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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해양도시위원회

제1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 제1차 해양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홍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사의 첫 날로서 도시계획국,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관광단지개발팀, 시민공원조성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TOP
가. 도시계획국 TOP
2.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홍대 도시계획국장께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노홍대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살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열심히 지도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도시계획국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등 각 회계별 세입 예산안 및 세출 예산안, 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2008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999㎢에 달하는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도시의 가치창출을 위해 도시 미래계획을 정립하고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고 녹색도시 조성과 공원․유원지시설, 산지 자연환경 보전과 시민편의시설을 확충, 새주소 정착과 토지관리 정보기반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어 기본적 경비, 법정경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최소경비만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필수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485억 1,359만 3,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3.5%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전체 939억 7,365만 3,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31.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97억 5,359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이 5억 264만 9,000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92억 5,094만 4,000원, 지방채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중앙공원 사용료 등 5건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4억 8,707만 5,000원과 국고보조금 120억 7,682만 4,000원과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71억 7,412만원이며 2008년도 도시녹화사업을 위해 정부자금 100억원을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모두 752억 1,365만 3,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46.8%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특별회계 재원이 함께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로 주요예산을 살펴 보면은 도시계획과는 전년대비 1억 566만원이 증액된 총 86억 5,649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중 63%인 54억 7,637만 5,000원이 도시계획국 직원 인건비 관련 예산이고 국비지원 예산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29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계획과는 총 301억 1,818만 3,000원이 편성되어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88억 1,458만 3,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인건비 등 사무관련 경비가 5,458만 3,000원과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부지 보상을 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112억 6,000만원을,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7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아 편성되어 본 개요서에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고 19페이지와 20페이지 특별회계에 내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하단 재무활동 112억 5,600만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내부거래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는 녹색도시 조성과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체 16개의 단위사업을 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39개의 세부사업을 설정하여 사업비 407억 2,150만 4,000원, 행정운영비 1억 1,039만 8,000원, 재무활동비 69억 5,833만 4,000원 등 총 477억 9,0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4건의 단위사업에 184억 9,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별로 보면은 녹지조성은 도시녹화에 65억 8,000만원, 금정시민공원 조성에 3억원 등 3개 부분에 69억 863만원을, 녹지정비는 녹지관리 1개 세부사업에 13억 8,0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유원지 관리는 각종 시설물 정비에 53억 3,000만원, 공원․유원지 자치단체 지원에 6억 8,500만원 등 4개 세부사업에 60억 9,793만 3,000원을, 공원․유원지 조성은 통일아시아드공원 조성에 2억원, 호암근린공원 조성에 8억원, 화전체육공원 조성에 6억원, 동백근린공원 조성에 7억원 등 41억 5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2건의 단위사업에 222억 2,8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은 산림자원 육성은 식목일 행사에 5,820만 8,000원 등 2개 사업에 6,560만원, 국비지원 조림사업에 3억 1,492만원을, 국비지원 숲가꾸기에 15억 7,104만 4,000원 등 2개 세부사업에 15억 7,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2개 세부사업에 11억 5,999만 9,000원을,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30억원 등 2개 세부사업에 30억 15만 8,000원을, 또 등산로 정비사업에 4억 6,756만 6,000원을, 지역생태숲 조성사업에 3억 9,000만원을, 도시 녹색공간 조성은 생활림조성관리사업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균특사업으로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국외 세부사업에 109억 7,4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시 직영사업에 3억 3,200만원, 구․군 지원사업에 4억 3,438만 3,000원, 임도시설에 4억 1,512만 4,000원, 사방사업에 8억 1,906만 5,000원,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시 직영사업에 8억 8,640만원을, 구․군 지원에 80억 7,5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가 1억 1,039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재무활동경비로 관리공단의 5개 유원지 관리를 위한 공기업경상전출금 65억원과 중앙정부 차입금이자 4억 5,833만 4,000원을 보전지출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관리팀 예산은 총 23억 3,145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산지 내 시민편의시설 확충비 20억 1,300만원과 산지 내 불법행위 종합정비를 위한 345만 6,000원 등 2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 23억 3,1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적과는 총 30억 2,6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지적행정 구현을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10억 5,1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항공사진촬영사업에 2억 9,000만원, 항공사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8억 7,687만 2,000원,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계속사업에 6억 3,000만원 등 5개 지적행정사업에 19억 2,2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녹지사업소는 녹지자원 생활확충 및 보급확대를 위해 감전야생화단지, 대연수목전시원 등 7개 사업장의 관리인부임과 자재대와 무궁화전시회, 체험학습프로그램 등을 위해 8억 9,69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녹지사업소 직원 인건비 등 운영 기본경비 11억 5,384만 4,000원을 확보하여 모두 20억 5,0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공립수목원 조성공사의 2008년도 소요예산액은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5억원, 지방비 부담분 15억원 등 30억원은 2008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10억원은 채무부담으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08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75억원으로 2007년 대비 57.9%가 줄어들었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종전에는 기반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이 건축허가 후 2개월이었으나 이제는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되어 2008년도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세입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지자체 귀속수입이 74억 6,000만원 등 모두 7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출예산은 모두 기반시설 용지보상을 위해 전체 7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2008년도에는 총 11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세출은 112억 6,000만원 모두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부지 보상에 사용되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국장님!
예, 노홍대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 예산안 개요 중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60억 2,927만원의 85%인 137억 2,432만원이 증액된 297억 5,35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원인을 보면 중앙공원 등 5개 공원의 사용료 1억 3,971만원과 도시 녹화사업 100억원 등 총 139억 5,614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2억 3,182만원이 감소하여 총 137억 2,43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녹화사업비 100억원 편성 등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12억 4,394만원의 46.8%인 239억 6,971만원이 증가된 752억 1,3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회과 세출예산은 86억 5,65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85억 5,084만원 대비 1억 566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중․장기 도시발전계획 수립사업 중 2015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2억 127만원이 제외되는 등 2억 2,886만원이 감소한 반면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 사업비 3억 1,800만원 등 3억 4,052만원이 증가하여, 아! 3억 3,452만원이 증가하여 총 1억 566만원이 증액되어 2007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시설계획과 세출예산안은 113억 5,818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23억 3,295만원 대비 90억 2,523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주요 증액사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이 전년도 22억 400만원에서 112억 5,600만원으로 증가됨에 기인합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477억 9,024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367억 3,327만원 대비 110억 5,697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도시녹화 16억 9,816만원, 보전지출 4억 5,833만원 등으로 총 158억 6,785만원이 증가된 반면 공원․유원지 자치단체 지원 13억 9,5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지원비 16억 6,972만원 등으로 48억 1,088만원이 감소하여 총 110억 5,697만원의 세출이 증가되었습니다.
녹지공원과는 지자체 도시숲조성사업 등 2008년도 신규사업이 많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지관리팀입니다. 산지관리팀 세출예산은 23억 3,146만원으로 2007년도 2월 1일 시 조직개편에 따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등으로 18억 315만원을 확보한 것을 감안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5억 2,8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금정산 등 7개소 산지 내 시민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비 20억원 등입니다. 산지통합 관련 산림 내 불법행위 철거반 운영 등 7,500만원 등으로 산지 내 정비사업 선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30억 2,649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2억 8,301만원 대비 12억 4,348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도로명, 건물번호 활용 7억 6,746만원, 항공사진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8억 7,000만원 등으로 18억 8,246만원이 증가된 반면 주요 역점업무 8,584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1,020만원, UIS 변동자료 갱신 3,664만원 등으로 1억 3,898만원이 감소하여 총 17억 4,3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녹지사업소는 20억 5,08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23억 4,888만원 2억 9,308만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대연수목전시원 관리 3,577만원, 청사유지 및 관용차량 관리 4,523만원 등으로 총 8,820만원이 증가된 반면 온실 및 소규모공원 녹지공간 관리 2,939만원, 기본경비 1,378만원 등으로 총 3억 8,128만원이 감소하여 총 2억 9,30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공립수목원 조성공사비 채무부담 10억원은 현재까지 국비지원액에 대한 시비 미확보액으로 2008년 발주할 토공보강 및 조경공사에 집행할 계획이고 2009년도에 상환할 예정이므로 내년도 초 공사 발주를 위해 사전 행정절차 등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업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개요 중 세입예산,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6년 7월 12일 시행한 기반시설부담금 법률에 따라 건축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 등 건축행위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서 건축경기 하락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178억 1,500만원보다 103억 1,500만원이 감소한 7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 4,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지자체 귀속분이 74억 6,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있어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규모와 마찬가지로 75억원으로서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기반시설 용지보상 및 설치 52억 6,2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구․군교부금 지급이 22억 3,800만원입니다.
건축경기 하락 등으로 인해 부담금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특별회계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기반시설 용지보상 및 설치비 52억 6,200만원에 대한 세부집행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개요 중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도 세입액 22억 800만원보다 90억 5,200만원이 증가한 112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117억 2,201만원이 편성된 것을 감안하면 다소 감소된 것으로 보여지나 2008년도 추경에 2007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확보할 경우 세입규모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과 기타 회계 전입금 112억 5,6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112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설 및 부대비 112억 5,900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은 국비를 2007년도 22억, 2008년도 37억 5,600만원을 증액 확보하는 등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90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므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계획 수립과 보상대상 선정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격이 비슷한 기반시설특별회계와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노홍대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연일 고생 많습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 29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성대공원 편입 사유지 임차료 7,15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얼마쯤 됩니까 면적은.
290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자성대공원은 사유지가 지금 1만 6,998㎡ 되겠습니다.
아니, 그 중에서, 그러면 그 중에서 지목이 대지는 없습니까
예, 대지가 지금, 그 중에서 대지가 3,840㎡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22.6%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의.
그럼 지금 대지는, 공원부지 내 대지는 지금 장기미집행 예산으로써 사용할 수 있지예
예,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 이 22.6%에 대해 가지고는 매입을 하는데 잘 안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전체 땅을 살라면 대지만 보상하는 게 아니고 전체 동래 정씨하고 사유지 이걸 전부 살라면 73억이 지금 소요가 되는데.
얼마예
73억예. 그래서 대지만 사면은 되는 게 아니고 전체 또 사유지를 다 사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저희들 계속 검토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3월달에 투․융자심사를 저희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해 가지고…
아니, 국장님.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 가지고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좀 받고 그 사업 집행에 대해 가지고, 그죠 우선적으로 공원부지는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공원부지 내 대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 작년에 감사 때도 이 부분에 어떤 이야기, 아, 예산이나 이야기 다 나온 일 아닙니까
예, 작년에 나왔는데예, 동래 정씨 측에서 자기들은 대지만 파는 건 안 팔겠다 이거지예. 사면 같이 자기들 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일은 어차피 73억이라는 돈이기 따미래, 이거는 좀 어떻게 자기들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어차피 소유자가 이거는 자기들이 어떤 도시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풀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업무를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야, 임차료가 1년 7,400만원 같으면 10년 가면 얼마입니까 그 동안에 임차료 지급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제법 되죠
예, 지금 매년, 한 10년…
지금 몇 년째 됩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13억 정도…
지금요
예, 지급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뭐 여기 보면 아직 예산안 중에 보면 통일아시아드공원 조성 이런 데도 보면 20억 뭐 이래 보면, 공원조성을 뭐 그래 많이 하는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올림픽공원 내 소송 패소 있죠
예.
이거 왜 패소했습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올림픽공원 조성하면서 우리가 사유지가 편입되었는데 이거는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이 3,000만원 이거는 저희 예산에서 편성이 잘못되어 가지고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매입했죠
예,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삭감해도 되겠죠
올림픽공원 내 소송 패소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화전체육공원 조성비 있죠
예.
거기에 기본조사 설계비입니까 이 6억이.
예, 요거는 저희들 공원조성계획이 지금 아직 수립이, 공원 지정되었지만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저게 조성계획수립 비용인데, 언론에도 좀 났지만 저희들 교정시설 문제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그래서 교정시설을 하고 하면 어차피 조성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성계획을 하기 위한 설계비를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 지금 화전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도면 같은 것 준비되어 있습니까 위치도면.
예, 우리 과장님이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녹지공원과장 김영수 위원에게 가서 직접 설명)
아니 저 앞에 나가 가지고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보죠.
거기 삼각대 없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니, 근데 화전체육공원이 이것 지금 저 기본, 종전에는 저기에 대해서 기본설계비가 들어간 적 없습니까 하나도.
예, 녹지공원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화전체육공원은 명지주거단지 개발할 때 사실 토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원을 지정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앞쪽에 토취장 부분에는 조성계획에 우리 체육시설로 현재 조성하겠다 해 갖고 그래 갖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토취장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 교도소가 이전을 일단 합니다. 그러면 이전하면 그 주변일대가 체육공원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저기에 있는 저 그림은, 그 경계에 대한 번호 그 부분은 공원조성계획이 되어 있고 그 옆에 부분은 구상으로만 되어, 그 옆쪽으로는 구상만 되어 있지 실은 조성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외에 전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을 세우겠다 카는 그런 취지로…
(참 조)
․화전체육공원 사업개요 및 위치도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
교도소는 어느 쪽에 들어옵니까
예, 거기 표시해 놓은 그 자리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 지금 이 조성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럼 이 계획을, 조성계획 세우기 위해서 중기투자계획이나 세울 겁니까
예, 그것…
이것 전체 이거 지금 외부, 기본설계하고 전체 기본설계용역비가 6억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6억을 들여서 용역하면 사업비가 전체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저 부분이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조성계획은 일단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은 우리가 일부 하고 그 외 수익이 가능한 시설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민자유치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좋습니다. 시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조성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조성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또 세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요즘 그러면 과장님, 민간개발사업자가 개발하면 자기들도 용역을 많이 내 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공원이 지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조성계획은 공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 갖고 세우고…
예,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이런 공원을 그죠, 참 공원 만드는데 지금 우리 보면 기존공원 하나도 옳게 못하면서 자꾸 공원만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지정만 하고, 지정만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자성대공원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자기들 임차료만 하더라도 십 몇 억씩 주고 있는데 이것 또 이 공원 또 해 놓으면 언제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또 용역비 들여 놓고, 이 공원 용역비 들여 가지고 해 갖고 조성할라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십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어떻든 시의 재정이 어렵지만 저 지역에는 나중에 교도소가 들어오면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교정시설, 교도소가 아니고.
교정시설이 들어오면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 조성이 빨리 되어야 될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럼 과장님 이 설계비가, 용역비가 꼭 6억이 다 들어가야 됩니까
예, 용역비 그 안에 보면 환경성 검토…
용역, 이 6억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환경성 검토, 재해영향성․교통영향성 검토, 그 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 등등 일련이 되는 걸 전부다 일괄해서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야 됩니다.
그럼 그 안에 여러 가지 다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예, 일괄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런데 공원조성 앞으로 수십억 들어가는, 이것 뭐 수십억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수백억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는데 예산을 또 설계해 가지고 6억이나 또 용역비 들여 가지고 한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황령산 봉수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예.
황령산은 전반적으로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세부관리는 구에서 합니다. 구에서 하고 전체관리는 시에서 하고.
그래…
그런 황령산 봉수대는 문화적인 시설이 되어 가지고 문화관광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우리 지금 부산에 봉수대가 몇 군데 있습니까
부산시내에
예.
즉 말하자면, 우리가 좀 큰 산이라고 볼 때, 이 황령산 봉수대만 정비사업을 할 것입니까
세 군데가 있는데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예.
황령산, 기장…
기장 봉대산, 장산하고 뭐 이래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이 봉수대를 황령산에만 할 것이냐 앞으로 향후에, 구․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 이 봉수대가 내가 볼 때 기장군에도 있고 장산에도 봉수대가 있고 황령산에도 있는데 꼭 굳이 이런 사업을 특히 황령산만 우리 여기서 꼭 해 줘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 왜 글라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사업들은 구․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장군에도 봉수대 있고 해운대구도 봉수대 있고 황령산에 봉수대 있으면 다른 데 봉수대 있는 지역에는 시에서 안 해 주면 다음에 또 다른 데서 해 주라 할 것 아닙니까 구․군에서.
예, 다른 구에도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도 이런 사업들은 구․군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또 간부여러분들, 또 직원들 수고하십니다.
세입예산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67페이지 도시녹화사업 지방채 발행이 한 100억 있는데, 이 지방채 발행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저희들 녹화사업에 투입할 100억을 기재를 해 가 기채를 냈습니다. 냈는데 그것 지금 그 사업 내용은 보시면 우리 또 100억 중에서 65억을 갖다가 도시녹화사업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찌됐건 간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100억을 빚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까 안 그래도 부산시에 지금 빚이 많을 건데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어떻게 갚을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기채를 내는 거는 타 시․도보다도 사실 부산의 녹화사업에 사업비가 작년에 40억인가밖에 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그런데 자체 세입예산을 보니까 사실상 세입부분에 좀더 받아들여도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상 태종대 곤포의 집 이런 데라든지 지금 지난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지금 중앙공원 매점도 입찰하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세입예산에 잡은 금액하고 또 실질적으로 공고 난 부분하고 금액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1년에, 중앙공원의 매점에 1년 예상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앙공원에 수입이…
그래서 국장님, 그것 나중에 챙겨보시고, 그런 부분도 세입을 조금 더 올려도 될 부분이 있는데, 지방채 발행이 어차피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승인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언제 받았습니까
우리 재정관실에서 받았습니다. 날짜는…
그러면 이게 갚을 지금 그 계획은 언제 쯤, 어차피 갚아야 되는데, 몇 년짜리 지방채 발행합니까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인데 그거는 재정관실에서 종합적으로 일반회계에서 갚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 발행은, 물론 예산이 없어서 지방채 발행을 해 가지고 도시녹화사업에 이렇게, 외상공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가급적이면 지방채 발행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다시 한번 세입부분에 검토를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은 세출부분에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7페이지, 도시녹화사업 2006년도, 2007년도는 이렇게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동결되었고 올해는 조금 한 2억 정도 늘었네요
예.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이 주로 어디에 주로 투입됩니까
287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지사과학단지 및 진입로변 관리 포함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사업장이 어디 있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는, 저희들 13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48억인데 올해 62억이 되었습니다.
