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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12월 7일 (월) 9시
  • 장소 : 30분
(09시 4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1차 회의 때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직결되므로 이번 예산심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 모두가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히 이번에는 의회구성이후 처음으로 결산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있는 이 결산심사가 익년도의 재정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지표가 됨은 물론 시민을 대신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번 결산심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93년도 예산심사도 결산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불필요한 편성부분은 없는지 투자 우선 순위는 적정한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전 시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한번 더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함으로써 내실 있고 능률적인 예산안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상임위원회로 이송된 내역을 말씀드린 다면은, 결산과 예비비는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93년도 예산안은 총 삭감액이 139억 7,123만원이고, 증액이 8억 9,700만원으로써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은 부산직할시 교육청에 대한 9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고 내일은 내무, 재무산업, 교통도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부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인 12월 9일에는 문교사회와 부산직할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10일에는 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부산시와 부산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단일 안을 마련하고 12월 15일 6차 회의에서 이 단일 안을 심사함으로써 예산특위 운영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공개하되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의 회의는 관례대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2. 1991년도부산직할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 TOP
3. 1991년도교육청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09時 4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부산직할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부산직할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인사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재무국장께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상정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예비비 승인안은 지난 6월 8일부터 6월 26일까지 시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사 5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와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사를 받아 제시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미비하다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앞으로의 예산운영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승인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9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1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 槪要
(釜山直轄市)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오거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관리국장 1991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리국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1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釜山直轄市)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이태우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부산직할시 세입세출 결산안 및 부산직할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안의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도 부산직할시 세입세출 결산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부산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규모는 예산액 1조 9,017억원, 세입 결산액 1조 4,509억원, 세출 결산액 1조 2,084억원, 익년도 이월액 5,616억원, 순세계 잉여금은 1,l66억원입니다. 세입결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1,351억원에 비해 9,599억원이 징수되어 239억원이 징수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공기업을 포함해서 9,666억원에 비해 4,913억원이 징수되어 4,747억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71억원에 비하여 2,585억원이 징수되어 최종 증가분 239억원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2,346억원은 3차에 걸친 추경재원으로 활용한 바 당초 예산 편성시 세입추계를 합리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특별회계 세입결함은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특별회계 선수금의 미납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666억원,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500억원으로 1,116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는데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세출 결산액은 1조 2,081억원으로 예산대비 63.5%가 집행되었습니다.
그중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427억원, 특별회계에서 686억원 등 1,113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 중 계획변경 취소 39억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149억원 등 예산편성 후 집행되지 않은 사항이 288억원으로 불용액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불용액 686억원 중 집행되지 않은 사항이 559억원으로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5,615억원이 이월됨으로써 전체 예산의 29.5%가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33건, 9억원이 전용되었으나 대부분 사업비의 부족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전용되었다고 하나 일부 사업은 전용재원 이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 41억원중 38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중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부산지부와 부산직할시 산림조합에 대한 운영비는 통합관이 예산과 지역개발 사업비 및 녹지관리 사업비에서 한국청소년 부산시연맹에 대한 운영비는 교육비 특별회계와 이중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기금운영은 재해구호기금 등 9개 기금의 90년도까지의 적립금은 338억원으로 91년 도중 213억원이 추가 조성되고 당해 연도의 94억원을 사용하여 91년도 말 현재 457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도시재개발기금 사업기금은 172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5,600만원을 사용함으로써 기금활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991년도 부산직할시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991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31억, 특별회계 7억원등 38억원으로 그중 24억원이 지출되고 11억이 이월, 3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중 대부분이 태풍 글래디스호로 인한 긴급피해 복구 등에 지출되었으나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사업비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예비비 설정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규모는 19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액 5,000억원, 세출 결산액 5,326억원, 세출 결산액 4,858억원, 익년도 이월액 349억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118억원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이 예산액보다 326억원이 과다 계상 된 것은 이월금이 408억이 과소 계상 된 반면 지방교육 양여금 83억원이 과소 계상 된 때문입니다. 91년도 불용액은 2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000억원의 4%에 해당되며 세입재정 예산편성을 통해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 이월비는 사고 이월비의 주된 사유가 절대 공지부족이라고 하나 연도폐쇄기 직전인 12월에 집중 계약됨으로써 공사발주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의 발생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68억원중 19억원이 지출승인 되었으나 집행내용에 태풍 글래디스호 피해 복구비와 직제개편 등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1991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
(釜山直轄市)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윤위원입니다.
9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시청 간부직원 여러분! 시정살림에 노고가 그 동안 대단하였습니다.
결산보고서에 대해 하나 참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125조 규정에 의해서 93년도 예산을 하는 오늘 91년도 결산을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상으로는 규정상에 정당한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91년도 사업은 2월 말경에 종료가 되며, 그러면 6월말까지는 모든 가결산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91년도의 결산서가 지금에 와서 전부 제기 되니까 위원님들이 전문적으로 이런 문제만 다루는 것도 아니고 해서 굉장히 내역을 결산보고 받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다음부터는 익년도 6월말에는 가 결산보고를 하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하나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 정부 간부여러분들과 본 의회는 다같이 부산시 발전을 위하여 그 동안 합심하여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91년도 컨테이너 세 등등을 해서 부산시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고 오늘도 이와 같은 한자리에서 토론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토론과 충고로서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론과 현실과 이해를 참작하여 필히 부산시 발전이 될 것으로 믿고 또 근본적인 초석이 확고하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살이가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며 사람이 태어나서 20년이 되면 성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 30년이 되면 1대가 지나서 아들 놓고 손자를 본다는 1대가 지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부산이 내년 3월이면 정부 직할시 승격이 만 30년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산은 많은 변모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만년 야당의 도시에서 여당의 도시로 변모하였으며, 참다운 민주주의와 문민정치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7공화국 출범을 목전에 두고 400만 시민에게 오점을 남기지 않고 역사에 분명한 기록이 될 수 있게끔 오늘은 정말 보람있고 솔직한 토론이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 동안 시민의 대표격인 시의원들이 시민의 많은 이론과 시민들의 애로사항, 문제점등을 찾아서 시정질문 또는 정책질의를 하여보면 집행부는 그 당시에 적당한 답변으로 2~3분 정도 지나고 결과가 무의미하게 지나온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잠을 깨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합심을 하여 부산시 발전에 임할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93년도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보면 경상지출이 92년도보다 약 36%가 증가된 7,150억원이 되는 줄 알고있습니다. 의회 기구도 확장되고 직급도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시민생활은 별무 상태이며 시민의 세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부산시는 귀 정기화 세징수 목표별 모든 지시 승인을 중앙부서의 눈치만 보고 기다릴 것이 아니고 7공화국 출범과 함께 부산시장은 여당의 도시인 시장으로서 부산의 권리를 찾아서 이제는 마음껏 노래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부산시는 1대가 지나서 직할시가 아니고 부산특별시로서 승격을 할 수 있는 대안을 갖추고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시는 우리 나라에는 1개 특별시와 5개 직할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는 특이한 항구도시로서 모든 수출입의 물동량을 95%이상을 부산항에서 모두 유통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 4천만 국민의 단백질 전체 보급을 하는 원양어업에 95%이상이 부산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 한 특이한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쪽제비를 잡아서 꼬리는 숨기고 몸뚱이만 간수하는 이러한 허수아비 같은 부산시 행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믿고 이제는 특별시로 승격할 수 있는 모든 면모를 갖출 채비를 하여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제는 우리 부산시도 서울시와 같이 부시장 제도를 2명을 두어서 부시장께서는 모든 행정업무를 충분히 관장을 하고 시장은 중앙 부서에 다니면서 모든 우리의 권리를 찾는데 중점적으로 민주화, 지방화 시대에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며, 또 우리 부산시의 사업본부도 이제는 기구별로 대폭 승격을 하여서 한 6명 정도가 책임행정을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상수도본부와 같은 본부장 제도를 두고 그 아래에 관리국장 제도를 두어서 우리 부산시 기구를 대폭 조정하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 모든 민원이 막대하게 일고 있는 혐오시설에 대해서 합리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사업본부 설치를 제안하였으나 시장께서는 답변이 구름 지나가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
서울시 같은데 예를 들어보면 청소사업본부를 두어서 많은 민원의 해소라든지 모든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에서 구름 잡는 식으로 답변만 하여서는 부산시 발전이 되겠는가 정말 가슴 아픈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 본위원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이제까지 별무한 소식이 없이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래서 본위원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은행은 전 임직원이 여신과 수신에만 집중 관리하여 은행을 운영하니까 은행이 망하는 곳이 전혀 없고 전직원은 완전히 전문인이 되고 박사가 되어서 날로 은행이 발전 해왔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생산과 제조, 홍보, 판매, 수금 등을 전부 전담하는 마케팅을 해서 기업은 이제 얼마든지 발전을 하고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행정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을 하고 민원에 대한 홍보 지도와 수정을 하며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시민이 공무원을 신뢰하고 협조하여 화합하며 부산시가 날로 발전될 것으로 본위원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기구를 전면 개편하여 타 시․도보다도 앞서가는 부산시 행정을 하였으면 하는 애향심에서 첫째, 일반행정과 시세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서 그에 대한 본부장을 2급으로 승급을 하고, 둘째, 혐오시설과 환경미화 시설을 전담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결성하였으면 하는 마음이고, 셋째는 도로 및 교통주차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구설치를 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건설사업본부 안에는 도개공과 부산시 발전기획단이 건설사업본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시 기획본부를 보면 약 6억 5,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약 30여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인공섬이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유능한 인력을 그냥 놀려 놓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인데 이러한 문제점도…
발언상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질의와 관련해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결산과 예비비에 대한 관련이고 정책질의는 다음 회기에 하면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서로서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는 대폭적인 기구편성을 하여 부산시 발전을 가져와야 되겠고, 또 이러한 문제점을 전문교수에게 용역을 주어서 우리 부산시 발전에 대한 의향은 없으신지 이러한 문제점을 확실한 답변을 한 번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정책질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항시 답변이 구름 지나가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많은 간부직원이 동석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필히 참고로 해서 부산시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필히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시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결산과 예비비에 대한 질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점 참고로 해주시고 간단하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하십시오.
구대언위원입니다.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계획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과다 불용액이 결산검사 예산서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발생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또한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여서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희웅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58페이지에서 47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 명시 이월은 총 32건에 182억 원인데 첫째, 시립정신질환과 요양병원, 급수관 설치 공사비가 4,500만원과 사직 파출소 상수도 설치비 500만원, 도로굴착 허가지연으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굴착허가 지연사유가 왜 이렇게 됐는지 묻고, 두 번째로, 부산 과학산업연구단지 실시설계 용역비가 14억원인데 연말 추경에 반영하여 명시 이월한 것은 예산편성시기를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연말 추경에 편성하여 이월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 세 번째, 지역신발 해외홍보 자료제작을 신발 전시관임차 및 설치비 7,000만원과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비로 24억원을 사전계획 없이 예산 편성한 이유를 묻고, 네 번째로, 불량주택 개량기본계획 용역비가 3억원, 태종대 유원지 주차장 설치비 5억 6,000만원 사전에 법 절차 미 이행으로 타 계획과 연계 부족인바 사전에 미비사항을 조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세입세출 결산서 452페이지, 453페이지 중에서 9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60억 7,887만원 중에서 지방의회 의원 선거 경비 등 8건에 31억 2,80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이월액이 11억 7,000만원이 불용액으로 2억원,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6월 이후의 하반기로 일부 이월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나 불용액이 2억원이 발생한 것은 일반회계 불용액 발생은 높은 6.4%에서 지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실제 소요액만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불용액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현옥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현옥위원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시민에게 알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지방세 세입결산 결과 실제 수납액은 5,857억원으로 최종 예산 5,130억원에 비해서 l4.25%인 208억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당초 예산 4,801억원에 비하면 30.7%인 1,376억이 징수되었습니다. 첫째, 91년도 3회에 걸친 추경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방세 징수액과 예산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중에서도 특히 취득세는 당초 예산과 최종 예산대비 468억원과 208억원이 징수되었고, 등록세는 644억과 284억이 징수되었는데 부산시의 주세원인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수추계가 불확실하여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입예산과 징수액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수추계를 담당하는 주무국장은 세수추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전년도 실적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세수에 깊 이있게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0~3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면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택지매각 세입은 징수결정 이래 세입을 계상하지 아니 하고 용지 대가를 실제 납부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 126억원이 세입에 과소책정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시정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0년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시비보조금관리조례 제13호와 제14호에 의거 사용잔액을 정산하여 구청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나 징수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14억원을 미 회수한 이유와 시정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무룡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무룡위원입니다. 오늘 91년도 부산직할시 세입세출결산을 보면서 느끼는 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결산에 대해서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의 방식을 좀 탈피하고 적소에 쓸 수 있는 알뜰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세입세출결산서 429페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전용의 권한이 있지만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8조의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로 인정되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전용이 빈번하고 그 금액이 과다할 경우 예산심사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예산회계 예산집행 결과 66억원이 부산시장에 의해서 전용되었는데 전용된 사유와 전용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예산은 내무부에서 승인하였지만 전용의 시기로 회계연도 개시와 더불어 2~3개월 전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예산편성의 결과로 생각되는바 합리적 예산편성 방안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도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213억 인데 그 중에서 가정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한 2,000만원은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사고이월 시켰는데 시설건설과 관련된 자산 취득비는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않아도 사고이월이 가능한 지와 지출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소방비 중에서 내폭 화학차 구입비 예산 7억원 중에서 지출 원인 행위액이 5억 6,300만원, 그 다음 지출액이 5억 6,300만원인데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않는 1억 3,700만원이 사고이월 된 내용과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무룡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만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만두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 세입 중에 국고보조금은 예산액보다 27억원이 적게 보조되었는데 사회복지비 보조는 312억원 중에서 288억만 보조되어 24억이 미 보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비가 미 보조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 사회복지비와 산업 경제비의 과․오납 금액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운대신시가지 건설 특별회계에서 묻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세입예산은 4,773억인데 징수 결정액은 733억 밖에 안됩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차액이 발생한 이유는 토지매입의 지연으로 차입금 차입 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토지매입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92년도 부산시 결산서 중에 예산전용 사항을 보면 영도구청사 정비 사업비를 당초에는 7억 2,000만원으로 계상 하였다가 전용하였는데 그것이 자치단체에 대한 자금보조 과목에서 출연금으로 전용한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구의 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써 시가 그 경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청사건립 자치사무인데 시가 보조하고 있는 것이고 출연료는 시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할 경비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용 결정 등의 예산운용이나 시와 자치구간의 사무에 대한 한계는 제대로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의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만두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주석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91년도 결산 승인, 93년도 예산편성 등으로 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91년도 일반회계세입결산 결과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실제 수납액은 9,596억원으로 91년 예산 8,760억원에 비해서 9.5%인 836억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예산을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이것은 예산액보다 초과 징수한 실적을 상부에 보고하여 공을 받기 위한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특히 91년도 당초예산 7,011억원에 비하면 36.9%인 2,585억원이 초과 징수된 것으로 이는 한 마디로 말해서 부산시 세입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와 세입 추정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정확한 세입 추정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립기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91년도 말 현재 부산시의 적립기금은 재해구호적립기금을 포함해서 457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중 재해구호 적립기금의 91년도 63억의 사용내역과 두 번째, 문예 진흥기금은 1억 4,300만원으로 사용했는데 그 내용이 지방연극제나 문예지 발간 등에 지원했는데 일반회계 지원과 기금 사용의 상호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1년도에 213억원을 조성하고 94억원을 사용하여 457억원이 은행 등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의 활용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성재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예, 성재영위원입니다.
결산서 5페이지를 보면 부산시에 91년도 결산 규모를 보면 총 예산액이 1조 6,711억 중에서 명시되고 사고이월비 하고 계속비가 876억 4,300만원으로 약 52%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월 금액이 많은 것은 불가피한 경우도 물론 있겠지 만도 대부분의 경우는 사업집행 시기를 놓치거나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자세로써 집행 계획 수립이 불특정 하게 책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결산서의 458페이지부터 499페이지에서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납득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건을 갖다가 상황별로 보면 공무원들의 처리에 대한 어떤 지연과 추경예산 편성분 하고 시민에 기인한다든지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비율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처럼 재정운영을 관망하거나 무계획이 되지 않도록 할 특별한 개선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년 지금까지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1년도나 91년도 이전이나 또 현재의 93년도에 예산의 규모를 보면 일용인부에 대한 관리 면에서 부산시 본청하고 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임시 일용인부 고용 계획이 45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만 대충 추산해 가지고 연도별로 볼 때는 40억 가량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업무상으로 성질상으로 볼 때는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해 가지고는 대처하기가 곤란한 직종도 있겠습니다 만도 일반직이란 신분이 업무에 대해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 대한 직무에 대한 책임감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사고가 발생할 우려성이 없는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이의 사후 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본위원의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용인부를 축소 조정을 하고 꼭 필요한 직종에 대해서는 기능직으로 대치를 하고, 신분보장을 하고, 동시에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줌으로써 예산도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에 기능직으로 대처할 때 예산 문제가 따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처 방안이 있다고 봐 집니다.
그 대처 방안을 지난번에 감사자료를 갖다가 결산자료를 갖다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업무상에 필요 이상으로 하급기관에 대해가지고 감사나 확인평가 명목으로 해가지고 우리 본 청에서 하부 구청 단위에 많은 인력과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시간과 인력 낭비가 상당히 있고 심지어 또 감사 때문에 하급의 구청단위에서는 본연의 업무가 뒷전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봐 집니다. 또 제출된 자료를 보면 92년도에 부산시가 각 구청에 실시한 감사에 연 인원이 96명에 86일간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행정지도 실적평가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총 360일간에 실시가 되어 가지고 447일간이나 실시가 되었습니다. 또 모 구청에 92년도 수감 자료를 보니까 8개 기관에서 무려 80 회 나 거쳐 가지고 187일 연 인원이 516명이나 투입되어 가지고 한 달에 8회 정도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 할 때는 물론 이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에 측면과 하부기관에 단속과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은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지방화시대입니다.
구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구의회에서도 사무감사를 하고 자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꼭 수시감사다, 행정지도감사다, 내려가 가지고 구는 구대로 정보비 내지 판공비를 지도감사 내려온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 여비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인력 낭비를 하고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불합리한 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 낭비와 예산낭비를 지금에 자치평가를 모든 투입해 가지고 일용인부를 없애고 기능직에 있는 사람을 투입하면 저는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고 봐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가 방향 제시까지 해주었습니다.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결산서에 보면 9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예산 현액이 9,337억원에 4.6%인 428억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발생된 원인별로 내용을 보면 계획 변경되어서 취소된 것이 39억,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159억, 예산 절감이 53억, 예산집행 잔액이 139억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계약 계획 변경 취소가 39억 발생내용과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예산 집행사유가 미 발생된 149억의 구체적인 내용과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10억 이상의 공사와 1억 이상의 용역에 대한 예산액 설계 금액의 예정가격 낙찰금액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재영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질의 하십시요.
