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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4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추가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먼저 자료의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의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 내역,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1건입니까?
자, 그러면 사무처 관계공무원은 지금 바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한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사 무 처 장 정영석
총 무 담 당 관 엄윤섭
의 사 담 당 관 유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 순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07년도 부산시정과 의정의 성과들을 검토하고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는 제17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금년 한 해 사무처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시정감시와 민생 챙기기에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한 해 동안 시의회는 의정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의정, 연구의정을 추구해 나가면서 시정견제에 있어서나 의회운영의 민주성 확보 등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 상해시 인대 상무위원회와는 교류협약 10주년을 맞아 경제교류와 예술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시민들의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양 도시 의회 간 국제교류활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보완 개선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제교류행사와 의원연수 등을 비롯한 각종 행사의 준비와 진행, 마무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보다 발전된 사무처 운영이 되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대 의회의 전반기 마무리와 하반기 원구성이 이루어지는 2008년에도 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우리 의회의 업무발전을 위해 더욱 분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윤섭 총무담당관입니다.
유진성 의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섭 총무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엄윤섭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2담당관과 6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02명에 현원은 95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97억 9,815만원으로 이 중 의사운영비가 64억 6,828만원, 의정활동비가 33억 2,987만원이며 10월 31일 현재 총액 대비 77.5%인 75억 8,9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사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무처 업무추진 방향은 유급제 이후 의원님들의 전문성과 의정전념 요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생산적이고 성숙한 의정수행을 기대하는 의정환경임을 고려하여 제도와 운영, 시설개선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성과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의정수행 지원으로 정하였으며 역점시책은 시정을 선도하는 의사운영, 능동적인 의정활동 지원, 의정역량 제고 기반 구축, 의정연수 및 국제교류의 활성화 등 일곱 가지로 정하여 각 분야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역점시책별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을 선도하는 의사운영입니다. 2007년도 회기운영은 정례회 2회 42일, 임시회 8회 78일 등 총 10회 120일로 계획하여 10월말까지 정례회 1회 11일, 임시회 8회 78일 등 총 9회 89일을 운영하였습니다. 잔여회기는 1회 31일간이며 오늘부터 시작된 제174회 정례회로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결산추경안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능동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연구실 기능강화를 위하여 박사급 연구원 10명으로 구성하여 각 연구원별로 담당 상임위원회를 지정하여 전문성 및 정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임위 및 특위활동 등과 관련하여 시정질문 16건, 조례정비 26건 등 281건의 정책지원을 하였습니다. 한편 연초에는 비전임 연구원 4명을 전임으로 전환하고 토목․건축 등 기술분야 정원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면직과 정원보강으로 공석 중인 연구원 4명을 공개채용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9일 모집공고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임용할 계획입니다.
의원입법 등 정책지원기능 강화를 위하여 금년 1월 국회 의정자문관을 영입하여 국회와 시의회 간의 협조체제 강화는 물론 부산시의 현안과 관련해 국회 협조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 하야리아부대 환경치유 관련 국회 청문회 상정, 2008년도 부산시 국비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국회 예결위 및 각 상임위원회 등을 열두 차례 방문하는 등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는 입법, 교통, 문화관광 분야에 5급 전문위원 3명을 보강, 입법정책전문위원실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조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제정 등 16건의 입법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정연구단체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 중인 “늘푸른연구모임”과 “서부산발전의정연구회” 등 의정연구단체에 대하여는 정책토론회 개최 지원 등 계속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은 21개 분야에 전문교수 26명으로 구성하여 각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전체회의 1회와 분과위원회별로 수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10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07년도 운영실적 및 부산의 현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각 상임위별로는 분과회의를 열두 차례 개최하였으며 그 밖에 의회소식지 의정논단 게재, 공청회 및 주요사업 현장 확인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서면질문서는 시 179건, 교육청 28건 등 207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질문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답변사항은 매 분기마다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 시정질문 등 의정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진정은 총 91건을 접수하여 7건은 자체 처리하고 84건은 관련기관에 이첩,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청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재고에 관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처리 하였으며, 모든 민원 내용은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통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는 처리대상 320건에 대하여 231건은 시정조치 하고 89건은 해당기관에서 처리해 주도록 건의하는 한편 각 상임위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정역량 제고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의원 사무공간 확보는 현재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데 총 사업비 48억 7,000만원을 들여 의원 개인별로 33㎡ 정도씩 44개실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난 7월까지 공청회, 건축설계업체 선정, 실시설계 등을 마무리하고 8월에 공사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지난 9월에 착공하여 10월 한 달 동안 철거와 터파기 공사를 끝내고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건축공사를 마치고 조경공사와 종합 시운전 등을 거쳐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은 약 35% 정도입니다.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노후 전화기 58대를 교체하고 통신장비 보호용 에어컨을 설치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 공기청정기, 프린트기, 문서세단기 등 사무기기를 보강한 바 있으며, 10월에는 의회 전용 방송채널 8개를 확보하여 영상화질 저하현상을 방지하고 본회의장과 대회의실의 마이크 등 방송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의사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회의록 발간 개선․정비를 위해 전 의원님들에게 CD 전자회의록을 제작 배부하고 인터넷 공개 전에 사전열람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보존 및 전자회의록 담당공무원 실명제 실시, 회의록 검색 용어사전 정비 등 회의록 관련 사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의록의 보존 관리방법도 개선하였는데 보존회의록은 1,000페이지 단위로 합본하여 금고에 영구보존하고 전자회의록은 해킹에 대비 CD-ROM으로 제작하여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타 의사기록물인 의회 관련 법규집 추록 51종과 의회소식지를 9회에 걸쳐 5만 4,000부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의정자료실 운영은 금년에 998권의 도서를 확충하여 현재 10종에 1만 5,0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자도 소폭입니다마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의회제도 등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전문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체계적인 자료관리 및 분위기 개선 등 자료실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정연수 및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연수는 지난 5월 1박 2일간 남해 일원에 현장연수를 실시하였고 내부연수는 글로벌시대의 경쟁전략, 한국경제의 미래와 부산 등을 주제로 여섯 번의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내부연수와 관련하여 전 의원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의정연수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을 주심에 따라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테마 기획연수를 중심으로 미국 지방의회 및 테마형 관광단지 조성 벤치마킹, 유럽의 항만, 공원, 도로 시찰 등 모두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해외도시 의회 간 국제교류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와 교류 중인 중국 상해시 인대 상무위원회와의 교류 10주년 기념사업 추진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4박 5일 동안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해 의장단의 상해 방문 시에 상해 측 제안으로 위원단, 경제단, 예술단 등 65명을 부산에 초청하여 기관방문, 경제교류, 예술단 공연 등을 실시한 것으로 주요성과는 양 도시간의 우호교류증진합의서를 체결하고 특히 상해 진출 부산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사업허가 절차 간소화와 신속처리, 중국의 원자재 수입억제정책 완화 등의 약속을 받아내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어 TV 3사를 비롯하여 일간지 등에서 모두 아홉 차례 그 성과가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 상해 세계 EXPO 기간 중에는 상해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증진을 통하여 양 의회 간의 우호협력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류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의장단․상임위원장의 일본 후쿠오카의회 방문, 중국 전인대 의원단 등 해외도시 의회 관계관 등의 우리 의회 방문 등 해외도시와의 친선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상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 생방송 및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한 인터넷 생방송은 총 55회 실시하여 6,042명이 접속한 바 있으며 4월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인 바다TV를 통한 생방송도 13회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의회 홈페이지 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5월부터 콘텐츠별로 담당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회 홈페이지 접속은 13만 7,0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성 의회교실은 지난 8월 2층 대회의실에서 의원님들께서 추천한 해운대, 사하, 기장 등 8개 구․군의 여성대표 78명을 초청하여 본회의장 방청, VTR 시청, 홍보관 견학 및 여성강좌 등을 실시하여 지역 여성 대표들에게 의정활동 홍보와 함께 여성들의 의정이해 및 관심도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학생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중학생 의회교실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두 차례씩 시역 내 중학생 대표를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의정에 대한 홍보 및 이해를 높여 나가는 것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지난 5월 83개교 117명을, 하반기에는 지난 10월 70개교 114명을 초청하여 본회의 방청, VTR 시청, 모의의회 운영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한 회의진행 요령과 토론문화 등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하반기 의회교실 참여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정이해 도움에 86%, 학업유익 73% 등으로 나타나 이 제도의 성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회의 방청은 시민들의 방청기회 확대를 위해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도 방청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단체방청 등을 권장하여 금년에 총 22회 1,096명이 본회의를 방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일간지․방송사 등에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주요안건의 정례 브리핑제 및 언론사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등을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도자료 261건, 사진․영상물 189건 등 모두 450건의 자료를 제공한 결과 부산일보 165회, 국제신문 156회를 비롯하여 KBS, MBC, KNN 등 주요 언론에서 의정활동 상황을 적극 보도하였으며 또한 매 회기마다 주요안건에 대한 정례브리핑 45회와 의장단 등 인터뷰를 10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간행물 발간을 통한 홍보는 사진 게시판, 의정백서, 부산시보 등을 통하여 의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2월말에는 각 의원별로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상황을 수록한 개별 영상물을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의정홍보관 운영은 의정홍보비디오 상시상영, 시민, 학생 등 단체관람 유도 및 지역구 주민 초청 의정설명회 코스 등으로 금년 들어 지금까지 1만 1,000여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원어민 영어강사를 초빙하여 주 3회 희망 의원님과 사무처 직원 등 25명을 대상으로 생활영어 중심의 회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직원 5명을 선정하여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부산외국어대학교에 위탁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해 인대 교류 10주년 기념행사에 대비하여 관계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중국어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앙양 시책으로는 문화유적지 탐방, 등산대회, 현장체험 등을 통하여 직원단합과 내부결속을 강화하면서 승진, 표창, 국내․외 선진지 시찰, 해외 배낭여행 지원 등으로 직장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높여 나가는 한편 장기와병가족 직원 격려, 직원 배우자 생일 축하 등을 통하여 의회사무처가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7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써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사무처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각 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의회 사무공간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한선이.
