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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 획 재 경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감사관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규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해 오신 감사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2007년 한 해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 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감사관실은 공직기강 감찰과 사정활동 등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소에 업무를 잘 추진해 왔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감사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감사관 이규호
다음은 감사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신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은 투명하고 깨끗한 클린시정, 효율적인 경영시정에 목표를 두고 공공․민간부문 연대 및 의식개혁 강화 등 부패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대형공사장 안전관리의 시정 저해요인 등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통한 생산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시면 바로 개선해서 보다 나은 감사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환 총괄감사담당입니다.
김재영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이충규 직무감찰담당입니다.
정렬 민원감찰담당입니다.
장민조 기술감찰담당입니다.
이화숙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관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등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총괄감사 등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은 정원이 49명에 현원이 5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3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24억 7,5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구․군, 사업소 등 포함해서 총 5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등 2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시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자체감사 강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감사는 시의 사업소와 구․군, 공기업 등 8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539건을 지적해서 시정․주의 조치하고 32억 4,200만원을 회수 또는 추징했고 징계 14명 등 총 670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부분감사는 출자․출연기관 등 총 19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88건을 지적, 시정․주의 조치하고 4,300여만원을 회수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징계 3명을 포함해서 48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광안리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시의회 요구로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감사반 5명을 투입해서 사업계획 변경과 예산집행 및 행정절차 적정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설계용역 심의 미이행, 예산집행 부적정 등 총 2건을 지적하여서 훈계 3명 등 총 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공직기강 감찰은 휴가철이나 명절 전․후 등 취약시기와 분야별로 9회에 나누어서 점검을 실시해서 총 72건을 지적하고 100여만원을 회수했으며 징계 1명을 포함해서 총 17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26명에 대해서 징계 6명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감사공개는 10회에 걸쳐서 14개 기관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와 부분감사의 계획과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그리고 지역 일간신문 등 언론기관에 공개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 왔습니다. 21회에 걸쳐서 전문가집단인 교수, 회계사 등 총 31명이 참여해서 114건의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을 도출했습니다.
시민감사 요망사항에 대해서 접수 처리는 사하구 등 5개 기관에서 접수한 총 5건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4건을 시정하고 1건은 주의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감사 강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시본청 각 실․과에 대한 유기한 민원처리실태 정기감사에서 23건을 지적해서 주의조치하고 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진정민원은 총 127건을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로부터 이첩받거나 또는 자체접수해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82건은 해당기관으로 이첩하고 45건은 자체감사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징계 1명 등 총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제 운영은 금년도 신규 위촉된 68명의 시민감사관으로부터 도시정비 관련, 도로교통 등 총 246건을 제보받아서 처리하였습니다. 수감기관, 주소지 거주 시민감사관의 종합감사에도 참여하도록 하였고 제보실적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라든가 간담회 개최 등 시민감사관의 사기진작 실적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예방감사 강화로 시민불편 유해요인에 대한 사전해소에 주력하였습니다. 시정저해요인 현장감사는 해수욕장 개장준비와 재해․재난관리 실태 등 총 7회에 걸치는 33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54건을 지적 시정․주의 조치하고 징계 1명을 포함해서 총 6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시설 및 취약분야 예방감사는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하천․하수 환경분야 관리실태 등 총 3회에 걸쳐 2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41건을 지적 시정 조치하고 5,6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설공사의 체계적인 감사실시로 부실 및 예산낭비를 예방하였습니다. 먼저, 공사비 10억, 용역비 1억 이상인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는 추진단계별로 일상감사를 실시하였고 100억원 이상 되는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설계VE 검사를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단계에서는 녹산국가산업단지 등 86개 사업장에 대해서 총 43억 7,000여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공사 발주단계에 있어서는 청사포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112개 사업장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93억 7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시행단계에 있어서는 녹산~생곡 간 도로확장 공사 등 42개 사업장에 대한 감사결과 34억 1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후반작업 시설 건립공사 등 4개 대형 건설업장에 대한 설계VE를 추진해서 총 53억 5,100만원을 감액 조치하여서 금년 들어서 총 4개 분야에서 총 225억원을 일상감사와 VE설계 감사로서 절감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도시기초시설물의 선진화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도시기초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온 우수사례의 사진 판넬을 제작해서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에는 시민단체 및 전문가, 장애인 등 15명으로 구성된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장 평가단을 구성해서 각 구청에 도시기초시설물의 관리와 유지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부패방지대책 추진을 강화했습니다. 반부패활동 추진은 조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반부패대책 추진기획단 및 취약분야 실무대책반 회의를 4회 개최하였고 투명사회 협약실천협의회 협약 확산 및 실천운동 지원을 위해서 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반부패 윤리의식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부패방지 등 관련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건설업체 등록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시 자체 청렴도를 이렇게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업체, 조합, 개인 등 4,900명에 대해서 부패척결 동참 서한문을 발송하고 국가청렴위원회 관계관을 초청해서 특별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추진시책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남구 등 15개 기관에서 처리한 기업민원에 대한 감찰을 실시해서 총 60건을 지적 시정조치하고 7건의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여서 개선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37개 업체를 방문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접수하고 그리하여 3건은 금년 중에 저희가 해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이라든가 부지확보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국가권한에 속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현재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감사공무원의 정예화를 위해서 감사교육원 등 3개 기관에 저희 총 29명을 위탁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 감사관의 자질과 법령 연찬 및 감사실무 수행능력 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였고, 25개 기관 117명이 참여한 부산시 전체 감사관들을 망라한 워크숍을 개최해서 감사공무원들의 조사기법과 또는 감사능력을 배양하는데 이렇게 도모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절감과 창의적인 업무수행 등 일상 행정업무에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 수범공무원 37명을 발굴하여 표창을 하였고 또한 반대로 42건의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내서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평가결과 수범 건설종사원 2명 및 공무원 10명에 대해서 해외견학 등 인센티브를 이렇게 제공하였고 수감기관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그 동안 잘못되었던 감사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현안 사항입니다. 산불과 화재예방에 대한 실태점검을 11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부산시 16개 구․군 중 산이 없는 중구를 제외한 15개 구․군에서 이렇게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소 등 종합감사를 12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군 자체감사에 실적평가를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대선 대비해서 공직기강 점검을 이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표준감사 매뉴얼에 대한 작성 활용입니다.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 감사매뉴얼을 작성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지난해 12월 감사매뉴얼을 140부 발간해서 감사담당 공무원과 구․군․사업소 등에 배부하고 시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시 상시 활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실시 관련 대민홍보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일정이라든가 감사범위, 중점감사분야 등을 시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홍보 등 시정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감사 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종합감사 8개 기관과 부분감사 6개 기관 등 총 14개 기관의 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일정, 중점감사분야 이런 감사 후 결과보고서 등을 시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감사계획이나 감사결과 내용을 공개를 해서 공정하고 모든 시민들이 아는 그러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 번째로 해외무역사무소 감사 지적사항의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8월 중에 미국의 LA와 일본의 오사카, 중국 상해무역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에는 감사지적사항 8건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말로 모두 이행이 완료됐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9월부터 10월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그러한 내용이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저희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참여 전문가의 인력 풀제 활용에 대한 요구내용이 있습니다. 학회 및 연구기관 등의 외국전문가의 인력을 풀로 활용해서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되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 감사 시 이러한 내용을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구․군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및 대형공사 일상감사 등에 대학교수와 회계법인 연구기관 등에서 해당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금년도 9월말까지 모두 21회에 31명이 감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 그분들로부터 114건에 달하는 개선․권고사항을 도출하고 이러한 내용을 수감기관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책감사에 노력을 강화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실무위주의, 지적위주의 감사에서 정책입안과정이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감사 시부터 시책사업의 경제적 효율성 추진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방치된 사업 그리고 사업추진 가능성의 문제로 이슈가 된 사항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규명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했습니다.
금년에 10명이 감사에 참여해서 총 48건의 개선․권고사항을 발굴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이라든가 주택 및 GB분야 이런 분야에 정책감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감사대상의 업무 주제별로 전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대상을 기관별에서 업무 주제별로 전환하도록 시정요구된 사항으로 금년도 정기감사는 시․구․군, 공사․공단 등 대상기관별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수시감사에 있어서는 기업지원, 민원, 환경, 시정저해분야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저희가 가능한 나누어서 본청으로부터 말단 동까지 계통별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재래시장 현대화, 도로점용시설물 관리, 공원녹화사업 추진 등 이 5개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도 신규 주제로 저희가 설정하였었고 내년도에도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점점 확대해서 시설취약분야라든가 안전관리 이런 쪽으로 점점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항상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와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7년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감사관실)
이규호 감사관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어저께 감사관실을 통해서 서면질문 했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 7월에 발생한 전 상수도사업본부 모 간부에 대한 비리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에 관한 건입니다. 이 조사결과를 감사관님, 알고 계시죠? 이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성희롱사건 이야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뒤에 상수도 비리…
상수도 그러니까 금정사업소장으로 있던 분이 시립미술관 관리과장으로 가셨네요?
예, 예. 그 내용은 저희가 직무감찰팀에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고 당사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징계조치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어떤 비리를 저질렀습니까?
