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8회 부산직할시호서 정기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회의연

제18회 부산직할시호서 정기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연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기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진년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14대 선거를 통해서 30년만에 문민정치가 세워졌다는 것이 역사의 큰 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당 김영삼총재께서 타 후보를 압도적으로 물리치고 제1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1992년도 예산의 마무리 정리를 위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는 교육청과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공보관실 순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전체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여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중앙에서 지원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정리를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회의진행은 간편하고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2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TOP
2.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교육청 TOP
(10時 10分)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간 우리 부산시정 발전과 지역사회는 물론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시는 갖가지 어려운 일과 난제 속에서 저희 부산시 교육발전은 더군다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법령 내지는 93년도 예산과 추가경정예산까지 곁들여서 애써 주신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18회 시의회 정기회를 맞아 의정수행 활동에 애써주신 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이 편성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 종결을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경정예산안은 지방교조재정 교부금 등 국고 지원금, 부산직할시 일반회계 전입금, 재산 매각대 등 자체수입금,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액을 총 재원으로 하여 예산편성 방향을 첫째, 세입예산은 국고금 추가 및 법정교부액 정리, 부산직할시 일반회계 전입금 정리, 재산 매각대 등 자체수입 미계상액과 기정세입예산 증감사항을 정리하고 두 번째, 인건비 등 법정경비 부족액 정리, 취업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국민학교 위원의 실험, 실습 연수강화를 위한 기초과학 연수관 신축, 인선 각급 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개인토지보상금, 세출예산의 절감노력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삭감과 과목 불부합 예산의 과목변경 등 1992년도 예산에 대비한 예산정리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93년도에 명시이월 사용코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안 주요편성 내용은 취업교육 확충을 위한 가칭 장림직업학교 신설편입 토지보상금 4,520평에 30억 7,200만원, 기초과학 연수관 신축에 20억원, 청정 각급 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보상금 4개교에 763평에 16종 9,400만원, 각급 학교신설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비 14개교 10억 1,800만원, 예비비 49종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네 번째, 1992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42억 900만원인 바, 그 내역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53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 및 부담금감액 3억 1,400만원 부산직할시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 7억 9,700만원, 재산 매각대 등 자체수입이 87억 5,900만원, 그리고 그 내역은 재산 매각대 및 임대료 수입이 77억 6,9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삭감분 1,600만원, 91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상금 정산 반납금 등기타 잡수입 10억 600만원으로 총 129억 6,800만원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 부족액이 5,700만원, 교육사업비 감액분 1요 7,800만원, 학교운영비 부족액 5,200만원, 새마을 유아원 인건비 감액 3억 600만원, 각급 학교 시설비 59억훤, 기타시설비 20요 2,500만원, 91년도 중등위원 급여 반환금 4억 4,800만원, 예비비 49억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5,950억 1,300만원보다 2.2%가 증액된 6,079억 8,200만원이 1992년 예산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비비로 계상한 49억 7,000만원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재원으로 활용, 교육여건 개선사업비에 투자하겠습니다. 끝으로 1992년도 예산으로 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93년도로 명시이월 사용코자 하는 사업은 가칭 서부산공업고등학교 신설토지매입비 시설비 71억 4,800만원, 개설학교 토지매입비 6,570만원, 어린이회관 지하수 개발비 2,000만원으로 총 7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와 각목명세서에 의거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증감내역,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내역, 세출예산규모 및 증감내역, 명시 이월비 내역 등은 관리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950억 1,300만원이었으나 제2회 추경예산의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2% 증가한 6,079억 8.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129억 6,800만원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의존수입이 32.5%인 900만원,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이 67.5%인 87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개괄적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국고금추가 및 법정교부액 정리, 부산직할시 일반회계 전입금 정리, 재산 매각대 등 자체수입 미계상액과 기정세입예산 등 증감사항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 부족액 계상, 과목불부합 예산과목 변경, 회계연도 내 완공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으로 학교교육 환경개선과 직결되는 사업, 직업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 국민학교 교사의 과학실험, 실습 연수강화를 위한 기초과학 연수관 신축, 기설 각급 학교가 점유하고있는 개인토지 보상금 등 학교운영비 부족액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92년도 교육시책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조정하였으나, 세입부분에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등 국고금이 지연교부 됨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에 투자되어야 할 가용재원이 예비비에 계상되는 사례를 초래하고 있어 금후의 국고 추가지원금은 한기에 교부 받아 현안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가운데 환경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일부 추경예산에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을 곧 신년도에 배부하여서 환경조정에 노력하겠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금년에도 예비비로 돌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하여 주기 부탁합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마무리 추경예산입니다 만은 당초에 예상했던 과목 불부합으로 인한 과목변경에 대한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재산 매각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6페이지에 보면 부담금에 새마을 유아원 인건비가 3억 600만원, 기정이 30%정도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 크게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수입의 식당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 각 도서관에도 수입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액수는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만 임대료 사용 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운영하는 자체의 미비점이라든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도 느껴지는데 이렇게 도서관별로 수입이 작은 건 왜 작은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올릴 것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나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개략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김허남위원님께서 환경개선 보조금이 이월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연도 내 또는 그 다음에도 계속 집행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9억, 약 50억원을 이월시킨 내용들이 환경개선 사업비 늦게 온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개 2추경이 확정되면 12월 24일로 예측됩니다.