‘녹화사업장 사후관리’ 이래 가지고 지사과학단지 및 진입로변 관리 포함 해 가지고 13억 예산이 잡혀가 있네요
예, 13억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산이 어디 투입됩니까 어디, 예산 들어가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저희들 녹지사업소에 6억을 배정을 하고요, 강서구에 7억을 배정하는데 녹지사업소는 저희들 시내의 ‘쌈지공원 등’ 해 가지고 저희들 교차로,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 해 가지고 19개소에 저희들 관리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다른 데 보니까 쌈지공원 또 예산이 잡혀가 있는 것 같던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사과학단지 같은 데 이런 데는 지금 어차피 택지조성 해 가지고 택지 신규 분양해서 이제 그 과학단지 안에 공장 건물이 들어오고 이래 안 했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강서구에는 저희들 녹산하고 신호, 명지 여기 가로수 등 이래 가지고 지사과학단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지금 관리비가 7억이 지금 되었는데, 어차피 이거는 시에서 우리가, 국책사업이 되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 지원을 해 주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런 녹화사업도 앞으로 부산시에서 어떤 건축물 인․허가 시, 그죠 물론 공원 조성계획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건축 신규 사업장에는 건축물 인․허가 시 어떤 녹화사업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조건부 어떤 건축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어떤 권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건축 연면적에 따라서 조경 면적이 얼마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적을 확대해 가면 주변에 녹화사업이 잘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럼 또 예산도 줄일 수 있고 건축허가 시 조건부로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건축주가 그만큼 조경계획이라든지 공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세울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예산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사과학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부 신규 건물인데 앞으로 그런 방안도 도시계획국에서 건축과하고 협의 좀 해서 그런 방안도 좀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해 가지고 15억 8,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사항별설명서 288페이지입니다. 이게 주로 어떤 시설물의 사업이 들어갑니까 이 금액이.
288페이지 어린이대공원 시설물 정비 해 가지고 15억 8,000만원.
아! 예, 예.
어린이대공원 시설물 정비는 지난번에 부산진구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 시에 와 가지고 저희 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3단계로 확정을 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를 확정을 해 가지고, 우선에 저희들 순환도로 포장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지금 흙이 되어 있는데 울퉁불퉁해 가지고 그 포장을 지금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 그 포장비하고 그 다음에 학생회관 앞에 보수․보강, 보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전체적인 어린이대공원 재정비에서 지금 우레탄으로 교체를 한다 그랬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편성, 예산 산출할 때는 우레탄으로 지금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자연친화형인 흙길 조성 이런 것 검토하면 예산이 그만큼 투입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그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예산도, 물론 예산은 잡혀져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레탄이 좋은지 흙길이 좋은지 한 번 더 검토해서 흙길로 간다 하면 전문가한테, 공원전문가나 이렇게, 자문회의 할 거죠
합니다.
예, 그런 데서 의견이 수렴되면 어차피 좋은 흙길 조성하고 자연친화형으로 하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줄어들건데,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한번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국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자문회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나 같은, 밑에 보면 용두산공원의 ‘시설물 정비’ 해 가 13억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내용이 뭡니까
용두산 시설물 정비도 저희들 3단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산탑을 갖다가 지난번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니까 C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3년도에 건립된 탑인데 C급이 되어 가지고 어차피 그것 승강기는 지금 현재 교체를 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제가 그래 이것 때문에, 저도 그쪽에 인근지역입니다마는 승강기는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용두산타워가 건립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73년도에 되었으니까 지금 34년 되었네요.
수명을 언제로 봅니까
일반적으로 구체는 40년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40년으로 보면 2013년이 되겠는데, 그래서 C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보면 앞으로 이제 한 6~7년 남았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6~7년 남았으면 이제 철거를 하든지 또 어떻게 다른 조치를 하든지 방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기한에 비해서, 물론 건물에 균열이 가고 하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물론 개․보수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이거죠.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얼마 투입되었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작년 것까지 해 가지고 금년도 투입되는 예산이 전부 보면 대충 내가 봐도 작년에 이십 몇 억인가 있던데.
작년에 저희들이 5억 5,000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아니…
올해 사업비죠.
아니, 그래 올해.
그거는 탑하고는 관계없이 주변에 다른 분야에 포장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이 공원도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건물안전등급 C등급 받았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건물 남은 잔여기한에 비해서 너무 자꾸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또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보고, 우리가 어찌되었던 간에 작은 예산을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안 빠져나가야만이 여러 가지 지방채도 발행 안 할 것이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동료위원 질의도 있고 해서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우선 세입 부분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5쪽 잡수입 중 변상금 부분인데, 녹지공원과 예산이고, 중앙공원과 용두산공원 무단점용료 예산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단점용료 예산을 세입에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단점용료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사실은 변상금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그런, 최선의 방법인데 저희들 입찰을 일단 매점이나 이런 걸 갖다가 저희들 임대를 주다보니까 분쟁이 생깁니다. 분쟁으로 인해서 이 무단 변상금이 생기는데 용두산공원은 매점 해 가지고 입찰, 당초에 입찰 본 사람이 결국 기한이 되어 가지고 나가라 했는데 이게 또 입찰이 되었는데도 안 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 번이나 우리가 계고를 하고 이래 해도 안 나가 가지고 결국 변상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소송까지 가고 또 이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서는 항목으로 안 잡혔으면, 하도록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산과 관련해서 중기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인 경우에는.
그런데 이번에 사업설명서 첨부서류 121쪽 황령산봉수대 전망시설 및 주변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중기재정계획 대상인데 미반영으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수대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지금 반영이, 저희들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니, 반영 못시킨 것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여기, 저희들 총 예산은 16억이거든요. 16억인데…
(“심사대상이 아니거든요.” 하는 이 있음)
예, 20억 이상이 되어야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료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대상이 아니라면 비대상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는 대상인데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이게 지금 예산관련 자료 아닙니까
예.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만약에 국장님 답변대로 재정계획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예산관련 자료를 만들어 제출할 때 다른 예산규모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습니까
144쪽 화전체육공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여기는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자료를 작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전체육공원은 용역비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되면 전체 우리 사업규모가 나오면 저희들 투․융자심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지금은 용역비만 했기 때문에 용역이 되어야 전체 사업규모가 나옵니다. 사업규모가 나와야 예산액하고, 되면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자료를 정확하게 표시를 안 했습니다.
예.
146쪽 ‘동백근린공원 조성 목재데크 설치공사 사전 절차 이행 여부’, 중기재정계획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데크 설치 공사도 20억 미만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합니까 대상이 아니면 아니라고 표기를 해야죠.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 자료에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미반영, 투․융자심사 미심사, 앞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도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예산관련 첨부자료,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는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내용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재정투․융자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치지 않은 사업은 기본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없다 라고 봅니다.
예, 죄송합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제가 5대 들어와서부터 자료작성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한 바 있고, 특히 이 예산관련 자료는 숫자나 표기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각별히 유의해야 되는 자료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의회,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이 예산사업들을 확실하게 점검하기 위해서 제출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고 확인해 보니까 지금 국장님은 전부 다 잘못되었다 라고…
예,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이 첨부서류 전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되어 있는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다른 사항은 저희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적한 부분만 잘못되었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건 다 맞다 라고 말씀하시고…
심의, 예산 심의하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 다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위원장님, 나중에 다시 따로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도시녹화사업 등 사후관리용 비료구입 예산 올라왔는데 잘못 집행한 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이번에 인자, 작년에 집행 안 한 구․군에는 올해는 배정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 시 지적했던,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적했던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 중에 자본이전 관련예산 자치단체 그리고 구․군과 시설관리공단 등에 문제를 지적했던 집행잔액 정산시기, 특히,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이번에 또 예산 심의하고 난 뒤에 내년 7월 결산 때 구조적인 문제로 아주 세부 집행잔액 없이 ‘0’ 으로 다 보고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녹지공원과장이 대충 보충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저번에 위원님한테 사전에 저번에 설명한 바와 같이 자본보조 하면은 결국 우리 돈이 구청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바로 내려가니까 아예 구청에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잔액이 없고 0으로 됩니다. 그것 말고 인자 재배정 하는 건 우리 시의 돈이기 때문에 내려 가 갖고 그 집행잔액이 남고, 그래서 자본보조는 0으로 남는데, 실은 예산상은 그래 남는데 그 결산서상은 안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자본 보조한 것 중에서도 평잔액이 있으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고 제가 사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도시숲 관련해서 신규사업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건의를 드렸던 보호수 관련 대책 같은 경우도 아마 도시숲사업으로 채택하는 게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거는 국장님, 검토해 보시고 예산, 세부예산을 수립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건 국외여비에 관한 질의인데, 최근에 도시계획국에서 해외연수나 견학한 사례가 한 3년 사이에 있습니까
제가 오고 나서는 없었습니다.
전년도에도 국외여비가 사실은 잡혀 있었죠 예산에.
올해죠, 올해예.
올해.
올해 녹지공원과에 지금 600만원 잡혀 가 있었는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
왜 못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 업무가 바빠서 사실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명년에는 저희들 한번 연초에 한번 여행을 한번, 선진지 견학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바쁘면 안 가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예 예산을 잡지 마시고.
그래서 명년에는, 저희들 국외여행은 풀예산이 있고예, 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명년에 저희들 도시계획 측면하고 그 다음에 녹지측면에서 한번 명년 초에 국외여행을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혹시 의회에서 해외연수 갔다 온 결과보고서를 국장님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봤습니다.
도시계획국이 전체적인 부산시 도시계획과 녹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좀 새로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이렇게 새로운 계획들을 수립하고, 좋은 선진지 같은 경우는 경험을 쌓고 이런 것도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실 때 바빠서 못갔다 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그렇게 사업을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비중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저는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위원님,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하반기에 우리가 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했는데 아시다시피 언론에, 신문에 많이 났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해서 거의 다 해결이 되고 해서 내년 초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왜냐 하면 우리 도시계획 직원들이 두바이에 한 번도 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최소한 두바이는 한번 가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초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획을 세울 경우에는 가장 적합한 직원이 알차게 다녀와서 그 경험들을 공유하고 이럴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업무추진비 제4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예
예.
여기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얼마입니까
7만원, 2시간 기준해서 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7만원 언제 만들어진 게 7만원입니까
7만원 언제부터 지급된 겁니까
한 3년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사람은 예우를 제대로 해 줘야 중요성에 맞춰서 책임의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안 주는 것 같으면 주지 말든지, 줄라 카면 제대로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7만원은 3년 전에 7만원, 매년 물가상승도 있는데 위원들에게 한 10만원 정도 올려주고…
예.
제대로 업무가 되도록 하세요. 저는 볼 때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책임행정은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일 시켜 놓으면 일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그 바쁜 교수들 말이지, 강의 하다가 와 가지고 나름대로 자료 보고 부산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는 마음 가지고 항상 평소에도, 그냥 이래 버스 타고 다니든 차를 타고 다니든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우를 제대로 안 해주니까, 주기는 주는데 뭐 이건 말이지 7만원 줘 가지고 그 사람들 하루 종일 붙들어 놓고 이렇게 회의해 가지고 제대로 책임감 있는, 예 고민을 하겠느냐.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이거는 수정되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방자치단체 이전’ 해 가지고 주민지원사업 28억 4,500만원.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지금 3개 구․군에 지금 저희들 일단은 정했습니다. 기장군에 철마체육시설 운동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고, 그 다음에 강서구에 대저2동에 진입도로 공사가 되겠고, 해운대구에 반송동 운봉마을에 도로개설, 3개소에 저희들 일단 사업대상을 정했습니다.
이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균특예산으로 내려오는데.
예.
이게 여러분이 그렇게 선정을 할 때 우선순위 또 도시의 기여도, 예. 즉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들이 즉 제한을 당하면서 원도심에 끼치는 영향, 당초 이 개발제한구역에 보면 참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예 도시계획법 21조에 보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을, 우리 시민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예
예.
거기에 상대적으로 이 분들은 개발을 제한당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제 기본권리를 제한당하면서까지 고생하고 자기의 자유로운 시장경제원리의 생활을 제한당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똑같이 제한을 당하면서 어떤 지역은 예를 들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지원사업을 해 주고, 어떤 지역은 뭐 지원사업을 안 해 주고 하는 문제, 또 해 주는 곳은 어떠한 기준과 원칙 속에 우선을 정하는지, 즉 철마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또 개발제한구역, 청정지역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그 지역주민들을 이렇게 제한시키고 있다 말이야. 그 제한의 원인이 바로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에 물을 깨끗하게 공급해 주기 위하고, 맑은 공기, 또 도시에 수평적으로 뻗어가는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분들은 희생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면 민주국가에서 가장 억울하게 느껴지고, 거기에서 소외당하게 되면 그 분들은 항상 세상을 원망하고 국가를 원망하고, 예.
또 그 원인을 제공받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한 원도심의 주민을 원망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인데 원도심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머슴도 아니고, 응 이건 종도 아니고 말이야, 무차별 제한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에 너무나 이게 불공평하다.
이게 우리가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고통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농사 짓기 위한 어떤 참 행위를 하고 싶어도 수질보호에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제한시켜버리고. 또 자식을 낳아 가지고 방 한 칸을 늘여가지고 참 그야말로 효친사상을 제대로, 우리가 고유하게 살아가는 인간이 부모를 섬기는 자식의 도리 또 그러한 도리들이 발전해 가지고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애족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마음마저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왜 신축이 전혀 불가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참 억울한 부분을 여러분이 심도 있게 고민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익을 받는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이 각 구에서 일정 예산을 거출해서라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있는 이 변두리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우리의 형제들이 너무나 참 불쌍하고 너무나 인간답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 헌법에 그리 되어 있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개별법이 그 헌법 위에서 헌법을 초과해 가지고 제한을 시키고 있다 이 말이지. 이것 어떻게 엄격히 보면 위헌입니다. 어떻게 개별법이 헌법을 짓누르는, 제한시키는 그런 법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깊이 생각해 가지고 이게 한쪽에 치중되지 않도록 하고 그런 어떤 지원의 기준을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여러분이 판단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힘의 논리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은 작용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러한 작용이 배제될 수 있도록 냉정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이 우선순위 정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순위 정하십시오.
예.
지금 정해진 바가 없죠
지금 우리가 2008년도에 사업 선정이 구에서 받은 건 15건입니다. 15건 중에서…
전체적으로 다 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그럼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인자 받아 가지고 저희들 건교부에 실사를 했거든요. 건교부 실사를 해 가지고 일단 세 군데를 지금 정했습니다.
세 군데를 정했다.
그래서 아주 내실…
우선순위, 어떤 원칙을 기준을 정해 가지고
예, 예.
그럼 순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15건이 다
15건 중에서 순위를 매겨 가지고 그것도 또 구․군별로, 각 구별로 이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순위를 매겨놨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그렇게 매기면 감시하고 관리하는, 감독하는 이 의회에 그러한 어떤 사전 순위가 잘 되었는지 협의를 좀 해 줘야죠.
아니, 해 가지고 우리가 건교부에다가 지금 3개 지구를 갖다가 올려놨거든예. 건교부 또 실사 와 가지고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지금 아직까지 건교부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래 올리기 전에 우리 의회의 기능이, 의회의 기능이 시민의 권익을 침해당하는 부분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입장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건설부에 올라가기 전에 이게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해졌는지 아닌지, 우리 의회 소관 위원회만큼이라도 한번쯤 협의를 거치든지.
아니, 우리…
뭐 다하고 난 뒤에 말이지…
아니, 위원님, 과에서, 우리 각 과에서 위원님 해당되는 요 구에 위원님 다 설명 한번 드렸, 했다 아닙니까
아니, 그래 가 될 일 아니고, 해당 구의 위원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 있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발제한구역에 억울하게 살아가는 이 분들의 사업이 이렇게 15건이 올라왔는데 이걸 참 누구를 1순위로 하고 누구를 15순위로 할는지 이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견을 한번 받아 가 가지고 그걸 다 감안해서, 응 우리 시민의 대변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취합해 가지고 하나의 안으로 성립시켜서 건설부에 올리든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제대로 투명하고 또 형평성에 맞는 행정 아니냐.
지금 뭐 건설부에 올라갔다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늦지만, 예 지금 그렇게 진행된 이상 지금이라도 그러한 내용을 한번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도록, 사전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께요.
저기,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고 이후에 해제된 지역에, 이번에 마을단위로 뭐 20호 이상 이렇게 해제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구단위계획을 했죠
예.
내가 그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많은 얘기를 해 줬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개발제한을 시킨 것도 국가적 정책을 세워서 국가정책으로 제한을 시키고, 제한을 시킨 목적은 원도심의 주민들의 다수의, 많이 사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도시가 무질서하게 뻗어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이 무너지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개발을 제한시키고 했다 말이죠. 그 국가 정책사업으로써 이렇게 제한을 시켰는데 이게 이제 와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떡 해 놓고, 일부 해제를 해 놓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을 각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라. 현행법이 그렇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형평에 안 맞다. 예
아니, 제한 당해 가지고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고 자기는 희생했는데 그 희생은 구에서 또 군에서 그 소방도로 만들고 하는, 공원 주차장 만드는 비용까지도 그 구에서 부담해라. 이게 이게 민주국가의 법치주의고 이게 지금 형평성이냐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중앙정부가.
예, 그래서 저희들…
그래서 이걸 강력히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또 내 시정질문까지 했잖아요 응 “누가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냐”, “정직하냐” 하니까 우리 시장님이 “예. 국가와 광역시가 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나 볼 때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 일이 뻔하다. 광역이나 또는 중앙정부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제일 우리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린벨트 관리측면에서 그걸 풀어줬으면 당연히 국비를 지원을 해 가지고 기반시설 해줘야 되죠. 그런, 안 하면 50대 50으로 해주든지 뭐, 100% 다 구․군에서 하라 이런 이야기거든예. 그래서…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건교부 가서 GB 관련부서에 몇 번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이야기를 또 어디 또 다른 부서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GB 아마 정책이 조금 안 바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뀐다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또 바뀌어야 되고예.
국장님!
제가 잠시만.
