역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한통 붙여 주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건물, 대지 그래 가지고 책정가액이 얼마인데 어떻게 해서 한달에 어떤 기초를 꽤서 산출을 해 가지고 책정이 된다. 그런 것은 명세표를 하나 내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니까 지금 이것은 내일까지 산출 측정표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내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한 것 아닙니까 공판 금액 수수료의 4/1,000라 이 말이죠
예, 월 거래 금액의 4/1000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데 또 있어요
아직 농산물도매시장 농한 법에 의해서 규정된 요율입니다.
농한 법에서 이것은 입찰로 붙여 가지고 관리를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특정인을 오늘까지 특혜를 주어 놓고 지금 감사에서나 어디에서나 이말 전혀 없이 막 넘어가고 있는 것은 국장님, 이것은 문제를 말씀을 안 하려고 하다가 딱가리 떼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수년동안…
수년동안에 특정인에게 준 것 아닙니까 그 노골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사장님이 누구십니까
김해룡씨라고 사장이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저 쪽에 부산시농산물도매 센터로 가게 되면 그것은 자연 폐쇄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 저 쪽에 나가면 완전히 폐쇄됩니다.
이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잠깐 예산관계, 결산관계 저희들 심의한데 대한 위원들의 의견도 모으기 위해서 오후 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5分 會議中止)
(16時 1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히 정회 시간 내에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은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예산 집행시 적극 반영토록 촉구하고 이번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결산은 당위원회 소속인 강차만위원님께서 결산심사에 참여했고 해서 부산시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시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의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서석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석호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간에 협의한 바대로 재무산업위원회소관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당 위원회 예산은 당면 현안사업에 해결을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되어 지지만 당장에 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기로 하고 또한 수정하여 예산을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국 수정예산안 중 지방 수입관리, 경상사업비 징수 포상금 2억 3,000만원 중에 수정예산안으로 2억원으로 하고 3,000만원을 삭감키로 하고 세정연감 발간 1,0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기로, 1,0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재산관리 경상사업비 공유재산 측량, 감정 수수료 1억 1,500만원 중 3,500원을 삭감키로 하고 경제국 예산 중에서 사회종합시범단지 시비 1억 8,000만원에서 화훼시범단지 조성 시비 5,040만원과 신발연구소 부지매입비 2억 2,001만원에 대한 총계 5억 5,041만원을 삭감키로 하고 다시 정정 증액하는 예산으로서 중소기업해외국제박람회에 참가 년 2회 4,000만원, 중소기업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년 3회에 1억 2,700만원, 중소기업자 대전엑스포 참가비로 1억 2,000만원, 중소기업협동조합 49개 조합에 대한 기술 협찬비 1억5,000만원, 중소기업제품 품질 경진대회 7,0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 상인수용단속 추진비 500만원, 중소기업협동조합 부산지회 운영비 지원 3,000만원, 이렇게 하면 합계가 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끝에 중소기업운영비가 얼마로 했습니까
3,000만원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석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충분히 이해 갔습니까
삭감된 부분은 얼마요
5억 5,041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정한 것은 5억 4,200만원이니까, 약 800만원 정도가 삭감된 것입니다. 5억 5,041만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것은 5억 4200만원입니다.
이것 전부 항목이 있습니까
항목 전부 신설이네요.
지역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새로이 5억 4,200만원에 대한 것은 신설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조서를 새롭게, 맞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운영비는 무슨 이유로 지원합니까 저는 알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에 말이죠,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조그마한 협동조합도 1,200여 개 있는 줄 압니다. 부산시내도 이런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중소기업 운영비를 3,0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계획을 밝혀 주어야 동료위원이라도 동조가 되겠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산지회가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상공회의소 안에 있는데 우리 시에 등록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49개 있고, 등록되지 않는 조합도 미구에 등록이 될 조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석호위원님께서 60개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등록된 조합은 49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 지도하는 부서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산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회에 대한 운영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시도가 경상남도, 경기도 등 몇 개 도에서는 운영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것은 당초에는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더랬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또 저희들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번에 수정하면서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협동조합장과 시장님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협의회 회장이 강력하게 시장께 건의를 해서 시장께서 즉석에서 약속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비 3,000만원 정도는 타도의 예도 있고 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 그러면 방금 서석호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 수정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석호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항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TOP
4. 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6時 3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 남항관리 조례 중 재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융자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공업과장하고 항만관리사업소장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3항에 대해서는 항만관리소장이 제안 설명해 주세요.