그리 되면 연도 내 저희들이 각종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한 법정준수, 그리고 계약했을 매에 공사집행 가능여부를 판단해 보건데 연도 내는 불가능할 걸로 봐서 새해 예산으로 이월했다는 걸 말씀 올리고, 환경개선사업은 계속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윤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목 불부합과 과목변경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위원님에게 배부해드린 예산서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가령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공공요금 지출 예상액을 계상했더랬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시책에 따라서 10% 또는 심한 경우에는 30% 이상씩 공공요금을 절약하다보면 남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이와 같은 경비, 그리고 다소의 행정경비 등등을 저희들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타에 불가피한 과목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과목 불부합으로 정리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목명세서 검토하실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 매각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올려서 서면로타리 인근에 위치해 있는 구 부산상업고등학교 재산을 저희들이 매각되고 잔여 도로부지가 800여평이 있었던 겁니다.
이 재산매각을 금년도에 이루어져서 약 340억원에 가깝습니다.
이 돈을 부산시와 협의해서 5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저희들이 행정적 약속이 되어서 금년도 수입부분이 약 70억원 가까이 계상된 그 재산 수입입니다.
다음 권태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 유아원 인건비 조정차액을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만 새마을 유아원은 원래가 191개가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그간 새마을 유아진흥법 그리고 내무부와 교육부가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탁아소 또는 정규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으로 전환하라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상당수가 유치원으로 전환하고, 또 폐교를 하고, 부분적으로 탁아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으로 전환하게 되면 제에서 그간 보조해 왔던 새마을 유아원, 인건비 보조는 점점 감액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감액부분이 금년도 해당은 3억 600만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옥수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하신 도서관 임대료 수입차액은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기록이 있는게 아니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그건 한마디로 말씀을 올려서 도서관재산, 다시 말하면 식당이 주로 임대수입의 재원이 됩니다만 규모에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대규모 시립도서관이나 또는 중앙도서관 등등 큰 도서관들은 출입하는 학생이 많고 식당도 수용위원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료가 많아지거나 그렇지 않고 소규모의 도서관에는 아무래도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수입이 작다는 걸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수입과 지출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 올렸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상고 부지가 매각된 것은 바로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왜 기정예산에 편성 안되고 추경에 되었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점은 금년초에 예결위원 때도 말씀이 계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부산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에 그곳에 도로확장사업과 관련된 아마 롯데건설 관계하고 연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은 국유 재산과 공유재산이 서로 병합되어 있었습니다. 국유재산 분은 부산시청 재무국이 처리한걸로 알고 있고 미리 감정과 평가를 해둬서 기다리고 있고 공유재산은 건설국이 맡아서 처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가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공유재산은 건설부와 수입을 잡고 지출하도록 따로 아마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평가가, 사전에 대충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불확실한 사업, 불확실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 잡은게 늦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추경에 확실히 잡혀 있는지를 최종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연설국장과 협의한 결과 금년도에는 지출이 가능하다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재원을 삼기 위해서 그 동안 늦었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직업학교 신설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93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왜 계획이 추경에 이것이 세출예산으로 들어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토지매입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면 또 한번 설명올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금년도 주요한 사업 중에서 가칭 장림직업학교라고 장림동에다 직업학교를 하나 구하려고 토지확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구 