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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7년 12월 10일 (월)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 1. 200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3.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2008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2.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4.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보다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입니다.
기획관님 제가 자료에 보면 연도별 우리 시에서 시민들로부터 피소를 당해서 소송이 이루어진 결과현황을 봤습니다. 이게 승소와 패소율을 제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 2006년도에는 패소율이 5건이고 2005년도에는 9건, 또 2004년도에는 6건, 패소건수가 이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승소율로 따지면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님!
예.
이게 패소가 2006년도 5건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시정에서 시민들한테 행정이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소송 자체가 물론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크게 배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합법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부당한 행정처분의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다소 패소율을 나타내고 있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주로 도로를 개설할 때 사유지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로서 저희들이 패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소를 줄이기 위해서 행정처분시에는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동안에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패소율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부터는요, 패소가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시 공무원 전체가 노력해야 되고, 이 부분을 공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건의 패소는 말이죠, 부산시민이 쉽게 말하면 시에서 나에게 행정처분을 잘못해서 불이익을 주고 법정싸움을 통해서 시민이 이기고 난 뒤에 그에 따른 과정과 시간과 노력, 고생을 통해서 이기게 됐을 경우 엄청난 부산시정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시정을 펼치더라도 한 사람에게 억울한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내년부터는 패소권이 1건도 생기지 않도록 목표를 잡고 제로화 시킬 의지가 있으신지요
예, 저희 시가 광역시 가운데서는 가장 승소율이 높습니다마는 어쨌든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어떤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하여튼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패소가 1건도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질의를 한 것 중입니다마는 U-시티 관련입니다. U-관광정보 2단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단말기 관계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300대 지금 2월까지 완료가 되죠
예.
내년에는 몇 대라고 했죠
내년에 1,700대가 되겠습니다.
1,700대죠
예.
1,700대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에. 25억 반영되어 있죠
1,700대 제작에 드는 비용은 12억이 되겠습니다.
그건 단말기 비용이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U-시티에 대해서 부산시가 의욕적으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방대한, 막연한 예산 확보부터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U-시티 어떤 세부계획을 세워나가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먼저 300대를 시험 운전해 보고 내년도에. 300대에 정말 이것을 아, 잘 만들었다. 그리고 보완할 게 없다. 또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하고 300대를 시범적으로 1년 동안 잘 활용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 같은 세부적인 여러 가지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익년도에 추가적으로 1,700대를 하든 3,000대를 하든 예산편성 해서 예산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해서 U-시티관련 예산이 보면 내년도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U-헬스, U-시티 통합관제센터, U-시티 인프라 확충, 이런 전반적인 예산이 제가 볼 때는 1차적인 검증과 분석이 먼저 선행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예산에 누수없이 짜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보다는 먼저 시범실시를 충분히 해 보고 U-시티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님 시간관계상 기획관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재정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관입니다.
예, 재정관님 내년도 행정정보시스템 운용 비용을 보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워낙 큰 건데, 시․도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하고요. 그 다음에 시․도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시․군․구 행정정보백업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이래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0% 편성하죠
예, 8%~10%.
8%~10%죠 예, 그래서 8% 적정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예를 들어서요. 시․도재해복구시스템이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몇 년도에.
시․도재해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직접 소관을 하고 있지를 않아 가지고.
예산은 우리, 아, 재정관님, 기획관실입니까
재해정보시스템…
기획관실인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기획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입니다.
예, 시․도재해복구시스템이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2006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2006년도요
예.
그 행정정보시스템은. 시․군․구행정정보백업시스템하고 이 2개가 몇 년도 설치되었습니까
행정정보화 1단계 사업이 2005년 12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거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것은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감가상각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면 왜냐 하면 유지․보수비가 시․도행정정보시스템은 1억 7,800이구요. 시․도재해복구시스템은 9,600입니다, 해마다. 그 다음에 시․군․구는 3,500이고, 이 시스템 기계지 않습니까
예.
이걸 뭐 5년, 10년 계속 이렇게 고비용을 지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가 감가상각이 되는 가운데 적정한 연도에 이 시스템을 포기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감가상각을 계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정보시스템은 주로 소프트웨어적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계속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드웨어는 별도로 감가상각을 한다든지 또 일정한 경우가 되면…
그럼 시․도행정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데 1억 8,000씩 해마다 5년, 6년, 10년 계속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년을 가면 10억 8,000의 유지․보수비가 드는데, 10억 8,000이에요.
예, 해마다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하는데 유지․보수가 몇 년도 정도에 가서는, 새로운 기종과 새로 이게 나오거든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 유지․보수는 필요한데요. 그 시스템이 구입, 기계기 때문에 그 기계에 5년 뒤 되면 기계 성능 여러 가지가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감가상각을 해 가지고 그 기종을 폐쇄하고 새로운 기종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건 나중에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거기에 행정정보인프라 유지․관리비가 보면요, 정보시스템에 해 가지고 9억 1,400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자원시스템이라든지 시청자 랜 장비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말이죠. 금년도에 웹 방화벽 구축이 6,000만원 2대 해서 1억 2,000으로 잡혀있습니다. 이 웹 방화벽을 어느 파트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웹 방화벽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다가 방화벽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시 사업소 쪽과 구․군 쪽 이렇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 6,000만원 고가의 장비를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시 사업소 홈페이지 보안 구역하고 그 다음에 구․군홈페이지 보안 구역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구․군 홈페이지 보안 구역
예, 예. 시 사업소 홈페이지 보안 구역.
그런데 지금 구․군에서 웹 방화벽을 금년도 예산에 넣어가지고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계획을 저희들 시에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니, 각 구․군에서 웹 방화벽을 따로 지금 설치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많이 잡혀있는 거 알고 계시냐고.
그 지금 홈페이지 들어오는 회선이 저희 시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수립을 하게 되지 구․군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 자체 홈페이지를 구 자체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홈페이지 관리는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웹 방화벽은 회선이 저희 시를 반드시 거쳐서 가기 때문에 굳이 구․군에서나 또는 사업소에서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 웹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또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 두 군데 말고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 방화벽을 설치하려고 하는 구․군 홈페이지 그 다음에 사업소에 이 방화벽이라는 것은 해커라든지 침해를 막기 위한 건데 그 동안에 피해사실이 있었습니까
예, 침해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언제 있었습니까 그 피해사실이…
자료를…
피해사실이 답변을 하기, 자료를 찾아서 답변할 정도 같으면 아주 미미한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자체가 서비스개념의 데이터거든요. 이 데이터에 과연 6,000만원의 고가의 웹 방화벽을 설치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하고요. 이 웹 방화벽의 종류가 최하 5만원에서부터 수천만원까지 있습니다. 아시죠
예.
굉장히 많은 웹 방화벽의 가격의 종류가 많습니다. 굳이 6,000만원짜리의 웹 방화벽을 고집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홈페이지 경우에 우리 시의 경우에는 단순히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사업소 모두 합쳐서 한 50개의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웹 방화벽을 설치하는데 시스템이 상당히 고도화 되어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건 원론적인 거구요. 6,000만원 짜리의 고가의 웹 방화벽을 설치를 하려면 3,000만원 짜리도 있고, 2,000만원, 1,000만원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제가 앞에 몇 가지 열거를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홈페이지에 각자 다 여러 가지의 보수․유지 관리비가 수천에서, 매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 보호방화벽을 다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서버 가지에다가 이 고가의 예산을 투입해서 특별히 내년도에 해야 된다는 부분은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없고 또 이 시청뿐만 아니고 들어와서 가져갈, 예를 들면 홈페이지 정도 급에서 들어와서 크게 어떤 무슨 비밀도 있는 것도 아니고, 보안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업소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행정정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어떤 중요한 것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사무적인 건데, 그래서 이 예산편성이 과도하게 면밀하게 웹 방화벽에 대한 게 조사가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최근의 사이버해킹의 경우가 2006년도 한 3건, 2007년도에 2건 그렇게 침해가 되고요.
침해가 되어 가지고, 말씀 나온 김에 요것만 하고, 다음 추가로 하는데 침해가 되어 가지고 무엇의 손실을 봤습니까
2006년도에 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는 파일 업로드가 발생이 되었고, 또 2006년도 5월에는 서버홈페이지에 초기화면의 임의 변조, 그리고 2006년도 5월에는 건설본부 홈페이지에 파일 업로드가 발생되었고 2007년도 3월달에는 부산시민서포터즈홈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 계정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금년도 9월에는 자원봉사시스템홈페이지에 불법게시물이 게시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결과에 따라 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져서 들어온 사람이 처벌이 이루어졌나요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금년 5월에 국가정보원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우리 시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안전 측정을 한 결과로 이 웹 해킹에 대한 저희들 보호가 대책이 굉장히 취약한 걸로 진단됐기 때문에 이번에 웹 방화벽을 갖다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복구는 그 다음날 바로 이루어졌죠
예, 조치는 바로…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이 예산의 과다책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웹 방화벽의 설치를 하는 데는 5만원부터 1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다양하게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6,000만원 짜리가 과연 그 정도 수준에 적정하게 이용이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예산편성에 있어서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제가 조사한 거로는 그 정도 바로 바로 복구가 될 수 있는 정도는 그 정도 고액의 웹 방화벽 설치는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주면 좋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적정하게 운용하기에는 예산편성이 많이 과다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계획보다도 진도가 못 나갔습니다.
추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김태문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선진부산개발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지건강국장님 좀 다음 나오시고요.
혁신지구 기공식 행사비 관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혁신지구 기공식 행사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회 소모성 행사비로 1억 3,000만원을 잡은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제가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런 기공식 행사는 외양을 화려하게 하기보다 다수인이 참석하는 검소한 행사로 격식있게 치루면 될 일인데 무엇 때문에 이래 큰 돈을 들여 기공식 행사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행사의 세부추진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부산에 1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기로 되어 있고 13개의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혁신도시를 네 군데에 걸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0개 도시가 혁신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이미 제주, 경북, 경남, 전남 등은 혁신도시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는 규모도 대단히 크고 또 정부 주관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기공식 예산이 10억에서 13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에는 4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고 또 규모가 다른 시․도보다는 일단 적게 되어있는 동삼지구만 기공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규모를 줄여서 1억 3,000만원 정도 규모로 하려고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무대장치라든지 영상홍보라든지 식전, 식후 행사 그런 등으로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의 재정 형편을 볼 때 이렇게 과도하게 행사를 거칠 정도로 넉넉한 형편은 못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주요 내빈 등이 참석하는 행사를 할지라도 시의 재정형편에 맞게 실용적인 내용으로 행사가 계획되고 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저희들은 타 시․도에 비해서는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의 예산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알찬 기공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 1억 3,000이 적습니까
뭐 많다면 많은 금액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혁신도시가 갖는 의미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 하여튼 저희들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고의 기공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건강국장님!
복지건강국장입니다.
그 사회복지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복지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사회복지단체 근무 직원들의 복지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지수당의 지급 취지는 무엇이며, 복지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복지수당은 종사자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지급기준은 환경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장애인생활지에서 24시간 근무하는 데는,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월 한 20만원 정도, 그 다음 장애인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한 17만원, 그리고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한 15만원 정도에서 난이도라든지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종사자들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내년도 직원복지수당의 인상폭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로 한 1만원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1만원요
예.
1만원이 몇 프로입니까
그게 프로테이지는 예를 들어서 20만원 받는 사람의 경우하고 15만원 하고 다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는 각각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1만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 사정상 일률적으로 1만원씩 인상됐습니다.
복지수당을 받는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생활시설이라든지 이용시설이라든지 종사자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직원들의 복지수당이 사업명세서 245쪽, 사회복지관과, 사업명세서 252쪽 상담소 등을 월 15만원 주고, 사업명세서의 253쪽 부랑인시설과 명세서 255쪽 장애인생활시설 등은 20만원 줍니다.
사업명세서 257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하고 사업명세서 258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등은 월 17만원 주고 그렇죠
예.
사업명세서 289쪽에 노인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은 월 18만원 줍니다. 그런데 이 단체별로 월 15만원, 17만원, 18만원, 20만원 다르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체마다 직원 복지수당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체마다 다르게 편성한 편성기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같은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라 하더라도 시설별로, 여건별로 환경이 다릅니다, 근무환경이. 그래서 24시간 근무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응하는 수당이 많아야 될 것이고 또 같은 장애인시설이라도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앞에 생활시설은 20만원이면 17만원 또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그것도 18만원 그 다음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15만원에서 정도에 따라서, 일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했습니다.
단체별로 직원 복지수당을 다르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단체별로 다르게 지원한 차이가 월 이게 2~3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게, 차이.
예, 그러니까 5만원, 폭이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중간으로 치면 2~3만원밖에 안 가죠,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
20만원 사이 그렇습니다.
중간이면 2만 5,000원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예.
여건이 비슷한 단체는 지원금액을 같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지원기준이 단체별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여건에 부합되게 지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에 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해 주는 걸 한 번 검토를…
예,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제진흥실 기업지원팀 좀…
경제진흥실장입니다.
과학기술구역 개발사업 토사운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재경 소관 그 사업명세서 369페이지 편성된 과학기술구역 개발사업 토사운반료 22억 6,600만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298페이지에 보면 과학기술구역 내 테크노파크 등 연구시설 부지조성 공사 시 발생한 토사비용이라 하는데 여기서 발생한 토사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이게 이게 암반입니까, 흙입니까
암반도 있고 흙도 있고 섞였습니다. 여기 저 우리 지사과학단지에 테크노파크를 조성해서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나왔던 토사인데, 토사가 한 9만 4,000㎥, 니핑암이라고 하는 것이 26만 7,000㎥이고 연암이 또 13만 6,000㎥였습니다.
이 공사하기 전에 이미 지질조사를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때 이미 이게 암반이 몇 프로이고 흙이 몇 프로인지 이거는 대략 데이터상 다 나타납니다, 그렇죠
예,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는 암반으로 볼 때는 추정이 되며 수익성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거. 그리고 발생한 토사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거를 매립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총 73만㎥가 발생이 됐는데 그 중에 20만㎥는…
370 얼마요
73만㎥ 중에…
7…
73만㎥ 중에 20만㎥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녹산 생곡 간 도로개설현장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50만㎥가 됩니다마는 화전산업단지 역시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쪽에다 넣었습니다. 그쪽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다시, 어디어디 갖다, 어디 매립장요
20만㎥는 녹산 생곡 간 도로공사장에 넣고 50만㎥는 화전산단 거기에 임시 적치를 했다가 여기 이제 왜 들어냈나 하면 임시 적치한 그 부분이 지난해에 외투기업의 공장부지인데 거기 공장건축이 조금 시급해서 거기 있던 외사를 반출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처리업체가 어딥니까, 이게
처리업체는…
전체적으로 사업시행자는 토사처리는 이제 토지공사가 원래 그쪽에 사업시행자에서 토지공사하고 계약된 데가 반석건설이라고 거기하고 또 한 회사가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없고, 화전에다 토사를 넣고 빼고 한 것은 우리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한 부분입니다.
혹시 서울에 봉이 김선달이라는 그 서울시청 공무원 13억 흙 팔아 가지고 돈 벌인 그 기사내용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말씀해 보시죠.
문화일보에 난 일이 있는데, 서울시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금융도시담당관실 금융정책팀장 최진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등포구 여의도에 건립예정지인 서울 국제금융센터의 건축 및 운영책임사인 다국적 금융회사인 AID와 협상을 하여 모래와 자갈을 팔아서 13억 5,400만원 세입을 올린 사례를 신문에 보신 일이 있죠
아, 그런 취지라면 이 부분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거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봤어요
예.
그 말씀하이소.
그런 취지시라면 이 부분 이제 지사과학산단에서 나온 토사를 일부는 도로공사구간에 넣고 또 일부는 화전산단 개발할 때, 거기 연약지반이라서 성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쪽에 넣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보도됐다는 그런 내용하고는 다른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이 공사 때 나온 토사 가격을 시공사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이것도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흙 파는 은행을 만들었다고, 알겠습니까
예, 여기도 우리 부산도 토사를 가까운 지사에서 화전으로 갖고 오는 바람에 우리 실무자들 이 자료에 의하면 한 39억의 사업비가 절감된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절감은 했지만 거기서 나온 토사라든지 흙을 팔아서 돈도 벌이는 그런 것도 앞으로 계획을 해 봐야죠. 여기, 신문에 여기 보면 현대판 봉이 김선달 13억 벌었다 하는 이 기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알겠고요. 가령 우리가 웅동지구 같은 거는 거기가 악산이라서 거기 토사가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 명지신도시 할 때, 명지지구 거기가 이제 워낙 지대가 낮고 토사가 많이 소요된 데 대해서 그 2개를 연동개발하는 그런 계획까지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꼭 그쪽만 아니고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관터널 뚫는 거라든지 공사를 하면 흙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흙들을 부산시에서 지금 흙을 갖다 버리는데 돈을 준다고, 그렇죠 지금 이 공사계약서에 보면 전체다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왜 갖다버립니까, 그거 돈인데
예, 말씀을 시공부서들과 잘 협의해서 걱정되시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돈을 갖다가버려요, 돈을. 그 전부 돈 아닙니까, 돈 그 건설업자들 이야기 들으면 안 돼요. 그분들 그 흙을 그냥 갖다버릴 것 같아요 참, 답답해요, 정말로. 어떤 뫼는요 터널을 1㎞를 뚫으면 그 속에서 나오는 흙을 가지고 1㎞ 뚫는데 한 200m는 무료로 뚫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하는 거 아니냐 제가 그거 하나 지적하고 싶어서 나오시라 한 건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사판의 흙을 그냥 갖다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 그거 전부 돈이에요, 그거. 갖다버리는데 돈 주고 또 흙 갖다 필요한 데 갖다 또 메우는 데 돈 줘요. 우리 부산시는 그게 참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고 또 서울 이 공무원처럼 흙을 우리 부산도 흙은행을 분명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한 번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최저임금비 시간이 좀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저희들 자료에 받은 거 쭉 보면 계약서 자체에 1개월에 6시간, 5시간 여기에 보면 58만원, 50만 7,600원, 53만 9,370원, 40만원 이래 쭉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아예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58만원짜리를 통장에 입금 시킬, 그냥 58만원 딱 입금 돼가 있습니다. 이게 통장 맞죠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이게 그 금액입니다, 이게. 부산시에서 용역업체 주는데 한 달에 58만원 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58만원을 주든지 60만원을 주든지 주면 4대 보험을 공제를 하고 줘야 됩니다. 이분은 그 보험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이 쭉 다 뒤져보면 그래 돼가 있습니다, 그거. 여기 12개 업체니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돼가 있고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내 놓은 것 제가 이거 받은 것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도 보면 도시고속도로, 영락공원, 광안대로, 태종대유원지, 어린이대공원, 금강원 해 가지고 쭉 다 내놨어요. 내 놨는데, 여기는 그 계약서에는 지금 첨부가 안 돼가 있는데 실제 본인들한테 받은 금액은 최저임금액에 절대 못 미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내년도 시간당 3,770원을 줘야 되고 금년에는 3,480원입니다, 시간당. 여자는 24일을 하면 30일분을 줘야 됩니다. 공수가. 왜 그러냐 하면 일요일 4개 빼고 월차 하나, 생가수당 하나 그래 가지고 24일만 근무하면 30일분을 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남자는 25일 근무하면 30일분 줘야 돼요. 생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청이나 어디 없이 이 최저임금에 못 미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예산책정하고 또 우리가 저게 이제 입찰을 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최저낙찰을 받아서 이래 수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마 그런 거하고 연유가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은 긴밀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시설관리공단의 신문입니다, 이거. 아시죠, 이거 우리 공무원들 이거 한 번 보십시오, 이거. 부산시보입니다, 이거. 시에서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 얼마나 주길래 이 종이가, 이게 얼마짜리 종이 같습니까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이 시보 종이 한 번 보십시오. 이거 재생용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 가 되겠어요, 이거 우리가 낸 세금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 한 번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 하는지, 이 종이하고 우리 시보하고 한번 보십시오. 이거 도대체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업체 돈은 형편없이 주면서 이렇게 해 가 되겠어요, 이거 이게 뒤바뀌어도 시원찮아요. 시에서 이렇게 발행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생종이에 발행해도, 이게 우리 부시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예, 그게 아마 각 공단이나 공사들도 그게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개성을 살려서 한다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하는 쪽으로 그렇게 시정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용역업체에 주는 인건비가 제일로 형편 없습니다. 일 시킨 사람 돈은 적으면서 왜 이런 종이를 사용합니까 재생종이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내년에 공무원들이 이거 좀,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전반적으로…
신경 좀 쓰십시오.
예.
제가 저희 상임위 회의할 때 이 책자 발행할 때 질이 좋은 종이는 절대 저는 못쓰게 합니다. 한 번 보고 버릴 거를 왜 귀중한 돈을 그렇게 버립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걸 누가 철해 놓고 이걸 시설관리공단 신문을 갖다가 보관해 가 있을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 번 훑어보면 전부 다 버립니다, 이거. 이게 뭡니까, 이거. 부시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 받는 분이 있는 거는 시설관리공단 욕을 한다니까요. 좀 그 이하 용역업체들 좀 최저임금의 이상 그 내년도에 챙겨주도록 부시장님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김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준태 행정부시장님 이하 실․국장 간부 여러분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재정관님, 주택국장님, 행정자치국장님 시간이 되면 기획관님과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재정관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보시면, 209쪽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구에 대한 재정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이 51%였죠, 2007년도까지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에는 55%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구 재원조정 조례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올려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은 통과를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본회의가 남아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7년도에는 우리 취득세하고 등록세, 부동산 교부세도 우리 자치구의 재정조정교부금에 교부대상에 포함되어 있죠
저희 부동산 교부세의 경우에는 재정조정교부금으로 내려준 것은 아니고 구의 재정상황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지원을 한 특별지원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특별지원금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럼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부동산 교부세에 대해 가지고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 그거는 답변 들을 게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재정조정교부금 총액 자체를 보니까 지금 오히려 2007년도보다는 1,110억원 정도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 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4% 정도 인상한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내년의 경우에는 2008년도는 조금 구의 재정이 올해 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렇게 5%를 올림으로 말미암아 한 300억 정도가 더 늘어나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균형재원이라고 해서 종부세를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재산세를 보충해 주고 그 다음에 거래세를 보충하고 그리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전액을 기초자치단체의 균형재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균형재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44억 정도를 받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적어도 1,000억에서 한 1,500억 정도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생각하기에 한 1,200억 이상은 받을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돈이 더 내려가게 되고 그 외에도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분담비율이 구의 분담비율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구의 분담비율이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한 300억 정도 또 부담이 줄어들고 이런저런 걸 다 합쳐 보면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올해 1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한 300억 내지 많게는 700~800억 정도 사이로 호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주택국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업명세서 31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민간건축물 옥상조경 정비지원 해서 민경보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기존 우리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가지고 옥상에다가 지금 여기에다가 민간건물에다가 1억원을 지원을 한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1,000㎡ 정도, 그죠 1,000㎡ 정도 되면 보통 큰 건물 하나 아닙니까, 민간건물의
큰 건물 경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오히려 이제 우리 서울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관공서 위주로 먼저 이런 걸 하던데, 부산은 왜 이래 오히려 민간 쪽으로 이렇게 합니까 오히려 시범적으로 관공서에서 실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는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옥상조경에 관한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은 저희가 공공시설물 포함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주도하는 부분은 민간건축물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구․군이나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어 있고,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우선해서 일반 민간건축물들이 많이 이렇게 부분을 호응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 하겠다는 차원이고, 특히, 이 부분은 저희 시가 다 100%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재정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50%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우선 투자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우리 건물주들한테 옥상 하면 그러면 건물을 애초에 지을 때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됩니까
현재 신축…
그런 쪽으로 하고 오히려 지도를 강화를 시키는 게 차라리 거기에 준 해 가지고 우리 시 사업과도 일치하는 게 아닙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신축 건축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다만,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오로지 민경보로 하는 게 맞다고 이래 보시네요, 국장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설사업, 이 사업비로 바로 할 경우에는 우리 시가 직접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공공시설물 중에도 자치구․군이나 또는 학교라든지 이렇게 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각 구․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군에서 직접 또 자치구․군에 대한 보조비로 나간다든지 직접 시행하든지 하는 방안이 있고 기타 학교시설물 등에 대한 다른 어떤 공공시설물 부분은 이번에 1억 부분에 포함을 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비하고 민간으로 갈 거냐 아니면 시가 직접 할 거냐의 차이점인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민간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확대해서 큰 효과를 보자 하는데 이 취지…
오히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달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계획을 한 게 있습니까 세제감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방안이 있습니까
기존 건축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기존 건축물이라든지 신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신규부분은 이제 옥상조경을 할 때 용적률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요, 기존 건축물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제혜택 등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인센티브를 준다면 원칙은 민간건축이니까 자기 소유자가 다 해야 되지마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전진단이라든지 설계분야 부분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부분을 5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러나 그 부분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각 자치구․군으로 하여금 시범, 효과가 제일 큰 부분을 우선 선정토록 해서 구조 등을 포함해서 우리가 안전한 부분을 확대하겠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국장님, 달리 어떤 것보다는 우리 공공건물이 우선시 되어서 모범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취지입니다.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부산시청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시청을 논하는 게 아니고요, 시청 같은 경우에, 그죠 하여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앞으로 공공건축물을 포함해서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사업명세서 보면 19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올림픽 유치활동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민경보 예산이 3억 3,000이 이래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이게 우리가 검토용역 발주를 지금 2005년 11월 15일날 우리가 올림픽 유치를 선언을 했단 말이죠, APEC하면서, 그죠, 시장님이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한 2년이 지난 이번 년 9월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죠
용역을 금년 9월 27일날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 1월 9일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월 9일까지요
예.
그래 조금 너무 이거 올림픽 유치를 하자고는 하시고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부산시가 그 동안에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싶고 이전에 우리 의회에서 동료위원님께서 그러한 데 대해서 말씀을 이제 또 발언을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2020년 올림픽은 2013년 IOC 총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추진은 IOC위원회 후보도시가 되려면 2011년쯤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은 평창 때문에 한 1~2년 정도 좀 서둘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이 2조 이상의 부채를 안 지고 있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여러 가지로 부산에 부담이 안 되겠냐는 거죠. 그러면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위원님, 올림픽 개최하는 비용은 구체적으로 2020년도에 발생을 합니다마는 2013년까지 저희들이 유치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2020년도 만약에 올림픽을 우리가 유치를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우리 국가적 위상이라든지 우리 부산에 떨어지는 경제적 효과 같은 것은 엄청난 이득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얼마든지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 동계올림픽을 평창에서 하면서 지금 거의 평창이 재수를 하면서까지, 또 이제 삼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잖아요, 그죠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정부에서 제어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만일 평창이 되었다든지 이러면 재수 이상에서는 국가에서 하지 마라는 걸 갖다가 어떤 법제화가 되어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만 낭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모든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국제적인 행사에 어떤 큰 비전을 가지고 국내적으로는 국내 도시와 경쟁해서 이겨서 후보도시가 되어야 되고 국제적으로는 국제적인 경쟁도시와 이겨서 저희들이 유치 확정을 해야 되는데 평창은 이미 재수를 했기 때문에 평창도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삼수에 도전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지사님을 비롯해서 그쪽에 관계되는 소수의 의견만 삼수를 지지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저희들 본격적으로 이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평창과 경쟁해서 먼저 정부 승인을 받아낼 계획입니다.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지금 평창 같은 경우에 삼수까지 간다는 게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정부 승인을 먼저 우리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문제점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2016년 올림픽이나 또 2016년에 동계부터 시작해서 이런 유치신청 도시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우리와 부산과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날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2016년도 올림픽은 지금 이웃 일본 동경이 신청을 해 놓고 있고 미국 시카고가 해 놓고 있습니다. 2008년도 북경올림픽이 이루어지고 2012년도 런던올림픽하고 다음은 미주, 대륙순환설에 의하면 미국이 아주 유력합니다. 시카고 하고 동경이 경쟁에 의해서 후보도시가 결정될 건데 거기서 저희들은 2020년도에 대륙순환설에 의해서 미주를 갔다가 아시아권에 오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 해서 전략적으로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경이 2016년도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유럽도시들은 한 번 신청을 해서 실패를 하면 그만 두는 경향이 많습니다. 동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경도 후쿠오카가 경쟁을 해서 후보도시로 되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실패하면 2020년도에 도전할 가능성은 저희들은 적다고 봅니다.
그래 지금 현재 본 위원도 보니까 2016년도도 보면 마드리드하고, 그죠
예.
바쿠, 프라하, 시카고, 리오데자네이로, 도쿄, 도하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만일 도쿄라든가 이런 데가 되어버렸다면 가능성 없잖아요, 그죠
위원님 저희들은 도쿄 가능성을 가장 낮게 봅니다. 왜냐 하면 2008년도에 아시아권인 중국 북경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2012년도에 유럽으로 갔다가 2016년도에 미국 시카고하고 동경이 가장 강력한 경쟁후보가 될 겁니다. 하지만 시카고가,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시카고가 도시의 운명을 걸다시피 해서 전폭적으로 지금 2016년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미국의 파워라든지 미국의 어떤 잠재력을 봤을 때 아마 동경보다 우위에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도쿄도 안 되어야 되고 또 도하도 우리와는 나름대로 경쟁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데가 안 되어야 또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예.
오히려 우리 부산에서 올림픽 유치가 본 위원이 보건대는 좀 판단을 하면 아주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부에서도 만일 동계, 하계를 2개를 승인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최도시를 희망한 데도 있으면서 그러한 데 대해서 변수가 생기면 부산에서 그 동안 준비하고 그만한 예산을 퍼부었던 게 정말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이 우려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최종 체크를 타당성용역부터도 좀 늦은 이런 감이 있지 않았나 싶고, 부산이 정말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명심하겠습니다.
예.
기획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기획관입니다.
오늘 우리 기획관님이 많이 나오셔야 될 것 같네요, 보니. 처음부터 나오시던데.
우리 민원상담 콜센터시스템 개편작업에 대해서, 우리 사업명세서 152페이지입니다.
예.
콜센터를 지금 어떤 업무를 갖다가 대상으로 우리 서비스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여권 4001번 상담업무와 교통불편 5000번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은 몇 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원은 5명이 업무를 맡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내년도 예산안에 1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콜센터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할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행정자치국에 청사관리팀에서 구내교환기 교체작업을 일반교환기에서 IP교환기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콜센터에 관련통신장비가 새로 도입되는데 저희 기획관실에서는 내년도에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구축을 별도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컴퓨터․전화 통합장비 그것 CTI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CTI 연동을 위해서 이미 운영 중에 있는 상담업무용 소프트웨어 개선비용에 3,200만원, 그리고 상담내역에 대한 분석 활용 다양화를 위한 체계 구축과 SMS하고 이메일 발송 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시스템의 연계, 그리고 상담업무용 프로그램 개선하는데…
기획관님 잠깐만요.
예, 기획관님 그 부분은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되겠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그 콜센터시스템이 있죠, 우리 여기에서 또 행정자치국에서 또 구축하는 콜센터서비스시스템이 있어요.
예.
여기가 업무성격이 동일한 거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이거 다르게 운영하는 겁니까
예, 우선 청사관리팀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내년도에 일반교환기를 IP교환기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IP라는 것은 Internet Protoco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 교체에 따른 관련된 통신장비하고 CTI하고 녹취장비를 갖다가 도입을 하게 되고 저희 민원콜센터 여기에서는 주로 지금 현재 상담업무를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선비로서 전체 1억원을 갖다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격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2개 다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정업무에 대한 콜센터 아닙니까 2개 다 일단은 시정업무잖아요, 그죠 콜센터 운영하는 게.
기획관님!
예.
답변이 바로 안 되겠으면, 본 위원이 보건대는 2개 다 시정업무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왜 그 질의를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려고 했냐 하면 같은 시정업무인데 자체를 업무를 한 부서에서 맡는 게 좋은데 행정자치국과 지금 우리 기획관실에서 따로따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쪽은 하드웨어 구축이고 저희들은 운영에 따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아니, 아니, 콜센터가 하는 업무영역은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시정업무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를 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관광국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십시오.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예.
우리 민간주관 전시회 개최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벡스코에서.
예.
우리 지원해 주는, 일단은 민간들을 위해 가지고 전시회를 하는데 3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죠
예, 올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내년부터 하겠다.
예, 신규로 지금 그 사업을 합니다.
예.
결국에는 오히려 거기에 그 기업에 대해서 자생력을 키워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자생력을 막아버리는 게 아닌가요
일단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시회 유치가 시․도간의 경쟁이 되고 있고 국가간의 경쟁이 되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그런 경쟁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우리가 압박을 받고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 같은 데나 경기 같은 데 이쪽에 보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응하는 어떤 지원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또 일단 저희들이 기업체들이 전시회를 유치하는데 제일 애로사항들이 어떤 전시회를 유치했을 때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 이 부분이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걸 전적으로 민간한테 부담을 시켰을 경우에 적극적인 어떤 전시회 유치가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자치국장님 부탁합니다.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체육진흥과의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조성 예산이 6개의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2008년 총 예산이 2007년에 비교해 보면 120억 1,100만원, 비율로는 50.95%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것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증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6개의 단위사업별 증감을 내용을 보니까요,체육시설확충이전년도보다 100%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국제체육대회의 완벽한 추진’ 해서 744.9%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이 구조를 뜯어볼 때 이 부산시의 스포츠진흥정책이 엘리트스포츠와 국제대회 유치 등의 전시성 행사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위원님, 생활체육이나 국민, 시민들의 웰빙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쪽에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체육시설 확충 쪽은 체육회관이 내년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마무리 사업 쪽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체육대회는 저희들이 제4회 타피사(TAFISA) 체육대회를 부산에 유치를 했고 아울러 IOC포럼까지 유치를 하다보니까 그 행사의 규모가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원래 체육진흥과의 예산이 경직성 예산입니다. 체육회라든지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지원되는 경직성 예산인데 체육시설에 관한 부분하고 국제대회에 관한 부분이 많이 늘어나니까…
일단 그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국제대회와 관련해서는 744.9%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요, 시 체육회 지원비하고 시 체육회 실업팀 운영지원비를 합해서 2008년도 9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시 체육회 예산 같은 경우는 2004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4년만에 거의 2배가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각 시․도들이 전국체전 성적에 좀 집착한 나머지 체육회 자체가 전국체전을 대비하는 기구로 전락했다 이런 비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만 하더라도 연봉 1억원이 넘는 선수들이 생겼다 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 체육회의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한 몫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체육회 사업목적은 그 목적에, 잘 아시겠지만 우수선수 및 경기지도자 양성 등을 통한 엘리트체육 진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선수의 양성보다는 오히려 스카우트사업에 예산과 사업들이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사업목적하고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체전에서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매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매몰되다보면 선수들의 몸값만 올라가고 오히려 잠재력 있는 선수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하등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산만이라도 이런 식의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실질적으로 기초를 다지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아주 정확한 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시․도 간에 경쟁이 좀 치열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시 체육회 실업팀 운영지원 예산을 보면요, 이것도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 비해서 올해 또 3억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3억이나 증액되어 있는데 그것 왜 또 3억씩이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실업팀 구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지역에 기업들, 개인기업, 민간기업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체육 실업팀을 좀 많이 운영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체육회에서…
그게 부산시의 능력 아닙니까 안 되다 보니까 부산시가 떠맡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됩니다.
예, 저희들 별도로 노력을…
갈라붙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여자 핸드볼팀의 운영지원비가 사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예.
그 문제점을 못 느낍니까 증액이 3억 되었는데 또 이 핸드볼팀은 이렇게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안 맞다 라는 거죠.