총무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용역은 2006년에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2,387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은 부산대 연구소 등 4개소에 수의계약 안내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2개 업체에서 참가를 했는데 용역계획서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금액,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상한금액이요?
할 수 있는 것은 법령상은 2007년 9월 20일 이전에는 물품 구매나 용역은 500만원 이상…
이것 지금 수의계약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30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학문적 전문성 및 전문지식을 요하는, 활용하는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수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법령상은 500만원 이상 같으면 입찰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5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예.
예, 방금 수의계약을 한 이유를 설명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입법취지가 이 관계에 전문적인 용역한, 그 용역을 한 그런 실적이나 그런 있는 업체, 있는 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그래가 부산시내에 할 수 있는 기관에, 다섯 군데 선정을 해 갖고 공문도 보내고 이래 가지고 2개 업체가, 2개 기관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실적이라든지 그런 걸 검토를 해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뭐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좀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무공간 짓는데 특별한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수의계약이 된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지엽적입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가 3,514만 8,000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액이 3,514만 8,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조달구입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짜맞추기 식으로 하신 것 같아요.
예산을 3,514만 8,000원이 잡혔다는 게 1년 전에 잡혔는데 계약 조달금액하고 이렇게 딱 맞을 수는 없거든요.
이것은 저 컴퓨터는 연말에 사실은 직원들 PC가, PC가 보통 4년 이상된 PC가 좀 있습니다. 해마다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별도로 조달구입, 컴퓨터를 사기 위한 예산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른 예산 집행하고, 카메라 같은 것 집행하고 좀 남은 것 가지고 그 해 연말에 남은 예산 가지고 활용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처장님, 저 지금 정책연구실에 결원이 좀 있지요. 그죠?
예, 있습니다.
지금 그 비어있는 파트도, 당초부터 비어있는 파트도 좀 있었고…
예.
시 공무원들이 보조를 하고 계시는 그런 파트가 있고, 향후 어떻습니까? 지금 교육에 김정란 박사도 지금 자리를 옮기셨고 그리고 또 환경파트 한승우 박사도 옮기게 되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은 아직 보고는 못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죠?
예.
한승우 박사도 옮기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면 결원이 한 네댓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현재 결원은 4명이고…
그렇죠.
1명 더 결원이 내년 1월 1일부터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댓 분 되시는데 지금 어떻게 좀 보강할 계획이 좀 명확하게 서지는 않으신 것 같은 그런…
지금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공고를 해 놓았습니까?
예, 26일부터 접수를 받게 되고요. 4명에 대해서는, 한승우 박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로 아마 이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뭐 한 박사께서도 아마 관두시게 될 것 같으면 이번에 할 때 같이 하기는 어렵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불가능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박사는 아마 그저껜가 그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한 일주일 전, 넘었거든요.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고 통보 받은 것은 아마 그저께…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정책연구실에 지금 사실 저희들이 연구하다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도움을 얻을 일이 많은데 참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도와주실 분이 안 계셔 가지고, 특히 교통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의 공무원이 파견 오셨습니다마는, 정책연구실 파트라는 게 공무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어떤 소견을 우리가 얻기 위한 것이지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걸 뭐 우리한테 도와준다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관광, 시의 직원분들께서 파견하셔 가지고 하시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저는 정책연구실의 어떤 원래 취지에 맞게 전문연구자가 충원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이 더 타당한 부분이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 공무원을 입법전문가로 앉혀 놓으면 아무래도 시의 의견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회활동에는 상당히 위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게 정원규칙에 의해서 하는데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명 더 늘어서 10명이고, 입법위원은 이게 그동안에 보좌관들을 충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공무원들을 충원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다 시의 공무원들이 하는 경우가 많고 서울시는 7명인가가 전문직이고 다른 사람은 다 공무원들이고 타 시․도는 거의 공무원으로 충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원이 없도록 정책연구실의 원래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결원에 따라서 불편한 점이 계실까 싶어서 다른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또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쪽에 고문변호사 문제 있죠?
예.
고문변호사 자문이 있는데 이게 지금 원래 올해 5월까지는 한 분이셨는데 6월달부터는 한 분이 더 느셨다 말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클 수 있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내년 예산서에 보니까 매월 22만원씩 두 분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다 합치면 한 500만원 돈 정도 되지 싶습니다.
예.
원래 한 분밖에 안 계셨고 또 지금 고문한 실적, 자문실적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무슨 큰 소송이 일어날만한 일도 없는 거고 이것은 뭐 사실 제가 이 고문변호사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법적 검토인 것 같아요. 사직처리에 따른 검토, 법률안에 대한 건의문, 상임위원장 선거 시 정견발표 가능 여부, 이게 정말 고문변호사를, 그 업무량 자체가 한 분을 더 둘 정도로 많으냐? 의회가 우리가 하나의 기관이니까 어떤 혹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송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고문변호사를 한 분 정도 두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올해 한 자문실적은 그다지 크게 무슨 돈을 몇 백만원을 줘 가면서 고문변호사를 과연, 이것은 만약에 대비해서 두는 거니까. 근데 왜 두 분으로 갑자기 느셨습니까? 별로 크게 늘릴 필요성은 없었을 것 같은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여섯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의회가요? 서울시의회가?
예, 시의회가, 여섯 분인데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문할 때 자문료를 따로 드립니다. 월 주는 것 말고, 그러니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것이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의적으로는, 부산시에 지금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여섯 분 정도 안 되는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까?
예.
부산시는 소송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법무담당관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시의회에서 이렇게 무슨 법률적인 고문을 얻어야 될 게, 필요성이 있어서 늘렸으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올해 있었던 고문, 자문 내용 같은 경우 별 필요성을 못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는 게 이게 너무 좀 이래 형식적이지 않느냐. 우리 시의회가 이 정도 되니까 고문변호사도 한 두 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 법조계 이야기 들어보면 시청이나 시의회 고문변호사 다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선망하는 종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자기네들은 굉장히 하고 싶어 합니다. 뭐 이것 별로 할 것도 없으면서 부수익 생기는데다가 그 다음 변호사로서의 어떤 그게 올라가는가 봐요. 이것 좀 저는 필요성을 그다지 못 느끼는데, 어떻습니까?
변호사의,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2년입니다.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고려를?