김종화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1페이지 보시면 91년도 부산시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 된 수납액이 425억원으로 42억은 결손 처분하고 익년도 이월금은 383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미 수납액 처리에 익년도 이월금 383억원에 대하여 앞으로의 징수 계획과 결손 처분 42억원에 대한 결손처분 사유와 타 시․도와 비교해서 미 수납액에 대한 결손 처분 비율은 어떠한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과․오납금 반환액이 47억원이 발생했는데 과․오납 반환사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교육청 결산인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91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를 보면 세입예산은 5,000억인데 비해 실 수납액은 5,326억원으로 326억원이 초과 징수되었는데 이렇게 초과 징수된 사유와 수납결손액 6,100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미 수납액 5,900만원이 발생한 사유와 수납 대책을 밝혀 주시고, 불용액이 200억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체 예산 5,000억의 약4%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화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길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우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전 공무원의 결산업무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91연말 현재 기금 융자금 중에서 동래구 일반회계에 8억원 사하구 일반회계에 20억 등이 융자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부산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를 전출 받아 재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법 시행령 제2조에 개시된 21개 사업에 융자토록 되어 있는데 자치구 일반회계에 융자해 준 것이 기금 운영 본래의 목적에 맞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일반회계에 융자한 사의 내용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결산서 32페이지에서 34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재산매각 수입 중에서 기타 재산매각수입은 예산액 514억원인데 비해 84억원만 징수 결정되어 있습니다.
세입 결손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여기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3억원이 발생한 이유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부분에 국내 차입금이 예산 751억원에 비해 징수 결정이 628억원으로 결산되어 있는데 123억원을 적게 차입하여 당초 계획보다 몇 가지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사업 내용과 이유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길우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호삼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권호삼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항 운수 행정지도 그 이전에 세입세출 결산서 240페이지, 252페이지, 3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 운수행정지도 세세항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는 3,100만원의 예산중 500만원을 전용 재원으로 활용하고 남은 2,600만원 중 집행액은 500만원이고 불용액이 2,100만원인데 전용 재원으로 활용하고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 견인차 관리운영 세세항 관서 운영비 중 제세공과금은 타 재원에서 795만원을 전용 받았으나 전용액은 960만원이 발생하여 전용 받은 재원보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세항 사무비 세세항 경상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 1억 1,700만원 중 6,100만원을 지급하고 불용액이 5,600만원이 발생했는데 세출예산을 과다 편성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세항 구획정리 사업 운영 세세항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예산 6,800만원인데 지출액은 1,000만원으로 무려 불용액이 5,800만원이나 발생했습니다. 세출 예산을 과다 편성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 기계화 촉진자금 운용 특별회계 중 세항 중소기업 지원사업 세세항 경상사업비 2차 보증금 2억 6,100만원 중 지출액이 1억 6,200만원으로, 불용액이 9,900만원으로 발생했는데 이것 역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만에 하나 공무원의 태만으로 발생한 불용액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호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박정진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진위원입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의 면밀한 검사를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 세입 세출 결산서 44에서 45페이지에 대해서 의문 나는 것을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에서 이월비는 821억원, 전년도 이월액 596억원에 비해서 37.8%인 225억이 증가하였는데 전년도에 비해 이월액이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명시 이월비와 사고 이월비의 발생은 집행시기에 지연 추경에 편성 등으로 공기가 부족하고 계속비 이월액 발생은 재원 소요 년도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월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이월비 발생원인과 감소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권태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태망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80에서 781페이지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이월액 조서에서 온천천 고수부지 노외 주차장 건설비는 예산 10억 5,000만원인데 지출원인 행위액이 10억 5,000만원, 지하철 명륜동역 복개주차장 건설비는 예산이 17억 2,000만원인데 지출 원인 행위액이 17억 2,000만원으로 예산액과 지출 원인 행위액이 같습니다. 첫째, 상기 2개 공사에 대한 설계금액, 예정가격, 낙찰가격은 둘째, 입찰 방법은 수의계약인지 일반경쟁계약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세입세출결산서 32에서 33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수입은 예산액 72억원에 비해 실제 수납액은 104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 사용료 및 하천 사용료 등 인근지역 지가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지가 상승과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추계가 가능함에도 예산액과 징수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이자수입은 예산에 2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납액은 60억원으로 세입추계의 잘못과도 관련이 있지만 연간 자금운영계획 등을 감안하면 사전에 충분히 세입예측이 가능한데 실제 수납액의 1/3만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태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장님 결산이니까,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정현옥위원 하세요.
정현옥위원입니다. 질의를 다 마친 것 같아서 예비비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의 본래 목적은 천재지변 등등 예측치 못한 특별한 곳에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사업비 부족 재원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특히 91년도 세 번의 추경예산편성이 있었습니다.
이때 편성치 않고 예비비를 지출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예비비를 사용하고 난 지금 승인 요청을 하였는데 만약 오늘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어떠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위원 수고했습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저 김홍윤위원입니다.
오늘 91년도 결산에 보면 이월금이 말입니다.
명시이월금이 189억 8,400만원 사고 이월금이 250억 7,400만원 해서 계속 이월비가 4,770만원 이월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보면 91년도에 이월금으로 오늘 결산보고가 되는데 92년 오늘 결산 현시점에 보면 이 돈이 다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이월된 것은 없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상식을 가진 위원도 아니고 91년도도 이런 이월금 많은 금액을 명시를 해 놓으니까 지금에 와서 이 돈을 안 쓰고 놔놓았느냐, 위원들의 질문입니다.
질문인데 본위원이 앞에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91년도 사업은 92년도 2월달에 마무리되고 그러면 6월되면 다 됐으니까 충분한가 결산보고가 되었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것이 여기에 실질적으로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윤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결산이라서…
예, 지금 열 한 분의 위원님이 한 백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저희들이 컴퓨터도 아니고 도저히 지금 정확한 답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양해를 구할 것은 한 두 시간 정도의 여유를 주셔야 저희들이 심도 있는 답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전문업을 하고 자기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물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결산이고 합니다만 이 자리에 전문직이 거의 다 계장이상 나오셨는데 답변을 두 시간 이상 요구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전문직으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전문직으로서는 드문 현상인데 그렇게는 곤란한 입장이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점심시간도 있고 하니까 1시까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양해를 하시고 1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1分 會議中止)
(13時 06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는 해당 국장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기획관리실장, 재무국장, 소방본부장, 가정복지국장, 보건사회국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들 결산관계 질의 종결 시 우리 안명필 기획관리실장님 대답 중에서 위원들의 많은 질의로 본인이 컴퓨터가 아니고 하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등등 이런 성실치 못한 의사표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 위원을 경시하는 풍조뿐만 아니라 위원들에게 도전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먼저 짚고 위원장님의 대답을 듣고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곧이어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에 앞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충분한 답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마친 후에 제가 위원님들에게 도전적인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추호도 그런 뜻이 없었고 너무 절박한 시간에 심도 있는 답변을 올리기 어렵다는 그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저 말씀 중에 위원님들의 위상에 혹 흠집을 낼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을 드리고 오전중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91년도 세입세출 예산승인과 예비비 지출 건에 있어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안건 중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9건이 되는데 그 외에는 업무에 정통한 해당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홍윤위원님께서 91년도 결산 승인 시기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결산시기를 앞당겨서 가 예산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현행 자치법 이라든지 지방재정법 시행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예산안의 제출시에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결산 승인안을 제출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시 정부로서는 법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결산의 내역을 참작을 해서 익년도 예산안 작성에 문제점을 찾아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위원님께서 부산의 수출 물동량을 보거나 단백질 공급을 도시의 특수 면을 봐서 특별시 면모를 갖추라는 그런 충정을 깊이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기구 개편으로 시장은 주로 중앙과 대외업무에 치중하고 부시장을 두 사람을 두고 환경, 교통 등 시민의 불편을 능률적으로 해결하고 본부장제도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저희들도 김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표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구에 관한 문제는 현행법상 단체장 고유권한이 아니므로 저희들은 능동적으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대언위원님께서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불용액의 발생 원인과 이의 추진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91년도 예산집행결과 불용액은 총 428억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예산절멸과 집행잔액이 192억원, 예비비 잔액 30억원, 구호보조 집행 잔액 18억원과 계획변경 집행잔액 미 발생이 188억입니다.
불용액의 발생은 당초계획의 잘못으로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취소에 의한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는 사업의 집행 후 발생한 잔액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집행 과정에서도 심사분석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없는 집행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이희웅위원님께서 91년도 일반회계 명시 이월사업중 시정신요양병원과 동래 사직파출소, 상수도 설치 공사를 이월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시 정신요양원과 동래 사직소방파출소 상수도설치공사는 도로 굴착 허가가 있어야 시행이 가능합니다만 북구청과 동래구청의 도로굴착심의는 분기별로 심의를 하게 되므로 91년도 4/4분기 심의 기간이 초과되어 92년도 1/4분기에 도로굴착 심의를 득한 후에 시행코자 이월 조치했던 것입니다. 김무룡위원님께서 예산전용이 빈번해서 91년도에 66억이나 전용된 사유와 금해 추경의 합리적 예산편성의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91년도 예산전용이 66억이 된 사유는 사업량이 증가된 낙동대로 축조 등 5건에 28억이고,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예산 과목이 조정된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 등 5건에 31억이고, 기타 제세공과금 등 필수경비가 부족해서 타 과목의 상호 조정이 된 것입니다.
예산에 전용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시행령에 의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예산에 편성 시에 사업비 판단이라든지 물가 조사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만두위원님께서 영도구청사 정비 기금 7억 2,000만원을 자치단체에 대한 재원보조에서 출연금으로 전용한 사유와 자치구 청사 건립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건립하는 것이 마땅하고 시와 자치구간의 업무적인 사무제도 변경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전용 사유는 91년도 예산 편성시에 내무부 시책 사업으로 지방청사정비 기금 7억 2,0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내시가 되었으나 영도구청사 정비 사업비로 착오 편성된 것을 출연금으로 전용 결정하여 바로 잡아서 91년 3월 31일 지방 재정 공제회에 납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구청사 건립 등 자치구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 안목으로 합리적인 업무배분이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구투자 수요의 부족재원은 시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지원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성재영위원님께서 91년도 이월 사업비가 800억 정도로 과다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업추진 시기를 일실 했거나 무계획적으로 예산 운영한 결과로 보는데 이월액의 과다발생사유와 개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에 92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는 약821억원 입니다. 이월 유형별로 보게되면 명시이월이 28건에 182억원, 사고이월이 58건에 212억, 계속적인 사업으로 승인 받아 이월된 사업비가 8건에 427억 입니다.
이월금 발생 유형별 사례를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사업비는 세출 예산 중에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에 지출이 불가한 투자 사업비가 대부분 입니다.
공사발주 후에 토지 현실보상 요구 등 보상협의가 지연된 사업이 많이 있었고, 또 당초 예상치 못했던 구조물에 있었던 타 기관과 협의 건 사유로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사고이월 당해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공사 성과 분에 대한 대가 지급 시기가 이르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익년도로 이월 집행하게 된 투자 사업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이월 사업비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킬 개선대책은 예산 편성시 당해 연도 내 실제 집행 가능한 실제 소요 경비를 엄정하게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겠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주관 부서별로 연초부터 사업집행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서 추진하고 익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최소한의 규모로 줄여서 적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성재영위원님께서 일용 인부를 축소시키고 필요한 위원을 기능직으로 하자는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용직은 한시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능직은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고정적, 장기적 추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전면 교체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사항이고 부서별 소관 업무량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들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진위원께서 91년도 이월액 821억원 전년도 596억원에 대해서 37.8%가 증가했는데 전년 대비 이월액의 과다 발생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금 전에 성재영위원님의 이월액 과다발생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국장께서 답변이 계시겠습니다. 조길우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 중에 동래구 일반회계에 8억원, 사하구 일반회계에 20억을 융자한 것과 관련해서 기금융자대상사업으로써 적정 여부, 융자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 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 법에 망라된 상수도, 하수도, 지방도로 사업 등 11개 사업과 지방 공기업법 시행령에 게재되어 있는 택지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해 주신 동래구의 동부터미널에서 온천장간 도로 개설과 하천개수, 사하구 괴정1동 11지 내의 소방도로 개설은 지방도로 특별 사업에 해당되어서 융자를 한 것입니다. 융자 시에 내무부의 기채 승인을 받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자치구의 경우 일반회계로써 자금전출이 되고 자금은 융자대상 사업 인정 신청서의 해당 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을 답변 올렸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한테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김무룡위원 하세요.
예, 김무룡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전용 하는 게 해도 되는 겁니까 마음대로 의회에서 예산편성 해놓고 결산 과정에 중간에 집행 과정에서 마음대로 전용해 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마음대로 전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의 필요 불가결한 사항이 생기면 전용하는 겁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결과가 66억이나 시장에 의해서 전용이 되었는데 이거 적은 돈이 아닌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어서 목적 외에 쓰지 마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마음대로 시장이 전용해서 써도 괜찮은 겁니까
괜찮을 수가 없는데 부득이 한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준법 적인 성질을 가진 입법 과목 같은 것은 안되지만 일반 경상적으로 처리되는 경상 과목에 대해서 부득이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오늘도 93년도 예산관계를 다루겠지만 예산을 의회에서 특정한 사업이라든지 특별하게 지정된 그러니까 과목이 결정된 사항을 시장이 집행과정에서 마음대로 이쪽 붙이고 저쪽 붙이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디 어디 써라 해놓은 것을 임의대로 바꾸어 쓰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대충 넣었다가 다리 놓겠다 넣어가 빼가 하천 공사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은 하지를 않고,
지금 여기에 제가 물은 것 중에는 전용을 시장이 66억원이나 임의대로 예산전용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행정과목간의 이동이지…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거죠, 의회에서 예산편성 해 가지고 집행 과정에서 시장이 임의대로 집행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만한 66억이 란 돈을 예산전용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김무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91년도에 그런 경우라는 것은 지방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개원되기 전인데 지금 우리가 결산하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 우리가 의회가 생기기 전이라도 과목을 마음대로 바꾸어 넣어 가지고 전용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입법 과목은 안 되지만 행정과목에선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재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예, 제가 오전에 일용인부 관리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내용이 순수한 일용직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기 어렵다,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일용직이 이렇게 근무를 하는 데에 책임성과 성실성이 부족해서 사고가 발생할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기능직으로 교체를 하라! 기능직을 교체를 할라 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론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 방법론이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구의회가 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사무감사나 구청단위에 내려가는 여러 가지 사실확인감사 내지 조사 이런 것을 그렇게 하는 시간과 인력을 소모시키고 낭비를 시키는 분을 그것을 구 단위에 되어 있는 것은 구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치 기능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청에 내려가는 시간과 인력을 이 일용인부에 대치를 시킬 용의는 없느냐 이걸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지금 구 단위에서 우리가 볼 때도 여러 가지의 구청에 정보비 판공비를 가지고 본 청에 온 사람들에게 접대를 하고 접대비 명목으로 여비를 주고 하는 필요 없는 예산을 소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시간과 필요 없는 예산을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감사 기능과 사실확인 조사를 하는 것을 빼고 하자는 그것을 질의를 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체 방법론을 말씀하셨는데 이 소위 말하는 임시직 그런 요원에 대해서는 그것이 기능직화 할라 하면 임시직이나 고용직을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기능직으로 되고 일반 순수하게 기능직을 할라하면 자격증을 소유하지 않으면 기능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재영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용인부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한다는 것은 그때그때 사업의 량이 확대되고 많아짐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이런 것을 줄여 가지고 사업물량을 충분히 파악해서 일용인부를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단위나 사업소 같은데 확인감사 해가지고 많은 인력 손실을 초래한다, 우리 시청본부도 내무부나 중앙 부서에 이런 감사확인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불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함으로써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확인이라든지 감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이 정기적인 감사실에 감사나 또는 우리 내무부에서 확인 점검 또는 구단위의 시책별 추진 실적 그런 파악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확인 안나가고 시 본청에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시 본청에서 불러서 회의를 통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구청단위도 일용직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단위도 우리가 행정지도하고 그 다음에 실적평가조사 여러 가지 하니까 우리가 한 개의 구청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80회에 걸쳐 가지고 187일간을 일자가 소요가 되어 가지고 516명이 월 8회에 걸쳐 가지고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일용직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필요 없는 것이 아니겠죠, 실적평가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지도라든지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감사하기 때문에 거기 이월시켜주고 이 인력을 일용직에 있는 사람을 없애고 예산에 엄청난 부산시 전체 구와 시 본청과 전체 예산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몇 백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 기획실장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안을 뚜렷하게 설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방법을…
저희들이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까 하세요.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오신 김에 한번 더 묻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이 32건이나 되어 가지고 182억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로굴착이 지연됐다. 또 예산편성 시기를 잘못 선택한 것 같다. 사전 계획 없이 편성된 것 같다, 사전에 여러 가지 제반 사업을 짜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됐다. 이러한 사유로 가지고 전부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집행한다든지 예산을 짤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짠다는 것은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짜는 것이 아니고 주무국의 의견을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사업 시기를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 시기가 불가피한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시기가 도래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중앙에서도 사업의 새로 내려 온 것도 있고, 국비보조 사업 이런 것이 특별히 교부금이 와서 거기다가 보태야할 사정도 있고, 또 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유가 발생되면 그것이 수정이 불가피 합니다. 물론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도 잘못한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의 변경에 의해서 그렇게 변경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었다. 도로굴착 관계가 지연이 되어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 내에서 전부 각 부서별로 협의하는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도로굴착 때문에 늦어졌다, 이게 이유가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도로굴착을 한다든지 도로 포장 해놓고는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도로를 다시 굴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은 기다리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예산은 편성이 안돼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부서가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희웅위원님 답변 끝났죠 다음 재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기 전에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간편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는 아주 간편하게 하여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입니다.
오전에 정현옥위원님과 김주석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입추계와 관련해 가지고 세 차례나 추경을 했는데도 이렇게 시세정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세입추계를 할 적에 전년도실적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시세 세입추계방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시세 세입추계의 새로운 방안을 한번 내놓아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세입추계를 한다는 것이 매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해 연도의 경기 전망이라든지 부동산 시책이라든지 정부의 경제 사회 개발계획이라든지, 세법 개정 내용이라든지, 과세대상의 증가 추세 또는 과표 인상 수준의 변화 이런 것 등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한 세입을 추계를 한다는 것은 국가예산은 물론 지방예산을 불문하고 이것은 매우 어렵다 하는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세입 부서의 입장에서는 만약의 경우에 최악의 상황에서 결손이 생기는 경우에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안정적으로 세수를 추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91년도의 경우에도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해서 90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부동산 거래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외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돼 가지고부동산과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 같은 것이 대폭 증수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제2회 추경 편성시에 시세 목표액보다도 727억원의 시세증수가 발생하게 된 것은 추경 편성시에 세수입에 계상 된 수영만 매립지 재산매각수입400억원, 지방채 122억원 등이 매각되기가 어려운 등 해서 세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입 결함액 461억원을 시세증수 예상액에서 유보를 해 왔습니다.
이래서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세증수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와는 달리 부동산거래와 연관이 있는 취득세와 등록의 세수추계는 특별히 더 어렵습니다.