위원님 3억…
어떻게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3억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상무 여자팀을 스카웃을 했습니다. 1년에 5억만 투자하면…
그거는 잘 압니다. 그거는 잘 아는데요,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트경기장하고 구덕체육관에 대한 민간제안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적정성 검토 해서 예산이 2억 2,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거는 위원님 저희들이 86년도, 88년도 올림픽을 치르면서 요트경기장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BTO방식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순환단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들 선정을 위한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공공성이 훼손되고 이럴 여지는 없습니까
저희들 그거 추진하는데 공공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반영은 하시지만 결과들을 보면 대부분 공공성은 온데간데 없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검토가 되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IOC 세계스포츠․교육․문화 포럼 개최와 관련해서 25억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 예산 같은 경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행사 주관이 어디입니까 자료에는 설명이 없네요.
이게 주최는 IOC가 되고 주관은 대한체육회가 하고 우리 타피사조직위원회하고 우리 시가 3자가 공동으로 됩니다.
그래요 3자가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25억이 들어가면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국가행사로 해서 안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습니까 물어봤습니까
그 저…
행자부에 질의했습니까 질의한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그 질의, 공식적인 질의는 안 했고요.
봐, 안 하셨잖아요.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협의라는 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협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 서면질의 하셔서요, 서면답변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협의를 IOC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MOU 체결은 언제 했습니까
MOU 체결이 금년도 10월 18일날 했습니다.
시의회에는 MOU 체결하기 전에 상임위나 이런 데 보고한 적 있습니까
예,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MOU 체결하고 나서 했습니까, 하기 전에 했습니까
10월달 업무,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했…
몇 월달요
예, 173회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 보고를…
173회 임시회 같으면 이 MOU 체결한 이후인데요 그러니까 상임위하기 전에 MOU를 체결을 한 것으로…
저희들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7월달에도 했고요, 몇 차례 했습니다.
몇 차례 했습니까
예.
제가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안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했다 라는 증명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예산이 투․융자심사와도 관련해서 행자부에 질의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없는 거고요. 답변서 받아서 이렇게 받아야 된다, 투․융자심사 받아야 된다 라고 판명이 된다 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예산의,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삭감이 불가피하다 이래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저희들 올림픽을 앞으로 유치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IOC와 저희들 정식으로 MOU까지 체결했고 이 행사…
이 행사가 지금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몰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까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협의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밀고 가도 됩니까 의회에도 미리 미리 보고 안 하고 행자부에 서면질문이나 서면답변도 없이 그냥 대충 협의했다 라면 협의했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예산.
이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변칙적인 예산편성입니다. 이 예산이 올바른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투․융자심사 문제는 재정관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로써 협의한 것을 어떻게 그거를 인정을 해 주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굉장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지금 이왕 올림픽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올림픽 유치활동과 관련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도 아까 평창 얘기도 했는데 2010년 유치활동을 위해서 163억 5,100만원이 쓰여졌고요. 2014년 유치활동에 351억 1,5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실제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대한 공개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죠
그런데 하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이 액수를 상회하는 그런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치하는 데만 500억 이상 들 거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명세서에도 나왔는데요, 196페이지에서 198페이지까지 보면 지난 2002년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직․간접시설 건설비에 들어간 차입금 상환이 2007년 올해만 하더라도 454억 9,000만원을 지출했고요. 그리고 올 예산편성에도 458억 2,9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들이 열악한 부산시의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0년 올림픽은 어떤 재정으로 지금 하실려고 생각을 합니까 그냥 저지르고 국장님 임기 끝나고 나서 그냥 퇴직하면 그만이신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타당성 검토용역이라는 것은 이 행사를 하겠다 라는 전제하에서 하거든요. 부산시의 모든 용역은 부산시의 사업을 뒷받침하는 용역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산시민의 동의나 이런 것들이 모아지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우려를 표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용역이라는 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은 전부 다 긍정적인 면만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위원님…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서있는 이런 타당성용역을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 타당성용역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죠. 부산시 용역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걱정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2000…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걱정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니, 저, 위원님, 말입니다. 올림픽이라는, 개인도 꿈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한 국가나 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거는 부산시의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의 꿈인 거고 이게 부산시민의 꿈이냐 부산시민이 어떻게 그런 꿈을 꿉니까
그리고 우리가 2002년도 아시안게임을 우리가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들어가는 데, 인프라 비용이 들어갔지만…
실패했다 안 했다 라는 부분은 그거는 정말 마음인 거고요, 지금 그 빚을 우리가 지금 계속 한 해에 이렇게 500억에 육박하는 돈을 밀어 넣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어차피 아시아드 경기장이 만들어져야 되고 체육시설 인프라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올림픽을 위해서 또 시설 확충이라든지 경기장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천문학적인 액수가 필요한 거죠.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영원히 부산시민들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 진단은 아시안게임 때 만들어졌던 시설만 활용하고 거기에 조금만 더 붙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부산시가 비겁한 거죠. 올림픽유치활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3억 3,000만원을 부산국제스포츠위원회에 지원하고 그리고 하계올림픽범시민협의회 등에, 시민대토론회, 세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돈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을 다 해 놨는데 또 보면 이게 내나 IOC 세계스포츠․교육․문화 포럼 개최 예산에 보면 또 IOC 위원들 60여명에 대한 초청비 4억 9,600만원, 체제비 1억 6,700만원 이렇게 해서 중복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오는데 몇 번에 걸쳐서, 한 번 와서 그거를 효과적으로 사업을 펼치면 되는데 중복해서 계속 데리고 와서 분위기를 확산하겠다 이런 것은 정말로 이거는 아니거든요. 얼마만큼 검토를 해서 이런 예산을 짭니까
위원님 IOC스포츠 포럼에 대해서는요,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 IOC 위원들이 60명 이상이 오고 각 국의 LOC 위원들이 1,000명 이상 오는…
아니, IOC 부분도 그랬잖아요. 올림픽을 위해서 이 부분도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이거든요. 중복예산 아닙니까 이게.
위원님,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올림픽 운동은 줄기차게 꾸준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2020년에 부산시가 올림픽을 유치한다 라는 것도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거는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국장님의 희망사항입니다. 허남식 시장의 희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산시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 90% 이상이 동의를 합니다. 하고 현재까지 32만명이 서명날인을 했고…
여론이라는 것은, 조사라 하는 거는요, 조사하는 사람의 의도라든지 거기서 어떠한 해답을 얻을 것이냐에 따라서 설계를 합니다. 대부분의 설문조사라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짜여집니다. 그러니까 90%라는 것은 그 사람의 착각인 거죠.
굉장히 문제 있는 이런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정책관님 부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기능 보강 관련해서요, 2007년 예산이 46억 6,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실적이 4억 6,400만원에 불과한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이 이것밖에 안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목표를 15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현재 추진은 6개소를 하고 있고…
왜 그렇죠
예, 마침 9개소가 확보가 안 되었는데 여성가족부 계획이 신축과 민간보육시설을 전환을 하는데 공립, 아니, 공동주택 내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을 전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마는 공동주택 내에 아파트협의회 측과, 협의회 측에서는 월 임대료가 안 들어온다 라고…
아니, 아니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확보가 안 되었고 이게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게 전국적인 사항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허남식 시장의 주요 공약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굉장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게 2011년까지 80개의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 매년 15개씩 이렇게 확충해 나가는데 올해도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2008년도에는 그러면 15개가 아니라 거의 25개를 확충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노력이라는 것은 그죠,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들이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노력한다 라는 것은 노력하지 않은 거죠.
물론 여성가족부에서 신축과 전환하는데 따른 저 뭐고, 지원기준을 좀 상향 조정해서 내년도에는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한다 라는 것은 말씀이고요. 진짜 가능하겠습니까 올해도 15개 한다고 해 놓고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몇 개를 개소할 겁니까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산.
내년 계획은 지금 저희들은 예산은 10개소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24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4개소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정말 아파트에 관리, 주민들 회의할 때 밤 시간을 저희들이 담당계장이 나가 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적극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지원기준이 미미해 가지고 그게 좀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사업명세서 177페이지 보니까 여성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창업지원…
기존의 창업지원센터는 있잖아요. 해운대, 동래 이렇게, 진구 이렇게 몇 개 있는데 하나 더를 지금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어디에 어떻게 지금 이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창업지원센터는 연차적으로 각 지역별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부산시내에 곳곳에 두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제대로 된 지원이 가능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개 하겠다 라는 것은 어디에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를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게 지금 5개 아닙니까
예, 5개소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운영비만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예,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5개가 어디어디입니까
부산진구 인력개발센터, 동래하고 해운대 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센터, 사하구 사하구평복지관 5개소입니다.
5개입니까
예.
다른 거는 아닌 거죠
예.
5개만 하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요, 나중에 다시 또 추가로 정책관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회체육 국제행사 개최해 가지고 193페이지에 보면 19억이나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국제체육행사에 대해서 어떤 행사인지 이걸 말씀 먼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사회체육대회는 지금 저희들이 유치하는 게 제4회째입니다. 내년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7일간 개최할 예정이고요, 주최는 세계사회체육연맹이 되고 주관은 저희들이 만든 대회조직위원회입니다.
참가 규모는 현재는 저희들 100개국 이상 선수단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요, 참가 종목은 3개 분야 26개 종목인데 3개 분야는 전통 분야가 있고 각국의 민속체육 같은 전통 분야와 e-스포츠 같은 뉴 스포츠 그 다음에 세계 1,000만명 걷기대회와 같은 특별 프로그램 해서 크게 26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IOC, KOC, WHO, 유네스코, SOFA가 후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우리 시가 19억을 편성을 해 놨는데 이 돈만 하면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계획은 300억 IOC포럼까지 포함해서 300억이고 IOC포럼을 별도로 했을 때 275억입니다. 그 중에 150억은 자체수입으로 조달할 계획이고 나머지 수입에 대해서 국가가 현재 63억을 지난해 3억을 보조를 했습니다. 했고, 금년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60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19억입니다마는 15억이 대회운영경비이고 4억은 스포츠박람회입니다. 스포츠박람회 비용이고 그리고…
아니, 지난년도에 60억을…
아닙니다. 지난년도에 국가가 3억 저희들이 5억 해서 8억이 지원되었고요. 금년도, 내년도 2008년도, 2007년도가 그렇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국가가 현재 60억…
그러니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60억을 받았다 아닙니까 올해 올라가…
예,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19억입니다. 19억이고 IOC포럼에 25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한 300억 드는데 그러면 국가 예산이 60억…
63억입니다.
지난해 받고 3억, 63억.
예.
그러면 우리 시가 19억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총 이 행사를 마치고 나면 지금 올해 요 예산만 하면 됩니까 19억 편성한 것만
현재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19억하고 25억하고 해서 지원을 하고 추가지원은 저희들 가급적 안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조금 더 국가지원을 받아내고 그 이상의 국비나 시비지원은 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 아까 260…
아, 민간 휘장사업이라든지 입장권 수입, 후원수입 같은 거 해서 150억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도 150억을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의 경기라든지 또 우리 대회가 차지하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그런 A 급의 국제행사에서 조금 못 미치기 때문에 150억을 민간 휘장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으로 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솔직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년 2월달 되면 참가자가 대강 확정이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실행계획을 짤 때 좀 조정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IOC 스포츠문화포럼 이거는 예산이 그 행사비용 25억이 이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게 IOC위원들이 한 60여명 안 됩니까 그런데 며칠간 하는데 예산이 25억이나…
이 IOC 세계스포츠․교육․문화포럼은 전체 5일간인데…
5일간예
처음 25일부터 27일 3일간은 150개국의 IOC위원, NOC위원들 해서 한 1,000명 정도가 우리 부산에 옵니다. 와서…
1,000명예
예, 1,000명 정도입니다. 1,000명 정도 부산에 와서 스포츠나 올림픽 운동, 문화․교육에 관한 포럼,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를 하면서 각 NOC위원들이 참가를 하고요. 나머지 이틀은 순수하게 IOC 문화․올림픽․교육위원회가 열립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리듯이 거기 이틀간 IOC위원들, 올림픽위원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총 5일간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는데 이게 제4회 사회체육대회하고 연계해서 IOC가 저희들에게 특별히 좀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국비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예, 여기에는 지금 국비지원이 없고요, IOC하고 우리 대한체육회가 있습니다. KOC하고 저희들이 비용분담을 좀 합니다. IOC위원들이 오는 비행기 값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IOC가 대고요, 그 다음에 4억 정도를 대한체육회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25억을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그래 포럼행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IOC하고 이 경비 25억만 하면 전체가 요 예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재정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관입니다.
주민세 세입 관련해 가지고 올해 징수목표액이 2,798억 요렇게, 목표가 요렇게 되어 있는데 340억이 더 연말에 추경 정리해서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민세가 한 340억 증가는 했습니다. 특히 주민세는 잘 아시다시피 균등할하고 소득할로 나눕니다마는 균등할에서는 크게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할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당초 우리가 산정을 했을 때는 지난해 8월경에 경기상황이나 이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올해 선박이나 철강, 금융 이런 데 대한 법인 영업실적이 호전됨에 따라 가지고 법인세할 주민세 요게 한 159억 정도가 또 증가를 했고 그 외에도 이제 07년도부터 1가구 2주택 부동산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요걸로 해 가지고 전년 말 부동산 처분이 좀 증가해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좀 증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340억 정도의 주민세 증가가 있었습니다.
글쎄, 그래서 그거를 미리 점검해 봤으면 요런 어떤 계획하고 증액하고가 이렇게 편차가 없을텐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게 이제 당초 우리가 목표를 산정할 때는 예산을 처음에 편성해서 요구를, 세수를 추계하는 게 지난해 8월경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능하면 예측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해 가지고 내년에 147억 요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이자수입을 보면 164억 9,000만원을 요렇게 이자수입 약 17억 정도 적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요 이유는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은행이자는 연평균 잔액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평균 잔액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는 순세계잉여금하고 깊은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는 1,782억이라고 하는 순세계잉여금이 2006년도로부터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넘어왔고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는 한 1,0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고런 차이가 이자율에, 이자에 영향을 미쳐서 아마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이자가 조금 전체적으로 수입이 적을 것이다 요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치금액이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평균 평잔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적을 것으로 요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세입 이 예산을 보면 시비를 적게 예산한 게 원 금액이 적어서 이자수입이 적다는 내용이 되겠다 그죠
예, 평잔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건설본부장님, 공무원연수원하고 여성개발원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289억, 77억 이래가 약 400억…
위원님…
약 400억 이리 될,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 자료로…
그런데 올해 착공기일은 언제입니까 완공…
완공은 지금 현재 내년에 전부 다 완공입니다.
그러면 8년도
예.
몇 월은 없습니까
예, 공무원교육원은 2008년 10월입니다.
10월이고요. 여성개발원은
내년 1월입니다.
8년 1월요
예.
여기에 1일 이용객, 방문객은 얼마나 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 공무원교육원하고 여성개발원요
예.
그건 위원님 사실 저희들은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규모 결정할 때에 공무원교육원의 연간 이용할 인원하고 여성개발원 인원은 사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파악을 해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다른 관계부서에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장님한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약 400억을 해서 우리 부산시민, 공무원 또 여타 여성개발원이 나름대로 1일 이용객이 많은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본부장님 혹시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예, 몇 번 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가 전부 아스콘으로 인도도 다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거기에 돈을 400억을 투자를 해서, 우리 부산시가 해서 앞에 입구가 전체가, 반경 전체가 아스콘입니다. 그런데 그 35번 국도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까지라도 그 반경 400~500m 될 겁니다. 그 전체 그 나름대로의 이용객이 많고 하는데…
보도에요
보도에 아스콘을 그렇게 양쪽에 그 아스콘도 색깔 있는 아스콘이 아니고 까만 아스콘, 도로에 까만 아스콘 안 있습니까 그게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대 사업계획을 할 때 요 주위도 좀 깨끗이 해서 출입을 해야 될 텐데 앞에 집은 돈 한 400억을 들여서 멀쩡하게 지어서 주위가 이래서 되겠느냐, 제가 질문하는 거는, 본부장님한테 질문하는 거는 이거를 요지로 해서 질문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 금곡에 택지개발 조성할 때에 그 부분 인자 지금 보도에 아스팔트를 지금 해 놓았는데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지금 공무원교육원하고 여성개발원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금곡로에서 그 교육원 입구까지라도 보도 측에 요거는 한번 집행잔액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공무원연수원 부지 또 건물이 하나 안 있습니까 옛날에 있던 교통연수원.
연수원, 예.
그런데 그 시설들로, 전체 시설들로 전부 거기다가 그 밖에 들어가는 입구서부터는 잘하고 그 밖에 1m 그 밑에 이 입구까지는 그냥 방치를 해 놓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검토보다는 전체 좀 의중을 맞추어서 이거를 앞에 입구라도 조금 해 주도록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만약에 한다고…
지금 그런데 단지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을 해 가지고도…
그래 예산에서 제가 없어서 올해 예산…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혹시 부족하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하여튼 보도는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없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데, 착공이 지금 공무원연수원이 10월이라 안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10월 준공입니다.
내년 10월, 그러면 이거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예, 고렇게 하겠습니다. 요게 인자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는 저희들이 산출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으면 집행을 하고 부족한 거 같으면 내년 1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하여튼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도시계획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265페이지 도시계획국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볼 것 같으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112억 5,600만원으로 전입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를 보면은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우리 전입금의 112억 중에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며 또 그 금액은 총 순세계잉여금의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명년 예산에 112억이 편성되었는데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15% 정도 저희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15%가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안 되죠
75억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면 2006년도 결산에 순세계잉여금도 15%가 안 되는 걸로 되었죠
예,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조례에는 분명히 순세계잉여금 15%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건 우리 부산시가 스스로 이 위법한 예산 편성이 아닙니까
예. 저희들 본예산에 우리가 75억이 들어왔고예, 또 명년에 1회 추경에 나머지 15%에 미달하는 금액을 저희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건, 우리가 조례에 명확하게 15%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넣는다. 이렇게 전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 결산에 2007년도에도 지금 15%가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는 건 이건 우리 국장님께서 잘 못 챙긴 것 아니십니까 다른 예산에 밀려 가지고 이 예산에 지금 15%를 못 챙겼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본예산 75억을 확보하고 내년에 1회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가 아니고 제가 지금, 이후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부산의 지목 대지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대지만 되어 있는 게 금액으로 따지면 1조 한 7,000억 됩니다.
아니요. 금액 말고. 우리 지목이 대지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한 205만㎡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예, 사업비로는 1조 한 7,000억…
그렇죠 그렇다면 이 중에서 도로로 계획된 면적이 몇 프로나 됩니까
도로로 계획된 게 저희들이 한 70% 정도가 됩니다.
70%예
예.
자료로 보시면, 도로로 된 게 70%나 됩니까
예. 한 70%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55% 정도가 도로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런 것 정도는 좀 명확하게 아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의 경우에는 다른 시설하고 다르기 때문에 필요성과 그 시급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설보다 이 도로시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부산시에서 별도 이 대책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국비를 갖다가 매년 전국에 400억 중에서 내년에 한 38억을 지원을 받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국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의원님 13인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지금 국비지원규정을 마련하도록 지금 의원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국비가 확보가 되겠고.
예.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부산시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부산에서 도로시설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마련 안 된 걸로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요, 사실은 2003년, 2005년에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하셨죠
예.
그러면 용역을 어떻게 반영을 하셨습니까
저희들 그 용역에 저희들 사업대상하고 그 다음에 각 사업비, 그 다음 규모를 갖다가 확정을 했습니다. 하고, 연차별로 저희들 보상할 수 있도록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사업비 확보가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을 할 때에 목적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며…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의 결과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 용역은 계속 많은 돈을 주고 하면서 왜 이게 집행하고 연결이 안 되느냐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생각이 되고, 저는 이 용역비를 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대지보상비로 주는 것이 낫지 용역비로 그렇게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부산시만 하는 것보다도 용역비 대신에 광역단체가 함께 용역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경비를 절감하게 되고 국가를 상대로 대응하는 데도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의 행정력이 미흡했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현재까지 매수결정이 확정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금액은 한 얼마나 됩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저희들 매수된 건 저희들…
예, 시간이 많이 가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제가 아는 건수는 2007년까지, 2007년 5월까지 66건에 204억원입니다. 이 뭐 몇 건 되지도 않는데, 그 204억원이나 금액이 되는데 특별회계 총계표를 보면은 2007년까지 확보된 예산이 117억 2,200만원으로, 이 매수대상의 절반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8월말까지 집행률이 1%밖에 안 되었습니다. 2억 정도밖에. 왜 이렇게 확보율하고 집행률이 낮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금년 5월에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되어 가지고 저희들 지금까지 감정하고 보상을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거는 협의보상이 되어 가지고 지금 통보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협의보상이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 보상 타갈 사람들이 아직까지 청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내까지 저희들 협의보상이라도 연내까지 다 보상이 되겠습니다.
예, 연내까지 그러면 이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력을, 빨리 집행을 해 주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회복에 상당한 상처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이 부분은 행정준비가 너무 소홀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과 관련해 갖고 또 추정사업비를 다른 도시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부산이 서울의 3배고, 인천의 4배입니다. 대구보다 1.5배가 되고 7개 도시 중에서 부산이 제일 부담이 큰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국비확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우리 부산시가 적극적인 무슨 방법이나 이런 것을 취한 것은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엄호성 의원님이 발의를 했습니다. 하고, 타 시․도에 의원님이 동조를 해 가지고 13인이 지금 현재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건설교통위원회에 지금 심의 계류 중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도시계획시설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
국회의원님에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7개 도시 중에 제일 부담이 큰 도시가 부산입니다. 그럴 때는 부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비확보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대응이 필요한데 혹시 실무자 선 아닌 우리 시장님 선에서 이 협의회 구성 같은 것을 한 적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 2004년도에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해 가지고 기획예산처, 행자부, 저희들, 건교부, 그 다음에 각 광역시․도 이래 가지고 회의를 계속해 가지고 건의를 했고, 지금 현재 요 사항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동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부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시장님들 수준에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공동대응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예, 답변 감사하고요.
행정부시장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지적을 했듯이 인천하고 광주 같은 데서도 재정확보를 위해서 15% 내지 3%의 상향 조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7개 도시 중에서도 제일 정말 시급한 이 부산이 조례가 지금 제정된 15%도 확보를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 이게 당연히 조례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이 원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렸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현안과제에 정말 좀 무관심하고 우리가 전시행정적인 면에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하는 그런 결과물이 오늘 이 지적하는 부분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 이것 우리, 우리가 정한 조례를 지킬 수 있도록 15%까지 확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우리 재원의 정말 확보를 위해서 다른 인천이나 또한 광주처럼 20%선까지도 상향조정할 그런 의지는 혹시 없겠습니까
글쎄 요게 이제 아까 도시계획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연히 예산확보는 조례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예산 여력만 있다면 상향조정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지금 예산 쓰임새를 봐서 저게 인제 통보를 해서 지금 보상 자체가 지금 이게 너무나 금액이 지금 토지 소유자들한테는 조금 적지 않나 이런 느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제대로 집행이 될지 집행관계를 한번 봐가면서 그렇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중요한 건 부산시는 해제도 타 시․도보다도 훨씬 2005년도에 늘어났습니다. 2005년도에는 그 동안에 해제된 것보다도 50%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부산시는 난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도시 인프라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저는 기본적인 부산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 15% 우리가 정한 법은 우리가 지키는 부산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광역시장님들 간에도 정말로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농수산국장님, 부탁합니다.
예,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예. 우리 사업명세서 107쪽에 보면은 부산항 경쟁력강화사업 예산이 전년도보다 5,200만원 정도 증가한 1억 8,90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예. 1억 8,900만원 중에 1억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부산항 축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신규로 1억원 규모의 사업이 편성되었는데 총액이 5,200만원밖에 증액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다른 부분에 삭감요인이…
많이 감액이 되었죠
예.
그 사업명세서를 보면은 부산항 홍보 및 마케팅사업 예산이 올해 예산의 절반인 4,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2011년도에 개최되는 국제항만협회총회 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아, 없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까
자연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산항축제에 1억원을 신설하셨죠
예.
그런데 그 이유가 ‘자갈치축제하고 바다축제 등 해양관련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해양도시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부산항에 대한 시민축제가 없기 때문에 신설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죠
예, 사업명세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 부산항축제 내용은 뭐가 됩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부산항축제는 우리 부산항을 국민 경제적인 어떤 수출의 관문이고 또 지역경제에서는 항만물류산업의 본원입니다. 아울러서 문화적으로도 여기에 여러 어떤 대중문화적인 그런 요소도 있고 해서 부산항의 어떤 그런 경제적 또 사회적, 문화적인 의미를…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할 겁니까, 이것 어느 장소에서 할 겁니까
개최는 일단 부산항 일원에서 다양한…
부산항 일원 어디서 합니까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예, 지금 항만공사하고 같이 동액 정도…
누가 합니까, 이것
항만공사하고 부산시하고 공동주최를 해서…
저기,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은 억지성 예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부산항축제를 한다 해서 부산 해양도시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사실 이게 뭐 한국에서는 부산이 제일 처음이지만 일본에는 동경에 항이 미나또라는 데 동경 미나또제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요코하마도 하고 있고.
예, 예. 미나또하고 요코하마가,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미나또하고 요코하마 같은 데서 이런 축제하는 것하고 부산의 축제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는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자갈치축제, 어방축제 있지만 우리 전국에 우수, 최우수축제에 들어가는 축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자갈치축제도 우수축제입니다. 어방축제는 우수준비축제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총괄할 때 1억을 가지고 부산항축제를 하면서 해양도시 부산을 상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양도시 부산을 상징하는 유일한 축제는 아니고 여러 축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 부산항의 어떤 경제․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좀 되살리고 그와 아울러 시민참여를 좀 극대화시키자는 그런 데 컨셉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너무 억지성 예산같다,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시장님에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쎄, 저도 이제…
부시장님,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산에는 부산을 상징할만한, 해양도시를 상징할만한 축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부산항축제를 1억 예산을 들이고, 1억 예산을 들이고 해양도시를 상징할만한 축제는 저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그렇고, 둘째는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의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제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듯이 축제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지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할 단계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부산이 해양문화 관광도시 부산이라고 구호를 내걸고 있는데 이 구호를 구체화할려면 통합적인 육성계획과 예산편성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꽃축제가 지금 부산의 브랜드축제화 하겠다. 또 국제화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올해만 하더라도 우리 부산에서 17억 총 행사비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불꽃축제는 우리가 국비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불꽃축제를 전국의 최우수축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양도시에 걸맞는 내용을 만들어서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부산의 브랜드축제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예. 국비를 받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일단 불꽃축제는 일부 위기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시민들이나 그걸 보신 분들은 참 이게 필요한 축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정부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현재 단위의 사업체계에서는 이 구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많은 것이 배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산이 해양도시라는 이미지를 더욱 더 구축시키고 격상시킬라 그러면 통합적 육성, 저는, 계획과 예산편성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먼저 오홍석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각 실․국 별로 여러 가지 어떤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각 실․국장님들 한 건 한 건 나와서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오홍석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총 36건에 총 42억 8,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용역비는 주로 보면은 꼭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이 책정된 용역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는 각 실․국 별로 관계공무원이나 전문위원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가 보면 용역비로 어떤 연구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용역에만 끝나고 유야무야 이렇게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해양특별시 관련 관계에도 용역비 3,800만원 투입하셔 가지고 내년 4월달 되면 국회에서 자동입법이 폐기될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방금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모든 용역이 용역의 내용대로 제대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 또 실행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용역비는 또 그런 성격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이제 민간부분으로 치면 일종의 R&D적인 성격, 그러니까 시정을 수행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집행하는 것도 하지만 또 장차 우리가 또 이렇게 구상적인 성격의 그런 연구도 함께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또 이미 수행된 용역은 반드시 이렇게 실천성을 이렇게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미흡한 점은 개선을 해서 좀더 실천성을 갖는 그런 연구가 되도록 개선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양특별시 관련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자동입법 폐기가 되면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게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만은 저는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한번 또 열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획관실만 보더라도 부산발전연구원 정년평가용역 2,000만원, 해양중심도시 부산의 역할 연구용역비 2,000만원, 선진도시 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비 2,000만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또 선진개발본부에 쭉 보겠습니다. 민간협력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이게 왜 3건 왜 필요합니까 이런 용역들이. 자체적으로 다 이렇게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으면 그 사업을 추진하면 용역비를 충분히 절감하고 이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건데 본 위원이 보기는 용역만 줘놓고 또 용역결과에 나와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 결국은 그 사업이 제대로 되면 예산에 충분히 적당한 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만의 하나 그 사업이 유야무야 되어 가지고 사업이 실효성이 없이 사업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용역비도 전부 다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용역이, 그런데 아까 하나의 위원님께서 예를 든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해양특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하다가 비록 난관에 좀 부닥쳤다고 해서 그것이 예산의 낭비였다, 이렇게, 그렇게만 생각하기는 조금 그거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럼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구덕운동장 대수선 타당성용역, 구덕운동장이 지금 지은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C’ 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어떻게 만들, 이거는 시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향후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만 제시해 가지고 거기서 민자를 유치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제안서를 받으면 됩니다. 9,000만원씩 이래 들여 가지고 용역할 필요 뭐 있습니까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이런 연구용역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연구용역이.
용역…
체육관리사업소 시에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에서도 충분히 그 운동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용하겠다, 시민들한테 어떻게 개방하겠다, 민간한테 어떻게 이양하겠다, 충분한 거기서 자료들이 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용역비를 이렇게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느냐 말입니다.
용역 한 개 한 개의 필요성을 제가 파악해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이 각 실․국별로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실장님한테 물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로 받은 게 없습니다. 각 실․국 별로는 지난 과거에 3년간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사항과 또 앞으로 진행사항 또 종결된 사항을 본 위원께 자료를 제출해 줄 걸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금년도의 예산부분에 보면 총 37건입니다.
예.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금강공원 재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5,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2009년도 이후 투자계획을 보면은 인자 실시설계비가 17억 5,000만원, 공사비가 1,281억원 또 공원재정비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총 투여되는 사업이 1,402억원이 소요되고, 잠정 또 이렇게 추정되고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자원 이것 투자재원 조달계획을 보면은 시비 투자가 287억원이고 또 국비가 200억원, 또 기타 민자투자사업비가 915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예.
계획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심의를 지금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심의 중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절차상으로는 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공원부지에서 유원지로 변경결정을 해야 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 유원지로 변경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염두에 두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은 변경이 있을 것으로 미리 예상을 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지역이 변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그 동물원 부분이 그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언제쯤 변경 결정될지도 모르고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반영하면 됩니까
지금 심의 중인데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금강공원 부분에 대해서 일부 축소, 당초 저희들이 올린 안에 대해서 축소하겠다는 어떤 그런 일부 생각은 있는데 그걸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들이, 하야리아부대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들이 원만히 해결되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그 예산은 반영을 해 놓고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절차상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예산, 절차상 예산은 다시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우리 부산시의회 입장에서 분명히 반대의견을 또 냈고 의견 청취할 때도 반대의견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 자체가 아직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끝나지 않은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고 본 위원은 보입니다.
제가 이해를 하기에는 시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주신 건 저희들도 충분히 수렴을 하고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금강공원이 어떤 형태로든 좀 정비가 되고 좋은 모습으로 좀 다시 탈바꿈 되어야 한다는 그런 데에는 위원님들도 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공원으로 얼마든지 지금 뭐 공원녹지사업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 공원으로도 얼마든지 좋게 개발할 수 있는데 굳이 유원지로 바꿔서 이렇게 난개발을 우려할뿐 아니라 또 제가 보기에는 이 재원조달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민자를 갖다가 지금 약 1,000억이라는 돈을 갖다 민자투자할 그걸 자신하고 있습니까 민자 1,000억을 누가 투자를 한다 말입니까
지금 이 투자계획은 저희들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린 전체 안을 갖고 이제 계획을 세운 내용입니다마는 이 내용이 상당히 앞으로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계획은 아주 잠정적인 초기구상입니다. 구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 확정된 금액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다만 민자투자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관광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자가 하면 거기에 대부분 또 토지가 사유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으로 존치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굳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신다면 민자사업제안서라도 한번 받아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시에서 어떠어떠한 개발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방향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하면 국비도 안 들고 시비도 안 들고 좋은 방향으로 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일단 저희 시에서 재정비에 관련된 계획을 저희들 시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지금 국가에서는 관광진흥기금에서 25억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공사하고 또 국비지원을 받을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냥 공원으로 두어서는 이게 국비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완전히 결론이 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뭐 용역을 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의 어떤 재검토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해 통과될지, 올해 통과되고 내년에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예산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다시 이렇게 계획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소방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소방본부장입니다.
그 소방공무원 인사급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4쪽입니다. 그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6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건 자산취득으로 되어 있는 것 뭐 컴퓨터시스템을 구입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좀 종합적인 사업계획부터 말씀을 드려야 이해하기 좋으실 텐데요. 전국사업입니다. 전국사업 중에서 우리 부산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6억 정도가 되는데요. 원래 지방행정인사시스템에 저희 소방인사시스템이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2004년도에 행자부에서 개발을 하면서 ISP과정에서 소방공무원 전국에 한 1,000만여명 것을 같이 포함하는 것은 시스템에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 하에 별도로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중복개발을 피하고 중앙의 역할과 지방의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 전국사업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산에서 담당하고 있는 6억원은 주로 하드웨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미 혹시 개발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없습니까
소방공무원 인사시스템은 지금까지 개발된 적이 없습니다.
부산시는 이미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방공무원 인사시스템이 표준시스템으로 개발이 되어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이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아, 그것을…
이미 부산시에는 벌써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소방본부 지금 이제 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기존 부산시에서 이런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다면 그 개발방향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2개의 시스템을 하나로 이렇게 접목시키는 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인사는 별도의 법령에 의해서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절차와 틀리고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 표준코드에도 별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게 왜냐하면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결국은 모든 시스템 자체가 언젠가는 하나의 통합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뭐 그런 시기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는 시나 행자부나 다 이쪽에 보면 국세청이나 전부 하나의 어떤 전산화로 해 가지고 원스톱시스템으로 갈 것인데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냐. 좀더 기다렸다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원스톱시스템으로 가면 같이 그런 어떤 시스템 구축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또 드는데요.
이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지 않으면 저희 소방공무원은 급여지급도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급한 시스템이고요. 앞으로 통합이라는 의미도 물론 1개의 시스템 안에 모조리 집어넣는 것도 통합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축을 하면 지방행정정보시스템하고 연계를 해서 필요한 정보들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모든 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도 부산시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걸 지금 시에서 독자적으로 이걸 개발하면요. 아까 102억이라는 전체예산 중에 중앙에서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방으로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안 해도 됩니다. 국비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래 지금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한테는 비용이 덜 들고요. 지방에서 만약 독자적으로 구축을 한다면 6억뿐이 아니라 15억 정도의 표준인사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더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예산인지, 어차피 시에서 내려가는 예산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부산시의 어떤 인사시스템 구축이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방면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방행정기반 환경구축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뭐 입체도면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11억인가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부산시에도 이미 또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지하매설구역이나 입체도면 이렇게 또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은 별도로 저희 자체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주로 뭐 어떤 것 구축합니까
저희 119시스템에 연계해 가지고 각 출동하는 차량들의 네비게이션시스템이라든지 현장정보를 저희 119서버에서 지원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주로 구축하는 것이 새로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또 시하고 모든 그 만드는 시스템 자체가 중복이 되니까 왜 이래서 예산은 시의 예산을 받아가면서 시는 별도로 하고 또 본부는 본부대로 별도로 하니까 이런 것을 하나의 통합적으로 묶어서 하나를 하면 예산도 절감될 건데 시는 따로 하고 본부는 따로 하니까 그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119시스템은 좀 다른 시스템하고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속하게 돌아가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과 같이 묶어놓으면 상당히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현장출동하는 지령 그 내용들이 늦게 출력이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시스템은 될 수 있으면 다른 시스템과 묶지 말고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왜냐하면 그러면 시에서 별도로 그 평면도나 그런 걸 구축할 필요가 없잖아요. 소방본부 거 따라가며 하면 되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시는 따로 하고 본부는 따로 하고, 그게 내나 지도라든지 평면도라든지 다 거의 보면 내용이 같은데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본부를 따라 가든지 그래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200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575쪽 기장사업소 기계장치시설비의 원격검침시스템 설치사업, 즉 원격계량기 800전 시스템 1식으로 2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것이죠
2006년도에 9,9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가…
예, 당초예산에.