크게 뭐 따지면 두 가지 내용, 우선 간부공무원으로서 직원들을 자기, 노조의 성명서에 따르면 농장에 데려가서 강제노역을 시켰다 되어 있는데 실제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직원들을 동원해서 자기 농장으로 데려가서 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고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처리를 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뿐만 아니죠. 텃밭에서 일을 시키고 그것도 근무시간 중에 일을 시키고 그리고 식사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지출 했고요. 아, 그리고 조사를 하다보니까 또 감사관실에서 적발한 것이 뭐냐 하면 직원들의 명절선물 구입비를 개인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지 이탈 그리고 출장목적 미달성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개인독점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선물하는데 있어서 특정인에 대해서는 그 선물구입비 한도를 초과한 고가의 선물을 한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결과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난 텃밭에서 일 시키는 것이 발단이 돼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줄줄이 사탕처럼 이런 비리사실들이 밝혀진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감사관실의 징계요구와 징계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직원들에게 어떤 품위 위반이나 또는 품위 손상이나 또는 어떤 예산이나 업무지침이 적절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예산사용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회수와 훈계 정도로 하는데 이 직원은 너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징계위원회에다가 저희가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직원의 상당히 문제점을 확실히 인식을 해서 지난 10월 16일자로 감봉 1월에 아주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답니까? 그게 그 정, 일의 그게 뭐 규정에 의거해서 그런 징계결과가 나왔는데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를 감사관실에서는 하나요?
예.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상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구․군이나 사업소의 정기감사 시에 회계분야의 감사내용에 포함되어 있고요…
매년 합니까?
매년이 아니고 종합감사는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2년치를 전부 영수증하고 사업실적 내용에 대한 사용계획서하고 이것을 저희가 대조를 해서 일단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이제 이런 상수도사업본부 전 소장처럼 이런 경우들을 발견하는 거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저는 밝혀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역시키다가 이런 건수를 발견했는데, 사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저께 봤는데 좀 진작 이 자료가 저한테 들어왔으면 더 좀 분석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서 참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습니다.
실제…
저는 이게 감봉처분이라는 게 얼마만큼 중징계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정말 감사관실의 솜방망이 잣대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 중징계와 경징계는 둘다 비위정도는 중하나 보유와 중대한 과실의 유무로 결정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직원들의 명절선물 구입비를 횡령하고 특정인에게는 또 고가의 선물을 보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진짜 없고요,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문답식 확인내용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답변을 했냐 하면요, 카드를 가지고 본인이 부를 축적한 것도 아니고 직원들하고 식사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의 부산시 공무원의 현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답변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이걸 특별히 감사를 하는데 이분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것…
지금 위원님,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마는 저희 공직사회에 있어 가지고 업무추진비, 옛날에는 판공비라고도 불렀고 기밀비라고 불렀던 이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있어서 어떤 공적인 자세가 상당히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감사를 통해서도 많이 느꼈지마는 마치 기관장이나 각 부서장들이 자기한테 배당된 업무추진비를 자신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감사관님,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고요. 딱 이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격려품 지급실태에 관련해서, 당초 품의보다 고가품으로 수량을 적게 구입하여 소장이 작성해 준 명절인사 대상자 명단에 따라 당시 업무계장이 운전원을 대동하여 배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 배부한 곳이 어딘지 압니까? 장창조 전 시의원, 백종헌 현 시의원, 최길락 도시공사 감사, 이상기 전 동래구 부구청장 또 전․현 상수도본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들이 아직도 공무원들을 부패하다고 여기고 있고 계속해서 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부산의 경우도 뇌물수수를 비롯해서 공무원들의 비리스캔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해야 할 감사관실의 내부비리에 대해서 누구도 이해 못할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래 가지고 무슨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것 아니죠.
아마 감사관님도 아실 것 같은데요, 독일 같은 경우 업무상 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용도로 사용했던 장관이 사임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감사관실 정도 되면 이 정도의 공직풍토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일해야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저는 사실 있다 아닙니까? 감사관님도 아실 건데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몇 개 실․국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관실도 예외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감사관실이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그게 하나의 바로미터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관실 다 봤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요, 이게 너무 제가 보면서 참 할 말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참 건드릴 수도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덮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어저께 딱 이걸 보니까 “야, 이게 뭐 덮을 수 있는 문제냐?” 이런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징계를 주는 것을 볼 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내려온 관행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감각한 겁니다. 완전히 이게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는 거죠. 자기가 이게 도덕적 해이라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는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정말 투명하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요, 다른 나라가 어떻게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비리공무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도 다른 나라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떤 징계를 주는지도 좀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일본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조사를 해서 저에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오늘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끝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 솔직히 상수도본부 건 이거 보면서 너무 놀라워서 진짜 말문이 꽉 막힙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하여튼 받들어서 공무원들의 반부패와 청렴도 유지에 하여튼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이하 감사실 직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보시면 설계VE 추진 이게 2006년도 12월달에 부산시 감사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2007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보면 건설공사의 체계적인 감사실시 이래 되어 있는데 설계용역 단계에서 감사하는 것하고 공사발주단계에서는 공사발주 전단계에 하는 것하고 또 공사시공단계, 공사 전단계 그래 이, 제가 볼 때는 이 분류를 한 게 기준이 어디 있는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대개 저희가 이렇게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 업무를 감사를 받는 피감사자의 실제 업무를 저희가 다 해봤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건데, 실제 설계용역을 할 때 그때 설계서, 설계도서 그 다음에 공사가 발주될 때 그 사업시행 관련된 도서 그 다음에 공사시행은 실제 현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럴 때 엄청난 분량의 설계서와 작업시행서들이 들어옵니다. 거의 큰 작업 같은 경우는 차로 싣고 올 정도인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실제 담당 공무원들이 그 내용들을 갖다가 정말 꼼꼼하게 다 이렇게 챙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각종 어떤 설계내역이라든가…
아니, 감사관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 장황하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공사발주단계에서 공사발주 전하고 대형 건설사업 설계VE 추진에서 공사 전단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사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용역하고 용역발주하고 용역시행단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발주하고 공사시행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사발주단계 일상감사에서는 공사발주 전단계에서 하는 거고 대형건설사업 설계VE 추진은 공사 전단계거든요,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릅니까?
실제 그거는 같습니다.
같으면 뭐 하러 나눠가지고 이래 보고를 합니까?
그런데 VE는 중요사업의 사업액수를 100억 이상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가 규정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저희가 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번 더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사업, 대형사업은 이렇게 벨류엔지니어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특별히 좀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감사규칙에 100억 이상을 갖다가 대형건설사업 설계VE로…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감사규칙에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보고하기 위해서 나열만 했지 실질적으로 공사발주 전에 일상감사하는 거면 똑같은 건데 나열만 해 가지고 숫자만 있다는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님,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감사규칙에 보면 일상감사가 어디에 해당 되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부분감사에 해당한다고 문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 생각하십니까?
예. 규칙, 규정상에는 그렇게 부분감사에 일상감사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의 상위 규정으로서는 대통령령으로 행정감사 규정이 있고 행정자치부 행정감사 규칙이 있죠?
예.
그게 부산시 행정감사 규칙보다는 조금 상위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 행정자치부 행정감사 규칙 제3조에서 감사의 종류가 있죠? 그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을 제가…
아니, 본 위원이 문서를 요구했고 문서로 답해 주면서 검토도 안 하고 답하셨습니까?
행정자치부 감사규칙에는 부분감사와 기관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왜 뺍니까, 종합감사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부분감사하고 일상감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행정자치부 감사규칙에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관감사, 일상감사 구분한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감사관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서면상 질의에 답을 해 준 데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행정감사 규칙을 무시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 그 직원이 주는 자료를 보고 답을 하시는데, 그러면 부산시 감사규칙이 행정자치부 감사규칙을 위배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 제가 답변 드린 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행정감사 규정에 나와 있는 전국적인,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감사 규정에 나와 있는 제4조의 아마 감사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질의를 하면 관련규정을 다 찾아보고 답을 해야죠. 지금도 감사관님께서는 이 자료를 받고 내가 실무자를 통해 가지고 몇 번 이야기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를 안 해 가지고 나왔어요. 행정자치부 행정감사 규칙에 의하면 분명히 감사의 종류에 나눠져 있는데 부산시는 왜 그걸 자꾸 부분감사라고 우깁니까? 이거 어떻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을 말씀하지 마시고 행자부 규칙하고 부산시 규칙을 봤을 때 잘못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행정감사 규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대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행자부 감사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에는 일상감사가 있는데 그것을 몰랐느냐 하면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모르고 답변했던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모르고 답변한 것도 시인하셔야 되고 잘못된 것은 시인 안 하십니까?
지금 일상감사가 부분감사에 속하든가 아니면…
행자부 감사규칙에 보면요 제정목적이 행정자치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구분이 되어 있으면 이걸 부산시가 무시했을 때는 그러면 행정자치부가 잘못된 것인지, 부산시가 그러면 잘못된 것인지 한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위에 있는 행정자치부가 감사의 종류를 구분했으면 법체계 흐름상 따라가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시가 구태여 꼭 일상감사를 부분감사에 포함시켰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시죠.