이래서 현실적으로 정확한 추계에 상당한 제약요인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92년도의 경우에는 실제로 부동산거래가 침체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가 91년도의 세수수준으로 밖에 징수되지 못했다는 점을 참고할 때 우리가 이러한 경기의 전망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안정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간에 아직도 세무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의 입장에서 볼 때 저희들의 세입추계 방법이 결코 만족스러운 수준에 있지 않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든 예상액과 실제 세입 액과의 차이를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세입전망기법을 연구 발전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조만두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의과․오납 발생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과 ․오납이 발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당초 내시액에 따라서 교부금을 보조한 후에 중앙부처의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교부액의 변경내시가 됨에 따라 그 차액이 과․오납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91년도의 국고보조금 과․ 오납금 1,700만원은 사회복지비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의 국고 보조된 내시액이 1,000만원이 연말에 가서 감소가 되어왔고 산업경제비중에서 노후어선대책사업비 내시액이 700만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김종화위원님께서 91년도의 시세와 세수입의 미수납이 425억원에 이르는데 425억원이 결손처분이 되고 이월액 383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이 뭐냐 이런 말씀이 계시면서 42억원의 결손처분 사유가 뭐냐, 또 과․오납 반환한 47억이 발생한 사유가 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미수납액 383억원은 시세와 세 외수입 부과액 중에서 약 95%를 징수하고 수납을 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현 년도 시세의 경우는 통상 98%를 징수를 하고 연 평균2%내지 3%의 체납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도 부산 지방 국세청의 체납발생률 12.7% 보다는 훨씬 양호한 편이라는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세 91년 이월액 325억원은 92년 10월말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미 62억을 징수를 하고 7억을 결손처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95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동안에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최대한 정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2억이 결손처분 된 사유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징수활동을 전개를 하다가 징수가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지방세법 제29조에 의해서 엄격히 법령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해서 91년도 결손 처분액은 대부분은 국세의 7.5%를 부과하는 주민세를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가 국세청 쪽에서 결손처분 됨에 따라서 같이 결손 처분하게 된 것이고, 일부는 시효가 소멸되었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체납자의 재산이 완전히 파악된 경우에 이러한 결손처분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과․오납 반환사유는 주로 납세자의 이중 납부 또는 과다하게 자진신고해서 세금을 납부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마는 일부는 비업무용 토지와 사치성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소송을 제기해서 시가 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를 납부한 후에 국세가 감액됨으로 인한 사유로 인해서 기 납부된 세액을 반환해 주는 이런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길우위원님께서 91년도에 재산매각수입 514억인데도 불구하고 징수가 결정된 수납액이 84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따른 세입결손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재산매각 수입 중에서 금년도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있습니다만 수영만 매립지를 매각하려고 91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부동산거래가 일지 않아서 아직도 매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91연말의 경우에도 매각 대로써 예산에 계상해 놓았던 400억원이 세입에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결손이 된 첫 번째 이유고, 그 외에도 수영만 매립지에 건립하기로 했던 청소년종합 센터건립부지 매각대금이 111억원 중에서 미납됐던 23억원을 그 때까지 아직 징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결손이 됐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종합센터 건립 부지 매각대금은 92년도에 와서 다 징수가 됐습니다.
이어서 권태망위원님께서 사용료 수입과 이자수입이 예산보다 크게 초과 징수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용료 수입은 45.8 %가 증수가 됐고 이자수입도 상당액이 초과 수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 외 수입은 도로 및 하천 점용 사용료의 증감이 수시로 연중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세입의 불안전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추계하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 세입 부서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상해서 안정적으로 편성을 한다 하는 이런 측면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1년도의 경우에는 추경 당시에 이러한 부분들이 증수요인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증수예상부분을 정확하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영만 매립지 재산매각수입이 세입결손이 예상돼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에 관해서도 이것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앞으로 세입 예산편성은 정확한 세입전망에 기초해서 하고 초과되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적기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보충질의 좀 합시다. 정현옥위원입니다. 결손처분을 했다. 이렇게 우리 국장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결손처분을 하기까지 조치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결손처분이 여러 가지 형태의 결손처분이 있을 겁니다.
시효가 넘어서 결손처분 했다든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했을 때 제일 문제점은 시효가 있기 이전에, 시효가 넘어가기 이전에 각 구청에서 이게 전부 결손 처분하죠
예,
국장님 어때요 국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죠
예,
각 구청에서 행위는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특별히 결손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검사라든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본 일이 있는가, 그에 대한 문제점이 없던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의 경우에 결손처분에 대한 원칙은 시효가 소멸될 때까지 최대한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해서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한다든지 해서 재산을 압류를 해 가지고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법에 정해져 있는 시효가 지나간 경우는 물론이고 그 외 체납자가 재산이 없다는 게 분명하게 판단됐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일선 세무 부서의 업무도 덜고 민원도 더 이상 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각 구청에 결손 처분된 것 중에는 56%가 국세가 결손처분 되므로 인해서 그것과 연관해서 부과하는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56%를 차지하고 있고 시효가 소멸된 경우에는 20%, 체납자가 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24%입니다.
이러한 결손처분이 과연 적정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감사나 세정관계 실적심사를 할 때 필히 확인하는 항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소방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무룡위원님께서 내폭 화학차 91년도에 본예산에 7억을 반영하여 5억 6,300만원에 계약을 하고 잔액 1억3,700만원을 사고 이월한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내폭 화학차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어서 조달청에 외자구매요청을 4월 24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12월 28일날 오스트리아 로젠바워회사와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외자구입을 할 때에는 차량을 구입해서 도입할 때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관세를 알아본 결과 1억 3,616만 9,760원이 부과됐고 또 물자취급수수료 94만 8,070원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입니다. 김무룡위원님께서 가정종합복지회관 2억에 대한 불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정종합복지회관은 당초 부산시에 부지가 없기 때문에 1,000평으로 해서 중앙에 국고보조로 장애자종합복지회관을 보조를 해서 짓도록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회복지법인 양지재활원에다가, 동래구 거제동소재 양지재활원에 부지를 1,000평을 시에 기증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국고와 시비를 투입해서 집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인근주민들의 빈번한 저항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중단이 되고 부득불 사업을 못하게 되고 지금 시립병원 옆에다가 저희가 땅을 확보를 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지재활원 측에 기부채납 된 1,000평의 땅에 대한 보상비로 2억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지재활원에서 현금보상을 원하지 않고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가 패소를 하고 그쪽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 된 땅이 도로 그쪽에 돌아가고 그 예산은 우리 시에 불용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님!
보사국장입니다.
조만두위원님과 김주석위원님, 권호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보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만두위원님께서는 91년도에 국고보조금 중에서 사회복지비가 31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228억원이 보조가 되고 24억원이 보조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91년도에 사회복지비 국고보조금예산액은 당초에 311억 8,700만원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시에 내시 된 금액이 지금 말씀드린 금액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수영한 금액은 288억 2,200만원 상당이 되고 미수령액은 23억 6,400만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령하지 못한 예산의 내역을 보면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금이 당초에 총 6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12억 2,600만원이 보조되지 않았고, 저소득 모자가정자녀 학비 지원금 중에서 1억 7,900만원, 그리고 부랑인 임시 보호소 건립비 6,800만원, 장애인 의료비지원금 2,300만원, 모자보호시설 증액비 4,600만원 등이 보조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당초연초에 정부에서 연간 내시액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내시액에 따라서 편성하는데 당초에 내시 된 금액을 분기별로 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 정부에서 아까 열거 해 드린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조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이 예산이 보조되지 않으므로 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가 하는 걸 확인해 받더니 아까 열거한 사업 중에서 각종 시설을 설치하도록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질이 생겼습니다마는 저소득자녀 학비 지원금 이라든지 모자가정 자녀 학비지원금은 당초에 요구한 대상과 금액이 다소 과다 책정됐기 때문에 실제 집행상은 별 문제가 없었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고보조금이 당초 내시 된 대로 정확하게 내시가 되도록 계속 촉구함과 동시에 요구할 때도 정확한 보조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주석위원님께서는 재해구호 적립기금 62억8,300만원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1년도에 재해구호적립기금 62억 8,300만원의 사용내역을 보면 태풍 글래디스호 등으로 인명피해가 총 66명이 발생했는데 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에 1억5,300만원, 그리고 이재민이 8,628명이 발생했는데 이이재민들에 대한 응급구호와 장비구호에 36억 9,200만원, 그리고 침수한 세대에 대한 보조금이 22억 6,800만원, 그 대상 침수세대는 6,431세대입니다. 다음에 공원묘지유실 가족위로금으로 1억 7,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참고로 이 재해구호적립기금은 90년말 현재로 107억 4,900만원이었고 91년도에 95억원이 적립이 되가지고 총 203억 3,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62억 8,300만원이 사용이 됨으로써 91년도 말 현재에 140억 5,000만원이 적립됐습니다. 금년도에 이 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권호삼위원님께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기본 경상비 1억 1,7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은 지출이 되고 5,7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것은 세출예산을 과다 편성한 사유 때문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보사부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엔 기본 경상비 1억 1,700만원 중에서 5,700만원이 불용처리 된 사유는 이중에서 진료비 심사 수수료에 대한 당초에 예산내역이 44만 1,000건에 7,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21만 3,000건에 2,900만원이 지급이 되어서 5,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당초에 추계를 과다하게 한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92년도의 심사 수수료 대상을 23만 건으로 책정을 해서 2,3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잘못된 관례를 시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웅위원님께서 지금 나가고 안 계신데 과학산업연구단지 실시설계 용역비를 연말에 추경에 계상해서 명시 이월시킨 사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과학기술처에서 전국의 기술계획에 의한 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을 위해서 우리 부산, 대구, 전라북도 전주, 강원도 강릉 등 4개 지역에 대해서 정부에서 6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왔더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방실정에 맞는 지방공단조성계획에 따라서 91년 연말에 가서 11월9일자로 실시 설계용역비 한 개 도당 15억씩 중앙정부에 계상이 되어 있어더랬습니다 마는 정부의 10%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14억 2,500만원을 과기처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91년 결산추경 제3차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91년도 안에 용역발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92년도에 명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웅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사항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신발홍보 자료제작비 또 신발홍보전시관 시설비를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이월시킨 사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91년 하반기부터 신발산업불황이 극심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신발 홍보비 또 신발홍보 전시관을 마련하고자 92년도 2차 추경예산에 1억 2,000만원을 확보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신발전시관 장소선정 문제로 반드시 공항이 좋다 해서 김해공항, 또 무역회관 로비 같은데도 좋지 않느냐 해서 여러 군데로 장소선정 문제로 협의를 했더랬습니다 마는 중앙부처에 회심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정보수집 자료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 등 해서 부득이 92년도로 명시 이월했다는 것을 답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권호삼위원님께서 중소기업 특별회계사업비 가운데 중소기업지원 사업비 2억 6,100만원가운데 1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약 1억에 상당하는 9,900만원을 불용처리한 사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91년도에 200개 업체에 부산은행 자금으로 지원을 해줄 걸로 하고 68억을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신청을 분기별로 받아 보니까 융자신청은 64억을 해서 4억원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연리 11.5%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전 90년도까지도 11.5%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시비부담은 3.4% 부담하는 걸로 계상을 했더랬습니다 마는 91년도 3월말에 와서 우리 부산시와 부산은행이 재협의를 해서 금리를 11%로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3.45%에서 3.3%로「다운」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융자추천 업체에서 대출서류구비 등으로 실제 대출기일이 지체가 되어서 미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불용처리 된 사유, 네 번째 이유는 89년도, 90년도 양 차년도에 이 지원을 해준 융자업체가 휴․폐업을 꽤 많이 했습니다.
휴․폐업한 업체는 돈을 빌려가 가지고 1년반 계획된 기간 쓰지를 않고 금방 상환을 해 버리니까 여기에 또 이자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해서 9,900 만원을 92년도로 이것이 지체되어서 92년 예산에 재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했다 하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경제국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조만두위원께서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4,773억원이나 세입징수액은 733억원으로 세입예산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닌지 그리고 토지매입이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91년 9월 추경예산 전에 시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계획을 보고 드린바 있었습니다마는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은 86년 12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이 되어서 택지개발촉진법규정에 의해서 91년말까지 사업에 착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91년 2회 추경예산에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동 10월달에 주택건설업체 택지선수공급 할 계획이었습니다 마는 정부의 건설경기 과열 진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택지공급 시기가 연말이 되는 관계로 해서 택지 선수공급이 다소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91년 12월부터 92년 2월 사이에 선수공급을 완료하여 세입조치하고, 토지매입은 협의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91년 12월부터 보상협의를 착수할 예정이었습니다 마는 택지선수공급 지연에 따라서 92년 3월에 시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사업은 큰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내무국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먼저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천동 고분군의 토지매입비가 24억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전에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한 탓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복천동 고분군의 주변 면적이 1만 4,000평되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6,300평 매입을 지난해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토지 매입비 4억을 해서 모두 9,900평을 이렇게 사게 됐는데 당초에는 91년도에 24억을 편성한 것은 토지매입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전시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제가 면적을 갖고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지에다가 당초 계획대로 설계를 해보니까 이것이 이래가지고는 옳은 전시실이 안 되고 고분군을 새로이 성역화 하는데 좀 미흡하다 해서 땅을 더 사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돈을 갖고 금년에 넘겨서 2,500평을 전시실을 확보를 더하고 그래서 집을 짓고자 하는데 예산을 바꾸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와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될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보겠습니다마는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 그래가 사야될텐데 보상문제가 항상 주민들의 욕구대로 다 못주다 보니까 당해 년도에 되지 않고 그래서 이월해 가지고 하는 것이 차차 사업이 순조롭게될 거 같아서 추경이지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문제는 선거와 관련한 경비, 시의원선거와 관련경비 불용액이 연간발생 됐는데 이것은 예비비로서 이렇게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의원의 선거는 작년 6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에 경비가 들것으로 봐서 작년에 예산을 금년도 예산을 당초 예산편성 할 때 15억 9,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편성을 해뒀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산요구를 하기를 18억원을 요구를 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경도 할 시기가 아니고 해서 예비비에서 2억 3,600만원을 더 편성을 해 가지고서 선관위에다가 넘겨줬는데 선관위에서 다 집행을 하지 못하고 넘어왔습니다.
잔액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건 왜 남았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의해서 경비를 산출을 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작년 2월 19일자로 제정이 되었는데 그 계획대로 하면 우리 15억 갖고는 모자라고 18억이 돼야 된다, 저희들 쪽에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줬는데 이걸 집행하다보니까 남아서 도로 받아서 저희들이 불용액이 된 것이고, 아까 예비비 말씀은 저희들이 추경을 하기 전에 작년에 추경은 4월 23일날 1차 추경을 했습니다마는 이 분들 요구는 4월 29일자에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1회 추경을 하고 난 그때 우리들에게 돈을 더 달라고 했으면 당초 예산대해서 1차 추경을 할텐데 1차 추경하고 난 뒤에 선관위 요청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선거비용은 예비비에서 쓸 수 있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그 다음 김주석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아까 문예진흥기금과 시비를 갖고 하는 이런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 저희들 문예진흥기금은 84년부터 90연까지의 28억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90년까지 우리 시비도 6억이 들었습니다마는 일반성금도 받고 해 가지고 28억 7,700만원 목표를 달성을 하고 그래서 작년이 91연인데 작년부터 이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작년에 이자가 3억 7,200만원이 나왔는데 이중에 아직까지도 기금이 한 50억원 돼야 된다고 보고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억 3,000만원 적립을 하고 1억 3,000만원을 작년에 집행해서 쓴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 8,200만원이 나왔는데 8,000만원 적립을 하고 3억 200만원은 지금 집행을 한 예가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과 우리 시비에서 문화예술에 지원을 해준 차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문예진흥기금은 우리 시가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이자해 나온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거기 의논을 해서 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주로 쓰는 것은 문화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창작을 할 수 있도록 고유의 그런 개념이 되는데 활동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시비를 갖고 문예촉매활동지원이라 해 가지고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 문화예술인이 아닌 일반시민이 문화예술에 여러 가지 조례가 있고 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문화인도 되고 예술인이 될 수 있도록 문예강좌를 개최해 준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촉매활동을 하도록 그런 정도에 대한 구분을 지으면 그렇게 지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인들에게 바로 창작활동을 지원해 주고 우리 시비를 갖고 문예촉매활동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일반인들이 문화예술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강좌를 개최하고 교육을 해주는데 쓴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내무국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희웅위원님!
이희웅위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복천동 고분군을 하기 위해서 24억원을 편성했다가 계획이 잘 안 되니까 안 써도 됐다. 다음 차기로 이월시켰다. 그것이 결과 잘된 겁니까 지금 국장 이야기는 사전계획 없이 예산편성을 한 이유를 본위원이 물었는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도 않고 적당한 이유를 붙여서 잘했다 이런 뜻인데 그럼 이래도 됩니까 속된 이야기로 고약이냐 이 말입니다.
땠다 붙였다 또 땠다 안 하면 사업이… 안 했다든지 땅을 산다 했다가, 집을 지으려 했다가, 또 안 되니까 땅을 산다 했다가, 뭔가 설계를 해 보니 계획에 안 맞아서 다음 이월했다. 결국 그렇게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계획 없이 예산편성이 된 것이 잘 됐나 안 됐나 이렇게 본위원이 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답을 해 줘야지, 잘 됐다 못 됐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위원님 생각하기에 있겠습니다마는 원래 계획이란 것이 완벽한 계획을 하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다가보면 새로이 시정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올린 대로 한정된 부지면적에서 하고 하다보니까 설계도하고 이렇게 하니 도저히 그것 갖고는 안 맞다,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안 되고 하니까 안 맞다, 그래서 전시실은 딴 곳에 사가지고 옮기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금년에 집을 못 지으니까 이 돈을 갖고 작년에 부지매입비로 전용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을 해 나가는데 그렇게 차질이 있고 크게 잘못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4억이란 돈이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상당한 면밀한 국장님 말씀처럼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잘못된 거 같다. 잘못된거 같고 어떤어떤 이런 계획에 의해서 다시 이걸 아까 말씀대로 수정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지, 잘했는데 어쨌다 저쨌다 하는 것은 말이 사의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혀 잘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과정을 설명 드렸는데, 이게 당초 계획이 82년에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한 십 여년 흐르니까 다소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이 아니고 아까 했던 국장님들도 답변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도 시에서 한 것은 잘못이 없고 다 잘 했는데 무슨 이유를 대든지 이래이래 해가지고 이래 했다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소관은 김종화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4건 질의 중에 첫 번째는 세입결산의 경우에 총 수입액이 예산액보다 326억원이 과다 징수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세입 예산중 불납 결손액이 6,100만원인데 그 내역은 무엇이냐고 하셨고, 다음은 미수납액 5,900만원의 내역과 수납대책은 어떠냐, 그리고 불용액 200억원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세입결산의 경우 총 수입액이 예산액은 326억원이 과다 징수된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91년도 당초 예산은 4,999억원 이었고 세입 결산액은 5,325억원입니다.
그 차액 326억원이 증수가 되었습니다.
그 증수 주요내용은 재산수입 2억원, 지방재정교부금 7억원, 국고보조금 1,000만원, 이월금 등 모두 408억원이 증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소된 내용도 말씀드리면 사용료 및 수수료가 7억원, 지방교육 양여금 83억원, 잡수익 7,000만원, 전입금 4,000만원, 실습실 과년도 수입 등 3,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증수 감수를 서로 상계하면 약 326억원이 과다 징수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0년도에 신설키로 했던 초․중․고등학교의 시설비하고 학교용지매입비가 91년도로 이월되어서 현액 관리를 하다보니까 예산액보다 약 6.5% 추가 징수되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 시관계 국장님 답변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예산하고 결산결과는 사정상 맞지 않은 경우가 이와 같은 예기치 않은 사업때 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입 예산중 불납 결손액이 6,100만원인데 그 내용은 어떠하냐에 대해서는 불납 결손액은 대부분이 가정형편으로 퇴학되거나 또는 제적된 학생들의 수업료하고 입학금입니다.