(웃음)
공식적으로 일단 전임변호사가 임기가 다 되어 가고요. 임기가 다 되어 가고, 또 제가 비공식적으로 또 말씀드리기…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은 돈이지만 이런 돈을 쓸 필요 없는 것은 안 써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한 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처장님한테는 한 번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의장님의 연설문이나 인사말을 적어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스피치라이터가 계시죠?
예.
근데 제가 최근에 우리 의회 이름으로 건의문, 결의문을 중앙정부에 올리고 각계 요로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맞춤법, 띄어쓰기 안 되는 것은 너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글이 안 되는 거죠. 아예, 말이 아닌 것을 건의문, 결의문을 본회의상에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도 글을 적어봤습니다마는 글이 아닌 것을 채택을 해 가지고 그 글을 그대로 중앙정부에 지금 올리고 있다 말이죠. 글이라는 게 우리 얼굴입니다. 의회 얼굴이고 의원의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뭔가 그러면 시스템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좀 고민을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직원분들이 글 쓰는 것을 전문으로 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그냥 적어 가지고 올려버리니까 그것이 그대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본회의 석상에서 그대로 읽어지고, 그 취지는 의원들이 다 공감하니까 그 글에 대해서만 시비를 거는 거지, 취지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통과시키고 그것이 중앙부처에 가고, 그래서 처장님께서 내용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에도 전문적인 스피치라이터가 계시니까 그분이 의장님과 함께 글 내용을 좀, 내용을 가다듬는 것이 아니라 문구를 좀 가다듬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처장님,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 주시겠습니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좀 부끄러웠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처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갑자기 급히 그것을 결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침에 바로 올라가는 이런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처장님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운영위원회 자체가 좀 그럴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의정회 운영이 되는데, 저희들도 의정회 현역의원들이고 이런데 이것 의장님한테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장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회가 실질적인 의원간의 뭔가를 도모할 수 있고 결속기구가 될 수 있도록, 회비 내면서 실질적으로 아무 역할을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전관예우 차원의 어떤 그런 자리에만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의정회가 실질적인 어떤 기능들을 하고 정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제도개선을 좀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전직 의원들 사랑방 비슷한 이런 역할은 곤란하지 않느냐?
의정회라는 것 시의원을 거쳤으면 그게 정말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또 우리 의원들간의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지, 무슨 전관예우 해 가지고 무슨 서로 만나서 얼굴 보고 인사하고 이런 자리는 분명히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운영위원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동윤 위원님 그 부분은 최대한 제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동윤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월 22만원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자문실적을 보면 이동윤 위원 말씀대로 거의 이름만 자문이지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률적으로 검토될 그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사실 고문변호사인데 거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가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고문을 하면, 자문을 구하면 그런 것 다 배 떠난 뒤에 손 흔들기 그런 식으로 되고 사고가 어떤 협약이 이런 게 일어나기 전에 자문을 구해 가지고 무슨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달에 22만원을 줘 가지고 옳은 계약을, 검토를 본인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처장님, 우리 시에서 협약서나, 특히 민간협약서, 협약서 부분이나 또 예산결산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하는 부분 이런 것, 또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효를 거의 다 넘겨 가지고 시효완성에 의해서 몇 천억, 이게 몇 백억, 사백 몇 십억 작년에 아마 그래 되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정상적인 고문변호사비를 들이고, 아까 우리 이동윤 위원님께서는 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면 변호사비가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사회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충분한 자료를 줘 가지고 이것을 검토하고 싶은데 이것 검토해 줄 수 있느냐? 제가 한 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물으니까 이것은 고도의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있어서 사실은 내하고 친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하려면 이 고문변호사비를 더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동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의 자문실적 정도의 수준으로 자문을 볼 것 같으면 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이든지 그 두 가지 중에 우리 처장님께서 한 번 잘 판단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주십시오. 고문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2008년도 예산안 부분에 한 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이소.” 하는 위원 있음)
예, 예산안 부분에 지금 기타직 보수 해 가지고 끝에 가서 비고에 보면 예산안 5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 해 가지고, 인력운영비 해 가지고 기타직 보수 해 가지고 4억 9,000 이래 되어 가지고 그 끝에 보면 비고란에 계약직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종전 일용인부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계약직하고 일용인부임하고 무엇이 틀리는지 한 번…
계약직은 우리 정책연구실에 연구원들 같이 ‘가’급, ‘나’급, ‘다’급이고 일용인부는 상근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일용인부임 이것 명칭을 이번에 무기계약근로자로 바꾸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사실은 비정규직, 쉽게 말해서 계약직을 거의 개인기업이나 또 모든 관공서 기관들이 계약직을 최대한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우리 시에서도 계약직을 가능한 한 정규직으로, 또 사실은 지금 계약직에 지급하는 임금이 거의 정규직에 버금합니다.
예.
버금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지금 또 데리고 있는 직원도 한 20명 넘는데 거의 계약직으로, 원래 예산절감을 위해서 계약직으로 있다가 거의 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히 또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솔선수범해 가지고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정책연구실에 관한 질의가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아까 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조금 보완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문화교육 위원으로 있으면서 사실은 우리 정책연구실의 도움을 참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김정란 박사가 공무원교육원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5명이 지금 결원이 생기게 되어서 12월달에 공개채용을 할 그런 예정인데,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처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보수가 약하다. ‘다’급으로서는 7급 정도의 월급, 보수가 약하다. 두 번째는 비전이 없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면 공무원교육원에 가게 되면 보수도 더 올라갈 뿐만 아니고 거기는 장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환경관계 담당하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면 앞으로 교수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더 좋은 인력을 충원하려고 하면 ‘가’급으로 다 바꾸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쯤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파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연구위원들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파트 예산이 거의 1,780억 정도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 문화에 관계되는 이런 자문을 지금 받으려고 하면 연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따로 좀 만들어 주셔야지, 지금 공무원이 계시는 이 제도 하에서는 도저히 저희들이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로 되어 있는 것은 개선이 불가능한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우리 정책연구실하고 임금을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정책연구실에 있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의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의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활동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또 12월에 우리가 공개채용할 계획을 보면 토목이 ‘가’급이고 건축과 지역경제는 ‘나’급이고 교육은 여전히 ‘다’급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급을 또 채용을 하십니까?
정원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규정이라는 것 때문에 ‘다’급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방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기도 어려운데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도 교육분야에 대해서 갈라고 그러면 시간이 없습니다.
김 박사님 경우에 보면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배분에 의해 가지고 ‘다’급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인력이 여기에 올 수가 있겠는가?
저는 일은 사람이 하고, 사람이 일하도록 만들어 줘야지만이 의회가 살아있는 의회로 움직임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처장님 이것 어떻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런 논의가 많이 나오는 것이 예년하고 달라진 의회의 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전문성이 그만큼 높아졌고 수요가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과거에는 그만한 역할을 정책연구실에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들의 요구가 있고 또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정책연구실에서 노력했고, 방금 말씀하신 김정란 박사 같은 분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다들 환영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요구가 높아진다면 당연히 우리가 시에다가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차차 발전시켜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면 계약직도 일반직과 동일하게 정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원이 책정되어 있어 의회에서 신축적인 채용이나 등급부여가 곤란하다고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선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장님 이것은 언제까지 노력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도시계획 관계 토목전문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급으로 해 가지고 받았거든요.
예.
또 건축 관계도 ‘나’급으로 하나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이번 같은 경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문화담당 전문분야가 없으시고 교통도 마찬가지고 애로를 의원들이 직접 당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피부로 바로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일을 요할 것이 아니라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부산시와 의회의 관계가 특별히 의회의 위상을 제고해서라도 이 분야는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에 연구직의 급여 같은 것도 제가 한 번 이렇게 보니까 전국 연구기관을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직보다도 지금 월등하게 낮은 금액을 주고 있으니까 이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직이 한꺼번에 5명 정도 있다 하는 것은 저는 의회의 큰 부분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정말 의지와 또 그 의지가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정책연구실의 추진계획에 조례정비 참여가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26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여기 또 보면 의회에서 입법․정책전문위원실에서는 조례가 13건, 규칙이 3건에 제․개정을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을 볼 때 정책연구실의 기능 중에서 입법지원기능의 비중이 계속 증대를 하고 있는 것을 이 보고 상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 입법․정책전문위원실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기구에 있어 가지고 일정한 부분이 어떻게 일이 업무분장이 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것은 업무분장에 따라서 분장을 달리 했습니다. 지금 정책연구실에 전문직 박사들이 있는 그 업무기능 이외의 것은 공무원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기구에 업무가 조금 편중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한 업무분장은 조금 명확하게 되어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그냥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2쪽에 볼 것 같으면 1,000만원 이상 계약의 명세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쪽에.