실제로 부분감사에 포함을 시키든 안 시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저희가 일상감사를 그렇게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일상감사를 부분감사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저희 중앙의 어떤 지침에 위배되는 거겠지마는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법령상의 행정감사 규정에는 일상감사를 부분감사에 포함시키고 있고 행자부에서는 일상감사를 또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그걸 제가 인지를 못해서 했던 것 하고 실제 저희가 행정을 그렇게 하는 것 하고는 좀 별개가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일상감사를 아주 중요하게 취급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문서로 제출한 바와 같이 일상감사는 부분감사다 그렇게 주장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대통령령으로 된 행정감사 규정에 그리 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린 것이지 일상감사는 부분감사의 일환이니까 그것은 하지 않는다 하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 답을 저한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일상감사는 감사의 종류로 구분하면 부분감사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타 광역시에 비하여 부산시 일상감사에 관한 규정은 타 광역시에 비하여 보다 바람직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운영상 문제점은 없다. 본 위원한테 그래 답을 했어요.
뒤에 부분은 일상감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감사에 대한 규정은 감사에 관계하는 공무원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 국민도 그 감사에 대한 규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이든 부령이든 부산시 규칙이든 그것이 상위법과 하위규정이 서로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줘야 일반 국민들이 알고 이해가 가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시가 뭐 감사관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통령령만 알고 행자부령을 몰라서 그랬다 하면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정하셔야 되겠죠?
예,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시인할 거는 바르게 시인하면 거기서 서로 이해가 되면 끝납니다. 끝까지 시인을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규칙 개정해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흡한 부분은 행자부 규칙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뿐이 아니고 대통령령, 행자부 부령에 있는 거는 구태여 부산시 감사규칙에 재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중복입니다. 대통령령과 부령이 있는 사항 말고 없는 것만 넣어가지고 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VE 이번에 설계VE 같은 이런 거는 아주 좋은 제도지만 그걸 2006년 12월 27일날 개정할 때 이런 걸 좀 슬림하게 체계를 갖췄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한데 대해서는 그걸 자꾸 부정적으로 방어한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아, 잘한다고 했지마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구나.” 그래 이해를 한다면 서로 대화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다음에는 시 본청 감사에 대해서 제가 했을 때 답변이 정부합동감사하고 감사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예.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감사카드를 제가 제출을 받았는데 행자부 감사 카드에 보면 어째 되어 있느냐 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2007년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12일간 감사를 했는데 2004년 10월 1일 이후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 감사내용은 그렇고 대상기관은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래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자치구․군에는 국가위임사무와 국비보조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은 감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시본청을 포함해서 구청이나 사업소 모든 기관에 저희가 감사를 실제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시본청에 대해서는 거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보신대로 정부에서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 구청에 대해서는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사실상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구청감사에 이렇게 주력을 하고 본청은 구청이나 아까 말씀한 주제별 감사를 하다가 연관되는 부서가 있으면 그런 어떤 수시감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감사를 하고 있고 종합감사만 저희가 본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정부합동감사를 했으면 당연히 사업소도 그러면 감사를 안 해야죠. 시본청은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했다고 해서 감사를 안 하고 사업소는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다면 이거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규정에 보면 정부는 시․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직속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차하급기관에 대한 감사에 대한 중점적인 책무를 준 것이라는 그러한 저희 법령…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거는 중복감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규칙에도 중복감사에 대해서는 지양한다는 그게 규정이 안 있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합동감사에서 사업소까지 감사를 했으면 본청하고 사업소를 감사했는데 시 감사실에서는 본청은 빼주면서 사업소만 감사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아닙니까?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정부종합감사에서 사업소와 구청, 구․군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분의 사항에 본청업무와 연계된 사항의 어떤 그 실시나 확인에 관련된 사항 외에는 거의 감사를 사실상 못하도록…
바로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 감사카드에 감사사항의 주요내용에 어느 부분, 어느 사업소 어느 부분까지는 열거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요. 그러면 그 사업소가 하더라도 정부합동감사에서 감사한 부분이 있고 안 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한 부분은 빼고 안 한 부분은 감사하면 되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시본청도 그래요, 정부합동감사에서 감사한 사항을 주요 내용에다가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면 시본청도 정부합동감사에서 감사한 부분은 제외하고 안 한 부분은 감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은 시본청은 무조건 안 하고 사업소는 중복감사가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소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안 옵니까, 감사를 두 번 받게 되니까. 그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시정 한번 해 보셔야 되겠죠?
예, 그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일단, 다음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주 위원입니다.
우리 이규호 감사관님하고 직원여러분! 다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감사매뉴얼 이거 참 잘 만들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걸 만든다고 상당히 고생하신 걸로 그래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고, 내용도 아주 참 상당히 처음 만든 걸로서는 상당히 수준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처음 만드는 게 중요하지 보완하는 거는 크게 애로사항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이 감사매뉴얼, 매뉴얼 하면 일종의 편람적인 그런 성격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 보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다 더 우리 착안사항이나 그 다음에 감사 근거법령 내지는 그 감사기법 이런 거를 좀더 보완해 가지고 우리 일종의 감사매뉴얼 성격을 갖고 있는 거는 그거대로 또 별도로 단행본을 만들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주로 사례, 지적사례 내지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자료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례집으로 혹은 어떤 그런 별도의 물론 책 한 권에다가 다 넣어도 좋지만 가능하면 사례집은 사례집대로 따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물론 각 항목마다 거기에 지적된 사례 이런 걸 같이 해 놔놓으면 우리 담당자가 보기 쉽겠지만 가능하면 사례집은 계속 늘어나기 마련이고 또 사례집 가운데서도 새로운 사례가 생기면 그거는 또 없어져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그러한 것도 많이 참작해야 되고, 내가 이 내용은 잘 모르니까 그렇는데 혹시 이 지적사례 중에 좀 오래 됐거나 그 동안 법령이 바뀌었거나 혹은 우리 감사기법이 더 개선되어 가지고 그런 거는 당연한 거고 그게 뭐 이런 방향으로 좀 바뀌었다든가 그러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보완시켜 가지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뭐 그래 이제 그래 하는 거는 크게 아마 수고를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내년에 다 못하더라도 혹은 후내년이나 어쨌든 그래 만들어져야 다음에 지적하는 것하고 관련이 좀 있을 걸로 그렇게 부탁을 하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지금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인사관리규정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실제 얼마나 됩니까? 내가 보니까 작년 이맘 때 봤던 얼굴들이 많이 안 보이고 또 일부는 상당히 바뀐 걸로 그래 생각이 드는데요, 평균 근무기간이 얼맙니까?
평균 한 3년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추측됩니다.
3년?
예.
일단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3년 갖고 감사를 어떤 파트를 맡아 가지고 감사를 하기에는 제가 볼 때 좀 역부족입니다. 1년 정도 해야 겨우 감사가 무엇이며, 이게 뭐 매뉴얼이라 하입시다, 이 책자에 나오는 이러한 정도 자기분야에 대해서 착안사항 정도가 꼭 책을 안 보더라도 어느 정도 머리에 떠오를 정도가 되고, 두 번째 이제 한 2년차 한 번 해봐야 실제적으로 한 번 적용시켜 봐야 이제 기법이 여기서 지적하는 기법이 아니고 내가 볼 때에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거 정도 이래 알 수 있는 그 정도 됩니다. 그래 3년차 정도 저희들 업계에서도 한 3년차 정도 되면 이제 한 분야를 맡겨가지고 제대로 좀 믿어도 될만한 그런 수준으로 이래 알고 있는데, 그 뭐 그렇게 양성시켜 놔놓으면 이제 좀 일할만 하면 또 다른 데 가버리고 또 새사람 데리고, 그래 이거 좀 제가 볼 때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사관님이 어떻게 하든가 우리 감사관실의 근무 그러한 업무가 좀 다른 데 보다 좀 다르니까 아예 사람을 데리고 올 때부터 그러한 걸 감안해 가지고 한 5년 아니면 한 두 텀으로 봐가 한 6년 정도 근무하기로 하고 사람을 데리고 온다든가 또 우리 인사규정도 거기 따라서 주장을 해 가 감사관실의 근무는 최소한도 뭐 한 5년 아니면 6년 정도 해야 된다든가 물론 직급이 위에 올라가면 경우에 따라 바뀌어도 좀 그렇겠지만 우리 담당, 최소한 팀장까지는 보면 경우에 따라서 좀 그렇지만 담당자들은 보면 한 5, 6년 해야 제대로 될 걸로 그래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책임감을 갖고 뭔가 감사관실에 오는 직원은 아예 올 때부터 그렇게 니는 오면 5년 내지 6년 해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고, 물론 안에서 또 직급이 상향되도록 이래 하면 인사상 그리 불리한 거는 없으니까 그러한 점을 충분하게 해 가지고 제1개선사항으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뭘 제대로 알아야 뭘 하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메 일선 현장에 나가 가지고 떠들어 샀다가 그 사람들이 노련한 팀장 이런 사람들이 말을 갖고 이러면 긴가 싶어가지고 또 넘어가버리고 넘어가버리고 하면 안 되는 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일종의 경험자의 지속적인 어떤 성숙기간이 우리가 실제 그 만큼 그 교육을 시키고, 물론 교육은 아까 이 앞에서도 제가 봤습니다. 교육, 뭐 위탁교육도 있고 기법교육도 있고 실무교육도 있고 몇 가지 있네요. 이 만한 교육을 시켰으면 이 교육이 본인에게 그것이 흡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정도 될라 하면 그게 2, 3년 넘어야 되니까 한 3년차부터 제대로 한 3년 일 시켜먹고 다른 부서에 갈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행 담당자들이 감사를 하고 오면 감사조서를 만듭니까?
