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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 사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호국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보건수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바탕에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바로 잡아 개선해 나가는 계기를 삼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바라며 또한 수감기관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보건환경연구원장 박호국
연 구 부 장 빈재훈
축산물위생검사소장 이동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호국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정 발전과 시민의 보건향상, 환경개선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격려와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한해는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한 첫해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도움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헤쳐 나가야 할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하오니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동수 축산물위생검사소장입니다.
빈재훈 연구부장입니다.
최창형 총무과장입니다.
김성준 역학조사과장입니다.
이영숙 미생물과장입니다.
정구영 식약품분석과장입니다.
진성현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권기원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조정구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이경심 수질보전과장입니다.
김성림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김광수 산업환경과장입니다.
김금향 축산물위생검사소 사업과장입니다.
이강록 축산물위생검사소 시험검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연구원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 시험검사실적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연혁, 기구 및 인력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5억 5,900만원으로 주요 재원은 각종 검사수수료 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108억 5,800만원으로 기본경비와 사업비가 6 대 4 비율이며, 직원 인건비와 연구․조사사업을 위한 시험연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시험․검사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목표건수 16만 8,887건 중 11만 4,380건을 검사하여 목표 대비 67.7%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분야별 목표 대비 실적으로는 보건분야가 79.9%, 환경분야가 71.2%, 축산물분야가 61.8%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보건․환경․축산분야 조사사업 수행, 시 정책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시민건강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먼저 바이러스 질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강화사업으로 장내바이러스,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바이러스성 설사질환 조사와 MMR 검사 등 바이러스성 전염병 원인균 분리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본뇌염모기밀도 조사를 총 10개소에서 실시하였고,에이즈 최종확인 검사를 243건 실시해서 86건이 양성으로 확진되어 확진율이 95.5%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센터 사업으로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바이러스, 백일해, 레지오넬라증, 성홍열, 매독 진단과 부산지역 에이즈 감염실태 및 유전자 분포조사 등을 수행 중이며,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으로는 인플루엔자 조사를 979건 실시한 결과 64건이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염병․식중독 예방감시 및 조사․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전염병과 식중독 병원체 규명 사업을 실시하여 총 3,725건 중 362건이 양성으로 나타나 11.1% 양성률을 보였으며, 감염병 원인균 분리사업으로는 세균성 설사질환, 원충성 설사질환, 비브리오속균, 토양 탄저균 조사를 시행하여 전염병과 식중독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식․의약품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2,540건 중 35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통 전, 유통 중인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유통 전 농산물은 1만 8,439건 중 기준초과가 35건, 유통 후 농산물은 863건 중 기준초과가 2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으로 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해서 가축전염병 예찰협의회 2회 개최, 가축질병예찰과 소독 139회를 실시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우 결핵병 527두를 검진하였습니다. 우 부루세라병 1,606두를 검진한 결과 3두가 양성으로 판정되어 모두 살처분 하였습니다. 이외 혈청검사, 가축질병 병성감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인수공통전염병 검사결과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도축검사 4만 4,595건, 수분단백비 검사 388건,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 2,430건, 식육 중 미생물 검사 882건 공히 합격으로 판정되었으며, 축산물 가공품 및 한우유전자 검사는 총 3,243건 중 4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질 환경변화 조사강화를 위해서 물환경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천수질측정망은 총 73개 지점을 운영중이며, 조사결과는 생활환경기준 5등급 이내는 온천천 등 49개 지점, 기준초과는 삼락수로 등 23개 지점이었습니다. 아울러 서낙동강 오염총량관리 수질조사는 30회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해수욕장 수질조사는 7개 해수욕장 중 다대포를 제외하고는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외 연안해수, 부산항 수질조사 등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대기질 환경정보 제공사업으로 대기질 조사를 위해서 대기오염측정망 19개소를 운영한 결과 전년 동기와 전반적으로 유사하였으며, 금년부터 미세먼지환경기준이 70에서 50 마이크로그램으로 강화됨에 따라서 환경기준을 324회 초과하였습니다. 대기중금속측정망은 5개 지점을 운영하여 환경기준 이하이며, 산성강하물측정망은 4개 지점을 운영중이며 평균 페하(pH)가 4.7로써 전년도에 4.8에 비해서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이외에 악취 및 휘발성유기물질 측정망 2개소를 운영중이며,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장 밀집지역과 쓰레기매립장 주변 대기질 조사 등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의 소음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환경소음측정망운영사업으로 환경소음, 자동소음, 지하철 소음 등을 측정하고 있으며, 지하철 소음의 경우 3개 노선 상․하행 각 구간별로 전동차 내에서 평균소음도 및 최고소음구간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존예․경보제를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153일간 운영한 결과 발령실적은 1회로 지난해 9회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질검사서비스 향상 사업으로 먹는 물은 총 4,109건 검사 결과 1,084건이 기준 초과하여 26.4%가 부적합하였으며, 민관합동 수질확인검사는 2회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이외에 폐수 536건, 목욕장수 1,342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토양오염 및 다이옥신 정밀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폐기물과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폐기물 정밀검사 214건 중 66건이 기준을 초과하였고, 기준초과 폐기물은 분진이나, 공정오니 등이었습니다. 토양오염실태조사 사업은 101개 지점에 대하여 조사 중이며, 오․하수 등 검사는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침출수를 1,190건을 검사하여 97건이 기준초과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는 연 2회, 5개소에서 잔디․토양 등 39건의 시료를 조사한 결과 상반기에 은마체력단련장에서 독성농약인 엔도설판이 검출되었고 보통 및 저독성 농약 19건이 검출된 바가 있으며, 하반기에는 시료 40종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이옥신 측정과 분석분야는 명지, 다대, 경남의 함양소각장에 대하여 배출가스 중에 다이옥신을 측정하였으며 부산지역의 대기, 토양중의 다이옥신류 조사와 미량유해물질 조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배출실태 개선 강화사업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지, 황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소음, 진동분야의 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기반 조성과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지하역사, 실내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검사를 하고 있으며, 결과는 모두 기준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악취실태조사를 위해 사하구 악취관리지역에서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2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기반 확립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총 25개의 연구 과제를 수행 중이며, 연구원보 발간 및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자체 워크숍, 직무교육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 연구원 시설 개․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당면현안사업으로 연구원 신청사 건립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연구원 신청사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정했던 강서구 부지의 여건 변화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북구 만덕동의 시유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동 부지에 대하여는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 토지용도를 공용의 청사로 바꾸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진행하면서 공유재산 심의회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행정절차 중에서 특히 공유재산 심의 시에는 동 부지에 대한 유․무상 취득방안이 논의되는 만큼 무상취득이 가능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한 대책 강구,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잔류농약 검사 실시, 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위상확립을 위한 대책 수립,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강화 방안 등 4건에 대한 처리결과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 이상으로 우리 연구원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과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우리 연구원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질책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무한한 발전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보건환경연구원)
박호국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국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부산지역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부산시도 아마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대책을 마련한 걸로 압니다. 석면 문제입니다. 지난 여름에 주로 중점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최근에도 언론에서 이쪽에 연산동이었죠. 그죠?
예.
과거에 석면공장이 있다가 90년대에 폐쇄된 지역에, 그래서 제가 병 이름은 제가 까먹었습니다. 갑자기 까먹었는데 아주 사망률이, 발병률이 10배 이상 높았다 라는 부산대 교수의 부산대 연구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책을 마련한 것 중에서 보니까 ‘석면분석요원을 1명 확보하겠다.’ 이래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석면분석 장비를 내년에 들리겠다. 5억원. 예산을 확보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다 물어 봅시다. 지금 석면분석요원 1명 하시는 것도 정원으로 잡은 거예요, 안 잡은 거예요? 그래 정원으로 잡을 것 같으면 우리 시의 기획관실에 정원 변동 그걸 해야 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석면분석요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확보는 못했습니다. 또 1명만 확보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석면에 대한 아직 장비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에서 2008년도에 이런 석면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아마 우선적으로 석면 이 담당하는 요원을 전문교육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는 최소한으로 분석요원 1명하고 시료채취요원 이렇게 한 2명 정도를, 정도는 최소한도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장비가 확보되고 이래하면 기획관실에 인력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감사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자료 내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47페이지, 왜 제가 이게 원장님 말씀하고 지금 감사자료 내용이 좀 제가 잘못 생각해서 다른 건지, 진짜 다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47페이지 추진상황을 보면 7월 27일과 8월 8일 유관기관 실무대책회의 2회를 개최했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확보 추진 중이다. 그래서 5억원 예산을 확보하겠다. 인력분석요원 1명이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말이죠.
예.
