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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7년 12월 5일 (수)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8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 2.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3.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2.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3.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애써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보육지원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원만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산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현황, 세출예산 현황,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운용방침, 기금현황, 운용규모 및 재원, 기금운용계획,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예산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현황, 세출예산 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과 기금, 국고보조금 내시액 등을 편성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여성사회참여와 권익증진, 아동․보육 지원 및 인프라 구축, 출산장려사업 등 여성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204억 6,400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36.5% 증가한 322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2,329억 8,700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27.1% 증가한 496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입장료 및 시설대관 사용료수입 2억 1,600만원과 수수료수입 및 기타수수료 3억 9,700만원, 교육청 전입금 22억 8,000만원 등 세외수입이 28억 9,300만원이며, 아이돌보미사업 등 보조금이 1,175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황으로 총 2,329억 8,700만원이며 부서별 현황으로 여성정책담당관실 254억 5,000만원, 아동청소년담당관실 1,996억 6,700만원, 여성회관 18억 1,800만원, 여성문화회관 21억 4,900만원, 아동보호종합센터 15억 2,200만원, 금련산청소년수련원 23억 8,000만원입니다.
정책,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은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과 건강가정지원 및 출산장려시책 추진의 2개 정책사업, 그리고 여성발전시책 추진 등 6개 단위사업과 여성정책업무 종합추진 등 33개의 세부사업에 총 25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사업에 11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여성발전시책 추진사업에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여성주간사업 등 여성정책업무 종합추진에 8,200만원과, 4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양성평등추진사업에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추진을 위하여 47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여성단체활동 사업비 지원 등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위하여 1억 2,100만원, 여성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1,8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등 여성자원활동사업 지원에 2,300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신규설치에 따른 임차료 등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에 45억 5,100만원, 계속해서 6페이지입니다.
국비 신규사업인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 활성화 지원사업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 증진추진을 위하여 5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여성1366 보고서 발간 등 여성 1366센터 운영에 2,900만원, 여성1366센터 지원에 900만원, 계속해서 7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증진 심포지움 등 성매매예방교육 및 홍보에 4,800만원,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 운영 등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에 30억 300만원, 여성폭력 예방 교육교재 제작 등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2,600만원, 8페이지입니다.
성․가정폭력상담원 교육비로 1,400만원,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복지증진에 1억 5,500만원, 성․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을 위한 운영비와 신규사업비로 원스톱지원센터 지원 등에 18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희롱 예방사업에 300만원, 일군위안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2,600만원, 여성장애인 복지증진사업에 금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 기반구축을 위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건립에 따른 2007년도 채무부담금 상환금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지원 및 출산장려시책 추진 사업에 110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건강가정 육성 및 지원에 금년보다 23억 1,900만원이 증액된 99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가족정책 관련 업무추진에 2,200만원, 10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6,400만원,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금년보다 2억 3,700만원이 증액된 4억 8,100만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아동양육 지원사업과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1,600만원, 아이돌보미사업 지원에 금년보다 국비지원이 증액됨에 따라 4억 1,400만원, 모자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피복비 등에 2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억 9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교육비 지원에 수급자 증가 및 단가 인상에 따라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합하여 60억 900만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사업안내 리플렛 제작과 한부모가족 한마당 행사개최 등 신규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시책 추진을 위하여 1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저출산 대책 관련 홍보물 제작 등에 1억 400만원, 계속해서 12페이지입니다.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5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운영경비는 29억 8,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 29억 1,500만원과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및 관내여비 등 기본경비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담당관실 소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보육지원 서비스 증진과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기능 강화, 아동의 복지증진의 3개 정책사업,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료 지원확대 등 9개 단위사업과 정부지원 보육시설 지원 등 84개의 세부사업 등에 총 1,99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서비스 증진사업에 금년도 보다 381억 6,800만원이 증액된 1,549억 800만원으로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료 지원확대에 1,538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지원에 5억 6,100만원, 민간․가정 보육시설 지원에 7억 400만원, 보육아동 및 종사자 지원에 금년보다 19억 9,500만원이 증액된 50억 1,800만원, 시청어린이집 운영에 2억 3,100만원, 보육지원시설 운영을 위한 건립부지 매입비 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14페이지입니다.
영아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4,0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에 금년보다 88억 4,800만원이 증액된 347억 3,400만원,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에 122억 1,100만원이 증액된 218억 6,40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비 지원에 10억 5,9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에 135억 3,600만원이 증액된 632억 5,200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10억 6,900만원이 증액된 145억 3,600만원,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에 45억 4,800만원, 두 자녀 보육료지원에 금년보다 25억 9,900만원이 증액된 44억 4,500만원이며 이 사업 중 증액된 사유는 지원단가 및 대상자 증가입니다.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22억 5,000만원이 감소된 2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하여 10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보육유관기관 종사자 직무연찬회 등에 8,000만원,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2억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평가인증시설 증가에 따라 금년보다 2억 200만원이 증액된 6억 8,700만원, 보육교사 보수교육은 인터넷 원격교육 실시에 따라 교육대상 감소로 금년도 보다 4,800만원이 감소된 1억 500만원, 보육업무 관련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기능 강화를 위하여 69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지원 강화를 위해 1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현황을 설명 드리면 청소년문화존 운영을 위하여 3억 1,40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1억 2,000만원,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에 4억 3,600만원, 청소년복지회 사업 지원 등 청소년 단체지원에 8,600만원, 건전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개발사업 지원에 6,000만원,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등에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자원봉사 센터 운영에 1억원, 청소년의 달 행사 홍보물 제작 등에 800만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특별회의 및 청소년 지역토론회 개최에 각각 1,000만원, 청소년육성보호 종합시행계획서 제작 등 청소년 사업 관련 지원에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에는 2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에 운영시설 증가에 따라 금년도 보다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13억 8,500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3억 6,000만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3억 6,2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운영비 증가에 따라 금년보다 1억 9,000만원이 증액된 5억 6,000만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0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3억 8,0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1억 3,4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에 3억 4,8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페이지입니다.
함지골청소년수련관의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및 암벽 등반장 설치를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기능 강화를 위하여 19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청소년 쉼터 운영에 5억 8,500만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6억 7,700만원, 건전 성 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등에 2억 3,000만원, 비정규 학교지원에 6,0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에 4,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에 800만원,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에 1억 6,000만원, 일상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청소년들의 예방적, 회복적 보호지원에 4,000만원,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등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37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에 4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자립 등 요보호아동 지원에 5억 2,200만원,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1억 3,700만원, 가정위탁 보호사업 지원에 17억 7,700만원, 결연기관 운영에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페이지입니다.
또한 결연사업에 1,000만원, 입양기관 운영 및 입양의 날 행사와 입양장려금 지원 등에 3억 1,400만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에 1억 1,800만원,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과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금년도 보다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억 2,500만원, 어린이날 행사에 2,200만원,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지원에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증가에 따라 금년도 보다 5억 200만원이 증액된 9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기반 확대를 위하여 209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아동복지 시설 운영지원은 종사자 증가 및 기본급 인상에 따라 금년보다 20억 2,800만원이 증액된 195억 500만원, 시설보호아동 건전육성 사업비 지원을 위해 6억 1,600만원, 시설보호아동 행사지원에 2,60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2억 8,000만원, 퇴소아동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사업 관련 지원에 9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아동복지시설 노후숙사 등 개선사업을 위하여 5억 800만원, 아동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에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사업에 12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편성을 설명 드리면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에 60억 9,2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지원대상 확대로 금년보다 7억 6,300만원 증액된 31억 1,500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지원인원 및 지원기간 확대에 따라 금년 보다 10억 8,900만원이 증액된 25억 5,900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에 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관실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관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여성의 경제사회능력 배양과 여성교육 활성화 등 4개 단위사업 및 능력개발교육 등 10개의 세부사업에 총 18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사회교육 활성화 사업에 6억 1,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교육운영 등 능력개발교육에 4억 3,400만원, 어린이 공부방 등 편의시설 운영에 2,600만원, 청사관리에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에 1,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면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에 1,300만원,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창업, 취업지원 강화 사업에 5,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여성창업지원센터에 4,600만원, 창업강좌 운영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육성 지원에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에 3억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7억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소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여성능력개발과 여성사회교육 등 2개 단위사업 및 문화교실운영 등 8개의 세부사업에 총 2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사회교육사업에 8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문화교실 운영에 4억 3,300만원,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3,300만원, 소극장 개․보수 공사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에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4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5,100만원,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지원 사업 등에 3억 5,100만원,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9억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 소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아동보호 및 권익증진, 아동학대 인식제고 등 4개 단위사업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14개의 세부사업에 대해 총 15억 2,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인식제고를 위하여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에 3,000만원, 아동학대예방 협의체 운영에 500만원, 청사관리에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문제 상담강화를 위하여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상담실 운영에 400만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1,900만원, 심리치료실 운영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건전육성프로그램 운영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입양사업에, 아!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12억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에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소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청소년 건전육성 및 지원과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 등 2개 단위사업 및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등 8개의 세부사업에 총 2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에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 2,400만원, 청소년 연중 기획프로그램 운영에 3,700만원, 42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에 6억 9,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수련시설 정비공사에 8,0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2,100만원이며,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에 4,600만원, 수련시설 개․보수에는 균특회계 보조금 지원으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15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관리기금은 모․부자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세 종류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의 운용방침, 기금현황, 운용규모 및 재원, 기금운용계획 순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8년도 기금운용 방침은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와 내실 있는 자금관리로 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통합관리기금 운용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두었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모․부자복지기금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고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과 양성평등사회 실현,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을 목표로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기금을 적립,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용규모 및 재원입니다.
총 기금 운용규모는 32억 2,200만원이며, 2007년보다 68억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과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운용규모가 감액된 것입니다.
모․부자복지기금은 3억 4,000만원이며, 여성발전기금은 21억 4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은 7억 7,700만원으로 시 출연금 및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기금 총액은 32억 2,200만원이며 이 중 수입부문은 이자수입 4억 1,600만원과 예치금 회수 23억 500만원이고, 지출부문은 기금사업 4억 3,000만원과 예탁금․예치금 27억 9,200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별 세부수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모․부자복지기금의 기금운용 총계가 3억 4,000만원으로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5,500만원과 예치금 회수 2억 8,5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밑반찬 재료비 지원 등 1억원과 예치금 적립 2억 4,000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운영 총계는 21억 400만원으로 수입내역은 출연금 5억원,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16억 4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여성발전기금사업 지원 2억 1,000만원과 예치금 적립 18억 9,400만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영 총계는 7억 7,700만원으로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1억 3,400만원과 예치금 회수 6억 4,3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청소년육성기금사업 지원에 1억 2,000만원, 예치금 적립에 6억 5,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현황, 세출예산 현황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부문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과 기금, 국고보조금 내시 변동분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문은 고학력경력단절 여성커리어 코칭사업,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기금 증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인건비성 경비의 과부족액을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17억 1,300만원에, 금회 추경액 4억 4,400만원이 증액된 921억 5,800만원으로 당초대비 0.48% 증가하였으며,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65억 5,700만원에, 금회 추경액 19억 600만원이 증액된 1,884억 6,400만원으로 당초대비 1.0% 증가하였으며,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21억 5,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토․공휴일 아동급식비 교육청 전입금 조정 등으로 7,400만원이 감소한 47억 6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5억 1,900만원이 증가한 874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현황입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 예산액은 8억 3,100만원이 증가한 235억 9,900만원이며, 아동청소년담당관실 예산액은 12억 6,400만원이 증가한 1,583억 2,400만원, 아동보호종합센터 예산은 7,100만원이 감소한 14억 2,100만원, 여성회관 예산액은 3,000만원이 감소한 15억 1,400만원, 여성문화회관 예산은 5,400만원이 감소한 16억 7,500만원,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예산액은 3,200만원이 감소한 19억 2,8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8억 9,500만원이 증액된 188억 3,2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촉진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500만원이 증액된 45억 3,100만원입니다.
증감사유로는 국고보조로 고학력의 경력단절 여성커리어 코칭사업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내여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성권익증진 및 건전가정 조성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억 9,900만원이 증액된 143억 100만원입니다.
여성권익 보호사업 활성화 및 가족지원 강화사업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비 부족분 2,200만원, 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부족분 600만원, 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부족분 2억 6,800만원 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 교통비 부족분 2억 9,600만원, 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초․중․고생 학용품비 부족분 4,500만원과, 4페이지입니다.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비 3,400만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부족분 3,600만원,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비 부족분 2,100만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 보강비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3,800만원과 직원 인건비 가감 조정으로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6,400만원이 증액된 1,567억 1,100만원으로, 보육지원서비스 증진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37억 600만원,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4억 500만원, 둘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4억 7,600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1억 7,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에 25억 3,700만원, 만5세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12억 2,600만원,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5억 7,800만원,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 기능보강비 15억 9,8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 및 건전육성 사업 중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사업에 1,700만원과 건전 성 가치관 교육 및 체험실시 운영사업비에서 1억 2,000만원 등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요보호아동 지원사업 중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서 3억 2,700만원,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2억 8,500만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에서 1억 8,1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여성회관을 비롯한 4개 사업소는 인건비성 경비를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내년에도 여성과 가족 및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7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여성가족정책관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882억 5,600만원보다 322억 900만원 증가된 1,204억 6,500만원으로 이는 여성회관 등의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 내시액을 세입 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주요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3,400만원 늘어난 28억 9,400만원으로 이는 여성회관 등 사업소의 사용료와 대관료 수입 700만원과 수수료 수입 등 2,7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321억 7,400만원 늘어난 1,175억 7,100만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보다 304억 5,500만원 늘어난 1,133억 2,4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전년도 보다 4억 8,500만원 늘어난 6억 7,000만원, 기금이 전년보다 12억 3,300만원 늘어난 35억 7,7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국고보조금 사업의 주요내용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 9억 8,0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63억 6,600만원,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9억 9,100만원, 두 자녀 보육료 17억 9,7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지역 여성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사업 2,000만원, 원스톱 지원센터 1억 100만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2억 1,300만원 등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사업의 주요내용은 아동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9,500만원이 증액되고 함지골과 금련산청소년수련원 개․보수비로 각각 1억 4,000만원과 2억 5,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사업의 주요내용은 성․가정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6,5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 5,0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7,600만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1억 1,000만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496억 6,200만원 증가된 2,329억 8,700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국고보조사업 증가 등과 관련하여 국․시비 매칭사업비가 늘어난 것이며,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분야는 전년보다 2억 3,400만원 증액된 114억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여성단체활동사업비 4,500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 1개소 추가에 따른 신설지원비 19억 2,2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성별영향평가 실시관련 5,800만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5억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성별영향평가 실시관련 예산 5,800만원의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과 민경보 예산인 여성단체활동 사업비가 1억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여성발전기금의 운영에 있어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여성권익 증진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어 전출금 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향후 기금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전가정 지원 및 출산장려시책 추진분야는 전년도 보다 29억 8,800만원 증액된 110억 6,200만원으로, 4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건전가정지원센터 1개소 추가에 따른 운영비 등 2억 3,700만원, 수급자수 증가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51억 1,9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보육지원 서비스 증진분야는 전년도 보다 381억 6,900만원 증액된 1,549억 8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민간․가정 보육시설종사자 복지수당이 교사수 증가로 6억 1,200만원,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4억 5,700만원, 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122억 1,200만원, 두 자녀 보육료 지원 26억원 등의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고 영아보육시설 전문보육 도우미 배치 1억 3,700만원, 보육지원시설 건립부지 매입비 3억 2,600만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바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액시비로 추진되고 있는 둘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인 두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과 5페이지입니다.
성격이 유사하고 지원 금액이 적어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기능 강화분야는 지난해 보다 11억 2,700만원 증액된 69억 5,600만원이고 청소년 건전육성 및 지원분야는 전년도 보다 3억 8,000만원 증액된 7억 8,2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 4억 5,1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4,1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1억 2,100만원,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생활관 등 개․보수비 3억 5,0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민간위탁금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사업 등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아동복지증진 분야는 전년도 보다 57억 8,900만원 증액된 377억 4,400만원이고, 아동보호 및 권익증진분야는 전년도 보다 500만원 증액된 2억 8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입양장려금 2억 800만원,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 5억 2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5억 9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국비지원에 의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업 등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6페이지, 여성의 경제사회 능력배양 분야는 전년보다 3억 5,900만원 증액된 10억 4,000만원이고 여성능력개발 분야는 전년보다 5억 1,300만원이 증액된 12억 4,2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에 4억 9,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여성문화회관의 소극장 개․보수 공사비 1억 900만원은 시설노후로 인한 대관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08년도여성가족정책관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은 모․부자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 육성기금 등 3종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08년도 운용규모는 32억 2,200만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4억 1,600만원, 2007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23억 500만원 등이며, 지출은 기금 사업비 4억 3,000만원과 예치금 22억 5,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부자복지기금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96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여 2007년 말 현재 12억 8,500만원이 적립되었고, 수입으로는 이자수입 5,5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 8,500만원이며, 지출은 2007년 대비 3,000만원이 증가한 1억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부자가정 밑반찬 재료비 3,000만원, 저소득층 모자가정 자녀학습 재료비 2,000만원 등의 기금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과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99년부터 조성하여 2004년에 목표액인 50억원을 달성하였으나 전년도에 조성목표액을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2007년 말 현재 52억 7,800만원이 적립되었고, 4페이지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2억 2,700만원, 예치금 회수 13억 7,800만원이며, 지출은 2007년 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2억 1,000만원으로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97년부터 3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여 2007년 말 현재 31억 4,300만원이 적립되었고, 수입은 이자수입 1억 3,400만원, 예치금 회수 6억 4,300만원이며, 지출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000만원으로 모범청소년 학업장려금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17억 1,300만원 보다 4억 4,500만원이 증액된 921억 5,800만원으로, 주요 증감사항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서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신규사업인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커리어 코칭사업 2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국비보조금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2억 1,500만원, 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24억 7,1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3억 2,8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16억 9,2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이는 국비보조금 중간정산결과 사업 물량 변동에 따라 가감 정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65억 5,800만원보다 19억원 증액된 1,884억 6,400만원으로, 주요 증감사항은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5억 6,500만원, 두 자녀 보육료 지원 33억 3,500만원,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1억 7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25억 3,800만원,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5억 7,800만원,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기능보강 15억 9,900만원 등의 사업비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공립보육시설은 금년도에 15개소 확충 등 연차적으로 114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나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확보 물량 중 6개만 추진하고 나머지 예산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저소득층 아동에게 평일, 토․공휴일, 방학 중에 급식을 지원하는 아동급식 지원비 5억 6,800만원이 삭감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그외는 사업물량 변동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내시액 조정에 따라 국․시비 증감분과 인건비성 경비 과부족액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이귀자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펴셨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세입에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입장료 250만원, 250만원입니까 곱하기 12개월 해서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입장료 수입이 내년도에 그 정도 될 거다 이런 이야기에요 일반회계 세입에.