덕포동에 가칭 서부산공업계 고등학교를 설치하려고, 두 곳에다가 지적고시를 의뢰한 바 있어서 두군데 다 지적고시는 확정이 되었고 우선 장림에 있는 직업학교는 저희들이 토지확보하기가 용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매수협의가 거의 완료된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금년도 지출할 양으로 되어 있고 서부산공업학교는 아직도 매수협의가 착수한 지가 시간이 흐르긴 했습니다만은 워낙 지주가 많아서 금년으로 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내년으로 사업 이월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액수는 적은데 불법과외 단속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과외 단속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지금 사실상 음성적으로 보면 과외단속을 하면 할수록 더 심하게 숨어서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과외를 위한 학부모의 부담이 더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서부교육구청에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불법과외 단속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앞으로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어느 항목인지를 실무자가 챙기지 못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 올리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 5월달에 부산시 교육감께서 교육의 정상화를 선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불법과외라는 것이 학원 내지는 가정 기타 은밀한 곳에서 과외가 이루어졌습니다만 교육의 정상화를 표방해야 한다라면 이와 같은 불법과외라는 또는 학원단속 과외문제는 정상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은 어디나 열어준다 라면 특별히 단속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정상적인 교육운영을 위해서 학원을 개방한 바 있었습니다.
그후로 저희들은 인가된 범위내의 또는 제도범위 내에서 학원을 운영하거나 위원들이 특별한 불법과외는 없도록 하라는 누차에 걸친 학교장회의나 학교의 방침을 시달한 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 정상화 이후에 재학생들의 학원출입 내지는 학교현장의 학원은 활발했습니다. 잘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만은 불법과외 단속에 관한 경비내용들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도 개방하고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지 아니하는 변태운영을 한다거나, 또는 법을 위배해서 위원을 어긴다거나, 기타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활동 하는 건 금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부수되는 경비 일부를 계상한 내용인 걸로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참고로 묻겠습니다.
불당찬조금품 징수근절을 위해서 공청회 개최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당찬조금품 징수 사례는 완전히 근절이 됐는지 아니면 또 정당한 찬조금은 교육청에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당찬조금 근절이후에 교육청에 정당하게 찬조한 찬조금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 1일자로 육성회의 불당찬조금은 있을 수 없다라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그 이전에 심포지움 또는 세미나를 개최해서 많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9월 1일 이후부터는 일체의 불당찬조금 내지는 비법정경비 등 비교육적인 경비는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고, 그 대신에 특정인이 특정학교에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학교의 교육발전을 위한 찬조금은 허용한다라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제외한 산하교육청과 본청에는 찬조금 고발센터 내지는 찬조금품 접수하는 창구를 별도로 개설해서 간판을 걸고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간 접수한 실적은 무려 2억 4,0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말씀 올립니다만 9월 1일 이후에 그와 같은 소위 부당 이랄까 비교육적인 찬조금이 아니라 한다면 육성회 경비가 기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은 어떻게 할거냐 하는 그런 의문을 시민들로부터 많이, 또 일부 위원님들에게도 질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시․도 주요 관계관들이 모여서 앞으로 육성회 운영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금년도에는 이미 연초에 육성회비찬조기준을 이미 정해왔고 대부분의 필요한 경비는 학교에서 징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인상은 보류하고 새해에 가서 필요한건 인상하고 필요치 않은건 계속 억제하라는 그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전 시 각급 학교에 대해서 또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총 자료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새해 벽두에 가면 이 내용은 다시 저희들이 결정해서 위원여러분에게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접수되는 찬조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찬조하는 분은 대개 그 기관을 지정해 옵니다. 그래서 그걸 돌려줍니다.
비 지정으로 그냥 찬조한 건 없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성회에 편입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이건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요즘 신문에 난걸 보면 청소년 체육대회가 있는데 너무 엄격하게 기부금이라든지 찬조금을 억제해서 각 단체를 가진 교장들이 활동을 못한다. 실지 학생들이 합숙을 해야된다. 합숙을 못하니 활동 못하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또 이후에 전국체전도 똑같은 겁니다.