이 분석요원 1명이 지금 기획관실에 지금 제대로 통과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기존 인력을 활용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 5억은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정원 T/O를 새로 늘린 게 아니고 기존 인력을 이래 겸임 이렇게 비슷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기존 업무하고 있는 직원이.
그래서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하반기, 올해 지금 하반기 이후니까 이 석면분석이란 게 굉장히 좀 전문적인 내용인 걸로 제가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 인력이 다른 일을 하시면서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조사분석하고 분석 정확도를 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업무가 점점 어떤 새로운 환경분야들이 자꾸 등장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겸임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몇 분이 계시던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하는 것도 이것 지금 겸임하고 계시죠? 점검하는 것도.
예.
그 다음에 또 다이옥신 분석도 지금, 이것 말이 안 되는데, 다이옥신 분석도 폐기물분석과장께서 지금 겸임하고 계시죠?
예.
분석센터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센터장도 폐기물분석과장께서 겸임하고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센터도 역시 겸임하고 계시죠?
예.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인력도, 정원도 3명이 줄었고, 지금 앞에 제일 처음에 기구 인력 보면 3명이 줄었고, 새로운 업무는 점점점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운 우리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지면서 점점 관심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꾸 보건환경연구원에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해 달라, 저런 것도 해 달라. 석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좀 이렇게 좀 우셔야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
기획관실에 울어야, 지금 환경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조사항목도 점점 늘어나고 시민들 자꾸 이것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하는데 어떻게 인력을 운영하실라 그럽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올 7월달에 이렇게 제가 발령을 받아 한 4개월 되었습니다만 지금 추세가 국가사무가 굉장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많이 되고 이런,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것 말고도 에이즈라든지. 그 다음에 그 외 여러 사업들이, 중앙에 또 회의도 가보고 이래 가보니까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시로 봐서는 인력이 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실․과에 1명씩, 3명씩 다 줄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문제가 없단 말입니까? 어떻게…
문제는…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인력을 이렇게 이렇게 한번 운영하겠다는 복안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석면분석 하는 이 인원은 몇 분을 두실 거예요?
최소한으로 두 사람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렇게 겸임을 시키던 뭐 이렇게 보직을 바꾸시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석면에 대한 이런 분석에 대한 업무가 내년부터, 장비도 없고 지방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체제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되기 때문에 장비를 확보함과 동시에 저희들 시장님한테 기획관리실에 노력을 해서 인력을 2명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2007년도 하반기에 지금 이수교육 실시한다는 이것은 잘못된 보고입니까?
아니 기존에 있는 직원을 그 사람이…
이수교육 갔습니까?
예, 예. 그걸 받았습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에 제대로 분석은 안 되겠네요. 그 부분…
그렇죠? 기계 장비가 예산을, 내년 예산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자 구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전문, 전문분야도 아닐 거고, 교육 몇 주 받고 와 가지고 무슨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문기술이 필요하지만 기존 우리 저희들 대기라든지 또 이런 자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장기적 교육은 필요 없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인력운영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우리 부산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부분은 이게 무슨 아무리 부산시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환경파트나 보건파트 같은 경우는 각종 기초적인 조사가 되지 않으면 대응할 수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관계요로에 우리 원장님께서 직접 좀 뛰시고, 사실 제가 볼 때 부산시의 인력 중에서 필요 없는 인력이 굉장히 많은데 T/O로 많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파트에 연구인력이 없다 하면 그것은 곤란할 겁니다.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 부분하고 관계해 가지고 지금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 업무가 지금 일선 구․군, 검사․조사 업무가 일선 구․군 보건소로 내려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어떻게 돌릴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올해 1년간 유예 정도 해 가지고 일선 구․군 보건소에서 도저히 인력이나 장비를 갖추지 못하니까 기존 방식대로 계속 해왔던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와 보니까 이게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부터 이게 2008년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는 이런 물 검사가 16개 보건소에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사실상 기존에도 좀 일선 보건소, 일반 세균이나 총 대장균이나 몇 가지는 하고 있었는데 암모니아성 질소 등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이런 항목들이 추가로 더 내려감에 따라 가지고 장비 확보라든지 보건소에 또 인력 확보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보건, 구청별로 뭐 16개 구․군에 다 장비하고 인력을 확보해야 되니까 준비는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전부 아우성 이래 가지고, 그래 시하고 환경, 보건위생과하고 이래 협의를 해서 기존의 어차피 우리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하고 있으니까 1년 정도는 기존에 하고 있던 이런 일들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한 1년 정도 더 해 주면 한 1년 정도 기간을 더 주면 보건, 각 일선 보건소에 그런 장비라든지 인력을 갖추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2008년도에는 기존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그런 식으로 1년 더 하기로 그렇게…
2008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더 유예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1년 유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지방자치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마는 지금 일선 구․군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슨 뭐 꼭 필요합니까? 일선 구․군 보건소에서 하려면 검사장비 들여야 되지요. 무슨 화학적, 의학적 그 뭐 분석도 해야 되지요. 그러면 분석요원이 따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16개 구․군마다 다 예산 들여가지고 장비 들여야 되지요. 인력 새로 확보해야 되지요. 그래 지금 올해, 내년 예산에 보니까 이것 확보한 구․군이 지금 2개밖에 없다 라는 거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남구하고 강서구.
이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게 지침이지요? 법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령입니까?
중앙 환경부에서…
법령에 지금 명시가 된 겁니까? 강행조항입니까?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요령 개정 2006년 12월 12일날…
그래 그게 명령입니까? 뭐 지침입니까? 뭡니까?
예, 지침입니다.
지침이면 뭐 강행, 꼭 안 하면 무슨 문제가 되는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은 좀 이상해요.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충분히 인력을 갖추고 있고, 장비도 있는데 16개 구․군 보건소에서 그걸 다 갖춰라, 구에서 지금 안 그래도 보건소 인력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픕니다. 사실은.
예.
보건소 인력 때문에 구에서 지금 구청장들이나 군수들이 골치가 아프고 없는 돈에 이 장비 갖추려면, 이 장비도 지금 몇 억 하지요. 그죠? 다 하려면.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까?
예, 이게 그 이게 이제 검사가 분기별로 1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렇게 좀 세균이라든지, 좀 이런 하고 있는 그 업무에 1/4분기, 3/4분기, 4/4분기 3번은 또는 간이검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래 어떻습니까? 저는 뭐 제가 우리가 저도 공인이고 그래도 조례를 다루는, 그래도 법을 다루는 제정하는 시의원이지만 이런 그, 쓸데없는 그 뭐 별로 효율성도 없고 합리성도 없는 이런 지침을 내려 가지고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이것 우리 저, 부산시 차원에서는 안 들으면 안 됩니까?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타 시․도에 저희들 16개 보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구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거리가 별로 안 먼데, 경남이라든지 도 단위를 보면 뭐 경남도에 창원에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었는데 합천이라든지, 거제라든지 이런 데서 그 물 가지고 그지요. 오기…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런,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것 하더라도 일선 구․군 보건소에서는 수거만 해 가지고 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면 되지 그것을 다른 그 뭐 저, 저, 저, 저 어딥니까? 도의 경우를, 강원도 이런 데서는 문제가 있겠지요. 인제군에서 저쪽 어디까지 갖고 가야 되니까. 부산시는 별 문제가 없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시․도…
하니까 제가 이것 감히 어기라고 참 요구하는 것도 우습지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로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간이상수도가 이제 좀 강서라든지, 기장 같은 데는 이제 옛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많지만 중구라든지, 이런 데 뭐 3개, 4개 이런 것밖에 없는 데도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은 하여튼 이게 저희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봐서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또 엄청스레 많이 업무가 내려오니까 이것을 우리가 저희들 다 모아놓으면 또 우리 업무가 자꾸 팽창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내년 한 해 정도 한번 연장을 해 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별로 필요 없는 인력을 보충을 해야 되고 예산을 들여야 된다 하는 이 세금 낭비거든요.
그래 지금 이 법령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보건환경연구원 시 기관하고, 구․군하고 ‘아, 법령에, 지침에 너그가 하기로 되어 있으니 가가라.’ 구에서는 ‘우리 예산을 못하겠으니까 못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서로 미루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1년을 다른 시․도에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1년 연장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한 해는 저희들이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이 더 해 보고 또 그게 뭐, 또 어떻게 계속 우리 시에서 연장을 해 주어야 될 건지, 넘겨주는 것을 판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 1년 더…
하여튼 부산시만 하여튼 1년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장하기로 해서 다행입니다. 저는 별로, 왜 그럴까 다른 도 같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부산시, 광역시 같은 경우는 별 의미가 없는 조항 같은데.