저희들이 금련산수련원 입장료를 이제 무료화 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십, 지난이 아니라 지금 현재 12월달에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하려고 했는데 조례개정이 전반적으로 너무 집중적으로 많아 가지고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 상정하기로 약간 좀 지연을 시켰습니다. 우선은 조례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장료 수입으로 우선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조례개정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실 계획입니까
예.
지금 이게 보면 지난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가 이번 달 중에 있고 의회 상정 및 공포 시행이 08년도, 내년 1월달에 있을 계획이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내용이고 행감에서 이렇게 요구했던 내용인데 그러면 이게 조례개정이 덜 되었으니까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잡아놓았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그 자체가 좀 의문입니다.
현재 입법예고 끝났습니다.
끝났죠
예.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서 정리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5,8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성별영향평가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위원님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찾기가…
95페이지에 성별영향평가 5,800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가자료 작성 원고료가 있고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걸 어떤 내용을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관은 어디서 주로 맡아서, 교수들한테 다 위탁을 줍니까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해 왔습니다. 2005년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시범적으로 해 왔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도 자치단체 중심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자체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첫째는 꼭 여성을 위하기 보다는 남성과 여성이 같이 정책의 수요 만족도를 한번 평가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각 부서별로 우선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자체 운영을 하면서 자문위원이나 또 전문가들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전문위원들이나 전문가들의 회의수당과 또 이제 그 분들의 원고료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까
자체사업으로써는 처음입니다.
시에서는 처음이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스탭 바이 스탭, 차근차근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게 아주 기초적인 작업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아주 기초적인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들을 하고 아마도 이게 이 기초작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올라오고 성인지적 예산편성 한다. 뭐 계속 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 지금 이미 성별영향평가들을 어떤 것들을 하고 뭐 하는 것들은 가이드라인 것은, 경우는 학계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사실은 뭐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학계에서 이런 걸 해 봐야 뻔한 내용 아닙니까 또. 하나라도 새로운 것 없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책 집행에 이렇게 도움이 될 내용이 아니라 학문적인 내용들 비슷하게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답답하다. 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우리 정책이나 여러 가지 실생활에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성별영향평가들 실행중심의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지금 보면 뭐 평가자료 작성 원고료, 회의 참석수당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작업들부터 각 지자체별로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중앙정부에서 벌써 이미 각종 행정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다 그런 것들은 이미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부산시의 정책에 바로 지금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는 실행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뒤에 넘겨서 96페이지 여성단체활동 사업비 지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분야의 예산을 쭉 총괄을 해 보면 참 답답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게 답답하냐. 총예산이 한 250억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한 70~80억이 성매매와 관계되는 예산이고요. 성매매와 관계되는 예산이고요. 나머지는 무슨 여성지도자 뭐 하는 예산입니다. 대부분입니다. 우리 청소년지도나 청소년 문제도 교육청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비슷할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파트에서 교육청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런 고민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문제점 중의 하나가 교육청에 많은 예산들이 위기청소년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야말로 학교에서 얌전하게 공부만 하고 이렇게 조용하게 앉아 있고 별 선생님 애 안 태우고 이런 학생들은 관심이 없어요. 아예.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선생님이 딱 기억하는 애는 공부 잘하고 잘난 놈 아니면 꼴통 지기는 놈 딱 둘이에요. 지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도 그래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사회 근간을 이루는 여성들, 일하고 사회에 참여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가정을 정상적으로 꾸려가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그런 여성들에 대한 그 예산편성은 거의 없고 여기는 위기여성이겠죠 위기여성. 위기여성이라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매매 관련예산이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만 70억입니다. 거의 3분의 1 가깝고, 나머지는 보면 여성지도자 양성 전부 그런 쪽이에요. 여성지도자 엄청나게 양성하실 거네요.
예산편성 방향이 전부다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대다수는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일하고 가정 살림하면서 세금 내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금 제대로 안 내고 자기 잘났다고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세금 많이 낸 사람 중심으로 좀 하십시오. 평범한 말 없는 대다수 중심으로 좀 해 주십시오.
여성지도자, 여성단체 활동사업비 중 저는 대충 보고를 받아서 압니다. 여협 한 단체만 주니까 4개 단체에서 하도 시끄러워서 4개 단체를 주겠다. 이거죠 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지금 속기록 남아서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만, 그러면 한 단체 안 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5개 여협단체가 있었는데 한 단체만 준 근거가 없다. 네 단체는 나름대로 이유 때문에 안 줬을 것 아닙니까
여성들이 이게 시민단체 아닙니까 여성단체, 시민단체인데 NGO인데 NGO가 기본적으로 사업하면서 국가예산에 기대겠다는 기본적인 틀려먹은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NGO의 생명은 도덕성입니다. 예산의 자율성이고 독립성입니다. NGO는 회원들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은 이상 NGO으로서 정상적인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 친구들 받으니까 우리도 도.’ 그래서 못 이겨 가지고 주고, 돈이 말이 1억이죠 올해로만 보면 1억이죠 올해만 보면 1억이지만 한번 편성되면 이것은 100억이고 200억입니다. 자꾸 달라 하면 안 줄 근거 없잖습니까
회원들 다 많은 단체 아닙니까 회원들 다 많은 단체 아닙니까
맞습니다.
회원 숫자 많은 걸 과시하는 단체들 아닙니까 그럼 여협을 자르십시오. 사업예산을요. 인건비 예산은 아니죠
예.
사업비죠
예.
NGO는요. 사업도 회비 내서 그래 하셔야 됩니다. 전부 관에 기대가지고 ‘우리 사업비 도, 사업비 도.’ 그럼 NGO가 아니죠. 관변단체죠. 관변단체는 관변단체답게 하든지.
이것 어떡하실 겁니까 반영하실 겁니까 정말, 정말 꼭 필요하십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실…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편성해 주실 것 같으면 전 NGO들의 이 여협단체들의 정관을 다 개정해 가지고 순수여성 운동에만 봉사하겠다 라는 정관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부 정치 지향하고,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여협회장이 지금 정당의 지금 비례대표 아닙니까 여성정책연구소도 이사장이 지금 정당의 비례대표 아닙니까
거기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되었습니까
예.
정관 다 변경해 가지고요. 순수한 여성권익운동과 그 사업에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 예산 주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한나라당 소속이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나라당 입장에서 여성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그거고 예산은 예산입니다.
정관 변경을 먼저 요구를 하십시오. 정치적 활동, 그게 정치적, 여성이 정치적 활동 안 할 수는 없죠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지만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그 여성단체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치권에 진출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최소한의 그 방어장치는 마련해 주셔야 순수한 사업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예. 위원님…
어찌 하실 겁니까 저는 정관 변경을, 국장님께서 요구하실 겁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여성단체협의회도 지금 정관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네 개 단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또 이제 지원이 안 되고 예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관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각 항목별로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정관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 이런 여성단체 지도자가 정치권에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로서 그걸 막고 이래서는 곤란하다. 또는 정치권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지도자를 맡아 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그 단체를 이끌고 이상한 방향으로 사업을 하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이래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정말 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활동한다면 지원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정관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그야말로 그냥 뭐 별 의미가 없다 이래 생각합니다.
97페이지요.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입니다. 기존이 13억이고 사무실 임대료 상승분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시겠다는 거죠
예.
자리를 좀 옮기는 걸 검토 안 하셨습니까 전에 저도 예전에 저도 한번 그 보고를 받으시면서, 보고를 받으면서 거기는 자리가 아니다 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전부 유흥가거든요. 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찾는 여성들이 주로 밤에 찾습니다. 그 지역은, 저녁 강좌를 많이 찾아요. 그런데 죄송스럽습니다만 거기에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찾는 여성들이 굉장히 좀 껄끄럼해 합니다. 껄끄럼해 하고 그 지역이 유흥가 지역에서는 또 좀 외집니다. 옆에 또 주차장도 있고 막 이렇게 빈 공터도 있고 뭐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어차피 사무실 임차료를 이렇게 올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다른 데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고민만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1년 전에 지적을 했다 아닙니까 1년 전에.
그런데, 예, 맞습니다. 그래 했는데…
1년 동안 그러면 다른 사무실 못 찾았다 하면 고민만 했다 라는 이야기죠.
여기를 위탁하고 있는 단체가 YWCA입니다. 그래서 자체, 자체적으로 건물을 한번 마련하려고 해운대역 주변하고 여러 군데를 물색을 했는데 그게 여의치를 못해 가지고, 다른 만약에 임대 건물을 저희들이 또 빌릴 경우 시설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우선은 거기 현재 있는 여성 해운대인력개발센터를 활용을 하면서 조금 장기적으로 자체 건물을 구입하는 방안으로 지금 모색을 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주변 Y, 그 주변에 해운대 지역에 건물을 매입을 하려고 까지 했는데 그게 여의치를 않았습니다.
저도 그 내용 잘 아는데요. Y재산만 불려주는 형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 라는 걸 추가로 지적합니다. Y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기금 일부만 보태면 25억에서 30억 정도 짜리 건물을 살 수가 있고, 그중에서 한두 개층 요구가 들어오고 그러면 시의 출연금, 시에서 임차료 14~15억원 줄 거고, 1층만 임대 보증금 받으면 충분히 된다. 굉장히 장사치적인 사고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래서 Y의 재산만 시가 불려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분명히 다시 지적하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들어 있는, 들어가 있을만한 곳은 아니다 라고 다시 지적합니다.
예.
뒤로 넘기겠습니다.
103페이지요.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그랬는데, 지금 성매매 피해 관계가 예산이 거의 70억 가까이 됩니다. 2004년 9월 23일날 법 시행 이후에 이런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겼습니다. 전번 행감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특히 집결지 성매매 여성의 감소는 최근 두드러지게 둔화세입니다. 거의 사업의 효과가 없다. 우후죽순처럼 생긴 단체는 계속적으로 국가정책에 따라서 그 운영비나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뭔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각종 단체들 실적을 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실적을요.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 피해 뭣과 관계되는 모든 단체들의 활동실적을, 3년간 활동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이야기 참 두렵습니다마는 그때 국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할 때는 좀 줄었습니다마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쁘게 이야기하면 예산도 많이 내려오니까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별로 실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접근이나 이렇게 예산만 대주고, 단체들한테 예산만 대주고 해 갖고는 곤란합니다. 다른 접근이 있어야 되지. 이것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연간 70억, 한 때 많을 때는 100억 가까이 안 대주었습니까
지난해 우리 행감 할 때, 2005년도인가 보니까 뭐 110억 가까이 되던데.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국비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 매칭해야 된다 하지 말고 국비 반납 해 버리십시오. 그 실적을 다 내 주십시오.
예.
실적을 전체적으로 단체별로 실적을 다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몇 통 받았고, 실적은 어떻고, 어떻고, 어떻고 다 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실적을 정산보고만 받지 마시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일제 점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산만 하지 마시고 결과보고를 문서로만 받지 마시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고 하는지를 일제점검을 좀 해 가지고 점검결과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점검에 대해서는 지난 6월달에 구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점검은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 결과를 자료로…
그 결과를 좀 내 주시고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하고 점검결과를 좀 내 주십시오.
예.
그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동청소년담당관실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1인당 10만원씩 12개월 1,075명 주는 것, 시비,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님 쪽수를 좀 말씀해 주셔야지…
아, 121페이지요. 121페이지에 보면 둘째 이후 자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만원씩 1,075명 12개월 주는 것,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또 123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국비․시비 매칭하는 사업,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또 보면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국비․시비 매칭하는 부분, 또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두 자녀 보육료 역시 또 국비․시비 매칭하는 부분, 그렇죠. 그죠
예.
둘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그 다음에 무슨 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두 자녀 보육료 지원, 각각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왜 각각 있어야 되는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이제 둘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느 도시보다도 저출산 관련 해 가지고 가장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시 자체사업으로 이것을 2004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05년부터요.
둘째 이후라는 것은 셋째부터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이제…
둘째부터 해당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둘째 이후 자녀를 가령 24개월까지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월 1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취지는…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거죠
아닙니다. 부모한테.
본인한테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예.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대상은 그러니까 0세부터 24세까지 보육시설 다닐 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0세부터 24세까지 아동이…
24개월.
24개월까지 아동이 보육시설에 다닐 때, 시설을 다닐 때 지원한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아니 그래 대상은 전체 다입니까
예.
부산시민 전체 다입니까
예, 소득과 무관하게.
소득과 무관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 자녀나 만5세아 자녀나 두 자녀 자는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은 이것은요 이것은 몇 세까지입니까 0세부터 5세까지입니까
예, 5세까지 보육아동 4세까지 합니다.
4세까지요.
예, 그런데 여기는 가족의 부모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
소득 100% 미만하고 차상위계층입니까
예, 또 상층은 80%, 60%, 30%까지 해서 층을 5개 층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뒤에는요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요
이 경우에도 이제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 같은데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또 그러면 대상은 또 뭡니까
만5세아 같은 경우 이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수준 이하가구인데 이 자체사업이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보육사업에 대해서 너무 세분해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만, 방금 말씀드린 만5세아 보육, 무상보육료 지원이나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나 같네요
이제 저소득층 자녀보육료는 층별로 5개 층으로 나누어서 하고, 만5세아 무상 보육료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 수준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합니다.
아까 그 만5세아 그 저소득층 그것도 비슷하잖아요
월평균 소득 100% 미만은 거의 비슷하네요
1, 2층은 100%, 3층은 80%, 4층은 60%, 5층은 30%…
그러면 만5세아 무상보육료는 얼마를 줍니까
그러니까 만5세아 무상보육료는 그게 1, 2층 구분하는 게 없죠
예,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수준 이하 가구입니다.
그래 그것은 얼마를 줍니까
여기는 1인당 월 16만 7,000원입니다.
월 16만 7,000원 아닙니까
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16만 2,000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은 적게 받는 사람은 월 5만원인가 받죠 월 5만원인가 8만원인가 받지요
예, 5층 같은 경우는 좀 적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5층은 월 5만원인가 아주 적게 받지요
그 다음에 1, 2층은 전액을 받죠
예, 1, 2층은 100%입니다.
전액 주면 얼마입니까 십 몇 만원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나이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0세 같은 경우는 37만 2,000원.
그 다음에 두 자녀 보육료는 또 뭡니까
두 자녀 보육료는 자녀 2명이 보육시설을 같이 이용할 경우.
하나는 면제해 주는 거요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해 주는데 전액 면제는…
여기도 이제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 100% 수준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나는 이게 이제 국가에서 이래 나온 것 같은데 너무 너무 헷갈려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헷갈리는 것도 있고, 그러면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보다도 적게 받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100% 미만인데 자기는 5급이다. 5급. 5층이다 이래 가지고 적게 뭐 한 달에 5만원밖에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월 16만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두 자녀 보육료는 어차피 한 사람은 받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시에서 하는 둘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은 또 국가에서 돈 받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추가로 더 줄 수 있다는 거죠.
더 주지만 보육료 전체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다닐 때
예. 학부모가 초과, 학부모한테 더 초과해 가지고, 그 보육료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사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보육료, 보육사업이 너무 체계가 복잡하고 지원사업도 너무 가지가 많아 가지고 사실은 우리 시나 구의 보육담당자들이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금 말씀드린 4개에 대해서 자료로 좀 일목요연하게 뭐 이래 쭉쭉…
알겠습니다.
칸을 질러가지고 비고를 할 수 있도록 수혜대상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예산편성을, 특히 둘째 이후 자녀는 제가 무슨 말인가는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한 이유들이 뭔지를 시의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만 해 가지고 좀 애매해요.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사항설명서 147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현재 아동들이 끼니를 갖다가 평일과 토요일, 공휴일, 또 방학기간 중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아동급식을 세 종류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해 주고, 아니면 이제 일반 음식점을 이용해서 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락을 배달해 준다거나 정 그 도시락 배달까지 안 될 경우에는 주․부식비 지원을 하고 그래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원하는 대로 방법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선택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래 끼니를 갖다가 지원받는 아동 수는 몇 명입니까
현재, 10월말 현재 1만 3,058명으로 저희들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끼니를 도와주는 아동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며 이렇게 파악이 된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제 맨 처음에 대상아동을 결정을 할 때는 아동이 어떤 급식방법을 원하는가, 먼저 조사를 해 가지고 아동이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은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돈이 없어 가지고 끼니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좀 1명이라도 더 찾아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연2회 조사를 하고 또 수시로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 하고 아동급식비 같은 경우 매년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모든 아동들한테 다 급식을 제공하고도 예산이 넉넉하게 그 동안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안 남도록 1명이라도…
그렇지만 이제 필요한 아동한테는 모두 다 수혜를 줬습니다. 주고도 남았습니다.
예, 좀 찾아가지고, 더 찾아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 사항설명서 161페이지, 결혼이민자가족에게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사실 여성가족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들이 저희들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나와 가지고 한글교육을 배운다거나 상담을 한다거나 그래서 또 불편한 점을 해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나오지 못하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직 사업지침은 시달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신청절차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런 점이 아마 예산편성이 되고 난 뒤에 여가부에서 구체적인 그런 방침이 시달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신청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현재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또 올해 사하구, 내년에 사하구에 1개소가 추가로 설치되면 결혼이민자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찾아가는 서비스는 1년인데 어느 기관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정도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가부에서 예산의 범위를 정해 가지고 구체적인 방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방침대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아직까지는
예.
내년도하고 또 얼마동안 받을 수 있는가 아직 구체적인…
예, 구체적으로, 예.
답이 안 나왔습니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조기정착을 하는 이민자들이 진짜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좀더 검토하셔 가지고 면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한국의 농촌지역 사람들하고 베트남 쪽의 부인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사후대책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촌지역은 저희들이 이제 강서하고 기장지역입니다. 일반 도단위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지역은 대체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결혼이민자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또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고, 또 이제 접근성이 좋은 여성문화회관이나 여성회관을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우리가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교육 같은 그런 과정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관님 이하 관계관님들 고생하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저는 좀 하겠습니다.
세입에 그 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동윤 위원이 질의를 하시는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이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도 매칭이 되어 있는 예산이…
예, 보육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입니까
예.
88페이지를 넘겨서 제가 늘 관심거리인데 금련산수련원의 개․보수가 국비가 2억 5,000인 것 같은데 시비가 수익사업에,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이제 균특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 뭐, 거의 시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이 맥으로 합니까
예.