이는 징수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9%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수납액 5,900만원의 내역과 수납대책은 어떠하냐는 말씀이셨습니다.
미수납액 5,900만원은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수업료 5,100만원과 재산수입 800만원입니다.
92년도에 과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해서 12월 현재 2,500만원 징수되었고 그 외 수납액은 계속 징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적 또는 퇴학 등 중고등학생의 학적변동이 발생할 때는 불납 결손 등 가능한 조치를 빨리 취해서 미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 200억원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불용액 200억원은 대개 인건비 잔액 421억원과 인건비 잔액 19억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신설학교의 토지매입비입니다.
국민학교 3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개 등의 토지매입비 잔액입니다.
학교용지로서의 시설 결정한 후에 지주와의 토지매수 협의 과정이 매우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써 제때 집행할 수 없어서 이월된 이런 이유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김위원님의 질의에 계략적으로 답변 드리면서 질의 또는 지적사항 중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앞으로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서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하도록 거듭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교통 관광국장님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권호삼, 권태망, 정현옥위원님이 질의하신 교통관광국소관 사항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호삼위원께서 질문하신 일반회계 견인차관리 제세공과금이 전용에도 불구 불용액이 과다한 사유는 무엇이냐는 물음입니다.
제세공과금의 당초 예산의 현황은 887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 내역을 보면은 자동차세가 120만원, 그리고 종합보험료로써 계상된 것이 20대 분에 766만 9,000원이었습니다.
이 자동차보험료는 91년 5월달에 보험료를 계상하니까 부족이 생겨서 동일 세항 내에서 795만 2,000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은 차량 20대에 대한 종합보험료를 91년 7월달에 889만 4,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793만 8,000원 중에서 이 자동차세 120만원을 계상한 것은 관용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중구청에서 120만원을 감면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머지 집행잔액 673만 8,000원을 보험료 청구금액의 미정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용 차량 등에 대한 종합보험료 정산 문제에 있어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운수행정지도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3,100만원 중에 500만원을 전용하고도 2,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제세공과금으로 500만원을 전용하고도 잔액 2,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한 사유는 무적차량 단속공무원과 자동차 신규면허 신문 공고료 노선 노상에 방치된 차량의 신문 공고료 등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적차량과 노상방치 차량은 저희들 부산의 부산시보, 구청 게시판을 확보해서 게시공고를 했습니다. 그러한 업무보고에 의해서 예산절감 조치를 하고 개인택시 자동차 신규면허공고로써 430만원을 지출하고 기타 수용비 7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잔액 2,100만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권태망위원님께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고 이월분 내용 중에 온천천 고수부지 및 명륜역 복개 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예산액과 지출원인 행위액이 동일한 사유와 설계금액, 예정가격, 입찰금액, 입찰방법의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 중에 미지출 금액은 법적으로 전액사고이월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과 지출원인 행위액이 동일한 사유는 예산회계법 38조 규정에 의하면은 당해 연도에 계약을 해서 연내 지불치 못한 금액과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익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한 이유는 부대경비하고 거기에 따른 주된 사업비와 부대경비가 포함되어서 이월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주된 경비 플러스 부대경비 이렇게 해서 지출원인 행위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온천천 고수부지 관계와 지하철 명륜역 복개주차장 건설 관계 내용을 보면은, 온천천 고수부지는 동래구청에서 계약한 사업입니다 마는 예산액이 10억 5,000만원, 설계금액이 10억 3,100만원, 예정가격이 5억 6,000만원, 입찰방법은 공개경쟁입찰에 32개 업체가 참여해서 처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명륜역 복개주차장 건설은 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예산액은 17억 2,0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은 역시 17억 2,000만원, 설계금액은 17억 1,800만원, 예정금액은 11억 4,200만원, 아까도 그랬습니다마는 도급액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도급액과 관급액이 구분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입찰방법은 역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현옥위원님깨서 교육사업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예비비 사용은 두 건에 1억 5,300만원인데 91년도의 경우에 3회 추경이 있었는데도 추경시에 반영하지 않고 사용한 이유와 사업내용, 만약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1년도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총 두 건에 1억 5,300만원입니다. 그 한 건의 사업은 구서역 복개주차장 건설에 따른 하천복개공사와 병행 시공되는 하천 오수관 관급매설공사에 소요되는 부족예산충당을 위해서 91년도 10월 25일자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서 1억 3,3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른 한 건은 수영로타리 및 감만 삼거리에 차량소통 및 질서유지를 위해서 90년도에 교통섬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보니까 컨테이너 등 대형차량의 회전의 애로와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인해서 회전 반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보도 폭을 축소를 했습니다. 우회선 차선확보에 소요된 2,000, 그래서 1차 추경은 91년 5월달에 되고, 2차 추경은 10월 18일날 되고, 3차 추경은 12월말에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치한 것은 10월 25일 날짜에 이걸 처리하므로 인해서 3차 추경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통난 해소를 위한 특별한 예측되는 그러한 어려운 사업들이라도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가만있어요.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방금 승인을 받고, 앞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디다가 승인을 받고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비비 사용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장님의 승인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까 시장님 승인을 안 받고 쓸 수는 없다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비비나 모든 게 시장승인이야 자연적으로 받으시겠지만 이것은 본위원이 질의한 그대로 특별한 사항 외에는 예비비는 써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돼야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예비비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 만약 승인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그 답변은 안해 주시던데요 그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관광국장님 만약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비비 승인문제죠
예,
건설국장 답변이 아니고 재무국장이 답변해야 되겠는데,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을 받지 못한데 따른 법적인 조치에 관해서는 어느 법에도 그게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결산을 우리가 승인을 받는 기본적인 취지는 과거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그것을 시정하는 이런 측면의 효과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성격이 강합니다. 해서 익년도의 예산편성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차년도의 예산편성이나 운영 때 그것을 시정해 나가는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법적인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만 이것 또한 예산집행 운영과정에서 뚜렷하게 공무원의 고의성이라든지 고의적인 잘못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잘못된 부분이 발견됐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별도의 징계조치는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 되면 오늘 예산결산 승인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하나 안하나 그렇게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승인할거 없고 보고로 하시도록 하지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 올렸듯이 결산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 규정이 없고 지금 국회에서 결산안을 우리 시와 똑같이 예산안과 같이 상정을 해서 올립니다 만은 그것은 결산 승인하는 그러한 절차로써 끝나는 것이지 결산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어떤 문제가 생겼다거나 결산승인을 거부했던 사례는 아직까지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은 결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미 조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반성함으로써 차년도의 예산편성이나 운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되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다른 분야는 승인을 받아서 괜찮은데 예비비 같은 것은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경우가 있어야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써도 괜찮다는 그런 괴변 같은데 재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코 예산을 갖다가 함부로 쓰고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승인절차도 필요 없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질문과 같이 보고로써 끝나지 무엇 때문에 승인 받으려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 문제 자체가 시의회의 논의석상에서 논의된다는 그 자체로써 앞으로 그러한 사례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하겠습니다.
예, 김무룡위원 하세요.
그러면 91년도 예산결산을 굳이 이 바쁜 시간에 이래 앉아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이 계셨는데 조금 전에 재무국장께서 답변한 것은 현실적인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법을 떠나서 결산이라 하는 것은 차년도 예산에 결산의견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이 안 된다고 하면 차년도 예산이 심의가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오늘 결산승인이 나야 심의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거보다는 결과적으로 시장님 이하 모든 간부들이 책임을 져야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형사벌도 있고, 징계벌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그건 전 공무원이 져야 된다고 이렇게 봐지고 꼭 어떤 부분에서 결산이 이것은 될 수가 없다고 하면 해당국장이나 그런 분도 책임을 져야 될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예산편성을 해놨는 데서 집행과정에서 집행이 잘못됐다고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겁니까
집행이 잘못됐으면 해당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 져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 후에 편성해 가지고 오늘도 93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할건데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또 여기서 예산편성이 되고 난 뒤에 집행과정에서 그대로 집행 안하고 딴 방향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예,
다음에 김홍윤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홍윤위원입니다.
물론 예산은 승인을 득해서 집행을 하고 결산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은 우리 위원들이 전문 이라기 보다도 여러 가지 알거는 알아야 된 다는 그런 시점에서 답변에 조금 이해도 됩니다만 조금 불미스러운 것도 하나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세출결산 총괄표가 있습니다. 91년도에 의회가 생겼으니까 91년도 예산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총괄표 끝에 보면 비교 난이 있어요. 이 비교난 이란 건 어디든지 중점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명문화를 해야 되는데, 프로테이지를 넣어야 되는데, 그런 비교난에 프로테이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우리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 중에서 집행이 어느 정도, 여기 보면 익년도 이월금과 불용액까지 나와 있는데 집행액 프로테이지가 명시가 안됐습니다. 명시를 했다고 가정했을 적에 법의 위배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셔야되겠습니다.
법에 위배가 없다면 분명히 프로테이지를 넣어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지적을 하나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 결산 총괄표 작성 시에는 비교표 난에다가 명시를 해 주시는 게 좋겠고 여기에 보면 일반 행정비에 보면 익년도 이월이 10억 100만원이 이월됐고 불용액이 160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 일반행정 불용액 중에는 다른 타 경비가 불용이 되어서 이월이 되고 남은 것은 얼마인지 그 명세도 답변을 하나 해주시면 좋겠고,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모든 사업을 하다가 보면 그 때에 입찰에서 잔액도 나오고 예산이 넘어와서 남을 수도 있고 이월이 되고 불용도 가능한데 그 비교를 해서 일반행정에 어떤 손비성의 경비는 사실상 절약을 해 가지고 정부의 시책에서 10% 절약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시가 이행을 해서 손비성 경비에는 몇 %가 절감이 되어서 이만큼 이월이 되고 불용이 됐다는 이러한 사실비교난도 하나 있어야 위원들이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고 김홍윤위원 보충질의는 주택국장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박정진위원님께서 이월이 가장 많은 건설국 소관의 이월비의 발생원인과 감소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국에서 이월비가 너무 많은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건설국은 전체가 공사입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전체의 총 52건에 691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2건, 하수도 특별회계가 1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월 중에서 사고이월이 70%를 차지하는 37건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고이월은 첫째는 민원관계 때문에 예를 든다면 18호 광장 고가도로 건설이라든가 남구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민원관계로써 공사가 지연된 사유가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는 산복도로라든가 이런데 대한 보상비 지연으로 인한 이월, 이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월을 감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건설공사에서 우선 선보상 하려는 방법으로 채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보상이 완료된 부분이 된다면 공사비는 차후에 얻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 또한 사전에 공사구간에 대한 민원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예고제를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해서 이월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주택 국장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정현옥위원님께서 택지조성 특별회계의 택지매각 수입에 대한 징수결정 일을 협약서에 규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 납부한 날을 징수결정 함으로써 126억 3,400만원이 과소계상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91년도 10월달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모든 사업이 시행된 택지개발 대행사업비가 시 예산에 편성됨으로써 택지매각 수입 징수결정이 협약서에 규정한 날을 징수결정 일로 하는 것은 시 예산편성 이전에 기 도시개발공사에서 협약체결 된 사항으로써 시에서는 실제로 납부한 날을 징수 결정한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도시개발공사가 91년도에 창단이 됐고, 발주가 됐습니다.
그런 사정과 여러 가지 업무상의 결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의해서 규정한 날을 징수 결정일로 수정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김홍윤위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이 김홍윤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결산승인제도가 시의회에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입세출결산표에 집행상의 프로테이지를 넣는 문 제, 이런 부분은 다음 번 결산 때는 필히 넣어서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세입 결산 총괄에는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90 몇 %, 일 잘했다는 표가 나와 있어요. 세출에도… 뭣이 나와야 되는데 자랑할 수 있는 여건은 내놓고… 분명히 그걸 명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불용액의 성격상 분류를 해서 각각 몇 %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발표가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결산 부서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각 페이지에 해당되는 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1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불용액은 428억원으로써 예산액의 4.6% 수준이며 불용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43.6%,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당초에 설계 가액 예산편성시의 설계가액 보다 실제로 계약을 한 결과 예정가격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또 응찰자가 낮게 응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러한 예산집행 잔액이 44,6%이고 예산 편성액 12.4%는 김홍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비성 경비, 소위 말해서 각종 일상 사무업무와 연관해서 예산 10% 절감운동을 저희들이 항상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절감 된 것이 12.4%입니다. 그 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계획변경 됨으로써 나타난 게 9.1%, 그 외에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앞에 선행된 조치가 먼저 되어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행되는 조치가 지연되므로 인해서 생긴 이러한 미발생이 34,9%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서 예산집행을 절감하고 또 계약 당시에 이러한 절감된 예가를 운영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 43.6%와 12.4%를 더하면 56%는 저희들의 절감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무국장 답변이 말입니다. 이걸 한번 봐주세요.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1페이지를 보세요. 보면 총괄적으로 일반회계 이월금이 685억 8,3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재무국장님 보세요. 거기서 일반행정비가 166억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이월하는 불용액 이라든지 결산 총괄표를 보면 92년 12월 현재 보면 재무국장 답변이 맞는데 이 결산서를 보면 그래 안 나와 있어요. 그 내역은 대충 이해는 가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이해가 제대로 안가니까 새로운 정확한 답변을 해달라 이겁니다. 21페이지 보면 일반 전체 불용액이 나와 있죠 사실상 12월 현재로 보면 이 불용액이 집행이 다됐는데 91년도 결산서에는 이런 막대한 금액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격상의 분류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손비성의 경비를 절감을 했다 이런 것이 명백하게 나와야 의회가 승인을 하는데도 잘하고 못하고가 있는 거고 또 모든 행정 부서에서도 업무를 잘했을 때는 각 부서에 포상도 받고 격려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성격상의 분류 명시가 좀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는 차기 결산서에라도 부속서류라도 명백히 해줘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이왕 나온 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 김홍윤위원님 말씀하신 일반 행정비의 불용액은 1,700만원인데 그 사유가 가장 큰 것이 집행사유가 미 발생한 것이 1,300만원이고, 계획변경 또는 취소가 된 것이 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 노력으로 된 것이 100만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1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불용액이 1,7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좋은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질의 한거와 다르긴 다른데 1,700만원이 예산 불용액중에 손비성 경비는 100만원만 절약이 됐다 그런 뜻이죠 재무국장 답변으로써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다른거 보다는 오히려 손비성의 경비가 너무 절감이 안 됐다고 일단 지적을 하면서 답변을 그것으로써 만족하겠습니다.
불충분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정현옥위원입니다. 저한테 답변 안한게 있는데 결산이 끝나야 예산이 또 심의가 됩니다.
이래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는 한국예총 등 100여개 단체에 대해서 91년도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부산시지부와 산림조합 등을 예산통합 관리예산과 각 소관부서 예산에서 운영비를 이중으로 지원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를 밝혀주시고, 둘째 한국청소년 부산시연맹은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각각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청소년연맹은 교육청 산하단체인데 부산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셋째 한국청소년 부산연맹에 지원한 건물 임차비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비로 지원했는데 자본보조비로 지원한 것은 타당한지에 대해서, 이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현옥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께서 서면으로 정현옥위원에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집행을 맡았던 위원장으로써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입법과목이든 행정과목이든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전용이므로 차후 92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전용되지 않는 조치를 하여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지표로 삼아 집행해야 되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1년도 부산직할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1년도 부산직할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1년도 부산직할시 교육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 부산직할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8分 會議中止)
(15時 22分 繼續開議)
4. 1993년도부산직할시예산안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사일정 제4항 1993년도 부산직할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시 측에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의석에 수정예산안이 놓여 있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어제 토요일자로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오늘 아침에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배부해놓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에도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는 배부가 되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야 배부해놓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부시장께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위원장으로서 촉구합니다.
그럼 먼저 곽만섭부시장께서 예산안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이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석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시에서 제안한 93년도 부산직할시 예산에 대하여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이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종합적인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93년 예산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늘어나는 시민욕구의 효율적인 해소를 위하여 기획재정, 합리 재정, 균형 발전의 기조하에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금년 수준에서 동결하여 가용재원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부산시의 예산규모는 총 1조 8,004억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조 50억원, 상수도 등 공기업 특별회계가 3,083억원, 항만배후도로건설 특별회계 등기타 특별회계가 4,871억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1조 50억원과 채무부담 행위액 160억원의 재원으로 인건비 등 필수 지출에 7,115억 원을 우선 반영하고 30.3%인 3,095억원을 투자비로 확보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재원의 58%인 5,030억원을 회계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 투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숙원사업들이 재원의 부족으로 다 해결하지 못하여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 여러분께서 심의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면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 부산직할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豫算案槪要
(釜山直轄市)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곽만섭 부시장님, 그리고 안명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부산직할시 예산 규모는 1조 8,004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1조 6,917억원에 비해 6.4%인 1,08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5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7%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954억원으로 0.4%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6,988억원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증가율이 18.7%인데 92년도 증가율이 31.4%에 비해 12.7% 포인트 낮게 계상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 개발세는 신설 당시 연간 세입이 500억원이 예상되었으나 92년도보다 45억원이 증가된 420억원만 반영이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1,262억원으로 92년도 보다 4.2%가 감소되었습니다.
세 외 수입 중 사용료 수입과 잡수입이 증가된 것은 과표현실화 및 지방 양여금, 가야로 롯데월드 건립 부담금이 증가한 것이 주 요인이며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전년도보다 감소되었으나 수년간 매각하지 못한 수영만 매립지 매각수입 500억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61억원으로 92년도 보다 21억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내무부의 내시 지원으로 인하여 세 외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가능한 경우 재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중소기업 육성자금, 교통사업, 항만배후 도로건설 사업특별회계 등등 일반회계로의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50억원 중 경상 지출비는 전체 예산의 71%인 7,116억원인 반면 투자비 예산은 29%인 3,064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경상 지출비는 27.3%인 1,533억이 증가한 반면 투자비는 17.2%인 643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증가율은 11.7%인데 비해 이윤이 60.1%,일반 행정비 49.8%, 민방위비17.2% 지원비 및 기타 경비는 37.2%가 증가한데 반해 재원 배분이 증가되어야 할 산업 경제비는 19.3%, 지역개발비는 2.8%가 각각 감소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92년도 예산 심의시 전액 삭감된 시우회 건립부지와 일부 삭감된 부산의료원 지원경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타 경비에 편성된 법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비는 그 증가율이 92년도 34,3%, 93년도에는 37.2%로 매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절대 계수도 93년도의 경우 2,88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8.6%를 차지하고 있는 바 타 경비의 보조금 조정 등을 통해 재정의 경직성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는 가능한 확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차장 건립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나 93년도 예산에 예비비 11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책질의도 결산 심의시와 같이 일괄질의, 일괄답변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그야 말로 정책적인 질의만 해주시고 세세한 내용은 국별 심의시 질의해 주시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구대언위원입니다.