그런데 지금 우리 수질보전과 같은 경우에도 업무 부하가 걸려가지고 이런 걸 이제 내려주고 또 위에 받고 하니까 그래서 직원들한테 내년에 한번 고생을 더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한 번 더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 이야기 좀 계속 하입시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연구조사사업 현황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8페이지 좀.
27, 28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올 초에 언론에도 상당히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이게 뭐 저, 그냥 언뜻 넘어가 버렸어요. 정수기 물 문제입니다. 정수기 물 문제인데 이 결과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 국민들은 수돗물을 못 믿다 보니까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같은 경우는 정수기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그렇습니다.
정수기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도 통계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정수기를, 저도 정수기를 사용하고 그럽니다. 수돗물을 바로 먹지 않고 저도 정수기로 거르는데 정수기를 통과한 물이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게 52%다.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총 대장균군이 83%가 어떻고, 출구, 꼭지에 대한 오염이 25.5%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더 분석을 하셨으면 싶다 라는 거거든요. 첫째는.
그러면 정수기가 오염되어서 그런 건지, 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물이 뭐 수돗물이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거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정수기 안에 오래 있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뭐 어떤 거예요? 뭣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그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들이 한번 볼 수 있는데 지하수 그런 물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이렇게 소독을 안 했다든지…
아, 지하수를 퍼 와 가지고 정수기에 넣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제 좋은 샘물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지하수를 퍼 와 가지고 정수기에 다시 거른다! 그런 비중이 좀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중이용시설을 개인 집이 아니고 식당이라든지, 큰 이런 백화점 이런 데 132개소에 대한 374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하면 거기 보면 이제 물이 좋다고 해 가지고 상수도 물 뿐만 아니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그런 물에 대해서는 지하수 탱크나 이런 데는 소독을 안 했다든지, 그래서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 이런 게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이런 것을 이용한 경우는 이제 시간이 오래 가면 상수도 안에 그런 염소 성분이 이제 기간이 지나면 좀 증발이 되고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일반 세균이 다시 오염이 된다 이렇게 분석되는 그런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뭐 수도꼭지에서 상수도 그냥 받아먹는 것보다 정수기에 넣어놓는 게 훨씬 불안하네요. 그죠?
오히려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정수기를 안 통하고 그냥 뭐 받아…
녹이 슬어, 녹물이 있을 수 있고 염소냄새가 나서 그렇지 훨씬 안전하겠다 그죠?
예. 세균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오염을 시켜가지고 마신다…
이것은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해서 물어봤고, 조치를 어떻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수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 뭐 파는 것을 못 팔게 할 수는 없지만 오염의 주 원인이 필터 같은 안에 안 있습니까? 그런 가는 게 이게 아마 기간이 좀 지났다든지, 뭐 청소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 기간이 지나가지고 오염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저는 이게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것은 부산시의 공인기관이고 그런 것 같으면 정수기 유형별로 어디에서 많이 나왔다 라고 분석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정수기 전체에서 나온, 통한 것은 몇 건이 얼마 부적되었다는 것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정수기 회사 별로 뭐 그게 20개, 30개 되는 중에서 어느 정수기에서 오염이 많이 되었다 하는 것 아직까지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오염도가 197건 같으면요, 분류가 될 겁니다. 분류가 되고, 197건 표본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는 정수기 회사별로는 이렇게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앞으로 그게 숫자가 많아지고 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알 권리 차원, 시민의 건강, 뭐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공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수기 회사에서 이렇게 처음에 필터를 잘 갈고 했는데 그게 사용하는 시민들이 그게 기계가 좋고 하더라도 필터를 안 갈므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도…
이 다중이용시설이니까 어디에서 검출되었다는 것까지도 다 공개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어느 예를 들면 백화점 뭐…
예, 어느 백화점, 어느 백화점에서 몇 개가 검출되었다. 어느 무슨 뭐 찜질방에서 몇 개가 검출되었다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찜질방, 백화점 해도 어느 찜질방, 업소…
저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부산시 기관이고 일단 공신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연구결과가.
그러면 공개할 수도 있지요.
앞으로 그 점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은 제일 궁금한 것은 정수기에서 검출되었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놈이 나쁘냐,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정수기 관리 제대로 안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정수기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뭐 그런 정수기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 봐야지요.
정수기 관리 제대로 못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정수기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지요. 그게 시민중심이지요.
그래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치는 이제 각 구, 이것 허가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허가권자에게 다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만 하고, 뒤에 결과는 안 챙겨보십니까?
저것 이제 자기들이 이제 물을 떠가 우리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험검사기관에서는 통보해 주고 물론 그 뒤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면 시에도 물어볼 수도 없네요. 이것은. 각 구에 다 이렇게…
그렇지요. 구별로.
조치 결과는.
조치결과는 하여튼 통보할 때 구에만 해 주는 게 아니고 본청에 환경보전과에는 총괄적으로 다 같이 갑니다.
환경보전과에 총괄적으로 다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조치결과를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알 수는 없다 그지요?
예.
환경보전과에 요구를 하셨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공해 폐수도 그렇지만 이런 가검물을 채취할 때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그 하기 위해서 뭐 어느…
단위사항…
이런 것 번호를 예를 들어서 사하구 같으면 사하구 10, 1-1…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것은 시나 구처럼 집행기관의 입장과 연구기관의 입장은 그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개입이 안 되기 위해서 저희들은 모르고…
예, 그러니까 저도 공개하라 이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이 아니라 시의 정책을 판단하는 시 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보건환경연구원은 뭐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참 궁금하고 그렇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감전수로가 지금 올해 연구결과에 보니까 지금 COD, BOD가 무슨 1,000에 가깝네요? 작년에 삼백 구십 몇 세대가 올해 팔백 몇 십 이래 되었네요.
예.
이것 어째야 됩니까? 이것 뭐 BOD가 팔백 칠십 몇 인가 이렇는데 이것 뭐 차라리 수로를 폐쇄해 버리든지, 이것 뭐 수로입니까? 이것은 뭐 이것은 완전히 독극물 무슨 그, 수로가 아니라 독극물로에요. 독극물로. 이 정도 같으면.
그래 제가 여기에 우리 관내에 있는 해수욕장이라든지, 낙동강, 뭐 하여튼 전부다 한번 현장에 거의 다 가 봤습니다. 가 보고, 또 감전수로하고 그 쪽에 제가 현장에 가 봤는데 정말로 가 보니까 평소에는 비가 안 오고 이럴 때는 거의 하천바닥이 그냥 말라 있고 거의 마 뻘건 뭐 이런 철분이나 그거만 있고 물이 거의 안 내려가고 이제 장마 때라든지 비가 올 때만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참 그 감전수로가 많이 73개 관내 조사 이렇게 지점 한 중에서 제일 오염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 BOD하고 COD가 유기물 농도가 높은 게 아니고, 중금속…
중금속 오염이 높겠죠.
페놀이라든지 CR이라든지 유입물질이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아마 이게 이런 심각성을 저희들이 우리 시 환경보전, 담당부서하고 환경부에도 우리가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해서 아마 우리 시에서도 이런 심각성을 받아들여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책마련이고 뭐고요.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오수를 내 보낸 게 아닙니다. 그 정도 같으면요.
그 주변에는 거의 공장지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공장인데 그게, 그냥 우리가 마 공장에서 나오는 정도의 오수, 오염물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독극물을 계속 몰래 몰래 내 보내지 않으면 BOD, COD 1,000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야 그것 뭐 조사만 한 거고, 그것을 어떻게 단속하고 어떻게 정화시킬까는 우리 환경국에서 세워야 되는 거니까.
이게 아마…
그런데 그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예요?
800 같으면 발 담그면 뭐, 그 물에 발 담그면 발이 썩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심하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저, 저, 우리 저…
발이…
제가 심하게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발이 썩을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환경기준의 한 100배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기준의 100배죠.
하여튼 그래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만일에 손을 오래 담그고 있으면 정말 뭐 이렇게 탈색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상한 것 뭐, 이렇게 피부병이 나고 이 정도 되지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환경기준의 100배죠.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 아마 이게 아마, 제가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주변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그, 결국은 그 들어가는 물을 하수처리장에다가 모아 가지고 보내는 그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하수, 뭐라 하나 그것, 공장에 나오는, 하는 것을 일반 하천에 안 버리고 모아가지고 이제 하수처리장에 특정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시설에다 보내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돈이 엄청나게 들지만 이게 아마, 이게 아마 이게 심각성을 알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국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27페이지를 보면 미등록 농약검출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파클로부트라졸이라는 그런 미등록된 농약성분을 검출하였다고 해 놨습니다. 2006년도 3건이 있고, 2007년도 5건이 검출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조치사항을 보면 전국 유관기관에 통보한 사례발표를 하였고, 제도개선에 건의를 하였는데 제도개선 건의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미등록 농약검출에 대해서 여기에 담당기관이 아마 농촌진흥청에 연구개발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원에서 자체 이렇게 된 그 농약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농촌진흥청 연구개발부에다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아마 건의한 결과는 비료관리법 개정 법률에 2007년도 8월 3일날 공포를 해 1년 후부터 아마 이게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위반 시 처벌기준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과 동시 영업정지 3월 이래 가지고 회수, 폐기 등 하는 이런 처벌조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강화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등록된 농약성분의 검사항목이 몇 개가 조치가 되었습니까?