역시 학교에서 열심히 해져야 부산이 등수가 올라가지, 학교에서 열심히 안 해주면 안됩니다. 또 학교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청년이 되어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엄격히 부산만 딱 해버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올라오는데 우리는 올라오지 못하지 않겠나, 이런 문제를 답변하시기는 곤란한줄 알고 이런걸 고려해서 좀 늦추는 방향, 눈감아주는 방향, 한번 그런걸 구상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겁니다.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아서 답변 안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구상만 해주기 부탁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것 역시도 양성화된 육성회비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아니면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규정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는 관계자료를 다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것 이것만은 정상적인 육성회비 이외에 교육적 활동이나 또는 관례적이고 전통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그런 활동을 봐서… 허용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해결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결식아동 숫자가 각 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동래교육청 관내는 84명, 그리고 남부교육청관내는 115명, 동부교육청 관내는 144명, 서부교육청이 194명 이래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교장선생님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또 결식아동 문제는 근로여성들 특히 공장에 근무하는 자제분에 한해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점차적으로 초등학교에서 무료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강구하는 문제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은 급식아동과는 물론 개염을 달리하고 있다는 걸 아시리라 믿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국가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급식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식아동과의 어떤 사회적인 괴리현상이랄까, 또 이와 같은 것은 학교현장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식도 확대해서 결식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문제에 대해서 숫자상의 부분은 아마 선생님이 현장에서 아침 먹고 온 아이 손들어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서면으로 제출 받는 경우도 있고, 그 이외에 행정 동, 구청으로부터 파악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적어도 여기 나타난 숫자는 아마 행정 구청과도 밀접한 숫자관계에 있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부끄러워서 손을 들지 못하는 아이도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편재 현상은 박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공장이나 또는 영세민들이 많이 집단으로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있지 않느냐 짐작이 갑니다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공장지대나 기타변두리 지역에 무료로 급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라는 말씀은 지난번 문사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예결위원서도 누차 질의 받은 바 있고 두 위원회의 건의사항을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한 바 있어서 아마 새해에는 급식시설은 위원님들의 뜻을 대폭 수용하는 걸로 교육청에서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차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수개월 전에 어느 여교사가 자기반 아이에게 매질한 그것이 학부형과 형사문제가 일어나서 마음이 아름다운 여교사가 자살을 했다는 보도는 전국적으로 우리 가슴 깊이 잊을 수 없는 그런 무엇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학교와 학생과 교사간의 삼각관계 더욱이 보면 학부형이 흔히 보면 자기 아이중심으로 사랑에 치우치다 보면 학부형과 교사간에 뭔가 반목관계가 흔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학부형과 교사관계, 뭔가 유대를 돈독히, 평소에 학부형과 교사간의 관계가 원만한 어떤 무엇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불상사는 없었을게 아닌가.
여교사의 제2의 자살을 막기 위한 학교와 학부형간의 관계가 앞으로 교육적 차원에 있어서 특별한 고려와 연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전위원님 말씀, 저희 교육현장에 있었던 일 저희 교육계를 대표해서 사과를 올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저희 교육위원회가 수일간에 걸쳐서 관계교장, 교감이 와서 현장사례를 충분히 얘기하고 그간에 있었던 상황을 교육위원님들이 신랄하게 질의 내지는 비판도 하면서 많은 관계관들이 이것 때문에 경한 문책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 역시 학부형들과 교사간의 원만한 관계가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이와 같은 불상사가 있지 않았나 해서 교육계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연일 교육위원회에서 성찰을 많이 하고 또 앞으로 교원들이 또는 교육계가 학부형들에게 대해야 될 여러 가지 교육적…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면서 각성을 하고 잘해 나가도록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씀 올립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2分 會議中止)
(11時 01分 繼續開議)
나. 보건사회국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수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
지난 1년 동안 우리 보사국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92년 본예산 제1회 및 제2회 추경예산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어 원만하게 보사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내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그 동안 업무추진 과정상 추가로 꼭 필요하게 된 부분과 국고보조 내시변경 등의 사유로 조정해야 될 예산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심도 있는 심사로 제안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參 照)
․1992年度第3回追更豫算案槪要
(保健社會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예산 규모 및 증감내역, 세출예산규모 및 증감내역, 일반회계 세항별 세출내역, 명시 이월비 내역 등은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4억 6,900만원 지었으나,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4억 4,100만원이 감액된 180억 2,8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469억 8,100만원이었으나 당초 예산 대비 1%가 감소한 4,100억 6,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 179억 2,900만원에서 당초예산 대비 0.5%인 9,700만원이 감소된 178억 3,200만원이며, 생활보호비는 기정예산 218억 5,600만원에서 당초 예산 대비 2%인 4억 4,400만원이 감소된 214억 1,200만원입니다.