예, 당초에 이 시스템을 서울시 그 다음에 안산시, 원주시에서 도입을 해 봤는데 그때 이제 펄스방식으로 이래 하다 보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제도적으로 이게 정착이 안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본부장님, 시범사업에 금방 말씀하신 촬상시스템, 화면 촬영하여 전송하는 시스템을 253전을 설치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계량기와 표시부 지침 상이가 79건으로 31%, 표시부 액정손상이 25%인 67전, 결국 253개 설치해서 57.7%에서 고장이 발생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중에 20개만 완전전자식 통신방식계량기로 바꾸어 가지고 오차가 별로 없다고 지금 사업예산을 잡은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2006년도에 9,900만원을 잡았다가 그 사업비를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완벽한 테스트를 거치고 모든 시스템이 안정화 되었을 때 우리는 도입한다. 이런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금년도 3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장적용시험을 해 나갈 때 모든 경비는 참여하는 업체가 다 부담을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이게 사용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해서 예산에 배정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것도 마지막 검증을 다 거쳐서 완벽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2억원을 잡아둔 겁니다.
그럼 지금 완벽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은 20전 전자식계량기를 가지고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을 마련해 보니까 이제 안정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전 정도 오차가 나오고 있고 제대로 된 검증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전 정도 오차가 난 것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데이터 오류난 것은 또 5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강제로 데이터를 갖다가 송신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스템의 착오로 인해서 소수, 소량이 착오가 난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전부 시스템적인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1전이라고 해도 지금 이제 20개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20개 계량기 설치해 가지고 단 한 군데 5%, 5% 오차가 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금 집행하려고 지금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검증시스템에서 완전히 이제는 완전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진행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잡았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확정, 확신이 갈 경우에…
그렇습니다.
바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 집행 전에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원격계량기 설치목적 중에 누수방지 이런 것도 목적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산시내에.
지금 우리 부산시의 유수율은, 그러니까 상수도를 생산해가 돈을 받는 양입니다. 율인데, 금년도 10월 현재 원래 목표치는 84.3%인데 지금 8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계획보다도 유수율이 굉장히 높아진 그 중에서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다 누수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업용 수량이라든지 공공용 수량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누수되는 양은 한 9% 정도 보고 있습니다.
누수되는 사고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누수되는 사고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누수되는 사고는 지금 현재 우리 각 사업소에 12개의 누수탐지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토바이나 작은 소형차량을 타고 댕기면서 이렇게 계속 혹시 누수되는 점이 있는가 없는가 징후를 판단해 가지고 이제 조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예찰이 안 되는 곳은 노후관이 어느어느 부분에 아직 계량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점을 압니다. 그래서 거기 집중적으로 탐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박스 같은 맨홀 같은 데 직접 현장에서 들어가서 확인들도 합니까
그러니까 맨홀 같은 것은 일종의 변이기 때문에, 대기변이나 안 그러면 감압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누수가 잘 안 생기고 결국은 아직까지 계량하지 못한 노후관이 513㎞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로 옛날에 폐주철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누수가 생기면 관이 확 떨어져 나와 가지고 엄청난 누수량이, 요즘에는 보면 파열이 되더라도 이게 찢어지는 파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오지 않는데…
누수사고를 확인하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직접 현장,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일선 구청에서 보고해 오는 비율이 많습니까
우리 직원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주민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자세한 세부비율을 따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각 기금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맡고 있는 실․국장님들께서는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항목이 많기 때문에 실․국장님께서 좀 가능하면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인적자원개발 및 기술진흥기금 경제정책과 소관인데 이게 49쪽 산․학협력중심대학과 전문대학 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3억 9,600만원, 5,000만원 현재 사업설명서에 보면 올해 9월 30일까지의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지금 표기되어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새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5쪽, 306쪽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 육성 이 두 가지 사업에 결산액 집행잔액이 없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현재 없습니까
지금 무슨 자료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05쪽.
아, 예.
306쪽, 결산집행액 자료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못 찾으시면 다음 국장님한테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찾고 난 뒤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복지건강국장님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획서 190쪽 유해식품 지도감독 활동강화, 즉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3,570만원을 잡았는데 2004년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집행잔액이 아주 부실합니다. 2004년도에는 5,860만원인데 340만원밖에 집행하지 않았고 2005년도도 5,860만원인데 1,897만원, 2006년도에 5,002만원인데 1,529만 5,000원 거의 어떤 때는 20%, 30%도 지출하지 않고 있고 2007년 9월 30일 현재도 3,770만원 중 791만원밖에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마찬가지로 190쪽에, 사업설명서는 361쪽인데 식품위생업소 교육자료 제작도 예산은 7,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거의 뭐 계속 결산액이 거의 뭐 한 20% 현재 9월 30일 현재는 333만원밖에 지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위생업무 관련 홍보물 제작예산 3,500만원인데 이것도 잔액이 계속 남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도 3,800만원 중에 430만원밖에 지출하지 않았고 올해도 3,500만원 중에 현재 135만 6,000원밖에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재래시장 위생관리시범사업 이것도, 이건 대체적으로 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364쪽,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수당도 140만원 잡아놨는데 현재 9월 30일 현재 35만원밖에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식품진흥기금 관련한 사업예산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 기금 예산을 당초에 좀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라든지 또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좀 과다하게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한두 해가 아니고 몇 해 동안 계속 과다하게 이런 식으로 잡아 가지고 결산, 집행잔액 결산액 계속 남는데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온다는 것 문제가 아닙니까 식품진흥기금인 경우에는 식품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음식, 건강 그 다음에 위생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때까지 이렇게 계속 과다하게 잡았고 올해 예산도 다 마찬가지죠. 뻔히 집행잔액이 계속 나고 그 다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각 국별로 기금에 대해서 성실하게 조성 운용하겠다 라고 계획까지 다 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계획서 192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중 부산음식축제행사 지원이 2억원이 증가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건 왜 2억이 늘었습니까 3년 동안 1억원씩 집행되다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 부분입니까
예, 370쪽입니다. 설명서, 계획서는 192쪽.
국장님!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셔야 됩니다.
다른 국장님 또 모셔야 되니까 나중에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 청소관리과 소관인데 국장님 소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예, 계획서 226쪽, 설명서는 389쪽입니다. 수영 음식물병합처리시설 유지관리 이게 현재 2007년 8억 7,9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2007년 9월 30일까지 7,800만원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10%도 지출하지 못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2007년도 말씀입니까
예, 요 기금운용계획안 제가 두 권으로 나누니까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원래 한 권입니다. 이 뒤쪽에 사업설명서가 붙어 있습니다. 389쪽.
예.
찾으시는 동안에 또 다음 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390쪽에 매립장 주변 환경정비 및 사후관리 예산안 2억인데 이것도 6,526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계획서 229쪽,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지원, 재활용 및 음식물 시책사업 추진 설명서는 393쪽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10억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393쪽 이 부분은 제가 꼭 설명을 듣겠습니다. 2007년 9월 30일 현재도 10억원 예산 중에 집행액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또 3억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예, 아까 질의하신 앞에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 음식물병합처리시설 유지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전기시설 개․보수 등 15종의 구입보수를 했는데 이 공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 및 음식물 시책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가 10억의 예산이 10억 매칭펀드로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393쪽에 재활용음식물 등 시책사업 추진…
방금 말씀드린 게 지금 재활용 및 음식물 등 시책사업 추진이 국비가 확보될 걸로 예상하고 저희들이 10억을 얹었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비 확보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현재 저희들은 뭐 내년에는 한 3억 정도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6쪽, 쓰레기 줄이기 우수구 재정지원사업비, 이건 이번에 1억 8,000을 잡았는데 앞에 3년간 3억씩 잡았다가 2004년도에 1,057만원, 2005년도에는 1,127만 9,000원, 2006년도에는 758만 8,000원 30%도 지출을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래서 예산을 좀 삭감을 하기는 했네요. 전년도 3억 중에 1억 8,000을 했는데 이 1억 8,000도 올해도 보면 지금 2,000만원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각 구․군에서 쓰레기를 줄일 때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제공할 때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만큼 줄여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구․군 회의 때 해 가지고 올려놓았는데 감량실적이 그만큼 못 따라 오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주다가 보니까 집행이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국장님! 이주비 지원 및 융자사업입니다. 시민안전의식 제고, 설명서 407쪽, 계획서는 248쪽입니다. 전년도, 올해 각각 1억원씩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재난이 생기게 되면 그 때 생겼을 때 긴급하게 응급복구를 우리가 해 줍니다. 그래서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융자규모는 소요금액의 70% 이하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재해가 발생을 하지 아니해 가지고 올해는 그것이 쓸 용도가 없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별,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기금별 주요사업설명서, 이 사업설명서를 붙이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고 이럴 때 자세히, 상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업개요, 반영사유, 실적 및 계획, 기대효과 그 다음에 이전 연도 예산집행상황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계속 몇 가지 확인한 것처럼 이렇게 집행상황 실적이 아주 낮은 경우도, 그냥 실적이 낮은 것으로 그냥 표시만 하고 의원들이나 심의과정에서 보고 확인하면 자료를 그 때서야 이렇게 하고 예산집행이 과다하게 되었다 라고 보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넘어가거든요.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을 충분히 달거나 이렇게 해서 이 자료를 설명서를 다는 기본원칙은 그 뜻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후부터는 결산액, 집행잔액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요청이 없더라도 설명을 같이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쭉 봤습니다마는 기금의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유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우 위원이 질의하신 답변 못 하신 국에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입니다.
질문순서는 주택국장님, 환경국장님, 해양농수산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 건설방재국장님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예산서 319쪽, 구포대교 경관조명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포대교 경관조명에 앞서 국장님 이 업무가 건설방재국에서 올 초에 주택국으로 업무가 변경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팀이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부산시 야간경관사업에 대해서 팀장이나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부서가 신설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에 부산광역시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그 주요 내역을 보면 40개 사업에 360억원을 투입해서 2004년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투․융자심사를 다 거쳤는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이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어 가지고 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다가 보니까 투․융자심사 조건이 기본계획을 참작해서 추진하라 그렇게 좀 애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이 업무를 인수받으셔 가지고 검토해 봤을 때 부산광역시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그대로 추진하실 것인지 아니면 좀 보완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그 당시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부산시가 처음 시도를 하면서 시기적으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 부분을 추가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구체화시켜서 이 부분은 개선 보완시킬 계획입니다.
아,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 부분도 앞으로 그러면 용역을 발주하든지 하실 계획입니까 자체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자체적으로 할 부분은 하고 하면서 다른 용역할 때 함께 할 부분은 나눠서 구분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올 8월달에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죠 낙동강의 교량 경관조명 개선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한 일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추진은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합계획은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구포대교 경관이 2002년도에 5억, 2003년도에 10억 해서 15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경관조명시설을 했거든요.
예, 했습니다.
해 가지고 3년만에 또 다시 예산을 막대한 금액을 12억, 공사비 12억, 설계비 5,000만원, 12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시설하면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 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3년도 교량의 야간경관조명을 처음 시도할 때입니다. 처음 시도할 때인데 그 때만 해도 부산시가 야심차게 시민들한테 야간경관조명을 해서 서부산권에 뭔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물론 3년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미진한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시설을 활용하면서 보완할 계획입니까
예,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낙동강의 교량이 모두 몇 개 있나 하면 11개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지 않는 구포교까지 포함해서, 또 상수도 수관교까지 포함해서, 하고 지금 건설 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11개가 됩니다. 그런데 낙동강은 앞으로 건설될 것까지 포함하면 11개인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구포대교 하나만 하다가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안 있나, 또 조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공사 중에 있는 명지대교나 화명대교도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또 저희 계획상으로도 그 부분은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구포대교를 좀 보완하고자 한 군데만 올린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이번에 이 부분만 국한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실 추진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마스터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 기존 완료된 것 등을 포함해서 부산시가 할 부분이 있고 현재 관리부처별로 도로공사가 할 부분이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내용에 따라서 관리기관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부산시 기본계획에는 낙동강권이 빠져 있고 특히 거가대교라든지 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쪽에 교량이 많이 건설되고 안 있습니까 그 쪽이 다 빠져 있거든요. 그 보완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용역을 한번 발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371쪽이 되고 첨부서류는 388쪽이 되겠습니다. 부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8년 3월달에 부산시장하고 기술개발센터하고 기술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3월달에 협약체결한 내용은 센터가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연구활동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적절한 지원을 하겠다, 의무적으로 얼마를 하겠다는 그런 것은 현재 포함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정지원을 하겠다, 협약을 해서.
각 기관이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하고 우리하고 그 다음에 학계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상응하는 것을 하겠다.
내년 예산에 아마 시비 3억원을 편성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다른 시․도는 지원액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각 시․도 별로 들쭉날쭉한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를 지원하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평균을 보면 3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명세서 405쪽이 되고 첨부서류는 41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사업 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보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연간 1억원 수준이었고 2007년도부터 4억 6,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 요구가 4억 8,500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한 가지 방법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각적인 방법을 하다가 보면 시너지효과에 의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방송광고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요새 방송이나 광고 수준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각종 방송분야에 전년도 시간만큼이라든가 그런 기준을 하더라도 요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은 의견이 일단 분리수거나 쓰레기 줄이기는 성공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조금 구태의연한 홍보가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견해는 매스컴, TV 3사, 라디오 3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회씩, 3회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홍보하는 매체가 달라지니까 비용이 많이 증가되고 홍보하는 방법도 다양해지니까 그렇다, 그죠
예.
그런데 홍보해 보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방송을 TV는 2회씩 각 3사, 라디오는 각 3사 3회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효과를 저희들이 분석하는 기술도 없고 현재 시간적인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다만 시민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입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스컴 홍보라는 것이 최고의 홍보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일면 개인소신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혜자 씨나 박지성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50억 정도 주고 제대로 데려다가 주부들하고 분리하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8시부터 9시, 프라임타임 시간에 한다면 우리가 50억 정도 들였다고 하지만 그 줄이는 효과만 있으면 수백억이 줄어듭니다. 정서상 그런 부분이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농수산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항만물류연구 및 행정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동아시아경제교류 제4회 물류부회 개최로 행사운영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지금 동북아 10대 도시가 서로 경제분야 교류를 하는 동아시아 경제교류 회의가 있습니다. 그 교류회의 산하에 네 가지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물류부회가 금년에 후쿠오카에서 개최되고 내년도에는 부산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회의개최 관련된 소요경비를 4,000만원 정도를 책정을 했습니다. 10대 도시 중에 우리 부산이 동북아 물류허브도시이기 때문에 이 개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서 준비를 하려고 4,000만원 정도…
동아시아 각 국가를 순회하는,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네요
각 도시를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있어서 기타 부담금으로 수정․백양터널 차량 통행료 감면 부담금 해서 34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부분은 항만물류산업육성책으로서 우리 컨테이너차량에 대해서 민자터널인 수정산을 경유해서 백양산 터널의 컨테이너 통행료를 물류비 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시가 부담을 해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내년도 처음 시행이 되죠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지금 2004년도부터 했고 올해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한 2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다, 그죠
이것이 지금 저번에 전년도 예산액 중에 추경 때 금액이 반영이 되다가 보니까 전년도 본예산하고 비교에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41억원 정도가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관련 자료하고 7년도 지출 실적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민락동 매립지 친수공간 관리를 위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지금 올해는 3억을 했다가 내년에는 1억을 삭감하고 2억을 했죠
1억원은 사실은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부담을, 관리비의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 3억이지만 금년도에 조금 재정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비를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을 하는데 구청장하고 협약이 체결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협약 없이 수영구 요청에 의해서 시가 민락동 매립지에 상당히 친수휴식공간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약 3억 정도를 지원을 해 왔는데…
추정해 가지고 대충 3억이고 형편에 따라서 2억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절감차원에서 수영구에 조금 부담을…
이것 언제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몇 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99년도부터 지원을 해 왔습니다. 계속 조금 조금씩 줄여왔습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 3억 8,400이고, 한 6년 동안 3억씩 하다가…
지난 연도 간에 지원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씨그랜트사업 있죠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로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씨그랜트사업은 해양수산분야에 정책현안을 연구하는 사업이고 그에 관련된 교육사업을 하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대학교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사업단을 구성을 하고 국비 8억원, 시비 2억원을 가지고 각종 해양수산연구 현안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시 부담분이 2억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국비가 8억이고 시비부담이 2억이고 이렇습니까
국비는 사실은 여기에 시를 통해서 편성되지 않고 직접 바로 해양대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다 받으셨겠죠
이 사업은 연구비를 가지고, 10억을 가지고 연구과제를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계획이 연구 공모계획에 따라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은 없어도 전체 개략적인 것은 공모를 해서 당선에 대해서 관리를 해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것보다는 연구과제를 선정을 해서 연구과제에 대해서 연구자를 공모를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5페이지 보시면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로서 일반운영비로 해양폐기물 처리비가 4,6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해양환경감시선이 있습니다. 503호인데 그 배가 부산시 관내 수역을 돌아다니면서 수거하는 해저에 침체된 오․폐물에 대한 쓰레기처리비입니다. 1년에 한 200t 정도를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처리에 따라서 약 톤 당 23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600만원 정도를 해양폐기물 처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타나거든요.
이것도 지금 우리 국에 이번에 조직들 기능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산진흥과에서 원래 이것 연안오염방지계를 설치를 했다가 해양환경업무를 중시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해양항만과로, 계의 명칭을 해양환경계로 바꾸면서 이 예산이 이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체예산이 편성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7쪽에 보면 해양정화감시선 정기 상가수리 해 가지고 7,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해양폐기물 처리를 하는 해양정화감시선을 선박안전법에 의해서 매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 중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을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또 있죠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은 낙동강하구에 낙동강 유역에서 소위 우수기에 떠내려오는 해양쓰레기가 많습니다. 그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시가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초어장 관리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 계상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초어장 관리사업은 우리 어초어장 관리가, 설치하고 난 이후에 사후 어초어장의 어떤 사후관리 상태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거기에 필요한 보강, 보수․공사를 합니다. 그 때 들어가는 비용이 1억 2,000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보수보강을 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어초어장 관리사업 해 가지고 3,000만원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초어장 관리에 대해서 이것을 조사를 할 때는 우리 시가 조사를 하지 않고 국립수산과학원에, 국립수산과학원에 저희들이 이것을 대행사업을 시킵니다, 조사를 할 경우에. 그래서 그 비용을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조사는 수산과학원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할 부분이 있으면 발주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어항건설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3억이 있거든요. 그것은 소규모 어항이라고 하면 어느 것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소규모 어항은 월내항하고 3개 어항입니다. 기장군에서…
이것은 제가 착각을 했네요. 건설은 기장군 동암항에 방파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한 3억을 내고 기장에서 7억을 내서 10억 편성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2억이, 올해 2007년도 예산에 2억이 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강서 녹산항하고 기장군 동암항의 일부, 아까 방파제가 이번에는 51m고 금년에는 15m 정도.
매년 소규모 어항을 선정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40쪽이 되겠습니다. 제6회 풍요로운 바다 가꾸기 행사로 재료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부산 시역내에 수산자원을 증식시키고 보존을 시키기 위해서 수산종묘를 구입해서 부산시 해역 일원에 그 종묘를 방류를 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치어도 방류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예.
그 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있죠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 유기산 처리제는 김을 양식할 때 산을 사용을 하는데 어민들이 보통 무기산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기산은 상당히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시가 유기산을 처리하기를 권장을 하고 이 권장에 관련된 구입비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조를, 전액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전액 아니고 일부…
일부라고 하면, 비율로 하면 몇 프로 될까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담률이 우리 시가 78%를 하고 구비를 12%, 자부담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10%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8쪽에 부산공동어시장 시설 개․보수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3억 7,500이 있습니다.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어시장이 사실 지금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전체 25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 17억원이 국가에서 국비보조가 되었고 나머지 7억 5,000만원 정도가 공동어시장이 자부담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공동어시장이 경영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자부담 중에 50%를 부담하는, 3억 7,500을 이번에 수산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편성입니다.
시장님 결재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 말이죠
예.
시장님 방침 결재 받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수산물 수출촉진사업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수출촉진사업요 수산물 수출하는 저소득 어가라든가 수산관련 단체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자 해서 이것은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해녀라든가 수산관리단체에 일부 물류비, 택배비라든가, 택배가 아니고 물류비 지원해서 수출활성화를 시키고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도록 올해 신규로 이렇게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별하고 포장하고 수송하는 이런 비용을 일부를 지원하겠다 이런 목표 하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주로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묻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개최 해 가지고 민간행사보조 5억이 있죠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앞에 수산행정과에서 이 업무가 편성되어 있다가 수산진흥과로 옮기는 바람에 이 업무가 또 전년도 예산표기가 0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 아니고 매년 저희들이 5억원 정도를 예산을 지원을 해 왔습니다.
매년 5억원 정도요
예,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국제양식박람회 세계양식학회 부산개최 지원 1억 5,000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내년도에 2008년도 국제양식박람회가 세계적으로 100여개 국에서 3,000명 정도 외국 손님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컨벤션 개최비, 전시회 개최비 관련된 지원금 이런 사항을 이번에 1억 5,000 정도를 반영을 해 가지고…
부산에 개최되는 것이 확실하고요 확정되었습니까
확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5월달에 개최됩니다.
그 다음에 15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13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수산물도매시장 항만시설 보안위탁용역, 수산물도매시장 청사시설 관리위탁용역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감천에 내년도 4월달에 시범개장이 예정되어 있는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관리를 일부는 항만시설 같은 경우는 부산항 경비 보안을 하는 회사가 부산항부두관리공사입니다. 부산항부두관리공사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주어서 보안위탁을 하고, 그 나머지 청사시설 그러니까 청소라든가 기계, 전기, 전자경매 네트워크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청과 똑같이 관리위탁을 하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고 이 위탁비를 저희들이 13억원을 신규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수산물도매시장을 신설해 가지고 하다보니 밑에 시설비나 사무실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용이 드는 그런 시설이다, 그죠
예.
밑에 기본조사설계비는 사후환경영향평가고, 그 밑에 시설비는 칸막이, 벽체 등 시설이고.
내년에 신규로 다 개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이 있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 161쪽에 보시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있죠 자갈치시장 관리위탁. 자갈치시장 관리위탁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가고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자갈치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위탁을 줘놓은 상태입니다. 위탁비를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런데 자갈치시장의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입은 전체적으로 1, 2층은 사실상 수입은 없고요. 위에 3층부터 7층까지 저희들이 시설사용료를 받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면 8억 정도 됩니다. 제가, 수입의 규모가…
알겠습니다.
8억 정도가 조금 우리가 수지 결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출발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관리위탁에 대해서도 계속 비용이 안 들어가겠나 걱정이 좀 되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느끼고 행정재산에 대한 수지의 균형을 갖추기 상당히 어렵지만 소위 비용요인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아울러서 산출기초라든지 관련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되어도 국장님 거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17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상향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본이전 말씀하십니까
174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 밑에 보면 이 쪽에 가서 산출근거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2억 6,000 말씀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사실은 좀 많이 증가를 했는데 시설하우스 이 부분이 저희 바람만 좀 세게 불면 많이 훼손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해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다기업 보강커텐 설치를 하고, 제일 밑에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사업 이것도 사실상 재해 대비를 해서 농업시설에 대해서 좀더 보강하는 그런 사업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계획서 있으면 한번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180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 해 가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이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수산물도 사실은 수출촉진자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농산물은 오래전부터 수출촉진자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농업 농촌기본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금액의 10%, 업체에는, 업체도 한 10% 이내 주는데 품목은 보통 화훼 쪽에 많이 있습니다. 장미, 국화 이런 재배농가들이 안정적 판로를 구축하도록…
알겠습니다.
248쪽에 여기도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청과물동 캐노피 설치공사 1억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 보면 가 보시면 아는데 상당히 농산물들이 밖에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여름에 상당히 일찍 시들고 해서 상품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캐노피를 설치해서 그늘을 좀 만들자. 신선하게 좀 유지하고. 그런 차원에서 거기 농업 유통관계자들이 상당히 여태까지 건의를 많이 해서 이번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과 행정자치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의료원과 관계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지만 부산의료원장과 복지건강국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결특위장에서 부산의료원의 현 재정상태에 대해서 부산시의 대책을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부산의료원에 매년 한 20억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죠 내년도 20억으로 잡혀 있죠
그렇습니다.
공익결손진료금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현재 요구는 금년에도 약 45억 정도 결손이 난다고 했습니다.
2006년도에 36억, 2007년도 55억 공익결손이 났습니다. 공익의료에 따른 결손이 났습니다. 부산의료원 관련조례 부산시가 부산의료원의 공익결손금을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보면 부산의료원에 대한 지원이 공익결손금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결국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것을 전부 100%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산의료원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밖에서 볼 때도 여러 가지 이질적인 집단끼리 모여 가지고 갈등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의료진만 따지더라도 별로 진료를 하지 않는 고참의사가 기본급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진료를 많이 하는 의사에 비해서 훨씬 월급을 많이 받아간다든지 각종 부작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미워도 부산시의 유일한 공익진료 의료기관입니다.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진료결손금을 부산시가 안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기에 따라서 15억에서 20억 가까이 부산의료원은 사실상 적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 말고도 몇 가지 더 부산의료원의 경영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퇴직금 중간정산문제도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2001년도를 기준하게 되어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지금. 부산의료원이. 그래서 올해 신 원장 오고 나서 30억원을 일반은행에서 빚을 내 가지고 부산의료원 부담으로 빚을 내 가지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으면 노조와 협약 때문에 매년 10억원 정도씩 추가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30억을 내면 퇴직금을 주어야 되는 것보다는 한 5억 정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부산의료원에서 이렇게 은행에서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료원들은 시에서 그 돈을 내주었습니다.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해야 될 금액이 130억입니다. 부산의료원의 예산 가지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부산시에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익진료결손금 45억, 50억 나는데 20억만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중간정산비가 남은 게 130억에서 150억 남았는데 너거 알아서 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옮길 때 연산동에서 사직동으로 옮길 때 빌린 돈이 97억 6,000만원인데 지금 까지 이자를 합쳐서 125억을 갚았습니다. 부산의료원에서. 지금 남아 있는 돈이 또 38억입니다. 이것을 갚으려면 또 문제가 됩니다. 거기다가 보건복지국에서 노인요양병원을 확충하라 해 가지고 사실 부산의료원에서 지금 제2노인병원을 지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적자를 낼 것입니다. 노인병원 건립비도 10억원입니다. 그것도 자체부담을 했습니다. 이런 갖가지 요소들이 다 합쳐져 있어요, 부산의료원이. 제가 밖에서 볼 때는 부산의료원 부산시가 매년 20억 정도 지원하는 것 같으면 3~4년 내에 망해버립니다. 운영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와도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만약에 부산의료원이 망해 버리면 부산의 유일한 공익, 공공진료기관이 없어지는 턱입니다. 부산시가 지금 이 사태를 굉장히 방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5분 발언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의료원이 한 해 들어가는 돈이 이런 갖가지 퇴직금 중간정산, 그 다음에 공익진료 결손, 그 다음에 건물 지으면서 빌린 돈 갚아주는 것, 그 다음에 노인병원 때문에 들어가는 돈 합치면 약 1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수입으로써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제가 참 쓰기 싫어하는 표현이지만 시의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대책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이 있고 해서 저도 자료를 봤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은 공익진료결손금은 여태까지도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문제지만 최근에 이렇게 부담이 커지게 된 것은 퇴직금충당금이라든지 최근에 노인전문병원을 새롭게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상환과 운영비, 이런 부담들이 여태까지 없던 부담들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원의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충분하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은 우리 시의 걱정, 우리 시에서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유일한 서민병원인 공립 우리 시에서 만든 병원이 운영이 안 된다 해서야 될 일이 아니니까 좌우간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의료원의 운영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걱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사실은 제대로 된 이론 자체의 주장은 있었는데 나름대로 외부기관에서 신빙성 있는 그런 경영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행정자치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와 첨부서류를 같이 가지고 나오시고 같이 봅시다. 쭉 사업명세서를 넘기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3페이지요. 공무원 분들 외국어교육입니다. 국내대학 위탁 외국어교육, 청내 외국어교육 이렇는데요. 올해 2개를 합쳐서 예산이 5,26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늘었어요. 제가 사업명세서 첨부서류를 쭉 보니까 부산이 세계도시를 지향하다가 보니까 위탁교육 인원을 2배로 늘린 것 같습니다. 2배로 늘렸는데 문제는 올해 집행잔액이, 집행액이 9월말까지, 올해 예산이 5,260만원인데 9월말까지 위탁한 집행액이 2,926만원밖에 안 됩니다. 3개월 남았는데 절반 정도밖에 쓰지 못했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지금 위탁교육 자체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게 무슨 돈이 한꺼번에 들어갈, 목돈으로 갑자기 연말에 미뤄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배로 늘렸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자료를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교육 당초에 계획 수립 인원하고 교육을 실제 시킬 때 인원에 차이가 나면 교육비가 집행이 안 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상세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올해 예산이 5,260만원인데 9월말까지 2,926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인원을 2배로 늘리면서 훨씬 많이 잡아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 외국어위탁교육 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것 제대로 사용해야 되겠다. 다 소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시간이 가니까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요. 사업명세서 115페이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기관공통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 같습니다. 3억 7,940만원, 3억 7,974만원인데 올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말 현재까지 1억 2,800, 3분의 1정도 썼거든요. 가능합니까 지금…
퇴직자 수를 저희들이 그 전에 예상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인건비적 성격으로 해서 반영을 시켰는데 실제 퇴직자 수가 계획도 되지 않으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올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국장님! 방금 답변하신 것은 누구나 아는 뻔한 이야기이고 왜 많이 남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많이 계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계산되었으면 내년도 올해 그것하고 같은데요. 내년도가 많이 계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년 예산이나 올해 예산에 준해서 내년 예산도 편성해 놓았는데 많이 계산했습니까
해마다 저희들 퇴직률이 나옵니다. 퇴직률을 계산해서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금년도에 퇴직자 수가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 만큼 줄었으면 내년도 줄 만큼으로 조금 줄여서 편성을 하셔야지 올해 제대로, 9월말까지 3분의 1밖에 못 썼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올해 본예산하고 그대로 편성하시면 됩니까 산출근거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5페이지요. 지금 제가 보니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깎이긴 깎였습니다. 부산지역 대학생 해외선진지 연수 1억인데 5,000만원이 깎였던데 대학생을 각 대학교에 한두 명씩 부산시가 예산 대서 해외선진지 연수를 시켜 준다, 바람직합니까, 이게 거두려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에 전문대학 이상이 20개 이상 대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대학별로 행사를 하고 대학생 개별적으로 친목을 유지하고 하는데.
해외선진지 연수 이야기합니다. 해외선진지 연수요.
그러니까 전체 대학생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외국의 대학과 교류도 하고 그 교류를 통해서 우리 대학생들 간에 친목도 도모하고 상호 화합하는…
그걸 왜 부산시, 대학을 다닐 정도 같으면 학비를 자기가 낼 수 있는 학생들인데 해외연수 가는 걸, 배낭여행 가는 것을 왜 부산시가 대줍니까
배낭여행은 아니고요. 대학생들이 단체로 외국과의 교류를 하고 단체로 외국의 선진지를 시찰…
외국과의 교류 목적이 있습니까 외국과의 교류 그냥 놀러가는 거지 무슨 목적의식이 있어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거는 시각의 차이라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선발 기준이 또 명확하지 않아요. 대학총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하던데 학장이나 총장한테. 무슨 총학생회하고 대학본부하고 부산시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맺으려는 목적 외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종합축제 한마당 지원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국풍80을 연상했는데, 전두환 정권 초기에 국풍80을 연상했는데 2억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 9,400입니다.
예.
첨부서류에 보니까 9월말까지 집행액이 6,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얼마요
6,000만원요. 첨부서류 35쪽 한번 보십시오. 600만원이네, 600만원. 6,000만원이 아니고 600만원이네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액이죠 첨부서류에 보십시오. 집행잔액이 아니고…
이게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집행액이 600만원이죠 대학한마당축제가 언제 열렸느냐 하면 9월 14일부터 15일 이틀간 열렸습니다. 그러면 행사 치른 돈은 600만원으로 치뤘다는 이야기입니다. 첨부서류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행사를 마치고 저희들 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을 2억을 다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사가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열렸거든요. 그러면 이 첨부서류가 엉터리죠
이게 정산하고 이 예산서에 기록된 것 하고 좀 시점에 차이가 왔을 것입니다. 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고…
우리 지방자치법 규정상 계약일부터 며칠 이내에 정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14일 이내로 정산해 주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14일 이내로 안 해 주었든지 서류를 잘못 만들었든지 2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축제한마당은 이미 열렸고, 그 다음에 이 첨부서류는 9월말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지금 첨부서류에 600만원이 집행액이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게 결산액 집행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까
예, 위에가 1억…
제대로 좀 표시하십시오. 집행액을 넣어야 될지 집행잔액을 넣어야 될지 몰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전부 다 똑같이 표기를 하는데 왜 이런 것을 실수를 하십니까 그리고 대학종합축제 한마당을 부산시가 예산을 2억을 들여서 지원한다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대학생들은 개별 행동을 많이 하고 공동체 의식이 좀 약합니다. 특히 부산시민으로서 시에 대한 애향심이라든지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전체 대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체육도 하고 친목도 다지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대학생들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논쟁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대학의 목적은 시민교육에 있는 게 아니고 유니버셜 맨(Universal man)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부산시가 2억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웃기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교육은 고등학교 때까지 하는 거고요. 대학 교육은 유니벌스티(University)고 유니버셜 맨을 만드는데 대학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뒤로 넘기겠습니다. 147페이지요. 제가 방금 그 말씀을 왜 드렸는지 압니까 우리가 대학축제까지를 시가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다는 것은 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대학축제에 관이 같이 합쳐지면 축제는 변색됩니다.
외람됩니다마는 대학총장님들의 건의도 있었고, 대학 학생회에서도 이 행사가 바람직하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행사 결과도 참여하는 학생들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대학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지 시 예산 받아가면서 축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47페이지에요. 전화친절도 측정용역이 올해 예산은 75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5,100만원으로 이것은 거의 7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될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했을 때 표본의 수가 785명 정도가 되어서 조금 신뢰도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전체 대상의 25% 정도가 직접 전화친절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표본의 수를 좀 늘려서 해 볼려고 그럽니다. 특히 전화친절도는 겉으로 시민에 대한 봉사활동이 물론 민원사무를 처리해서 통해서 나타납니다마는 전화를 통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민원인들하고 접촉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전화친절도 조사를 좀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친절한 전화받기는 상당히 중요한데 구에까지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지는 좀 의문입니다.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체 공무원이 부산시 공무원과 구청 공무원을 개별사업에는 구별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같이 보고 저희들 현재도 친절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기본자세에 대해서는 시가 시․군․구를 아울러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사, 165페이지요. 시청사 외벽 누수보수공사를 10억을 잡아놓았던데 이게 실리콘 다시 칠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첨부서류에 보니까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좀 늦었다 이래 놓았는데 그렇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나고 실제 비가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된다 말이죠. 우리 시청사가 첨단건물로 해서 지은지 10년밖에 안 되었는데 비가 누수가 된다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외벽을 화강석으로 하더라도 연결하는 것은 실리콘으로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9페이지에요. 시 청사 관리위탁용역이 38억 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해에는 37억 2,400만원이니까 인건비가 좀 느니까 이해가 돼요. 문제는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지난해에는 그렇고, 올해는 38억 5,500만원으로 늘었다가 9년, 10년은 다시 37억 2,500만원으로 줍니다. 뭐 이런 중기재정계획이 다 있나 싶어요. 이게 위탁관리용역 같으면 대부분 인건비 경비일 건데 중기재정계획이 이상하게 잡혔다 싶은 거에요. 내년 예산은 이해가 됩니다. 인건비가 그 만큼 느니까 37억 얼마였다가 올해 38억 5,000만원으로 늘었다. 이게 이해가 되는데 내년부터 그러면 2009년도는 39억, 40억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중기재정계획 한번 살펴보십시오.