예, 그게 한 160종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등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검사항목은 약 파클로부트라졸 하는 이런 성분을 비롯해 가지고요. 33종류 정도가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미등록된 농약의 성분을 이것 검출된 경우에 조치사항인데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강구하실 겁니까?
예, 저희 그, 수거 검사를 해서 한 것 보면 지난해 그, 파클로부트라졸 하는 이게 농약이 검출된 게 우리 관내 겨자라든지, 시금치라든지, 이런 게 한 3건 있었고요. 올해도 내나 같은 미등록 농약이 깻잎하고 겨자 하는 데 한 5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등록 농약검사 결과 이것을 농관원하고 생산지 관할 시, 군․구하고 또 비료제조 관할 도지사하고 농촌진흥청에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특히 농촌진흥청에는 제도개선 건의 결과하고 앞으로 비료법, 아까 관계된 것 좀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이것을 농촌진흥소에다가 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이게 농약이라는 것은 농민의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입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농민들이 이런 실태조사를 해 보면 골다공증이나 피부병, 어린이 호흡질환에도 많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답니다.
그래서 미등록된 이런 농약을 갖다가 잔류를 하시지 마시고 철저히 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과 국민의 보건건강에 최대한 적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강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건강을, 하는 농민들을 좀 챙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그 이동윤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그 석면오염 관련 해 가지고요. 일단 자료에 의하면 7월 27일날 유관기관 실무대책회의를 갖다가 실시했다고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럼 혹시 그 이전에는 이것 뭐 유관기관 실무대책회의나 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석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시 대책회의 한번 가진 적 있습니까?
그런 것 없었지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옛날에 저희들이 뭐 공부를 하면서 보면 석면이 인체에 폐에 들어가면 뭐 석면폐쇄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이론적인 게 있어도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제시된 것은 지난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각된 게 처음이니까 그 앞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는 한 20년 전부터 이게 문제점이…
결국에는 이제 저희보다 산업화가 먼저 된 영국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게 많이 거론이 되었지만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게 뭐 이렇게, 뭐 그런 것이다 이런 거지만 그것을 집단으로 발생했다 하는 그런…
자, 그러면 외국에는 20년 전부터, 아, 20년보다 훨씬 전부터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집단적으로 피해도 입었고, 그러면 그것은 뭐 서양 사람하고 우리 나라 사람하고 체질이 틀리다 해 가지고 그런 문제는 없죠. 당연히 우리한테는 분명히 개연성은 있는데 그 동안 우리 나라 시스템이 워낙 경제개발주의를 지상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소홀한 거지 그런데 이게 국내에서도 보면 거의 한 5년 6년 전부터 중앙언론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갖다가 짚었단 말이에요.
그래 해도 하여튼 이게 뭐 사회적 이슈가 된 게 최근이고 그게 이게 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이게 석면에 감염이 되었다 이런 게 굉장히 밝혀내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그래 되었다 하는 게 그걸 인체를 어떻게 축적되어 오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중앙에서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은 있겠지만 우리 지방단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외에도 뭐 다이옥신하고 많지만 석면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대비라든지, 그런 게 아직 문제가 안 되고 뭐 준비가 안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부처에서는 그런 걸 외면하더라도 적어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래도 부산시의 진짜 보건을 갖다 책임지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일단 대비책 정도는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기계 1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하는 그것도 기계 1대에 5억이거든요.
그래 이게 이제 액수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5억이라는 돈이 뭐 어떻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는 큰 돈이 될 수도 있지만…
장비 내년 예산에 한 7억 얼마 되는데 기계 1대 값이 이것 우리가 1년에 한 우리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에 장비가 150억이 되는데 10년씩 해도 1년에 10년씩 유효기간을 보고 1년에 15억씩 해 줘도 되는데 이게 우리 총 예산이 7억 한 5,000 되는데 장비 기계 하나 사고 나니까 5억 빼고 나면 하여튼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아니 그래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그리고 또 부산지역 언론에서 특집으로 방송을 하고 나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관심을 기울인 자체가 약간 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 하면 제가 이 부분하고 아까 뭐 정수기하고 각종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한번 보니까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관기관 실무대책회의에 교육청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교육청은 그날 뭐 어떤 이야기를 갖다 했습니까?
아, 교육청에서 왜 왔나 하니까 그게 이제 석면, 연산동에 모여 있는 석면공장이 학교하고 인근에 있다 이래가 그게 아마 폐쇄…
그래 지금 오래된 학교들이 예전에 전부다 석면을 쓰다 보니까 지금쯤 이제 피해가 나올 때가 되었다 말이에요.
학교가 이제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되고 이러니까 그래 오염이 되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전혀 대비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 아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교육청을 상대로 질의를 하면 교육청은 단순하게 대답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뭐 자라는 애들을 갖다가 우리가 방치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의식의 문제인데 아까 우리 정수기 같은 경우도 지금 학교에도 엄청난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로 부적되는 게 학교에 이제 그런 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의 검사결과를 보면 거의 100%에 가까운 그게 전부다 학교로 지금 나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올 초입니까, 작년 말입니까? 수도권에서 KBS인가 어느 방송국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다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이 학교 정수기 자체가 엉망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고 학부형들이 학교에 있는 정수기를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끊임없이 지금 정수기는 설치하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한번 이 기회에, 이번 기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산시내에 있는 학교 정수기를 한번 검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 그것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영웅과학하고 동의대학교인가 여기서 하고는 계시던데 그것을 갖다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일단 뭐 학생들이 그걸 보고 안 믿으니까 그래서 그 연장선상으로 그 지금 학교 주위에 애들 장난감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 납 성분이 98%가, 심지어는 그 성분의 98%가 납으로 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해도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권한 없으니까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도 교육청이 못하면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것도 수거를 해 갖고 좀 조사를 해 봤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여튼 뭐 아까 정수기 관계는 학교에 제일 또 애들, 학생도 시민이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집중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장난감 수거 이런 게 아마 유독물질이나 이런 것 같으면 식품이나 또 그런 식품, 식품은 아니지만 그런 데에 대해서 아마 시에도 의정 담당부서하고 저희들 해서 합동으로 하든지…
그것은 왜냐 하면 샘플링을 몇 개만 해 보면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그 공기 질 문제인데요. 제가 그 전에 샘플링 해 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받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걸 또 방치를 해 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학교 학생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소위 말해서 중추신경을 갖다가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유독물질이 지금 떠돌아다니는데 그 물질을 그대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저기는 시정이 안 돼요. 심지어는 교육청에서는 공문을 보내 갖고 이런 제품을 쓰지 말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쓰라고 권유를 해도 각 학교 교실에서는 그걸 쓰고 있다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누가 청소를 하느냐 하면 이 선생님들이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어린학생들이 계속 벤젠이나 이런 걸 지금 맡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도 업무가 많겠지만 그래도 그런 학생들하고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봤으면 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래 다하면 전 업무를 다해야 될 건대, 정수기 약하고 학교 물이라든지 특이하게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 그런 상대로 해 가지고 먹는 거라든지, 장난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관부서나 기관하고 하여튼 엄밀히 협조를 해서 그렇게 업무추진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꼭 이 부분을 한번 전체가 안 된다 그러면…
전체가 안 되더라도 샘플링을 해서…
샘플링 해 가지고, 그런데 샘플링 하더라도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샘플링보다는 적어도 한 2배 이상은 많아야 될 겁니다.
예.
지금 교육청에서 열 몇 군데 이래 가지고 그것 하고 있던데…
저쪽에 하는 걸 업무를 한번 파악해서 한번 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합니다.
저는 원장님하고 오늘 입씨름을 좀 할 각오를 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웃음)
연구원 부지 관계 문제를 내가 한번 짚어야 되겠는데 부지변경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보고를 다 해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 본 위원도 생각이 그렇고 여기 있는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를 어디로 옮기느냐 하는 데에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청사를 지을 건가, 안 지을 건가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최소한 예산을 19억 편성해서 부지매입에 관한 문제가 일어났으면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다른 일도 지난번 감사에서 보니까 전용해서 쓰기도 많이 하든데 왜 이 돈은 전용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바로 건축을 실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전용은 못합니까?