예.
그런데 여기서 청사 내 화분 임차하고 인터넷생방송 민간위탁 경우가 2006년, 2007년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계약이 1,009만 9,000원하고 5,949만 8,000원 2년 연속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2년 연속 동일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업체입니다.
같은 업체라서, 전혀 변동이 없었죠?
예.
그런데 청사 내의 화분 임차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에 1,560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로는 1,009만 9,000원밖에 안 썼습니다.
예.
그런데 2008년도에는 보면 이게 1,776만원으로 급격하게 증액이 되었는데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그 분들이 입찰을 할 때 시청에 들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저가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수목들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의원 사무공간이 새로 되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키가 30㎝ 이상, 뭐 이렇게 구경이 얼마 이런 것 같으면 단가가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훨씬 미달하는 가격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제 값이 나갈 수밖에 없는 시간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도 2년간 넣어야 됩니까?
그것 해마다 하는데요.
해마다 하는데 어떻게…
여기에 쉽게, 자기들도 쉽게 접근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그 많은 물량을 갖다놓고 다시 관리하는데 적어도 한 1년 정도 지나야 그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게 2년 동안에 동일한 가격인데 갑자기 이게 또 집행도 제대로 안 된 금액 속에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유가 뭔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실에는 연간 도서구입비가 1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 100만원,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100만원 맞죠?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책연구실에, 물론 의정자료실이 우리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정책지원을 책임지는 이런 연구실에 도서구입비가 1인당에 1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올려주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인터넷으로 다 검색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단행본으로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접속서버를 더 많이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하여튼 그것은 우리 연구위원들이 더 좋아하는 방향이 어딘지, 서버구축인지 아니면 책을 구입비를 원하시는 건지 좀 한 번 연구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연구자료용으로는 조금 더 증액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44페이지 보시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보니까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 재고 관련 청원인데 소개의원이 기획재경위원회의 김영희인데 보사환경위원회에도 김영희 의원이 또 있는 모양이죠? 이것 좀 잘못되었고요.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보시면요. 연번 46번, 제가 좀 정책연구실에 검토해 달라고 해 가지고 자료도 받고 했는데요. 박금식 연구원이 아니고 류춘호 박사님입니다. 원래 재정 관련해서는 류춘호 박사님인데 또 박사님이 보시면 또 섭섭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이것도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어서 또 저도 이런 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도움을 받고 해서, 이런 실적과 관련해서 이렇게 뒤에 첨부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좀 굉장히 유용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좀 안 틀리게 자료를 하시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옥에 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자료를 요구하고 바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제가 제출하라고 얘기한 것이 몇 주가 사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이대면서 자료를 안 주고 열람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이래 가지고 결국 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였는데 감사하는 당일날 이렇게 주시면 사실 감사를 하지 마라, 이런 소리하고 똑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했던 회의록을 봤습니다. 회의록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마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회의록을 한 번쯤은 저는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처장님은 이 회의록 한 번이라도 보십니까? 안 보시죠?
못 봤습니다.
예, 그것 보면요. 위원님들이 이것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했고 그리고 운영위 차원에서 열람이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좀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 1년 동안 이런 얘기가 1년 전에 나왔는지조차 기억을 하시지, 못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정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법규에 어긋나게 집행한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구요. 궁금해 하시고 사실 자료 제출하라고 얘기하신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그런데도…
예.
예, 그랬는데 자료를 제출을 못하면, 그죠? 열람이라도 전부 다 위원님들 하시게 하겠다. 이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과정도 없었어요. 사실은.
아니, 지금 이것은 이미 대외적으로 다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정공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저한테 주신 이것도 대외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것도 만약에…
예.
만약에…
재정공시에 나가는 겁니까? 이게?
정식으로 신청하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요. 그 부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재정공시 내용이 나옵니다.
아, 거기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안 나가는 거죠?
나갈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의원이 제출을 하라고 하면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숨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절차상 그러하니까 절차를 지켰을 뿐이지, 공개 안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산시나 부산시교육청에 자료 요청할 때 일상적으로 하던 것하고 저는 똑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자료 요청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방망이를 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 매달 운영위 열릴 때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건지 이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도 잘 아십니다마는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의결을 하시면 저희들은 단순히 집행하는 그런 사무처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의원님들께서 정하시면 저희들 그렇게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오늘 주신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내주실 거죠?
내주겠습니다.
당연히 내주는 거죠. 그죠?
예.
예, 좋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 이 자료를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할 수는 사실 물리적으로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음 또 운영위가 있으니까 그때 상세한 것은 얘기하도록 하고요. 제가 일단 자료 받은 2007년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배분계획과 관련해서 이 자료 제가 받았는데요. 요것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한데요. 이 자료는 어떻게 작성이 되는 겁니까? 이 대외비로 찍혀 있는데 어떻게 작성이 됩니까?
공통경비라는 것은 의회 운영활동비가 있고 활동비 중에서 공통경비로 쓸게 있고 위원회에서 쓸게 있습니다. 전체 경비가 총액이 정해지면…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의정운영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지침을 다 봤기 때문에 다 알고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 자료가 어떻게 작성이 되느냐,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 자료가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산배정계획이 섭니다. 그러면 그 배정계획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얼마 쓸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위원회 나머지 공통경비는 얼마 쓸 것인지 그렇게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걸 누가 정하느냐고요.
그것은 의원 1인당 식대를 1인당 2만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간 의회 개원되는 일수가 95일입니다. 거기에 곱해서 거기에다가 각 위원님들, 각 위원회별로 위원님 아홉 분 같으면 아홉 분 곱합니다. 그 전체의 금액 합한 것하고 전체금액, 그 금액이 47%가 되느냐, 50%냐, 51%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위원회 비용이 그 금액이 더 많아져야 된다 생각하는 것 같으면 위원회 1인당 급식비를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올릴 수도 있겠지요. 그래 그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집행을 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비공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공개 되어 있잖아요. 공개여부에서 비공개 되어 있고 의장 결재가 1월 9일날 나있습니다.
비공개라는 것이 완전히 뭐 비밀을 유지해라는 건 아니고, 대외적으로 그런 내용까지도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그렇게 뭐 의원들 1인당 식비가 2만원이다, 2만 5,000원이다. 그게 나가는 것들이 그렇게 나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뜻이지 다른 뭐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다 공개 안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어차피 의원 1인당 610만원해서 47명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의원들이 예산편성지침과, 지침은 인정을 하되 그것 관련해서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내용조차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죠?
그래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 번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위원들은 이제 사무감사가 필요해서 그런 것 챙겨보고 해 가지고 질의도 하고 했는데 전혀 뭐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상황이 없구요. 그렇다 라면 개개인의 그냥 운영위원회에 들어오지 않는 의원님들은 정말 610만원이 어떻게 자기가 쓸 수 있는, 자기가 쓴다기보다 그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쓰여질 수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창구가 하나도 없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런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런 문제제기가 1년 전에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의 그런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 라는 거죠.
제가 이해를…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인당, 이것은 예산지침입니다. 의원 한 분이 61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610만원의 업무추진비 전체를 갖다가 어떻게 배분해서 쓸 것이냐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몇 프로를 하고 전체 공통경비를 어떻게 할 거냐, 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배분비율은 2005년, 2006년도 해서 47.4%, 52.6% 결정이 되고 47.4%가 위원회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것도 위원회 위원들이 이 47.4%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그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뻔히 예산편성지침을 공부해서 알면 자기가 얘기하고 모르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관계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두루두루 실․국을 다 돌았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쓴다,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쓸 수 있다, 이런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은 사실 그걸 처음부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주고 정보를 좀 제공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정말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년이 넘는 이 시점까지도 그게 없는 거고요. 그리고 배분비율이라는 것도 47.4%와 52.6% 이래 되어 있는데 몇 프로까지 상임위가 쓸 수 있고 몇 프로가 공통으로 빠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을…
그죠? 그러니까 그 폭의 변화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라는 거죠.