지금은예, 아무리 이야기해도 정책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조금 있으면 아마 정책이 바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왜냐 하면 국비도 지원을 받아야 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또 뭐 기반시설부담금을 좀 투입한다든가 그 다음 개발분담금을 그 지역에 받은 건 거기서 투입한다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 지금 현재 도시정비지구 안 있습니까 도시정비지구나 이런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우리가 좀 이래 부담금을 해 가지고 하는 방안, 하여튼 국비지원 말고도 저희들도 한 다섯 가지를 지금 현재 그걸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자체에서는 부담하라 하면 안 되죠. 안 되고 또 우리 건축을 내면 도로가 지금 현재 계획선이 있으면 4m 아닙니까 후퇴하는 것 건축선을 지정해 가지고 건축할 때, 그 지역에 건축할 때 건축선을 후퇴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지금 우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주택국에 협의를 해 가지고예.
그래서 좀 한번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토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이걸 말이죠, 도시계획국에서, 예 이게 과연 이 법 자체가 현실성이 있느냐. 또 이게 우리나라 대 법률 원칙에는 원인자부담원칙과 수익자부담원칙…
맞습니다.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원인은 정부가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 줬고, 수익은 누가 봤느냐 광역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이 수익을 보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한없이 주기만 했던, 한없이 고통을 참고 인내했던 그 구에서, 그 군에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마저도 부담하라는 것은 국민학생에게 물어봐도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거를 도시계획국에서 내년도부터 이걸 한번 정책토론회를 한번 가집시다.
예.
반드시 정책토론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 전체 개발제한구역에 전부 다 해제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파급을 시켜서 290조, 280조 정도의 지금 국가예산을 가지고 이런 데 돈 한 푼 안 보태준다는 것은 이건 놀부심사입니다, 중앙정부가.
이거 내년에 필히 정책토론회를 한번 해 가지고 이걸 하나 거대한 어떤 정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 동안 건의나 또는 진정서 등 모든 걸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것 법이 바뀌도록 노력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9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대는 부지보상 매입시설비로 편성된 자성대공원 편입 사유지 임차료가 연 7,150만원. 맞습니까
예.
이게 임차료가 언제부터 지불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76년도부터 저희들이…
언제부터요
76년도부터.
76년도부터
예.
지금까지 지불한 총 금액이 얼마나 되죠
지금까지 13억을 저희들이, 13억 9,000만원을 갖다가 지금 임차비 지급했습니다.
이게 지금 면적이 약 1만 7,000㎡쯤 되는데 이걸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비가 얼마나 듭니까
매입가로 저희들 감정가로 했거든예. 감정가로 이래 해 보니까 지금 현재 73억 정도가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73억
예.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올림픽공원에 소송 패소부지 사용료…
아, 그건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예.
이것 언제 했습니까
그게 올해 11월 30일날 저희들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 그거는…
올해 마지막이었었네요
예, 예. 그건 저희들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자성대공원, 이 매입계획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 내년에 3월달에 중기재정계획에 저희들 반영, 저희들 투․융자심사에 저희들 반영을 한번 해보고, 어차피 지금 점차적으로 저희 생각에는 매입하는 쪽으로 저희들 방향을 틀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얘기 나왔었고 금년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73억은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매년 시에서 계획만 세운다 세운다 하면서 아직 계획에 대한 어떤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지만 우리가 살라고 해 보니까 저 사람들이 대지만은 안 팔라 하거든예. 그래서 대지만 안 팔고 전체를 다 사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마 저희들 일단 매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공립수목원, 296페이지. 조성원가비가 3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채무부담금 10억을 포함해 40억이네요
예, 예.
거기다가 우리 올해 2007년도 예산 27억 5,400만원 중에서 미집행액 17억 3,800만원이 2008년도로 명시이월 지금 요청한 상태죠
예, 예.
합하면 약 한 57억원
예, 57억.
이 57억에 대한 공사개요, 계획은 없습니까
17억원은 저희들 지금 현재 문화재 시굴 조사가 안 되어 가지고예,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다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안 되어 가지고 17억 정도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좀 늘어가 있고 그거는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조성이고, 40억은 저희들 토목공사 하거든예. 조경하고 토목공사인데 이 문화재 그것만 되고 나면 공사는 지장 없이 지금 보상 다 되었고 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 앞서 명시이월 시킨 것은 기반조성비였었는데 문화재 발굴 때문에 지금…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 지금 문화재발굴 용역이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올 10월달에 용역을 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3개월 안에 끝난다 했는데 3개월 안에 이것 끝날 수 있는가요
예,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월달까지 되어 있거든예. 2월 10일까지 되어 있는데 당겨 가지고 3개월 만에 마치겠습니다. 시굴조사 하는 건.
계획이 언제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2008년 2월까지요
예.
그 때 안에는 다 끝날 수 있습니까
그거 좀 당겨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더 많은 문화재들이 나와 가지고 또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텐데…
아니, 그거는 우리가 처음에 문화재표본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하고 시굴조사 들어가기 때문에 표본조사에 의해서 이 규모는 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거는 더 이상은 문화재 추가발굴은 안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0페이지 산불방지대책 무인카메라비 3억 2,000만원.
예.
3억 2,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네요
요거는 저희들…
예, 그거는 국비 지원이 되어 가지고요.
전액이 국비지원…
아닙니다. 국비가 9,600만원하고 시비가 2억 2,000 해 가지고 3억 2,000인데 산림, 감시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어느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황령산하고, 한 군데는 저희들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몇 군데 지금 설치할려고…
두 군데 하기로 했습니다.
두 군데요
예.
두 군데, 카메라는 몇 대죠
2대입니다.
2대요
예.
그 큰 황령산에 2대 그거 설치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근데 길목 있지예, 저희들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길목에 저희들 설치를 할려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는 어쩌면 산불이 더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럼 황령산이라고 한 것은 이 지역이 산불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해서 황령산으로 정해 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아무래도 황령산이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고 많이 좀 그것해서…
나는 이 카메라 이것 2대 설치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시비가, 국비가 1억 내려왔기 때문에…
카메라 바로 이래, 그냥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카메라 좌우로 안 있습니까 180° 회전하는 그런 카메라를…
아니, 180° 카메라가 회전을 해도, 그 카메라의 가시거리가 어디까지 됩니까 불과 반경 얼마 되지 않을 건데. 그것 하나 설치해 놓았다고 해서 나는 효과가 있을까
아, 10㎞하고 360° 회전이 가능하도록 카메라를…
그러니까 산불이 났을 때 조기경보를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예방…
예방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기경보, 예, 조기경보시스템입니다.
예방이 아니고 저 멀리까지 산불이 났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예방하는 그런 차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 뭐 방지카메라가 아니고 산불이 났을 때, 산불방지 이런 것은 사실 이런 카메라를 하나 단다고 해서 예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의식인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산불방지에 대한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산불은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도 산불종합상황실을 우리 시에도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산불 하면 지금 낮에는 괜찮지만 밤에 문제거든요. 밤에 문제라서, 낮에야 뭐 헬기 떠 가지고 바로 하면 되니까 그거는 별 문제 없고, 밤에 산불이 났을 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 지금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 다음에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또 인명피해가 있거든요. 인명피해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는, 우리 녹지공원과장님 한번 말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아니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지관리팀하고 관계되는 건데, 사항별설명서 308페이지, 산지 내 시민편의시설 확충이 20억이 편성되었는데, 주로 등산로 정비죠 이게, 20억이
예.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등산로 정비사업 약 4억 6,700만원 이 내용이, 사업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산지 이거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인데, 이거는 우리 시내하고 산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정비사업이 되겠고, 우리 산지관리팀에서 하는 이거는 7개 사업, 7개 산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개, 구가 2개 걸쳐 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7개 산지, 그러니까 금정산, 장산, 그 다음에 엄광산, 백양산, 황령산 해 가지고 7개 산지가 되겠습니다. 그 산지 우리가 시설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 사업비는 소규모 안 있습니까 소규모 이런 동산에 국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 2개 다 국비도 내려오고 또 시내에서 가깝고 멀고를 떠나서 가깝든지 멀든지 어차피 등산로 정비사업인데 이것 꼭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통합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업대상지가 좀 그래서 저희들이 분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 도심지 내 야간등산로 개설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 3개 산지는 지금 현재, 금정산하고 황령산하고 장산은 저도 보니까 야간등산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나머지 산도 저희들이 야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청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청룡 위원입니다.
도시녹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부산시가 전반적으로 재정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신규사업들은 가능하면 좀 자제를 하고 기존의 진행 중인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렇게, 거기의 지침에 따르도록 편성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이번에 신규사업들이 제법 많이 보이는데 이게 기존에 이렇게 재정운용지침하고 배치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저희들 녹화사업비를 한 60억원 정도, 62억을 갖다가 편성을 했거든요. 했는데 주로,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특화사업을 갖다가 이번에 좀 많이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수특화거리 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린로드 해 가지고 저희들 명명을 했습니다. 그린로드사업을 했고, 또 걷고 싶은 숲길 조성 하는 그런 사업하고 이번에 들어간 것은 거의 저희들 특화사업 위주로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사업명세서 298쪽에 보면 도시 숲 조성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 보니까 저희 지역구네요, 보니까. 부산진구 부암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40억, 총 사업비가 200억이고 공사비, 올해 사업이 40억 맞죠
예.
이게 지금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사업입니까
그거는 지금 도시녹화사업하고는…
상관 없,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주요사업설명서만 봐 가지고는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위치가 어딘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예, 부암동입니다. 부암동 산인데요, 백양산이 되겠습니다.
백양산 임도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예, 백양산인데 그 면적은 한 2㏊ 되겠고 도시 숲 해 가지고 경관수를 식재하고 그 다음에 전망데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 어디, 위치가 어디 입니까 위치를 내가 지금 물어봅니다. 어디다가 전망데크를 하고 그 다음에…
애진봉 주변, 애진봉 주변. 정상요.
그 애진봉 주변에, 저도 등산을 자주 갑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길래 40억이나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겁니까
부산진 거기는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40억 중에서요, 거기는 2억이 되어 있고 나머지 또 사하구하고 강서구, 다른 구는…
아, 이쪽에서 부암동만 2억이고 나머지 전체 부산시가 40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거는 나중에 설계할 때 위원님한테 한번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나는 저기, 지금 제가 이 예산서 잘못 본 모양인데 조금 전에 김영욱 위원님이 얘기하신 야간산행 같은 경우에 지금 임도개설이 아주 양호하게 잘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아까 애진봉으로 올라가는 백양로 임도가 그중에 대표적인 산길인데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좀 이용객들이 충분하게, 물론 다른 부산시내 여러 주요 등산로에 많은 분들이 하지만 거기는 지금 레포츠도 같이 합니다. 거기 보면 자전거, 산악자전거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겸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 가지고 아마 금정산까지 아마…
예, 거기 따라 연결됩니다.
그렇죠, 능선 따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부산시 차원에서 충분하게 아마 어떤 사업의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보면 단계적으로 사실은 부분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들만 지금 하는데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어떤 해안변에 연속적인 벨트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많이 고려하듯이, 금정산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부산의 주봉입니다. 산지로서.
그래서 그렇게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부산시를, 아니면 등산하러 오는 사람이 왔을 때 가장, 부산시민도 마찬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보면 이렇게, 물론 취지가 보면 주거환경 개선하고 공단지역 내에 도시 숲길 조성 이런 부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어떤 그런 큰 어떤 영역에서 그런 부분의 조성사업을 한번 계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한테 자문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예산서를 잘못 봤네요.
그 다음에 임도시설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08년도에 임도 신설을 1.6㎞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여기가.
신설은 1.6㎞ 기장군에 되어 있습니다. 철마면이 되겠습니다.
임도 보수가, 임도 보수 이러면…
보수도 44㎞ 정도…
임도 보수 이러면 이렇게 보통 땅들이 전부 다 사유지일텐데 이런 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산은.
저희들 사유지가 거의 동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기존 있는 임도를 보수하는 거니까 동의는 거의 다 받았습니다.
이거는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임도 신설이라든지 임도 보수 이런 부분들이 행정상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예, 이거는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국비가 지금 거의…
아니, 그 돈은 예를 들어서 국비에서 받는다 하는데…
예, 80% 정도 받습니다.
이런 걸 편성하고 짤 때 어떻게…
구에서, 구․군에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요.
구․군에서 접수된 걸…
예, 받아 가지고 타당성 평가를 해 가지고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평가를 또 합니까
예.
타당성 평가를 그러면 각 구․군청에서 올라온 걸 가지고 어떻게, 그냥 서류로 타당성 평가합니까
아닙니다. 전문가들로 해 가지고…
전문가를 따로 모아서 하는 회의가 따로 있습니까
예, 타당성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합니다.
아니, 공식적인 위원회 같은 게…
공식적인 위원회는 아니고요. 자문회의 형태로 해 가지고 그래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액이 다 국비입니까 이게.
80% 국비입니다.
아, 시비가 얼마 안 되네요
예, 시비가 얼마 안 됩니다.
1,500만원밖에 안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금정시민공원 조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금정시민공원 조성이 올해 처음 예산 투입되는 거죠
용역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용역을 하고 있고, 올해 사업비가 2억, 저희들 용역을, 올해는 1억이 편성되어…
예,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3억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예, 예.
예, 2억 9,000하고요, 그 다음 시설부대비 1,000만원하고 3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뭡니까 이게 3억이.
용역은 지금 거의 끝났고요, 그 금정체육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주변인데 주변에 생태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사업은…
아니, 금방은 용역비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용역은 올해 했습니다. 하고 명년에 이것…
근데 전년도에 예산이 지금 안 들어갔네요, 보니까. 보니까 예산이 3억이고 올해 처음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안 있습니까, 추경에 1억 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면, 아, 추경이다
예.
아, 그래 전년도 예산 아니다 이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전년도 본예산에 안 해 가지고 추경에 돼 놓으니까 전년도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거 참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이게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표시는 이래 되어 있으니까 이거 보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 왜 이런 식으로 하죠
다른 사업들도 만약에 추경에 편성이 되면 이런 식으로 노출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저희들 규정에, 본예산 대 본예산 아마 이래 비교한다고 그래 예산규정상…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 대 본예산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사업의 토탈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거를 알고 싶, 우리가 보는 거지, 이게 뭐 본예산이 얼마씩 편성되어 있는, 본예산 대비 본예산 이거를 알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그거는 예산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계획국 다 이렇습니까 이렇게 표시합니까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부.
이거는 전체적으로 잘못 되었네요.
예, 부산시 전체가 다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 예산편성이 다른 실․국들도 다 이렇게 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추경에 그래 예산이 뭐…
죄송합니다마는 본예산을 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 편성에 보면. 추경양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추경 양이, 추경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사업에 대해서 토탈 우리가 예산이 얼마고 집행된 예산이 얼마고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그걸 갖다가 유용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전년도 예산 대비 전년도 예산 같으면 그게 유용성 있는 정보가 아니잖아요. 안에 숨어있는 또 정보가 있잖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것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88페이지입니다.
이기대도시자연공원 조성이 또 있습니다. 3억이네.
예.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또.
관리사무실을 저희들 만들려고…
이 예산도 이번에 처음이죠, 이게
예, 처음입니다.
용호동 측에 입구에 안 있습니까 거기다가 관리사무실을 해 가지고 관리측면에서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게 도시자연공원 같으면 결국 부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 이 부지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는.
남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
아, 그 부지는 남구청 소유로 되어 있다
예, 남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도시공원, 보통 도시자연공원을 우리가 지정하면 거기다가 관리사무소는 잘 안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보면 규모가 별로 안 크기 때문에 거기에 그 공원 관리하는데 관리사무소까지 짓고 그럽니까
남구에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남구에서 관리측면에서 지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30, 크기가예, 연면적이 700㎡인데, 연면적은 700㎡인데…
아니, 아니, 제가 묻는 거는 건물 크기를 묻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면적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아, 거기 사무소요 전체 면적요
(장내 소란)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하세요. 웅성웅성 거리지 마시고.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이소.
답변대에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공원․유원지 책자를…
예, 녹지공원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대공원은 공원이 결정된 거는 86년도에 되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면적은 193만 4,000㎡입니다.
193만 4,000㎡요
예, 그 중에서 150만이 사유지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 공원에는 지금 상당히 조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관람을 많이 하는데 거기 관리사무실도 없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현재.
그 부대시설은, 좋습니다.
예, 부대시설하고 같이 할려고 그럽니다.
그 정도 된다 그러면 관리하는 부대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럼 이게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자연공원으로요
예.
이게 팔십 몇 년도라, 86년도라 하셨습니까
86년도에 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자연공원에, 그럼 193만㎡면 굉장히 크네요. 한 50만평.
예, 이기대 있는 데 그 주변 바닷가 쪽으로 경치 좋은 데 그쪽으로 쭉 공원으로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화장실 짓고 이러면 돈이 더 많이 들 텐데 이게 3억 갖고 되겠습니까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실하고 일단, 아주 크게 잘 지을라 하면 돈이 많이 들지만 우선 조그만하게 지을라고 합니다.
사유지가 이게 대부분이면, 이게 예를 들어서 86년도에 공원 지정되었으면 이것도 일종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이나 마찬가진데, 그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수요구가 없습니까
예, 우리 공원은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공원이 전체적으로 사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실제 우리가 도로를 낸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직접 우리가 살 수 있고 그 외에 일반적인 공원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 안 하는 땅 그런 거는 사실상 매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도시자연공원이 이것, 우리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규모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큰 규모는 도시자연공원으로 할 수가 없는데
공원의 구분에 보면 옛날에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번에 공원법이 바뀌면서 도시자연공원 하는 거는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는데 일단은 그 전에…
아니, 그래서 제가 명칭을 물어, 그러니까 이게 도시자연공원이라고 쓸만한 규모가 아닌데요, 이게 보니까.
도시자연공원은 규모가 아니고요, 자연공원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아주 경치가 좋고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그런…
규모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도시자연공원이 지정되는 규모가 있다고요.
예, 그거는 면적 일정규모 이상 이래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이하가 아니고요. 일정규모 이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일정규모 이상 되어 있다고요
아니 그게 면적이 있어요, 그게.