여기는 국비보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균특회계입니다.
아, 균특회계니까.
예.
균특, 예. 그러면 이것 국비, 균특이니까 다 들어가 있는가요
예.
그러면 89페이지에 제일 밑 부분에 청소년수련원지도사 배치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 인건비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수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 이것도 균특, 기금! 이것은 기금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89페이지.
예, 이것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기금사업으로…
기금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예, 인건비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에 가서 94페이지 보십시오.
제일 위쪽에 국외여비, 마 국내여비 말고 국외여비 여성정책국 연수 했는데 이게 이백 뭐 한 50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는데 250만원 가지고 국외연수를 몇 명이 한 번 간다는 말씀입니까 뭐 어디 가는 것은 나중에 정하겠지만, 한 번 가는 여비를 말합니까 뭐 이게
예.
한 번. 보통 가면 몇 명이나 갑니까
여성가족부의 계획에 따라서 전국 시․도에서 1명씩 이렇게 대상이 되어서 갑니다.
예. 그래 가지고 나는 여비를 이백 몇 십 만원 가지고 1명 가면 모르지만 2명, 3명 가기로는 좀 곤란한 여비를 책정해 놓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해서 예산이 잡혀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아까 이동윤 위원이 잠깐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 평가방법은 성별은 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은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성별영향평가 실시 이렇는데 중간에 사무관리비 중에. 다시 한번 좀.
조금 전에도…
예,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부서 단위로 저희들이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자문을 받아서
예.
예산이 5,800만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서별로 평가하는데 인건비 형태로 나갑니까 이게.
원고료고, 회의참석수당이고 그렇습니다.
참석수당 등이
예, 심사수당이고 그렇습니다.
수당이
예.
생각보다 많이 잡혀있어서 어떤 형태로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여성마라톤 대회를 지원한다고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2007년도에도 했죠 이것을.
2007년도에 마라톤대회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성신문사에서 했는데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올해는 양성평등문화사업비를 나누어 가지고,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사업비를 나눠서 내년에는 양성평등문화사업을 하고 또 이제 여성마라톤대회를 하고 2개 구분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 2회를 계획이 어디에서 한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뭐 할 것으로만 계획을 잡은 겁니까 장소!
계획은 해운대에서 합니다.
해운대에서
예.
해운대에서 2번 다 합니까
예,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기가 안 좋은 사하에서도 한번 뛰어봐야 여성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장내 웃음)
공기만 좋은 데만 뛰면 됩니까
차기에 이제 주최하는 측에, 주관하는 측에 한번 그런 것도 제안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단에, 공단 길도 한번 뛰어봐야…
(장내 웃음)
아, 이게 공기가 이게 정말로 안 좋은 데 사는 데가 이런 데구나 하는 걸 안다 말이에요.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좋은 환경에서만 여성들이 마라톤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뛰어 보면 가정주부가 ‘아, 이게 정말 우리 부산시의 환경이 이런 데가 있는 구나!’ 이게 ‘이제 정말로 주부들이 나서서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좋은 데 자꾸만 뛰고 좋은 데만 사는 사람들이 와서 뛰니까 안 좋은 꼴을 못 보는 거야. 이것 봐야 이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부가 활동을 해서 우리 부산시의 환경을 개선하려고 앞장을 서야 이게 NGO들이 해야 될 일이다 말이에요. 이동윤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기이 두 번이 되어 있으면 한 번쯤은 공기 안 좋은 사하구에서 한번 뛰어봤으면 합니다.
(장내 웃음)
위원님 낙동강변도 또 천혜의 환경으로 좋은 곳입니다. 그 점을 어느 언론사에서 낙동강변 해 가지고 또 마라톤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데만 뛰려고 하지 말고 안 좋은 데도 한번 뛰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장내 웃음)
이게 뭐, 정말로 우리 부산시를 생각해서, 부산시의 환경을 생각해서 우리 서로 정말로 웃고 이렇게 넘어가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로 주부가 느껴야 되는 것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이해를 하거나 한 번쯤은 사하구에서 뛰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97페이지, 아까도 이동윤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여성개발센터는 뭐 해운대에 있는 것은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 바로 위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하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현재로는 저희들이 연차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사상, 북구지역에 1개소를 설치를 하고, 다음 해 설치를 할 때는 저 뭐고, 다음 해는 이제 2009년도에는 사하, 강서지역으로 하나를 계획하고 있고.
2009년도에는
예. 2010년도에는 중․동구지역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위원님들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해 봅니다. 개발센터 임차료를 주는데 지역별로 어떻게 분산해서 한 군데만 주면 이게 개발센터가 운영이 잘 안 될 거라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지역별로 조금 잘 안배가 되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밑부분에 역시 비슷한 건데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 몇 군데나 하고 있는데 예산이 4,600만원 듭니까
여기는 이제 기존에 부산…
기존에 있는
예, 기존에 인력개발센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부산진구, 해운대, 동래구,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운영비는 홍보물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게 다 해당이 되는 부분들입니까
각 센터별 운영비의 저희들 보조금이 약 3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 이제 자체 사업비를 합해 가지고 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다음 장 넘기면 99페이지에 제일 밑 부분에 가출여성보호라는 게 나오는데 요즘은 가출해서 급식비가 나가는 게 20명, 뭐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명 했는데 보통 이게 보호를 하면 이분, 이 가출여성들을 보호하는 장소는 어디다 하고 이 급식비를 어떤 쪽에다…
저희들이 노포동종합터미널 안에 1366센터라고 저희들이 전화로 상시상담을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을 당해 가지고 우선 갈 수 없을 때, 일시 피난처로 바로 왔을 때 먹이기를 해야 되고 해서 이 급식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 하고 가출하는 여성들이 몇 명이, 몇 명 안 됩니다마는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2007년 같은 경우 연 인원이 181명에…
181명.
예, 거기는 이제 엄마하고 애하고 해서 엄마는 124명, 애는 57명, 그렇게 해서 연 인원이 18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예. 2006년도 보다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느냐, 주느냐 하는 데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증가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제 사회적으로 또 그런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출하시는 여성들을 이제 귀향비도 책정이 되어 있고 하는데 이게 급식만 해 주고 안 돌아가려고 하면 이 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또 이제 보호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예,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보호시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118페이지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제일 밑 부분입니다. 밑 부분, 위에 보면 대민활동비로 특정, 특수활동비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대민활동비를 해서 책정한 겁니까 118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위쪽입니다. 위쪽에 있을 겁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업무…
이것은 이제 전 공무원들한테 주는 수당 격이 되겠습니다.
수당 격입니까
예.
예, 난 또 대민활동이라 해서.
그럼 지금 여성가족정책에 계시는,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각 부서 단위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5페이지 제일 밑 부분입니다.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 형태는 어떻게 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합니까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시․도지사는 1개소의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도록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정보센터를 1개소를 지금 설치를 해서 시청어린이집 안에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시설연합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현재 4명이 있으면서 일반 보육시설에 정보도, 정보 제공을 하고, 보육시설 종사자를 채용할 때 거기를 통해서 또 구인․구직을 하고 또 표준 저, 뭐고 식사의 메뉴도 제공을 하고, 그래 이제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사업과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예.
어떤 지침이 내려지는 것하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민간경상 보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보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여기 위에 보니까 민경보조로 되어 있는데, 민경보로. 시에서 바로 관장을 하면 모르지만 민경보에 민간에게 위탁되어 넘어가서 민경보조로 하면 이게 제대로 관리되기는 됩니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잘 하고 있고 지금 직영보다도 오히려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이 정보를 운영하는데 인건비라든지 뭐 정보 분석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비용이 다, 4명이 1년 연간 활동하는데 비용이 2억 정도 됩니까
예,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시비로, 그러니까 4명이 하는데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겠구만. 예산 나가는 것 보니까. 이것은 그쪽에서 한 4명 정도 시청 안에서 일을 하고 정보를 받아서 분석하고 하는데 이건 그쪽에서 요구하는 비용들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우리 여성가족센터에서 책정을 해서 여기 추경에서…
이것은 여가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로 편성을…
예, 그래 편성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한번 이 보육센터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민경,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보육시설 밑에 보면 평가도 인증 하는 자치단체에다가 했는데 인증, 평가인증서를 발급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어떤,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이 한 6억, 7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밑에 125페이지 바로 밑부분, 보육시설 평가를 인증을 한다고 하는데 뭐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예,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직원을 보면서)
언제부터 했소
(“2005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2005년도부터…
2005년도부터.
예, 여가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예.
평가 인증에 따른, 하게 된 동기는 보육시설이 수준이 질적으로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본 평가인증을 해서 좀 수준을 높이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 뭐 보육환경이 나 운영들 여러 가지로 보육교사들이 고생을 하니까 평가인증에 참여를 해서 통과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한테 1인당 50만원을 격려금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됩니다.
연간 연간
1회, 1회에 줍니다.
1회에
예.
1회에 한 해서
예, 1회, 1회에 한 해서.
아, 1회에 한 해서.
평가인증이 통과되었을 때.
통과되었을 때
예, 예.
그러면 상당히 지금 평가 2005년부터 실시했으면 지금 평가해서 인증된 우리 요원이 굉장히, 굉장히 많겠는데요. 예산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50만원 정도 같으면, 6억 8,000 얼마 되니까. 올해도 이렇게 많은 평가인증원이 많이 배출되는가 보죠 이게.
저희들이 실제 많이 평가인증 신청을 해서 통과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보육시설 자체가 숫자가 많고, 약 1,600여 시설이 되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한 10% 정도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좀 과하게 편성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50%, 50%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공통적인.
예.
어쨌든 간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청소년문화존 운영이라 했는데 하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고 하나는 민간위탁금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은 아마 똑같은 문화존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하는 쪽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하는 것하고 내용을 어떻게 좀 달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3개소를 운영했습니다. 해운대문화존 또 부산대학로존 또 사직월드컵문화존 해 가지고 3개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지역별로 좀 안배를 해 가지고 동래구, 사하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지역별로 분배를 해서 분산을 해서 하자. 그래 가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직영하는 곳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위에 민간위탁하는 것은 어떻게 여기서 위탁을 했습니까 이렇게 합니까
1억 7,000.
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은 시 대표 존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직영할 수 없으니까 민간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어디에서 누가 하는 단체입니까
그것은 공모를 해서 합니다.
어디서요
공모를…
공모를 해 가지고
예, 예.
또…
프로그램이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이제…
2007년도 공모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단체가 공모를, 들어왔습니까
현재는 11개 단체가…
몇 개, 몇 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응모를 몇 개 단체가 했는가 하는…
예.
응모가 14개 단체가 했습니다.
14개 단체가 해서 11개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 질의에서 허동찬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제2회 여성마라톤대회 지원요. 여성신문사에서 주관하는 거죠 그죠
예.
지금 올해입니까 올해 4월달인가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했던 그 행사 맞죠
예, 예.
여성신문사에서 주관하는 것, 그 정산서류를 좀 봤습니다. 우리 마라톤 대회 참 많이 하는데 그 행사에 가보니까 여성마라톤 대회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참석을 했는데, 여성의 권익 뭐 보호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니고 그냥 일반마라톤 대회에요. 마라톤이라기보다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동백섬까지 걷는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참석자들 모두에게 티셔츠를 나눠 줬습니다. 공짜로, 저도 집에 하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티셔츠를 나눠주고 이런 것이 뭐 공짜로 주니까 기분은 좋은데 그게 결국은 예산이다 말이죠. 전부 저희 동네, 제가 집이 거기 바로 앞인데 사람들 한 세집 건너서 하나씩 그 티셔츠를 갖고 있습니다. 자주 봅니다.
그래서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지역의 사람들만 우 가족 손잡고 걷는 대회, 많은 정치인들이 참가를 하죠. 보통, 아마 정책관님도 그날 오셨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성신문사 자부담을 했다 라는 자부담 명목을 봤더니만 여성신문에 자기네들이 광고를 했던 모양이죠. 광고를 안 하겠습니까 신문행사니까. 그것을 광고비 600만원으로 자부담한 거다. 이렇게 책정을 해 놓았습디다. 정산서류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눈 가리고 아옹이다’ 말이죠. 그걸 광고비 600만원으로 책정해 놓은 그 정산서류란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 신문사에 자기 신문사 주관 행사를 자기 신문사에서 광고했다 해서 그걸 광고비 600만원, 그게 우리가 이 민경보 이 민경보를 지원할 때는 기준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민경보 지원 기준해서 얼마나 자기가 스스로 자구노력을 했느냐.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했느냐. 그것 때문에 아마 그걸 집어넣은 것 같은데 좀 안 웃습디까 여성신문사 저거가 주관하면서 저거 광고비 책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광고단가를 어떻게 책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신문사에 뭐 이래 주관행사를 자기 스스로 광고비로 해 가지고 자구노력을 한 걸로 책정을 하고 오는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티셔츠를 나눠 주고 하는 부분들이, 여성마라톤 대회를 우리가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필요성 자체를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티셔츠를 받으면서 제가 받으면서 이런 것까지 공짜로 나눠주고, 이것 다 예산일 건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데 같으면 참가비 받고 티셔츠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일절 참가비도 없고 그냥 공짜로 나눠주고 다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옳겠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성의 권익증진이나 이런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이 운영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우리 마라톤 대회 운영을 일절 여성신문사에서 맡겨 가지고 하기 보다는 제가 지금 방금 지적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 손치더라도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앞으로 운영을 원래 목적에 맞게 좀 잘 했으면 싶다 라는 게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뭐 그때 정책관님 그날 같이 봤잖아요.
예.
그래서 문제점 아마 인식하셨을 겁니다.
그게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여성마라톤 대회가 사실은 올해 1회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원할 입장이 못 되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렇겠죠.
예, 약간 3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실제 참가자들한테는 참가비 1인당 1만원씩을 받았습니다만 의원님하고 저 같이…
아, 저는 안 낸 것 같네요. 그래…
(웃음)
위원님하고 저, 예
저는 참가하러 간 건 아니었으니까.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아마 내빈이라 생각하고 무료로 줬던 것 같습니다.
아, 참가비 다 내셨습니까
예, 예.
참가비를 안 낸 분들 많던데요 제가…
저도 물론 무료로, 공짜로 받았습니다.
참가비 안 낸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대체로 받고 사전에 와서 이렇게…
아, 참가비 낸 분에 한해서만 티셔츠를 지급하셨는가 보죠
예, 예. 그런데 또 제작해 놓은 옷이 있어서 아마 나중에 또 많은 내빈들이 오셨을 때에는 그래 무료로 제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도 사실 그런 데 가서 그런 옷 별로 안 받고 싶거든요. 나도.
예.
돈도 안 내었는데 그런 옷 주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번 입고 그냥 수거를 해 가시든지.
그래서 이게 여성 권익옹호 그런 홍보 이런 데 맞게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산도 말이지 자기 신문에 광고한 걸 가지고 무슨 그걸 가지고 600만원 잡아넣고 그런 정산은 없거든요.
예.
어느 신문사에서 저거 신문 주관행사를 광고해 놓고 그걸 우리는 광고비 들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산은 없었습니다. 부산일보나 국제신문도 다 마라톤 대회 하지만 저거 광고에 저거 신문사 주관 무슨 뭐 하프마라톤 대회 한다 이러면서 그걸 저거 그걸로 잡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예.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민경보인데요. 참 민경보 이것은 어디 아마 의회하고, 본 위원 생각은 우리 부의장님도 많이 지적하고 모든 위원들이나 또 집행부에서도 동감하실 겁니다. 한번 의회와 집행부가 학술대회를 하든지 용역을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통해서라든지 정말 누가 책임지고 하기에는 너무 또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시장님도 부담이 있을 거고 저희들도 다 부담이 있을 건데, 개인이, 어떤 의원이 이걸 주장해 가지고 삭감하고 자르기는 너무 부담이 커 가지고 참 힘듭니다. 솔직히 내 돈이 아니니까. 이래 생각합니다. 이것 정말 내 돈 같으면, 내가 진짜 내 주머니에서 1억을 줘야 될 것 같으면 정말 죽어도 안 줄 돈을 예산이니까 주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개개인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제도화 시켜 가지고 완전히 어떤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이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것 줄 수가 없다. 당신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줄 수 없다라는 걸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마 정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한번 연구를 공동 연구를 해 가지고, 딱 제도화시켜 가지고 누가 뭐라 하던지 간에 이것 안 되니까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140페이지요. 굉장히 민경보 쪽에서 굉장히 큽니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추진 지원 1억입니다. 1억. 정산서류를 좀 봤습니다. 몇 년치를. 황당한 서류였었습니다. 일단 밥값에 놀랐고요. 간담회 밥값에 놀랐었습니다. 올해 서류도 보니까 간담회를 여러 번 가지셨던데 높으신 분들이 되셔서 그렇는지 밥이 뭐 2만 5,000원 짜리, 한번 밥 먹으니까 무슨 100만원에 가까운 돈이 딱 그어져 있고, 보통 1만원 짜리 이렇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1~2년 전에는 한 끼 당 8만원 짜리 밥도 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한 끼 당 8만원 짜리 밥을 우리 예산으로 협의회라고 하시면서 드셨더란 말이죠 좋습니다. 2006년도에 5,000만원으로 삭감되었었죠 줄었었죠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추진 지원.
예.
지난해 다시 1억으로 증액이 되었죠
예.
사업의 차이점이 뭐였었고, 왜 삭감을 했다가, 삭감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고, 그 전에 계속 1억이었다가 5,000만원으로 줄었다 다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지난해부터 1억으로 늘었고 올해 또 여전히 1억입니다. 2006년도에 삭감한 이유는 뭐고 2007년도부터 다시 1억원으로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2004년, 2005년에는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절반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경보가 절반으로 삭감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다시 또 2007년도에 다시 5,000만원에서 다시 100% 인상해 갖고 1억이 되었습니다. 또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민경보가 삭감되고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물론 경비를 조금 넉넉하게 지원해 줄 수 없는 예산 형편이, 재정사정이 안 좋아서 아마 1억을 주다가 5,000만원으로 하지 않았느냐…
재정사정이 안 좋으면 하필 이것만 100% 삭감합니까 다른 민경보 그렇게 삭감된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2006년도에…
그러니까 2006년도 다른 민경보가 절반으로 깎인 예가 있습니까
사업이, 사업비가 부족,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2007년도는 재정 상황이 조금 나아져 가지고 다시 민경보를 100% 인상시켰네요
아니 그러니까 2006년도 그 사업으로 사업이 다 안 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또 추가로 2,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아마 예산을…
민경보를 주관, 제가 법적인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이 부서에서 지원해 주고 다시 똑같은 과목으로 다른 과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기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일단 잡아놓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다시 또 자치행정과에서 2,000만원 올린다고요
예, 그 쪽에는 사업을 가지고 아마 지원을 했지 싶습니다.