보건관리비는 기정예산 41억 1,100만원에서 당초 예산 대비 0.8%1인 3,300만원이 증가된 41억 4,400만원입니다.
위생관리비는 기정예산 48억 8,300만원에서 당초예산 대비 0.07%인 390만원이 감소된 48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금운영비는 기정예산 1억 1,400만원에서 당초예산 대비 10.8%가 증가한 1억 2,600만원이며, 예비비는 인정예산 5억 8,100만원에서 당초예산대비 20%가 감소된 5억 6,8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모자보건센터 건물신축 부대비 3,000만원은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반영되었으나, 부지 미 확보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9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화장장 건설에 따른 예산액 10억원은 화장장 시설에 따르는 시설 부대비와 토지 매입비로 계상 되었으나 부지 미확보로 인하여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사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들의 급여와 국비보조금 4억 4,100만원의 감액에 따른 조정분이 대부분이며, 그 외 동구 범일1동 동사 수선비로 1,000만원, 진료약품 구입비 200만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3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비가 3억 2,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504명이 감소추세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왕 92년도 예산으로 확보했으면 저소득 주민 자녀들을 발굴해서 다 장학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느껴지는데 왜 이것을 504명이나 감소를 했는지, 정말 부산시에 저소득층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감소를 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옥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여 학비는 당초에 보사부에서 위원을 책정할 때 금년도의 대상위원을 일단 추정을 해 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급해주다 보니까 실제 위원이 502명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책정된 위원 이외에 따른 추가로 지급할 대상이 없었고, 실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추어서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명시 이월된 예산에서 잠깐 묻겠습니다. 모자보건센터에 부지와 화장장 부지를 올해 추진해서 부지를 매입할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일반 예산 다를 때도 화장장을 구서동에 있는 우리시립 묘지에 화장장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거기 대해서 참고로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자보건센터 활성화 방향은 당초에 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모자보건센터가 진구청에 청사난을 해소하고, 또 실제로 바람직스럽게 모자보건센터의 운영기능을 유지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대상지를 물색해왔는데, 지난번 상임위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차 결정안은 부산진 보건소에다가 모자보건센터를 병합 운영해서 그 기능을 유지하되 서구의 청사난을 동시에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보다 심도 깊게 재검토해서 개선대책을 보고하라는 그런 지사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오기 전의 사항인데 그래서 그 지시에 따라서 저희 보사국에서는 바람직한 개선대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향을 다시 확정지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이전을 하든, 신축을 하든, 또는 병합을 하든,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장장 문제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다각도로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피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고, 최종적으로 을숙도에 설치하는 문제도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여의치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는 모든 가능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바람직한 대책을 세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단시일 내에 결론을 해 가지고 우선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문제가 우리 부산에 숙원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원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그에 대해 화장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아직까지 상당히 제동을 받고 묵다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분뇨처리장도 있고, 앞으로 거기 쓰레기 매립장도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이 들어갈 것 정도 같으면 화장장이라는 것은 그에 비하면 면적도 적고 한데 문화재, 문화재, 자꾸 그래되면 전면적인 소위 말하는 분뇨처리장도 들어가서는 안될텐데 이미 그것은 기존되어 있고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도 거기 들어간다고 우리는 전부 다 계획상 되고 있는데 그거와 병행해서 안 된다는 그것도 없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이것을 갖다가 주민과 행정과는 상당히 반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덮어놓고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것보다도 그 지역에 나오는 시 위원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 주민과 이것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삼위일체가 되고 의회에 이것도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면 어느 정도의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그것보다도 더 용이한 그런 해결방법이 안 있겠나 그래 생각하시고, 어쨌든 이번에는 국장님이 전년도에도 안 됐으니까 먼저 국장님도 이걸 해결하지 못한 거니까 나도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떠나 가지고 어쨌든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화장장이 하나만이라도 해결하는 열정을 가지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어려운 