그리고 그 면적규모가 10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정규모…
아, 그래 일정규모 이상이라고 이야기 안 합디까
그래 면적이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예.
그래 내가 물어보는, 10만㎡ 이상이라고요
예, 이상요.
그럼 우리가 보면, 최소는 얼맙니까
그러니까 자연공원은 최소가 10만이 되어야 되겠죠. 10만 이상 해야 되니까.
아니, 내가 알기로는 최소 3,000평이거든요, 이게.
3만평입니다.
아니요, 최소 3,000평 이상, 그러니까 1만㎡로, 1만㎡ 이상 되어야 자연공원으로 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다고,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 그런데, 이 자료 가지고 다시 설명드릴까요
일단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제가 나중에 확인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어린이대공원 시설물 정비 이게 15억 8000인데, 이게 지금 어린이대공원 시설물하고 용두산공원 시설물, 태종대유원지, 중앙공원 이게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한 사업이죠
예,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 재배정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예산들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공기업에서 올려가지고 그냥…
아닙니다. 이거는 어린이공원 이거는 진구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요, 거기서 검토해 가지고 우리한테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올린 겁니다. 공단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아, 진구청에서 했다 말입니까
예, 용역을 진구에서 했습니다.
진구청에서 용역은 해 가지고, 근데 예산은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했고
예, 그래 가지고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구분해 가지고 그래 지금 올해 1단계 반영하는 겁니다.
이거 저기 시설 관련해 가지고 용역서가 있습니까
진구에 있는데 한번…
그것 받았을 것 아닙니까 검토를 했다 그러면.
예, 한번 그것 시간 날 때…
과장님, 있습니까 이것 용역서.
예, 우리 진구청에서 산책로, 그 다음에 수원지 주변에 경관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는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거기 진구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시에서 검토를 했다니까 용역서가 있겠네요
예, 용역서를 정식으로 책자는 가지고 온 거는 없고요. 진구에서…
그럼 뭘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까 뭘 가지고.
그래서 진구청에서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장기발전계획이라 해 가지고 세워 가지고 우리 시에서 주변에, 수원지 주변에 산책로, 그 다음에 수원지 주변에 경관조명 해 가지고 그런 거라든지 몇 가지를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 건의지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검토를 해 봤냐고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용역을 했다고 그러고,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용역서는…
(녹지공원과장을 보며)우리 용역 했다 아이가!
용역 있습니다. 있고, 그거는 우리 국장들 안 있습니까…
용역서 있으면 갖다 주세요.
위원님 그거는 안 있습니까, 어린이대공원은 우리가 또 그걸 해 가지고 국장들, 그러니까 실․국장 간부회의에도, 현안회의 간부회의에도 올려 가지고 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아니, 실․국장 간부회의는 간부회의고, 내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으니까 그 용역서를 오후에 갖다 주세요.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길 위원입니다.
우리 노홍대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식사들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계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그러면 우리 송 과장님 하셔도 됩니다. 확인겸 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 그 117억 중에 1건 2억만 집행하고 지금 115억은 미집행 되어 있죠 그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보상 통보가 나가 있고예,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보상해야 될 부지가 현재 금액으로 치면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보상물건은 전체 51건으로서 8,000㎡입니다. 금액은 112억원으로서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5월까지 매수 청구되어 매수 결정키로 결정된 토지 9건하고,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또 매수청구를 받았습니다. 그 매수청구분 토지 42건하고 해서 전체 51건이 되겠습니다. 그걸 시세로…
금액으로 하면
1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 사업할 예산이 다 확보된 겁니까, 그러면
내년 사업은 아마 이번에 편성이 되면 이게 확보가 다 된다면 내년 보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하는 데는, 오히려 내년에 지금 추경 때 들어올 순세계잉여금 부분 있죠
예, 잉여금이 들어오면예, 지금 현재 계속해서 또 매수청구부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저희들 계획은, 그러니까 매수청구를 시작한 첫해 연도, 그러니까 2002년도에 매수청구가 집중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때는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 사준 게 지금까지 이렇게 다시 공사를 한 부분을 다 빼고 나면 아직 못한 부분이 46건에 한 190억 남아 있습니다. 2002년도에 매수결정을 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못 사준 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선 통보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할라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에 의하면 190억 정도의 수요가 더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확보노력을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190억도 지금 주로 도로부분에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 토지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로부분에 보상을 해 보니까 건물이 있는 대지는 저희들이 이제 영업권이라든지 이런 이주비 같은 걸 안 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신청을 했다가 감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하니까 일반 우리 도로개설공사하는 보상비보다 적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기피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190억이 되더라도 100% 다 신청은 안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다 못 사면 그걸 다시 2009년도로 넘겨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도 이 매수결정 해놓고 못 사왔던 것 아닙니까, 그죠 190억 부분이.
예, 예.
자꾸 지연시킴으로써, 보상이 지연됨으로써 일단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또 확보된 예산은 한시라도 빨리 집행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사업의 성격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 부분 꼭 15%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번 115억 6,000만원 예산은 일단 일반회계 쪽에만 되어 있는데 이건 국비 포함해서 이래 확보된 거죠
예, 국비 포함해서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시민들의 불편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다른, 우리 특별회계 지금 세입부분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채권 발행하는 부분, 이런 건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채권보상은 토지 소유자들이 기피를 해 가지고 실효성이 없습디다, 해 보니까.
아, 실효성이 없습니까
예, 예.
예.
하여튼 뭐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이런 사업에는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최대한 빨리 보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 우리 과장님, 예, 그 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업명세서 305페이지 보면은 전임계약직 ‘가’급 여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하는 게 있는데 462만 1,000원. 이 분이 지금 근무하는 데가 어디고 지금 전담하는 업무는 뭡니까
예, 저희 녹지공원과에 공원녹지에 관한 전문적인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TO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갖고 예산은 올해 처음 얹었습니다.
아, 올해 처음입니까
예. 그래서 아직까지, 공채를 할 그런 계획인데 아직까지 채용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 사람입니까
우리 공원녹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좋은 아이디어 제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제공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기타 어떻든 우리 공원녹지의 발전방안에 대한 그런 좋은 시책을 개발하는 그런 차원으로 한 사람 채용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계약직 ‘가’급이 대우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아시죠
그건 계산, 5급 상당인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직급은 실제로 5급 상당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대우를 4급 상당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좋은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시청이나 우리 시의회 다른 계약직 ‘가’급하고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은 예산 편성 지침에도 뭐 이렇게 5급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가’급이 4급 대우를 받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우리 부서에서 근무하는 그런 계약직들하고는 형평성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당이나 급여는 항상 많이 주는 것이 좋지만 또 형평성이라는 게 업무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1페이지입니까 예산 심의에 있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세부사항을 서로 피차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충분한 뒷받침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 화전체육공원이 몇 년도 지정이 되었죠
조성 고시 말씀입니까
예, 공원 지정이…
95년도에 3월 10일날…
95년도
예,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이 화전체육공원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에도 많은 민원이 있었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미뤄오던 중에 올해 유독 이렇게 기본조사 설계용역비죠
예. 공원조성 기본계획이죠. 예.
기본계획 용역이죠
예, 맞습니다.
올해 여기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주원인이 뭡니까
저희들 주원인은 물론 조성계획이 지금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어떤 계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교정시설 이전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같이 겹쳐가지고 지금 조성계획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아래께 우리 선진개발본부의 업무보고를 잠깐 빌어서 말씀드리면, 요게 우리 화전체육공원 조성사업이 그 동안에 계속 누적되고 있다가 지금 현재 조정통합시설, 이것하고 연계를 해서 올해 용역을 발주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전체육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체 지정되어 있는 면적이 몇 평입니까 공원이. 60만평이죠
예.
60만평에, 60만평 중에 8만 5,000평이 교정시설 부지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이 지금 사업이 그 동안에 계속 미루고 있다가 교정시설과 연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올해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또 사업을 이렇게 실행을 할 모양인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교정시설하고 기본계획에도 뭔가 연계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보면, 교정시설 내용을 보면 올해 기본계획을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겠죠, 물론. 그죠
국장님,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순서는 일단은 교정시설 우리 용역결과에 따라서 요걸 또 조정을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안도 안 생기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걸 연계를 해 가지고 한번 좀 답변을 한번…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니, 그 연계를 해…
연계해 가지고예.
예. 연계를 해 가지고. 내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교정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이 올해 발주가 되는데 그 기본계획의 결과에 따라서 또 화전체육공원 이 용역도 내용도 좀 뭔가 변화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 화전 그 교정시설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거든예. 확정이 되면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겁니다. 나오고 또 뭐 다른 여타 또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 좀 계획이 될 겁니다. 되어서, 그 되고, 그 연계해 가지고, 이 조성계획을 그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어렵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이 사업을 용역을 발주를 해야 할 입장에 있고, 그렇다면 본 위원이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이미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통합교정시설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 기본계획의 용역의 결과를 보고 충분한 어떤 검토 후에 또 우리 체육공원 기본용역도 해져야 안 되느냐 이렇게 순서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아까 들었습니다마는 또 예산 심의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산불방지대책으로 무인카메라 있죠
예.
우리 녹지공원과장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는 어떤 목적에서 어떠한 카메라를 설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아까 그 무인카메라 말씀입니까
예.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부산시내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북구 한 군데 있습니다. 있고 인자 산림청에서는 각 산 중에서 중요한 곳에 좀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우리 부산시내에서 제일 중심지에 있는 황령산에 설치를 하면 황령산 자체도 보이지만 거기 360° 회전을 하거든예. 그래 쭉 돌아가면서 해운대, 그 다음에 금정산 이쪽으로 쫙 다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해 가지고 일단 산불이 났는지 우선 연기 나는 걸 우선 먼저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 시, 시 관내 북구에 1대가 있다.
예. 북구에 3대 있습니다.
3대 있어요
예, 예.
그 3대가 지금 그 동안에 운영되고 있던 여러 가지 효율에 대한 사례를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예. 북구에서 산불이 났다 하면 그 감시카메라 딱 보면예, 그게 산에서 멀리 보이고 있는 산에 연기가 안 납니까 연기 나는 게 그 감시카메라 딱 잡혀갖고 우리 시에서도 바로 보입니다. 아! 그래 어디에 불어 났는데 연기가 어느 정도 나고 있구나. 그래서 현재 진행이 가령 한 몇 백평 났구나, 안 그러면 몇 천평 났구나 하는 그 정도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카메라에 다 잡힙니다.
이 무인카메라는 일반 우리 무인카메라하고 좀 기능이 다른 내용입니까
예, 그건 아주 고성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값도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 카메라 설치를 하고 그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다 이렇게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내용을 다 알 정도로 그렇게 홍보판이 있거나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그 카메라 주변에다가 무인감시카메라다 해 갖고 붙여놓고 사람들 알 수 있도록 일단 그래 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왕 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건 방지대책도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앎으로 해서 또 담뱃불이나 조심을 하게 된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또 그런 어떤 사고 이후에 어떤 대책수립을 하거나 원인 규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또 아울러서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인식함으로 해서 또 조심을 하기 때문에 산불예방도 또 더 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두 군데를 지금 2대를 설치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우리 김유환 선배님께서 우리, 국장님!
예.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숙원사업 관계, 올해 구․군에서 신청한 게 15건이라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15건.
예.
결과적으로 15건이 몇 건이 되든지 간에 그 국비 확보에 대한 비율로 맞춰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선정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충 올해 한 몇 건 정도 선정을 할 생각입니까
아니, 올해 국비 예시가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단 가내시가 28억 4,500만원…
작년도 수준입니까 작년도 작년도 수준이죠
예, 작년 수준 되겠습니다.
아까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우리 김유환 위원님께서 다 좋은 말씀 계셨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내가 드린 바 있지만 사업장 선정에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내가 대충 이 자료를 보니까, 신청 자료를 보니까 매년 이렇게 사업을 신청하던 그런 사업장 내지 또 연차사업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 주 신청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예, 예.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다시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앞으로 지원방향이 좀 달라져야 된다. 무슨 얘기인 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예.
결과적으로 취락지역 우선해제는 거의 다 해제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 사업장 선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지침마련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장 선정은 건설교통부, 우리 시․군 합동으로 면밀히 검토를 할 거죠
예, 예.
그래 그런 부분에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우리가 잔여 개발제한구역 존재지역 거기에 기반시설 확충을 하는데 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좀…
예, 기존…
얘기를 좀 드립니다.
기존 지역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녹화 우리 사업비 관련, 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2006년도에 11억, 2007년도 지난 전년도 본예산이 11억, 올해 한 13억 정도 이렇게 지금 예산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녹화의 사업장은 국장님 아시다시피 해마다 그 증가폭이 굉장히 많이 좀, 많은 프로테이지로 늘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것은 우리 관리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절대 예산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수치적으로 봤을 때 요 각 관리면적이, 사업장 내지 면적이 늘어나는 거에 비하면 이 예산에 예산반영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꼭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11억, 2007년도 11억, 올해, 명년에는 13억이 되겠습니다. 13억을 했는데 지금까지 인자 지사과학단지가 지금 포함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은 뭐 저희들 그 면적으로 따지면 사실 2억이 늘어났지만 2억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자 그 지금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왜냐 하면 이 사업은 전부 국책사업 아니면 시 사업이거든예.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것 관심을 가지고 또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질의하던 것 확인 좀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확인된 부분 국장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첨부자료가 좀 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 내어서.
오전에 말씀하신 세 군데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령산 봉수대 전망데크 및 주변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6억이 되겠습니다. 16억인데 행자부 중기재정 수립지침하고 투․융자심사에 보면은 요거는 20억 미만이 되어 가지고 비대상사업으로 저희들, 좀 자료를 잘못 냈습니다.
두 번째, 동백공원 목재데크 설치공사는 이거는 중기재정계획은 2004년도에 받았습니다. 받고 인자 투․융자심사를 하고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는데 다만 인자 7억이 추가사업비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요거는 50%가 안 넘기 때문에, 요거는 50% 미만이라서 심사가 더 다시 재심사 안 해도 되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전체육공원 이거는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만 투․융자심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실시설계 전까지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 요 기본계획 설계가 끝나면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 아닙니까
예.
그래 지금 공원조성계획은 교정시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체육공원조성계획 용역이죠
예.
만약에 기본계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화전체육공원 용역결과가 또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예. 예. 그래서 그 기본계획 나오고 나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난 뒤에 예산을 시작하면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우리 도시계획 또 절차 밟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시에 발주하는 게 맞다고…
동시에 발주도 아직 안 됐잖습니까
아니, 발주를 할 겁니다.
기본계획변경안 자체가 아직 의회에 제출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용역은…
미리 미리 그걸 다 예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본계획 우리 기본계획 용역 안 하고예, 기본계획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의회에 의견청취과정을 거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 의회에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실시한다 라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것도 예산 6억이나 되는 예산을.
일단은 조성계획이니까 조성계획 용역은 발주를 해 놓고 기본계획에 맞춰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맞춰서 가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하다못해 지금 어제…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것 어제 다른 위원회에서 지금 조례나 이게 변경을 예상을 하면서 같이 예산안을 올려도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데 지금 기본계획…
아니 위원님, 이 전체가 안 있습니까 이것 공원 전체 요 전체를 우리 조성계획 수립하거든예. 수립하는데 고 기본계획이라는 고거는 우리가, 그 교정시설 이거는 일부입니다. 일부니까 전체를 하면서 일부 하는 고거는 동시…
일부는 그럼 A안, B안 두 가지로 할 겁니까
아니지. 그 8만 5,000평이거든요. 전체가 우리가 60만평 중에서 요 8만 5,000평만 기본계획을 하고 나머지 전체 이거는 조성계획을 또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이니까 기본계획하고 그 다음 실시하고 그런 차원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제 질의의 뜻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공원, 체육공원 조성범위 안에 기본계획 변경하려고 하는 교정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기본계획 전체 공원조성계획에 그 교정부분을 교정시설로 예상을 하고 지금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차가 진행하는 순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우리가 지금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부 8만 5,000평인데 일단은 우리가 그 기본계획이 만약에 되면 일단은 8만 5,000평을 제외할 수도 있거든예.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거는 특수 그게 인자 여러 가지 특수 그런…
알겠습니다. 국장님 뜻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예.
저는 기본계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체육공원, 전체를 다루는 체육공원 용역은 삭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8년…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272페이지 보면 도시계획 입안 등 주민 공람․공고료, 주민 공람․공고.
예.
지금 주민 공람․공고를 주로 어디다가 공고문을 게시합니까
시보, 국제신문, 부산일보.
주민 공람을 하는데, 예 신문에만 천편일률적으로 과거에, 과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신문에 내 가지고 신문 그게 제대로 못 보면 그냥 넘어가는데 실질적인 주민 공람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볼 의향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 공람이 어느 구에, 어느 동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다면 구청에만 말이지 도면 갖다놓고 “와 가 보시오.” 이럴 게 아니고 동 사무실에, 예
국장님!
예.
동 사무실이라든지, 읍․면․동사무소 이런 데 좀 내 가지고,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군에 내놓고 구에 내놓고 그까지 가 가지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이제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또 빨리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다가 이거 보내 가지고 공람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신문에만 낸다 캐서 그게 누가 봅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여보시오. 신문 안 보는 사람은 평생 이것 모르겠네” 이런다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에 있으면 동에 뭐 방송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편리하게, 가까운 거리에, 동은 가까이 있으니까 가서 보고 오며가며 민원도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면에다가 민원 핀다이 같은 데 안내를 해 가지고 지금 공람을 하고 있다 여러분 와서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방법을 개선을 하십시오.
예.
시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어야 되지, 그렇죠
예.
반드시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국내여비, 국내여비, 그 밑에 보면 후단에 국내여비가 있고 또 273페이지에 보면 또 국내여비가 있어요. 뭐 개발제한구역 관리 추진 업무협의 출장,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내여비 이걸 뭐 하나로 뭉치든지 이렇게 하지 이것 왜 띄워서 이렇게, 위에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뭐 또 밑에는 지원이고 위에는 자체고, 예 밑에는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이것 뭡니까 이거 헷갈려 가지고 나는 잘 모르겠네.