그 폭을 말씀드릴까요? 지금?
예, 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폭은 이제 의회에서 정하는데요. 예를 들면 의원공통경비, 예를 들면 연수를 한다라든지 이런 비용이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느냐. 또 그때 당시에 의원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작년, 전번기에 후반부에서는 42명 정원 중에 32명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럼 공통경비가 더 포션이 더 많아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공통경비 부분이 적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포션도 각 시․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더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각 시․도가 어떻는데요? 각 시․도가.
각 시․도가 전부 다 그 포션이 5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더하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의결하시면 그런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참 의문스러웠던 게 저도 좀 놀랐는데 의원 해외연수 이런 것 갈 때 저는 의장님께서 이렇게 각 상임위 갈 때 200만원씩 준 것, 그것은 의장님의 어떤 업무추진비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맙다.’ 이제 이렇게 인사까지 했는데 보니까 공통경비에서 나가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돈 우리가 쓰는데 왜 고맙다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그렇게 타당한지…
그게 공통경비입니다.
공통경비인데 그러면 의장이 왜 그것을 하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착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공통경비에서 나간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런 것도 모르고 당연히 기관운영추진비에서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웃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들 다 모르세요. 당연히 의장님 판공비에서 경비가 좀 모자라니까 좀 보태서 좀 잘 갔다 온나 이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알고 있다 라는 거죠. 저는 배분계획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일격려 이런 것 뭐 케익 오고 그러는데 솔직히 뭐 자기 생일 다 알아서 집에서 미역국 끓여 먹고 케익 다 사줍니다. 집에 또 케익 보낼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도 공통경비고, 저는 마치 그것도 무슨 의장이 보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명목으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관습에 의해서 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다 전국 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시․도가 그렇고 대한민국 관습이라는 것이 저는 맞다 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게 의원님들 책상에 다 한부씩 놓여지면 많은 의견들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가 앞장서서 어떻게 쓰여지는 게 맞는지 이런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작년 후반기부터 상반기 사이에 제도개선 한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사실 이런 것 자체를 제도개선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시민들이 이 내역을 다 내놔라 해 가지고 봤을 때 정말 좀 ‘코미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스스로 좀 부끄러운 이런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좌를 하시려면 그 어차피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남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많은 세월이 흘러서도 정말 우리 스스로가 쪽 팔리지 않는 그런 의정활동이 되도록 좀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뭐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구단체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뭐 공통경비에서 빠지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타당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그 의정연구단체 같은 경우도 이제 문호가 확실히 개방된 상태에서 공통경비를 지출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어떤 당 의원은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해 놓고서는 그 공통경비를 자기 단체가 다 쓰고 있고 그럴 것 같으면 이 공통경비에서 지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은 사실 저는 몰랐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사무처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맞지, 돈이 어디서 어떤 명목으로 쓰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 갑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공통경비에서 빠지면서 들어오면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그 의원의 소양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그런 게 아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거다. 이렇게 오히려 조언을 해 주시면 그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 문제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 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 집행할 수 없다. 단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집행이 가능하다 이랬거든요. 사실 이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의장이 이제 하고자 하는 것들은 많은 것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또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많을 건데요. 그것으로 저는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질문할 때 의원님들이 자료집 같은 것을 사실 만드는데요. 그 자료집도 의원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 100부 만들면 한 1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 사실은 시정질문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사실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하는 의원들을 칭찬해 주지는 못할망정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라도 줘야 되는데 자기 돈 내가면서 하는데 의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문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그 그릇에서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임시회 마치면 굉장히 연수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그 연수라는 것이 의원들의 그 어떤 만족도가 어떻게 되느냐 해 가지고 조사도 하고 해서 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든 설문조사라는 것은요. 그 설문이 의도하는 대로 동그라미를 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의원연수는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고요.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다 빠지니까 오히려 이것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의원들이 원하는 것, 뭐 의원연구단체도 있지만 아니면 자기 상임위에서 의문 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강사를 모시고 와서 교육을 듣고 그것이 뭐 사람이 47명이 안되고 10명이 되든 5명이 되든 교육을 좀 받고 자기가 좀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배치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것,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침들을 저는 만들어서 주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바쁘게 임시회 마치자마자 가야 되는 의원님들 붙잡아 놓고 아주 형식적인 1시간짜리 강의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강의들이 많은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것은 제가 어차피 이걸 좀 분석을 해서 다음 또 우리 운영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정도에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자매결연도시 및 해외연수 시정세일즈 등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해외출장 쭉 갔다 온 목록이 이렇게 첨부되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좀 느낌이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거의 매일 출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의원님들이 자기 상임위에서 나가는 해외연수 말고 시장이 나가는 시정세일즈에 나가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부산시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방문이라든지 그리고 부산시가 맺은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한다든지 또 기타 등등으로 많이 나가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는 우리 부산시의회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방문하는 것 말고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의원이 가는지 안 가는지 매일 출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은 사전에 1년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부산시도 그렇고 부산시의회도 그렇고 뭐 상해 인대가 오고 가고 우리가 가고 이런 것들도 계획이 전부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좀 공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계획이 있으면 47명 의원들이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쭉 그 목록을 보면서 도대체 이 의원님들이 가시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디다. 사실 목록을 봐서 ‘아, 어느 의원이 언제 어디를 갔구나.’ 이제 이런 결과만 알지. 왜 이 의원이 이제 여기에 가는 건지에 대해서 전혀 그런 기준이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이래서 참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한 계획이 의회에서 의회 단위에서 수립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나 각 단체에서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연초부터 파악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아니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딱 몇 가지로 간추려집니다. 몇 가지로 간추려지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알지 못한다 라는 것은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계획은 알지 못하고요. 시장님께서 연중에 나갈 계획은 수립이 됩니다. 그래 되면 의회에서 몇 분씩 따라 나가는 것은 예상이 가능하고요. 그 이외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회가 저는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그런 것 이제 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알아서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무처장님!
예.
잘 아시죠?
그리고 12월 19일날 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있을 예정인데요. 그날 이제 우리 행교에 계신 전 의원님 이제 보궐선거 다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하구에서 이제 새로운 의원님이 탄생할 건데 어느 당이 탄생이 될지는 모르겠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가지고 의원은 물론 직계존비속까지 자기 직업과 관련한 상임위에 갈 수 없는 제척사유를 통과시켰는데 이것이 내년 후반기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통과시켰죠. 이 조례로,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새로 요번에 들어오시게 되면 1월부터나 이렇게 임기가 시작되나요? 그러면 그 의원부터 적용하는 방법, 조례에 의해서 후반기부터긴 하지만 그 의원부터 좀 권고를 해서 자기 직업과 좀 제척이 안 되는 그런 상임위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것은 사무처장님이 답변할 계획이 아닙니다.