예, 구대언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우리 나라가 있는 것은 선조들의 피와 땀과 뼈로써 이룩한 나라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후손들은 선조들의 뼈를 어디에 얼마나 모시고 있는지 우리 후손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부시장님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예산담당관님, 자랑스러운 후손으로서 국군묘지가 부산 시역에 몇 곳이며 몇 개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국군 묘지에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면 93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학단지 지사리 첨단과학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상당하게 늦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부시장님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과학단지가 조성되고자 하면 진입로 개설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진입로 개설을 우리 부산시에서 언제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작년과 올해에 몇 회에 걸친 교육청 예산안 심사와 특히 93년도 예산 예비심사를 하면서…
저 구위원, 교육청 예산안은 아직 상정을 안 했습니다.
일괄 상정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구대언위원, 다음은 이희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희웅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예산의 편성방향과 재정운용 계획을 살펴보면 시민 공약사업, 교통난 해소, 환경공해 방지, 서민주택확충, 영세민 복지사업, 지방문화 창달, 도시관리 기본수요 등을 맞추어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과연 예산 편성방향에 적절히 잘 맞추어 졌는지 맞추어 졌다면 어떻게 맞추어 졌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두 번째로는 새해 년도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및 교부금 등이 경상 지출비 7,153억원, 가용재원이 3,092억원입니다. 예산총액을 보면 전년도 보다 오히려 6.4%가 늘려 편성되었고 전년 가용재원이 3,730억원 보다 600약 38억원 이나 줄인 사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하여 신규대형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런지 묻고 싶고, 세 번째는 새해 예산을 긴축편성 했다는 시는 엄청난 기구 확장 및 직제 상향조정으로 인건비 교부금 등 경상지출 증가가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나 프로테지가 올라갔는지 밝혀 주시고, 과연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기구와 인원은 어떠하며 직급 상향된 현황을 소상히 말해 주고, 다음은 결국 신년도경상지출이 가용재원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대충 본위원이 살펴보기로는 1,927원이나 증가됨으로써 신규 투자사업은 물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총 예산증가만 되고 투자사업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물어보고 싶고, 본위원이 생각기로는 이러함으로써 시는 필요 불가결한 사업들이 많은데 잘못된 운영과 기획이라고 봐지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며, 과연 새해 예산편성 방향 및 재정운용 계획이 합리적으로 그것이 되었다고 보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 사업소인 종합건설본부가 시행하는 택지개발 사업과 지방공사인 부산도시개발공사가 하고있는 택지개발 사업은 어떻게 다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두 번 째로는 종합건설본부가 하는 택지 사업의 예산과 사업추진을 시의 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고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택지조성 사업 예산은 택지조성 특별회계를 계상하여 건설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사업의 실제 추진은 시의 도시교통상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으니 이것은 능률적인 면이나 감독 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과 운용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은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로 택지조성 특별회계 관리는 주택국이 도시개발공사를 총괄 지휘 감독하고 있고 도시개발공사 자치예산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 함으로써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를 부산시의 사무분장 규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과 운용을 위해서 이 문제도 덧붙여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있어서 중장기 계획을 보면 2,011년도까지 I일 243만t하수를 처리하고 하수처리 권역도 14개 지역으로 갈라 가지고 228㎢를 확대하여 처리 능률을 90%를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살펴보면 건설중인 남부 하수처리장의 94년도 사업비가 1,148억원, 수영 2단계 하수처리장 96년도까지의 사업비가 1,130억원이 투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는 장림 2단계 하수처리장과 또 하수재정비 계획에 의한 하수 처리장 건설이 계속될 것인바 현재 300억원 미만의 하수도 사용료 수입으로는 기본 하수처리장과 신설될 하수처리장의 유지관리비를 제외하고 나면 앞으로 처리장 건설을 위한 투자비는 극히 미약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럴 때 과연 앞으로 하수도 재정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와 이 재원의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계획대로 될 것인지 답해 주시고, 계속해서 추진 중인 남부 수영2단계, 장림 2단계 하수처리장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서 말씀을 한 바와 하수도처리장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있어야 할텐데 이를 위해서 시에서는 노력해 온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른 대도시 이웃 도시의 하수도 특별회계 국비 지원여부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등의 유무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에서 발주한 주요 계약 현황에 의하면 공사와 용역 발주에 따른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가격의 비율인 낙착률을 보면 5,000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는 21건이 약 90% 이상으로 되어 있고, 특히 98% 이상으로 낙착률을 보인 건수가 7건으로써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1,000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총 22건 중에서 67%인 14건이 98%이상의 낙착률을 보이고 있음으로써 용역 계약에 더욱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이 예정가격결정과 관리 문제점이 대단히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의 중소기업이 내수 판매가 부진하고 자금 부족 등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92년도 예산 중 부산시에서 발주한 물품 공사 중 부산지역 업체에 발주한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며 전체 발주 금액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가지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그야 말로 정책적인 정책질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 골고루 또 질의를 해야 되겠고 해서 우선적으로 정책질의를 표면적인 그런 부분만 한 두 건씩 질의를 해서 마치고 난 다음에 보충 질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회의에 원만한 진행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정현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옥위원입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두 번째 본예산 심의에 시민의 공무로서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 개요와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 여건은 재정수요와 재정수입간 격차가 크기 때문에 재정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 다각적인 재원 조달방안을 강구 10% 예산절약 운용의 계속 추진이 요망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부산시 측이 내년도 예산 편성시 노력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예산의 절약은 예산 편성시에 절감 편성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일반행정비가 전년 예산 대비 49.8%가 증가되었고 경상비지출도 27.3%가 증가하는 등등 예산절감 노력 흔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셋째 절약과 소비 요인배제로 절약긴축 재정을 운용한다고 하였는데 경상비 지출은 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반면 투자비 증가가 92년보다도 감소한 것은 절약 과소비 요인을 배제한 절약 긴축재정을 운용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상임위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93년도 본예산 편성은 문제가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본 예산 정보비, 판공비 기타 지원 경비를 스스로 삭감하여 수정예산을 낼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분리하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증가율이 12.1%인데 반해 일반 행정비는 49.8%, 민방위비 17.2%, 지원비 기타 경비가 37.2% 증가된 반면 부산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회복지비 및 투자는 10.3% 증가, 산업 경제비는 16.9% 감소, 지역개발비도 12% 감소 등으로 부산시가 시민에게 약속한 시민 복지증진, 지역경제 중흥 등 시정방침을 스스로 포기한 결과로 보여지는데 부산시는 언제까지 시민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행정 편의적인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난 해소 등등 시민의 요구사항을 외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만두위원!
조만두위원입니다.
정보비의 계상 방법 개선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의회가 구성 된지 이제 다섯 번째 지금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 때마다 가장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시책추진에 따른 판공비와 정보비의 계상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침에 따른 정액경비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액 외에 별도로 계상하는 정보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있어야 할 부서에는 없거나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부서에는 의외로 과다한 경비가 책정되는 등, 이로 인한 시직원 내부에서조차 많은 불신과 불협화음의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서별로 차등을 두지 말고 정액 외에 인정하려면 현재 각 부서의 실․과까지 확대되어 직제와 직원의 수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책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제 이런 경비로 시민의 의심을 사거나 직장내의 반목이 생길 요인을 없애야 할 때라고 보는데 축소하는 쪽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방세 세수추계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지방세징수 목표를 당초 예산 대비 취득세가 125억, 등록세가 110억, 주민세가 60억으로 기정예산보다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편성시 세입추계를 잘못한 것으로 징수 목표액 설정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92년도 일반회계 1회 및 2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 1,080억원을 연초부터 정확히 계상 하였다면 시의 부족 되는 재정난이 다소 덜어지고 빈번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추경편성에 대한 시의 확고한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3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액 설정과 관련하여 93년도 예산에 계상 된 목표액에 비해 실제 징수액과의 차이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만두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무룡위원!
김무룡위원입니다.
도시 재개발법 제63조에 의해 당해 년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적립하고 있는 도시 재개발 적립금은 그 적립액이 22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도시 재개발기금은 도시 재개발 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토록 되어 있으나, 첫째 도시 재개발 기금 적립 이후의 사업실적과 향후 3년 내 사업가능지역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법에 의해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답변은 하겠지만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계속 적립만 하는 것은 부산시가 투자재원 부족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기금 사용은 가용사업인 재개발 구역 내에 도시계획 사업 기초조사 및 보조 또는 융자 공동구 설치 등 공공시설의 유치 등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이들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불가능한지의 여부와 재개발 지역은 몇 군데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와 유사하게 적립만 하고 활용하지 않는 기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개정이 필요하면 건의를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하여 재원을 활용할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래구 연산동 소재 53사단 부지에 시청건립과 병행해서 동래구 거제동 소재 제2군단 제1군수창 지역 내 지금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가 8만 7,000평이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오늘과 같이 93년도 예산에 부산진구청을 신축하고 현재 92년도 예산에 영도구청 청사를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청의 인구는 52만, 영도구청의 인구는 22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동래구는 동래구로부터 분구가 금정구, 해운대구, 남구가 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분구가 되고 난 후에 현재 동래구가 65만의 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동래구 거제동 소재 제1군수창 부지의 도시계획 주택지 조성 사업비에 청사부지를 할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해양스포츠 관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과 바다 호수 등에서 이루어지는 물과 관련한 스포츠들은 그간 수상스포츠, 바다스포츠, 수상레포츠 등으로 사회 일반의 이해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히 부산의 경우 이 분야의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고 일부 전문가들의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활동 등 모두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인 해양스포츠라는 명쾌한 용어로 적립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경 아시안게임의 카누 삼관왕인 천인식 선수를 배출하는 것을 비롯해서 조정 훈연지침서의 효시적 저술과 세계적인 요트장 확보 등 주목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사회 환경의 변화 탓으로 병렬적인 발전의 지속은 저변 확대 기반조성과 전폭적인 행정지원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고장의 문화로 승화시킴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의 문화적 전통과 시민적 특성에 철저한 발판을 본 해양스포츠를 부산의 자랑스러운 스포츠 문화를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그 복안을 총체적으로 모색, 이를 각 분야별로 구체화시키는 활동, 즉 통합 조정기능의 도입이 효과적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수영만 요트장과 본관 건물을 비롯 잘 발달된 긴 해안선과 도심을 가로지르는 낙동강의 시민 활용의 꽃이 될 수 있도록 이 분야 생활체육 종합적인 발전 시스템 즉 요트 조정, 카누,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해양탐구 등의 분야가 총 망라한 해양스포츠 학교를 관계 동호인들이 국내 첫 설립하여 이에 관한 체계적인 발전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88올림픽 요트 경기장을 국제적인 규모로 만들어 놓고 92년도 전국 체전에서는 부산시가 요트에 10위를 했습니다.
15개 참가 시․도 대표 중에서 10위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업무 기능보강 계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부산 건설을 위한 각종 대단위 개발사업 추진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도시개발에 부응한 환경보전 및 도시 녹화 전문성 제고에 대해서 걱정 일로의 연지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경예산 독립편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 독립 편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잠깐 들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이번 택지조성 조사권 발동으로써 현재 부산의 택지조성 사업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개인 및 시가 직접 팔은 사업들 중에서 녹지를 상당히 많이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녹화를 하기 위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개인은 놔두고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종합건설본부 및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건설본부는 3부, 2과, 9담당관 145명으로 되어 있으며 임업직 조경에 대한 별정직 5급, 임업 6급으로서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는 12부, 26과, 151명으로 조경 5급, 4급 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경부분에 해운대 신시가지 부분에 15개 사업이 부산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액이 현재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조경 예산액이 35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동삼 1지구에 8개 지역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조경예산이 4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경 사업에 대한 총괄 통계 기능을 이것이 상당히 미비화 되어 있습니다. 양대 기관의 기 시행사업이 금후 추진 사업에 본청 주관 부서에서 협의가 전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환경녹지국 하고는 상관이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공사의 경우에는 조경심의 위원으로 교수 1명만 유치되어 있어서 포괄적인 심의가 결여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변과 조화가 있는 도시 조경 미흡으로 조경 전문직이 배제된 채 전문직이 조경설계 및 시공에 관하여 서울 등지에는 현재 서울에는 기구가 조경 종합건설본부는 조경직만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써 현재 지금 각종 개발, 주택지개발 사업으로 해서 공단녹지가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문직을 좀 늘려야 되겠는데 부산시의 조경 업무에 대한 기능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무룡위원, 수고했습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좀 간편하고 훌륭한 질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입니다. 용역비 절감방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92년도 용역비 211억원과 93년도 용역비 92억원 합하면 303억으로써 해마다 용역비의 지출은 예산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부산시 재정으로 봐서 용역비 절감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는 안이한 자세로서 방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산시가 30억원이나 출손을 하고 100억원의 기금으로 운영할 동남개발연구원을 이론만 추구하는 방향을 지양하고 전문기술인력을 대폭 보강을 해서 기구를 개편하고 해서 부산시의 기술용역을 맡길 수 있는 연구 기관으로 성장발전 시켜서 용역비와 지출을 억제할 의향은 없으 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투자 재원부족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93년도 경상비 지출을 제외한 투자비 가용재원은 3,095억원으로 작년 투자비 가용재원 3,737억원에 비해서 642억원이나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이 7월부터 3% 인상되고 물가도 4% 선에서 안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상비 지출 억제 여건이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재원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은 부산시가 재정을 운영하면서 경상비 지출에 대한 억제책 없이 과다 편성함으로써 투자비 재원부족으로 시민의 숙원사업 투자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상비 절감을 통하여 투자재원을 확충할 방안은 없으신지 질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성재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재영위원입니다. 93년도 당초 우리가 예산이 되어 있는 것하고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갖다가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된 우리가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편성된 예산안의 결과를 보고 느낀 소감은 첫째, 너무 방만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봐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모성과 낭비적인 경비가 너무 많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예산이라고 하기보다는 공무원들의 내부에 형식을 찾겠다는 것으로써 많이 가미가 되었고 또 내무부의 승인을 받던 때와는 달리 우리 지방의회가 발족한 이후에는 너무 의회를 무시한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일단은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정치성성은 있지만 힘있는 부서하고 힘없는 부서에 대해서 너무 차별을 두는 예산편성이다. 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예를 우리가 들어보면 예산편성 지침에는 통상적으로 관서 운영비는 관서당 경비를 편성하라고 했는데도 관서당 경비는 따로 하고 경상 사업비 따로 되어 있어서 과대하게 부풀려 놓았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는 pool경비를 지침보다 과대하게 계상해 놓고도 각종 단체에 주는 보조금, 국내 여비 보상금 등 별도로 계상 함으로써 의회의 승인과는 별도로 재량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의도가 많이 엿보여 진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는 시장님 이하 각 과․ 계 단위까지의 판공비나 정보비가 특히 중간 간부권에서 많이 판공비하고 정보비하고 책정되어 있는데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증가를 시켜 놓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예산이 옛날 그대로 구석구석에 살아 있다고 봐질 때 다소의 아쉬운 감을 금치 못하고 시민을 위한 조그만 사업 하나라도 더하려는 그런 의도보다는 자기 부서의 인쇄비나 정보비, 판공비를 더 따오려고 하는 그런 흔적이 많이 예산서에 보였다는 것이 저로서는 지적이 됩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자치구에 대한 사무하고 시의 사무가 구분되지 않아서 사사건건이 자치구의 지원경비를 계상하고 있는 것이 일단 지적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상 열거를 했던 경비에 대해서 자신 있는 해명이 앞서야 되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는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부세하고 지방 양여금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그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에 의하면 교부 받고 있는 지방 교부세는 91년도에는 262억원을 책정을 해서 최고로 하여 92년도에는 77억원 교부를 받았는데 93년도에는 전혀 교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명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지난 달 20일 본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아직까지도 내무부의 내시가 없다고 보고를 한 기억이 납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내시가 없었는지를 그것을 밝혀 주시고, 만약에 내시가 작금에 있었다고 하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고, 또 수정예산을 제출할 것인지 여부하고, 또 내시가 되지 않았다면 얼마로 내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교부되고 있는 교부세가 상당히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봐지는데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하여 과연 교부세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영된 추진비는 예산만 낭비를 하고 효과는 없는데 그 동안 활동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방 양여금은 전년도에 비교해서 다소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전체 양여금에 대해서는 매우 미미하다고 봐집니다.
인구세 시세를 감안을 해서 다른 직할시에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재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화위원 질의 하십시요.
김종화위원입니다. 부산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많은 부분을 시중은행인 상업은행 에서 취급을 하며 올해 계약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금고 지정에 대해서는 본 회의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현재의 부산의 여건을 감안을 할 때 지방은행으로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해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년도 출손금은 249억으로 91년도 84억원에 비해 165억원이 증가되었고, 그 중에는 지하철 건설비지원, 동남개발연구원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에 요구된 기관별 출연금 내역과 지방자치 경영협회, 재해 복구 공제회비 및 청사정비 기금 등은 법적 근거 없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만 출연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부산시의 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또 재해복구 공제회비 및 청사정비 기금의 지금까지 출연금액, 기금 차입액 및 차입이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정진위원 질의 하십시요.
박정진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난립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산시는 한 개의 일반회계와 15개의 특별 회계로 총 16개나 되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도 전체 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회계를 너무 산만하게 설치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고, 둘째로 그 중에서 반드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해야 할 것도 있으나 일부 특별회계는 그 성격상 일반회계와 성격이 비슷한 특별회계는 통합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산시 15개 특별회계 중 일반회계와 통합 또는 특별회계 상호간 통합해서 운영해 문제가 없는 특별회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세 번째로 특별회계는 각 주무 부서에서 별도로 편성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부산시의 재정 운용전반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지 않는지, 예를 들면 예산의 규모는 총계 예산으로 나타나게 되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중복 계상 됨으로써 부산시의 재정운용이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진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길우위원!
조길우위원입니다.
동남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금년 8월에 개원한 동남개발연구원 부산시 등 12개 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한 기금 102억원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2억원의 기금 중 지난 5월 37억 5,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금년내 63억원의 기금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 현황과 계획대로 조성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을 보면 국내외 저명 교수를 초청해서 부산의 국제화 방안 국제 심포지엄등을 개최하고 있는데 부산의 발전과 국제화 방안 등 원론적인 정책 토론에만 그치지 말고 현 부산경제의 어려움을 감안을 해서 지역 경제에 대한 기술 지원, 정보제공 등 산학관 협동 연구개발을 통해서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그 기금을 조정하여 실질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부산시가 30억이라는 많은 돈을 출연해 놓고 계속 국내외 교수들만 초청하여 토론회나 심포지엄만 개최하고 예산만 소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남개발연구원장 및 연구원의 본봉 및 수당 등을 포함한 월 평균 보수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보수액이 과다 책정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동남개발연구원이 퇴직공무원의 자리 만들기로 전락해서는 안되며 설립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운영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태망위원 질의하십시오,
권태망위원입니다.