이것 왜 이래 띄어 가지고, 1,000만원은 뭐고 위에 136만 5,000원, 273만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합치면, 전에는 합쳤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아마 그 규정에 안 있습니까, 이 사업별로 딱딱 분리해 가지고 이래 편성을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자체라 카는 거는 자체가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 양식을 안 있습니까, 단위사업별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여비, 그 다음에 출장비 그런 식으로…
아니, 아니,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괄호 열고 자체,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관리비, 예.
여비, 이렇단 말이죠.
이것 뭐 밑에 이거는 자체인지 지원인지 이거는 모르겠는데
1개는 1,000만원이고 1개는 130만원입니다.
그래 130만원인데 왜 띄어 가지고, 1,000만원 딱 정액으로 이래 나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130만원은 우리 시에 거고요. 시의 우리 직원들 구에 나가는 출장여비고, 그 다음에 1,000만원 이거는 각 기장, 해운대, 그 다음에 GB 있는 구역에 저희들 구청에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 출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구에.
그래서 일단 분리를 했습니다.
아니, 그래 지원해 주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균특으로 뭉쳐 가 보내고 우리는 여 오 가지고 여비인데 여비꺼정 다 정해 가지고, 목을 정해 가지고 그래 가 또 내려줍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작게 해서 130만원이고 구에는 1,000만원 해 가지고 지금 3개 구에 배분해 줍니다.
지금 이것도 1,000만원 이것도 구에, 구청에 단속한다고 욕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275페이지를 보면 기본급 해 가 나오고 있는데, 시간외수당 있죠
예.
276페이지.
예.
시간외수당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그 이상은 시간외수당 전혀 없습니까 4급은, 사무관은.
없습니다. 계약직, 계약…
뭐 무슨 계약직이 여기 어디 있어요 4급 이상은 계약직이라 카는 게 어디 있어요
4급 이상은 수당이 없습니다.
사용자로 본다
예.
사용자로 봐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지 않는다
예.
그런데 여기 5급 이상 5만원 곱하기 21명 곱하기 12월. 대강 이렇게 한다고 봅니까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일단 이래 전년도 비례해 가 이래 해 놓고 나중에 실비로 정산이 됩니다.
그 예산 세울 때 마 대강 이렇게 해 놓고…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예, 시의 수당은 2007년도 수당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합니다. 하고 2008년도 되면 또 지침이 내려옵니다. 2008년도는 수당이 얼마다 하는 게 예산실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때문에 2007년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게 우습다는 얘기에요. 업무를 1년 전에, 1년 전에 1년 후에 이루어지는 일을 이게 어떻게 추경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것 딱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작년도에, 올해에, 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에 예산을 하려면 올해에 업무를 해 보니까 어떠한 업무가 있어 가지고 시간외근무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걸 근거로 해서 해야지 작년에 이렇게 세웠으니까 올해도 세워본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줄 걸 미리 알고 말이지 답을 내놓는 결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뉘앙스가 보인다는 얘기에요.
시간외근무수당 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저녁에 퇴근 전에 안 있습니까, 결재를 받습니다. 내가 몇 시까지 하겠다. 누구 누구 직원이. 그래 그 다음 날 와 가지고 확인을…
그거는 국장까지 결재 받습니다.
국장님한테
예, 제가 지금 그거 합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최종 결재자로…
이거는 국장까지 결재 받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내가 참 이런 얘기,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에 업무를 하다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원래 말이죠, 근로기준법상 생산직 근로자에 한하여, 생산을 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관리직은 원래 시간외근무수당 카는 거는, 예를 들어서 출장을 멀리 가 가지고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밤늦게라도 사람을 만나고, 접하고, 저녁에라도 만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들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참 이게 애매합니다.
사실 이런 게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 덮으면 완결, 펴면 미결인데, 우리 일반관리직 업무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말끔하게 업무를 추진해 가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관리업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어쨌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데 대해서 뭔가 실질적이고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열심히 일하는 데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급해야죠. 그런데 좀 뭔가 좀 이걸 다듬어야 되겠다.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타당한 업무지시, 평소업무, 보편적 자기 고유업무 외에 특별한 업무가 있을 때는 수당을 줘서라도 그 특별업무에 대해서 업무가 기본업무 외에 부과되는 업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는 이 ‘시간외근무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게 실질적인 보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하려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지급될 수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되어야 된다.
이것 천편일률적으로 딱 이래 정해 놓고 한다는 게 참, 내가 보니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좀 현실화적으로 제도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죠
예.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행사업비 35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죠
예, 35억 3,000만원입니다.
이 예산 요구는 공단에서 직접 예산편성을 요구합니까 도시계획국에.
공단하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우리 시에서 이걸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해 가지고 공단에다가 우리가 대행사업으로 우리가 배정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 즉 예산편성을 공단에서 그럼 시로 바로 요구합니까
우리가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해 가지고 배정시켜 줍니다.
아니, 그러면 즉 말하면 도시계획국에서 이 예산을 그럼 예산실에 요청을 하죠
예, 우리가 했습니다.
이거 요청을 하죠, 그죠
예.
그러면 지금 공기관 등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비를 35억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나머지 외에도 요구할 것 또 합니까 자기들은.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비를 35억 3,000만원만 줄라 하지는 안 할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은.
지금 보수비거든, 주로요. 보수비인데 보수비를 갖다가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이, 많은 사업비를, 많은 보수할 대상이…
아니, 국장님 제가 이거 한번 말할게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에서 예를 들어서 많은 예산을 예산실에 하면 또 예산실에 사정해 가지고 이렇게 떨어질 것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 검토해 가지고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그런 것부터 먼저 지원합니까 그렇게 됩니까
녹지공원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 대행사업비 카는 거는 어린이대공원하고 중앙공원하고 태종대,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시켜 놓고 있는 공원인데 거기에 공원시설이 억수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손을 보는데 그거는 우리 시에서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따 가지고 그래 공단에 이 돈을 줄 테니까 너그가 일을 해라 그래 주는 겁니다.
그럼 즉 공단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요구하고 이러는 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래 가 시장님 결재만 받아가지고 이거는…
자, 그럼 정리합시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걸 관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과에서 봐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자기들 보고 이런 사업 해라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부산탑 안전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을 하지요
과장님!
예, 예.
과장님 답변하이소.
예.
과장님 답변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용두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비가 13억원입니다. 13억.
예.
이 13억에, 이 사업 하는 데 대해 가지고는 용역 발주비 같은 거는 없어요
이거는 용두산공원에는 부산탑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해 보니까 거기에 어떻든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 갖고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래 갖고 이거는 올해, 전체적으로 손을 다 볼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데, 어떻든 긴급한 것부터 이것 이것 해라 해 가지고 그래 사업비를 내려줍니다.
아니, 본 위원 말은요, 이 13억이 들어가면서 그때 정밀검사 받은 그걸 보고 이 사업비를 예상한 겁니까
예,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거 참고해 가지고.
예, 부산탑에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많고 전반적으로 돈을 다 할라 카면 굉장히 많은데요, 1년에 다 못하니까 그 중에서 긴급한 것 해 가지고…
아니, 과장님 본 위원 주요지는 그렇습니다.
13억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즉 말하자면 이 탑에 대해서 탑심부하고, 그지요 위에 팔각정이겠죠, 그죠
예, 팔각정.
종합적으로 C등급 받아 가지고 이번에 하는데 이거를 하면서, 여기에 13억을 하면서 어떤 용역이라든지 결과를 안 내 가 그 13억이라는 돈을, 이 13억 돈 수치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라모
그 저,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해 본 결과…
결과에 의해서 13억 편성했다
예, 결과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내가 또, 명년도에 한번 봅시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하나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전출금 있지요 또 있지예
예.
공단전출금에 보면 또 용두산 종각보수 등 사업비가 4억이 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예.
이거는 또 뭡니까
그거는 예산과목상의 조금 차이인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행사업비 카는 이거는…
자, 그럼 탑하는 데 13억, 탑 이쪽에 보는 데 13억이 들어가고, 이거는 종각 짓는 데 그 부근을 말하는 겁니까 보신종각.
종각보수 등 4억.
예, 그거는 자본전출하고 경상전출 해 가지고 2개 있는데요. 거기 보면 경상전출은 인건비성격의 관리이고 그 다음에 자본적 전출은 사업비성격인데 어떻든 규모가 조그만 조그만한 것, 관리적인 차원에서 하는 그거는 공단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요청해 갖고 우리가 예산 편성한 거고, 대행사업비 카는 거는 아예 우리 시에서…
그래서요. 아니, 자본전출금에 보면 어린이대공원 변압기가 4,500만원, 금강공원 3,000만원, 그래서 용두산 종각보수비만, 등, 뭐 작은 것 또 들어가겠죠. 거기에 돈 4억이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뭐 또 여기 용두산 종각 보수비 하는데 4억 들어가는데 그거는 또 내년에 사업한 결과에 따라서 질문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출비에 대해 가지고, 공단 전출비에 대해 가지고 남는 금액 안 있습니까
예.
남는 금액은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남는 금액은 우리 예산서에 세입부분에 보면 집행잔액 반납이라 해 갖고 남는 거는…
예, 그래서 제가 말씀 다 드릴게요, 시간관계상.
세입부분에 보면, 이거 나중에 추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반환금액이 3억 3,200만원 짜리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3억 3,000을 준다 하면 예를 들어서 10% 절감을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6억 같으면, 10% 되나 그래서 이 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번에 말입니다. 거기 말이야, 시간외수당비도 말이야, 자기들 1~2급 고위직간부들이 근 7~8년간 받아먹고 말입니다.
지금 보사위에서 오늘 또 무슨 사건 난 것 알고 있습니까
영락공원 수입료에서 20%를 시설관리공단 복지기금인가 그거를 또 쓰고 있답니다. 규정에 없는 것도. 그래 시설관리공단에 돈 이마이 무조건 많이 줘서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좀 깎겠다 이 말씀입니다. 삭감을, 시설관리공단에. 거기 뭐 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청에 본에 있는 직원들보다도 돈도 말이야,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 아까 말한 대로 고위직에 앉아있으면서 시간외수당까지 다 타 묵고 말이지.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이 앞으로 예산할 때 세밀히 좀 검토해서, 따져서 예산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예산관계는 우리는 총괄적으로 주면 공기업계에서 예산편성을 전부 다 다시 합니다. 다시 해 가지고 거기서 전부 따집니다.
그거는, 그거는 과장님, 본 위원도 압니다. 알고 있는데 이래 오늘도 보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우리도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요즘 국가공기업에서 전부 다 월급 많이 받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만 해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공기업이 시청에 있는 분들보다 월급도 다 20~30% 많이 받고 하는데도, 또 그래 월급도 많이 받아 무면서도 말이야, 명색이 거기 1~2급이 말이야, 우리 4급 준하는 이상 사람들이 시간외수당도 받아 묵고 이래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사업비나 대행사업비라든지 보전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줘가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질문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단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대행사업을 시킨다 아닙니까 시키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를 시키는데, 과연 공단에서 각종 공원을 관리하는 그게 사실이 맞는 건지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예산 문제, 인건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 한번 우리 예산파트하고 기획 쪽에 한번 타진을 해 봤습니다. 그거는 공식적인 거는 아니지만 문서로 말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번 타진을 해 봤는데 앞으로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공원관리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사업비 61억하고 대행사업비 늘어가고 하는데 사실은 과연 그래 안 해도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잘하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들어서…
국장님 답변은 그 정도로 해도 좋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전출금하고 올해에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대행사업비 하면 약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100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낮에 보사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을 때 이 시설관리공단 돈 줄라는 대로 다 줘 가 될 일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친구들 다 주면 다 주는 대로 없앨 친구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 본청에는 예산절감운동 뭐 10%라든지 5% 많은 걸하고 안 있습니까 어짜든지 작게 살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 하는 소행들이 자기들 보면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거기 예산줄 때 좀…
예, 그래서…
아니, 국장님도 도시계획국에, 예산실에 가서 예산 받아오면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단디 좀 챙겨가 보고 주이소.
예, 대행사업비만큼은 우리가 설계가 되면 자문회의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 가지고 사업을 따져보겠습니다. 대행사업비만큼은.
그리고 저 뭡니까, 용두산 뭡니까, 보수사업할 때도 일단 자기들한테 돈 주면 자기들이 사업할 것 아닙니까 그지예 공단에서. 맞지예
예, 집행은…
그래서 이거 본 위원 분명히 내년 봅니다. 이거 남는 금액하고, 공단에 이 친구들 줘 갖고는 저거 전부 다 이렇든 저렇든 없앨 친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단예산은 필히 챙겨야 됩니다.
예.
내년도에는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 가지고 금강공원 사용료 있죠 매점 76개소입니다. 이 매점 76개소에 수입료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금강공원은 지금 매점이 76개인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 가 보면 조금 조금 해 가지고 이렇게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정비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는데 그 정비가 잘 안 됩니다. 왜냐 하면 허가를 우리가 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 76개소 매점에 수입이 1년에 얼마입니까 1년에 수입이.
276만원입니다.
매점 76개에 276만원이면 매점 1개에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게. 나는 계산이 안 됩니다. 이거 뭐 어째서 이 금강공원 매점 76개에 수입료가 276만원.
그래서 지금 매점 1개는 어떤 거는 2.6㎡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있어서…
그럼 매점 그 소유…
조그맣습니다.
이거 언론에 보도를 좀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조그만 해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강공원에 매점 76개소에 시의 수입이 276만원, 아사리 그래 하지 말고 1년에, 내 276만원 시에서 안 받고 말이야, 너그 주위 관리 잘하라 하겠습니다. 장사 깨끗하게 하라든지. 이게 뭐…
그런데 사실 가보면 장사도 안 되고 조그만 해 가지고…
안 되면 없애뿌야죠.
그래 없앨라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없앨라 카니까 기이 허가를 내 줘 가지고 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아니 근데 그 허가 내 준 거는 취소가 안 됩니까 회수 같은 거는 안 됩니까
아니, 어떤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동래 웰빙파크’ 해 가지고 일단은 문광부에서 지금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계기가 되면, 계기가 되어야만이 없애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참…
(웃음)
여기 우리 직원들 엄청나게 많은데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금강공원에 관리비, 금강공원 통합관리비 연간에 돈 수십억씩 갖다 넣는데 매점 76개 있고 시 수입료가 276만원이라니 참 누가 보면, 삼척동자도 안 웃겠습니까
이거는 뭐가 정리를 하든지 이것 뭐, 안 그러면 좀, 이것도 규정 없습니까 헤배당에 얼마 얼마 이런 거 없습니까 면적에 따라서.
그래 해 놨습니다. 토지하고 이래 가지고 감정평가 해 가지고 ‘1000분의 50’ 해 가지고 규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워낙 작으니까 면적이 작으니까 돈이 사실 작게 나왔습니다.
이게요, 수입을 똑 세입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필히 정리가 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여기도 정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예.
사항별설명서 290페이지 보면, 자성대공원 편입사유지 임차료 있죠
예.
자성대공원이 지금 도대체 몇십 년을 이 임차를 하고 있는데 이 땅이 전부 몇 평입니까 예
이것 왜 그만큼 사 가지고 빨리, 사든지 조치를 하라 카는데, 이놈을 맨날 7,400만원씩 맨날 말이지 임차료 주고, 이것 몇 평입니까
사유지가 1만 6,998㎡입니다.
1만 6,998
예.
이것 시가로 대략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73억 정도인 것 같습니다.
73억
예.
그래 자성대공원에 맨날 ‘공원임차료’ 해 가지고 돈을 주면서 무슨 뭐 ‘통일아시아드공원 조성비’ 해 가 20억씩, ‘호암근린공원 조성비’ 8억, 남의 공원도 말이야, 땅을 빌려 가지고 공원을, 지금 이거 몇십 년 되었습니까
이게…
이 임차료 준 게.
한…
공원담당 과장님!
예.
얼마나 됐어요, 이게
예, 공원녹지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뭐 아주 옛날부터 그래요. 수십 년.
요거는 76년도에 그 당시에 자성대에 문화재 누각을 설치하면서 그때 했는데, 76년도부터입니다, 사용료를 주기 시작한 게요.
그럼 그 전에는 안 줬어요
그 전에는 누각이라든지 그런 걸 안 지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안 줬습니다.
누각에 들어가는, 누각 그것 하는데 몇 평인데 그것 하는데 칠천 몇백만원씩…
그게 인자 대표적인 누각이고 그게 ‘부산진지성’ 해갖고 전체가 문화재구역이거든예.
그라모 사야지, 빨리.
그 때에 복원하면서 이것 문화재 차원으로서 실은 그 당시에 사 넣어야 되는데 안 사 넣고 마 그 동의만 받아 갖고 하다가 거기서 소송을 제기해 갖고 우리 땅 사용하니까 사용료를 내라. 사든지 사용료를 내라 이래 되었는데 그 당시 제대로 못 사고 마 그 당시에부터 임대료를 주기 시작해 갖고 계속 지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아니, 남의 땅 빌려가 있는 공원에 그것도 못하면, 사지도 못하면서 뭐 통일아시아드공원 조성 20억, 호암근린공원 8억, 응
그래 요거는 우리가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살라꼬 현재 방침을 결정을 해놨습니다. 했는데…
방침을 그래 뭐 칠십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예 30년이 넘은 지금까지 맨날 방침만 세우고, 계획만 하고, 응 단 한 푼도 말이요, 돈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래 가 누가 그걸 인정하고 믿겠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
대책도 없고.
공유재산심의회의에 인자 넣어 가지고 통과가 되면 하여튼 빨리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뭐 맨날 그 얘기 해 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말이야 그래 해 왔는데, 요번에 내가 결론적으로 여기 공원조성비 전부 다 삭감해 가지고, 예 자성대공원 편입 사유지 매입대금으로 하세요. 남의 땅 빌려가 있는 주제에 말이야 공원 조성은 무슨 놈의 공원 조성이야. 예
그래서 명년에 저희들…
공원 조성 관련해서 모든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요 자성대공원, 이 사유지를 남의 것 말이지 수십 년을 이래 가지고 임차료 주고 말이야, 이게 지금까지 준 돈만 해도 사고도 아마, 사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명년에 우리가 계획을 우리 수립하겠지만 대지 안 있습니까 대지가 있거든요. 대지를 갖다가 우리가 살라꼬 한번 타진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대지만 안 팔겠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살라꼬 그래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부분, 그 건물 지어 가지고 있으니 대지 아니겠어요, 그게
예.