예산이 무슨 누구 판공비입니까 회장이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죠
예.
800, 8만원 짜리 밥 먹고 올해도 2만 5,000원 짜리 밥 먹고, 그래 가지고 행사라고는 학생들 상대로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연극제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에 한번 학교 앞에 나가갖고 피켓 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밥값입니다. 높으신 양반들은 전부 그렇게 다 예산 다 1억씩, 민경보가 1억이 어디 있습니까 인건비도 아니고. 인건비 어디 듭니까 인건비 안 들지요
예,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죠 사업 뭐 하십니까 연극제 밖에 더 있습니까 사업, 연극제 밖에 없죠 그리고 학교 앞에 가서 피켓 드는 것밖에 없죠 전부 밥값이죠 수당이고 그렇죠 정치적인 압력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기는 뭐 아닙니까 압력이 있죠
또 여름철에 저희 부산지역은 해수욕장이 많아 가지고 해수욕장에서 청소년…
여름에 활동한 것 있습니까
청소년 상담실…
올해 여름에 활동한 것 있습니까 올 여름에 정산서류에 여름에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에서 활동한 것 있습니까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을 왜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합니까
제목은 그렇지만 이제 청소년 건전한 육성에…
아니 그러니까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을 왜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많은 데서 거기서 캠페인을 합니까 학교 앞에서 하든지 저쪽에 으슥한 데 학교 끝나고 나서 소위 애들 용어로 삥 많이 칠 수 있는 그런 데 가서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시든지. 그게 무슨 활동이라고 그걸 1억씩이나 편성해 줍니까
2006년도 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었죠 5,000만원을 깎았을 때. 연극제 계속 했죠
사업에, 사업에 지장이 있어서…
연극제 하셨죠 연극제 중단 안 되었죠
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몽․선도활동 피켓 들고 계몽활동 지장 없었죠
예, 그런데 이것은…
맞습니까
예, 이걸 가지고 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 지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5,000만원 깎았을 때. 5,000만원으로 깎았을 때 연극제 했죠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연극제 중단 안 되었죠
연극제는 했습니다.
중단 안 되었죠 그 다음에 봄․가을에 한번씩 학교 앞에서 피켓 들고 활동하는 것 한번씩 했죠 했죠
예.
했죠
예, 예.
그 다음에 팜플렛 제작도 했죠
예.
다 했죠
예.
그게 주된 사업인데 5,000만원 깎아도 전혀 지장 없이 했습니다. 지장을 받은 것은 밥 먹는 것 지장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사업의 계획을 조금 축소하지 않았겠느냐. 그게, 그래서…
사업계획 축소한 것 없잖아요
회수에 따라서, 회수를 가령 10번 할 계획을 했던 것을…
10번 안 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번 안 합니다. 올해 서류 한번 보세요. 10번을 했는지. 학교 앞에서 그 분들이 나가서 ‘학교 등․하교 길에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냅시다.’ 라는 운동을 10번을 했는지 2번을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몇 번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올해 1억인데 지금까지 몇 번 했는가 한번 보세요.
담당자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좀 해 주십시오. 몇 번 했는지.
올해 몇 번 했습니까 몇 달 합니까 몇 번 했습니까
제가 서류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폭력예방 활동 강연을 255회를 했고 2007년도에는 186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는 실비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고.
그럼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도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민경보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5,000만원 깎은 사유와 다시 1억으로 증액한 사유를 말씀드려 달라 했는데 그것을 지금 별로 답변을 못하십니다. 민경보가 100% 줄었다가 100% 늘었다 하는 사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5,000만원 깎았을 때 사업에 지장을 받았느냐 하면 지장도 별로 안 받았습니다. 사업에 별 지장이 없어요. 그래 다시 1억원으로 늘렸고 여전히 또 1억입니다.
사업성과 분석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 아마 우리 정책관님과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저희 의회에서 이것 손을 좀 대면 통쾌하실 거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야기하고 말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석 위원입니다.
이 민경보사업이 보건, 복지건강국에 이어서 행정자치국 또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이제 드디어 같은 대열에 지금 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만 봐도 신규예산이 3건이 지금 민경보가 새로운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정책관님이 민경보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 이런 민경보 사업이 순수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가지고 나가는데 이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민간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가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성과 할 수 있는 우리가 시스템이 있습니까 올해 신규사업 이렇게 신규사업이 제2회 여성마라톤 대회가 이제 드디어 민경보로 1억이, 아, 1,000만원이 지금 잡혀있고 이렇게 되면 계속 줘야 됩니다. 여성정책, 아,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그리고 어린이날 체험놀이 한마당, 평가인증조력사업, 3개 민경보가 새롭게 예산이 2,000만원, 3,000만원 그리고 1,000만원 이렇게 민경보가 새롭게 출발하게 되면 이건 도저히 이 조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지속적인 시민들의 부담으로 남습니다. 이런 민경보 사업을 우리 여성정책담당관이 개인 사비로 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꼼꼼히 따지겠지요. 가계부 따지듯이. 그렇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정을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제 의회와 집행부와의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는, 한번 솔직하게 의회에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우리가 성과주의예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사업예산으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성과는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지표를 잡고 성과를 내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과 여러 가지 주어진 게 있는데 목표라 할 수 있는 우리 정책관께서 답변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예산이 주어진다 그러면 이 예산 전반적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면 한번 이 기회에 내년도 예산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물론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사업을 저희 시에서 또 필요에 의해서 직접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렇지, 여의치를 못해 가지고 민간한테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경보 사업으로…
그러니까 부산시가 직접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손이 못 미치고 또 시민들한테 민간단체들이 하는 걸 일부 지원해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것 모릅니까 다 압니다.
예, 그래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3개 사업으로 추가로 올린 사항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민간한테 주는, 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해서…
귀하게 생각해야 되죠 그죠
예, 귀하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개 사업…
생각하는데 보세요. 이번 신규사업들을 세 가지를 제가 뽑아 자료 그것 있는 내용을 그것을 뽑아보면 이런 지원 안 해줘도 됩니다.
여성마라톤, 저도 마라토너는 아니지만 3만원씩 회비 내고 KNN마라톤 뭐 여러 가지 마라톤에 직접 뛰어봤습니다. 거기는 돈을 내지 않고도 마라톤을 뛸 수 있습니다. 왜 이걸 시가 지원해 줍니까 자, 그렇고 또 어린이날 체험놀이 한마당이 이것도 지금 신규예산으로 잡았죠 3,000만원을, 그렇죠 이게 어린이날 이게 필요합니까 어린이날 그날도 저희도 아이들 어릴 때 운동장에 데리고 가봤지만 그 아이들 데리고 가서 그 행사 끝나면 집에 가기 바빠요. 왜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건 어느 단체가 합니까
단체는 정해지지 안 했습니다만 보육시설…
어차피 이것도 민간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
단체가 안 정해지고 이 사업을 편성합니까 민경보를.
아니고요. 보육시설에 다니는 보육아동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게 이유가 안 됩니다.
이유가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쓰여져야 되는 주체에 대한 그 주체가 행사를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그 평가를 전혀 없이 계속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입니다. 저는 어느 개개인의 예산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민경보 예산은 우리 부산시 전체로 따지면 굉장합니다. 엄청난 예산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원, 한 400억 정도 되지요 전반적으로.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이. 이 돈을 여러분들은 시장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외부 어떤 단체의, 이익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특히 여성정책국에는 여성들의 압력이 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주다가 보면 우리 여성정책국이 이제 부서가 새로 출발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한 3, 4년 되었습니까
지난해 2년 차입니다.
2년 되었죠
2005년도에.
국장님, 어떻게 할랍니까 이것, 아마 보건, 복지건강국 이상으로 이 예산이 많이 나갈 걸로 보는데 지금 우리 정책관께서는 특단의 제도적 장치 없이는 아마 우리 정책관으로서는 거부하기가 힘이 들 것 아니냐. 그리고 의회는 자꾸 예산에 대해서 따져야 되고,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물론 기존에 지원했던…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가는 민경보가 행정자치국 그렇죠 그리고 건강복지국 이제 서서히 그 3대 계열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이제 끼어듭니다. 이 3개 국이 국장들 모임을, 회의를 해서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됩니다. 안 하고는 이것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 국장님의 힘이 한계가 있잖습니까 시장이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야지요
마라톤 대회 뭣 때문에 돈을 주고 어린이날 행사를, 지금 어린이날 행사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해방이후에 쭉 해 왔지요 대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했습니다만 대체로 어린이날 행사는 초등학교 초등학생을 상대로…
행사를 했는데 이 민경보가 올해 처음 이제 민경보 이름으로 처음 예산이 신규예산에 잡혔는데 앞으로의 어떤 대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책관의 소신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신규로 지원하는 민경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평가를 하고 또 해서…
심도 있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제도적 장치를…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올해…
하지 않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성의껏 합니까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자체 평가를 했는데…
그것은 지난번 감사 때 우리 상임위에서 다 확인된 게 있고 앞으로 이게 아마 내년도 업무보고 때까지 아마 3개 부서에 국장님들 모여서 어떤 제도적 장치를 우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실랍니까
이 예산이 말입니다. 경상보조금이 사실 우리 의회도 부담이 있어요. 의회를 통해서도 사실은 외부 압력단체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뭐 자치시대에 드니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마 선거를 치르는 시장으로서는 표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답변이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올해 저희는…
예, 됐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지만 슬쩍슬쩍 짚고 넘어갈 때마다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쯤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국장님이 그것 모르면 국장 자격이 있겠느냐 그런 농담도 합니다만 이것 하나는 조금 더 짚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입니다.
132페이지에서 이 수련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을 뭐 어떤 것을 내용으로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내려오면서 청소년 제일 밑 부분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 하는 사업비, 국비하고 시비하고 뭡니까 기금하고 시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이 어렵거나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방과 후에…
맞벌이
예, 혼자 있어서 보충학습이 필요하다거나 또 급식을 한다거나 문화체험 및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청소년수련관에…
수련관에
예,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련관에. 수련관에 재원은 재원대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뭐, 좋습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데 수련관의 지원에 관한 문제 때문에 내가 짚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넘어서 134페이지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은 어떤, 뭐 어떻게 선별을 합니까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지원은.
여기는 이제 저희 부산시의 특수사업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중간에 학업 중단할 경우에 다시 복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실시를 해 가지고 물론 본인이 희망을 하면 희망하는 아동 학생들을 모여가지고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다시 이제 학교로 복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게 작년 한 해 동안에 그런 학생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2007년도. 조금씩 늘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예, 상반기에는 128명, 하반기에는 53명, 그렇게 복교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는 얼마나 됩니까
171명이었습니다.
그럼 비슷비슷하네요. 올해 조금 늘었습니까 상반기, 하반기가 있으니까.
181, 한 10명 정도…
늘어난 거예요
예,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업을 중단하는 게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가정이 좀 문제가 있어서 깨지니까 중단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조금 늘어난다 그죠
예.
조금 앞으로도 이 문제는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원을 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련관에 관한 문제를, 제가 본 위원이 지도사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서 이번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지원되나에 대해서 꼼꼼히 봅니다. 보는데 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그런데 위탁하는 쪽에는 지도사를, 저, 제 이야기를 잘 좀 들어보시고, 제가 판단이 흐리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는데 위탁한 쪽에는 지도사의 배치 예산이 들어가 있고,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 지금 금련산수련원은 지도사가 없어서 그렇는지 지도사 배치 지원금이 안 보이거든요.
금련산수련원은 인건비로 해 가지고 금련산수련원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련원에 원 인건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자, 여기에 우리가 그래서 지도사라는 게 그래 제가 이렇게 조금 생각을 뭐 우리 정책관님하고 다를 수는 있는데 민간에 위탁한 지도사의 인건비는, 뭡니까 여기에 보면 뭐 1억 5,000 이렇게, 또 뭐 지도사 배치 지원이라는 게 밑에도 있는데 1억 9,000, 국․시비,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지도사의 인건비는 2명밖에 안 주는 이런 지도사를 두게 되니까 그 쪽에 적게 들어오게 되는 이유를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민간에게 위탁되어 있는 곳은 그쪽에서 자꾸 울어 제끼니까 예산편성을 더 해 주는 것 같고, 뭐하고 뭐하고 한다. 이렇게 자꾸만 제재가 걸리는 것 같고, 수련원에 계시는 우리 원장님은 위에 있는 어른들 눈치보다 보니까 사업 지도사의 인건비를 청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지도사가 그쪽에는 2명밖에 없고 한 쪽에는 8명이고, 10명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저쪽에, 수련원 원장님!
저, 뭐 위원장님! 잠깐만 조금 언급을 빌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솔직히 이야기해서 수련원의 지도사가 좀 많이 있어야 되겠는데 뭐 웃어른에게 돈 이야기하기가 좀 껄끄럽고 주는 대로만 받아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니까 지도사가 2명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에 앞서서 제가 먼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 난 저 우리 원장님한테 의견을 좀 물으려고 그럽니다. 그런 것 없습니까
올해는 1명 더, 내년에 추가로 배치를 받고 합니다. 지금 그런 뜻은 아니고요.
(백종헌 위원장 손상용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우리 금련산…
그럼 아니라면 되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아니라면 되었습니다.
예, 우리 정책관님 이야기하십시오.
청소년지도사하고 우리 상담사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예, 기준이요.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은 1급이 몇 명, 2급이 몇 명, 또 수련원은 몇 명, 또 유스호스텔은 몇 명, 이런 배치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시설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련산수련원을 수련관에 지도사를 많이 둔다고 하면 그것을 수련관으로 만들어 내야지요. 수련하지 말고. 수련원으로 만들지 말고. 물론 배치도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배치 인원은 수련원의 배치인원이 5명인가 6명인가 두게 되어 있는데 그건 전번 도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배치하는 지원 지도사의 임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금련산수련원의 지도사를 임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두서너 명밖에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니까, 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수련원에 대한 지도사의 인건비를 거기는 올려줄 생각은 안 하고 왜 타, 이런 민간에 위탁하는 데는 이렇게 많이 주어서 위탁하도록 관리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좀 관심밖에 있는 것은 아니냐, 내가 우리 정책관님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이제 내년에는 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기 위해서 1명을 추가 더 증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수련원 개․보수를 하는 데는 1년에 마 25억 국비가 나오는 것 같은데 내 함지골수련원도 보니까 국비가 14억, 시비가 6억 해서 20억이나 개․보수하는 데 갔어요. 크지도 않아요.
2억입니다.
2억입니까 내가 잘못 봤나 보네. 아! 미안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2억요 내가 영 잘못 봤나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입니다. 부산시가 하나밖에 없는 수련원을 정책관님이 관심을 가지고 키워야지 나중에 폐기처분 할 정도까지 가면 나중에 되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살림 사실 때 이 수련원을 잘 다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것 그래 안 하면 민간위탁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가면. 민간위탁 하면 한 번 위탁해 주니까 시가 갖고 싶어서 직접 운영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탁해 주기 전에 잘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만, 잠깐만요!
아! 2억인데, 제가 잘못 본 것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장대리 백종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우리 내년에 출산장려금으로 10억 이래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셨죠
예.
그것 이제 놓으면 셋째부터 1인당 이제 5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그죠
예.
이게 애초 잡을 때 어떤 우리 시에서는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냥 금액만 올린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효율성을 보고 이 부분을 정했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부산시의 출산율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50만원 축하금을 가지고 출산율을 높인다는 것은 조금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새로 태어난, 우리 부산시에서 출생한 아동한테 출산축하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저출산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 내지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좀 인상을 했습니다.
우리 정책관님이 생각하실 때 뭐 다 자녀를 키워 보신 분이기에, 또 더더구나 또 뭐 우리 여성 쪽으로부터 많은 이런 조언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서 모두 다가 요구하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가장 우선 꼽는 게 뭐 어떤 얘기 들으신 바 없습니까 평소에 생각하시는 거라든지.
출산축하금과 관련된 사항입니까
아니오. 출산장려를 위해서.
출산장려!
예.
물론 출산장려라 하면 이제 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첫째는 시민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젊은층들이 대체로 인구감소 사유가 부산인구 유출 감소사유가 이제 직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직장을 찾아서 가는 층이 젊은층이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이제 출산율이 저조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사항으로 그렇게 출산율이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교육이라든지 뭐 영․유아시절에는 우리 보면 보육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안 씁니까 그죠 그런 게 다 어렵다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명세서 첨부서류를 보면 53페이지입니다. 우리 영아보육시설 전문보육도우미 배치 이래 가지고 지금 이번에 신설했죠. 그죠
예.
지금 이 시비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왜 이게 신설하게 된 동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아전문시설에 사실은 이제 갓난아기들을 맡기고 보호자가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 어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조금 취약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 따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이래 전문직을 이제 보육전문도우미로 지원을 해 가지고 애들이 안전한 보호 내지 또 건강을 같이 한번 챙겼으면 하는 생각에서…
거기다가 간호사 내지는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로 구성하실 거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보건대는 오히려 이런 데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 잠시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2개소에 뭐 이래 가지고 한 사람이 제대로 된 급여를 못 받죠 그죠
예, 이제 상근보다는 유급자원봉사…
오히려 이런 쪽으로 더 유도를 하는 게 예산을 더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차라리 상근을 하면 그만큼 안전하고 육아들을 건강체크하고 부모들 손길이 필요한데 거기 맡기는 이상 제대로 맡긴 거라고 이래 봐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더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물론 없었는데 주3회, 1일 4시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뭐 경력 단절된 여성 전문직들이 봉사활동 내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했고,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시가 뭐 여러 가지로 출산율이 낮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비해서도 지금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요. 그래 정책관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우리가 그러면 전시행정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모들이 돈을 50만원 지원해 준다고 애를 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를 낳으면 그만큼에 대해서 우리 여, 우리 그럼 보육시설에서 그런 전문적으로 부모 이상으로 건강을 체크해 주고 잘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손길이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하면 오히려 그러한 데 안심하고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이나 그 비용이나 차라리 돈 일시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사람, 또 지금 이것도 본 위원이 보건대는 4시간 해 가지고 2개 업소, 2개의 시설을 갖다 둘러보잖아요. 봉사라 하지만 월 30만원 정도 되죠
예.
그래 가지고 누가 제대로 되게 육아를 관리한다고 볼 수 있겠나요 아무리 봉사를 한다 하지만.