왜 다른 행정은 필요하면 업무를 하는데 여기 썼다 저기 썼다 전용하고 그럽니까? 이건 전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내가 말씀 듣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건물이 참 너무 노후화 되고 빨리 이전해야 되는 것은, 제가 또 가서 한 4개월 되었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여러 업무도 많지만 신청사를 새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당초에 강서지역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한 걸 다시 옮기게 된 것은 사실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그런데 이게 만덕으로 이렇게 지정을 놓고 보니까 그 부지가 바로 이렇게 청사를 이렇게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아니고 주거지역도 있고 녹지지역도 여러 가지 필지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관련부서 업무에 건축주택국하고 또 도시개발공사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그게 절차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고 이래서 또 특별회계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걸 무상으로, 그 땅값이 만약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면 약 46억 정도 시유지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상으로 우리가 받아 하는 방법도 하고 또 거기다가 공용의 그런 청사 또 용도부지를 변경하는 것하고 이게 도시계획,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걸 해 가지고 하는 설계하고 이래 하는데 그 예산이 1억 얼마 드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그쪽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 해 줄라 합디다. 해 주는데 결국 그래 하다가 보니까 올 연말이 되어서, 당초에 19억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강서구 공항마을 부지 매입비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그러면 내년 설계비로 하든지 땅 매입하는 걸로 하든지 공사비에다가 이래 보태 가지고 시작하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렇게 변경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이 19억원은 올해 반납을 하고 그 대신에 내년도에 용도 변경하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들어 가지고 해 주고 그 실시설계에서 하는 비용에 대한 9억, 9억원을 내년 예산에다가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도변경이 되고 설계가 내년에 되면 2009년도부터는 건축비, 한 우리가 저희가 추정하는 게 200억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다 올려줄라면 안 되지만 그때 가면 100억씩 하든지 이래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허 위원님 ‘아, 이것 이쪽에 하다가 저쪽에 하다가 이래 가지고 늦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지만 저희들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시의 입장은 하여튼 하루 빨리 지어 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는 확실한 걸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이 답답해 하는 것은 우리 연구원 청사가 우리 부산시에 볼 때 신뢰할 수 있는 청사로 바뀌어야 근무하는 요원의 자세도 바뀐다.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저도 동감합니다.
이래야 일이 된다. 이렇게 처음부터 본 거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걸고 나온 겁니다. 나온 건대 지금 2008년도 예산 만들어서 지금 설계하고 또 다음에 건축비를 얼마를 줄 건가. 또 부산시의 형편에 따라서 미룰 수도 있겠죠. 내가 그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우리 부산시가 꼭 해야 되는 일을 빨리 빨리 진행하면 될 일을 다 마음먹고 했던 일을 슬그머니 하나 하면 1년 지나가고 설계하면 1년 지나가고 용역 주면 1년 지나가고 뭐 용도변경하면 1년 지나가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허동찬 시의원 할 때는 이 건물 짓기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서 빨리 추진이 되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원장님 재임기간에는 건물을 지어서 그 새청사에서 한번 일을 해 보고 나가십시오. 부탁합니다.
예, 하여튼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쯤 이야기를 하고, 33페이지 감사자료를 짚고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시설 위생실태 검사실적을 보니까 안 해서 그런 건지, 했는데도 기록을 빠트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2006년도에는 집단급식에 대한 검사회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2006년도에는. 접객업소는 2006년도에는 241개소가 검사를 했고 2007년도 지금까지는 65개소를 검사를 했는데 그 대신 또 집단급식은 조금 문제가 있어 그랬는지 228개 검사를 했다 말이에요. 그럼 2006년도에는 왜 접객업소는 검사를 이래 많이 하면서 집단급식을 하는 학교는 하나도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시 위생과하고 또 그 다음에 교육청에 학교보건법을 담당하는 교육청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또 식품의약품안전청하고 규모가 큰 거라든지 좀 이런 것 단위별 구분해서 이것은 어느 것하고 이렇게 아마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는 특별하게 우리 어떤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것 아닌 다음에는 그런 것 아니면 독자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획을, 1년에 몇 건 해야 될 건지, 어디에 해야 될 건지는 시 담당부서에서 정해서 올해는 어떤 분야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쪽 분야에 하자. 이런 식으로 아마 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2006년도에는 이 부분은 안했다가 또 2007년도에는 이 부분은 하고 뭐 또 이렇게…
저희들은 시에서 좀 떠넘기는 것 같지만 시나 구에서 검사반은 검사해서 돌아오는 그것만 우리 검사만 하는 걸로. 이것은 취합된 우리 검사결과라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역시 연구원은 연구원이다 하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는데 사실 이 집단급식을 하는 거나 집단 또 급식을 하는 접객업소나 이런 것은 검사를 연에 어느 부분만큼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계획이 서 있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쪽 미뤘다, 저쪽 미뤘다 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이미 예방을 하지 못한 부분에 관한 것을 그 연구원에서 면치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음에 보고할 때 이 문제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가상 말하면, ‘왜 그걸 미리 예방차원에서 검사를 안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그대로 연구원이 있으면서 방치해 놓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모든 곳에 가서 검사를 하러 갈 때는 자동차에다가 홍보물을 부착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시민에게, 검사보다도 더 홍보를 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방도 되고 또 취수나 아니면 수질이나 대기를 검사를 할 때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아, 이렇게 연구원이 활동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현재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를 보건연구원에서도 봤고 또 환경국에다 보건연구원에서 내어준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 내었는가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연구원에서 정말 글자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보고만 했을 뿐이지 하나도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어. 제가요. 환경국에서 자료를 이렇게 한 게 얼마나 있느냐고 내라고 그랬습니다. 몇 년 전 내라 했더니 전부 요구하고 활동을 하는데 파악을 하고 하는데 쓰고, 결과물이 말이죠. 결과라고 하는 것도 미진한 것 같아요. 2건밖에 없습니다. 2건. 이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놓고 주요한 부분, 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이제 연구원장님에게 다음에 제가 할 때는 정말 꼭 묻습니다. 결과를 시․구․군에 아니면 시 관계에 결과를 제출해 내었을 때 보고로써 끝날 수 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반드시 도출해서 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고요.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사항은 예로 들겠습니다. 하천에 가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하신대로 가보니까 1월달에 검사하나 12월달에 검사하나 나빠졌지 좋아진 게 없다. 이런 것은 검사를 매월 해보시고 이건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럴 때 연구원에서는 자료를 환경국이나 관계부서에다 내놓고 ‘다음에는 계속 검사를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은 검사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업무가 적체되지 않습니다. 개선을 1번 요구하고 2번 요구해서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여기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시정책에 반영해서 되도록 해야 되는 거요. 되도록, 연구만 자꾸 하라고 한다고 하고 또 둘러보고 또 하고 하니까 1년에 자꾸만 할 일만 많아지고 결과는 하나도 없고, 그럼 연구원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있으나마나,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새청사를 만들어서 새로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연구만 끝날 생각하거든 연구원장님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라. 되어야지 무슨 뭐 연구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정책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보고로 끝낼 바에야 일 앉아서 뭣 때문에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꼭 이 정책에 반영시켜서 이걸 개선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시정책에서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다가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부산시 환경의 질을 바꾸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공직에서 같은 부산시에 계시는 분들이 ‘그것을 따로 의회에다가 살 이야기해 가지고 한 쪽 부서에다가 좀 힘들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안하니까, 제대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보고로 끝낼 수 있는 것은 보고로 끝내고 2번, 3번 해도 개선할 여지가 없거나 정책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우리 원장님은 취합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꼭 그래 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문제를 풀어 가는데 지름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꼭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 하시겠다고 그래 했으니까 이제 2008년도부터 이 문제를 분기별로, 분기별로 꼭 개선해야 되는 부분만 보고하시는 거지 뭐.
예, 그래서…
자질구레하게 무슨 검사해 가지고 뭐가 몇 마리 나오고 그것 필요 없습니다. 그것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분기별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우리 위원장님을 대동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현장을 가보자.
분기별로 해야 되겠습니다.
예, 분기별로, 분기별로, 너무 자주 할 것 있겠습니까? 1년에 한 2번만 해도 안 되겠습니까?
예.
뭐 분기별로 많으면…
상반기, 하반기로.
예, 상반기, 하반기로.
예.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덧붙여 나가면 말로 가지고는 존 곤란하다. 현장을 봐야 되겠다. 그럴 경우는 우리 위원장님에게 요구해서 과감하게 현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예.
그래서 변경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가 환경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부산의 미래는 없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산시민이 1년에 몇 만씩 빠져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주 부서는 연구원밖에 없습니다.