그것 좀 보태고.
그래 그것만 살라 카니까예.
그것 보태고 또 28억 보태고 하면…
아, 그거는 마, 그거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제출할 겁니다.
계획수립을 삼십 수년 간 하는 계획수립이 어디 있어요
그게 인자 계획이 가시화 되었습니다. 가시화 되어 있으니까…
가시화 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지를 지금 살라꼬 지금 기이 또 우리가 협의를 한번 했고, 전에는 이런 게 없었다 아닙니까
아니, 이게 삼십 수년 간 우리가, 의회 생기고 12년, 지금까지 맨날 여러분, 이거 뭐 과거에 선배위원들, 예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해 왔어요.
최소한도 의회 12년간은 여러분이 맨날 ‘계획 세운다.’ 맨날 뭐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넘어왔거든. 그러니까 요번에 그래 합시다.
(장내 웃음)
내가 마 과감히, 과감히 내가 삭감해 가지고 매입자금을 조성시켜 줄테니까 그래 하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그 외에 관련 공원 뭐, 수목원 조성공사, 땅이나 빨리 사소. 응 남의 땅 가지고 맨날 세나 주고 하지 말고.
요거 내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사업 전부 삭감해 가지고 요번에 하나, 한 건 해치웁시다. 예이 자성대공원 그걸 우리가 삽시다. 깨끗하게.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여건은 일반회계액의 경우 국가균형회계 보조금 추가내시액 반영이 주요인이며,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세입감소에 따른 감액부분을 변경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과 인건비 등 연내 불용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세입감소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와 구․군 교부금 등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편성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 208억 993만 9,000원에서 14억 7,263만 6,000원을 증액하여 222억 8,25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 302억 5,316만 4,000원에서 53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249억 4,3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 659억 6,571만 8,000원에서 4억 2,542만 5,000원 증액한 663억 9,11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입감소액만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에서 용두산공원과 어린이공원 시유지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1억 3,465만 8,000원과 용두산공원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3,914만 9,000원, 시설관리공단 공원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기타잡수입 9억 4,444만 3,000원 등 11억 2,26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예산으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사업 국고보조금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208억 993만 9,000원보다 14억 7,263만 6,000원이 증액된 총 222억 8,25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4억 2,542만 5,000원이 증액된 663억 9,114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금회에 2억 7,5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 수립용역비 집행잔액 2,100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2007시범사업 지원으로 국비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도시계획국 직원 인건비 등 5,32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는 금회에 3억 2,42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사업과 관련하여 도시녹화사업 추진에 따른 동의대 입구 등 쌈지공원 조성 시설비 등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대연수목전시원 가로등 설치 및 생태하천 복원 시설비에 294만 6,000원을 삭감 편성하는 등 기정 409억 5,176만원에서 3억 2,429만 9,000원이 증액된 412억 7,605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적과는 UIS 변동자료 갱신사업 예산 집행잔액 4,19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4,456만원을 감액한 13억 1,1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녹지사업소도 직원 인건비 1억 972만 7,000원 등 모두 1억 3,007만 4,000원을 기정예산보다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로 명시이월할 사업은 2015년 부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 수립 등 총 5건으로, 40억 8,004만 5,000원의 예산 중에서 22억 4,528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용역 유찰에 따른 공기기간 연장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기반시설부담금 세입감소에 따른 54억원을 감액하고 06년도 체납액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3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도 세입감소와 같이 기반시설 용지보상 및 설치를 위해 시설비 37억 4,400만원과 구․군에 대한 징수교부금 15억 6,600만원 등 총 53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명시이월과 조성입니다.
내년도로 명시이월할 사업은 기반시설 용지보상 및 설치비로 94억 8,015만 6,000원의 예산 중에서 7억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당감2동 외곽도로연결도로 개설공사 기간이 07년 11월에서 08년 6월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좀 정정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서 최소한의 기본경비와 필수경비에 대한 사항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계획국 2007년도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안 개요, 그 다음에 세입․세출 및 명시이월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금회 추경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2,008억 994만원 대비 7.1%인 14억 7,264만원이 증액된 222억 8,2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증액 내역을 보면,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팔각정, 전시관 사용료 9,196만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2007년도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3억 5,000만원 등 총 14억 7,26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세입의 대부분이 공원사용료 1억 3,466만원, 시설관리공단 공원사업비 집행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 9억 8,798만원과 2007년 시범사업인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국고보조금 3억 5,000만원 등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팔각정, 전시관 사용료가 당초예산 6,925만원의 133%인 9,196만원이 증액되었고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내 시유지 사용료가 당초예산 835만원의 511%인 4,2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용료의 대폭 증가사유와 지정기부금 3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659억 6,572만원 대비 0.6%인 4억 2,542만원이 증액된 663억 9,11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증감내역을 보면 국비인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2007년 시범사업 지원액 3억 5,000만원, 동의대 입구 등 쌈지공원 조성 3억원 등 총 6억 8,004만원이 증액된 반면 2015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 수립 2,101만원, 공원녹지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35만원 등 총 2억 5,462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4억 2,54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2007년 시범사업 지원액 3억 5,000만원의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표고재배를 하는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기반조성 도모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표고재배시설사업의 2005년도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 3,005만원이 금회 추경에 반환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5건에 총 사업비 30억 8,005만원 중 55%에 해당하는 22억 4,529만원을 2008년도에 이월하는 것으로서 2015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 수립용역 등 3건은 준공기한 미도래 및 금회 추경에 반영되어 총 예산액 5억 7,605만원 중 21.7%인 1억 2,506만원을 집행하고 4억 5,099만원을 이월하였고, 공립수목원 조성사업비 17억 3,850만원은 문화재발굴조사 및 공사비로 문화재발굴조사 지연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며 집행기한이, 공사기한이 2007년도 12월 29일임에도 문화재발굴조사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인건비 및 공사비 증가가 예상되므로 공사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0만평 문화공간 조성 보상비 5,579만원은 잔여토지 보상을 위해 이월코자 하나 2008년도 본예산 보상비에 잔여토지 보상비가 미반영되어 보상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개요, 세입예산, 세출예산, 명시이월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금회 추경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185억 3,116만원 대비 28.7%인 53억 1,000만원이 감액된 132억 2,11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 9,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지차체 귀속분 54억원 등 총 54억 9,000만원이 감소하고 2006년도 체납세 징수 1억 8,000만원이 증가함으로써 총 53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금회 추경 세출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이 53억 1,000만원이 감액된 132억 2,11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기반시설용지 보상금 및 설치비가 37억 4,400만원 감소하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구․군에 배분될 교부금이 15억 6,600만원이 감소하여 총 53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건축경기 하락으로 인하여 부담금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지출액이 감소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명시이월비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당해사업의 사업비 94억 8,016만원의 7.4%인 7억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이월액 7억원은 당감2동 외곽연결도로 개설공사비로서 연초에 재배정하지 않고 2007년 12월에 재배정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계획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추경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사항별설명서 1,090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공원사업비 집행잔액 반환 3억 4,219만원. 이 내용이 뭡니까
예, 저희들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는데…
반환금을 뭐 품목별로 하고 연도별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예.
2006년도에 저희들 총 65억, 경상비 포함해 65억,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이월예산이 또 있습니다. 1,700만원 해 가지고 65억 1,7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것도 있죠
예, 예.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사업을 왜 지금 제2회 추경예산에 세입을 잡습니까 제1회도 있는데. 왜
예, 우리가…
2006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2006년도 집행액은 2007년도 2월에 회계사와 결산처리를 하고 5월에 시 예산담당관실에 공기업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6월에 녹지과에 반납을 하고…
아니, 지금 방금 국장님 답변하시기를 2005년도 이월액 또 2006년도 이월액 이래 가지고 지금 사업비 집행잔액이 3억 3,021만, 9만원 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 이게 보통 정산을 언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예산 내려주면.
정산을 우리가…
2005년도 잔액 남은 건 2006년도도 반영 안 시키고, 세입 반영 안 시키고 올해 금년에 지금 제2회 추경에 와서 세입을 잡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저거는 인자 1,700만원 이거는 2005년도 예산이지만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2006년도에 잡아놓기를 2006년도 같이 집행을 같이…
그런데 정산시기가 그런데 좀 많이, 연도수가 많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건 2005년도 이런 잔액은 또 금회 1회 추경 때 넣든지 2006년도에 넣어 가지고 좀 세입을 잡든지 그렇게 해야지 2005년도 예산 집행잔액 남은 것 지금 정산해 가지고,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정산해 가지고 추경에 넣습니까
예. 사고이월 같은 건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지만 이 관리공단에 시스템 자체가 아주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빨리 빨리 정산해 가지고 예산을 바로 바로 반영을 시켜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재선충병 방제사업 부당이득금 반납 6,967만 8,000원’ 이거는 뭡니까
부당이득 반납금 지난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것 같은데
예, 예.
지난번에 감사 받아 가지고 총 8억 6,629만원을 갖다가 우리가 환수한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수했는데 왜 자료에는 6,900만원밖에 없습니까
요거는 2006년도에 시비 환수금이 6,9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2006년도 거고
예.
그라모 금년도 전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정부합동종합감사 때 그 때 ‘재선충 방제약 부당이득’ 이렇게 해 가 지적된 것 있지 않습니까 8억 얼마.
예.
그것 돈 다 받았다 그랬잖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그거는 세입 안 잡습니까
아, 그거는예, 각 기관 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 별로.
어디 있습니까
국비는 산림청에, 그 다음에 우리 시비는 아까 그 6,967만 8,000원 우리 세입이…
아, 그러니까 받은 것 중에 시비는 시로 지금 세입 잡았고.
예, 잡았고.
또 국비는 산림청으로 다 귀속시켰다 이 말씀이죠
예. 구․군에 또 그런…
그런데 그게 세출에 잡아 가지고 세출로 다시 뜨는 게 안 맞습니까 국에서 받았다면은. 회계상. 회계상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만 받았다고 해서, 그럼 여기다가 세입에 8억 얼마 중에 산림청 또, 세출에 8억 얼마를 산림청에 지불한 걸로 해 가 그렇게 처리해야지 이게 이렇게 딱 적어버리면 회계사에 지금 나머지 8억 얼마 돈이 지금 안 나타나잖아요
아니, 내가 질문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
예.
그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녹지공원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회계재산, 과목이 달라서 그런데예, 예를 들어 시는 시에 우리가 예산 받아서 하고, 우리는 산림청은 산림청으로 보내면 산림청 자기네들 바로…
바로 준다 이 말씀입니까
예, 바로 주면 자기들이 그 예산서에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 왜 물어보나 하면, 그 때 사고금액이 8억 얼마 되는데.
예, 맞습니다.
이 세입에는 육천 구백 얼마밖에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요 예산상은 안 나타납니다, 그래.
분명히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산림청 국고는 국고로 바로 반납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립수목원 조성사업비 이게 17억 얼마, 명시이월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예
예.
거 뭐 문화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보니 공사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재 발굴하는 것도 어떻게 입찰을 별도로 줍니까 발굴 조사를…
예, 지금 72개 전국에 사업체가 있는데예, 그것도 공개입찰합니다.
그래 공개입찰하죠
예, 예.
그러니까 입찰하다 보니까 뭐 입찰공고 또 적격심사 또 계약 이래 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가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때 한 7월달에 했는데, 그 때 하필 문화 그거 업체 단속이 있어 가지고예, 그래 가지고 응찰로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회 유찰이 되어버렸습니다. 공고를 냈는데 응찰한 회사가 없어 가지고 유찰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이나.
아, 공고를 냈는데. 그러니까 더 지연됐네요, 그죠
예.
이런 부분도 문화재가 나오는 게 사전에 좀, 문화재 나오는 게 사전에 좀 검토가 안 됩니까
사전에 안 있습니까, 집행서류 했습니다. 사전에 하고 인자 시공작업 들어가거든예. 집행서류 해 가지고 그게 인자 범위가 나오면 그래 시공에 들어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대지 조성하기 전에 사전에 문화재가 있다, 없다는 것 사전 어떤 조사가 좀 되면, 이건 지금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굴된 것 아닙니까 그죠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좀 이것 계획대로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보상이 안 되니까 시공을 몬하거든예. 아마 그런…
그러면 애시당초 공사기간을 그래 잡아버리면 이게 명시이월도 안 되고 다 이렇게 처리가 될 건데, 이것 또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공사지연에 따른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3개월 넘으면 물가가…
뭐 E/S 적용되고 나면 이 예산 가 안 된다 말입니다. 예산 더 증액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예산도 지금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문화재 그 나오는 외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딱 그 부분만 놔두고.
지금 그 계획대로라면 금년도 준공 아닙니까
연말에 다 마쳐야죠.
마치는데 지금 이래 가 준공 지금 한 몇 개월 늦어집니까
한 3개월 정도 지금 지연이…
3개월이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조금 앞으로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각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마치겠습니다.
(구동회 위원장 김선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 중에서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내 시유지 사용료가 당초에는 830여만원으로 수입을 잡았다가 이번 추경에 약 4,200만원이 늘어난 5,100만원 정도 잡혀있네요
예.
동물원 내 시유지가 지금 토지죠 이게. 토지에 대한 사용료죠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라든지 뭐 시설물은 없죠
예, 예.
토지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토지 면적이…
지금 모르시면 따로 말씀해 주시고.
예,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30여만원 잡았다가 5,100만원으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저희들 처음에는 감정 안 있습니까 감정평가를 이 현대에서 공사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장이 되어 가지고 감정평가용으로 지금 바꾸다보니까 이게 사용료가 늘어났습니다.
아니, 감정평가액을 바꾼다고요
예. 감정평가 해 가지고,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금액 가지고 산출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사용료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앞에 830여만원 잡을 때는 2006년도 감정평가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다.
아니, 그거 처음에 잡은 요거는 개별공시지가로 잡았고.
공시지가로 잡았고
예. 요거는 감정평가용으로…
감정평가용으로.
예.
다른 우리 시유지도 감정평가용으로 지금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입찰하는 건 거의 뭐 다 감정평가로 합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는데요
이거는 재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용두산공원 무단점용, 무단점용한 이 내용이 뭡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점용을 갖다가 지금, 점용자가 계속 점용을 하고 있다가 기한이 만료되어 가지고예, 그걸 입찰로 봤습니다. 공개입찰로 갖다가, 또 다음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입찰을 보니까, 입찰을 봤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계속 나가라 나가라 하니까 계속 안 나가고 버텼습니다.
아니, 그래 무단점용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워를 전에부터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 이번에 낙찰을 봐 갖고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됐는데 전에 운영하던 사람이 이번에 낙찰 받은 사람이 서류를 위조를 했다, 뭐 잘못했다 해 가지고…
타워 말고요, 변상금.
예, 그래 변상금,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낙찰 받은 사람이 지가 부정을 해 가지고 낙찰을 받았다. 그래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소송기간이 7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 그 기간 동안에 지가 안 나간 것 그게 변상금입니다.
당초는 27만원 잡았다가, 그지요
예, 그래서 안 나간 그 기간 동안에 대한 그 변상금입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무단점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변상금만 부과하고…
예, 그라고 나서는 내보냈습니다. 내보내니까, 일단 내보내고 변상금 부과하고 그렇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낙찰 받은 사람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 리모델링 싹 다 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해도 지금 무단점용으로 되네, 그지요
예, 그렇죠.
소송 걸어 가 안 나간 그 기간이 무단점용기간입니다.
아, 소송해서 안 나간 기간이.
예.
우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팔각정 전시관 이것도 처음에 애당초에는 6,900만원 잡혀 있다가 1억 6,000으로…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외관은 그래 했는데 실제 입찰을 부쳐보니까 그게 참여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 가지고 그래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임대기간을 3년으로 했죠
예, 임대기간은 3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낙찰자가 1월달에 낙찰된 것 아닙니까
예, 1월달에 낙찰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달까지 소송 걸었고…
아, 7월달까지.
예, 소송 걸어 갖고…
아, 그러다보니까 이번 2회 추경에 들어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지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10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써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2007 시범사업 지원. 이게 연초에는 이런 사업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런 사업을 계획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건교부에서 각 시․도에 시범사업으로 정해 가지고요.
아, 전액 국비네요
예.
지금 이게 어느 구에 지금 보조를 하고, 지금 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연초에 사업을 시범도시하고 시범마을하고 우리가 2개를 올렸는데 시범도시는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선정이 안 되고 시범마을이 3개소가 지금 부산시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 ‘공동묘지 소공원화 조성사업’ 이게 1억입니다, 1억. 그 다음에 북구에 ‘도심속 생태학습장 조성’ 이게 1억 5,000, 해운대구에 ‘반송을 세우자. 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1억 해 가지고 3억 5,000이 저희 시범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부산시에서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같은 사업이네요
근데 이거는 도시…
시범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예, 그래서 이거는 건교부에서 핵심적으로 시범사업을 정해 가지고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지원을 받았으면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건교부에서 지원이 또 내려옵니까
또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 도시, 마을, 그 다음에 도시, 아! 시범도시, 그 다음에 시범마을, 시범도시 해 가지고 내년 1월달에 또 받습니다. 각 구에 받아 가지고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대상지를 정해 가지고 선정할 겁니다.
각 구․군에 한 군데 선정을 해서
예, 그래서 이거는 구에서 우리가 대상사업을 내면 구에서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구에서 설명을 잘 해야 이게 따지지 안 그러면 이게 좀 사업 따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3개 구는 건교부에 설명을 잘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김영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본 위원이 확인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초 세입예산액보다도 증액된 사유가 답변에 의하면 당초에는 공시지가로 했는데 감정평가를 해야 할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세입예산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봐 주세요.
어떤 사유가 되는지
예산 편성할 때는, 편성할 때 공시지가 안 있습니까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 동물원사업을 하다보면 안에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감정평가액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을 산정해 가지고 그래…
당초 예산을 세입예산으로 잡을 때는 공시지가, 세입예산을 잡을 때는 결과적으로 공시지가로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하고 현황이 달라졌습니까
그때는 산 안 있습니까, 임야 상태로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사업을 착수를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고.