3장 가운데 하나는 해결하는 그런 열성을 가져주기를 꼭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임시회가 개최될 때는 구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가정복지국 TOP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번 심의 때는 특히 문교사회 분과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서 저희 장애자 복지예산을 삭감된데 대해서 증액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첫째,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최종 조정 정리하였으며, 둘째, 각 사업소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과부족 분을 정리하였고, 셋째로는 93년도 이월할 명시이월사업비를 정리조정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먼저 세입예산이 제2회 추경예산 215억원 보다 2.5% 삭감된 209억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67억원 보다도 1.7% 삭감된 361억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은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조정에 따른 사회복지비 보조금이 2.8% 삭감된 183억원으로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항별 내역을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가정의료 관련예산은 위원위원의 5명에 따른 추가인건비와 정액정보비 부족분으로 1,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다음은 아동복지 관련예산으로 장애인보장교부가 당초 250건에서 204건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가정종합복지관 개관일이 93년도로 변경됨에 따라서 장애인 이용시설지원비가 2억 4,600만원이 삭감되었고, 장애인복지시설 1개소 증․개축비로 1억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2개소 기능보강비로 2억 3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공단보육 시설 신축이 당초 9개소에서 4개소로 변경됨에 따른 사업비가 4억 6,700만원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단보육 시설은 이 예산반영 후에 1개소를 증축하는 예산이 보사부로부터 반영되어서 수정예산에 2억 9,400만원을 계상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 관련예산으로는 7개소 노인복지시설운영비 추가지원으로 800만원을, 2개 양로 시설 증․개축비의 예산절감으로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관련예산으로는 8개소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추가지원비로 2,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대상자수가 당초 2,000명에서 1,402명으로 변경조정 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2억 3,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관련예산으로는 청소년 명절보내기 활동결과 ,집행잔액 200만원을 체육청소년부의 변경 승인을 얻어서 우리 얼 익히기 활동비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예산중 아동복지, 노인복지, 부여복지, 청소년복지의 추가예산 세출내역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을 최종 조정 정리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아동청소년회관, 여성회관, 황령산야영장, 장정청소년회관, 금정근로청소년회관, 여성문화회관의 7개 사업소의 예산은 전부 위원 인건비의 과부족 분을 최종 정리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화명지구에 택지개발사업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평화의 집 시설 신축비로써 부산시 등 시 개발공사 측의 공사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 2억 5,800만원과 동부산 공업고등직업학교 실습실 증축공사, 주변옹벽공사, 국고보조금이 92년 12월에 추가지원이 돼서 92년 3회 추경에 반영됨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 1억 2,300만원과, 아동복지시설 종동원주변 옹벽설치공사 국고보조금이 92년 12월 추가지원 되어서 92년 3회 추경에 반영되므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 8,000만원과, 또한 국고보조 내시가 12월 10일날 결정되어서 92년도 3회 추가예산에 반영되므로 금년도내 집행이 불가한 장애자 복지시설교정원 증축비 1억 900만원과 금정근로청소년회관 내 공단보육시설 신축비로 92년 1회 추경예산에 국고보조 내시 후에 사업비 부족으로 2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었으나, 이에 따른 위축설계가 93년 1월 완료될 예정이므로 금년도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2억 8,700만원과 시설부대비 800만원을 93년도로 명시 이월코자 하오며, 또한 부산대학교내 종합보육 센타 건립에 학교 자체 부담금 3억 1,000만원 확보문제 미해결로 설계가 92년 12월경됨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 6억원 명시 이월코자 하며, 청소년 수련소 건립비인 시설비 3억 9,800만원, 시설 부대비 100만원 예산은 건립에 필요한 소요예산 12억원 중 국고지원이 2년에 걸쳐서 92년도 2억, 93년도 4억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단일공사 분할발주가 곤란하여 예산이 전액 확보되는 93년도 이월 집행코자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가정복지국의 추경세출예산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내시액에 따르는 최종 정리액이며, 또한 각 사업소 위원 인건비인 필수경비의 과부족 분 정리예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각별한 지도 관심으로 본 추경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세입 규모 및 증감내역, 일반회계 세항별 세출내역, 명시 이월비 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5억 2,270만원이었으나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5억 4,600만원이 감액된 279억 7,600만이며, 일반회계세출예산은 당초 367억 4,100만원이었으나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7%가 감소한 361억 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가정의례비는 기정예산 6억 1,870만원에서 당초예산 대비 2.7%가 증가한 6억 3,500만원이며, 아동복지비는 경정예산 198억 6,700만원에서 당초예산 대비1,7%가 감소한 195억 2,9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비는 경정예산 62억 6,200만원에서 당초예산대비 0.1%가 감소한 62억 5,400만원입니다.