어떤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예, 그것은…
그것은 전문지식과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마 발생될 경우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데요. 가급적이면 최대한 그것을 적용을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상임위에 그쪽의 상임위원들의 양해가 좀 있어 줘야 되거든요. 그 상임위를 뺀 나머지 쪽에서, 그래서 최대한 그것은 조율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만든 그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같은 운영위원을 하고 있고 제도개선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권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집행내역을 받았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출할 수 있으면 이것도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제가 검토를 하고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실 랍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방금 김영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이제 서로 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가 지금 제정해 놓은 조례, 우리 의회규칙입니까? 제척사유가 해당된다면 그렇게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는 처장님께서 답변하실 성질은 아닌데 우리가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경과기간, 유예기간을 하반기부터 하고자 했던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걸 당장 시행은 하는데 시행하는데 좀 무리가 있으니까 하반기부터 하자 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를 생각한다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을 이번부터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좀 일리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당초에 그걸 만들었던 취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충분히 취지를 감안하셔서 적용을 하시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 라고 공감을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업무지만 제가 이것은 저 처장님 궁금하고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지금 위원회 운영과 공통관리 부분이 이래 되어 있는데 공통관리 부분은 의장님께서 결정하시는 거고 위원회 운영은 위원장이 결정하시는 겁니까?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서로 보면 위원장이 결정하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부분을 알아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알아서 사용한다 라는 부분들은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 운영은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의장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공통관리 부분 같으면요. 공통관리 부분 같으면 우리 의원 개개인 하나하나가 알면 좋겠지만 꼭 알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자기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알 사람들은 알지만 그것은 뭐 우리 의회 전체 운영하는 거고 적어도 의장님의 또 인격을 믿고 이런다면 그게 뭐 허투루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럼 위원회별로 지금 적은 돈이 아니다 말이죠. 1,800만원, 1,900만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692만원? 그러면 이것은 위원회 같으면 항시 얼굴을 접하고 서로 본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다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1년에 1,700만원 돈인데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 그런데 가면 이것은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위원장님들께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혹시 그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서에 각 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공통경비와 같이 의장단에서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전연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운영위원회면 운영위원장께서 결정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보사환경위원회 같으면 1,792만원을 위원장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 의회 운영이 위원장을 제외한 일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의사소통에 지금 전혀 개입을 전혀 지금 배제되어 있다고 보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것 지금 한 번도 위원들한테 이것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이래 생각했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직원들 밥을 위원장이 판공비로 줍니다. 그건 줄 알았어요.
그럼 이것 지금 우리, 제가 운영위원장님한테 공식 요청합니다.
예.
의장단 부분은 의회 운영 전체를 하다 보니까 뭐 저 이해합니다.
하지만 위원회별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들께서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한 부분이지만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래요. 의원들 명함을 만드는데 위원장은 명함을 위원회에서 공짜로 만들어 줍니다. 위원들은 지 돈 내고 만들어야 되요. 위원들은 자기 돈 내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위원장의 판공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판공비가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그냥 위원장은 그냥 명함을 그냥 만들어 주고 위원들은 안 만들어줘요. 자기들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개인 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 이런 것과 관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운영위원장님께서 의회운영과 관계되는 부분들이니까 조금 더 전체 작은 인원도 아니고 한 식구인데 맨날 보는 식구인데 의사소통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이게 무슨 제가 뭐 불투명하게 사용되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뭐 그게 아니라 분명히 이것 뭐 하지만 위원회에 서로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편성취지 자체가 그렇다 라면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우리 처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아닌데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하는 것은 그냥 뭐 지나가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의정운영공통경비 이게 지금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공통경비를 갖다가 상임위원장이나 의장이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쓸 수 있는 데가 있고 쓰면 집행할 수 없는 경비라 해 가지고 딱 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무슨 명함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몇 푼 안 하잖아요. 사실 해 드리고 싶어도 집행할 수 없는 경비라 해 가지고 의원 개개인의 명의에 관련돼 갖고 개인에 관한 부분은 일체 집행을 못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아마 상임위나, 상임위에서 쓰는 공통경비는 아마 대부분이 아마 저기 밥값으로 아마 나가고 그리고 우리 앞에 오면 우리 다과 같은 것, 사실 그것만 해도 이게 큰 돈인 것 같아도 막상 써보면 사실 그런 돈 다 빼 놓으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이런 이야기하기에는 참 창피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리고 일단 그것만 좀 믿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 가지고 매년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타 시․도나 특히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지적을 상당히 많이 당하거든요. 그런데 부산시의회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감사원이나 부산시 자체 감사에 한 번도 적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대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의회가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상임위가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배분문제는 상임위쪽에 더 많이 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제도개선도 좀 탄력으로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정질문할 때 그런 자료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의원 개인명의로 하면 안 되겠지만 상임위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해 가지고 뭐 기획재경위면 기획재경위 시정질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단체 부분은 사실 우리 김영희 위원님의 지적도 저는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작년에 그쪽의 대표간사를 불러 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일차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의원들이 자유스럽게 어느 공무하는 단체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저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최대한 시정하고 또 그래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영희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형욱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배분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게 의원들한테 어떤 간접적으로도 다 적용되는 경비가 아닌가 이래 보는데 문제는 투명성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을 사실 운영위원 정도는 열람도 좀 하고 충분히 봐 가지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써서 우리 47명의 시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좀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게 중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처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님께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우리 운영위원회에 공개를 하시고 이거에 따른 어떤 제도개선방안들을 한 번 연구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따른 소위원회를 하나를 만들어도 좋고요. 아까 우리 사무처장님은 의회에서 결정하시면 그대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결정하는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은 현재로서는 아마 사무처에서 대충 배분계획을 잡으면 의장님 결재해서 끝나는 형식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나오고 의혹이 제기되고 이런 불만사항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의회 생명은 투명성인데 그 투명성을 우리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소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해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나 사족이지만 지적이 나왔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꼭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지금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 점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위원장님 언제까지 좀 해 주실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최형욱 위원님 소위 구성을 이야기 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만 가지고 제도개선소위를 만들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가 상임위 제척건 관련해 가지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범위하고 이런 걸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소위를 열 때 그때 제도개선소위라 해 가지고 그 부분하고 또 이 부분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이 대내적, 대외적으로나 모양새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는 항시 열람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 이쪽은 저 혼자 결단을 내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들한테 최대한 한 번 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그분들의 또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참고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의 역량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성질은 못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의 배분계획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어떻게 쓰여진다고 설명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격려금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기관운영추진비에서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도대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느냐? 또 그 배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의원들이,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모르면 이것은 굉장히 곤란하다 이런 거죠.
기관운영, 예를 든다면 의장님이 업무상…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이번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예산안을 들여다보니까 1억 8,000에서 2억 1,000만원으로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내용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상에 지금…
내용은요, 의장이 월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420만원으로 예산 실링이 20만원 올라갔습니다. 부의장도 10만원 올라가고 위원장도 1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그 비용이고, 더 올리고 말고 하는 것은 실링에서 정해지지 우리가 의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은 그 비용 가지고 격려금을 준다든지 공통운영경비로 쓸 만큼 그 금액이 못됩니다. 그래서 공통운영경비라는 걸 만들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처장님, 그리고 최형욱 위원님!
예.
이것 세부적인 것은, 이렇게 하죠. 끝나고, 자꾸 이것 가지고, 앞으로 할 것도 많은데 세부적인 것은 이것 끝나고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왜냐 하면 여기서 말 못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공통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이것 끝나고 간담회 때 그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일단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이 확산이 되어서 자꾸 이렇게 전 의원들이 불만사항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아마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주요 의정활동 지역케이블 방송 방안 강구라는 부분에 지금 아직 처리 중이거든요. 이게 1년이 지났는데 1년 동안 사무처에서 뭘 했는지?
예, 그것을 추진해서 간담회 장소하고 일정까지 다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날 그분들이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몇 번 연락했는데 그게 성사가 잘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시간이. 그래서 한 번 간담회 일정을 잡아놓고 그분들이 안 와서 무산되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 라는 것은 굉장히 업무추진상에 문제가 많은 것이다.
예, 그때 연락을 했는데 적어도 시에서 운영위원장께서 같이 하자 하는 것 같으면 거기의 대표 정도는 와야 되는데 대표가 아니고 아주 실무자가 몇 사람이 연락이 오고 하다가 결국은 안 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 하자 하는 그게 굉장히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보니까 우리가 경비를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더 적극적이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비가 확보되지 않는 한 또 다른 정규언론기관들의 관계하고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더 예산까지 확보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럼 현재 방송파라든지 이런 언론의 어떤 관계 때문에 조금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응하지 않은 게 가장 문제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응할 조건 자체가 우리가 비용을 대야 응하겠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는 경우에는 그럼 기존의 언론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들을 보면 말이죠, 바다TV라든지 인터넷방송에 접속자 수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예.
그런데 케이블TV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시청자 수가 굉장히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바다TV라든지 우리가 그쪽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오히려 줄여서 이쪽 비용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가 되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 인터넷방송을 주관하는 사가 iKNN이라서 굉장히 좀 미묘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좀더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은 좀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이래 봐지거든요.
더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1년이 지나 가지고 계속 강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이 부분은 여기 보니까 주요 협의내용으로 해 가지고 매 회기별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송합의 이래 놨는데, 협회장하고.