미처 못 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위탁경비의 75%가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고 하면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몇 번 확인했으니까 중기재정 자체가 이상하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여자핸드볼팀 운영 지원인데요. 조금 깎였습니다. 이것 감독도 없고 선수들도 몇은 감독 나가니까 같이 나가버렸고, 이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까지 저희들 핸드볼팀이 쭉 상위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감독도 국가대표선수를 했고 했는데 계속해서 전력을 보강해서 강팀으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문제는요. 강팀으로 유지…
감독이 없잖아요 아니, 선장이 없다 말이에요. 선장 없으면서 강팀을 만들겠다, 내년부터 무슨 전국체육대회에서 더 높은 그것을 내겠다. 그거 의미 없는 이야기에요. 허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감독선임도 못하면서 강팀을 만들겠다, 무슨 전국체육대회 상위권에 입상하겠다, 대책을 마련하셔야죠.
위원님 저 빠른 시간 내에 감독을 선임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뭐 좋은 성적 내겠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182페이지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배로 늘었어요. 올해는 1억 5,000만원인데 내년에는 2억 9,75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첨부서류에 보면 집행액이 1억 1,200만원이에요. 이게 무슨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하는 게 갑자기, 첨부서류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나옵니다. 국비가 금년도 1억에서 1억 9,700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늘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되었고요. 시간 관계상 좀 정회,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님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명세서 첨부서류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먼저 여성단체 활동비 활동사업비가 전년 대비 배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연합, 여성연대, NGO, 구․군협의회,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여성단체협의회만 사실은 사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개 협의회를,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나머지 협의체에도 건전한 여성사업을 지원을 위해서 편성을 같이 했습니다.
저기에,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연대, 이러한 단체가 행정자치국에서 민간보조금액을 지원받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 사업별로 받고 있지, 전체 협의체에 사업이 중복되어서는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지원이 행사성, 소모성 비용으로 되지 않나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단체에서 어떻게 사용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대체로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사성이나 소모성의 어떤 지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이 정도의 여성단체 같으면 좀 생산성이 있고 좀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부모가정 자녀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녀지원은 얼마나 많이 해도 부족할 겁니다마는 지금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비해 가지고 내년도는 배가 늘었습니다. 2006년, 2007년 대상 기준은 누구였습니까
위원님 몇 쪽 쪽수를 좀…
41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정 자녀지원입니다.
여기는 한부모가족 자녀의 중․고생 수업료, 입학금, 또 8세 미만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만큼 대상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6년, 2007년은 동일한 예산인데 내년에 갑자기 50%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 50%의 인원이 갑자기 는다는 것은 이게 뭔가 정확한 예측이, 정확하지 못했지 않았나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원 내용 중에 학용품비가 지금까지는 2만 1,000원이었는데 4만 2,000원으로 단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생 교통비하고 또 지원대상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부모가정 자녀가, 작년과 금년에 비해서 50%나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건데 그러한 정확한 수치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상이 50% 늘어났다기보다도 중․고생 교통비가, 아! 학용품비가 2만 1,000원에서 4만 2,000원으로 단가인상이 됨과 동시에 또 이제 그만큼 대상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작년, 재작년 대상자하고요. 내년도 대상이 늘어난, 지금 파악이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한 겁니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대충 예상을 해서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구에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요즘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한부모가정 자녀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건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예, 사업명세서 첨부서류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수시발생 저소득 주민 긴급구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2억이 편성되어 있죠
예.
금년도가 1억 2,500에서 9월 30일 현재 6,700이 집행되고 나머지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긴급구호비는, 이유는 저희들이 그 사전 책정이 조금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2006년도, 2006년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건수로 따지면요.
그 건은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를, 나중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6년하고 2007년 발생된 건수하고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수시발생 저소득주민의 긴급구호는 정말 적시에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케이스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긴급구호를 얼마만큼 지원해 줄 것이다 하는 게 이게 매뉴얼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작년과 재작년에, 그리고 금년도에 이러한 케이스별로 모든 게 명확하게 자료가 나와 있어야 만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또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 부분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이제 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인데 2008년 예산은 특히 저희들이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2억을 금년도에는 1억 2,500이고, 현재 9월 30일까지 50%밖에 지급이 안 되었고, 내년도에는 더 배에 가까운 2억원을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 배의 어떤, 2억원의 예산편성을 할 경우에 금년과 작년에 이러한 케이스가 명확하게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야 만이 신속하게 확보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숲체험학습센터 보수공사 비용으로 내년도 8,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 예산이 보니까 2006년도에 1,000만원, 금년에 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네요. 뭐 우리 국장님 전체 예산으로 보면 아주 미미한 겁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 보니까 숲체험센터라는 것이 건물 내외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 가지고 숲과 어울리는 건물로 쾌적한 환경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목적인데 숲체험을,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숲체험이라면 우리가 이제 요즘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해서 자연으로 이래 많이 직접 가서 자연학습을 통해서 자연의 소중함과 어떤 가치를 느끼게 하는 건데 아까 어느 공원이라 그랬죠
있는 위치가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습니다.
예, 어린이대공원 그 자체가 그야말로 자연환경이고 숲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굳이 이 조그만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실내외를 어떤 숲과 관련해서 조성해서 그 안에 들어와서 숲의 어떤 체험을 학습센터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조금 요즘 시대흐름에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대공원 그 자체가 하나의 그 교육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숲체험센터 안에는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자연교사로 있다가 퇴직한 분들, 이런 분들, 자원봉사자로 해 가지고 그 안에서 강의실에서 저희들이 사이버를 통해서든지 이런 각종 식물이라든지 이런 자연과의 명상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지금 여기 시설비로밖에 예산이 2006년부터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일부는 저희들이 강의프로그램이 현재 내부에서 식물체험이라든지 사이버나 이런 강의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솔방울 과녁놀이라든지, 나무 물 오르는 소리 듣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머지 그 운영비용은 1만원씩 주는, 분당 1만원씩 주는 봉사수당입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아부터 해서 자연으로 나가서 현장체험 속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커리큘럼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에 과연 거기에 와서 오히려 더 숲속에서 뒹굴고 놀고 직접 체험하는 게 바람직하지 이러한 어떤 실내공간에, 조그만한 공간에 과연 효용성이 있는가 하는 걸 본 위원이 지적 드리고요. 이러한 게 그렇게 크게 어떤 효과적인, ‘아! 거기 가면 정말 거기에 꼭 들러야 된다.’ 라는 그 정도의 어떤 퀄리티를 가지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제가 올해 제가 운영하는 것을 휴일에 쭉 나가보고 운영을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까지 누계가 2만 5,000명, 이것은 허수가 아닙니다. 각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고, 일반인은 신청을 받으면 중년의 부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같이 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에부터 건물이 낡아서 위에 슬라브가 비가 샙니다. 현재. 그래서 벽으로 비가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그리고 들어가면, 애들이 들어가면 좀 요새 좋은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데 방도 가 보면 아기자기하게 꾸며놓고 있는데 건물이 낡아서 마치 폐가에 들어가는 그런 인상을 주어서 내년에는 좀 단장을 해서 그래 공개하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본 위원의 견해는 좀 틀립니다. 어쨌든 좀더 많은 명확한 어떤 그런 가치가 아니라면 우리 관에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생물 다양성 관리계획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8,000만원에서 7,000만원 집행해 가지고 1,000만원을 남기시고요. 2007년도에는 지금 9월 30일까지 아직 전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가 있습니다. 그 인근지역에 강서 쪽에 보면 논이나 밭이나 이래 경작지역이 있습니다. 경작지역에 볏짚을, 농사를 지어가 벼를 그대로 낟알 그대로 두게 하면서 보상해 놓은 것, 경작을 전환하도록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보상을 해 주면서 저희들이 철새들의 먹이라든지, 쓸 수 있게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월 30일까지 현재 전혀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새가 오는 시기가 10월부터 그 다음 해 2월로 이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오는 시기기 때문에 농사가 추수하고 끝나면 지금부터 이제 남겨놓은 것을 가지고 경작을…
그러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집행되는 예산입니까 9,300만원이.
아닙니다. 올해 집행은 올 12월말까지 집행을 할 걸로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아니…
철새가 오는 시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 사이 예산이 집행됩니까 9,300만원이. 금년 예산이.
예, 연내에 집행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에는 예산집행 사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선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해 놨다가 그런 벼를 수확을 하지 않고 두었다든지, 철새가 왔을 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갔을 때…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을 하나도 집행을 안 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
조금이라도 집행이 되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저는 파악 안 된 것으로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집행이 된 겁니까
아, 예. 저희들이 그 금년 10월부터 사업기간을 10월부터 내년 8월까지로 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까지로 하고, 지금 계약을, 계약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2006년도에 1,000만원의 예산이 남은 관계로 금년도는 9,300이 계획대로 다 집행이 될 계획입니까
예, 저희들은 최대한 집행을 해서 요새 철새들의 먹이가 적다 하니까 그런 부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잔금이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항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1년, 2년, 해 보면 어느 정도 정확한 예산의 적정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첨언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작하는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또 계약관계가 있고 추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사대로 확정해서 나갈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하구 생태계 모니터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4,800만원도 이것도 이제 전혀 집행이 안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생태계 모니터링 용역비는 낙동강수계기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낙동강 아까 말씀드린 낙동강하구에 철새들의 각종 식생, 철새를 중심으로 해서 흐름을 생태계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들어가서 하지 않고 아까 그것도, 경작관리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출발하면 그 다음 중순에 떨어지는 거의 1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어느 저, 모니터링 하는 어떤 단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예, 현재 BDI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전체 금액이 얼마에 계약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약액은 4,224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4,800만원 중에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는 1억 5,000으로 잡혀 있죠
예.
그게 3년마다 전체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3년 전에도 보면 예산이 1억 5,000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용역을, 제5차년도 조사용역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제 의견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여러 가지 기법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겪고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데 2차, 3차, 이렇게 5차까지 가게 된다면 이것도 어떤 기관에 계약을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동안에 축적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5차에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코스트가 좀 다운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어떤 상식적인 견해입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번은 3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은 종합조사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식생이나 저수조 식물, 전 항목을 하기 때문에, 3년 단위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연구가 갈수록 정치해지고 또 요구도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기본으로 얼개식으로 연구를 했던 것이 차츰 차츰 더 깊이와 폭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책임자로서는…
조사, 알겠습니다. 조사용역기관은 어디로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BDI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BDI가 연구수준이 낮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만한 우수한 기관에 준다면, 외부기관에 준다면 그런 부분이…
어디 뭐 입찰,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수의로 했습니까
수의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의로 주고 있습니다.
수의로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관 말고는 다른 데 할 데가 없습니까 공모나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해 보셨나요
공모를 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다른 정말 큰 기관이나 이런 노하우 축적된 전문기관에서는 이 용역비를 아주 작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 입장도 있고 해서 그렇게 준 것입니다.
어쨌든 그, 3년 만에 내년에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조사가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좀 챙겨보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대매립장 사후관리 건에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석대매립장 사후관리를 보면요,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꾸준히 이제 1억 4,000, 1억 6,000 규모인데 지금 석대매립장에 사후관리가 이것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해마다 이런 똑같은 비슷한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안 내년 1억 4,000에 그 산출근거를 보면 말이죠. 침출수집 수정전기시설 정비, 배수로 준설 보수, 매립장 관리 인부는 뭐 고정적이니까요. 기타 이런 게 해마다 계속 이렇게 시설비로서 충당이 된다는 것은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금년에 예산은 주로 어디다가 사용했습니까
위원님 이것 쓰레기매립장은 종료가 되고 나면 법상 20년 동안에 그 침출수라든지 각종 그 다른 용지로 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잘 아시다시피 비가 오거나 이래 하면 침출수의 흐름의 경로가 바뀐다든지, 그 부분에 어떤 훼손이 온다든지, 그러면 일정비용을 얹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제가 파악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1억 4,600만원이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시설비가 1억 4,000이고요. 일반운영비가…
여기 시설을 그래 어디다가 시설비로 투자했습니까
시설비라는 게 그, 이게 저희들이 배수관이 있고, 유수지 및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준설을 한다든지 배수관을 정비 보수한다든지 제방이 있는데 풀베기를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문제없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석대매립장 관리 인부임이 현재 5,400만원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게 시설정비사업으로 계속 같은 거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요, 작년도에 예산 사용한 구체적인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비를 지원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각 구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공중화장실에 1개당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작은 구에는 1개 될 수 있고, 2개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2004년부터 보니까 800만원씩 쭉 이렇게 이제 똑같은 예산이 이제 지급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구청에서는 말이죠. 자치구․군에서는 저희 공중화장실을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새로 짓거나 이렇게 할 때는 시에서 예산을 반드시 투입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자치구․군에서 그 지어진 공중화장실에 최소한의 악취제거약품비 10만원, 20만원 정도는 이제 금년도부터 종결하는 것도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저의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각 구․군에 10만원씩, 마 이것 생색내기 지원금액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각 구에 10만원, 20만원씩 지원해 주지 않아도 큰 영향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국장님 예산입니다마는 8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각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은 액수를 가지고 화장실 관리업무는 1차적으로 구청장입니다. 책임도 그렇고. 그렇지만 저희들 관광도시 하면서 공공시설이나 각종 휴양지의 화장실문제는 항상 이게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구청을 무턱대놓고 독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약품비 뿐만 아니고 거기 가면 휴지가 떨어져서 이것 어찌 되었느냐 하면 예산이 없다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저희들이 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수욕장 같은 데는 일반 큰 업소의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또 접촉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8,000만원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구․군에서는 또 이제 특별히 그런 어떤 구에 어떤 게 아니니까 예산지원이 따라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구․군에 10만원씩 공중화장실에 시에서 이제 내려줘 가지고 냄새 안 나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지도 계몽하기에는 이제 좀 지나지 않았나, 그래서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이 정도는 안 주셔도 구․군에서 잘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내년부터 안 주시더라도 국장님이 크게 애로는 겪지 않을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그만큼 해수욕장이 현재 해안을 끼고 있는 6개, 7개 정도의 구청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범어사라든지 저쪽에 그, 우리 다중집합장소 관광지, 물론 구청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집행을 해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필요합니다. 이 정도 유인책도 없이는 정말 우리가 지금 지시, 명령체계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쨌든 국장님 어쨌든 여기서 제가 국장님하고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안 주시더라도 구청장님들께서 여기에 약품을 소독을 자주 안 하고 하면 구청장님 차기 당선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국장님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이 정도는…
위원님,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겁니다. 현실은 가깝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동 위원장 이동윤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시보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홍보지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일부 가격이 시설관리공단은 8절지 1면입니다. 23원 60전이고, 부산시보는 6원 50전입니다. 6원 50전.
그 이게 앞으로 좀 개선을, 개선하시겠습니까 종이 질 이것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뿐이 아니고 여타 우리 산하 공사․공단에 이런 홍보물이 발간이 되기 때문에, 물론 각 그 기관의, 공사의 어떤 나름대로 개성이 있습니다. 뭐 이제 사장들의, 이사장들의 어떤 생각도 있고 한데 가능하면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여하튼 한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지 1면당 가격이 시설관리공단은 23원 60전이고, 거기는 저, 8면입니다. 시보는 16면이고, 여기에 저 8절지 1면당 가격이 23원 60전이고, 시보는 6원 50전인데 똑같은 10만부를 발행했을 때 그 금액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났습니까 어마 어마합니다. 이것 앞으로 좀 꼭…
예, 한 4배, 4배 차이 좀 나겠습니다.
예, 시정 좀 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시에서도 저희들 부산시도 흙은행, 한번 구상해 보실 의향 있습니까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여하튼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아마 장․단점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이 흙이라는 게 필요한 데는 또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적치장소도 있어야 되고, 또 관리할 주체도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의 문제는 있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을 우리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이미 시작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그 벤치마킹을 시켜가지고 한번 해 보시고.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흙도 종류가 참 많이 있거든요. 흙도.
예.
예를 들어서 철마, 정관에 터널 뚫는데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거기는 거의 100% 마사더라고요. 흙 종류 중에서 마사가 제일 비쌉니다. 그렇죠
그 마사를 어디 매립지에 갖다 버리면은 그거 진짜 돈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마사를 꼭 사용해야 될 데 갖다 팔아먹고 질이 나쁜 흙을 사다가 갖다 넣으면은 연간 수입이 제가 볼 때는 엄청 많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 암반종류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썩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암반이 가치가 없거든요. 그런 거는 매립지에 갖다 버리도, 실제 암반은 요즘 조경하는 데나 이런 데 이 암반이 없어 가지고 조경을 못하는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 잘 운영하면은 제가 볼 때 시에서 1년에 약 수십억 이익을 창출하지 싶은데 한번 검토를…
예,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시에서 없는데 이래 가지고 좀 벌이죠.
건설방재국장님! 조금. 빨리 좀 나와 주십시오.
예, 건설방재국장입니다.
건교위에서 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제가 놓쳐 가지고 여기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예산이 없죠 요즘. 재정이 어렵죠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1항에 보면은, 별표1에 보면은 도로건설은 도로폭을 기준으로 폭이 25m 이상은 시에서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5m 미만은 자치구나 군에서 하죠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보면은 7건에 69억을 25m 미만을 지원을 했죠
예, 그런, 있습니다.
이거는 도로 다 됐습니까
아직까지 일부 건에 대해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일부 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8건에 98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치구․군에서 하게 되어 있는 이 돈을 왜 시에서 배정을 합니까
이게 현재 25m 미만의 도로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시책과 관련이 있다든지, 2개 구하고 같이 걸려 있는,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시설과 관련 있는 사업들, 또 국가 및 시 현안사업으로 같이 연계해 있는 사업들은 시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청사포 진입도로 개설,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 이런 거, 제가 볼 때 이거는 그 구의 구청장이 국장님한테 와서 싹싹 빌고 이러면 이런 거 넣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전체적으로 넣어주려면 17개 구․군에 동일하게 1건씩 넣어주든지, 그래 안 하면 다 빼고, 이거는 원래 시 조례법 상 그렇게 안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반여동 우회도로 같은 거는 반여동 택지개발에 따라 가지고 많은 교통체증이 지금 생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그렇게 그것을 투입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현재 보조를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시는 재정여건이 충분합니까
예, 재정적으로 그것이 충분하다는 말씀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꼭…
국장님들이나 여기 관계공무원들 저희들 무슨 이야기하면 돈타령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이, 주는 돈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쓰는 게 그 사업의 효율성을 느끼는 거죠.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아니, 자기 기분대로 돈 다 줘 가지고 사업하면 누가 못해요. 칠푼이도 하고 육푼이도 다 할 건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참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100원짜리 양말을 90원 주고 사도 안 되고, 110원 주고 사도 안 됩니다. 실제 예산을 100억을 그 사업체에 투입하면은 100억원어치의 효과를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관계공무원들 참 미흡하지 않나. 그것 신경 좀 쓰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님! 제가 어제 모시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재래시장, 일반 재래시장 관련 정책질의입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수백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왔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래시장은 문을 닫는 점포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상가를 회생시킬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 동안의 성과를 말해 주시고,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물어보는 우리보다 너무 답변을 오래해 가지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종 대형마트가 곳곳에 속속 들어섬으로써 재래시장은 많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은 우리 서민들과 아주 가까이 있고 친숙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재정적으로 투입을 해서 시설현대화라든지 경영현대화, 경영기법입니다. 또 기반시설 이런 것을 쭉 보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국고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예, 알았습니다.
전국이 동시에 그래 시행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나서 뒤에 어떤 확인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 상임위 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곳에 그래,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을 한 시장을 대상으로 상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문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니 어떻게, 지금 돈을 지원하고 나서 그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것 묻는데 설문조사 이야기하지 말고요. 간단히 답변하라니까.
예, 그거는 보조를 하는 거니까 보조한 거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정산 받고 현장에 가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확인을 합니다.
누가 갑니까
우리 경제정책과에 유통팀이 있고요. 또 손이 달리니까 또 뭐 상인연합회 같은…
예, 좋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재래시장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한계도 있겠지마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단순한 자금집행과 형식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부산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셨다시피 재래시장을 보다 경영개선이나 현대화하려면은 상인들의 의지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구․군을 통해서 매년 시장현대화사업 계획을 신청을 받습니다. 상인들이 자부담 10%인데 자부담 10% 할 용의가 있는 시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범위보다 신청이 통상 많습니다. 항상. 그러면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시급하고 투자의 효율이 높겠다 하는 것을 매년 선정을 해서 그렇게 국․시비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답변하고 다른 쪽으로 자꾸 답변을 하는데 제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어주십시오. 상인들이 10%를 못 대 가지고 반납한 재래시장도 있죠
그렇습니다.
부전시장 인삼상가 반납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원활성금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국․시비 집행잔액은 일단 환수를 하고요. 기왕에 잘못된 부분은 조금 저희가 추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시에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에 10억 줘 놔 놓고 1억 자체적으로 갖다 넣어야 이거 그 자체에서 쓸 수 있는데 그 1억을 못 모아서 그 돈을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재래시장의 심정을 시에서 잘 모르고 계신다는 말이죠. 알겠습니까
예, 자부담에 대한 앞으로 조금 담보를 확실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아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재래시장 뭐 그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마는 보다 현대화된 대형마트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경쟁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래시장이 잘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 카드를 못 써요. 알겠습니까
예.
요즘 가정주부들이 돈 가지고 다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재래시장 없이 가서 물건을 사고 카드를 내면 카드를 그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재래시장은 주로 상인들이 연세가 다 많습니다. 시에서 그런 데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분들이 카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정도는 시에서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연합회하고 상인연합회하고 이런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그래서 카드가맹점을 확충하고, 심지어 상품권도 좀 약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상품권을 개발해서 그것도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품권은 제가 알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재래시장은 카드를 사용 못 한다. 그것 앞으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나 많은 할머니들이 카드기계 갖다 놔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자체를 모르니까 물건은 팔아야 되는데 못 판다는 이야기예요. 확실하게 알고 지금 대책을 세워야지, 모르고 자꾸 다른 답변을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산시내 지하상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아니, 지하상가가 몇 군데인지 잘 몰라요
예, 지하상가는 상가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이거는 도로관리부서에서 하는데 제가 그쪽 부서 자료를 보니까 일곱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지하상가를 어느 지하상가 없이 20년 쓰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이제 건설방재국에서 도로관리 차원에서 그쪽 부서에서 수용하는 업무입니다. 건설방재국장 소관입니다.
그러면 좀…
바꾸겠습니다.
예, 건설방재국장입니다.
예, 지금 부산에 지하상가가 몇 군데 있습니까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에서 20년 사용하고 지금 시로 기부채납된 지하상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하나는 국제지하도 지하상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면지하상가가 있습니다. 서면지하상가는 2005년 8월달에 이미 20년이 완료가 됐는데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공사비만큼 7년 7개월을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가 관리할 수 있는 거는 2개소입니다. 7개소 중에서 2개소. 그러니까 국제상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면지하상가는 7년 7개월이 다시 연장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20년이 안 됐습니다.
그 7년을 연장해 준 거는 무료로 해 줬습니까
그 7년 7개월은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면지하상가에 리모델링을 할 때 약 69억 정도가 들어야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측에서 69억원어치만큼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제 이야기 좀 하게.
투입된 사업비만큼 7년 7개월 다시 연장을 해 줬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거를 300, 그 상인들한테 다 거출해 가지고 리모델링했다는 그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그래서 공사비 69억 중에서 환불준비금에서 약 50%, 그리고 점포임차인이 50% 이렇게 지금 투입을 한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원래 시하고 약속은 그 상가업체에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공사비 69억에 대해 가지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것처럼 환불준비금에서 50%, 그 다음에 점포임차인이 50%를 부담하는 동의서가 상인들로부터 동의서가 우리 시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출된 서류를 보고 69억에 대한 7년 7개월을 연장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지하상가에 전세금을 받으면은 시하고 그 업체하고 공동관리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돈이 서면지하상가에 전세 받은 돈 한 점포당 3,000만원씩 삼백 군데 받은 그 돈을 지하상가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서면지하상가는 현재 137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준비예치금이. 현재 부족분이 한 27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서면지하상가 상인들하고 서면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상가주식회사하고 시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27억 4,000만원에 대한 전액을 연말까지는 예치를 하는 것으로 전부 다 합의를 봤습니다.
그 예치는 작년에 자기들이 한다고 약속했던 부분인데, 그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거기에 전세금을 시하고 공동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관리한다는 그 통장은 누구 명의로 관리를 합니까
예, 구청장 명의로 합니다. 구청장님한테 그것을 우리가 전부 다 위임을 해 줬기 때문에…
시 재산인데 어떻게 구청장이 관리를 해요
예, 도로에…
지금 자꾸 국장님이나 시에서, 그거를 구로 기부채납하시는 겁니까
기부채납이 아니고…
근본적인 책임은 시에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가 아니고 뒤로도 시에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참 진짜 웃기는 분들…
예, 시에 지도…
아니, 거기에서 득 된다고 하면 시에서 구로 주겠어요 골머리 아프니까 자꾸 구 들먹이는 거지. 바로 딱 이야기하세요. 바로.
시에서 지도․감독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1월말까지는 완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우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137억을 통장에 넣었으면 구든지 누구든지 공동으로 그 통장을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자기들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서나 구에서 도장 찍어주면 안 되잖아요 왜 찍어줬습니까 그거 직무유기잖아요
왜냐 하면은 주민들하고 전부 다 동의를 해 왔습니다.
어느 주민이요 거기 상인요
예, 그렇습니다. 인감증명…
상인이 지금 펄떡펄떡 뛰고 있는데 무슨 그런 말씀합니까
상인의 한 92%가 전부 다 동의를 해 가지고, 그때 2005년 8월달에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 서면상가를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 돈을 못 채웠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
예, 그…
답변하세요. 빨리.
부도가 나게 되면은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그것은 시나 그 상인들한테 그런 것이 피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정리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지하상가뿐 아니고요. 지금 7개 지하상가 중에 6개 지하상가가 이 전세금 때문에 문제가 다 걸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걸리면은 불똥은 시로 튀게 되어 있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허술한 관리를 해서 되겠어요 이거. 지금 이런 문제가 걸린 거를 시의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봤습니까
예, 구청 공무원하고 시 공무원하고 나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재래시장 조례법이나 지하상가 조례법을 우리 시에서 언제 이거 만든 겁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조례를 만든 게 없고요. 현재 우리 관리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관리지침은 그러면
관리지침이 198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동안에, 83년 이후에 시에서는 전부 다 잠자고 있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서울, 인천, 진주 이런 데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전부 2005년, 2006년도에 다시 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83년도 지금 만들어 놓고 여태까지 두 손 가만히 놓고, 그것 전부 다 우리 재산 아니에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하고 인천은 조례를 만들었고요. 타 시․도는 지침이나 이런 거는 없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든지 지침이든지요.
다만 조례가요 서울하고 인천은…
우리는 아예 그 자체, 조례나 지침도 83년 이후는 안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례에 대한 부분은 서울하고 인천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시하고의 관계를 규정을 해 놓은 게 조례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침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시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면지하상가 같은 데 보면은 1년에 상인들한테 한 18억씩 거둡니다. 18억씩. 그렇게 거둬들이니까 상인들이 장사도 안 되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런 걸 이렇게 방관해 놓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예, 알겠습니다.
20년 지나고 나면은 시에서 기부채납 받으면은 시에서 그쪽에 바로 주지 말고 상가번영회나, 바로 주면 중간유통이 두 군데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은 중간유통이 네 군데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골병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시에서 바로 상인회에다가 넘겨 주면은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인정하시죠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요…
아니, 꼭 물으면 ‘앞으로’ 그 회피성 말씀은 하시지 말고 딱 바로 이야기를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이 앞으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직동운동장 옆에 삼성홈플러스 몇 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건설방재국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답변시간 다 됐으니까 빨리 좀 나와 주십시오.
모르면 나오세요. 제가 설명을 할테니까. 원래 계약할 때 50년 되어 있죠
예, 5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잘 알잖아요. 찾아보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닙니다. 저도 50년으로 생각을 했는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홈플러스를 50년 동안 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장 주위에 야구를 하든지 스포츠경기를 하든지 할 때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그 길거리 대놓으면 그 관할구청에서 와서 스티커 다 발부하죠 시에서는 이 넓은 주차장을 50년 동안 아주 싸게 빌려줬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시 정책이 정말 있어서 되겠어요
지금 당장 그 삼성홈플러스 지상주차장은 제가 볼 때 자기들도 별로 사용을 안 해요. 알겠습니까
그…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 이야기 들어보고 이야기하세요.
예.
지상은 해제를 시켜 가지고 운동장의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유료주차장을 내년부터는 무료로 저희들, 모든 시민들이 와서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가 전용할 수 있는 공간은 별도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상, 지금 지하1층도 주차장이 엄청 너르거든요. 알겠습니까
예.
자기들이 그게 필요 없어 가지고 동물원에서 그 지상주차장을 임대해 가지고 셔틀버스 운행한다고까지 계획을 잡았던 부분인데 뭐 다른 말씀하세요. 아니, 그 운동장 주위에 주차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경기장에 갔던, 차를 가지고 간 사람이 도로변에 대놨다가 금년에 얼마나 딱지를 끊었는고 아세요
제가 자료를 미처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주차장 만들어 놓고 그거는 삼성홈플러스에다가 50년간 그것도 임대를 해 주고 운동장에는 주차시설이 없어 가지고 도로변에 차 대놓으면 스티커 다 끊어버리고. 그 하면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홈플러스 주차장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경기관람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이게 저희들 체육시설을 크게 지어놓고 수익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 주차문제가 좀 어렵고 심각한 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받아오던 유료주차장도 무료로 돌렸습니다. 돌렸고, 주차문제는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다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상에 그 분들이 무료로 차를 넣어준다고요
지금 주민들이 전부 무료로 댑니다.
그것 시에다가 돈 주고 임대한 겁니다. 자기들. 삼성홈플러스 어떤 사람들인데 그걸 무료로 주차시켜 줘요. 지금 답변을 자꾸 이상하게 하시는데, 그거 시에서 돈 받고 빌려 준 거죠
이게…
아니, 주차장하고 전체적으로 돈 받고 빌려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삼성홈플러스에서…
삼성에서 무슨 앞으로 자기들이 선심 쓸 일이 있어 가지고 거기 온 사람 무료로 대 주, 거기는 삼성홈플러스에 오는 고객만 무료로 대는 거지 외부에서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야구장 옆에 스티커 다 끊습니까 거기 다 들어가면 되는데.
아니, 지금도 거기 나올 때 영수증을 제시한다든지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하고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설명 드리, 제가 알기로는 삼성홈플러스에서 물건을 사면은 영수증 받지요 영수증.
제가…
아니, 그래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어디 없이.
영수증 체크를 안 합니다.
안 해요
예.
바뀌었어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관계 직원 설명)
지금 무료로 하고 있다 하는데, 하고 있어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 넓은 주차공간을 그 운동장을 위해서 원래 그거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뚝 떼 가지고 50년간 빌려줘요
1년에 14억 정도…
부산시민이 주니까 그래서 미리 빌려준 거요
아닙니다. 저희들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고 수익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14억 정도의 수입을 저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돈 14억 때문에 그거 빌려줬다고 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별로 좋지 않게 이야기할 겁니다. 시민이 자유롭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하게 만들어 놓고, 1년에 돈 14억이 탐이 나서 그걸 빌려줬다.
위원님! 그 자체, 저희들 아시안게임시설 활용방안을 강구하면서 민자투자사업으로 유치를 했고, 주차문제는 저희들도 어렵다고 보고 저희 시가 받던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내년부터 돌렸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운동장에 오는 관람객들이 자유로이 차를 갖다 넣고 할 수 있게, 아니 금년에 어쨌든 그 운동장 주위에서, 그 언론에 얻어맞고 그랬죠 그거는 기억나시죠
글쎄요. 위원님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큰 국제행사가 열렸을 경우에 시립병원 쪽의 큰 도로변에 대는…
거기 주차장 없애고 나서 연제구는 살판 났습니다. 경기만 하면은 몇 백 대씩 끌고 가버리니까.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런 큰 행사들이 몇 번 안 됩니다. 롯데경기가 열리더라도 큰 도로변까지는 그렇게 주차가 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 몇 만명이 오는 행사가 있을 경우에 간혹 가다가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그 운동장 안에도 주차시설이 있죠
그 전부 무료로 돌렸습니다.
그 돈 받고 있던데 돌렸습니까
예, 내년부터 돌립니다. 방침을 안 받는 걸로 해서…
아, 내년부터 돌린다고요.
예.
그 주위에 그 부족한 주차시설을 만들어놓고 큰 경기를 해야지. 있는 주차장도 빌려줘 버리고 거기에 오는 분들이 뭐 1년에 단 한 번이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불법주차다 해 가지고 전부 다 차 스티커 다 붙여 버리고 끌고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예, 예.
그러니까 시 행정이 질서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예 좀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 저희들이 이것 뭐 이야기하면 예산관계 주로 많이 이야기하면 첫째 돈이 없다고 그래요. 돈이. 실제 돈이 없는지 참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자, 시에서 25m 이상만 도로를 확장하게 되어 있는 것도 선심성으로 25m 이하 짜리도 하면서 25m 해야 될 데는 안 하거든요. 25m 이상 도로를 지금 공사해야 될 데가 지금 부산시내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도 그 공사는 안 하는 거라. 안 하고 왜 25m 이하는 구․군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걸 시에서 돈 대줘 가면서 공사하고, 해야 될 것은 안 하는 그게 잘 못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예.
앞으로 그런 것 각별하게 좀 신경 써 가지고 정말 시에서 해야 될 데 투자를 해 가지고 하십시오.
하여튼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원칙, 조례법에 그렇게 되어가 있잖아요
예, 예.
되어 있는 걸 무시하고 돈은 그런 데 주고 실제 조례법에 해야 될 거는 안 하니까 하는 이야기죠.
예.
금년에 이것 다 따끔하게 삭감을 시키십시오. 이것.
그래서 이미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인정한다고 보면, 그러나 앞으로는 원칙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이런 법은 우리가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면 누가 부산시민이 공무원들한테 불평불만을 짓겠습니까 해 줘야 될 데는 안 해 주고 안 해 줄 데는 들어붓고 하니까 시민이 공무원한테 자꾸 찌부린 소리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25m 도로를 하고 여유가 있다 하면 25m 이하도 좀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25m 공사는 태산같이 미뤄놓고 25m 미만 짜리를 공사하는 게 제가 볼 때 좀 불합리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좀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김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건설방재국장님, 공보관 그리고 감사관님 그 다음에 기획관님, 재정관님 그 다음에 경제진흥실장님 순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건설방재국장입니다.
국장님 오늘 단골로 이래 너무 많이 나오셔 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공감을 하면서도 우리 사업명세서 201쪽 보면 오륜정수장 진입도로 확장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20m 도로인데 기존 2007년도에도 기이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죠 지금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07년도에 10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여기도 봤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2006년도에서 2009년도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게 아니죠 그죠 2011년 이후가 되겠죠 기간이.