부녀복지비는 기정예산 17억 8,900만원에서 당초예산 대비 8%가 감소한 16억 4,500만원입니다.
사업소 운영을 위한 7개 사업소 운영비는 인정예산 44억 7,600만원에서 당초예산 대비기정 3.7%인 1억 6,600청원이 감소된 43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명시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는 간단히 결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직원들의 급여, 상여금, 기타 보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등과 국비보조금 5억 4,600만원의 감액에 따른 조정분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세부내역에 보시면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금에 대한 삭감내용을 보면, 당초 2,000명을 잡았는데 지금 변경돼서 1,4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2.000명은 어떻게 파악되었으며 지금 변경된 내용은 이렇게 줄게된,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전선택위원 질문하십시요.
전선택위원입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일반적으로 많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5%가 삭감되어 있는데, 그러면 처음 기정예산을 책정할 때 뭔가 과욕이 지나친 잘못된 점이 있는가 그걸 갖다가 말씀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답변해 주시죠.
부녀복지계장님,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9월달에 저소득 모자복지 법에 의한 저소득모자가정 실태조사를 했는데 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시는 92년 1월 1일부터 배상이 돼서줘야 되는데 생활보호법에 생활등급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사할 때는 생활보호법이 모자복지 법에 의한 배상양여에 상향이 되므로 해서 배상자가 생활보호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이 많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대부분 지난번 93년도 예산보고를 드릴 적에도 설명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50% 이상이 전부 국고보조입니다. 국고보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부 지방비 부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 정부에서 가내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사부에서 가내시해 주는데 그 가내시 예산이 경제기획원을 거쳐 가지고 국회의 승인을 받게되면 상당히 변동사항이 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결과적으로 차액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차액이 많이 생기는 그런게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라. 환경녹지국 TOP
이어서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參 照)
․1992年度第3回加更正豫算案槪要
(環境綠地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 중에서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 세항별 세출내역, 명시 이월비 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4억 1,100만원이었으나,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0.3%가 감액된 332억 9,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환경관리비와 사업소 운영비는 기 정정예산 129억 1,100만원에서 2억 2,300만원이 감액되고, 청소관리비는 쓰레기 재활용 수집보상금으로 7,000만원을 추가증액하고, 분뇨처리장 사용대행징수금 4,000만원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구에 재배정 하기 위하여 위생처리장 운영비의 분뇨처리장 사용료 대행수수료를 이 체 하였습니다.
명시이월내역을 살펴보면, 차기 쓰레기매립장 조성 용역비 1억 4,000만원과 올림픽동산 변소 신축비 2,500만원은 공사설계의 지연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코자하며, 엄궁유수지 부근 차집관 매설공사는 93년도 분뇨이송관사업과 같이 연계하여 시행코자 3억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들의 급여 조정분, 쓰레기재활용 차집보상금 추가증액금, 분뇨처리장 사용대행 징수교부금 보조비 이체로 계상되어져 있으나, 명시 이월비의 과다이월은 예산운용상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보다 적정하게 편성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할라 하다가 하나 하겠는데, 올림픽공원에 변소 짓는데 보기에 좋지 않은 그런 장소는 거기다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보기좋게 환경을 만들어놓고 시설을 만들어야지, 그것만 덩그러니 해놓으니까 환경이 나쁘니 변소라면 냄새부터 납니다. 시설이라는 걸 할 적에는 그 환경을 더 깨끗이 해서 혐오의 마음을 안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이 정도는 하는게 옳지 않겠는가, 또 한가지 요 먼저 미안합니다마는 무궁화 선정을 해서 국무총리상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부시장한테 들어갔는데 부시장이 특명을 내리기를, 잘 들어주세요. “올림픽공원에 무궁화 단지를 만들어라” 그렇게 지시 됐어요. 같이 간 사람 없는가 녹지과장, 안 왔습니까 과장님 어디 갔어요
(“산림조합 회의가 있어가지 고 가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녹지과장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 자리에서 부시장이 “올림픽공원에 무궁화 동산을 하나 만들어라”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때도 내가 환경을 해서 무궁화 동산을 만들라했는데 그걸 딴과에 뺐겼는데, 국장님, 이번에는 절대 뺐기지 말고 추경예산에 올려서 그것을 꼭, 우리 부시장님한테 물어보면 알 겁니다.