예, 그렇게 자기들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합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구체적, 구체화하기 위해서 장소를 만들어 놓은 데는 참여를 안 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번이라도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의 소속지역의 케이블방송에 혹시 사무처에서 연락해서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어떤 것 한다는 공문을 보냅니다. 이번 회기에…
케이블방송에요?
예, 이번 회기에 어떤 어떤 것을 한다는.
그래서 그 지역에 특별히 하니까, 예를 들면 보사환경위의 손상용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다. 그러면 북구 케이블TV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방송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못해 봤습니다. 전체적인…
그러니까 그게 홍보실에서 홍보기능을 잘못하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발전 한 번 시켜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골자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할 필요성이 있다. 의원님들을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케이블방송을 잘 좀 활용해 달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신다니까 또 한 번 1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케이블방송 관련해 가지고는 단체로 이래 만나는 간담회는 사실 무산이 몇 번 되었었고요. 근데 개별적으로 기자들하고 협조를 구하고 해 가지고 아마 해운대쪽하고 이렇게 통합된 그쪽은 아마 우리 시에서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도 그래 하도록, 만약에 장들하고의 간담회가 안 된다면 개별적으로 기자들을 최대한 협조를 구해 가지고 부산 전역의 케이블방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석 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 시민,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코너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기존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의 의정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운영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 1월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예.
제보자의 희망에 따라 공개되고 있는 자료가 오늘 현재 보니까 수영만요트계류장비 100% 인상은 무효, 이런 제목 등으로 해서 6건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비공개된 건수도 있습니까?
비공개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는데 전부 다 자기 개인적인 얘기라든지 공적이지 않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시행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 제도가,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접속한 건수에 대해서 의회에서 처리하기도 뭐 적절하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전부 검토를 하는데 소관부서가 있는 데는 통보를 해 주는데 거의 대부분 다가 자기 사적인 일로 가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서 자꾸 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시에 공개된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제도를 재검토해야 될 단계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다면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에 반영을 해서 실효를 거둔 그런…
실효는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보라는 것은 왜곡된 시정현장을 시정하는데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처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의 닉슨대통령이 사임한 직접적인 원인도 딥스로트라는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서 그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고할 것이 아니라 이 포럼 운영의 취지를 좀더 살려서 이 제도가 좀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간의 이런 실적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또 특히 홍보가 덜 되어서 이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가 잘되어 있다면 실제로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공개되지 않는 정보로 해서 자료를 올리면 의원들이 크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시의 감사실의 경우에 어느 구에 감사를 나가게 되면 그 감사 신고를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습니다. 그런 것이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나가고 해서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이 경우에는 주로 개인적인 일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시행이 안 되어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 제보해 봐야 소용이 없더라 이렇게 알려질까 싶어서 지금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번에 예결위를 하니까 예산결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있으면 제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든지 방식을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취지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적극적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 관계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가장 도움을 받는다, 지원을 받는다 하는 쪽이 정책연구실의 박사님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안이 생기면 제일 먼저 연락해서 받고 하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정책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 아까 똑같은 내용을 인지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보면 연구실에 교통분야하고 문화관광분야가 결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두 분야는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이나 또는 시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또 좀 얼마나 소홀하게 생각하고 간과하는지 몰라도 입법․정책전문위원실에서 행정직 배치를 했던 문화관광전문위원이 또 최근에는 의사과 기록담당으로 발령이 나고 이렇게 됐습니다. 사무처에서 이런 중요한 지원분야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에 또 12월에 공개채용 때도 이 두 분야는 빠져있죠?
하나 토목직이 교통 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충원을 합니다. 하는데, 문화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법․정책위원을 공무원을 뽑는 한 이분이 영원히 거기서 근무를 하고 여기서 승진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순환해서 다시 좋은 보직으로 가고 순환구조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문화분야는.
제가 이 질의를 통해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정책연구실의 기능을 좀더 강화를 해서 전방위적으로 의정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고 지금 부족한 부분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처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가 타 광역시의회라든지 도의회에 대해서 운영부분에 대해서 좀 스크린을 제대로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스크린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자료를 취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 처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서울시의회사무처장하고 사실은 개인적 지인이기 때문에 그 사정도 좀 듣고 또 가보기도 하고 경상남도도 한 번 가봤습니다마는 우리 시의회가 그렇게 비효율적이나 비전문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운영상태가 상당히 양호하게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처장님에게 사적으로 제가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서울의 의정서포터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정책연구실 기능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즉 말하자면 행자부에서 지침에 어긋난다 해서 일단 용역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서울시가 그게 반영이 되면 우리도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 반영이 아니고 그것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 운영이 과연 필요한가 안 한가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다는 게 결론이 나고 그런 게 제도가 정착되면 부산시도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정책연구실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의정연구활동을 열심히 하고 하시다 보니까 자꾸 정책실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꼭 공모한 게 아닌데,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정녕 우리 사무처에서는 의정에 대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성과있는 의정연구를 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하겠다, 능동적인 의정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갖가지 세우는데 정녕 작년과 올해에 비해 가지고 오히려 더 못하다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거든요. 그 부분에서 더 나아져야 될건데 왜 그러면 타 시․도에서 좋은 방법이나 그런 게 있으면 좀 스크린을 해서 그러한 부분에 제도개선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처장님한테 제가 사적으로도 의정서포터즈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계약직으로 뽑아 가지고 운영을 시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결과치가 어느 정도 나와 있으면 그러한 것을 여기서도 또 이런 결과치가 나름대로 나왔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도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좀 바꾸지 않아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은 듣고 싶었거든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답변 드린 것으로 답변 드린 걸로 하고요.
정책연구실 기능이 저는 많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정책연구원들이 시정운영방향에 정통하지 못해서 제대로 서포터를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달라졌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 스폰서에 관한 부분은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분들이 보좌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 필요성,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좀 어중간히 하시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꼭 있어야 되고, 위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잖아요. 정책실에 대해서.
예.
그럼 정책실에서 그 만큼 잘하고 있었고 그 정도의 처우개선을 해 드렸으면 더 잘 할 수가 있어야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원도 생기고, 지금 공백이 많이 생기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지적받는 부분이.
예.
다 그러한 게 지금 우리 사무처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 처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부의회교실과 중학생의회교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내년도에 좀 프로그램을 다양화를 하겠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다양화를 하실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다양화에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게 지금 선거법 위반 문제, 즉 말하자면 유인책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중학생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생들은 학부형이 따라 옵니다. 또 중학생들이 학교의 각 대표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되고, 주부들 경우에도 여성교실 같은 경우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동안에 하던 대학생교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참여도가 없어서 못했거든요. 유인책이 없으니까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인책이 없더라도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고 의회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선거법 때문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더라도 다양성을 기할려고 해도 힘들다는 결론 아닙니까?
선거법이 딴 게 아니고 즉 말하자면 상금이, 시상금이 나가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대학생모의 이렇게 의회교실 할 때 이럴 때도 시상금이 1등, 2등, 3등 같으면 시상금이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못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도 또 시정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면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도 작년 같은 경우에 학교 같은 데 조금 강의를 해 봤지만 학생들이 여기 지방의회라는 데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번 년 지방의회 선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거가 어떤 걸, 누구를 뽑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그런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본 위원은 아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러한 부분을 좀 프로그램의 다양화라든지, 지금 제가 이래 보건대는 의회모의교실 VTR 보여주고 그리고 중학생들 모의교실 잠시 하고 그 다음 주부의회교실 같은 경우에는 견학 좀 하고, 결국 이것도 조금 보면 어떤 전시행정적인, 그냥 수박겉핥기라는 거죠. 깊이라는, 깊이라면 좀 뭐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를 줘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우리 사무처에서 좀더 고심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케이블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셨는데 얼마 전에 케이블사와 이래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케이블사와도 우리 같은 경우에 제가 있는 지역 쪽에 티브로드라든지 이래 거기에 실질적인 차장급 되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했는데 결국 그러한 데서도 요청을 하면 자기들은 오겠다, 요청을 안 해서 못온다는 얘기를,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조금 그게 궁색한 그분들의 변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청만 해 주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해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그래 당연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연구실에 대해서 우리 이동윤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좋은 지적을 하셔 가지고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박명흠 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각 박사님들에게 연말 감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보좌역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처장님에게 조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원 인원이 4명입니까?