1일 감사보고서를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1일 보고서 그것만으로 끝납니까?
그리고나서 나중에 감사 끝나면 종합감사에 대한 자기 감사보고서를 다시 또 제출을 합니다.
1일 감사 그거는 현장에 나갔다가 그날 사무실로 도로 들어오면 자기 상급자에게 제출하겠죠, 그죠?
그런데 1일 우리가 감사일보라 하는 요게 상당히…
아, 감사일보.
굉장히 중요한 보고가 됩니다. 감사일보는 한 번 작성이 되면 감사관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일보를 제가 보고 서명을 하면 요것은 그 내용이 그대로 보존이 되는…
감사관님이 그 일보, 전 직원이 만드는 일보를 다 봅니까?
예. 다음날 아침에 와서 제가 출근하자마자 바로 감사, 전날 저녁에 갖다가…
그거를 그러면 개인별로 해 가지고 혹은 업무별로 해 가지고 그 감사가 어떤 특정 감사가 종결되면 그걸 전부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표준 철을 합니까?
감사는 감사를 이렇게 직원이 나가면 각각 있었던 내용을 그날 당일 감사일보를 갖다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감사가 끝나면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감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거해서 저희가 양정기준에 맞추어서 이게 징계심의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 그거를 철을 합니까?
예.
철을 해 가지고 별도 보관하지요?
예, 3년간 저희가 보관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일종의 감사 증거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나가면 감사를 받는 피감자의 자기네들의 증거는 그에 따라서 저거가 영수증을 제출하든가 무슨 계약서를 제출하든가 이래 하는 거고 우리는 감사 나가는 사람은 그거를 자기가 어느 분야를 봤다 안 봤다, 뒤에 사고가 나더라도 자기가 본 분야에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은 자기가 그 감사를 소홀히 한 거고, 나는 안 봤던 분야에 대해서 사고가 나면 일단 책임은 1차적으로 면하겠지만 자기가 그만큼 실력이 없었다 소리는 면하겠지만 대신에 어느 정도 표준매뉴얼에 있는 그거를 자기가 누락시켰다 이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통제가 되어야 되고 내가 볼 때 감사관님이 이 많은 직원들의 일상 매일 매일하는 업무를 그걸 물론 매일 일하러 나가는 거는 아니지만도 사무실에 앉아서 하더라도 매일 자기 했던 감사일지를 혹은 일보를 그걸 감사관님이 다 결재한다, 그러하고 거기에 따라서 잘 됐다 못 됐다 그거를 평가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의 총괄감사 하는 거는 뭐하는 조직인지는 잘 모릅니다마는도 최소한 감사를 조정하는 기획은 딴 사람이 하더라도 조정하는 그러한 팀에 또 한 두 사람을 더 보강시키든가 이래 하는 한이 있더라도 1차적으로나 아니면 매일 일상감사 일보는 우리 감사관님이 그렇게 결재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업무를 마치고 나면 그럼 내가 했던 그 감사를 표준조서를 철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일단 제출을 하면 그쪽에서 물론 옥상옥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한 번 더 그 조서를 보고 아, 이 사람이 제대로 봤구나, 제대로 안 봤구나, 어느 분야가 누락됐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또 거기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한 번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검토를 해 보고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래 하면 시행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예.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못 믿는다기보다도 다 사람이니까 사람이 하다 보면 또 빠뜨리는 수도 나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택도 아닌 자료를 첨부시켜 가지고 자꾸 위에서 얘기 해 사면 팀장급 정도가 얘기 해 사면 그걸로 해 가지고 내가 봤다고 때릴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첨부시켜 놔놓고 넘어가는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경우에 따라서 반드시 자기가 본 분야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상충하는 분야는 반드시 어디서 복사를 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첨부시켜 가지고 나는 이렇게 판단한다든가 혹은 쭉 그렇게 처리한 게 맞다고 본다든가 이렇게 담당자 의견이 들어가도록 밑에 백데이터가 붙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감사조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감사조서를 또 한 번 조정해 주는, 우리 업계에서는 그걸 감리라 하는데, 어쨌든 그 감리를 받아야 제대로 종결이 되도록 그러한 제도를 꼭 만들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또 뭐 추가로 시간이 있으면 마지막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규호 감사관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의 질문은 우리 공무원분들의 보는 각도에서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공무원분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환원시켜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문 답변서를 요청했는데, 공무원들의 반부패교육에 관한 건입니다. 이거를 보면 2005년부터 2007년 9월까지 제출자료에 의하면 2005년에 89회에 1만 3,489명, 공무원교육원에서 82회에 7,439명인데 공무원교육원에서 한 거는 1만 3,489명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포함해서. 그런데 이거를 자료에 의해 가지고,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1만 3,489명 이거를 시간으로 한 번 나누어보니까 1만 4,671시간입니다. 2006년도에 61회에 걸쳐서 1만 1,940명 이것을 시간으로 하니까 2만 1,125시간, 2007년 9월까지 9,270명인데 3만 4,615시간 토탈 하니까 7만 411시간입니다. 1시간이고, 여기에 시간을 우리가 금전적으로 환산한다는 거는 맞지 않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량화를 해 보니까 우리 연봉 약 4,800만원 정도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할 때에 월 400만원 또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하루 8시간을 계산하니까 시급이 약 2만 5,000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것을 경비를 계산하면 약 17억 6,000만원, 따진다는 게 우스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 싶어서 제가 계량화를 해 본 겁니다. 여기에는 공무원들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이라든지 강사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부대비용을 전부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공무원이 반부패 윤리의식을 가지는 것은 그것은 아주 당연한, 너무도 당연한 기초 또 그리고 공무원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소양과 교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일반사회에서는 감사관님 혹시 공시족이란 말씀 들어보셨지요?
예.
이태백도 들어보셨고?
예.
지금 각 대학도서관에 보면 대학생들이 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시족이란 용어까지 생기고 도서관이 그걸로 꽉 메워집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건국 초기에 일제 수탈로 벗어났을 때 그 당시의 공무원들은 좀 일반적으로 무지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렇게 머리 좋은 분들이 우리 공무원에 들어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여기에 이렇게 공무원들 채용을 해서 또 1년에 약 1만 3,000, 4,000명을 반부패교육, 물론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배당된 시간이 전부 다가 부패교육만은 아니라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반부패 교육을 안 시키면 전부 다 부패집단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마, 여기에 참여하신 다른 공무원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 교육을 받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1년에 1만 몇 천 명이나 교육을 하니까, 우리 지금 시 산하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약 한 만 6,000명 정도 되지요. 거의, 거의 전 숫자에 육박할 정도로 1년에 교육을,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표현이 나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건 도둑질하지 마라는 교육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딴 분들 말씀해 보십시오. 그 교육 받을 때 자존심 안 상합니까? 저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육 안 받아도 더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하지 마라고 하는 이 교육을 1년에 한 번 씩 가서 받아야 되고 거기에 예산 투입해야 되고 그럼 이 교육을 안 하면 그러면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 나쁜 짓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어떤 사건사고에 대해서 이후에 감사를 해서 시정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사전 예방적인 감사를 일상감사를 해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인사상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예방한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보면 설계용역단계, 공사발주단계, 공사시행단계, 대형건설사업 설계VE 추진 여기에만 하더라도 여기 자료에 잠시 보니까 약 224억 정도 절감을 한 좋은 일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이 말고도 부패교육 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다고 봅니다. 오히려 인원이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 있어 가지고는 이 교육이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훼손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민들이 정확히 안다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공무원 채용해서 도둑질하지 마라고 교육까지 시켜야 되고 예산투입하고, 감사관님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지적은 이것을 명예를 공무원들에게 자존심을 돌려주고 정말 우리 각 부서별로 시정에 정말 필요한 전문 내지 기술분야에 한해서 교육을 필요하다면 하는 그 방법이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가 있고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 어떻습니까? 이 교육을 계속 이렇게 진행을 시키겠습니까? 물론 이 지적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 감사관님의 잘못이라고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 부임하시기 훨씬 이전부터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선하고 고쳐야 되는 거는 또 현직에 있는 우리 감사관님의 역할과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묻습니다.
