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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12월 21일 (월) 15시
의사일정
  • 1. 부산직할시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 2.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부산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4. 부산직할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규제조례안
  • 5. 부산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6. 부산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7. 부산직할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8. 부산직할시소비자정책심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9. 부산직할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 10. 부산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1. 부산직할시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폐지조례안
  • 12. 부산직할시부두근로자율간소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
  • 13. 부산직할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4. 주택건설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심사안건
(15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기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의회 구성이후 두 번째의 정기회를 맞이하여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93년도 예산안심사 등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현 행 부산포 조례 중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에 대하여 그 동안 시민의견을 토대로 한 관련단체 및 집행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검토한 조례 등을 정비하여 당 위원회 안으로 최종 의결코자합니다.
오늘 의결코자 하는 정비대상 조례는 재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8건, 폐지조례안 4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TOP
2.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위원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TOP
3. 부산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5時 07分)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의회사무처 설치 및 사무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영위원,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이 영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안, 부산직할시 의회사무처 설치 및 사무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직할시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의 보고,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 및 벌칙조항을 규정, 의사운영에서의 정확하고 진실 된 자료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증인의 출석의무 등 의회의 출석요구 건, 출석의무 등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직할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내지 제83조와 관련하여 부산직할시의회의 업무량 포주로 인하여 의회사무처 위원만으로는 업무를 전당하기 곤란한 경우에 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 신설하여 의회의 업무처리의 차질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의장이 원활한 의회사무 처리를 위하여 부산직할시장에게 그 소속위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새로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 부산직할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관련하여 1992년 2월 1일자로 새로 발족한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이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누락되어 있어 그 소관상임위원회인 교통도시위원회에 추가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현행 조례 제3조 제1항 제4호에 라목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부산직할시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직할시 의회사무처 설치 및 사무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마는 토론순서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의회사무처 설치 및 사무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담배 자동판매기설치규제조례안 TOP
5. 부산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TOP
6. 부산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TOP
7. 부산직할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TOP
8. 부산직할시소비자정책심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TOP
9. 부산직할시가축식육제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TOP
(15時 12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직할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중 폐지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대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대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 조례안, 부산직할시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 소비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등 총 6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규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하여 청소년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배자판기 설치를 성인출입업소 범위로 제한하고 기 설치된 담배자동판매기는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산직할시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물품의 취득 처분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으나 동의절차의 명문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산직할시 물품관리조례 내에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안의 제출시기를 예산심사전 회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산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요인 발생시 마다 관리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해함으로 이러한 요인을 제거하여 체계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 재산관리계획 제출시기를 전년도 12월 31일에서 11월 20일까지로 변경하고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 수시로 의회에 의결을 받던 것을 예산심사전 회기로 제출회수를 제한하며 보고시한을 12월 31일에서 12월 25일까지로 변경 개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산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각종 공공요금을 심의 조정하는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지방의회의 구성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심의사항 중 관계장관의 인가에 의해 결정되는 지하철 운임,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가를 제외하는 것과 부칙 2항의 경과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산직할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원 수를 재조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 중 불필요한 사항을 변경 삭제하고 위원회의 구성원은 실질적으로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부서, 단체로 재조정하는 것과 당연직 위원 추가 및 위원직위원의 참여범위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부산직할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관계법률이 제정되었고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조례에 위원, 제정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여섯 가지에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 마는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규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직할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중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5時 2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재영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입니다.
본 특수, 사회교통 반 소관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도시계획분야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개발에 지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규정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현행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 위원은 20인 이내로,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5인 이내로 규정을 하여 시장이 도시계획 위원을 위할 시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을 하고 현재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꽤 있는데 임기만료 시에는 최소 2인 이상 교체토록 하고 소위원회도 현행 5인 이상 7인 이하로 돼 있는데 이 중에서는 시 소속 공무원은 1인 이상, 반수미만으로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와의 대비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위원, 위원 시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주 개정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 마는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직할시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폐지조례안 TOP
12. 부산직할시부두근로자율간소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 TOP
(15時 23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직할시 지역홍보 대책위원회조례 중 폐지조례안, 심사일정 제12항 부산직할시 부두노동자 휴게소 설치조례 중 폐지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옥수위원, 2건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옥수위원입니다.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제18회 정기회에 상정처리 할 안건으로서 부산직할시 부두근로자 휴게소 설치조례와 부산직할시 지역홍보 대책협의회 조례로서 총 두 건을 상정코자 합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부두근로자 휴게소 설치조례는 부산항 제2부두 내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불편해소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설치한 동 휴게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1966년 6월 25일 시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1977년에서 1979년에 시행한 해운항만청의 부두정비사업으로서 동 건물이 감실되고 새로 신축한 동 건물은 해운항만청의 부두관리사무소로 운영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이미 상실하였습니다. 둘째로 부산직할시 지역홍보대책협회 조례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민 홍보 방안의 개발, 조사 시행으로 시정시책과 대민 봉사 행정을 보다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87년 이후 언론자유화 조치로 신문, 방송, 시보 등의 대 시민홍보 창구 다양화로시민홍보 여건 호전과 부산직할시의 직제 개편으로 인한 공보기능 강화, 국정홍보 위원의 대시민 시정홍보활동으로 지역홍보대책협의회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은 부두근로자 휴게소의 감실과 지역홍보대책협회의 기능상실에 따라 총 2건을 폐지코자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도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직할시 홍보대책협의회 조례 중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직할시 부두노동자 휴게소 설치조례 중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직할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4. 주택설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TOP
(15時 28分)
다음은 식사일정 제13항 부산직할시 종합건설본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주택건립사업비 지방채 조례 중 폐지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무룡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무룡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종합건설본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 주택건립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종합건설본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의 업무분장은 단위사업별로 열거되어 있어서 사업이 완료되거나 새로운 사업 추진시 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의 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업무를 사업유형별로 체계적으로 분장하고 공사에 관련된 업무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주택건립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당초 부산직할시가 주택건립사업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을 1977년도에 상환을 완료하여 동 조례제정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부산직할시 종합건설본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 주택건립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마는 역시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직할시 종합건설본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직할시 주택건립사업비 지방채 조례 중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