예, 현재 4명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결원이 되었습니까?
결원인원이 2명이고 2명은 증원시키고, 그래서 채용인원은 4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채용인원인데, 그러니까 결원된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2명입니다.
아! 결원된 시기가, 지금 김정란 박사의 경우에는 오후에는 지금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 경제분야의 부분은 한 달 정도 결원이 되었습니다. 최봉호 박사요.
그럼 지금, 아니, 네 사람이 결원되었다면서요?
아니, 지금 현재 2명이 결원되었는데 2명 증원이 있기 때문에 4명을 채용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그죠, 의회에서 1년 살림살이를 하면 제일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죠?
예.
중요한 시기에 결원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좀 모순점이 있다고 저는 봐지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제안을 한 번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아까 전에 토론 중에서 많은 이야기가 왔다 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정성 보장문제, 그죠? 계약직이니까 언제 어떻게 자리가 떠날 줄도 모르는 그런 어떤 자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정책연구실에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정책연구나 보좌역에 대해서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4대에 비해서는 한 업무량이, 업무량이 배 이상 증가하지 않았겠나 나는 생각되어집니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그때의 인원에 대해서 현재 보강되는 인원이 한 2명 정도밖에 안되죠? 그죠?
예.
그래서 업무량은 50% 이상이 늘어나고 아마 지금 5대 들어와서 또 전문성 되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많은 요구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박사님들을 어떻게 보조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 가지고 저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전문분야에 박사님 한 분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우리 뭐 또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세미나가 있다. 있으면 또 한 번 그것도 참여해야 한다든지 하다 못해서 우리 의원한테 서류를 갖다 줘도 본인이 내려와서 전달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박사가 앉아 가지고 고급, 즉 말하자면 그 고급인력이 혼자 있으면서 서류 전달하는데도 직접 쫓아 댕기면서 갖다 줘야 되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아까운 어떤 시간을 낭비를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 지금 즉 말하자면 우리 공익요원이라는, 우리 지금 우리 사무처에서도 공익요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비슷한 인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공익요원 활용에 대해서는 아마 볼 때에는 경미한 일만 하고 있죠? 그죠? 뭐 주차관리라든지…
그런 일은 지금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아니, 뭐 우리도 의회 내려갈 때 공익요원들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주차하는 데도 뭐 나와가 자기들 좀…
아, 그런 공익요원은 우리는 없고요.
예.
없고, 학생들, 대학생들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에 공익요원들이…
없습니다.
그 대학생, 졸업하는 애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하고 있습니까?
사무보조하고 있습니다.
사무보조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럼 공익요원 사용에 대해서 그것도 정원규정이 있습니까?
이제 뭐 실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어떤 용도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연구실에는…
자, 그래서 아마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아까 방금 우리 처장님 말씀대로 공익요원 되는 친구들도 상당히 그 대학을 졸업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대학과정이라든지 그중에 공익요원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공익요원으로 자기 근무하는 게 결국 공익요원 활용을 요청하는 것은 본청이든 아니면 병무청에 이용을 해가 우리 자원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요원 친구들도 상당하게 주로 보면 대학생들도 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병역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좋은 인력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책연구실에 그래도 박사에 대해서 1명씩 정도라도 안 그러면 박사 2명에 1명씩 정도라도 공익요원에 대해서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10년 정도 지나야 아마 보좌가 가능하지 않겠나.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공익요원,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공익요원들이 자기 공익요원이 근무기간이 1년인가 이렇게 안 됩니까?
의회는 그 없습니다마는 예, 말씀…
1명도 없습니까? 지금 의회는요?
1명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활용방안을 공익요원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그 공익요원들이 근무기간이 1년이다 말씀입니다. 그죠? 아마 본청에서는 때에 따라서 행정요원으로 보조요원으로도 돕고 하는 일은 없습니까? 본청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무를 보조할 만한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시청 본청만 하더라도 구청, 동사무소에서 엄청나게 업무역량을 갖춰 가지고 10년 이상 된 애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 업무를 바로 보좌할 만한 능력이…
아니, 업무를 그 친구들한테 업무를 맡기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 행정보조요원처럼 단순적인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시본청에 치는,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서는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걔들은 주로 뭐 복사를 한다든지 심부름을 한다든지 그런…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결국 행정적인 보조역할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 지금 의회사무처는 전혀 없다 이 말씀이죠? 그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서는 공익요원, 그런 공익요원을 지금 우리가 정책연구실에 가외인원을…
있습니다.
충당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외인원이 이분들 보좌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아니, 1명밖에 없다 아닙니까?
예.
거기에 1명 근무하는 여직원이 뭐 전화나 받고, 그죠?
예.
때에 따라서 뭐 그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네.
그럼 즉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교통분야의 박사가 자기가 그 부분의 일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일을 하고 있으면 뭐 하나 아까 말한 대로 의원한테 문서를 전달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다 댕겨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왜 그렇나 하면 이 정책연구실에서 지금 하는 업무량이 아마 4대에 비해서는 한 50% 이상이 업무량이 늘어나고 또 많은 의원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요구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활용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활용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정책연구실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력보강이라든지 뭐든지 이런 것할 때는 정원규정에 의해서 마음대로 되지도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규정을 말고, 아까 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친구들 있다 아닙니까? 아까 공익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우리 처장님께서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 한 번 드려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제안, 그 한 번 생각 한 번 해 보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민원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의회로 민원 접수된 사항이 있죠?
예.
맨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청원 말고입니다. 진정 여기, 그죠? 진정 있지요? 진정민원 처리내용에 대해서 보면 우리 뭐 이것 보면 통상 1년에 한 100건, 한 90건에서 한 100건 정도 되겠네요. 그죠?
예.
일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전부 다 보면 물론 의회에서, 그죠? 이첩은 당연한 겁니다. 그죠? 의회에서 민원 들어와 가지고 의회에서 그 해당부서의 결정권을 가지고 안 있으니까 거기다가 해답을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이첩은 당연한 겁니다. 그게, 그럼 이첩한 뒤에 그 결과가 없습니다. 이게.
이첩하고 그 이제 이첩부서에서 통보를 하게 되고 통보가 된 것은 우리가 알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의회에서 의원으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자료를 냈을 때에 이첩만 하지 말고…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서…
결과를 정리를 해서 좀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어차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 민원 진정인한테 해당부서에서 보낼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진정민원 내용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이 봤을 때에 결론이 지금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봐서는 결론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게, 시의회에서 뭐 할 때 시의회에서는 오면 뭐 그냥 리턴해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시의회에 이런 경우 같으면 민원 낼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 없다 아닙니까? 여기서 전부 다 이첩건이다 말씀, 그죠? 그러면 그래도 시의회라는 게 시민들한테 필요성이 있고 다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감사자료 책자를 만들면서 그래도 이첩은 했지만 그 이첩한 내용 결과를 붙여야 만이 그것 조금 인쇄가 하나 더 붙여주면 혹시 이 책자가 밖에서라도 봤을 때 아, 시의회에서도 이것 다 그래도 결과까지도 챙기고 있다 라는 게 좀 보여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장님, 다음부터는 결과를 꼭 붙였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2 5 대 제 17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3 5 대 제 17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4 5 대 제 17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5 5 대 제 17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8
6 5 대 제 17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9
7 5 대 제 17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8 5 대 제 17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9 5 대 제 17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8
10 5 대 제 17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1 5 대 제 17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12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9
13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8
14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5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7
16 5 대 제 17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17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14
18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8
19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7
20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21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22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6
23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24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14
25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14
26 5 대 제 1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3
27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6
28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29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30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31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32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3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2-21
3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17
35 5 대 제 1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1
36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6
37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5
38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5
39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5
40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41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42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3
4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4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4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1-10
4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2-14
4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0
48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5
49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5
50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4
51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4
52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4
53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6
54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3
5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5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5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5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07
5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4
6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4
6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3
62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3
63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3
64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3
65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66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67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2
6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6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1-21
72 5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