이제 우선은 한번 시행을 내년에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30~40대, 50대의 이제 여성들이 딱 직장에 자유롭지 못하게 있는 것보다는 또 자기들이 봉사도 하면서 이렇게 사회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제공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리 시행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너무 좀 정말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분들이 실비로 한다 하지만 그 차비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그 만큼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상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애들 체크를 하겠습니까 잠시 가 가지고 얼굴 보고, ‘아, 애가 경기 들었구나!’ 이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그것 안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을 전시행정으로밖에,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는.
이제 저희들은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또 기존의 유휴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일단 2008년도에 시범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결국에는 또 정책관님 말씀 중에서 일자리 찾아주고 유휴인력을 활용한다는, 예 결국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유휴인력을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4시간인데 그러면 거기에 머무는 시간이 기껏해야 2시간, 다 있는다 해도 풀로 해도 2시간 아닙니까 그죠 힘들다는 겁니다. 어디에 가 가지고, 그러면 잠깐 가 가지고 애들 봐 가지고 그만큼 체크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애들의 그 보육, 거기 애들 자체가 영․유아에 대해서 건강을 책임진다는 그런 뜻인데.
자! 좋습니다.
정책관님! 거기 보면 우리 지금 사업명세서 거기에 96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이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이 2004년도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죠
몇 페이지입니까
96페이지.
아, 예. 첨부서류, 예.
찾으셨어요
예.
여기 2004년도는 1억이고, 2005년도는 1억 500, 또 뭐 2006년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6,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오히려 우리 열악한 우리 청소년들이 정규교육을 못 받는 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인데 이 줄어들게 된 내용이 뭡니까
왜 이렇게 예산 자체가 줄어들었습니까 학교가 줄었습니까
학교가 줄었다기보다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제 전체 학생 중에서 청소년 비중이 80% 이상인 학교고, 또 상시로 청소년이, 학생이 10명 이상 유지하는 학교, 또 연 10개월 이상 운영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 운영기준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학교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럼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성 쪽이나 이런 쪽으로는 신경을 그만큼 많이 쓰는 예산을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한테, 더더구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정규교육을 못 받는 청소년들이에요. 이런 청소년들한테는 고작 이 6,000만원 가지고 지금 학교에다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차라리 우리 시에서 이러한 데에 대해서 좀더 예산을 가지고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안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 이제 운영기준에 적합하게…
지침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위원회 지침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예, 그러니까 청소년 지침으로 한 거잖아요. 그 기준치를. 그 기준에 적법한가 안 한가에 따라 가지고 자르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 봐서 예전에는 충분히 그 지침은 맞지 않더라도 이 비정규학교가 그러한 것을 갖다가 청소년들을, 열악한 청소년들을 공부를 시킨다, 그 만큼 교육, 교육장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으면 그런 데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굳이 이전에는 그렇게 지원해 주다가 청소년위원회 지침을 들어가지고 지금 줄였다는 것 자체는 그렇네요. 오히려 시에서 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에서 어떻게 이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아내야지요. 청소년위원회가 그러면 2004년도에는 없었습니까 다 있었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청소년이 이용하기보다는 성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인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성인들을 교육하는 기관이 지원해 주는 거기의 사업을 지원받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이전에 그러면 본 위원이 쭉 나와 있는 자료대로 2004년부터 해 가지고 자료 한번 봐 주세요. 자료 한번 내 주세요. 그 부분은.
자, 그리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거기에 보면 123페이지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 124페이지 또 보면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125페이지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센터운영이라는 자체는 이 말뜻은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앞에 기존 우리 운영비를 또 주지요. 그죠 이번에 센터 새로 설립되는 데. 운영비를 시에서 주잖아요 국비와.
예.
주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124페이지, 125페이지 이런 데도 보면 중복된 게 굉장히 많아요. 또 이래 가 보면 129페이지 가면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또 여기 또 130페이지 보면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 거의 내용이나 목적 이런 게 똑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가지고 구분이 안 돼요. 예산은 다 정해져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중첩된 일을 하면서 이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가요 차라리 이런 부분을 묶어 가지고 제대로 한 군데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거의 다가 보건대는 센터에서 하는 기능인데
그런데 이제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는 2008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국비지원사업으로 새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125쪽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이제 결혼이민자의 어머니들이 한국어를 잘 몰라서 자녀양육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정책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자만 가지고는 사업명세서 가지고는 본 위원도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 부분 자료를 상세하게 좀 내 주시고요.
우리 사업명세서 보면 122페이지 보면 우리 보육지원시설 건립부지 매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
3억 2,600만원. 이게 우리 상임위에 이전에 보고를 할 때 이게 10월달에 부산은행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아! 5월에 연락이 와 가지고 10월달까지 찾았다 그랬습니까 부지를.
예, 최종.
12월까지 찾았다 했습니까 언제까지 찾았다 했습니까
10월까지입니다.
10월달까지 부지 찾았다 했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10월달에 그래가 이 부지매입비를 갖다 이 예산서에 올렸습니까
10월말, 하여튼 예산이 마지막쯤 편성될 때 그때 올렸습니다. 추가로 해 가지고.
추가로 올렸습니까
예.
거의 본 위원이 알 건대는 예산서가 8월 중순에서 거의 그래 다 넘어가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 다 넘어가는 예산이 우리 상임위에 와서 보고를 할 때는 10월말, 말한 대로 얘기를 그래 했다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예산실에서 거의 다 나왔다 말이에요. 어떤 사업은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그런데 지금 이게 부지매입비가 애초에 우리 상임위에 전체적으로 보고도 하기 전에 먼저 올라왔다는 게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예 부지를 정해놓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밀어붙인다는 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오. 이런 게 차라리 안 올라와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시, 의구점이나 이런 걸 안 가집니다. 하여튼 뭐 지금 공문도 왔다 하고 여러 가지 공문까지도 그저께 봤습니다. 이 부분에 심각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동윤입니다.
방금 우리 손상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짚고 넘어가야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보육지원시설 건립 부지 매입비요. 3억 2,600만원인데, 당초 우리 시청어린이집이 여기 시에 지하에 있을 때 저리로 나간 이유가 뭡니까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희망하는 아동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마침 그때 이제…
통풍도 안 되고 햇빛도 적게 들고 장소도 좀 협소하고, 여러 가지 그때 부지를 매입을 했었죠
예.
얼마를 매입을 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지를 제가 알기로 총 건립비가 35억 정도 들었고, 부지매입비가 10억이 훨씬 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시유지와 국유지가 약간 있고 인근에 민간, 민간주택을 매입을 했습니다.
인근, 그러니까 원래 시유지, 국유지가 좀 있는데 그걸 빼고 이제 주변에 이제, 아마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매입을 좀 했었습니다.
예, 5억 9,000만원.
5억 9,000만원.
예.
그래 연결 그 뭐라 했습니까 브릿지, 그것 때문에 3억 5,000을 추가로 이렇게 했죠. 그죠
예.
그래서 당초의 컨셉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산은행에서 20억을 준다. 사회공헌기금으로 20억을 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이 당초에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당초에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그 땅이 전체가 다 공짜가 아니었고 또 일부 필요해서 매입을 한 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당초에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행정의 대민 신뢰성이라는 것들도 굉장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신뢰를 먹고 사는 집단이 여러 집단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집단은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말이죠. 은행도 굉장히 신뢰를 먹고 사는 집단입니다. 금융권. 자기 은행 내부에 어떤 사람이 조작을 해 가지고 돈 500억원이 날아갔잖아요. 대부분 은행은 그것을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를 안 하려고 합니다. 500억을 떼여도 좋다 라는 게 은행의 입장입니다. 왜 그렇느냐 자체로 자구노력을 해 가지고 안 되면 외부로 안 알리려고 하는 것이 은행의 입장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500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은행의 신뢰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검찰,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가고 보도가 들어가고 나면 은행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 무형의 신뢰감이 더 중요하다 라는 것이 은행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도. 저게 이제 주목을 받는 어린이집 아닙니까 당초 컨셉 자체가 부산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35억 5,000, 제가 “좀 과한 것 아닙니까” 라고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부산에서 어린이집의 모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예산을 반영을 했고 다시 연결브릿지 예산도 3억 5,000만원 부족하다 해서 반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야외놀이터는 “전 시민에게 개방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건물을 거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국장님!
예.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아! 20억 떡 생겼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마 저, 시체말로, 그런데 그게 떡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그것 흘려보내면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점점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것이 강조가 되고 부산은행이 부산시에 봉사하지 않고는, 시민에게 봉사하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게 기업의 평가기준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이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게 무리하게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언론에서 두들겨 맞으면서까지 추진했던 저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가 불과 1년 만에, 국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보육아들이, 아동들이 서너 살 된 아동들이, 취학 전 아동들이 옥외에서 활동을 하는 것하고, 옥내에서 활동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이 좋을까 정말 한번 처음 컨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부지매입비가 없다는 이유로 1년 만에 시설 다시 다 새로, 이것은 어떻게든지 공사를 하시면 연결브릿지는 살릴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제가 어떻게 살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수를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이 들어서면. 이게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대로 살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시설들 일부는 갖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층에 옥내시설은 놀이터에 갖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폐기처분을 하고 새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산시가 부지가 없다 라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저것 5억 9,000만원입니까, 6억 대면, 싼 부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또 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당장 보십시오. 우리 정책관님도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어떤 여론악화라든지 이런 걸 우려하셨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뭐라 한다 말이에요. 1년 만에, 그 아무 내용을 몰라도 저 지은 지 1년 만에 때려 부수는 일이 어디 있느냐 이래 나온다 말이에요. 그래 잘 지어놓고 다시 또, 건물 안에 있으면 개방됩니까 저녁에 개방될까요. 보육지원센터 건물 안에 개방 제대로 될까요 사람들이 접근하겠습니까 개방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 놀아야지 하겠습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접근 안 할 거라고요. 그러면 당초 어린이 놀이터를 개방하겠다. 시민들한테 열겠다 라는 컨셉도 무너집니다. 어느 어린이들이, 어느 아이들이, 어느 부모가 건물이 덩 지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 2층에서 놀아야지 하고 찾아가는 어린이들이 있을까요 장애인센터도 들어서죠 거기에 장애인 일부.
장애인 재활시설…
그렇죠
예.
장애인 재활시설이 들어서죠 또, 한 층은요 그게 또 맞겠습니까 최대한 활용하시자. 시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예산을 안 들이고 있는 부지에 건물 지어가지고 최대한 넣을 수 있는 시설 넣고 활용하자 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몇 년간 추진해 왔던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맞을 것이냐. 그리고 약속했던 부분들에 과연 맞겠는가. 심하게 이야기하면 부지비도 부산은행한테 사회적 공헌기금에서 내놓아라 하십시오. 자기네들이 거양하려는, 거두려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서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본 위원의 생각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지적을 안 하고 예산 계수조정이 되면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참 황당하다고 할까요. 뭘 생각하시고 이런 예산을 올렸는지 저는 조금, 125페이지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민경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어린이날 체험놀이 한마당, 장소가 도대체 어딥니까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이죠
예, 거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무슨 행사 열리시는지 아시죠 이때.
예, 어린이날 행사가 열립니다.
어린이날 행사 열리는데 같은 시간에 그러면, 비슷한 시간에 체험놀이 한마당을 보육교사들 모으고 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행사내용을 내가 한번 봤어요. 예산편성을 한번 봤어요. 전통놀이 500만원, 전통놀이 이런 거겠죠 애들 하는 것 윷놀이 그 다음에 이렇게 꽂아 넣는 것 투호 이런 거겠죠. 500만원입니다. 과학체험놀이 500만원, 먹거리 나눔터 300만원, 먹거리 나눔터를 무슨 예산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서교환 200만원, 장난감 및 각종 재료비 500만원, 홍보 1,000만원, 뭘 홍보를, 어떻게 하시길래 1,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어디서 하시는가 보니까 보육시설연합회, 좋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별 차이가 없는, 이것 마 항상 하는 행사죠 어느 교육구청에서든지 간에 각 교육구청이 돌아가면서 이 정도 행사는 상시로 열립니다. 전통놀이, 투호, 윷놀이, 과학체험놀이 무슨 로켓탄 만들고 그 다음에 풍선 불어 가지고 뭐하고 이런 겁니다. 화산 뭐 실험해 주고, 저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먹거리 나눔터, 꼭 있는 거죠. 떡볶이, 오뎅 파는 겁니다. 파전 구워 팔고요. 돈 주고 사 먹는다. 도서 교환, 각 보육시설마다 중고도서 갖고 나와서 바꾸겠죠 장난감 및 각종 재료비, 장난감 쭉 이래 합니다. 아무 행사나, 어린이날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애들이 제일 보고 싶어 하는 특수부대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그 행사하고 나서 이것 또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것 각 교육구청 단위로요. 돌아가면서 1년 내내 열리는 행사입니다. 도대체 6,000명 모아 가지고 아시아드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난리 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행사를 지금 예산에, 홍보비, 홍보비 1,000만원 책정근거는 도대체 뭡니까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기는 홍보관을 운영하겠다 라는 사실을…
홍보관요
예.
어디에서요
그런데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홍보관 운영…
뭐 홍보하실 겁니까 홍보관에서 뭘 홍보하실 겁니까
일반 보육시설 운영 내지 또 거기에 곁들여서 저희들도 혹시 사업에 필요한 출산홍보 이런 것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날 체험놀이 한마당에 보육시설 무슨 출산홍보하고 그럽니까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서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주경기장은 천연잔디를 깐 이후로는 주 경기장에서 사실은 행사가 안 되고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실내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어린이들이 또 실내는 장소도 협소하고…
요새는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를 언제부터 실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작년, 하여튼 주경기장에 천연잔디를 바꾼 이후로는 거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연잔디장에서 하도록 노력하셔야지요. 어린이날 행사에서 애들이 주로 보고 싶어 하는 게 뭔데 그걸 천연잔디, 천연잔디고 뭐고 부산시 시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그걸 주경기장에서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왜 실내경기장에서 애들 모아놓고 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잔디 훼손 내지 이런 것들이…
잔디는 밟으라고 있는 겁니다. 잔디가 무슨 보호하고자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 참 이상해요. 잔디 깔아놓고 ‘들어가지 마시오.’ 해 놓았는데 그럴려면 잔디 뭐 하려고 깔았습니까 보기에 예쁘라고 잔디 깔았습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지요. 요새 잔디 웬만큼 밟아도 안 죽습니다. 관리만 잘 하시면요.
요새 부산이 날씨가 또요. 온난화 되면서 잔디 웬만큼 일부러 밟아 죽이려고 이렇게 문대지 않으면 안 죽습니다. 대경기장에서 하십시오. 어린이날 행사, 대경기장에서. 저도 어릴 때 한번 가본 게 상당히 추억에 남습니다. 특공부대 아저씨들 막 이렇게 타고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무슨 카드섹션 좀 해주고 이러는 게 참 추억에 남으니까 그 뭐 하려고 그걸 실내경기장에서, 그것부터 내년에 딱 추진하십시오. 대경기장에서 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힘들더라도.
평가인증조력사업 보십시오. 2,000만원인데요.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보육정보센터 인원이 그대로 하는 거죠 고은미 팀장을 비롯한 4명요. 그렇죠 4명이 하는 것 아닙니까 평가를…
강사들을 초빙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실 평가인증사업이 2008년도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실적이 저조해서 가능하면 좀 많은 시설들이 평가인증에 조력을, 이래 조력을 받아 가지고 좀 많은 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년에 넣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 마무리가 됩니까
예, 예.
보육정보센터의 인원으로 불가능합니까
실제 보육정보센터 인원으로써는 현재 1,600개 시설 중에서 10% 정도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시설을 동시에 같이…
평가인증은 기본적으로 각 보육시설에서 알아서 준비하는데 조력사업은 그야말로 ‘이런 것 준비하십시오, 저런 것 준비하십시오.’ 컨설턴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예.
컨설턴트에 지나지 않는 것을 그걸 별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른 강사들 초빙해 가지고, 얼마를 초빙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육정보센터 역할이 그겁니다. 그런 걸 해 가지고 알기 쉽게 매뉴얼을 내려준다든지 이러면 되는 것이지 그걸 무슨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시 또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다 출장해 가지고, 그런 걸 하라고 보육정보센터 4명 있지 않습니까 보육정보센터 4명이 그걸 하셔야지요. 무슨 별도의 돈을 들입니까 그 운영비 따로 있고 이것 따로 있고 전부 새로운 그걸 해 가지고, 그렇다는 것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이동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천연잔디 때문에 쓰지를 못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마 올 초에 모 방송국에서 아마 잔디 보호하는 깔고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천연잔디기 때문에 거기서 행사를 못하는 건 아니고 단지 보호하는 매트 까는데 한 돈이 한 3,000만원 정도 들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니까 그건 아마 이동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오픈된 데서 어린이들이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출산축하금 관련해 가지고 이 출산장려 시책추진비가 11억 중에 10억이 지금 출산축하금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 이게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43페이지를 보면 예산 반영사유 중에 상대적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 했는데 한 몇 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대체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 가지고 다른 시․도에는 몇 십만원을 주는데 왜 부산은 이것밖에 안 주느냐. 그런…
자, 그러면 2007년 9월 말 현재까지 한 3,100명 정도가 출산축하금을 지급을 받았는데요.
1,514명입니다.
그래 2007년 9월 말, 2006년에 1,648명이고.
아, 예.
그러니까 한 3,100명 정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전화상으로라든지.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것은 또 저희들이, 월 한 2~3건 정도.
월 2~3건입니까
예, 그래 하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 또…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명색이 의회에 보고를 하시는 거기에 상대적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라고, 있는 실정이라고 까지 하시니까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민원이 발생했길래 20만원 주다가 이걸 갑작스럽게 50만원으로, 그래서 과연 이 정도 50만원을 줬을 때 진짜 사유에 나왔듯이 임신과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이 어느 정도 되길래 이걸 갖다가 대폭적으로 이래 인상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저도 돈 주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이전까지 부산시가 임산부를 위해서 해 주는 뭐 지원책이 있습니까
지원책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산모도우미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임신이 안 된 가정에 불임시술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건강검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저는 남성이기 때문에 그 여성의 그걸 모르겠는데요. 여성분들은 임신을 하는 그 순간부터 대개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아톤이라는 영화라든지 우리 수영선수 김진호라든지 요즘 또 유명 연예인들이 TV 같은데 닥터로 나오고 자기애들 장애인 키웠을 때 그런 어려움을,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볼 때는 참 감동을 받고 하지만 정작 임신부라든지 임신을 예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애를 낳는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산모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해 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좀 해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그런 돈에 여기서 한 6억 정도가 지금 작년에 4억이었다가 지금 6억으로 증액이 되었잖아요 오히려 그런 데 돈을 지원해 주면 그게 오히려 출산 분위기 사회적인 조성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남성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우리 정책관님 같은 경우는 어찌 생각합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건강검진 관련 그것은 보건위생과의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것 가지고는 이 구체적인 게 잘 안 나온다 말이에요.