예.
연구원은 돈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만 제대로 해 주면 되는 거요. 나중에 하다가 자꾸 연구하라, 자꾸 한 걸 또 해라, 또 해라 하거든 하지 마세요. 인력 들이고 시간 낭비하고 뭐 자꾸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해도 내나 그 택이면.
그런…
그래서…
그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2008년도부터는 그렇게 믿고 그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원장님, 보건 우리 위생과장 하실 때보다 연구원에 가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웃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래저래 파악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 뭐…
아직 조금 부족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부족한 것은 보충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이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업무라든지 하시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43페이지 감사자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보면 이래 본 위원이 이전에도 황사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몇 번 했습니다. 보면 황사 발생은 좀 횟수가 많이 좀 줄어들은 반면에 이 지금 보면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중금속 농도는 자꾸 이래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료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 황사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좀 농도가 이래 높아지는 데 대해서는 좀 뭔가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는 이전에는 오존 부분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항상 이래 경보를 사전 이래 경보를 해 줬잖아요. 그죠?
예, 뭐 나름대로 문자메시지…
해제도 하고 문자도 넣어주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오존에 대해서 피해를 갖다가 좀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알건대는 황사는 또 이 기상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경보발령권자, 해제권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황사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냥 놔둘 수는 없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오존은 어떻게 보면 좀 지역이 좁은 범위 내에서 부산이라든지 구별로 이렇게 되는데 황사라는 것은 아마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먼지도 다 있지만 거의 중국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게 우리 부산시의 어떤 그런 행정 채널이나 장비로써는 이게 감시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이렇게 대륙풍을 타고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부산까지 도달하면,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인공위성이라든지 기상레이더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채널을 이런 장비를 통해야 이렇게 분석이 되고 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상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부산이나 전남이나 경남이나 이래 부분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해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기상청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래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본 위원이 알건대는 기상청보다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장비가 더 안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 상공에 있는 것은 우리들이 오존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 데 이게 몇 백키로 몇 천키로 날아오는 그런, 미리 오는, 내일 모레 오는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분야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황사가 와 있더라도 기상청에서는 지금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장비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도 있을 거고.
장비도, 부산에 와 가지고 부산 하늘에 있는 황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분을 분석하고 이런 것은 하는데 이걸 예보를 해 가지고 ‘내일 올 것이다, 지나갔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예측한다는 그 자체잖아요? 그죠?
예.
예보를 하라는 게 아니고 기존적으로 그게 내려왔을 때라도 그렇게 공지를 하라는 우리 발령처럼 경보발령을 할 수가 없지 않나 이거에요.
부산에 일단 황사가 들어오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라든지 대기전광판, 문자라든지 여러 가지는 오존처럼 그래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 하루 전날, 지나가고 오는 그 범위 안에, 넓은 범위는 못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기상청에서 안 해주면 지금 인공위성이나 이런 데서 봐야 쭉 지나가는, 오는 그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 지금 본 위원이 생각 하건대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 여러 가지 이 연구라든지 이만큼 연구 결과물이 도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도출이 되었으면 우리 지금 환경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또 대책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걸 갖다가 어떤 정책을 또 표방하는 게 실제 우리 연구원에서 그만한 결과물과 노력한 수고를 갖다가 정책으로 반영시켜야 정말 우리 목적과 부합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잖습니까?
예.
그죠? 동료위원님들도 그냥 모든 게 결과만 내놓고 보고만 하고, 이런 일이 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냥 그것 가지는 전혀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예하가 따로, 관리부서가 따로 되어 있다면 몰라도 모두가 부산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관계기관과의 그만큼 대책을 해서 정책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 하에서는 하여튼 기상청에다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도는 못하지만 그런 최대한 정보를 받아 가지고 우리 부산에 일단 황사가 영향을 미치면, 미리 미치기 전에라도 그런 정보를 시민에게 드리고 또 이런 것을 우리가 대기오염 전광판이나 문자서비스나 팩스나 여러 가지 통해 가지고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면 한번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걸 한번 살펴봤습니까? 만일 예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면.
언제 우리 대기중에 우리 부산 상공에 있는 이런 데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데 지금 황해정도 오는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르니까 그런…
그것도 유관기관과의 그만큼 연계성을 가지면 안 됩니까?
예, 특히 기상청의 정보를 받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한 데 대해서 노력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노력 지금도 하고 있는데.
당장에 어떤 장비를 사서 예보를 하기 힘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정 분야를 하고 있지만 하여튼 더 하여튼 더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여러 가지 우리가 수질측정망 현황을 갖다가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이 부분을 이래 보면서 본 위원도 이래 많이 느낍니다. 이 보면 이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74페이지입니다. 이게 정말 아까 감전수로 이야기도 아까 나왔는데 이 정말 엉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게 협의회가 또 있잖아요? 그죠?
예.
수질협의회가 또 운영이 되고 있잖습니까?
예, 수질협의회도 있고 대기협의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여기 이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형식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라든지 이래 논의한 게 있습니까?
수질협의회는 우리 부산광역시하고 저희 부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부산발전연구원 이래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는데 올해 7월, 5월달에 감전수로 수질오염도 모니터링 이 관계에 대해서 2개 지점을 또 이래 분석 오염도를 분석했고 또 월 1회 측정주기에서 4개 지점 월 2회로 이렇게 확대를 하고 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결과를 가지고 시․구․군에 기초자료도 활용하고 대책, 시에 대책수립도 하는데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 이 원인과 전부 원인을 다 찾아내었습니까?
원인은 뭐 하여튼 어느 상세히는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시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공장 하나하나 이런 것도 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마 분류식 하수관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다만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아마 시에서 사업예산을 562억을 투자해서 2009년에서, 하여튼 2009년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점차적으로 나빠진다는 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질협의회도 있고 대기협의회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협의회에서 원인을 찾았고 그만한 대책을 했으면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게끔 촉구라든지 아니면 노력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이게 아까 이동윤 위원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워낙 광범위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하니까 그냥 1~2억 같으면 모르지만 돈이 이게 하수 분류식 수거관 해 가지고는 돈이 500억, 600억, 1,000억 드니까 하루아침에 되기는 좀 어려운 걸로…
하루아침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인을 분석하면 그 부분에서 더 점차…
예, 시에서 아마 정책 마련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바로 그 부분에 계속 더 나빠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예, 2009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이래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항상 그, 물론 그만큼 하는 업무는 많지만 결과물이 도출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 아까 말씀들 다 하셨지만 그러한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꼭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해서 그러면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또 각종 위원회를 보면서 본 위원이 보니까 가축전염예방․예찰협의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2006년도에는 보니까 3월, 6월, 9월, 12월 아마 분기별로 이래 열린 것 같은데.
예, 분기별로 1번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에는 보니까 2회만 열렸어요.
올해 아직 9월달까지 2번 했는데 그 자료가 나온 이후에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이것도 보면 제가 본 위원이 이걸 자료를 보면서 2006년도 자료에 물론 위원 명단도 좀 바뀌었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가축전염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예찰 자체가 한자 풀이로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예방할 수 있고 살핀다는 것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뜻인데 각 구․군에 이래 여러 가지 이래 위원 면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아마 이게 구․군별로 나름대로 다 편성을 시킨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우리…
16개 우리 구․군별로 나눈다고 나눈 것 같은데.
관련되는 우리 공무원도 있고요.
예.
그외에는 민간인들을 분야별로 그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위촉을, 위탁을 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보니까 몇 군데는 또 지역적으로 이래 빠진 데가 한 댓 군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는가. 안 그러면 그런 구․군에는 어떻게 또 그러면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하셨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 보려고 제가…
그래 이게 저희들이 보면 가축이란 게 우리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중구나 이런 데는 그런 게 해당이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예.
가축이나, 예를 들어 금정이나 강서라든지 뭐 기장 같은 데는 이런 게 많이 또 이래 유입하는 그런 데도 있지만, 물론 관계없는 전문가들은 물론 시내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걸 아마 감안해서 아마 지정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모든 게 이래 보면 항상 기관마다 협의회 같은 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게 전시적인 그런 협의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무적이고 아까 시간도 보니까 회의시간 1시간 이래놨던데 정말 당면과제 있고 중요사항이 있으면 시간 그렇게 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협의해야 될 부분은 협의해야 되고, 또 보니까 아까 수당을 지급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까지는 사실상 한 30명 되는데요. 그 공무원은 그 중에 반 정도 되고 그러는데 사실 공무원들은 회의 참석해도 수당을 줄 필요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인에 대해서는 최소한 실비는 드려야 되는데 이때까지, 이번에 올해까지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390만원인가 올려 가지고 그게 한번 오면 한 7만원 정도 민간에 대해서 주도록 그렇게 예산 책정을 해 놨습니다.