항만 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부산직할시 남항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南港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港灣管理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업과장 제안 설명하세요.
공업과장입니다. 부산직할시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융자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中小企業育成및農業企業化促進資 金融資條例中改正條例案
(工業課長)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공업과장 이삼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십시요.
전문위원입니다.
남항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 자금융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항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요인은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기 조례에 비하여 항만시설에 사용료율이 고율로써 형평성이 결여되어 영세어민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왔으며 사용료 부과의 경우 항만 시설의 이용 효율은 대동소이하나 현행 재정 평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지가는 최고치와 최대치의 격차가 약 2.7배나 되어 동일 용도의 항만 시설임에도 사용위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결과로 사용허가신청시 사용 어민과의 잦은 마찰로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며 또한 남항은 연안만으로서 항만 개선, 물량장 하류 및 하치 어구 수선 등 물량장과 하치장이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어 명칭 부분이 실익이 없으므로 통일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시에 물량장 사용료의 세입 감소는 약 7,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융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요인은 종전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하던 것을 조합원이 아닌 중소업체에도 자금을 지원하여 수혜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와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한 중소업체 제조 업체의 자금을 확대지원을 위해서 그 동안 특별회계의 기금 29억원에 이자 수입인 3억 8,500만원에만 의존하던 재원을 일반회계 중에서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을 시에는 92년도에 443개 업체 148억원이 지원규모에서 내년에는 600개 이상 업체에 300억원 정도를 지원함으로써 운영 자금난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다소나마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구대언위원입니다.
예, 구대언위원!
사용료가 어떤 것입니까
사용료라 하면 부두에 보면 위에 지붕으로 되어 있는 것 현재 공동어시장 연안 쪽에 저희가 남항의 항만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물량장이나 부두에는 그런게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것은 공동 어시장뿐입니다.
공동어시장 뿐입니까 조례 개정 중에 말입니다. 타 조례와 형평성 유지 및 항만시설 사용자유형 이래 놓았거든요. 타 조례라면 어느 조례를 말하는 것입니까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그 실정하고 지금 현재 우리 조례하고 안 맞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딴 위원 질의 하십시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애로사항 문제점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현행 조례대로 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조례 개정 전 말씀 말입니까
예, 뭐가 문제점인가
현재 조례 개정 전에는 상당히 일반 어구 수선이라든지 영세어민들이 타 시유재산 대부나 이런 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상당히 비싸게 사용료를 물고 있다는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전부 처리부분도 없이 그냥대로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그 장소를 많이 쓰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혜택이 큰 것이고 영세 상인들 혜택이 얼마나 될까
지역이나 위치별로 현재 부두의 사용 이용 목적이나 사용 수혜는…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체 물량장에는 큰 위치와 구분이 없다. 사용가치가 큰 차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상의 가치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남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현재 남항의 물량장의 사용용도가 거의가 어구 수선이라든지 이런 목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간혹 가다가 물품의 아주 단기간에 적지 같은 것 이런 것인데 예를 들면 영도에 있는 하치장이라든지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물량장이라든지 충무동에 있는 물량장이라든지 선박이 어느 위치에서 자기가 대이고 싶은데 말하자면 대이기 편한데 가서 선박이 선착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물건을 양 하류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똑같은 목적으로 똑같은 분량으로 해도 현재 조례대로 하면 영도의 경우는 충무동의 경우보다도 한 2.7배 3배정도 더 비싸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은 선주로써 그 다음에 어구 수선하는 이런 어민들이 자기 어선이 들어와서 영도에 정박해서 거기서 어구 수선할 때하고 서구에서 어구 수선할 때 사용료 무는 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왜 똑같은 사용 목적으로 가지고 요구를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영도는 누가 받습니까
저희들이 받습니다.