모성 보호에 많이 투자를 하고 기형아 검사라든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리고 이제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표현이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보다보면 이런 전화가 와서 저희들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다른 시․도에는 50만원, 100만원 주는데 부산은 왜 이렇게 적느냐.’ 이런 전화가 한 달에 그렇게 몇 건씩 왔고 또 실제 다른 시․도가 대체로 50만원 선 아니면 서울 같은 경우는 양육수당까지 지금 내년부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산율이 저조한 것을 감안해서 정말 저희들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만 조금 축하 분위기라도 주자는 차원에서 50만원을 조금 더 올려 가지고 5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모두에 이야기했듯이 돈을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많이 주면 좋지만 타 시․도 그러면 50만원 주고, 100만원 준다 해 가지고 굳이 그런 걸 따르기 보다는 그것 말고 다른 쪽으로 해서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싱가폴처럼 한 1,500만원씩 주면 좋겠죠. 그런데 거기는 우리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왜냐하면 우리 정책관님 자녀분 몇입니까
2명입니다.
저는 셋이거든요. 이 5인 가족은 참 답답해요. 우리는 다섯이 되다보니까 택시도 못 탑니다. 그죠 생활의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말이에요. 어디 놀이를 가고 놀이공원이나 어디 가잖아요. 가면 가족권이 4인권 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찌 해야 됩니까 4인 가족권 끊고 또 하나 표를 또 끊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참 5인 가족들이 사회생활하기가 참 불편한 것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참 그런 데는 아이디어나 각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 해 주고, 여기에 보면 그건 낫겠죠.
축하금 주면 사실 처음에 애 낳아 가지고 한 50만원 주면 다들 기분은 좋겠죠 그래서 앞으로 또 시책도 올려주는 것은 올려주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만약에 5인 가족 이상에 대한 한번 사안의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해 본다든지.
그리고 임신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과연 부산시가 어떠 어떠한 부분에서 이걸 해 주는 것이 우선순위가 낫겠다는 것을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많은 가족의, 그러니까 두 자녀 이상, 세 자녀 이상 가족의 불편한 점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저희들도 가족사랑카드도 셋 째 이후 자녀의 가정에 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그렇게 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추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할까요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만 봅니다. 여성정책관님께서 쭉 우리 동료위원이나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참 답변하기가 난처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일 밑쪽에 평일에 아동급식지원, 방학 중에 아동급식지원이 있거든요. 평일에 아동급식지원은 학교에서 하는데 학교에다가 이 급식지원비를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자치단체경상비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어디다가 지원을 해 줘요. 평일에는.
평일 아동급식은 가정 형편이 어렵다기 보다는, 가정형편도 물론 어려우면서 애들한테 밥을 챙겨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경제활동을 한다 할 경우에 그 애들이 때를 거르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평일 아동급식이고 이제 방학 중 급식은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방학 중에는 또 집에 있으면서 집에서 밥을 제대로 못 먹을 경우에 방학 중 급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 이 재원 자체가 교육청에서 또 전입 오는 재원이 있고 또 국․시비로 해서 하는 재원이 있고 여러 가지 재원이 구분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은 세 종류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지금 조금 제가 헷갈려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평일에 아동급식을 하는 것은 낮에는 학교 와서 급식, 학교에 와서 먹을 수 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침저녁으로 어렵다. 그러면 이게 극빈자에 관한 비용이 거기에 다 나가는데 그러니까 급식비는 또 따로 거기다가 보태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우리 여성정책관실 쪽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초수급자가 책정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안 되었다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는 아동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문제는 국가에서 시에서 다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래 하는데 거기에 그렇지 않으면서 끼니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파악되는 쪽으로 하는 겁니까
예, 기초수급자도 포함은 됩니다.
포함됩니까
예, 예.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기초수급자가 포함이 되면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을 올려서 거기서 바로 하면 되는데 이것을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니까 이 예산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기초수급자에다가 아예 급식지원비를 따로 명시해서 지원해 주면 되지 왜 여기다가 따로 놔놓고 쓰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것은 가령 기초생계비는 지원이 되었지만 그 밥을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먹을 경우,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안 계셔 가지고 아무도 밥을 못해 주는 경우에 그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이나.
그러니까 내가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 알아듣는데 제가 의아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되는 분이 밥을 먹기가 힘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가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저 이래 화목하지 못해서 애는 애들대로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 나와 있고 이런 건데, 이렇게 되면 그것 동사무소에서 다 조사하기가 곤란할 텐데요.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되는 것은 거기에 포함돼서 지급을 하면 되는 일인데 왜 따로 분리하느냐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 어려운 밥을 먹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하는 그 조사를 어떻게 해서 이 급식비를 그래 1억, 18억이라고 하는 돈을 재원을 해 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거예요. 급식, 그래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자로 합시다. 그것은 지금 분리된 것은 나중에 그래 해 주신다 하니까, 아닌 분의 아동을 어떻게 분리해서, 그 어차피 간에 돈으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다. 돈으로.
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센터에서.
제공을 하고 아니면 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아니면 일반음식점을 이용해 가지고 쿠폰을 주면 일반 음식점에 가 가지고 그 쿠폰을 활용해서 음식점에서 밥을 먹습니다.
아,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 도움 받는데 오시는 학생만…
예, 오는, 예, 그렇죠. 집에서 밥을…
응, 받을 수 있는 거지.
예, 예.
집에서 어렵게 있는 사람은 사실은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집에서 있으면서도 정말 밥해 줄 사람이 없어서 못 먹는 경우는 도시락을 배달해 줍니다.
도시락까지
예, 예.
그래 제가 이건 아마 정책하고 관계있는 것 같은데 기초수급자가 되어서 정말 어렵다.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아예 급식비를 항목을 정해 가지고 얹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동에 보호하러 오는 애들이 있으면 따로, 그러니까 그 외에 사람들이 온다. 이럴 거면 급식하는데 비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건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국․시비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방학 중에 아동급식을 하는데 방학 중에 아동급식도 결과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에 지금 그런 아동센터에 오는 학생을 이렇게 급식하는.
그런 아동센터를 이용한다거나.
한다거나.
예, 여기에 주 그것은 가족 기능이 결손이 되어서…
결손 되어서.
정말로 밥을 차려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집에 애들만 있고 아무도 밥을 챙겨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일반음식점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아동센터에 가서 밥을 먹는다거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평일 아동급식이나 방학 중 아동급식에는 사업자체는 비슷한데 재원이 교육청에서 오는 재원과 또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국․시비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름을 이렇게 붙여 가지고 방학 중 급식, 평일급식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제가 이 부분은 우리 정책관님에게 도움이 될는지 뭐 내가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러시다면 말이죠. 그러시다면 홍보논리에 이건 완벽할 정도로 홍보가 잘 되어야 이 지금 급식비용이 정말로 제대로 급식비용이 나가는, 비용, 급식비용이 나가는 게 아니고 급식을 하는 게 뭐 도시락을 배달하든지 아니면 나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이것을 학교에다가, 각 학교마다 ‘자, 이런 이런 제도가 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우리 가정 결손이 있는 학생들은 와서 밥을 먹고 교육도 받고 놀이를 할 수 있다.’ 이런 홍보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은 또 학교에서 주고 학교급식하는 애들이 또 동사무소로 이런 이런 아이들은 학교급식을 했으니까 참고해라면서 방학 중에 급식이 누락되지 않도록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 하면 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다시 현장 가 가지고 이제 방학 중에도 이 학생이 정말 결식할 우려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가지고 결식할 우려가 있으면 저희들이 급식지원 대상자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동사무소도 그렇는데 동사무소에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뭐 가정 그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하니까 학교에다가 선전을 해서 학생들에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이게 홍보 논리가 맞지. 동사무소에다가 내려서 하면 담당자가 남의 집 가정에 결손이 있는지 없는지 그 챙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요즘 도심지에서 결손이 있다 하더라도 동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 안 되고 하는 거고 하니까 만약에 이런 제도를 그대로 참답게 하시려면 학교에다가 이런 제도에 관한 문제를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것 같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급식 결손, 이를 돈을 어려운 가정에 줄 때 얹어서 주든지 이래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은 제대로 가는 고루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정말 식사를 못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먹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6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은 내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인 만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줄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 순서입니다만 다음 의사일정 등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1. 2008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나. 보건환경연구원 TOP
3.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보건환경연구원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호국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호국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우리 연구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안과 사업비 개요, 사업명세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예산안 개요로서 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시민과 함께 하는 연구원상 적립을 목표로 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속 정확한 시험분석, 시정에 직접 기여하는 실용적 조사연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역량 제고, 연구조사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시정시책 반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주요시책으로는 질병발생 원인 미생물 바이러스의 신속 정확한 검사로 전염병의 사전예방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먹거리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와 시민보건 향상, 부산의 대기와 수질 등 환경오염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기질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연구원 시설물의 개․보수로 청사 안정성을 확보하고 연구분야 전문성 강화로 높은 수준의 보건환경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전년도 5억 5,932만원에서 30% 감액된 3억 9,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수수료수입은 전년도 대비 3.1% 감액된 2억 3,240만원,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에이즈 조기 확진사업,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센터 사업, 생물테러 대비사업,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 축산물위생검사소 가축 방역장비 구입, 검사장비 유지 관련 국비지원금으로 전년도 대비 50.2% 감액된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와 행정운영 경비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5% 감소된 104억 9,8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8년도 사업비 개요로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1개의 정책사업과 13개의 단위사업, 32개의 세부사업을 설정하여 총 사업비 37억 7,8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연구기반 확립과 직원 전문성 강화사업에 6,696만 3,000원, 연구원 작업환경개선사업에 14억 9,389만 7,000원, 수질환경변화 조사사업에 8,430만 6,000원, 대기환경변화조사사업에 10억 5,488만 3,000원, 수질검사와 조사사업에 1억 5,550만 4,000원, 폐기물 토양오염도와 다이옥신 정밀검사 강화사업에 1억 6,467만 7,000원,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 검사와 실태조사사업에 6,0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러스성 전염병 감시와 예방사업에 2억 5,946만 3,000원, 세균성 전염병과 식중독 예방감시사업에 1억 2,979만 5,000원, 식․의약품 위해요소 차단사업에 4,296만 7,000원, 농산물 안전성 확보사업에 1억 4,588만 8,000원,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에 7,185만 1,000원, 축산물 안정성 확보사업에 4,8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별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기반 확립과 직원 전문성 강화사업입니다. 시험분석 데이터의 정확도 향상과 직원의 전문성 강화로 신뢰성을 확보코자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에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 유지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운영회 참석여비, 보건환경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5,635만 7,000원을, 연구학회 활동과 세미나참석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비 우수결과물 포상금 등으로 1,0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원 작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
청사안전성을 확보하고 직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연구원 시설 개․보수에 지하 화장실 배수관 교체, 연구실 노후 실험대 교체, 노후 정비 설비 보수, 실험실 바닥타일 교체 등 7,600만원을, 청사관리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민간위탁금 등 3억 6,789만 7,000원을, 연구원 신청사 건립에 설계비 9억원을, 그리고 축산물위생검사소 시험검사실 리모델링에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변화 조사사업으로 물환경개선과 숲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물환경측정망 운영에 사무관리비, 하천과 해양환경조사 관련 출장여비, 물품과 도서구입비 등 8,430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변화조사사업으로는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5,911만 9,000원을, 공공운영비 706만원, 관내출장여비 321만 3,000원, 시험검사재료비 2,976만원 등 총 9억 6,215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을 위하여 오존 예․경보제 전문가 회의수당, 민간위탁금,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터미널 서버교체비 등으로 9,273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와 조사사업비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는 물과 폐수검사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온크로마토그래프 구입비 등 1억 5,5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토양오염도와 다이옥신 정밀검사 강화입니다.
폐기물 토양오수, 토양오수 등 검사에 토양시추장비, 임대비, 폐기물과 토양연구조사회의 참석여비, 시험검사재료비, 수은분석기 구입비 등 1억 172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다이옥신 측정과 미량 유해물질 조사연구에 다이옥신 정도검사비, 시험검사 재료비 등으로 6,2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 검사와 실태조사사업입니다.
사업장 대기질 소음과 진동검사에 정도검사비, 시험검사재료비 등 2,077만 1,000을,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검사 악취실태조사사업에 사무관리비, 정도검사비를 위한 출장여비, 대기오염도 측정을 위한 월액여비, 시험검사재료비 등에 3,9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러스성 전염병 감시와 예방사업입니다.
바이러스성 전염병 원인균 분리사업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 등 4,196만 3,000원을,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조를 받아 시험검사재료비 2,200만원, 장비구입비 3,300만원, 총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에이즈 조기확진사업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보조받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여비, 시험검사재료비 등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지역거점진단센터사업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보조 받아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시험검사재료비 등 총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균성 전염병과 식중독 예방감시사업입니다.
전염병과 식중독 원인조사에 사무관리비, 시험검사재료비, 유전자 증폭장비 무균작업대 구입비 등 6,479만 5,000원을, 생물안전실험실 운영에 용역비 1,700만원을, 생물테러대비 사업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보조 받아 기간제 근로자 보수, 교육연수, 회의 여비, 시험검사재료비 등 3,400만원을, 수인성식품 매개성 전염병 감시망 운영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보조 받아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의약품 위해요소 차단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험검사재료비 등 4,2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안전성 확보사업으로 농산물잔류 농약검사에 시험검사장비 유지 관리비, 시험검사 재료비 등 1억 4,5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가축질병 예찰 소독 확대와 가축전염병 예찰협의회 운영에 사무관리비 등 1,138만 8,000원을 가축질병 검진과 혈청검사에 396만 3,000원을, 조류인플렌자와 광우병검사에 150만원, 가축방역장비 구입은 농림부에서 보조를 받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안전성 확보사업입니다.
도축검사와 식육위생관리 강화에 도축검사 직원 급식비, 여비, 시험검사재료비 등 1,489만 5,000원을, 유해잔류 물질 검사에 학회비,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도서구입비 등 591만 5,000원을, 축산물검사장비 구입과 유지관리에 농림부 보조를 받아, 1,000만원, 축산식품검사에 여비, 재료비 등 1,7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기본급, 수당,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으로 총 64억 6,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관내출장여비, 자산취득비로 총 2억 5,2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금회 추경에 반영분이 없어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8억 5,787만 8,000원보다 19.7%가 감액된 87억 1,6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원 신청사 건립부지를 무상취득 가능한 시유지로 선정함에 따라 기이 확보한 부지매입비 19억원과 현원의 감소로 인한 인건비와 직무수행비 등 2억 4,138만 9,000원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연구원 운영 필수 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7년도 제2회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보건환경연구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호국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1억 6,800만원이 감소한 3억 9,1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각종 검사에 따른 수수료가 2억 3,200만원으로 2007년도에 비해 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비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000만원, 에이즈 조기확진사업비 등 5개 사업에 기금 9,900만원이 지원되어 1억 5,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2007년의 3억 1,900만원에 비해 50.2%나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세출 예산은 올해보다 3억 7,900만원이 감소한 104억 9,8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증준비 및 연구원보 발간 등 연구기반 확립 및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비가 2007년에 비해 1,300만원 증가한 6,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연구원 신청사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9억원, 기존 청사 노후화에 따른 지하 화장실 배수관 교체작업비 등 시설비 7,600만원, 축산물위생검사소 리모델링 시설비 1억 5,000만원 및 청사운영에 따른 폐수위탁비, 공공요금 등 3억 6,8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관련 연구비는 2007년 대비 6억 5,300만원이 증가한 15억 2,000만원으로 석면 오염실태 파악을 위한 석면분석기기 구입비 5억원 등 수질대기 관련 각종 검사에 따른 시약초자비용 및 시험장비유지비, 정도검사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급하는 위탁경비 1,700만원의 경우 2006년 390만원에서 2007년에는 1,100만원으로 710만원이 증액되었고, 2008년에는 다시 600만원이 증가되고 있는바 위탁경비가 매년 크게 증가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보건관련 연구비는 2007년 대비 1억 9,000만원이 감소한 5억 7,800만원으로,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대비 농산물 안전성 확보 사업비는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바이러스성 전염병 감시 및 예방사업비 1억 5,800만원, 세균성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검사 사업비 6,300만원 등이 감소되었고, 감염병지역거점사업을 위한 시험검사재료비가 2007년에 비해 600만원 증액되어 3,300만원이 되었음에도 감염병 진단 사업 실험검사요원 인부임은 2007년에 비해 4,300만원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또한 생물안전실험실의 시험검사재료비는 2007년에 비해 1,200만원 감액되었음에도 생물테러대비 사업 실험실 검사보조 요원의 인부임 1,5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축산물 관련 연구비는 2007년 대비 1억 6,300만원이 감소한 1억 2,000만원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사업비에 긴급방역기동차량구입비 3,000만원, 가축질병진단용 장비구입비 2,5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으며, 축산물 안전성 확보사업비는 2007년에 비해 장비검사구입비 등 미편성으로 2억 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금회 추경 시 세입예산은 추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8억 5,800만원 대비 21억 4,100만원이 감소된 87억 1,700만원으로 주요 감소의 내용은 신청사 이전부지를 당초 강서구 공항마을에서 북구 만덕동으로 변경함에 따라 부지매입비 19억원을 삭감하고 직원 6명의 결원에 따라 봉급 및 제수당 등 인건비 2억 4,1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2회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윤 위원입니다.
박호국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상당히 좀 줄은 것 같은 기분이 좀 듭니다. 왜 이리 전체적으로 좀 줄었습니까
예, 금년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부지매입비가 19억이 계상되었다가…
아니 추경 말고요.
예, 추경으로 보면 예산이, 추경을 기준으로 하면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뭐 그 적은 예산 가운데서 제일 큰 예산이 지금 보니까 단위사업으로는 석면분석기기 구입비인데.
예, 5억원입니다.
이것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그리고 이게 부산에 다른 대학기관이나 이런 데는 이 석면분석기기가 없습니까
예.