예, 김주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제 청렴교육이라 하기도 하고 반부패교육이라 하고 공직기강에 관련된 특별교육이라고 말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실제 제가 경험을 했던 일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온 아주 젊은 아주 엘리트공무원들은 교육을 시켰더니 감사관님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도둑놈이란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가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극히 일부에 아주 말하자면 나쁘고 부패한 공무원들 때문에 전체가, 싸잡아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존심을 상하는 이러한 현실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이러한 교육의 시스템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를 모아놓고 집합교육을 시키는 이러한 관행은 이미 어떻게 보면 군사문화의 잔재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옛날에 주입식교육 그러니까 좀 지식수준이 낮았던 어떤 대상을 상대로 해서 모아놓고 주입식교육을 하던 그러한 관행을 아직도 우리가 탈피를 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어떤 공무원으로서 청렴과 반부패에 대한 의식을 가지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이러한 교육은 다 있습니다. 다만, 교육을 하는 방식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공무원교육원이다 이렇게 몇 십 명, 몇 백 명, 몇 천 명씩 모아놓고 강사 하나 올라와 가지고 마치 주입식으로 훈계하듯이 하는 이런 교육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 어떤 교육방식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신입공무원들의 이러한 청렴에 대한 의무 그리고 반부패에 대한 자신들의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스며드는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런 교육 쪽으로 바꿔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지적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부산시 산하에 1만 6,000명 정도의 거의 그 전 숫자에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매년 교육을 한다는 것은 정말 지양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어떤 숫자의 부분과 교육의 질의 부분 이런 부분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방금 감사관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아마 공무원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쁘게 표현해버리면 도둑놈 집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분들에게 정말 자존심을 돌려주고 그 직무에 맞는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환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교육방법 개선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점진적이라는 거는, 점진적이라는 말은 올해를 포함해서 앞으로 3, 4, 5년까지도 점진적으로 볼 수 있는데 표현을 그렇게 길게 잡지 마시고,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이게?
예, 교육방식의 문제가 있는 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진적인 것이 아니고 저는 즉시 하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국민의 요구자체가 공무원들의 자존심보다는 강력한 어떤 청렴교육이나 또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의식을 요구하는 부분에 오히려…
감사관님, 제가 시간 되어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하여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표현을 하시는, 국민의 요구를 표현하시는데 그럼 본 위원이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들 요래 가지고 요래 한다, 요런 교육을 시킨다 하고 설문조사를 해 볼까요. 과연 우리 시민들이 박수 칠 분이 몇 프로나 나오는고… 됐습니까? 한번 해 볼까요?
무슨 말씀인지…
시민들 돌리지 마시고, 시민들이 정확히 알면 오히려 욕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입니다.
김성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감사관실 관계자들 고생이 많습니다.
현황 보면 일상감사 기능강화에 대해서 칭찬도 해 주고 싶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07년도 일상감사는 240건을 실시해서 행정상에 502건을 재정상에 17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는데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컸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칭찬을 해 주고 싶네요.
그런데 이게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의 역할이 부산시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긴 합니다만 실제 일상감사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으로 파악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실제 각 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요청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공사 사업규모가 설계 1억 이상, 그 다음에 사업비 10억 이상이 되면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하면 그 자체가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서를 가지고 사업비들을 전부 다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에 어떤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신청 안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당연히 지적을 해야지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데 신청을 안 하는 부서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위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당 실무부서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러면서도 관리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수천 페이지, 수만 페이지로 들어오는 설계도서와 각종 사업시행명세서를 솔직히 직원들이 100% 완벽하게 이렇게 본다고 관리자도 장담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상감사팀이 와서, 솔직히 말씀하지만 저희 일상감사를 시행하는 감사실의 기술팀들이 사업시행부서보다는 자질이나 경험이 우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뭔가를 이렇게 지적을 해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 사후에 발견될 경우에는 어떻게 또 관리를 합니까, 이런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된 게 있어서 의무를 해태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관리자와 책임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책임을 물어야 되고 저희가 강제로 그러면 일상감사를 저희가 시행을…
책임을 묻는다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묻습니까?
직무에 대한 소홀이라든가 자기가 해야 될 게 있어서…
보통 그러면 감사하고 나오면 징계가 중징계도 있고 경징계도 있고 경고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중징계를 하고 어떤 경우에 경징계를 하고 어떤 경우는 경고를 이래 합니까?
법령위반의 성격이 하도 다양하니까 딱 잘라서 말은 못하겠지만 행정법령으로 정해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심각한 재산상의 즉, 우리 예산상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또는 법령의 이행을 해태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어떤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을 때는 그거는 중징계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중징계 할 때는 위원회를 열어서 합니까? 있는 감사…
중징계 이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인사위원회 열어서 하죠?
예.
우리 일상감사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데 계약심사제하고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는 전문성을 갖춘 조직을 통해서 원가산정도 하고 예산집행도 과다하게 부과했을 경우에 절약하는 방향으로 많이 바꾸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부산시는 앞으로 그러한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저희도 지금 계획심사하고 설계심사에 관련된 게 기획관리실 산하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상감사 부분하고 중복 된다,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지금 자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이라든가 조정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억 이상 되는 공사는 상당히 공사의 공법이라든가 어떤 예산규모 때문에 상당히 좀더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에는 저희가 하나의 용역을 통해서 외부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하도록 업무 규정화 되어 있고 일반 일상감사도 저희가 필요할 때는 외부전문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예산도 포괄 이런 걸 확보를 해서 필요할 때는 전문가들을 갖다가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 보면 비위공무원 통보현황 이런 것들을 보면 부산시는 서울보다 지금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비위공무원 통보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저희 부산이 26명 금년에…
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확실하게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한 번…
서울, 경기 다음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부산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이 규모에 비해서 조금 많다…
그런데 위원님, 26명이지만…
이게 아마 부산…
여기에서 22명이 음주운전 관련된 사람이고 실제 금품 향응이라든가 이 비위에 관련된 사람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잘했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떤 특히 공무원들의 사법기관의 죄질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감사를 너무 심하게 해도 일반기업 또 내려가면 하부쯤 내려가게 되면 그 제재가 일반기업들한테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부동형이 되는 거죠. 참 어렵겠죠. 감사를 너무 심하게 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또 과중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안 하게 되면 부정이 또 많이 발병하는 경우가 있고,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는 서울시의 방법을 한번 일상감사 부분도 한 번 기법을 먼저 도입해서, 여기 보니까 좋은 지난번에 감사매뉴얼 책자를 두껍게 만들어서 너무 두꺼워서 들고 가지를 못하겠어요. 좀 간단하게 줄여서 만들면 한 번씩 보고 하겠더만, 이런 부분을 한 번 부산시가 앞서는 걸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감사관 한번…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관이 자주 바뀌니까 뭐 조금 할만 하면 가버리고 할만 하면 가 버리고…
감사관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내용은 승계되어서 계속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감사를 지금 한 걸 쭉 봤습니다. 자료를 보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게 시가 감사를 하고 나면 언론기관에 나오는 건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도리어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어제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의료원의 이런 부분도 감사관들이 지적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파악을 하고 확인을 해서 언론에 보도도 되고 감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이런 것 정도가 되면 감사관이 조금 감사관실에서 업무가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쉽게 해서 잡아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끔씩 그렇게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위원님들께서 보완해 주시니까 이 자리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관 이하 감사팀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기관에는 감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출연기업에 이게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감사팀에서도 감사를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일부분만 감사를 하고 일부분 감사를 못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각자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마 2, 3년 후에는 도래가 될 것 같다…
지금 범죄가 고도화 된다 하듯이 지금 행정에서 각종 행정상의 고의적인 비위행위도 사실상 굉장히 고도화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현황보고 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 감사관실 직원이 총 지금 현재 49명인데, 50명인데 저희가 지금 58개 기관을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성길 위원님 말씀하신 시립의료원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시립의료원을 포함해서 5개 투자기관에 대해서 1주일 동안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약 20명을 투입을 했는데 결국은 어저께 신문에 났던 부분 저희가 못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를 참 제대로 할려면 한 30명 정도를 투입해서 한 기관에 2주 정도를 하면 정말 좀 속 시원하게 잡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한데, 그게 저희 시간과 인력과 이런 것이 전부다 안 되어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감사실 인원을 늘릴 수도 없고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 감사실 직원들이 풀로 지금 뛰어서 연간 한 200일 정도를 감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사실이 좋은 부서 같지마는 집에 식구들한테는 굉장히 좀 원성이, 별로 안 좋습니다. 낮에 가서 감사하고 저녁에는 전부 여기 들어와서 보통 한 11시까지 감사일보를 작성해서 자정되기 전에 인터넷에 올려놔야 되는 게 또 의무입니다, 직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더 혹사를 시킬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 있는데…
원래 감사라는 게 악역을 맡는 부서니까, 문제는 시가 전반적으로 출자․출연기업을 해서 관할 공무원 1만 6,000여명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최소화, 뭐 없을 수는 없겠죠, 살다보면, 사람 사이니까, 하여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 아이디어를 좀 감사관이 한번 협의를 해서 출자․출연기업입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일주일 했다고 그랬는데 토․일요일 빼버리면 5일이라요. 날짜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 감사 시에 한 번 더 지적을 드립니다.
예, 좀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하나, 감사 2007년도 출자․출연기관 감사결과 보고 이것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이래 보면요, 개요에 아시아드골프장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최근 자본잠식상태에서 해소되어 그 다음에 흑자기조로 전환되는 등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게 이제 모든 감사의 전제가 되고 있네요?
일단은 출자․출연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성을 저희가 일차적으로 저희가 좀…
그래 이제 이게 전제가 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감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많이 해봤는데, 자본잠식상태에서 해소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본잠식상태에서 해소가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흑자기조로 전환되었다. 지금 흑자기조로 전환이 됐나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증가현황 나와 있는데, 15억, 22억, 19억, 15억 이래 가지고 이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이익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 전제가 만일에 문제가 있다면 뒤에 어떤 감사 이 전제 자체가 성립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제 자체가 지금 다 틀렸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무슨 내용인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감사를 할 때는 관광개발주식회사의 그 동안 총괄적인 모든 부분을 투자하고 시에서 재출연을 받고 그 사이에 테즈락사업에 관련 됐던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을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관광개발주식회사의 당해연도 재무관계 제표들 그러니까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관련된 각종 사업계획에 따른 어떤 결산자료들 이런 거를 저희가 가지고 회계감사 위주로만 저희가 올해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결과를 보면 이 말이 안 맞다는 말씀이시죠?