실질적으로 총 사업비로 보게 되면 아마 그래 될 확률이 많습니다.
아, 재정계획하고는 다릅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총 사업비가 82억 정도 드는데 저게 기존에 된 게, 아마 남아 있는 게 한 42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씩 투입이 된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준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칠 수가 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건대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중단이 되면 더욱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쪽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륜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산고교라든지 가톨릭대학이라든지 이런 중요 시설들이 있고, 그게 현재 8m 도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은 통학생들이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형태로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을 더욱더 설득시켜야 되지 않을까.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또 의문점을 가지고요. 하여튼 그 중요성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신다면 설득을 해서 예산부분이 꼭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관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88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정 홍보용 민간전광판 광고료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2배 이상 증감했습니다. 증감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는 3개소에 월 200만원씩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7개월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50만원에 3개소에 12개월 하니까 9,000만원.
추경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
예.
여기에 추경에 안 붙어 있습니까
예, 본 예산에 준해 가지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명세서 91쪽입니다. 시정뉴스 제작인데 이것도 보면 지금 시정뉴스 제작도 보면 2배 이상이 이제 증감을 했습니다. 증감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금년까지는 주 1회 제작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주 3회 제작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주 3회로 하신다고요
예.
그만큼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91페이지 보겠습니다. 시 홍보 영상물 제작도 보면 2007년도에 비해서 또 거의 2배 가까이 이래 증감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격년제로 신규제작을 하는데 금년은 수정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2년마다 새로 제작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늘었습니다.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의 지금 본 위원이 보건대는 또 92페이지도 보면 시정뉴스 제작 참여자 보상이 또 2배 이상 증감이 되었습니다.
예, 그것도 주 1회 제작할 때…
심의할 때마다…
예.
그러니까 2회로 늘리니까.
아나운서라든지.
그래서 그렇다 말입니까
예, 출연자가 주 3회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감사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15쪽과, 우리, 115쪽입니다. 보면 우리 대형공사 전문가 및 전문기관 기술검토 적산심사.
예.
그죠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게 이전 보다는 이게 감소되었던 이유, 제가 받아봤습니다.
예.
그런데 아주 이게 중요한 부분이란 걸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이 정도의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다 보니까 많이 줄었다고 이게 지금 오히려 고무적인 일이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래 보니까 대형공사 설계비 용역 이것 자체도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도 오히려 우리 여기에서 절감을 시켰던 뭐 다른 또 사유가 있습니까
뭐 자료를 받아 보셨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적산검사비 같은 경우도 2000년도 처음 편성할 때는 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뒤에 2억, 1억 해서 이번에 5,000만원까지 줄였는데 당초에는 사업물량에 대해서도 좀 과다평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전량을 전부 외부전문가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많이 잡았습니다만 실제 저희 방에 기술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 기술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해 보면서, 그게 되기 때문에 점차로 예산을 줄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100억 이상 되는 대형공사를 저희가 VE를 해서 어떤 공사에 처음 설계단계부터 마지막에 준공까지 전체 라인을 갖다가 다 하다가 보니까 대형공사부분은 또 적산검사부분이 VE에 포함되어서 다 빠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VE 같은 경우도 금년에 첫해다 보니까 좀 사업의 신청량이 약 16건 정도 되어서 좀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물량도 많았고 또 내년부터는 또 그 동안에 밀렸던 대형공사에 대한 VE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량도 좀 줄어들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내부적으로 가능하면 좀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서 줄이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년 예산이 줄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감사관실 아주 훌륭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잘한 부분은 또 이렇게 잘했다고 본 위원이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적산심사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심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몇 백억씩 절감을 시켰다는 데 대해서 오히려 칭찬해 주고 싶어서 제가 답변대로 나오시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관입니다.
기획관님도 오늘 고생 무척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148페이지 보면 지식관리시스템 KMS입니다. 유지보수가 지금 보니까 이전 이게 예산과 비교하면 거의 4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는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4배가 증가했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년부터는 시․구․군, 시에서 구․군 약 한 1만 4,000명 직원들도 함께 지식관리시스템을 공유하기 위해서 확장하다가 보니까 금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아, 구․군과 전체적으로 통합을 할 수 있다,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예,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재정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재정관입니다.
재정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명세서 204쪽입니다. 예산성과금인데 이게 본 위원이 보건대도 이번 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에 보니까 거의 4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이게 전부 우리 공무원한테 고생했다고 이것 전부 다 포상하는 겁니까
이게 본래 지난 작년에 예산을 초기에 편성할 때는 5,000만원으로 예산을 사실은 편성했더랬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성과금을 현재 평가를 하거나 또 심사를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 예산 절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는 게 좀 적게 주거나 또는 심사 자체가 좀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심사위원님들께서 내년부터는 좀 완화를 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이것을 좀 완화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이런 정도의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봤습니다.
오히려 5,000이라든지 1억이란 걸 편성했을 때 더욱더 효과가 더욱 나타날 수 있겠다.
예. 그렇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예, 상승될 수 있겠다 하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제진흥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308페이지입니다.
예.
지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이번 년 예산과 내년 예산에 보면 2배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던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00…
308페이지.
지역여성, 예, 예. 지역여성은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사유를 물으시는 겁니까
감액요
예.
아닙니다. 3,500에서 7,000 아닙니까
지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감액이 되었는데요. 국비가 좀 센터 직접 가니까 우리 예산에는 빠졌습니다. 규모는 같습니다. 지난해하고 예산기법이 달라져 가지고.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 지금 이 뭡니까 사업명세서, 저는 이걸 보고 있는데 여기 인쇄가 잘못되었나요 사업명세서는 135페이지입니다.
아, 135.
아닙니까
예, 예. 그 135페이지.
예.
금년까지는 국고예산도 우리 쪽에 짰다가 이제 내년에 바로 센터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총액은 2억 8,500 그대로입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제하고 이야기를 드리고…
예,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명세서 313페이지요.
예.
테크노파크 산․학공동기술혁신사업입니다.
예, 산․학공동혁신사업.
예산이 지금 증액되었죠
예,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원래 1억인데 2억이 증액이 되어 거의 3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3배가 증액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장님.
예,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가 금년 상반기까지는 엄궁동에 있다가 이제 금년에 과학산단으로 이제 이전을 해 갖고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 여러 기술 자동차라든지 그 기술연구센터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테크노파크의 사업량이 많아졌습니다. 새로 지사시대를 개막하면서 센터의 핵심사업들이 양이 많아져서 저희들이 한 2억은 더 있어야지 TP가 운영이 되겠다 해서 이것은 부득불 증액을 시켜주었습니다. 저희가.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우리 예산을 보면서 대학가에 이래 되어 있던 연구부분이라든지 이런 지원부분이 이외에도 참 많은 걸로 지금 봤거든요. 일일이 자료를 다 안 찾아놓았는데, 이것마저 그러면 거의 대학에 거의 너무 이래 편중되어서 부서별로 이래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일단은…
이것은 위원님 테크노파크는 우리 시 출자 재단법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도 자본이전해 준 건데.
대학과 지금 산․학협력 아닙니까 또.
우리…
대학과도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대학에 저희들이 또 연구비를…
예, 과제를 또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보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본 위원은 그 말입니다.
아, 대학에 주는 연구보조비 시비 같은 경우는 주로 정부사업을 대학이 이제 해서 심사를 거쳐서 과제를 따오는 경우 국비를 보조를 하는데 거기 이제 과제를 공고할 때 조건이 지방비 의무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한 유형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지역연구개발지원단 사업운영 있습니다.
예, 예.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이것도 이래 또 증액이 되었죠
이게 8,000…
그죠
예, 예.
원래 7,200인데…
7,200인데.
예.
1억 6,000이고
1억 6,000이죠 그죠
예, 예.
이래 보면 조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쭉 연도별로 이래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렇게 증액이 갑자기 이래 많이 된다는 것은 좀 너무 우리 경제진흥실에서 이 좀…
이것은 이제 그…
아무리 어떤 사유가 되든지 간에 좀 그렇지 않나요.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TP하고 국가가 협약 같은 걸 체결할 때 지역연구개발지원단 연차별로, 그러니까 연차별로 예산을 배정하면서 계획상 거의 동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시간이란 게 물론 하는 업무나 성격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더욱더 늘어날 수 있고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게 2004년도에 3,000만원으로 시작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이게 아주 예산 자체가 지금 이래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세부적으로 정말로 이게 꼭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 예. 세부자료를…
이 예산이 너무나 많이 이래 폭증이 되어서 그렇게 한번…
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319페이지입니다.
부산이노비즈센터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안이 아니고요. 이게 왜 이래 집행률이, 200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만, 집행률이 이래 너무 낮아요. 이게 이 사유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그 페이지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 페이지는 183페이지입니다.
지금 예산규모는 맨 최근 한 3년간 동일 규모입니다. 동일 규모고 이게 9월말까지 집행액이 전액 집행이 안 되었는데.
예, 50%도 채 안 되죠
예.
예, 집행률이.
예,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될 겁니다.
다.
예.
예, 가능한 겁니까
예, 다 가능합니다.
미집행이 지금 많아서 그렇지 12월말 되면 다 집행 가능한 거다
예, 지금 2007년도 예산 중에 9월말까지 집행이 전혀 안 된 것도 있는데 아까 제가 답변을 시원하게 못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대충 사업시기가 금년 8월 1일 또는 9월 1일부터 내년 7월말, 8월말까지 이렇게 협약이 된 게 많습니다. 정부사업은. 그러다 보니까 주로 연말에 배정되고 이런 경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그 페이지 보시고 193페이지입니다. 해양생물산업 통합지원사업 이래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것도 이래 보면 연도별로 거의 안 틀리고 1억으로 이래 거의 예산이 되어 오다가 2006년도 물론 1억 5,000입니다.
예, 예.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거의 3억 이래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해양…
물론 보니까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이래 같이 지원해 주는 걸로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7년부터 7, 8, 9, 10, 4년간 2010년까지 사업인데요. 이것은 산자부의 지역연고진흥사업에 따라서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산자부하고 우리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굳이 왜 그렇느냐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협약에 연차별 사업액수, 사업비를…
그러면 연에 1억짜리를 계속 3년간 주면서 3억을 해 주는 겁니까
예, 쭉 하다가 1억 5,000 이렇게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협약내용이.
예, 그래 이해를 하면 아무 그것 없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2008 부산국제모터쇼.
아, 예, 예.
여기에는 이래 아주 또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예산을 보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모터쇼는 우리나라 국제모터쇼가 2개 있는데 서울하고 부산입니다. 부산은 짝수 년에 서울은 홀수 년에, 그래서 짝수 년에 대회를 할 걸 대비해서 예산을 매년 넣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 것은 2005년 6억하고 2006년 5억 해서 11억이 시비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내년에 할 것은 지난해, 즉 금년에, 금년에 2억 5,000하고…
예, 2억 5,000하고.
내년 예산서를 보시면 3억 5,000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6억만 할 겁니다.
아, 그러면 5억…
11억에서 6억 많이 줄었는데…
5억의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줄어든 것은 쭉 그 동안에 이게 좀 경륜이 쌓이다 보니까 한 4억 정도 수익이 생깁니다.
수익도 생기고…
예, 예.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밑에 스폰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스폰서 이 부스가 …
예, 부스사업이 많습니까
예, 예. 그게 많이 들어오고 해서 수익이 한 4억 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은 줄었습니다. 예산은.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 정도의 노하우가 쌓였으면 오히려 그러한 데 대해서는 부스를 자기들이 그걸 먼저 임대를 하려고 오히려 경쟁적으로 터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2008년은 또 3억 5,000 되어 있을 겁니다. 조금.
예, 맞습니다.
2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개최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래 보니까 이 집행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로 다…
아닙니다. 연말까지 다 집행할 겁니다.
연말까지 다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예. 조금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그런데 이게 왜 또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실장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는데…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서 보조되는 거라서 매월 조금씩 조금씩 나갑니다.
아니, 결국 우리 시비도 이래 들어간다 아닙니까 국비도 들어오죠 그죠
이것 시비입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은.
예, 그래 여기에 보면 잔액들이 좀 많이 이래 남았어요. 예년에 이래 보면. 집행잔액이.
예, 예.
그죠
예년의 경우.
이 부분의 예산이 조금 더…
조금씩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좀 타이트하게 이래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67페이지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2차 보존사업 지원.
지난, 금년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던 거고 예산은…
이번 연에 5,000…
하반기부터 사업을…
1억이죠
금년 5월부터 이 사업을 한 건데.
아, 5월부터 했습니까
예, 5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5, 6, 7, 8, 9, 한 5개월 분의 실적이 뒤에 3,000만원입니까
그렇게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별 예년 예산은 5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래 가는 데 대해서는 그래 큰 무리가 없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첨부서류 11쪽 페이지, 첨부서류 11쪽, 여성인력개발센터 신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예.
이게 사업개요가 나와 있고요. 사업 필요성 및 효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존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적인 안배차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해운대, 부산진, 동래를 운영하고 있어서 2008년도에 사하․북구 쪽으로 1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3개의 인력개발센터하고 똑같은 거네요
예.
비슷한 거네요
예, 사업, 지역적인 안배차원에서 내년에 이제 사상․북구 쪽으로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사업필요성이 ‘여성취업인프라 구축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의 3개 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평가보다도 매년 저희들이 사업실적을 받아서 각 인력개발센터의 사업을, 운영실적을 저희들…
지금 이 3개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요. 부산 전역에 대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한 것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많은 취업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받아 가지고 또 취업도 지원을 해 주고 창업지원을 해 주고…
그러니까 출산과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어떠한 여성들입니까 그 여성들이 고학력입니까, 저학력입니까
지금 3개 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취약계층에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보육이나 간병, 방과후활동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고학력 여성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훈련받는 이런 부분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복제하듯이 지역안배차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각 센터별로 특성화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동부산권…
지금 첫 번째 답변하신 것 중에 그 서비스라는 게 3개 인력개발센터들이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그죠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08, 2009, 2010년까지 3개소를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경제활동참가율이 제고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각 지역, 그 지역에 있는 교육을 미처 못 받는 지역주민들을…
지금 3개 인력개발센터들은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죠 일자리 창출과 수준 높은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더 급선무이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거의 비슷한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기관들을 똑같이 복제한다 라는 것이 얼마만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경제활동참가율이나 이런 것들을 제고시킬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다 라는 것은 전혀 이 인력개발센터들이, 그죠 추구하는 이런 목적하고 전혀 부합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저소득층…
그렇지만이 아니고요. 주로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는 분이나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층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취약계층입니다. 지금 여성들은 고학력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거든요.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계층에 대해서 타겟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계층에 대해서 타겟을 맞춘다 라는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얼마만큼 해 보셨느냐 그리고 기존 3개 여성인력센터들하고 얼마만큼 얘기를 하셨는지, 그죠 그런 부분 고민 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저소득층 밀집되어 있는 곳이 서부산권에 있기 때문에 서부산권에 있는 여성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거리가 멀고 해서 일단은 이제 지역적인 안배차원에서 많은 여성들이 취업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자리가요.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 그죠 지역적 안배를 고려를, 연차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성취업지원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낼 수 있다 라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의 뒷받침이나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컨텐츠가 완전히 달라야 되거든요. 타겟이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똑같은 복제하다시피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을 앞으로 계속 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낭비죠. 일종의 낭비입니다. 예산 낭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안 해 보시고 이게 시장 공약이라 해 가지고 무조건 복제하는 것, 그것 맞지 않거든요.
물론 기존의 3개소가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아니요. 3개 인력개발센터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것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에만 타겟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오히려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그런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보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그런 인력개발센터를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되고요.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높여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서 경제활동참가율을 여성의, 특히 높여낼 수 있습니까 3만불시대를 구가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한 5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 20% 정도 끌어올려야 되는데 20%를 끌어올릴 수 있는 타겟이 되는 층이 어디입니까 고학력 여성입니다. 그런데 고학력 여성들을 다시 훈련시켜 줄 수 있고 이런 센터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 하시겠다. 이것은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서부산권에서, 그죠 서부산권이라도 저소득층도 있지만 거기도 고학력의 여성들이 많아요. 인력개발센터들에 대한 이 사고를 전환해야 됩니다.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센터들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 그 사업들 보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부사업이나 여가부사업이나 뭐 다른 우리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프로젝트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여기서 목표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목표를 맞출 수가 없어요.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3억씩이나 들어가고 이걸 3개년간 45억을 들이겠다 하는데 실효성 없는 이런 인력개발센터는 왜 만드냐는 거죠. 이것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1년 동안 고민해서 어떤 인력개발센터를 만들 것인지 어떤 컨텐츠를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13억은, 이것은 안 되죠.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토론회에 나갔지만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이걸 자기 것으로 해 가지고 정말 공공의 영역에서 고민해야 될 것을 위탁해 가지고, 그죠 민간에 줘서 오히려 질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라 정말 별로 안 괜찮은 일자리에 여성들을 내모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비정규직 노동으로 내몰리는 거고요.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굉장히 심화되는 겁니다. 이것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70%, 절대로 못 올립니다.
선진국들 한번 보세요. 그 여성들이 어떠한 일자리에 가 있는지 전부 다 공공부분이거든요. 공공부분은 정말 괜찮은 일자리에요. 그런데 지금 인력개발센터들은 사회적 일자리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 아닙니다. 정말 이런 것 보면 화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민을 하십니까 이렇게, 고민을 깊이 하셔야죠. 꼭 2008년도 당장 만드는 게 급한 게 아닙니다. 지금 기존 있는 3개 인력개발센터들이 진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 동의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인력개발센터와 만약에 내년에 1개소가 더 추가된다 하면 각 센터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또한…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료에 보면요. 신규설치지역 운영 희망단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미 어디에 주겠다 라는 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8년도에는 사상․북구…
2008년도에 어디에 줄 겁니까 이걸 어디다가 민간위탁하실 겁니까
그것은 지금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이,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2008년도에는 사하․사상․북구…
지역적 안배라는 것 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시키고, 그죠 그리고 취업지원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좀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전혀 상관없습니다.
위원님, 저…
정말 목표하고 이런 것들이 맞지도 않는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 이러니까…
위원님, 그것은 또 안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런 게 아닌 게 아니죠. 정말 제대로 아시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성들을 그런 일자리로 내몰면 안 되죠. 인력개발센터들 진짜 수준 높여야 됩니다. 평가 한번 해 보세요. 냉정하게, 그리고 대부분이 이렇게 서비스 제공하는 게 오히려 국비 받아 가지고, 그죠 그 뭐 아이돌보미사업이나 뭐 하는데 있어 가지고 대부분 그 70만원 정도 받고 그냥 무료, 무상으로 서비스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냥 가는데 정말 자기 돈 내고 그 서비스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수준 높지 않으면 그 서비스 안 받습니다. 그런 저런 것들이 얼마나 고민이 되어야 되겠어요 인력개발센터 앞에 13억 들여서 하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번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복지건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173페이지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로 한번, 서면으로 이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2008년도에 57억 3,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40억이고 시비가 17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진현황을 보니까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16개 구․군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비만관리프로그램은 8개 구․군에서 선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요게 복지부에서 지금 지정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지정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서비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동인지능력향상프로그램을 할 거냐 아니면 비만프로그램을 할 거냐.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각 구․군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보니까 이게 이제 계획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2008년도에는 8개 구․군에서 16개 구․군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16개 구․군으로 이게 하실 겁니까 이 사업.
2007년에는 나와 있다시피 16개 구․군에서 하고 아동비만관리는, 인지능력향상은 16개 구․군에서 하고 아동비만관리는 8개 구․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것은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그죠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릴 때 컸던 이런, 좀 다르게 굉장히 비만의 문제가 크게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16개 구․군이 다 이제 선택을 하고 있는데 비만관리프로그램은 8개 구․군만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비스가 골고루 이렇게 가야 된다 라는 거죠. 애들 이제 공부하는 데만 이렇게 서비스를 구․군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비만관리를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8개 구․군만 비만한 애들이 있는 게 아니고 16개 구․군에 비만아동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이게 8개 구․군만 하냐 이거죠.
이건 아마 보면 이제 그 시가 강제하는 게 아니고 구․군에서 선택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구․군 중에서 아마 이것을 북스타트, 인지능력향상사업을 쉽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만관리보다는.
그래서 이제 국장님이 보시기에 구․군이 선택하는 문제라고 하셨는데 선택하는 것 맞죠 맞는데, 우리가 좀 권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8개, 비만관리프로그램을 하는 8개 구․군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아 가지고 관리가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8개 구․군은 어떻게 되냐, 공부만 하면 되는 거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군이 선택하는 대로 시는 그냥 돈만 이렇게 내려주면 되는 거냐.
요것은 그러면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특별히 한번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구․군사업을 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8개 구․군에 머무르지 말고 16개가, 그죠 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받듯이 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아비만 부분은 유아의…
초등학생 비만이 심각한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가…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첨부서류 217페이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관련해서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2007년 4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2007년도 목표인원이 1,144명입니다. 실제 지금 현재 얼마만큼 그 수혜를 받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요 부분은 이제 중증장애인들이 당초에 바우처 시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좀더 늘려 달라고 시에 여러 번 찾아와서 진정도 하고 해서 저희 시가 대폭 이것 늘려 가지고 우리 시의 경우에는 지금 한 90% 가까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우리 시가 요 부분은 아주 시범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 서비스 이용시간이 20시간에서 한 80시간 된다 아닙니까 그죠
80시간 기준인데 요게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시가 한 100명을 더 선정을 해서 중증장애인들, 1급 중증장애인인 경우에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을 해서 지금 대폭 늘렸습니다. 이 부분.
늘려 가지고, 시간을 늘렸던 겁니까
조건은 일부 이제 복지비에서 본인부담이 2만원에서 4만원되어 있는 부분을 복지부에서 그 부분도 좀 완화를 했고, 요 부분은 내년에도 좀더 완화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폭 더 확대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2008년 예산이 1,500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이 서비스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죠 최대 근데 80시간입니까 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2008년도는.
2008년도에…
지금 주로 어쨌든 80시간까지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장애들인이 이제 160시간까지 확대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가 2007년도에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2008년도도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이죠.
요게 하여튼 2007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우리 4대 바우처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요 부분을 2008년도에는 조건을 좀더 완화해 가지고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조건을 완화한다는 말씀은…
그게 1,100명에서 1,500명으로 한 것도 요 숫자를 좀 대폭 저희들이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죠. 2007년도는 1,144명이라는 것은 5월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4월까지는 이 서비스가 시행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1,144명인 거고요. 2008년도는 1,500명이라는 것은 그 1월달에서 4월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 자료를 통해서 1,500명 이렇게 봐진다 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80시간으로 이렇게 한정될 때는 오히려 2007년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다 라는 말씀은 그러면 80시간이 아니라 160시간 정도까지도 이게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아닌 거죠.
요게 당초에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제 그…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게, 그죠 20시간에서 80시간 이게 이제 등급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1등급…
1급 중증장애인들만 대상입니다. 대상은, 1급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우리 시에 하면 한 6만 가까이 정확하게 우리가 아직 추계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됩니다마는 선택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쓰는 게 등급이 있는 거죠. 20시간, 40시간, 60시간, 80시간 이렇게 해 가지고 자격이 이제 본인부담도 좀 들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건데, 그죠 그런데 80시간은 이제 안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사실 내려왔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시간을 할애해서 2007년도에 좀 사용을 했더랬습니다. 그죠
일부, 일부…
그런데 2008년…
일부 한 100명 정도만 추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간을 늘려서 이제…
그렇죠. 100명 정도니까요. 100명 정도면 사실은 한 달에 1억 정도의 예산이 이제 소요가 된다 라는 거죠. 사실은.
정확하게는 1억 한 저희들이 2,000 정도…
1억 2,000.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것이 계속 2008년도에도 이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는지 그것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속할 겁니다.
계속 합니까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 부분.
그런데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 하다 보니까 이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좀더, 좀 요구를 한다든지 이래 됐을 때는 이 예산을 초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사업실적에 따라서 타 시․도가 부진한 부분은 타 시․도의 예산 반납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 예산을 더 투입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올해에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정부에서 추가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 시․도에 부진한 부분을 우리 시에 투입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제 우리 시가 제일 잘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다른 16개 시․도 것 자료를 집행했던 부분들 있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저녁식사를 위해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회의중지)
(19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자리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선진부산개발본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업명세서 83페이지 보면 선진부산개발본부 관광단지개발팀에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3억 6,500만원 증액된 34억 4,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0…
3페이지.
본부장님, 이 34억의 주 내역이 뭡니까
저희들 관광단지 진입도로 예산 20억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외에는 관광단지 진입도로 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한 게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이자상환이 13억원이고 그래서 33억을 빼고 나면 실제 운영경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1억이죠
예.
그러면 동부산관광단지를 추진하실 겁니까
예.
이 예산 1억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관광단지와 관련되는 사업은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단지 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지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일단 투자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민자투자자가 유치되면 민자투자자가 여기에 자기들 자금을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동부산권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컨셉이 발표된 거는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2000년부터 저희들이 구상을 시작해서 실제로 관광단지가 지정된 거는 2005년도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었고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이 공식화 된 것이 벌써 7년이 안 되었습니까 그죠
예, 남해안관광…
그런데 지금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의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알 길이 없거든요. 도시계획국에 했다가 그 다음에는 도시개발심의관실로 갔다가 건설방재국으로 갔다가 주택국으로 갔다가 시민공원추진단으로 갔다가 선진본부로 이관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맡고 계시니까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구체적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 동부산권 관광단지를 정말 포기하실 건지 아니면 물 건너 보내실 건지…
위원님께…
지금 이 1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공사와 토지공사 그 사이에 과정은 저도 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건 용역비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이 용역을 안 해 본 것이 없거든요.
아니, 위원님!
예.
지금 관광단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끝났고요. 현재 도시공사에서 관광단지에 대한 실시설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500억원 이상의 보상비가 나갔고 전체 보상비가 내년 상반기에는 다 끝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조성사업에는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 실제로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할 민간투자자를 유치하는 작업인데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마는 현재 그 부분과 관련된 잠재적 투자자하고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들 연내에 예비협약 정도로 체결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는 하겠지만요, 사실은 이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용역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이 부분에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보니까 95년도 동부편입지역 지역개발용역, 97년도에 동부산권 항만 및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99년에 남해안광광벨트 개발계획 용역, 2000년도에 동부산권 관광단지 기본용역, 역사문화촌 조성 용역, 동부산권 수산종합물류관광단지 용역, 2001년 부산관광 종합개발계획 용역,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하더라도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나갔는데 그 내역하고는 제가 지금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가 다른 질의 때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용역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과연 이 용역을 얼마만큼 반영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는 역사문화촌 용역 반영되었습니까 안 되었죠
역사문화촌 용역은…
그 다음에 2000년 동부산권관광단지 개발 기본계획 용역은 내부 책자만 있지 외부에는 발표도 안 했습니다. 용역을 하고도.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가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동부산권 관광단지 개발 기본계획의 이 용역 자체가 좀 오픈되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고 물론 외국 회사들이 지켜달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이것이 우리 북항 재개발이 있기 전에는 부산의 이슈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런데 북항 재개발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 이거 완전히 물 건너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아니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계속 들어갈라고 그러면 이것 갖고도 몇 시간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요지는 동부산권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정말 의지를 좀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러는 사이에 지금 지가가 올라가 가지고 보상이 또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한 거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마지막 이걸 지금 맡고 계시는데 정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 제가 잠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12월에 저희들 잠재 유력투자가하고 MOU를 체결하고 금년 6월달에 그 분들로부터 일단은 동부산관광단지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고 앞으로 예비협약이나 실시협약을 위해서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지금 하고 있고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고…
MOU 당사자가 누굽니까
제가 그 협상 중에 있는…
말씀하실 수 없죠 협상 중이니까.
그래 저도 말씀하시기 싫은 걸 굳이 듣고 싶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그 보고를 드렸는데…
그러면 이 동부산관광단지에 관계되는 거는 정말로 이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시고 제가 그 상임위원회 때 저는 그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저에게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여기 우리 첨부서류 103쪽에 볼 것 같으면 투자유치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비용이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1회용 행사네요.
1회용 하는 행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1회용 치고는 너무 많은 예산편성이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투자설명회를 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충남이라든지 이런 시․도에서는 매년 서울에서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이라든지 국내 대기업, 주한 상공인, 지역출신 CEO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투자여건을 알리고 앞으로 투자를 요청하는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내년에 이것을 지금까지는 안 해 왔지만 한번 해 볼까 하는 의욕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투자설명회의 규모와 그리고 또 내용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1회용에 1억 5,000만원 정도 편성된 것이 너무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양농수산국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저께 남북 경협 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수리조선소하고 해양농수산국 관할인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아마 제가 잘못 알았던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업명세서 159페이지를 보면 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사무실 칸막이 사업이 5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맞죠
예.
그런데 여기 첨부서류를 보면 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중도매인사무실 162개소에 대한 칸막이 등 벽체를 설치하는 이 사업의 경우에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공사가 장기화로 인해서 간접비 28억원하고 감리비 11억원, 그래서 추가 발생했고 이 비용을 공사비에서 전용하는 바람에 칸막이공사를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사 장기화로 인해서 추가 발생한 비용이 간접비 28억원과 감리비 11억원 합해서 39억인데 이 칸막이 설치공사비 5억원을 전용했다면 나머지는 어디서 전용을 하셨습니까
그런 뜻, 이제 39억 정도가 절감을, 절감해 가지고 조정이 됨에 따라서…
예 절감해서 조정을 하셨다고요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공사비가 간접비가 28억원이고 감리비가 11억원인데 이 비용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공사비에서 아마 이게 전용을 한 걸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공사비에서 5억을 전용을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전용이 되어서, 되었을 텐데 어디서 전용이 되었죠
아니, 지금 당초에 공사비 11억원을 절감해 가지고 감리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거기에 충당을 하고 그리고 공기연장에 의해서 간접비 28억원이 추가로 발생되었는데 그거는 또 공사비 절감을 해서 그 부분은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9억원이 당초 계획된 공사비에서 절감해서 조정되었기 때문에 일부 공사비 부족된 금액이, 5억 정도를 요번에 추가로 여기 별도로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간접비하고 만약에 감리비가 증액되었다면 이거는 공사비에서 전용할 것이 아니죠. 5억 이거는 공사비에서 전용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간접비와…
5억은 전용한 게 아니고 5억은 추가로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당초 공사비 확보되어 있는데 그 공사비를 11억 정도를 절감해 가지고 감리비가, 공사가 연장됨으로 인해 가지고 감리비가 추가로 발생을 했거든요. 거기에 충당을 하고 또 공기연장을 하니까 그 시공사에서 간접비가 너무 많이 든다 해서 28억 정도를 더 추가로 달라 그래서 그 소송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그 공사비를 또 절감해서…
공사비 부족한 5억원을…
예, 그래 당초에 확보된 공사비가 5억도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리비 그리고 간접비 충당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부족해서…
아, 부족해서 5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추가로 확보한 겁니까
예.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농촌 생활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6억원 농가 도우미지원이 648만원, 취학농가 인력지원이 2,000 이렇게 되어서, 그리고 영․유아 양육지원이 2억 4,000 이렇게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은 지금 농업인들 인구하고 어업인 인구하고 어떻습니까 어느 인구가 더 많습니까
농업인이 좀 많습니다.
더 많습니까
예, 1만 5,000명 정도…
예, 1만 5,000명. 그러면 어업인은요
어업인은 한 8,000명…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어업인은 지금, 어업인은 1만 9,000명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
제가 착각을 했네요.
농업인이 1만 5,000명이고…
어업인이 1만 9,000명이고 농업인은 8,700가구에 2만 7,000명입니다.
그러면 2만 7,000명이고 1만 9,000명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인원수는 어업인이 좀 적지만 부산에도 우리 어업협정 체결하고 단속 강화 같은 이런 이유로 소규모 영세 어업인들이 굉장히 많고 또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혹시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지원책도 시급한 부분 아닙니까
특히 부산이 또 해양도시이고 수산과 어업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농업인들에게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우리 어업인들에게는 혹시 지원책 같은 계획은 없으십니까
글쎄 농업인에 대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예산사항들은 사실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을 또 시에서 같이 매칭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고 어업인에 관련된 사업도 일부는 국가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사업으로써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여러 종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요, 이 우리 어업인들에게 특별히 지원하는 예산이 있으시면 나중에 서류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사용명세서 첨부서류 53페이지, 54페이지 보면 수산 관련 우리 국제행사 개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부산 국제수산무역엑스포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 내년에 6회째를 맞이하죠
내년 5회입니다.
5회입니까
예.
그러면…
아, 내년 6회입니다.
6회 맞죠 올 11월에 된 게 5회 아닙니까
내년이 6회째이고 이번에 11월에 개최된 것이 5회 행사 아닙니까 맞죠
예.
그 계약실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번에 계약실적은 작년과 비교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약 4,500만불 조금 더 증가된 수준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우리 엑스포에도 5억원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 행사규모하고 실적을 보면 우리 이게 5억원이 다 시비입니까
5억원이 시비이고요, 나머지 3억 2,000만원이 민간…
민간이죠
예, 자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산 국제수산무역엑스포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국비보조를 받았는데 과거에 지방재정 조정을 통해서 지방분권세로 이 사업이 분권세 사업으로 정리가 되고 현재 우리가 5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분권세가 지금 포함된 상태입니다.
이 분권세하고 포함해서 5억입니까
예.
이 행사하고요,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국제양식박람회 및 양식학회 여기도 세계 94개국이 참여하죠
예.
3,000여명이. 국제행사이고 여기도 시비가 1억 5,000만원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있습니까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국비가 없죠
국비는 이제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지금 해수부, 정부예산안에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교위에 있다가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국의 예산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각종 축제하고 국제행사에 상당수가 국비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해양수산국이 추진하는 국제행사의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찾아졌습니다. 자료에서.
그래서 이런 국제행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비확보를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국장님에게 한번 여쭈어봅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산 국제수산무역엑스포는 당초에 국비보조사업이었고 그 이후에 지방분권교부세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 내에 지방분권세가 들어가 있고요.
예, 그건 이해가 되었습니다.
국제양식박람회 이거는 내년도에 시비 1억 5,000만원과 별도로 국비지원이 됩니다.
국비지원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 정부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적정액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특히 또 엑스포는 내년도는 해양수산부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같이하는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해수부하고 추가로 또 국비보조를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엑스포 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집니까
규모는 올해 사실은 참 저희들이 올해 수준을 작년보다 좀더 콤팩트하게 좀 작게 잡았습니다. 본격적으로 트레이드쇼 형태로 지금 하다가 보니까 좀 작게 되었지만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오히려 전시의 어떤 품목을 더욱더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부산항 축제 같은 것도 단독축제로 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인 것으로 한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우리 행정부시장님에게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벡스코에서 진행되는 이런 국제행사를 볼 것 같으면 거의 다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됩디다. 반면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제가 해양…
(타이머 기계소리 들림)
아마 질의를 그만하라고 사인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아니 더 하시죠.
마무리 하시죠.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계가 말을 하고 있네요.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우리 해양농수산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서는 요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0월에 남북정상회담하고 11월달에 총리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체결을 했는데 아마 부산하고 관련된 이런 남북교류협약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 제가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 일단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원을 하는 사업들은 각 시․도가 많지만 경제협력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산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약사업의 내용과 그 추진방향과 그리고 예산편성에 관계되는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늦게까지 해야 하는데 식사들…
교통국장입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 사업명세서 562쪽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명세서 562쪽에 보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채무부담 투자사업비로 화명~양산간 도로건설에 30억원 또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화명대교 건설사업에 40억원, 총 70억으로 되어 있죠
예.