예, 협의회가 효율성이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시간을 일부러 늘리는 것은 아니지만 좀 진지한 것은 수당 7만원이 돈은 그건 아니지만 조금은 최소한 드리면 좀 안 나아지겠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13페이지 보니까 아까 우리 목욕장수 검사했는데 166건이 기준 초과가 되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목욕장수요?
예. 업무보고 13페이지. 목욕장수 등 이래 검사를 했는데 166건이 기준 초과가 되었습니다. 기준 초과 했으면…
예, 이게 지금…
원인파악이 되었습니까?
예, 관내목욕탕에 대해서는 그게 아마 시 보건위생과에서 지침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마다 각 구․군 허가권자가 구․군이니까 구․군 공중위생 부서에서 아마 이것을 물을 채수를 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원수하고 바로 이제 욕조에 안 들어가는 원수하고 욕조수하고 2개를 떠 가지고 5월달에, 12월달에 해 가지고 이제 구․군 직원들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상당히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게 부적합 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10% 정도 부적분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부적 되면 한 번 더 다시 재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2차에 또 부적이 되면 구․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 취해진 결과 내용이 있습니까?
2번 이상 이래 가지고 과태료 매긴 데 있습니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군청에 어떤 자료 요청해서 준 거지 그것을 뭐 몇 건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은 파악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자료 드리라 하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14페이지입니다.
우리 은마체력단련장 여기에 고독성 농약 검출이 되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게 아마 이전에 우리 일간지에도 나오고 한 것 그것 같은데 우리 공군 5전비, 전술비행단 거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공항에 있는 것.
그게 이제 사실상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골프장에 농약검사를 수거하고 이제 이래 하는 게 시나 구에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걸 어떻게 옛날부터 맡아가지고 쭉 해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월권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올 상반기까지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구․군에 줬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시하고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검사는 저희들이 하지만 거기에서 농약을, 잔디라든지 침출수나 이런 것을 수거하는 것은 구․군에서 수거를 해서 우리한테 가져오면 저희들은 성적서만 주면 그 뒤에 처분은 구․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부적된 게 아마 은마골프연습장이 잘못된 게 있고 저희 관할구청인 강서구에다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러 가지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우리 식품 뭐, 축산물, 농산물, 또 뭐 대기, 수질, 이래가 여러 가지 하는 업무가 많은데 이 모두가 하는 업무가 우리 부산시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업무입니다. 보다 내 가족과 내 형제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는 일이 힘들고 여러 가지 일이 많겠지만 보다 일에 대해 가지고 성의껏 열심히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조금 뭐 어떻게 보면 기분도 나쁘고 원장님으로서는, 연구기관으로서 신뢰를 의심 당했던 사례들이 한 2건이 있었죠. 그죠? 이기대 쪽에.
예. 그렇습니다. 언론…
광산문제하고 그 다음에 동생말 토양오염 문제도 좀 그렇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뭐 지난해 국제신문에서 그것을 어떤 모 교수하고 이래 가지고 해 가지고 결과 나온 데에 대해서는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2002년부터인가 하여튼 동생말 매립지하고 광산이 그 보니까, 제가 그 보니까 입구가 거의 막혀 있는 것도 있는데…
폐광이 한 3개인가 그래…
한 5개, 5개나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그런데 형체라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한 군데 2광구인가 그게 하나 있고 이렇는데 저희들이 이제 매립지하고 2광구에 대해서는 해마다 그것을 수거를 하고 이래 검사를 쭉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저희들은 이제 중앙지침이라든지 매립한 그 매립을 하고 나면 위에 복토를 하니까 거기 어떤 지점에 의해서 우리 나름대로 지침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뒤에 이제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채취한 지점이 틀린 거죠. 물론 이렇게 지점은 같아도 최소한 지점이 우리는 위에 했고, 자기들은 이제 침출수 흘러내리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러니까 기준이 틀리겠지요. 결과가 틀린 것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래 나오는데 왜 저쪽 교수한테는 10배가 나오느냐 이런데 실제로 가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하고 B라 하는 지점 차이가 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또 다른 일간지에서 광산하고 또 이렇게 결과를 하면서 광산도 우리가 한 것은 2광구인가 그렇는데 또 저쪽에는 다른 또 광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을 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한 것은 얼마밖에 안 나오는데 저기는 뭐 몇 십 배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 이제 저희들이 그쪽에 학교 쪽 한 것 거기 가서 해 보니까 사실상 우리 교수가 한 것하고 수치가 비슷하더라고요. 했는데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때 대처를 잘못한 것은 시민들한테 지점이 틀리고 이런 게 틀리다 하는 것을 상세히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국제신문에 앞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보관실에다 이렇게, 이런 걸 했다 했는데 뒤에 작년 11월달에 그랬고, 올 2월달인가 이제 부산 모 날 때 그때는 같은 사항이고 이래서 아마 그게 이렇게 공보관실에 안 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저는 뭐 보건환경연구원을 신뢰를 합니다. 신뢰를 하는데 전에도 제가 예전에, 작년에도 아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연구기관에서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밝힐 때부터, 공표할 때부터 그 결과를 밝힐 때부터 아주 정확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오해를 안 사시려면 공표하실 때 뭐 이기대 몇 월 며칠 몇 시, 온도, 습도, 뭐 이런 것까지 다 밝히고, 그 다음에 지점도 정확하게 밝혀 주셔야 됩니다. 어디서 했다. 골프장을 했다, 그러면 몇 월 며칠 뭐 2007년 4월 23일 무슨 요일 오후 몇 시, 그 다음에 습도는 몇 도였고,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밝히십시오. 연구기관의 생명은 신뢰성이고요. 그리고 저는 뭐 제가 이과 쪽이 아니고 문과출신이라서 문외한입니다마는 연구결과라는 것이 채취지점, 기온, 그 다음에 습도, 이런 데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비 오고 나서 골프장 농약 치면 뭐 별 의미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뭐 어린이놀이터에서 무슨 기생충 알이 있느냐, 없느냐 뭐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서 뭐 물청소 하고 비 오고 나서 하면 좀 아무래도 떨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밝히시고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 띄운다든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다 내놓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연구결과를 내놓으실 때는 우리 회지를 1년에 2번씩 내잖아요. 그죠? 그런 데도 정확하게,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외부조건들이 우리가 항상 뭐 이렇게 실험을 한다든지 연구를 하면 외부조건이 어떻다 라는 것은 밝히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했다 라는 것을 밝히는 거니까 그게 없으면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밝히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것을 항상 이렇게 그것 아주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다 해서 뭐 별로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뭐 실험 실습할 때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생물실험 할 때는 태양은 어떻고 습도는 얼마고 이런 것 기본이잖아요? 그것 밝히는 것은.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공표를 해 버리십시오. 인터넷에 간단하게 띄우실 때.
뒤에 이제, 뒤에서 어떤 학교 측에서 한 언론발표 할 때 그것하고 이것하고 이렇게 딱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만 딱 가져가 가지고 이것 이쪽 보도한 것하고 낮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그래 이제 좀…
그 지점이 어디다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지요.
뒤에 그것은 이제 보도되고 난 뒤의…
그래 밝힐 때부터 지점이 어디였다 했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자가 잘못 적었으면 그것은 언론조작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매립한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회의…
그것을 안 밝혀 놔 놓으니까 그게 안 나오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다 들어내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 48페이지 다이옥신 문제 좀, 이 다이옥신이 이제 광역쓰레기소각장이 건설되면서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부산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도 사실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한국에서.
예, 맞습니다.
대기오염 다이옥신 기준이나 토양오염 다이옥신 기준도 없고 상당히 문제인 것 같은데 정말 이 다이옥신 기준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다이옥신 기준이 우리 국가기준이 적절하냐 자체도 좀 상당히 의문이다. 이런 것을 제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내년도부터 다이옥신 기준이 좀 강화됩니다. 그죠?
예.
그 대기오염 다이옥신 뭐 기준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0.6pg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전동 같은 경우는 거의 육박하고 있거든요. 1년 평균치 아닙니까?
하루 평균치입니까? 1년 평균치입니까? 1년 평균치죠? 0.6pg 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전동이 지금 0.488pg이에요.
예, 0.488.
몇 차례 실시해가 이 평균을 잡은 겁니까? 이 다이옥신 감전동에 한 게 몇 차례 실시한 거예요? 이 평균치 아닙니까? 0.488 하는 게.
매월 1회.
매월 1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월 1회, 그러면 가장 많이 나왔던 지역은 얼마입니까? 감전동에. 뭐 자료 좀 보시고 좀…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 준비 혹시 안 되었습니까?