실제 지금 현재 각종 재무제표 상에는 저희가 좀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현재 인터넷 들어가보면요 우리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에 들어가서요 우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정 대차대조표 해서 2006년도에 25억이 적자 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5억이, 적자가. 그러니까 이게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했다 안 했다 지금 현재 관광개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고 지금 당기순이익을 계속 발표를 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러니까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그거는 아시아, 관광개발주의 정관과 주주협약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식회사는 이 기준에 의해서 회계보고서를 작성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계속 우리 이 회사에서는 시의회에 감가상각비를 빼고 흑자를 보고 있다 라고 계속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아시아드 같은 거는 작년에 25억 적자를 갖다가 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공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법인에서도 감사보고서에서도 보면 2006년도 보고서입니다. 이게 내나 인터넷에 그대로 뜨는데요,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6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은 40억 7,600만원만큼 감소되어야 한다 이렇게 전제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우리 부산관광개발의 당기순이익은 25억 적자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당기순이익 증가현황 이렇게 총론적인 전제를 한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본잠식 상태에서 해소되어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자본잠식상태를 갖다가 우리 이 결과에 의해서 보면 256억입니다, 자본잠식상태가. 그래서 실제 작년에 제가 조사를 할 때는 실제 그것까지 다 반영을 하면 80몇 억인가 적자가, 자본잠식상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150억 적자 보고도 이렇게 났는데 올해는 이제 260몇 억 이래 가지고 더 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게 다 틀리거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 위원님 말씀대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그쪽 각종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을 아마 저희 감사는 그러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 사실을 착안을 못했던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째 보면 참 이렇게 편의적인 어떤 답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뒤에 나와 있듯이 아주 이렇게 각론적인 것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을 해서 또 개선을 지시를 하고 또 경영에 좀더 좋은 어떤 그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을 제안을 하고 아마 이런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크게 볼 때 부산시 출자회사가 결국 큰 거는 뭐냐 하면 현재 경영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런 데 대해서 큰 어떤 진단 속에서 어째 보면 핵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진단자체가 종합적인 진단자체가 틀려 있거든요. 법에 정한 어떤 기준에 대해서 회사를 분석하지 아니하고 단지 회사의 어떤 보고를 갖다가 그대로 지금 현재 인용을 해 놨거든요.
그래 여기서는 보면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다 라고 하는데 당기순이익 증가했냐? 아니거든요. 관광개발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2004년 22억, 19억, 2006년 15억 당기순이익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하향추세죠, 그죠? 2004년도부터 5년도, 6년도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15억에서 22억, 19억을…
그러니까 이제 그것 빼면 이제 떨어지고 2003년도는 아마 개장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개장이 되고 난 이후에 아마 전반적으로는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2006년도를 다른 골프장과, 규모가 같은 다른 골프장과 비교해 볼 때 다른 골프장도 떨어졌어요. 이게 아마 전체적인 골프장 경기하고 아마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아시아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단지 이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이렇게 기업회계기준, 법적기준에 맞지 않는 보고서를 그대로 회계감사의 전제로 삼을 수 있는지 이게 제가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어떤 전제 속에서 출발해 가지고 나온 어떤 아주 세부적인 운영 상의 어떤 문제 물론 이런 것도 감사가 되고 지적이 되고 이래 되어야 되겠지마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감사의 기준은 모든 게 법 아닙니까, 그죠? 법적인 기준 아닙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를 포함시키지 않고 당기순이익을 산출한 내용을 감사 시에 재무제표로 제출을 했던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아보십시오. 우리가 작년, 2005년도 걸 보면요 결손금이 239억 해 가지고 자본금 150억을 잠식하고 89억이 더 결손이 났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우리 수정 손익계산서를 보면 256억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265억이 되어 있습니다, 265억. 그러면 지금 자본잠식상태에서 해소되어,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된 이야기죠. 자본잠식이 지금 더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관광개발식 대로 계산을 해도 이걸 자꾸 흑자로 돌렸다 해도, 흑자로 돌렸다 해도 결손금은 90억 나옵니다, 90억. 그러니까 자본잠식상태에서 해소되어 흑자기조로 전환되는 등 이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이게.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어째 보면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오히려 감사관실에서 관광개발을 감사를 들어갔다면 여러 가지 경영상태에 대한 어떤 보고를 기업회계기준 또 관광개발이 정한 정관, 조례는 아마 정관에 위임을 할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정관대로 제대로 보고를 해라. 제대로 보고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부터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관에 정하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제로 삼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경영실적을 보고하는데 법에 정한 기준, 정관에 정한 기준을 가지고 보고를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걸 전제하고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종합적인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아마 저희 감사관행에서 가장 크게 잘못된 부분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산하기관이든 투자기관이든 우리 감사를 나가면 저번 감사를 하나의 어떤 감사의 결과를 기준으로 놓고 거기에 맞춰서 금번 감사에 모든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빠지고 이러한 또 그에 대해서 나오는 당기순이익을 자본잠식하는 부분을 세수, 환원되는 걸로 그렇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기준에 맞춰서 이번에도 특별한 생각없이 그렇게 감사에 임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개발에서 자기들이 정한 정관이나 기업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각종 재무제표들을 별 생각 없이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검토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못된 거는 맞죠,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고 문제가 됐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흑자로 보고하기 위한 아주 이렇게 좀 이래 궁여지책으로 아마 이래 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렇지마는 이거는 어차피 시의회에 보고가 되거나 또 감사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어째 보면 결과적으로 허위보고이고 어찌 보면 경영상태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조작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이 기준, 법에 정한 기준, 정관에 의한 기준에 따라서 부산 지금 현재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전체적인 자본잠식상태가 어떠한지 이 부분을 갖다가 한 번 재조사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조사를 하셔 가지고 한 번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 감사하고 있는 피감사기관이기도 하지마는 총괄적으로는 하나의 공기업 성격을 가진 투자기관으로서 재정관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관광과 이런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전체의 경영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어쨌든지 굴러간다 이런 부분들은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경영 현재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이나 정관에 의한 기준으로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야 되겠죠?
예.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부분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관련 감사는 정책적인 감사로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는 관련 감사는 법규의 준수여부를 감사기준으로 삼지 말고 시의 정책에 부합되는 정책적인 차원의 감사를 실시해 주기 바라고 지금 현재 그 처리결과는 반영되었고 정책감사를 실시하겠다, 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한 개 연결시켜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산국가공단 안에 말이죠, 송정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송정천. 송정천 그 한 쪽에는 송정천 주변으로 해서 한 쪽에는 고가도로가, 신항만 들어가는 고가도로가 들어가 있고 또 한 쪽에는 철도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송정천 주변으로 해서는 양쪽이 시설녹지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양쪽이 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가도로를 설치하면서 원래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녹지를 원상회복을,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원상복구, 공사 측에서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그 위에 고가도로가 지나가다 보니까 다 죽어버렸습니다, 나무들이, 지금 한 개도 없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지금 양쪽이 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 쪽에는 지금 철로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 단계이고 일반도로는 지금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 사실상 지금 현재 그 현황이 지금 녹산공단의 현황이 말이죠, 지금 현재 주차공간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그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업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인들의 생각이 사실상 이게 법, 기업인들의 생각이라는 거는 이게 법내용들 하고는 조금 거리가 조금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게 우리가 법의 내용을 충실히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있는데, 거기 본 위원이 그걸 한번 알아봤더만 그게 지금 현재 녹지비율이 한 8%밖에 안 되어서 원래 공단이 가지고 있어야 될 녹지비율을 충족하고,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녹지비율이 줄어든 원인은 결국 해안선 방제사업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 해양부분에 원래 차단녹지가 있었는데, 방풍림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공장용지를 분양하므로 해서 녹지비율이 8%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로 떨어진 부분은 일조를 한 거는 부산시와 또 우리 부산경제계, 부산시, 정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 실제 본 위원도 우리 법이라는 부분이 어차피 우리가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법인데 그것도 존중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번에 해안방제사업을 하면서 일부 녹지가 조금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8%를 그대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원래 당초대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대로 해안선 매립사업을 하면서 이제 이게 좀 해서 이게 좀 늘어나는 부분만큼은 그걸 좀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내용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인, 법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관련부서에다가 강서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우리 여기 지금 현재 건의사항에도 나온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고, 지금 가장 큰 문제들이, 제약점이 그겁니다. 강서구청에서 이게 지금 현재 이 일을 좀 협조를 해 주고 싶어도 근본적으로 이게 앞으로 다음에 자기들 안에 내부규정이라든지 녹지관계 이게 녹지훼손하면 나중에 감사할 때 문제가 생긴다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손을 못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 이게 좀 저번에 이게 한번 조사가 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예.