영도는 비싸게 받고 남항은 헐케 받았다. 이 말입니까
영도의 경우는 싸고 충무동의 경우는 비싸고 이런 경우죠.
똑 같이 비싸게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이것을 균형을 맞추는 방법도 위로 맞추는 방법도 있고 밑으로 맞추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긴지 압니까 단 한 푼이라도 더 받아들여야지 왜 밑으로 낮추어 가지고 평준화시키려고 합니까
밑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기준지가가 상당히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충무동 같은데는…
지금 현재 이 조례를 하는 것은 기준 지가를 무시하고…
아닙니다. 기준지가를 전부 상정을 하는데 전부 높고 낮은 것을 평균치를 해 가지고 받겠다. 이 말씀입니다.
높고 낮음을 평균치를 해 가지고 받는데 그러면 요율을 높인다든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비싼 데 기준을 해 가지고 받아야 단 세수가 년 7,000만원이라도 덜 버는 거지, 왜 지금 낮은 데를 맞추어 가지고 7,000만원 손해볼 거요
낮은 데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평당 170만원에서부터 600만원까지 있는데 그것을 600만원 짜리 하고 170만원 짜리 이것을 평균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펑균치, 예를 들면 800만원 되는 것 같으면 400만원 계상해 가지고 받아야…
아니 기준을 땅 평당 한 평에 800만원 기준하는데 하고 평당 170만원 기준하는데 있다 말이요. 그러면 170만원 하는 것은 400만원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800만원 400만원 끌어내리고 그렇다면 807만원 평가받고 세금을 내던 사람이 완전히 이익이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공동어시장 같은 경우는 덕을 볼 것이고…
수산물 관련 업체는 전부 무료입니다. 현재.
무료,
그러니까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은 거의가 연근해 어선이라든지 원양 어선이 잘 안 들어오고 영세어민들의 어구 수선 이런데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40/1000, 50/1000 이래 놓은 것을 50/1000, 60/1000으로 고칠 용의는 없어요
60/1000, 50/1000으로 올리면 일반 공유재산이 일반 시유재산은 다른데 똑같은 목적으로 쓰는데도 최고치가 50/1000이 되어 있고 25/1000에서 50/1000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 물량장만 별도로 60/1000 이렇게 하면 역시 균형이…
지금 현재 4/100 ,5/100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에 있는 5/100가 있고 7/100이 있고 10/100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5/100, 6/100으로 평균해도 상관없다. 4/100하는 것은 5/100로 하고…
저희들이 요율 때문에 여태까지 늘 곤욕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대로 10/100보다는 헐은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물량장 5/100되어 있는 것을 지금 40/1000이 아니라 이것을 4/100인데 이것을 5로 올리고…
지방 재정법상 공유재산도 역시 10/100를 하다가 91년도 초부터 이게 5/100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5/100인데 그러면 5/100로 하지 4/100는 와 하노 40/1000…
4/100을 저희들이 일시 사용하는 것은 아주 영세어민들이 당장 와서 어구를 내려 가지고 다시 출하하기 위해서 며칠간 사용 하는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금 한 포인트 낮추어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을 때 시수입의 손해가 얼마나 납니까
저희들 7,000만원 수치상으로는 결손을 보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저희들이 세원을 알뜰히 발굴하면 7,000만원 정도는 보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받으면 받는 것 받고 못 받는 것은 못 받아서 옳게 잘 안되는데 이렇게 헐게 하면 전부 다 모조리다 받으니까, 실질적인 세수가 어떻다든지 계수 통계를 내 놓으라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그런데 왜 이렇게 바꾸어야되는지 근본적인 뜻을 확실히 효율적인 항만관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효율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효율적이라는지 모르겠는데 효율적인 것을 무엇을 어떤 것을 효율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단지 문제는 효율적이라 하려면 이것이 등차가 5/100되어있고 7/100로 10/100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평균치를 해 가지고 하면 딱 두 종류가 되든지 한 종류로 만든다든지 해야만 좋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등차를 여러 번 분류하지 말고 한 두 가지로 하는 것은 좋은데 왜 4/100를 5/100로 하고 6/100으로 해도 충분히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5/100로 하고 6/100으로 하면 7,000만원 손해를 안 보고도 충분히 되는데 왜 그래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른 공유재산의 일반 시유재산 같은 대부 요율하고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유 재산도 여러 질입니다. 항만의 효용가치하고 일반 공유재산의 효용가치하고는 틀립니다. 그렇게만 자꾸 규정을 짓지 마세요. 한 푼이라도 부산시가 더 벌어야지 예산을 깎을 것은 깎고, 더 벌은 것은 벌고 시민에게 줄 것은 주고 해야지 실질적인 이 사람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7/100를 받던 5/100를 받으면 헐게 받는 곳이고 10/100 받던 곳에 6/100를 받으면 헐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율상은…