부산시 중장기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예산은 기 수립된 시의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기 재정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91년도에 수립된 중기 재정계획의 내용과 92년도 수정한 중기 재정계획을 비교하여 93년도 배분상 변경된 사업과 차이가 발생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둘째 부산시와 각 구청에서 장기발전 계획과 관련된 용역을 경쟁적으로 발주하고 있는데 88년 이후 부산시와 각 구청에서 발주한 현황을 기관별로 용역비를 밝혀 주시고, 셋째 각 구청의 계획을 종합하면 결과적으로는 시의 발전 계획이라고 보는데 구청별로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시 종합발전계획에 구청을 참여시켜 권역별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용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넷째 부산시의 구청의 발전계획에 반영된 년도별 투자재원 소요와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태망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호삼위원 질의하십시오,
권호삼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공단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주차관리공단은 지난 2월 1일 지방공단으로 발족한 이래 10월달 현재 64억원의 주차 및 견인 수입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의의 첫째는 설립 당시와 현재의 유료주차장 확장과 확대된 대수의 증가 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두 번째 그간 해고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8명, 견책 7명, 감봉 38명, 정직 3명, 훈계 32명 등 108명에 대해서 징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형별 징계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차비 징수요원의 불친절 ,주차비 징수 영수증과 실 징수액의 차이 등으로 이용 시민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 주차장 관리규정 제6조에 의해 발급하는 정기 주차권이 발급절차 등이 복잡하여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바 제도개선을 통해서 주차권 판매소를 설치하거나 구입자에 대한 일정률 할인 혜택을 부여하여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주차료 납부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차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차가 러시아워 시간에 많이 활동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교통소통의 주범이 되고 있는 바 견인해 가는 견인차가 있고, 또한 견인된 차를 다시 찾아오는 중복되는 도로사용이 어려운 교통유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견인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견인을 지양하고 벌과금으로 상향 조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호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세세항은 국별 심의 때 해 주시고 정책질의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윤위원 질의 하십시요.
김홍윤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예산 과다 책정하는 등등을 많이 말씀을 드렸기에 본예산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정책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매년에 모든 경상경비 지출이 한 20% 정도 증액하고 93년도 말은 예산이 책정되고 지정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부산시 발전과 세수 증대, 부산시의 획기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에 제가 본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중앙 부서에 어떤 지시사항이니까 별 힘이 없는 듯이 답변을 하고 마는데 작년도에 이 컨테이너 세 같은 것은 세법에 없는 것 그래도 시의회에서 집행부나 합심을 해서 입법을 해서 연간 400억, 500억 정도의 지방세 수입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현상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전에 본위원이 질문한 바와 마찬가지로 30년이 지난 부산직할시가 특별시로 승격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고도 감나무 밑에 입벌리는 식으로 앉아서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되겠느냐, 이제 문민정치 7공화국에 목전을 두고 우리의 몫을 찾을 그런 시기가 와서 본위원은 몇 가지 우리 권리를 찾는 부산시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을숙도의 부지가 자연적으로 생겨져 가지고 오랫동안 약 250만평 엄청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자원에서 가져 왔고, 지금 건설부에서 220~230만평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물론 정부 것이니까 정부에 부산이라도 정부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부산시에서 충분히 이 땅을 관리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환경녹지국장에게 하나 묻겠습니다마는 지금 을숙도 쓰레기장 약 10만평의 금년도 예산이 78억원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앞으로 매립을 해서 그 주위의 땅을 건설부 소관으로 줄 것인지 부산시 소유가 되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부시장께서는 부산시가 점유 관리하고 있는 약 220만평의 부지를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부산시가 관리권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대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유수면 관리권이 역시 항만청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유수면사용 점용료라든지 이러한 등등이 엄청난 항만청 수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문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의회에서 질의를 하면 사실상 간부께서는 시장님께서나 뭐 별 어렵다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러한 공유수면 관리권도 부산시가 이양할 수 있는 대안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 항만청에서 지금 배를 정박만 하면 정박료라든지 접안료라 든지 등등 연간 850억원, 이 중앙부두에 지금 현재 신선대라든지 컨테이너 부두 사용하는 이 민영화되어 있는 여기에 연간 사업규모가 1,000억원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말 민주주의를 하는 세계에서도 항만관리를 일본의 고베 포토아일랜드 같은 것은 정책 정보비를 들여 가지고 인공섬을 조성했기 때문에 하지 그 외에는 지방 자치단체와 공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러한 등등도 우리가 법 개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해서 세수 증대에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명심을 하셔 가지고 또 오전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부산시 직제 기구 대폭적으로 개선할 그런 용의를 가지고 지금 금년도 도시계획이라든지 보면 35억원 정도의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용역비를 증액할 것이 아니고 이 가운데에 용역비를 조금 지출되더라도 본위원이 제의한 이러한 등등의 부산시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세법 개정이라든지 이런데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그런 용의와 대책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도 답변이 아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성의가 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법으로 안되니까 이건 안되겠다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을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부산시는 세수 증대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우리 부산은 과거에 만연 야당도시에서 이제는 전체 여당도시의 국회의원을 모시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우리가 집행부와 합심을 해서 노력한다면 이러한 세법 등등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고 때로 안되면 헌법 재판소에 소원을 하고 국회에 청원을 하더라도 부산시 세수 증대에 용역비를 추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확실한 답변을 부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강태홍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제가 좀 질의를 하려니까 쑥스럽습니다마는 아는 시정에 몇 가지만 물어 보고자 합니다. 예산 편성과정을 보니까 약 우리 1조 8,000억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아주 살림살이 갈라 매긴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 치하를 드리고 여기에 우리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도로 관계인데 아까 누구도 그런 질간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이 없으니까 획기적인 그런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내가 알기에는 13% 도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동차는 40만대 이렇게 되면 앞으로 도로계획에 대해서도 상당히 투자가 나름대로 되고 있습니다. 접속도로라든지 그러면 도로를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1연, 2년 되는 것도 아닙니다만 도로개설을 위한 소통을 위한 이것을 보니까 교통난 해결에 투자에 72%가 투자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사실상 별개 없어요. 이래서 도로율을 올리는데 앞으로 몇 개년 계획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설명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참고가 되지 않을까. 혹시 5개년 계획이라든지 10개년 계획이 있다면, 또 앞으로 투자 계획이 도로확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민숙원 사업문제도 일부 도로 사업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방침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주민 숙원 사업을 몇 %정도 이번 1차 예산편성에 내년도 반영시켰는지 이런 문제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에 대한 기능발전인데 사실은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선 해야 될 사항 또 급한데 투자가 될 내용이 역력히 눈에 띄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 기능 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변두리라든가 눈이 안 가는 곳 그야말로 시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점 이런데 대해서 어느 정도의 투자 내용에 대해서 특히, 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현재 투자가 요번 93년도 첫 예산에 투자가 되었는지 이 문제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어서는 인공섬 문제인데 인공섬 문제를 내가 왜 새삼스럽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인공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과거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인공섬 문제는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 내용을 보니까 인공섬은 앞으로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거의 투자가 별로 눈에 안 보이는데, 왜 내가 이런 요지를 질의에 대한 요지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시에서는 어느 정도는 상당히 태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낙동강권 개발을 하는데 인공섬은 다음에 미루어야 되겠다라든지 또 인공섬을 지금 현재 앞으로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생태계 문제가 사실은 검토가 많이 되었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리고 꼭 인공섬을 하지 않더라도 수영에서 서구까지의 도로 계획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만 인공섬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하자 안 하자 이런 것보다도 뭔가 이제는 과거와는 달라 가지고 지방화시대다 여러 가지 주민 여론이라든지 시민들의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문제라든지 궁금증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 조언을 한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명확한 방안이 수립되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서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10개년 계획이니까 이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도저히 시에서 당장 할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다른 데를 먼저 투자를 하고 다음 몇 년 후부터 예를 들어서 25개년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좀 더 명확성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내용은 예산하고도 관계됩니다만 불량주택에 대해서 예산투자가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철거민들 옮기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 내 지역을 두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비만 오면 집이 눈물 새듯이 줄줄 샙니다. 고치지도 못하고 손도 못대라 하고 말이지 또 아파트를 건립한다 한다 해 가지고 아파트 건립도 계획을 하다가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의견이 다르고 이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좀더 타당성 있게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를 건립할 것이면 언제까지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든지, 또 자치적인 개발을 한다 칠 것 같으면 자치적으로 비가 새니까 비가 안 새게 천상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할 판이니까 여기에는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 대책이. 이런 문제는 소소한 문제일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 관할뿐만 아니라 용호동 관할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이런 데가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재개발 지구다, 아파트계획 지구다, 이러한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손을 못대게, 꼼짝못하게 해 놓고, 사실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더라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점을 조금 더 내년도 예산문제하고도 결부를 시켜 가지고 좀 구석진 이런 데도 좀 더 확인을 해주시고 또 주민들의 여론도 한번 더 수감을 해 가지고 구석진데 대한 개발문제랄까, 부산에 대한 기능개발이랄까, 이런 문제도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기왕 질문이 났으니까, 그런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 설득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4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강태홍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도 하고 지금 5시가 넘었습니다. 저녁식사도 있고 해서 7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준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물어 보시고…
물어 봤어요.
물어 봤습니까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는데.
2시간은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준비를 2시간. 지금 5시가 넘었습니다.
예, 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9分 會議中止)
(19時 07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 공무상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것 같은데 부시장님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나가시도록 했으면 합니다.
부시장에 대한 질의는 답변도중에 추가 또는 보충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과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답변할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각 국장이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조만두위원님과 김주석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성재영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산편성에 대한 시의 확고한 의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특히 경상비를 절감해서 투자재원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어떻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판․정보비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우선 1차 적으로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가용재원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편성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을 비롯한 전 참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혈을 기울여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하려고 언제든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통해서 집행부 책임자인 시장의 행정철학과 시정에 대한 시장의 구상, 의욕이 숫자로 표시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에 우선을 두느냐, 개발에 우선을 두느냐, 혹은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느냐, 중점개발을 하느냐 하는 것은 시장의 행정철학에 속한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도 행정책임자가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내용도 기획관리실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시된 예산편성방향에 맞추어서 김영환시장의 행정철학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특별히 잘못된 부분이 없으면 시장이 행정을 해 나가시는데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비가 작년에 비해서 몇% 증액이 됐다 하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경상비는 그 동안에 물가상승도 있고 또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기구가 확대되고, 또 인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인상된 부분만큼, 조직이 확대된 부분만큼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주시고 투자비를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경상비로 그대로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정보비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고 여러 차례 논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 같으면 즉, 부시장의 저 개인 같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판․정보비는 없어도 괜찮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공인으로써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특히 부산과 같이 400만의 인구를 포용하고 1만 5,000,명의 공무원 직원이 있는 대조직에서 특히 대내외적으로 중앙과 지방간에 있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된다는 그것은 액수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문제인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무룡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도시재개발기금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시고 오늘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도시재개발 적립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제반 부산시를 둘러싸고 있는 행정여건이 아직까지 재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획만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는 부산도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나 그 다음쯤 되면 이제 부산도 어느 지역에 계획된 재개발지구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재개발의 바람을 불어넣으면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부산시 전역에 서울처럼 확대돼 갈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돼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례를 개정을 하거나 적립금을 다른 용도에 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적이고 근시안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대로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2군수창 8만 9,000평 부지 중에서 동래구청사부지 지정용의는 이것은 여기서 답변하기보다도 두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스포츠 관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같이 연구해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고 그런 취지와 이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김종화위원님이 상업은행의 지방은행으로 금고를 이전하는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에 본회의 석상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지방은행을 육성을 하고 부산이란 이름이 불은 부산은행을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날 은행의 기능이라는 것이 단순한 시의 자금을 예입해 가지고 그대로 맡겨 두고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금고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막대한 개발자금이 필요하고 그 개발자금을 조달하는 하나의 창구로서의 시금고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은행에 대해서 도와준다는 그런 면보다도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금융기관의 관여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금고를 확대를 해서라도 시 자금조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을 축소를 하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현재로 봐서는 너무 좁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자금이 부산에서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돈이 부산은행하고 부산이나 동남은행에서만 쓴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 봐서는 시가 필요한 개발자금에 대한 공급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 행정이 더 확대돼 가는데 있어서는 이제는 한 두개 은행 가지고는 자금을 충당을 못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부산은행을 국한시켜 가지고 그 은행을 돕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방은행의 육성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에서 어떤 계획하고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도울 기회가 안돼서 아직 못 돕고 있다. 활용이 안 돼서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은행으로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고 또 물론 시금고를 상업은행에 해서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방은행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방은행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1차적으로 그 은행이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을 자발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선결문제고 그 다음에 시는 시 정부를 운영해 나가는데 대해서는 단순히 은행의 육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 행정수행이란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행정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어떤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정은행이라든지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도시재개발기금을 앞으로 연구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개발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정고시 된데가 몇 군데입니까
현재 우리가 좌천4동, 범5동하고, 그 다음 미화당 개발지구가 있고, 그 다음 온천동 재개발일부를 하고 있는 온천동 지구에 재개발사업이 있고 광복동 미화당 뒷편에 거기에 민간이 하려고 하는 재개발이 있고, 좌천 3동과 범5동 지구 재개발사업이 있고, 좌천2동…
재개발지역에 재개발기금을 가로축조 같은데 쓰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온천지구 재개발사업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온천장 사거리에서 부산대학간 기 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 재개발 지구 내에 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넣어놓고… 재개발사업도 병행하면서 그게 지금 장전지역과 온천지역의 주민들의 큰 숙원사업입니다.
그게 지금 도시미관도 아주 안 좋습니다.
옆에 전부 술집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마는 재개발기금은 투자를 해가지고 다시 회수를 해서 그 기금을 기금으로 활용하는데 본래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천동 재개발 지구에 대해서는 시비를 들여 가지고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하고 재개발기금 문제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 다음 김홍윤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산 세수증대방안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분은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김홍윤위원 말씀과 기분이 똑같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이 중앙하고 모든 것이 연결되고 우리가 지방에서 어떤 하나의 의견안을 내고 그 안을 가지고 중앙하고 투쟁을 하는 데에서도 시기가 있고 어떤 의미에서 때가 있고 장소가 있다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열 개를 잃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항만관계에 대한 문제는 항만사용료에 대해서는 많은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사항이 항만사용료보다는 항만에 대한 국가의 투자액이 엄청나게 더 많다는 사실이 있고, 항만은 우리 부산에 이관하면 투자가 우리가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시기가 좀 이르다. 욕심 같아서는 국가에서 전부다 항만 건설해 놓고 나면 그때 우리가 시의회하고 시가 투쟁을 해서 모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저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해양스포츠 활성화방안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요트경기장을 88올림픽의 국제적인 시설규모로 해놓고 지금까지 활용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활용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여러 차례 의논하고 지난번에 심지어 청와대까지 가가지고 체육부하고, 그 다음에 요트협회하고, 청와대하고, 내가 직접 올라갔습니다 마는 올라가서 의논도 했는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까지 한국은 요트가 어느 특권층이 하고 있는 이런 사치성스포츠다. 그렇기 때문에 요트에 대한여러 가지 특소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저변에 확대될 수 없는 제약요건이 많이 있어 국제올림픽 종목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수영요트경기장에서 올림픽경기를 치뤘지 만은 아직까지 한국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요트가 그렇게 활발하게 될 수 있을 정도의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하다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조금 나아져 가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청와대 회의 때도 체육부에서 소위 경기용 요트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면제하는 안을 국세청에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고, 앞으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요트국제대회를 유치를 하고 국내대회를 유치를 하고 하면 앞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물론 국제대회를 유치를 하고 활용을 해야 되겠지 만은 우리가 전국체전에 나가서 맨날 성적부진으로 되어 있고 저가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요트경기시설이 국제적인 수준을 갖춰놓고 우리가 전국체전에서 10등 했습니다.
매년 10등입니다. 그래서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양스포츠가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가야 되는 판에 맨날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이러한 체육에 대한 활성화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 체육이 요트뿐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마는 현재 요트실업팀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부산에 여러 가지 기업의 경제사정상 실업팀을 하겠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트협회장을 해운대 구청장을 시켜 가지고 해운대 구청에서 맡아 가지고 해봐라 하고 그런 비상수단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시설을 민간인이 지금 사용을 해서 요트경기의 활성화를 기하려고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회의 때 내무국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방침은 명확하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서 방침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관리는 전체 민간인에 대해 위탁이라도 하지 않고 관리는 시가하고 그 다음에 안의 일부분에 대한 민자유치를 해서 체육시설을 유치하는 방침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많이 바쁘신데 미안합니다마는 본위원의 질문은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질문을 안 해서는 안될 사정이라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항만청 관계,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항시 시장님의 답변과 부시장 답변이 저가 볼 적에 열과 성이 없다고 그러한 심정이 듭니다.
지금 우리 부산이 우리 나라의 제2 도시로서 자랑할 만한게 항만밖에 더 있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대충 여론을 들어보면 항만청에서 공유수면 관리권 심지어 을숙도 같은 저런 것을 본위원이 항만청 직원들에게 얘기를 하면 “골이 아프다 제발 부산시에서 가지고 가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사실상 많이 하는데 내가 만약에 항만청 공무원이라도 국가관리 재산… 지방자치단체 주었어도 아무런 부담도 안 느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부산시가 그런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안 갖고 있다 하는 것이 현저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떳떳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권리를 찾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항만청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투자를 정부가 많이 해가지고 지금 신선대라든지, 중앙부두라든지, 지금 만들고 있는 컨테이너 부두 같은 것이 전부 민영화, 다 넘겨줬어요. 그런 것도 떳떳하게 부산시가 공영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찾아야 되겠다하는 생각인데 우리 나라의 수출하는 물동량이 전체 95%가 부산항에서 전부 입․출항이 되기 때문에 항도 부산하고, 또 하나는 우리 4천만 국민이 전부 먹고 있는 어획물의 단백질 공급도 원양어획물이 전부 부산에서 방출이 다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방세라든지 하나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러한 등등을 위해서 우리 부산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전부 중앙에 맡기고 있는데 이제는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을 찾자, 찾으면서 이러한 세법하고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이런 구상, 또 부산시의 기구도 확장을 하고 직급만 상향조정이 됐지 책임을 지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미흡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본위원이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내일부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혐오시설 관계가 을숙도에 공급을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의회에서도 문제를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시민들이 들고 나오고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혐오시설 자체 문제도 책임 있는 부서가 되가지고 충분히 공청회도 하고 많이 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책임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부시장님, 듣기가 거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이러한 사항은 마땅히 우리 부산시 재정이나 권리를 찾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고, 또 이러한 기구도 그런 책임 있는 기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93년도 예산에다가 기구라든지 이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을 용역을 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상당부분 옳은 부분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부산항도 대망의 21C를 불과 앞으로 7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항은 이런 체제 가지고는 항만을 부산시가 관리를 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환태평양시대의 국제항으로서 엄청난 기관시설이라든지 기능이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부산전부가 힘을 합해 가지고 항만청으로 하여금 그야말로 국제항구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 텔레포트라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끌어들이는 것,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을숙도 문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 위원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을숙도 관리권 문제는 지금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말이 안 났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협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권이라든지 권리를 가져오게끔 부시장님이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물은 것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동래구청 청사이전 문제를 확실히 이번에…
이것은 저 혼자 즉흥적으로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참모들과 의논해 가지고 다음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청사문제가 동래구청뿐 아니라 여러 구청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때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공무상 약속이 있어서 부시장님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내용과 또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리에 계시는 분은 답변을 해주시고, 자리에 계시지 않은 위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희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역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두위원께서 판․정보비 계상에 있어 부서별로 불균형하게 편성이 되어있고 직제와 기구, 직원수에 따라 균형에 맞게 계산할 용의와 축소할 용의를 물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질문을 받고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판․정보비는 사업추진의 성격에 따라 꼭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액수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획일적인 편성은 다소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한 93년도에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무룡위원님의 질문 중에서 종합건설본부 조경 전문직 확보 중 기능을 강화할 용의를 물었습니다. 현재 종합건설본부에는 조경 전담 인력으로 별정 5급의 조경 전문직 1명과 임업직 6급 1명, 그리고 금년 10월에는 임업직 7급 총 3명의 전담인력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조경분야 기능보강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내년에 가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가 한번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산지가 아주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고 해당 부서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건설본부나 도시개발공사가 거의 산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예산액도 1개 부서에 400몇 십억씩 조경부분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전문인력을 보강시켜서 부산의 시급한 자연훼손에 대한 복구를 빨리 해야되겠는데 이런 인력보강을 해가지고 활발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배치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내년에 안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역시 저희들 환경녹지국의 녹지과, 공원과 등 이런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성재영위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 내역이 너무 방만하다, 소모성 경비가 너무 많다. 시책 판․정보비와 관서당 경비 계상이 힘있는 부서와 힘없는 부서간의 차별화가 많은 것 같다. 각종 단체 보조금에서 증액보조 중에 pool 보조 등의 재량권이 너무 많이 주어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행정영역이 확대가 되고, 시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 예산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경상경비의 증가는, 이희웅위원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재정 조정교부라든지 채무부담사항 등이 증가하고 있고, 또 지역 개발세의 항만배후도로 전출 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비는 금년 수준에서 동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 판․정보비와 관서당 경비는 쓰레기 매립장이라 든가 심야 영업단속 등 특수업무 성격에 따라서 부서별로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등 pool 경비는 예산편성 후에 미처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최소 경비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성위원께서 93년도 교부세가 미편성 된 것은 내무부에서 내시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내시가 없는지의 여부와 내시 금액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 또 교부세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사유와 교부세 확보의 노력을 물었습니다. 매년 말에 내무부 시책사업으로 91연에 26억, 92년에 21억이 특별교부세로 내시 되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93년도의 시책사업 교부세는 현재까지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대충 30억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교부세 추경이 226억, 92년도에는 139억으로 감소가 되었으나 이것은 91년에 보통교부세 139억과 특별교부세 128억이 내시가 되었고, 92년에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지정이 돼서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특별교부세만 139억이 교부됨에 기인해서 특별교부세는 증가추세에 있고 자치구별 지역현황사업을 계속 지원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위원께서 지방 양여금은 다소 증액 편성되었으나 자체 규모와 시세 증가 대비가 미미하다, 양여금 확보대책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93년도 지방 양여금 내시규모는 도로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627억으로서 92년도에 534억을 대비하면 92억이 증가로서 전체 17.3%가 증가규모입니다.