(“그 자료는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 지금 자료준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 평균치가 0.488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최대치는 0.6을 초과할 것이고, 최소치는 안 초과합니까?
아마, 보통 마 0.488, 0.5 정도로 쭉 이렇게 나왔습니까? 보통 우리 측정하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최대치, 최소치 좀 차이가 있을 건데요?
그것은 지금…
특히 토양이 아니고 대기 같으면 최대치, 최소치 차이가 상당히 있을 건데요?
지금 열 달치 한 게 아마…
그게 10개월 치니까 이것 토양 같으면 또 뭐 일정 정도는 평균치를 계속 유지한다 하더라도 대기 같으면 다이옥신 같으면 대기는 날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치, 최대치는 측정한 날짜에 따라서 최대치, 최소치 상당히 달라질 거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일단 자료가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다음에 10개월 치를 다 감전동에 한해서는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대치는 아마 0.6을 초과한 게 몇 개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0.488 같으면. 뭐 그 자료를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왜 특히 감전동이 높습니까? 다이옥신이라는 게…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분석한, 왜 감전동이 높느냐 분석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다이옥신 이 물질이 주로 이제 소각하든지 금속 열처리 뭐 이런 과정이라든지 화학물질 제조나 이런 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전동이 사상구 공업화된 그런 지역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형소각장이 27개소, 또 중형소각장…
소형소각장이 27개가 있습니까?
예. 20㎏, 시간당 200㎏ 이하 되는 그런 소각장이 27개 있고, 200㎏, 예를 들어서 2t 되는 시간당 발생하는 이런 게 2개가 있기 때문에, 있고, 또 금속 열처리 공장이라든지, 주물공장, 철강산업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그래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 감전동 주변에 소형소각장은 다 가동 중입니까?
예, 거의 가동 중입니다.
그 지금 우리 부산시 환경정책에서 소형소각장은 이 다이옥신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동 안 하는 것으로 지금 가동 못 하게는 안 하지만 가동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관내 93개 정도가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지금 오백 몇 십 개 있는데 대부분 폐쇄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역소각장으로 갖고 가는 걸로 하고 있는데…
차차 이제 법이, 법이 강화되어서 제시하는 걸로 그래 있습니다.
지금 소형소각장은 뭡니까? 이것은 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저, 폐쇄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폐쇄해라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이제 다이옥신 기준이 강화가 되고 이러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이것은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원장님이나, 원장님이 당연히 이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환경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심각한 정도 같으면 제가 볼 때 이것은 거의 기준치에, 한계치에 거의 근접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게 원인이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라면 소형소각장을 폐쇄를 하든지 대책을 마련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나중에 다시 또 환경국장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토양오염은 다이옥신 일본 기준 초과하는 데가 거의 없는데 저는 이제 제일 궁금한 게 그런 데에요. 우리 다대나 해운대나 명지소각장 소각재 처리장 있죠? 소각재 처리장!
예.
그 소각재를 가져가 가지고 일부 아마 매립을 할 겁니다. 맞죠?
예.
거기를 좀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각재 처리장에서 분명히 많은 인부들이 일을 하실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삽으로 퍼 넣든지 하실 것 아닙니까? 먼지가 폴폴폴 날리겠죠. 소각재니까. 과연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해서 소각재 3개, 별로 뭐 큰 일이 아닐 겁니다. 3개 소각장이니까요. 3개 소각장 처리장에, 소각재 처리장에 잔류 다이옥신, 그 다음에 소각재 처리를 위탁해 가지고 지금 매립을 할 겁니다. 매립지의 토양오염의 다이옥신 농도를 좀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원장님께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측정해 가지고 측정치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래 정리를 해서.
소각재 처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 토양의 다이옥신 잔류농도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었는데 1분 이내로 질의하고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농산물검사는 좀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잘 합니까?’ 하고 물으면 ‘잘 하고 있다.’ 고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농산물검사는 정말로 농산물이 가을이면 가을 집하장, 아니면 봄이면 봄 나올 때 마다 잘 해서 공개할 것은 공개를 해 주어야 우리 농민들이 농약 덜 칠 것은 덜 치고, 또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예방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시민들의 불안이나 또 농민들의 관계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어서 공개를 못하고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추측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이 부분은 이렇다고 하면 내년에는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방하는 방법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농산물 검사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은 뭐 저희 반여농산물시장하고 엄궁농산물시장에 11명씩 해 가지고 제가 밤에도 한 두 군데 나가 봤습니다마는 11시부터 새벽 3~4시에 들어오면 그 중에 선별해서 간이검사 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 결과도 저희들 우리 홈페이지나 이렇게 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부적되거나 그런 것도 관할 시, 군․구에 통보도 하고 시 본청에도 하고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좀 잘해 주어서 우리 농민들이, 또 더군다나 중국에서 수입을 농산물을 많이 하니까 또 필요 이외에 장애가 되는, 독소가 되는 게 오기 때문에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제가 아까 신청사를 옮길 때를 대비해서 한 가지 한다고 그러면 1년씩 가니까 미리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장비, 장구가 쓰기가 불편한 부분, 또 있기는 있는데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 있기는 있는데 새로운 변화에 의해서 장비를 바꾸어야 되는 것을 전부 목록을 원장님은 취합해서, 2000, 예입니다. 2009년도에 신청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 서게 되면 2008년도에 예산편성을 만들어서 2009년도에 다 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원장님이 예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옮겨갈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찔끔찔끔 받아서 바꿀 것 바꾸어서 준비해 두는 것이 신청사에 옮겼을 때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옮기기는 옮겨놓고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인력은 가만히 먼 산 쳐다보고 옛날에 있는 그대로 쳐다만 보고 있으면 그 놀러온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장구를, 시약이야 마 그때 가져오라 하면 가져오겠지만 장비는 미리 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가서 아이구 난 뭐 없어서 못하고, 뭐가 없어서 못하고 이번에 예산 청구 해가지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2년 가는 것 아닙니까? 2년.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위원님 말씀드리면 해마다 지난해 우리 보건환경 장비들을 한 예산에 3~4억 정도 이렇게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력도 좀 부족하지만 제일로 중요한 게 장비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제가 오자마자 한 달 만에 해마다 10억 이상씩 주도록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래 했고, 또 우리 보건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제가 또 뭐 거기 있다고 해서 온 게 아니지만 그래 하여튼 2008년, 9년, 2년간에 걸쳐가지고 장비구입비를 5억을 주도록 그렇게 예산, 내년도에 2억 5,000만원, 또 내후년도에 2억 5,000만원 그렇게 조금씩 그렇게 미리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미리 대비해 주시고 장비가 미리 구입되게 되면 그 장비에 따라서 연구원도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 미리 대비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된다니까 고마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피감사기관 참석자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박호국
연 구 부 장 빈재훈
축 산 물 위 생 검 사 소 장 이동수
총 무 과 장 최창형
역 학 조 사 과 장 김성준
미 생 물 과 장 이영숙
식 약 품 분 석 과 장 정구영
환 경 조 사 과 장 권기원
대 기 보 전 과 장 조정구
수 질 보 전 과 장 이경심
폐 기 물 분 석 과 장 김성림
산 업 환 경 과 장 김광수
농 산 물 검 사 소 장 진성현
축산물위생검사소사업과장 김금향
축산물위생검사소시험검사실장 이강록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1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2 5 대 제 17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3 5 대 제 17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9
4 5 대 제 17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5 5 대 제 17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8
6 5 대 제 17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9
7 5 대 제 17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8
8 5 대 제 17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9 5 대 제 17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8
10 5 대 제 17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1 5 대 제 17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7
12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9
13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8
14 5 대 제 17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7
15 5 대 제 17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7
16 5 대 제 17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17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14
18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8
19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7
20 5 대 제 17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6
21 5 대 제 17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22 5 대 제 17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6
23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24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14
25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14
26 5 대 제 1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3
27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6
28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29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30 5 대 제 17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6
31 5 대 제 17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32 5 대 제 17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3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2-21
3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17
35 5 대 제 1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1
36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6
37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5
38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5
39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5
40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7
41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6
42 5 대 제 17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3
43 5 대 제 17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3
44 5 대 제 17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3
4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1-10
4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2-14
4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0
48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5
49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5
50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4
51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4
52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4
53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6
54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3
55 5 대 제 17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56 5 대 제 17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57 5 대 제 17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5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07
5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2-04
6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2-04
6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2-03
62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2-03
63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2-03
64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1-23
65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1-22
66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1-22
67 5 대 제 17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1-22
68 5 대 제 1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1-22
69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0 5 대 제 1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1-21
71 5 대 제 174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1-21
72 5 대 제 174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1-21