매년 투자되는 내역을 보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에 시비를 투자하는 부분은 현금 수반해서는 투자하지 않고 채무부담행위로 지금 투자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거는 관행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적용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화명~양산간 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단일공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초정~화명간 연결도로는 아마 국비 50% 또 부산시 25%, 김해시 25%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수행은 부산시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김해시에서 25%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수반으로 받고 있죠
예, 저희들이 세입조치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왜 이렇게 김해시에서는 현금으로 제공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도 채무행위조서를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재정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예산삭감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단일사업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마 다른 시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은 대외신인도 문제도 있고 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금사업으로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현금사업으로 하면 그 이상 좋을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2008년도 재정 전체적인 상황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사업은 현금투자가 하기 힘들어서 채무부담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그러면 김해시에서는 아무 말씀 안 합니까
김해시도 그런, 물론…
김해시에서 그러면 현금으로 받는 거는 부산시에 쓰고 전체적으로 다 채무부담행위조서로 합니까 25%만 합니까
어차피 채무부담행위조서도 그 자체도 현금입니다. 현금을 우리가 단지 좀 빌려쓴다는 거지 그 부분도 현금으로 사업하는…
물론 맞는데요, 물론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단일공사 같은 경우에는 모르지만 이게 다른 시하고 매칭하는 사업들은 부산시 대외신인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돈이 아니라면 부산시도 현금투자를 해서 김해시하고 같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매년 내려오는 사업비를 보니까 2003년도부터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면 총 사업비가 1,17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연간 국비지원이 저조합니다, 국비지원이. 그런데 이 사업연도 안에 마칠려고 하면 국비지원이 조기에 지원이 되어야 될 거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국비확보를 노력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이 이미 시행이 되어서 2010년도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서 아마 차질없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연간 40억 정도 국비지원 받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사업이 상당히 지연될 걸로 보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국비 80억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매년 국비지원을 늘려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4쪽 ‘김해국제공항 발전자문위원회 수당’ 해 가지고…
94쪽입니까
예.
예, 예.
사항별설명서.
예, 예.
이 회의내용이 뭡니까
회의…
뭐 어떤 회의를 자문회의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까
자문회의 지금, 94페이지에 자문회의…
사무관리비에 보면 ‘김해국제공항발전자문회의 위원회 수당’ 해 가지고 7만원씩 20명 10회 1,400만원이 잡혀가 있는데요
예,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우리 부산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부권신공항하고 관련해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1단계 용역이 끝나고 제2단계 용역을 지금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그에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에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 부분에, T/F팀 중에는 중앙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우리 지방에도 있는 분도 있지만 그 분들 같이 회의할 때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또 있네요, 예산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2단계 용역이 2008년, 2009년 2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시는 분 항공료도 지불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차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앙에 몇 분 정도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20명 정도, 그런데 이 항공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예, 이 부분은…
고려를 해 봐야 되겠는데.
항공부분은 우리 부산지역에 사실상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거기다가 중앙의 인력을 지원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자체적으로 부산시 인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요즘 KTX 잘 되어 있는데, 회의는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하면 KTX 타고 오면…
물론 위원님이 KTX 타고 오겠다 하면 KTX 하지만 비교적 다 시간을 다투는 분들이라서 일단 예산에 편성해놨지만 집행은 저기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지적합니다.
96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ITS 뉴욕세계대회 참가 홍보부스비 설치’ 이래 가지고 1억 5,000이 잡혀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부스 설치는 어떻게 하시는데 행사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잡혀가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ITS 우리 세계대회를 2010년도에 부산에 유치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 뉴욕에서 지금 개최되는데 거기에 부산 홍보관을 만듭니다. 그게 부스 설치비도 있지만 또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같이, 설치비가 9,600만원이고 임대료가 5,400만원 해서 그 내용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인원은 참가 안 합니까
인원예
예.
인원은 별도로 국내여비 밑에 있습니다. 또 협의차 관리인원이…
아, 국내여비 밑에 있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어떤 시스템으로 부스 설치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료는 지금 그러면 뉴욕하고 어떻게 이게 협상되었습니까
이것은 협상까지는 아직 안 되고 금년도에 북경에서 했습니다. 북경에서 세계대회를 했는데 북경 세계대회 할 때 그 예산과 비교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행사기간이 며칠인데…
행사기간은 5일간입니다.
5일간 부스 임대료가 5,300만원.
이 국제대회라서 비쌉니다.
설치비가 9,600만원
예.
좀 과다하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아니고 그 나라에 있는 기술인력을 쓰기 때문에 좀 비싸게 됩니다.
예, 뭐 물론 그렇게 하시, 제가 미국 가서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뉴욕 가서 그럼 조사해 보고 와서 제가 말씀, 질의를 해야 되는데 물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행사 하나 가지고 5일간 하는데 1억 5,000이라는 돈은 과다하다 말입니다, 보기는. 내가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이 어떤 내용을 보면은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요거는 세계대회 자기들 요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계약된 금액에 따라서 집행하겠습니다. 예.
여기 교통국에도 보면은 연구용역비가 많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내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내가 기획관실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내일까지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98쪽입니다.
‘교통안내 전광판 설치’ 해 가 ‘2개소’ 해 가지고 1억 8,000이 있는데 이게 금년에는 보니까 1억 500정도 됩니다. 똑같이 금년도 2개를 설치한 것 같은데 내년도는 왜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는 것인지
금년에는 1개고 내년에는 2개 예산이 저희들이…
자료에는 2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금년에는, 2007년도에 1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자료에는 2개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2008년도 2개소고.
2007년도는 지금 쓸 예산이…
2개 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는 그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 여기는 뭡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안 그러면 입찰합니까
계약은 입찰계약입니다.
참가업체 수는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2개 업체입니다.
2개 업체요
예.
그러니까 2개 업체 정도 같으면 이것도 뭐 입찰에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업체 저쪽 업체 번갈아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여러 가지 보니까 어떤 안내판 설치를 하는데, 구체적인 제가 기술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조사를 한번 해서 세부적으로 조금 감액될 금액이 조금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 10개나 20개 업체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입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설치한 업체가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부산시 관내업체 2개 업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입찰을 해서 다른 시․도에 있는 업체들하고도 경쟁력을 좀 붙여 가지고 이 금액을 조금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이 됩니다.
그 다음 99쪽에 보시면 차 없는 날 운영 홍보비 400만원.
예.
또 그 다음에 차 없는 날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원.
예.
이래 있는데 또 보면은 그 뒤쪽에 보면은 또 ‘차 없는 날 행사추진비’ 해 가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개 구에 100만원씩 1,600만원 또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보면은 103쪽에 보면 또 차 없는 거리 운행단체보조금 2,000만원 또 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해 가지고.
예. 요건 다른 겁니다, 위에 거하고.
물론 위에 것하고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차 없는 날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지금 시에서 합니까
잠깐만…
위원님, 잠깐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 없는 날 이것은 매년 세계 차 없는 날 행사를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1,500개 도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교통문제, 환경문제,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프랑스에서 97년도에 발족되어 가지고 세계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것은 당장 어떤 효과보다도 시민들에게 차 없는 날을 통해서 뭔가 환경문제를…
아니, 제가 국장님.
물론 좋습니다, 국장님.
그런 뜻으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 없는 날 프로그램 운영비가 또 2,0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또 운영단체 보조비가 또 2,000만원 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비가.
그 뒤에 민간단체 보조비 요것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서 광복로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서면1번가라든지 부산대학 앞에 차 없는 거리를 운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 없는 거리에 거기에 행사하는 시민단체가 한 5개 있습니다. 그 단체가, 단체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운영비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다르겠죠. 이건 행사운영비고 이건 또 민간단체 보조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항목만 딱 바꿔 가지고 이렇게 매년 민간단체한테 지원하는 것 보면 지금 작년에도, 올해도 2,000만원 지원했네요. 그렇죠 내년도 있고.
예, 예.
계속적으로 지원할 겁니까 이것도.
이것은 지금 현재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 거리에다가 뭔가 문화를 좀 심어야 되는데 지금 차 없는 거리를 시민들에게 어떤 인식시키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효과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어떤 가시적인 효과보다도 앞으로 차가 없으니까 이러이러한 시민들의 어떤 정서가 좀 달라지더라. 앞으로 차를 많이 이용 안 해도 어느 정도 차가 없으니까 이만큼 편리해지더라 하는 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민간단체에 100만원씩 보조하는 건 이것 경상보조 차 없는 날 행사추진 이건 뭡니까 이 100만원 가 무슨 행사 합니까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서울시가 올해에 차 없는 거리를, 차 없는 날을 정해 가지고 아마 종로거리를 하루 종일 막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 그 정도는 너무 시민들의 피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그 정도는 너무 곤란하다 이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홍보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 할 때 각 구에도 한 100만원씩 좀 줘 가지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전 시로 확산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100만원 정도 투입해 가지고서는 너무 효과가 미미하다. 이거는 모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를 내어 가지고 아마 이것은…
저도 그래 지적합니다. 시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전액 삭감하든지 각 구에 100만원씩 행사하는 자체가, 그렇죠
그래 위원님 생각대로…
여기 답변서 왔으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아 가지고.
예, 그리 하겠습니다.
102쪽에 보면은 서․북부산권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건립비 5억 있는데요, 현재 부산시에 이런 교통안전교육장이 없습니까 경찰청에 혹시 없습니까
경찰청에 혹시 이런 거 없습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대공원 안에 어린이 우리 교통안전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어린이 교통교육장이 상당히 필요한 실정이고 사실 권역 별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시에 어린이가 많은데 1년에 한 5만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다행히 경찰청에서 국비를 15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북구에서 다행스럽게도 같이 이게 복합시설로 해 가지고 북구에서도 구비를 7억원을 좀, 9억원을 확보하고 시비를 한 7억원 확보해 가지고 하나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북구청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북구청 보조인데, 그럼 국비도 있고 북구청…
북구청 구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매칭사업을 하네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대공원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유사교육장이 있기는 있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권역 별로 두어 개 더 만들어야 될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103쪽에 보면은 교통정체지역 긴급소통대책사업비가 2,4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비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면 임시적으로 긴급하게, 예상치 못하는 지역에 교통이 막히고 상당히 침체지역이 되고 문제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어떤 급하게, 그 부분을 각 구라든지 이래 가지고 이것은 긴급히 투자될 시설이 있습니다. 그 때 쓰는 돈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소통이 잘 흐르고 하면 이거는 투자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죠
물론입니다. 예.
그런데 금년도도 보니까 4,400만원 투자되었네예 이것 어느, 어떤 데 투자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산시역 내에 상습적으로 침체구간도 있고 고질적으로 침체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항구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새로 신설한다든지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건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우선 신호체계를 바꾼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소규모 차선을 좀 바꾼다든지 그런 경미한 사업일 때 필요한 사업입니다.
신호등 지금 체계사업이 아까 예산 보니까 많이 잡혀가 있던데…
그것하고 또 좀 다릅니다.
이것 뭐 2,400만원 가지고 교통 막히는 데 아무런, 그 예산만 낭비하지 아무런 득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산낭비 차원이 아니고요, 이건 긴급히 필요한 돈입니다.
긴급히 그럼 차 막, 오늘 차 막히는데 내일 이것 가지고 무슨 보수합니까
아니, 그런, 제가 그런 말씀이 아니고, 표현이 좀 잘 못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 이하로 다니는 구간이 많이 있는데 그 구간을…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꼭 필요한 돈입니다.
105페이지, 105쪽에 보면은 ‘교통정보센터 상황판 교체’ 이게 지금 금년도에 신설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에 우리 경찰청에 지금 교통센터에 있는 화면이 5년 정도, 97년도에 만든 건데 지금 10년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래 그 화면이…
수명이 다 되었습니까 화면이 다 되어 가지고.
성능이 다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희미하고 이게 통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개․보수는 안 됩니까
개․보수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지금 전체 시스템은 괜찮은데 위에 화면은 다 바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화면만 바꾸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화면을 지금 현재 67인치를 지금, 옛날에 45인치, 그런데 그걸 지금 67인치로 바꾸는데 총 64면을 교체하게 됩니다. 그래 그 돈이 지금 현재 좀 현재의 시세로, 시가로 그래 돈이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117쪽 물어보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항공분야 전문요원이 신설됐는데 이 신설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우리 지방에는 지금 항공전문직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부산은 신공항문제라든지 또 지역항공사문제라든지 항공업무가 새로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자 이래 가지고 우리 기술계약직 ‘가’급 한 사람을 금년도 11월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공항공사하고 공유는 안 됩니까 이런 업무들은 공항공사에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공유를 해 가지고 거기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굳이…
자문을 구하고 수요조사 하는 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문인력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지역에, 우리 지방에 항공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마케팅이라든지 또 우리 기술적인, 신공항이 되면 우리 부산시 어떤 공항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된 사항입니다.
그 지금 2명 채용했습니까 ‘가’ 급 1명
한 사람 채용했습니다.
121쪽입니다.
저상버스 구입 보조. 이 뭐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구입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것은 국비 지원이 따릅니다. 따르고, 이거는 의무적으로 50대 하도록 지금 연차적 계획이 되겠습니다.
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50% 하라는 것.
예. 이건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의해서 법으로 나와서 우리 확보된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이것 운영은 버스구입비를 1억원을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 운영은 회사에서 합니다. 회사에서 한 8,000만원 들여 가, 버스비가 1억 8,000만원인데 회사에서 8,000만원 대고 정부에서 5,000만원, 시에서 5,000만원 대주면 운영은 일반…
그런데 보면 물론 지금 국비나 시비 들여 가지고 구입하고 민간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여기 보면은 교통국에는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뭐 지금 제가 대충 계산은 안 해 봤는데 한 80% 정도가 전부 이것 민간기업에 위탁 지원하는 거예요, 보면 예산자체가. 부산시가 뭐 개인 소유하는 개인 기업에 돈 보태줘 가지고 사업하라 하면 이 사업 못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밑에도 보면은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60대, 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매, 이 보면 유류비 몇천 억, 뒤에 보면 또 운수업계 유류보조비, 이건 2,530억 정도 됩니다. 예산 자체가 전체가 이 버스업계, 택시업계, 그 다음에 전부 시설이 전부 다 그래요,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교통업무가 옛날에는 그냥 민간인들이 주최해 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그게 이윤이 안 되니까…
브랜드 택시 발대식 행사비 1,000만원, 뭐 이것 전부 돈 들여 가지고 민간기업에 위탁 다하는, 이래 가지고 민간업체 사업 안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교통업무가 사실은 요즘은 이제는 복지개념으로 좀 받아들여 줘야 될 그런 때가 되어서…
지금 본 위원이 뒤에 지적할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런 지적한 내용들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내년도라도 향후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대폭적인 삭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위원님, 삭감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아껴 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예,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녁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7일 첫 부산시 예산심의 때 얘기했던 민경보 등 민간이전예산 관련해서 문화관광국장님과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8년도 민간이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와 금액이 상당부분 늘어났습니다.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안 심의 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사전변경에 의해서 교부결정 변경취소 사례는 없고 사업비 정산검사에 의해서 보조사업 감액 반납사례가 1건에 4억 400만원, 정산검사에 의해서 반납한 게 2005년도에 48건에 6억 6,700만원, 2006년도에는 56건에 12억 4,700만원, 2007년도는 6건으로 2,500만원입니다.
15조 감독에 의한 처분사항은 2005년 2건에 3,300만원, 2006년 2건에 100만원, 또 17조 제재조치에 의해 2005년도 1건에 500만원, 2006년 1건 3,000만원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17조,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로 반환된 사례가 시네마테크 운영예산액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목적 외 사용으로 반환받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게 목적 외 사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당초에는 홍보비나 텔레시네실을 시네마테크 운영하면서 운영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쪽에 쓰기로 했던 예산이 다른 수단에 의해서 그걸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제작으로 인해 가지고 미집행했고, 텔레시네실 설치는 기기 자체가 구입이 안 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불용으로 된 것을 상영 프로그램하는 부분에다가 프로그램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그 상영하는데 따른 비용에 3,000만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그것이 저희들한테 사전승인이 없이 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민간단체 이전예산이 많죠
예, 많습니다.
실제로 이 집행에 대해서 정산이나 검사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정산, 검사하다 보면은 대개 결산과정에서 보면 반납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 그 내역을 제가 보고된 내역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이 실제 쭉 결과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 감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는 그런 문제점들은 지금 하나도 지적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감사를 받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행사 끝나고 나면 정산했을 경우에 뭐 영수증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감사가 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쓸 때 증빙할 수 있는, 지금 대부분은 카드로 쓰게 되어 있고, 그런 증빙서류들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되어 있고 또 감사실에서 저희들이 부정기적으로 이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결산해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들도 저희들 집행잔액을 검토를 상세하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들어…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사업실적하고 보조금 정산평가 통해 가지고 다음년도 지원사업 선정이나 지원액 결정하는 데까지 평가를 받고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민간단체나, 뭐 당장 우리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도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자유롭거나 이런 부분들 이야기들을 상당히, 민원도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아직까지도 그 단체의 어떤 자주적인 재원 없이 어떤 보조금으로 단체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단체들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럴까 보면 좀더 철저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된다. 예를 들면 예산지원에 대해서 기존 지원단체에 대해서 절대적인 평가를 통해서 일정부분은 다음년도 집행에 빼버리고 그만큼 신규를 보완한다든지, 그리고 신규단체에 대한 지원도 그 기준과 원칙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뚜렷하게. 예를 들어서 전국단위 규모의 무슨 행사를 집행할 경우에는 얼마 이하, 뭐 아시아 수준은 얼마, 전세계적인 행사는 얼마, 그리고 참여인원과 규모에 맞춰 가지고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으면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 개정도 준비되어 있고, 그 지원 세세한 기준과 원칙 이런 부분들 지금 수립이 필요하다 라고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민간이전 예산 집행을 해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글쎄 뭐 보조금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인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원칙과 기준을 세운다는 게 이게 참 지난한 일입니다. 이게 케이스가 각양각색으로 다르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부분의 문제는 많은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마 각 시․도 사례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시․도 사례를 한번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고, 여하튼 그런 방향으로 언젠가는 이게 뭔가 이게 세부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점은 동감을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라온 신규지원도 보면 과연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이 단체는 얼마 주고 이 단체는 얼마 주고 했는지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2007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연가보상비가 각 실․국에 공통으로 다 이번에 올라와 있더라고예. 그래서 전년도 2006년도 추경 또 확인해 보니까 2006년도 추경도 연가보상비가 많이 올라와 있던데 이런 연가보상비는 법으로 20일, 최대 20일까지 연가를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을 2차 추경에까지, 2차 추경에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입니까
글쎄요, 이게 상당한 예산 편성할 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아마 이렇게 당초에 뭐 예측을 할 수 없었다기보다는 뭔가 어떤 관행적으로 이렇게 당초에 한 예를 기준대로 이렇게 하다가 조금 예산사정이 조금 허락이 되면 더 현재 지침상에 허용된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늘여오고 아마 이런 관행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추경 사항별설명서 71쪽입니다.
예, 공보관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부산홍보전광판 노후시설 교체 전액 삭감해 가지고 6,300만원이거든요
예.
이게 올해 예산에는 또 이게 시청 앞 홍보전광판 보수 4억원 이렇게 신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2개가 어떤 관계입니까
사실은 시청 앞 전광판이 2000년도에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홍보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7년이 지나 가지고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근래에, 근간에는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땜질보수를 해 왔습니다. 도저히 지금은 그렇게 부분보수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전문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틀은 그대로 놔두고 안에 내장은 전면 보수를 해가 4억을 들이면은 앞으로 7년간 다시 또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추경에 삭감된 것은 고치려고 하다가…
금년도에 부분보수하려고 6,300만원 반영했다가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과 관련되는 겁니다. 85쪽.
감사관입니다.
예, 용역비, 대형공사 설계VE 용역비 2억 5,000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어가 2억이고 이게 올해 예산에는 또 5,000만원 줄어 가지고 1억 5,000 되어 있거든요. 그래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지,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관련지어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계VE는 100억 이상되는 공사에 대해서 그 동안에 일상감사로서 쭉 그 하던 것을 전체 공사, 생애 전 공정에 관해서 하는 특별한 외주발주 어떤 진단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약 한 20건을 예상해 가지고 저희가 2억 5,000을 예산을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까지 총 16건을 저희가 금년에 위탁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14건을 저희가 처리를 하고, 지금 현재 5,000만원이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이거는 지금 제2차 추경에 이거는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가 금년보다 조금 이렇게 물량이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1차 VE를 시행을 해 보니까 외주를 주지 않고 저희 감사관실에 있는 약 10명 정도 되는 기술진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이번에 많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량감소와,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하면서 외주발주를 감소시키는 거로 해서 내년도는 1억 5,000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한 건, 한 건 국장님 자꾸 모시려고 하니까 미안한데.
기획관입니다.
91쪽 세입예산인데 지난연도 수입,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임대보증금 2억 5,000만원이 2차 추경에 반영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교육장 보증금을 그 해에 받지를 못하고 금년도에 이제 세입을 처리했습니다. 말하자면 보증금 환수가 늦어져서 그래 됐습니다.
어디에다가 임대를 준겁니까
이게 청소년소프트웨어교육장이었습니다마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나서 바로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임대보증금 환수가 늦어져서 그렇게 처리가 늦어졌습니다.
아, 그러면 이 기술교육장 사업 자체가 끝난 겁니까
예, 교육장이 끝이 나서 폐쇄가 되면서 저희들이 보증금을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그 건물주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이, 하수도특별회계는 환경국장님이 담당이시죠 552쪽입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예, 552쪽 자본적수입 하수도과에 원인자부담금 수입 이게 250억이네요 오수시설 설치면제 등 원인자부담금수입 이게 기정예산이 150억이었는데 100억이 증가되어 가지고 세입이 100억이 늘어서 250억으로 이렇게 변동이 생긴 이유는 뭡니까 이게 올해 신규로 생긴 수입은 아니죠
신규수입입니다. 올해 들어온…
이게…
총 들어온 액이 250억인데…
처음으로 생긴…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해마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올해 저희들이 250억 중에서 수입으로 잡은 것이 150억, 본예산에서 150억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100억이 더 들어와서 250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그 전 해에도 이 수익금은 계속 있어 왔던 것 아닙니까
있어 왔는데…
그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 2005년도, 2006년도는 얼마씩 들어왔었습니까
해마다 250에서 270정도 되었는데요. 건축경기라든지 건설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해마다.
그런데 앞에 전년도도 250억, 270억 들어왔으면 올해도 거의 당연히 비슷하게 잡았어야 되는 건데 예측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네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전부 다 치면은 그 남은 돈이 한 150억 정도를 남겼습니다. 추경을 안 하고. 추경할 수 있는 게 150억원인데 바로 말씀드리면은 장림하수처리장 보상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어민들 보상관계가 수년 끌어오던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당초 140억, 약 150억 정도가 되는 게 나와 있었는데 예산이 70억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래 재용역을 줬었는데 그게 더 나올 경우에는 그 돈을 갖고 협의에 따라서 추경에 줘야 된다는, 결산추경에 반드시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얹어놨는데 다행히 105억에 타결을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출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이 지출하는 부분을 추경에 150억 정도를 여지를 남겼습니다.
제 질의는 지출이야기가 아니고 왜, 수입예상을 왜 이렇게 낮게 했었느냐 라는 질의인데.
남겼느냐 그 부분…
낮게.
아, 낮게요.
해서 지금 추경에 수입을 100억이나 잡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추경에 할 수 있었습니다. 100억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250억 중에 150억을 편성하고 100억을 남겼습니다. 예측하는 돈 중에서. 그런데 그러면 100억이 남았으니, 원인자부담금에서 100억, 나머지 합해서 150억이 추경할 수 있는 재원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안 하고 가져온 것은 보상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하고, 보상관계를 예산하고 나면 30~40억, 40~50억 남는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을 하기는 하수도사업이, 관거사업 이런 사업이 대형물량인데다가 장기간인데다가 그래서 못하고 지금 남긴 겁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추경재원으로…
(관계직원 설명)
알겠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진흥실장님! 199쪽입니다.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예, 199쪽에 세입부분에 한국디자인진흥원 출연금이 거의 10억 가까이에서 9억 9,000만원 예상했다가 하나도 안 들어온 걸로 이렇게 추경에, 세입에 변동이 생겼는데 이 내역은
예, 이제 국고보조금이 직접 사업에 교부되는 방법이 한 두어 가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을 시켜서 우리한테 줘서 부산시 예산에 잡아서 우리가 지출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바로 센터로 바로 보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그렇게 잡았었는데 이거는 바로 디자인센터로 바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정감액을 하는 겁니다. 9억 9,000만원.
그 밑에 신발산업 해외우수인력 유치 및 연수지원사업 집행잔액은 왜 발생했습니까
집행, 지금 세입인데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잡아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자 하는 겁니다. 감액시켜 갖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국장님! 밤 늦게 수고가 많습니다.
265페이지 보시면은…
265페이지요
예, 사업명세서 265페이지 보시면은 세입예산서에 부담금으로, 일반부담금으로서 기반시설부담금 지자체 귀속분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금액이 대폭 줄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세입을 176억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난 3년간 저희들 건축허가 그 건수하고 그 다음에 건수를 평균해 가지고 저희들 개발부담금을 산정을 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을 했는데 올해 와서 경기 후퇴하고 그 다음에 건축경기가 좀 쇠퇴해 가지고 저희들 내년에 74억만 잡았습니다. 현재 11월달 기준해 가지고 현재도 83억 정도가 지금 징수가 됐는데 또 기간이 6개월에서,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해서 저희들 74억을 잡았습니다.
이제 납부기한이 늘어난 것도 있고 이 제도 시행되기 전에 소급해서 건축허가를 많이 받아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가 줄어든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 가서 28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보면은 녹화사업장 등 사후관리, 지사과학단지 및 진입로변 관리 포함해서 13억이 있지요
예.
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13억은 신호하고, 신호공단 녹산산업단지하고 그 다음에 명지주거단지,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시에서 사업을 한 그런 사업장에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사후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녹산․명지․지사 이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13억을 갖다가, 저희들이 매년, 작년에도 11억하고 올해, 명년에 13억을 잡았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는데 황령산봉수대 실시설계비도 있고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들 봉수대에 가면은 지금 현재 사실은 문화재인데 진입로가 좀 허술합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사업인데 지금 5억 중에서 저희들 설계비를 5,000만원을 잡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정비사업을 갖다가 3억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로 한 1억 잡았습니다. 5억 중에서. 그래서 설계를 일단 해 가지고 저희들 하고, 저희들 생각에는 추가, 앞으로 추가사업비가 더 나올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추가비용이 좀 더 나올 것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한 5,000만원 되어야 용역이 되겠지요
5,000만원인데 상임위에서 1,500만원 감해졌습니다.
아, 그랬던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어린이대공원, 용두산, 태종대, 중앙공원이 있거든요 여기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예, 어린이대공원에는 3단계로 해 가지고 우선 1단계사업비만 했습니다. 이것은 진구에서 강력하게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에는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72년도 포장을 했는데 포장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는 정비를 하면서 동백공원에 있는 우레탄 그런 식으로 포장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저희들 우리 사업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부대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 있고, 용두산공원도 저희들은 3단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고 이번에 1단계사업인데 타워승강기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저게 73년도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승강기를 교체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 승강기 교체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정비 등 부대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되고, 태종대유원지는 또 마찬가지 저희들 재해위험지가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순환도로 보판정비를 또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2억을 잡아놨습니다. 잡고, 중앙공원도 올라가는 산책로가 지금 현재 옛날식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정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산책로 정비에 저희들 100m 하고 그 다음에 지압로 등 해 가지고 저희들 4억 5,000을 1단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는 사업비가 3억인데 이번에는 35억으로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그죠
예, 이번에 좀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유원지에, 공원 내에 사람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저희들 필히 정비를 해야 될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공원에 대한 시설보수도 중요하고요. 도시계획결정은 공원으로 해 놓고 아직 공원 조성 못한 곳도 상당히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91쪽,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4쪽이 되겠습니다.
4쪽요
29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있죠
예.
여기가 2004년도 보면 4억 5,600만원, 2005년도에는 9억, 2006년도에는 8억, 2007년도에는 10억, 이번에는 또 14억, 계속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 구별로 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또 내년도도 아마 사업투자우선순위를 정해 놨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에 297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가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는 제로로 되어 있지마는 조서를 2007년도가 7억 7,900만원 있었어요.줄어들었는데이거도2007년도와 2008년도 구별로 어느 구인지 자료를 좀 주시고.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생태숲 조성이 있죠
예.
그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거는 금정구 윤산이라고 있습니다.
아, 금정구.
예, 이거는 생태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산이 반딧불이하고 생태숲 조성하는 그런 지역으로 좋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해 가지고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199쪽에 보시면은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축조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예, 초읍터널요.
여기 보면 올해도 예산을 10억을 해 가지고 집행을 보면 아마 보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비로.
예.
또 내년 2008년도에도 보면은 10억으로 계산된 게 보상비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 사업보상비가 407억인데 그 동안 집행한 게 175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232억이나 부족하고, 공사비는 2,251억원 중에 9억 4,300만원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는 보기 어렵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초읍터널은 당초에 지금 민자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진입도로는 시비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이 쭉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초읍터널 진행을 하다가 민자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시비부담부분 이런 것이 상당히 재정에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일시 지금 중단을 하고 지금 현재 민자사업자하고는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당초에 진입도로, 그래서 제일 교통이 많이 밀리는 만덕3지구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지금 하고 계속 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 중단도 못하고 추진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 안 하면은 주변에서는 사업 중단한 걸로 오해할 것 같아서 1년에 10억씩, 10억씩 넣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꼭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더라도 먼저 보상부분, 갱구부분에 하고 진입도로부분 그런 보상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차후 사업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먼저 그것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건설 추진하고 용역한 것 있죠 타당성용역을 하신 적 있죠
예.
공사하다가 타당성용역을 하는 게 좀 이상한데 거기 뭐 사유가 있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타당성용역이라는 것은, 아, 지금 건설본부에서 지금 초읍터널 타당성조사 지금 하고 있는 그것 말씀입니까
예, 지금 BDI에서 2006년도부터 해서 2007년도 해 가지고 지금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건설본부 사항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산성터널 화명측 접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202쪽하고, 또 채무부담이 있어서 557쪽하고 2개를 보셔야 될 겁니다. 현금이 30억이 되어 있고 채무부담이 3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5분발언을 한 바 있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 5분발언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좀 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5분질의를 하실 때 했던 내용의 주 내용은 하나는 도로가 연결이 안 되는 고가도로 공사시기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접속램프부분 그 부분이 상당히 롯데마트 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그 주위의 상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평면이나 지하차도로 변경할 수 없느냐, 아마 이것이 주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고가도로 공사시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은 저희 현재 초정~화명간 화명대교 그것은 지금 공사기간이 2007년에서 2010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산성터널 접속도로, 화명고가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2010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명IC부분이 이 부분이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주 원인은 아까 화명대교하고, 화명대교는 지금 광역도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성터널 접속도로 화명고가도로 부분은 교통혼잡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화명IC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12월 정도 되게 되면은 광역도로로 추가지정이 됩니다. 추가지정이 되면은 화명IC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업이 내년부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이것도 2010년도에 같이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동․서연결도로에 그 부분일 때는 산성터널하고 그 부분은 현재 민간제안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2010년보다는 늦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하차도 및 연결로 설치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현재 건설본부에서 지금 하고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앞으로 그 부분은 도로의 구조하고 시설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적합한지의 여부, 그리고 연결로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건설본부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산성터널 접속도로는 혼잡도로로 해 가지고 착공을 했고, 화명대교하고 연결되는 화명IC는 아직 건교부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화명IC가 되기 전에 접속도로 완공해 놓으면은 사용도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명대교도 저희가 작년부터 제출된 자료를 검색해 보면은 당초에는 2011년 연말에 준공하는 걸로 했다가 그 다음에 2011년 1월에 준공하는 걸로 변경됐다가, 지금 국장님 말씀은 2010년 말쯤에 완공되고, 그래서 화명대교가 준공시점이 자꾸 당겨, 앞으로 당겨지고 있어요. 그거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예.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화명IC부분이 아직 건교부와 협의 중에 안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주민입장에서 보면은 화명대교가 되면은 그 다음 화명IC가 되고 IC가 된 다음에 접속도로가 와야 일이 순서인데 일의 순서가 좀 안 맞다가 보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점을 좀 도로 입안하고 예산확보하고, 건교부에 협의할 때 그런 점이 좀 감안 안 된 게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램프로 인해 가지고 금곡로 혼잡이 좀 있거든요. 그 점은 건설본부에서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현안사항이 있고, 주민이 지금 두 달째 매주 금요일날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에서도 당초 계획을 할 때는 고심해서 했겠지마는 지금 주민건의가 있으니까 한번 더, 너무 기존의 계획에 얽매이지 말고 백지상태에서 한번 재검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과 문화관광국장님께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행정자치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시청사 용역비는 그렇게 책정되어 있죠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그죠
예.
38억 됐다가 갑자기 또, 내년에는 38억 됐다가 2009년, 2010년 다시 또 37억으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죠
예.
중기재정계획이 잘못 짜여진 것이 아니냐. 상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걸 재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중기재정계획 수정 때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잘못 된 것 같아요. 인건비가 분명히 상승되지 인건비가 떨어질 리가 없는데 그렇게 짜여있더라고요
예.
자, 사업명세서 182페이지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이라는 게 아마 선진국형 스포츠문화를 정립시키기 위해서 기금이 내려오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지금도 보면, 올해도 예산이 1억 5,000인데 지금 9월 말까지 1억 2,000 채 못썼거든요.
예.
기금이 1억 9,000 내려오니까 시비를 1억을 합친 모양인데 아주 활성화되어야 이것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체육회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의 취지가 지금까지 스포츠가 전문체육인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 특히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이 전문적인 스포츠영역인 축구나 농구, 야구 이런 스포츠 종목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전문가에 준하는 그런 스포츠 기량을 좀 키워줘서 스포츠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거기에 들어간 비용들이 크게, 지도자비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말이죠. 요새 TV 이런 데서 슛돌이 1기, 2기, 3기 하면서 어린 애들이, 저도 애 키웁니다마는 어린 애들이 돈을 주고서도 유소년축구클럽 이런 데 가고 싶어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런 거를 시나 체육회에서 아주 염가나 무료로 해 줘도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하시니까 많은 부모들이 한 달에 10만원씩 주면서도 그런 데 애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돈 불용 안 남기고 제대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은 이게 돈 액수에 비해서 좀 혜택이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예, 그리고 183페이지에 생활체육협의회 사업지원입니다.
생체협인데 이 생체협 관계자들은 엘리트체육만큼 생체협이 중요하니까 생체협 예산도 엘리트체육, 그 체육회 지원 예산만큼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래 말씀도 하시던데, 결국은 이게 생활체육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우리 돈 주고 우리가 즐기는 건데 이 예산이 급격히 증가되었습니다.
2005년까지 2억 4,000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3억 8,500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월말까지 2억 8,800을 썼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5억 7,200, 거의 2억이 증가했습니다. 이것 좀 지나치게 많이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증액이 너무 많이 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생체협은 요즘 동호인클럽이라든지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보다는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대회를 많이 만들어 주고 하는 그런 비용들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짜면서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사실 5대 광역시 중에 저희 시가 가장 지원부분이 적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시․도에 맞춘다고 이래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사실 여기 계시는 누구든지 생활체육을 안 즐기시는 분 없지만 이 예산의 혜택을 본다 라고 생각하는 시민은 또 거의 없을 거단 말이죠.