그러니까 5/100를 받는다 해도 지금 물량장 5/100를 받는 것이 지금 전부 받고 있는데 일반사용은 그 다음에 전용 사용은 6/100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고치면 안되요
그것은 현재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상당히 여기에 대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요율을 다른 일반 재산 공유재산도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희 항만시설 보다도 유용한 부분도 있고 효용 가치가 없는 부분 그런 재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통일적으로 5/100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5/100 선은 유지를 시켜야 되리라고 또, 실제 저희들이 조금 비싼 경우는 체납하고 또, 순간적으로 사용하고 부과를 하고 체납하고 납부를 기피하고 납세의무자가그것 되는 경우도 있고 행방불명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찾아가서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꼈고 이구동성으로 왜 그렇게 비싸냐 하는…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항만사용료 미징수분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900만원 1,000만원 미만입니다. 거의가 한 2~3일 정도사용하고 가는 이런 영세업자들입니다.
예, 제가 조금 보충… 배상도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사용료 율이 정해진 데는 언제부터 현행된 것이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정한 것은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86년도 최종…
그렇게 정할 때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법이 대부 요율이 거의가 저희 조례하고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6년 같으면 한 86년부터죠 그렇다면 6년 지났는데 다른 사용료나 이런 것이 거의 다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6년 후에 다시 내리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데…
지방행정법이나 국유 재산법이 개정되면서 거의 대부 재산에 대한 요율은 하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일반 시유재산의 대부 요율도 10/100, 7/100, 5/100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이 91년 초에 개정되면서 5/100, 4/100, 2,5/100로 이렇게 새로…
91년도 초에 되었으면 91년도 말이나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개정 조례안을 내었어야 되는데 1년 넘어…
91년 말에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는데 91년말 같으면 92년 한 해가 완전히 다 지나가는 지금이 조례를 내어놓으면서 그것도 지금 현재 상식적으로 한번 보세요. 요율이 제일 헐은 것이 5/100고 그 다음에 7/100이고 그 다음에 제일 비싼 것이 10/100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균형을 잡아 가지고 조정한다 하더라도 최고 헐은데 기준을 맞추어 가지고 10/100, 5/100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 위에 것을 낮추면 6/100이 충분하지 않느냐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시지가가 적용하기 이 전인 90년도 이 전에는…
아니 가만있어요. 공시지가를 평준화시킨다면서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대로 할 것입니까
그 전에는 감정가격을 기준해 가지고 일반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 10/100, 7/100, 5/100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공시지가가 적용되면서 공시지가는 거의 지가의 현실가격입니다. 이것이 적용되면서 일반 대부 요율이 10/100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의 대부자들의 아마 반발이 심해서 이 요율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두 물량장도 역시 매년 개별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개별지가가 매년도인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 사용료는 매년 대폭 약 38% 선으로 계속 인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땅값이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사용료율이 자꾸 사용료 올라간다 이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말이죠. 진작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뭐 800만원 짜리가 170만원 짜리 어떻고 그런 이 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알아먹을 수 없는데, 아예 그것을 지금 공시지가대로 해 가지고 우리는 가격을 부과를 하는데 공시지가 그 자체가 뭣입니까 그게 과세 대상물 아닙니까 그것이 과표죠 과표가 항상 올라가기 때문에 요율을 낮추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야지 왜 덮어놓고 자꾸 딴데로 가느냐 이 얘기죠. 알았습니다.
저 딴 위원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 남항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융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