복지과장 같이 갔으니까, 그래서 금년에 추경예산해서 가을에 무궁화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제가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차기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어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명시이월내역에서 보면 용역비가 명시 이월되고 있는데 차기 쓰레기매립장을 어디에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을숙도가 93년도, 94년도밖에 용량이 없기 때문에 95년도부터는 또 차기매립장이 곧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강서지역에 한 군데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계약을 한 것이 2억 중에서 한 6,0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되고, 나머지 1억 4,000만원이 남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이 한 군데 있다보니까 청소차도 한군데 몰리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차륜공해도 많이 생기고, 운반거리도 멀어지고 해서, 부산 지역을 동서로 구분해서 서쪽에 한 군데 동쪽에 한 군데, 이래하면 운반비도 줄어들고, 차편공해도 줄어들고, 그래 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금정구 관내 한 군데 배정을 해 가지고 곧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 공보관실 TOP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공보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계장 김준섭입니다.
죄송하지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께서 시장님 오찬관계로 급히 나가셨습니다.
제가 대신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제안 설명해 주십시요.
저희 부서에서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기구, 조직, 인력의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관한 실수요 과부족 분 예산을 최종 정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억 5,213만원에서 금회 추경분 3,638만원을 감액한 1,545만원입니다. 금회 추경분의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등 기정예산편성은 977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위원 및 호봉에 따라 소속직원 58명과 시보편집위원 및 지역홍보대책협의회 상임위원 5명에 대하여 위원 급여 1억 6,200만원하고, 상여금 7,830만원, 기타직 보수 811만 4,000원, 정류수당 8,657만여원, 복리후생비 6,66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92년 10월까지 위원 1명이 결원 되가지고… 다음 기타직 보수 지역홍보대책협의 기능상실로 상임위원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92년 2월 22일 새로 않으므로 해서 발생한 예산 3,6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금회 추경예산안은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기구 조직 운영에 관한 인건비 등의 실수요경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도 공보관실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 중에서 세출예산규모 및 증감내역, 일반회계 세부세출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의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3,600만원을 삭감한 14억 1,500만원으로써 당초 기정예산 14억 5,200만원보다 2.5%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내용은 위원들의 급여, 상여금, 기타직 보수,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총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위원들의 급여와 급여의 집행잔액 감액으로 편성되어져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0分 會議中止)
(12時 14分 繼續開議)
위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에 따른 추경예산안에 대한 김경섭위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경섭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섭위원입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12時 15分)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한번 더 나오셔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처리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자 문책 등 시정요구 사항은 없으며, 처리요구사항은 보건사회국은 모자보건센터 건립부지 조속확보 등 4건, 가정복지국은 노인복지종합 장기계획 수립추진 등 5건, 환경녹지국은 낙동강 하구둑 주변일대 및 선착장 부유물의 방지대책마련 등 2건, 공보관실은 시정홍보방안 철저강구 등 1건, 시립의료원은 고가의료기구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강구 등 3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업의욕 고취요망 등 6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으로는 수감기관들의 태도는 비교적 진지하였나, 다양화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책개발은 전무한 상태이므로, 향후 해당 부서에서는 수익상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 복지, 보건, 위생, 환경 등의 시책 추진시 시민을 위한 시정조달을 위하여 총력적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參 照)
․1992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文敎社會委員會)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김경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결과노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특위 위원이신 권태망, 박정진, 박종태위원께서는 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예결위 심사에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思淑
○ 출석공무원
燥 健 社 會 局 最
家 庭 福 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家 庭 福 祉 課 最
婦 女 福 祉 係 長
弘 報 企 劃 係 長
敎 育 廳 管 理 局 長
權炅錫
李末善
全 晋
朴炳坤
劉惠生
金準燮
李泰雨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