내 돈 줘 가지고 내가 즐기는 거지 무슨 시 예산으로 내가 생활체육을 즐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면 예산이 좀 어떻게 제대로 사용되느냐 이거는 또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88페이지 이거는 아까, 어제, 그저께도, 금요일에도 권칠우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구덕운동장 대수선할 필요가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 기술공무원들도 있고요. 정밀안전진단 뭐 초음파검사라든지 이런 게 아닌 것 같으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배경이 말입니다. 지금 구덕실내체육관을 저희들이 BTO방식으로 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실내체육관을 새롭게 짓고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다만 구덕 축구장하고 야구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만든지 한 35년 이상 되어서 노후한데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를 동시에…
그것도 민자를 유치하실 생각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축구장으로서 유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계속 유지해 줄 것인가 아니면 정말 노후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동시에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대수선 타당성용역만은 아니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
193페이지요, IOC 세계스포츠․교육․문화 포럼 개최가 보니까 2008년 9월 중에 개최를 하겠다. 세계사회체육대회 이것과 맞춰서 이래 하시는 모양인데…
예.
내년에 2020 하계올림픽 지원에 관한 국가의 지원계획이라든지 이게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이죠, 그게 국가사업으로 지원할건지 말건지를, 내년에 지원이 되죠
정부의 승인을, 사실은 2013년도에 2020년 올림픽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우리 한국의 후보도시가 결정이 되면 되는데 다만 평창이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도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면 내년에 한 2년 정도 앞당겨 가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 승인을 받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저도 여러 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년에 아마도 하계올림픽을 국가적 사업으로 지원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를 정부적 차원에서 결정을 한다 말이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평창올림픽하고 동계올림픽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10년 전에 결정을 해야 그것이 국가적 사업으로 준비가 되기 때문에, 2018년이 평창동계올림픽 아닙니까 평창이 삼수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2018년입니다.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이 결정이 되면 하계올림픽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어떤 억지를 부려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008년, 10년 전에 2008년도에 평창을 밀어줄 건지 부산 하계올림픽을 밀어줄 건지를 내년에 정부가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빠르면 내년입니다.
10년 전에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보통 보면. 안 그렇습니까
보통 대회…
아니, 그러니까 보통 그렇고, 많은 분들이 10년 전에, 그러니까 내년에 국가 정부지원사업으로 결정할 거냐 말거냐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지금까지는 9년 정도였는데 내년 10년 정도에 정부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될 겁니다.
내년에 정부가 언제 선택하느냐 문제인데 정부가 만약에 내년 정부 출범초기에 바로 7~8월달에 선정해 버리면 이런 대회는 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이게 올림픽운동이라는 게 올림픽 유치만 해서 해 나가면 저희들이 실적이 쌓이지 않습니다. 계속 꾸준한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또 IOC에 관련해서 개최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IOC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
그래 이제 아무, 좋습니다마는 그게 시기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2020년도에 안 할 거면서, 2020년도에 안 할 것 같으면 한 2028년이나 2032년이 되지 싶은데 대륙별 순환원칙에 따르면.
그러면 2028년이나 2032년 할 건데 지금 2008년도에 IOC위원들 초대해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안 계실 건데.
아니,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IOC 세계스포츠 이 문화 포럼 이 자체가 갖는 행사가 IOC가 가지고 있는 3대 행사에 들어갑니다. 올림픽하고 IOC 총회하고 이 스포츠 포럼입니다. 이 포럼 하나만 유치할려고 저희들이 노력했더라면 엄청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사회체육대회를 하면서 IOC가 후원을 하면서, 공식 후원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선물 준 겁니다, 이걸.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행사인 거는 알겠습니다.
IOC 위원들이 얼마나 비중 높은 분들이고 그 분들이 부산에 다 온다면 부산의 도시위상은 높아질 거다 라는 거는 생각은 합니다.
위원님, 이게 스포츠 포럼 행사가 사실은 1,000명 이상 오는 그런 큰 국제행사인데…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5억이나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신중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서 그런 겁니다.
시 장애인체육회 지원도 지금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6억 2,800이었는데 내년에 10억 6,500입니다.
예.
늘릴만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장애인체육회를 금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정식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부로서 발족했는데 받고 보니까 장애인체육인들이 전국대회에 나가는데 지원경비가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한 100만원 미만 정도로 여비가 너무 적게 장애인체육회에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내년부터는 이분들이 전국대회에 가더라도 좀 실비는 안 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장애인생활체육대회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위탁하는 겁니까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이게 전국대회…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는 당연히 전국대회고.
아니,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들이 전국대회에 나갈 때 지원을 합니다. 그런 비용이고요, 장애인체육회, 체육대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그 뒷페이지 보면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운영지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93페이지, 194페이지 보면요,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이거는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장애인생활체육협의회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전국대회 행사인데 참가비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중기재정계획하고 잘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중기재정계획에는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해 가지고 10억 66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 다 합치면 그게 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다음에 214페이지요, 첨부서류는 139쪽이 되겠습니다.
사직야구장 청소관리 위탁 용역비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는 8억, 아니, 저 8,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내년에는 거의 배로 뛰었습니다. 1억 5,000으로요.
이게 사실은 롯데 관중 수하고 관계 있습니다. 롯데 관객이 많이 늘어나면…
그래 내년에 롯데 관객을 얼마로 보고 이렇게 배 가까이 잡았습니까
이게 내년에는 저희들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희망을 걸고 만일 하면 더 많이 늘어나는 걸로 해서…
관객이 지금 이 첨부서류에 보니까 2007년도 9월 말 현재 55게임 77만명, 77명, 그 저 70만 7,000명,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거다, 내년에.
2004년도 25만이고 2006년도에 43만이고 2007년도에 70만입니다. 계속 야구관중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별 구체적이지 않은 그냥 희망 섞인 관측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청소관리용역비를 막 올려놓았는데요, 세입을 한번 살펴볼게요. 세입과 세출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세출은 이렇게 늘 거다 라고 잡아놨는데 세입은 또 그래 안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세출은 최대한 많이 세입은 최대한 적게, 보수적으로 하는 우리 집행부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적어도 세입과 세출이 좀 일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입을 제가 한번 보니까, 8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세출은 최대한 늘거라 해 가지고 양껏 잡아놓았습니다. 세입은요, 얼마를 잡아놨느냐 하면, 84페이지 야구장 한번 보십시오, 야구장.
아마 입장료가 6,000원인가 봐요. 6,000원인데 그거의 10%를 우리 부산시한테 주는 모양인데 4,000명, 한 경기에 4,000명 해 가지고 54회, 아마 홈경기가 54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0명 곱하기 54 하니까 32만명 잡아놨어요. 세입은 32만명 잡아놓고 그 다음에 지출은 한 100만명 넘게 잡아버리고 이런 세입, 세출 추계가 어디 있습니까
세입과 세출이 그래도 적어도 일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이것 좀 저희들이 크게 실수한 부분입니다. 내년부터 예산 편성할 때 합리적으로 편성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뭐, 세입과 세출은 최소한 일치를 해야지 거짓말도 통하죠. 세입은 32만명 잡아놓고 세출은 100만명이 넘을 것이다 이래 버리면 이것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하여튼 그거는 좀 뭣이 서류상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요.
세출을 그러면 32만명에 맞춰서 삭감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이거 뭐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모자라면 또 내나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본 예산 편성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추경에 물론 당연히 확보할 수 있죠.
225페이지, 이것도 민간위탁금인데 아시안게임주경기장 지붕막 유지․보수 위탁 용역비 1억 4,000입니다. 올해에 지금 7,000만원이에요. 이게 순수한 위탁 용역비인데 배로 뛰었습니다.
아까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용역비의 대부분 70%에서 80%는 인건비입니다. 근데 이게 배로 뛴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배로 뛴 이유가 있을 건데요
예, 이게 인건비 인상률하고 해서 약 8% 정도 증가를…
8%인데 뭐 배로 뛰었는데, 이상합니다. 뭐 관리비일 거고 보험료일 거고 이런데…
위원님, 140페이지 집행…
예산안을 보고 있습니다. 첨부서류를 보고 있는데 첨부서류를 봐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과문해서 그런 건지 좀 둔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일단 국장님, 나중에 뒤에 정회시간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문화관광국장님!
예, 문화관광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사업명세서 277페이지요.
연극제 지원 보시면요, 올해 예산은 3,800만원인데 내년 예산은 7,500만원입니다. 갑자기 이래 늘었거든요. 는 사유가 지금 잘 안 보여요.
예, 지금 연극제 부분에는, 저희들이 연극제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부산에 연극이 제일 약한 부분이 드라마, 예를 들어서 희극이 없다 이런 내용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희극 공모도 하고 하는 부분이 한 2,000만원 늘었고 그 다음 시민단막극 해 가지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을 합쳐서 좀 늘게 되었습니다.
그 연극제입니까
예.
그 연극제는 뒤에 따로 있는데요. 시민단막극 하는 부분은 따로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안 보고 설명을…
그 연극제 7,500만원은 그것과 다릅니다. 시민단막극 하는 부분은요, 그 다음 희극 공모하는 것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정확히 찾지를 못하겠는데 따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실무자들 아시죠 따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다. 지금 창작 희극 공모전 2,000만원이 그 7,500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다시 그럼 확인을 하고 하겠습니다.
예, 단막연극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281페이지 좀 갈까요 이게 뭐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게 부산시가 지원하는 문화행사인 것 같으면 부산과 관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팔관회가 부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팔관회 행사가. 팔관회 행사가 뭔지 아십니까 팔관회가.
연등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아주 중요한 행사죠
예.
부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산 관련 행사도 지원을 하지만 국가적인 행사, 또 국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런 행사에 부산도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팔관회를 참여합니까
퇴계학 부산연구원 지원요 참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퇴계 이황하고 부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는 대구에서 지원하면 하지 부산에서 지원할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남명 조식선생을 지원하십시오. 경남사람이니까.
그런 뜻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유교라든지 우리 전통의 정신을 저희들한테, 시민들한테 알리고 교육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통정신이면 다 우리 부산 예산으로 지원합니까
여기서 나오는 논문요, 국장님 아시겠지만 한국의 역대 사상가들 중에서요, 퇴계는요, 외국에는 나오는 논문만 하더라도 연간 수십 편이 됩니다. 그 논문 몇 개 실어가 가지고 책자 만들고, 그 논문도 저는 의심스러워요, 정말. 다른 데서 발표한 것 그냥 탁 편제만 한 것 아닌가 싶은데, 이런 걸 왜 부산에서 지원합니까 대구나 안동에서 지원하라 하십시오.
각 지역마다 퇴계를 연구하는 분들이 따로 있는데 그분들이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퇴계 정신을 아마 교육을 하실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너무 뻔한 말씀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러면 여기 없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을 가장 대표하는 여성독립운동가인 박차정 의사 무슨 추모사업이나 하시든지 이렇게 하십시오. 그 예산은 하나도 없고, 퇴계를 우리가 왜 부산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학을 지원하고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불꽃축제를 갈 때마다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참 감동이 없다. 그 시간만 끝나고 나면 감동이 없다. 영화 한 편을 보면 그래도 잔잔한 가슴속에 울림이 있지만 불꽃축제는 와, 와, 박수치고 나면 ‘내가 뭐 했지’ 싶습니다. 한 바탕의 그야말로 축제입니다. 그냥 단시간의 축제입니다.
물론 훌륭한 축제입니다. 훌륭한 축제인데 그 정도 시민들한테 기대감을 준다는 점에서는 훌륭한 축제입니다. 또 축제가 카타르시스 측면도 있으니까요. 부산 불꽃축제가 제대로 될라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 개인의 아이디어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OST를 만드십시오. 오리지널사운드트랙을 만드십시오. 축제와 음악이 같이 어울려 가지고 그게 상품이 될려면, 지금 별로 돈 벌 데가 없는 김수철 같은 사람 음악감독을 하셔가지고 축제, 불꽃이 이래 막 노는 것에 알맞는 창작음악도 있고 거기에 알맞는 음악이 들어가야 되는데 갈 때마다 음악과 불꽃이 따로 놉니다. 그렇죠, 그죠 좀 느끼시죠
이번에는 저희들이 하여튼 불꽃에 맞는 음악을 따로 제작하자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 한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좀 시간을 들여서 만들자. 그래서 지금은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음악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번까지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간을 다 창작곡을 넣으면 재미도 없고 아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안 되지만 중간 중간에 새로운 창작곡들, 국악곡도 들어가고 새로운 클래식도 들어가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그게 정말 부산만의 브랜드가 되는 것이지 그런 이상한 음악하고 불꽃하고 따로 노는 그런 축제 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그런 지적이 있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려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간이 다 된 관계상 나중에 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보충질의가 다 끝이 났습니다. 몇 분의 위원님들이 마무리 질의가 있는 관계로 2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7분 회의중지)
(2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여성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쪽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소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 5개소 설치할 계획입니까
그대로 운영, 5개소 운영합니다.
5개소. 여성창업지원센터에, 보고서를 보면 상담건수가 1,756건을 하고 창업을 62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업에 관한 것은 안내를 해 주는 정도죠, 상담을 통해서. 창업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없죠 그렇죠
예.
그와 관련해서 바로 옆 페이지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3개소를 더 운영할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1개소를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일을 보면 정말 꼭 필요로 하고 일반시민의 평범한 여성들이 좀 쉽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아주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안배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창업지원센터를 따로 운영을 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창업지원센터가 하는 일을 같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 교육 받은 자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창업을 지원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산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여성창업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에서 비중을 좀 더 가지고 여성창업지원센터라는 게 창업을 하는 어떤 자본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해 주는 게 주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창업지원센터를 따로 운영하지 말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한 파트로서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안내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력개발센터에서는 기능교육 내지 취업을 위한 과목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지원센터가 인력개발센터에 대체로 부속이 되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에 따른 운영비를 별도로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들의 기능교육 위주로 해서 교육이 되고 나면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이 분들의 창업에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3개의 여성인력개발지원센터에서 창업지원센터를 동시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여성창업지원센터에서 동시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동시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예산은, 그러면 여성창업지원센터가 여성인력개발센터 안에 같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 여성인력개발센터, 동래구 여성인력개발센터, 해운대구, 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다 이 안에 여성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예산을 따로 내년에 보면 1억 2,700만원인데 인건비, 운영비 있죠 이렇게 나누어 예산을 쓰는 것보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 한 팀으로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결국은 마찬가지겠습니다. 인력개발센터에다가 창업지원센터 업무를 보려고 하면 이 정도의 예산은 지원이 되어야 창업 지원할 수 있는 업무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 제 취지는 똑같은데, 여성창업지원센터라는 센터의 책임자가 센터장이죠 센터장이 따로 있죠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업무를…
아닙니까
동시에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창업이라는 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고 또 인력개발센터는 여성들의 기능교육을 위한 전문전담 인력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간단한 것인데 자꾸 오해가 되는데, 여성창업지원센터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죠 그래서 시비가 1억 2,700만원인데 이 돈을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3개소는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업센터 5개 중에 3개소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두 군데는 따로 하고 있습니까
예, 두 군데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창업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책임자한테 지시를 받습니까
예, 같이, 예.
지시를 받아요
예.
그러면 두 군데는 따로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성창업지원센터가.
여성센터 한 곳 하고 사하구에 부평복지관 한 곳 하고 두 군데입니다.
사하구하고 어디요
부산여성센터입니다.
부산여성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시 저희들이 출연한 재단법인입니다.
범천동에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여성센터는 민간인에게 위탁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예산을 주고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제가 자꾸 오해가 되는데 어쨌든 이게 예산편성을 할 때 여성인력개발센터 안에 여성창업지원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여성인력개발센터 안에 포함이 되어야, 예산편성이 되어야 운영비라는 것이 따로 안 들어가고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저희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창업지원센터는 별도로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분리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두 군데 따로 되잖아요
예.
그래 한 곳으로 모으면 운영비가 첫 째는 중복이 안 될 것이고…
결국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래서 두, 그런데 여성창업지원센터, 정말 자꾸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시간이 오래 되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이 두 개를 나누어서 예산편성 하지 말고 한 곳으로 모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요
그렇게 하면 인력개발센터에서는 여성들의 기능교육을 위주로 하는 곳인데 예를 들어서 창업을 전문상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창업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이 예산만큼은 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 사업을 하라는 그런 사업 내용을 구분해 가지고 지어놓은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2개의 기구로 보이는데 2개의 기구는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좀 더 제가 연구를 하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관계 상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질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수고하십시오.
아까 지하상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다가 시간관계 상 마쳤는데 몇 가지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상가.
건설방재국장입니다.
아까 관리지침을 83년도 만들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0년도 6월 2일날 한 번 더…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했죠 17년 동안에.
예, 그렇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었죠 부산시 지하도관리지침 민간투자자 관리회사 수허가 무상사용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2개소, 서면지하상가하고 대현상가는 연장 사용허가를 해 준 근거가 어떻게 해서 해 줬습니까
아까 서면은 당초 85년 8월 6일부터 해서 20년, 그러니까 2005년 8월 5일날이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 허가는 끝이 났고, 그런데 아까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그 시설을 우리가 받으려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 리모델링비가 약 69억이 들기 때문에 69억만큼 리모델링을 하고 그 기간만큼 연장을 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대현지하상가라고 있습니다. 대현지하상가는 82년 12월달에 해서 2002년 12월달에 이제 끝이 났습니다마는 대현지하상가가 당초 공사비는 처음에 할 때는 58억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하고 병행을 하다가 보니까 그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실제 예상 사업비 58억보다 많은 130억원이 소요됨으로 해 가지고 무상사용기간이 20년 가지고는 모자란다. 그래서 수허가자인 대현실업이 대구고법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고법에다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84년도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에서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상고가 기각이 되어서 그 판결대로 2016년 4월 20일까지 13년 4월을 더 연장을 해 주고, 결국 33년을 무상사용 허가를 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이 리모델링 하는 조건으로 7년을 연장해 줬다고 하면 리모델링 해 놓은 것 7년 후에는 또 다시 점포가 형편없이 되어 버리는데 그러면 그 때 또 7년 연장해 줍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서울시하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는 30개, 그리고 인천시는 1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전부 다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8년 내년에 남포동 롯데하고 코오롱상가가 2008년이죠
예, 2008년 7월하고, 둘 다 똑같습니다.
그래 이것도 앞으로도 연장을 해 줍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롯데건설하고 코오롱은 남포지하상가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처럼 공적인 기관에서 이런 앞으로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인천, 서울, 진주 제가 전부 다 그 쪽 관리규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시면 제가 좀 드릴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고, 서울에 삼십 몇 개 상가, 인천, 진주, 제주 이런 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또 직접 운영을 못 하는 데는 상인회에다가 위임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상인회한테 위임해 준…
진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주.
그것은 아마, 아직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민간이 아직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상사용이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체계가 부산시, 관리회사, 임차인, 또 전차인 4단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2개 빼버리고 부산시에서 바로 점포를 임대를 놓으면 그 상인들이 그런 어려움을, 고통을 덜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중간에 단계적으로 다 빼먹어버리니까 상인만 골병드는 것이죠. 그것 검토를 해 보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포 임차계약서에는 상인들은 여하한 형태의 단체, 조직을 형성하거나 가입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러한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독소조항을 넣은 계약이 정말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상인회라든지 번영회라든지 이런 조직을 일절 못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집단 어떤 구성금지 이런 조항들은 현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마다 번영회를 구성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이번에 지침을 개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서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지침을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 진주나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전부 다시 손을 봤습니다. 그런데 부산만 17년 동안에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관리지침 10조에 관리회사에 부산시장은 공동명의로 은행에 환불준비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관리소홀 아닙니까 관리소홀 맞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할구청에다가 위임을 줘서 전부 다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 앞으로 시에서도…
국장님 자꾸 관할구청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시 소유 것입니다, 시. 시 재산을 왜 자꾸 구청을 들먹이려고 그래요
매년 조합 조사를 공무원들이 상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알고 있습니까 아직 한 번도 안 했죠, 이것
우리 2007년도에 지하상가를 점검을 했습니다.
서면지하상가요
예, 지하도 상가요.
시끄러우니까 가 봤겠지.
아닙니다. 그것은 부산진구 또 부산역 지하도 상가 같은 경우에는 동구, 롯데․코오롱 지하도 상가는 중구에서 작년에 다 점검을, 올해, 죄송합니다. 올해 다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더 이상 지하상가에 시끄러운 일이 없도록 국장님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공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도시계획국장님!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어린이대공원 금년 예산이 2억 잡혀 있죠 2007년도에.
예.
내년도 예산 보니까 15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개요를 보니까 순환도로 포장, 학생회관 광장 보수, 사방댐 및 제한수위 용역, 노후화장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이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공원 이름이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안에 어린이공원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학생회관도 있고 그 다음에 놀이시설도 있습니다.
놀이시설 이름이 뭡니까
동마라고 있습니다.
동마.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공원이 옛날에는 성지곡수원지였습니다. 아시죠
예.
어린이대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가 놀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것이 어린이공원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이 공원 안에 들어가면 어린이가 놀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 동마 하나 있고 지금 동물원도 공사한다고 없애버리고 한데, 이것은 어린이공원이 아니잖아요, 이것. 이 예산을,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예산을 어린이가 그 공원에 와서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인데 이것 쭉 2011년까지 해 가지고, 206억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잡아놓았는데 이 외에 보면 어린이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이 어린이 시설이 없으면 공원명칭을 바꿔야죠.
동물원을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하고 어린이하고는 그것은 사업장이지 시에서 동물원 지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린이공원에 순환도로 포장,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자주 갑니다.
지금 동물원 쪽에는 지금도 계단이 되어 있고 중간도 계단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계단이 참 위험합니다. 어린이대공원은 아침 4시만 되면 나이 많은 분들하고 장애자분들이 제일 먼저 올라오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 산을 둘렀다가 그 계단을 내려가면서 자주 미끄러집니다. 참 미끄럽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우측 모양으로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우레탄을 깔 때 같이 좀 깔아 가지고…
같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린이대공원 안에 가면 매점이 9호 매점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예.
6호 매점 뒤쪽에 보면 보물창고가 하나 있어요, 보물창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 창고가 뭡니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이 공원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쓰레기, 오물 전부다 실어다가 그 위에 창고에다가 갖다 넣어요. 거기에서 분리작업을 합니다. 대형 선풍기 2대 틀어놓고. 거기에서 오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그 수원지로 내려간다고. 제가 지금 관리소장하고 전 관리소장하고 그 공원을 제가 한 번 돌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그 창고에 쓰레기가 자꾸 들어앉아 있고, 또 문제는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전부 등산객들이 전부 많이 안 다닙니까 1t 트럭에다가 그 쓰레기를 싣고 밑에서 그 골짝까지 올라갑니다, 그 매연 뿜어 가면서. 거기 맑은 공기 마시러 운동하러 올라가는 사람 트럭 매연을 뿜어재끼면 안 되잖아요 시정하시겠습니까
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밑에 공원주차장 있죠 공원주차장에는 부산진구 청소차가 20대 정도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것 공원이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말만 어린이대공원이지 이런 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사실 제 지역이라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 공원을 말이죠 저 개인생각입니다. 미 하야리아부대 시민공원 만들죠
예.
어린이대공원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가지고 서면상가하고 삼각관계를 만들어야 외국 관광객이 그 지역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 시민공원만 만들면 외국 관광객이 시민공원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 하나만 보고. 알겠습니까 그 삼각관계를 구상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부전역이 KTX 중간 역으로 되었죠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유동인구가 7,500명, 7,5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마산~울산, 아, 마산~부전, 부전~마산 전철도 만들게 되어 있죠
예.
그 종착역이 부전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주위의 유동인구가 15만명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손님들을 그냥 놓치지 말고 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서면쇼핑센터 해 가지고 삼각관계를 만들면 일류 관광단지가 될 것인데, 지금 어린이대공원을 독일 사람이 그 둑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관리를 잘 못 해 가지고 그 공원이 완전히 개판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실제 그 공원을 한 바퀴 둘러보면 공원이 세계적으로 저런 공원이 없지 않습니까
예, 조건이 좋습니다.
그렇죠
예.
도시 속에 저런 공원이 없습니다. 저렇게 좋은 공원을 부산시가 방치해 놓았다 하는 것은 참, 부산시민들이 참 정말로 마음씨가 좋은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 이걸 금년에 15억 뭐, 2008년도에 15억 8,000, 금년에 2억 이렇게 예산 그것 해서 대충대충 이래 넘어가지 말고 정확한 계획을 딱 잡아 가지고 정말 어린이대공원을 만들려면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자리 또 어린이들이 와서 즐겁게 놀 수 있는 무슨 취미생활을 하든 여러 가지 다양한 거를 안에 넣어 가지고 정말 어린이대공원답게 만들어야지, 명칭은 어린이대공원인데 어린이가 들어와서 놀 수 있는 아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 신경 좀,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안에 동마 있죠
예, 동마 있습니다.
동마가 1월 4일날 계약기간이 만료 나죠 2008년 1월.
새로, 예, 새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아니, 그래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예.
2008년 1월 4일날 3년 계약 만료 나죠
예, 예.
원래 20년 쓰고…
기부채납…
다시 3년 연장해 줬죠
지금은 제가,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우리가 유상…
아니, 기부, 그러니까 기부…
예, 유상으로…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예, 유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 4일 이후에 그 동마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임대를 줄 겁니까
저희들 왜냐 하면 동마 이게 지금 현재 좀 낡았습니다. 낡았고 저걸 갖다가 철거하느냐 안 그러면 다시 존치하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시간이 좀 걸려 가지고 저희들 일단은 3년, 한 3년간 유상기간을 재입찰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그 안에…
입찰을 했습니까
예, 그 안에 저희들 존치하느냐 안 그러면 철거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20년 쓰고 시에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3년 연장을 해 주는 것도 세를 받고 이제 해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세를 받았습니다.
그걸 시에서 이게 20년 넘어서면 그 놀이기계들이, 설비들이 노후 될 대로 다 되었습니다.
예, 지금 노후 되었습니다.
영도에 대형사고가 그런 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저게. 그걸 그냥 그 분들한테 3년을 임대를 해 주지 말고 시에서 그 놀이시설을 정확하게 노후 된 걸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기계를 교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면 어린이 놀이시설을 안 하든지 또 다시 기계를 교체해 가지고 하든지, 그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동마를 가봤을 때는 기계가 너무 노후가 많이 되었지 않겠느냐.
예, 노후가 되기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그 시민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그런 시설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동물원 공사하고 있습니까
동물원은 지금 보상을 하고 한 30% 지금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원래 계획이 저게 언제까지 완공되게 되어 있었습니까 1차로.
예, 올해 말까지 사실은 완공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지연되었죠
예.
그 언제까지 지연되었습니까
지금 내년 말까지 저희들이 한 1년 동안…
1년 연장되었습니까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사실은 동물 사파리 안 있습니까 그 건물을 갖다가 한 군데 모았습니다. 왜냐 하면 분산되어 있는 건물을 한 군데 모으고 또 동물을 사파리 형태로, 기존 이런 울에서 사파리 형태로 지금 형태로 바꾸다 보니까 1년간 늘어났습니다. 계약이.
그렇습니까
예.
그 동물원을 확장시켰죠 종전보다.
예, 확장을 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변경되었죠
예.
그럼 건설회사에서 확장되고 나서 그 확장된 것만큼 사업비가 더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원래 예를 들어서 처음에 5,000평 한 걸 7,000평으로 늘었으면 사업계획, 그 사업비가 많이 들지요
예.
그것 때문에 연장된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하시지 말고. 바로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차장을 몇 대 분을 동물원에서 그 주위에 만들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211면을 증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다가 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입구에 지금 주차장 관계 거기 하든지 해 가지고 지금 교통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통부요
아, 우리 교통국하고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여기에 물어보지 말고.
아니, 주민들은 일부 주차증설을 반대하는 분도 있고 해서…
국장님! 국장님!
예.
참 답답하시네요. 지금 기존 있는 주차장도 지금 덜어내야 됩니다. 그 공원 앞에 로터리잖아요 로터리죠
예.
그 옆에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려면 사직에서 서면으로 내려오는 거기에서 내려오지요 하야리아부대 정문에서 올라오지요
예.
서면에서 부전, 부암로 올라오지요 이걸 로터리를 감아 가지고 차가 초읍 주위가 전부 소통이 안 되어서 지금 난리인데 거기에 주차장을 지금 현재도 2층 되어가 있는데 위에 한층 더 올린다고요.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1차적으로 부산진구 청소차 그것 덜어 내십시오. 어린이대공원 옆에 유료주차장에다가 왜 음식물 싣고 다니는 쓰레기 냄새, 악취가 나는 그 청소차를 그렇게 갖다가 넣어 놓습니까
그것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치운다고 한 지가 열 번도 더 치운다고 했어요.
예. 그 교통관계 그 주차관계는요. 사실은 저희들 교통영향평가할 때도 심도 있게 했는데…
자, 그거요.
예, 한번 위원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그 주위에 105-1에 땅을 구입을 했어요. 동네 복판에, 그것 안 된다 해서 취소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안을 내놓은 게 사직동 삼성홈플러스 지상을 자기들이 임대해 가지고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 그것까지 삼성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면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차를 타고 사직 삼성홈플러스의 지상에 차 갔다 놓고 셔틀버스 타고 다시 넘어올 그런 이유도 없고, 어느 분이 자기 동물원에 오는 손님인지 공원에 놀러온 손님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교통…
그런, 그래 가지고 그것 다 백지화 시켰습니다.
예, 위원님하고…
제 이야기를 분명히 들으십시오.
예,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자총 있죠
예, 자총. 예.
자총
예.
자총 저 건물이 참 오래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저거를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지하부터 지상으로 만들든지. 그것은 동물원하고 협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 안 하면 그 자총을 뜯고 지하 1, 2층 만들고 지상 1층까지 주차장 만들고 2층부터 자총을 다시 지어주면 됩니다.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차에 막혀 가지고 그 뒷동네 대진빌라, 삼환아파트 쪽에 그 940세대 살아요. 그 길을 못 내려오고, 서면에 볼일 보고 차타고 올라오면 그 길이 로터리를 절반을 딱 막아버리잖아요. 못 올라갑니다.
사직 도서관 있는 데 올라가 가지고 유턴해 가지고 거기에 차 내려오는 것 꼬리 물고 다시 따라 내려와요. 그 로터리 와 가지고 집에 가는데 1시간 걸린다니까요. 대한민국 그런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교통마비가 되면 경찰관이나 이 공무원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로터리를 절반을 딱 막아버려요. 그게 제일 편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위원님하고…
그게 다 공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원 때문에.
예,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공원 옆에 주차장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 또 있어요.
그걸 상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공원 주위가 주차장이 옆에 있으니까 부산시민이, ‘어린이대공원에 가면 주차장이 공원 옆에 있다.’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서 먹을 것, 마실 것 다 사가지고 옵니다. 결국 거기에 차 대놓고 공원에 들어가서 먹고 쓰레기만 초읍에 다 버리고 가요. 그럼 이 도로, 주차장이 한 몇 백미터 떨어져 있으면 애들 손잡고 공원에 들어가면서 애들이 가게에서 뭐든 사먹고 그 사람들도 사가지고 들어갈 건데, 초읍에는 저 공원이 애물단지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수익성이 저기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주차장이 옆에 있으니까 옆에서는 물건을 살 수 없게 되어가 있거든요. 바로 들어가니까. 그 동네 공원 놔놓고 주민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공원을, 그 연지공원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원으로 묶여 있는 것, 그걸 풀어 가지고 그 밑에 지하 뚫어 가지고 넣으면 몇 천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에는 그린시설 만들고, 알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공원을 살리려고 하면 첫째, 공원이 주차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공장 지으면 공장 실제 생산기계 공장은 100평 지으면 주차장은 200대 분을 만듭니다. 알겠어요
예.
그렇게 되어야 공장이 운영된다 말이요. 그래 어린이대공원에 이 전체적인 와꾸를 죄송하지만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냥 뭐 몇 억씩 갖다가 질끔질끔 바르고 땜질하고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하려면 확실하게 하시고 아예 안 하려고 하면 종전처럼 다 포기하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금년에 제가 아침마다 그 공원을 지금도 4시 반 되면 올라갑니다. 금년에 2억 예산 이건 다 썼습니까 2007년도 예산.
예, 다 썼습니다.
다 집행했습니다.
이 어떤 공사 어떤 시설을 했는지. 그 뽑아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이해동 위원장 이동윤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김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동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4페이지부터 마린스포츠 부산 2008 개최, 낙동강․수영강 스포츠 축제 개최,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운영, 상설해양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이게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거의 요트협회 내지는 관련단체에 경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해서 합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시장님 지시사항은 부산이 바다의 도시인데 우리 부산이 해양스포츠의 메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역점을 두고 해양스포츠를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의 해양스포츠 관련자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두 차례에 걸쳐서 자문회의 자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체육진흥과에 해양스포츠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요트경기장에도 1명 채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연구를 시켜서 해양스포츠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계약, 계약직으로 오신 분은 요트협회 사람이죠
아닙니다. 요트협회에서 떠나서 우리 계약직 공무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계신 데는 요트협회죠
요트협회 전무도 했고 해양스포츠 관련 전문가입니다.
갑자기 해양스포츠에 해양스포츠를 이렇게 메카로 자리를 하겠다. 시가 얼마만한 이 해양스포츠에 준비되어 가지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가 어떤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요트협회나 윈드서핑협회에 이 모든 이런 스포츠행사 또 이런 경기를 전부다 이관을 했을 때 과연 소화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전혀 준비가 안 되었는데 갑자기 메카다 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184페이지 ‘낙동강․수영강 스포츠 축제’해서 ‘용선, 쪽배 또 돛단배 타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영2호교는 4.5m 높이지만 수영1호교는 이번에 3.5m입니다.
예.
수영3호교는 4.5에, 원래 터널높이도 4.5에서 5m입니다. 그렇지만 수영1호교는 3.5m 높이기 때문에요. 큰 배가 수영강을 못 지나갑니다. 낙동강도 마찬가지로 하구언 둑으로 인해서 배가 강과 바다가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초적인 부분들도 전혀 준비가 안 되었을 건데 이렇게 막연하게 사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진행하다가 제1회 대회하는데 ‘아, 이것 별로 흥미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만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 위원님 그런 부분에…
그래서 충분한 그게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말이죠. 188쪽에 보면 요트경기장 민간제안사업계획서 평가수수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 5,000만원을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 5,000만원이 9월 30일까지는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5,000만원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집행이 어떤 식으로 되었습니까
아, 5,000만원…
이번에 또 6,50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그것은 BTO 민간제안자가, 사업제안을 해 오면 그걸 적격성 심사할 그런 용역비입니다.
지난 추경에 5,000만원을 올린 것을 KDI에 올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격심사를 한 겁니까
KDI에 올려서 예,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부적격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BTO 사업으로 해도 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008년도 예산에는 평가수수료 6,500만원 또 왜 상정을 했습니까
이건…
그리고 3월달까지 선정을 하겠다고 또 계획이 수정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민간제안자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 사업계획을 적격성 심사할 그런 예산입니다.
아니, 작년 1차 추경에 ‘12월말까지 하겠다.’ 해 가지고 1차 추경에 5,000만원을 제안서 용역비로, KDI에 그러한 제안이 들어왔을 때 KDI에 보내면서 용역비 5,000만원을 줘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그 돈을 썼습니까 그것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든 또 6,500만원이 또 올라왔다면 다른 제안을 또 받겠다는 이야기인지. 그러면 5,000만원 보태 가지고 6,500만원 해서 1억 1,500만원으로 제안서를 KDI에 하겠다든지. 그게 불명확하다 말이죠
예, 예.
그래 어떤 경우입니까
이…
추경에 5,000만원을 썼습니까 지금 현재 사항에는 9월 30일까지는 안 쓴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10월달까지 제안서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그 제안을 하려는 쪽에서 제안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건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금년 내에 해야 됩니다. 그건.