그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게 입찰로 결정했습니까
이거는 입찰이 아니고 우리가 점용료 부과…
당초 했던 사람이 계속 했죠
예, 점용료 다 부과합니다. 점용입니다. 점용인가를 내주고 점용료 부과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당초에는 일반산지였는데 형상변경이 이루어진만큼 시설물이 원인이 되었다 이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 공원녹지 감시 부분에 있어서, 1117쪽이죠 공익요원 보상금이 이렇게 이 수치로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 사유가 뭡니까
우리, 가만있어, 이 관계는 농원녹지과장…
녹지사업소장님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요. 사업소장.
(김선길 위원장대리 구동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1117쪽.
녹지사업소장 김영춘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지난해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각 사업장에 11명 배치될 계획이었는데 사실상 병무청 사정으로 해 가지고 5명밖에 안 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배정 정원이 11명, 11명이었는데…
예, 11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병무청 사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은 해마다 병무청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청하지만 병무청 계획에 의해서 인원이 할당이 됩니다.
우리 시가 필요한 공익요원 요청을 시 계획에 의해서 병무청에 요청하면 그게 반영이 안 됩니까
우리가 요청한, 개략적으로 요청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결정은 병무청에서 병력자원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 시에서 녹화사업장 관리나 녹지 감시를 위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던 당초 정원 11명, 이 11명을 어떻게 하든지 확보를 해서 여러 가지 본 사업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병무청하고 그렇게 협조가 안 되어서 이게 아직까지 인원이 모자랍니까
예, 우리가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을 요청을 하는데 방금 설명드린 대로 병무, 병력자원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이걸 메꾸고 있어요 인원을.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녹지사업소에서는 약 한 100여명의 일용 일시사역인부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답변하시네
예, 예.
그럼 11명 당초 했던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당초에는 우리 사역할 때는 11명을 배정받을 걸 예상을 하고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병무청하고 충분하게,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예.
좀 면밀히 좀 협조해서 이런 거는 우리 인력관리에는 차질이 없도록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100만평 시민공원 이 부분이 올해는 명시이월이 되는 것 같은데 올해 본예산이 지금 확보를 못했지 않습니까
예, 못했습니다.
내년도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잔여필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잔여필지를, 잔여필지가 지금 4필지에 약 2만 5,000㎡죠
예, 2만 5,000㎡ 맞습니다.
이 전체, 가만있어 봐라. 지난번 내가 못 물어봤는데, 이 전체 지금 현재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잔여필지 확보를 위해서.
예, 10억 한 5,000…
10억 5,000
예, 5,0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지금 본예산에도 현재 미반영이 되어 있고 추경에 꼭 좀 확보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마무리가 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이 명시이월되는 금액을 가지고…
이거는요, 저희들이 집행잔액인데 보상비니까 일단 명시이월시켜 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행잔액인데 지금 어쨌든 토지매입비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써야 됩니다.
이 돈이 만약에 올해 추경이나 확보가 안 되면 이 예산 역시 올해 또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년에 또 이월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예산,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겹치는 부분은 가능하면 생략을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게, 사항별설명서 1089페이지 동물원 시유지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그 설명이 정확하지가 지금 현재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하다가, 적용하다가 지금 감정평가액으로 한 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한다 라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어떤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정확하게 어떤 요인인지, 시기가 언제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기가 발생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동물을, 지금 현재 동물원 부지 안에 있거든요, 이 땅이요. 땅이 있는데 일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규정에는 맞습니다. 맞는데 시점을 갖다가 당초에 우리가,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835만원을 편성할 때가 공시지가로 했거든요, 개별 공시지가로. 이때가 사실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동물원 착공시점하고 그런 조금 이 시점이 안 맞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데 설명이 지금 정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감정평가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에 우리가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게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애초에는 동물원이 지금 물론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애초에는, 제가 얼핏 인터넷검색을 해 봐도 2004년부터 테마파크 대변신 해 가지고 2005년도에 보도자료로도 나오고 이랬으면 당연히 2006년 이전에 벌써 용도변경이라는 그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전년도, 전전년도부터 감정평가액으로 적용을 하든지 했어야지 올해 들어와서 적용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시행령 규정만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앞에 부분이 좀 잘못되었습니까
예, 잘못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부담금에 지자체 귀속분이 54억원이 줄어들어 가지고 세출에 보면 구․군에 내려주는 교부금이 15억 6,600만원이 줄었고 기반시설 용지보상 및 설치 15,000㎡ 이 부분인데 37억 4,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기반시설 용지보상 및 설치 이제 시설비가 줄어들었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 예정되어 있었다가 집행이 안 된 사업이 어떤 부분들이고 문제는 없는지 2008년도 예산에 반영여부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우리 예산을 176억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현재 11월 15일 현재 83억밖에 지금 세입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결국 54억을 감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건축경기 등 하락으로 해서 지금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감소로 인해서 사업추진은 현재 패소부지 안 있습니까 패소, 이 사용처는 패소부지를 우선 해 가지고 2007년 9월 상반기에 그 진행실적을 가지고 패소부지를 저희들 매입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이 크게 지장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176억을 우리가 다 징수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큰 사업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없는데 금년에는 저희들 9월달에 방침을 받아 가지고 동래 패소부지 보상 4건하고 그 다음에 또 확정판결 받아 가지고 보상 7건, 그 다음에 녹지조성사업에 녹지매입이 1건, 당감동 외곽도로사업에 지원 해 가 1건 해 가지고 저희들이 13건을 갖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좀 아쉽지만 크게 지장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설치비가 37억이 줄어들었는데 사업에 크게 이상이 없다 라고 답변하시니까 약간 의아스럽긴 합니다마는 나중에 이거…
상세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잡았던 원 계획의 세부계획하고 실제 집행된 사업내역하고, 그리고 이후에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대책까지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게 빠르겠네요. 이것 과장님, 맞습니까
예.
우선 2006년도 체납징수액에 1억 8,000만원 있지요
예.
그거는 2007년도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결과 당초 체납액은 전체가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는 2006년도 부과분 중에서 부담금 납기가 2006년도 분은 최고 마지막 분은 2007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납부가 고지서 발부된 이후부터 2개월까지로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말에 부과된 거는 2007년 2월까지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징수가 연말까지, 그러니까 내년 2007년 2월까지 징수여부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2007년도 본예산은 편성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그럼 추경 있다 아닙니까 추경.
아니, 그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2006년도 체납액을 1회 추경 세입에 반영해야 하나 2006년도 징수한 부담금 중 2007년도에 설계변경한 건수가 많습니다. 부과는 했지만 건축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수시로 과오납이 발생합니다. 면적이 당초에 한 300평 허가받았는데 250평 되면 50평을 또 내줘야 되고 이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체납이 감소처분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7년도 6월달에 체납액을 당초보다 7,000만원이 줄어든 1,800만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2회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라고 지금 금년도에, 금회 추경에 전체 금액이 53억 1,000만원이 감액된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예.
과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53억 1,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아까 뭐 건축행위 등 행위를 했는데 예상을 많이 잡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작년 7월달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처음에 잡을 때는 저희들 예산편성을 익년도 3년도치의 건축허가 면적을 가지고 예상을 해 가 잡았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건축경기가 3년 동안 아주 호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적을 상당히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평균을 잡다 보니까 그래 잡았는데 지금 금년부터 내년까지 계속해서 건축경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도 이거 잡아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죠
예, 그게 주원인입니다.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3년 동안의 건축 허가 내 온 면적을 잡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지표를 잡을 수 없어 가지고 그런데 그게 이렇게 갑작스레 건축경기가 나빠지는 거는 상상을 못했지요.
올해는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겠지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도 편성은 금년도를 기준해 가지고 구․군에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정밀하게 잡는다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여기서 명시이월사업도 하나 있지요
예.
명시이월사업 이거를, 이 명시이월사업이 부산진구 재배정사업은 당연히 명시이월사업이 되겠네요
예.
그럼 왜 10월에 재배정한 사유는 뭡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본 공사는 전체 배정액이 총 8억입니다. 8억인데, 금년 10월, 아마 12월달에 착공이 됩니다. 되면 내년 6월달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하는데 공사선급금 1억원을 제외한 7억으로 하는데 우리 기반시설부담금은 지금 현재 1월달부터 부과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건축이 활발하게 되는 거는 3~4월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이 되어 가지고 6월달까지 부담금 징수가 됩니다. 그 금액을 보고 저희들이 보통 보면 한 9월달까지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집행계획을 한 9월달 수립해 가지고 10월달에 지금 당감동에 배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부담금 이거는 들어오는 추세를 봐 가지고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집행계획을 짜놓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듣자면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재배정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꼭 명시이월사업이 이루어지겠네요
아마 올해 이것 처음 발생이 됐는데요, 올해 처음 발생이 됐습니다. 됐는데 공기가 아주 짧은 것, 2~3개월 되는 거는 모르겠는데 6개월 넘어가는 거는 이런 게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결국 6월에 확정 정도 보고 9월에 집행결정 해 가지고 또, 결국 9월에 집행계획 되면 재배정사업하려면 10월쯤 구․군에 내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10월에 받아 가 자기들 입찰공고하고 이랄라면 당연히 그해에 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지요.
예.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사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겠네요
예.
그러면 앞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향후 숙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결국 이러한 건들이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불어남으로써 사고가 일어나든지, 이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결국 우리 시에서 사업을, 사업진행이 속도가 늦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 가지고 2006년도하고, 그러니까 올해, 올해 구․군에 재배정사업 있죠
예, 교부금.
재배정사업비 교부금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 계획은, 아직 2008년도 계획도 옳게 세우지는 못하겠네요
아까 말씀대로 올 6월 되어야 확정이 될 것 아닙니까
내년 6월 되어야…
그래 내년 6월 확정이 되어야, 2008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윤곽, 재배정사업을 얼마 정도 구․군에는 어느 정도는 내려줄 것이다 이런 계획은 갖고 있지만, 본청 사업계획은 어때요
저희들 본청 사업계획은 구․군에 교부금 30% 내려주고 70%에 대한 거는 저희들 금년에는 패소부지를 주로 위주로 해서 샀습니다. 샀는데 내년에는 지금 현재 우리 일반 장기미집행에 보상 못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에 같이 보상금으로 주로 많이 사용이 될 것이고 그것 그렇게도 남으면 도로과나 공원녹지과 같은 데 다른 부서에 기반시설을 공사하는 부분에도 아마 투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른 부서에 줄 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예산 없어 가 그래 샀는데.
아니, 저희들도…
과장님 아주 여유가, 예산에 여유가 많이 가지고 있구만.
다른 부서 줄 것 있으면 저 좀 주이소, 저 좀. 저도 좀 씁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구․군에 재배정사업 내역서하고요, 그 다음 본청 사업계획서나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저한테 꼭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는데, 국장님.
예.
여기 우리 해당 과장님은 좀 메모했다가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단반환금 3억 2,000만원에 대한 것 있죠 그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금강공원 매점 76개소에 대한 면적하고 거기 산출근거하고 금액 있죠
예.
그것도 같이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참 뭐 할말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같은 사안에 따라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 위원이 질의하는 답변내용이 핵심적인 사항도 하나 하나 확인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답변내용이 좀 다른 부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유의 좀 해 주시고.
예.
제가 여러 가지 우리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오늘 유독 우리 도시계획국에 관련해서 세입예산에서는 우리 기반시설 얘기가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얘기가 많았고, 부담금에 대해서. 또 장기미집행, 세출부분에서는 장기미집행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의 얘기가 또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또 우리 도시계획국 예산 심의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 가지만 꼭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장기미집행사업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약 400% 이상이 증액되는 이 시점에서 아까 우리 동료 김유환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취락지역 우선해제지역에 기반시설을 과연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계시냐 하는 문제를 이런 자리를 통해서 꼭 제가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원도심권에 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예산을 올해 우리가 한 400%를 증액을 지금 현재 요구하는 시점에 있고, 따지고 보면 개발제한구역 취락지역 내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장기 도시미집행시설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정말, 지난번에도 한번 본 위원이 얘기를 했다시피 재원이 아주 부족한 우리 구․군에만 맡길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 시에서 특단의 어떤 좀 신경을 써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취락지역에 기반시설 확충을 하는데 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개별법이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되는 그런 어떤 틈이 생기는 개별법이 또 개정이 되는 내용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국비를 최대한 좀 확보해서 우리 또 시비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료위원들과 김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기재된 투․융자심사 및 중장기재정계획 반영여부 등 기재사항 오류와 관련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노홍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선진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1. 2008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나. 선진부산개발본부 TOP
2.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선진부산개발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관광단지개발팀과 시민공원조성단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활 선진부산개발본부 본부장님께서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위원회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선진부산개발본부의 2008년도 본예산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본부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공사비 및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액을 계상하고 동부산관광단지 투자유치 등 필수적인 현안사업비 반영과 국제적인 시민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균형적인 개발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2008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5억 7,60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4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서별 세출예산 중 관광단지개발팀 예산은 34억 4,433만원이며 시민공원조성팀 세출예산 총액은 1억 3,173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관광단지개발팀 소관 사항입니다.
정책사업인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예산은 20억 6,715만원으로 동부산관광단지 투자유치 추진을 위해 총 5,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720만원, 국내외여비 2,54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자문위원 수당을 위한 일반보상금 42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기반시설공사 등 추진예산 20억 1,535만원 중 행정절차 등 추진 985만원의 세부내역은 4페이지 일반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 485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예산 20억 550만원은 일반운영비 45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공사비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3,960만원으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며, 5페이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각종 인쇄물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1,860만원, 관내출장여비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 총 13억 3,758만원은 2005년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원리금 상환을 위한 것으로 이자상환 3억 3,758만원, 원금상환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시민공원조성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공원조성팀 소관 세출예산은 총 1억 3,173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사업예산 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인 국제적인 시민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의 균형적인 개발 예산안 9,717만원으로 시민 중심의 친환경적인 공원조성 추진을 위해 9,1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부대인수를 위한 국내출장여비 454만원, 업무추진비 1,600만원, 시민공원조성계획 수립 관련 일반운영비 4,720만원, 국내출장여비 363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자문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수당 등 일반운영비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공원주변지역 균형적인 개발사업을 위해 여비 318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총 3,456만원으로 이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836만원, 직원 관내여비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2007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동부산관광단지사업의 해외부동산 투자박람회 미참가로 관련예산 삭감과 시민공원조성 추진 관련 자문위원회 참석수당과 세미나 홍보물 등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내용으로는 기정예산 25억 1,825만원에 금회 추경 9,740만원을 감하여 2007년 총 예산규모는 24억 2,083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편성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광단지개발팀은 기정예산 18억 2,563만원에 금회 추경 5,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7억 7,563만원입니다.
시민공원조성팀은 기정예산 6억 9,261만원에 금회 추경 4,741만원을 감하여 총 6억 4,52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동부산관광단지개발팀의 삭감예산 내용은 동부산관광단지 투자유치 추진과 관련하여 해외부동산 투자박람회 미참가로 인한 참가경비 5,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시민공원조성팀 주요 삭감내용으로 시민공원조성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세미나 홍보물 700만원과 카탈로그 제작비 1,000만원 등 2,88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성과목표 공원 주변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관련하여 시민홍보 선진지 견학비용 1,0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명시이월비 조서입니다.
내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공원조성지역 지하공간 개발 타당성분석 기본계획 용역비로 용역 수행기간이 금년 6월부터 내년 4월까지로 되어 있어 금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용역비 5억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선진부산개발본부 내 관광단지개발팀 및 시민공원조성팀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는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기본경비와 필수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선진부산개발본부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선진부산개발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7년도 제2회 선진부산개발본부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선진부산개발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선진부산개발본부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세입예산, 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관광단지개발팀 및 시민공원조성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선진개발본부 소관 관광단지개발팀 및 시민공원조성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도 예산액 27억 7,140만원보다 8억 467만원이 증가한 35억 7,607억원으로 이 중 관광단지개발팀 소관예산이 전년도 대비 65.7% 증가된 34억 4,433만원이고, 시민공원조성팀 소관 예산은 80.9% 감소된 1억 3,17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관광단지조성팀은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20억원과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차입금 원금상환비 10억원 등이 신규 편성된 반면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존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에서 편성되었던 현 관광단지개발팀을 비롯한 2개팀의 인건비 등 14억 7,848만원이 선진부산개발본부 주무부서인 투자개발기획팀에 편성되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감소되었습니다.
시민공원조성팀은 캠프하야리아 부지 공원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지하공간 개발과 지상의 공원 및 녹지공간 비율을 확대 최대화하기 위하여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던 시민공원조성지역 지하공간개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 예산액 5억은 사업이 마무리되어 전체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관광단지개발팀 소관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공사비 20억원과 시민공원조성지역 지하공간 개발 사무관리비 4,720만원의 신규 편성액을 제외하면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관광단지개발팀과 시민공원조성팀의 2008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사업은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하는 중요 시책사업인 만큼 국․시비를 당초 목표한 대로 확보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사료되나 캠프하야리아 부지매입비와 캠프하야리아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2008년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부산시민공원 조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진개발본부 관광단지개발팀 및 시민공원조성팀의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동 부서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 세입예산, 세출예산, 명시이월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선진부산개발본부 관광단지개발팀의 시민공원조성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선진부산개발본부 관광단지개발팀 및 시민공원조성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4억 2,084만원으로 기정예산 25억 1,825만원 대비 3.8%인 9,74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관광단지개발팀은 해외부동산 투자박람회 미참가로 인한 경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민공원조성팀은 시민공원 조성계획 수립과 관련 공원조성 관련 세미나 홍보물 및 카탈로그 제작비, 주민설명회 자료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2,100만원과 공원조성 및 주변지역 세미나 참석자 보상비 78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시민공원조성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800만원, 시민공원 주변지역 종합계획 수립 시민홍보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 1,061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삭감사업 총 8건 중 시민공원조성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800만원을 경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총 7건 8,941만원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액 삭감하는 경우로서 사업별로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명시이월사업은 시민공원조성 지하공간 개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비 5억원이 2008년 4월 용역 완료예정으로 있어 연내 사업을 집행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선진부산개발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2회 선진부산개발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08년도 본예산 및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모두 함께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활 단장님, 간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뭐 참 예산이 얼마 안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래 작은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은 크고, 시민공원, 동부산관광단지,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뭐 예산이 작아가지고 일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저희들 일단은 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보다는 민간자본을 통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이 사업 시행자체를 도시공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미간에 부지 인수협약이 진행되면 실제로 본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부지매입비나 공원조성사업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오늘 신문에도,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큰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뭐 ‘해를 넘긴다.’ 이런 언론보도 보셨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현재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한․미간에 이 문제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 잡힐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기본적인 부지매매 및 인수․인계 처분에 관한 내용을 저희들이 거의 합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인자 뭐 시민 관심이 많고 또 언론도 관심이 많은데 해는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꼭 인자 착수합시다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먼저 2008년도 예산,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공원조성팀 1억 3,173만 2,000원. 참 예산 작습니다. 이 예산 중에 또 이래 보니까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 뭐 행정운영경비 이게 또 3,400, 다 하니까 3,400 얼마 되네요, 그죠
예.