감사실에서 조사가 됐는데 감사실에서도 조사만 해 놔놓고 확실한 어떤 지금 현재 조치사항을 취해 주지 않고 그냥 놔놓으니까 사실상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진흥실에서 앞전에 공단조성계에서 앞전에 답변이 한번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도 했고 해 가지고 거기에 답변이 나오고 강서구청에도 협조를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그게 협조요구를 하면서 인근에서 그게 쓰다가 또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사실상 우리 기업인들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행정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한 우리 시정정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그 조금 쓰다가 기업인들이 조금 쓸라 하니까 또 고발이 되어버리죠, 또 사실상 이게 우리가 그 부분은 앞전에 일부 감사실에서도 나와서 조사를 하면서 봐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그 나무를 심었던 자리에 거기 위에 나무가 다 죽어버리고 풀이 다 죽어버리고 하니까 그 자체가 맨 흙이 그냥 나가지고 완전히 너무 흉물스럽게 되어 있단 말이죠. 아예 차 대놓은 것보다도 더 보기가 흉물스럽게 되어 있고 그래 공단 미관상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용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좀 이게 감사하는 오늘 감사관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그 하셔가지고 직원 한번 보내 가지고 녹산공단의 그 문제를 좀 한번 해결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저희도 나가서 현장의 상황도 봤고요, 경제진흥실하고 또 강서구청하고 같이 현장에서 같이 심도 있게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 번 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지금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항상 경제하고 환경 이것 참 두 마리 토끼 참 어려운 겁니다마는 이 지역에 있는 송정천에 있는 이 시설녹지는 왼쪽, 남쪽에 있는 공단지역하고 그 송정천 북쪽에 있는 주거지역 사람들하고를 말하자면 차단시키는 어떤 차단녹지 성격이 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 감사관님께서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송정마을하고 차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지금 현재 송정천을 양쪽에 녹지공간으로 그냥 사실상 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양쪽에 다 공장이고 중간에 송정천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르고 있는 그 옆에 녹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하고 주민들하고 뭐 어떤 그런 이격을 두기 위해서 차단녹지가 아니고 그렇게 송정 하천변에 이렇게 그 옆에 하천변에…
그 위에 지금 고가다리 지나가고 있는 그 밑에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저쪽이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역 한 개도 없습니다. 저쪽 위에 올라가도 한 개도 없습니다, 그쪽에는. 주거지역은 전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주민들 민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조금 우려였는데 한 번 더 검토해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시설녹지의 8% 비율이 저쪽에 해안 쪽에 방풍림 일부를 조성해서 좀 이렇게 비율이 좀 올라간다면 구청이나 저희로서도 부담이 좀 경감이 되는 셈이니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이 8%가 지금 현재 8점 몇 프로인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해안선을 매립하면서 약 한 1%가 되었든 어느 정도 되는 부분만큼이라도 좀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뭐 어차피 그 부분을 사실상 이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를 너무 훼손을 심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고, 어느 정도 녹지가 비율이 확보되는 양만큼은 좀 해 가지고라도 좀 해서 기업인들에게 불편을 좀 덜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호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을 보시면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접수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 5년간 접수건수는 9건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게 부산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 통계를 보더라도 지난 7년간 69건에 불과하고 연평균 9건 정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비롯해 가지고 국민고충심의회 또 다수민원처리 이런 시민들이 직접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다가 어떤 불편사항, 억울한 사항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기능이 중첩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뿐만 아니라 다수인 민원심사청구 또 국민고충처리심의회 이런 데도 전부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저희는 시나 시․군․구에 있는 의회기능 때문에 실제로는 집단의 어떤 민원이나 주민들의 권고가 사실상 가장 강력한 수단인 의회를 통해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솔직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관한 주민감사청구는 중앙정부에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지난 10년간 이런 건수가 있었습니까?
지금 중앙에 신청한 건수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없는 걸로 되어 있죠?
예.
제가 이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감사청구라든지 시민감사 요망사항 접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효성이 좀 없고 현실적으로 좀 이게 행정을 위한 행정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특별하게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든지 아니면 기존 있는 제도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중앙정부에 건의를 저희가 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실제 주민감사청구요건을 조금 완화를 시켜달라.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와서 각 시․도 감사관이나 또 중앙부처에서 생각할 때 이러한 주민들의 직접 행정기관에 청원을 하는 또는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제도를 무수하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활성화 안 되는가 하는 원인이 이제 결론적으로 지방의회의 기능이 활성화 되는 것과 이게 좀 반비례해서 그런 것 같다 라고 최근에 저희가 내린 잠정결론입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이게 너무 요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감사 청구인원도 처음에는 1,000명으로 되어 있던 걸 300명으로 이렇게 하향조정한다든가 또 구․군에도 200명에서 1,000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180명에서 300명으로 낮춘다든가 이런 제도도 해 봤는데 이러한 주변의 기준을 낮춰도 말하자면 국민들한테 이러한 제도가 크게 어떤 안 와닿는다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효성이 없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대책들을 좀 마련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민감사관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각종 감사 시에 시민감사관들이 민관합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아마 중앙감사 중앙정부에서 방안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 실적이 6회 걸쳤고 7명에 불과하다 말입니다. 너무 적게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닌 걸로 아는데요.
아니, 일상감사의 전문가들 참여는 21회에 걸쳐서 30명인가 이래 되어 있는데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것은 6회에 걸쳐서 7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거는 종합감사가 1년에 저희가 8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감사의 참석 말하자면 구․군 종합감사가 금년에 여덟 번 있었는데 그 중에 여섯 번은 시민감사관을 모셨다는 이야기고 그 외에 부분감사, 일상감사, 수시감사에 시민 자기 해당지역에 일어나는 어떤 부분감사, 수시감사에는 저희가 시민감사관들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이 6회에 7명밖에 되지 않고요.
종합감사, 종합감사에만…
그러니까, 아, 종합감사에만 참여…
예, 6회.
6회에 7명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그 외 감사에는 수시로 참여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럼 그렇게 자료를 뽑아주셔야지, 그렇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에 누가 참여했는지에 보니까 주로 BDI 쪽에서 많이 참석을 했던 것 같은데 좀 다양하게 참여시킬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 48쪽에 보면 각종 감사에 참여해서 6회, 7명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다른 일상감사에 참여한 실적도 시민감사관이 참여한 실적이 있으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비 관련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7년 대상사업이 총 15개 중에 완료된 게 4건으로…
VE…
예.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건에 53억의 추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아마 4건의 총 공사비가 1,345억인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설계비를 해서 53억이란 게 이렇게 우리가 추징할 수 있는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성과를 올린 것인지 아니면 대개 우리가 과거에 이 정도 규모의 사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어느 정도 통상 우리가 추징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까? 그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요거는 마, 정확하게는 어떤 추징이 아니고요, 돈을 집행해 나간 것을 드린 게 아니라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액 중에서 저희가 사전에 검토해서 불필요한 항목을 제거를 시키고 공법을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 돈 만큼 지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VE사업이나 일상감사가 가장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실제 금년에 저희가 한 220억 정도를 절감했습니다마는 이 돈이 금년에 220억 절감한 것보다 더 큰 거는 저희가 일상감사나 VE 하지 않을 때는 무수한 설계변경을 합니다, 시행부서에서. 그리고 변경을 할 때마다 사업비가 계속 올라가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100억으로 시작한 공사한 500억으로 된 것도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방만하게 예산을 증액시켜 나가던 그런 부서들이 이런 일상감사나 VE를 저희가 시행함으로 해서 상당히 그런 방만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산증액 부분이 줄어들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더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보셔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왜냐하면 지금 이게 설계단계에서 벨류엔지니어링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절감시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향후 설계변경 자체를 못하게 하는 억제…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긴데, 제가 그래서 이제까지의 기법과 감사를 통해서 추징해 드릴 수 있는 그거하고 이걸 통해서 설계비를 통해서 절감해 들어가는 거하고의 서로 어떤 비교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VE, 벨류엔지니어링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일상감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100억 이상 되는 공사는 저희 감사실이 물론 기술사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도 저희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마는 솔직히 저희 감사실의 전문인력 가지고도 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100억 이상 대규모 공사는.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분야의 외부의 전문가들을 포함을 시켜서 좀더 정밀진단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상감사에서 만약에 VE를 안 했다면 놓칠 수 있는 부분도 VE를 하니까 좀더 잡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영상후반작업시설 건립은 올해 6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우리 감사관실하고 전문가 참여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뒤에 3건 장림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 공사 등 3건은 대부분 산학협력단으로 넘겼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산학협력기관 아니고 VE를 시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나 있는 게 아닙니다. 고급엔지니어나 아니면 각 대학교의 공학부에서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 데 정해져 있습니다.
아는데, 그거는 VE협회도 있고 협회 쪽에 속해 있는 여러 단체에 이게 가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 감사관실 보고할 때는 설계비라 하면서 여러 가지 감사관실 내에 직원들에 대한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자체 연수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케이스는 우리 감사관실이 한 거예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첫 영상후반작업 시설 이거는 처음에 그래 했었는데 나머지 3건은 다 산학협력단에 넘겼다 말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여쭙고 있잖아요.