자, 제안이란 것은 어느날 갑자기 사업가가, 사업체가 또 관심이 있는 자가 부산시에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할 때 부산시가 관련된 부분을 공무원 자체에서 해결 못하는 경우에 KDI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심사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결과가 아니고 이걸 민자유치로 하겠다든지 개발을 하겠다면 우리가 먼저 공고를 해야죠 부산시가 예를 들어서 공고를 내어 가지고 ‘요트경기장 활성화 방안, 민자유치 제안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그냥 어느 특정업체에 던져줘 가지고 받으려고 하니까 입맛이 안 맞으면 자꾸 반려해야 되는 문제가 온다 말이죠.
그 저, 위원님 저…
그렇지 않습니까
BTO 방식은 먼저…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한다면 정상적인 방식으로 ‘우리 시가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요구한다.’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요트경기장의 활성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부대시설이 되는 거고.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요트경기장이란 게 어떻든 주유문제라든지 또 요트의 계류문제라는지 이런 게 전부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런 것도 좀더 첨단화하고 또 거기에 부대시설이 같이 갖춰지는 그런 시설을 우리는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어떤 안에 대해서 그죠
예.
던져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내용이 올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안 한다 말이죠.
위원님, 저…
그리고 그 요트경기장이 우리 부산시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갈 것이다 하면 그게 해양스포츠의 메카에 역할을 합니다. 그 자리가, 그죠
예.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해양스포츠 계획이 같이 병행해 가야 된다 말이죠. 그런 게 전혀 하나의 큰 테두리 없이 가버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이런 것을 전부 지원하던 게 지원 안 할 수도 없고 계속사업으로 이제 가 져야 되는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래서 그냥 시장님 이 지시사항으로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무작정 해 보겠다. ‘요트협회 와 봐라, 윈드서핑협회 와 봐라, 이래 하면 안 되겠나.’ 그러면 대회 개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 물론 여러 가지 전문가도 또 절차를 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망라한 어떤 계획이 서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아직은 조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즉흥적으로 시작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대회 중에서 한두 개를 시범적으로 올해 하면서 문제점, 또 장․단점, 그죠 또 요트계류장 안에 윈드서핑이고 그 요트협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윈드서핑이고 이런 게 요트가 전부 무동력이기 때문에 그 요트장 안에서 들어 나가죠 현재 요트에 계류되어 있는 배들은 모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종의 호화요트 하는 것.
그 다음에 세일링요트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가 없이 대회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충분한 시설과 또 앞으로 우리가 이 요트경기장을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 부산시가 요구하는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잡아놓고, 자, 하나 대회를 시작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그외 대회를 만들고 또 추가로 국제대회도 만들고 유치하고 이렇게 가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4개, 5개 이런 걸 한몫에 이래 엎어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는 의욕은 좋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예산낭비로 가고 또 이 협회가 주관해서 시작했던 것을 ‘자, 성과가 없으니까 내년부터 못 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작을 잘 끼워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에서는 나름대로 검토는 하셨지만 그게 충분한 검토는 좀 덜 된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저,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예, 위원님 잠시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요트경기장을 민간사업을 통해서 하려는 부분,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통해서 여러 업자를 불러서 경쟁시키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민간으로 하여금 사업을 제안케 해 가지고 그걸 심사해서 그 사업안을 제3자와 경쟁 붙여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방식은 후자입니다. BTO방식인데 먼저 민간으로 하여금 민간, 우리 시는 땅만 제공하고 요트경기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든 시설은 그 사람들이 제안해서 그걸 보내 가지고 심사분석을 해서 그 안이 나오면 그걸 경쟁을 붙입니다. 하는 두 가지 방법도 있고, 후자를 택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이게 민자유치는 지난 봄부터 저희들이 추진해 왔고 한번 비공식적으로 한번 위원님에게 우리 실무, 실무계장이 한번 설명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있고, 그게 인프라 부분이고요.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양 활성화 하면서 시비로 각종 대회에 지원한 돈이 다 해도 5,000만원이 안 됩니다. 바다축제 때 지원한 게 다 해도 한 1,500만원, 요트대회 한 2개 대회에 한 3,000만원 정도 밖에 지원 안 했는데, 사실은 좀 투자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또 대회를 늘려나가야 됩니다.
수영경기, 수영강 부분도 거기는 일반적인 요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쪽배라든지 용선이라든지 비동력선 같은 걸 들어가는 걸로 해서 저희들 해양활성화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차례 자문도 받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도에 잘 만들어 내겠습니다.
해양스포츠에 관련해서 물론 나름대로 했겠지만 지금까지 체육행정을 하면서 요트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실 에러를 내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에 봄에 요금인상 했죠
예, 했습니다.
요트장에 요금인상 100% 했죠
예.
그래서 할 때도 시기적으로 참 잘 못되었거든요. 4월달부터 요트가 세계적으로, 뭡니까, 그 뭡니까 그걸 안 하거든요. 그냥. 그런데 이번에 우리 4월달에 전부 다 요트를 갖다가 등록을 했다 말이죠.
예,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등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 검사받아야 되죠
예.
등록비 내죠 그 다음에 보험 내야 되죠 그런 절차를 밟은 데다가 부가세 10% 붙였습니다. 그렇게 4월달까지 안 하면 벌금 먹인다 해 놓은 시점에 요금 100% 인상했습니다. 그 타이밍 그렇게 못 맞추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제대로 지금 납부가 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엄청난 민원이 있다 말이죠.
요트장에 대한 현실은 전혀 간과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번 그 조치를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한 팀이 제대로 해 보려고 하는 노력의 의지가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트장에 대한 계획을 우리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왼쪽은 뭐 호텔이든 중간에 뭐 쇼핑몰 그 다음에 스파파크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갖고 그 요트계류 이런 전반적인 어떤 포맷을 잡았을 때 그것을 전체가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참 좋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전문성이 있는 데가 있겠죠. 그러한 것을 한다든지. 제1안과 2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5,000만원 추경에 쓴 것 현재는 표시는 안 납니다만 그게 이게 써버렸어요. 그 다음에 6,500만원 이번에 또 올렸어요.
그것 저, 위원님 용도 다 다릅니다. 적격성…
예 아니, 그래 어쨌든 간에 썼죠 5,000만원 썼죠
5,000만원 아직…
아직 안 썼습니까
집행을 못했습니다. 제안…
집행을 못했습니까 쓸 예정입니까
제안서가 제출이 되어야 만이 그 돈을 쓸 수가 있는데 제안서…
그러면 6,500만원 내년에 올리는 것은 또 제안서를 또 할 때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은 또 다른 비용입니다.
결국 제안서 아닙니까 똑같은 글자 하나 안 틀린 평가수수료, 요트 민간제안사업계획서 평가수수료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KDI에 보내는 돈 아닙니까
아닙니다. 5,000만원은 KDI에 보내는 적격성 심사고요.
예.
그 다음에 제3자 공고안 작성에 500만원…
대행기관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아닙니까
예…
그게 KDI 아닙니까
예.
거기에 줄 돈이죠
예, 거기에 보내는 돈이 5,000만원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업수행 평가하는 데도 4,000만원…
아니, 내년도 6,500만원 말이죠. 내년도 예산 지금 올린 6,500만원 어디에 쓸 겁니까
그게 사업수행 평가비용 4,000만원하고 협상안 작성 2,000만원, 공고, 그 다음에 제3자 안 공고안 작성, 이런 비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확보한 5,000만원 하고는…
민간제안사업 제3자 공고안 작성 사업계획서 평가대행 수수료입니다. 대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주는 용역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죠
예.
앞에 5,000만원도 용역비인데 지금 세우는 6,500만원도 용역비예요. 그럼 앞에 것은 다른 업체고 또 이것은 새로운 또 업체를 받겠다는 이야기인지. 앞에 거를 그러면 현재 제안이 안 들어 왔으니까 그러면 이 6,500만원 예산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
저 이게 BTO 지침에 의해 가지고 계속 그, 계속 수행해 나갈 돈입니다. 절차대로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예, 예.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해양스포츠에 관련되는 것은 좀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제 지금 늦었다 생각하고 한목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단계부터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예.
194페이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 해서 결국은 이것 1억 용역해 가지고 경륜공단에 이전하는 그런 계획이죠
그것은 좀 포괄적입니다. 위원님, 앞으로 경륜공단의 운영방향도 들어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아시안게임 때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주경기장을 비롯해서 금정경기장, 강서경기장, 기장경기장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걸 시가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제3자 위탁을 줄 것인지, 체육진흥공단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하는, 체육시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포괄적인 용역 방안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올림픽, 올림픽 끝나고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생겼죠
예, 생겼습니다.
원래 경륜공단 할 때 체육공단 할 계획이었다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1억을 들여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던질 필요 없이 경륜공단으로 하여금 ‘너거가 이것을 전체 체육시설을 갖다가 어떻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제안을 한번 해 봐라.’ 그래 던졌을 때 그 다음에 시가 검토해 가 경륜공단에서 이런 이런 자구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근무시간이 토요일․일요일은 우리 직원이 근무하기가 곤란하지만 경륜공단은 토요일․일요일이 주 근무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시스템으로 가면 오히려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더 좋다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검토를 하는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위원님, 저…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떤 포맷을 잡아 가지고 ‘자, 이래 경륜공단 너거가 이래 하려면 하고 안 하면 우리는 딴 데 준다.’ 이런 형태는 좀 곤란한 것 아닌가. 그죠
위원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예, 경륜공단이 하든 저희가 하든, 경륜공단도 저희 시 산하 공단입니다. 하든 용역을 통해서 전문성 있는 판단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체육시설, 각종 시설들을 현재 지휘하는 방법과 아니면 경륜공단을 함께 해서 더 효율하는 방안과 아니면 별도의 체육진흥공단을 만드는 방안과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전문성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그러면 용역을 해 가지고 방안, 그 용역에 따라서 경륜공단의 어떠한 포맷을 잡아 가지고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1억 용역을 잡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경제 관련 기구도 통폐합하고 우리 경제진흥원으로 만들어지는 거 안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그런 체육시설은 또 체육시설로 한 묶음 해 주고 이렇게 가는 게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정책을 제대로 한 번 더 검토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질의를 드릴려고 하니까 입이 안 떨어지네요.
너무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요. 교통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예, 질의를 안 드리고 싶은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관련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까지 저상버스를 50대까지 늘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중기재정계획하고 연동해서 이렇게 보니깐요, 2007년 올해는 22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08년에는 7대를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안을 보니까, 2008년 예산안을 보니까 5대만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중기재정계획하고 연동해서 볼 때 조금 후퇴하는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내년도에 7대 계획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한국형 저상버스를 개발했습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형 저상버스를 개발해 가지고 이것을 보급할 때까지 정부에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한국형이 이게 활성화 되면 이것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겠다는 시책에 의해서 7대에서 5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시비도 5대로 지금 정부지원에 맞추어서 5대로 2대를 적게 하고 아마 내년에, 2009년도에 아마 전체적으로 좀더 그만큼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 노선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깐요, 22대 중에서 42번이 13대, 506번이 4대, 54번이 3대, 24번과 301번이 각각 1대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42번 노선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42번 노선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저상버스가 지금 부산의 지역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밑에 낮아서 도로형태라든지 비탈이라든지 경사가 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저상버스를 운행을 하면 관리비도 많이 들고 손님도 적고 이러기 때문에 또 이걸 운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CNG 충전소가, 천연가스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복합적으로 보면…
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지상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장애인의 반대말이 뭡니까 장애인의 반대말이 뭐죠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제가 묻고…
질문입니까
예, 질문입니다.
아시면서 왜 자꾸 저한테 묻습니까
아, 그래서요.
비장애인이겠죠, 뭐.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사람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죠 그 분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가시고 싶은데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그런 난관들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부산시는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지만 갖고 있다 라면 이 운행노선에 대해서도 그런 난관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거죠. 버스준공영제라는 것이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배치가 가능한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교체되는 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부산시는 이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부산시에서도 준공영제를 실시한 지가 6개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저상버스 도입 부분이라든지 장애인들, 약자 편에 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 버스를 교체할 때는 가급적이면 장애인과 겸용이 가능한 그런 버스를 가급적이면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체되는 버스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노력한다, 검토한다 라는 이야기는 아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런 이야기는 안 해도 무관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계획을 꼭 좀 수립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내년에 이것 관련한 용역도 있고 하니까 또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조례 같은 것도 또 이제 제정이 될 건데 이런 저런 요구들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장애는 후천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이제 어떤 몸의 장애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어쩌면 우리 사람들 거의 70% 이상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이제 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까지는 30대를 운행하고 그리고 2008년도에는 30대를 신규 구입하겠다 이래 되는데 총 60대가 운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을 느끼는데요.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첫째로 기사 수가 부족합니다.
기사 수요
예, 운전하는 기사 분들. 어떤 거냐 하면요. 보통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는 차량 1대에 2내지 3명의 기사를 배치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교대근무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 두리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0대가 있는데 기사가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8시간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그래서 밤늦은 시간 이렇게는 운행하는 차량의 수가 극히 제한적이다 해서 이제 이게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이제 기사 수가 적기 때문에 30대를 전부 다 같이 공히 운행하지 못하고 또 시간대를 나누어서 운행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최대 대수가 차는 30대이지만 24대밖에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현실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차량의 확보라는 것은 예산일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어떻게 운행을 할 거냐 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30대를 운행하지만 60대가 운행할 수 있을 정도로 차가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묘미도 저는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양의 문제뿐만 아니라 질로서도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기사 1명, 그러니까 1대에 1명이 아니라 이거를 조금 일반버스나 택시처럼 배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검토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재정이 많이 듭니다. 저게 전부 다 기사들 우리 월급도 시에서 주고 그러는데 그리 못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는 30대에서 24대를 지금 운행하고 있고 1대를 예비차로서 쓰고 있고 5대를 지금 비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차는 배회식 운전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사전 예약제로 해 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신청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죠 문제점들이…
그래 지금 현재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야기하시면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대를…
예산의 문제는 하나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만큼 뒷받침 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도 투입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이제 그 부분이 너무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좀 오해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 얼마만큼 이걸 중요하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택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인 거 같은데요,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 규정 이거 주택관리과, 건축주택과 소관 맞으시죠
예.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영구임대주택은 일단 동사무소에 신청을 합니다. 하게 되면 구청에서 모아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생보자 등 여덟 가지 순서에 의해서 정하는데 지난번 작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 10월달 각 지방자치 기초단체 별로 임대주택의 입주와 관련해서 부담비가 많다 등등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등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당해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하도록 규정을 바꾼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는 생보자 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보자 그죠 그래 공급대상자를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일군 위안부, 보호대상 모․부자 가정, 북한 이탈 주민, 청약주택 가입자, 시장이 인정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입주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입주자의 자격제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입주자 자격제한이 되는 경우가 부산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16개 시․도가 거의 비슷합니까
예, 똑같은 조건입니다.
거의 비슷하다고요
예, 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규정은 각 구․군별로 따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규정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 보니깐요. 자격제한 중에 단독세대 그죠 단독세대는 입주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서울시는 되어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구임대주택은 이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보니까요. 그니깐 제가 부산 거하고 서울 거하고 다른 시․도 거를 다 비교해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이 좀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단독세대는 입주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서울 경우는 아무래도 공급량이 적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부산도 물론 많은 거는 아니지만 부산에 비해서는 서울이 공급량이 적다 보니까 가능하면 다세대, 다수, 다가구, 그러니까 한 가구당에 숫자가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부산시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 같은 경우 독거세대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는 세대의 비율이 평균 35%입니다. 세 집 가운데 한 집이 독거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독거세대 중에서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데 사망하거나 부상했을 때 문제가 발생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신질환자나 알콜질환자 같은 경우 혼자 이렇게 독거로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단지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쭉 둘러보니까 서울하고 성남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니까 혼자서는 살 수가 없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래서 이 관련해서 선정요건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지난번 저희 시에서도 물론 독거자 뿐만 아니라 기초생보자들이 여기에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본인이 사회에 적응할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대상선정을 구분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따로 수용할 수 있는 수용장치를 할 것이냐,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부분도 한번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규칙에 정해진 대로 하되, 단,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선정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구청에서 선정하도록 하되 독거자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당초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당시에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게 많이 요청을 안 했습니다.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자가 우선 입주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청약자를 넣었었는데 이러한 분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추가로 이렇게 새로 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등 선정기관으로 하여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고하도록 하되 그게 생활자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 조성 등 그런 기본적인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측면에서 따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깐요, 입주요건을 강화하거나 퇴거요건을 강화하는 거 이걸 좀 집중적으로, 서울의회도 있고 성남의회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좀 치밀하게 해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
위원님 퇴거하는 부분은 우리가 임의로 못하니까,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깐 서울시의 규정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거를 이렇게 차용을 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복지건강국장하고 그 부분은 같이 의논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장대리 이해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교통국장님하고만 질의응답을 할 생각이니까 다른 분들은 조금 마음 편하게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장내 웃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제가 관련 자료요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요청했던 자료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짤막짤막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도 가능하면 짧게 그리고 또 자료로 제출 가능한 부분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이거 현실적인 교통유발 정도를 고려해 가지고 조정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식…
조례를 좀 바꾸어야 될, 현실적으로 바꾸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쯤 개정하실 계획이십니까
내년에 아무래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 가지고 2008년도 시 재정지원금 산출근거 중에 ’08년 물가상승률 등 150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환승센터 이 사업은 지금 올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 되어서 내년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월됩니까
내년도에 아마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중앙차로제하고 하구언 들어가기 전에 하단오거리 일부 도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로교통카드 운영권 매각 관련해서 지금 매각이 되어서 170억원으로 교통공사하고 버스조합하고 4 대 6으로 나누어 가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는 그러면 이 교통카드 사업에 매각대금의 일정지분을 받을 자격은 없습니까
시 부분이 내나 우리 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옛날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부산시하고 같이 협약에 의해서 했지만 시, 교통공단, 버스조합, 택시조합, 개인택시 또 동남은행, 그 당시에, 한국정보통신 이래 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 협약이 변경되고 부산시는 빠지고 교통공단, 내나 지금 현재 교통공사가 그 부분을 인수해서 가졌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했던 운영협약서하고 중간에 빠졌을 때, 빠졌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와 관련한 운영협약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카드 지금 선수금제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선수금 예치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아니, 그거는 그럴 성질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이 교통카드는 선불이기 때문에, 이건 선불 교통카드이기 때문에 먼저 주입을 하면 쓰고 쓰는 것만큼 매일 매일 정산을 해 가지고 매일 매일 주고 나머지는 은행에 있는데 그것은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그래 선수금에 대해서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협약이나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근거들이 있는가요
지금 위원님 질문을 하셨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이자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알고 있습니다. 예금이 어떤 예금 성격이냐에 따라 다른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자가 없으니까 활용할 방안이 없습니다.
아니, 이자 있는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자가 우리 교통공사 쯤 되면, 공사일 경우에는 그 수입이, 그 돈이, 일단 그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선수금은 계속적으로 그게 있다는 그만큼 돈은 예측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만큼은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걸 그대로 은행에다가 예치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예산으로 다 쓰기 때문에 예산이, 예금이자가 발생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택시 감차 목표는 계속 감차를 해 가기로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저희들이 올해 첫해 우리 총량, 버스 총량제를 도입해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첫 시작년도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소의 목표에 대해서 조금 차질은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밀고 나갈 겁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 관련해서 국비 시비가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데 2006년도에는 국비 지원되지 않아서 10억 6,100만원 선집행한 거로 되어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나중에 매칭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을 올해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는 국비 매칭분에 대해서 시에서 돈을 안 주었습니다. 안 주어서 이제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에 국비를 사전에 내시를 했는데, 내시한 금액이었는데 그 내시한 부분만큼 국비가 배정되지 않아서 그때 이왕 시비 확정된 부분만 집행하고 금년에 와서 우리 또 재정관실에서는 그때 당시에 시비를 썼으니까 이제 국비 받아서 써라 이래가 못 받았는데 그걸 계속 받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받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사고는 부산에 계속 늘어나고 있죠
교통사고는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경우는 사망사고는 줄어드는데 일반 교통사고는 조금 차량 대수가 많아서 그런지 조금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그리 나옵니다.
이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건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금년도에 와 가지고는 여기에다가 경찰청 전 직원, 경찰청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저희들 각 구청, 저희들도 위험도로 개선이라든지 이리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업계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하고 브랜드 택시하고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명세서 123페이지, 명세서 첨부자료 94페이지에 보면 택시업계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이 9,000만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평가결과가 나오면 이후에 활용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택시업계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게 아예 없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금년도도 개인택시 위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개인택시 구조가 지금 1만 1,000대 정도가 개인이고 법인이 또 많은, 아, 개인이 1만 3,000대 정도이고 법인이 1만 1,000대쯤 되는데 법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그게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그 분들이, 기사 분들의 생활은 상당히 참 열악하지만 그게 어찌 보면 회사를 지원해 준다 하는 게 사실 그게 좀 안 맞습니다. 안 맞아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법인택시 99개 회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좀 해 보자, 평가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우위를 가려 가지고 제도적으로 잘 되고 있는 데는, 좀 따라오는 데만 어느 정도 지원의 어떤 기준을 좀 삼기 위해서 어떤 평가를 해 보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 어떤 불법을 많이 저지르고 하는 회사하고 또 우수한 회사하고는 좀 차등을 해 가지고 시에서 차등, 어떤 하나의 시책을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원은 가능할 것 같은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 이런 부분들은 요구할 수 있습니까
어디, 법인택시에 대해서…
그 평가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 택시에 대해서 그리 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조금 잘 하고 있는 데는 시에서 예를 든다면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개인택시하고 있는 브랜드 택시 등대콜을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해 가지고 하고 성공을 하고 잘 하고 있는데 법인에서도 사실 이걸 받아줄 수 있을는지 아직, 연구를 해서, 지금 택시개선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나의 어떤 실마리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브랜드 택시 등대콜 내년에 3,000대 확대하기 위해서 시비 15억원 신규사업 편성해 놓았는데 여기 첨부자료 읽어보면 ‘미반영시 문제점 및 주요 검토사항’ 해 가지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등대콜 수요를 전부 소화하지 못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브랜드 택시로 전락될 우려 있음’ 이런 식으로 이제 예산이 꼭 반영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등대콜이 2,500대입니까
예, 2,500대입니다.
배차율은 현재 배차율은, 배차비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연말까지, 연말까지 한 2,000콜 정도 3,000콜, 2,000~3,000콜로 지금 예상해 가지고 콜 인원도 처음 12명만 모집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콜을 한 1만 2,000콜 정도, 성공률이 한 9,600 정도 이렇기 때문에 그 인력을 12명을 40명으로 늘렸습니다. 매일 그리 3교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콜 회사가 처음에 조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건비가 추가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2,500대를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서 또 비번 빠지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시에서 지원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친절한 어떤 인정이 되어 놓으니까 요구는 많은데 아침 새벽길이라든지 비가 많이 올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상당히 좀 콜 해 가지고 성공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규모가 4,000대 정도, 4,000대에서 한 5,000대 정도는 적정규모가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좀 넓히고 아까 말씀대로 법인택시에서 예를 든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등대콜 개념으로 브랜드화 시켜나갈 작정으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러 그 등대콜 택시를 골라서 타면서 기사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용, 지금 현재 만족도조사를 보니까 등대콜 기사님들이 100% 만족한다 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던데, 적정 대수에 대해서 그 분들은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조금 이 3,000대를 더 확대한다는 데 대해서는 너무 많지 않은가 이런, 현장에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은 못 들어보셨습니까
저희들 그 부분은 지금 기사 분들은 자기들이 사실 등대콜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느끼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규모로써 어떤, 지금 현재 유지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이용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걸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못하고 아주 간단하게만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더 검토해 보고 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통국 예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위원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문화관광국장님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시간이 혹시 남으면 교통국장님 조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시간이 안 되면 따로…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249페이지요.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94페이지 보면 ‘시역 내 외국인 관련 유적조사 지원’ 있는데 이것 어디 쓰는 겁니까
어디에, 어느 단체에 민경보를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대상은 안 정했습니다마는 지금 BDI나 유관 연구단체에 줄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부산지역의 역사가 외국인 관련 유적을 이렇게 막 돈을 들여서 탐문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될 정도가 될 거라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시역 내는 일본이나 또 중국이나 또 근대 초기에 서양인들이 도래했던 유적 이런 부분들, 사실 저희들 인자 관광자원 발굴차원이고 그렇게 한번 그런 차원에서 한번 유적이 있다면 조사를 해 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설에까지 해당되는 그런 사항까지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모아놓으면…
유적을 발굴할 건 아니잖아요, 이게
예.
어디에 좀 뭣이 있었다, 있었다 이런 건 사료에 다 나와 있는데요
예, 문헌조사도 좀 하고…
문헌은 사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게 무슨 민간단체 학술연구를 용역을 할 만큼의 어떤 유적이 많은 게 아니라 말이죠. 발굴 같으면 몰라도. 뭐 삼포왜란시절부터 해 가지고 일본이 살은 거 다 알고 다 알잖아요 우리.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도 살았던 지역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1,000만원이 큰 돈이긴 합니다만…
살았던 지역이나 위치도 다 아는데요 그 뭐 국장님만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 아는데요 어디 살았는지. 대학 국사, 대학 국사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거 가지고 무슨 발굴할 것도 아닌데 무슨 다시 지원을 합니까
구체적인 장소, 위치 또 지금 설이 다른 설이 있는 그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다른 설이 있는 건 영원히 설인데요, 그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영원히 설로 그치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는 하여튼 좀 아이덴티티를 한번 확보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예산이 지원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게 시 예산이 지원된다면 국장님께서 이 국의 책임자로서 이건 정말 필요하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이것 크게 부산에서 외국인 유적을 우리가 무슨 발굴이 아닌 이상에는 조사를 하는데 예산을 들이고 그럴 사안은 제가 아는 역사상식으로는 없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보자 싶어서 그리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에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 상설공연 지원인데요, 국비가 아마 이게 제법 내려왔는데 올해도 예산은 똑같습니다마는 9월 30일까지 지금 5,000만원밖에 못 썼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6월달부터, 주로 행사가 6월부터 시작해서 11월초까지 행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9월말까지 5,000만원밖에 못 썼으면 추가로 1억 2,000을 쓸 수 있는 게 한달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 돈이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결정이 지난해 늦게 결정이 됐기, 아, 올해 늦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다 지출이 되었고요.
그렇습니까
토요상설은 토요일 하는 거고, 우리가락 우리마당 이거는 일요일날 용두산공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락 우리마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게 지금 6월달부터 행사를 시작해 가 11월 10일 정도까지 행사가 끝나는데 9월말까지 5,000만원밖에 못 썼다고요. 그럼 한 달 동안, 물론 가을이기 때문에 행사가 집중적으로 열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달 동안 1억 2,000만원을 다 썼다 라는 것은 이건 좀 이상한데요
이게 이제 정산이 늦었다 뿐이지 실제 집행은…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309페이지요. 부산 국제, 세계도시 지향하다 보니까 ‘국제’만 붙으면 좋아하는데 국제어린이영화제.
예, 예.
이게 지금 부천 환타스틱영화제는 정부 지원하는 영화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국제어린이영화제는 지금 더운 여름철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올해는 아시다시피 이게 주최측하고 올림픽공원에 무슨 임대해 가지고 한 사업체하고 굉장히 말썽이 많아 가지고 몇 개월간 시설물이 철거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 하실 겁니까, 국제어린이영화제도
그래서 일단 영화제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그런데 저희들 시민들이 영화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들이 어떤 특정한 다른 부분도 그런데 저희들 시민들이 영화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들이 어떤 특정한 어른계층들만 그렇게 향유하는 것보다는 좀더 폭넓게 향유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사실은 어린이영화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도 결국은 예산 지원이 너무 적었던데 원인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증액을 해서 안정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말만 ‘국제’를 붙였지 동네영화제 비슷한 수준에서, 저 부천 환타스틱영화제 정도의 규모나 내용 같으면 제가 이런 소리를 안 할 겁니다, 이 회의석상에서. 참 문제가 많다, 이 영화제에. 저는 1회 때는 영화를 몇 번, 몇 프로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거의 보지를 않았습니다. 전혀 관심도 못 끌고, 심지어는 1회 때 가니까 영화비보다 비싼, 이 지원금을 가지고 영화비보다 더 비싼, 티켓보다 더 비싼 물건을 줍디다.
이 부분들이 뭐…
협찬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받고 이것 좀 문제 있다. 영화를 내 돈 주고 보는데 왜, 이 물건을 애들 학용품이라지만 굉장히 비싼 물건을 줬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8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관광안내시설물입니다. 관광안내소 소위 뭐 ‘I’ 라는 거죠 인포메이션 붙은 그건데, 이거는 관광진흥기금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전액 시비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일단 여기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관광진흥기금에서 관광안내소와 관련된 예산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사업별명세서 첨부서류 보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전부. 관광안내소가.
예.
사실 관광진흥기금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하여튼 저희들이 좀 추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시비가 안 들어가고 관광진흥기금에서 많이 좀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인데요.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3,000만원인데, 지난해 3,000만원인데, 문제는 뭐 저쪽에 이제 3,000만원 중에서 9월달까지 집행액이 43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다시 1억으로 증액했어요. 이것 어디 다 쓰실라고, 물론 인센티브 많이 주면 좋겠지만 3,000만원 중에서 10분의 1밖에 집행 못해 놓고 내년 예산은 3배 이상 증액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체들이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명당 3,000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 같은 데는 1만원, 또 더 이상을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명당 증빙서류를 만드는데 상당한 노력이 듭니다. 그래서 여행업체들에서 그렇게 서류를 만드는 것이 비경제적이다, 그렇게 해서 요구를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다른 타 시․도 수준, 타 시․도가 한 1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맞춰주자. 그래 현실적으로 해야 지원이 있을 것 같다. 지금 3,000원 가지고는 서류 만드는 비용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는 그런 데 원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27페이지요.
자꾸 민경보가 걸리는데, ‘한류스타 부산공연 지원’ 이건 도대체 뭡니까
이건 저희들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우리 부산에 관광객이 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일본인 관광객입니다마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류스타를 보기 위해서 관광을 또 많이 오고 또 그런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류스타를 데리고 오면 이벤트회사에서 데꼬 와 가 공연을 할 건데 거기에다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이 행사 주관은 언론기관이 자기들 일정부분을 대고 언론기관이 주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신뢰성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류스타를 데리고 오면 그 평가를 해, 올해 처음이십니까
2007년도에 올해 했고.
평가해 보셨습니까 올해 한류스타를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지금 제가 그날 현장에 참석은 안 했는데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온 걸로 이렇게 …
그 중에서 기대했던 외국인 관광객 비중을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한번 그 결과는 나중에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1페이지, 컨벤션뷰로인데요. 컨벤션뷰로도 지금 예산이 올해는 4억 5,000, 그리고 9월달까지 집행액이 3억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6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351페이지에요. 교향악단 공연입니다. 교향악단 공연 올해 예산이 1억 9,600인데 내년에 2억 1,000으로 증액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9월 말까지 집행액이 1억 2,500입니다.
예.
이건 인건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분기별로 자르면 거의 4분의 3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9페이지에요. 계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인데, 근대사료 국역사업 5,300만원, 지난해, 올해도 3,000만원 들였고, 제가 지금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참 문화에 대해서 지식이 없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대사료를 부산시 예산으로 국역을 한다 정부기관에 국역하는 기관이 있죠
예.
정신문화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국역기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문연 같은 데.
예.
그런데 부산시가 왜 이거를 시비를 전액 대 가지고 국역을 합니까 부산시와 관련된 근대사료입니까
정신문화원에요, 정신문화연구원의 국역은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방대한 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부산하고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제가 국역했던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 제목을 봤는데 제가 뭐 전혀 문외한이라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근대사료 중에서 부산과 관계되는 사람 이름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 한번 저희들이…
부산과 관계되는 사람이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전혀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런 것 같으면 국가사업으로 정문연에 맡기십시오. 정신문화연구원에, 각 대학에서 하는 사업을 부산시가 시비를 들여가면서 부산시와 관계없는 국역을 왜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부산지역에도 근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우리 부산에 근대역사박물관이 또 있고 이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근대에 관한 자료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예산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대역사관이 또 유일하게 부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특화를 할라고 자료를…
부산의 근대역사관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것 근대역사관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대역사관입니다.
지금 근대 출발을 어떤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하여튼…
근대 출발은 1876년 부산항 개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비슷하게는 봅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근대역사관이 좀 사료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서 근대사료를 부산시 예산으로 부산과 별로 관계없는 사료를 번역하는 것은 참 좀 사치에 가깝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대역사관이 위원님, 좀 그렇습니다마는 전국에 유일하게 근대역사관 이름을 붙인…
아이, 그래 근대역사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료 번역하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7페이지요. 이게 특별전 전시회인데요. 저는 부산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이 다 좋은데 서울과 비교해서 부산이 참 안 좋은 게 하나가 제대로 된 전시회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대로 된 거리 뭐 방문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내년에 또 부산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상당히 이렇게 그림 사들이고 문화재 사들이는 돈을 상당히 많이 들였던데 제대로 된 전시회가 참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물건을 사들인다 하더라도 돈 10억 예산 반영해 놨는데 뭐 유명한 근대, 현대 화가가 다는 아니지만 부산시립미술관에 그런 그림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딱 봐 가지고 정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림 하나도 없어요.
마 이번에는 그런 쪽으로 시민들이 좀 와서 볼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들을 좀 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물건을 사시더라도요, 정말 지금 미술계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속지 마시고 제대로 좀 사셔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부산 시립미술관에도 이런 그림이 있다 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그림들을 좀 싸게 사들이, 뭐 싸지는 않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미술관장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전 전시회인데요. 첨부서류 351페이지. 아, 예. 죄송합니다. 보면은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안이 7,3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속 개최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2개전 개최했는데 3,500만원, 2006년도 1개전 개최했는데 5,400만원입니다. 2008년도도 1개전 개최하는데 지금 7,300만원 잡아 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증액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말씀을 하지 마시고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2007년 부분은, 지금 쭉 다른 부분들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2007년 부분은 베르나르 브네전은 이 작품은 작가가 거의 무료로 해서 지금 이 물건들을 가져와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되어서 사실상 금액이 좀 낮게…
뒤에 있는 상설전 전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시 개최 횟수는 적으면서 예산은 증액된 케이스입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해서 그런 사유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중에 지적하신 사항들을 업무추진 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더욱 발전적인 시정 수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2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원태
○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시 장
안준태
기 획 관 리 실 장
오홍석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소 방 본 부 장
최웅길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배영길
선 진 부 산 개 발 본 부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박종수
문 화 관 광 국 장
배태수
해 양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환 경 국 장
박종주
도 시 계 획 국 장
노홍대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주 택 국 장
윤여목
공 보 관
천인복
감 사 관
이규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기 획 관
이철형
재 정 관
박춘한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이종원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박호국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이현표
○ 속기공무원
이경남 김윤경 정병무 서정혜
하현숙 안병선 장성수 김미정
김호용 기려원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2 5 대 제 17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3 5 대 제 17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4 5 대 제 17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5 5 대 제 17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8
6 5 대 제 17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9
7 5 대 제 17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8 5 대 제 17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9 5 대 제 17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8
10 5 대 제 17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1 5 대 제 17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12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9
13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8
14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5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7
16 5 대 제 17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17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14
18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8
19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7
20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21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22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6
23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24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14
25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14
26 5 대 제 1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3
27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6
28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29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30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31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32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3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2-21
3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17
35 5 대 제 1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1
36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6
37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5
38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5
39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5
40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41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42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3
4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4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4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1-10
4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2-14
4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0
48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5
49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5
50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4
51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4
52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4
53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6
54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3
5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5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5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5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07
5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4
6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4
6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3
62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3
63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3
64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3
65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66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67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2
6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6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1-21
72 5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