그래 빼버리고 나면 한 9,7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남는데,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시민공원조성단.
지금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어떤 인력 가지고 이것 9,700만원, 뭐합니까, 이것
저희들은 이미 시민공원 조성과 관련된 설계용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환경영향평가용역, 주변지역 개발관련 용역, 지하공간 개발과 관련된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 초에는 거의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원 조성을 위한 준비는 다 되어 있고, 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국방부, 환경부 등과 협의를 해서 빨리 부지를 인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원 조성에 따른 국비를 앞으로 확보하는 그런 문제, 이 행정적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실은 큰 어떤 별도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어떤 직원들의 노력과 출장비라든지 이런 정도 내용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그런 문제를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입니다.
참 예산이 작고 인원은 많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것 일할 의욕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다 되어 있고 저희들 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만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 정도 예산만 있어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시민공원 조성 지하공간 개발 사무관리비가 4,720만원 잡혀가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여기에 민자를 통해서 지하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공모를, 제안공모를 받을까 합니다. 그 시기에 신문에 공고 내는 공고료하고 또 이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정부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검토 및 사업계획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 민자 업무대행 수수료 3,400만원인데 민자 했는데 무슨 업무 한다, 직원 12명 있는데 그 공원조성팀인데 거기서 업무하면 되지 민자…
지금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KDI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만 피맥(PIMAC)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이러한 제안사업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평가하고 검토 받는 그런 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수수료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그 공원조성법에 그렇게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민간투자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 거기에 공원 자체에 민간 투자하는 기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앞으로 지하공간 개발에는 저희들이 민간투자를 가지고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민간 제안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평가받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대행…
그런데 대행업무 하는데 여기에 뭐 무슨 뭡니까 주로 3,400만원 내용 자체가 무슨 회의비인지, 안 그러면 서류를 만드는 어떤 그런 건지, 안 그러면 뭐…
요기 그래 KDI에 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대행수수료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제3자 공고안에 대한 검토하는 데는 20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되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는 최고 3,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가 드는데 저희들은 한 3,000만원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민자가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 사업계획서를 여기서 평가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사업계획서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지, 실현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요건을 갖췄는지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그런데 뭐 그 1박 2일 해 가 평가하는 인원이 몇 명인데 3,000만원 줍니까
지금 보통 이것 평가하는데 한 16명 정도가 있습니다.
1박 2일 해 가지고 16명 하면 하루에 얼마 치입니까, 인건비가.
그래서 여기 보면 평가수당이…
그건 단지 그쪽 규정이고, KDI 거기 규정이고, 그 규정에 따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는, 이거는 뭐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 수수료 기준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민간투자에 대한 평가를 희망하는 기관이 요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16명의 인원이 1박 2일 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을 집행한다면 현실적으로 좀 과다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 기준에 보면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당, 식비, 숙박비, 회의실임대료, 비품, 보안경비, 기타 이래 뭐 보고서 만드는 경비 등을 총 합쳐서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한 16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수당 이런 걸 합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본 위원이 지적한 이유는 작은 예산 가지고 3,000만원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인원이 그래 하는데 뭐 호텔비하고, 그래 물론 세부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세부사항 그 참고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좀 다시 조정 가능한지, 16명 이틀 해봐야 32명인데 하루에 얼마 치이노, 100만원 정도 치이네. 약.
예.
이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한번 관련 자료하고…
제가 산출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요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조정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은 뭐 내년에 별 할 일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시민공원 조성.
시민공원 조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도 없고…
그와 관련되는 용역이라든지 주변 개발을 위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다 끝납니다.
내년에는 일단은 정부로부터 땅을 사오는 거…
내년에 할 일은 뭐 주변지역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이미 용역이 다 나가 있는 것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공원에 조성팀 12명이 있는데 부서를 만들어 가 일할 게 없는데, 그럼 12명이 지금 국비 확보하는 문제가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남아있지예. 그 외에 또 뭐 있습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부지를 인수, 국방부가 미군으로부터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부지를 인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해야 되고요. 그와 관련된…
평가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용역에서 다 평가하지 뭐, 돈 줘 가지고…
물론 뭐 감정 평가기관에 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업무를 국방부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공원조성 및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되는 이 종합계획안을 갖다가 정부의 계획에 반영시켜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주변지역 종합계획과 관련되는 어떤 주민들의 의견반영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정부에, 예산을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어떤 논리 개발을 해서 정부 반영, 그 사업의 타당성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러면 지난 1년간은, 올해 1년간은 그럼 뭐했어요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 예산지원 내용 등을 요청을 해놓고 있고 상당부분이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이 공원조성과 관련되는 국비예산이 확보될 예정으로 있고 저희들 최대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 얘기의 요지는 시민공원조성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럼 좀 일찍 만든 것 아니냐. 응 인력을 들여놓고 할 일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공원조성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지역의 어떤 계획을 만든다든지 또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지 지하공간 개발용역 이런 걸 지금 직원 12명밖에 되지 않지만 이 내용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작업이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하는 건 전부 여러분이 앉아 가지고 하는 게 아이고 전부 용역, 돈 주고 용역 해 가지고 다 하는 건데 그리 뭐 복잡할 것도 없고.
아닙니다. 용역이 들어오더라도 그게 우리가 시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에 맞도록 수정을 해야 되고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고 하는 이런 절차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과업 지시할 때 이미 다 나가서 얘기하는 것이지, 추진하는 것이지, 예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과업을 수행하고 하는 것인데 그걸 뭐 중간에 또 뭐 협의하고 자시고 할게 뭐 있어요
과업을 지시했더라도 거기에 들어오는 성과품이 우리 시가 추구하는 그런 공원조성계획에 맞는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기다가 반영해서 수정하고 하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전부 용역하면서 대단히 많다 하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예 요즘 행정은 말이죠, 시작에서 끝까지 전부 용역인데, 이 얘기는 왜 내가 뭐 다른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좀 활발하게 좀 그야말로 우리 위원들의 눈에 좀 보이게 뭔가 착착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하는 지금 꼴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참 한심하다 얘기에요.
편성할 때는 잘하겠다 해놓고 이제 삭감해 가지고 전부 다 줄여내고, 응 업무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참 답답한 일이네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준비가 50%다.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연장 준비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어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단도리가 한 50% 차지하는데 단도리가 안 되었길래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되고 제대로 업무가 추진이 안 되고.
지하공간에는, 지하공간에는 뭐 어떻게 활용할려고 하는 겁니까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급적 저희들이 공원 상부에는 각종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안 넣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공간에 접근로라든지 주민,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또 이런 시설들을 지하공간에다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급적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민간자본을 통해서 거기에다 유치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하에 넣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과업 지시내용이 제일 핵심이 뭡니까 꼭 그렇게 용역을 5억이나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에 지하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하고, 그런 시설이 들어 왔을 때 민간투자로서 사업성이 있을 것인가, 또 그런 게 있을 때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그 다음 또 여기에 대한 유치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그럼 그 밑에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이냐 하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이 없으니까 5억을 들여 가지고 ‘무얼 넣으면 좋습니까’, 또 넣어 가지고 ‘어떤 시설을 선택해야 그 시설이 또 수익이 납니까’, 민자를 유치할라 카이. 그런 걸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 용역 자체가. 지금 우리 본부장 말씀을 들어 보면. 예
그럼 우리 시는 복안적으로, 아, 그러면 상부층엔 뭘 하고 지하층에는 무엇무엇을 넣어서 전체의 조화를 이루겠다. 또 무슨 시설을 넣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볼 때 누가 투자를 할 투자자가 안 나서겠느냐 하는 기본된 어떤 핵심적인 기준이 서 가지고 거기에 세세한 내용을 용역을 한다든지 이래야지, 뭐 시에는 아무런 구상이 없고, ‘뭐 넣으면 좋습니까’ ‘그것 넣어 가지고 민자가 투자가 되겠습니까’ 이런 걸…
위원님, 그런 것, 적어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지하에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을 관리하는 시설이라든지 시민의 편익시설로는 매점, 식당이나 상업시설 또 교양시설로 공연장이나 전시실 또 뭐 복합스포츠센터나 지하광장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규모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또 민간투자로서 그 중에서 사업성이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느 정도 되고, 또 그런 데는 이것을…
그러면 본부장님, 그럼 당초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본부장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종류를 생각,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전문성이, 가능한지를 우리가 용역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습니다, 예.
뭘 넣는지, 넣어 가 타당성이 있는지 이렇게 전체 아무것도 기준도 없이 지시하는 듯한 답변을 하니까 내가 자꾸 잔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시의 복안이 뭐냐 그래 아까 쭉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시에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컨텐츠를 어느 정도 기획을 해 놓고, 그런데 이게 좀 의심스럽다. 전문성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역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이해가 되죠.
예.
그래 와 2008년도 국비를 구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우선은 2008년도는 정부에서 전국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국비 등이 반영이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초안을 정부에 제출해 놓고 정부에서도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2009년부터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현재는 약 한 부지매입비 70%는 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저희들이 받아야 되고요. 그 외 공원조성비라든지 주변지역의 인프라 시설 등에 대한 것으로 한 1,00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국비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 두고 있고 상당 부분 정부계획에 지금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2008년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2009년까지 뛰어 넘어뿌고.
2009년도부터는…
지금 실제로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이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없으면 부서를 늦게 만들든지 할 일 없이 뭐라고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공원 설계도 해야 되고 주변지역 계획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이런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야 기본적으로 하던 업무 진행절차에서 부서 안 만들어도 다 해낼 수 있는 일이고, 그 용역하는 일인데.
그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시민공원조성팀이니까 그 부서에서 지금 그런 업무를 대단히, 공원의 기본계획을 만들고 실시설계를 하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공원설계를 하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공원조성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씩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걸 사전에 알면서 뛰어 넘어서 지금 추진을 할 만큼 중요한 업무가 본 위원이 볼 때 아니라고 보고, 부서가 만들어져서 일을 하면 각 진행해서 뭔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지금 뭐 체제도 그렇고, 성과주의예산체제, 성과가 날 수 있어야 되는데 2009년도 걸 미리, 물론 준비는 해야 되겠죠. 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 부지 인수 외에는 시민공원 조성과 관련된 모든 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정부로부터 부지를 받는 문제하고 2008년도 말이나 2009년 초에 이 사업이 진행될 때 필요한 예산의 확보 등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치의 착오 없이 추진한다는 각오 하에서 이 일이 지금 대단히 중요할뿐더러, 특히나 국비확보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서둘고 보통 준비해 가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좀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8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공원 조성에 대해서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죠, 그죠
예.
이 위원회의 성격을 요약요약하게,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회에 대한…
공원조성 지하공간개발자문위원회는 이 공원조성 관련되는 용역이라든지 설계 또 지하공간 개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지방발전위원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한, 거기에 대한 사업 심의를 하는 법상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는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들 여기에 총괄계획과라든지 이런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수당을, 20회를 합니까
이것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만나야 됩니다.
20회를 만나야 된다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공원조성팀장이 보충설명,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재개발하는 세대가 약 5,000세대가 됩니다.
그래 지금 공원설계와 별개로 주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게 4개 지구로 나누어 가지고 4개 지구로 재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뉴타운 방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기반시설, 학교이전 문제라든지 도로개설 문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우리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고 그 외 각 구역별로 4개 구역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한 5,000세대 되는 걸 지금 구역을 바꾸고 학교도 바꾸고 안에 공원 정형화하는 부분, 공원 안쪽에 폭 들어있는 부분을 학교 쪽으로 옮기고 이런 부분이 5,000세대의 주민들 재개발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이게 별말 없이 큰 문제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엄청나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와 연관된…
자, 그래서 이것도 말고도 또 부산진구입니까 이게 그지요
부산진구가 되겠죠
예, 예.
또 진구청에서도 많은 민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회, 아, 뭐 충분한 20회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오히려 더 이상…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님, 동부산관련 단지 해서 지금 국외여비 있죠
예.
이 국외여비가 1,60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놔두더라도, 이 동부산관광단지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예산이 이래 작아가 되겠습니까
저희들 좀 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재 협상 중에 있는 투자가와의 협상이 마무리되면 별도로 또 해외의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필요는 없고요. 이와 관련되는 투자가와의 협상을 위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상부시설할 투자가를 발굴한다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일부는 투자유치실에 우리 외자유치 그런 예산도 있고 또 저희들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는, 즉 우리 시의 어떤 국외여비를 풀 여비를 좀 저희들이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1,600만원 정도를 반영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부산 지금 개발이 사실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을뿐더러 좀 이런 부분은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많은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 단지하고 테마파크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내년에 실시협약까지 끝나게 되면 투자자 유치는 사실상은 끝나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테마파크 사업자하고 협의라든지 투자자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출장이 필요합니다.
예, 아니, 그래 저는 이 예산이 작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좀 많이 배정을 해서 많이 좀 다니고 많이 만나고 해 가지고 빨리 그게 조속하게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작은 예산에 많은 또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이 질의를 한 맥락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공원 관련한 자문성의 위원회가 3개 정도 위원회가 선정돼 가 있다 그랬죠
예.
동부산관광단지는 이와 관련된 자문위원회가 몇 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몇 개 자문위원회가…
자문위원회가 1개 있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22명입니까
예.
조금 전에 우리 시민공원 팀장께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마는 또 시민공원도 여러 가지 복잡다양성한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의 자문기구도 설치가 되어 있고 동부산관광단지도 물론 그런 맥락에서 실시가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내년도 예산이 420만원이죠, 동부산에는
예.
수당이.
그런데 유독 우리 시민공원 자문위원회는 우리 관련 시의원들이 몇 분 계시죠
예, 시의원님들도 계십니다.
동부산은 어떻게 됩니까
동부산에도 들어있습니다.
(직원과 대화 중)
지금 시의원님들은 안 들어계시고요. 저희들 개발일반분야, 재정분야, 기술분야 등 전문가 22명과 또 시의 공무원 등 관계공무원 5명으로, 지금 27명으로 구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도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와 집단적인 민원, 여러 가지 성격의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또 이것 또 사업의 본 위원의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동부산자문위원회도 우리 지역구 위원도 계시고, 또 특히나 우리 상임위원회도 위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기도 포함을 해서 자문을 들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의회는 저희들이 자문이라기보다도 일단은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이 지도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문위원회 할 때도 저희들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공원에는 우리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의 얘기처럼 형평성을 보더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4페이지에 비디오프로젝트 1대 이거는 구체적으로 사용목적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어떤 것 말씀입니까
아! 비디오프로젝트요
예.
저희들이 투자가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또 자문위원회에서 설명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들고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다 보니까 계속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대를…
이거 동부산관광단지 관련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디오를 구입하는 겁니까
비디오프로젝트 그걸 하나 사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계속 설명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빌려오고 임차하고 이렇게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87페이지, 사업명세서 8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민자사업 기본계획 공고료, 신문광고인 것 같은데, 보통 어디에다가 합니까
그거는 저희들 지역신문이나 이런 쪽에다 할 계획입니다. 일간지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신문이나, 신문마다 보통 광고료나 이런 것들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은 혹시 어떤 기준이나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민간제안사업을 공고할 때는 제안내용의 개요를 광고 및 3개 이상의 일간지에다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의 일간지에다가 공고를 두 번을 하는 걸로 지금 잡아놓았습니다.
신문광고료가 신문마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잡은 것은 평균값을 이렇게 한 겁니까
예, 통상 공고료를 이 정도를 예산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뭐 간단한 거니까 나중에 따로 자료를 그냥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업무대행수수료는 어떤 부분입니까
3,400만원.
그래서 이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민간제안 공모가 들어왔을 때는 정부의 KDI 산하에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계획 심의 및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수수료입니다.
아, 민자사업 평가…
민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관광단지개발팀 및 시민공원조성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활 선진부산개발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관광단지개발팀 및 시민공원조성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안광호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 장 노홍대
도시계획과장 김창목
시설계획과장 송영범
녹지공원과장 안홍준
산지관리팀장 이근숙
지 적 과 장 최영대
녹지사업소장 김영춘
〈선진부산개발본부〉
본 부 장 이영활
관광단지개발팀장 신창호
시민공원조성팀장 허대영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2 5 대 제 17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3 5 대 제 17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4 5 대 제 17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5 5 대 제 17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8
6 5 대 제 17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9
7 5 대 제 17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8 5 대 제 17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9 5 대 제 17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8
10 5 대 제 17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1 5 대 제 17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12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9
13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8
14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5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7
16 5 대 제 17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17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14
18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8
19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7
20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21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22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6
23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24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14
25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14
26 5 대 제 1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3
27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6
28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29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30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31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32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3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2-21
3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17
35 5 대 제 1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1
36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6
37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5
38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5
39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5
40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41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42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3
4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4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4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1-10
4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2-14
4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0
48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5
49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5
50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4
51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4
52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4
53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6
54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3
5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5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5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5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07
5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4
6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4
6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3
62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3
63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3
64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3
65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66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67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2
6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6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1-21
72 5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