지방 양여금 대상사업 중 도로정비사업 양여금은 법정화 된 산정 공식에 의해서 계상이 되는 관계로서 재량성이 없는 정부지원 금으로 93년도에는 589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92년 대비 16억원이 증가한 34억원으로 83% 증가한 규모고 정부 전체 양여금 1조 4,705억원으로써 17% 증가율을 대비하면 배수에 가깝게 증가가 됐습니다.
매년 양여금 산정자료를 내무부에 6월 30일 까지 제출을 하면 내무부와 중앙사업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서 지원사업규모를 결정하는 점을 감안해서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후에 주관 부서 등에서 해당 부서에 출장해서 2회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양여 확보에 저희들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방 양여금 관계에 저가 추가할 것이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구나 시세를 감안했을 때 다른 직할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는지를 저가 물었는데 그게 답변이 없습니다.
인구와 시세가 감안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할시보다도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총계로 보면 저희들이 작지가 않습니다.
부산이 622억 5,500, 대구가406억 4,400, 인천 319억, 광주 350억, 대전 280억, 부산이 많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위원께서 시와 자치구의 사무가 구분이 없이 아직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부시장님께 물었습니다마는 대신 저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자치구와 사무 구분은 장기적 안목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합리적 기능배분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에 대한 예산지원은 법률과 우리 시 조례의 기준 등에 의한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으로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되도록 운영을 해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께서 기관별 내역과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출연금의 내역과 수혜 현황을 물었습니다.
94년도 계상된 출연금은 8건에 338억원니다.
내역이라든지 근거, 수혜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진위원께서 특별회계가 너무 산만하게 난립이 돼서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못되고 있다. 일부 성질이 유사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통합할 용의를 물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개별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설치운영이 됩니다.
관련법규의 개정이라든지 폐지 절차 없이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통합하기는 다소 곤란합니다.
해운대, 명지, 금곡 등 택지개발관련 5개 회계와 항만배후 도로 특별회계는 사업목적이 달성이 되면 폐지가 될 한시적인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설치억제의 일환으로 내무부에서 설치토록 지시가 된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92년도 시의회에서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도 특별회계설치는 가급적 억제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무룡위원께서 도시 녹화의 효율화를 위해서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151명중에 조경직 2명이 15개 사업,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조경전문직 확보를 위해서는 조경근무 기능강화 방안을 물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9부 23과 161명입니다.
택지개발 10개 지구에 79만 9,000평, 주택건립 11개 지구에 2만 4,329세대의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효율성과 저렴한 아파트의 건립을 위해서는 각 분야별 최소의 인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후 도시개발공사에서 조경 인력의 증원 승인이 있을 때 조경업무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력을 판단해서 직제 증원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께서 92년도에 비해서 투자재원이 464억원이 감액편성이 됐다, 전반적으로 지출억제 여건은 성숙된데 비해서 경상비 지출은 억제책이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다 절감을 통해서 투자비를 증액할 용의는 없는가! 경상비 지출이 예년 62.9% 수준을 대비하면 93년도는 69.7%로서 6.8%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필수경비는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지출하는 적립출연금이 446억원이 증가가 됐고, 지방채 상환금이 195억이 증가됐고, 자치구의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재원 조정교부금 등 필수 지원경비가 682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일반 경상사업비는 사회복지 부분에 4개의 사업소가 연도 중에 신설이 되어서 39억이 불가피하게 증가되었고, 문화예술 부분15억원은 대전엑스포 경비 3억과 중강당 개강 운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 소방부의 26억원은 금정소방서, 신설에 따른 소방장비 구입과 운영경비 등 반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기구신설에 따른 경상경비가 필수경비의 증가로 상대적으로 투자비 규모가 감소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조길우위원님께서 동남개발연구원 운영과 관련해서 김주석위원께서 앞으로 전문인력, 기술인력을 보강해서 시 각종 용역을 전담시킴으로써 용역비 절감과 억제의 용의는, 조길우위원께서 현재까지의 기금 조성계획과 실제 계획대로 안 되고 사업계획을 지역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 연구 시행용의, 연구원장 및 연구원 등 보수액과 과다책정여부, 퇴직공무원의 자리 만들기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남개발연구원의 현재 원장을 포함해서 약 21명인데 연구원이 10명, 사무직, 기능, 고용, 합해서 11명입니다.
연구원 조직은 5실로서 되어 있고 여기에 연구원은 경제, 도시계획 분야의 전공인력으로서 기술분야 설계를 담당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향후 기술설계분야 용역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인력보강이 필요로 합니다마는 현재의 기금을 통한 이자수입으로는 인건비 지출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나라에서 국책연구원의 92년도 예산과 인력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국토개발연구원 인력이 240명, 연구직이 198, 사무직 41, 예산이 100억입니다. 그 다음 한국개발연구원을 보게 되면 294명에서 연구직 215명, 관리직 79명, 예산액 94억입니다.
또 한국산업연구원이 235명, 연구직 190명, 사무직 39명, 예산액 55억입니다.
전액 정부가 출연하는 기관입니다.
아울러 동남개발연구원은 시의 행정조직이 아닌 시가 출연한 민법상의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산하기관과 같이 시의 용역수행을 직접 자체 예산으로 시행토록 조치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수반이 됩니다.
자체 인력과 예산으로 시의 용역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기술인력이 보강되더라도 향후 시의 용역발주 시에도 용역비를 별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타국과 연구원의 실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100억을 목표로 해서 10월말 현재 출연된 것이 55억, 금년 말까지 8억, 내년도에 출연할 것이 37억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되고 있는 출연기관은 상업은행이 10억, 부산은행이 5억, 동남은행이 3억 정도 되겠습니다.
92년 말까지 출연이 되도록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은행감독원의 허가 절차이행 등 은행자체의 운영자금 사용 등으로 다소 지연되어 93년에 출연키로 했습니다.
조기에 출연되도록 최대한 행정협조를 강구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앞으로 외형적이고 전시적인 사업을 지장하고 지역업체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프로젝트를 개발토록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개원 초창기이기 때문에 연구원 이미지 향상과 위상정립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세미나 등을 개최를 했습니다.
이러한 분야도 연구원으로서는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보수 수준은 타 지역 연구원이라든지 국영 국가 출연기관 연구원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수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자리 만들기 여부에 대해서는 역시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앞으로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권태망위원께서 부산시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 91년도 계획과 92년 계획에 있어 수정변경 내용과 투자소요액에 따른 부족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은 총 10개 부분 218개 사업에 9조 1,800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목표를 해가지고 도로율, 상수도 보급률, 하수처리율, 주택보급률을 신장시키는 목표를 두고 92년도, 96년까지 도로개통, 상수도, 취수, 지역사회복지, 경제 산업, 공단 녹지 이렇게 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원판단과 부족재원 조달계획은 투자의 가용재원은 3조 9,000억원, 부족재원 조달계획은 부족재원은 5조 2,700억 정도고 부족재원조달은 역시 정부지원, 지방채 발행, 민자유치, 선수금조달, 경영수익 재투자 등으로 해서 조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 재원조달의 불가 시에 대응전략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역시 앞으로 5년 단위의 재정률 방향과 재원조달계획을 현 여건에 맞추어 구상한 것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시한 재원조달방안은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할 경우도 있습니다.
재원별 추진대책으로서는 경영수익 사업과 민자유치 사업을 활발히 하고, 지방채 발행, 국고보조사업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민자유치 선수금 보조 등 사업추진이 우려되며, 내년도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여건변동 사항을 수정하여 사업계획 조정을 해서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91년도 계획과 92년도의 수정변경사항과 부족재원의 구체적인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홍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의 소요에 비례해서 몇%정도가 9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가를 물었습니다.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비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이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현재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일괄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보충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아까 이희웅, 정현옥, 강태홍, 김종화위원의 서면 답변은 8일 오후까지 질의하신 본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구대언위원님께서 부산시내에 국공립묘지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또한 금후 예산반영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부산시내에는 현재 국공립묘지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동작동 국군묘지와 대전에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국립묘지는 국방부 국군묘지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국가가 부담과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국립묘지에 대한 예산반영 계획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남구 대연동에 유엔묘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묘지도 유엔기념묘지 관리 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소관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해도 좋습니까
하십시오.
국군묘지라 하면 그 명시를 합니까 만약에 6.25때 전사자가 있다, 그럼 어느 지역에 안장이 됐다 이 말씀이죠. 그것을 갖다가 국군묘지라 안하고 일반 개인으로 처리합니까
지금 현재 국군묘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은 국립묘지 관리령에 따라서 국방부국군묘지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을 국군묘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별로 전사자가 안장되어 있는 그런 묘지에 대해서는…
명칭을 뭐하고 그럽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명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5때 우리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셔 가지고 그것을 다시 군에서 인수를 안 합니까! 유골을, 그래서 집단적으로 그것을 했단 말입니다.
이장을 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국군묘지가 있어요. 우리 부산시내에 있습니다.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됩니까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하는 것하고 “없습니다” 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가 답변 드린 내용은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하는 것하고, “우리는 이때까지 부산시에서 예산이 국군묘지에 대해서 전혀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하는 것하고, “국군묘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명칭을 국군묘지라 하는 것인지 본위원도 잘 모릅니다.
그게 어떻게 호칭이 되는가를 잘 모르지마는 우리 지금 구청이나 이쪽에서 보면 국군묘지라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통상 국군묘지 하면 국립묘지를…
국립묘지나 동작동이나 저쪽을 보고 국립묘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00기니 40기니 이래가지고 모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공동묘지를 보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부분은 저가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파악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각 지역에 전사자를 모셔놓은 묘지 그것을 일반적으로 국군묘지라고 말씀을 하신다 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다시 파악을 해서…
우리 일반인들은 말입니다.
시민들은 국군묘지라고 그래요, 그것을, 안 그럽니까
(朴大錫委員長과 權泰望幹事 司會交代)
구위원! 다시 몇 분 뒤에 조사해서…
조사가 지금 됩니까
전면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파악이 되겠습니까
최단시일에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내가 질문을 그렇게 안 했습니까 만약에 이때까지 예산에 반영된 일이 없으면 93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직 확실하게 현황이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예산지원은 법상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장께서 우리가 폐회하기 전에 답변이 되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내일 다른 위원과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보건사회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그것이 안 된다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사회국장께서 파악한 것이 구위원의 질문요지에 적당히 답변을 못하니까 여기서 어쩔 수 없다 아닙니까 지금 조사를 해보도록 하고…
보건사회국장한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지역에 국군묘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답변이 별로 시 쪽에서는 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도, 그러니까 이번 계기에 다시 국장님께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 시간 이후에 저하고 이야기를 해도 좋습니다.
해서 이 지역의 국군묘지를 위해서 진입로라든지 추모 비라든지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국장께서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검토해 가지고 서면질의를 하든지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 안 그러면 서면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구대언위원님께서 부산시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학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진입도로건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진입도로건설 예산은 언제 반영하게 될 것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산과학산업 연구단지 조성규모는 약 200만평으로 잡고 있고 사업기간은 90년부터 2001년까지 12년간입니다.
진입도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지조성 공사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진입도로 계획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나 계획구상 중에 있고 현재 심의중인 중앙의 개발기본 계획승인이 나는 대로 내년 중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절차를 이행하여 계획을 확정을 하고 과학단지 개발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한 조기 투자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하수관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望幹事와 朴大錫委員長 司會交代])
하수관리관입니다. 이희웅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답변을 본인에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십시요.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희웅위원님, 그리고 조만두위원님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금 이희웅위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두위원님께서 92년도 지방세 세수 추계시에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를 추경시에 증액했는데 징수목표를 잘못 추계한 것이 아닌지 지적이 계시면서 93년도에 본예산에 지방세 목표액과 실제 징수 예산액은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 시에도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만 시세 목표액 추계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세수 증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추계를 하려고 노력해도 실제 반영되는 징수액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 세수 추계시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에는 그 당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시책과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신축 규제로 인해서 91년도 보다 세수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부동산 거래는 대폭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단위 아파트 준공 물량이 쇄도하므로 인해서 91년도 징수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징수가 되고 있어서 당초목표 대비해서는 증수가 되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세의 경우에도 91년 말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징수 요인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그러한 상태였는데 그 후에 새 지방세법에 의거해서 주민세를 징수한 결과 법인 균등 업의 세금이 대폭 인상되고 법인 및 개인소득 대폭 증가로 인해서 소득과 주민세도 상당히 증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세입 증수 요인들을 추경 편성시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세입 목표 추계는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개발을 해서 정확도를 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93년도 예산안 내의 지방세 목표액이 앞으로 실제 징수액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느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93년도에 예산안에 계상한 세입 목표액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감안해서 가장 정확하게 책정한 것입니다.
해서 솔직히 실제로 얼마가 징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와 같은 가변 요인이 많은 세목을 제외하고는 자동차세라든지 담배소비세 등과 같은 것은 대부분 우리 시의 전망과 거의 일치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오히려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에는 내년에도 부동산거래가 금년과 같이 부동산거래가 계속 위축될 경우에는 오히려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이러한 요인도 없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화위원님께서 세출 예산 중에 재해복구 공제회비와 공공청사 정비 기금의 출연하는 법적인 근거와 출연으로 받는 우리 시의 이득이 무엇이며 지금까지 출연 금액과 차입이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세출예산에 출연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7,500만원이고 공공청사 정비기금이 1억 5,200만원이 있습니다.
재해복구공제회비라는 것은 건물 규모에 따라서 산출되는 것이고 공공청사정비기금은 출연 단체의 재정자립도 라든지 인구수와 청사면적 등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산출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출연금의 출연 근거는 사단법인 한국지방공제회의 전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제15조 및 동시행령 24조의 2호에 의한 공인법인으로의 출자라는 그러한 규정에 따라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비롯해서 시․도․구 단위까지 전국 모든 자치 단체가 당연직 회원으로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도 거기 당연직 회원으로 의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목적이란 것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상호구조로 기금을 조성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로 인한 공공건물 피해에 대한 복구를 지원하고 공유건물의 신축 사업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출연으로 받은 혜택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건물이 재해를 입었을 때 재해복구비로 피해액 전액을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여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여금은 동사무소나 소방파출소의 경우에는 1억원, 구청을 신축할 경우에는 15억씩 대여를 받을 수 있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이자는 연리 3%로 어느 기금보다도 매우 저렴한 그런 기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출연한 금액은 83년부터 출연을 해 왔는데 92년 말까지 청사정비기금으로 17억원을 출연한 바 있는데 이중에서 우리 시가 청사정비기금으로 대여를 받은 대여금은 19억원으로써 출연금보다도 오히려 많은 대여를 받았습니다.
또 91년 말까지의 대여금 상황액은 8억원이며 채무잔액은 지금 11억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92년 말까지 17억원 또 17억원이 출연이 됐는데 19억원을 대출 받았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어서 하는 그런 기금에 또 빌려가 이자 주고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내무부 지침에 의한 것이죠,
지방재정법 제15조와 동시행령 24조 2호에 근거를 두고 한국지방공제회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법 상으로써 지금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제회의 회원으로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류를 공문을 카피 좀 부탁합시다. 관련된 서류 있죠. 그것을 서면으로 좀 카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딴 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입니다.