아무 데도 없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석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공업화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 선진국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는데 저희 나라에도 아마 석면관계로 인해 이런 문제가 최근에 와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석면분석이 가능한 기관은 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관리공단하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라는 두 군데 기관에서만 이것 석면을 분석하는 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관내에도 이런 뭐, 60년, 70년대 이제 공장 있고 하다가 이제 거의 문을 닫고 이랬는데 최근에 와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하니까 이게 또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받아서, 보상문제도 생기고 해서 아마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장비들을 확보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게 뭐 다른 데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뭐, 아마 이게 저희 석면, 시발이 아마 부산에서 많이 되고 또 이래 가지고 되었는데 아마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지금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저희 부산에도 아마 이게, 저희들도 지방자치단체가 크고 하니까 위탁을 해가 한다 하면 이게 뭐 무슨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갖다 주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원활히 되려 하면 우리 부산에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가장 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도 가지고 있지 않은 기계를 우리가 먼저 가진다. 뭐, 좋죠. 좋은데 제가 또 한 가지 더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비싼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아시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쏙 빼고 한다 말이에요. 다이옥신이다. 이러면 사실 뭐 명지소각장 주변이나, 다대소각장 주변이나, 해운대소각장 주변이나 다이옥신 뭐, 우리 다이옥신센터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충분히 맡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시 편이다, 가재는 게 편이다. 이래가 주민들이 안 믿고 말이지요. 딴 데 맡기고 이런다 말이에요. 그것도 또 우리 환경국에서 억지로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아, 보건환경연구원 잘 합니다. 이래 가지고 겨우 1건 정도씩 이래 예산 아끼기 위해서 하고 이러는데 뭐 이것을 한다 손 치더라도 얼마나 많이 사용, 이 기계의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제가 지금 알기로 한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그래 이게 지금 현재 기계가 국산장비는 없고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10년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뭐 오래된 학교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실내에 뭐 건물 안에 이런 데…
다 하실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많이 활용은 많이 가능하다고 그래 생각을 해서.
활용하자면 이게 끝이 없을 겁니다. 이것 뭐 저 옛날 오래된 건물은 다 석면 넣어 가지고, 학교도 오래된 학교 탁 뜯으면 석면 나오는데 활용하자면 끝이 없을 건데 그래서 얼마나 자주 좀, 귀한 기계를 구입하실 것 같으면 활용계획을 좀 치밀하게 수립하셔 가지고 비싸게 들여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들이는 기계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게 내년도부터 아마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우리 전문요원은 우리 보건연구원 두 분이 교육을, 1차 교육은 갖다 오셨고, 내년 상반기에 또 교육을 또 한 1주일 씩 교육을 더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장비가…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이런 것도 있을 거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연산동이나 부산에 3개의 석면공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피해보상을 도대체 어디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직 그게,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요. 아마 오늘 위원님 신문을 보셨는가 모르지만 이제 대구에서 아마 그게 법원에 가서 석면공장 피해를 안은 그 분에게는 뭐 10%는 본인이 잘못했다 하고 공장에서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안 되었다 해 가지고 공장, 석면을 생산한 그런 유발한 업주한테 90%는 매기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다 공장들 문 닫고 뭐 망한 공장은 망했고 대부분이 바뀌면서 다 망하고 폐업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공장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건축자재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또 여러 분야에서 그런, 많은 양은 아니지만 발생하는 원인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좋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건강한 사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데 상당히 정책적으로 곤란한 문제도 생길 수도 있다 라는 우려도 되고, 뭐 그것은 우리가 뭐, 제가 우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 뭐 다 공개하고 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 밝히고 우리가, 시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뭐 관계기관에서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되는데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치밀하게 세워가지고 이것 10년밖에 내구연한이 안 되는데 뭐 몇 군데 쓰고 묵혀 버리고, 몇 군데 쓰고 1년에 그러면 이게 감가상각비가 5,000만원씩 아닙니까 5,000만원씩. 기계 5,000만원씩 감가상각비가 드는데 제대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예, 고가장비고 5억원 이상 되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내년에 아마 국립과학연구원에서 이제 석면실태조사 용역사업을 주관하고 하니까 저희들도 거기 참여를 하고 해 가지고 장비가 뭐 이렇게 방치된다든지 이렇게 없도록…
거기다가 이제 부산시민 문제뿐만 아니고요. 이것을 가지고 다른 데 뭐 이렇게 용역도 좀 따가지고 세입을 좀 걷을 수 있는 방안도…
지금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도 하지만 경남 일원에 이제 소각장 이런 데는 저희들이 한번씩 들어와 활용을 하고 많지 않지만 하고 있습니다.
인근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도 잘 안 부를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저, 뭐 이렇게 검사를 해 주고 위탁검사를 해 주고…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연구원 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부터 11년까지인데 지금 이 안에 우리 축산물위생검사소가 지금 바깥에, 화명 금곡입니까 북구에 있지요
예, 북구 금곡동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 안에 같이 입주를 합니까
일단 뭐 안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 그렇습니까
거기도 상당한 또 면적도 필요하고.
거기 또 특수하게 어떤 그 실험용으로 이것 뭐 쥐 같은 것, 그런 것, 실험 이런 것도 거기서,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여건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따로 별도…
현재로서는 보건환경연구…
별도의 건물이 필요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건물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실험할 수 있는 쥐라든지 이런 것, 동물 같은 것, 이런 것도 사육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어디다, 어디다 사육하는데요
지금 거기 금곡,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건물 바깥에요
예. 그래 하게 되면 예산이 지금 200억보다도 훨씬 많이 한 뭐 300억 이래 들어가고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어느 건물에 있습니까 축산물위생검사소가.
지금 금곡동에.
독립건물입니까
예, 독립건물입니다.
몇 층입니까 몇 층 건물입니까
경남 그, 양산 넘어가기 전에, 3층 건물입니다.
3층요.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분리되어 있습니까
16개 시․도 중에서 같이 있는, 이렇게 산골짜기 좀 깊이 들어가 있는, 넓은 데는 같이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분리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반반 정도 됩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이 검사소를 실제로 한번 현장을 면밀하게 안 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다른 시․도도 반반이 그렇게 있다면 뭐 여러 가지 청사 사정상 그렇게 같이 못 들어가는 경우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새로운 청사를 정말 200억씩이나 돈을 들여서 간다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오히려 같이 입주할 여건이 된다면 같이 입주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민원관계라든지 통합청사의 의미에서도 저는 이것을 같이 입주시키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제 신청사를 북구 만덕동에 지으면 약 3,500평 부지에 연건평 한 3,000평 하면 예산이 한 건립비만 200억 정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축산물위생검사소를 거기 넣게 되면 적어도 한 100억 정도는 더 소요될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내년에 실시설계비로 예산을 9억을 올려놨는데 그것도 저희들 현재로서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같이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래 하는 중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연 건평이 몇 평입니까
지금은 건물을 여러 차례 증축하고 이래 가지고…
음 뭐, 대략…
800 한 70평.
예, 870평인데 지금 새 신청사에는 3,000평 가량 됩니까
연 건평은 한 3,000평 정도는 됩니다.
예, 엄청나게, 3배나 늘어난다 그지요
다른 시․도에 보면 뭐 서울시나 이런 데 보면 한 5,000평 되는 데도 있고요. 그 정도 되면 중간은 될 것 같습니다.
예, 대개, 봤습니다.
그 한번 이 위생검사소, 만약에 거기에 합한다고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또 위생검사소 그 건물이 다른 용도로도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매각해도 그만한 가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통합청사에 관한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들 검토를 해 봤는데 한 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저번에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시설비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 화장실 배수관, 노후관 작업대, 환기장치 교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청사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그래도 어쨌든 곧 옮길 건데…
그런데 저…
꼭 불필요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올해도 조금 87년도에 지어 가지고 20년이 넘어 가지고 막 물이 새고 이래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2009년, 2010년, 적어도 한 3년 안에 짓는다고 보면 크게 이렇게 영구적인 시설은 안 들어가더라도 당장 이렇게 막 너무 험한 것 그런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연구실 실험 노후 작업대를 교체하는데 3,500만원이라 하면 거의 전면 교체 수준 아닙니까
그 안에 가 보면 실험할 수 있는 기구가 완전히 막 정말 보시면 진짜 우리 직원이 연구사들이 그 안에서 실험하면, 정말로 진짜 열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니 여기 3,500만원 예산이란 게 작업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체하는 겁니까 전면 다 교체하는 겁니까
지금 올해 지난해 1층도 하고 이랬는데 내년에는 2층 정도, 3층까지 있거든요. 한 2층 정도 안에 있는 층 넓이로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층 작업대 교체하는 것.
예, 예. 2층에도 여러 방이 있거든요.
이것은 다음에 만약에 청사를 이사하면 다시 쓸 수 있습니까 그대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안, 예, 예. 그렇습니다.
못 씁니까
지금 하더라도 한 3~4년, 4~5년은 쓸 수 있으니까.
앞에 것은 몇 년 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물을 떠오고 식품 갖고 오고 하면 이런 다이가 막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정말 그 안에 참 너무 생활하기가 참 열악한 그런 실정…
앞에 것은 몇 년쯤 겁니까
거의 10년, 다 넘었죠.
20년 되었습니다.
그래 20년 동안 쓰던 것을 이제 옮기면 4년 밖에 못 쓰면 너무 아깝잖아요
(웃음)
조금 참을 수 있는 수준이면…
이것 해마다, 해마다…
그러니까 전면 교체라는 것은 조금 저는 너무 이 좀 이게 쉽게 처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것을…
만약에 이 작업대에 따라서 진짜 못 쓸 것도 있고 쓸 수도 있는 것을 선별적으로 좀 하는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작업대가 저희 가정집처럼 이렇게 싱크대처럼 좁은 게 아니고요. 굉장히, 굉장히 길이가 문마다 그 안에 참 방마다 쭉 다 있고 실험기구들이 다 얹어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소장님도 내려앉을 수준 정도 된다고 이렇게…
예, 그런 것도 있겠죠.
예, 예.
내려앉을 수준도 있을 거고.
제, 하여튼 3년, 3~4년 이사 간다고 보고 최소한으로 정도는 이 정도는 수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 표현인…
그래 앞에 거를 20년 썼는데 지금 우리 3~4년밖에…
아, 옛날에 20년 했는데 지금은 3년 할 걸 왜 그래 또 하느냐 그 말인 모양인데…
예, 그렇죠. 못 쓰고 가는 게 아니냐.
그것은, 그때는 그렇게 다 하려고 하면 2,000만원, 3,000만원 되는 게 아니고 5,000만원, 7,000만원 다 들여야 되겠죠.
작업대를 전면 다 교체한다. 그지요
예.
그건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업대에다가 상태가 다 다를 텐데, 이 한번 자료 줘 보시죠.
예.
그리고 밑에 전기설비 보수작업 뭐 실험실 바닥 타일 교체, 근본적으로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오늘, 위원님 오늘…
조금 참을 수 있는 만큼은 참아주시면…
오늘도요. 2층에,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가에 이렇게 사람 이래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계단 이래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20년 되어 놓으니까 밀어버리면 잘 못하면 넘어져 가지고, 그것도 올해 예산 쓰고 남은 것 가지고 근근이 지줏대 세우고 있는데 하여튼 건물이 한 20년 되니까 굉장히 보면 제 방, 사무실까지 따지면 바닥, 바닥의 타일이 일어나 가지고 날아갈 정도고, 사무실은 괜찮은데 실험실에는 이런 약품이라든지 이런 시약을 쓰니까 그게 막 밑에 바닥이 타고 그런 게 많습니다.
이 바닥 타일도 다 실험실만 다 교체합니까
예, 주로 실험실 위주로 그래 할 겁니다.
일단 한번 자료를 전면적으로.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 고생하십니다.
사업명세서입니다. 466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에서 쭉 끝까지 제가 이래 훑어보니까 우리 연구원들이 국내 세미나라든지 회의를 가는 것은 쭉 하니 있는데 국외 가서 한 번 보고 오겠다 하는 선진국 견학이 1번 들어 있는데 그것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느냐. 견학을 하는 게 1번 있습니다. 그것도 1명.
예, 맞습니다.
1명 있는데 저도 돈 많이 들이는 것 별로 좋아 안 하는 사람인데 혼자 가서 견학을 하고 습득을 해 가지고 그 분이 와서 그것을 이제 프로필 내고 다 하겠죠. 설명하겠지만.
이게 저희…
이게 혼자 가도 되는 겁니까
저희 시에서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 부산광역시에는 한 사람인데 이 분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중앙에 보건환경 그 중앙부처에서 전국 시․도 1명씩 이래 포함되어 가지고 16명이나 20명이나 이래 가기 때문에 그래 같이 가고 있습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혼자 해 놓은 겁니까
예.
그래 제가 좀 우려가 되어서 한 사람이 있다가 보직을 다른 곳으로 받으면 그 사람 없으면 못 쓰는 인력인데 혼자 가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망 구입비 이런 것들이 유지관리비 산정을 하는데 대충 보니까 한 4% 이쪽 저쪽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예.
뭐 이렇게 산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종 오염 측정망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어떤 것은 8%하고 10%하고 그런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걸 보니까요. 소프트웨어 대기오염 측정망, 소프트웨어 이것은 우리 중앙에 정보통신부에서 그게 소프트웨어 사업 기준에 따라 가지고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0%에서 15% 범위 내에서 그렇게 유지비를 산정하라 이래 지침이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2004년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예산지침을 줄 때 8% 이내에서 유지비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정보통신부 올 때는 10% 또 우리 행자부에서는 8% 이렇게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도 있고, 밑에 4% 되어 있는 그것은 이것은 완전히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 저희들 통신담당 전문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분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수리하고 이런 것은 자기가 하고 이 4% 하는 것은 부속품만 사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4% 나왔고, 그래서 4%도 있고 8%도 있고 10%도 있고 있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 우선 가는 것 있고 지침에 의해서 그렇고…
그래 이제 다 이렇게 저희들이 8%, 10% 다 하면 좋은데 그 정도 할 정도는 실력이 안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만요. 그러면 47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쭉 하니 있습니다. 중간쯤, 위에서부터 이게 사무관리비 중에 쭉 하니 운영비가 조금 밑에 쭉 명세 되어 있는데 이 지금 고분해, 한 가지로 이야기해서 고분해능질량분석기, 고분해능질량기, 뭐 가스분석기 등등 이렇게 운영비로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수리비 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뒷장에도 쭉 하니 5페이지까지, 475페이지까지 쭉 하니 나와 있고요. 그 뒤에도 481페이지도 하나 있고 그렇는데요. 이런 등등이 이래 명세를 해 놓으면 이것 이 기기들만 보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얹은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 하면 보수․유지운영비가 되겠다가, 관리비가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까
저희들 이것 우리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고가장비가 한 1,000만원 이상 되는 게 한 150여점이 있습니다. 있고, 그 외에 뭐 선풍기까지 다하면 여러 수백 종이 되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수질연구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 치면 대기보전과나 이렇게 한 과에 불과한데 거기는 보면 한 부서에 총 그 안에 장비가 한 백 몇 십종 되면 총 1년에 수리하고 운영하는 비가 얼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사업별 예산을 짜다 보니까 저희 방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총 장비 몇 천점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여기는 대기보전과 과목별로 다 수리비를 짜거든요. 그런데 그 과 안에서도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면 종류별로 다 하면 한 과만 하더라도 그게 장비가 백 몇 십종 되고 이래 있는데 1건 1건마다 다 이래는, 또 어느 기계가 고장 날지 모르고 이렇게 있으니까…
잠시만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한 게 아닙니다.
그래 크게 큰 것은 이래 놓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실상 그 기계 아니더라도 그 방에 있는 작은 기계 있으면 같이 수리하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그래, 좋으신데 이제 이렇게 조목조목 하다가 보면 그럼 다른 기계가 고장 났을 때, 그죠.
예.
이것은 가상을 했는데 안 날 수도 있겠죠
예.
예, 이래 있는데 다른 기계가 고장이 나서 지금 수리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비용에서 충당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대기보전과 안에 기계가 50종이 있는 데서 큰 기계가, 어떤 기계는 1,000만원, 어떤 기계는 250만원 이래 놓았는데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그 5개 기계가 고장이 안 나고 나머지 기계가 나와서 5만원, 10만원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사실상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대기보전과 안에 기계가 총 45종 같으면 총 전체 뭐 2,500만원 이래 하면 되는데, 그럼 하기 좋은데, 왜 기계를 4개만 해 놓고 나머지 기계는 안 하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안 하느냐 그 말입니다.
사실상은 큰 기계 그래 놓더라도 그 방에서 작은 기계가 났더라도 그 돈으로 사용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일괄 예산에 보면 이런 장비나 이런 수리하는 게 한 8,000만원 따로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뭐 이게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 하는 것 이것은 큰 덩어리고 작은 것은 해 봐야 몇 만원 내지 한 10~20만원 수준이니까 다 모아도 그것은 큰 돈은 아니니까 그렇게 수리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장님이 그 연구원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경영해 가는데 이래 했던 저래 했던 그것 가지고는 제가 시비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유지․보수를 하는 관리비가 이래 예를 들어서 얼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것도 수리 하고 안 하면 남아서 이월되고 또 ‘그게 뭐 수리 했노’ 이렇게 하면 명세서 수리한 것 내주고 이래 하면 간단할 텐데 우리 연구원장님이 찾아서 일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
예, 예. 운영의 묘가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예, 운영의 묘가 없이 그 부분만 이어지는 그런 문제, 왜 그것은 한다고 안 하고 다른 걸 해 주느냐는 것도 있고…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예.
왜 그게 수리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을 올려놔놓고 수리를 안 했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제일 쉬운 방법은…
오히려 더 원장님이 잘 하려고 하다가 우리 여기 계시는 식구들에게 일거리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꾸 아까 송숙희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하시고 했는데 이게 연구원 여기서 실시 설계비다 라고 했는데 설계는 뭐 2008년도 시작해서 2008년도는 다 끝내고 시작하기는 할라 합니까 내가 걱정 되어서 자꾸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뭔가 좀, 뭔가 좀, 뭐가 조금 걸려서 그럽니다. 하기는 하는 겁니까 이게.
내년 3월달까지 저희들 공공의 청사부지가 되면 바로 설계를 해서 하여튼 연내에 설계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장비구입에 관한 문제가 쭉 하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장비구입이, 교체 되는 장비구입은…
있고.
있고.
또 신규로 하고.
교체 안 되고 신규로 하는 것도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다이옥신 기계 같은 것 5억 짜리 그런 것은 처음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0년 씩 이래 되어 가지고…
된 것은 교체하고.