영상후반작업시설은 어떻게 보면 건물을 짓는 거니까 좀 협회 건물이라 해도 그렇게 큰 기술적인 것이 요구되지 않지만 그리고 장림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오․배수지라든가 해안방제사업 같은 것은 그 분야에 상당한 기술적인 노하우도 필요하고 해서 각각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던 것,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든지 저희 실에 있는 전문공무원들은 전문성을 가진 기술공무원들은 전부 다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참여를 하겠죠. 그렇다면 한 번 더, 마지막입니다. 15개 대상사업 중에 4개는 완료되었는데 나머지 11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검토용역을 어디서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11개는.
이게 이제…
우리 감사관실 자체에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하는 케이스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 감사관실 자체에서 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
대부분 VE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전부 용역을…
기관에도 저희들 위탁, 용역을…
주는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거는 없고요. 전부 다 전문가그룹에 이렇게 위탁을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방침입니까?
저희가 가능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하겠지만 VE 규모가 100억 이상 되면서 단순 건설인 경우는 드물고 대개 복합적이거나 특수시공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동안 설계비에 대해서 직무교육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했던 부분들은 한마디로 좀 헛수고였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핵심적인 기술에 관련된 부분만 외부사업단이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VE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것은 결국은 저희 감사실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저희가 사실은 보유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VE는 어디서 하느냐고 물으면 사실은 감사관실에서 수행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작년에 의욕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우리 직원들 직무감사도 시행하고 여러 가지 예산도 투입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주로 외부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이런 데 용역을 맡기는 형식으로 물론 관장이야 감사관실에서 총괄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또 우리 감사관실에서 직접 수행하는 부분들은 비용이 수반되지 않지만 어차피 외부용역 나가면 비용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과연 어떤 것이 나을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더 많이 이렇게 감사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1회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2시 하고도 좀 시간이 많이 넘었습니다마는 지금 보충질의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감사관님 어떻습니까? 계속하는 것이 낫겠죠?
예.
그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앞서 했던 질의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지회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무하고 싶지 않은 상사 명단을 본부장한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사 명단에 이 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시립미술관으로 전보를 시켜 버렸습니다.
이 분이 다시는 또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검찰 고발하면 구속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이런 케이스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전 금정사업소장 같은 경우는 사직서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하급공무원이었다면 벌써 잘려져 나갔습니다. 고위공무원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하급공무원들의 사기에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직서 받아내지 않으시면 제가 위원으로서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수순을 계속 밟아나갈 겁니다. 다음 예결특위 때까지 예결특위가 있기 전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복지시설에 대한 지자체 지도 감독에 대한 감찰 결과를 서면질문으로 내렸고요. 어저께 이것도 답변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감사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987년 새해 벽두에 부산에 소재하고 있던 형제복지원에서 인권유린 실상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형제복지원에서 인권유린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지금도 그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리가 세상에 알려질 때마다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많은 해법이 제시되긴 하지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시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몇 건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구속된 경우도 있고 이렇는데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 21일 우리 개원하기, 그러니까 정례회가 있기 하루 전날에도 강서구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울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동양원 관련한 장애인 재활시설에 대한 시의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한 바도 있습니다. 7월달 사하구 사태가 터지면서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감찰을 했는데요. 7월 12일부터 7월 27일날 122개 시설에 대해 감독한 결과를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16개 중에 14개 구․군을 하셨고 2개는 좀 있다가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 보고서 내용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또 찾으시려면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군이 관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매년 1, 2회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검공무원의 회계관련 업무경험 부족 등으로 심도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다 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부산시 관할의 사회복지시설이 1년에 지원받는 국비와 시비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한 수 백억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다면 운영자 입장에서는 손쉽게 횡령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느슨한 감찰이 횡령의 유혹을 키울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강서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법인 동양원 관련해서 일단 7월 12일에서 7월 27날 강서구는 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을 따로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양원 법인 측의 그 내용을 보니까 위법하고 탈법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부산시 7월 12일에서 7월 27일 한 감찰내용에서는 별로 없고 이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9월달에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다시 3일에 걸쳐서 감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여덟 가지의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거의 비슷한 그런 지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동양원이란 데서 어떤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모호한 이유로 알 수 없는 사망, 사고, 추락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구타사건, 성폭행사건 그리고 생활인들의 생활수치심을 자극하는 생활교사들의 행위 이런 인권유린 행위가 버젓이 자행이 되고 있다 라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2007년 한 해에만 3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이 법인이. 그런데 생활시설 교사들을 생활인 보조업무에 투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장애인을 이렇게 보조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시설공사나 그러니까 동양법인이 병원을 새로 증축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사역이란 말을 했는데 거기에 투입을 시키고 그리고 원무과나 약국, 병원 앰뷸런스 운전기사를 시키고 전기기사, 통근차량 운전 이런 업무에 투입을 하고 있는 게 사회복지과의 감찰결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냐 하면 인건비를 착복하는 겁니다. 국비․시비가 나가는 이런 돈을 이 법인이 착복하고 있는 거죠. 강서구청이 연간 2회씩 지도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런 문제 지적 못 했습니다. 나올 겁니다. 그러다가 진정하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긴급하게 투입됐는데 그것 보면서도 참 언제까지 조치를 취하라는 행정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눈 하나 깜빡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체점검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건 압니다. 인력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의 감사 3일 한 것도 지적사항이 7개, 8개 나오는데 저는 마 이런 데는 본보기 삼아 한달 정도 가가지고 샅샅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제출한 이 자료에 보면 감사가 회계와 관련한 것은 주로 사회복지직이 나가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회계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대동해서 감사관실의 회계전문으로 하시는 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투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의 도움도 받아가지고 감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 정도.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싶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예, 사회복지과 소관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 회계전문가들이나 관련된 감사전문위원들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다시 의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논하겠습니다.
참,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한데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감사 나가 가지고 말이야, 법인의 관계자하고 다리 밑에서 개 잡아먹고 이런 일도 있었다 하거든요. 이래 갖고 뭐가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제가 이 관련해 가지고 지난 지난주에 법인 측하고 복지건강국장이 주선을 해 가지고 저도 그날 딱 한번 간담회를 했었는데 저는 한 마디도 안 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이 분들이 대답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참 경악스러웠습니다. 강서구의 지적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법인 측 사람이 뭐라고 하냐 하면 지도에 따를 수 없다 라는 뉘앙스, 법대로 해라는 식으로 법도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정한 법 적용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고조치하고 언제까지 시정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시정하라 하면 이 사람들이 시정할 것 같습니까? 본보기로 이거는 확실히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결특위 전까지 사회복지과하고 어떻게 특별감사를 실시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가지고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 또 예결특위에서 이것 문제로 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관님?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까?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감사를 하는 주체는 사회복지국장이기 때문에 저는 지원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마는 복지국장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사건 조사 관련해서 제가 자료, 서면질문 내렸는데 그것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5월 초에 통장으로 있던 분이 동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부산시에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제출된 적이 있지요?
예.
그래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직위해제 시켰습니다.
예?
동장은 직위해제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론에 이런, 언론에 이게 난 거는 아시죠, 그죠, 언론에?
예.
언론에 어떤 게 있냐면 ‘성추행 공무원 불문에 붙여’ 라는 제목으로 보도됐는데 이 기사를 읽어보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부산시가 성희롱사실은 인정은 하지만 지나치게 제 식구를 감싸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감사관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 보면서…
직장 내에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성희롱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가 빨리 지금 정착을 시켜야 될 직장풍토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노루한 공무원들이 여성 동료를 같은 동료라기보다는 직장의 꽃이나 이런 쪽으로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좀 있어서 가끔씩 이런 성희롱 관계 비위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다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저희가 11월 20일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직위해제 되어 가지고 아직도 무보직 상태로 총무과 대기 중에 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한 3일 지났는데…
어떻게 처리, 감사관실에서는…
지금 이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사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경징계로 징계를 위원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는 하여튼 일부 혐의는 인정되지만 규정에 이래저래 맞춰보니까 딱히 이렇게 어떻게 처분을 할 양정은 없다 해 가지고 불문으로 되어서 이것을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직위해제라는 다른 방법으로 일단 징벌을 가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사퇴서를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적절히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어떤 다른 보직으로 구청에서 주지 않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특별히 그 부분은 사후에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느낀 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으면서요, 저 상당히 고통스럽던데 참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데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게 한 네 문장으로 좀 끊어서 하면 되는데 하나의 사실을 서술하는 데서도 마침표 하나 찍히는데 네다섯 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이것 진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는데 사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게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보고서 작성하는데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조례 올라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간편하고 그지요, 우리말에 어울리게 바꾸고 있는 추세인데 보고서도 좀 그런 취지에 맞게 작성을 해서 이해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규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부산광역시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2 5 대 제 17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3 5 대 제 17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4 5 대 제 17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5 5 대 제 17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8
6 5 대 제 17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9
7 5 대 제 17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8 5 대 제 17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9 5 대 제 17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8
10 5 대 제 17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1 5 대 제 17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12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9
13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8
14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5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7
16 5 대 제 17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17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14
18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8
19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7
20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21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22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6
23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24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14
25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14
26 5 대 제 1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3
27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6
28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29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30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31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32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3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2-21
3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17
35 5 대 제 1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1
36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6
37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5
38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5
39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5
40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41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42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3
4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4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4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1-10
4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2-14
4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0
48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5
49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5
50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4
51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4
52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4
53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6
54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3
5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5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5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5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07
5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4
6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4
6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3
62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3
63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3
64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3
65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66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67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2
6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6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1-21
72 5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