김홍윤위원님께서 을숙도 쓰레기 매립 후에 땅의 관리권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부시장님께서 답변 말씀 중에 을숙도 쓰레기 매립할 부분만이 아니고 을숙도 전체에 대한 관리권을 우리 시로 가져오기 위해서 항만청하고 협의 중에 있으며 항만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답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을숙도 쓰레기 매립한 후에 땅 관리권 문제는 을숙도 전체 관리권을 우리 시로 이양 받은 후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을숙도 쓰레기 매립은 법적인 형태는 종전에 우리 시에서 분뇨 자연 산하분지로 쓰고 있던 그 부분 일대를 다시 철새가 올 수 있도록 철새도래지로 복원하는 즉, 말하자면 문화재 복원 사업으로써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원칙적인 방법은 깨끗한 흙을 넣어가 복원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쓰레기사정이 어렵고 하니까 다목적으로 쓰레기 문제도 해결하면서 문화재 복원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을숙도에 쓰레기를 넣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쓰레기를 넣고 또 흙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공유수면을 점용을 하게 되고 또 쓰레기 매립에 따른 관리 사무실이라든지 쓰레기 압착시설 이러한 공작물 등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 두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는 하구둑을 경계선으로 해 가지고 하구둑의 상류분은 낙동강이고 하구둑 하류분은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이 또 다른 경계에 속하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이 있기 때문에 항만청으로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쓰레기라든지 흙을 넣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공유수면매립의 성격도 띄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을숙도 전체에 대한 관리권을 우리 시로 이양 받은 다음에 별도 소유권까지 우리 시로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좀 심각하기 때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을숙도 쓰레기를 놓고 지금 인분도 거기서 처리가 되니까 요전에도 피해 용역을 내어가 어민들 분쟁도 나오고 지금부터 쓰레기가 들어가면 민원이 엄청나게 야기될 줄 아는데 본위원이 공유수면 관리권 또 을숙도 소유권 등등을 부산시가 이양 받아야 되느냐하는 것을 이러한 것을 지금 긍정적으로 정부차원과 건의를 하고있고, 앞으로 되었다고 가정할 적에 부산시가 서구에 많은 투자를 한다든지, 모든 것을 발전에 대해서 뭘 하겠다든지, 이러한 것이 충분히 홍보가 되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자료라든지 근거가 없으니까 어떤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지역에서 이기주의라기보다도 자꾸 분쟁이 난다 이겁니다. 이래서 이러한 문제를 조금 전에 부시장도 답변을 하셨고 우리 환경녹지국장께서도 관리권, 소유권 등등을 부산시가 이전할 수 있다는 이런 건의를 하고있다는 것이 그 쪽의 사하 주민들에게 설득이라든지 홍보가 되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혐오시설 이기주의라는 것도 엄청난 문제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충분히 홍보가 돼야 하겠고, 또 한가지 우리 부산시내 혐오시설이 타 지역으로 못 간다 아닙니까 경남에 전혀 못 가는데 부산에 어디든지 시설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원인 행위자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시정책 방향이 절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 곳에는 쓰지도 못하는 혐오시설만 자꾸 갔다 쳐버려 놓고 위생이나 공해 등의 문제를 일으켜 놓고 그 지역에 발전이라든지 주민숙원이라든지 전혀 안하면 이것은 갈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혐오시설에 대한 것은 모든 원인행위자가 부담이 되든지 해서 그 지역에는 언제든지 보상에 가까운 충분한 그 쪽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발전계획이 들어가야 지도가 되고, 홍보가 되고, 민원이 방지가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 부산시의 현재 실정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도 오늘 부시장께서 답변하시고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고 하니까 저도 때로는 제가 질문을 할 때 우리 시청관리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장소에서 돌아서 나가면 본위원은 사실상 시청직원의 직원대행을 합니다. 많은 주민이 물을 적에 시가 이렇게 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 간부들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답변도 되고 여기서 혐오시설을 버릴 적에 충분한 앞으로 대책, 지금 87억인가 88억인가 9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 등도 나무를 심어서 외관에 절대 그게 없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지역에 발전 계획안도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져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문제는 한 3, 4일 후에 사하구 시의원과 구의원들과 이런 문제를 토론할 것 같아요 엄청난 무리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획과 집행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전 국장께서는 이러한 것을 앞으로 계획을 말이죠. 상세한 것을 저에게 하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어야 답변도 하고 의논해야 하니까, 좀 명심해 가지고 기획실장님께서도 이러한 것을 명심해서 그 지역에 보상에 가까운 지역 발전에 대신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시의원 자체도 목을 내놓고 반대를 합니다. 이런 것을 시 집행부에서 전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을숙도 쓰레기를 넣는 문제, 주변에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런 각종 계획이라든지, 또 앞으로 간접보상으로써의 그 일대 개발문제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마침 최근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하나의 간접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부산시내 인분은 전부 거기로 다 오죠. 쓰레기 거기 전부 다 오죠. 지금 앞으로 민원 대책을 관심을 안 가지면 큰 문제가 오니까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명심을 하고 알고 집행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보충질의 없으면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계획업무와 관련해서 김무룡위원님이 도시재개발기금에 관한 사항, 권태망위원님이 구청의 장기개발에 관한 사항, 김홍윤위원님이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세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김무룡위원님의 질의와 김홍윤위원님의 질의는 부시장님께서 답변 하셨기 때문에 저는 권태망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개발기금을 쓸 수 있는 행위가 어떤 것입니까 재개발 지구 내에 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겁니다. 통장에 넣어 놓고 이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돈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재개발법에 의하면 도시재개발 기금은 도시재개발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는 시행령에 대통령이 정한다. 이래 되어져 있고 시행령에 보면 5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법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시 조례로 정한다, 이래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법률의 취지로 본다면 특별한 자세한 용도가 안나와 있습니다. 다만 부산시 조례에 의하면 재개발사업 지구 내에 어떤 보조나 여러 가지 보조로 쓸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기금이 사용이 안 된 것은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걱정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부산시에는 아직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넣을만한 소모할만한 여건이 되지 못해서 지금 적립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말이죠. 우리 개발구역 내 도시계획 사업, 재개발 구역내 도시계획사업 이런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그 다음에 보조해 주고 상환 받습니까
예, 그것은 조례에 그래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례 규정대로 본다면 그것이 용도가 다양하게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답변 올리는 것은 재개발기금을 사용할 만한 사용처를 못 찾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질의한 중에 말이죠, 재개발 구역 내 도시계획 사업이라 하면 재개발 구역 내에서 도시계획 사업이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안 쓰느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천장 재개발 지역되어 있다 이겁니다. 다른 계획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온천 사거리에서 부산대학 쪽으로 다리까지 금정구 넘어 가는데 많다 이겁니다.
그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의하면 할 수 있다 봐집니다. 그러나 그 지구는 3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재개발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재개발을 안 했습니까 허심청…
1지구에만 되어져 있고 2지구와 3지구는…
국장님 보세요. 온천장에 허심청으로 가면서 이쪽 가로계획 빼고 부산대학 나오는 계획 다 안 했습니까 재개발사업 안 했습니까 동래구에서 일부 투자를 해서 했다 이겁니다.
동래구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부담을 한 겁니다만 지금 김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은 3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3지구에는 사업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지구 개발구역 내 도시계획은 시에서 지금 기 확보하고 있는 기금을 갖고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금 이용이 지금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에 속합니다. 만약에 재개발 지구를 지정을 하고 재개발 사업이 되지 않았는데 이 조례에 의한 규정대로 도시재개발내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2동 재개발 사업이나 광복동 재개발 사업, 기타 금호동 재개발 사업에 도시계획 사업이 반영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되면 예를 들어서 도로망 개설이 되고 재개발 사업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재개발사업기금사용 목적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실무자 시각으로는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는데 재개발 사업을 사업 기금을 투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권태망위원님께서 중장기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시와 각 구청에서 발주한 용역과 구와 한꺼번에 참석해서 할 때 용역이 절감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기는 아마 구의 장기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용역에 대한 내용을 물으신 것 같고, 구의 장기개발계획이 시청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한꺼번에 하면 예산 절약이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부산시 장기개발계획 92년 12월 13일날 건설부장관에 의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장기개발계획이란 것은 20년 계획으로 도시 장기개발에 대한 어떤 지표설정이나 개발 방향에 대해서 도시개발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물론 도상계획도 중요합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도상계획보다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이론적인 계획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동래는 어떤 관광지구로 동래, 해운대 이런 식으로 어떤 물리적인 계획 도면상 계획보다는 어떤 개발 방향 설정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지구에 인구 배분 계획이라든지 또 어떤 터미널 계획을 분산 배치해야 된다든지 이런 장기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도면상 도상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구청에는 이미 개정된 도시 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업무가 많이 이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책임 하에 자기 구 도시계획에 대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의 입안이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구청에 따라서는 그 구청의 특수의 사정에 맞도록 어떤 구청장은 자치단체에 장으로서 자기 구역의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시계획 법상 법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역시 서울 장기기본개발계획이 있고 각 구청별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와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대한 계획을 본 청에서 일괄해서 처리한다면 시간도 많이 걸리겠습니다만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계획이 본 청의 일반적인 어떤 통제 조정이 되는 문제가 일어나서 어떤 구청의 특성을 살릴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구청에서는 상위 계획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청특색에 맞는 개발 방향에 대해서 일부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6개 구청이 용역을 하고 있거나 용역을 마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시장님께서 우리 김무룡위원님께서 해양스포츠 활성화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시간 관계가 허락하면 나온 김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스포츠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의 방안이 무엇이냐,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도 전국적인 대회에 나가면 맨날 꼴지를 하고 좋은 성적을 못 내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해양스포츠라 하면 조정과 카누, 요트, 윈드서핑과 스킨스쿠버, 조정과 카누, 요트는 대한체육회에서 공인된 그런 단체가 되어서 육성을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정식 체육 종목으로서 육성을 하는 것이고 윈드서핑이나 스킨스쿠버이것은 동호인들이 자기들이 취미클럽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허용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지원이 돼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생활체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은 지원이 돼야 할 것으로 알고 해양탐구 문제 이것은 아마 대학에서 그 교육과목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첫째 조정은 그렇게 우리가 해양스포츠가 나쁘지 않습니다.
조정은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5위를 했는데 대학부는 수대가 1위를 차지를 했고 일반부는 실업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맹 단체가 컨테이너 부두운영 공사 허 택씨가 협회장을 맡아가 하고 있고 어제 그저께 여자 실업팀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은 더욱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리고 카누는 전국대회에서 4위를 했습니다. 이것도 학교 팀이 우세하고 이것 역시 일반 팀이 없습니다.
이런 실업팀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독지가가 나와 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노력합니다만 잘 안됩니다.
그러나 체육회에서 우수선수 채문숙과 김미옥이 이것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봉급을 줘가면서 뛰기 때문에 금년에는 4위를 했고, 요트는 전국에서 매년 10위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13위하고 금년에 10위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 실업팀도 없고 협회회장이 없습니다.
해운대구청장이 협회회장을 맡아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요트문제는 시설도 참 방대하게 만들어 놓고 저대로 둘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시민의 소리도 크고 조금 전에 부시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들이 일본도 보내고 이래서 이 전에 본회의 때 제가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보고까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어도 요트학교만을 운영을 좀 해 가지고 재정 활성화를 시켜나가고 전국대회 규모도 한 2, 3 차례 가져야 되겠다, 세계대회 같은 것도 한번 하려고 하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배를 갖고 올라하면 컨테이너 비행기에 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담을 안 해주면 대회를 개최하기 어렵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저변확대가 안된 것은 모든 장구가 사치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화가 되면 우리도 경제가 커지면 요트경기장도 좁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분야에는 오전에 설명 드린 대로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 더욱 더 이용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봐 집니다.
제가 한가지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해양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해양스포츠학교 설립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발기 취지문하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 생활체육과 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요트교실, 윈드서핑 교실, 조정교실, 카누교실, 스킨스쿠버 교실, 해양탐구교실, 이런 조직을 민간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이러한 해양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민간단체를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 단체에다가 지원할만한 그런 예산은 없죠. 스포츠도 좋지만 부시장님께서 말씀대로 시장님이 어느 부분에 체육부분에 비중을 둘 것이냐, 복지사회에 둘 것이냐, 혹은 지역 개발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체육 부분에 민간 단체가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요트학교 요트협회가 운영하는 그 학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이번에 한번 요트학교에서 가져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데는 우리가 좋은데 단순히 우리 시 돈을 내라 어떻게 해 보겠다 하는 것은 좀 우리가 더 검토가 돼야할 것으로…
시에서 생활체육과가 있다 아닙니까 각종 경기를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하면 되는 거지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지원은 해도 요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도록 해주면 되는데…
내무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전국체전에 가면 부산이 매일 하위 하다가 올해 4위인가 5위인가 했는데 근본적으로 체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좀 해야지, 이것 교육청에 학교 학생들에게만 맡겨 놓고 일반부는 전무 상태입니다.
일반부 육성을 위해서는 시가 주동이 되어 가지고 좀 기업인들로 하여금 방금 말씀하신 요트협회장이 없잖아요. 지금 이러니까 체육 활성화 직할시가 제일 먼저 된 부산이 맨날 체육대회 나가면 픽픽싸고 있잖아요.
위원님이 분야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년에도 체육회에다가 12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지원되고…
재무국장님 다른 직할시에 체육회 지원금이 얼마인 줄 압니까 태구나 지금 인천 같은데 이런데 체육회 지원금이 얼마인 줄 압니까 12억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다른데는 상당하게 시에서 지원도 하고 협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 갈 수 밖 에요. 관심을 가지고 물론 생활체육도 해야겠고 우리가 전국체전이라든지 저는 올림픽경기를 치르면서 아주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사장시킬게 아니고 아시안게임도 하고 또는 국내대회도 해가지고 요트경기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로 인해서 저변 확대가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체육에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진위원 입니다.
요트와 관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건의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여름에 호주와 뉴질랜드를 관광을 했습니다.
그 때 시드니도 그렇고, 올포스트도 그렇고, 요트경기장 거기는 하나의 섬이고 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특성을 살려서 요트 계류장이 있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상당히 또 항구도 아름답고 그래요. 우리도 우리 부산의 특성을 살려서 요트 계류장 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서 요트도 있고 또 요트를 타고 유람을 한다면 관광 자원도 안될까, 또 을숙도나 강서구에 강가 워터 프론터 그런 것을 개발해서 집을 강가에 지어서 호주사람들은 요트 갖기가 가장 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관광객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되지 않을까, 부산에 관광객들이 와도 볼 것이 없다고 해요. 얼마만큼 관광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는지 그것도 아울러 묻고 싶네요, 그런데 좀 한번 생각을 돌려서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트경기장은 있는데 우리 계류를 할 수 있는 것이 천 몇 대 됐는데 지금 200 몇 대 밖에 못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트 계류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만큼 아직까지 우리가 수준이 낮고 저변 확대가 안 되어서 조금 전에 김무룡위원님깨서 잘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시설은 요트는 있습니다.
거기 가장 골프고 승마고 그 다음에 요트라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지면 더 되지 않겠나 싶고 우리 강서 쪽에서도 경정장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그린벨트가 되어서 배만 띄우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집을 지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역이 완화가 안된 상태에서는 조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렵지 않겠느냐.
부산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예,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강태홍위원님께서 부산시의 중장기 도로율 제고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에게 특히 당부드릴 사항은 우리 부산시가 95년도까지는 도로율을 16%로 올리기 위한 단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위원님들의 협조에 의해서 투자에 계획이 4,200억인데 실제 투자가 4,200억이 되어서 0.5% 도로율을 올려서 현재의 13.6%가 14.1%로 증가되겠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는 0.6%를 올리기 위해서는 4,600억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93년도 예산에는 약 2,800억 정도만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도로율 재고에 예산을 많이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왔으니까 예산 많이 달라 했는데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다대 5지구에 말이죠, 홍치 장림 다대포 해수욕장과 설계 용역비도 다 들어갔는데 도로 착공은 언제 합니까
다대로 계획안 사업에 대해서 310m구간은 자유건설과 부산시 예산을 들여서 기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곧 착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020m 도로의 신설 개설은 93년도 예산에 60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되면 바로 개통이 되겠습니다.
홍치에서 다대 해수욕장 그 도로 말씀입니까 그러니깐 내년도에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에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업무적으로 바쁘니까 일이 있어서 갔다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자리를 지킨다고 소변도 못하고 미안합니다.
자리 지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부산에 용지난 해결에 대해서 3장4난으로써 굉장히 애로를 먹고 있는데 서낙동강 개발을 한다니까 철새보호구역으로써 굉장히 애로가 많게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서낙동강이 철새 보호구역으로서 적정한지 여부를 1억 9,000만원을 용역을 들여서 학계 의뢰를 했다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알고 싶고 없었다고 가정치면 앞으로 부산시의 강서구 지역에 낙동강 하구 여기에 철새 보호 구역이라든지 그린벨트를 확실히 그대로 둬야 할 것인지, 풀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이 학술적으로 용역의뢰를 해 볼 그러한 생각이 없는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소관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국장이 나오신 김에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 계획국장이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국장 나오시면 질문을 또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고국장님!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홍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낙동강 하구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많습니다.
문화재구역 생태계 보존지역 여러 가지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부산시에서 문화재 과에서 일반적인 조사를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구청 단위에서 이미 개발제한구역 실태에 대해서 강서구청에 대해서는 이미 용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강서구의회에서도 시장님의 건의도 있고 저도 몇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질만한 성과가 없다는 것을 위원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용역의뢰를 강서구청에서 했어요
강서구청에서 이미 조사가 되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부산대학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강서구청에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주민 실태에 대해서 이미 연구 용역 된 것이 나왔습니다.
철새 보존은 아직 안 했죠
철새 보존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뉴스 1억 6,000만원의 용역을 지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재 과에서 당초 예산이 2억이니깐 집행은 1억 6,900만원쯤 되리라 생각됩니다.
예,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용역비가 들어서라도 적절한 조사를 해서 꼭 그런 보호구역을 푸는 게 안 좋겠느냐 생각됩니다.
예, 저희들도 그 용역 관계에 기대가 많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태홍위원님께서 지금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은 내일 오후까지 답변모두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희웅위원님께서 방금 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적인 종합건설본부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과 지방공사인 부산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 모두가 저렴한 택지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취지는 같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택지법 제7조에 의거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은 주택국에 설치되어 있는 택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되고 있으며, 또한 도시개발공사는 공공부분의 주택 시설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중소규모주택을 주로 개발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합건설본부는 각 단위 사업지구별로 특별 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건설본부는 자체적으로 가택건설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개발된 택지를 전체 공공 및 민간부분에 공급하여 이에 따른 개발수입금으로 도시 기반 시설인 도로 등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도시개발공사의 경영 향상을 고려해 가지고 재정 사정이나 전문기술 축적 등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면 신중히 검토해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택지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재정 면이라든가 기술면이 조금 축적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점은 연구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조경 시설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가 관리감독하고 있으니까 주택국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비탈면이라든가 단지 내 조경문제는 조경 전문가의 필요성에 따라서 인력 문제라든지 인력 담당 부서와 협조하고…
아니, 기획관리실장님에게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하겠다 하는 것인데 조경 문제를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아파트하고 택지 조성 조사권 발동에 의해서 나가 보니까 이것은 그냥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전문직이 거기 가서 확실하게 복구를 빨리 해야지 산 깎아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 관리에 대한 보상 개발공사의 전문 인력문제라든가 본 청의 녹지를 담당하는 부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관련 부서와 조직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 더 보강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교통관광국장 입니다.
주차관리공단 운영에 관해서는 5가지를 권호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호삼위원님이 질의하셨죠. 그것은 서면으로 권호삼위원님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아직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만 다음에 있을 위원회소관별 심사시에 질의하도록 양해를 해주시고 정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사운영과 관련하여서 한가지 결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회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회의 도중에 간사와 의논해 봤습니다.
그 결과 12월 8일 내일 9시 30분부터 내무, 재무산업, 교통도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이상 4개 위원회 소관 전체를 일괄 상정하여서 동시에 질의 답변하도록 하고 12월 9일 오후 4시부터는 운영위원회와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과 진행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면 찬동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시에서는 간부공무원 참석 등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相基
○ 출석공무원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消 防 本 部 長
下 水 管 理 官
敎 育 廳 管 理 局 長
郭滿燮
安明弼
朴致權
車龍奎
吳巨敦
權炅錫
金萬淵
徐宗洙
高南鎬
全 普
宋寅明
柳長秀
吳世億
金尙炫
李泰雨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