예, 예.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을 전에 이래 슬쩍 드린 일이 있는데 신청사에 옮겨갈 걸로 생각해서 장비를 한꺼번에 구입해서 갈라 하면 그때 가서 예산이 없으면 하려고 그래도 장비구입을 못하고 인력은 노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것 대비해서 새로운 청사에 새로운 각오로 태어나려고 하면 장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되고 아까 이동윤 위원님 말씀대로 5억 짜리 석면분석기를 갔다 놔놓고 10년 밖에 못 쓰면 1년에 5,000만원씩 감가상각이 되는 겁니다.
예.
어디 가 팔수도 없는 겁니다. 물건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국내 우리 부산에서는 물론 하나뿐이고 국내에서도 한두 개 있을 건데, 학교 연구하는 쪽도 그걸 개방을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학교에서 그 5억을 들여서 그 장비를 구입하겠습니까 그럴 때 그걸 활용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홍보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기관에도 없는 장비까지 다 도입해 갖고 하고 있다. 이걸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연구원에서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으니까 5억을 들여도 홍보효과를 잘 내면 그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홍보를 제대로 못하면 연간 5,000만원씩 거기다가 이율까지 합하면 연간 5,500만원씩 손실 감가상각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에서 보면 465페이지와 486페이지를 보면 도서구입비로 생태도감 및 생태 참고문헌을 이렇게 구입비가 150만원, 그리고 유해 잔류물질 검사 전문도서 구입비가 50만원이고 총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전문도서 구입비가 100만원과 생태도감 참고지 구입비가 15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잔류물질 검사 전문도서비가 50만원 해가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6년의 경우에는 전문도서 구입비가 100만원이고 보건환경, 축산분야 전문도서 구입비가 200만원으로 총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구입비가 비교를 해 갖고 보면 이게 가격이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전문도서 구입비가 또 전혀 없네요.
몇 년도에요
2008년도.
아, 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2006년도 하고 2007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서적 구입비가 그냥 전문서적 구입비로 해 놓고 또 나머지 2개, 하여튼 3건에 300만원씩을 연 2년간을 계속 편성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왜 100만원이 줄어든 200만원만 편성했느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왜 전문서적 도서구입비가 100만원이 빠졌나 그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 2002년도부터 제가 예산 편성할 때 한번 보니까 2002년도부터 계속 전문서적을 쭉 구입해 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생태도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유해물질 전문도서를 구입하는데 이게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에는 다른 예산에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예산이 긴축되다가 보니까 한 200만원, 100만원 깎고도 한 200만원 정도만 해도 안 되겠느냐 이래 해서 100만원을 깎았는데 이것은 한국학술정보나 여러 가지, 요새는 인터넷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걸 활용해서 그렇게 내년에는 200만원 쓰고 그 이후에는 또 필요하면 100만원 더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이나 환경관련 이렇게 연구기관 전문직 같은 것은 꼭 필요로 하는 도서입니다.
이것은 이게 매월 무슨 월간지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사전처럼 사 가지고 보관하는 거니까 쭉 써가 왔으니까 내년도에는 300만원씩, 100만원 적지만 200만원 가지고 해 보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전문도서를 미 구입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워 가지고 꼭 그렇게 책을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고생 많으신 우리 연구원에 몇 마디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2005년도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운영도 하고 있고, 그래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속 정확한 시험분석을 해서 국내외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인증을 받아야 된다 말이요. 그런데 그래 하기 위해서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가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전문지식하고 그리고 숙련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는 데이터의 정확성이라고 보는데요. 전문지식은 이 연구원에 들어올 정도면 다들 전문지식은 저는 갖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숙련도인데 그 숙련도는 이 연구원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숙련되기가 힘들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운영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원보도 내고 이런 업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외국기관과의 교류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005년부터 혹시 외국과, 외국기관과의 교류가 있다면 그런 업적하고, 그리고 2005년부터 연구원에서 외국에 연수도 좋아요. 안 그러면 단기간에 시설 견학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도움 된다고 보는데 그 실적이 어찌 됩니까
사실상 우리 직원을 외국에 이렇게 보내 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밖에 없는데 여기 우리 한․일공동연구회라 해 가지고 우리 남해안에 그러니까 우리 부산, 경남, 전남, 그 다음에 제주도, 그 다음에 일본에는 후쿠오카하고 이렇게 남해안하고 접해있는 도시들이 상호, 전에 우리 시․도지사 교류하는 그런 가운데서 환경국장들끼리 만난 그게 해마다 한번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한번은 일본에 가는 그런 회의가 있습니다. 올해, 올해는 전남 목포에서 회의를 했는데 일본에서 4개 도시에서 실무자들 오고 저희들 우리나라에서 국장급 이래 가지고 가서 토론도 하고 이랬는데 이때도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환경에 대한 이런 교류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는 황사 같은 이런, 그런 게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뿐만 아니고 이렇게 쭉 황해 건너서라도 상해나 이렇게 좀 중국까지 이렇게 좀 같이 넣어서 이래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거기는 보니까 들어올 준비를 안 합니다. 자기들이 어떤 황사를 우리한테 원인을 제공하니까 전에 같이 한번 이렇게 들어올 그런 게 있었다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여러 가지로,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은 환경국장이나 이런 장들의 모임 말고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우리 연구원들이 뭐 단기간도 좋으니까 가서 선진 파견…
파견을 가서 이렇게요.
연구시찰, 뭐 3일도 괜찮고 1주일도 괜찮고, 그런 실적이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조금씩은 있는데 그게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그게 내년에는 그게 딱 1건밖에 없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그래 가지고 특별하게 저희 예산에는 편성 안 되어 있지만 이런 공인 이런 꼭 그런 게 있으면 본청 예산실에서 풀예산으로 쓰는 그런 것은 조금씩 할 수는 있긴 있는데 우리 예산에는 1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도 보고는 놀랜 것이 이 외국 나가는 예산이 딱 한 사람 1건에 200만원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은…
그것도 유럽 같은 데 가면 400만원 정도 좀 보태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갑니다.
왜 의회에서도 신청사 문제를 왜 나서 가지고 그래 했느냐 하면 사실 그러면 연구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그게 또 되어야 만이 돌아오는 혜택들이 다 시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 했다 말이요.
예.
그러면 연구원들의 숙련을 위해서라도 우리 원장님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런 기회는 가급적이면 많이 만들어 줘야지. 우리나라에서 앉아 가지고 국제공인시험기관이라고 하고 국제시대에 부응한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소속된 연구원들이 직접 나가 가지고 보고 배워 오는 것이 실질적이지 않을까 이래 본다 말이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데이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각종 대기오염이면 각종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만약에 되면 다 그게 석면분석 기기 정도가 들어오면 다 시스템 구축이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또 2009년도 예산에도 또 계속적으로 이걸 보완을 해 나가야 됩니까
하드웨어 큰 덩어리도 올리지만 추후에도 아마 그런 조그마한 것은 또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대기 그 오염이 지하…
(직원에게 물어보면서)
우리 교통공사에서 합니까
교통공사에서…
지하 공기질 검사하는 것 그게 지금 교통공사에서 자기들이 다섯 군데를 장비가 한 1대가 한 1억 5,000정도 이렇게 5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좀 정보화를 이래 뭐라 하노. 공유도 안 하는 그런 좀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 5개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하면 그것은…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 개발비인가 그것도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 예산에 다 반영해 놓았습니다. 예, 추가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환경국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정확도가 없이는 아무 것도 안 된다 말이에요.
제가 국회에 보좌관으로 있을 때도 기상청에 슈퍼컴퓨터 하나 사준다 해 가지고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기초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환경국 예산에 이래 보니까 우리 그 대기오염 수준표시 전광판 있죠
예.
그게 대당 8,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2대 그러면 한 1억 7,000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시급한가 오히려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게 지금 대기오염 측정하는 게 세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게 부산지역이 넓고 하니까 내년도에 두 군데, 2곳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다섯 군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존에 3개가 있는데 굳이 또 2개 이렇게 시급한 것인지 안 그러면 이…
그래 이 서울 같은 데는 저희 더 복잡합니다.
많죠
한 열두 군데 정도, 경남 같은 데는 하동, 창원이 아니고 하동에도 설치를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부산광역시도 한 지금 3개로써는 좀 부족하고 한 5개 정도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가 이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의 정확성인데 요즘 이것도 너무 유행처럼 이렇게 가는 것 아닌가.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보면 경찰청에서 각종의 표시들 있죠. 계속 그게 반복적으로 나온다 말이에요. 커다란 덩어리들이, 그게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도 도시미관을 헤치는 주범 중의 하나라고 본다 말이요. 그 조그마한 것도 이 큰 덩어리가.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그 차, 그 밑으로 차를 갖다가 몰고 갈 때 ‘야, 저게 갑자기 떨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우려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한 행정 쪽이 아닌지.
이게 한번…
그래서 먼저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저희들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1시간 단위로 계속 정보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주 데이터 방에 계속 그 자료가 계속 직원이 퇴근을 하더라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는 보강만 할 뿐이지 큰 그런 것은 없다. 그죠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부산에 교통량이 많고, 오염 많이 되는 데 세 군데 해 놓았는데 그게 너무 숫자가 적으니까 2개를 더 늘려 가지고 하는 거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세 군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박호국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 축산물위생검사소 리모델링 비용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건대는 축산물위생검사소 같은 경우는 아주 위치도 좋고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리모델링하는 게 없을 걸 아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축산물위생검사소가 지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아까 87년도에 그 건물이 들어왔다고 해서 20년 되었다 했었는데 이 축산물위생검사소도 1989년도 8월달에, 거의 18년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거의 여기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늘어가지고 광우병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늘어났는데 아마 그 2005년도에 아마 의회 의원님들도 거기 또 나가셔서 보고 이게 뭐 정말로 이런 시설을 가지고 국제공인기관으로 시험기관이 되느냐 이런 그런 말씀도 많이 듣고 이랬는데 사실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오면 또 우리 연구원의 사업소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니까 예산이 일단 오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좀 많이 이렇게 우선 쓰는 것 같고 저기 수리하려다가 매년 연기된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그래가 지난, 올해도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지난해도 못하고 이래 자꾸 밀렸는데 거기에 보면 먼저 아까 적에 말씀드린 뭐 검사실에 바닥, 천정, 뭐 이것은 전부 노후가 되어 가지고 뭐 휘발성 약품 이런 실험 이런 그, 그래 가지고 칸막이, 창호, 바닥, 뭐 전체적으로 하여튼 대수선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 군데도 멀쩡한 데 없다 이 말씀이네요
진짜로 이것 제가, 저도 한번 가 보고 했는데 정말 열악한 그런 환경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산 및 물환경측정망 운영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 해 가지고 지금 예산에 잡혀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암모니아 우리 질소분석기 이게 원래 없었습니까
암모니아성 질소분석기요. 이게 원래 없었습니까
예, 이게 4,000만원인데요. 그…
예, 암모니아성 질소 자동분석기 1대 4,000만원.
아, 저거네요. 예.
전에는 이런 장비가 없었고요. 이게 이제 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수질측정망 검사에 암모니아성 질소 검사 항목이 이제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됨에 따라서 저희들 우리 부산에 하천이나 수질 73개 지점에다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검사를 위한 그런 신규구입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에 보니까 우리 터미널 교체하고 거기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TMS실 우리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가 있습니다.
어디요
TMS실.
예.
그죠 이게 교체주기를 얼마 잡고 있습니까
이게 10㎞ 볼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교체주기를 얼마를 잡습니까 이게 지금 교체로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한 내구연도가 한 10년 정도.
아, 우리 연구원에 10년 정도 잡습니까 그래 잡으면 안 되는데요 그것 아주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말하는 UPS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걸 10년 쓰는 데 있습니까 연구원 같은 데는. 미세한 건데
(장내 소란)
이것 장비구입 하는 것은 장비는 10년이고요. 밧데리 교체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다. 밧데리가 아니고.
아, 밧데리가 아니고 장비전체를 교환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먹는 물 및 폐수검사에도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니까 이온크로마트그래프 구입을 합니다.
여기도 월 이 장비가 신규 장비입니까
몇 페이지
지금 오히려…
그것도 노후되어 가지고요. 교체장비입니다.
우리 개요서를 차라리 보는 게 낫습니다. 개요서를 보면 제가 그것을 보고 이제 그걸 다 내용이 뭔가 찾아봤는데 전부 이제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 해서 내가 이 세부항목별로 또 찾아봤거든요.
이 장비는 15년이나 지나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그래서 교체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바로 밑에 보면 폐기물 토양 및 오수 등 검사, 여기에는 또 수은분석기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노후가 되어서 그런 겁니까 원래 이게 없었을 턱은 없을 건데요
거기에도 그 장비도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 정도로…
예.
이것 내구연한 얼마나 썼습니까
저희들 환경 여기 보니까 뭐 93년, 92년, 뭐 하여튼 보통 10년 정도 되면 이래 교체를 해야 되는데 15년, 17년, 이렇게 쓰는 장비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이제 물론 장비가 10년 이래 하는데 부속 갈고 이래 하면…
물론 정도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받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그게 뭐 20년, 30년은 안 되었지만 어느 정도는 수리하고 하면 내구연한은 10년이지만 조금은 더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뭐 신뢰를 못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오늘 말 들으니까 신뢰 못할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 신뢰를 할 수 있으려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다 모든 시민들이 믿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기간이 10년이 지나더라도 이 기계를 검증기관에 이렇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검증을 받거든요. 검증받은 기계를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용 그래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는 보니까 또 안 나와 있습디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이래 가지고 그냥 여기에는 장비구입만 되어 있어요. 그냥 예산만 3,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 말입니까
아니 그냥 저는 개요서를 보는데 개요서를 보시고 우리 개요 보면 6페이지입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이래 가지고.
400…
그냥 장비구입만 되어 있거든요. 주요전염병 여기는, 세부적으로 뭘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아, 그게 예산, 예산서에는 476페이지 되어 있고요. 그게 5,500만원인데 시험연구를 위한 시험검사재료비, 그러니까 각종 시험기구라든지 이런 초자, 또 시약구입이 2,200만원이고요. 이게 국비가, 국비․시비 50%씩 되겠습니다. 5,500만원 중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3,300만원이 실시간 유전자 동전기라 해 가지고 이 장비를 3,300만원 대 가지고 시약하고 재료비가 2,200만원, 장비구입이 3,300 그래 가지고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본 위원이 묻건대는 이 장비가 뭐냐 이제 그래 물은 겁니다. 애초에.
예.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가축방역장비구입에 아까 이래 농림부 보조로 내려온 거라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로, 예.
그것 뭐 차량이 보니까 긴급방역 우리 기동차량하고 이거던데 전액을 갖다가 국비로 내려온 겁니까
이게 96년도에 내려왔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씩 50%씩 되겠습니다.
5,500에 50%가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차량입니다. 3,000만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긴급방역차량 구입비.
아, 이게 5,500만원 중에 5,500만원이 다 50대 50에 국비․시비인데 3,000만원은 96년도에 구입한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2,500만원은 신규 구입 장비…
자동혈액검사기…
장비,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게 보니 자동혈액검사기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축산물위생검사소에는 없습니까
최소 기본인 것 같은데, 자동혈액검사기 같은 것은요.
(“기존…” 하는 이 있음)
아니 아니 원장님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예.
아니 이게 축산물검사소에 없습니까 자동혈액검사기 같은 경우에는. 가축의 혈액검사.
지금은 뭐, 그러니까 수동으로, 사람이 이제 수동으로 하다가 이번에 자동기계를 구입하는 그런 교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래 하겠습니다.
보면 각 부서별로 이래 보면 국내여비가 다 이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다 정해져 있는데 본 위원은 이제 기본경비, 이게 우리 개요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기본경비에 보면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이게 전체 묶은 겁니까 이게 안 그러면 본부 거란 말입니까, 연구원에 거란 말입니까 이것 뭡니까
국내여비 91만원 말입니까
1억 4,640만원 되어 있는 것 있네요. 다 이 부분별로 부서별 같은데 다 이래 가지고 국내여비가 다 되어 있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정원 129명에 대한 관내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부서별로도 되어 있는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거기는 안 들어갑니까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이.
그게 아마 외근비하고 국내 출장여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내가 그래 물으니까 답을 그래 못 하시는 것 같노
(웃음)
내가 그래 “전체묶음입니까” 물어도 그래 답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 분야별 나름대로 연구 이래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 한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번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내년도 분야별.
내년 연구원사업
예.
올해 연구사업이 이제 올 연말에 마무리가 되면 내년 초에 전부 이제 그 또 책자로 만들 것이거든요. 그것 하고, 내년도에 또 연구사업을…
지금 벌써 프로그램 이래가 안 합니까
내년 것도…
내년 업무에 대해 가지고 준비 대충 안 해 놨습니까
내년 것도 지금 올 하반기부터 전부 준비를 해 가지고 뭘 할 건지 지금 다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 초 되면 그것 또 1월달부터 연구 들어가니까 올해 것 한 것하고, 내년 것 되는 것하고도 같이 그래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6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은 내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인 만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실〉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여 성 정 책 담 당 관 권옥귀
아 동 청 소 년 담 당 관 이종찬
여 성 회 관 장 직 무 대 리 도영주
여 성 문 화 회 관 장 조숙희
아 동 보 호 종 합 센 터 장 손순근
금 련 산 청 소 년 수 련 원 장 유규병
〈보건환경연구원〉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박호국
연 구 부 장 빈재훈
축 산 물 위 생 검 사 소 장 이동수
총 무 과 장 최창형
역 학 조 사 과 장 김성준
미 생 물 과 장 이영숙
식 약 품 분 석 과 장 정구영
환 경 조 사 과 장 권기원
대 기 보 전 과 장 조정구
수 질 보 전 과 장 이경심
폐 기 물 분 석 과 장 김성림
산 업 환 경 과 장 김광수
농 산 물 검 사 소 장 진성현
축산물위생검사소사업과장 김금향
축산물위생검사소시험검사실장 이강록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2 5 대 제 17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3 5 대 제 17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4 5 대 제 17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5 5 대 제 17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8
6 5 대 제 17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9
7 5 대 제 17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8 5 대 제 17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9 5 대 제 17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8
10 5 대 제 17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1 5 대 제 17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12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9
13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8
14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5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7
16 5 대 제 17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17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14
18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8
19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7
20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21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22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6
23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24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14
25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14
26 5 대 제 1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3
27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6
28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29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30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31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32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3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2-21
3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17
35 5 대 제 1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1
36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6
37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5
38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5
39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5
40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41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42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3
4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4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4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1-10
4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2-14
4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0
48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5
49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5
50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4
51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4
52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4
53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6
54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3
5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5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5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5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07
5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4
6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4
6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3
62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3
63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3
64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3
65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66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67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2
6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6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1-21
72 5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